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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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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3년 6월 21일 (수) 11시

장소 : 3층 본회의장, 1층 소회의실


(10시 58분 감사개시)

○위원장 손은비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청과 그 소속 및 하부 행정기관 등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왔던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추진상황과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 또는 개선토록 하여 향후 행정이 올바르고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중구 발전과 구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등 감사의 한계,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 시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경우 제척과 회피,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주의 의무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는 증인선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26조에 따라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고 이를 통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일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박영길 부구청장은 앞으로 나와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께서는 피감사기관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 부구청장은 오른손을 들어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영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1일

부구청장 박영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 부구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감사를 시작할 순서이나, 감사 장소 이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는 11시 10분에 소회의실에서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3분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은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감사실, 홍보체육실, 총무과, 문화관광과,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기획예산실장 김경순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공통 9건, 개별 3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9쪽의 공통1, 국·시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내역입니다.  2023년도공모사업은 2건으로 2023년 인천시 스마트빌리지 솔루션 보급 및 확산 사업 공모 결과 미선정되었고, 과학기술통신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은 현재 과기부에서 검토 중에 있으며 9월 공식발표 예정입니다.
  다음은 10쪽의 공통 3,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 등은 15개이나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성과과 기능이 중복되는 연번 5번, 6번, 7번 위원회는 연번 4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신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의 공통 6, 사업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내역입니다.  사고이월 내역으로 2023년도 직원 업무수첩은 납품지연으로 연도 내 지출이 불가능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의 공통 17번, 구청장 지시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2022년도는 인천연구원 연구과제 발굴 철저 등 3건으로, 3건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15쪽, 2023년도는 구정발전 기여도 평가 및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상향 조정 등 2건으로, 2건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다음은 16쪽의 공통 18번, 2000만원 이상 연말 물품계약 내역입니다.  기획예산실의 2023년도 직원 업무수첩 제작을 12월에 계약한 바 있습니다.
  17쪽의 공통 19번은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역시 2023년도 직원 업무수첩 제작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고 계약금액은 20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8쪽의 공통 20번, 용역계약 내역입니다.  21년부터 23년도 용역계약은 총 5건으로 주로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9쪽의 공통 21번입니다.  2000만원 이상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먼저, 2022년도는 총 11개 사업으로 예산액이 178억 4182만 1000원, 지출액이 173억 4441만 8000원으로 평균 집행률은 97.2%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1쪽, 2023는 총 세부사업 11개 사업에 예산액은 149억 9683만 3000원으로, 4월 30일 기준 집행률은 48%입니다.
  이어서 23쪽의 공통 26번, 분기별 부서 예산 집행률입니다.  60% 미만 미집행사유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관리사업으로, 집행률이 55%로 사고이월로 인해서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다음, 24쪽 상단의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과 중구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운영은 위원회 사유 발생 저조로 인하여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은 부정수급 신고 건이 없어서 미집행하였습니다.  맨아래에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운영은 개최 사유 미발생으로 인하여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이어서 26쪽의 개별1, 고문변호사 운영 실적입니다.  현재 고문변호사는 5명으로 소송대리 및 법률자문 운영 누계 실적은 소송대리인은 26건, 법률자문은 183건입니다. 
  27쪽의 개별2, 행정안전부 재정고시 관련, 감사원 등으로부터의 지적 사항입니다.  2022년도 시 종합감사 지적 사항 중 예산 분야의 기타특별회계에 예비비를 계상하는 경우 각 회계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으로 계상하라는 처분요구 내용에 대하여 조치결과입니다.  처분 내용 숙지 및 업무 연찬과 이번에 1회 추경예산 편성 시에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비율을 준수하였습니다. 
  다음 28쪽 개별3, 예산낭비신고센터 접수 현황입니다.  2022년도 4건 접수한 결과 신고인 취하가 1건, 타당하지 않은 신고가 2건, 일부채택은 1건입니다.  23년도는 6건 접수하여 6건 모두 단순 민원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9페이지요.  스마트빌리지 솔루션 보급 사업, 한 번은 미선정됐는데 이번에 다시 한 거는 9월 달에 발표한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맞습니다.
윤효화 위원   제가 이 스마트빌리지 솔루션에 대해서 좀 알아봤더니 이번에는 부평구가 선정됐더라고요.  부평구가 선정됐는데, 부평구는 국비 28억에 시비 3억 5000, 자기네 구비 한 16억 5000 해서 예산 자체가 45억짜린데, 그 내용을 제가 봤는데 내용이 스마트기기 무선충전해서 태양광패널, LED조명, 날씨와 시간, 조도에 따라 밝기 자동 조절, 스마트 LED 보안등, 무료 공공와이파이, AI 돌봄로봇 효돌이, 거의 이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도시재생팀이나 건설과나 이런 데서 이거는 여태까지 저희가 많이, 우리가 고령인 보행자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한 안전한 보호체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과 제가 봤을 때는 그닥 다르지 않다, 그런데 부평구가 이번에 채택된 이유를 나름대로 파악해 보면 부평구는 인구가 굉장히 사거리마다 많잖아요, 교통도 많고.  그래서 부평구는 이번에 지정이 제대로 됐다, 거기는 구도심하고 신도시하고 겹치는 공간이 많아서.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선정하려는 지역이 원도심이라고 하면 원도심의 특성상 과연 이것이 맞나 하는 고민이 있어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우리 원도심에, 우리가 지금 45억인데 구비 한 16억 5000 들여서 할 만한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이 스마트빌리지 사업의 대상지로 선정한 곳은 도시계획과랑 의논해서 율목공원으로 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율목공원 뒷길이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율목공원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율목공원을 당초에 구비를 들여서 노후된 거 보수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 예산이 어차피 계획되어 있으니까 공모를 통해서 좀 더 스마트한 공원을 만들자는 취지로 공모를 신청했는데 안 됐고요.  과학기술부의 것은 율목공원 기존에 냈던 것 플러스 도로 열선 하는 거를 추가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우리 그거에 대한 예산이 있었으니까 이게 되면 같이하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겠네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저기고요.  이번에는 됐으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27페이지, 먼젓번에 예비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지적했던 사항인데 결국은 행정안전부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어요.  그때 지적받았을 때 특별회계 예비비 효율이 몇 프로였어요, 100분의 1로 따졌을 때?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예비비는 특별회계 중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같은 경우는 세출 편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 다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고, 실은 저희가 어필을 좀 했는데 이게 지적받으면서 이번 추경에, 오늘 의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기타반환금으로 세출과목을 편성해 놓은 상태이고 예비비는 아예 편성을 안 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번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기타반환금으로 빼신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빼고 예비비는 편성 안 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23년도 다 지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예비비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한번 이렇게 해보셨으니까 다음에는 지적 사항이 되지 않게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8페이지, 연번 2번 22년도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와 관련해서 10월 30일 날 수의계약을 통해서 1832만 1000원을 계약하고 아마 완료했을 텐데, 넥○○○○라는 데서 지속적으로 해당 시스템도 관리하고 있었던 거죠, 성과관리시스템?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맞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 성과관리시스템이 저희 자체에 있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여기 용역 내용은 최신 웹브라우저로 변경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버전 업이 된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김광호 위원   그렇게 단순히 웹브라우저만 최신버전으로 버전 업해서 개발을 했는데 이거 별도 프로젝트로 진행한 사항인가요?  예를 들면 인원이 별도로 와서, 기존에 유지보수하는 인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말고 별도로,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별도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과업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김광호 위원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어디에서 그 시스템을 관리하는 데가 따로 있어요?  여기에 시스템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에 그게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제가 이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성과관리시스템 고도화라고 해서, 단순히 제가 볼 때는 웹브라우저가 버전 업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유지보수하는 인력이 있었는데 그 유지보수 비용은 별도로 저기를 하고,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하면서 같이 유지보수했을 텐데 이거를 별도 프로젝트로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사유에 대해서 확인하고, 예를 들면 추가 인력이 얼마나 투입돼서 별도 프로젝트로 하게 됐는지, 개발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게 됐는지 그 내용을 알려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21페이지, 연번 두 번째에 인천연구원 출연금이 5000만원 지출했어요.  정책과제는 어떤 것을 수행한 거죠, 2023년도에?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금년도에요?
김광호 위원   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연안부두 풍물의 거리, 공항 소음대책, 폐철로 청원선 활용방안 이렇게 3건 금년도에 용역 의뢰한 상태입니다.
김광호 위원   3건이에요, 2건이 아니고?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작년에는 2건이었고, 올해는 3건.
김광호 위원   23년도도 2건으로 되어 있는데, 2건 수행이라고?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죄송합니다.  23년도 3건이고, 작년이 2건이었습니다.
김광호 위원   용역이 끝난 거예요, 아니면 진행,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용역은 진행 중이고, 11월 30일까지 용역기간은 되어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연안부두 뭐라고 했죠?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풍물의 거리 활성화 방안.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소음대책, 마지막  하나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청원선 폐철로 활용방안.
김광호 위원   다음은 34페이지인데요.  여러 기관들 쭉 감사했었어요.  그래서 주의라든가 시정, 경고 등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이렇게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한 감사를 해서 지적이 나오면,
○위원장 손은비   김광호 위원님, 다른 부서 페이지 보시는 건지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렇구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김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천연구원 출연금 3건이 있잖아요.  그 3건을 맡긴 품의서 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계획서?
윤효화 위원   네, 그거를 자료로 주시고요.  아까 18페이지 넥○○○○, 이게 2000만원까지는 수주계약이니까 약간 항목을 나눈 것 같아요.  시스템 유지보수랑 웹브라우저 지원은 똑같은 사업인데 나눠진 이유를, 서류 주실 때 수의계약한 내용도 같이 자료로 같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미옥   감사실장 박미옥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은 공통 3건, 개별 1건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공통 3입니다.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감사실의 위원회는 면책심의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청원심의위원회 3개가 있으며 면책심의회는 중구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등을 심의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및 그 결과를 처리하며, 청원심의회는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공통 17입니다.  구청장 지시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2022년도 청렴메시지 릴레이 캠페인 확대 운영 건입니다.  기존에는 4급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지시사항으로 확대 지시하여 부서장 등 46개 부서가 참여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청렴메시지가 담긴 참여 인증사진을 새올 게시판에 게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공통 26번입니다.  분기별 부서 예산 집행률입니다.  감사실은 총예산이 6800만원으로 집행률은 76%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개별 1번입니다.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 결과 내역입니다.  먼저, 자체감사로 중구체육회입니다.  처분내용으로는 행정상 주의 5건, 시정 4건, 재정상 18만 2000원을 세입조치하였고, 35페이지의 기금운영실태 특정감사는 인천개항장 문화지구진흥기금 등 총 4개 기금으로 지적사항은 이자수입 등 기금수입 발생 시 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징수결의 등을 하여야 하나 시스템 사용을 소홀히 한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구장애인복지관입니다.  처분내역으로 행정상 주의 5건, 시정 1건입니다.  다음은 중구지역자활센터, 처분내용으로 행정상 주의 10건, 시정 2건, 재정상 3100만원 세입 및 환급·환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도원동, 연안동입니다.  행정상 총 33건, 시정 5건, 주의 28건, 재정상으로 5건에 17만 6000원 재정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영종동, 개항동입니다.  행정상 시정 7건, 주의 40건, 총 47건이며 재정상 4건에 29만 2000원 세입조치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채용실태 전수조사입니다.  처분요구내역 총괄로는 중구시설관리공단 등 총 5개 기관으로 주의 14건, 개선 2건, 권고 1건으로 처분내역은 총 17건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의 재무감사, 일상경비 집행실태 점검입니다.  대상은 31개 부서로 행정상 주의 79건입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지출 증빙서류 미비,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절차 미준수, 세출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등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외부기관 특정감사입니다.  생활폐기물 등 수집·운반 대행 사업 관련 용역 계약 및 감독 부적정으로 주의·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 의제처리 실태 등으로 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협의절차 소홀로 행정상 주의처분받았습니다.  외부기관 통보 이행처분 이행실태로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업무 소홀 등 총 6건으로 관련 부서는 5개 부서이며 행정상 시정 2개, 주의 4건 있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2023년 자체감사로 인천중구문화재단 감사로 처분내역, 행정상 개선 1, 시정 5, 주의 17건, 재정상 263만 2000원, 신분상 4명, 기관경고 3건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중구 종합감사입니다.  처분내역으로는 주의 38, 시정 40, 개선권고 3건입니다.  재정상, 신분상, 기관경고 3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 봐야지’ 했던 부분들이 이번 감사자료에 올라온 거에 여러 건이 올라와서 되게 흐뭇하고 좋았습니다.  이번에 3개 반 22명 해 가지고 시민감사반, 감사관 3명 포함해 가지고 시에서도 총괄반장 해서 4명 오시고, 중구청 감사실장님 포함해서 7명이서, 여러 분들이 하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고요.  주신 자료 147페이지, 인천광역시 중구를 동구라고 표기하신 거 오타 하나 빼고는 제가 다른 거를,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안 하셨을까?’ 하는 부분이 없이 너무 이번에는 잘해 주셔서 한눈에 제가 전 과를 다 들여다 보는데 너무나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가 중구청에서 굉장히 뭐랄까, 감사실이 굉장히 크다면 큰 조직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같은 편 들지 않고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꼭 감사하고 수고했다는 말씀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마이크를 켰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제가 ‘정말 궁금했었는데.’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여다봤는데 아주 감사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게 수고 좀 해 주세요, 실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부서나 기관, 단체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셨어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 감사에서 지적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직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직원한테 지적사항이 나오잖아요, 해당 직원한테.  그러면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주죠, 아니면 급여에서 감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영향을 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그런 잘못을 못 하게, 지적이 안 나오게끔 그렇게 계도하게 되는데 중구체육회라든가 단체나 기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기관에서 지적을 받게 되면, 주의라든가 시정 또는 경고 등의 지적을 받게 되면 어떤 페널티가 있는 거예요?
○감사실장 박미옥   각 기관별로 자체 규정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기관마다 불이익 받는 정도는 다 다르고요.  대부분 신분상 조치로는 승진 시에 감점, 이런 정도의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문제는 체육회 같은 약간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에 저기 한 데는 특별하게, 물론 지적은 하지만 그게 개인한테 어떤 페널티로 돌아오는 부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기관은 그게 맞는데.  예를 들면 그런 과도한 지적이 있으면 예산을 조금 줄인다든가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감사실장 박미옥   네, 이번에 자체감사 결과 큰 이슈가 될 만한 부정한 건 없었고요.  소소한 행정절차 미흡 등이 있어서 사후처리보다는 사전에 업무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차원의 감사를 한 케이스입니다.
김광호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내용은 예를 들면 경고 같은 건 클 경우에 주게 되잖아요.  그랬을 때 체육회나 이런 단체는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감사실장 박미옥   네, 자체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는 사항이 되기는……
김광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네요.  감사에서 이렇게 주의나 시정, 경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처분 단계가 어떻게 돼요?
○감사실장 박미옥   처분 단계요?
김광호 위원   네.
○감사실장 박미옥   일반적으로 행정상으로는 주의, 시정을 주고, 행정조치하고 징계조치가 있는데 대부분 행정으로는 주의, 시정, 징계는 감봉, 정직, 최고 높은 것은 파면까지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감사실장님이 고생이 많습니다.  34페이지 한번 볼게요.  체크카드 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이 작년에, 중구체육회라고 되어 있는데 체육회뿐만 아니라 체크포인트를 쓰는, 어떤 보조금이 제 기억에는 전체 따지면 한 1000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조금 받은 업체는 카드로 쓰게끔 되어 있죠, 모든 부분을?
○감사실장 박미옥   네.
이종호 위원   그런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다 세입조치나 이런 부분이 잘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감사실장 박미옥   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체육회만 조치를 이행 안 해서 지적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감사실장 박미옥    감사기간 동안에 체크포인트 세입조치를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다른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이런 데는 다 확인이 된 거라고 보는 거죠?
○감사실장 박미옥   네, 거의 다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45페이지요.  작년에는 혹시 안 했었나요, 문화재단이?  작년에 출범이 저기 했었나?  작년에는 자체감사 안 했었나요?
○감사실장 박미옥   출범이 22년 1월 1일이라 22년 것을 23년도에 본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45페이지, 13번 있잖아요.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 소홀했고, 재정상 250만 2000원 회수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어떻게 해서 회수를 했다는 거예요, 내용이?
○감사실장 박미옥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납부한 후에 세입으로 예입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하고 통장에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라 세입조치 환수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감사실에서 많이 감사하고, 수시로 자체감사 및 여러 가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수습을 잘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사고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늘 사고 예방이 한 80%가 되어야 하고, 나머지 20% 정도는 사고 후에 수습을 철저히 하는 부분, 이게 감사의 정확한 의미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앞으로 철저하게 교육 및 사전 예방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좀 더 분발해 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장 박미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페이지, 28페이지를 보면, 26페이지부터.  주민자치회 절차 미준수하고 통장 관리 소홀, 통장수당 지급 부적정이라든가, 통장 관련하고 주민자치회 관련이 주의사항이 많아요.  이런 거 주의하고 난 다음에 사후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한테?
○감사실장 박미옥   지적사항이 되면 동에서 못 한 부분은 마저 업무처리함은 물론이고 자체적으로 교육을 해서 차후에는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우리가 민의를 한번 살펴보려면 지역구민들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통장 뽑는 절차 있잖아요.  그런 것이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는 거죠, 여기 안에?
○감사실장 박미옥   예를 들면 공고를 해야 되는데 초입을 산입하지 말아야 되는데 산입했다든가 이런 작은 행정적인 실수를 지적한 사항입니다, 대부분.
정동준 위원   예를 들면 통장이 3명이 나왔는데 그중에 2명, 떨어진 사람들이 불만이 생길 거예요, 아마.  그랬을 때 불만인 사람들이 민원을 넣어서 이런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지역에서 동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장들이나 통장자율회장 이런 분들이 절차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좀 철저히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미옥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 감사 결과에 대해서 감사실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 승진이나 건설과 답동성당 설계변경 부적정에 대해서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감사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박미옥   개별 건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아니면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려요?
○위원장 손은비   총괄도 말씀해 주시고 개별 건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감사실장 박미옥   저희가 시 종합감사를 22년도 연말에 받았고요.  총평을 보시면 기존보다는 더 많은 행정이 발전했다는 총평을 받았습니다, 시로부터.  다들 중구청 직원들이 열심히 했는데 그중에 약간의 지적사항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개별 건 승진?
○위원장 손은비   총무과 지적사항이요, 경징계받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실장 박미옥   이 부분은 담당자가 교육훈련 시간을 계산할 때 적절치 못하게 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향후에는 중복된 사례가 안 나오게끔 직무교육을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건설과?
○위원장 손은비   건설과에 답동성당 지하주차장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감독업무 및 설계변경 부적정에 대해서,
○감사실장 박미옥   몇 번이죠, 죄송한데?  연번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 손은비   49페이지 58번이요.  설계변경이 부적정하다고 경징계 처분받은 게 있던데 이거에 대해서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감사실장 박미옥   답동성당 지하주차장 건설폐기물 처리할 때 당초에 설계할 때 예정 폐기물 양이 있는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추가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미처, 나중에 확인하게 된 사항이라 이 부분에 주임이 경징계를 받은 사항이라, 이 부분도 역시 업무연찬을 실시해서 향후에는 이 부분을 주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설계변경 부적정 내용은요?  설계변경 부적정한 내용도 방금 설명하신 것에 포함된 내용인가요?
정동준 위원   58번에 보시면 두 가지 지적사항 있잖아요.  용역 감독업무, 설계변경 부적정.  폐기물은 그 당시에,
○감사실장 박미옥   네, 그 부분도 있고, 요약만 말씀드리면 설계용역 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과 철거공사 실정보고 검토 소홀, 특정업체 수의계약과 같은 과다 금액의 사후 설계변경이라는 내용으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이거 인천시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 사실 총괄적으로는 만족했다고 해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제대로 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적받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자체감사를 더 많이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미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실 감사 순서이나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은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실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홍보체육실장 이재성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홍보체육실 소관 공통 13건, 개별 1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공통 1번, 국·시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내역입니다.  2022년에는 3건의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미선정되었습니다.  2023년에는 1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대한체육회에서 공모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5700만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펜싱부의 국내외 전지훈련 여비와 펜싱 경기대회 및 용품 구입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54쪽 공통 2번, 민간단체보조금 내역입니다.  우리 실에서는 구청장배 종목별 체육대회를 비롯한 체육진흥사업을 위해 중구체육회에 9억 6297만원의 지원과 월미 알몸마라톤대회, 해양 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공통 3번,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 현황입니다.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칙에 따라 중구청운동경기부심의위원회가 비상설기구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22년에 2대 구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 공통 5번, 공유재산 임대현황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내의 매점 및 스포츠용품점과 축구장본부석 창고, 축구장본부석 사무실 등 3건에 대하여 임대하고 있습니다.  현황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공통 7번, 3회 이상 동일 민원 현황입니다.  자율업종 사업과 관련된 민원이 4회 접수되었으며 현재는 처리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58쪽, 공통 13번입니다.  각종 과오납 및 보증금 등에 대한 환급 처리 내역입니다.  환급 1건으로 코로나19 상황에도 휴업하지 않고 운영한 자에 대하여 재난요율을 적용하여 감액할 수 있음에 따라 422만 9000원을 환급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공통 17번, 구청장 지시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2022년에는 5건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4건은 완결,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에는 4건의 지시사항 중 1건은 완료,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공통 19번,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2022년에는 7건, 2023년에는 1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공통 20번, 용역계약 내역입니다.  2021년에는 15건, 2022년에는 13건, 2023년도에는 10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내역이 많은 관계로 세부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8쪽 공통 24번, 관용차량 수리 및 정비내역입니다.  2023년 현재 우리 실은 구정홍보 사진 및 영상 촬영용 차량 1대, 직장운동경기부 전용차량 1대, 중구체육회 지도자 교육 및 수업을 위한 차량 1대, 총 3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수리 및 정비내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9쪽 공통 26번, 2022년 분기별 부서 예산 집행률입니다.  2022년 집행률은 94%이며, 집행률 60% 미만 사업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1개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참여율 저조와 가맹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집행률이 부족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공통 27번, 소송 현황입니다.  진행 중인 소송 1건과 종결된 소송 1건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체육시설업 미신고 불법영업에 대해 고발한 건으로 금년 4월 12일 판결 결과 중구청이 승소하였으나 피고측이 항소함에 따라 현재는 계류 중에 있습니다.  추후 판결에 따라 처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73쪽 개별 1번, 언론의 부정적 보도 사항 및 조치 내역입니다.  2021년에 부정보도 2건에 대하여 정정보도 요청 등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체육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선 57페이지, 동일 민원이 3건이었는데 스크린낚시, 스크린축구, 스크린농구가 처리 결과가 완료인데 어떻게 처리됐다는 거죠?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이 민원사항은 안내사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고질적으로 민원사항을 제기했던 부분이고요.  현재 가상체험체육시설이라고 해서 이게 실내 스크린야구하고 실내 스크린골프는 해당되는데 그 이외에는 자율업종입니다.  자율업종임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내달라는 사항이 있어서 현재는 상급기관 답변받고 답변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민원을 제기했던,
윤효화 위원   안 되는 거죠?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지금은 종결처리 됐습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63페이지 보면 용역계약 내역 중에 21년도에 중구 홈페이지 유지보수라고 해서 주식회사 윤○○○○○○○해서 7100만원, 22년도에 홈페이지 똑같이 해서 6100만원, 그다음에 23년도에는 6000만원. 첫해에는 7000만원, 6000만원, 6000만원, 1000만원 차이 나는 이유가 있었어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설계과정에서 이미 그전에 유지보수했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A/S기간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 포함된 것도 빼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일부 설계 과정에서 그런 거를 많이 조절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6000 선도 사실은 그 안에 홈페이지 유지보수라고 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6000 정도 금액을 썼는데 23년도에 보면 하드웨어도 780만원이면 거의 이것도 7000만원 되잖아요.  21년도에 7000이었다가 그다음에는 6000이었다가 다시 23년도에 7000 가까이 되는 거는 그런 개념은 아니겠죠?  하드웨어는 유지보수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컴퓨터를 바꿨어요, 본체를?  알려주세요, 아시는 팀장님 계시면.  가격이 갑자기 21년도에 용역계약서 쓸 때 7000이어서 비싸다 했더니 그다음 연도에는 1000만원이 깎였다가,
○홍보영상담당 박대승   (방청석에서 답변) 홍보영상팀장 박대승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1년도에는 홈페이지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합으로 업체에 용역을 줬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2023년도에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분리됐습니다.  분리해서 용역을 주면서 금액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22년도에는요?  하드웨어를 그때는 유지하고 있었던 거네요?
○홍보영상담당 박대승   23년도부터 저희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분리해서 용역을 줬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앞으로 관리도 분리해서 할 건가요?
○홍보영상담당 박대승   네, 현재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렇게 분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홍보영상담당 박대승   상급기관 감사를 통해서 분리하는 게 맞다고 내용을 받아서, 통합으로 하다가 하드, 소프트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랑 분리해서 관리해라, 그게 상위 지침이 었어요?
○홍보영상담당 박대승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직장운동경기부에서, 61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직장경기부 펜싱장비가 아마 보조금 받은 걸 거예요.  제가 저쪽에서 예산결산할 때 보조금 받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펜싱장비 구매할 때 보시면 1900, 1600, 1300, 1300으로 네 가지 항목으로 분리하셨는데 결국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상반기 펜싱장비, 하반기 펜싱장비, 펜싱장비(훈련용 의류) 구입, 펜싱장비(칼류) 구입 이렇게 해서 세목화했어요.  그런데 이거 원래 세목화하는 게 맞아요?  원래는 이거 뭉뚱그려서 수의계약하는 게 아니라 입찰로 해서 한꺼번에 하시면 6390, 그러니까 한 64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항목을 분리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그전에는 이게 수입품이다 보니까 특정업체에서밖에 수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는데, 현재로는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는 항목을 입찰로 붙여라 그래서 현재는,
윤효화 위원   그렇죠?  이거는 지적받으신 사항이죠?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지적받아서 지금 수정,
윤효화 위원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5000 넘어가니까 항목별로 세분화해서 네 가지로 구입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적받아서 저기 하셨으니까 다음부터는 그거 유념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60페이지 보면 신흥동 인천환경공단 저쪽에 있잖아요, 체육관 가는 데.  60페이지입니다, 실장님.  신흥동 환경공단, 저희도 아이들 데리고 거기 가서 배드민턴 치러 가는 곳인데 여기다가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에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그쪽이 부지가 넓어서,
윤효화 위원   넓고 좋아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저희도 계속 그쪽 조율은 하는 상황인데 일단,
윤효화 위원   어떤 체육시설을 넣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여러 가지 요구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족구장부터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물론 수요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윤효화 위원   실장님, 족구장 같은 경우는 정말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족구장은 족구 마니아라든지 족구하시는 분들만을 위한 건데,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윤효화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체육시설 들어오는 거 자체에 대한 거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저는 여기를 너무나 애용하는 사람으로서, 여기는 가서 보시면 가족 단위로 와서 뜰에서 그냥 아이들하고 공차기하거나 우리처럼 그냥 배드민턴이나 조금 하거나, 거기는 취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밥을 싸 갖고 가서, 그런 공간으로서 너무나 활용력이 좋은데 거기를 쪼개서 족구장을 만들 거냐, 아니면 테니스장을 만들 거냐, 이거는 물론 그분들을 위해서 그런 공간을 어딘가에는 마련해 주셔야 되겠지만 이 공간은 아니라는, 이 공간은 유일하게 사람들이 밥 싸 갖고 가서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인데 굳이 여기까지 체육시설을 또 넣어서, 그러면 거기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과 이용하지 않는 분에서 분명히 괴리가 생길 거예요.  여기는 많은 고민을 좀 해 봐 주세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체육시설이 들어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여기는 지금도 이 상태로 너무나 잘 운영되고 있어요.  가 보세요, 한번.  토요일, 일요일 날 저 같은 주민들이 되게 많이 가요, 여기.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 거니는 공간을 무조건 체육시설로만 들인다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흥초등학교에도 무슨 체육관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지금 신흥초등학교하고 학생교육문화회관에 체육관하고 동호회 단체요청이 있어서, 주민들이 요청한 부분이라 일단 협의는 했는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렇죠?  제가 왜 그러냐면 신흥초등학교는 학부모도 한번 출입하려면 밖에 서서 인터폰으로 나 누구 누구 학부모인데라고 말하고 들어가야 돼요.  거기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다음부터 폐쇄적인데 이렇게 체육관을 오픈해 주실 것 같지 않았는데 검토하셨다고 해서 염려가 돼서 여쭤봤어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일단 협의는 했는데 거의 안 할 것 같아요.
윤효화 위원   접근을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여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용역계약 내역서가 82페이지부터인가?  81페이지부터 보면, 용역비가 사업비 대비 용역비 비율이 몇 프로 그런 리미트가 있어요, 없어요?  몇 프로 내에서 용역비를 쓸 수 있다는 그런 비율이 있죠?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용역이라는 게, 사업의 용역이라는 성격이 이거를 위탁처럼 그렇게 주는 용어로 해석하시면 될 겁니다, 운영이라든가 저희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동준 위원   우리 중구 서버 관리하는 데 용역비는 어떤 데는 80%씩 되는 것도 있어요.  83페이지에 보면 중구 대표 홈페이지 통합유지보수에 용역비가 73.5%예요, 그렇죠?  63페이지, 11번 항목이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보고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용역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요?  73.5%예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이 자체는 전체가 용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업 명칭이 용역인 부분인 거고,
정동준 위원   따로 용역계약을 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용역비 포함이에요, 이게, 입찰에?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용역사업인 것이죠.
정동준 위원   용역사업?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그렇죠.
정동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10억을 잡았으면 7억 3000밖에 안 썼다는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정동준 위원   그러면 이 퍼센티지가,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총사업비에서 낙찰계산해 봐야 되는데 총사업비에서 낙찰액 제하고 그 금액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동준 위원   낙찰가격에서 입찰가격 대비한 퍼센티지다 이거죠?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그걸로 판단됩니다.  보통 용역이라는 사업이 특정사업에 대해서 통째로 맡길 때 그 부분을 용역으로 표현하는데……
정동준 위원   자세히 좀 설명해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만약에 낙찰가격이 88%면 88%가 돼야 맞는 거지.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홈페이지 관련 사업이 아마 용역비 외에도 여러 가지 시설비도 포함되고 이럴 것이고요.  그중에 유지보수 사업이 73%로 포함된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정동준 위원   홈페이지 관련 용역비는 다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게 용역이라는 표현을 써야 맞는 건지, 아니면 다른 거는 10% 내, 주로 10% 내인데, 용역비가.  이거는 용역비가 80%, 73% 이러니까 왜 이렇게 나오는 건지 퍼센티지가.  그러니까 입찰이라고 하면 입찰에 관한 퍼센티지가 있잖아요.  그 퍼센티지를 쓴 거냐 이 말이에요.  그거는 아니죠?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자세한 사업은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중구 홈페이지 관련된 총예산 중에서 홈페이지 유지보수라든가 관리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에 용역비 대비 비율을 적어놓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용역이라는 내용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정동준 위원   그들한테 맡길 거아니에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맡기는 사업,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동준 위원   우리가 10억 잡았는데 한 8억 정도 그 사람들이 용역으로 썼다 이거예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그렇죠, 유지보수 사업을 용역사업으로 주는 거죠,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는 사업이니까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홍보체육실에서 하는 사업 대비 용역 비율이 퍼센티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용역비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 써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전혀 없어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정동준 위원   만약에 사업비가 10억인데 10억을 다 용역비로 써도 되는 거고, 사업비가 10억인데 한 3000만원만 써도 될 걸 5000만원 써도 된다는 거예요?  부서에서 용역 발주할 때 금액 정해 주면 그거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이게 어떤 사업을 할 때 총공사비 대비해서 용역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것처럼 어떤 사업을,
정동준 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  다른 사업에 대해서 용역비를 사업비 대비 10% 한도 내에서 써야 된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런 규정 없습니다.” 하는 사람 있음)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그런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용역비는 공무원들이 팀에서 쓰고 싶은 만큼 쓰고 나머지 사업비로 쓰면 되는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할 수 없는 사업에 대해서 맡기는 거죠, 유지보수 사업을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 업무가 용역사업인 것이죠.
정동준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설계용역을 했어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10억짜리인데 용역비가 만약에 한 3억 정도 들어갔어.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그거는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기준이 있는 거죠?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건축이라든가 이런 거 공사를 할 때는 공사비 대비 설계용역이 얼마 정도 기준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홍보체육실에서 하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유지보수 같은 거는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다른 사업, 홍보체육실에서 하는 사업 중에 담당팀에서 용역비를 책정하는 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아닙니다, 만약에 설계용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설계비 대비 어느 정도 기준액이 잡혀있는 거고요.  지금 통째로 사업이 용역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건데 이런 경우는 기준이 없는 것이죠.  그 사업 자체가 용역사업으로 가는 거니까요.
정동준 위원   알았어요.  하여튼 다음에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관련 민원이 항상 많고 그거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생각돼서 체육시설 1인당, 지역당 실제 이용률을 토대로 이용률과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서 만족도를 더 올릴 수 있고, 민원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홍보체육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총무과장 김동철입니다.  77쪽의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 14건과 개별 6건 등 총 20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입니다.  공통 2번, 민간단체 보조금 내역입니다.  2022년에는 인천중구새마을회 등 13개 단체와 사업에 총 3억 3626만 4000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이 중 시비보조금이 포함된 월미도원주민귀향대책위원회와 5개 동 주민자치회 사업 등 6개 사업을 제외한 7개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2024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2023년에는 인천중구새마을회 등 5개 단체와 8개 동 주민자치회의 보조금으로 3억 8895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81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2쪽부터 83쪽까지 공통3번,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총무과 소관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른 후생복지운영위원회 등 총 12개 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중 구민상심의위원회는 비상설이며, 주민참여예산 동지역위원회는 지난 5월 20일 개정된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대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구성인원과 지역현황, 연간 운영횟수 등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쪽의 공통 5번, 공유재산 임대현황입니다.  총무과 공유재산 중에서 북성동1가 4-66과 67에 위치한 북성동주민편익시설 46.8m2를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중구지회에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5쪽 공통 6번, 명시·사고·계속비 이월 내역입니다.  신포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부지선정을 위한 기본 구상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2022년도 제3회 추경에 1900만원 예산을 확보한 후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용역을 착수하여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답동소공원으로 신축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2022년 계속비이월은 2건으로 율목동 주민편익시설 건립사업은 16억 100만원 중 15억 1086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영종2동행정복지센터 신축비는 10억 6470만원 중 8억 4483만 6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2022년에 확보한 율목동 주민편익시설 건립비 예산 26억원 중 25억 8356만 3000원을 2023년으로 계속비이월하였으며, 영종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비 예산 69억 1200만원 중 59억 8467만 7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참고로 율목동주민편익시설은 금년 하반기에, 영종2동 행정복지센터는 10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7쪽 공통 11번, 민간 위탁사업 내역 및 위수탁계약 관련 사항입니다.  2022년도 전화외국어 교육 운영을 위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수강인원 변경으로 감액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의 투자심사 대상 현황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2022년도에 개항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을 인천시에 투자심사를 의뢰하여 조건부로 투자심사를 받아서 2026년까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9쪽 공통 15번, 5000만원 이상 공사 설계 변경 관련 내역입니다.  먼저, 2022년의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율목동 주민편익시설 건립 공사의 계약금액 30억 3622만 9000원입니다만 4억 2699만 7000원이 증액된 34억 6322만 6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토목공사 공법 및 물량 증감과 물가 변동에 따른 설계 변경입니다.  영종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은 계약금액 44억 2749만 7000원입니다만 8639만 2000원이 증액된 45억 1388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토목공사 공법 및 물량 증감에 따른 설계 변경입니다.  2023년에는 영종2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면서 계약금액이 49억 570만 4300원입니다만 2억 9127만 2000원이 증액되어 51억 9700만 5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자동크린넷 설치공사와 물가 변동, 물량 증감에 따른 설계 변경입니다. 
  다음은 90쪽 공통 16번, 예산의 전용·이용 내역입니다.  2022년도 시 종합감사에서 2022년 실시한 우수통·반장 선진지 견학과 관련해서 차량 임차료 등을 행사운영비로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됨에 따라서 행사실비지원금 예산 중 1146만 3000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여 집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1쪽의 공통 17번, 구청장 지시사항 및 처리 내역입니다.  2022년도 구청장 지시사항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홍보 및 운영실적 등 총 7건으로, 이 중 6건은 완결처리하고 관사 운영 등 제2청 근무직원의 처우 개선을 검토하라는 지시사항은 현재 진행 중으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2023년도 구청장 지시사항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모색 등 7건으로 5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 등 2건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쪽의 공통 19번, 2022년에는 구청장 포상메달 및 케이스 제작 등 3건을 수의계약하고 2023년에는 제2청 구내식당 주방설비 공사 1건을 수의계약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쪽부터 98쪽까지 공통 19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용역계약 내역입니다.  먼저, 94쪽부터 96쪽까지 2021년도 용역계약입니다.  20년에는 총 21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대부분 일상적인 용역과 공사 관련 용역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쪽부터 98쪽까지 2022년도 용역계약 내역입니다.  2022년에는 총 19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며 학술연구용역은 15번의 도원·율목동 통합 여론조사 용역 1건이며, 나머지는 일상적인 용역과 공사 관련 용역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쪽의 2023년도 용역계약 내역입니다.  2023년에는 총 7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모두 일상적인 용역과 공사 관련 용역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쪽의 공통 21번, 2000만원 이상 전액 구비 사업 현황 명세서입니다.  2022년에는 총 9건의 구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중 우호교류도시 방문 및 국제교류는 코로나19 등으로 교류가 축소되면서 68.2%만 집행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2023년에는 총 13건의 구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구민의 날 행사 개최 등 시기가 미도래한 5건의 사업은 아직 집행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쪽의 공통 24번, 관용차량 수비·정비내역입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청장님 전용차량 1대와 부구청장님 전용차량 1대 등 2대입니다.  2022년에는 G80 차량은 239만 7000원으로 4회 정비하고 K7은 267만 8000원으로 6번 정비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G80 차량만 55만 8000원으로 1번 정비한 바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쪽의 공통 26번, 2022년도 분기별 예산 집행률입니다.  2022년도 총세부사업은 53건이며, 예산액은 810억 2700만원입니다.  이중 1분기에 27.2%인 220억 7200만원을 집행하고 2분기에 45.7%인 370억 8700만원, 3분기에 67.7%인 548억 6600만원, 4분기까지는 85.6%인 693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10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쪽의 개별 1번, 공무원 징계 현황과 인사조치 내역입니다.  2022년에 품위유지 위반으로 정직 2명과 감봉 1명을 징계하고 성실의무 위반으로 견책 1명, 겸직금지 위반으로 견책 1명 등 총 5명을 징계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품위유지 위반으로 정직 2명과 감봉 2명 등 총 4명을 징계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의 개별 2번, 공무원 중도 퇴직 현황과 MZ세대 퇴직 현황입니다.  2018년도부터 2023년까지 6년 동안 퇴직자는 총 52명으로 2018년 6명, 2019년에 3명, 2020년에 5명, 2021년 15명, 2022년 19명, 2023년 4명 등입니다.  1980년생부터 2005년생까지 MZ세대 퇴직자는 지난 6년간 총 42명이며, 이중 5년 내 퇴직자는 37명입니다.  직렬별, 연도별 퇴직자 현황 등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8쪽 개별 3번,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평가 내역입니다.  2022년 온라인 비대면으로 운영했던 2021년과는 달리 2023년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해 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주민들의 참여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모바일을 통한 의견서 제출 방식을 도입하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2022년 주민참여예산은 총 52건입니다.  1건을 제외한 51건을 완료했으며 25억 300만원 중 62%인 15억 6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운영 성과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2021년보다 3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주민제안 사업 건수도 2021년에 2020년의 113건보다 179건으로 대폭 증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입니다.  2021년 코로나19로 진행하지 못했던 주민참여예산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온라인 주민투표, 온라인 숙의토론회 등 비대면 방법을 통해 주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청소년 의견 청취를 위한 청소년 참여예산제도와 현장에서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현장 모니터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22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성과 비교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0쪽 개별 4번, 주민참여예산위원 활동 실적입니다.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위원은 당연직 6명과 위촉직 43명 등 총 49명이며 현장모니터링, 숙의토론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활동하였습니다.  세부 활동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2쪽 개별 5번, 주민참여예산사업 및 참여예산위원 등에 관련한 비리 또는 부정 사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13쪽 개별 6번, 신포동, 도원동, 용유동 행정복지센터 일반 현황 및 신축 관련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신포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현 청사는 1965년에 신축한 건물로 대지면적 600m2, 면적 905m2, 지상 3층 건물로 시 소유재산입니다.  지난해 12월 제3회 추경에 기본 구상 용역비를 확보하여 금년 1월에 용역에 착수한 후 두 차례 주민설명회와 주요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총 4개 후보지를 검토한 결과 최종 후보지는 답동쉼터로 잠정 결정한 상태이며 6월에 용역을 준공하고 시 관련 부서에 부지 사용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4쪽, 도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도원동 현 청사는 1977년에 신축한 건물로 대지면적 159m2, 연면적 279m2, 지상 3층 건물입니다.  도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기본적으로 율목동과의 통합을 전제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통합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61% 정도의 찬성이 있어 통합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인천시에서 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행정체제개편 추이를 보면서 동 통합과 청사 신축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15쪽, 용유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용유동 행정복지센터는 1986년에 신축한 건물로 대지면적 7548m2, 연면적 1174m2, 지상 2층 건물입니다.  현 청사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건축물 허용용도가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연면적 1000m2 업무시설만 신축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적정 규모의 청사 신축을 위해서는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필요하고 현 청사부지와 관련해서 도시개발 사업 등을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어 해당사업 등의 진행 경과에 따라서 신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0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보면 민간단체 및 주민자치회 교부금이 현재 많이 천차만별이에요.  교부금은 어떻게 산정해서 주는 건가요?  신청한 대로 주게 되나요, 아니면 산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총무과장 김동철   상위법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나 이런 게 있고요.  사업비만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해당 단체나 이런 데서 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요구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심사를 하고, 예를 들면 요구 내역이 너무 과다하다든가 이런 것들을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그걸 가지고 다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확정해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특별한 산정기준은 없고 신청한 것을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해서,
○총무과장 김동철   그렇죠, 사업비만 선정하면 사업 성격이 맞는지, 사업비를 과다하게 요구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81페이지 보면 운서동은 빠져있어요.  운서동은 주민참여예산제에 왜 포함이 안 된 거죠?  81페이지 보면 12, 13, 14에 보면 영종동, 영종1동, 용유동은 들어가 있는데 운서동이 빠져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동철   이게 주민참여예산인데 동 자치센터형이 있고 주민주도형 사업이 있고요.  운서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게 있고 센터에서 직접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김광호 위원   센터형하고 주민참여형,
○총무과장 김동철   주민주도형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도 동별로 다릅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세 군데는 주민주도형으로 하는 거고, 운서동은 센터형으로 하는데 어쨌거나 센터형으로 하더라도 어딘가는, 센터형은 보조금 성격이 아닌 거네요?
○총무과장 김동철   네,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내역에 없습니다.
김광호 위원   우리가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면 매년 성과평가를 하죠, 익년도에?
○총무과장 김동철   네.
김광호 위원   성과평가는 보통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렇게 5단계로 채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흡이나 매우 미흡일 경우 제재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동철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요구를 하면 거기에 페널티를 부과해서 금액을 감액하죠.
김광호 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성과평가를 할 때 예를 들면 미흡이나 매우 미흡으로 해서 감액을 했던 적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동철   2021년도 사업인가요, 21년도에는 평가를 진행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김광호 위원   다른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몇 개의 기초단체, 그중에 중구도 들어가더라고요.  보면 이런 성과평가를 했는데 좀 다른 데보다 후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서가 나온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마 총무과만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인천시 중구가 성과평가를 할 때 대충 대략 보통 이상으로 주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성과평가를 확실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보조금 사업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89페이지, 5000만원 이상 22년도, 23년도 다 관련된 내용인데요.  대부분 공사비가 증액된 경우가, 3건 다 증액됐어요.  작게는 한 5%에서 많게는 10% 이상 증액됐는데, 물론 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변경은 사실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반영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공법이나 설계변경에 의해서 공사비 증액이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사전에 설계라든가 이런 거를 제대로 만들어서, 공법도 나중에 바꾸려고 했던 공법으로 처음에 선정해서 했으면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공사 착공 전에, 보통 중간에 설계가 변경되고 그러는 거는 주민들이나 다른 협의하는 과정에 이거를 바꿔 달라고 그런 요구사항이 들어오다 보니까 설계도 변경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공사 착공 전에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불필요한 설계변경에 따른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공사를 하다 보면 어떻게 들으실지, 위원님들은 핑계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표출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땅은 사실은 다 지질조사도 하고 원래 설계하기 전에 그런 부분도 다 조사가 이루어지지만 땅이라는 게 예를 들면 땅속에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예측이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기 때문에 공법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 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공사하다 보면 갑자기 여기는 안전한 지질인 줄 알고 그런 공법을 채택했는데 지질상 문제가 생기거나, 위험성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사실 이해가 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를테면 그런 주민의 의견을, 다른 데는 보면 종종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대로 수렴하지 않아서 중간쯤 돼서 주민들이 이렇게 바꿔달라고 하면서 설계 변경이 되거나, 자동크린넷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거를 추가했으면 아마, 여기서 얼마나 비용이 더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  그래서 공사를, 총무과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런 공사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세밀하게 어떤 의견 같은 것을 충분히 들어서 사전에 반영해서 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향후에 그렇게 해 달라는 당부사항입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107페이지 보면 공무원 MZ세대 퇴직 현황 보면 6년 동안 52명이 퇴직을 했는데 23년도에는 3명이, 100%라는 거는 3명이 다 나갔다는 거예요?  뭔 소리예요?  107페이지요.  MZ세대 1980년도부터 2005년생들 퇴직 현황에서 2023년 보면 3건인 것 같은데 100%예요.
○총무과장 김동철   3명 중에서 100%라는 거예요.
윤효화 위원   그렇죠?  제가 MZ세대 이직이 왜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도 그렇고 심각한가 하고 봤더니 최근에 잡코리아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왜 이렇게 MZ세대들은 이직을 잘할까, 원할까?  결론이 뭐냐면 일한 만큼의 공정한 보상, 연봉을 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 때 이직한다, 무조건.  그런데 저희가 아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지만 공무원 월급도 많지 않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저희 아들도 MZ세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많이 심각하게 느끼는 사항인데 그래도 한 명이라도 공무원으로 젊은 세대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어떤 식으로라도,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줘서 한 명이라도 정착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라든지, 위안이라든지, 격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총무과장 김동철   네.
윤효화 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거의 67%가 이직을 아무 때나, 나는 하다못해 업무가 지루할 때도 이직한다고 생각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간단하게 나중에 더 많이 신경을 써주세요, 간단하게.  그거는 그렇게만 질문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신포동 행정복지센터를 답동쉼터로 거의 다 결정을, 그쪽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동철   네, 잠정적으로 그렇게……
윤효화 위원   그러면 답동쉼터는 어디로 갈 거예요?
○총무과장 김동철   답동쉼터의 면적 중에서 원래 답동쉼터를 제물포르네상스사업하면서 거기 공공재하고도, 설치사업을 하면서 시에서 주차장을 일부 해서, 주차장을 설치하기로 원래 계획되어 있던 부지인데 지금 지하공공보도 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 미정상태이고요.  답동쉼터 전체를 옮길 수는 사실 없는 상태이고, 다만 저희가 청사를 신축하면서 그 전체 부지를 다 사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남는 부지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같이, 주민센터와 같이 병행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윤효화 위원   과장님, 왜 그러냐면요, 답동쉼터가, 저희 어머니도 거기 나가서 쉬셨던 공간이고, 저번에 우리 밥 봉사갔을 때 보셨잖아요.  거기 와서 그냥 상주하시는 어르신들이 항상 30명은 돼요.  그분들이 갈 곳이 있어야지.  이거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행정복지센터는 센터의 기능이 있는 거고, 쉼터는 쉼터의 기능이 있는 것인데 그분들이 거기서 쫓겨나는 형국 같은 형국은 절대로 안 되고요.  그분들이 그 근방 어디에든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은 같이 병행을 해야지, 얘가 먼저고 걔가 나중이면 안 되고요.  분명히 같이 병행해서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원래 그분들이 쉬고 있던 공간이니까 그분들의 공간 먼저, 그 공간을 마련하고 나서 행정복지센터 여기다 하셔야 돼요.
○총무과장 김동철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복지센터 전체면적을 다 활용하는 게 아니고 쉼터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윤효화 위원   보완하실 거죠?
○총무과장 김동철   네, 저희가 그렇게 최대한 구상을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계속 제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다음 장에 보시면 우리가 도원·율목동 통합 여론조사를 1700만원 정도 들여서 용역을 했어요, 한○○○인가 이런 데서.  그런데 찬성이 61%, 반대가 28.2%.  그런데 과장님, 저는 주민자치회, 통장자율회, 아니면 일반 주민들, 굉장히 많이 만나고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날 이때껏 도원동하고 율목동하고 합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일단 또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니 또 이거에 대한 정말 착잡한 마음이 들면서도 그런데, 그래서 그냥 바로 그 여론조사 1번 한 걸로 끝인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어떤 모션이 있나요?
○총무과장 김동철   아니요, 따로 별도로 또 여론조사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말씀드리면 단어가 적정한지는 모르지만,
윤효화 위원   그러면 이대로 그냥 통합인가요?
○총무과장 김동철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저희가 통합을 진행하려고 사실 그런 찰나에 시에서 행정체제개편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향후 그 추이를 봐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 시기나 이런 것들은 유보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진행을 전혀, 완전히……  통합을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추이를 지켜보는 거죠.
윤효화 위원   우리가 구 통합에 앞서서 동 통합을 먼저 가시면 그거에 대한 이분들의 뭐랄까, 적개심이랄까, 아니면 반감이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피부로, 직접적으로 그분들한테 느끼는 바는 그렇게 나중에 같이 추진을 하시든가, 이것도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지, 지금 분구, 합구도 간신히 간신히 이렇게 해서 지금 주민들 의견을 합해서 가고 있는데 여기다가 율목동·도원동 다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너네도 합쳐” 이거는 정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기상조일 수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해 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질문은 빼고,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우리가 이번에 감사한 거 보면 우리 총무과도 참 만만치 않게 많이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경징계받은 것도 있고, 훈계받은 것도 있고, 주의받은 것도 있고, 저는 여기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다른 과가 아니고 총무과이기 때문에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에 대해서 항목 설정 잘못하시는 부분은 정말 고쳐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승진인원 산정 부적정, 공무원 채용 관련 서류전형 심사 부적정, 이런 것들은 다른 과는 모르는데 총무과에서는 주의나 경징계나 훈계를 받을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차후에는 그런 일 없도록 조금 더 총무과에 대해서, 정책을 하실 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단체보험이 있어요.  그게 어떤 성격이에요, 단체보험이?
○총무과장 김동철   단체보험이 총무과에서 하는 게 직원들 단체보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장 단체보험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직원 단체보험.
○총무과장 김동철   직원 단체보험은 직원들 복지포인트, 복지 차원에서 실비 단체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실비보험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동철   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게 2021년도에는 1억 2900이었는데, 2022년도에는 거의 한 2억대로 증가가 됐어요.
○총무과장 김동철   이게 왜 그러냐면 복지포인트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항목을, 예를 들면 실비보험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직원들은 안 들고요, 저희 단체보험의 실비보험을 안 들고, 없는 직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따라서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종호 위원   수의계약을 했던 이유는, 조건이 2회 유찰됐을 경우에 그 조건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한 건가요?  수의계약으로 2021년, 22년, 23년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큰데 약간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동철   네, 유찰돼서 어쩔 수 없이 수의계약……
이종호 위원   공개입찰을 했는데 그 보험사에서 메리트가 없다, 그러니까 안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동철   그렇죠.
이종호 위원   안 들어왔고, 저희는 어쨌든 복지포인트에서 가입을 해 줘야 되고,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가입시키는 측면에서 수의계약을 하셨다 그 얘기잖아요?
○총무과장 김동철   네.
이종호 위원   그런데 보면 항상 똑같은 업체예요, 3개년이.
○총무과장 김동철   실제적으로 보험에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기존에 업체하고 좀 가입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입찰을 했는데 예를 들면 다 안 들어온다는 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만큼 수익성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 자동차보험도 그런데, 사정해서 들고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로 보험회사에서 안 받으려고 해서.
이종호 위원   그런 성격 같아요.  저는 왜 이거를 질문드리냐면 어차피 복지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직원들이 공직 생활 또 대민서비스나 이런 부분,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면 나중에 지원해 주고, 복지지원을 해 주는 측면이라면 조금 더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총무과장 김동철   실손보험의 약관, 약정 이런 것,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험료를 무작정 올려줄 수도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산정할 때 그거에 맞춰서 산정해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쪽지를 받았는데 이거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99페이지, 8번에 보면 우호교류도시 방문 및 국제교류 해서 예산액이 한 3300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중구청에 관계된 거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가 있으면, 집행부는 예산이 있고 의회는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조항이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동철   아니요, 의회는 따로 별도로 예산을 세웠잖,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따로 하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거하고 별개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뜻이죠?
○총무과장 김동철   네, 그리고 왜 그러냐면 공무국외여행 심의를 하는데, 저희 집행부 같은 경우는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고요,  의회는 의원님들 따로 구성하지만 의회직원들은 또 공무국외여행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규정이.
윤효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우리 이번에 명사초청 주민아카데미 하셨잖아요.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총무과장 김동철   네.
윤효화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때 시간이 3시부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구청장, 주민, 공무원 다 참석할 수 있다고 해서 공무원도 이 시간에 참석하면 뭐로 해 준다고, 교육에 갈음한다 그런 식으로 했었죠?
○총무과장 김동철   네.
윤효화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김영하 소설가님 좋아해서 이분 책도 많이 읽고, 아무튼 저도 한번 강의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는 그때 행정감사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3시라는 시간이 사실 저처럼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3시라는 시간이 맞아요?  이번에 해보니까 이 시간이 괜찮던가요?  그거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3시라는 시간이 일이 끝나는 시간도 아니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중간의 시간이야.  공무원처럼 교육에 갈음하는 게 아니면 참석하기가 쉽지 않는 시간인데 왜 강연을 평일 3시에 하는지 알려 주세요.
○총무과장 김동철   여러 가지, 강사 일정하고 이런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한 거지 저희가 딱 무조건,
윤효화 위원   그런데 3시는 정말 애매모호했어요.  3시는 좀, 차라리 5시든가, 6시든가, 아니면 오후 7시라든지 이렇게,
○총무과장 김동철   그런데 7시 강의는 일과 시간 이후에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거는 심신 힐링하고는 좀 그런가요, 일과 시간 외에 하는 거는?
○총무과장 김동철   아니, 그러니까 행사시간을 저희가 정할 때 딱 정해 놓고 정하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죠.
윤효화 위원   아니, 저는 적은 예산에 비해서는 이런 거는 좀 많아져야 된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명사초청 주민아카데미인데요, 다음번에 하실 때 그래도 시간이 꼭 3시여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더 고려를 해 봐 주세요.
○총무과장 김동철   그거는 고려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100페이지, 구내식당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현재 구내식당이 좁아서 윗직급들은 밖에 나가서 식사하시도록 권고하셨잖아요.  앞으로도 늘릴 생각은 없는 거죠?
○총무과장 김동철   여러 가지 청사 여건도 그렇고, 의원님들 개별적으로도 민원이 들어온 걸로도 알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 자영업하시는 분들의 민원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일단 운영하는 걸로, 운영을 해 보고, 직원들은 사실 2청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1청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으로는 1청에 구내식당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계속 바깥의 식당들이 계속 음식값을 올리고 있는데 저희가 마땅히 지금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1청이 문제인데, 마땅한 공간도 없고 또 그 주민들, 어떻게 보면 그 민원을 뚫고 그거를 개설할 만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이지만 청장님도 고민이십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현재 구내식당이 직원분들 120명 한도죠?
○총무과장 김동철   네.
한창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다 식사하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김동철   아니요, 직원들도 다 한꺼번에, 동시에, 한날에 다 드시지는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는 밖에 나가서 소화해야 되는 상황이고.
한창한 위원   지금 5000원의 식비를 받고 있잖아요.  거기서 구에서 배분한다면 얼마 정도 지원되고 있는 거죠, 한 끼당으로 치면?
○총무과장 김동철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저희가 운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5000원 가지고 재료비하고 운영비, 이런 것들을 충당하려고 5000원으로 산정했는데요.  저희들도 1년 정도 운영해 보고 과연 재료비가 어느 정도면 적정선인지, 또 재료비를 너무 낮추게 되면 식사의 질이 낮아질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한창한 위원   제2청에 증축 그런 계획은 없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동철   그것도 잠깐 말씀드리면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지금도 2026년도에 행정체제개편이 되면 증축을 할 건지, 사실은 시에서는 저희보고 임차해서 사용하라고 하는데, 영종구 청사를.  사실은 아시겠지만 그쪽에 마땅히 임차할 건물도 없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2026년도에 예를 들면 임차할 건물이 신축이 된다든가 이러한 가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과연 이게 현재 증축이 가능한지, 증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의문이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다음번에 만약에 1청에 식당을, 오픈할 자리가 지금은 없는 거잖아요, 장소 자체가.
○총무과장 김동철   네, 없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그것도 구상 좀 해서,
○총무과장 김동철   저희들도 직원들한테 식당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한창한 위원   한번 구상 좀 해서 자리 좀 있는지 봐 주세요.
○총무과장 김동철   알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문화관광과장 조정희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관광과 소관 공통 17건, 개별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이 많은 관계로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9쪽 공통 1, 국·시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등 9건을 신청하여 6건이 선정되었으며, 2023년도에는 군·구 테마여행 상품개발 지원사업 등 3건을 신청하여 2건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121쪽 공통 2, 민간단체 보조금 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중구문화원 등 10개 단체에 8억 3800만원을 교부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중구문화원 등 5개 단체에 3억 1300만원 교부 또는 교부예정입니다.
  다음 123쪽 공통 3,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위원회는 문화회관운영위원회 등 총 8개입니다.
  다음 125쪽 공통 5, 공유재산 임대현황입니다.  연안부두해양광장 관리동 1층은 현대유람선 사무실로 2층은 카페테리아로 유상임대하고 있으며, 소무의도 스토리움 1층은 지역생산물 및 식음료 판매시설로 유상임대하고 있습니다.  월드커뮤니티센터 2층은 인천광역시 소속의 인천관광경찰대에 무상임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27쪽 공통 6, 사업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5쪽 공통 13, 각종 과오납금 및 보증금에 대한 환급 처리 내역입니다.  2022년도 공유재산 임대료 4건, 3795만 1000원에 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사용료 감경으로 환급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공통 14, 투자심사 대상 현황입니다.  2022년 개항장플랫폼시티프로젝트 1건, 2023년 영종국제도시 빛축제 등 5건입니다.
  다음 137쪽 공통 15, 5000만원 이상 공사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2022년 청년 김구 역사거리 주변시설물 정비공사 등 8건, 2023년 개항장 역사문화 순례길 조성사업 등 4건이 설계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139쪽 공통 17, 구청장 지시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누들스쿨 인큐베이팅 운영사업 철저 등 총 4건으로 3건을 처리완료하였으며, 1건은 진행 중입니다. 
  다음 140쪽 공통 18, 2022년 2000만원 이상 연말 물품 계약 내역입니다.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무장애 관광안내점자 홍보물 제작 1건을 12월에 계약하였습니다.  이는 열린관광지 4개소 공사 실시설계가 10월에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41쪽 공통 19,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2022년 중구 어린이합창단 단복 구입 등 19건, 2023년 구)제물포구락부 흰개미 방충공사 등 7건에 대하여 수의계약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공통 20, 용역계약 내역입니다.  2021년 문화가 있는 날 휴(休) 콘서트 등 45건, 2022년 시 지정문화재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33건, 2023년 인천중구문화재단 경영실적 평가용역 등 13건을 용역계약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공통 22, 업무협약 체결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인천관광공사와 인천개항장 문화재 야행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이며, 2022년 신한은행 인천중구지점과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진흥기금 및 융자업무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공통 23, 준공후 하자 관리 내역입니다.  2022년 용궁사 석축 재정비 사업에 대하여 용궁사 느티나무 옆 경사로 바닥돌 솟음 등 흔들림으로 하자처리하였으며, 2023년 섬이야기 박물관 옥상 보수공사에 대하여 옥상 누수로 인하여 하자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공통 24, 관용차량 수리·정비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8쪽 공통 26, 2022년도 분기별 부서 예산 집행률입니다.  예산액 223억 5900만원 대비 분기별 누계 집행률로 1분기 25%, 2분기 41%, 3분기 48%, 4분기 57.8%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63쪽 공통 27, 소송 현황입니다.  2022년 발생분 1건이며, 부동산 매각에 따른 건물분 부가가치세와 이자를 중구청이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한 소송으로 원고의견 기각으로 판결 종결되었습니다.
  이어서 164쪽 개별 1, (구)인천중동우체국 활용방안 관련 협의 진행 사항입니다.  (구)인천우체국은 현재 인천시 문화유산과에서 시민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보존 및 활용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CJ대한통운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2025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22년 10월 CJ대한통운에서 인천시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으며, 2023년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부지교환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6월부터 12월까지 (구)인천우체국 활용 방안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2024년에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2025년에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 예정입니다.  이상은 인천시 추진 사업으로 사업 추진 시 우리 구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5쪽 개별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설정범위 완화를 위한 우리 구 진행 현황입니다.  우리 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대상문화재는 구)인천일본제일은행지점 등 총 9개소입니다.  2022년 7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및 규제완화를 문화재청에 건의하였으며, 2022년 9월 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기준 개선방안 설명회에 참석하여 구의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2023년 1월에 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조정 용역 대상문화재 목록으로 중구 원도심 시 지정문화재 9개소를 우선 반영토록 협의하였으며, 지난 5월 시에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허용기준 조정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 허용기준 조정 용역 대상문화재 현장조사 시 구에서 적극 참여할 예정입니다.  2024년 2월 용역 완료 및 최종안을 도출하여 2024년 상반기에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 및 최종 고시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66쪽 개별 3, 청년 김구의 길 탐방로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시공사가 예정된 사업기간 내에 완성도 있는 사업 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타절 준공된 사업으로 조성사업 시 총지출액은 선금급 7억 2800만원이며, 정산내역은 타절준공액 9100만원입니다.  기타 관련 내용은 결산승인 시 다루어진 동일 내용으로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3년 행정사무감사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저는 그냥 궁금한 게 있어요.  용궁사랑 답동성당이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한창한 위원   그러면 중구에 기독교는 문화재로 되어 있는 데는 없나요, 100주년 기념탑이라든지?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현재는……
한창한 위원   너무 잘하신 게 역사문화 순례길 조성을 계획하셔서 예산 넣으셨잖아요.  앞으로 그것들 용역을 하시면서 몇 km 정도, 그 코스를 다 돌아보면 몇 시간 정도의 코스로 계획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짧은 길로 계획하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시간을 한정한 건 아니고요.  의미가 있는 코스 지점, 지점을 정해서 시간길이라든가, 아니면 선교사들이 들어왔던 순례길이라든가 이런 코스를 정해 가지고 코스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길이 조성되겠다는 건 있으시잖아요?  그게 없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지금 길은 어느 정도 순례길이라는 게 조성은 되어 있어서 길은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그게 몇 분 정도 되는 코스일까요, 그냥 걸음걸이로 걸으면?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이제 1000만 기독교인들이 중구라는 곳에 올 수 있도록 하려면 여기서 만약에 그 길이 오늘 하루 한 3시간을 걸어도 안 되는 길이라고 하면 여기서 자고 갈 수도 있고, 하여튼 본인들이 여기에서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조금 허접하게 지어 놓으면 그냥 그것만 보고 가는 사례가 되니까 저는 그것들을 염려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사실은 그 관광코스가, 아시겠지만 시간이 정해져 가지고 딱 돌아야 한다면 같은 거리라도 시간이 길면 좀 더 자세하게 보면서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관광해설사들을 동원해서, 시간적인 제한이 있다면 전반적인 것을 볼 수가 없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자세하게 보고 여기에서 먹기도 하고 관광, 돈도 쓰고 해 가면서 경제 활성화도 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될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저는 중구가 영종도랑도 같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배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계획하셔 가지고, 이쪽이 선교사가 왔던 길이라는 것도 어필하면서 영종도에서도 그런 관광 순례길을 만들어 놓으면 연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말이 1000만이지, 진짜로 이게 딱 중구에 오픈하게 되면 엄청난 인구가, 많이 오고 가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만한 거는 차이나타운보다 더 유명해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해외에서도 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는 이왕 돈 들이는 거 조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목사님들을 구성해 가지고 그런 것들도 충분히 할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수의하시는 분들이 그냥 역사문화를 아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기독교에 종사하시는 분들인지 그것도 제가 알고 싶거든요.  팀장님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용역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용역하시는 분들……
한창한 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역사문화 순례길 관련해서 그것들을 어떠한 길로 만들고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지금 그거는 조성이 이미 돼서 그거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영종이나 코스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더 필요한 게 있다면 지금 이 사업비에서, 현재 거기를 추가하는 거는, 이제 코스라든가 이게 확정이 됐기 때문에 연계해서 향후에 또 검토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지금 관광객들이 와서 보고 계시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그렇습니다.
한창한 위원   유명하지 않아서…… 돈은 들여놨는데……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유명하게 하도록 더 하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중구에 있는 기독교인들만 해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을 텐데 교회에서 제가 그런 광고들을 못 들어봤어요.  “여기가 역사문화 순례길이고, 오픈했으니까 가 보세요.” 이게 아니었고,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점은 담당하시는 팀장님께서 한번 더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구로 그런 기독교가 들어왔고, 중구에서 하와이로 나가는 이민사박물관이 그래서 월미도에 있잖아요.  여기가 그런 정착점, 시발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지적이시고, 우리가 그래도 이거를 개항장 역사문화 순례길 조성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거랑 아예 별도로 하시기는 쉽지 않을 것이 성당과 내리교회와 답동, 그리고 해안성당에 있는, 거기가 아마 해안성당진두순교성지, 거기도 카톨릭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처형을 당한, 순교 때문에.  아주 굉장히 바깥에서는 순교성지 코스에 들어가는 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만 딱 집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쭉 가다가 근대박물관 쪽으로 해서 내리교회로 해서 그렇게 연결하고 답동성당까지 연결하면 먼젓번에 우리가 김구거리 문화탐방길은 가다 보면 모텔도 나오고 막 이래서 안 돼서 우리가 못 했잖아요.  그렇게 추진하시면 그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말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저는 이번에 용궁사에 대해서 아주 질문을 아마 드릴 텐데요.  제가 지금 제대로 이해했는지, 이해한 게 맞지 않으면 과장님이 뭐가 틀렸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저는 제가 지금 질문한 걸로 해서, 듣는 답으로 해서 용궁사는 끝내고 싶어서 제가 28년도 자료부터 다 찾아봤어요.  28년, 19년, 20년, 21년, 22년까지 다 찾아봤는데 제가 지금 용궁사에 대해서 파악한 게 맞는지, 그래서 만약에 틀리면 틀리다고 과장님이 얘기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윤효화 위원   용궁사가 국고보조금 e나라도움 시스템 내역을 보면 자부담이 2억 9100만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19% 자부담을 했어요.  15억 보조금 중에서 국비 6억, 시비 3억, 구비 3억 해서.  그런데 용궁사를 보니까 전통 사찰인데 여기가 문화재가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비나 국비를 받을 수 있었다,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2018년도에 5억이야.  5억에서 국비 2억, 시비 1억, 구비 1억, 자비 1억, 완료가 끝났어요.  19년도에 6억 예산이 잡혔어요.  1억, “자부담 5억 해라.  시에서 1억을 주겠다.” 했는데 사업이 시행이 안 됐어요.  이유가 뭔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문화관광부에서 “예산을 세울 수 없다”.  그래서 “자체 예산으로 하려면 5억 들여서 해라.  우리가 1억은 주겠다.” 그래서 용궁사에서 “아니, 그러면 못 한다.  우리 그러면 내년에 하면 예산을 주겠냐?” 했더니 시에서 “그래, 그러면 내년에 하면 예산을 주마.” 해서 실제로 줬어요, 20년도에.  4억 7000을 줬어요,  국비로 1억 9000, 시비로 9500, 구비로 9500, 그리고 본인들이 자비로 또 9500을 줬어요.  여기까지 맞죠?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윤효화 위원   그리고 21년도에는 구비가 8000 내려오고 시비가 800 내려오고, 1200 내려왔어.  그래서 느티나무 유지관리만 하라고 2000이 내려왔고, 화장실 신축하라고 4억이 내려왔는데 이거는 진행 중이고요.  그다음 22년도에 항목이 네 가지가 있는데 느티나무 유지관리로 해서 또 내려온 게 있고, 대웅보전 단창에서 내려온 게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5억을 줄 테니 국비로 2억 2500, 시비로 1억, 구비로 1억, 자부담을 또 7억 5000 했어요.  그렇게 하고 용궁사 석축도 680 내려오고 용궁사 석축 추가공사도 2400 내려오고 해 가지고 쭉 보니까 34억 내려온 거에서 자부담을 한 2억 9500 정도 했어요.  여기에서 용궁사가 자부담이라고 해서 내야 될 돈을 안 낸 부분이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현재로는 자부담으로 해서 내야 될 부분은 전부 냈습니다.
윤효화 위원   전부 낸 거죠?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윤효화 위원   제가 지금 통장도 금액이 맞나, 안 맞나 일일이 제가 다 두들겨 봤어요.  이 금액이 맞더라고요.  그런데 자꾸 용궁사에 대해서, 용궁사에 저기가 있다, 같이 들으셨으면 너무 좋겠는데 저기 하니까, 다 봤는데 용궁사가 자부담을 내겠다고 하고 안 낸 부분이 없는데 용궁사가 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에 대한 자료를, 지금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많잖아요.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하셔서 전 위원님한테 주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특혜를 주는 게 아니지만 또 억울하게 이분들이 그거에 대한 본인들의 저기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다음번에 정책을 세운 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볼 수가 있으니까 자료 이렇게 많이 말고 간단하게 정리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이번에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그러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일단 여기까지,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지금 거기에 있는 자료는, 현재 그 자료는 전부 다 드린 게 맞는데 지금,
윤효화 위원   간략하게 정리해서 우리가,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그렇게 할게요, 용궁사 부분만,
윤효화 위원   나중에 용궁사 했을 때 제가 그거 하나만 볼 수 있게,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지금은 제가 3권을 다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서로 오해되는 상황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리고 제가 파악하지 못한 게 있으면 또 알려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윤효화 위원   그리고 질문하는 김에 제가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영종진현양사업회에서 하는 영종진 전몰영령 추모제라고 있어요.  이게 벌써 18회나 했더라고요.  18회나 했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어제 그냥 서핑하면서 되게 많이 들여다봤더니 이분들이, 글쎄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전몰영령 추모하는 의미가 가볍지 않다, 이것도 추모제를 했을 때 이거는 분명히 기릴 만하다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봤더니 집행금액이 1180만원인데 자부담이 600만원이나 돼.  이렇게 자부담이 큰 이유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이거는 사실 영종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래 민간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준 지가 2년 됐어요.  그전에는 민간에서,
윤효화 위원   18회 동안 2년밖에 안 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계속 민간에서 직접 주도해서 하다가 그거를 저희가 이제, 어차피 이게 큰 돈이 드는 거는 아니고 들어가 있는 축제나 이런 부분이라기보다 단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에서 본인들이 계속 요구를 그렇게 했고 그만큼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0만원 이상이면 10%, 20%, 30% 이 기준이 있는데 거기서 그 이상은 본인들이 더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겠다고 해서 한 겁니다.
윤효화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청취불능) 이분들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해 주시니까 감사한 일이고요.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영종을 분리해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요, 원도심에 비해서 이런 것들이 많지 않잖아요, 아이템.  그런 것들이 많지 않으니까 이런 스토리텔링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도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고, 같은 맥락으로 제가 싸리재도 그냥 몇 년 치를 다 들여다봤더니 싸리재도 벌써 26회나 하고 있더라고요.  먼젓번에도 과연 이게 사업성이, 신뢰성이나 투명성이 있을까 하고 저도 많은 거를 들여다봤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여기도 자부담이 한 250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분도 지금, 옆에 계신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듯이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나 이런 게 없었으면 굳이 본인이 본인 돈 이렇게 250만원씩 내면서 글쎄 이거를 전통 어떤 명맥의 꽃을 보전하기 위한 그거로만 그분한테 얘기하기에는 희생이 적지 않다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더 저희가, 물론 관광 쪽이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것도 전통문화 쪽에서 저희가 조금 더, 너무 무시한다는 표현이 들지 않게 돌봐 줬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역사문화해설사, 이번에도 많이 결원이 돼서 4명인가 더 뽑으시죠?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봤는데 인천시에도 역사문화해설사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이민사박물관을 포함해서 그런 데 가서 다 근무를 하면서 그분들도 교육을 받아서 뽑혀서 문화해설사라는 자부심이 있는데 한 달을 내가 여기다 몰빵을 해도 30만원을 받아가지를 못한대요.  수당이라고 표현, 그분들은 열정페이라고 얘기하시더라고.  그거는 안 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솔직히 그냥 우리 이렇게 한 달에 얼마씩 해서 우리가 해 주시는 분들 있죠?  뭐라고 하죠?  공공근로?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윤효화 위원   그분들도 그렇게 받아가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열정페이니까 바깥에 나가서 마이크 들고 손님 올 때만 그거 해.  그리고 이런 박물관은 다 안 돼.  우리가 직원 쓸 거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그분들을 왜 뽑아놨어요?  왜 교육시키고?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분들도 “내가 열정페이야.  나는 역사문화해설사야.”라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 될 때는 최소한 80만원은, 내가 수당이든 교통비든 받아갈 수 있어야 그분들이 그 생각을 유지하죠.  “너 30만원 받고 역사문화해설사 계속해.” 그러면 어느 분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나가면 다시 뽑아.  그러면 또 계속 나가.  그러면 정말 중요한 손님들이 우리 중구에 왔을 때 그 손님들한테 누가 가서 설명할 거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여태까지 1년 내내, 1년 동안 제가 저기를 보느라고 역사문화해설사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너는 얼마 받았어, 이번 달에?”, “너는 얼마 받았어?” 그분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선생님, 얼마 받으셨어?” “나 이번에 28만원 받았어.”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38만원 받으셨어.  그게 뭐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과장님이 담당팀장님하고 심각하게 의논하셔서, 의논했는데……  더 줄이세요, 더 뽑지 마시고.  그래야죠, 그분들도 할 일 없어서 한 달에 30만원어치밖에 역사문화해설을 못 하는데 자꾸 뭐 하러 뽑으세요?  뽑으면 안 되지.  그분들이 뭐라냐면 우리가 일률적으로 한번 다 그만둬봐야 정신차릴 거라는 거야.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분들은 자긍심 하나로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러면 안 돼요.  다른 거 다 떠나서 인천역사문화박물관, 인천시에서 하는 거기 한번 보세요.  그분들은 대우 이렇게 안 해요.  이민사박물관에도 그분들 다 가 계시더만.  그분들하고 이분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중구 안에 18개인가 몇 개 있더구만요.  그런데 그분들 왜 그런 데 하나도 배치를 못 하세요?  그렇게 가면 안 되지.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코로나도 해제됐고 앞으로 활성화가 될 테니까 그동안 정체되었던 만큼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 볼게요.
윤효화 위원   사업을 벌렸어, 벌린 거 좋아.  나는 그거의 잘잘못도 좋지만, 벌려놓은 사업은 꾸려가야 한다, 그분들을 활용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세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1페이지 민간단체 보조금 내역이 쭉……  22년도 것을 봤는데 민간단체 보조금 성과평가를 익년도에 하게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7월 달에 합니다, 거의.
김광호 위원   7월 달에 하는 거라서 아직 안 하셨네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성과평가 조건이 어떻게 돼요?  성과평가하는 방식, 예를 들면 만족도라든가, 참여 인원수라든가 이런 거를 갖고 평가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제가 성과평가 방법까지는 지금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그거는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성과평가결과가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이렇게 5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평가한 게 있어요, 기초단체별로.  거기에 보니까 여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중구를 보니까 다른 기초단체도 일부 들어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너무 후하게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기초단체 중에 인천중구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흡이나 매우 미흡일 경우에는 아마 교부금을 일부 줄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실질적으로 이 성과평가가 제대로 운영돼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런 민간단체에서 하는 행사에 가보면 어떤 거는 정말 그 단체 임원들만 몇 분 나와 가지고 그런 행사를 하는, 거의 주민들은 몇 명 없이 그런 행사를 경우도 이따금 보거든요.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후원을 해 줌으로써 그런 전통문화가 계승·발전되고 주민들한테도 이게 하나의 관광행사가 될 수 있게, 문화관광행사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체한테 제대로 보조를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성과평가를 온정주의에 너무 치우쳐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평가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143페이지, 수의계약 내역이라고 해서 2023년, 2022년도 마찬가지인데 2023년도 보면 대부분 2000만원 이상인데 전부 다 수의계약이더라고요.  수의계약이 보통 일반은 2000만원 이하, 여성이나 장애인,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일반적으로 하잖아요.  여기는 2000만원 이상인데 수의계약인 거는 여성이라든가 대표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업체인 거죠?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혹시나 해서 문의드린 거고요.  155페이지, 업무협약 체결 현황을 22년, 23년 거를 받아 봤는데, 사실 MOU 체결 현황을 받아보는 이유는 여기에 권리부담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라기보다도 실제 MOU가 어떤 위약에 의해서 해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해지됐을 때 위약금, 페널티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조항을, 일반적으로 MOU는 해지되더라고 특별한, 업무협약이라고도 하지만 양해각서라고도 부르잖아요, MOU를.  그래서 양해각서일 경우에는 특별히 법적 제약사항이 없다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실제는 그 MOU를 해지할 때 그 조항에 따라서는 페널티, 그러니까 위약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어딘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몇 년 전에 기초단체에서 MOU 계약을 했던 거를 해지했다가 10억 이상의 위약금을 물어준 기초단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MOU를 체결할 때는 그런 조항을 잘 보고 체결을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이거를 제가 받아봤던 거니까 MOU 체결할 때는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이종호 위원   과장님, 166페이지 볼게요.  청년 김구의 길 탐방로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거기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업체에서 우리 구에 대해서 공사비 금액을 달라는 소송이죠?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선 그게 선급금이 7억 2800 정도가 나갔어요.  계약 금액이 한 10억이 조금 넘는데 이미 70% 정도 금액이 갔는데, 보통 계약 당시에 공사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성고라는 게 있어요, 공정률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렇게 많이 지급된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이 선금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신속집행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정부에서 시책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도 계속 신속집행 보고회도 하고 있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거의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이종호 위원   아, 그런 차원에서 지급을 했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그런 게 없었으면 저희도 미리 이렇게까지 주지는 않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법률자문을 구한 결과, 우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랬더니 저희가 이길 확률이 높다고 판단을 내려준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승소나 패소에 대한 확답은 그들이 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슷한, 그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한 답변은 세 군데서 동일하게 받은 상황입니다.
이종호 위원   변호사 선임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선임이……  일단 이거는 고문변호사한테 한 거고요.  아직 선임까지는,
이종호 위원   일정이 안 잡혔어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정확하게는……  그거는 알아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한참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잡히나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그게 헷갈리네요.  선임이 돼서 아마 재무과에서 하고 있나, 저희는 소송 관련된 공무원들 지정만 현재 되어 있는 거고요.
윤효화 위원   재무과였다가 기획예산실로 넘어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그거는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하여튼 선급금을 많이 줬던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쨌든 우리가 자문한 결과는 질 것 같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김구 탐방로 길은 종결이 된 사항으로,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종결됐고 더 이상은 그 소송 이외에는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163페이지, 건물 매도인이 저희를 상대로 해서 부가가치세와 이자를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물론 저희가 종결돼서 승소했어요.  그런데 왜 이런 결론이 나왔을까요, 그쪽에서?  계약서를 공인중개사가 작성했어요, 아니면 우리 구하고 매도인하고 작성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공인중개사가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작성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게,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그런데 저희가 보통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기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저희는 전체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계약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이분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거의 1억 가까이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제서야, 사실은 저희도 건물을 싸게 주고 샀다고 생각 안 하는 상태인데 거기서 또 부가세까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이종호 위원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상에,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언급을 별도로 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거기에 그게 포함된 걸로 저희가,
이종호 위원   언급을 안 하면 포함된 걸로 관례상 보는데?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그렇게 하는데 계속 억지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상태라서 소송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44페이지, 용역계약 내역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용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비율이 높은 것 같은데 부서 입장에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사실은 저희가 다른 쪽은 모르겠지만 공연이나 축제를 하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러다 보니 수의계약이라는 게 여성이나 장애인 부분으로 하기는 하는데 어느 정도 행사의 연속성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나름대로 효율성 차원에서 해서 금액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금액으로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왜 이거를 이렇게 했냐 하겠지만 내용을 좀 들여다보고 왜 여기서 이렇게 해야 됐는지를 설명드리면 대부분이해하는 상황이더라고요.  특별하게 왜 이렇게 했는지는 답변이 조금, 요건이 맞아서 그동안에 워낙 잘하던 곳이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봤는데 사단법인 인천개항장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21년에 12번, 32번, 36번, 22년에는 9번, 10번, 18번에서 3000만원 이상, 3600만원, 4100만원 이렇게 같은 곳에서 수의계약을 여러 차례 진행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형평성 문제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사실 위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중구에 문화예술인들도 워낙에 많고, 향토라든가 역사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중구에 거의 산증인처럼 중구 자체의 향토 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고 연구도 많이 하고 또 이 지역에서 오래 거주하면서 뿌리를 두고 이쪽을 연구하신 분들이 좀 있어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런 분들한테 더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사실 타 지역에다가 여기에 대한 자문을 맡기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거듭돼서 이렇게 얘기를, 사실은 향후에도 또 이렇게 우리 개항장에 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해야 한다면 여기랑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지금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충분히 부서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같은 업체가 여러 번의 수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안 좋은 시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수의계약으로 진행해야 한다면 공정한 입찰로 진행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한 업체만 몰아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고요.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이번에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같이 협의도 해 보고 내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조율도 해 보고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금액에 맞춰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지, 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너무 수의계약 양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질의드렸고 이거에 대해서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재무과장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보고 없이 질의에 대한 답변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82페이지, 하나만 질의할게요.  여기도 수의계약 내역이 2023년도 보면 2000만원 이상 되는 게 꽤 많아요.  저희가 수의계약하면 일반적으로 2000만원 이하나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일 경우에, 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여기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수의계약을 한 게 다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들인가요?
○재무과장 문경환   대부분이 그런 업체고요.  비둘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건축 부분에서 당초에 경쟁입찰로 진행하다가 내부에 큰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누락되는 바람에 설계변경을 하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수의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비둘기집 같은 경우는 보니까 8000만원이 넘는 것도 수의계약을 했네요?
○재무과장 문경환   당초에는 입찰로 받고, 설계변경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실질적으로 다시 입찰을 보게 되면 동일한 공사로 인해서 업체가 두 군데에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군데에서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게 나중에 하자검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나름대로 판단해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8194만 2000원이 처음에는 우리가 추가하려고 했던 사항이 아닌데 공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심각한 사항이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8194만 2000원을 나중에 저희가 공사비로 다시 책정한 거죠?
○재무과장 문경환   네, 추가적으로 저희가 반영한 겁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된 거예요, 그래서?
○재무과장 문경환   지금 준공이 다 돼서 어린이집은 입소가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거기 안전한 거죠, 이제?
○재무과장 문경환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제가 비둘기어린이집 가서 벽에다가 못 기대고 앉아있었어요. 끄떡거려 가지고.
○재무과장 문경환   네.
윤효화 위원   다 그런 것도 해 놓고 다 다시 하신 거죠?
○재무과장 문경환   네. 전부 다 완료가 돼서 다 입주가 됐습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2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8분 감사중지)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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