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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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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5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4년 1월 19일 (금)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동준 의원 대표발의)(정동준·윤효화·이종호·강후공·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3.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호 의원 대표발의)(김광호·윤효화·이종호·정동준·강후공·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4.  3.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강후공 의원 대표발의)(강후공·윤효화·이종호·정동준·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5.  4. 인천광역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14시 02분 개회)

○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동준 의원 대표발의)(정동준·윤효화·이종호·강후공·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호 의원 대표발의)(김광호·윤효화·이종호·정동준·강후공·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14시 03분)

○위원장 이종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하고 의원 7명이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조례안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공문 회신을 통해 제출된 서면의견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건의 안건에 대한 의견청취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강후공 의원 대표발의)(강후공·윤효화·이종호·정동준·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14시 06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손은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의원   손은비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책무, 다른 법령과의 관계, 안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실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추진사업 위탁 및 지원·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손은비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손은비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노인장애인과장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저희 지금 조례안 제7조 추진사업에 보시면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현재 장애인에게 다양한 분야의 정보, 각종 복지시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장애인 재활정보신문을 저희가 발간을 해서 시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저희가 장애인에게 알 권리 제공을 위해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 시책을 더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위해서, 장애인 재활정보신문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장애자들 유형별로 정보전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효율적이고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정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뭐 특이한 사항은 없다는 거죠?  앞으로 더, 장애인 신문 발간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사업이죠?  그래서 더 부가해서 확실하게 진행하겠다 그런 말씀 주신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14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윤효화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구민들이 스스로 절제하는 건전한 절주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물론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통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는 금주구역의 지정 등,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교육 및 홍보, 구민의 참여 등, 안 제7조는 계도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윤효화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윤효화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건강증진과장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과장님, 혹시 우리 음주 관련돼 가지고 한 190만원 정도 예산이 계속 책정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음주로 인한 폐해라든가 어떤 데이터 이런 부분이 좀 돼 있는 게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저희 부서에서 음주보다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금액은 금연하고 같은 사업 부분이라서 저희가 금연 하면서 음주에 대한 사업을 포함해서 하려고 하고요.  음주에 대한 폐해 사례는 뭐 이렇게 아주 험악한 사항이라든지 그런 거는 아직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아니, 알콜중독자도 은근히 많다고 그러던데 그런 부분들은 관리가 안 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알콜중독자분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은 그게 노숙인들 부분도 포함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노숙인 부분은 또 다른 문제에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어쨌든 과도한 음주가 알콜중독이나 이런 부분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그렇기는 하죠.
○위원장 이종호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좀 하시고 또 이게 목적이 공원이라든지 사람들 음주하면서 피해를 주지 말자는 어떤 구역지정도 들어가 있는 거 같고, 조례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줘보세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치단체장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건강증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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