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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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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0년 5월 22일 (금) 11시

장소 : 3층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보충질문 및 답변)
  3.  2.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4.  3. 인천광역시 중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9.  8.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10.  9. 인천광역시 중구 3세대 이상 가정 효사랑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카페 I got everything 민간위탁 동의안
  12.  11. 인천광역시 중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13.  12.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보충질문 및 답변)(의장제의)
  3.  2.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중구청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 중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 중구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7.  6.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8.  7.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9.  8.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10.  9. 인천광역시 중구 3세대 이상 가정 효사랑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11.  10.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카페 I got everything 민간위탁 동의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12.  11. 인천광역시 중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도시정책위원장 제출)
  13.  12.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도시정책위원장 제출)
  14.  ∘ 자구정리

(11시 00분 개의)

○의장 최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승선   의회사무과장 이승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20년 5월 21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 날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계속-보충질문 및 답변)(의장제의) 

(11시 02분)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을 듣고 이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성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   이성태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9일 영종국제도시의 몇 가지 현안 사항과 주민의 숙원 사업과 관련한 본 의원의 구정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답변이 부족하거나 좀 더 확실한 답변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 6건의 보충질문을 구청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구 본청사 영종국제도시 이전 및 분구·독립자치구 요구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중구에서는 향후 분구 또는 제1청사와 제2청사를 바꿔서 영종국제도시에 있는 청사가 제1청사 기능을 하게끔 변경할 계획은 있는지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고, 중구 중장기 계획수립에 반영할 계획은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한 구청장은 주3회 이상, 부구청장은 주2회 이상 제2청으로 출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간부회의, 확대간부회의 등 집행부 회의를 제2청에서 주 몇 회 정도 할 수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화, 복지 및 체육 등 관련부서 추가 이전 및 신설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공공청사 부지 매입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국제도시 내에는 현재 공공청사 부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영종역”을 “영종국제도시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문제입니다.  주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동의하면 역명을 변경하실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고, 역명 변경시 예산낭비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역명을 바꿨을 때 지역 이미지를 올리기 위해 지역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역명을 변경하는 것이 예산낭비라고 하신다면 어떤 부분에서 예산낭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늘도시 내 실내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문제입니다.  복합공공시설 건립에 수년이 소요될 수 있는데, 건립 전까지 영종국제도시 주민 특히 하늘도시 주민들은 어디로 가서 문화나 복지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지 대안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감복지센터, 드림스타트 영종분소, 일자리센터에서 주민 사용공간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고, 영종1동에서 설치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공감복지센터, 드림스타트 영종분소, 일자리센터 3개 시설을 이전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개 시설 이전 후 이곳을 주민의 문화·복지시설로 확보한다고 할 때 주민 욕구를 얼마나 충족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문화·복지공간을 확보하는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 시설은 예산으로 건물을 매입해서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면서 정작 충분한 문화·복지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의 문화·복지·집회공간을 확보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라고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해주실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하늘도시 체육공원 내 실내체육시설 설치 방안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운남동 1709-2 부지에 국민체육센터 건립까지 동절기나 미세먼지로 인해 외부활동이 불가할 경우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어디를 이용해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립까지 5, 6년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건지 구체적인 대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남동1709-2 부지가 현재 공사 중인 것도 아니고 결정도 안 된 사업인데 중복·재정 낭비로 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타당성이 없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타당성이 없다고 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경로당 환경개선 및 리모델링 실시 문제입니다.  향후 경로당 추가 신축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사유지 경로당과 공간이 협소한 경로당에 대한 환경개선은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종합병원 유치 방안입니다.   영종국제도시에 종합병원 유치와 관련하여 관계기관이나 시의회 및 지역 시의원과 수시로 협의하고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협의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 구의원 및 주민과도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지, 현재 TF팀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의 확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며, 추가로 집행부에 당부 드리겠습니다.  홍인성 구청장님, 국장님, 실·과장님께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구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의회와 집행부는 협의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 관계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인데 최근에 본 의원이 조례안 발의를 했습니다.  충분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데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킨 이러한 상황들은 충분한 소통과 협력이 안 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혀 대안이 없는 사항이 아닌데도 이렇게 의회와 대립하게 되면 결국 주민들이 봤을 때는 집행부와 의회를 대립관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국장님, 실·과장님, 직원들 특히 홍인성 구청장님께서는 소통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하반기 원구성 후에는 의회와 집행부 간에 소통과 협력으로 주민을 위한 집행부가 되어야 하고 의회도 마찬가지로 주민을 위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협력해서 주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집행부와 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이성태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인성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홍인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구 본청, 영종국제도시 이전 및 분구 요구에 대한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구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권한이 없으며 관련 법령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 따라 장기적으로 사회적 합의 등 여러 가지 여건의 성숙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구청장, 부구청장의 제2청 근무와 관련하여 이는 업무상황에 따라 진행하는 사항으로 현재도 필요한 경우 하루에도 수회 1청과 2청을 오가며 지역 현안사항과 지역행사 및 회의 등을 챙기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1청과 2청의 현안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영종지역 부서의 추가 신설 또는 이전은 제2청사 면적의 한계와 지자체 공공청사 총면적의 제한이 있음을 말씀드렸으며 행정안전부에 지속적으로 인력 증원을 요청하고 영종지역의 행정인력을 보강하여 필요한 부분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종국제도시 내 공공청사부지의 매입계획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공공청사부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매입시 500억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하므로 재원확보 방안 마련과 도시개발 및 인구증가 추이,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중장기 계획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영종역”을 “영종국제도시역”으로 명칭변경 요구에 대한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명개정 절차는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에 따라 주민 대다수가 동의한다고 역명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역명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전제 조건으로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 역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확정됩니다.  또한 예산낭비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2018년 12월 사전 주민의견을 설문한 결과 주민 반대의견 중 예산낭비 의견이 제기된 것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우리 구는 “영종국제도시역”으로의 역명 변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 추진과정과 결과에 주민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주민 대다수가 이해할 수 있으며 타 지자체와 예산공동 분담으로 진행하는 등 역명 변경에 대하여 최소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입니다.
  이성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하늘도시 내 실내 주민편익시설 설치에 대한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에 따르면 주민자치센터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센터가 우선적으로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종1동 지하1층 공간을 사용하고 있는 공감복지센터, 드림스타트 영종분소, 일자리센터를 이전하면 영종1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기존의 470㎡에서 700㎡로 230㎡를 추가 확보할 수 있어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영종공감복지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규정한 사회복지시설 설치 기준인 강당, 회의실, 상담실 등의 일정한 필요 공간을 갖추지 못하여 법률상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이전 후 적정 공간 확보 등 일정 기준이상의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면 인천시 사회복지관 보조금 지원 기준에 따라 인건비와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 매년 최대 6억 3000여 만원의 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2명의 인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감복지센터 운영에 매년 투입되는 구비 약 2억 5000여 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이는 시설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비 및 기타 투입예산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공감복지센터 등의 이전을 위한 사무실 매입비는 구의 자산으로 확보되는 것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상기 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영종1동 청사에 임시로 운영되었던 공감복지센터 등의 이전은 원칙적으로 행정복지센터에 있어야 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회복시켜 부족한 자치센터 본연의 기능을 확대 운영할 수 있고 영종국제도시에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통해 주민들에게 양질의 복지 및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제도시 주민들의 복지 및 문화욕구 증진의 밑거름이 될 것이며 이에 대한 혜택은 모두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공감복지센터 등의 이전은 영종1동 청사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역의 실질적인 복지‧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해당 시설의 이전 후 영종1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공간 리모델링 또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투입하여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하늘도시 체육공원에 실내체육시설 설치 방안에 대한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의 인구증가에 따른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은 잘 알고 있으나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을 위해 체육시설 뿐만 아니라 문화 및 복지혜택을 위한 공공시설 복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늘체육공원에 실내체육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시 공원조성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도시공원위원회에 안건 상정, 심의 후 주민의견 청취 및 공고 절차를 거쳐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아무 문제없이 최종 결정되면 그 이후 예산 수립 후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체육시설 설치에 2,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하늘체육공원에 실내체육시설 설치보다는 예산절감 및 시설운영의 효율적 측면에서 복합공공시설에 예산 및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계획대로 복합공공시설이 진행된다면 5년 정도면 가능합니다.  또한 영종국제도시 복합공공시설이 건립될 때까지 불편하시더라도 하늘문화센터나 주민커뮤니티센터 등 인근 시설을 이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좋은 환경에서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성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환경개선 및 리모델링 실시에 대한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신규설치 예정인 경로당은 5개로, 구립경로당인 송월동 동화마을 경로당과 아파트경로당인 영종국제도시 내 유승한내들, e-편한세상 오션하임, 화성파크드림, KCC스위첸 4개소이며, 신축예정 경로당은 중산7통 경로당이 공사 중에 있고 왕산 경로당과 미단 경로당은 현재 설계용역이 끝나 예산이 확보되면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립 경로당은 47개소로 이중 아파트 경로당은 39개소고 인천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아파트에서 설치 및 개보수를 해 주고 있으며 구에서는 물품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로당을 제외한 사립 경로당은 8개소로 대부분 토지주와 건물주가 다르거나 마을 공동명의의 재산 또는 무허가 건물로서 행정절차 및 예산 문제로 단기간 해결이 어려울 뿐 아니라 신축시 개소당 20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리모델링의 경우 건물 소유주의 동의와 이전 요구시 원상복구비용이 발생하여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있어 당장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경로당의 사용인원, 노후정도, 어르신들의 요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건물 소유주와 협의하여 순차적으로 환경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의원께서 질문하신 종합병원 유치방안에 대한 보충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TF팀에서는 민간유치단과 응급의료체계를 갖춘 종합병원 유치를 위하여 신년간담회, 연구용역간담회 등 다양한 간담회 및 포럼, 업무협의 회의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등을 개최하여 시의원, 구의원 및 지역 주민들과 의견을 수렴하였고, 응급의료취약 연구용역에는 구의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석하기도 하셨습니다. 
  주 협의내용은 영종국제도시 내 종합병원 필요성 홍보와 공론화를 위하여 절차와 방법 등을 협의하였으며 그 결과 주민서명운동을 전개하였고 주민서명운동 발대식에 우리 구의원님들도 많이 동참하여 뜻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종합병원 유치사업은 공론화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실무단계로 인식하고 우리 구 TF팀에서는 의사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의료계 의견수렴과 강화군 BS병원, 경희의료재단을 방문하여 영종국제도시지역의 현 실태 등 종합병원 필요성에 대하여 협의하였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이 주축이 된 종합병원유치 중구협의체 지역의견을 수렴하여 인천시,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 외에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소통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도 의원님께서 궁금해 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는 숨김없이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요구하시면 법률과 제도, 절차에 따라 다 말씀드리겠으니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언제든지 요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집행부에 판단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의 차이니 그것은 법률적인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해 주시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정에 관한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중구청장 제출) 

(11시 23분)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4월 29일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여 집행부로 이송하였던 조례안이며, 2020년 5월 18일자로 중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요구되어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재의요구된 조례안의 심의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의요구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본 조례안은 조례로 확정되고,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 부결되어 본 조례안은 자동 폐기되겠습니다.  안건심의는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재의요구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 후 표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문경환   제안이유로는 2020년 4월 29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의요구 사유로는 조례안 제명은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본 조례에서 자율방역단의 임무, 운영, 활동제한, 약품관리 등을 규정한 제4조 및 제7조까지는 법령의 위임없이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사항으로써 입법으로 볼 수 있으며, 상위법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바가 없으므로 자율방역단에 임무를 부여·제한하는 조항을 그에 맞게 조문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인천광역시로부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심사 결과가 통보되어 재의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의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성태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의원   이성태 의원입니다.  제가 방역조례를 집행부에서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서 미리 제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담당부서에서는 검토의견이 없다고 내려왔는데, 그래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다 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해가 안 돼요.  시에서 내려온 의견서도 제가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정확한 근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안에서 조례를 정하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위임하는 바가.  위임하는 바가 없으면 우리 구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문구라든가 시에서 내려온 4조부터 7조까지 문제의 소지가 있어서 부결했다고 들었어요.  법 해석의 차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구 조례에 맞게 해석하면 문제가 없는 거고 상위법이라든가 인천시에서 내려온 의견서에 맞게 해석하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인천시 담당부서에 전화해서 확인한 바로는 의견을 제출했을 뿐이지 법에 어긋났다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의회에서 올리는 조례안이나 집행부에서 올리는 조례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해석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의견서에도 확실한 의견을 낸 건 아닙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이니까 참고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그리고 맨 위에 보시면 정비안 중 일부수정요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법을 어겼다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수정을 요한다고 되어 있어요.  충분히 조례라는 것은 의결 후에 개정이 충분히 가능한 사항인데도 집행부에서 부결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은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전혀 수정이 불가능하다면 당연히 재의요구해서 폐기시키고 다시 상정하면 되는데 충분히 고칠 수 있고 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집행부에서 청장님부터 시작해서 국장님들, 실·과장님들, 물론 아까 집행부에서 내려온 의견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저도 이해하지만 가능성이 있고 고칠 수 있고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재의요구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상당히 불쾌해서 그대로 조례를 올린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거 하실 때 집행부에서 충분하게 검토하라고 시간을 드렸잖아요.  검토가 안 된 사항을 가지고 과에서는 이상없다는데 다른 실·과장님이 들어가 가지고 내용에 이상이 있으니까 이거를 부결시킨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 소통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소통이 안 돼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면 수정하고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만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와 의회가 대립관계로 보이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참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찬반의원 수 확인이 필요한 안건이므로 무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전자투표 방식으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에 앞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가 시작되면 의원들께서는 의석에 있는 투표장치의 찬성, 반대, 기권 버튼 중 하나의 버튼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282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였던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 무기명투표 )
(11시 33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투표종료)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명 중 찬성 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과 관련된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안은 재의결 결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중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4. 인천광역시 중구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5.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6.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7.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8.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9. 인천광역시 중구 3세대 이상 가정 효사랑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10.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카페 I got eveythng 민간위탁 동의안(운영총무위원장 제출) 

(11시 36분)

○의장 최찬용   다음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8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장 박상길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박상길 의원입니다.  이번에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8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인천광역시 중구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사회 공동체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회에서 개입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조항 및 내부 절차에 해당되는 문구를 정비하는 등의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관련 해외 입국 제한 확대와 운항 중단 등으로 가중되는 항공 운송업계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재정적 손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하여 재산세 세율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는 건물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통해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은 인천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특례보증 추천을 통한 자금 지원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법령에 의거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3세대 이상 가정 효사랑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급대상자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급시기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카페 I got everything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0년 영종국제도시 제2청사 해송관 1층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카페를 설치·운영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장애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용   운영총무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는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3세대 이상 가정 효사랑 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카페 I got everything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 중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도시정책위원장 제출) 
12.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도시정책위원장 제출) 

(11시 44분)

○의장 최찬용   다음은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 이상 2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위원장 강후공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 강후공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업무 취급 약정에 따른 구 금고의 출연금을 지역사회의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용   도시정책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은 도시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폭염피해 예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자구정리 
○의장 최찬용   다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2항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구정질문과 각종 안건 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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