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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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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3년 6월 26일(월) 10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손은비   계속해서 4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도시행정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평생교육과 행정사무감사 사안과 관련하여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한 김호민 중구월디장학회 사무국장께서 출석하셨으며, 2023년 6월 22일 우원균 전)국제도시행정국장으로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한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공석인 평생교육과장을 대신하여 국제도시행정국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67쪽 공통 1번, 국·시비 공모사업 선정 내역으로 2022년도 교육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국비, 구비 포함 5억 4730만원입니다. 
  다음 668쪽 공통 2, 민간단체 보조금 내역으로 2022년도 인향초중고등 야간학교 외 2개 단체에 1600만원을, 2023년도에 동일한 3개 단체에 149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69쪽 공통 3,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 현황으로 지역교육혁신협의회 외 10개 협의회 및 위원회가 운영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669쪽과 670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 2번, 지역교육실무위원회는 지역교육혁신협의회와 통합 예정입니다.
  다음 671쪽 공통 5, 공유재산 임대현황으로 2022년도∼2023년 인향초중고등 야간학교를 평생교육법 제7조에 의거 무상 임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672쪽 공통 6, 사업별 명시·사고·계속비이월 내역입니다.  2023년 명시이월은 인천중구교육포털 구축에 9446만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에 7000만원,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에 5억원입니다.  2023년 사고이월은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사업에 5816만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4쪽 공통 11, 민간 위탁사업 연간 지도점검 내역으로 구립지역아동센터 민간 위탁에 대하여 구에서 1회 지도점검하였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은 2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5쪽 공통 15, 5000만원 이상 공사 설계 변경 내역은 2022년에 7건, 다음 675쪽, 2023년에 1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7쪽 공통 16, 예산의 전용·이용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78쪽 공통 17, 구청장 지시사항 및 처리내역은 2022년에 4건 중 완결 1건, 추진 2건, 진행 1건입니다.  다음 679쪽, 2023년에 5건 중 추진 중 4건, 진행 1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0쪽 공통 19, 수의계약 내역은 2022년 8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1쪽 공통 20, 용역계약 내역은 2021년에 5건, 다음 682쪽, 2022년에 19건, 다음 684쪽, 2023년에 3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5쪽 공통 23, 2023년 준공 후 하자 관리 내역은 중구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에서 발생한 하자 타일 메지 불량 등 13건입니다. 
  다음 686쪽 공통 24, 관용차량 수리 및 정비내역은 2022년에 6건, 다음 687쪽, 2023년에 3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8쪽 공통 26, 2022년 분기별 부서 예산 집행률은 총 84.62%이며, 자세한 내용은 692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3쪽 개별 1, 청소년상담센터 운영 현황은 2022년에 총 408명, 2023년에 총 119명이 이용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4쪽 개별 2, 월디장학회 연금보험 관련 3월 정기총회 시 처브라이프 생명보험 해지로 손실보전금을 출연금으로 충당하려는 사항에 대한 관련 자료 및 법적 근거와 2022년도 행감 이후 진행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자료는 지난 3월 10일 시 교육청에서 반려 처리 시 종합검토 의견에 추가출연금 방안 제시 요구로 3월 27일 장학회이사회 결과 손실보전방안을 재수립하여 재허가 신청으로 의결이 되었으며, 4월 10일 장학회에서 우리 구에 손실보전방안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695쪽,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기금의 출연입니다.  아래 진행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6쪽 개별 3,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현황은 다음 697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8쪽 개별 4, 교육경비 보조금 내역은 706쪽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지난주 금요일인 6월 23일 자로 승진하시고 새로 임용되신 고경훈 국제도시행정국장님께 축하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은비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과 참고인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먼저, 승진 축하드립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감사합니다.
김광호 위원   669페이지, 연번 3, 4번을 보면 교육 관련 위원회는 보통 보면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이 교육에 대한 참여율이 높거든요.  특히 영종국제도시에 있는 학부모들이 교육에 대한 참여율도 높고, 영종국제도시가 인구도 많은데 3번, 4번에 보면 여성위원 비율이 13%, 4.4%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영종·용유지역의 위원 인원도 국제도시 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적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대상자라든지 아니면 승낙여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차후에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영종국제도시에 있는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열기도 아주 뜨겁고, 그분들이 상당히 그런 쪽에 많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의견도 많이 제시를 해 주시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서 여성 비율을 많이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675페이지, 5000만원 이상 공사 설계변경 관련 내역인데요.  특히 연번 6번 보면 위에 1번하고 같이 쭉 해서 최종 2건이잖아요.  1번하고 6번을 합쳐보면 최종 계약금액은 64억인데 증감액이 4억 8600만원 정도 돼요.  한 7.6%의 증가가 이루어졌고, 연번 2번하고 연번 7번을 같이 보면 계약액은 5억 9700인데 증감액은 9600만원이에요.  그래서 약 16%가 계약금액 대비 금액이 증가했어요.  그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고요.  3번은 계약금액 대비 27%가 증가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면 중간에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금액 증가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맞습니다.
김광호 위원   설계 변경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은 중간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가지고 설계가 변경됐다거나 그럴 걸로 사료돼요.  설계 전에 충분히 주민의견을 경청해서 반영하면 그만큼 설계변경이 줄어들 걸로 예상되고, 건설공사에 있어서 예산 낭비 요인 중 가장 큰 게 설계 변경이더라고요.  사전에 충분히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네, 이거는 작년도 것인데요.  올해 하는 공사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지금 김광호 위원 말씀하신 게, 증감액이 9억 되는 게 맞는 거죠, 토탈해 가지고?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네.
윤효화 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문을,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이거는 계속비 공사이기 때문에,
윤효화 위원   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물량 증가도 증가지만 연도가 가면서 물가인상분이기 때문에 올라간 겁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문은 그렇게 하겠고요.  679페이지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 개선에 대해서 중구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한 게 어떤 업무예요?  679페이지 2번에 보면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2번이요?  제가 내용을 아는데요.  거기 체육시설을 수시로 이용하고 싶어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일주일 전에 사전신청을 해야 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신청할 당시에 체육시설의 신청자가 없으면 바로 해 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거를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임받아서 한다는 거죠?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네.
윤효화 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680페이지 보면, 이 부분도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22년도 수의계약 보면 2600, 1700 이런데요.  청소년수련관에 관한 건데 대부분 스튜디오 공사하시는 분들이 휴게실도 공사하고 BF인증은 어차피 다 그런 데서 하니까 같이 갈 수 있는데, 7건이 약간 쪼개기 수의계약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앞으로 하실 때는 아시는 것처럼 한꺼번에 해야 가격도 절약할 수 있지 이렇게 쪼개기 하는 것은 나름대로 업체명은 다른데 같이 할 수 있는 공사가 아닌가 싶어요.  보통 창고 조성 공사 하시는 분들이 배관공사도 하거든요.  BF인증 같은 경우는 스튜디오 공사하는 분들이 다 같이 할 수 있고요.  22년도 거니까 이런 부분 좀 앞으로 신경 써주세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거 누가 봐도 2000 이하나 3000 이하로 자르려고 항목을 되게 많이 세세하게 나눈 게 보이니까 확인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옆 페이지에 보면 중구 교육혁신지구, 한 12월 달에 사업 정산되는 거죠?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네, 항상 그 다음 연도에.
윤효화 위원   예산이 그때 한 15억 가까이 됐던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남았어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교육혁신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효화 위원   2번이요, 중구교육혁신지구 컨퍼런스 행사대행용역.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이거는 죄송하지만 팀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네, 알려주세요.  이거 예산이 좀 남았어요?
○교육혁신담당 송경아   (방청석에서 답변) 중구교육혁신지구 컨퍼런스 행사대행용역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효화 위원   네.
○교육혁신담당 송경아   이거는 2021년도에 교육혁신지구 시즌1을 마무리하면서 5년 동안의 성과하고 앞으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한 행사를 했던 내용이고요.  이거는 그때 해서 행사는 끝난 거고요.  올해 교육혁신지구 사업은 9억 7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4개 과제, 15개 사업이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게 올 12월 달에 정산되는 거죠?
○교육혁신담당 송경아   그렇죠, 그래서 사업별로 집행이 된 것도 있고 하반기에 할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위원님, 그거는 자료를 드릴게요.
윤효화 위원   네, 주세요.  하반기에 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할 게 있어서 자료 좀 주세요.
○교육혁신담당 송경아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685페이지 보면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할 때도 이번에 한 32억 하자보수, 이게 예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타일 메지 불량 등 13건에 대해서 새로 책정하셨다는 거예요?  23년도 것 준공 후 하자관리.  김광호 위원님이 매번 청소년수련관 하자보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685페이지 이 금액 자체가 새로 책정된 건 아니죠?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아닙니다, 하자 발생은 업체가 하는 겁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옆 페이지, 개항도시인문학 계약 1900짜리 한 건밖에 없어요, 수의계약이?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총 10회인데 8회까지 했고 이번 주에 9회를 하는데요.  10회짜리입니다.
윤효화 위원   하반기에도 이거 하실 거죠?  인문학 강좌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올해는 그렇게 끝나고요.  일반적인 인문학 강좌 원도심하고 영종 쪽에 비슷한 강의를 할 겁니다.
윤효화 위원   하반기에는 영종에서 하실 거예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원도심에서도 하고 영종에서도 하고요.
윤효화 위원   하반기에도 또 하실 거죠?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네.
윤효화 위원   이거는 주민들이, 특히 20대에서 40대까지의 중년층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사업이에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확대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689페이지는 팀장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앞에 계속 천원 단위로 가다가 갑자기 백만원 단위로 가니까 금액 크지 않으니까, 한번에 앞이 천원 단위면 뒤에도 천원 단위로 통일해 주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월디장학회는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에서 먼젓번에 동인천 행정복지센터 옆에 있는 거기에다가 교육할 때 줌인(zoom in)으로 해서 교육도 같이 한다는 거, 설치했어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주민이 사용하는 거요?
윤효화 위원   줌인으로 해 가지고 교육도 같이 받고 토탈로 영종하고 같이 해서 줌인으로 해 가지고.  그때 우리가 방문했을 때 그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예산 올린 거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그 교육이 지금 안 되고 있죠?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개소식 갔을 때 그때부터 하겠다고 한 부분이라서, 아직도 안 된다고 여러 분들이 얘기하셨어요.  그 부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이 그쪽으로 가셔서 그런데, 지적할 사항은 지적해야 돼서요.  평생교육과는 감사원 감사에서 다 말씀 못 드릴 정도로 되게 많이 여러 가지가 지적이 됐어요, 주의도 있고 훈계도 4개나 있고, 시정도 있고.  이런 부분 팀장님들이 새로 오시는 과장님 위주로 해서, 제가 일일이 나열은 안 하겠는데요.  조심 좀 해 주세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네, 제가 챙기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698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교육경비 보조금 내역인데요.  13개 학교는 동일하게 금액이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14번부터 보면 본인들이 신청한 금액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가는데 정해진 게 없고 따로따로 나가는 건가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기본적으로 유치원은 400만원으로 통일해 준 거고요.  금액이 다른 부분은 신청 자체를 400이라는 것을 정해줬지만 본인이 낮게 신청한 사항입니다.
한창한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들은 보면,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초등학교는 다릅니다.  작년 기준은 확실히 모르겠는데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맥시멈이 3000만원이고요.  노후 학교, 30년 이상된 학교, 신설 학교 3년 이내는 5000만원까지 주는 걸로 올해 제한을 걸었습니다.
한창한 위원   노후 30년하고,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신설 3년입니다.  2000만원을 더 줍니다.
한창한 위원   5000만원이에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네, 앞에 신청액이 다르고 지원액이 다른 건 학교에 지원 규모를 줬지만 덜 신청한 내용입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평생교육과에 신청하면 저희는 남부교육지원청에 신청하는 거잖아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예산입니다.  자체 예산입니다.  이거는 학교환경 개선이 있고, 또 하나는 프로그램 지원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학교폭력, 이렇게 세 가지가 지원됩니다.
한창한 위원   그리고 705페이지, 제가 한번 지난번에 질의한 적이 있었는데 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질의했었거든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저희 과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705페이지 35번에 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이거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한창한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미국에서 출산율 3%를 낮췄대요, 미성년자 아이들이.  오바마 정부에서 진행했었는데 성교육에 대해서, 아이들도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평생교육과가 아니면,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어차피 학교를 관할하는 것은 교육청, 남부교육지원청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전달해서 학교로 전달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축하드립니다.  679페이지 한번 볼게요.  3번하고 5번인데, 신포지하 공공보도 내 청소년 열린 문화공간 조성 사업계획서 제출, 이거는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이거는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답동로터리에서 신포역까지 지하로 해서 거기다가 각종 공간을 만드는데 우리한테 요청이 와서 “청소년시설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해서 거기다가 신청을 해놨습니다.
정동준 위원   신청 중이고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네.
정동준 위원   그리고 5번에 보면 학생교육문화회관을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학생문화회관 측에서 굉장히 비협조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주차장 문제라든가 청소년들 동아리 문제라든가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지금은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저희들이 한번 찾아갔었습니다.  4월 달 초순인가 갔었는데요.  나름대로는 협조를 해 주려고 하는데 관련 조례가 학생들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려면 시 교육청에서 이거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정동준 위원   몇 년씩이나 세월호 이후로 계속 이러는데 시에서는 조례를 왜 제정 안 하는 거예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교육청도 그렇고 관계자들이, 부의장님도 아시지만 설립 자체가 불이 나서 청소년들 때문에 한 거잖아요.  목적이 다른 데 보다는 조금 더 청소년 쪽으로 기울어서 그런 면이 있는데요.  설득을 더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더불어 사는 사회인데, 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계속 위원들이 반대하는 여론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주민들은 불만이 가득한데 학생문화회관이 들어오면서 그 지역상권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시나 교육청은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으면 우리 구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셔야 될텐데,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면 획기적으로 바뀔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노력들을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요.  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찾아뵙고 조례 개정을 부탁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몇 번이나 해봤어요, 조례 개정에 대해서?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일단 방문해서 조례 개정에 대한……
정동준 위원   위원들한테 요청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요청은 안 하고 문화회관 가서 개정해 달라고 얘기를 해 놨던 것이죠.
정동준 위원   어차피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개정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러면 담당자한테,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야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한테 맨날 가서 얘기해 봐야 무슨 소용 있겠어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하여튼 그거는 처리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지역주민들 굉장히 불편해해요.  주변에 차 잔뜩 세워놨는데 지하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다고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그거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는 아시겠지만 무료지 않습니까?  18시 이후에 사용하려고,
정동준 위원   근무시간에 맞춰서 근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개방을 안 하고 있는 건데,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맞습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중구가 주차난이 얼마나 심각해요?  자기네들 이기주의적인 발상이죠.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기존에 생각했던 게 탁구장하고 주차장인데요.  해당 부서가 홍보실하고 교통과인데 저희 과랑 같이 협조해서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렇게 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덜 들어오도록 처리해 주세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네.
정동준 위원   그리고 681페이지 보시면 중구 평생학습관 건립 실시계획부터 되어 가잖아요.  언제쯤 준공하죠?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이거는 12월 정도 예상하는데요.  빨리 했으면 7, 8월에 됐어야 했는데 공사 주계약자의 회사 문제가 있어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주계약자를 새로 물색 중에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주계약자가 일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이죠?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그렇습니다.  계약 불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중산7통같이 그런 일이 또 생기는 겁니까?  저번에 공사하다가 계약자가 현장을 세우는 바람에 2, 3년 동안 서있었는데.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재무과에서 찾고 있으니까 조만간에, 크게 잡아서 12월까지로 해놓은 거거든요.  빨리 찾으면 빨리 준공할 수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사업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하던 일을 잘 안하려고 해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맞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 바람에 이게 오래 서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신속히 주민자치센터나 평생학습관이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공사를 하다 보면 실시계획인가, 소방, 통신, 전기, 예산은 다 서있고 집행된 것도 있고 집행되지 않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죠.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나다니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기초공사까지 다 되어 있거든요.  그것만 지나면 금방 2, 3개월이면 다 되는데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정동준 위원   사유가 뭐예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회사가 부도도 좀 있고요.
정동준 위원   추가 예산도 지원해 줬잖아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부도가 아니라 부채가 있고, 또 하나는 하도급 업자한테 줘야 하는데 미지급한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시했을 때 지시를 안 듣는 불이행.
정동준 위원   그런데 사업자선정할 때 그거 다 조사하지 않았어요?  선정해서 들어올 때는 문제 없었습니까?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그거는 재무과에서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파악할 건 다 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현장이 가다 서면 직접적으로 피해 입는 건 주민들이란 말이에요.  그 지역 다 난장판으로 공사장이 벌어져 있는데 그런 상태로 몇 개월씩 서있으면, 길어지면 몇 년씩 서있을 텐데.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그거는 제가 재무과에다가 다시 한번 독촉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빨리 해서 저한테 언제쯤 될 거라고 보고를 바로바로 해 주세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사무국장님 오셨으니까 장학회에 대해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원균 국장이 퇴임하고 나서 오늘 증인출석에 안 나오셨어요.  만약에 처브라이프가,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처브라이프가 부도가 난다든가 우원균 국장이 사고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보험금 지급 가능합니까?
○참고인 김호민   월디장학회 사무국장 김호민입니다.
정동준 위원   해 보세요, 안 들려요.
○참고인 김호민   지금 처브라이프가 작년에 2022년 RBC 비율(지급여력비율)이 145%에서 127%, 126%로 떨어지고 있어요.  경제상황도 어려운데 장담은 못하는 거지만 만에 하나 파산하게 되면 원금보장도 안 되고 예금자보호법도 안 되는 거라 단 1원도 건질 수가 없습니다.  다만, 파산 안 하고 만기 시 가도 원금을 다 준다는 얘기를 안 해 가지고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만기 시 수익자가 만에 하나 사망 시 수익자는 다 월디장학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별 문제가 없는데 다만, 처브라이프가 온전히 2025년까지 가느냐 안 가느냐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동준 위원   어제 뉴스에서 계속 보험사에 적금 들어 놓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계속 보전을 해 줄 수가 없다, 다른 데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에 들어둔 것은 보전이 가능하게끔 하겠대요.  그런데 이 연금보험에 든 것은 절대 보장불가.  그 이유인즉슨 다각적으로 걸린 데가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금보험을 들면 가입하기 위해 만든 사람 있잖아요.  옛날로 따지면 보험을 들게 하는 사람들 뭐죠?
○참고인 김호민   모집인이라고 합니다.
정동준 위원   모집인이나 설계사라고 하죠?
○참고인 김호민   네.
정동준 위원   설계사들한테 나간 금액이 얼만지도 확인이 안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손실 보전에 대한 것은, 연금보험에 대한 것은 일절 없다는 거예요, 5000만원 이상은.  그런데도 장학기금 출연금 4억 넣어서 1억을 손실보전금으로 하자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국장님은?
○참고인 김호민   목적에 안 맞다고 봅니다.  장학기금으로 들어온 것을 손실보전금으로 쓴다는 게, 허가해 주시면 당연히 그렇게 처리하지만 목적에 위반되기 때문에 장학금이 손실보전금으로 둔갑이 된다면 세금으로 다 들어오는 돈인데 주민을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인데, 우리가 가입하면 안 될 보험을 가입한 잘못이 있는데 그거를 보전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정동준 위원   여기에 보면, 694페이지에 월디장학회 연금보험 관련해서 제출내용부터 법적인 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자산 처분 시 손실보전방안 재수립, 재허가 신청을 하는데 의회에다가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회에 제출했는데 저희가 보류시켰어요.  보류시킨 게 “손실보전에 대한 방안을 다시 한번 연구해서 가져와라.”라고 한 거예요.  장학금을 보류한 게 아니고 손실보전 방안에 대한 것을 보류했단 말이에요.  사무국에서 지금 당장 쓸 돈이 없는 건 아니죠?
○참고인 김호민   그거는 아닙니다.
정동준 위원   장학금을 당장 지출해야 되는데 지출을 못 하거나 사업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겠죠?
○참고인 김호민   그런 건 없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그런 건 없습니다.
정동준 위원   의회에서 한 대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틀림없이 기재되어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하시는데, 장학금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신중을 기해서, 평생교육과나 월디장학회에서.  다음번에는 장학금 출연에 대한 것을 신중을 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원균, 피보험자가 지금 여기 자리에 안 왔어요, 증인으로.  손실보전에 대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처브라이프가 파산했어요.
○참고인 김호민   파산하게 되면 저희가 건질 수 있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렇죠?
○참고인 김호민   네, 15억 3200에서 단 1원도 건지지 못합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손은비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국장님, 질문하시는 김에 제가 마저 할게요.  정동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빼고 나머지 부분에서 지적을 드릴게요.  4월 10일날 1차 임시이사회 있었잖아요.
○참고인 김호민   네.
윤효화 위원   그 이후에 이사회 있었나요?
○참고인 김호민   이후에 없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 이후에는 없죠?
○참고인 김호민   네.
윤효화 위원   일단 아무튼 반려가 됐잖아요?  기본자산 처분허가에 대해서 결과에 따라 재논의하겠다고 했고 우리는 2안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기본자산 처분 시 손실보전 방안을 재수립하여 재허가 신청을 하겠다.”  이거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대책을 아직 준비할 수가 없죠?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참고인 김호민   대책이 지금……
윤효화 위원   할 수가 없죠, 금액에 대해서는?
○참고인 김호민   맞습니다.
윤효화 위원   2안대로 해서 재신청 해야 되는데 2안에 대한 것은 솔직히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참고인 김호민   만기 시까지 가면 다행이고 만약에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어떻게 해결할 방안이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도 정동준 위원님의 말씀과 똑같은 게 의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결정해 줄 수 있는 거기까지의 권한이 없죠.  목적성에 맞으면 그거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는 할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거에 대한 부분은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5분, 10분, 30분 내에 될 것 같지는 않고요.  계속적으로 같이 의논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월디장학회에 대해서 어떤 것을 여쭤보고 싶거나 듣고 싶을 때 어디다가 전화하면 되죠?
○참고인 김호민   장학회에 전화하시면 되죠.
윤효화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장학회 전화가 정말 안 되던데요?  제가 뭔가를 물어보고 싶어서 전화를 너무 많이 했는데 전화 연결이 한 번도 안 됐어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사무실 전화하고 국장님 핸드폰 알려드리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두 군데를 다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의논하자, 고민하자는 거지 지적하려고 그런 건 아니니까 소통이 잘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 좀  앞으로 의논 많이 하시자고요.
○참고인 김호민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마이크 켠 김에,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송도중학교 논슬립 계단, 앞에다가 철물 대는 거 공사 끝났어요?  앞에 계단에 철 같은 거 놋쇠 같은 거 대는 거 공사했었는데 끝났어요, 팀장님 알고 계신 분?
○교육혁신담당 송경아   (방청석에서 답변) 저도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자체공사로 한 것 같은데요?
윤효화 위원   자체공사가 아니고 저희가 그때 1200인가, 1100인가 지원했어요.  공사하는 것까지는 봤는데 그 이후로 제가 못 가봐서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네,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때 너무 폭이 좁다고 항의하셨어요.  가운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들이 우르르 내려올 때는 두세 명씩 한꺼번에 내려오니까, 그거 확인 좀 해 주세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네,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네, 자료로 주세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송도중학교 화장실 없는 거 그쪽에서 아직 신청 안 했죠?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네, 안 했고요.
윤효화 위원   끝까지 안 할 것 같죠?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그 학교가 노후화돼서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는데 안 합니다.  한 3분의1 정도밖에 안 한 것 같아요.
윤효화 위원   어쩔 수 없죠.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다음에 2차라도 할 기회가 있으면 찾아가서라도 더 할 수 있게끔 얘기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 학생들은 무슨 죄냐고요.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사무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참고인 김호민   네, 말씀하세요.
정동준 위원   만약에 처브라이프가 파산하면 그 당시 피보험자가 우 국장으로 되어 있고 재단 이사장이 전 청장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변제에 대한 확약서를 쓸 때 중구 월디장학회가 변제해야 된다고 썼어요, 확약서에.  그 서류가 유효한 겁니까?
○참고인 김호민   그거는 제가 결정한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유효하다, 안 하다 얘기하기가……  그 당시에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요.
정동준 위원   그 당시에 받았는데 보통 원인자부담이라든가 원인자책임을 묻잖아요.  그런데 우 국장 같은 경우 공무원 신분으로 우리 장학회 기금을 피보험자로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참고인 김호민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재단 이사장이 서명을 하고 재단 이사들이 다 서명을 한 거란 말이에요.  서명을 하지 않고 무조건 일단 가입해 놓고 남부교육청에 걸려서,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네, 사후에 한 거죠.
정동준 위원   사후에 시정 경고 조치 받고 그다음에 이런 행위들을 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감사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전 재단 이사장이 책임질 소지가 없습니까?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데 처브라이프가 부도나서 학생들 장학금 15억이 날라가게 되면, 손실보게 되면 그 책임을 다시 월디장학회가 갚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서류상으로 보면.  법적인 조치라든가 변호사한테 자문받은 거 있습니까?
○참고인 김호민   자문 받았는데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자문을 받았어요.
정동준 위원   누가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어요?
○참고인 김호민   그때 확약서 쓰신 분이요.
정동준 위원   확약서 쓴 사람하고 피보험자하고 공동책임이다?
○참고인 김호민   관련된 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정동준 위원   관련된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된다?
○참고인 김호민   왜냐하면 이거는 처음부터 승인없이 했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승인없이 했다는 건 불법이라는 얘기죠?
○참고인 김호민   네,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690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1개소가 설치 지연때문에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종 쪽에 LH 관련 부지가 하나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파악을 해본 바로는 아동이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아파트협의회에서 안 하겠다는 결정이 왔습니다.  못합니다.  못해서 저희들이 7월 달에 다시 공모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연된 지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최종적으로 결과 나온 게.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697페이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어떤 건지 혹시 대략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담당 김선영   (방청석에서 답변) 아동청소년팀장 김선영입니다.  학교밖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학업을 중단하고 검정고시 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검정고시 준비하는 학생도 있고 자격증을 준비하는 학생도 있고 나눠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23개 프로그램을 자료로 가져다주시고요.
○아동청소년담당 김선영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내용에는 학업적인 부분, 교육 지원이 필요하겠죠, 당연히.  학교밖청소년들은 학교를 다니다가 정규 교육을 받지 못하니까 당연히 학교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분들이 관심 있는 게 진로잖아요.  프로그램도 당연히 있겠죠?
○아동청소년담당 김선영   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청소년은 굉장히 예민한 시기잖아요.  전문상담가들한테 상담치료라든지 장래 진로, 자신의 감정이나 이런 프로그램도 당연히 있겠죠?
○아동청소년담당 김선영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하고 청소년상담센터가 같은 공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면서 청소년상담센터 프로그램도 같이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여러 가지 건강, 예술 프로그램, 법적인 지원, 컴퓨터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제가 본 다음에 다시 한번 질문드리는 걸로 하고요.  앞으로 계속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청소년의 책임은 성인들이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 있을 거예요.  시간 관계 때문에,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그거는 지금 전수로 설문조사 할 겁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월디장학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지금 특별히 손실보전에 대한 방안이 평생교육과에 저번에 출연금으로 1억 보전하는 안으로 올라와서 위원님들이 그거는 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안 된다고 다시 방안을 강구하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방안 강구하고 있나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우리 과에서는 특별히 별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만약에 하게 되면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또 하나는 시 교육청에서 손실보전에 대한 추가 출연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거를 시 교육청에다가 질의할 예정입니다.
이종호 위원   시 교육청에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출연금으로 손실보전금 대처가 가능한지.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네, 공문으로 질의할 예정입니다.
이종호 위원   이런 문제죠.  이게 참 난해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애초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은 맞습니다.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죠.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은 슬기롭게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서 해결하냐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2025년도 만기 때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지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도가 날지 안 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대비적인 차원이라고 보는 거니까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적인 문제는 변호사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났다고 하니까 차후 문제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거나 현시점에서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평생교육과에서 어떤 방안을 낼 수가 있겠어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장학회에서 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장학회에서.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장학회에서는 취지가 안 맞는다는 거고 위원님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그러니까 장학회에서 구에다가 요청한 것은 시 교육청에서 추가 출연이라는 단어를 보고 구에다가 요청한 건데요.  위원님들은 추가 출연이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종호 위원   저번에 한번 시 교육청에 올라간 적 있었죠, 이거 관련해 가지고?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월디장학회 건에 대해서요?
이종호 위원   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없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추가 출연금으로 손실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한 적 없었어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왜 그러냐면 현재 출연금에 대해서 가결도 아니고 부결도 아니고 보류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의회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종호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떤 입장에서 보면 참 난해할 수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경제적인 상황에, 이럴 수도 있습니다.  파산이 되면 다른 데서 인수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한 푼도 손실 안 가고 정상대로 가는 게 가장 원안인데, 중간에 경제상황, 경기변동, 세계적으로 경기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어떻게 될 거냐 이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 생각은 우선 남부교육청에도 질의해서 할 수 있는 건지 물어보고 답변 주세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네,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근거라든가 이런 게 될 수 있으니까 질의를 통해서 하시고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네, 준비 다 해 놓고 있습니다, 질의하려고.
이종호 위원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려줘야지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전국적으로 얼마나 큰 여파가 있겠습니까?  각자의 위치에서 월디장학회 사무국장께서는 사무국장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고 또 안전하게 운영해 나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부분이고, 평생교육과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의원들 역시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최소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한 부분이니까 고민해 보시고 추진해 보세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두 개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종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관련해서 종사자 처우가 계속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잘 해결되고 있는지?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네, 얼마전에 서면으로 제출했는데요.  그분들 시간외수당 올려줬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그거에 대해서 센터 종사자들이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많이는 만족 안 하지만 일단 점차적으로 올리는 거니까요.  타구랑 비교해서 떨어지면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손은비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중구청소년상담지원센터 75%가 영종지역 학생이라고 하는데 안 그래도 지역특성상 종사자들이 모집되기 어려운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처우가 타 지역이나 타 기관보다 열악하다고 하면 종사자 구인이 더 어려워질 거고 그렇게 된다면 계속 사람을 구인해야 되고 전문 인원이 구해지지 않는다면 더 열악해지지 않을까 생각되어 가지고 저희가 다른 구에 맞춰서 따라간다기보다는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더 좋은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방안을 계속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처브라이프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 하셨는데, 과거 가입 당시에 과오를 현재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논의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만 이대로 방안이 구해지지 않고 진행되어서 부도가 나서 15억이라는 돈이 손실이 나면 저희가 논의하고 지체되는 것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빨리 더 좋은, 법적 검토 내에서 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출연금으로 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월디장학회에만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도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3억은 기본자산이고 1억은 손실보전이라는 명칭은 임의로 쓴 거지 실질적으로 손실보전에 쓰이는 돈이 아니거든요.  그 돈은 전액 출연금으로 장학금으로 쓰는 겁니다, 명칭만 손실보전이지.  시 교육청에 신청이 들어갈 때 그런 명칭이 들어가줘야 시 교육청에서 추가 출연했다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넣은 거거든요.  출연금을 해서 학생들한테 다 장학금으로 가는 거지 절대 변화되는 것은 없습니다, 표시된 것도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1억도 아니고 몇 달이 더 흘러가면 5000만원 미만으로 내려갈 겁니다, 실질적인 금액은.  한 달에 250씩 마이너스 됩니다.
○위원장 손은비   저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허가신청에 대해서 진행상황에 대한 문구를 넣었다는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책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우리가 방안을 강구해야지 명분을 쌓는다는 것에 대해서만 안주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추가 출연 4억을 안 받아도,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4억이 아니라 1억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1억을 안 받아도 기본자산으로 손실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를 드러내지 않고 손실보전에 대한 방안을 마련했을 거예요.  그런데 장학금으로 기본자산을 없애면서까지 4억이 만약에 장학회에 들어가잖아요, 위원들이 출연해 줘서?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출연한 것은 3억만 가고 1억은 그런 명칭이지만 기본자산으로 갑니다.
정동준 위원   그거는 편법 내지 꼼수라고 밖에 안 보여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4억 출연 들어가는데, 우리 기본자산 잔뜩 있어요.  140억 있는데 그중에서 손실보전하는 걸로, 기본자산으로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못 하니까 방안을 찾는 건데 자꾸 이번에 우리 위원들이 의결해서 그냥 통과시켰으면 그중에 1억을 가지고 손실보전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자체도 기본자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장학금.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네, 맞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걸로 쓸 수 있는 돈인데 우리가 추가 출연을 하면 손실보전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편법이지.  편법이나 꼼수지 어떻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장학금을 썼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손실보전을 어디다가 넣는 개념은 아니고 시 교육청에서 검토할 때 손실보전……
정동준 위원   시 교육청에서 장님들이 검토합니까, 그거?  저번에도 그래서 그거 안 된 건데.  그러니까 그런 방법 말고 정상적인 방법은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특히 내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책임질 사람들이 책임지고 출연해서 손실보전 방안을 마련하는 게 맞는 거지 자꾸 장학금 줄 거 가지고 그걸로 손실보전을 하겠다는 것은, 그렇게 꼼수 피워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그래서 시 교육청에다가 저희들이 그 문구에 대한 것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우선 지금 이 시점에서 생각하면 한 7000만원 손해본다고 했나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5800 정도요.  더 내려갔을 겁니다, 몇 달이 흘러서.
이종호 위원   5800 손해를 보면 경기상황에 따라서 무슨 비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RBC 비율이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처리하고 아까 법적인 검토가 다 끝났다고 하니까, 책임소재가 있다고 하니까 처리한 다음에 나중에 그분들이 책임이 있다면 물으면 되잖아요, 나중에라도.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그런데 지금의 과정은 파산됐을 때를 가정하는 거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죠.
이종호 위원   어쨌든 간에 제 생각은 이런 거예요.  지금 잘못해 가지고, 잘 가면 문제가 없는데 아까도 늘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하지만 부도가 났을 경우에, 파산이됐는데 다른 쪽에서 인수를 안 하고 완전히 회사가 소멸될 때를 걱정하는 거잖아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저희가 통과해서 시키고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장님께서는 법적으로 검토했더니 문제가 있더라, 애초부터.  책임도 없이 처리한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한테?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게 해결이 안 돼서 부도가 나는 것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해지하고 그런 다음에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하다는 법적인 결론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물으면 되잖아요.
○참고인 김호민   사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파산이 됐을 때 법적인 검토를 해서 법적인 조치를 받아봐야 되는 거지 지금 변호사들도 그런 책임이 있다고 하지만 완전히 그 사람들이 물어내야 된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것은 그 당시에 법률을 위반해서 하신 분들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는데 책임을 안 지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 이사회에서도 이사들이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왜 출연해서 보전하냐?”라고 하니까 보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관련자분들도 이사장님은 국장님이 그렇게 하면 된다고 했고, 국장님은 이사장님이 그렇게 하면……  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밀어서 저번에 보험회사 공시이율과 금융권 금리차이를 보전한다고 허가신청을 남부교육청에 냈었어요.  그랬더니 내용이 뭐냐면 “예금이자는 금리여건 변화 등에 따라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상존하며, 또한 법인에서 제시한 손실보전 방안인 예금이자는 출연재산의 운영소득이므로 목적사업비로 사용해야 하는 바 이 방안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해서 반려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만에 하나 이런 것들이 또 올라와도 마찬가지예요.  출연재산 가지고, 운영소득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도 허가신청을 해 봐야 또 반드시 또 안 된다고 내려올 것 같아요.  물론 해 봐야 되지만, 의회에서 승인해 주면 남부교육청에 허가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의회에서 승인이 안 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남부교육청에다가 질의해서 “가능하냐?”  그러면 위원님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 방법을 한번 해 보고요.  다시 출연하고 이러는 것은 가장 잘못한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안 지니까 이렇게 문제가 커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사무국에서 잘못은 했지만 우리가 지금 관리·운영하는 책임은 있으니까 아까 이종호 위원님 말씀대로 솔로몬의 지혜로 하려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저희도.
이종호 위원   사무국장께서는 손실보전 금액, 예를 들어서 해약을 할 경우에 5800 정도가 나오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그 당시 월디장학회 이사장하고 사무국장, 우원균 국장 얘기하시는 거죠?  둘이 책임을 져야된다 그 얘기신가요?
○참고인 김호민   저는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도 책임을 안 지고 지금 현재 이사들도 “우리가 하지도 않은 거를 왜 우리가 책임지냐?”고 하니까 저는 합리적으로 해서 금리 가지고 해서 허가신청을 했더니 아니나 다르게 “운영소득 가지고, 출연재산 가지고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서 반려된 사항이거든요.  저희도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했는데, 사무국에서도 했는데 다 책임을 안 지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운영소득으로 하려고 했더니 출연재산 가지고는 안 된다고 반려된 사항이거든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국장님이 한번 검토하셔서 다시 한번 남부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세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두 건을 할 겁니다.  시 교육청에다가 손실보전금에 대한 출연금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하고, 나머지는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얻을 겁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법률적으로는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그래요.  그렇다고 해결을 안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금융감독원에서도 그 당시에 백삼십몇 퍼센트로 저희들이 질의했지만 거기서도 답변을 못 합니다.  법적으로는 RBC가 100인데 지금 오버가 되니까 “이거는 지금 그 기준이 아니다.  행정처분할 기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해지하는 것은 계약자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다.”라고, 현재는 그렇거든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종호 위원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요.  각자 처해진 입장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시고 기존에 있던 분들조차도 이게 부도가 난 건지, 날 건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은 데이터상에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은 가지만 어쨌든 이 시점에서 마무리를 빨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위원님들이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최소화시켜야 되겠다.  장학제도의 취지에 맞게끔 돈이 없어지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빨리 결론을 내려주세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책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그 당시 기관장의 이름으로 확약서를 작성한 거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서 지체되고 지연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국장님도 염두해 주시고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출석해 주신 참고인께 감사드리며, 참고인과 평생교육과 팀장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도시행정과장 김영남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05페이지 공통 5번, 2022∼2023 공유재산 임대현황은 구)무의보건지소로 무의119지구대 소방청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통 6번, 2022, 2023 사업별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내역입니다.  22년도 명시이월은 남북동 일원 마을안길 포장공사 등 2건이며, 예산액 등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 명시이월은 지적재조사 조정금이 되겠으며 이하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3년도 사고이월 내역은 공항서로 잡목제거 및 전정공사 등 2건이며, 이하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2023 계속비이월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공사로 이하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공통 8번, 2022∼2023 새올연계 상담민원 중 불가 처리 현황은 영종국제도시 복합공공시설 사업지 위치 변경 요청이 있었으나, 용유동, 운서동 주민들의 접근성이 낮아지게 됨에 따라 불가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통 17번, 2022∼2023 구청장 지시사항 및 처리내역은 22년도는 중구 제2청사 내 테니스장 이전 검토 철저 등 5건으로 모두 처리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3년도는 인천공항 제5활주로 관련 대응 철저는 진행 중에 있으며, 용유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구유지 관련하여 용도변경 검토는 도시농업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통 19번, 2022∼2023년도 수의계약 내역은 1건으로, 중구 제2청 조경관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업체는 리라조경(주)이며, 금액은 2614만 61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통 20번, 2021∼2023년도까지 용역계약 내역은, 21년도는 제2청 국제도시관 사무실 청소 용역 등 8건이며, 이하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2년도는 제2청 국제도시관 사무실 청소 용역 등 10건이며, 이하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3년도는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재산정 용역 등 6건이며, 이하 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공통 24번, 2022∼2023년도 관용차량 관리 현황은 총차량 대수는 10대이며, 정비 건수는 97건, 총정비금액은 206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세부정비 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9페이지 공통 26번, 분기별 부서 예산 집행률은, 예산액은 232억 2600만원이며, 집행액은 162억 7600만원으로 집행률은 70%이며, 이하 세부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1페이지 공통 27번, 소송 현황은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원고 패소하였으며, 개발부담금은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613페이지 보면 22년도 용역계약에서 개발부담금 운남동 거, 운서동 거, 중산동 거 여러 건이 있어요.  그런데 발주하실 때 건당이에요, 동별이에요, 업체별이에요, 금액이?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건……
윤효화 위원   건당이죠?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윤효화 위원   제가 이거 5가지를 비교해 봤는데 건당 금액이 달라요.  한국통계조사연구소랑 21세기경제사회연구소랑 맨밑에 한국통계조사연구소랑 건당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그 부분은 저희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네, 팀장님 알려주세요.  같은 해에 2월 달, 4월 달, 10월 달 지금 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세요.
○토지관리담당 박근배   (방청석에서 답변) 토지관리팀장 박근배입니다.  건당 금액이 같은 거고요.  틀린 게 있으면 7번 같은 경우에는 공항공사 부지가 대규모로 35필지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1건으로 봐서 그렇고 다른 건은 대부분 백만원 선에서 다 같은 겁니다.
윤효화 위원   백만원 선에서 금액이 달라요.  5건에 대한 건당 금액 알려주세요.  자료로 주세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윤효화 위원   제가 건당으로 계산했는데 금액이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알려주시고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스타리아 74고○○○○있죠, 616페이지.  그런데 이 차가 좀 오래됐어요?  엔진오일 교환을 계속 3개월 단위로 7만 8000원씩 하다가 10월 이후에는 엔진오일 교환한 게 없어요.  폐차하신 거예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차량은 그대로 있고요.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3개월에 한 번씩 꼬박꼬박 22년도에는 4번이나 엔진오일을 교환하셨는데 23년에는 한 번도 안 했어요.  무슨 내용인지 금액은 적지만 제대로 정산 금액이나 내용이 올라온 것 같지 않아서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도시행정과가 말그대로 행정을 하는 과인데 행정사무감사에 5개나, 시정이 윗단계예요, 주의가 윗단계예요, 행정상?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비슷합니다.
윤효화 위원   시정은 없는데 주의가 5건이나 되는데 제가 제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건 세출 예산 집행과목 부적정한 거.  다음번에는 행정하시는 데 신경을 좀 써주세요.  다른 데도 아니고 도시행정과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09페이지 영종 공설묘지 만장 대비 철저해서 구청장님 지시사항인데, 만장이 됐었는데 재사용가능 부지가 200여 기가 생겨 가지고 그거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맞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이거 200여 기가 언제 정도 되면 다시 또 만장이 될까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그 사항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보통 1년에 60기 정도 소요되니까.
김광호 위원   3, 4년이네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김광호 위원   22년이니까 25년이면 만장된다는 얘기네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김광호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대안이 있는 건가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기본적으로 저희 쪽에서 생각하는 건 110만 평, 유보지 쪽에 납골당 계획이 있어요.  LH에서 하는 150억 정도 예산도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반도체특화단지 조성이 7월에 발표가 되는데 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2, 3년 안에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잘되기를 계속 빌고 있습니다.  반도체특화단지 선정이 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무튼 반도체특화단지가 선정되더라도 납골당이라든가 봉안당, 그런 용어는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납골당 이런 용어를 쓰면 100% 반대합니다, 주민들.  그래서 추모공원이라든가 더 저기한 건, 에코메모리얼파크라고 해서 그걸로 계속 밀고 나가야 됩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추후에 그 부분은 어르신장애인과하고 협의해서 명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주민대화 시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만약에 반도체특화단지가 선정이 안 됐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미리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7월 이후에 그거는 얘기해 주세요.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채진규   세무2과장 채진규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23페이지입니다.  공통 요구사항으로 총 3건입니다.
  먼저 625페이지 공통사항 17번으로, 구청장 지시사항 및 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지시사항은 총 3건으로 중구의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를 위한 연구자료 작성 및 건의 철저,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철저, 능동적인 행정을 통한 재원확보 방안 강구입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첫 번째 지시사항은 2022년 11월 14일부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고, 2번 지시사항은 세입 목표달성을 위한 징수대책 마련으로 징수목표액 대비 자동차세 103.1%, 지방소득세 106.3%를 달성하였으며, 세 번째 지시사항은 영종국제도시 LH 소유 유보지 재산세 분리과세 타당성 적용에 관한 사항으로 능동적인 행정을 통해 효율적 과세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6페이지 공통사항 26번으로, 분기별 부서 예산 집행률입니다.  총예산액은 4억 100만원, 집행액은 3억 7900만원으로 집행률은 94%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기본경비 99%, 지방세부과징수 95%,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33%, 개별주택 가격 조사 및 산정 93%입니다.  60% 미만 미집행 사유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627페이지, 공통사항 27번으로 소송 현황입니다.  2022년도부터 2023년 진행 중인 소송 현황은 총 7건으로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1건, 손해배상 관련 1건, 법인지방소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5건입니다.  세부적으로 보여드리면 일반 소송건은 재산세 등 부과처분 소송건으로 소송 내용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보유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및 감면에 해당하려면 조세감면 결정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원고가 조세감면 결정 전에 취득한 쟁점 토지는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구와 조세심판원의 입장입니다.  현재 2심 계류 중에 있으며 7월 20일에 변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두 번째 소송건은 취득세 감면분 추진과 관련하여 정신적·물질적 피해보상 요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소송가액은 2억 9800만원 정도이며, 당초에는 대한민국이 피고였으나 원고의 청구 취지 변경으로 인천 중구와 인천시가 공동 소송으로 추가 지정되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업무를 수행 중이며 현재 1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의 소송건은 지방소득세 경정거부취소건으로 원고는 4곳으로 소송내용은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세액 공제 및 세액 감면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개정 전 지방세법에 의해 세액 공제 및 세액 감면을 적용하여 환급을 요구하면서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현재 2심 계류 중이 3건, 1심 계류 중 2건으로 동일 쟁점사항에 대해 타 지자체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해당 판결 내용에 따라 대응 방법이 정해질 사항입니다.  참고로 2021년도 소송 접수되었으나 현재까지 진행사항이 없는 인천공항공사 재산세 관련 사항이 1건 더 있습니다.  진행되면 적극 대응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627페이지 소송현황을 보면 7건이 다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못해요.  1심에 거의 다 패소한 게 많고요.  그런데 2번 손해배상 취득세 감면에 대한 거 2억 9800짜리 이거는 인적사항 가리고 자료를 주세요, 이 건에 대해서만.
○세무2과장 채진규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다음에 질문을 드릴게요.  인천지방공사 하나 걸려있는 거 있죠.  그거는 어느 정도된 거예요?
○세무2과장 채진규   아직 1심도 진행 중이 아니고요.  소송만 들어온 상태인데 벌써 2년이 흘렀는데도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거의 정지 중인 상태인데.
윤효화 위원   왜 그런 거죠?
○세무2과장 채진규   그거는 그쪽도 그렇고,
윤효화 위원   기일을 자꾸 그쪽에서 연기하는 건가요?
○세무2과장 채진규   네, 그래서 아마 7월쯤에는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두 건에 대해서만.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세무2과도 이번에 감사에 걸린 게 두 개나 있는데, 지출증빙서류 미보유 이거는 세무과에서 걸릴 항목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에는 조심해 주세요.
○세무2과장 채진규   그렇게 하겠습니다.○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25페이지, LH 소유 유보지 개발사업 및 재산세 분리과세 타당성 여부 검토,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세무2과장 채진규   인천대교 고속도로 옆에 보면 톨게이트 옆에 유보지가 하나 있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상태이고 부지만 마련되어 있는데, 이거를 구나 저기에서는 여러 가지 단지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정확하게 명의가 LH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산세 부과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은 이거를 왜, 구청장님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무2과장 채진규   청장님은 거기에다가 물류나 다른 단지를 유치하고 싶으신 거죠.  유보지로 놔둔 상태에서 반도체단지에 대한 다른 저기든지, 그쪽에다 유치해서 활성화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정동준 위원   총평수가 얼마나 되죠?
○세무2과장 채진규   110만 평입니다.
정동준 위원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627페이지 보면, 우리가 피고죠, 원고예요?
○세무2과장 채진규   피고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원고가 어디어디로 되어 있는 거예요, 원고 내용이 안 나온 것 같은데?  팀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재산세담당 이종근   (방청석에서 답변) 재산세팀장 이종근이라고 합니다.  1번에 있는 재산세 등 부과처분 3취소 건은 무의도에 실미도 해수욕장 일대를 소유하고 있는 쏠○○○○○라는 외국인 투자기업입니다.
정동준 위원   어디라고요?
○재산세담당 이종근   외국인 투자기업, 쏠○○○○○요.
○세무2과장 채진규   1번은 그렇고 2번은 개인입니다.  3번, 4번, 5번, 6번 거기도 각종 법인인데 그거는 대○○유한책임회사, 와○○○, ○○엔지니어링, 엔○○○, 유한회사 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 사람들이 왜 우리를 고발하는 거죠?
○세무2과장 채진규   이게 지방소득세에 관한 부분인데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거의 대법원에 올라가 있는 사항이라,
정동준 위원   세금 내기 싫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무2과장 채진규   본인들은 나름대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도 전국적인 각 지방자치단체 공통사항이라 거의 다 대부분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결정이 나면,
정동준 위원   전체적으로 결정을 내줍니까, 대법원에서?
○세무2과장 채진규   아니요, 하나가 사례가 되면 따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사례대로?
○세무2과장 채진규   네, 판례를 따라갑니다.
정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명하게 잘 대처하셔서, 1번 무의도 건은 자료로 받아보고 싶으니까 자료로 주세요.
○세무2과장 채진규   네.
정동준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손은비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627페이지에 7건 중에 4건은 패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2심으로 들어가는 단계인데, 변호사가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변호사 선정은 중구청 담당 변호사가 하는 거죠?
○재산세담당 이종근   (방청석에서 답변) 재산세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담당자가 합니다.
한창한 위원   담당자는 공무원이신가요?
○재산세담당 이종근   네.
한창한 위원   왜 저희는 선임 안 하죠?
○재산세담당 이종근   쏠○○○○○는 외투 기업인데 사실 소송 금액이, 과세금액이 2020년도 건에 대해서 소송한 건인데 총금액이 1억 8000 정도 되고 재산세는 구세만 1억 3000 정도됩니다.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서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이 건은.
한창한 위원   그 금액이 큰 건은 아니에요?
○재산세담당 이종근   네.
한창한 위원   그래도 중구청에 변호사가 있잖아요, 매달 월급처럼 나가는 분이.  그런 분들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다 패소라면,
○재산세담당 이종근   일단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이라고 자문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문을 받고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소송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무에서는 일단 변호사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세무2과장 채진규   아니요,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소액이거나 이런 것은 지방세연구원에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서 안내해 주는 대로 직접 담당자들이 소송을 수행하게 합니다.
한창한 위원   그런데 하는 것마다 패소인데, 필요하지 않을까요?
○세무2과장 채진규   그런데 이 패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 공통사항으로 나와있는 사항이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나는 대로 판례에 따라서 따라가게 될 것 같습니다.
한창한 위원   전국 공통인데 공통으로 할 때마다 전국에서 다 패소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러한 사례가 계속적으로 된다면요.
○세무2과장 채진규   네.
한창한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을까요?
○세무2과장 채진규   어디 한 군데서 판례로 결정되면 판례를 가지고 판사들이 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한창한 위원   그 점은 조금 더 알아보셔서 검토해 보시면 좋겠어요.
○세무2과장 채진규   알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감사순서이나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은비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성옥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공통 5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1쪽 공통 1번, 국·시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내역입니다.  국·시비 공모사업 신청 건은 총 2건입니다.  2022년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에 사업비 5000만원을 공모하였으나 미선정되었습니다.  다음 인천시 주관 2023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역특화사업 발굴·지원 공모사업에 공모한 결과 최종 선정되어 사업비 43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70세 이상 중점 돌봄 어르신 중심으로 정리 수납, 청소 지원 서비스, 낙상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바 설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32쪽 공통 3번,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 현황입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위원회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1개로, 긴급지원의 적정성 및 연장 결정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위촉직 10명을 포함하여 구성인원은 12명으로 대부분 관련 분야 전문가인 교수 및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입니다.  원도심 5명, 영종·용유 4명, 기타지역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33쪽 공통 11번, 민간 위탁사업 내역 위수탁계약 관련입니다.  소관 부서 민간 위탁사업 기관은 공감복지센터 1개 기관으로, 위수탁계약 후 변경 내역은 없었습니다.  연간 감사내역으로 2022년 소관부서인 복지지원과에서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민간위탁보조금 지원 기관에 대하여 구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지적사항은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3년 구 자체 종합감사 사항은 아직 처리문서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로 미기재되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4쪽 공통 17번, 구청장 지시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구청장 지시시항은 총 2건으로 2022년 지시사항은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 및 활성화 철저에 따라 성미가엘종합복지관과 영종공감복지센터에서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른 업무 공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을 시행하였습니다.  2023년 지시사항은 관내 기업과의 교류 관계 추진으로 기업 및 기관들과 협력관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통합돌봄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재가노인지원센터와 중구지역자활센터, 중구가 함께 협약을 체결하였고, 위기가구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중구 내의 17개 종교시설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외에 중구 내 중소기업 및 공항공사, 파라다이스 등 기업들과도 사회 관계를 위해 꾸준히 접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35쪽 공통 26번, 2022년도 분기별 부서 예산 집행률입니다.  2022년 복지지원과 총 예산액은 130억 5600만원으로, 집행액은 108억 3500만원입니다.  집행률은 약 83%입니다.  60% 미만 미집행 사업은 없으며, 사업별 집행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33페이지, 22년도에는 지적사항이 몇 건 있었네요?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네.
김광호 위원   23년도에는 감사는 실시한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네, 감사는 구 자체감사 종합감사 실시하였고요.
김광호 위원   결과가 안 내려온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네, 처분내용은 아직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그렇지 않아도 감사실에 문의했더니 다음주 정도면 나올 것 같다고 합니다.
김광호 위원   결과 나오면 위원들한테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긴급지원 119기동반 운영 올해도 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데 그게 1년 예산이 800밖에 안 되잖아요.  전액 구비인가요?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전액 구비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800밖에 안 되죠?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이거는 차량 운영 관련 돼서요.
윤효화 위원   차량만 운행해서 그래요?  그 돈으로 다 소화가 돼요?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전기차라 실질적으로 연료나 이런 것은 예산이 들지 않고요.  혹시라도 고장나거나 했을 경우에 관련해서 관리비용인데 실질적으로 전기차는,
윤효화 위원   어느 민원인이 이거 여쭤보더라고요.  할머니가 길을 가다가 쓰러졌는데 119를 부르는데 중구에도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불러도 돼요?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그럴 때는 아니고요.  긴급지원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들, 즉시 출동하기 위해서 차량을 운행하는 겁니다.
윤효화 위원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죠?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네.
윤효화 위원   그 어르신이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이거를 부르고 싶었는데 못 불렀다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은데 그런 용도라면 그럴 수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기초수급자 신청 접수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나요, 복지지원과에서 하나요?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신청은 원도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영종국제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저희 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손은비   우리 중구가 14명 신청자에 대해서 서류 처리가 미비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부서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2021년도 지적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손은비   2021년도 지적도 있었고 2023년 5월에도 지적이 있었어요.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면 2022년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자 찾는 과정에서 14명의 신청자를 최대 25일 지나서 처리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신청 즉시 접수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중구는 5명은 90일까지 미루어지고, 2명은 내부 행정시스템에서는 완료라고 누락됐다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요.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그게 신청접수가 늦게 된 게 아니고요.  아마 저희가 신청접수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소득재산 조사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로 완료되는 시점이 처리기한이 30일이거든요.  그게 늦어져서 아마 14건에 대한 거는 그거일 거예요.  그런데 과가 분과되면서 원래 한 과에 있던 인원을 나누다 보니까 조사관리 인력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전에.  그래서 아무래도 인원이 적은 가운데에 접수현황은 많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그랬고요.  그 이후에는 그렇게 지연된 게 거의 없거든요.  그때는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우리 지역 특성상 원도심이랑 영종으로 나누어져 있고 행정이 이원화되어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 유지가 달려있는 만큼 조금 더 신경써 주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33페이지 볼게요.  영종공감복지센터, 복지지원과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이 사항은 복지지원과에서 감사한 거고, 올해 구에서 종합감사한 것은 아직 처분이 안 내려와서 그 내용은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공감복지센터가 장소를 이전했잖아요.  가봤는데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어요, 계속.  왜냐하면 독립된 기관인데 그 당시에 복지지원과가 거기에 없었잖아요, 이쪽에 있었고.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네.
정동준 위원   그게 또 찾아가는 복지라고 해서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복지지원을 할 때 사업당 인원수 몇 명이 왔다 갔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단지 사진 찍어서 보내오는 거, 그 정도밖에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누가 가서 확인할 길도 없고.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사업실적 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받고 있는데 공직자들이 바쁘니까, 그거 확인한 적 있어요,  몇 번이나?  그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감독기관에서 감독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다 같은 ‘복지’자를 쓰니까 그분들이 복지과 직원인지 공감복지센터에서 나온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복잡해요.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한다고는 하는데 확장시켜서 하기는 하는데 보면 시정, 시정, 주의, 시정 이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시정이나 주의사항에 써있는 내용들을 보면 좋지 않아요, 내용이.  다른 부서에서 시정조치 나오는 것하고, 이 부서에서 나오는 거 신규채용자 전력조회 소홀, 운영규정 정비 소홀, 계약물품 하자검사 미실시를 보면 별로 좋지 않은 지적사항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려하고 있던 거.  그러면 그 복지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제대로 된 복지도 못 받고 우리 구 돈만 낭비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될 거예요.  영종에 복지가 부족할 때 이거를 열악한 환경에서 할 때하고, 지금 환경이 좋아졌는데 이분들이 하면서 이런……  이게 다 누구든지 갖다가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사람 뽑거나 이런 돈을 쓸 때 행정을 할 때 지금은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제대로 썼나 안 썼나는 금방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질이 안 좋다는 거예요, 시정이나 주의가.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위원님, 운영규정 정비 소홀은 대부분이 원래 각 기관에 운영규정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법이나 지침에 다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정비소홀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지침이나 이런 게 변경되면 거기에 맞게 사항을 변경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시설에 있는 경우는 법제처나 이런 데를 열람하지 않으면 바로바로 시정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이라 사실 그렇게 문제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담당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별거 아닌데 사실 복지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뭘 했는지, 나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요, 공감센터에.  그러니까 이거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그렇다고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위원님,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이해했고요.  어떤 부분을 염려하시는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정동준 위원   철저하게 감시 좀 잘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여성보육과장 함혜영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공통 11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9쪽 공통 1, 국·시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내역입니다.  총 3건으로 인천시에서 공모한 여성친화도시 특화사업의 경우 2020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2년에는 191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여성회관 직업훈련 강의실 공사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 및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였고, 올해에는 4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구민 참여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2년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 주관 공모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에 지원하여 월디어린이집을 비롯한 5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선정되어 국비 12억 8745만 8000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8억 3922만 6000원으로 노후된 어린이집의 창호 교체 및 조명 개선, 난방효율 개선 등의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640쪽 공통 2, 민간단체 보조금 내역입니다.  해당 보조금 지원 기관 또는 단체는 총 3개소로 2022년 및 2023년 모두 중구 가정폭력상담소에 가정폭력피해자 치유 및 예방 사업에 7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공모사업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선한씨앗에 지구촌가족 토요학교 사업에 500만원, 중구가족센터 슬기로운 여가생활 사업에 5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641쪽 공통 3,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 현황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위원회는 6개로 자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3쪽 공통 6, 사업별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내역입니다.  2021년 예산 명시이월 사업은 2건으로 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경우 아파트 준공이 늦어져 사업비 일부인 1억 2000만원을 이월하여 2022년 6월에 완료하였고,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하반기에 예산 교부가 이루어져 전액 이월되어 금산과 찬솔어린이집은 8월까지 공사완료하였고, 나머지 갈매기, 장미, 하늘어린이집은 올해 1월에, 그리고 비둘기어린이집은 4월에 공사완료되었습니다.  2022년 예산 명시이월사업은 총 6건으로 성인지통계 구축사업은 2022년 2회 추경 편성 후 2022년 10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계약을 체결하여 진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는 좀 더 다양한 최신 통계자료를 용역에 담고자 9월까지 계약을 연장한 사항입니다.  이하 643쪽, 공동주택 어린이집 리모델링 사업과 644쪽,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비,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관련 기자재비와 시설개선비의 경우 당초 계획 외에 추가설치로 3회 추경에 증액한 사업으로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인 화성파크드림 2차와 운서역 반도유보라 아파트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은 사업완료되었으며, 영종수자인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 사업은 진행 중입니다.  다음,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 예산 중 명시이월된 3600만원은 2022년도 어린이집 기능보강 자체사업 예산 중 그린리모델링 공사 사업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예산 변경 후 명시이월하여 사업완료한 사항입니다.
  다음, 2022년 예산 사고이월 사업은 총 3건으로 어린이집 화재안전 성능보강 공사 예산 5000만원은 갈매기어린이집의 그린리모델링 공사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여 금년 1월에 마무리하였으며, 2021년 예산이었던 그린리모델링 사업 예산 또한 2023년 4월까지 공사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그린리모델링으로 인한 국공립어린이집 이주비용 예산 5349만 3000원도 2023년 4월까지 사업완료하였습니다. 
  645쪽 공통 11, 민간위탁 사업 내역 및 위수탁계약 관련입니다.  연간 지도·점검 및 감사내역은 자료와 같이 2022년에 가족센터와 여성회관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2022년도 실시된 가족센터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른 지적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3년 지도·점검은 하반기에 실시 예정입니다.  
  646쪽 공통 15, 5000만원 이상 공사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2022년 공사 설계 변경은 8건으로 8건 모두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과 관련된 사항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특성상 노후된 어린이집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 중 당초 설계와 다른 현장 여건의 변동으로 설계 변경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2023년 공사 설계 변경은 3건이 있었는데 2건은 국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사업이고 1건은 센텀베뉴 신규 설치공사 중 외부 간판 및 시트지 추가 설치를 위해 설계 변경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648쪽 공통 17, 구청장 지시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2022년 구청장 지시사항 3건 중 3건 모두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49쪽, 2023년 지시사항 2건 중 중구여성회관 영종분소 개소 준비 관련 지시사항은 지난 1월 31일 개소식 및 이후 지속적인 강좌 운영 등 완료처리하였으며, 지난 3월 지시사항인 인구감소에 따른 중구만의 차별화된 정책 모색에 있어 아이 키우는 아빠 장려금과 첫째아 생일축하금 지원사업 신설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며, 아이사랑꿈터 4호점 설치에 있어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신규사업 발굴과 추진에 노력할 계획입니다.
  650쪽 공통 19,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2022년 수의계약은 2건으로 아이사랑꿈터 3호점 리모델링공사에 ㈜우인이앤디와 계약금액 3897만 8000원으로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투명마스크 지원사업에 더조은 주식회사와 1585만 6000원으로 투명마스크를 구입하여 관내 어린이집에 교부하였습니다.
  651쪽 공통 20, 용역계약 내역입니다.  2021년 용역계약이 3건, 2022년 용역계약이 14건, 2023년 4월말 현재 용역계약이 5건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와 그린리모델링 공사에 실시설계 용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동성폭력 예방 온라인 인형극과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보육교직원 워크숍 행사 등 매년 정기적인 사업을 실시한 사항입니다.  이밖에 653쪽 9번, 성인지통계 구축 사업은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 및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 평가지표에 의거 최근 3년간 중구 전역에 각 부문별 통계자료를 통해 성인지 통계지표를 작성하고 분석하여 중구 여성을 비롯한 주민들의 삶과 지위를 분석하고 객관적 자료를 작성하는 사업입니다.
  655쪽 공통 26, 분기별 부서 예산 집행률입니다.  2022년 여성복지과 예산액은 521억 6600만원으로, 집행률은 94%였습니다.  이하 분기별 예산 집행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664쪽 공통 27, 소송 현황입니다.  2건 모두 보육교사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사항으로 2022년 8월에 행정심판 청구 이후 원고 청구 기각 결과에 대하여 각각 10월과 11월에 행정소송을 접수하여 진행되었고, 1건은 올해 4월 우리 구가 승소하였으며, 다른 1건은 진행 중으로 8월에 선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648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교육 이수 22년도에도 했잖아요.  이거는 올해도,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해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어떤 식으로 해요, 이거를?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일단 지정되어 있는 교육기관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하는 것을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하고 거기에 대한 이수율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교육 받고 나서 보육교직원들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일단 교육은 계속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 유익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사실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교사들도 마찬가지이고 교육으로 해서 이게 고쳐지는 게 아니라 각자의 소명의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교육은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마다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연안동에서 아주 불미스러운 일 있었던 거, 지금 연안동 구민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엄마들이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여쭤보길래 “하고 있다.”라고 했더니 똑같이 저처럼 어떻게 교육하고 있으며, 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들 반응은 어떠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엄마들이 물어봐요.  저도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아이들에게 물리적이든 정신적이든 가스라이팅이든 피해가는 것은 철저하게, 이거는 봐주시면 안 돼요.  한 번도 봐주시면 안 되고 다시 중구에서는……  그거 제일 창피했어요.  제가 보육심의위원회 할 때였는데 인천 중구에 이상한 사람만 살아가지고 등등 별 얘기를 다 들었어요.  하루종일 인터넷에 그 화면이 떠다니고 저도 그때 아기가 어릴 때라 너무나 심란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앞으로도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지나치다시피해 주셔야 되고 소명의식도 좋지만 교사나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뭐가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의논을 해 주세요.  그분들이 일단 마음적으로 안정이 되고, 뭐라고 해야 되나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야 마음이 더 부드러워질 것 같으니까 그런 방법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한 번이라도 걸리는 데는 봐주시면 안 되고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저희가 마지막에 보고드렸던 소송 건에 대해서도 같은 건입니다.  그런 경우는 민원이 접수돼서 했던 건이 아니라 담당자들이 지도·점검 나갔을 때 이상한 부분을 체크해서 발단이 돼서 수사했던 겁니다.
윤효화 위원   학부모들 얘기도 많이 들어보세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저희가 수시로 연락오는 부분은 그때그때 나가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 부분은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이 키우는 아빠 장려금 있잖아요.  이게 10월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당초 3월에 계획 세웠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복지부에서 검토결과를 아직 주지 않아서.
윤효화 위원   무슨 검토를 그렇게 오래하신대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한 달에 한 번씩 연락해서 왜 빨리 안 되는지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 그게 통보가 와야 저희도 조례 개정하고 절차가 연달아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 더 재촉하고는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좋은 정책인데 계속 미뤄져서 10월이라고 올라와 있는 게 걱정돼서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되는 대로 저희한테 다 알려주세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657페이지에 보면 저출산 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사업이 항목은 굉장히 거창한데 예산은 300만원 밖에 안 돼요.  홍보비로만 쓰고 있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윤효화 위원   이 사업도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런 사업도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는 국민인식에 300만원 밖에 1년에 못 쓴다면 무슨 사업을 하겠어요?  똑같은 걸로 연결해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659페이지에 보면 다문화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활성화라든지 서로의 친목이라든지 그거를 잘하고 있는 곳이 월남사랑마을에서 잘하고 있기는 해요.  그것도 너무 규모가 작게, 한 5명에서 10팀 그 사이.  제가 두 번인가 가봤더니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되게 많은 것에 비해서 항목이 너무나 세분화되어 있어 가지고, 지원센터 종사자 건강검진비 지원, 관리자 수당,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 해봤자 200, 200, 800, 600 이래요.  이러니 우리가 뭘 제대로, 차라리 항목을 하나로 묶어서 2000만원 사업, 5000만원 사업 이렇게 가야지, 물론 이게 보조금 사업들이라서 다 조금씩밖에 안 주니까 그렇게 가는 건 알겠는데요.  한 세목당 200, 200, 800짜리 해서 무슨 사업을 얼마나 하겠어요?  중구에 다문화가족 되게 많지만 그분들 다른 데로 못 가게 해서 중구 구민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꼭 보조금만 가지고 하지 말고 저희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서 이런 것은 충분히 더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봐요.  23년도에는 22년도 것에 비해서 비율이 늘었나요, 비슷하죠?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비슷합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안 돼요, 과장님.  이런 것은 좀, 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애들 학교를 신흥초에 보내고 있는데 학교에 지원하든, 각 가정마다 지원하든 이런 것은 활성화되어야 하는 게 맞으니까 정책적으로 하실 때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하고 의논하세요.  그렇다고 이분들을 월남촌 사랑마을에 다 밀어넣고 거기에서 언어교육시키고, 친목하게 하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다 몰빵해야지, 월남촌 사랑마을에다가.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거고 우리는 우리대로 과에서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다 해 봤자 이게 뭐야, 1억도 안 돼 15개 합해봤자.  그런 부분 과장님이 신경써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저는 아이사랑꿈터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아이사랑꿈터 반응이 되게 좋아요.  거기 근무자 분들은 평가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한번 채용되면 끝까지 가시는 건가요, 5년 동안?  5년 계약이죠?  어떻게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아파트랑 5년이고 위탁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꿈터장을 선별하고 위탁을 준 여성재단에서 인력을 충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위탁과정에서 그동안에 진행됐던 그런 부분을 저희가 평가해서 재위탁한다든가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한창한 위원   그러면 요즘에 반응이 좋더라, 아니면 좀 반응이 안 좋더라, 이런 것들은 한마디씩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인가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그렇죠.
한창한 위원   평가가 좋은 데들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평가가 안 좋은 데는 사람이 역시나 없더라고요.  저희만 느꼈던 감정들이 아니더라고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그렇죠, 사업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으니까.
한창한 위원   그런 것은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24년도까지 어린이집 11곳을 확충한다고 발표가 나왔더라고요.  아파트들마다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별도로 확충할 계획이 있는 건 아니고 아파트만,
한창한 위원   신규 아파트가 11곳인가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한창한 위원   유치원 계획은 없나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유치원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하는 거라, 마찬가지로 교육청도 주민들이 많이 건의하시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같이 되어 있는 병설유치원을 하는 걸로 계속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어쨌든 여기 부서가 아니지만,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유치원을 아이들이 잘 못 가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인원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영어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그러면 100만원이 넘어가요.  그런 사항들은 관계부서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47페이지, 질의할게요.  여성보육과가 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라든가 공사가 많은 편이잖아요.  공사가 많다 보니까 공사마다 보면 변경사항 때문에 계약금액 대비 증액되는 경우가 많아요.  일상적으로 보면 이런 설계변경에 의해서 증액이 많이 되고 설계변경이 예산 낭비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해요.  향후 공사 때는, 어린이집을 리모델링하더라도 어린이집 관련되신 분들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중간에 변경사항이 나오지 않고 처음 설계한 게 마지막 준공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러면 변경액에 따른 예산 소요가 덜 할 것 같거든요. 예산이 추가로 소요돼서 낭비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많이 세밀하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아까 소송 관련해서 694페이지 말씀해 주셨는데, 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서 취소해 달라고 소송한 거잖아요.  이게 참 큰 사항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 거예요, 두 건이?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저희 담당자가 어린이집에 지도·점검 나갔을 때 CCTV도 다 점검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상징후를 발견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했었고 경찰에서도 아동학대로, 같은 어린이집이었고 교사 2명이었습니다.  처음에 1명을 수사 의뢰했었고 경찰수사 중에 세밀하게 보다 보니 다른 교사도 해당되는 것으로 해서 아동학대로 2명 다 행정처분하려고 하는데 불응하고 행정심판을 했습니다.  행정심판 전에 법원에서는 “아동학대는 맞는데 법적으로 처벌을 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하다 보니 “법원에서는 처벌을 안 했는데 왜 행정처분을 하느냐?”  그 부분으로 행정심판이 있었고, 행정심판에서는 기각처리 하고 나니까 행정소송을 또 접수한 겁니다.  그래서 1명은 저희가 승소했고 8월에 선고 예정입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입니다.  친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공통 9건, 개별 5건으로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09쪽 공통 9번입니다.  집단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집단 민원은 총 2건으로 운남동 소재 호반2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와 소음피해 관련 사항으로 대림1차 아파트 상가연합회와 아파트 입주자 분들이 제기하신 민원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반한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해 민원사항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 공통 11입니다.  민간 위·수탁사업 계약 관련입니다.  영종·용유지역의 19개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매년 경쟁입찰을 통해 계약하고 있으며, 용역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쾌적한 화장실 조성 및 관광객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1쪽 공통 16, 예산의 전용·이용 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공중화장실 3개소를 전면 교체, 보강하는 과정에서 고압선로 발견 등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시설비 부족으로 공공운영비 1215만원을 전용하여 공사를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712쪽에서 713쪽, 공통 17입니다.  구청장 지시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지시사항은 총 8건으로 완료된 7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13쪽 하단 구읍뱃터 일원 불법 운영 시설 해결방안 모색은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한 시정명령을 통해 이행될 때까지 계속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독촉,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14쪽 공통 19입니다.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구읍뱃터 공중화장실 보수 공사 등 3건과, 마시안 갯벌체험장에 분리수거장 설치 1건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완료 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5쪽, 716쪽 공통 20입니다.  용역계약 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공중화장실 청소 및 관리 용역 등 5건으로 입찰계약 2건, 수의계약 3건이었으며, 716쪽 2023년도에는 용역계약이 총 8건으로 연번 5번에서 8번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RFID 개별계량장비 유지보수를 위해 용역계약을 한 사항으로 환경보호과로부터 업무를 이관받아 처리하여 계약 건수는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7쪽 공통 24, 관용차량 수리·정비내역입니다.  차량은 2대를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엔진오일과 타이어 교체 등 수리비를 지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소형화물 86거 ○○○○은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상당한 노후화로 매연이 많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고 22년 11월에 전기차로 대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718쪽 공통 26, 분기별 부서 예산 집행률입니다.  총예산은 9억 8700만원이며, 92%인 9억 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단에 집행률이 저조한 인천e음가게 운영 예산은 자원관리사 확보 지원과 무인수거기 미임차에 따라 집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719쪽 공통 27, 소송현황입니다.  해당 제조공장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이 신고배출시설이나 이를 사전에 이행하지 않고 설치 운영하고 있어 이를 지적하고 고발조치하여 미신고배출시설에 의한 폐쇄명령을 하였습니다.  해당 업소에서 시설 폐쇄명령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1심에서 각하, 2심 항소기각, 현재 3심이 대법원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720쪽에서 721쪽 개별 1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설치 현황입니다.  감시용 CCTV는 고정식 13대와 이동식 26대로 총 39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3년 올해 이동식 CCTV 6대를 추가 설치하여 무단투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였으며, 이동식은 투기장소의 상황 변화에 따라 필요시 이동시키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722쪽에서 729쪽까지 개별 2입니다.  소음 및 비산먼지 관련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공사장을 대상으로 소음 및 비산먼지 저감시설 적정 운영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22년도 점검을 통해 총 89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행정처분하였으며, 23년도에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23건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완료하였습니다.  업소별 위반사항과 행정처분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0쪽에서 731쪽 개별 3입니다.  식품위생업소·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먼저 식품위생업소 점검으로 21년도에 3990개소, 22년도 2435개소, 23년도 현재 474개를 점검하였으며, 이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수칙 이행 점검도 포함한 수치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총 316건을 적발하고, 고발과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하였으며, 731쪽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점검사항으로 이 또한 방역수칙 이행사항 점검에 따른 점검실적이며, 총 92건을 적발하고 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하였습니다.
  732쪽 개별 4번,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1년 이상 지속 민원 발생 현황입니다.  악취관리지역은 악취방지법 제6조에 따라 악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배출소를 운영하는 사업장이 둘 이상 모여있는 지역으로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종·용유지역은 본 규정에 부합하는 지역이 없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733쪽 개별 5번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총 19개소이며, 노후 정비에 따라 순차적으로 교체 설치 및 개보수를 실시하였으며, 연간 청소용역 계약을 통해 깨끗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올해에 삼목선착장이나 덕점방파제 입구 등 신규 설치와 완전 교체 설치한 곳은 총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질의하기 전에 행정감사에 걸렸던 거 두 개 있잖아요.  공중화장실 분뇨수집운반 대행용역에 관한 사항이랑요.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 업체 등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부적정, 시정 주의 받은 거 두 개는 자료로 주세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저는 용역에 대한 것만 질의드릴게요.  환경보호과도 그렇고 친환경위생과도 그렇고 용역이 되게 많아요.  많을 수밖에 없는 과이고요.  용유해변 행락쓰레기 수거용역 있잖아요.  그게 한 3억 7000 정도 되는데 수거원이 5명이고 운전원이 2명인데 저희가 이거 용역을 준 거죠?  직접 운영하는 건가요, 용역을 준 건가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용역을 준 겁니다.
윤효화 위원   어디다가 준 거예요?  용역의 주체가 수거용역 개발계획에 없어요.  어디다가 준 거죠, 이게?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용유해변 일원 행락쓰레기 수거 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윤효화 위원   용유해변 일원 행락쓰레기 수거 용역으로 3억 7700인데, 23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까지 용역이에요.  용유해변하고 무의도 지역하고 소무의도 지역 생활쓰레기 수거인데, 용역의 주체가 용역계획서에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주세요.  다른 질문을 하면서 같이 할게요.  어디다가 어떻게 해서 용역 계획은 나와 있는데 계획서 안에는 업체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대기오염 환경 전광판 하나에 2000만원이라고 했나요?  그거 하셨죠?  사업한다고 했었죠?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18년도, 19년도에 설치한 겁니다.
윤효화 위원   23년 1월 1일부터 23년 12월 31일 해서 유지보수비로 해서 2000만원씩 나가더라고요, 부가세 포함해서.  어떤 거냐면 여기예요, 이거.  (책을 들어 보이며)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몇 쪽이에요?
윤효화 위원   제가 이거 따로 받은 거라, 이거요.  대기오염 몇 프로다 해 가지고 지금 중산동 하늘도시 입구 중산교차로에 있는 거죠.  이거 하나 예로 들게요.  저희가 이거를 달아놨어요.  1년에 한 번씩 2000만원 관리비를 유지보수비로 해서 용역비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윤효화 위원   전기가 잘 안 들어오거나 글씨가 잘 안 나오거나 했을 때를 대비해서 2000만원씩 주는 거잖아요.  원래 이렇게 1년 계약하는 게 맞아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1년 하는 겁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1년 계약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맞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때그때 고장났을 때마다 건당 계약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예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고장나기 이전에 미리 사전점검을 해야 해서요.
윤효화 위원   1년 동안 고장난 적 있어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중간중간에 노후화된 정도를 예상해서 교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윤효화 위원   고장나기 전에 미리미리 유지보수하는 거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윤효화 위원   전기세는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전기세는 별도로 나갑니다.
윤효화 위원   전기세는 1년에 얼마나 나가요?  제가 볼 때 2000만원이 유지비일 것 같지는 않아요, 전기세도 많이 들어가고.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전기세 부분은 별도고요.  여기는 유지보수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해서.
윤효화 위원   얼마나 나가는지 알아봐 주시고요.  왜냐면 요새는 대기오염이 어떻다고 문자가 하루에도 몇 개씩 오는데 가는 길에 이거 달아놓은 게 대기오염만 가르쳐 주는 거면서 이렇게 유지비가 드는 게 예산 낭비가 아닌가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12개월 동안에 하면서 그나마 부가세도 포함인 가격이고 해서, 우리가 유지보수비를 계속 2000씩 1년에 준다는 것은 여기하고밖에 거래를 못 하는 거죠?  끝까지 여기에서 관리해야겠네요, 저게 걸려있는 한?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현상황은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계약 조건이 그렇게 되죠?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계약조건이라기보단 다른 건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분들의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호환되지 않을 수도 있고, 유지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설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데서 계속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겁니다.
윤효화 위원   제가 이번에도 행정감사 때 보니까 소프트웨어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그쪽에서 개발했거나 프로그램을 깔았거나 하면 그쪽하고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쪽하고 해지하고 다른 데다가 하려면 다시 프로그램 개발비부터 시작해서 용역비 다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계약 조건에 1년에 한 번씩 자동으로 2000씩 주는 걸로 되어 있으면 그 자체에 대한 예산을 깎을 수도, 뭐 할 수도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려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잘못하거나 어쩌거나 하면 나중에 데미지(damage)를 줄 수는 장치는 있는 거죠?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렇게 믿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RFID 자료 보시면, 페이지 표시가 따로 안 되어 있어가지고요.  여기도 보면 RFID 개별계량장비라고 해서 이쪽에는 119대, 영종지역에는 127대, 한 8대가 부족한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요.  일단 RFID 장비를 우리가 했어.  그래서 쓰는데 그다음 장을 넘겨보면 유지비가 먼젓번에 설치한 비용에다가 원래 구입한 금액의 10.6%야.  그다음에 부품수리비는 유지보수비용의 19%야.  안전관리비는 유지보수비에다가 부품비를 더해서 곱하기 70% 해 가지고 또 곱하기 0.7%.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공공주택에 당연히 필요하죠.  개별계량장비, RFID를 설치했어요.  설치한 가격보다 유지하는 비용이 더 비싸요.  이게 계약조건이야.  왜 그러냐면 관련법규를 쭉 옆에다가 해 주셨는데 그 사람들의 펌웨어이기 때문에 호환이 불가해.  우리는 계속 여기하고밖에 할 수가 없어.  제 말이 맞죠?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맞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처음에 설치한 비용보다 부품비, 안전관리비, 유지보수비가 훨씬 비싸.  이런 게 제대로 된 건가요, 맞는 거예요?  제가 이런 쪽을 잘 몰라서요.  그런데 설치비용보다 유지비용이 비싸다고 하는 건 누가 봐도, 그러면 차라리 이거를 몇 년 하다가 다른 데다가 다시 설치하면 그게 더 싸잖아요, 유지비용보다.  이거 제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제가 어제 금액을 다 따져봤어요, 퍼센티지 다 해 가지고.  그랬더니 설치비용이 157만원이면 유지비용은 1대당 196만원이야.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설치한 비용보다 유지하는 비용이 1배가 넘어.  이런 것도 있는 거예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일단 설치비용은 제작됐을 때 기계 가격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유지관리라는 건 1년 동안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윤효화 위원   이거 보니까 인건비 아닌데요?  다 유지보수비용에다가 부품비에 안전관리비인데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되는 부분이죠, 출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거를 감안해서 계산했을 때 우측 상단에 보시면 산정평가표가 있지 않습니까, 10.6이라고 하는.  그것도 최저로 낮췄을 때 10.6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복구하는 시간을 1, 2시간 잡느냐, 6시간 이상 잡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더 신속하게 하면 할수록 비용이 비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은 계속 1년인데 1년마다 이분들이 계속 ‘다른 사람하고 하면 펌웨어 관리가 호환이 안 될 거야.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우리 것을 써야 해.’ 이러면서 1년마다, 계약할 때마다 가격을 올리거나 그러면 저희 대처방안이 있어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임의적으로 올리지는 못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세울 때 용역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난이도 산정평가표라는 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단순이냐 보통이냐 복잡이냐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나가는 쪽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최대한 낮은 쪽으로 해 가지고 계산하는 거거든요.
윤효화 위원   그러면 요율표가 10.6%라는 것은 앞으로 10.6%씩은 올릴 수 있다는 얘기네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그거는 아닙니다.  매년 평가가 10.6%로 시작하는 거죠.  최소한 10.6%를 감안해 주고 가는 것이고 만약에 더 빠르게 하라고 하면 11%, 12%로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정도는 아니고 최저로 잡았을 때 10.6%로 잡아주면 최저비용이 나온다고 가정하는 거거든요.
윤효화 위원   어차피 이런 계획을 했고, 이렇게 개별계량장비를 구입했으니 과장님, 그러면 앞으로는 다른 구하고도 비교해 주시고 절대로 저희가 이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만만하게 해 주시면 안 되고, 막말로 얘기해서 이분들 아니어도 우리가 다른 분하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저희가 너무 끌려가는 계약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개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부분 좀 유념해 주세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28페이지 한번 볼게요.  소음진동 관련 건설현장 지도·점검 및 처분현황 2022년도, 2023년도 자료를 제공해 주셨는데요.  ㈜○○한번 볼게요.  ○○건설에서 2022년 자료 하단에, 건설공사 하다 보니까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넘어섰다는 거잖아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1차 조치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과태료가 얼마나 나가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1차 때는 60만원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2차, 3차, 4차, 5차, 올해 들어서 7차, 8차까지 갔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공사가 중단되거나 그러지 않나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표현하는 방식 중에 소음진동 관리법에 과태료 부과를 해서 1, 2, 3차가 나가고 4차 때부터는……  15번이죠, 4차 ㈜○○.  중지명령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공사중단이나 공사금지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라 중지명령이 소음발생 행위에 대한 중지명령이거든요, 관련 법에서.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소음발생한 것을 중지하라고 하는데 큰 공사장은 특정 장비라고 해서 굴삭기라든지 이런 장비들을 못 쓰게 하는 거죠, 망치나 이런 것을 못 쓰게 하는 게 아니라.
이종호 위원   조치명령이 있고 중지명령이 있다는 거잖아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그렇죠.
이종호 위원   4차 때 중지명령을 내렸어요.  소음이 나고 하니까 계속 조치명령을 내렸는데 이게 이행이 안 돼요.  그래서 중지명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보통 며칠간 중지하나요, 공사를?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기간을 명시해 주는 건 법률적으로 없고요.  일단 소음을 측정해서 4차, 5차로 나올 때는 소음발생 행위 중지명령을 할 수가 있는데 행정처분하고 이행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신속히 이행하게 되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이고 소음발생 행위를 중지하고 개선하지 못하는 경우는 한 달이 갈 수도 있고 두 달이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사업장에서 공사를 빨리 이행하기 위해서는 소음발생 행위를 중지하고 나서 시설개선을 해야겠죠.  다른 장비를 쓴다든지 아니면 소음이 적게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든지, 방음벽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 시행되면 현장에 나가서 공사를 시켜서 소음도가 허용기준보다 낮을 때는 공사가 재개되는,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3차까지는 조치명령이고 4차부터 중지명령으로 가는 거잖아요, 8차까지.  그러면 지금 현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여기가?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올해 8차까지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음발생 행위를 중지했다가 시설개선하고……  공사현장이라는 게 똑같은 일정한 상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상황 변화가 많이 있다 보니까 소음도가 높아졌다가 낮아졌다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공사중지 명령하고 시설관리 개선을 한 이후에 소음측정했을 때 이상이 없으면 공사 재개가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는 공사가 재개돼서 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8차 때는 과태료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1차가 60만원, 2차가 120만원, 3차는 200만원입니다.  그러면 4차, 5차는 어떻게 되느냐.  2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나갑니다.
이종호 위원   200만원씩?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그렇죠.
이종호 위원   제 판단은 이런 것 같아요.  그냥 200만원씩, 대기업에서 8차까지 해도 1600이잖아요, 다 쉽게 간단하게 해도.  1600 내고 상황에 따라서 강행하겠다, 그런 의사표현이라고 밖에 판단이 안 서요.  달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지역주민들은 어쨌든 간에 구에 민원이 들어올 거고, 그러면 구청에서는 나가서 조치하실 테고, 그런데 계속 중단이 안 되고 시정조치가 안 되면 구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민원 넣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현행법 쪽으로 과태료만 봤을 때는 금액이 얼마 안 나온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하루이든 이틀이든 공사를 못하게 된다면 그 비용은 다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공사현장에……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진짜 이러면 안 되겠지만 공사를 중단할 목적이 아니라 이거는 행정권에 대한 도전일 수도 있고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표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더 문제인데, 그러면 구에서 공사중지 가처분 이런 거 가능해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그것은 저희들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공사중지명령, 소음발생 행위 중지명령 이외에는 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고문변호사도 있으니까 자문을 구하셔서 계속 누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근거, 공사중지 가처분이 되는 건지, 그래야지 이분들이 말을 들을 수 있어요.  한번 정도는 시범적으로 그렇게 해서 ‘편법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 말을 안 들으면 공사중지 가처분도 나오는구나.’  이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니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733페이지 한번 볼게요.  19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올해도 공중화장실 설치 예산 세웠었나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한 군데 무의대교 쪽 하부에 최근에 준공했던 부분이 올해 설치한 겁니다.
이종호 위원   면적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보통 하나 설치하는 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작년이나 올해 같은 경우 한 군데 설치하는 데 1억 정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공중화장실 하는 데 평균 1억 이상 들어가죠?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저희들이 설치하는 부분은 정식건물이 아닌 상태이다 보니까 조립식 형태처럼 제작의뢰를 하는 부분이어서 한 1억 정도 잡히는 거고요.  땅부지나 이런 부분들이 임대나,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이어서 정식건물을 쓰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종호 위원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데 6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전체 예산이 6억 정도.
이종호 위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청소인력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1명 증원했는데 무의대교 하부에 화장실을 하나 쓰다 보니까 5월 달에 1명 더 추가해서 작년보다는 기본인력 2명이 추가된 상태입니다.
이종호 위원   전체 포지션별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용역상에서 인건비가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잡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청소용품 이런 것들은 별도로 구매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이종호 위원   영종국제도시 같은 경우 해변이라든가 해수욕장 이런 데는 아무래도 6, 7, 8월에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면 인력 운영도 탄력적으로 하나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수기라고 해서 6월부터 10월 달을 성수기로 잡고 있거든요.  용역을 할 때에도 6월부터 10월까지는 인력 충원이 3명 더 들어갑니다.  평상시 5명에다가 6월이나 10월까지는 담당구역을 좁혀서, 수시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3명을 더 추가 투입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효율적으로 한다는 거죠?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이종호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그 옆에 수도 사용가능 여부가 있는데 19개 중에서 12개가 수도 사용을 못 해요.  공중화장실이 수도 사용이 안 되면 청소라든지 기존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용할까 궁금하거든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무의도나 이런 쪽에 수도가 안 들어가는 장소, 이런 부분들에 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물탱크를 별도로 설치해서 청소하는 업체들이 물탱크에 물 공급을 해서 대변, 소변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청소할 때 아무래도 물을 사용해서 배출하는 게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수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데는 분뇨탱크도 배출방식이 아니라 일반 재래식같이 수거통이 있어서 수거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다른 데 물이 사용가능한 곳은 작년에도 오수처리시설 4개를 묻어가지고 물을 많이 사용하면서 깨끗이 청소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는데, 무의도 이런 쪽은 물 사용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청소도 약간 부족할 수 있고 이용자들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수도가 들어온다면 많이 개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종호 위원   지하수로는 하기 어렵나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지하수까지는 짠물이 많이 올라와서요.
이종호 위원   그러면 수도관 공급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작년에도 이 업무를 하면서 최대한 깨끗이 청소하려면 물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물을 많이 쓰게 되면 주변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오수처리장치가 필요하다고 해서 공급할 수 있는 데는 공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더 이상 추가로 공급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물이 안 들어오니까 한계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종호 위원   그래서 그렇다?  장기과제로 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33페이지 연번 12번인데요.  선녀바위 쉼터에 화장실이 하나 있잖아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 안에는 수도가 들어오는데 바깥에 발 씻는 데는 수도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선녀바위 쉼터를 이용하는 분들이, 거기가 주로 바닷가라서 놀다가 들어와서 모래도 있고 갯벌도 있고 그렇잖아요.  발을 씻으려는데 바깥에 수도가 안 나오니까 그 안에 어린이용으로 낮게 세면대를 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낮게 해 놓고 하나는 어른용으로 높게 되어 있는데 낮은 데에서 발을 씻어요, 어린이용에서.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안에 있는 낮은 세면대에서 발을 씻으니까 화장실도 지저분하고 어린이용 세면대가 막히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모래가 그 안으로 막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바깥에다가 빨리 수도를 오픈시키든가, 하여간 안에 보니까 어린이용 세면대를 만들어 놓은 게 안 맞더라고요.  거기가 거의 발 씻는 용도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지저분해요, 어른들도 거기에서 발을 씻다 보니까.  그런 문제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들은 공중화장실 자체 관리를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외부 수도는 저희 부서가 관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진 않은데 다른 부서를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번 회기 때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에 대해서 장소 등 전반, 파악할 예정이며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상황이나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개별사유지에 대한 쓰레기 처리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손은비   전반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사유지 문제에 대해서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과장님께서 쓰레기 사유지 문제는 우리가 처리할 수 없으나 1회에 한해서 정리해 주고 그다음에는 사유지 주인이 직접 관리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말씀해 주신 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 장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까지의 처리상황이나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사유지라든지, 도로변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수조사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한 곳이 끝이 아니고 계속 찾을 수 있는 장소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까지 집계한 소계는 160개 정도의 사유지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한 달 정도 기간을 주면서 청결유지를 할 수 있도록 토지주하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분들이 대답 오는 게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시는 분은 기다려 드리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한 달 이후에 청결유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청결유지 명령이 50개소가 나가 있고요.  완료된 부분은 160개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완료해서 집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수조사가 끝났다고 보지 않고 있고 계속 발생하고 있고 LH나 시청하고 회의가 28일 날 잡혀있는 것도 있습니다.  관공서,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적극적으로 계속 개발해서 쓰레기 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문제가 담당하는 기관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LH에서는 펜스 쳐서 차단하는 방안까지 마련해 보겠다,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수조사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하고 있는데 LH랑 같이 이미지 개선이나 원인 개선을 위해서 협력해서 전수조사를 크게 한다거나, 그리고 이미지 개선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여러 언론에서 이거에 대해서 크게 다루고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통합해서 LH랑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저희들이 만나서 미팅도 했습니다.  LH가 됐든 인천도시공사가 됐든 토지주가 확인되면 도로변과 가까운 부분은 최대한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안쪽까지는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우리가 볼 때 일반 사람들은 폐기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토지주 입장에서는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토지주한테 분명한 의사전달을 해야 하고 토지주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LH나 인천도시공사나 여러 군데의 관공서, 해양수산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공문 보내서 신속하게 조치하고 조치계획을 달라, 아니면 고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서 관공서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워야 되는 부분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해 준다면 저희도 기다릴 의사가 있고 좀 지켜보면서 적극적으로 잘 협의해서 잘 처리해 나가려고 노력하는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제가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처는 잘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원인 개선이 먼저라고 생각되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전수조사하고 대처에 대해서는 방안을 가지고 있지만 원인 개선이 안 된다면 또다시 반복되는 것도 큰 문제고 그때는 수습이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되어 가지고요.  원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 LH랑 협력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전수조사하고 처리한 것에 대한 홍보도 같이 진행해서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윤효화 위원이 자료 요청한 2023년 인천시 감사내용 중에 폐기물 처리업자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부적정에 대한 내용을 과장님 입장에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그 건이 어떤 거였냐면요.  한 업체에 대해서 위반사항 적발해서 영업정지 1월이라고 하는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영업정지 1월이라는 것은 한 달이 대부분 30일, 31일이 있지 않습니까?  2월은 28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법적으로 1월이라고 하는 것은 30일하고 31일의 개념이 다르거든요.  저희 직원분이 1월로 30일로 계산한 게 있었습니다, 31일도 있었는데.  그래서 날짜 하루가, 업체 측에 도움을 준 그런 형식이 되다 보니까 정확하게 1개월이면 2월 1일부터 2월 31일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2월 30일까지로 되다 보니까 그게 지적사항으로 나와서 처분을 받은 사항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이 행정처분이 어느 감사에 대한 시정조치였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린 건가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이 감사결과는 인천시에서 중구청에 대한 감사결과가 나온 겁니다.
○위원장 손은비   제가 말씀드린 건 인천시 감사지적 내용이 아니라 업체에 1개월 처분한 행위가 인천시에서 감사 와서 행정처분을 내린 건가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검하게 되고 점검하면 사업장 측에 위반사항이 발생하게 되고 관계법률 위반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행정처분하게 되는 거죠.  잘했는지 안 했는지를 시에서 감사한 결과 날짜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제가 이거 질문드린 이유는 폐기물 관련해서 지적이 21년도부터 23년도 특정감사도 들어오고 23년에 행정처분 부적정에 대해서도 지적이 계속 들어와서 인천시에서도 많은 의혹과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중히 이거에 대해서 더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업무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폐기물에 대한 관리, 쓰레기에 대한 관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모든 국민이 자기가 쓸 수 있는 물건은 아끼면서 자기가 쓸 수 없는 물건에 대해서는 투기하는 인식들이 많이 있어서 홍보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끊이지 않는 문제이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교육부터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기성세대에서도 자손들에게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업체의 계약금액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 업체랑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대체 업체가 없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나 모든 행정절차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 책임이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환경보호과에도 요청드린 내용인데 이 업체가 계속 의혹이 있는 것은 우리가 처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보여지니까 관련 조례나 다른 대책을 방안 차원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시는 지적이나 의혹사항이 없도록 부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제가 환경보호과 때 업체명까지 대면서 거의 20분 정도를 얘기했어요.  같이 연결되는 과고 두 번 반복해서 말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고 용역에 대해서만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와서 1년 동안 느낀 것은 용역계약서든 계약서든 업체선정은 굉장히 명쾌해야 되고 누가 봐도 합리적이었다고 생각되어야 하고 그분들도 당위성 있게 분명히 1년 동안 운영하셔야 되고, 미흡한 부분들이 많은 부분을 지적하신 거예요.  저 또한 다른 과에서 계속 지적했었던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반 지났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  12월 지날 때 다음번 행정감사 때 했던 얘기를 그대로 다시 한번 여쭐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개선한 게 없으면 그때는 정말 위원장님 말마따나 조례를 바꾸든지 해야죠, 그대로 가면 안 되죠.  제가 1년 내내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게 저희 단톡방에 토요일에 올라온 거예요.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인쇄를 해 놨는데 못 가지고 왔어요,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남의 땅이에요.  연락하면 남의 땅이라 못 치워준다고 하고 계속 쓰레기를 이렇게 한 사람이 갖다 버리면 세 사람이 갖다버리고, 펜스를 치잖아요?  5m까지 안 치면 트럭 위에서 던지는 건지, 이만한 짐도 던져놔서 더 많이 쌓여요.  그런 부분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거기 너무 많은 개발들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 가셔서 해 줄 수밖에 없잖아요.  한 사람이 버리면 한 달 지나면 100명의 사람들이 갖다 버려요.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 지적하시는 거니까 과장님, 업무를 못하고 계신다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업무를 하고 계시는 거 아는데 이렇게 찍어서, “봐, 너네 뭐했어?” 하는 단톡이 계속 와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연락해 보시죠.” 하면 “연락했더니 남의 땅이라고 못 치워준대.”  그러세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 보도블록 옆이에요.  얼마나 보기 흉하겠어요?  우리가 길 아무리 닦아놓으면 뭐할 거예요?  그런 부분이니까 과장님이 이해해 주시고 신경써 주세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713페이지부터 볼게요.  12번에 쓰레기 문제인데,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했어요.  각 동 통장, 자생단체장 안내문자 발송해서 뭔가 하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홍보를 좀 해 달라는 뜻에서.
정동준 위원   홍보를 해 달라는 거예요, 신고를 해 달라는 거예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홍보도 포함되어 있고 신고는 신고포상금제도 하고 있으니까요.  현수막도 다 걸려 있고요.  그런 것들을 다 협조해 달라고,
정동준 위원   신고포상제는 없습니까?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신고포상제도 있죠?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있고요.  현수막도 많이 건다고 걸었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 더 많이, 더 강력한 문구로 해야겠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효력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까?  신고건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포상금 말고 신고 들어오는,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가 통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홍보가 됐으면 그분들이 지역을 제일 잘 알고, 무단투기하는 곳을 잘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지역에 살고 계시니까.  그분들이 이런 공문을 받았으면 신고가 좀 들어오든가, 포상은 둘째치고 신고가 들어오는 건수가 있냐는 말이죠.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이분들은 대화를 해 보니까 신고보다는 계도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게 뭐냐면 아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최대한 본인들이 얘기하는 쪽으로 하시지 신고는 안 하시더라고요.
정동준 위원   불법투기하는 사람들과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신고가 안 들어온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신고보다는 계도로, 가서 말씀을 나누시는 거죠.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얘기를 해서 투기되는 상황을 좀 줄여나가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영종지역 정서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다 같은 동네 사람들이고 지인들이고 하니까 신고할 수 없다.  그런데 업자들이 와서 버리는 거지, 무단투기하는 것은 다른 데에 버릴 데가 없으니까 영종에 들고 들어와서 버리는 이런 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신고는 홍보가 돼서 친환경과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다 붙여놨는데 아는 사람들끼리니까 신고가 안 들어온다고 해 버리면 돈만 들이고 효력은 하나도 없고.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담당 부서에서 각 동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한테 가서 홍보도 하시고 적극행정을 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그 밑에 8번에 식품위생법 영업허가 위반업소 적발, 이 내용이 뭐예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구읍뱃터 쪽에 영업하시는 분 중에 영업신고된 면적이 있으면, 옥외영업은 신고를 안 하고, 바깥에 하려면 영업 면적으로 포함시켜서 신고해야 되거든요.  이러지 않고 밖에서 영업을 하면,
정동준 위원   신고하면 괜찮아요, 그게?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옥외영업이 가능한 곳은 있습니다.  다만, 조리된 식품을 갖다 드시는 정도, 조리행위는 아니고요.  그건 가능합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 것을 적발하는 사람이나 신고하는 사람이나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네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대부분 신고에 의해서 확인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영업하시는 분들이 더 잘 아세요, 상황을.
정동준 위원   그밑에 불법 증축 면적 사용 업소인데 자진철거 예정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거는 뭐예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일단 1차 계도를 해서 언제까지 본인들이 ‘시정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적발해서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장마철이 다가오는데 친환경조성과도 관련되어 있을 거예요.  그거를 뭐라고 하죠, 건축폐기물 재사용하는 거?  무슨 토라고 하죠, 복합토?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재생토, 재활용토사?
정동준 위원   저번에 어떤 업체가 갖다 버린 거 처리됐습니까?  그걸로 건축행위를 하다가 적발돼서 신고 들어와서 못한 거 있잖아요, 남북동인가 을왕동에?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용유 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동준 위원   처리됐어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모든 물건이 전부 원위치됐고 처리는 다 끝났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 지역에서 그 지역으로 옮긴 거 아니에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아닙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없어요, 전혀?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평지입니다.  다 정리 끝났습니다.  그리고 토양검사도 해서 이상없음이 나왔습니다.
정동준 위원   언제 치웠어요?  어제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거 때문에 장마철에 문제가 많을 것 같다고 적발 좀 해 달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치웠다니까 할 말이 없네.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1, 2월 달인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  아마 건축물 준공이 제가 알기로 3월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전에 이미 끝냈습니다.
정동준 위원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과장님께 전화드릴게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네,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시면 다른 상황인지, 아니면 그 상황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공중화장실 지적을 많이 했어요, 피서철이 되니까.  공중화장실 전수조사를 하셔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공중화장실 유원지에 몇 군데 가봤어요.  가봤더니 관리가 형편없어요.  거미줄 쳐있는 거, 물 제대로 안 나오고, 휴지 제대로 안 걸려 있어서 관광객들이 들어갔다가 휴지도 없고 어떻게 할 거예요?  굉장한 불편을 얘기하고 있어요.  윤효화 위원님도 매번 그 얘기하시는데 제가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공중화장실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서 어떻게 처리했다는 처리내역을 위원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전수조사하세요, 지금부터.  관광객들 이제 시즌인데 중구 이미지 너무 안 좋아지니까 해 주시고.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한 달 전쯤에 영종에 가서 MRO(항공정비) 현장에 갔다 왔는데 그 현장에 민원 들어온 거 있습니까?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어느 쪽 말씀하시는 건지.
정동준 위원   관련해서 사업 크게 하잖아요, 영종에서 몇십만 평을 평탄 작업도 하고 돌 깨기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작업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공사현장은 아파트 현장 이외에 특별하게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동준 위원   공항은 안 들어가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공항 내부까지는, 점검을 물론 갈 수는 있습니다만, 특별한 민원 사항이 없는데, 신도시 옆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지금 MRO 관련해서,
김광호 위원   인스파이어 있는 데에 20만 평 조성하고 있어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인스파이어 바로 옆에 같이 붙어 있는 IBC-3(제3국제업무지구) 사업 거기 말씀하시는구나.  거기 현장은 특별한 민원 사항은 없고 인스파이어 공사가 거의 완공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공중위생법 위생관련해서 적발한 거 나와 있잖아요, 731페이지부터 732페이지에.  영종에서 또 민원 들어오는 게 어떤 거냐면 호텔숙박업이 관광진흥법에 적용을 받는 거냐, 공중위생법에 적용을 받는 거냐는 질문이 들어왔어요.  공중위생 관련 담당 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관광호텔이 공중위생법에 적용받습니까, 관광진흥법에 적용받습니까?
○공중위생담당 최은영   (방청석에서 답변) 공중위생팀장 최은영입니다.  관광숙박업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종류가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중 일부는 관광진흥법만 받는 게 있고 호스텔이나 이런 것들은 공중위생법에서 같이 규제받는 것도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건축물 대장에 호텔이라고 찍힌 것은 호스텔입니까, 호텔입니까?
○공중위생담당 최은영   호텔이라고 찍혀져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관광호텔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숙박업상의 호텔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관광진흥법으로 적용되는 게 맞는 거죠?
○공중위생담당 최은영   그런데 일반숙박업도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일반숙박업은 공중위생법이에요?
○공중위생담당 최은영   네.
정동준 위원   그러면 호텔이라고 찍혀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이중잣대로 적용해요, 그거?
○공중위생담당 최은영   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거기가 생활숙박이라 숙박으로 되어 있으면 관광숙박업으로 인허가를 받은 다음에 다시 숙박업으로 영업신고를 해야 됩니다.
정동준 위원   무슨 얘긴지 잘 못 알아듣겠는데.
○공중위생담당 최은영   그러니까 하나의 업소에 두 가지 영업신고,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하고 영업신고를 해야 되는 곳이 있고 그냥 숙박업만 내도 되는 업종이 있고, 관광만 내도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거 어떻게 구분해요?
○공중위생담당 최은영   법령상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관광호텔에서 음식 제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중위생담당 최은영   관광호텔에서 음식 제공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음식점이 관광호텔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관광호텔은 몇 가지 규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조식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손님들 만나서 커피 마실 수 있어야 되고, 프론트가 있어야 되고, 소방법에 굉장히 적용을 많이 받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어요.
○공중위생담당 최은영   네,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지금 어떤 민원이 들어왔냐면 관광호텔인데 연회장에서 음식을 못 팔게 한다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맞습니까?
○공중위생담당 최은영   일단 관광호텔에는 원래 음식점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못 팔게 되어 있다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 잣대로 대다 보니까 공중위생법도 지켜야 되고 관광진흥법도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다 적용해도 호텔 객실이 한 500개 이상 있는데 거기에서 조식을 못 하게 하고 음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얘기하니, 지금 우리 친환경조성과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들은 정보가 사실이라고 하면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중구 전체에 있는 관광호텔, 숙박업소에 대해 들어온 거 있잖아요?
○공중위생담당 최은영   인허가 사항 말씀하시는,
정동준 위원   인허가 들어온 거 전체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왜 그 집만 안 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일단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호텔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똑같은 사항은 아니고, 어느 업체인지 제가 볼 때 감은 옵니다, 사실.  그런데 그 호텔이 우리가 생각하는 호텔인지, 그냥 생활숙박시설 오피스텔인지는 모르거든요.  그분들이 칭하는 말과 우리가 법령에서 칭하는 건 다르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는데 관광호텔로 되어 있어요.  관광진흥법에 적용을 받는데 이거를 자꾸 공중위생법이라고 하니, 그러면 숙박업소가 공중위생법이면, 단체급식소라고 얘기를 해요, 대학교나 식당 같은 데.  그거는 단체급식소예요, 그렇죠?  그런 데는 공중위생법의 적용을 받는데 관광객들이 단체로 와서 호텔에서 조식을 못 한다고 하면 중구로서는 굉장히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잘 살펴 보셔서, 만약에 법으로 안 된다면 안 되는 이유를 저한테 분명히 설명해 주셔야 돼요.  다른 데는 되고 거기만 안 된다고 했으면 틀림없이 제가 다 캐물을 거예요.  영종에 있는 전체 관광호텔 전수조사할 거예요, 제가.  아셨죠?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지명을 정확하게 알려주십시오.
정동준 위원   네, 이상 마칩니다.  불합리한 것을 적용시키면 안 돼요.  항상 법은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친환경위생과장 허창호   그건 맞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윤효화 위원   사업자등록법 규정 안에 어떤 업종인지 봐주세요.  그러면 진흥법에 해당되는지 공중위생법에 해당되는지, 관광호텔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딱 나와 있어요.
정동준 위원   (청취불능) 법의 잣대를 공정하게 대셔서 이런 일들이 생기지 않게끔, 국장님도 살펴봐 주세요.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자리에서 답변) 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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