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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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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3년 6월 27일 (화) 10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손은비   계속해서 5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도시건설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금일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는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반시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김광호 위원   747페이지, 여기 아마 덕교동 폐쇄에 따른 통행 불편, 그게 마시안 카페 앞이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여기 최근에 아주머니하고 주민이 또 신고해서 그 옆에 내준다고 했다가 강경한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초입 부분에 있는 국유지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단점유 부분은 원상복구해 달라고 공문을 시행하고, 점유자분과 점유자 자제분까지 설득하면서 면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최근에 여기 만나보지 못했죠?  제가 듣기로는 누가 또 주민이 거기 너무 오랫동안 막아놓으니까 고발을 했다 그러나 그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또 아주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선 모양이던데.  여기 성장관리 그걸로는 계획이 없는 거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도로 결정을 위한 용역비가 금번 추경에 확보됐고요.  그래서 결정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내에는 결정되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752페이지에 2023년도 연번 1번하고 3번, 1번은 왕산 도시가스, 이거 지금 어떻게 얘기가 되는 거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인천도시가스하고 저희가 나가서 주민분들하고 현지 설명회를 했고요, 사업추진에 대해서.  사업추진 절차라든가 주민분들께서 해 주셔야 할 사항들을 설명드리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인천시하고 협조를 통해서 저희가 인천도시가스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김광호 위원   3번은 동○○○○앞길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마리나 그쪽으로?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왕산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실시설계용역비를 위원님들께서 잘 심의해 주셔서 이번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빨리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단계별로 과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대충 예상되는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실시계획인가와 보상까지 가는 데 시간이 약 1년 정도 걸립니다.  내년에는 보상비 일부라도 세울 수 있도록 본예산 때 시하고 협의해 볼 생각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준공까지 되려면 2025년 이후가 되겠네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 전까지 당겨보려고 합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759쪽 연번 3번, 맨 위에 있는 거 여기 금산IC에서 공항 방향으로 진출입로를 만들어 달라는 그거인 거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금산IC에서 공항 쪽으로 올라가지를 못하거든요.  공항에서 오다가 또 금산IC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 부분을 추가로 설치해 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이거 시나 공항하고 협의가 진행되고는 있나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시 도로과에서 당위성을 도출하기 위한, 2016년도에 용역을 한번, 연구를 진행했었을 때는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는데 지금 하늘도시가 많이 입주되면서, 커지고 도시환경이 변화된 지금 현 상황에서 다시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할 수 있게 인천연구원에다가 수탁과제를 하는 정책연구로 6월에 선정됐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인천연구원에서 이거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가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정책연구과제로 시에서 의뢰해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게 되면, 하늘도시에서 공항 가는 데 해안남로하고 해안북로가 많이 막히잖아요.  그게 많이 완화가 될 것 같기는 하네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미단시티도 같이 활성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전에 정책연구를 언제 했던 거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2016년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연번 8번에 전력 수급 확대 요구 관련해서 2022년 신문에 보니까 칼럼에서, 결론적으로는 한 500MW(메가와트)급 발전소를 영종에다가 세워야 된다고 거기서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8번 관련해서 안전과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중구 에너지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종 전력 부분도 말씀하셔서 거기에 저도 얘기는 했는데, 연구용역에 영종 부분, 지금 블랙아웃될 상황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윤효화 위원   어제 에어컨을 켜고 잤더니 목이 잠겨 가지고.  저는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55페이지요, 과장님.  잔다리∼영종역 입구 간 도로개설공사 아직 마무리는 안 됐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거의 95% 이상 완료가 됐고요.  종점 부분에 소송 계류 중이던 건축물이 원고분과 일단 철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마무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한 달 안에, 아니면 이 달 안에 어느 정도 되겠네요, 아웃라인이?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최종적으로 종점 구간에 교차로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회전형 교차로 설치하는 거를 교통안전공단이나 중부경찰서에 검토요청을 보냈고요.
윤효화 위원   781페이지는 5억 4700에서 집행하고 있는 그 내역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거예요?  잔다리∼영종역 입구 간 도로개설공사에 항목이 되게 여러 가지 있는데 5000만원 이상 공사, 아까 755페이지에서 지금 한 9억 정도가 증액됐는데 가설도로가 80m, 5m 해서, 이게 약간 변경된 거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이거는 동강천을 스쳐 지나가는 부분에 가설도로를 설치했던 건이 거든요.
윤효화 위원   네, 이거는 가설도로를 다시 한번 설치한 것이고.  아까 제가 말했던 781페이지는 또 뭔가요?  잔다리∼영종역 입구 간 도로개설공사에서 5억 4700 예산액 잡았던 거는 뭐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이게 계속비사업으로서 연도별 예산을 쓰는데 시설비 잔액이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2023년 예산에 계속비 중에 5억 4700만원이 남아있는 것이고요.
윤효화 위원   이번에 새로 그 부분만 책정된 건 아니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새로 책정된 건 아닙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여쭐게요.  756페이지 보면 하늘어린이집 진입도로 개설공사랑 중촌경로당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보면 증액된 금액이 4억 공사에 한 1억 5000, 5억 9000 공사에 1억 4000인데 가만히 보면 내용이 변경사유가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급인데 사급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고, 관급자재가 원활하게 구매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래는 상수도 공사까지 추가가 됐네요.  이거 2개 공사 중이에요, 아니면 이것도 끝난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더 증액 안 돼도 그 금액에서 2개 다 해결이 가능한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도 다음부터는 5000만원 이상 시 우리가 4억 예상 금액에서 4분의 1, 5분의 1 이렇게 되는 거는 미리 책정하셔서, 그래야 저희가 예산에 맞게 어떻게 쓰시는지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 과장님.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가급적 설계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759페이지 보면 메○○○○○있잖아요.  진출입 문제 혼잡한 것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개설공사를 하시기로, 실시설계를 하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우리 구비 전체로 다 해 주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도로개설공사비는 저희가 시하고 얘기해서 경제청 예산을 50%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경제청 예산 50%?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윤효화 위원   실질적인 용역비만요, 아니면 앞으로 공사하는 비용까지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시설비하고 공사비하고 보상비.
윤효화 위원   시설비하고 공사비하고 보상비까지?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윤효화 위원   그거를 다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우리가 반반 하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저희가 요청해서, 구 재정만으로는 힘드니까.
윤효화 위원   안 되면 구비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당연히 혼잡하고 해 주셔야 되는 거 맞는데, 일부에서는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메○○○○○는 개인적인 건데 그 앞이 혼잡하다고 해서 구비로 다 해 주는 게 맞냐는 의견도 있어요.  저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라서 알아보는 단계인데요.  그분의 말씀도 틀리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어느 한 군데가, 잘돼서 입구 혼잡한 데 솔직히 영종에 너무 많아요.  미단시티 안쪽으로 들어가도 유명한 파스타집 하나 있는데요.  그 집 때문에 그 옆에 주차, 남의 땅에다 갖다 세우기는 하는데 옆 건물, 옆 건물 너무 트러블이 많아요.  그러면 그 앞에도 주차장이나 길 내줄 거냐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거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이거 때문에 교통이 혼잡하거나 어느 카페 하나 잘돼서, 어느 식당 하나 잘돼서 입구부터 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그거 다 해 줄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심각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그거야.  길 내주면 좋죠,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불편한 사람 있으면, 내 집 앞에 저 집 차 때문에 내 차를 못 세우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영종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원도심도 되게 많아요.  입구에 있는 식당 하나 때문에 차 못 들어가는 집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거 다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가는 건 형평성에 맞나, 이거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주세요.  지금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 거까지는 고민의 흔적이기 때문에, 또 과장님이 너무 일을 잘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이거를 당위성 있게 합리적으로 추구하고 계시는지는 알겠는데, 제가 걱정하는 거는 주변에 그게 맞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다는 거.  그런 분들한테 이거는 해 줄 수밖에 없었다라든가,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이런 점이 당위성이 부합되어야 될 것 같은, 걱정하는 마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윤효화 위원   일을 잘못하고 계신다는 게 아니라 너무 열심히 고민하고 계시는 건 아는데, 반대급부 때문에 저희가 일 죽도록 해 놓고 나중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심각하게, 신중하게 접근해 주세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설공사 예정인 이 도로는 2017년도 도시관리계획에 결정이 됐던 도로이고요.  왕산1통 구역에 대한 진입도로로서 역할을 부여하고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2017년도에 최초 결정을 했습니다.  계획된 도로에 대한 개설공사이고요.  저도 처음에 메○○○○○가 생기면서 혼잡해졌다고 했을 때 현장에서 카페 주변 소도로의 국유지 부분을 다 이용해서 확폭을 해 줘야 되지 않겠냐고 했을 때 제가 현장에서 했던 답변이 그거였어요.  “이거는 카페가 생겼다고 해서 소도로를 구청에서 해 주기에는 주민적 정서가 맞지 않는다.  카페가 생겼다고 카페를 위한 도로개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거는 주민적 정서가, 동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카페에서도 자구책을 내놔야 한다,”라고 현장에서 답변을 드렸었어요.  마을 진입도로는 2017년도에 결정돼서 사업 시행 예정인 도로였고, 우선순위를 다만 1년 또는 몇 개월 당긴 것뿐입니다.  그 부분은 그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한테 홍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 문의가 오면 지금처럼 전후 절차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 주시고요.  주민들이 자꾸 이거 때문에, 다른 데서 또 다른 건이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연계성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번에 행정감사, 감사원 감사 보면 조금 중요한 사항 2개만, 이거 건설사업 현장 사업장폐기물 처리 부적정이랑 일반용전기시설 부적합 수용가 관리 소홀 부분이랑, 우리는 기반시설과니까 이런 부분은 다음에 지적받지 않게 신중을 기해 주세요, 과장님.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감사합니다.
정동준 위원   746페이지 볼게요.  용유∼마시안 간 해변, 집행액이 44억 중에 41억을 집행했어요. 그렇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사업 공정률은 60%밖에 안 돼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집행액은 보상 전도금을 한국부동산원에 전도해서 발생한 집행액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쪽으로 이월시켰어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전도해서 지금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보상은 몇 프로나 됐어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보상은 약 6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보상이 60%?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하나도 없네요?  지금 보상비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시설비는 2억 8700만원이 이월되어 있고요.  또 이거에 대해서,
정동준 위원   이게 시설비예요, 2억 8700이?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2억 8700도 잔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공사가 계약되어 있거든요.  이미 계약돼서 원인행위 된 부분도 있어서 그것도 집행액으로 잡혀있을 겁니다.
정동준 위원   이 사업비가 본래 46억 아니었어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46억인데 저희가 거기다 추가로 더 예산을 세웠습니다, 부족분이 발생해서요.  지가가 많이 올라서 보상액이 많이 증가돼서 약 18억 정도 증액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18억 정도 더 올라가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여기는 그 18억이 세워지지 않았네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거는 2023년도 예산으로 반영했기 때문에 여기에 이월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겁니다, 2022년도 현황으로 잡혀 있어서요.
정동준 위원   위에서 세 번째 보면 중촌교차로∼백운로 도로개설공사 있잖아요.  거기는 그냥 순수사업비예요, 아니면 보상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상해야 될 집이 있어요?  밑에 보면 산밖에 없던데.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이월된 집행액 15억도 부동산원으로 보상비 전도한 거고요.  지금 약 6000만원 정도 추가 보상할 게 남아있습니다.  지금 수용재결 올라가 있는 것 중에 증액돼서 보상할 거하고 추가로 종점 부분에서 추가로 매입해야 될 부분이 발생해서 그거 합쳐서 약 6000만원 정도 추가 보상 예정입니다.
정동준 위원   추가 보상이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정동준 위원   747페이지 보면, 덕교동 마을현황도로 폐쇄에 따른 통행불편, 이게 저번에 폐지된 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마시안 빵 카페 앞에 초록색 담을 쳐서 막은 게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이 도로는 용유로∼마시안 해변 간 도로개설 구간에서 조금 더 북쪽으로 가시면 거기가 덕교7통 지역인데요.  거기는 지금 도시관리계획에 결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번에 새로이 결정, 추진하는 구간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거기 빵 카페 옆에 보면 절이 하나 있죠, 해변에?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용암사 말씀하십니까?
정동준 위원   그거 말고, 그거는 덕교동 끝까지 가서 있는 거고, 마시안 해변에 절이 하나 있어요.
김광호 위원   석화사.
정동준 위원   해변에 그 절이, 무슨 건물이 지어져 있는 것 같던데 정식으로 허가 난 건물인가요, 그게?  해변에 절이 있어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러게요,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정동준 위원   거기 도로도 없는 것 같은데 절이 있어?
○국제도시건설국장 김홍남   (자리에서 답변) 재경부(재정경제부) 땅을 임대로 지은 겁니다.
정동준 위원   거기 절이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국제도시건설국장 김홍남   네, 상관없습니다.
정동준 위원   해변인데?
○국제도시건설국장 김홍남   네, 일반건축물로 해서,
정동준 위원   일반건축물은 아니죠?
○국제도시건설국장 김홍남   건축물 맞습니다.
정동준 위원   정식으로 허가 난 건축물이에요, 그게?
○국제도시건설국장 김홍남   네, 재경부 땅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임대해서 사용하는 거는 알겠는데, 신축건물을 새로 지어서 허가받은 건물이냐 이 말이죠.
○국제도시건설국장 김홍남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건물까지는.  일단 재경부 땅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건 맞습니다.
정동준 위원   재경부 땅 임대까지만?
○국제도시건설국장 김홍남   네.
정동준 위원   그러면 건축허가과에다가 물어봐야 되겠네, 그거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무의대교 개통 후에 도로에 대한 기반시설 관련해서 교통체증이 심각하잖아요.  그 이후에 구청에서, 중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실행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무의대교 개통 이후에 교통량이 증가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시기적으로 보면 주말 첨두시, 그러니까 가장 몰릴 때 이외에는, 주중에는 또 잘 다니고 있거든요.  일단 무의도 내부 도로개설공사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최해서 개설하고 있고, 내부 도로개설공사도 지금 많이 끝나서 상황이 좋아진 여건인데요.  무의대교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인근 도로도 정비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 도로는 시에서 원래 시도했던 구간이 하나 있어요, 덕교동 입구에서 무의대교까지 연결되는 도로요.  그게 시에서 건설공사를 늦게 하면서 도시계획 실효가 돼서 다시 결정하고 그 도로공사를 추진하는 거를 지금 저희하고 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결정하고 예산까지도 시에서 편성하고, 사업 시행을 우리 구에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거 결정되고 예산 배정되면 그 공사를 함으로써 무의대교 진입하는 차량의 흐름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지금 도로가 이곳저곳 파여있고, 먼지가 날리고, 문도 못 연다는 주민들이나 상인들의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2021년도에 기반시설과에서 답변한 거를 보니까 도로보수 예산이 부족해 당장 계획을 잡을 수 없다는 답변을 하나 발견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안 되고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도로가 파여서 먼지가 난다는 구간이 어느 구간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개 입구에 도로가 있거든요.  그 밑에 도로를 지금 다시금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도시계획결정 이전에 거기다 포장을 하게 되면 또 감정평가에서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평가가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포장을 부득이 못 하는 구간이 한 구간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9통, 작은 하나개 올라가는 마을안길하고 관광도로 개설공사도 현재 진행 중에 있어서 보상이 끝나면 바로 포장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요.  무의도 내부뿐만 아니라 무의대교 초입에서 말씀드렸던 시 사업에 대한 구하고의 연계사업도 구상하고 진행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손은비   그게 계획상으로는 언제 완료가 될까요, 그 사업이?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게 실효돼서 다시금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들이 시간이, 처음부터 가는 거라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빨라야 3, 4년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이게 지금 꾸준히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무의도 차량 정체 때문에 재방문율이 떨어질 것 같고, 무의도에 대한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가 차 막혀서 못 들어가겠다는 게 가장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꾸준히 그 사업이랑 같이 진행한다고 진행하면 3년을 또 이렇게 지내야 되는 거잖아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일단 무의대교 건너가서 큰무리선착장에서부터 본 노선 올라갈 때까지 초입 부분에 대한 도로개설공사도 진행해야 하는데 그 부분도 경제청에서 해수부하고 잘 풀어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도로개설이 완료되면 흐름이 나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저희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지금 결정되어 있는 노선들이 경제자유구역청 사업 시행 노선들이 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주체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도로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시나 다른 기관에 더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경제자유구역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채근도 하고요.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발생하는 건, 혹시 접수되는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네, 한두 분, 소수의 민원이 아니라 그 전체의 교통체증은 우리가 계속 가지고 가야 될 문제잖아요.  상인분들도 불편하고, 관광객들도 불편한데 우리는 시에서 추진하는 것만 마냥 기다리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과장님.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위원장 손은비   그리고 무의도에 물 공급이 어렵다는 거는 기반시설과에서 담당하시나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상수도사업본부 중부사업소에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설 중인 도로가 한 2개 노선 정도가 완공이 안 됐어요.  그거까지 되면, 이미 무의대교를 타고 상수도본관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물 공급은 차츰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는 도로개설공사가 완료되면 상수도관이 추가 매설되면서 물 공급은 원활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이번 피서철에 많이 불편을 겪지 않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도로포장 완료까지 기다렸다 진행하기에는?  그러면 임시대책이라도 마련해 줘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돼서요, 과장님.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하나개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물탱크 100톤짜리가 파열되면서 새로 스테인리스로 설치해 줬고요.  임시급수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해수욕장 관련 부서에서 운행·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수도사업소에서 도로개설이랑 상수관 매설 공사가 겹쳐 예산이 이중으로 들까봐 미뤄뒀다고 답변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거 우리 구에서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게 조정해서 진행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사업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이, 나중에 시설물 인수인계라든가 관리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보다 보면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일괄사업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임시대책 마련도 어려운가요, 과장님?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임시대책은 임시급수차를 운행해야 하는데 단가가 비싼데, 이동급수차가 굉장히 비쌉니다.  일반 수도요금하고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비싼데요.  필요한 경우에 이동급수를 중부사업소에서 자원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거 연초에, 2월 달 겨울에 무의도 주민들 세면대나 화장실에서까지 물이 안 나와서 불편을 겪은 것 때문에 많은 말이 있었는데 지금 6월인데 아직까지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서 제가 질문드렸고요.  임시대책이라도 마련해 주세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상수도사업본부와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반시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93페이지, 개발행위허가지 지역민 피해방지책 강구 요청이라는 집단민원이 22년도에 들어왔는데 지금도 계속 이행 중인가 봐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용유지역 용마교 침수사례로 인해서,
김광호 위원   어디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용마교라고 덕교동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쪽에 개인이 구거를 끼면서 허가를 받은 지역이 있는데 물이 그쪽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서 상시 침수가 일어나서 민간이 밑에 관로 공사를 하고 기반시설과에서 그 상부에 펌프 두 대를 설치해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언제쯤 해결될까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민간공사 부분이 아마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완공되면 저희가 펌프를, 기반시설과에서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하여간 7월 중으로는 완료되겠네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네.
김광호 위원   803페이지, 건축허가처분취소라는 게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이거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건축허가처분취소 진행 중인 소송이 5가지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도로를 지정했는데, 동의를 했는데 자기가 동의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도로를 취소해서 건축허가 실효를 무효시켜 달라는 소송이어서 저희한테는 동의서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거에 대해서 서로 다툼이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호 위원   연번 1번은 그렇고, 그러면 연번 3번은 어떤 내용인가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3번이……
김광호 위원   행정심판무효확인 및 관리인선임신고제외 통지의 취소가 올해 소송이 들어온 것 같은데?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행정심판을 가서 저희가 인용됐는데 이거를 인정을 안 하시고 다시 저희한테 행정소송으로 한 거고요.  관리인신고는 말 그대로 수리 개념인데 이분은 허가 개념으로 파악하셔서 저희하고 의견이 달라서 행정심판을 신청했는데 저희가 이겼습니다, 기각돼서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이게 어디에 불법 같은 게 있던 건가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그런 건 아닙니다.  요건을 잘 갖추지 않으신 상태였는데 자기는 갖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서류상에서 서로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05페이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영종, 용유 다 해서 상당히 많아요.  제가 대충 듣기로는 2000여 건 된다고 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최근에 주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어떤 거는 보면 자재 같은 거 쌓아놓으려고 말뚝 박고 그 위에 천막을 쳐놨는데 그게 항공사진에 찍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해결을 안 하면 이행강제금 물리고 그러는 거잖아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는 불법이니까 당연히 철거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 않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찾아와서 물어보면 자세하게 설명해 줄 텐데 물어보지 않는 분들이 많잖아요, 찾아오지 않고.  나중에 이행강제금이 나왔을 때 그거 갖고서 민원도 내고 또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고 그런 거더라고요.  불법건축물이 사진에 찍히거나 아니면 가서 확인이 되면 어떻게 하면 불법건축물을 해소할 수 있는지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드려서 이행강제금이 발생하지 않게, 그렇게 좀 사전에 적극적인 행정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작년부터 계속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현수막도 게시하고 통장회의 때 자료도 배부하고, 오시면 설명도 해 드리고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찾아오면 좋은데 안 찾아오고 이행강제금이 나오고 나서 찾아오거나 그거 갖고 그때 대응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철거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물린다.”라고 안내했을 때는 대응을 안 하다가 막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그때 와서 “이거 해결해 달라.”, “이행강제금 안 나오게 해 달라.” 막 그러는데 이미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취소하기가 어렵잖아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네.
김광호 위원   그래서 그전에, 좀 힘드시겠지만 이거 때문에 불만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사소한, 그분들 입장에서는 사소한 거일 수도 있는데 의외로 그거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많이 나오니까 결국은 그거에 대한 불만이 구의 행정에 대한 신뢰라든가 또는 의원들한테 불만을 토로하고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을 확정하기 전에 가급적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이 지적되면 어떻게 하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기둥 세우고 위에다 천막 쳤으면 천막만 철거하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안 되잖아요.  그런 방법들을 사전에, 해결방안을 얘기해 주면 좋겠다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그러면 저희가 부과예고 때 금액을 산정해서 예고금액으로 다시 한번 통보하고 난 다음에 부과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가급적이면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안 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부탁드릴게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804페이지 보면 공사 중단한 장기 방치한 건물이 중산동, 을왕동, 운북동 현황이 이래요.  제가 알기로 무의도 있잖아요, 큰무리 쪽.  거기에 방치된 건물이 되게 많은데 그거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아마 넘어가서 반대쪽, 소무의도 넘어가는 반대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경제청 허가를 받았을 때는 경사도라든지 그런 게 법에, 그때보다 지금이 되게 강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변경을 하셔야 되는데 현장하고 맞추지를 못하다 보니까 방치가 됐다고 보기에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효화 위원   아무것도 못 하고 지금 계속 그냥저냥 있잖아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네, 그런데 현행법에 또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하시고자 하는 거하고,
윤효화 위원   그분들이 와서 저하고 의논을 하는데, 그거는 제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 알아봤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한번 일부러 넘어가 봤는데 큰무리 쪽에 그렇게 방치된 건물이 꽤 여러 개 있던데요?  그 건물 말고도 큰길 쪽에서 72번길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그쪽도 방치돼 있는 건물이 꽤 많더라고요.  겉에는 잠겨있고 안에는 막 엉망진창이야, 곰팡이 잔뜩 슬어있고.  이런 거 정말 너무 흉물스럽던데요.  이렇게 방치되는 건물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없죠?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사용승인이 난 건물들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공사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은 건축주라든지, 아니면 감리가 있으면 감리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이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가 있는데 사용승인된 자산은 저희 손을 떠난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윤효화 위원   사용승인해 놓고 막상 거기다가 이것저것 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놔 두는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방치라기보다는 빈집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거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는 진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가다 보면 ‘저 집은 저런 사정으로……’,  나름대로 사정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 좀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될까 해서 질문드렸고요.  우리 이번에 중산동, 서당골 이런 농배수로 정비공사 3억짜리 배수펌프 설치한 거잖아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네.
윤효화 위원   설치된 거잖아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배수펌프는 기반시설과에서 마찬가지로 진행 중에 있고요. 저희는 농지에 대해서 준설작업을 위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거 시운전 해 봤어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펌프는 저희 쪽이 아니고요.
윤효화 위원   시운전은 기반시설과인가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또 기금은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예산 자체가 다릅니다.
윤효화 위원   재난관리기금에서 썼더라고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도로공사를 하면서 하는 거고 저희는 펌프를 빼고 나머지 농지에 대해서 배수로 정비공사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 과에다가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795페이지 한번 볼게요.  작년에 전세사기 예방책에 대해서 적극 모색하라는 구청장 지시사항이 있었거든요.  전세사기 예방 홍보 안내문을 배부했다는데 어디다가 몇 부 정도 배부했어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행정복지센터 및 자생단체 회의하실 때 배부해 달라셔서 배부했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저희가 요소 요소마다 현수막도 게재하고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내용은 시에서 내려온 샘플이 있거든요.  그대로 해서, 구에서 주관한다기보다는 시 또는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홍보물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쨌든 전세사기를 당하면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개인이나 지역사회에 심각하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데, 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별도로 계획하거나 하는 게 있나요?  계속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데 단지 안내문 배포, 현수막 게시 이런 정도만 하고 있는 건가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하고, 저희가 안내해 드리는 게 뭐냐면 저희를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 전세사기 피해 사무소가 열려있거든요, 시에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 취합해서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이종호 위원   물론 전세사기 당한 사람 입장에서 사후에 연결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은 늘 말씀드리는 게 예방,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기 전에 예방을 하자는 측면에서 구청에서 별도로 예방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기타, 배부뿐만 아니라 사전에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아니면 대부분 전세사기 당하는 사람들이 청년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사회 경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층을 대상으로 계획이나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그러면 시 건축과하고 연합해서 그거에 대해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고민 좀 해 보세요, 과장님.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804페이지 볼게요.  존경하는 윤효화 위원님께서도 질문했던 내용인데요.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이 사실 많지는 않아서 다행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간에 장기방치 건축물은 안전문제라든가 미관 문제, 환경 문제, 범죄에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도 이용될 수 있어서 걱정인데, 1번을 보면 이게 15년이 지났고요.  2번은 23년, 햇수로 24년째가 되고 있고, 3번 같은 경우도 13년째 방치되어 있거든요.  시간이 굉장히 오래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용승인 이후에는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제 기억에는 작년인가, 올해인가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한 특별법인가가 통과됐던 것으로, 이게 전국적으로 아마 모 국회의원이 관심을 가지고 무슨 특별법인가를 제정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거를 확인하셔서 특별법에 의해서 조치 대상이 가능한 건지, 아닌 건지 확인한 다음에 가능하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보세요, 과장님.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93페이지 한번 볼게요.  민원내용이 개발행위허가지 지역민 피해방지책 강구 요청이에요.  지금 이런 게 영종에 꽤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뭘 하고 있죠, 피해방지 대책을 위해서?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공용성하고 사유지하고 같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하는데 용바위 같은 경우는 도로공사를 함으로써 모든 것을 집수하고 있어서 공공성도 띠고 있고, 거기는 또 나중에 하수 계획이 있어서 그쪽에다가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장기적인 플랜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이, 지나가고 있는 구거에다가는 배수로를, 흉관을 묻었고 상부에다가 펌프를 설치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고, 또 한 군데는 서당골이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서당골은 도로정비해서 출구 쪽에다가 펌프를 설치하고 기반시설과에서, 저희는 농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성토라든지 허가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침수가 됐다 보니까 재난으로 준해서 저희가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해서 배수로를 정비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설치는 완벽하게 된 겁니까?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지금 공사는 거의 끝났는데 날개벽 일부 자재가 지연되고 있어서 7월 중순 정도면 준공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종지역에 보면 축대 다 쌓고 건축허가는 내놓은 것 같아요, 단독주택이기도 하고.  산이 이렇게 있으면 한쪽 면은 산이에요.  이쪽이 절개가 돼서 이쪽에 건축허가행위를 할 수 있게끔 개발허가행위를 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쪽에 지금 건축행위를 안 해서 정말 이상한 곳이 꽤 여러 군데 있어요, 영종지역에 보면.  그런 거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일단 허가를 받아서 착공계를 낸 상태에서는 장기방치랑 거의 비슷한 패턴인데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개발행위를 받게 되면 이행보증증권을 끊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허가자에게 증권기간이 끝나는 것들을 연장해서,
정동준 위원   몇 년이에요, 그게?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보통 허가기간 내에만 그 증권을 끊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동준 위원   보증증권을 얘기하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개발행위보증증권.  그거를 다시 그렇게 절개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하게끔 독촉하고 있고요.
정동준 위원   미관상 보기가 안 좋은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린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끔 관리하는 측면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정동준 위원   비가 오면 그게 쓸려 내려올 가능성도 꽤 있어 보여요, 그런 데가.  축대만 쌓아놨지 아무것도 하는 거, 포크레인만 덩그러니 하나 갖다 놓고 그러는 바람에, 그런 거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상기시켜, 개발허가자들한테 전화 좀 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고 부탁 좀 하세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795페이지에 나왔는데 서당골, 착공을 했어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날개벽만 일부 남아서 7월 중순이면 준공이 나는 사항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보면, 807페이지 맨 윗부분에 보면 정비 구간 중 1차 횡단구간 암거박스 공사 구간에 대한 토지사용 동의서 100% 제출받았다고 써 있는데 지금 이거 반발하는 주민들이 있잖아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세 분 정도.  거기 제외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장마철에 괜찮겠어요, 그거?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네, 그분들이 2010년도 정도에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그쪽으로,
정동준 위원   그것도 건축허가 받아놓은 사람들이에요, 농지에다가?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일부는 받아 본 것으로……  그때 당시에 동의를 다 해 주셨는데 그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으로,
정동준 위원   주인이 바뀌었죠?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바뀌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주인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다른 소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를 계속 시키고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저희가 7월 20일 정도로 보고 있는데, 준공예정을, 그때까지 동의를 안 해 주시면 제외하고 준공을 낼 것이고,
정동준 위원   그러면 그 건축허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그분들이 그거를 정비하셔야 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그게 농지인데, 농지 한 가운데에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거 아니에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농지 한 가운데 내준 게 아니고 그 안쪽에 건축허가를 받으시, 도로를 지정했습니다.  도로를 지정하면서 그 도로에서 나오는 우수를 그쪽에다가 나가는 걸로, 구거에다가, 한 세 군데 정도를 그쪽으로 나가는 걸로 해 놨거든요.
정동준 위원   지금 우리도 농지 쪽에다가 건축허가를 내주는 거는 난개발의 소지가 있어서 김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그거를 막고 있어요.  전에 김포시청이 생기면서 김포시에서 농사짓는 한 가운데 집들이 몇 군데 있어요, 지금도 김포에 가보면.  그거를 난개발이라고 지칭하는데 그런 난개발을 방지하는 조례나 법률이 우리는 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지금은 없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농지 한 가운데 집 지어 놓고 그러면 그게 굉장히 보기 싫은 꼴이 된다는 말이에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지금 그렇게 나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길게 쭉 2010년도 정도에 허가를 받으면서 배수관로를 구거에다가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공도 받았습니다, 도로 준공을.  그랬는데 그분들이 지금 그거를 막고 있어서 일부 제외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동준 위원   하여튼 올해 장마에 피해 가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분들도 요구하는 게 있으니까 그 요구사항이 뭔지 자세히 들으시고, 하여튼 합의가 잘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거를 막고 있어 가지고 배수로가 막혀있다면서요, 거기가.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그분들 일차적인 말씀은 자기네 땅에 흉관을 묻어서 복개를 해 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정동준 위원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국비,
정동준 위원   예산이 생기면 해 줍니까?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그거는,
정동준 위원   그분들이 반대했던 이유는 처음에는 자기 땅으로는 아무것도 지나가지 못하게 했던 거잖아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맞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렇게 했던 분들이 다른 데 관 묻고 도로포장하니까 좋으니까 자기네들도 해 달라는데 우리는 예산이 없다 이 말씀이죠?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네,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마에 피해 없도록 각별하게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정동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포시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조례로 상정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일부 농지 소유인분들께서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그런데 그때 전반적으로 침수 피해 입은 주민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몰라서 7월에 장마철이라고 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절차를 밟았다는 것을 통장회의나 주민자치회의에 적극적으로 알려드려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교통과장 김상중   네, 안녕하세요.
윤효화 위원   907페이지에 보면, 운서초등학교 통학로에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하셨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김상중   네.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영종국제도시 어린이보호구역에 횡단보도 투광기도 설치했어요, 7개소에.  그런데 미추홀구 가면 투광기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제가 느끼는 게 투광기가 밤에만 환하게 비추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김상중   그렇죠, 낮에는 여느 곳과 크게 다르지 않고, 밤에 특징이 있는 것이죠.
윤효화 위원   그런데 특히 영종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하고 아파트, 대부분이 아파트 사는 어린이들이 많을 텐데, 아파트하고 학교하고 떨어져 있어서 사실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밤에 아이들이 갈 일이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낮에 차라리 어떤 게 더, 아이들이 오가는 시간에, 통학하는 시간에 뭔가를 더 했었어야지, 미추홀구 가면 용현초등학교 앞에가 그래요.  아이들은 하나도 없는데 밤에 그 거리만 너무 환하게 비추고 있고 애들은 한 명도 그 시간에 왔다갔다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에 자꾸 뭔가를 하는 것은 찬성인데요.  저는 그거보다는 앞에 8번 항목을 보면 스마트 횡단보도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바닥에 하는 건 낮에도 선명하게 멀리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비싸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다 바뀌는 게 맞다.  특히 우리는 지금 일단은 영종 쪽만 얘기하니까 그런데 원도심에도 제가 똑같이 얘기할 건데요, 앞으로는 이렇게 바뀌어야 돼.  애들 하나도 없는 길에 환하게 비춰주면 뭐 하냐고.  애들 있을 때 활용할 수 있게끔 신경을 더 써주세요, 과장님.
○교통과장 김상중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워낙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일을 많이 하시니까 특별히 저기 할 건 없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908페이지 보면 하늘중학교 외 3개소에 과속방지턱 노면에 하신 거 있잖아요.  잘하셨어요.  모든 학교에, 초등학교든 고등학교든 과속방지턱은 있어야 한다, 아이들이 스마트폰 보면서 지나가기 때문에 이거 잘하셨고요.  앞으로도 모든 학교, 모든 어린이집 앞에 이거는 반드시 하셔야 된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네, 고맙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하늘도시에, 일단 차량 단속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점심시간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저녁 시간에는 많이 붐비는 상황이거든요.  점심시간은 식사하러 나가신다고 해도 저녁 시간은 퇴근길이라 그런데……  분명히 차를 주차할 데가 있는데도 길에다가 무조건 세워놓고 그냥 ‘이 시간은 식사하는 시간이야.’ 그러고서는 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어떻게 조정은 안 될까요?
○교통과장 김상중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비단 그게 하늘도시뿐만 아니라 운서신도시도 마찬가지의 경향인데요.  저희가 지금 11시에서 14시까지는 점심시간에 특별히 5대, 인도까지 포함해서 6대 절대구역이 아닌 이상은 최대한 계도 위주로 유예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녁 때는 아직 그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본원칙은 단속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계도하고 선진질서와 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계속 안내하는 쪽에 초점은 맞춰져 있으나, 6대 절대구역은 단속을 아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창한 위원   저녁 시간은 식사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교통과장 김상중   점심시간에 비해서 저녁 시간에는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유예 시간대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통상 18시에서 19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시간에는 무조건 안 한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하기는 합니다.
한창한 위원   그런데 매번 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데는 그 시간대에는 매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전화드릴까 했었는데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그 부분만 조금 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네, 더 주의하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네, 안녕하세요.
김광호 위원   요즘 대형차량, 예를 들면 관광버스나 대형트럭이나 카고 같은 대형차량에 대한 스티커를, 노상에 주차하거나 그러면 스티커를 많이 발부하는 것 같아요.  영종국제도시에 대형차량을 위한 전용 공영주차장 같은 게 있나요?
○교통과장 김상중   제가 과문한 탓인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대형차량이 영종에 들어오면 어디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없어요, 허가된 공간이.  그런데 대형차량들 보면 계속 스티커 발부를 하는데,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관광버스 같은 경우에 한 번 발부하면 60만원씩 발부한다고 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20만원, 대형 트럭이나 이런 거는 한 이십여 만원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스티커 한 번 발부받으면 하루 저기가 그대로 날라가는데 영종에 어디 주차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관광버스나 이런 거는.  그래서 제 생각인데 미단시티나 공영주차장 부지 같은 게 거의 차박하는 걸로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그런 데 같은 데를 대형차량을 위한 공영주차장으로 지정해줘서, 거리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이분들이 집에서 승용차를 타고 거기 가서 대형차를 몰고 영업하고 오면 거기에다가 세워놓고 승용차를 타고 집으로 오면 되거든요.  가끔 보면 영종역 고속도로 올라가는 데, 그 위에도 막 세워져 있고, 트럭들이 그렇더라고요.  영종에 보면 허가된 주차장이 없잖아요.  허가된 주차장이 없는데 계속 길거리 으슥한 데다가 대놓으면 스티커 발부하고 막 이러니까 고속도로에도 세우고 그러는 것 같아요.  대형차량을 위한 임시주차장 같은 거, 지금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주차장 용도로 확보해 놓은 부지 중에 활성화가 안 되는 데가 있을 거예요, 특히 미단시티 같은 데.  그런 데를 대형차량의 임시주차장으로 지정해서 그분들이 편안하게 거기에다가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알겠습니다.  참고로 스티커 발부 등의 업무는 교통운수과에서 직접 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해 주신 뜻을 상기해서 최대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884페이지, 마시안해변 공영주차장 조성이라고 해서 이렇게 저기 하는데, 이게 작년에 마시안 카페 있는 데 그 옆에 소나무밭 하려던 거 그거죠?
○교통과장 김상중   네, 그 건은 맞습니다.
김광호 위원   총사업비는 나와 있는데 특별히 아직 진행되는 건 없고 이번에 주차……
○교통과장 김상중   수급실태 용역.
김광호 위원   용역, 거기에 넣어서 결과가 나오면 하려고 하는 거죠?
○교통과장 김상중   네, 이 시간 현재 예산현액도 그대로 40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886페이지, 연번 1번에 보면 이거는 사실 영종,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많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인데 잘 진행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관내 초중고등학교, 특히 주말에는 초등학교 운영을 안 하니까 운동장이나 또는 주차장 또는 체육관을 개방해 달라는 거잖아요.  특히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영종국제도시에는 배드민턴장이 많이 부족한데 그런 걸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그런데, 이거 진행사항이 어떤가요?
○교통과장 김상중   제가 부임하기 전에 이미 노력한 경우인데, 학교 측의 반대가 심해서 뜻을 이루지 못한 경우라고 합니다.
김광호 위원   반대하고 있는, 거기에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교통과장 김상중   네.
김광호 위원   학생들 안전사고 때문에?
○교통과장 김상중   그렇죠.
김광호 위원   그래도 요즘 또 바뀌었을 수 있으니까 다시 추진해 보시고, 저희는 교육청이나 이쪽에다가 이런 부분을 요청해 볼게요.
○교통과장 김상중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903페이지, 소송 현황이 있는데 종결된 거네요, 이게 어떤 내용이었던 거예요?
○교통과장 김상중   이게 주차, 당시에는, 2011년까지 거슬러 가는데요.  기록상으로는 11년 11월에 주차용지로 운남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 매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성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주인이 주식회사 한국투자신탁이었던 거고, 그들에게 토지권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을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패소하게 되고, 그 이후에 저희는 당연히 원래대로 지급한 금액이 있으니까 돌려받기 위한 민사 및 조합장을 상대로 해서 형사소송까지 걸었고, 둘 다 물론 승소는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하는데요.  조합을 상대로 해서 승소했음에도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조합 이름으로.  그래서 그들이 공탁한 2290만원 정도는 작년 결산 보고 때 말씀드렸듯이 이미 세입 조치해서 완전히 끝났고, 형사 부분에서는 그분이 형기를 마친 상태고.  그래서 법원에 작년 11월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서 결국은 최종 종결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김광호 위원   전소 위치가 어딘 거예요?
○교통과장 김상중   2청사 아래쪽에 한 블록 내려오면 좌우로 임시주차장이,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임시부설주차장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오른쪽에 현대차 있는 쪽으로 가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형차량, 트럭 등이 일부 서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 한 군데하고 전소천 아래쪽에 또 한 군데 이렇게 두 군데입니다.  필지는 두 군데예요.
김광호 위원   그때 얼마에 매입했던 거예요?
○교통과장 김상중   17억 9800인가, 한 18억 정도 됩니다.
김광호 위원   농협하고 똑같은 저기네요?
○교통과장 김상중   맞습니다.
김광호 위원   농협도 대략 16억인가 저기 했는데.
○교통과장 김상중   금액까지는 모르지만 양태는 마찬가지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910페이지, 사거리에 그늘막을 잘해놔서 여름철에도 사거리 통과하는 분들이 시원하게 기다렸다가 갈 수가 있는데, 노약자 의자를 설치해 달라는 이런 민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시내는 이거 진행하는 것 같더라고요, 사거리 그늘막 밑에 노약자를 위한 의자 설치를.  영종도 이런 사거리에 오래 기다리는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노약자를 위해서 의자를 설치해 주시는데, 지난번 교통운수과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존경하는 윤효화 위원이 그렇게 질의하시더라고요.  딱딱한 의자 말고 노인분들이 앉을 수 있게 제대로 된 의자로, 좀 푹신하다고 할까, 그러면서 물기 젖으면 안 되니까 안 젖는.  그래서 노인분들이 편안하게 거기에 앉았다가 이동할 수 있는 의자로 검토해서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과장 김상중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우리 김광호 위원님께서 대형차량 임시주차장 확보 말씀하셔서 저도 거기다가 추가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원도심에 계셔봤으니까, 원도심 연안부두 쪽에 가장 큰 문제가 대형차량들이 막 세우는 거 때문에 우범지대화되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는 자기 차 세워놓고 저녁에는 바꿔놔.  그러니까 그 자리는 그 사람 거야.  아무도 손을 못 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기계, 포크레인 같은 거를 아예 갖다 놨어, 아무도 못 가져가게.  그리고 저녁에 와서 자기 차 껴, 그다음에 출근해.  자기 차 세워.  올 때는 그거를 또 거기다 놔.  이런 문제가 되게 심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형차량 임시주차장, 분명히 필요한 게 정보산업단지에서 테니스장 쪽으로 오다 보면 딱 4시 되면, 그분들은 4시면 퇴근하나 봐.  4시 되면 거기다가 일렬주차를 쫙 해 놔요.  그래서 그때는 딱지를 안 떼는지 4시 반이면 꽉 차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차를 갖고 가다가도 거기가 일차선이니까 저는 그쪽으로 안 지나가요.  좀 위험하기도 하고 사람이 가운데서 튀어나오면 못 봐.  그래서 거기가 군데군데 방지턱은 있는데 옛날 거라 효과도 없고.  그래서 제가 정보산업단지에서 미단시티로 가는 그 길을 안 가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미단시티 쪽에다가, 허름한 데다가 주차장을 해 놓는다?  그러면 100% 우범지대화됩니다.  그런 것도 김광호 위원님 말씀이랑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 제 생각에는 대형차량 임시주차장은 하늘도시하고 가까운 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이 자기 차를 갖고 와서 세워놓고 가져가지 않아.  그래야 그게 활용이 되고 우범지대화가 안 되지, 사람 잘 안 다니는 곳에다가 이거를 마련해 놓으면 그거 자체가 우범지대화가 되면 미단시티 대부분이 경제자유구역청이라 이거 우리가 되지도 않겠지만, 지금도 무단으로 갖다놓는 데 많아서 분명히 이거는 고민 많이 해보셔야 돼요.
○교통과장 김상중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리고 분명히 있기는 있어야 돼요.  지적하시는 부분이, 가다 보면 그런 차들 세워져 있으면 약간 으신으신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해 봐주시고요.  마이크 켠 김에, 누구나아파트 있잖아요.  그 앞에 미단시티 미단소망교회 앞에 누구나아파트가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입주예요.  그런데 그 앞에 가서 정류장을 하나 해 놓으셨는데 비 피할 데도 없고, 그냥 완전, 의자는 말 그대로 대리석 하나 있고, 안내판 하나 없고.  한번 가보세요.  그거 빨리하셔야지, 그분들 입주하자마자 민원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가 정문 쪽은 아니고 미단교회 쪽 앞인데요, 거기 정류소를 이미 마련해 놓으셨으니 그거는 그거대로 하셔야 되고, 미단시티 누구나아파트 정문 쪽에도 분명히 정류장 하나 있어야 될 거예요.  거기가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1096세대니까 한 3000명 정도 예상하거든요.  그러면 버스정류장 하나 정문 쪽에 분명히 있어야 하니까 미리미리 가서 보시고, 정류소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영종 쪽도 가고, 운남동 쪽도 가고 하는 거 하나.  그거 한번 파악 좀 해 봐 주세요.
○교통과장 김상중   네, 현장,
윤효화 위원   현장 가 보시고, 입구에, 정문 쪽 말고 그 옆으로 보면 그럴 만한 장소 딱 있어요, 정문 들어가는 오른쪽으로.  한번 봐주세요.
○교통과장 김상중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요새 굉장히 많이 바쁘시죠?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899페이지 볼게요.  관용차량을 교통과에서 3대 운영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김상중   지금은 4대가 됐습니다.  올해 5월 달에 1대 더 배정을 고맙게도 해 주셔서 4대가 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2번 내용 볼게요.  단속 차량 블랙박스 점검을 했는데 50만원이라는 거죠?
○교통과장 김상중   네.
이종호 위원   점검하는 데 50만원이 들어가나요, 비용이?
○교통과장 김상중   3대인데,
이종호 위원   인건비가 들어간 건가요, 점검하는 데?
○교통과장 김상중   그리고 점검에 전면교체는 아니더라도, 저도 기계적인 거는 사실은 잘 아는 편은 못 됩니다만, 간단한 부속 교체나 이런 것들, 공임 이런 것들이 수반되거든요.  저도 제 차를 하다 보면 그러하고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7번, 8번 볼게요.  부품, 엔진오일을 갈았는데, 물론 차종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하나는 38만 5000원이 나왔고, 하나는 9만 4000원이 나왔어요.  엔진오일 가는 거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저도 차량은 많이 교환해 보니까.  부품에서 이렇게 차이가 났다는 걸로 해석해야 되나요?
○교통과장 김상중   세부적인 사항까지 아직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부품, 엔진오일을 같이 쓰다 보니까 그러한 것 같고요.  7번, 투싼 같은 경우가 일부 부품을 교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6번, 엔진오일을 4월 달에 갈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8월 달에 4개월이 안 돼서 또 갈았어요.  정확한 주기가 차량마다 다른 거예요?  어떤 차는 4개월 만에 갈고, 어떤 때는 기록이 안 되어 있고, 그런 기준이 있어요?
○교통과장 김상중   통상 저희 차량을 대비해 보면 각 차량마다 제가 속속들이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한데, 일단 뛴 연령이 엄청나게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규성을 갖기가 쉽지는 않고요.  우리 단속원들이 아시다시피 매일같이 나가서 하다 보니 운행 정도나 소리 정도를 보고 그때그때 정확히 판단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4번, 5번 볼게요.  부품 교환이에요.  하나는 12만 6000원, 5번은 31만원이 나왔어요.  900페이지 볼게요.  거기는 또 10번, 11번은 똑같은 부품 교환인데, 물론 다를 수가 있겠죠.  하나는 3만 3000원이고 하나는 2만 2000원이에요.  이 자료를 봐 가지고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어요.  이거를 어디 공업사에서 수리했는지하고 부품을 교환했으면 어떤 품목을 교환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자료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그러겠습니다.  차라리 제가 이렇게 우물쭈물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릴 바에는 아주 구체적인 자료를 공유해 드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그거는 그렇게 자료 다시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교통과장 김상중   네.
이종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888페이지 볼게요.  연번 6번이요.  구청장님 지시사항인데, 불법 운영시설 해결방안 모색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지시사항을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과에서는 ‘단속 강화’ 이렇게 했어요.  근본적인 대책을 좀, 일요일, 토요일에 가보면 거의 난장판이에요.  차를 댈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인데 여기서 단속을 강화해 버리면, 우리가 원인제공해 줬잖아요, 주차장을 마련해 주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단속 강화해 버리면 상인들한테 피해가 고스란히 가요.  우리 관광 중구인데, 문화가 있고 역사가 있고 관광을 중요시하는 중구인데, 세수가 주로 관광인데, 이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데 그 근본적인 대책이 뭔가 있는가, 아니면 계속 이대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교통과장 김상중   일단 장·단기책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근본적으로는 공영주차장 마련 부분이 1번으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장소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상중   지난 2월 2일 자 인천시장 방문 시에도 저희가 직접 건의를 하고 이랬듯이 구읍뱃터 배 타는 곳 옆에, 선착장 쪽에 6000m2의 주차공간을 만드는 것, 만드는 방식은 그거를 매립을 통해야 되니까, 어느 부서가 하든, 어쨌든 다 구청장의 일이니까요.  그런 방식이 한 가지 있고, 거기서 조금 육지 쪽으로 거슬러 올라와서 저희가 304면의 임시주차장을 조성해 놓은 곳을 정규 내지는 부설주차장화하는 방식.  그거는 경제청과 누차에 걸쳐서 얘기를 그 후에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복합터미널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은 주차전용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어렵다는 그런 얘기,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는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용도변경하면 안 됩니까?
○교통과장 김상중   그러니까 용도변경이 제2공철(제2공항철도)까지 지금 예비되어 있는 마당에, 아시겠지만 제2공철이 신흥동 통해서 인천역 통해서 화물청사까지 가는 거지 않습니까, 구읍뱃터를 통해서?  그랬을 때 미래수요를 감안하면 그 누구도 감히 그거를 옮기기는 불가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주체는 내버려 두더라도 용도변경은 어렵다는 게 중론인데, 우리 중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런 시설이어도 좋다.  단, 지금의 304면보다 같거나 많은 형태로, 부설주차장 개념이 되었든, 그 장소에 마련해 달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경제청은 “어렵다.  더 기다려 달라.”  그러는 중이고.  그게 어쨌든 두 번째 문제이고요.  구읍뱃터 쪽만 보면 이 두 가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현장의 복잡다단함은 그대로 있고, 그거를 중구청장은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304면을 마련하고, 약간 그거에 비해서는 덜 항구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탄력적 주차허용 구간을 마련해서, 그리고 고맙게도 경제청에서도 250m, 짧은 구간이기는 합니다만 추가로 더 지정한 바가 있거든요, 올해 들어서.  어쨌든 탄력적 주차허용 구간도 토요일, 일요일을 주로, 공휴일까지 포함해서 일시적이나마 꽤 긴 구간을 마련하고는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나마 장기적인 책이고, 그러나 그 탄력적 주차허용 구간이라고 치더라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도를 포함한 6대 절대 금지구역 내에서는 저희도 용인하기 어렵거든요.  그거 자체가 이미 안전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교통 통행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대목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의도인 거거든요, 다른 뜻이 아니고.  그리고 여전히 그럴 때조차도 계도를 친절하게, 안내를 우선적으로 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 뒷면으로 빈 땅이 엄청 많은데……
○교통과장 김상중   그게 세 번째입니다.  그 부분은 계속 저희가 놓치려해도 놓칠 수도 없는 것이고, 청장님께서도 계속 절치부심하시면서 저희에게 지시도 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중에 저희도 지금 LH랑 계속 접촉해서 약간의 긍정적인 흐름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현재 100%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일 뿐, 그런데 임시주차장 같은 경우는 예단포나 이런 데처럼 차박이나 캠핑의 문제는 덜 할지라도 여전히 문제는 사설 주차대행 서비스의 함정에서는 벗어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까지 같이 고려하면서 부지는 지금 한 두어 개를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되는 대로 정규 때 다시 공식적으로 보고드리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 요청을 하는 것으로 해서 조금만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복합터미널 자리 있잖아요.  거기가 버스 주차장이었던 거죠, 터미널이라고 하면?
○교통과장 김상중   말 그대로 복합이니까 버스만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죠.
정동준 위원   그런데 그 자리를 어떻게 용도변경 해서, 그것도 능력인 거예요.  그게 경제청이나 어디가 됐든 가서 최대한 떼를 쓰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거를 받아서 용도변경을 시켜서 건축식 주차장 만들면 서너 배 더 수요를 감당할 수 있잖아요.
○교통과장 김상중   그런데 이런 거거든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누구를 두둔하고 변호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중구 주민 편이거든요, 당연히 주민을 위해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얘기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복합터미널로 들어서든, 하여튼 빨리하게 되면 그 터미널의 부설주차장 개념이어도 좋다, 그게 공설이든, 정규든, 표현을 어찌하든 간에 지금 304면과 같거나 그 이상으로 최대한 빨리 만들어 다오, 이거거든요.  그랬을 때 저들은 제2공철, 그 부분이 지금 시점으로는 앞으로도 한 4∼5년, 5∼6년은 더 지나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그때 이후,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네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함부로 못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는 소리는 저는 얼마든지 하고, 간곡한 심정을 전하고 이러기도 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청장님께서도 직접 나서서 그러시고 계시는데도 그 대목이, 그러니까 용도변경은 되레 절대적인 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답지 중 하나일 뿐이고, 어찌 됐든 우리는 서울만 가면 되는 거거든요.
정동준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김상중   “안전하고 넓은 공간을 만들어 다오.  지하 몇 층을 파든 그거는 당신네 돈으로 해다오.  중구청장은 돈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동준 위원   하여튼 거기가 굉장히 절실해요.  토요일, 일요일에 보면 사람보다 차가 더 많아.  그만큼 차 수요가 많은 덴데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도 불만을 토로하는 거고, 우리 위원들이 가서 봐도 이거는 너무 한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가 상인들이나 주민들을 위해서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이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 관광 오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수요는 많은데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게 없으니.  한 게 없다 그러면 과장님이 좀 반론을 펴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해 준 게 없는 거예요, 그들한테,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단속함으로써, 여기 보니까 단속이라고 쓰여있어서 제가 좀 화가 났는데 그 사람들 쫓는 행위란 말이에요, 단속한다는 거는.  단속을 아주 안 할 수 없지만 뭔가 방법을 내세워 주고 단속을 하든가 해야지, 아무 방법도 없이 단속만 강화한다?
○교통과장 김상중   그래서 나머지 두 가지를, 이 경우는 의식개선의 영역인데요.  예컨대 대형업체들, 그러니까 예전에 상인회와 구청장 간담회 때도 제가 그 자리에서도 얘기했었거든요.  “내 시설에 많이 외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안내함은 물론, 거기에밖에다 세우지 말고 내 주차장을 이용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안내를 해 달라고 제가 간곡하게 호소한 바도 있어요.
정동준 위원   하여튼 우리가 방법을 찾자는 거지, 과장님을 질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빨리 방법을 찾아서 오는 수요를 좀 받을 수 있도록,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을 만들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쥐를 잡으려면 하얀 고양이가 됐든 검정 고양이가 됐든 우리가 행정을 빨리빨리 펼쳐서 잘하는 사람이 우선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거기 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관광수요를 다 품을 수 있을 정도로 주차장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그 부서니까.
○교통과장 김상중   네, 미흡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관광객들 잘 품을 수 있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항상 친절하시고 적극적으로 일해 주셔서 존경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교통과장 김상중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지금 GTX-D Y자, 정부에서 추진하고 시에서는 제2공항철도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영종에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하늘도시역 신설 때문에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교통과장 김상중   청장님께서 하시는 게 사실은 답입니다.  지금 9호선 직결 문제는 잠깐 언급을 안 하시기는 하셨지만, 그 상임위원장을 맡으시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필요함이 절실하다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관계 요로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저희는 그거를 최대한 보필하고 있는 과정이고.  GTX-D Y자 노선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배준영 의원 중심으로 한번 하고 그 뒤에 또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 의원 등께서도 다시 한번, 마치 토론회였지만, 저는 첫 번째는 참석했었는데, 토의회인 것처럼, 그만큼 절실함이 절절히 녹아나는 부분이어서 경기도와 서울시, 그러니까 국토부의 시설단장이 직접 나와서 그런 표현을 했었거든요.  “경기도와 서울시는 사실 인천시만큼 절절함이 덜 하다.  그러니 그들 시민사회와 연대하는 방법으로 해서 좀 더 여론화시켜 달라.”라고까지 그분이 읍소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로서는 아주 천군만마처럼 여겨졌던 거고.  이러한 것처럼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대로, 행정하는 저희는 행정대로, 청장님과 시장님,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정치적으로, 정치적인 거는 행정인 주제에 함부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뭔가 이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관문이고 어쩌고 하는 얘기는 다 빼더라도 이런 절실함과 절절함을 중앙정권에, 그리고 또 그거 하는 부분에 충분히 공유해 내고 같이 손잡고 나아가자는 거 말고는 더 구체적인 사항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2공철 또한 마찬가지고요.
○위원장 손은비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을 드리자면,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용유역 예정지를 몇 년 전에 지정한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자료로 남아있거나 근거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교통과장 김상중   제가 직접 자료로 보지는 못하고요.  풍문 격이라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2016년 전에 잠깐 관광열차 비슷하게 운영되다가 중지된, 그때까지 운영되었던 그곳은 지금 용유 임시기지, 제가 알아본 바로는 거기라고 듣기는 들었는데,
○위원장 손은비   제가 정리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자면, 용유역 예정지는 현재 있는 자기부상열차고요.  그리고 용유역 예정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는 오성산 쪽에 용유역 예정지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가 시에서 나온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하나만 부탁드리자면 시에다가 이 자료, 근거할 수 있을 만한 게 있는지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통과장 김상중   네.
○위원장 손은비   그리고 이거 아마 공사비 400억 정도로 보이는데 그 근방에 인스파이어 생기잖아요.  거기에 버스도 없고 지하철역도 없는데 어떻게 관광객들한테 이용하라는 건지 저는 모르겠어서 용유역 예정지가 부지 선정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면 빨리 공사를 하는 게 맞다고 보여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관계기관에 우리의 필요성을 요청하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한 만큼 이 사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그 근거 자료나,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입증하는 거를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공원 쪽에 보면, 요즘 덥잖아요, 여름도 왔고.  그다음에 추울 때 같은 경우에도 보통 아파트단지 안에 보면 카페처럼 공간 하나 만들어 놔서 거기다 에어컨 설치해 놓고 주민들 쉼터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런 것도 공원에다 하나 만들면 안 돼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일단 그늘막 파고라는 충분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런 공간을 만들려면 별도의 공간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에어컨까지 설치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다 개방된 공간들을 활용하고 있고, 폐쇄된 공간을 만들기에는 야간에 좀 어려운, 보안에 신경써야 되는 부분까지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창한 위원   확답을 달라는 건 아니고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알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공원’자가 지역도 넓고 하실 일도 많으셔 가지고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종국제도시 불법현수막도 도시공원과에서 하는 거 맞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맞습니다.
윤효화 위원   불법옥외광고물 사업비가 1억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를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영종 쪽에도 현수막 요새 굉장히 많이 걸리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현수막은 1년 내내 많이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를 1조, 2조 나눠서 순찰도 한다고 하는데 집회신고를, 그거 때문에 원도심의 다른 과에 팀장님하고 제가 오전에도 20분 동안 얘기했는데, 집회신고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게시대가 아니어도 뗄 수 없다면서요?  영종도 그렇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집회신고를 하고 집회장소에 걸린 것은 저희가 뗄 수 없습니다.
윤효화 위원   집회장소는 아무 데나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다 이거를 걸겠다 그러면 그 장소는 아무 데나 걸어도 되는 건가요, 원래, 상위법에?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집회신고는 경찰서에 하잖아요.  특정한 장소로 ‘나는 이 지역에서 집회를 하겠다.’  그 신고된 장소에서는 가능합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그 집회를 하겠다고 해 놓고 집회는 안 하고 현수막만 걸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윤효화 위원   저희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집회신고를 할 때도 만약에, 하다못해 무슨 회, 무슨 회, 무슨 회가 다 있잖아요, 걸어보면 다 달라요.  그러면 그거를 무슨 회, 무슨 회, 무슨 회별로 신고해야 돼요, 아니면 한 사람이 밑에다가 쭉 다 적어도 되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집회신고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거고요.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정해진 신고된 장소에 현수막이 걸리는 것은 합법이라고,
윤효화 위원   그러면 제가 바꿔서 쉽게 질문할게요.  통장자율회 사람이 주민자치회 것을 같이 신고할 수 없는 거죠?  그 회에 있는 사람이 가서 집회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집회신고에 대한 자격은 저희가 판단할 기준은 없고요.
윤효화 위원   그러면 바꿔서 질문할게요.  통장자율회 사람이 주민자치회 거를, 이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든 겁니다.  통장자율회1동이라고 붙인 것을 주민자치회에서 일괄적으로 신고했어요.  그러고 쭉 붙였어요.  그런데 또 그거를 지적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거 저쪽에서 일괄적으로 했다.”  제가 뭘 묻고 싶냐면, 요새 현수막 붙이는 내용들이 나쁘지 않아요.  물론 해야 되죠.  그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집회에 대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가 이거를 붙일 거야.”라고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정동준 위원님도 먼젓번에 다른 과에서 지적했듯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집회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우리 관리감독청에서 감독하느냐고 제가 여쭙는 거요.  왜냐하면 집회신고를 했어, 경찰서에다가.  했으면 그거는 물론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분들이 책임져야겠지만, 했어도 현수막이 걸려있는 그 장소에서 그 사람이 제대로 신고한 게 맞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관리감독권은 저희한테 있는 거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맞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거는 앞으로 철저히 하셔야 되는 게, 그거를 다른 분들이 지적해서 저희한테 얘기해요.  “아니, 우리가 신고 안 했어.  저쪽에서 일괄적으로 했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제대로 된 집회신고가 아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윤효화 위원   그러다 보니 지금 선관위에 고발되어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은 선관위에 고발한 그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그거를 사전에 저희가 관리감독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윤효화 위원   그런 부분 철저히 해 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이거는, 원도심 할 때도 제가 똑같이 말씀드렸는데 들여다보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윤효화 위원   하늘체육공원 장미원 조성공사 하잖아요, 2억 예비로.  구비가 100%잖아요.  장미원 조성공사할 때 공원 안에 면적이 얼마나 돼요?  장미원 조성공사할 때 우리 구비가 100% 해서 2억 정도로 조성사업하실 건데 면적 좀 알려주세요, 중산동 1878.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400m2 정도 됩니다.
윤효화 위원   400m2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그렇게 장소가 크지 않은데 2억이라면 예산이 적지 않네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장미원 조성할 때 장미꽃만 딱 심는 게 아니고 기반조성도 해야 되고 장미 올라가는 울타리도 설치하고, 휴게공간도 만들고 그런 부대공사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미원을 조성하는 데 장미만 심는 게 아니라 장미를 관람할 수 있는 동선도 만들어 줘야 되고,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윤효화 위원   추진계획서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윤효화 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백년골 실개천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들어간 거 보니까, 이거 사업을 앞으로 하실 거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윤효화 위원   이것도 구비 100%인데,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거는 구비가 아니고 공항공사에서 저희한테 기부금, 기탁금,
윤효화 위원   아니, 실시설계용역비.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용역비는 저희 비용입니다.
윤효화 위원   용역비 2200을 우리 구비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서 해 주신다고요?  용역은 우리가 하고, 앞으로 사업 전개는 어떻게 되는데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사업비는 공항공사에서 저희한테 기부금 기탁금 7억을 제공했습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시작할 계획입니다.
윤효화 위원   올 하반기에?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윤효화 위원   올 하반기에 시작하면 올해 안에 끝날 수 있어요, 실개천 공사가?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목표가 10월 말, 11월 정도면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는 수차례 거쳐서 했고요.
윤효화 위원   실개천 걱정되는 게요, 이거 혹시 우리가 실개천 해 가지고 활성화시키고 다시 복기하는 건 좋은데 이거 때문에 나중에 비 많이 왔을 때 무슨 문제 생기고 하지는 않겠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기존에 있는 오배수구 측구를 활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윤효화 위원   다 연결되어 있어서 나중에 문제 안 생기겠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 숲해설사 해 가지고 유아숲교육,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해서 22년도까지는 세계평화의숲 사람들이 이거를 했었어요.  그런데 23년도 들어오면 세계평화의숲 사람들하고 사단법인 한국숲해설가협회하고 해서 생태학습관 하던 게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뀌고 그렇게 됐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제가 생태학습관에서 계속, 내용을 봤어요, 프로그램이 뭐가 있나 봤더니 소요예산이 약 1억 5000인데 두드림생태학습관만 예를 들어도 그 프로그램이 정규 프로그램, 비정규 프로그램, 이벤트성 프로그램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제 느낌은 알차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것도 우리가 필수는, 저희가 이거는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부분이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맞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중장년을 위한 스마트폰 활용교육이, 과연 이게 숲해설, 두드림생태학습관하고 무슨 그렇게 연관이 있는지 저는 의문이 가고요.  앞으로 2개 더 개발하시겠다고 하는데 조금 의논하시면서 이거는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1억 5000의 예산을 들여서 중장년한테 스마트폰 활용교육을 굳이 우리가 여기 두드림생태학습관에서 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세계평화의 숲 사람들이 이번에 두드림 하는 거, 23년도 것만, 그다음에 숲해설사 프로그램 운영, 한국숲해설가협회에서 하는 거랑 이 두 가지만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제가 천천히 보고 다음번에, 위원들 모두 다 주세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윤효화 위원   이거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22년도 거는 어차피 이분들이 하던 사업인데 그대로 해서 증액돼서 올라왔으니까 두 군데 것만 저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증액됐는데 유아숲 운영관리는, 또 집행률은 70%밖에 안 돼요.  그런 내역 같이 좀 주세요, 과장님.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18페이지, 연번 1번 보면 보면 백운산 정상부 사유지 내 과거 등산로 사용구간에 대한 토지사용료 및 사용면적 측량에 소요된 비용 보상이라는 민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백운산 정상 올라가는 등산로가 개인 사유지를 통과했었습니다, 과거에.  그거를 관습적으로 이용했던 등산로를 등산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껴서 일부 구간에 계단 설치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토지주분께서 저희한테 항의를 많이 하셨어요, 문제제기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노선은 다른 노선으로 우회해서 설치했고요.  그동안에 이용했던 부분에 대한 사용료를 달라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서 과거에 유사한 판례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유사한 판례들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를 지급하고자 하는데 토지주 입장에서는 그게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판단되나 봐요.  그래서 약간 다툼이 있습니다.  그거는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직 해결되지는 않았네요, 민원이.  그다음에 819페이지, 연번 7번에 보면 중촌공원 내 화장실 설치 반대라는 민원인데, 어디를 중촌공원이라고 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센트럴푸르지오자이 아파트 사이에 있는 공원입니다.
김광호 위원   어디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푸르지오자이.  푸르지오자이 아파트 옆에 있는 공원인데요.
김광호 위원   센텀베뉴에서 조금 더 가서?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건너편.
김광호 위원   거기가 중촌공원이에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도 거기에 설치하려고 계획했다가 설치를 못 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설명했는,
김광호 위원   왜 거기를 중촌공원이라고 했을까요?  중촌공원은 다이소 앞 마을이 중촌인데?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공원 이름을 지을 때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의뢰하거든요.  거기에서 선정된 게 중촌공원입니다.
김광호 위원   중촌에 공원이 없는데 중촌공원이라고 해서, 헷갈릴 것 같아요.  중촌이라는 마을은 킹식자재마트 앞에 있는 그 동네가, 미개발지 거기가 중촌이거든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공원 이름 지을 때는 향토사학자분들이랑 참여해서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거든요.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85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소나무 가지잎마름병, 그거 지금 어떻게, 지금 비가 오고 그래서 해결이 된 건가요?  계속 소나무 가지잎마름병이 진행 중인가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확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민간 나무 병원에 의뢰해 가지고 진단 처방 받은 대로 방제는 하고 있고, 또 일부를 정확한 진단을 다시 받고자 해서 산림과학원에 의뢰해 놨습니다.  산림과학원의 박사님들도 일정이 있으시니까 현장방문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시료채취해서 의뢰해 놓은 상태거든요.  시료채취는 지난주에 보냈고요.  이번 주에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결과가 나오면 산림과학원에서도 처방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원인이랑 처방전 가지고 다시 한번 방제 계획을 다시 한번 세우려고,
김광호 위원   방제라는 거는 거기다가 농약을 살포하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살포하는 방법도 있고요.  처방전에 따라서는 어떤 데는 감벌을 요구할 때도 있고, 영양제 살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환경을 바꿔주는 결과도 나올 때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하게 됩니다.
김광호 위원   워낙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어서…… 아무튼 859페이지, 소송 진행 중인데 이게 어디에 어떤 내용인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미단시티에 있는 근린공원 상부에 있는 토지주가 통행로가 없어졌다고 해서 통행로를 만들어 달라는 소송이었습니다.  이거는 지난 6월 8일 날 선고가 났습니다.  기각된 사항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런데 그 토지주한테는 진짜 진입도로가 없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거기가 원래 맹지였습니다.  저희가 그 밑에다가 미단시티 개발사업하면서 산자락 밑으로는 경관녹지가 조성되고, 하부로는 근린공원이 만들어지는데 근린공원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맹지가 된 건 아니었고,
김광호 위원   원래 맹지라는 거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미단시티는 아니네요.  미단시티 인근에 있는, 미단시티를 지으면서 공원을 하다 보니까 확실하게 맹지가 된 거네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맞습니다.
김광호 위원   원래 그런 데는 사전에 토지주한테 얘기해서 보상한다든가 해서 수용하고 그러지 않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개발사업할 당시에 고시공고도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거든요.  그럴 때 개발사업자한테 “내 땅을 여기까지 수용해달라.”라고 의견을 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때 당시에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거를 못 했던 거죠.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849페이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준공 후 하자 관리 내역에서 화장실 내 누수, 이거 다 이상 없는 거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다 마무리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밑에 2번, 3번 같은 경우는 조경공사나 이런 거를 한 것 같은데 공사한 다음에, 42주라는 건 42그루를 얘기하는 거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42주, 45주 고사가 발생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한두 그루나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해하겠지만.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전체 나무수로 봤을 때는 45주가, 비율로 보면,
이종호 위원   많지는 않은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비율로 보면 활착률이 95% 이상 되거든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각별히 좀 신경써 주시고요.  869페이지,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LH라든가 경제자유구역, 도시공사에서 이관받았는데 이관받을 때는 계약서나 이런 부분을 다 작성하나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계약서가 아니고 인수인계서를 만드는 거죠.
이종호 위원   그러면 거기에 시설물 현황이라든가, 현장 가서 다 확인하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인수 전 사전점검 다 합니다.
이종호 위원   공원은 자꾸 민원이 들어와서, 물론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이종호 위원   의자라든지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녹슨 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 당시에 인수받을 때는 그런 게 없었던 거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렇죠.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가 예산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관리 소홀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시설물이 망가지는 경우는 사람이 많이 사용해서 망가지는 경우도 있지만, 사용 안 해서 망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목재 구조물 같은 경우는 비를 맞고 마르고 비를 맞고 마르고 하다 보면 뒤틀리기도 하고 크랙(crack)도 가고 그러거든요.  세월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인수 당시에는 저희가 인수점검을 다 하기 때문에 인수 시점에서는 정상적인 시설물에 대해서 인수합니다.
이종호 위원   어떤 분들은 인수받을 때 잘못된 거 아니냐는 의견을 개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저희가 시설물 조서를 가지고 현장답사해 가지고 전부 다 걸어다니면서 확인하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이관받을 때 관리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따라 우리가 그쪽에, 도시공사라든지 경제구역청이라든지 LH 이런 데서 별도로 추후에 발생할 비용은 혹시 받았나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 비용을 저희가 받을 수는 없고요.  거기에서도 현금으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고, 저희가 22년도에 80개소에 1,093,000m2를 인수받았습니다.  받을 때 협약서에 냈던 내용이 녹지를 2년 동안 관리해 주는 조건,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하고 인수받은 공원과 녹지에 대한 것은 2년 동안, 금년 말까지 LH나 도시공사에서 관리해 주는 조건으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초작업이랄지 병해충 방제, 전지작업 이런 것들은 공사에서 금년까지 다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또?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렇죠.
이종호 위원   그거를 올해까지 잡았던 이유가 있어요?  계약기간이나 이런 부분이,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때도 마냥 계속해 줄 수는 없고, 공사 입장에서도 이 공원이 2-2단계, 2-3단계, 2-4단계에 했던 사항들이, 공원 조성이 완료된 시점이 2016, 2017년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면 5년 정도는 이미 관리했던 사항이고 앞으로 2년 간을 더 추가적으로 저희가 관리해 주는 것도 어렵다 그래서 2년까지 해 놓은 것도 저희가 인수받을 때 많이 받아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818페이지요.   민원이에요.  연번 1번이요.  백운산 정상에 토지주가 따로 있습니까?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사유지가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사유지가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사용했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백운산 토지주는 대부분이, 한 90% 이상이 개인 사유지입니다.  거기 이용하는 게, 등산로가 과거에 오래전부터 사용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관습적으로 계속 주민들이 사용했던 거죠.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니까 저희한테 민원을 했던 부분이 등산하기 편리하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계단을 일부 놨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단이 설치됐던 구간이 사유지였기 때문에 사유지 입장에서는 거기 사용료를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희한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측량 보상, 토지사용료 추진 중이라는데, 그러면 역산해서 이거를 다 보상해 줘야 되는 겁니까?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시설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 등산로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측량했습니다.  토지주 입장에서는 사용료를 많이 받고 싶어하고, 저희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서 지급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백운산은 산림청 부지라든가 우리 중구 부지 그런 거 없습니까?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정상 쪽에, 북사면 쪽에 일부 과거에 미사일 기지가 들어오려고 했던 부분은 시유지가 약간 있으나 등산로가 지나가는 곳은 대부분 다 사유지입니다.
정동준 위원   우리가 한 10년 전부터 계단을 만들었다고 하면 10년 치 역산해서 다 계산해 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저희가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사항은 5년 정도이고요.  그분들은 많은 금액을 오랜 기간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서 이견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게 그러면 재판으로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그냥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유사한 판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등산로는 사유지를 통해서 지나다니고 있고, 토지주들이 관리관청에 그런 이의제기를 해서 유사한 판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어떻게 돼요, 판례는 어때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판례는 대부분 사용료를 지급하는 게 맞다, 대신 그 기준은 감정평가를 해서 지급하는 게 맞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판례에 따라서 지급하려고 협의하는데,
정동준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용역 준 거예요, 보상해 주기 위해서?   용역은 발주한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용역을 준 게 아니고 저희가 측량을 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측량 용역을 주신 거네요, 그러니까?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3번, 넙뒤공원 시설물 파손 정비요청 있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정동준 위원   이거를 몇 가지나 하셨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의자 파손 민원이 있어서 바로 보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데크 들뜬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정비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용역 부분 볼게요.  용역비가, 연번 7번부터 볼게요.  세계평화의 숲 산책로 가로수 정비사업, 저번에 평화의 숲, 우리가 예산 써서 나무 많이 갖다 심었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정동준 위원   이거 정비사업을 하는데 실시설계용역이, 그러면 용역비가 3% 정도 들어갔다고 하면 1800이에요, 그게.  1800에 곱하기 30 하면 이게 얼마, 5억 4000 정도 또 들어가, 6억 정도 또 들어간다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1800만원은 용역비고요.
정동준 위원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사업비는, 이게 3%가 1800이니까 곱하기 30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33을 하든가?  그러면 이 금액이 근 6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평화의 숲 정비사업하는 데 6억 정도 또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이것은 과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을 잡았던 사항이고요.  그때 주민들이 요구했던 부분이 세계평화의 숲 산책로가, 왕벚나무길이 한 2km 정도 있습니다.  왕벚나무 결주구간을 채워달라는 부분하고 걷고 싶은 거리, 지금 길이 좀 불편한 부분을 정비해 달라는 부분하고 그 외에 편의시설을 요구했던 사항들을 반영해서 사업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주가 됐던 것은 왕벚나무 식재가 주가 됐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거를 해서 사업을 어디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사업해서 끝난 거 아니에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끝났습니다.  그때 사업하고 다 마무리지었습니다.
정동준 위원   8번도 그렇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용역을 해서 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1년에 우리 중구 예산 중에 엄청나게 차지해요.  연장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은 그냥 사업을 바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비 책정해서?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저희가 용역비가 많은 이유가 공사가 많이 있잖아요.  공사가 많은데, 그거를 하나하나 직원들이 설계할 수가 없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정동준 위원   사업하는 사람들이 설계해서 가지고 오면 우리가 그 사업대로 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용역비를 또 하고 이중으로,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위원님, 사업자한테 설계를 맡겨서 사업 주는 것은 그 업체에다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
정동준 위원   아니, 입찰을 해서, 지금 왕산 도로를 뚫은 사람이 있잖아요, 사업한 사람, 산책로.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정동준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연장해서 사업을 하면 안 돼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별도로 입찰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 사업입니다.  연장사업하고 원사업하고는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설계해서 입찰을 걸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설계를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공사들이 성격이 다르고 위치가 다르고 사업비가 다 다릅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섬 공사, 영종은 섬이잖아요.  섬 공사 같은 경우는 보통 하던 사람이 계속 연장해서 사업해요, 수의계약으로.  실시설계용역비 더 안 들이고도,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저희 부서에서는 나가는 사업들이 대부분 입찰로 나가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용역을 줘서,
정동준 위원   몇km나 더 연장하는 거예요?  끝났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다 끝났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게 몇 년도 사업이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작년에 마무리지었습니다.
정동준 위원   21년도 것을 봐서 그렇구나.  23년 거로 볼게요.  16번 보면, 842페이지요.  숲 만드는 거, 조성사업하는 데도 이렇게 용역비를 써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보통 식목일 날 같은 날 가면 그냥 식수해서, 업체들이 와서 나무 심어주고 가면 되는 거지.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자녀안심 그린숲이잖아요?
정동준 위원   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냥 숲을 만드는 개념을 떠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정동준 위원   예술품을 만들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학교 앞에 있는 통학로, 보도블록 일부를 걷어내고 거기다 숲을 조성하고 학교 아이들이 통행하는 길에다가,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나무 심는 자리, 가로수 심는 자리는 고정되어 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이거를 뭐 용역을 또 해서 3000만원을 또 쓰냐 이 말이지.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저희가 심어져 있는 공간에다가 추가로 심은 게 아니고 통학로 주변에 있는 보도블록 일부를 다 걷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화단을 만들고요.  화단을 만들고 나무도 심고 꽃도 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토공부터 시작해서 나무 식재까지 전체 공정을 설계한 사항입니다.
정동준 위원   하여튼 이 말씀 드리는 거는, 그런 거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겠는데 용역비가 차지하는 게 사업비, 이게 일반적으로 업체가 와서 사업하는 거는 용역사업비로 보는데 설계용역을 하는데, 설계 용역비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폐기물 치우는데 또 용역해서 그 폐기물을 어떻게 치울 것이냐는 것도 용역을 줘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폐기물도 다 용역을 줍니다.  왜냐하면 수집·운반·처리까지 다 맡겨야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왜 그러냐면 폐기물이,
정동준 위원   아니, 그건 그냥 용역비고.  전체 용역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하든가, 뭔가를 해서 꾸밀 거 아니에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정동준 위원   예쁘게 꾸미려면 미세먼지 숲 하듯이, 그런 거까지 우리가 다 하려면 그냥 업체 선정되면 어떻게 어떻게 해 달라고 부서에서 얘기하면 용역비는 아낄 수 있다는 얘기지.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저희가 용역 주는 것을 공사하게 되면 설계비가 용역비로 나가고요.  거기에 따라서 폐기물이 발생할 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폐기물이 발생하면 그거는 정상적으로 수집·운반·처리를 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맡겨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모든 사업에 이렇게 용역비를 3%, 5%씩 쓰고 있으니까, 용역비를 많이 쓴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 용역보고서를 한번 가지고 와 보라 그러니까 이만큼 가져와요, 서류를.  이만큼 갖고 오는데 보면 내용은 별로 없어요.  하지 말라는 건지, 하라는 건지 내용도 별로 없어.  그런데 그 사업을 하는 데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3000만원 썼으니까 돈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세수를 가지고 쓰는 건데.  그래서 어떤 생각했냐면 이 용역을 하는 이유는 공무원들 면피용으로 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그건 아니고요.  사업을 하려면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하려면 저희가 인원 대비 공사 건수가 적을 때는 우리가 직접설계를 많이 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감독관리는 누가 합니까?  만약에 사업이 끝나면 그 감독은 우리 공무원들이 합니까, 감독관 따로 둡니까?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감독은 저희가 직접 합니다.
정동준 위원   다른 감독관이나 이런 거 안 두고?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저희는 감리를 두지 않기 때문에 직접 합니다.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저희 부서가 많은 금액의 공사 건이 아니라 적은 금액의 공사 건이 여러 개로 많다 보니까, 용역 건수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비춰지는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점심시간도 뺏겨 가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감사 순서이나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0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은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이번에 도시농업과 여러 가지 자료를, 다른 데도 똑같이 해서 이번에 받았는데요.  도시농업과 자료를 보고 제가 교육산업관리지출에 관한 사항이 너무 일목요연하게 잘 자료를 주셔서 제가 파악할 때 너무나 도움이 됐습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네, 감사합니다.
윤효화 위원   다른 과하고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너무나 잘, 알고 싶다 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네.
윤효화 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13페이지, 농업경영인연합회랑 농촌지도자연합회랑 생활개선연합회 있잖아요.  어떤 분들이 어떻게 결성됐고, 몇 명 정도 회원수가 있으시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자료 하나만 있으면 주세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거는 제가 따로 나중에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쭐 것은 918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다양한 식목 행사 개최 방안 모색인데, 예산안 및 관련 법령을 검토했는데 이게 왜 공직선거법에 걸려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식목 행사는 산림법에 의해서 개최하는데 청장님께서 농지관련부서도 참여하는 게 어떻겠냐고 해서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농지법에 이런 행사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를 안 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산림법적으로 보면 괜찮은데 농지법 쪽으로 보면 그런 행사를 할 수 없는 거네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그렇죠, 저희가 자체행사로 하면 됩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조금 그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923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923페이지 보면 유기 동물보호대책 사업 있잖아요.  이게 하나의 항목인 거죠, 1억 500이?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네.
윤효화 위원   유기 동물보호 사업에서 1억 500 예산이 큰 맥락으로 어떤 사업이죠, 과장님?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유기 동물은 유실되거나 유기된 동물에 대해서 포획을 하면, 포획해서 보호를 공고합니다.  공고해서 입양 절차하고 분양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윤효화 위원   거기까지 관여하시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네, 저희는 경동동물병원하고 신공항동물병원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한 745건을 처리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생각보다 되게 많네요.  이게 지금 그 사업 내용이라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특별히 질문할 거는 아니고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제 장마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농업인들 풍수해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만 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네, 감사합니다.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929페이지부터 질의 좀 드릴게요.  2023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라고 해서 22년도에 미선정됐는데 23년도에 또 선정을 하기 위해서 공모를 위한 예비계획수립용역까지 세우셨어요, 4400.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윤효화 위원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이 뭔 사업인가도 좀 찾아봤고요.  봤더니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게 많아요, 삼목항 어촌뉴딜이 124억, 덕교항 어촌뉴딜이 129억, 잠진도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이 140억, 광명항 물량장 조성사업이 45억, 이게 12월에 완공되는 것도 있고, 24년 12월에 완공되는 것도 있고, 26년 12월에 완공되는 것도 있고, 24년 1월에 완공되는 것도 있고, 제가 10억 이하는 거론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사업과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과 뭐가 다를까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전 정권의 어촌뉴딜300 사업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같은 맥락의 사업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또 공모할 필요성을 저는 못 느끼는데 이 사업을 꼭 해야지만 저희 어촌이 신활력증진이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지역별로, 어항별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삼목은 삼목항에 국한돼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하고, 덕교항 같은 경우에는 4개 어촌계에서 하는 거고요.  이번에 2024년은 예단포, 이번에 화재도 났고 해서 예단포를 위해서 어촌뉴딜,
윤효화 위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들여다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1항에 대한 거를 한다고 해서 예산액이 130억인가요, 20억인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윤효화 위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이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이번에 공모하는 거는 50억입니다.
윤효화 위원   50억짜리 공모하실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거기 1항부터 3항까지 있는데 저희는 3항 거 한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3항입니다.
윤효화 위원   3항에 50억 갖고 예단포에 하신다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윤효화 위원   우리가 공모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요.  그런데 공모가 안 되면 그 용역비 들인 거는 어떻게 상쇄시키시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현재 선정이,
윤효화 위원   거의 100% 될 것 같아요, 과장님?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자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해양수산과가 영종에 있는 거만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아닙니다.
윤효화 위원   월미도나 연안부두나 만석부두나 이런 거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만석부두는 동구 쪽이고요.
윤효화 위원   만석부두에서 저쪽 있잖아요, 만석부두 오른쪽 말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북성포구요?
윤효화 위원   어, 북성포구 쪽.  그쪽은 해양수산과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일단은 그쪽이 항만구역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하고 크게는 상관없는 곳도 있지만, 연안부두나 이런 데서 배 선박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상관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상관있는데 왜 연안부두나 월미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전혀 안 하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선박은 저희한테 등록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업은 어항 구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윤효화 위원   해양수산과에서 할 만한 게 꼭 이렇게 삼목항, 덕교항, 잠진도, 광명항처럼 항에서 하는 사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윤효화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 당연히 영종 쪽, 바닷가 쪽이 더 활성화되는 게 맞고, 우리가 그거에 대한 공모사업이라든지 사업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활력증진이 왜 꼭, 영종에만 국한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연안부두 거기서도 국장부터, 그 바닷가도 경제자유구역청 땅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월미도 바닷가 앞에 내려가는 거기도 돌계단이 다 깨졌던데 그런 데는 전혀 신경 안 쓰고, 이렇게 큰 사업만, 공모사업만 너무 신경쓰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저는 원도심 구의원이라서 그런지 자꾸 들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아까도,
윤효화 위원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제가,
윤효화 위원   만약에 영종에서 5개 하면 월미도나 연안부두에서도 1개쯤은 하셔야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그쪽은,
윤효화 위원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그쪽은 말씀드렸지만, 어항구역 지역이기 때문에,
윤효화 위원   어항이 아니라서 안 돼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해수청, 항만지역이기 때문에,
윤효화 위원   항만지역이라서 무조건 우리는 거기다 아무것도 못 해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항만지역은 저희가 관리하는 구역이 아닙니다.  그거는 해수청 쪽에서.
윤효화 위원   어디서 한다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해수청, 해양수산청.
윤효화 위원   월미도도 해양수산청에서 관리해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윤효화 위원   그 앞바다를?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구읍부터 시작해서 항만구역 지역은, 씨사이드파크로 해서 송산 그쪽은 다 항만구역 지역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월미도 앞바다 쪽이나 연안부두, 국제항 있는 쪽 있잖아요.  그쪽에 있는 관리체계라든지 그런 게 어느 소속이고 어떻게 되고 그 자료 좀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전체적으로 관리청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윤효화 위원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영종 쪽에 많은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아무리 항을 나눠서 하더라도 그 비슷비슷한, 다 100억이 넘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이것도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담당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이런 공모를 하겠어요.  그 공을 모른다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시는지 너무 잘 알지만 너무 이렇게 공모 쪽으로 해서 큰 사업만 신경쓰는 게 아니라는 게, 제가 주신 자료 다 들여다보면서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앞으로는 공모를 이렇게 따오더라도 너무 중복된다든지, 글쎄, 당장 시행할 사업이 아니라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정말 철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단포 화재복구 추진현황 보면 21년도 이행강제금은 결국 분납해서 받기로 한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윤효화 위원   내고들 계신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분납해서.
윤효화 위원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26일 착공했고요.  건축공사 착공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언제쯤 마무리될까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빠르면 8월 말인데, 한 9월 중에는 착공해서 영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장마 때라고 해서 특별히 여기다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윤효화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도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여러 건이 지적됐는데, 저는 그중에서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용유지역 호안 및 월파방지시설 보수보강공사 감독 소홀, 보조금 사업 추진절차 미적용,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사업할 때도 그랬고, 보조금 사업 추진절차 미적용 이런 게 4건이나 돼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큰 사업 많이 하는 과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절차 자체가 지적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조심 좀 해 주시고, 다음번에는 이런 지적 좀 안 받게 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해양수산과가 본청, 2청에서도 멀리 떨어져서 용유도에 홀로 과가 있으면서 인원도 적은데, 아무튼 씩씩하게 많은 일을 잘해 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959페이지, 여기 보니까 소송이 한 3건이 있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다 원고가 패한 내용이기는 한데.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이거 같은 경우는 낚시어선에 대해서 낚시관리법을 위반한 사항이라, 보통 연안해역에서 낚시를 해야 되면 연안에서만 해야 되는데 연안을 벗어난 근외에서 낚시를 하다가 해경 쪽에다 걸리면 그쪽에서 저희한테 넘어와서 저희가 과태료나 이런 거를 매기는 사항입니다.
김광호 위원   영업정지를 시켰던 거네요?  그런데 억울하다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그런데 이분들이 두 달 동안 영업을 하지 않으면 많은 손해를 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억울하다고 해서 소송을 하신 건입니다.
김광호 위원   낚시어업이라는 게 낚시하는 사람들을 태우고 가는 배 말하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맞습니다.
김광호 위원   마지막으로 7, 8월 달에 곧 해수욕장이 개장하는데 아무튼 7, 8월 달 되면 해양수산과가 많은 어떤 격무로 고생하실 것 같은데, 7, 8월 달 해수욕장 개장에 따른 안전대책은 유관기관하고 협의해서 준비는 다 끝난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준비는 끝났습니다.
김광호 위원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서, 과장님, 이번에 다른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인데 자료를 뒤집어서 오고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해서 주시기는 하셨는데, 방금 전에 도시농업과는 자료 자체를 봤을 때 굉장히 많이 준비한 흔적이 있어서 제가 되게 많이 칭찬을 했습니다.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거지만 다음에는 좀, 들여다보기 너무 힘들었어요, 다 거꾸로 붙어 있어서.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죄송합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 부분 세세하게 신경써 주세요, 과장님.  하는 일이 워낙에 많아서 그런 거는 아는데,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제가 앞으로 신경쓰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거는 디테일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존경하는 윤효화 위원님 말씀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있다면, 현재 어촌계 사이에서 왜 우리 어촌은 뉴딜 안 해 주냐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골고루 뉴딜이 선정되는 거는 우리 지역에 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위원님의 너무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인천시 감사에서 수검사례로 어촌뉴딜사업의 수익시설 관리가 잘됐다고 평가를 받은 만큼 우리는 더 좋은 사례로 뉴딜정책이 진행되도록은 하겠지만 말씀하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참고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934페이지, 하나개지구 연안정비사업 왜 명시이월시키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어디 거요?
정동준 위원   하나개 연안정비사업.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하나개 연안정비사업은 작년 5월에 양빈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구역을 바꿔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다시 추가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바다 양빈사업을 하려면, 추가적으로 변경하려면 다시 해수부 쪽에다 동의를 얻고 해야 되는 부분을 하다 보니까, 하는 기간도 있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7, 8월 시간이 오다 보니까 늦어지면서 하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9월 달쯤에 옹진군에서 모래채취를 하는데 그때 모래채취 자체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하지 못해서 명시이월시켰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요구사항이, 5월부터 계속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11월 정도에 양빈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연말 중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양빈사업할 데가 여기 하고, 왕산은 안 해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왕산, 을왕도 내년 예산으로, 만약에 한다면 편성해서 할 예정입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성수기라 이분들이 요구해서 양빈사업이 늦춰졌다는 말씀이시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정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한 가지만 검토 요청드릴게요.  하나개해수욕장이나 아무튼 바닷가를 끼고 있다 보니까, 특히 일몰 이후나 일몰 인근에 바닷가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안 보여 가지고 익사사고나 해양사고가 종종 발생했잖아요.  다른 데를 보니까 열화상카메라를 TOD(Thermal Observation Device)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용해서 멀리 있어도, 거기는 요즘은 만약에 사람이 움직이는 게 감지되면 알람을 자동으로 울려주나 봐요.  TOD라고 하는데 그거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해소한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열화상카메라를 한번 검토해 주세요.  그래서 야간에 익사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에 TOD 설치를 통해서, 열화상이니까 육안으로 굳이 보지 않더라도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비용이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게 적용 가능한지 보고, 새로운 저기를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검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광호 위원께서 신경쓰고 계시는 인명피해에 대해서 안전관리과랑 더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 50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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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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