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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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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9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0년 7월 26일(월) 11시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2.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중구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중구관광기념품전시판매관운영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철홍의원외6인발의)
  3.  2. 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4.  3.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5.  4.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6.  5. 인천광역시중구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7.  6. 인천광역시중구관광기념품전시판매관운영조례안(중구청장제출)

(11시 개의)

○의장 하승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종일   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발의사항입니다.  2010년 7월 15일, 김철홍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인천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철홍의원외6인발의) 

(11시 01분)

○의장 하승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철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의원   김철홍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내지 제84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인용 법조문과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에 본 조례의 설치근거를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내지 제84조로 인용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3조에는 검사위원을 의회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여 의회에서 의결로써 선임토록 하였으며, 구의 공무원과 의원의 친인척 등이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결산검사의 내실화를 도모코자 하였으며, 검사위원의 일비지급에 관한 단서규정을 삭제토록 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을 제거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의원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중구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11시 05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위식   세무과장 김위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현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함과 동시에, 유사한 소득과세인 종업원할사업소세를 지방소득세에 통합하고, 균등과세로, 성격이 유사한 균등할 주민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주민세로, 지방세 세목체계의 개편과, 납세고지서 송달방법 규정 등 관련내용을 구세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원활히 추진코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제35조에서 제40조의 세목에 사업소세를 삭제하고 종전 사업소세에 해당하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추가하고, 안 제17조의 2 제3항을,『지방세법』에서 납세고지서 등 서류의 송달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서류 송달방법과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며, 안 제2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중, 주택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종전 3개 구간에서, 6,000만원, 1억5,000만원, 3억원을 기준으로, 4개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이에따른 세율을 1천분의 1부터 1천분의 4까지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납세자의 담세력에 기초한 합리적인 수준의 세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7조에서 제52조까지는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로 통합되는 사업소세 세목관련 조항으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개정으로 세목이 개편됨에 따라 세목관련 문구를 정비하여 구세 감면에 대한 사무를 적정하게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제14조, 제15조에서 종전 사업소세 세목을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규정』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이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 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은 행정편의주의적 규제 정비대상으로 지정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별표1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확인 등의 제1호의3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의 수수료를 신규 500원에서 5,000원으로, 연장은 300원에서 3,000원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고, 제8호 문화공보관계에서 영화업 신고 2만원을, 영화업 변경신고를 1만원으로,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를 2만원,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변경신고를 1만원으로 이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영화업 및 비디오물 제작․배급업무가 시에서 군․구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 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제정됨에 따라, 현행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를 ‘금고지정 기준’에 맞게 일부개정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금고지정으로 제1항에 경쟁방법에 의해 금고를 지정하도록 하고, 수의방법으로 금고 지정시, 단서 규정의 각호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제2항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경우,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지정이 가능하도록 단서규정을 개정하는 안입니다.  안 제3조 금고지정의 기준, 제1항은 경쟁방법에 의하여 금고지정할 경우 평가항목을 일부 조정하고, 안 제2항은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마련하던 항목별 평가기준을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3항은 수의방법에 의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신용도,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성 여부를 조례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으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위촉하고, 평가 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안 제7조 지정의 공표와 약정으로 금고지정 통지 후 약정체결 기간을 종전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성훈   전문위원 우성훈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는 2010년 1월 1일 법률 제9924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종전의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통․폐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되어 종전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목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대한 세율과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 및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을 규정하고, 목적세인 사업소세 관련 규정인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를 삭제하며, 면허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면허 부여기관에 대하여 그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12월 31일 공포 시행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302호에 의거,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납세고지서 송달은 교부ㆍ등기우편 또는 전자 송달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2월 6일 공포 시행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9422호에 의거, 주택의 과세표준을 종전에는 4,000만원, 1억원을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누던 것을 6,000만원, 1억 5,000만원, 3억원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른 세율을 1천분의 1.5에서 1천분의 5까지로 규정하던 것을 1천분의 1부터 1천분의 4까지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동 개정조례는 관계법령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 조례는 지방세법이 2010년 1월 1일 공포 시행된 개정법률 제9924호에 의거, “사업소세” 세목이 폐지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사항이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감면으로 변경토록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관계법령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조례는 관련법령의 개정 및 인천광역시의 우리 구 2009년도 정기감사 실시결과 처분 요구된 사항 등,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의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코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 기납수수료의 불반환을 삭제하는 것은 시 정기감사 결과 제증명 발급 등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분히 행정편의주의적이고, 불합리한 사항으로 삭제토록 요구됨에 따라 본 조문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 요율 별표1, 제1호 3의 공유재산의 대부신청의 요액을 “신규 500원”에서 “신규 5,000원”으로, “계속 300원”을 “연장 3,000”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2007년 10월 4일 대통령령 제20310호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단체간·유사사무간 수수료 격차를 완화하고, 수수료 적기 현실화를 통해 자치단체의 세입 증대를 도모하여야 함에도 장기간 방치한 후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숙지 및 법령 제개정 사항에 대한 연찬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 제3조 요율 별표1 제8호 41 내지 44를 신설하는 것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09년 5월 8일 개정․공포되고, 2009년 11월 13일 시행됨에 따라, 영화업 신고 및 비디오물 제작․배급업 신고 업무가 시에서 구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제증명 수수료 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는 관련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으나, 조례를 적기에 개정하지 못하고 다소 지연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금고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에 따라 2009년 6월 10일 행정안전부예규 제244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제정 시행되어, 현행 금고지정 기준 및 운영조례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2항 별표,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1호의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항목 중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의 배점기준을 “15점”에서 “10점”으로, 주요 경영지표 현황의 배점기준을 “19점”에서 “24점”으로, 주요 경영지표 현황의 배점기준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4조 제1항에 의한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현행 “9인 이내”에서 “9인 이상 12인 이내”로 개정하고, 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 과반수를 위촉토록 명시하여, 심의위원회의 기능강화 및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한 공정성을 도모하였고, 안 제7조에 의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약정 체결 기한을 현행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를 “20일 이내”로 개정하는 등 관계법령 등의 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홍 의원   예, 김철홍 의원입니다.  첫 번째요,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이번 2009년 2월 6일날 공포가 된 건가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원래 3개 구간으로 나누던 것을 4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이에 따라서 세율이 1천분의 1.5에서 1천분의 5까지로 규정한 것이 1천분의 1, 1천분의 4까지로 하향조정이 되었잖아요.
○세무과장 김위식   예.
김철홍 의원   그럼 이게 만약에 바로 우리도 조례를 만들어 갖고 시행을 했더라면 주민들이 어떤 세제 혜택을 보지 않았을까 해서.  혹시 손해, 바로 했더라면 세금 세율이 낮아지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위식   이거는 이 사항은 지방세법에 기 명시돼 있는 사항으로서 조례에만 명목적으로다가 게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절대 피해보거나 그런 건 없고 
김철홍 의원   하향 조정 되었는데 
○세무과장 김위식   내용으로다가 기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철홍 의원   예, 그러니까 주민들은 피해를 보지 않았다?
○세무과장 김위식   예.
김철홍 의원   아니 여기 내용으로 보면 혹시 피해를 보았으면 소급해서 피해분을 보상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언뜻 들어서 지금 질의드렸습니다.  피해가 없었다면 다행인데 피해가 있었다면 문제는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서요.
○세무과장 김위식   예.  피해 전혀 없었습니다.  
김철홍 의원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   김규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별표 2에 보면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이 있는데요.  1번에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이 항목에서 ‘가’번에 보니까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 평가가 원래는 15점에서 10점으로 낮춰졌죠?
○세무과장 김위식   예.
김규찬 의원   그리고 주요 경영지표 현황의 배점기준을 19점에서 24점으로 올렸단 말이죠.  그래서 신용도나 상태평가 배점기준을 5점 낮추고 주요 경영지표 현황의 배점 기준을 5점 올렸는데, 이렇게 하는 배경이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나 어떤
○세무과장 김위식   특별한 배경은 없고요.  지금 내려온대로다가 그대로다가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김규찬 의원   신용조사를 낮춘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
○세무과장 김위식   은행법에 의해서 설립된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신용도는 저희 기관이나 일반인들이 평가할 적에 별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의원   그 주요 경영지표 현황은 뭘 말하는 거죠?  어떤 내용입니까?  그거는?
○세무과장 김위식   여기서 나오는 대로다가 자기자본 비율이라든지 또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건데 그 은행을 평가하기 위한 하나의 항목입니다.  이거는.
김규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전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전경희입니다.  지금 김규찬 의원님이 여쭤보신 내용 중에서요.  주요경영지표 현황에 자기자본비율 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자기자본비율이 은행이 고객들이 맡긴 돈을 100% 이상을 주는 그런 비율로 알고 있거든요.  100%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서.  그런데 지금 기존 금고들이 자기자본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세무과장 김위식   죄송합니다.  그 자료가 제가 아직 안 가져왔습니다.  
전경희 의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배점을 이렇게 하신 것도 국내 신용평가 상태보다도 이 자기자본비율이라든지 자기자본이익률이 더 중요시되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조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모르시고 계시면 좀 문제 있지 않나 싶은데.  자기자본비율 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비율에 대해서 금고들이 어느 정도 비율을 갖고 있는 지도 중요하잖아.  평가 기준이 이게 굉장히 항목에 중요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장 김위식   다음 기회에 저희 금고인 신한은행인 경우에 이 비율을 저희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전경희 의원   예, 저 신한은행 말고 기존에 있었던 금고들의 자기자본비율도 좀 부탁 좀 드립니다.  기존에 저희가 같이 거래했던 금고들의 비율을 알고 싶거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위식   알았습니다.  
전경희 의원   그리고 여기 항목하고는 조금 내용하고는 좀 동떨어진 질문일 수 있는데요.  맨 처음에 구세 조례안에 보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저희가 3절에 주민세 재산분 아래 보면 3번이 있습니다.  교회, 성당, 불당이 저희가 지금 보면 비과세 혜택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위식   예.
전경희 의원   그러면 저희 구는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세무과장 김위식   예.
전경희 의원   그런데 이런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면 주민들한테 좀 나눠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비과세 혜택만큼.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구가 지금 주차장 시설이나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비과세 혜택을 주면서 이분들한테 그런 거를 조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 내용하고 좀 동떨어진 질문이지만 과장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세무과장 김위식   저 과장으로서는 종교 단체가 비영리 단체로서 각종 세금을 받는 거는 맞는데요.  저희들로서는 행정기관에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으로서 해당 실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번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전경희 의원   네.
○세무과장 김위식   확답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사항으로다가 한번 추진해 보는 걸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경희 의원   그러면 그쪽하고 잘 협의가 돼서 저희 구의 현안사항인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해결되는 방안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김위식   예, 고맙습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중구관광기념품전시판매관운영조례안(중구청장제출) 

(11시 30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심재영   관광진흥과장 심재영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초 최고의 근대역사 문화자원의 보고인 개항장 일대와 월미관광특구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기념품의 적극적인 홍보와 판매를 통해 문화관광도시 중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광기념품 전시 판매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하고 4조에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전시판매품목 및 운영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정의를 안 5조와 6조에 담았습니다.  위탁운영관련 위탁비 및 의무사항 규정을 안 11조 및 14조에 담았습니다.  관계 법령을 설명 드리면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 그 다음에 저희가 입법예고는 지난 6월 5일 완료하였습니다.  입법예고에서 특이 사항은 없으며 조례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관광기념품전시판매관운영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성훈   전문위원 우성훈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는 근대역사의 보고(寶庫)인 개항장 및 월미관광특구를 찾는 관광객을 위한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부재와 관광지 내 주요관광자원에 대한 효율적 홍보방안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2010년도 중구의회 상반기 구정주요업무 보고시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을 활용한 종합관광안내정보 서비스 제공과 관광쇼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에 전시판매품목을 우리 구에서 생산되는 공예품, 민예품, 지역특산품, 가공․건강기능식품과 관내 관광자원을 활용한 공산품 및 관광객 편의를 위한 주류를 제외한 음료와 과자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을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구 시설관리공단 및 전문위탁업체에 위탁가능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안 제8조에는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9조 내지 안 제15조에는 위탁운영에 따른 위탁기간, 위탁운영비, 위탁 취소사유 및 수탁자의 의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는 국내 최초․최고의 근대역사 문화자원의 보고(寶庫)인 개항장 일대와 월미관광특구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기념품의 적극적인 홍보와 판매를 통해 문화관광도시 중구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을 설치․운영코자 조례를 제정 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관광기념품전시판매관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전경희입니다.  지금 전시판매 운영조례안 제3조에 보면 4번에 관광객 편의를 위한 음료, 주류는 제외하면서 과자류 이렇게 써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심재영   예.
전경희 의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만약에 저희 기념품 같은 경우가 과자까지 이렇게 같이 판매하는 데서 판매를 한다고 하면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는데요.  지금 어떤 기관이나 장소를 정하고 계신 곳이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심재영   기관이나 장소는 정한 것 없고요.  저희 구가 시설관리공단이 올해부터 업무를 재개했기 때문에 거기와 병행해서 월미관광특구의 일환으로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 내에서 일단은 관광기념품을 판매하기 위한 그런 방법의 하나로 지금은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희 의원   그런데 제가 이제 그거는 알겠는데요.  우선은 저희 기념품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있는 몇 가지가?
○관광진흥과장 심재영   예.
전경희 의원   그런데 그거를 판매하면서 제 생각에는 한쪽 기관에다가 카페테리아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좀 쉼터를 잠깐 장소나 제공은 괜찮은데 과자나 이런 것을 판매하게 되면 그쪽 근처에 있는 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도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심재영   그거는 뭐 전체 지역에 그렇게 많이 분포돼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 저희가 목적하는 바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은 수입과 공익이 공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주민들도 이해 할 것으로 믿습니다.  
전경희 의원   그리고 그런 기념품 종류 이런 건 지금 몇 가지나 개발돼 있죠?
○관광진흥과장 심재영   지금은 저희가 2009년도 하고 2010년도 해서 다 합쳐서 12가지 정도 됩니다.  
전경희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신경을 세심하게 써 주시고, 그리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상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없는 한도 내에서 저희 중구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심재영   예, 알았습니다.  
○의장 하승보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심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업무보고와 현장방문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 업무보고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꼼꼼히 체크하고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2010년 7월 23일 실시한 주요사업 현장방문시 우리 의원님들이 공감하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각종 사업 추진시 주민의 생활민원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최대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주민으로 하여금 불편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동 소방파출소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현재의 차량 흐름과 보행자와의 동선을 최대한 감안하여 안전사고 발생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영주차장 진출입로를 설치해 줄 것과,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추진되고 있는 중구 문화회관과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중구 문화와 체육의 랜드 마크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각 공정마다의 품질이 최상으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해수면과 맞닿아 공사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연안부두 해양광장 정비사업은 차후 사업부지에 해수가 침투되어 하자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시공과 감독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특히, 빠른 시일 내에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이 추진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하루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중구의 보다 나은 미래 건설을 위해 애쓰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모습에 우리 의원 모두는 격려와 뜨거운 성원을 보냅니다.
  끝으로,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홍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이번 회기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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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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