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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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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0년 9월 9일 (목) 14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의사일정
  2.  1.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중구청장제출)(계속)

(14시 09분 개의)

○위원장 임관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중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임관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생활지원과, 주민복지과, 경제지원과,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입니다.  2010년도 추경 제2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기에 앞서 201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안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는 이번 제2회 추경예산으로 12억 6,055만 3,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 요인은 자원봉사센터가 5년간 무상임대에서 이제 유상임대로 가기 때문에 약 4억 8,000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고 또 중구 장학재단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출연금 5억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기타 사항은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변동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경비에 있어서 약간씩 늘어나는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 직원이 17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나는데 따른 경비를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 쪽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자원봉사센터 건물 전세 임대료 고정금으로 4억 8,000만원을 세웠고 전세권 설정료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면접 수당은 이번에 자원봉사센터 소장 공개 임용에 따른 면접 위원들에 대한 예산을 계상을 25만원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로 성립전 예산 4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역사회 서비스에 대한 각종 홍보 리플렛, 현수막 등 제작하는데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혁신사업으로 4,296만원이 증가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지역개발형의 사업에서 청년사업단이 4개에서 청년사업단 이렇게 늘어났고 거기에 따른 추가예산이 국․시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2010년 제5회 사회복지지역대회에 성립전경비로 353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지난 6월 23일날 영종에 있는 영마루공원에서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저소득층 및 보훈단체 지원 추진 여비를 14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사업이 6월 1일부터 개시가 되었고 또한 보훈단체에 대한 각종 보훈업무가 수당 지급서부터 업무가 대폭 증가돼서 직원 1명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여비를 이렇게 계상을 했고 또한 보훈단체 무료배부자 종량제 봉투는 보훈단체가 인원이 늘어나서 거기에 따라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5월달에 5월 31일날 대한민국 특수임수 수행자회가 보훈단체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기존의 베트남 참전유공자 전우회 중구지회가 컨테이너박스에서 지금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인천여고 건물에, 구 인천여고 건물 4층 빈 교실 1개를 저희들이 협조 받아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한 리모델링비로 1,978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33페이지에 보훈단체 운영 사업비 지원으로 35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임무수행자회 사무실 확보에 따른 컴퓨터, 프린터, 그리고 책상하고 의자, 케비넷, 전화기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에 있어서 사례관리자 시간외 근무수당을 88만 6,000원을 계상한 것을 사례관리자 당초 1인에서 3인으로 예산을 편성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중구 장학재단 설립은 지금 보조자료에 보시다시피 5억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하단에 참전 유공자 지원업무에 따른 특근매식비를 저희들이 44만 5,000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희들이 참전 유공자 수당을 7월 1일부터 월 3만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670명에 대한 매달 지급사항을 사실 시간 외에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 지원이 4,260만 6,000원이 대폭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집행한 것이 3,566만 2,000원을 집행을 해서 예산이 부족함으로써 국․시비를 추가로 받은 사항이 되겠고 참고로 저희들이 차상위계층에다가 양곡을 지원하는 것은 양곡이 한 20키로가 3만 8,650원인데, 그 절반값만 저희들이 받고 나머지 절반은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도 1,400만원이 늘어난 것은 그만큼 이 예산은 늘어난 부분보다는 그 동안에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택배를 시켜왔는데 보건복지부에서 택배를 하지 않고 각 지자체별로 택배를 하도록 변경이 됨에 따른 택배비 1,400만원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하단에 자활장려금으로 3,922만원이 편성이 추가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자활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 수급자 중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이런 직업 활동을 함으로써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는 내가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보조금이 줄어드니까 일을 안 했는데 그러한 것을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일을 하면은 소득의 30%를 저희들이 소득에서 제외해 줌으로써 그만큼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토탈 1억 3,00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상단에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입니다.  이것은 인제 수급자 또는 차상위, 저소득계층에 대한 가족 중에서 방문도우미가 필요한 사람은 바우처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지금 현재 이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 18명이 되겠고 여기에 예산이 764만 6,000원이 추가로 국․시비가 내시가 된 것을 세웠습니다.  다음 중간에 취업정보센터 직업상담사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취업정보센터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오전, 오후 두 사람을 근무를 하는데 지난 6년간 당초 2만원씩이었던 것을 다른 구와 형평을 맞춰서 2만 5,000원으로 5,000원을 추가로 9월부터 지출하기 위해서 115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공공근로사업으로다가 2억 5,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1단계 3개월씩 4단계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조기집행으로다가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 수요가 많아서 많이 있는 대로 받아줘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만 4/4분기 예산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9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12월말까지 공공근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8억원하고 시설부대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억원 도합 10억원은 목을, 항을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이었었는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항으로다가 저희들이 항을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희망근로가 당초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을 하기로 했었는데 7월, 8월, 두 달을 또 희망근로를 늘렸습니다, 행안부에서.  거기에 따라서 인제 저희들이 9월부터 12월까지 상반기에 1회 추경때 축제라든가 일반경비 10%를 절감한 10억원이 있었습니다만, 이걸로 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지난 8월에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총 201명이 모집을 해서 9월 6일부터 지금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 8억 4,8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295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저희 세출 예산은 4,86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의 주된 사유는 중간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다가 하반기 인건비 추가 1명을 고용토록 함으로써 국․시비가 1,221만 3,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그 반환금을 2,956만 2,000원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 총 예산액이 14억 1,04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만 하단에 보시면 사회복지기금 전출로 14억 577만 8,000원으로 해서 이번 제2회 추경으로 끝으로 이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없어지고 대신 이 기금이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이 되도록 지난 상반기에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관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전경희입니다.  131페이지에 보면은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5년간 무상임대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건물에 몇 평입니까?  지금 전세임대료가 4억 8,000이 잡혀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저희들이 3층만 임대를 하는데요.  평수로는 146평 됩니다. 
전경희 위원   146평,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주변 일대하고 가격 형평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지금 저희들이 주변하고는 비교하기가 조금 곤란하고요.  저희들이 최소화하는 것은 뭐냐 하면 4억 8,000을 일반 통상 은행이율로 따져가지고 적정하게 저희들이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146평에 대해서 만약에 빌린다면 다른 좀 그 주변에 있는 가격을 보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런데 그 주변 건물보다도 그 자체 건물에 4층, 5층을 다른 데다가 임대를 해 줬는데요.  거기 임대료가 5층이 임대료가 월 200만원인데, 평수는 좀 적습니다, 5층이.  적은데 그렇게 따져보면은 5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간 5%를 따지면 2,500만원 이 정도 월 200만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그 5억으로다가 하기로 했다가 결국은 본인 업주 자체가 자기네가 대출받은 것이 4억 8,000뿐이 없으니까 그냥 4억 8,000으로 이렇게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적정하다고 지금 본 겁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센터가요.  봉사자들 강의를 한번 하고 한번 모임을 가질 때 장소, 강의실이 한쪽 편에 있는게 굉장히 협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억 8,000도 사실은 금액적으로 전세비용으로는 굉장히 큰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건물을 꼭 써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봉사자들이 모임에 원활하게 모여야 되는데 장소 자체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 모임도 그 안에서 못 갖고 제가 알기로는 좀 인원이 많아지면 한중문화관 강당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이런 거를 많이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같은 경우, 만약에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의지가 있었으면 여기 앞에 마사회 자리같은 경우는 공간이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비어있는 공실도 굉장히 많고 그런 쪽이면 지금 146평에 대한 4억 8,000 정도면은 그거 한 배 반 이상되는 건물을 충분히 빌릴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안 알아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그 점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는 거기 3층에서 절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소한데, 일부 절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협소한 부분을 저희들이 해소하고자 그것까지 다 우리들이 이번에 임대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부족했던 부분이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그것까지 다 쓰면은 충분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게 된 겁니다. 
전경희 위원   그럼 5년 동안 썼던 평수는 몇 평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76평 정도 썼습니다, 저희들이.
전경희 위원   과장님 제가 그래도 지금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전경희 위원   우선은 구청하고 유입도라든지 그런 걸 보면은 마사회건물도 괜찮습니다.  왜냐 하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요, 지하주차장이 있으니까.  거기를 한번 비교 한번 해 보시고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면 그 비용까지 생각을 해 보시고 그거랑 여기를 지금 146평을 다 썼을 때랑 그걸 한번 보십시오.  왜 그러냐하면 자원봉사센터를 건물, 이 쪽이니까 간판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제대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 몇 없습니다.  봉사자들만 알고 있고 일반 사람들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구청에 가까운 데 있으면은 구청하고도 연결돼서 할 일도 많으니까 우선 그쪽 한 번 보시고 또 인제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손 봐야 될 부분도 발생이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봐서 수익적인 면에서 이게 더 낫다 그러면 이걸 선택을 하는데 우선은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적극 저희들이 마사회 건물도 검토해 보고요.  기타 다른 뭐 또 좋은 데도 검토를 해서 적절한 데로 저희들이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리고 지금 센터장님이 지금 바뀌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전경희 위원   센터장님이 바뀌시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바뀌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센터장은 2년 임기에요.  그래서 2년 임기가 끝나면은 저희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2년을 연장을 해 줘요.  그래서 4년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증을 절차를 밟아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인제 지금 현재 우리가 공고하고 서류심사 끝나서 두 사람이 지금 월요일날 3시에 인제 면접 심사를 합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센터장님하고 새로운 분 두 분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두 분이 인제 대결을 하겠죠.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래서 임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원래 센터장님 임기는 2년이라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전경희 위원   그리고 133페이지 04번에 보면은 사례관리 시간외 근무수당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례관리를 어떤 사례관리를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아, 이제 사례관리는 우리 과에 작년 4월달에 사례관리사를 저희들이 채용을 해 가지고 사례관리사는 그 자격요건이 사례관리 할 수 있는 심리상담이라든가 또는 직업상담 할 수 있는 이런 사례관리사를 모집을 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저소득층 가족 중에서 일상적인 생활하기가 어려운 가족이 해체 위기에 있는 그런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 전문 사례관리사들이 그 분이 정상적으로 돌아올때 까지 6개월이건 3개월이건 1년이건 지속적으로 거기에 맞춤형으로 거기에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신적인 예를 들어서 피폐한게 있으면 정신과 전문의하고 연결을 해서 지속적으로 치료도 하게끔 해주고, 또 가족 중에서 학자금이 없어서 고통을 겪는다든가는 복지가들 연결해 주고 그러니까 관에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사례관리자에 대해서 민간하고 연결을 해 줘 가지고 그 사람이 정상생활이 돌아오게끔 만들어 주는 사업입니다.  
전경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례관리라는 부분이 더 많은 복지시설이 영유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라는 것도 저 위원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이런 사례관리사들이 있어서 구민 한사람 한사람들이 복지 시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전경희 위원   그리고 열심히 일 해 주시는 그런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관만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주민복지과장 고은화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요구 예산안은 306억 7,898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안 296억 9,372만 7,000원 보다 9억 8,525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증액 비율은 기정예산액 대비 약 3.3%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신규사업과 증감폭이 큰 사업 위주로 하여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9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 증액비 528만원은 국․시비 변경내시이며 돌보미 퇴직적립금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비는 금년 4월말에 확정 내시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하단에 경로당 개보수비로 5,503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가스배관 노후로 위험한 경로당 시설과 도배 그리고 전산 교체와 급수관 동파 우려가 있는 시급한 경로당을 개보수 하기위한 사항이며, 하단에 경로당 생활집기 구입비가 4,8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등급외 지원과 노인양로시설 지원비로 4,056만 2,000원과 1,130만원을 삭감하였는데 이는 요보호 확대노인 미발생과 노인양로시설 1개소 폐업에 따른 미지원금을 감액 반영한 사항입니다.  하단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1,113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중간에 금년 7월 신규사업인 장애인 연금지원 사업비로 3억 4,920만 1,000원을 성립전 경비로 승인받고 계상하는 사항이며, 하단에 장애인복지관 셔틀버스 운영지원비로 738페이지를 계상하였습니다.  143페이지에 차등보육료와 만5세아 보육료, 그리고 하단에 두 자녀이상 보육료와 다음 페이지 144페이지에 장애아 무상보육료, 그리고 기본 보육료, 그리고 145페이지에 보시면 맞벌이 보육료 지원 등 6개 보육사업을 하나의 단위사업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변경 통합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반영한 사항입니다.  145페이지 하단 우수 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6,15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서 평가인증 보육시설 근무환경 개선과 보육활동 준비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중간에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지원비로 8,500만원과 하단에 중구 여성회관 기능보강 사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상단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과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은 중앙부처 단위사업 분리에 따라 세부사업명을 변경 정리하는 사항이며, 하단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교육비지원사업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한부모가족 초중고생 학용품비, 학습비, 교통비, 교복지원비로 3,23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중간에 청소년 한부모 지원은 실비사업으로서 1,20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아동복지시설 장비보강 지원비로 52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드림스타트 지원사업 세부사업이 증감된 것은 프로그램의 전문 수행기관에 위탁하지 말고 직접 수행하라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민간경상보조 예산을 반납 영입하여 프로그램 운영비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등 지원비 724만원을 삭감한 것은 소년소녀가장이 전출하거나 지원 종료에 따른 것이며, 하단에 장애아동 입양양육비는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684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1억 5,662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사항은 부동산 교부세 20%를 지역 교육사업에 지원하게 됨에 따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등의 변경내시와 2010년도 국․시비 보조 신규사업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관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전경희입니다.  다른 과보다도 주민복지과가 굉장히 사업이 신규 사업이라든지 다양한 사업이 굉장히 많죠?  지금 제가 보니까는 지금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문제라든지 이런데 굉장히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네.
전경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청소년에 대한 사업이 아직까지는 좀 적은 것 같은데 다른 새로운 사업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저희가 지금 2009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사실은 청소년 육성단위사업으로서 저희가 일곱 개 정도를 신규사업을 금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사실은 중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지금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은 타구에 비해서 뒤지는 편은 아닌데 청소년 이용관련시설이 지금 부족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중구에는 교육 청소년이 이용할 만한 시설은 대표적으로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제외하면 타구에 비해서 청소년 수련관도 없고 청소년 관련 이용시설이 거의 타구에 비해서 적은 편입니다.  
전경희 위원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학생교육문화회관이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구하고 이 학생문화회관 하고의 어떤 유대관계라든지 사업의 연결성이라든지 그런 건 어떻게 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지금 학생문화회관 하고는 월디지역아동센터가 그 안에 들어가면서 좀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도 하고 같이 이용하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그 학생문화회관은 시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하고는 그렇게 연계가 되거나 그런 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경희 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고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학생문화회관이 시 교육청에서 예산을 갖고 움직이는 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시 교육청에서 예산을 주는 부분도 일부는 저희 구의 어떤 세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굳이 이 한가지 만이 아니라 중구에는 굉장히 요지의 시에서 보조해 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하고 너무 연결성이 떨어진 사업을 너무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이나 주민복지과, 아니면 전 공무원들한테 부탁하는 말씀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저희 구하고 저희 구에 자리잡고 있는 유사기관들하고 좀 유대 관계를 더 많이 맺으셔서 저희 청소년들이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중구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저희 중구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위생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디서 관리 감독하게 됩니까?  그 학생문화회관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그거는 시설 자체가 시 교육청 관리 감독을 받고 그쪽 소유이기 때문에 시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럼 위생적인 문제를 저희가 그쪽에다 진정을 내거나 그럴 수는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글쎄, 그거는 건의는 할 수 있겠죠.  기관 대 기관으로서.
전경희 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화장실에 마포라든가 걸레를 빨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거기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화장실 변기에다가 마포를 빠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세균이라든지 감염을 바닥에 다시 해서 거기 다니는 청소년들이 위험에 세균에 노출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마포걸레 하나 빠는 거를 만들지 않은 시 교육청의 그 부분도 궁금하지만 저희 아동센터가 지금 들어가 있는 장소 바로 옆에 그 같은 공간에 있는 화장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다른 기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선 그런 부분까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예, 그거는 제가 현장도 한번 나가보고 또 그쪽 관계자들 만나보고 해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지역아동센터 제가 갔을 때 저희 지역아동센터에서 따로 쓸수 있는 화장실이 따로 있으니까 그건 하는데 전체적인 공동으로 쓰는 그런데 그쪽 기관 자체 화장실에 그런 게 없으니까 그 공동으로 청소하시는 분이 그런 일을 하시길래 저는 보고 깜짝 놀랐으니까 그런 것 정도는 건의를 한번 해서 할 수 있도록, 세균 문제에 많이 노출되지 않습니까?  화장실 변기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체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희가 보육시설에 대해 145페이지요.  우수보육시설 지원에 대해서 신규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 구에 우수보육시설이 어떤 곳으로 지정이 돼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이거는 저희가 중구에 어린이집이 64개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이 3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을 지칭하는 말이고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한해서는 1년에 연간 200만원을 지원하게끔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연간 200만원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고은화   그거는 거기 어린이집 교사나 원장님들이 환경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더 많이 아동과 또 여성과 청소년들의 복지를 위해서 더 많이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공간들이 없으니까, 다른 데는 청소년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더 많이 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저희 구에서도 이제 뭐 중구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거에, 거기라든지 뭐 율목도서관 이런 쪽으로 청소년들이 좀 더 갈수 있고 또 접근성이 용이하게 해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더 많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의는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휴식을 위한 정회)

(속개)

(15시 11분)

○위원장 임관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경제지원과장 정광식입니다.  201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예산액은 24억 5,28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2,612만 3,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본예산 대비해서는 1억 4,178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시설비에서 재래시장 구조물 정비비로 시설물 정비를 위해서 6,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신포․신흥시장 공공요금 부족분 400만원을 계상하고 신포상가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른 조감도 제작비로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른 통계작업장의 의자와 팩스 구입비로 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향토자원 조사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 등으로 시비 3,870만원과 구비 9,030만원 등 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조사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 내용은 우리 관내의 지역성 또는 전통성을 지니면서 경제적 이용이 있는 유무형의 자원을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의 목적은 향토자원을 사업화로 지역 일자리 창출하고 소득 창출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조사 내용을 보면 관내에 있는 유물이나 유적, 지역 전통명칭, 전통문화, 자연자원, 산, 계곡, 바다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공공기관 조명기기 효율화사업은 중앙정부와의 예산 과목 불일치로 인해서 과목을 경정한 사항으로서 1억 8,300만원 중에서 8,300만원은 태양열 급탕 설비 사업비로 1억원은 LED 조명기기 교체사업비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에서 6,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사유는 용유지역이 관광지 개발사업에 따른 시설물 설치로 설치가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감소가 됨에 따라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쌀소득 직불제 위원회 운영비에 국비 보조금 증액에 따라서 72만원이 증가했으며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 보조에 토양개량제 지원비에 농가의 신청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국․시비 보조금 증액으로 1,05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사업비에서 2,223만 7,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주 사유는 중간정산해 본 결과 잔액 등 시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농작물 재해 보험료 지원 사업비는 당초 참여농가가 15농가였는데 신청받은 결과 9농가로 축소가 되면서 변경되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7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2억 119만 6,000원이며 기정액 대비해서 14억 869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2009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의 시설비에서 2010년도부터는 기타 잡수입 구비로 이제 편성을 했었는데 올부터는 국비로 제한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구비로 나눠서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과오납금에서 2009년도 결산에 따른 이자발생분 반납 등 342만 7,000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22억 5,7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관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전경희입니다.  155페이지에 향토자원의 명품화, 국제화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거를 조사사업이 이루어지신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조사 사항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 관내의 유물, 유적이라든가 전통 명칭, 전통 문화, 자연자원, 산, 계곡, 바다나 공항, 뭐 이런 산업기술, 관광자원기술 전반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항목은 굉장히 많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사해서 발굴한 거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저희가 문화재라든지 이런 거에 매칭시킨 거는 몇 건이나 됩니까?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처음 있는 사업이 돼 가지고요.
전경희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신규사업인데,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번에 신규로 해서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목적은 이제 향토자원 산업화로 해서 지역 일자리 창출하고 그 다음에 소득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하는 건 알겠는데요.  우선은 예산을 들여서 또 여기에 보니까 시비까지 지원이 되고 또 구비도 만만치않게 지원이 돼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는 거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내 유물이라든지 이름이라든지 관광자원이라든지 저희가 지금 중구가 지향하고 있는 한 맥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이런 부분을 저희 관광사업이라든지 문화재사업에 매칭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더 발전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56페이지 LED 조명기기라고 돼 있는데 이런 시설들은 어느 쪽에 들어가는 겁니까?  저희 청사에 관련된 문제입니까?  아니면은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우리 공공청사입니다.  우리 구청입니다.
전경희 위원   공공청사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도로에 가로수 있는데 LED 조명 설치된 거는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건설과에서 
전경희 위원   건설과에서 한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전경희 위원   여기 이런 LED조명을 교체해서 열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퍼센트로 많이 조정이 됐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를 저희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860개인가 설치를 했는데요.  설치를 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1년에 한 1,100만원 정도의 전기세 절감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관공서나 이런 유사기관에 하셨던 내용이 1,000만원 정도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작년도 처음 했는데 우리 구청에만 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구청,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전경희 위원   구청 내만.  지금 이번에 설치하실 9,900만원을 들여서 하신 곳은 어디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이번에 인제 구청 본청 할 겁니다. 
전경희 위원   본청?  현관 쪽에요?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그러면 이거는 뭐 1,000만원이 아니라 한 두 배되는 이상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네요?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올까지 하게 되면은 1년에 한 1,400만원 정도
전경희 위원   1,400만원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전기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 주민자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LED로 교체된 곳은 몇 군데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저희가 작년에 구청도 처음 했기 때문에요.
전경희 위원   네, 아직까지는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타 기관은 아직 실천을 아직 안 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이거 비용 대비해 가지고 만약에 9,000만원을 들여서 저희가 한 1,400만원 올해 하게 되면 그 정도 절감 효과가 있다는데 한 몇 년은 해야지만 이 금액이 거의 사용된 금액을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죠?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작년도 것만 우선 비교를 해 보면요.  작년도에 4,200 정도가 예산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1,000만원 정도의 절감 효과가 있으니까 한 4~5년 정도면은 그 비용은 나오는데요.  그 절감 비용보다도 저탄소 녹색성장의 어떤 일환으로 그런 사업도 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단기간에 어떤 수익을 내기에는 힘든 그런 부분이고 하여튼 환경에 대한 부분으로 이 사업을 하신다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네, 김규찬 위원입니다.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당초예산이요?
김규찬 위원   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본예산이요?
김규찬 위원   네, 본예산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본예산이 23억 1,108만 1,000원인데요. 
김규찬 위원   그러면은 1차 추경예산때는 크게 변동이 없었네요?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1회 추경에 비해서는 이제 1억 2,000 정도가 증가했고 본예산 대비는 1억 4,000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을 대비해서 1차 추경 때는 얼마 증가가 없었네요?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그때는 1,5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렇고요.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김규찬 위원   이게 항목들이 쭉 있는데요.  삭감되거나 증가됐는데 1차 추경예산에 비해서 그대로 동결된 게 없고 전부다 항목별로 다 삭감되거나 증액됐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예산 절감 때
김규찬 위원   왜 그런 겁니까, 이게?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예산 절감때, 1회 추경은 거의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제 삭감됐던 거고요.  이번에 2회 추경에서는 신규사업 위주로 편성이 된 겁니다. 
김규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찬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찬용 위원   157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토양개량제 공급은 이제 규산하고 석회석이 되는데요.  규산은 이제 농토 토양의 질을 산성화, 산성토양으로 개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규산, 석회석이 또 있습니다.  석회석이 이렇게 식물을 웃자라게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비료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 신청량이 좀 많아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더 
최찬용 위원   이게 신청이 많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네, 신청농가가 많아져갖고 
최찬용 위원   지금 중구 관내에 이렇게 농사짓는 분들이 많은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그렇죠.  영종 용유 지역에 농업을 하면서 비료가 또 좋다 보니까 많이 신청을 또 많이 했습니다.  
최찬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입니다.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15억 7,538만 7,000원이고 기존의 114억 833만 7,000원보다 1억 6,70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 연근해어선 장비지원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중앙에서 유류절감 장비 지원사업으로 돼 있다가 지침이 변경돼서 어선 기관 및 장비개량사업으로 변경돼서 당초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어선 기관 장비 개량에 6,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바다목장 소규모 조성사업입니다.  바다목장 조성사업과 관련 기본 계획 연구 용역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지난 달에 바다낚시터 조성 사업을 용역을 한 결과 바다낚시터 조성을 (청취불능)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 관계로 바다목장 조성사업 관련 사업 타당하다고 이렇게 판단돼서 이 사업을 연구 용역을 1년간 시행을 하고 이걸 근거로 해 가지고 바다목장 사업을 시하고 구에다 요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소무의도, 하단에 소무의도 도선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 무의도에서 소무의도 나가는 도선 한 척이 있는데요.  그거에 따른 유류비 증가분이, 운행 횟수 증가에 따른 유류비 지원으로 150만원이 증가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수리비로써 10년 이상 돼서 배가 굉장히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수리비 예산에 750만원을 증액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연안부두 회센터 전면 친수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서 지난 번에 위원님이 현장 방문시 보셨겠지만 경계, 군 경계철책을 제거하고 친환경 휀스를 설치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좀 담장이 낮다 보니까 혹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영내에 한 50미터 간격으로 구명환하고 구명조끼를 구입하려고 805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관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전경희입니다.  여기 어촌 종합발전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어촌 종합발전은 어촌계 관리도 항만수산과에서 하나요?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저희가 지금 3개팀이 있는데요.  항만업무하고 공항하고 수산이 있습니다.  지금 수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명으로써 예산 구조상 어촌 종합계발이라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럼 어촌계까지 관리하시는 건가요?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어촌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의원님들하고 저하고 그 때 현장방문을 갔을 때 용유지역인가요, 그 때?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네.
전경희 위원   거기 어촌계의 관리실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체험마을
전경희 위원   네.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그 부분 하여튼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인제 따로 의장님한테 불려가서 좀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 부분, 저희가 앞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인제 앞으로 과정 중에 아마 어촌계에서 이제 의원님들한테 인제 차에서 조금 무슨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와가지고 사과도 저희한테 했는데 그것까지는 뭐 말씀은 못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과장님, 저희는 그 분, 뭐 전 계장님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게 아니고요.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네.
전경희 위원   어촌계라든지 이런 수산 쪽에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체험마을이든지 그런 걸 조성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관리감독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관리를 어떻게 해야지만 되는지에 대해서도 더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어촌계에다가 어촌마을이라는 어떤 장소를 만들어준 거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더 홍보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쪽에 찾아와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에서 체험마을이라는 걸 만들게 된 거고요.  그리고 사무실을 쓴다고 그랬을 때 개인적인 용도로 그 사무실을 쓰라고 준 거는 아닙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네.
전경희 위원   네, 그런데 조개라든지 뭐 이렇게 포장 용도로 박스를 놓아놨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봤을 때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많았거든요.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제 지금 취지도 알고 동기도 알고 지금 조성된 것도 벌써 지금 한 5년 전에 계획이 돼가지고 인제 정부에서 그 때 당시에는 거기 타당하다고 그렇게 인제 판단을 해 가지고 시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노력을 해 왔고 그 박스 부분은 개인 부분이 아니고요.  그게 작년에 저희가 인제 어촌계 연말에 굴 판매 행사가 있었어요.  그게 어촌계, 마을 어촌계 인제 사용하는 물품입니다.  개인 물건은 아니고 지금 정리가 안 돼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 거는 아닙니다.  어촌계 전체가 쓰는 물건입니다, 그건. 
전경희 위원    그러면 그 어촌계는 체험마을을 5년에 한번씩 저희가 그러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전체를 뜯어 고쳐야 됩니까?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그게 이제 지금 운영해 오면서 그동안 각종 세미나라든지 어촌체험마을 우수사례 발표하고 여러 가지 참여를 했는데 지금 거기 자체도 물론 주변 여건이 조금 제 입장에서는 태생이 좀 안맞는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안된다고 얘기를, 태생이 좀 아닌데 정착이 되었다고 저희가 지금 판단을 하거든요.  주위에 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촌체험을 하려고 하면 거기서 버스를 타고서 실미도로 넘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실미도 자체가 또 사유지가 되기 때문에 거기 자체에서 큰무리라고 그러거든요.  큰무리 어촌계하고 실미도 간에 협조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아니다 보니까 왔다가 가면 한번으로 끝나고 다시 오는 그런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마다 한번 이렇게 수리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그동안 해 오다 보니까 이제 또 당초에 창고용이 아니고 홍보용하고 거기 모여가지고 그쪽에서 체험을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대체시설로 해서라도 좀 운영활성화를 꾀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경희 위원   과장님, 우선은 거기에 예산을 들여서 뭘 하기보다도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예.
전경희 위원   본인들의 어떤 자생적인 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저희도 그건 공감합니다.  
전경희 위원   그 공감하는데 그걸 같이 공감하고 계시는 부분을 갖다가 지금 또 예산을 들여서 했다가 5년전에 똑같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전체
전경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본인들이 그런 의지가 있다면 그 사무실 자체도 그렇게 쓰지를 않았을 뿐더러 활용을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거기다가 또 예산을 들여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어촌계에서는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하려고 하는 의지라든지 아니면 체험마을을 운영하는 사람들 자체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이 구청에서 모든 걸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운영을 해 주면 자기네들은 거기 그냥 얼굴만 내밀고 끼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 자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산을 준다는 자체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이제 뭐 그건 낭비적인 부분도 있다고 판단하시고 이제 그 부분만 보시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제 기존 시설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는데 어느 시점에서 그게 장소가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하지만 그래도 개선의 여지가 있으면 활성화 측면에서 일부는 또 개선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이제 지금 위원님 염려하신 대로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저희도 나가보면 지금 뭐 어촌계뿐이 아니라 무의도 지역 이쪽이 그런 부분이 저희가 있는 부분도 있고,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전경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촌계에 지금 체험마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예, 그거는 
전경희 위원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지금 일단 인건비로 지금 2,4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1년에 2,400 나가고 있습니까?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예.
전경희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주는 이유가 뭡니까?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그건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기본취지는 그런 거고
전경희 위원   그럼 운영활성화를 위해서라고 2,400만원을 1년에 거기다 쏟아붓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매년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결과는 지금 아주 미미합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그 2,400을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저희가 
전경희 위원   삭감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얘기하시는 부분이 이제 어느 사업이고 국비가 들어 간다고 해서 이제 장소하고 관계없이 해야 된다고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저게 인건비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공기관에서 물론 그 부분이 낭비의 요인이 있지만, 신청을 하면 지금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그 어촌체험마을.  그러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물론 그게 낭비의 요인도 있겠지만 이제 그 취업 이런 측면에서 고려해서 그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면서 낭비요인이 있어도 정부에서 준다고 하면 우리 지방에선 받아서 그 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경희 위원   전국적인 방법이라고 그거를 같이 따라야 됩니까?  과장님?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아니 따라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어촌체험마을 활성화 측면에서 전체는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부분이니까
전경희 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이게 미비하다고 그러셨는데 2,400만원을 들여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그건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전경희 위원   그 방법을 그럼 시도해 보셨습니까?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체험마을 올해 처음 예산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존에는 그냥 어촌계에서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부분이 안된다고 해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별도 기관에서 지금 컨설팅을 왔다 가고 있습니다.  이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개선 방안이 있는지 전문가들이 그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경희 위원   그게 언제 있었습니까?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지금 올해 지금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컨설팅이.○전경희 위원   그럼 5년 동안에는 아무 움직임이 없었다는 내용이네요?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5년 동안 움직임이 없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이제 각종 채널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홍보를 했고 이제 그렇게 해 가지고 그게 운영이 된 사항입니다.  
전경희 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문제점은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우선 거기 도선료가 비쌉니다.  들어가는 도선료, 그리고 거기 또 입장료가 있습니다.  도선료 얼마인지 아시지요?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예.
전경희 위원   그러면 적극적으로 거길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 배 도선료를 업체하고 구가 좀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를 활성화 할 목적으로 이쪽으로 마을 체험을 오는 사람들한테 어떤 서비스 차원으로 도선료라든지 아니면 거기 체험학습지로 오는 사용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른데서 유입하는 사람들이 “아, 여기는 체험하면서도 가격이 싸구나.”  가격 대비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새로 오신 청장님이나 지금 저희가 다 공감하는 부분이 도선료가 비싸다는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리고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물론 이거는 그 인허가 관계 이런 부분 해경이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제 관에서 내리라고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어촌계를 통해서 이들이 거기 지역 주민이니까 지역 주민하고 도선사하고는 어차피 뭐 같은 지역에서 서로 윈윈하는 그런 부분이 될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협상을 해 가지고 정확히 공식적으로 인하해 주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일부 조금 인하해서 받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전경희 위원   지금 161페이지 소무의도 도선운영비 지원이 거기 그 배를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다른데 입니까?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그거는 지금 무의도에서 지난번에 광명항 인도교 건설하는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소무의도 넘어가는 
전경희 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에서 도선료라든지 운영비 지원받고 있는 건 없습니까?  그 업체는?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어디
전경희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아, 무의해운이요?
전경희 위원   예.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무의해운이 저희한테 받는 부분은 없고요.  시에서 지역 주민에 한해서 50% 할인해주고 자기들이 할인하고 해 가지고 지금 주민한테 그 무의도 주민한테만 무료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과장님,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예.
전경희 위원   관에서는 예전에는 주민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쏟아 붓는 거는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활성화가 안된다면 담당 부서에서도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인 대안이라든지 대처 방법이 필요합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예, 알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게 이렇게 나열되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주민의 어떤 협의회나 어촌계로 떠맡기게 되면 지금 2,400만원 매년 쏟아붓고 5년마다 고쳐보았자 똑같은 그런 행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지금 담당 부서에서 이거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무의해운이나 이런데 얘기를 하셔 가지고 도선료 부분이라든지 협상을 하셔가지고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예,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예, 김규찬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네요.  어촌체험마을의 활성화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나요?  주민한테 있습니까?  중구청에 있습니까?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물론 저희한테도 있고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어촌계에도 있고 
김규찬 위원   공동책임이 있죠?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공동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가 되고요.  애초에 어촌체험마을을 만들 단계에 그거는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했습니까?  아니면 뭐 중구청에서 기획 사업으로 했습니까?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처음에, 뭐 저희 있기 전 이야기라 정확한건 모르지만 하여튼 주민의 요구에 의해가지고 그 지역에 국비가 나가가지고 선정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런데 지금 그 당시 기획단계에서 주민이 요구해서 했지만 지금 막상 이렇게 시행을 하고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잖아요?  활성화가 안되는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접근성이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도선료도 있고, 예?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복합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도선료 부분도 있고, 그 어촌 체험한다고 하며는 양식장 부분 이런 게 인근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동떨어진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멀리 떨어져 있고 또 배삯도 비싸고 뭐 이렇게 해서 주민들 외부에서 접근하기가 어렵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기획단계에서부터 어촌체험마을 거기다가 한 것 자체가 좀 오류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뭐 결과론적이지만.  그렇게 주민이 접근하기 쉬운데다가 어촌체험마을을 했으면 더 많이 활성화가 되었을텐데 지금 거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입장료도 있어야 되고 배삯도 있어야 되고, 또 뭘 요구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그땐 이제 지역이 다른 부분은 자유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이쪽에 영종지역이 개발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규찬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갔을 때 어촌체험마을 그 큰무리도 그렇고 그 안쪽에 거기도 그렇고 활성화가 결과론적으로는 어쨌든 현재 활성화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단계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그렇지만 뭐 지금은 어쨌든 지어졌으니까 지금이라도 문제점을 해결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예,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다음에 161쪽인데요.  바다목장 조성사업 기본계획 연구용역이 나갑니까?  이거 추가로 나가는 것입니까?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예, 처음하는 겁니다.
김규찬 위원   이건 어떤 용역이라고 그랬죠?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저희가 지금 현재 바다목장화 사업이 저희 관내엔 안하고 있고 지금 옹진관내에서 지금 섬 지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업 내용은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한해한해 하는 치어방류라든지 각종 사업, 그 다음에 어초 바다목장화 하는 바다에 어초라고 해 가지고 고기가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상자 이런게 있습니다.  그게 대규모 상자인데 그런 부분 등등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우리 지역에 중구 관내에 어떤 그런 거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 이런 거를 일단 발굴을 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그게 신청이 되면 단기적인 사항이 아니라 5개년에 5~60억 사업도 될 수 있고 국비를 받아 올 수 있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계획을 수립을 하기위한 타당성 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규찬 위원   중구관내에 바다목장을 한다면 어디가 될 까요?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쪽에 소무의도 쪽하고 무의도 쪽하고 그 사이 그쪽이 해리도 쪽이 되는 걸로 지금 통상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규찬 위원   바다목장이나 지난번에 어촌체험마을 갔을 때 거기에 어촌계에서 하는 갯벌을 이렇게 장려하는 그게 같은 개념이잖아요?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아, 그런건 아닙니다.  
김규찬 위원   비슷한 개념이잖아요.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그거는 아니고 이거는 어촌체험마을은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가 가지고 당사자들이 뭐 조개도 잡고 이렇게 체험을 하는 부분인데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장이잖아요 거기가.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그렇죠 면허어장이죠.
김규찬 위원   면허 어장인데,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예, 알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건 어장이고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어장이고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예.
김규찬 위원   다음에 이거는 목장으로 이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인위적으로 해서 그 관리부분을 정해가지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지난번에 바다낚시터 조성 사업이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장소가 마땅치 않다고 했고, 지금 현재 목장화 사업하면 방류를 통해서 고기잡는 부분도 있을테고, 그 다음에 낚시 부분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우리가 당해연도에 투자되는 거는 당연히 투자해서 어족자원을 향상시킬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보다 저희가 좀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 사업에 선정되면은 정해진 단기적인 사업은 단기적인 사업대로 하고, 장기적인 사업이 확정이 되면 그거에도 많은 국비라든지 시비를 갖다가 이제 우리 지역에 어족자원 향상을 위해서 쓸수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김규찬 위원   그래서 이게 연구 용역이 보통 보면 용역이라는게 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조사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이것도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이 그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런데 이 연구 용역이 나오면 다음에 바다목장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단계에서 잘 해야 되는데 과연 이 바다목장이 진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정확하게 따져서 용역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1억 5,000을 들여서 용역을 하게 되면 거기서 해야 된다고 그러면 바다목장을 또 할 거란 말이죠.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네.
김규찬 위원   나중에 바다목장을 만들어 놓고 성과나 효과나 없어요.  그러면 또 예산이 낭비되는 건데 이게 용역을 하기 전에 바다목장을, 용역을 하기 전에 지금 바다목장을 했을 때 효과나 성과가 다른 지역에는 있습니까?  다른 지역에는 바다목장 해서 성과를 많이 낸 데가 있습니까?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옹진에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주로 우리 시 관내에서는 옹진도서지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거기서 바다목장을 했을 때 뭐 투자 이렇게 예산들여서 투자했을 때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까?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그거는 계산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치어방류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당해년도 어획고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일단 그런 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목장화 사업 자체도, 그게 뭐 물론 딱 이렇게 하나 해놓고 마는 부분이 아니고 매년 연차적으로 5년이면 5년 기간을 정해서 1년에 10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치어방류라든지 각종 이런 어족자원이 생식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부분이거든요.
김규찬 위원   이게 용역비가 1억 5,000이면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면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나요?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규모가 저희가 지금 옹진 관내 하는 부분은 한 50억 이렇게
김규찬 위원   50억씩 들어가요?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예.  그게 당해연도 1년에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고요.
김규찬 위원   점차적으로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네,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나중에 수산 효과를, 수산업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그렇죠.
김규찬 위원   그 효과를 본단 말이죠?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예.
김규찬 위원   그렇게 해서 치어방류하고 뭐 여러 가지 바다 수산물을 이렇게 양육을 했을 때 그 성과로 본다는 얘긴데 그 성과나 기대효과나 어떤 수량으로 증명되는 건 아니죠?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지금 수량으로 증명되는 건 아마 없을 겁니다.
김규찬 위원   예.  그래서 이러면 많은 돈이 들어가고 하는 사업이니까 초기 단계에 이거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옹진군에서 하니까 이거 우리도 한번 해 보다 이런 차원에서 하고 그렇게 하면 안되고요.  이거를 이런데 보다도 다른데 더 오히려 항만 부두시설 이런데 좀 보강하고 어려운데도 많더라고요.  저 왕산부두 있죠?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예.
김규찬 위원   아시죠?  왕산해수욕장 저 끝에 부두.  그 부두는 어선이 20척이나 되는 데도 부두 시설이 열악해서 지금 정박을 못한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 보다는 지금 현재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 생업에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자할 때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예, 이 부분도
김규찬 위원   검토하시고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이 부분도 어업민들을 위한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현재 어민들을 위한 건데 이건 사실 효과가 불투명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거를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게 이거 용역을 하고나서 투자를 했을 때 나중에 성과를 제가 한번 따져볼 건데 그거 보았을 때 효과가 없으면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오히려 부두시설 보강, 이런 게 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네, 그런 부분은 또 그런 부분대로 하고요.  또 저희가 이 부분은 별도로 옹진군 쫓아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옹진군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저희들은 뭐 저희는 구비도 나중에 투입되겠지마는 정부에서 적극 장려하는 이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투입하고, 인제 시비를 투입할 사항을 사업이 성장돼서 국비가 투입이 된다고 하면 저희한테 여러 가지 소득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물론 구비 우리가 이런 연구용역 사업을 하고 어떤 사업을 추진했을 때 구비도 들이고 시비도 들이니까 국비도 따 올 수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더라구요, 보니까.  그런데 뭐 시비 따오고 국비 따온다고 해서 크게 효과나 성과를 기대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필요치도 않은 건데,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은 건데, 사업을 벌려나간다 그러면 그게 다 국가예산이고 시 예산의 낭비란 말이죠.  예를 들면 뭐 해양박물관을 월미도에서 이렇게 할 때 이거는 시 자산이니까 우리 중구에다 많이 유치하면 좋겠다 해서 유치를 하게 되고, 다음 무슨 박물관 무슨 건물을 이거를 시에서 하는 건데, 중구에 유치하기 위해서 하고 나라 거니까 중구에 유치하기 위해서 하려고 필요도 없는데 그렇게 많이 효율도 없는데 유치하고 기초자치단체가 그렇게 국비와 시비를 유치하려고 경쟁하다 보면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우리 구비를 안 쓴다고 해서 그게 남의 돈이 아니라, 그냥 떨어지는 돈이 아니라 모든게 국민의 세금인데, 그런 것들도 다 기초자치단체들이 우리 지역에 유치하려고, 유치하려는 목적으로 그냥 할게 아니라 진짜로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건지, 성과가 있는 건지 따져보면서 해야 됩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 서윤기   그 부분은 충분히 하여튼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어떻든간에 어민 소득하고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추진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뭐 이런 예를 들어갖고 어느 시설을 건립을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인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항만공항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항만공항수산과장은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9월 10일 내일 오후 2시에 환경위생과, 청소과, 건설재난관리과, 건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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