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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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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3년 6월 23일 (금) 10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손은비   계속해서 3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노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16건과 개별사항 8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13페이지 공통 3,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건설과는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성인원은 당연직 5명, 위촉직 5명으로 연도별 4회 심의를 개최하여 도로굴착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공통 5, 공유재산 임대현황입니다.  율목동 137-1과 송월동1가 12-134는 현재 삼천리도시가스에서 가스관 매설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신흥동3가 40-1번지 외 14필지는 국가철도공단에서 수인선 철도시설 운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315쪽 공통 6, 사업별 이월 내역입니다.  2022년 명시이월은 도로제설용역 사업등 총 12건, 사고이월은 선화동 일원 도로개설공사 1건, 계속비이월은 도원체육관 일원 도로개설 공사 등 4건에 대해 보상협의 지연, 도시계획변경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이월하였습니다.  2023년 명시이월은 도로제설용역 등 7건, 사고이월은 서해대로 일원 자전거도로 설치사업 등 4건, 계속비이월 도원동 일원 도로개설공사 등 5건으로 도시계획변경인가 등 행정절차 이행 및 준공기간이 미도래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공통 8번, 새올연계 상담민원 중 불가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 4월 말까지 총 59건의 민원에 대하여 불가 처리하였으며, 주로 특정 사유지 및 개인 배수시설에 대한 보수 요청 및 특정 위치를 찾지 못하여 자료와 같이 불가 처리한 사항입니다. 
  322페이지 공통 9, 집단 민원 내역 및 처리 내역입니다.  2022년부터 23년까지 총 1건, 답동로24번길 일원 도로개설 민원이 접수된 사항으로 주변 여건 및 도로의 연계성 재정여건 등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회신하여 처리하였습니다. 
  323페이지 공통 13, 각종 과오납 및 보증금에 대한 환급 처리 내역입니다.  2022년도 도로사용료에 대하여 행정기관 착오로 1건에 대해 6만 3000원 환급하였으며 2023년도 과세자료 착오 등으로 총 4건 17만 5000원을 환급하였습니다.  
  324페이지 공통 14, 투자심사 대상 현황입니다.  전동로 일원 지중화사업 등 총사업비 21억원으로 현재 관로공사 진행 중으로 이번 연도 12월 중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325페이지 공통 15, 5000만원 이상 공사 설계 변경 관련 내역입니다.  2022년도 총 15건, 2023년도 총 4건에 대하여 공사 설계 변경을 시행하였으며, 주로 현장 상황에 따라 물량 변경에 대해 설계를 변경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7페이지 공통 17, 구청장 지시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2022년도 구청장 지시사항 등 총 7건에 대하여 3건은 처리완료하였고 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도 총 3건에 대하여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9페이지 공통 19,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2022년도 29건, 2023년도 11건, 총 40건의 수의계약이 되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2페이지 공통 20번, 용역계약 내역입니다.  2021년도 총 49건에 대한 16억 9321만원, 22년도에는 35건 9억 6816만원, 2023년도 4월까지에는 총 19건 5억 2528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3페이지 공통 22번, 업무협약 체결 현황입니다.  지중화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전력공사, KT, 기타 통신사들과 지중화 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우리 구 부담률은 사업비의 총 50%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44페이지 공통 24, 관용차량 수리·정비내역입니다.  건설과는 도로보수 차량 등 총 7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민원처리 등 제설 차량, 긴급 도로보수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세 정비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6페이지 공통 25, 인허가 처리 현황입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유재산 사용허가, 도로점용허가, 건설기계, 전문건설업 등 총 1073건에 대하여 민원 처리하였습니다.  연도별 상세 민원처리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7페이지 공통 26번, 분기별 부서 예산 집행률입니다.  2022년도 건설과 총예산액은 307억 6100만원으로 60% 미만 미집행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동성당 일원 관광자원화 사업은 준공 미도래로 인하여 사업을 이월하였고 도로굴착복구 사업의 경우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서면 개최에 따라 참여수당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348페이지, 도로제설 사업 제설용역의 연속성을 위하여 사업비를 이월하였으며,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동절기 공사 중지 등으로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도원동 일원 도로개설공사 등 총 3건은 실시계획 변경 인가 등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사업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349페이지, 전동 소2-4호선 외 2개 노선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은 도시계획심의 일정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으며, 월미권역 진출입 도시계획도로 종합개선 수립용역은 시 도로과 용역에 따라서 과업시기를 조정하여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350페이지, 중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북성포구 미처리 방류수 정비공사, 신포시장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준공기간이 미도래되어 사업을 이월하게 된 사항입니다.  351페이지, 중구 노후관로 정밀조사 3차는 2022년 10월에 예산이 교부되어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으며, 국·공유재산 관리의 내실화 사업은 국·공유지 측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공간정보시스템 DB 갱신원 인건비는 공무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연장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지하수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활용 예정입니다. 
  352페이지 공통 27번, 소송 현황입니다.  건설과에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총 2건으로 첫 번째 소송의 경우 인도 및 배수관 이설 요청으로, 두 번째 소송은 맨홀뚜껑으로 인한 손해배상 요청입니다.  2022년도 종결된 소송은 1건으로 노상적치물 수거 및 폐기 과정에서 절차이행 미준수로 인하여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개별 1번, 역사산책공간 일원 지중화사업 세부 추진 내역입니다.  총사업비 19억 4400만원으로 총연장 480m에 대하여 가공배전선로 지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중 공사 착공 예정이며, 12월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355페이지 개별 2, 홍예문∼동인천 간 인도 확장공사 관련 세부 내역입니다.  2021년 10월에 공사 착공하여 22년 8월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당초 공사비는 1억 377만 4000원에서 2억 766만 90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변경사유는 옹벽 내 하수관로 붕괴 방지, 사생활 침해 방지, 차단하수도 설치 등 주민설명회 실시 및 주민의견을 추가 반영하여 공사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56페이지 개별 3, 공사 및 용역 세부 추진 내역입니다.  2020년 6월에서 7월에 시행한 신흥동3가 65-5번지 일원 도로 재포장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업비는 1419만 1000원입니다.  2020년 11월에서 12월 홍예문로 12 외 17개소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로 빗물받이 설치 및 맨홀 보수 공사를 통하여 사업비는 2106만 5000원입니다.  357페이지, 2021년 4월에서 5월 시행한 칼국수 골목 일원 보행환경 개선공사는 보도블록 재포장 공사로서 사업비는 1616만 2000원입니다.  2021년 11월에 시행한 인천종합어시장 일원 도로정비공사로서 도로 재포장 공사에 대하여 사업비는 1948만 8000원입니다.  2022년 10월에서 11월에 시행한 신포시장∼사동 일원 하수 박스 준설공사를 시행한 사항으로 사업비는 2010만 7000원입니다.  22년 10월에서 현재까지 월미 해상스카이워크 조성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현재 공유수면 및 일반해양 이용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용역을 일시중지하고 있습니다. 
  358페이지 개별 4번, 노후골목길 전수조사 및 조치 내역입니다.  2021년도 답동 한양빌라 입구 도로 등 총 17개소, 2022년에는 용동 206번지 일원 도로 등 총 21개소, 2023년 현재까지 북성동1가 12-13 석축 제초 작업 등 총 20개소에 대하여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1페이지 개별 5번, 노후 공공하수관로 조사 현황입니다.  2020년도부터 2021년까지 신포동 외 6개 동에 대하여 노후 하수관로 정밀 조사 1차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21년부터 23년까지 항동7가 및 신흥동3가 일원에 대하여 2차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개항동 일원에 대하여 3차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공하수관로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63페이지 개별 6번, 신흥동 갯골수로 쉼터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구는 갯골수로 환경개선을 위하여 매년 1억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으나 시설물 노후화 및 계속된 악취 민원으로 인천시에 시설물 개선 및 악취 저감시설 설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5페이지 개별 7, 장기미집행 도로 관련 추진 사항입니다.  삼성아파트 뒤편 중로1-134호선은 장기미집행 도로로서 현재 차량 통행에 불편에 없는 사항이기에 중기지방재정에 의거 장기 검토대상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366페이지 개별 8, 월미도·연안부두 간 연도교 설치 추진 내역입니다.  동 사항은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우리 구는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제물포르네상스 대상사업으로 적극 건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보안시설 인천항 갑문을 통과하여야 하는바 유관기관들의 행정협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해 장기적으로 소요되는 사업으로 인천시와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답동성당 관광자원화 사업, 과장님 또 팀장님들이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요.  그날 가서 보니까 너무나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설과장 박노섭   감사합니다.
윤효화 위원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 월미도·연안부두 간 연도교 설치하는 내용이, 보면 2006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계속 추진이 안 됐던 아주 확실한 이유들이 있어요.  보안, 선박 통행에 지장을 주고, 입출항에 차질이 있고, 연결시설물 설치 시 이거는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거의 한 20년 동안 못 하다가 갑자기 또 22년 11월에 이게 대상사업으로 건의 되기 시작했는데 보면 제물포르네상스 사업하고 연계하겠다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저번에 사석에서 청장님을 뵀을 때도 제가 말씀을, 월미도·연안부두 간 연도교 설치는 저는 무조건 찬성이고요.  해야 되지만 저는 그게 제물포르네상스와 과연 연결 지을 수 있는지 의문이고요.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은 저도 근본적으로 찬성이고요, 해야 되고.  하지만 너무 이것저것 끼워넣어서 너무 빠르게 가려고 충분한 절차나 협의가 없다면 이것 또한 나중에 딜레마가 될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월미도·연안부두 간 연도교 설치는 차라리 1·8부두와 연결해서, 1·8부두 우리 지금 너무나 잘하고 있잖아요.  그거랑 연계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지, 또 생뚱맞게 제물포르네상스 하면 그 제물포르네상스 사업과 보조를 맞출 수도 없을뿐더러 제가 볼 때 이거는 심각하게, 심도 있게 모두가 다 고민해야 될 부분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답동성당 야관경관 조명사업 검토 철저히 하라고 아마 구청장님이 지시하신 것 같은데요.  너무나 감사한 정책이고요.  저도 몇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6월 8일 날 유정복 시장님이 교구청에 왔다가셨어요.  왔다 가시면서 충분히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들으시고 명동성당만큼은 안 되더라도 충분히 우리도 협조할 테니 구하고 협력해서 어떤 예산이든 고려하자까지 말씀하고 가셨대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좋은 사업을 구비로만 하지 마시고 인천시하고 잘 협조하셔서, 그래도 다른 데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야간조명을 해서 야간명소가 됐대요.  여기가 어디냐면 충남 아산 공세리성당.  갔다 오셨다고 했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윤효화 위원   공세리성당이 정말 외진 곳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성당이었는데 이렇게 조명만으로도 야간명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젊은 아이들이 아산에 가면 꼭 들르는 명소가 됐어요.  꼭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구비 갖고 작게, 그냥 금방 그렇게 할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신중하게 조금 확대해서 할 수 있게끔 그것 좀 연구를 많이 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먼젓번에 제가 율목동 주차장 옆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얘 왜 이런 상태로 한 5개월을 그냥 있는지, 그때 여기가 파였다고 하니까 이쪽은 하셨는데 이쪽은 계속 파여있는데 이렇게 막아놔서 이 건물 왼쪽에 사시는 할머니가 계속 자기는 구르마 같은 거 끌고 내려와야 되는데 얘라도 치워달라고 막 항의를 계속하셔서, 여기 좀 한번 나가주세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윤효화 위원   이렇게 된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4개월 넘었어요.  여기는 해 놓으셨으면 아예 이거 걷어내고 같이 평평하게만, 미끄러지지 않게.  여기는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마 전에.  여기 다 그냥, 이거 다 뜯어진 거예요.  여기 아마 물도 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박노섭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도원동이나 신흥동에다가 도로개설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도로를 개설한 의미가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박노섭   없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이것도 이따가 도시항만개발과에도 제가 똑같이 질문하겠지만 도로를 그냥 7개, 8개를 다 이미 개설해 놨어.  보니까 이월도 남았어요.  2개가 더 남았어요.  이월도 아직 남아서 추진이 30, 40%밖에 안 됐어.  그런데 그 구역에서는 지금 재개발로 그 지역을 신청했어요, 주민들이.  그러면 우리 과와 다른 과와 협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죽어라고 몇 년 동안 도로 다 닦아놨는데 그 구역이 재개발구역으로 다시 묶여.  그러면 저희는 정말, 어느 과에서 예산을 낭비한 게 맞잖아.  이렇게 했을 때는 몇 년 뒤에, 이런 민원이 있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우리 여기 재개발구역으로 할 거야.”라든지 이러면 도로개설하지 말았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한두 군데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지정되고 난 다음에 그 도로가 어떻게 쓰이는지, 아니면 그 도로를 다시 재개발했을 때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낭비가 됐는지 제가 나중에 도시항만개발과하고 분명히 짚어볼 거예요.  왜 그러냐면 행정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당장 내년에 재개발구역으로 묶일 지역에다가 도로개설 다 해 놓고 재개발구역 지정해 주고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구체적인 거는 이따가 도시항만개발과에 여쭤볼 거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홍예문하고 동인천 간에 확장공사 하는데 가림막 펜스치고 하는 게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쪽 안 했던 길 하는 게 아니라 원래 했던 길을 한다는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공영주차장 쪽으로 내려가는 길.
윤효화 위원   그렇죠?  여기가 공영주차장이고,
○건설과장 박노섭   네, 내려가는 쪽.  네, 그쪽에 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쪽에다가 펜스를 해서 거의 1억 정도, 살고 계시는 분이 가림막 치는 거를 원하세요?
○건설과장 박노섭   그렇죠.  당초에는 그게 원래는 담장이 있었던 건물인데 그게 바로 밑에 낭떠러지, 건물 벽을 치다 보면 바로 낭떠러지입니다.  낭떠러지다 보니까 외벽을 사생활 보호 때문에 쳐야 되는 사항이 발생된 사항이고요.
윤효화 위원   추가돼도 이거는 안전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저희들은 그거를 갖다 일일이 그분들하고 상의하면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안전 문제 때문에.  바로 내려가 보면 아시겠지만 바로 낭떠러지입니다, 그 집 자체가.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감사합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엊그저께 답동성당 성역화 사업,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감사합니다.
이종호 위원   뒤에 있는 팀장님들도 고생 많으셨어요.  3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현황이 있는데요.  작년에는 한 5건이었는데 3건이 올라왔어요, 현재.  토지가 율목동 137-1번지가 약 5평이 되는데요.  임대료가 9000원이에요.  맞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송월동은 3000원이고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이종호 위원   임대료가 이 금액이 맞는 건가요?
○건설과장 박노섭   일단은 이게 50% 감면돼서 나온 사항이고요.  도시가스를 하다 보니까 관로가, 파이프 관이 몇십 밀리미터(mm) 안 됩니다.  그거를 면적으로 산정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지나가는 부분들이라서.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거 송월동1가 12-134 같은 경우에 5.7평 되는데 이게 3000원이라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이종호 위원   우리 구에서 소유자한테 주는 돈이에요, 3000원?
○건설과장 박노섭   아닙니다.  우리가 징수, 도시가스에다가 돈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가 도시가스한테 받는 사항이에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도시가스에서 받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3000원을……  계산은 이거 정확히 맞는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317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장님.  우리가 월미권역 진출입 도시계획도로 수립용역 있잖아요.  그거 현재 중단된 상태죠?
○건설과장 박노섭   월미권역이요?
이종호 위원   네.
○건설과장 박노섭   네,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발주를 안 한 건가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선창산업하고 소송 건은?  도시계획과하고 관련된 건가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도시계획과에서 소송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거기다 질문드릴게요.  그다음에 새올 연계돼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대부분 국민안전신문고를 통해서, 도로파손 위치 확인 불가라고 되게 많아요, 187건 막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분들은 분명히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안 해 주려는 게 아니고,
○건설과장 박노섭   현장을 다 나가봅니다.
이종호 위원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 못하는 거라는 거잖아요, 이게.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인근을 대충, 그분들이 할 때는 번지수나 이런 부분은 그분들이 올려주나요, 아니면 사진으로 올려준 거를 갖고,
○건설과장 박노섭   사진도 올려주는 경우가 있고요.  번지수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저희가 못 찾으면 그분이 연락처를 남기면 연락해 보고 못 찾으면 저희들이 다 하는데, 사방팔방으로 다 확인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연락처를 제대로 안 남긴,
○건설과장 박노섭   네, 연락처를 안 남긴 상태에서 파손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분들은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저희들도 좀 안타깝습니다.
이종호 위원   예를 들어서 그쪽으로 중구청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제출했더니 안 해 준다고 알고 있을 확률이 많을 거라는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런 사항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일단 연락처를 남겨주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찾다가 못 하는 경우가 몇 개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게요, 그런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아서, 조금 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강구 좀 해 보세요, 과장님.
○건설과장 박노섭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중구 자전거 보험이 전 구민 상대로 다 가입되어 있는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중구에 사시는 분들은 다.
이종호 위원   그게 4월부터 내년 4월까지 1년 동안.
○건설과장 박노섭   네, 매년 갱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까지 4년 동안 192건에 1억 5300만원 정도가 지원됐더라고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망사고 2건이 있어서 2000만원씩 지급된 사례도 있고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쨌든 요새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특히 영종국제도시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도 활성화, 관광하고 연결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홍보를 많이 해서 그분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328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장님.  화물차 남항우회도로, 항만공사에서는 2차로로 결정이 났었던 사항을 지역주민들이, 이거는 장기적인 과제로 볼 때 차량이 많이 몰릴 텐데 4차선으로 해 달라고 계속 지속적인 요구를 했고 건의를 했던 사항이잖아요.  지금 여기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까지?
○건설과장 박노섭   현재로서는 경제성에서는 2차로로 되어 있고요.  4차로로 할 때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가 월등하게 크기 때문에 2차로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만약 이거를 2차로로 안 했을 경우에는 사업이 장기간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차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4차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요구는 하고 있는 상태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이종호 위원   BC값(비용 대비 편익)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던데.  0.93인가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하여튼 1에 조금 못 미치는 걸로 제가 기억해요.
○건설과장 박노섭   그게 2차로일 경우에 그렇다는 거고요.  2차로는 거의 BC값이 1에 다가와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이종호 위원   4차로로 했을 때가 아니었나요?  제 기억에는 4차로 할 때가 1이 조금 안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2차로로 할 경우에는 1이 훨씬 넘어가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잘못 기억……
○건설과장 박노섭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만약에 4차로로 할 경우에 1 정도에 약간 못 미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4차로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352페이지 한번 볼게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소송 건 있잖아요.  토지인도청구의소, 이게 정확히 어디 건이고 어떻게 진행되는 건이라고요, 이게?
○건설과장 박노섭   토지인도청구의건이요?
이종호 위원   네.
○건설과장 박노섭   도원동 67-2번지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이게 지금 30년 전에 저희들이 도로개설할 때까지만 해도 그 도로가 도로로서 인정이 되고 있었는데 바로, 이게 지금 이화순대 옆쪽 건물입니다.  모퉁이에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은 측량해 보니까 그 건물이, 도로가 건물 내로 들어갔다는 소송 건입니다.  이게 지금 판결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요.
이종호 위원   그분이 소송을 걸어온 거네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363페이지, 신흥동 갯골수로 부분은 지금도 매일 민원이 들어오고 그 옆에 또 신축하는 문제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등등, 과장님께서 그쪽에 제초도 1년에 2번 하는 것을 3번으로 늘려주셨고,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이 지역주민들께서, 특히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계속 많이 갖는 부분이니까, 악취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가 있고 또 공원 쉼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잖아요.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 장기미집행 도로, 이게 지금 정확히 삼성하고 풍림 그 사이에 있는, 예전에 CCTV 달았던 그 도로 얘기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박노섭   그냥 일반도로입니다.  완공, 그러니까 도로로서 형태는 다 갖춰져 있어서 다니고 있는 도로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 뒤쪽에 삼성하고 풍림, 삼익아파트 뒤에 있는 건물 새로 짓는 데 있잖아요.
○건설과장 박노섭   그 사잇길은 아니고요.
이종호 위원   그 사잇길은 아니고 풍림하고 삼성하고 그 넓은 도로 얘기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3페이지,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 운영할 때 여성위원 비율을 50% 이상 위촉하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여성위원 비율이 전혀 없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박노섭   일단 도시관리심의위원회를 보통 한전, KT, 이런 쪽, 도시가스 이런 쪽으로 회사를 하다 보니까, 회사에다가 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사업의 특성상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못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게 된다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렇게 여성 비율을 의무적으로 위원회나 협의회에 넣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별에 따라서 바라보는 뷰(View)가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성 같은 경우는 세심하고 디테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완성도 높은 위원회가 될 수 있어서 그런 걸로 사료가 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320페이지부터 새올 상담민원, 이종호 위원께서 말씀하셨었는데 도로파손 위치 확인이 불가할 경우에 국민신문고에 거기다가 다시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과를 올려놓을 수 있는 기능이 있나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게 다 올려놓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왜냐하면 신문고에 민원을 제시했던 분이,
○건설과장 박노섭   네, 볼 수 있게끔 다,
김광호 위원   민원 해결이 안 되면 다시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다시 정확한 위치를 알려달라든가, 연락처를 저기 해 주시면 대응하겠다든가 그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결과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주로 개인 시설이라서 보수대상이 아니라고 처리 불가 사유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할 때는, 예를 들어서 개인 사유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환경적으로나 여러 가지 주변 저기에 따라서 개선되는 게 심히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민원을 제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 시설물이라고 할 경우에는 실제 그 개인한테 저희가 안내를 한다든가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건설과장 박노섭   그렇게 안내해서 불가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광호 위원   그렇군요.  만약에 개인한테 안내를 했는데 개인이 못 하겠다고 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박노섭   어차피 개인 시설은 개인이 해야 되는 것이 맞는 부분인데,
김광호 위원   안내는 하고 있다는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다 안내를 해 드리고 있는 거고요.  혹여라도 저희 시설하고 약간 겹쳐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개인 시설이어도.
김광호 위원   그러면 국민신문고에는 개인 시설물이라서 개인한테 안내는 했다 이런 식으로 등록은 하시겠네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다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2페이지 밑에 종결된 건에 대해서, 이게 어떤 절차 미준수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의 일부를 인정해서 634만원 정도를 배상한 거잖아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어떤 절차가 미준수된 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행정절차, 저희들이 노상적치물을 철거할 때는 혹시 컨테이너 박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불법시설물이라고 했다고 해도 저희들이 행정계고라든지, 서면으로, 어떤 절차 없이 이거를 할 경우에는 사유재산 침해로 인해서 소송에서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민원 때문에 급하다 보니까 그중에 절차를 하나 놓치는 바람에 판결에서 지게 된 사항입니다.
김광호 위원   어떻게 보면 이 절차가 사소한 부분이었는데 630만원이라고 하는, 물론 적을 수도 있고, 하여간 시민의 세금이, 혈세가 낭비된 요소가 됩니다.  당연히 해당 직원분한테는 그런 부분 주의를 줬겠지만 이런 부분이 차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오셔서 답동성당 큰일 하나 끝내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별 말씀을요.
정동준 위원   십몇 년을 끌어오던 걸 그래도 끝이 나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317페이지부터 볼게요.  317페이지 맨 위요.  도원체육관 일원 도로개설공사가 끝났으리라고 생각했는데 끝이 안 났네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아직 예산 확보가 100%가 안 된 상태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노선 변경인가를 해야 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새롭게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도로는 다 나 있기 때문에 나 있는 형태대로 저희들이 변경인가를 또 받아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신포시장 하수관로 정비공사인데, 내가 우리 팀장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신포시장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큰 틀에서 하수구는 했는데 각 가구 수마다 따로 내려오는 노후된 하수관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서, 그러고 보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그거를 전부 하고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박노섭   시장 안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합니다.
정동준 위원   큰 틀에서 하는 거는 건설과에서 하는 거고?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래도 하수관 큰 게 뚫렸으면 작은 것도 뚫려야 되는데 건물들이 오래돼서 그런가요, 하수관로가?  역류해서 올라온다고 하던데?
○건설과장 박노섭   어차피 개인, 시장에서도 보면 가게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저희들이 다, 웬만하면 구멍까지 찾아서 가야 되는데 준설차들이 거기까지 구멍을 찾아서 가는 게 아니라서 메인관만 빨아들이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손으로 인력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 거는 좀 아쉬웠어요.  예산을 좀 더 세워서 그냥 아예 할 때,
○건설과장 박노섭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329페이지 1번, 광성중·고등학교 후문 일원 도로정비공사를 하셨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후문에 포장공사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완전히 다 하신 거고?
○건설과장 박노섭   네, 난간까지 다 해 드렸습니다.
정동준 위원   화단하고 인도하고 경계에 있는 가드레일 같은 것도 다 하셨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가드레일 녹슨 거 다 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건설과에서 다 하신 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다 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하셨어요.  학부형들이 하도 요구사항이 많아서.  그 관리는 자기네들이 하겠대죠, 학교에서?
○건설과장 박노섭   아닙니다.
정동준 위원   관리주체는 또 우리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저희들이 설치했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아니, 관리주체를, 그러니까 관리를 자기네들이 안 하다 보니까 금방 망가져요, 그게.
○건설과장 박노섭   그게 다 교육청 땅들인데 어차피 학생들 위험하고 그래서 다니는, 학부모들도 거기서 차 대고 있으니까.
정동준 위원   그러면 신흥중학교는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신흥중학교도 화단관리 이런 것도 다 우리가 합니까?
○건설과장 박노섭   일단 신흥중학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잘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쪽은 도로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답동성당 21년도 사업 중에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지정폐기물 처리용역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 놓고 처리용역비가 조금씩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 당시에 이렇게 비닐 치워놨다가 다시 그 이후로 처리한 용역비죠?  처음에 쓰레기 처리하다가 못 한 부분 있잖아요.
○건설과장 박노섭   예전에 카톨릭회관 철거하면서 남아있던 부분도 있지만 임목폐기물이라고 해서 나무 자른 거에 대한 폐기물은 별도로 계약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고요.  파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쓰레기가 또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별도로 또,
정동준 위원   그러면 작년 22년도 인천시 감사에 이게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답동성당 일원 쓰레기가.
○건설과장 박노섭   당초에는 2억원에 대한 쓰레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카톨릭회관에서 나왔던 것보다 더, 이상이 나왔던 사항들입니다.
정동준 위원   밑에 전부 공사를 하다가 중지해서 밑에 박혀있던 게 꽤 많았을 것 같은데.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것이 더블로 나와 있어서 저희가 입찰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공사 중지시키고 다시 재입찰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 감사결과입니다.
정동준 위원   답동성당에 대해서 몇 가지 건의사항드릴게요.  지금 답동성당 사업비가, 총금액이 처음에 책정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얼만큼 많이 썼는지 위원들도 알아야 되고,
○건설과장 박노섭   당초에는 284억원이었다가 이번에 최종적으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 게 310억입니다.
정동준 위원   처음에 254억 아니었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한 10년 전에 계획했던 거는 254억이었고요.  저희들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때는 284억이었습니다.
정동준 위원   입찰금액으로 285억이었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총사업비요.  그러니까 보상금액을 포함해서 284억이었던 거고요.
정동준 위원   총사업비가 284억?
○건설과장 박노섭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10여 년 전에 계획했던 건 254억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사 시행을 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책정하고 지급하기 시작할 때는 284억,
정동준 위원   애초에 입찰금액은 얼마였어요, 토지매입분 빼고?
○건설과장 박노섭   토지매입비가 한 100억 정도 되고요.  공사비가 200억 가까이 된 겁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추가로 해야 될 게 얼마나 더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지금은 소소한 것들만 있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가 부족하시다, 경관이 부족하다 그러면,
정동준 위원   우리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따로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노섭   그거는 문화관광과나 다른 쪽에서 예술, 그러니까 경관업무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과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거기에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총괄적으로 관련된 부서,
정동준 위원   건설과에서는 종결된 거죠, 이 사업은?
○건설과장 박노섭   이 사업을 저희들은 종결한 거고요.  말씀하시는 유지관리 사항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답동성당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주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은 해당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다시 검토돼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는 도시계획과나 이런 데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건설과장 박노섭   필요에 따라서 그런 거고요.  문화관광과도 해당이 있을 수 있고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끝내면서 사업 성과도 같은 거를 볼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정동준 위원   사업 성과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과업성과가?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끝냈으니까 만족도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구에서나 인천시에서나 볼 때.
○건설과장 박노섭   일단 사업을 건설과에서 끝냈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해당 부서에서 그 사업을 할 때는 저희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 드리겠지만, 일단은 그 사업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추가적인 사업들을 더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주변에 많이, 저도 눈에 보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필요하면 해당 부서에 얘기를, 건의를 드리고 하면서, 어차피 중구청에서 그 주변을 다 같이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어차피 우리가 그거를 주차장 사업이 아니고, 관광자원화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일을 하셨으니까.
○건설과장 박노섭   큰 사업은 관광자원화 사업이고요.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관광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답동성당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고, 과장님도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335페이지 한번 볼까요?  뒤로 갈게요.  365페이지 봅시다.  아까 이종호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삼성아파트하고 풍림아파트 사이에 광로 한다고 했잖아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정동준 위원   광로를 만들겠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건설과장 박노섭   광로요?
정동준 위원   크게 도로를,
○건설과장 박노섭   그 뒤로는 광로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네, 그거를 만든다는데 그 사업은 취소됐습니까?
○건설과장 박노섭   지금 시에서 용역이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주민들은 그거 취소됐다고 좋아했는데 아닙니까?  삼성아파트 주민들은 자기네들이 시위함으로써 그 사업이 취소됐다 그러는데.
○건설과장 박노섭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갯골수로 40억 예산은 인천시에서 우리한테 예산을 해 주면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박노섭   저희들이 일단은,
정동준 위원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건설과장 박노섭   네, 계속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고요.  안 되면 저희들이, 자기네들이 못 한다고 하면 돈이라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갯골수로, 그러면 시에서 조금 보조해 주고 우리 구에서 하고, 미추홀구에서는 안 보태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윤효화 위원   상관이 있는데?  겹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박노섭   미추홀구도 있고, 동구도 있고, 어차피 미추홀구에 나오는, 용현동이나 송림동에서 나오는 물도 다 갯골로 들어옵니다.
윤효화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최근에 미추홀구 배상록 의장님을 만났는데, 먼젓번에도 임기 때도 이거를 같이하자고 계속 우리 중구청하고 조인했었대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뜻이 우리는 안 할 테니 너희가 알아서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도 도울 마음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직접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미추홀구를 배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노섭   맞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시하고 미추홀하고 중구하고 셋이 같이 가야지.  저희도 이거 저희 예산으로 할 거 아니죠.
○건설과장 박노섭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웬만하면 돈은, 사업에 대한 시설비는 중구청 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포지션이 많이 없고요.
윤효화 위원   과장님,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노섭   다 시에서 무조건 해야 된다고 보는 게,
윤효화 위원   그분들도 다 인지하고 계시더라고.  그분이 먼저 말씀하시더라고 “갯골수로 중구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하고 있냐?”라고 해서 도와주실 거냐고 하니 “당연히 도와드리려고 먼젓번에 홍 청장님도 만났다.”라고 하셔요.  그러니까 잘 추진 좀 같이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안 되면 미추홀구하고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4억에서 5억 정도 되죠?  정확한 금액을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매설물 점용료, 대지 사용료,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등이 우리 세외수입으로 보통 주요 세목으로 예상되고, 미수납액이 4억에서 5억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이게 납부가 제대로 안 되고 미수납액으로 잡혀있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질문드리려고 말씀드렸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12월 달 정도에 저희들이 고지를 하는데 고지하고 그러면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까지 넘어갑니다.  넘어가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징수 의결사항들이 한 해가 넘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미수납액으로 잡혀있는 사항들입니다.  거의 다 한 95% 이상은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징수는 되는데 그게 왜 미수납액으로 잡혀있죠?  1년에는 38억, 그러니까 21년도에는 38억이 들어왔고, 미수납액으로 총 잡힌 게 38억이나 되는데 징수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건설과장 박노섭   이번에 그 부분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건데요.  연초 1, 2월 달에 부과·징수를 해야 되는데 1, 2월에 안 하고 11월, 12월 달에 부과·징수를 하다 보니까 납부기간이 도래되지 못해서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서 미수납액으로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이번에 인천시 감사에서 세외수입 압류관리랑 체납처분에 대해서 관리 소홀로 지적받았는데 그 말씀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 이거는 부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박노섭   저희들이 징수결정일을 바꿔서 연초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건설과의 미수납액이 적지 않은 금액으로 보이고, 인천시에서도 세외수입 압류관리나 체납처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중구 전체에 대해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주요하게 지적사항이 있는 건설과에서 압류나 체납처분 전반 데이터, 소멸시효 같은 거를 정리해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건설과장 박노섭   맞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그렇게 데이터 정리를 해 주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고 직원교육에 대해서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그리고 주로 지적되는 거 보면 금액 산출 부적정이나 작성미흡, 허가 대상 작성 관리소홀 이런 쪽에 대해서,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이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전반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네, 교육 좀 다시 한번 업무연찬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아까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서 다시 손을 들었는데요.  광성중·고등학교의 학부형들 걱정은 그런 거였어요, 애초에.  길을 다시 확보해 주고 조명 경관사업을 해 달라고 했던 이유는 거기가 으슥하고 그러니까 사고의 소지가 많다, 우범지역으로 분류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개선을 해서 학생들이 사고 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요망 때문에 그 사업을 시작한 거잖아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우리가 관리를 한다면, 나는 관리주체가 학교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관리한다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건설과장 박노섭   일단은 지금 도로포장공사하고 펜스나 조명까지 그쪽은 다 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다 도로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로 봐서 같이 해 드린 겁니다.  한번 부의장님께서도 현장 보시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정동준 위원   될 수 있으면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건설과장 박노섭   그렇게 저희들은 해 놨는데 혹시라도 그게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서 한번 나중에라도 추가적으로 할 사항이 있는지,
정동준 위원   학부형들하고 한번 해서 이거 어떻겠냐고 우리,
○건설과장 박노섭   그렇게 다, 운영위원분들하고 통화해서 그분들이 건의해서 한 건데 그분들도 만족해 하는 부분들이지만 혹여나 다른 부분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정동준 위원   하여튼 어차피 돈 들여서 한 만큼,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게 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신현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안전한 중구, 행복한 구민을 만드는 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손은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고서 367쪽 안전관리과 소관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중 공통사항 12건, 개별사항 1건, 총 1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9쪽 공통 1 요구사항으로, 22년에서 23년 국·시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까지 국·시비 공모사업은 총 2건이 선정되었으며, 주요내용은 22년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5000만원, 인천시 우리동네 마을절전소 운영 4100만원입니다.  참고로 우리동네 마을절전소 운영 사업 세부내용은 중구 공감마실터 3kW, 태양광 발전소 1500만원, 연안동, 영종1동, 자전거발전기 설치 2600만원입니다. 
  보고서 370쪽 공통 3 요구사항으로,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 및 운영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과에서는 안전관리위원회 등 총 6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 설치근거는 관련 조례에 의거 구성하였으며, 구성인원, 운영횟수 등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71쪽 공통 6 요구사항으로, 22년에서 23년 사업별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21년 3건, 22년 1건, 사고이월은 21년 2건, 22년 6건, 총 12건입니다.  세부사항으로 371쪽 명시이월된 전동 웃터골 더불어마을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사업은 건축 지연에 22년 사업비를 반납한 사항이며, 기타 명시·사고이월은 사업기간에 따른 이월사업이며,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4쪽, 22년에서 23년 새올연계 상담민원 중 불가 처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올연계 상담민원 중 불가 처리는 총 186건으로 22년 1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에 따른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로, 사유는 전용주차구역 확인 및 충전시간 초과 확인 등 방해행위 증빙 미비로 불가 처리한 사항입니다.  
  375쪽 공통 13, 각종 과오납 및 보증금에 대한 환급 처리 내역과 376쪽, 예산의 전용·이용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7쪽 공통 17, 구청장 지시사항 및 처리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지시사항은 22년 6건, 23년 4건, 총 10건으로서 완료 9건, 진행 1건으로 완료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진행사업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외 도시가스 공급 지원 검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2년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은 총 111가구 1억 4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3년도에도 30가구 미만의 경제성 미달 지역 주민의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중구지역에너지계획 수립용역에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공통 18 요구사항으로, 22년 2000만원 이상 연말 물품 계약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22년 2000만원 이상 연말 물품 계약은 총 1건으로 22년 9월 CCTV 설치 및 운영 업무가 홍보체육실에서 안전관리과로 이관되어 처음 업무를 맡게 되었으며, CCTV 설치 설계 운영 사항 등 업무 파악에 따른 시간소요로 연말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381쪽 공통 19, 22년과 23년 수의계약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년, 23년 총 수의계약 내역은 15건으로 2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은 7건으로, 주요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에 의한 성능인준제품 구입,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등 긴급을 요하는 사유 발생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83쪽 공통 20, 21년에서 23년 용역계약 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계약 내역은 21년 19건, 22년 25건, 23년 6건, 총 50건이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0쪽 공통 24, 22년에서 23년 관용차량 수리·정비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1쪽 공통 26, 22년 부서 예산 집행률 보고드리겠습니다.  22년 대상사업 예산액은 총 94억 8000만원이며 집행률은 76.8%입니다.  집행률 60% 미만 사업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재난위험시설 관리 및 정비 사업의 집행률은 45%로써 사유는 공공기관 정밀안전진단 사유 미발생, 축제·행사 감소에 따른 위원회 개최 축소, 시책업무추진비 집행잔액 등이며, 392쪽 상단, 코로나19 재난극복 및 일상회복 지원사업은 22년 사업 종료로 인한 이월금 발생이며, 하단의 민방위교육훈련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행교육 미실시입니다. 
  395쪽 개별 1, 21년에서 22년 자율방재단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율방재단 회원은 총 254명이며 주요업무는 자연재난 대비 사전예찰 등입니다.  21년에서 23년간 자율방재단 지원 내역은 총 147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395페이지,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됐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이종호 위원   총 254명이에요.  2022년도에 자율방재단 조끼를 구입했고, 올해도 구입할 예산은 세웠는데 작년에 다 못 해 줘서 올해도 세운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계속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야 되고요.  현재도 사실은 모자란 상태입니다.
이종호 위원   254명을 다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그렇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종호 위원   그분들이 지금 입고 다니고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맞추신 분들은 입고 다니는,
이종호 위원   평상시에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아니면 예찰이라든가,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행사가 있을 때, 예찰이라든지 그럴 때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분들이 사전 예방 활동이나 예찰을 한 적 있어요, 작년에?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폭우 왔을 때도 사전예찰 해서, 자율방재단하고 시 방재단, 우리 이렇게 해서 카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찰활동을 꾸준히 올려주고 계십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 활동계획도 저기 해야 되죠?  내년 활동계획을 올해 10월까지는 제출해야 되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활동계획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따로 활동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매월 1회씩 회의를 진행합니다.  회의를 해서 가령 7, 8월에 폭우가 많이 올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예찰을 하자고 해서 회장단하고 임원진하고 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매월 하고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매월.
이종호 위원   그런데 조례상에는 10월 말까지 내년도 활동계획서를 구청장한테 제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그러면 그 자세한 사항은 담당 팀장님한테 들어보는 게……
이종호 위원   담당 팀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재난관리담당 박병국   (방청석에서 답변) 재난관리팀장 박병국입니다.  활동계획서는 매년 받고 있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이종호 위원   받고 있어요?
○재난관리담당 박병국   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냐면 일을 안 한다는 측면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중구의 특히 원도심이라든가 영종국제도시에 오래된, 용유라든지 그런 지역들은 예찰활동도 많이 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안전진단이라든가, 노후화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고요.  지금도 폐가라든가 공가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을 자주 함으로써 안전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리는 부분이고 예산도 많이 지원해 드리고 예찰활동도 적극적으로 하셔서, 공직자분들 인원수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안전한 중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을 많이 드리는 부분이니까, 동에도 다 있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은 정착 시기쯤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좀 더 활발한 예찰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 좀 해 주세요.  지원도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시고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9페이지, 구청장 지시사항 중 공항소음대책지역 외에 도시가스 공급 지원 검토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현재 에너지관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김광호 위원   이게 언제 종료될 예정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7, 8월에 중간 보고회를 실시하고요.  10월이나 11월쯤에 최종보고가 나옵니다.
김광호 위원   이게 그냥 스팟으로 하는 용역인가요, 아니면 주기별로 하는 용역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이게 원래 법상으로는 구 자체에서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은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산자부 공모에 신청을 했습니다.  공모에 신청해서 우리 구가 공모에 선정돼서 국비를 산자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내려주고 우리 구비 매칭을 시켜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김광호 위원   이거는 아주 중요한 용역인 것 같아요.  특히 영종 같은 경우에는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는 용역인데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십사 당부드리고요.  관련해 가지고 영종·용유·무의 미개발지 도시가스 미보급 가정, 가구가 많잖아요.  지금 보면 인천도시가스 주식회사가 1년에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관로를 매설하고 있어요.  그런데 1년에 10억이면 1.64km밖에 관로를 매설할 수가 없어요.  위험물이기 때문에 비싸요, 75만원 정도 하거든요, 1m당.  그러다 보니까 10억이면 1.64km, 그래서 총 64km를, 영종·용유·무의의 미개발지에 다 도시가스 관로를 매설하려면 64km를 매설해야 되는데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39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돼요.  현재 미개발지에 보면 마을별로 신청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신청하면 최소 5년 이상은 기다려야 미개발지 도시가스 보급이 돼요, 거기가 영세하기 때문에 예산이 적어서.  그래서 저는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영종·용유·무의의 미개발지에 도시가스를 좀 빨리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이번 연구용역에서 강구해 주십사하는 당부말씀을 하나 일단 드릴게요.  그다음에 다 아시겠지만, 지난 신문에도 시리즈로 나온 부분이 있잖아요.  영종에 에너지가 거의 블랙아웃 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부족한 상태니까 그 부분도 신경써 가지고 이번 연구용역에 영종 지역에 전기수요를 어떻게 제대로 안정화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도, 특히 7월에 반도체 특화단지가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지만 반도체 특화단지가 영종에 결정이 된다고 하면 부족한 에너지, 전기 수요는 상당히 클 수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 연구용역에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381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하는 요건이 2000만원 이하이거나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일 때는 5000만원 이하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김광호 위원   그리고 2회 이상 유찰될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통상 하게 되는데 연번 5번부터 10번까지 보면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긴급을 요하는 물품 구입이라서 수의계약으로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김광호 위원   그런 긴급을 요하는 물품 구입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별도의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코로나19 관련돼서는 중앙에서부터 긴급하게 물품이라든지 지원해 줄 수,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지침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김광호 위원   코로나19에 대해서?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김광호 위원   특별 저기로다가 한 거네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김광호 위원   그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389페이지도 같은 선상에서, 연번 6번, 이것도 2655만원인데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이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기업이라든지,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율방재단, 한 2주 전엔가 비 이틀 동안 계속 많이 온 날 삼익아파트에서 이마트 가는 그 길이 많이 넘쳐요.  제가 우연히 그쪽 길로 한번 가보게 됐어요, 또 넘치나.  그런데 그분들이 늦은 시간이었는데 정말 조끼를 입으시고 마주친 거예요, 거기서.  그분들도 그쪽으로 순회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민으로서 저는 굉장히 든든했어요.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었는데 마주쳐서 얘기하고 흩어져서 갔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지역단체는 세분화되어야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떤 단체에 몇 개 들어있던 사람이 또 이 단체에 몇 개 들어가고 이런 거보다는 “딱 나는 이 봉사에 맞아.” 하면서 다 세분화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음식 봉사하는 사람은 음식이 맞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제가 나중에 단체가 세분화됐을 때 재난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응급이라든지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실 분들이 이분이라고 봐요.  동마다 있고, 물론 활성화되는 동도 있고 덜 활성화되는 동도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딱 보면 21년도보다는 2, 3배 올랐는데, 진짜 710만원은 아닌 것 같아요.  법적인 근거로 이거밖에 못 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식으로든 더 이거는 활성화되어야 할 단체가 맞다.  봉사할 때 무조건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무조건 열정페이, 아니라고 봐요.  이분들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게,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369페이지, 우리동네 마을절전소 운영하는데 공감마실터에 하나하고 영종도 자전거 거기 길에다가 하시는데……  자, 선정이 됐어요, 장소는.  그다음에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공감마실터하고 자전거 발전사업은 지금 설계해서 심의받고 있는 상태고요.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심의받고 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에요?  뭘 하는 사업이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자전거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동을 방문하는 시민이나 학생이나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자동기를 해보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그 사항을 체험할 수 있게끔,
윤효화 위원   전기를 발생시키면 그 전기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그거는,
윤효화 위원   쓰지는 못해요?  알려주세요.
○산업에너지담당 이민수   (방청석에서 답변) 산업에너지팀장 이민수입니다.  그게 이번에 시에서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된 거고요.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윤효화 위원   이거 좋네요.
○산업에너지담당 이민수   말씀하신 대로 공감마을은 태양광에 대한 교육시설로, 태양광이,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이 와 가지고 신재생에너지를 체험하시면서 전기를 운영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되는 거고요.  자전거 발전기는 연안동하고 영종1동하고 선정해서 두 군데에다가, 말씀하신 대로 발전이 되는 것을 체험하고 그 전기로 휴대폰 충전도 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전기가 나오는 걸.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 사업 확대해서 학교 같은 데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요?
○산업에너지담당 이민수   네, 진행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렇게 확대까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산업에너지담당 이민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380페이지, 홍보체육실에서 안전관리과로 CCTV를 했는데 초등학교 주변 방범용 CCTV 이거 신광초에 이번에 하신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초등학교 네 군데,
윤효화 위원   그렇죠?  이거 신광초에다 했던 거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윤효화 위원   이게 한 대 가격이에요, 2200만원이?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아닙니다, 한 5대 정도.
윤효화 위원   그렇죠?  깜짝이야.  지금 초등학교 주변에 5대가 다 설치됐어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이거는 다 설치가 끝난 거고요.  CCTV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1400대 정도가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번에 5대 한 것만 자료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392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재난예방활동이라고 해서 안전문화운동 홍보해 가지고 금액은 적은데 집행률도 70% 정도인데, 안전문화운동이 뭐죠?  예산은 크지 않은데.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실질적으로 안전문화하면서 홍보하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책자 같은 거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팸플릿 가볍게 만들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효화 위원   특별히 실전적으로 안전문화운동을 한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홍보네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안전관리과 이번에 감사에서 5개나 지적받으신 거 아시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제가,
윤효화 위원   5개나 지적받으셨는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세출예산 집행 과목 부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이 있어야 되고, 다른 과는 1, 2개인데 안전관리과는 5개나 주의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 세세히 나열하지 않더라도 조심해 주세요, 다음번에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름 피서철이 오는데 바다에 더 이상의 인적 피해를 막기 위하여 구명 용품 이용 방법이나 홍보 강화를 한다거나, 수상레저 사업장 같은 곳에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거나 그런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위원장 손은비   바다뿐만 아니라 물놀이 안전시설 전체 점검을 진행해 주신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위원장 손은비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도시계획과장 김호진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 18건으로, 먼저 399쪽 공통 1번,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국·시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내역입니다.  2022년에 2023년 군·구 경관형성 지원사업에 3건, 총 4건을 공모 신청하여 모두 선정되었고, 총사업비는 시비 11억 9500만원, 구비 14억 1500만원, 합계 26억 1000만원이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0쪽 공통 3번,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 현황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 및 월미관광특구경관조성사업심의위원회 등 총 4개로 자세한 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2쪽 공통 6번,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사업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내역입니다.  2022년 명시이월 내역은 월미관광특구 진흥경관조성사업 등 총 5개 사업으로 2023년 6월 현재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고 자세한 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3쪽, 2023년 명시이월 내역은 신포국제시장 대로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 등 총 4개 사업으로 2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진행 중에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3쪽 하단, 2022년 사고이월 내역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 사업으로 사업을 완료하였고, 404쪽 상단, 2023년 사고이월 내역은 월미권역 경관개선사업 2단계 등 총 2개 사업으로 사업을 금년 6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계속비이월 내역은 개항장 및 자유공원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으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5쪽 공통 7번, 2022년부터 2023년까지 3회 이상 동일 민원 현황입니다.  2022년 3회 이상 동일 민원은 총 3건이며 그중 2건은 차이나타운 및 월미도 문화의 거리 내 불법 입간판 등을 조치 요청하는 민원으로 민원 접수 후 현장방문하여 계도 및 시정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1건은 아암물류단지 일원 불법현수막 제거를 요청하는 민원으로 민원 접수 후 현장 확인 및 과태료 부과 후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406쪽 공통 8번,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새올연계 상담민원 중 불가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4건이며 이중 2건은 수목 정비를 요청하는 민원으로 민원 제기 후 고사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조치를 완료하였고, 2건은 불법현수막 철거를 요청하는 민원이었으나 정당에서 게첩한 현수막으로 불법사항이 없음으로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407쪽, 2023년도에는 총 7건으로 이중 정당에서 설치한 현수막 2건과 행사 또는 집회 관련 현수막 1건은 불법사항 없음으로 처리하였고, 사유지 내 수목 전지 요청 민원 2건은 사유지 소유자가 처리할 사항으로 불가 처리하였으며 녹지대 철거 후 인도 설치 요청 사항은 관련 업무 소관 부서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가로수 보호판 파손 요청 민원은 현장 확인 결과 파손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불가 처리하였으며, 다음은 408쪽 공통 9번,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집단 민원 및 처리 내역입니다.  우리 부서로 제출된 집단 민원은 2022년에 2건이며, 이중 1건은 2021년부터 제기된 인현동 반석마을, 사유지로 인한 환경정비 등을 요청한 민원으로 환경정비는 완료하였으나 토지주와의 토지사용 등 협의는 현재까지 불가한 사항입니다.  또한 선녀바위마을발전추진위원회에서 제기한 선녀바위로55번길 확장 요청 건은 해당 노선의 일부가 현재 인천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유노을빛타운 도시개발사업 구역과 저촉되어 도로 폭의 변경은 개발사업 구역의 인구 규모와 교통량 및 주변 도시계획도로와의 연결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사항임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409쪽 공통 14번,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투자심사 대상 현황입니다.  2022년에 개항장 및 자유공원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사업비 증액에 따른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 공통 15번, 2022년부터 2023년까지 5000만원 이상 공사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16건으로 설계 변경 사유는 2건은 실제 근무일수 적용에 따른 변경사항이며, 나머지 14건은 현장 여건에 따른 물량 증가로 설계를 변경한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2쪽 공통 17번, 구청장 지시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2022년 지시사항은 봄맞이 현수막 정비 철저 등 5건으로 3건은 완료하였고 자유공원 주변 고도제한 완화 적극 추진은 현재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답동성당 야간경관 조성사업 검토는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답동성당 관광자원화 사업에서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야간경관을 포함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가로 야간경관 사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국·시비 공모사업 신청 등을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413쪽, 2023년 지시사항은 총 4건이며, 이중 다양한 식목 행사 개최 방안 모색에 대해서는 원도심 동별 구역으로 나누어 자유공원광장, 도원동 70계단 광장 및 연안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나무나누기 행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사 제5활주로 관련 대응 철저와 청라 아산병원 교통망 구축 지속적 건의는 시 항공과와 경제자유구역청, 영종, 청라 개발과에 각각 관련 사항을 건의하였고 향후에도 주민불편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의 등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경관리 일원화로 예산 절감 검토는 우리 부서에서 중구문화회관, 국민체육센터의 조경을 관리할 경우 전담인력 부재로 별도의 관리용역을 시행함으로 예산 절감의 효과를 거둘 수 없어서 미추진한 사안입니다. 
  다음은 414쪽 공통 18번, 2000만원 이상 11월부터 12월까지 연말 물품 계약 내역입니다.  2022년 1건으로 운서동 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2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5쪽 공통 19번,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2022년에는 관내 화단 등 초화 식재 공사 등 총 8건이며 2023년에는 공원 매점 및 창고 철거 공사 등 총 3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6쪽 공통 20번,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용역계약 내역입니다.  2021년에는 공원쉼터 화장실 청결유지용역 등 총 15건이며, 2022년에는 자유공원 주민휴게공간 확충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총 30건, 2023년에는 자유공원 제물포고 앞 화장실 이용환경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총 11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1쪽 공통 21번, 22년부터 23년까지 2000만원 이상 전액 구비 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에는 공원녹지 병해충 방지 공사 등 총 17건이며 423쪽, 2023년에는 공원 병해충 방제공사 등 총 21건으로 자세한 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5쪽 공통 22번,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업무협약, MOU 체결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다음은 426쪽 공통 23번,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준공 후 하자 관리 내역입니다.  2020년에 시행한 마을쉼터 조성사업에 나무수국과 영산홍이 고사한 것을 하자 검사 시 확인하여 보식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27쪽 공통 24번,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관용차량 수비·정비내역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총 11건을 수리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8쪽 공통 26번, 2022년 분기별 부서 예산 집행률입니다.  우리 부서의 2022년 분기별 사업 예산 집행률은 예산액 73억 2900만원 대비 36억 3200만원으로 49.7%이며, 집행률이 낮은 주요 사유는 각종 협의 지연과 위원회 등 사전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 집행이 저조하게 된 것이며 자세한 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30쪽 공통 27번,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소송 현황입니다.  우리 부서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소송은 2020년에 주식회사 선○○에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로 2022년 인천지방법원의 1심에서 우리 구가 패소하였고, 현재 항소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어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도시바람길 조성사업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외진 곳에다가 아주 정적이면서도 푸근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했고요.  질문을 두 가지만 드릴게요.  우리 식목행사 했었어요, 식목일날.  우리 그때 식목행사, 나무나누기 행사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하신 거죠, 그거?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저희가 동별로, 보고드린 것처럼,
윤효화 위원   동별로 갖다 주고 동에서 알아서 나눠주고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동별로 갖다준 건 아니고요.  원도심에 동별 권역으로 묶어 가지고 자유공원 광장에 3개 동, 개항동, 동인천동, 신포동 이렇게 모아서 광장에 오시면 나무 두 그루씩 나누어 드렸고요.  도원동 같은 경우는 율목동하고 같이 주변 동, 오시면 광장에서, 나누어드릴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광장 위주로 했었고요.  연안동은 오후에 마지막으로 연안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저희가 나무나누기 행사를 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과장님, 다음부터는 그런 형태로 나무 나누어 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항의 전화 많이 받으셨죠?  저도 그날되게 많이 받았어요.  어르신들이 나무 두 그루 받으러 갔다가, 가니까 이미 주인 있는 거라고 빼놓고 안 주셨다는 거야.  옆에 분명히 나무가 쌓여있는데 이거는 이미 주인이 있는 거라고 표현했나, 이미 갈 데가 있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면서 “내가 그 나무 두 그루 받으러 거기까지 갔는데 못 받았어.” 그러면서 “저거는 어디서 왜 주는 거야?  그런데 왜 못 받는 거야?” 이러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예산 쓰고 욕 먹는 경우 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정말 동별로 해서 받아가는 사람 이름을 적든지, 오는 순서대로 먼저잖아요.  내가 아무리 동에서 나누어 줘도 누구 것을 먼저 빼놓고 주면 안 되잖아.  작은 일인데 어르신들이 되게 많이 노여워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내년에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봐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혹시 어느 동에서 민원이 제기됐나요?
윤효화 위원   신흥동, 율목동 두 군데서 전화받았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도원동은,
윤효화 위원   도원동에서도 받았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저희는,
윤효화 위원   이거는 조금, 아무튼 방법을 좀 찾아봐 주세요, 그런 전화 다시 안 오게.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요새 현수막을, 국민신문고에도 보면 너무나 현수막이 많이 걸렸다고 이렇게 현수막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단체나 공적인 거, (청취불능) 너무 많이 거는 거 아닌가 하는 민원도 있고, 저도 그런 생각은 있지만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제가 찍은 게 아니고 연안라이프아파트 주민이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원래 이렇게 되어 있대.  자기는 여기 살고 있대.  그런데 여기가 원래 이렇게 되어야 맞는데 맨날 이렇게 자기네 앞에다 이거를 걸어서 자기는 해도 못 보고 산다는 거야.  이거 아니잖아.  그리고 또 이분도 이러는 거야.  여기 앞에도 그렇대.  나무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순 나무에다 아예 여기 나뭇가지를 거기는 다 꺾어놨대, 이거를 걸려고.  그러면서 “이게 나라에서 해 준 거냐, 어디에서 해 준 거냐, 왜 우리 나무에다가 이거를 맨날 이렇게 걸어놓냐?”라고, 이분이 본인이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게시대를 하든가 해서, 나무에다 걸어서, 이분들 특히 창을 가리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디냐면 어시장 바로 앞쪽이에요.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제가,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이것 좀 확인을 하셔서 저분이 다시 저렇게 사진 찍어서 안 보내주시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99페이지, 과장님, 우리 그러면 23년도에는 공모사업 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올해는 없고요.  작년에 해서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아이고야.  403페이지 보면 신포국제시장 대로변 간판 아름다운 거리, 참 추진하기 쉽지 않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윤효화 위원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완료는 했습니다, 지금.
윤효화 위원   그래요?  걱정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건물주들하고 해서, 원래 효과를 보려면 전면 다 참여를 해야 되는데 개인 의사를 존중하다 보니까 참여하시는 건물주라든가, 중간중간에 이빨 빠진 것처럼 하다 보니까 비교가 돼 가지고 사실 큰 효과가,
윤효화 위원   아무튼 우리가 이거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윤효화 위원   과장님, 팀장님 얼마나 애쓰시는지 제가 몇 번이나 보고받았는데, 그거 마무리 잘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답동성당 야간경관 조성사업, 도시계획과에서도 추진하라고 구청장님이 지시하셨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윤효화 위원   제가 조금 전에 건설과에도 얘기했는데 6월 8일 날 유정복 시장님이 교구청에 오셔서 주교님을 만나셨대요.  그런데 이거는 명동성당만큼은 못 해 주더라도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다고 하면서 협조하겠다고 하셨다고 연락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작게 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시장님도 인지하시는 사항이고 도와주겠다고 하셨으니, 그분이 굉장한 카톨릭 신자이신 건 몰랐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거는 명소화, 이렇게 잘해 놨으니 그거까지 하자고 얘기하셨대요.  공세리성당처럼, 야간명소로 유명한 여기처럼, 아무튼 촘촘하고 세밀하게 신경을 같이 좀 써 주세요, 건설과랑.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윤효화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10페이지, 월미권역 경관개선사업 2단계 조경사업이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계약액보다 46%나 더 증액됐어요.  설계 변경에 따른 물량 증가라고 얘기하셨는데, 계약액의 50% 이상을 증감시켜 주는 거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랬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당초에는 아마 펜스를 다 뜯어내고 했는데 기존에는 한 290m 정도를 이쪽에다, 나머지는 전면으로 다 하다 보니까 물량 자체가 길이가 길어지니까,
윤효화 위원   길어져서 그렇게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도 어떤 사업을 계약한 것에서 20%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추가되는 거는……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관련된 금액이 증액되면 저희가 심의위원회 다 거쳐서, 재무과 통해서 계획심의위원회 다 거치거든요.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하잖아요.  수렴해서 하시는 거죠, 공중화장실 설치?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신설할 때요?
한창한 위원   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기존에 한 7, 8개가 있는데 화장실 신설을 요청하는 민원은 사실은 없고, 유지관리 쪽으로 많이 요청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거를 혐오시설이라고 요즘에 얘기를 많이 해 가지고 설치할 때도 굉장히 애를 먹으시더라고요, 공무원분들이.  그런데 저는 의견들조차 듣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고, 왜 그런 얘기를 들어주는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거를 혐오시설이라고 표현한다는 자체가.  그런 점들은 그냥 안 듣고 구 행정적으로 할 수 없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추진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마 그러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도 날 수 있고, 공사도 원활하게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초 시작부터 그런 부분들을 잘 추진하기 위해서,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과정일 수 있거든요.  무시하고 추진할 수는 있지만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이, 그래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경우에는 설득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공감한 다음에 추진하는 게 아무래도 원활하게 추진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참고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필요하죠.
한창한 위원   네, 그런데 저는 그냥 그런 거조차도 어떻게 보면 자기네 뷰를 망친다, 여기에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민원이라는 것은 솔직히 가족 네 명이 있으면 네 명한테 다 시켜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들 맨날 하루에 1분만 시간 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너무 우리가 끌려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은 좀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업들이 다 보면, 어떻게 보면 주민 요구사항들도 많고, 민원을 잘 넣는 사람들은 “얘는 좀 그러니까 해 주자.” 약간 그런 식으로도 하기는 하는데, 그런 거를 강력대응할 수 있는 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민원보다는 복합적으로 타당한 민원을 검토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408페이지 보겠습니다.  집단 민원 내역 있잖아요.  송○○외 122인.  그거 소유자분 연락되고 있나요, 혹시?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저희가 위원님하고 12월 달에 한번 나가서 허탕을 치기는 했는데, 그 후에 연락이 됐습니다.  요구하는 사항이, 거기가 필지가 작다 보니까 또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서 (청취불능)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받아주면 사용에 대한 부분을 동의해 주겠다고 그런 이야기가,
이종호 위원   어떤 거를 받아주면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본인이 건축할 때 편리한 대로, 건축법에는 맞춰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건축 토지를 일부 기간 동안 사용하게 해 주면 그 대가로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건축법 지켜야 될 부분들을 완화시켜 달라, 이런 좀……
이종호 위원   그러면 법을 위반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결론이?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그런 부분하고 또 매각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나눠 봤는데 자기는 실거래가로 원한다,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쉼터를 조성해 달라는 민원 때문에 저희가 계속 민원 상담하고 처리하고 있었는데 쉼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권한도 없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토지 사용이라든가 매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환경보호과도 그렇고 환경정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저희가 유심히 지켜보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딱 두 가지거든요.  화재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하고 두 번째는 작년에도 그 밑에를 통해서, 집중 우기 기간 중에 물이 들어가니까 지하실로 물이 차서 그 걱정을 많이 했는데 방법이 없네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현재까지는 쉽지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엊그저께도 얘기하던데 전화 와서.  413페이지, 청라 아산 교통망 구축 지속적 건의사항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항이죠?  구청장 지시사항인데.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청장님께서 취임하시고서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 쉽게 말하면 영종에 국제병원을 유치하려고 계획을 하는데 그거는 아직 시기적으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3연륙교는 2025년도에 완료되기 때문에 청라에 아산병원이 들어오니까 제3연륙교를 통해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망에 대한 것들을 검토하고 필요한 것들을 건의하라고 지시하신 내용이거든요.
이종호 위원   이게 그 내용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그래서 저희가 경제청에다가 건의도 했고 제3연륙교가 개통되면 좌회전해서 쭉 가면 한 10분 안에 아산병원까지 도달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이종호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427페이지, 관용차량 수리·정비 내역 볼게요.  맨 처음에 소형화물차, 이게 봉고3인가요?  봉고3가 작년 3월 28일 날 타이어 교환을 했어요.  올해 3월 31일 날, 1년 안 돼서 타이어 교환을 또 했는데 앞, 뒤 이렇게 교환한 건가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자세한 내용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세요.  그거하고 거기 9번, 10번 있잖아요.  차량용 전광판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전광판 구조변경 대행수수료도 만만치 않게 나왔어요.  이 두 가지 자료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0페이지, 지금 2심 진행 중에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이종호 위원   산○하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이종호 위원   1심에서는 저희가 패소했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이종호 위원   지금 저희가 변호사를 사서 대응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변호사 통해서 하고 있는데 1심 판결의 주요 요지는 뭐냐하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추진할 때 공익과 사익에 대한 침해 여부, 형량 비교를 했을 때 사익이 더 크다는 부분을 1심 재판부에서 본 것 같고요.
이종호 위원   결론은 공익이 사익을 너무 침해했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쉽게 말하면 그런 취지로 1심에서는 판결을 했는데 저희는 변호사 통해서 잘 다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2심도 만만치 않게 생겼는데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담당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원 사항 하나 말씀드리면 와이파이하고 음악 연결되는 게 있나 봐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의자 2개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게 연결이 잘 안 된다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그거를 잘 할 줄 몰라서 그런 것 같기는 해요.  분명히 테스트도 한 것 같은데.  그거 설명서가 나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저희가 그 부분은 안내판이라든가 그런 거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했을 때는 블루투스로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어르신분들은 그런 것들을 작동하기에, 전자기기 같은 거를 할 때 어려움을 겪으시니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안내할 수 있는 것들은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도 근무하시는 분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거기는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청소라든가 관리하시는 분 안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현재로는 그냥 쉼터나 공원을 관리하는 용역도 하고, 자체 공무직 직원들은 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없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거기 라이프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거기 산책하시면서 기뻐하시는 모습 보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1페이지, 아까 윤효화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덧붙여서 질의드릴게요.  설계 변경에 따른 증감액이 한 10% 이상에서 많게는 45% 이상 증액됐어요.  주요한 내용에 보면 공사 현장 여건에 따른 물량 증가가 있는데 이게 어떤, 주로 여건 변경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데 설계 때는, 쉽게 말하면 땅을 파거나 나무 심는 그런 것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확인하지 못하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 공사를 발주하고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발생하고 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민원도 발생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했을 때 타당하다면 그런 부분들도 반영해서 적용하다 보면 보통 공사할 때 증액도 발생할 수 있고 감액도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증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당초 설계할 때 현장 여건하고 공사할 때의 여건이 조금 바뀐다, 그런 사유가 현장 여건 변경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증액되는 경우 가 많이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어쨌거나 우리가 기존에 설계했던 것을 설계 변경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거에 따른 증액이 주로 일어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김광호 위원   설계 변경이 일어나는 요건이 많은 부분이 주민들이 중간에 이렇게 해 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구사항이 있어서 설계 변경하는 건이 종종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게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소통이랄까, 설명을 통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했으면 그런 설계 변경이 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사전에 주민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셔서, 어떻게 보면 그런 설계가 변경안대로 처음에 설계됐다면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건데 발생하는 요소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초기에……  그렇게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설계 시부터 저희가 좀 더 꼼꼼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 413페이지에 연번 2번인데, 미추진 사유에 보면 국민체육센터 내 문화재단이 상주하고 있기에 전체 업무를 일원화하는 것이 관리하는 데에 효율적이라고 해놨어요.  단, 이게 도시계획과에서 별도로 할 사항이 아니어서 미추진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민체육센터 내에 땅이 넓기 때문에 조경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부서가 따로따로 조경을 하다 보니까 이원화된 관리 때문에 예산 낭비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조경관리를 일원화하라고 지시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부서에서 하게 되면 별도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니까 미추진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관련 부서들이 협의해서, 예를 들면 시설관리공단에다 전체적으로 조경 관련해서 위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일원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찾아볼 수 없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당초에 문제가 제기된 게 문화재단에서 청장님께, 문화재단에서 이거를 관리하는 용역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별도 예산이 있어서 용역을 별도로 발주했었어요.  그런데 국민체육센터하고 문화재단하고 같이하면서 어려움이 있다, 예산을 세워서 하지만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다 보니까 청장님께서, 공원녹지팀에 녹지 직원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검토를 해 보라고 하셔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별도 용역이, 지금 인력이 없다 보니까 저희도 어차피 용역을 줘야 되거든요, 공사 발주해 가지고.  별 의미가 없다, 실제로 말하면 우리가 관리하게 되면 문화재단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예산을 안 세우고 어떻게 우리가 공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취지로 검토해 보라고 하신 건데, 저희도 하게 되면 물량 자체가 늘어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더 늘어나게 되고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도 직접 관리할 수 없고, 저희도 용역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들어가는 건 똑같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서 발주하나 여기서 발주하나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거기는 문화재단에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잡초 같은 거라도 제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거를 못 하니까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관리가 안 되니까 현재처럼 운영하는 게 낫다고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광호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뭉뚱그려서 질문드릴게요.  428페이지, 사업 예산 집행률에서, 우리가 집행률이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49.7%니까.  그런데 그 사업 내용을 보니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고 개항장, 자유공원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이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 집행률이 이렇게 뚝 떨어진 것 같은데 자유공원 야간 명소화는 뭐가 문제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저희가 지금 자유공원 야간 명소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 위원회를 거칠 게 3가지입니다.  디자인심의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문화재가 주변에 있기 때문에, 홍예문하고 제물포구락부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심의위원회,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용역을 추진하고 검토하는데 협의도 하고,
정동준 위원   사업 주체는 선정이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지금 저희가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발주 단계이기 때문에 9월이나, 행사를 자체적으로 하는 10월 달 안에는 맞춰서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정동준 위원   과장님도 그 예를 보셨을 거예요, 김구 탐방로 거리.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누락되는 바람에 지금 사업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시장 쪽.
정동준 위원   네, 그쪽에서 하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합의가 안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간판, 건물주라든가 업주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임의로 뗄 수가 없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전에는 이게 협의가 잘돼서 사업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었던 건데 이렇게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예를 들어서 디자인이라든가,
정동준 위원   간판을 크게 해 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그것도 그렇고요.  기존 간판을 정리하다 보면 떼어야 되거든요.
정동준 위원   그런 집 빼고 하면 안 돼요?  그런 집 빼고 예산이 남으면 따로,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지금 완료가 다 됐습니다, 6월 달에.
정동준 위원   합의가 됐어요, 그 사람들하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완료까지 다 됐어요, 사업이.
정동준 위원   사업은 완료됐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다만 작년에는, 2022년에는 6월에 이월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던 거고요.  다 끝났습니다, 사업은.
정동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지금 연안부두에서 월미도까지 플래카드 수백 장 붙어있어요.  경관팀에서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붙여놓고 경로당 어르신들이 붙여놓고 이래서 지금 그거를 처리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경관팀을 운영하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그거 그냥 저렇게 계속, 이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전에 1·8부두 내항 재개방하라고 할 때 플래카드 붙였던 행태하고 똑같아요, 지금.  저렇게 계속 붙여놓으실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일단 그 부분이 주민자치회에서 중부서에서,
정동준 위원   협의가 들어와요, 얼마 동안 붙여놓겠다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아니요, 집회 신고를 해서 다 해 놨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게 집회 신고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집회 신고를 해 놨습니다, 노선에 대해서 다.
정동준 위원   노선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정동준 위원   얼마 동안?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한 달 동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7월 중순까지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이게 무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집시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간판이?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주민들이 한 분씩 개인 시위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편법을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동준 위원   1인 시위를 할 것 같으면 규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규격하고는 다른데, 저게?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왜냐하면,
정동준 위원   1m, 2m 규격이 다 있는데 저기는 집시법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게?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중부서에서,
정동준 위원   저게 경관에 관한 문제지, 집시법에 관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동준 위원   경찰서요?  어디서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중부서요, 중부경찰서.  필증을 받아왔고 제가 갖고 있습니다, 복사해서.
정동준 위원   그러면 기간이, 1년도 할 수 있고 그러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연장하겠죠, 필요한 경우에.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지금은 7월 중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저게 조금 있으면 너덜너덜해져요.  우리가 주민들 요구사항은, 보니까 연안동에서 주도해서 한 것 같아요.  항만 개발하고 다리 놔 달라 그러고, 청장 공약 사항으로 비슷하게 나가는데, 너무 미관상 보기가 안 좋아요.  처음에 붙였을 때는 깔끔하고 좋은데 저게 비 몇 번 맞고 그러면 너덜너덜해지잖아요.  무슨 방법이 있을 줄 알았더니, 그러면 집시법에 의해서 그거를 해 놨으면 방법이 없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현재로서는 정당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른 것도, 일반적인 사항도 집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적용대상 배제로 해서, 불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그 단체 전체가 다 집시법 신고를 해 놓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노선으로 해놨으니까요, 거기다가.
정동준 위원   한 사람이 집시법 신청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 사람이 해놓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주민자치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왜냐하면 집시법 신고를 하려면, 저렇게 하나씩 하나씩 하려면 거기 호명된 분들이 전부 다 가서 집시법 신청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저거 한 사람이 집시법 신고해서 전체적으로 저렇게 붙여놓은 것 같은데 한번 그거를 자세히 알아보시고, 경찰서에도 물어보시고.  지금 경관을 너무 많이 해치고 있어요.  창피해 죽겠어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보면 여기 무슨 호떡집에 불난 줄 알겠어요.  금방 전쟁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시뻘겋게 다 붙여놔서 그러니까 한번 그거를 확인 좀 해 보시고, 안이하게 대처하지 마시고 한번 개선방안이 뭐가 있나 확인해 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감사 순서이나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는 오후 1시 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은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신 김주환 도시개발국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은 앞으로 나와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를 한 후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주환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3일
                     도시개발국장 김주환
(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건축과장 이병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공통사항 13건, 개별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433쪽 공통 3번,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 현황입니다.  건축과는 관계법령을 근거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총 3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세부사항은 서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4쪽 공통 6번, 사업별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관련하여 2022년 1건, 2023년 1건, 총 2건으로 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추가 사업 진행 불가 및 사업 대상 추가 발굴로 인해 이월한 사항입니다.  
  435쪽 공통 7번, 동일 민원 현황입니다.  비취맨션3단지에 아파트 공사 진행 위법성에 대한 내용으로 행정지도, 공사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436쪽 공통 8번, 새올연계 상담민원 중 불가 처리 현황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의 처리 불가 민원 총 17건으로 불가 사유는 2021년도 국토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용도 등으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한에 제약이 생기게 된 점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 사업 시행으로 시행제의 연장 불가 판단한 점입니다. 
  438쪽 공통 13번, 각종 과오납 및 보증금에 대한 환급 처리 내역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과오납 대상은 건축법 이행강제금 2건이며, 2건 모두 환급 후 통보하였습니다.  과오납 사유는 납부자의 이중납부와 추인허가 완료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 환급입니다. 
  439쪽 공통 15번, 5000만원 이상 공사 설계 변경 관련 내역입니다.  2022년 2건으로, 송월시장 내 1개 동 건물 해체공사 시 공사 관련 부대경비 미사용으로 인한 감액 및 빈집 정비 및 안전조치 공사 시 소유자의 정비, 동시 철회와 빈집의 수리 후 사용 확인으로 해체 3개 동, 안전조치 11개 동을 실시하였으며, 빈집 해체 중 발생한 인근 주택의 보수·보강 요구 민원이 있어 사업비 1498만 6000원을 증액한 8073만 3000원을 투입해 보수·보강을 실시하였습니다.  
  440쪽 공통 17번, 구청장 지시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2022년 3건, 2023년 4건, 총 7건으로 관련 법의 세부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치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2쪽 공통 20번, 용역계약 내역입니다.  2021년 6건, 2022년 7건, 2023년 3건, 총 16건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관련 업체와 계약을 맺고 사업을 진행 완료하였습니다. 
  445쪽 공통 21번, 2000만원 이상 전액 구비 사업 현황입니다.  2022년도 2건으로, 송월시장 위험건축물 정비로 4억 5656만 5000원,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8억원을 계상하여 사업 완료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1건으로, 노후 공동주택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5억 전액 구비로 계상하였고, 연내 집행률 100%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6쪽 공통 22번, 업무협약 체결 현황입니다.  2022년에서 2023년까지 업무협약한 내용은 없습니다. 
  447쪽 공통 25번, 인·허가 처리 현황입니다.  신축, 대수선, 용도변경, 개축, 증축, 행위허가, 행위신고,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에 대한 사항으로 2021년 114건, 2022년 127건, 2023년 21건, 총 262건입니다. 
  449쪽 공통 26번, 분기별 부서 예산 집행률입니다.  2022년 4/4분기 기준 집행액은 13억 6570만원이며, 집행률은 70.3%입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0쪽 공통 27번, 소송현황 내역입니다.  2023년 진행 중인 소송은 1건으로, 위법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를 구하는 소송이며, 2023년 1월, 1심 판결에 불복한 원소의 항고로 2심 진행 중으로 2심에서도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51쪽 개별 1번, 현재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사업 세부 추진 현황입니다.  중구 지역주택조합 구역은 인천 신흥동 구역과 인천 신흥동3가 구역으로 총 2개 구역이 있으며, 인천 신흥동 구역의 대지면적은 1만 682m2, 연면적은 7만 7057m2로 공동주택 443세대, 오피스텔 168호로 총 611세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2017년 1월 조합 설립인가 후 2022년 5월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현재 토지 매입 중에 있으며 2024년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인천 신흥동3가 구역의 대지면적은 8155m2, 연면적은 9만 4120m2로 공동주택 440세대, 오피스텔 168호로 총 608세대를 계획하고 있으며, 2019년 1월 조합 설립인가 후 2020년 12월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2025년 3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53쪽 개별 2번, 빈집 정비 내역입니다.  2021년에는 총사업비 4억 1500만원 중 3억 1209만 3000원을 투입해 빈집 8개 동을 해체하고, 5개 동은 안전펜스 및 추락 방지망 설치로 조치하였고, 2022년도에는 총사업비 1억 3500만원을 투입해 빈집 3개 동을 해체하고, 6개 동은 안전펜스 및 추락 방지망 설치로 조치 완료하였으며, 2023년에는 총사업비 4억 4950만원을 투입해 관내 빈집 약 900개 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빈집 25개 동에 대해 해체 및 개량, 안전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올해는 그동안 빈집정비의 사각지대에 있던 무허가 빈집정비를 위한 예산을 시에 요구하여 붕괴 위험이 높은 빈집 4개 동에 대한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454쪽 개별 3번, 원도심 주상복합 아파트의 관리 부실 등 민원 접수 내역입니다.  반석행복마을2차의 민원 2건으로 집합건물법에 따른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공영 부분 관리 이행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439쪽 보면 5000만원 이상 공사 설계 변경 관련 내용에서 송월동1가에서 송월시장 안의 건물 해체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1개 동이 아니고 철거를 3개 동 한 거죠?
○건축과장 이병호   1개 동을 한 겁니다.  거기가 총 3개 동이 있었는데,
윤효화 위원   1개만 한 거예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버스정류장 앞에 있는 1개 동만 한 겁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나머지 2개 동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병호   2개 동이 현재 남아있고요.  지금도 그분을 계속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작년에 반납했기 때문에 일단 동의를 해서 감정평가를 하면 저희가 또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되는 사항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이 7100만원이 1개 동 철거한 비용이에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금액이 적지가 않네요.
○건축과장 이병호   그런데 그 건물 자체가 3, 4층 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윤효화 위원   아시는 것처럼 남아있는 2개 동도, 제가 3개 동이냐고 물어본 이유가 위험하잖아요.
○건축과장 이병호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리고 너무나 보기 싫잖아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윤효화 위원   노력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어떠한 이유로 그러는지 제가 내용을 알아요, 잘 아는 분이라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는, 우리가 아무튼 삼고초려를 하더라도 그거는 해체하는 게 맞기 때문에 과장님이 이거는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441페이지 보면 구청장 지시사항에서 우리가 어떤 허가할 때 여태까지 국장전결 건축허가 면적이 일단은 강화됐어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50000m2에서 30000m2으로 강화하셨고, 그다음에 일단은 구청장님까지 결재하는 걸로, 구청장까지 결재하는 걸로 5월 22일 날 바뀐 거죠?
○건축과장 이병호   아니요, 그거는,
윤효화 위원   대상시설만?
○건축과장 이병호   네, 어차피 국장님 전결사항이기 때문에요, 거기까지는요.
윤효화 위원   그러면 구청장까지 결재하는 대상시설은 뭐죠?  자료로 주세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그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 다음에 다시 묻겠고요.  아무튼간에 이렇게 허가 때문에 정말 민원 많이 들어오잖아요, 대형건물은.  구청장님이 여기까지 결재하시면서 들여다보겠다고 하시는 거는 너무나 다행스럽고도, 아무튼 좋은 정책이고요.  그다음에 이거 질문을 마저 드릴게요.  447페이지 보면 신축 처리건수가 26건이었는데 23년도에는 신축이 아직까지는 4건이에요.  건수가 줄어든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건축과장 이병호   지금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윤효화 위원   경기 때문에?
○건축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저희의 어떤 무슨 정책 때문은 아니고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감사원 감사자료를 보면 건축과도 만만치 않게 많이 지적됐어요.  세외수입 부과 관리 부적정 그다음에 건축물 마감 재료 확인 소홀,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허가 관리 소홀, 행사 운영비 집행 부적정,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다른 과 못지않게 한 4, 5건 있는데요.  이런 거 다음에 또 감사에 지적받지 않게 과장님이 일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니까 많이 신경 좀 써 주세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우선 오늘 부임하신 김주환 국장님,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동구 출신이시고, 원도심에 대해서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도시계획 전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구에 가장 적합한 분이 이번에 국장으로 오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기대가 매우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중구를 위해서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개발국장 김주환   (자리에서 답변)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 한번 볼게요.  비취맨션3단지 건인데요.  이게 양쪽에서 민원을 많이 받았던 사항인데, 아마 중구 원도심에 공동주택들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라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한 40년 임박한 것도 있고, 삼성이 됐든 풍림이든 삼익 같은 경우도 오래된 부분이고, 앞으로 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예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분쟁이 일어나는 요인, 요소들이 파악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전에 고지를 한다든지, 입주자대표 회장이라든지, 관리소장을 별도로 부른다든지, 아니면 공문을 보내서 이런 이런 부분은 주의하고 이런 이런 부분은 안 된다, 이런 부분은 구하고 꼭 사전에 협의를 통하여야 된다는 부분을 방문을 하든, 아니면 공문을 보내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 좀 해 주세요, 그렇게.
○건축과장 이병호   네, 일단 영종하늘도시에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건축허가과랑 같이해서 조율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그쪽도 전해 주세요.  이제 꼭 필요하니까, 자꾸 분쟁이 발생하니까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수습하고 처리하는 것보다는 사전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436페이지, 가설건축물 신고, 이게 지금 불가 처리 현황이 올라온 거잖아요, 2022년, 23년도.
○건축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가설건축물은 제가 알기로는 3년, 최초의 3년이죠, 기간이?
○건축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계속 연장 가능하고요, 조건만 맞으면.
○건축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여기 있는 건들은 왜 연장을 안 해 줬을까요?
○건축과장 이병호   이거는 지금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있는 가설건축물들인데 그 전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가설건축물도 가야 된다, 용도가.  그러다 보니까 지구단위계획에서 창고가 안 되면 임시창고의 가설건축물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불가한 사항이고, 그거는 그거에 불합리성이 있어서 민원이 많아서 그거는 도시계획과에서 조치해서 지금은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거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특별한 이유는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분들이 그 당시에 이런 조항을 적용을 안 받다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다음에 연장하려니까 안 된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병호   원래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였는데 그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한 거죠, 개정하면서.
이종호 위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민원사항이나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니까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이런 부분은 융통성 있게 해 줄 필요성은 있다,
○건축과장 이병호   네, 그거는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440페이지 볼게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늘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당위성, 필요성, 예산 증가 이런 부분을 늘 말씀드리는데, 한편으로는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만을 많이 표시하세요.  “우리는 왜 안 해 주냐, 똑같은 구민이고, 세금 내는데.” 구청장께서도 지시했던 사항이, 이게 지금 특별한 조례라든가 법률이 없어서 지원이 불가하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조례 개정하면 가능한 건가요, 이게?
○건축과장 이병호   조례가 그거에 대해서 위임된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이종호 위원   상위법이 없어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이종호 위원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더니 그것도 안 되겠네?
○건축과장 이병호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에서 이런 부분들, 특히 원도심 균형발전 측면에서 원도심에 오래된 주택들, 제가 어느 분하고 통화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고려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책적으로 접근해 보겠다고 분명히 얘기를, 통화했던, 기억은 안 나거든요.  지금 시에서 혹시 진행되는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이병호   그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국장님, 혹시 그런 내용, 시에 있었으니까, 관련 부서가 되어 있었나요?
○도시개발국장 김주환   (자리에서 답변) 일단은 제가 그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도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된다고 보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시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하고요.  만약에 진행되거나, 아니면 안 됐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 건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441페이지요.  본 위원이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가 됐어요.  앞으로 갈등유발 시설에 관련된 시설들은 구청장까지 결재가 나는 거죠, 면적 이하에 상관없이?
○건축과장 이병호   일단 그거는 그대로 해서 어차피 그거 고지를 다 할 겁니다.  어차피 청장님까지 다 보고드리고 할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450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행강제금부과, 지금 2심 진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요.  변론기일 잡혔습니까, 혹시?
○건축과장 이병호   2심은 어제 변론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제 변론을 했어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1차 변론을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리겠네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오래 걸릴 겁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금액이 얼마 정도나 되는 거예요, 이행강제금이?
○건축과장 이병호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금액은.  이게 워낙 예전부터 계속하시던 분이 대법원까지 가서, 작년에 끝났던 건데 또 이렇게 바꿔서 또 소를 진행하신 거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똑같으신 분이 또 하시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오래된 분이 계속하시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감정적인……  이행강제금 해 봐야 얼마 클 것 같지는 않은데 이거를 뭐,
○건축과장 이병호   이게 금액이 좀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가설건축물로 했다가 일반건축물 무허가로 가기 때문에 요율이 25배 차이 나기 때문에 금액이 좀 큽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빈집, 공가·폐가 문제가 조만간에 우기에 접어들면, 또 가장 여름에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가 될 텐데요.  특히 우기 때,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줄었고 또 정비 건수가 줄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 당시에?
○건축과장 이병호   일단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서 받는 게 어렵습니다.  3년 동안 그런 거를 공공으로 쓴다는 거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건축주분들께서 동의를 잘 안 해 주십니다.  그런 사유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작년에 동의 문제에 어려운 문제가 불거져서 사업이 축소가 됐었던 이유였네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올려야 되고요.  특히 원도심에 있는,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너무 심각하고, 계속 증가추세에 있고.  붕괴 위험부터 시작해서 그쪽에 여러 가지, 노숙자 문제부터 시작해서 쓰레기 갖다 투기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우리 구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여기 예산은 조금 확충이나 확대를 해서 꼭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내년 예산에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우리 빈집, 구청장 지시사항이어서 1개월씩 앞당기고 사업 추진하고 신속하게 한 거, 되게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인데요.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최대한 파악 많이 해서 최대한 많이, 얼른 그거를 완료시키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빈집은 관심 진짜 많이 가지시고, 이번에 물론 장마 때도 무사히 넘어가야 하겠지만 빨리하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거기가 너무 많은 집들을 다 일일이 챙기셔야 되고, 파악해야 되고, 한 집이라도 더 해야 되고.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빈집은 최대한 많이 해야 돼요.  아니면 안전조치라도 해야 되고.
○건축과장 이병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송월동처럼 무너지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민원이라 이거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지금 말씀드릴게요.  관에서 폐가가 보기 싫다고 해서 해체해 놓고 보니까 주변에서 집이 다 파이고, 벽체가 부서지고 이런다고 해서 민원을, 저번에 과장님한테 전화를 한번 드렸는데, 그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헐라고 해서 헐었으면 관에서 뭔가 해 줘야지, 집을 헐라고 해서 헐었는데 거기 쓰레기 갖다가 쌓지, 왜냐하면 용동 거기가 꽤 커요.  100여 평 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집들이 오래된 집들이니까 다 보기가 싫고 그러니까 뒤에 무너지고 그러는데 장마 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거기 한번 나가보셔서 우리가 뭘 해 줄 수 있는 게 있나 확인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왜냐하면 쓰레기도 갖다버리지, 그 집을 부숴놨더니 거기가 푹 주저앉아버렸어요.  주저앉아서 뒷집들도 무너져서 뒷집에서는 공구리치고 다 했다는데, 페인트칠 안 해 준다고 그 당시 건물주한테 전화하고 그러니 건물주는 관에서 헐라고 했는데 관에서 해 줘야지 관에서 아무것도 안 해 준다고 불만이 있으니까 한번 나가보셔서 뭘 해 줄 수 있나 확인 좀 해 보세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만약에 가실 때 불편하면 저도 같이 갈게요.  연락 주시면 같이 한번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연안·항운아파트 이전에 대한 내용이요.  시의회에서 연초에 2006년도부터 숙원사업이었는데, 이거 공유재산 교환 동의한 이후에 현재 진행상태에 대해서 아는 거 있으신가요?
○건축과장 이병호   그거는 아마 도시항만개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제가 여쭤본 것은 이 부지에 주거용이나 이런 거 허가에 대한 거는 건축과 소관이 아닌가요?
○건축과장 이병호   그거는 아마 나중에, 거기가 이전하게 되면 별도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허용 용도나 그런 거를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제가 이거를 여쭤본 이유는 여기에 주거시설이 들어오는지, 그거에 대한 허가 문제는 건축과 소관이 아닌지 여쭤보려고 질문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저희가 허가는 나중에, 신청되면 저희가 허가는 내주는데요.  그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거는 나중에 이전하고 나서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지정될 겁니다.  그러면 그 도시계획부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한 다음에 그게 결정이 나면 그거에 맞춰서 들어오면 저희가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위원장 손은비   제가 이렇게 질문드린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 주거시설이나, 매연 때문에 이전이 지금 계획 중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 또다시 주거시설이나 또 다른 예산에 대해서 사용하게 되면 허가에 대한 문제는 우리 건축과에서도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렸어요.  이게 허가를 낼 때 우리도 보호하고 신중히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렸고, 자세한 진행사항은 도시항만개발과랑 얘기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국장 김주환   (자리에서 답변) 위원장님, 제가 내용을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입니다.  제가 시 도시계획과에 근무를 했었고요.  거기서 발령받아 왔는데요.  연안·항운아파트 부지는 현재 시 항만부서에서 인천연구원을 통해서 용역을 진행하던 사항이 있고요.  제가 있을 때 그 지역은 주거지역이었는데 주변에 환경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또다시 주거가 입지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저희가 제안해서, 현재 항만부서에서 하는데 저희가 개략적으로 그때 제안했던 것은 거기에 공원 부분, 그러니까 일정 어떤 환경 유해 요소를 차단할 수 있는 것에 일반적으로 공공성 있는 거……  그래서 주거는 계획을 전혀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행사항 있는 것은 파악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네, 국장님, 그러면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여쭤본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에 블록 4개가 있다는데 1, 3블록에 대해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시에서도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시개발국장 김주환   현재 검토하는 것에 주거 개념은 다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이 나오게 되면 그냥 결정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부서에서 의뢰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입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중구 의견도 협의가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감사합니다.  여기 화물차 이동이 많아서 소음, 진동, 분진 피해가 크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송도로 이전한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거용 건축물이 들어오게 되고, 그거를 허가한 게 건축과가 된다면 우리도 그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제가 건축과에 여쭤본 거예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이거에 대해서 처음에 여쭤본 거는 도시항만개발과에서 상의해야 될 내용인 건 알고 있지만 이쪽에 대해서도 건축과에서도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항만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항만개발과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 21건, 개별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457쪽 공통 1번, 국·시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내역입니다.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주민 스스로 주택을 보존, 개량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 공모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58쪽 공통 2번, 민간단체 보조금 내역입니다.  먼저 2022년, 월남촌 사랑마을 민간지원단체인 사회적협동조합 M커뮤니티에 68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2023년은 주민협의체 요구로 협약을 연장하여 6800만원을 지급하고 사업 완료 후 정산 예정입니다. 
  459쪽 공통 3번,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 현황입니다.  정비사업사용비용검증위원회는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15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는 위원회입니다.  당연직 3명, 위촉직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60쪽 공통 4번, 1억 이상 공유재산 매입·매각 현황입니다.  월남촌 사랑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건립 부지로 유동 8-5 외 세 필지를 매입하였습니다. 
  461쪽 공통 5번, 공유재산 임대현황입니다.  임대 공유재산은 건축물 2건으로 2010년 연안부두 바다쉼터 조성 시 기존 사업지 내 군 초소를 철거 이전하여 연안부두 바다쉼터 외곽에 초소 2개를 신축한 내용으로 육군 제17보병사단의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무상임대하여 해안경비초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462쪽 공통 6번, 사업별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내역입니다.  먼저, 2022년 내역입니다.  신흥동지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은 2019년에서 2024년까지 추진되는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액은 30억 872만 3000원이며, 더불어마을 시범사업은 2019년에서 2023년까지 추진되는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액은 14억 3330만 2000원입니다.  월남촌 사랑마을 더불어 마을 사업 이월액은 2021년에서 2024년까지 추진되는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액은 1억 2241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 내역입니다.  신흥동지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이월액은 60억 2611만 1000원이며, 더불어마을 시범사업 이월액은 16억 5669만 5000원이며, 월남촌 사랑마을 더불어마을 사업 이월액은 20억 2732만 2000원입니다.  
  463쪽 공통 7번, 3회 이상 동일 민원 현황입니다.  2021년 신흥동지역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부지 보상과 관련하여 이주정착금 지급에 관해 3회 이상 동일 민원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종결처리되었습니다. 
  464쪽 공통 9번, 집단 민원 내역 및 처리 내역입니다.  2022년 송월 재개발구역 임시총회에 따른 결정사항에 대해 민원인들이 법원에 신청한 총회개최금지가처분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보류해 달라는 집단 민원으로 가처분신청이 인천지방법원에서 기각되어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리하였습니다. 
  465쪽 공통 14번, 투자심사 대상 현황입니다.  집수리 교육 운영사업은 총 사업비 1억 5000만원으로 올해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466쪽 공통 15번, 5000만원 이상 공사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신흥동 오감거리 조성 경관사업은 노후화된 마을 경관을 개선하고 특색있는 동네로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공사비는 2억 3534만 9000원으로 변경액은 2억 5903만 2000원입니다.  236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 요구사항에 따른 게시판, 펜스 추가 설치 및 외벽 추가 도색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467쪽 공통 16번, 예산의 전용·이용 내역입니다.  신흥동지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이 공공청사복합개발사업 및 지중화사업 지연으로 1년 이상 연장됨에 따라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어 비상근인 총괄코디네이터의 인건비 중 기타보상금 9117만 3000원을 상근 현장코디네이터 인건비 기타보수 및 직급보조비로 전용한 사항입니다. 
  468쪽 공통 17번, 구청장 지시사항 및 처리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9쪽 공통 18번, 2000만원 이상 연말 물품 계약 내역입니다.  전동 웃터골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를 위해 관급자재 철근을 5424만 8950원에 계약하였고 레미콘을 4292만 8000원에 계약하였습니다. 
  470쪽 공통 19번,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2022년 6건, 2023년 1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1쪽부터 475쪽 공통 20번, 용역계약 내역입니다.  2021년 8건, 2022년 25건, 2023년 4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6쪽 공통 21번, 2000만원 이상 전액 구비 사업 현황 명세서입니다.  2022년 2건, 2023년 2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8쪽 공통 23번, 준공 후 하자 관리 내역입니다.  신흥동지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세부사업 중 주민공동이용시설 리모델링공사 창틀 누수와 집수리 지원공사의 하자 발생 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479쪽 공통 25번, 인·허가 처리 현황입니다.  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 조합원 및 정관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2021년 7건, 2022년 11건, 2023년 5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80쪽에서 481쪽의 공통 26번, 2022년도 분기별 부서 예산 집행률입니다.  60% 미만 미집행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흥동지역 일원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집행 부진 사유는 주민의 고령화로 인해 주택 개량 및 정비 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한전의 지중화 사업 지연으로 인한 토목공사 지연, 2020년, 2021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교육프로그램의 최소화 운영에 따른 내용입니다.  더불어마을 시범사업은 주민공동이용시설 착공이 문화재심의 부결로 인한 설계 변경으로 지연된 건이며, 월남촌 사랑마을 더불어마을 사업은 주민공동이용시설 부지 확정이 늦어진 사항입니다. 
  482쪽 공통 27번, 소송 현황입니다.  신흥동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부지 손실보상금 증액청구 행정소송 총 4건이며, 진행 중 2건, 종결 2건입니다. 
  483쪽 개별 1번,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 관련 협의 진행 사항입니다.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은 지난 5월 10일 인천항만공사와 주식회사 카마존 컨소시엄이 사업 추진 계약 체결되었으며, 2026년 하반기 1단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484쪽 개별 2번,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정비 사업별 세부 추진 내역입니다.  먼저, 인천여상주변 구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이주 및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동 구역, 송월아파트 구역, 경동율목 구역은 교통영향평가와 경관 및 건축심의 절차 진행 중이며, 송월 구역은 협력업체 선정 중입니다.  삼익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 2개 구역은 조합설립 후 시공자 선정 및 건축심의를 위한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항만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457페이지 보면 행복마을 가꿈사업, 우리가 일단 공모를 하반기에도 하신다는 거잖아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윤효화 위원   이게 작년 11월 달에도 했었고, 올 4월에도 했는데 미추홀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네 군데가 일단 대상지로 선정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 하는 사업인가 열심히 들어가서 봤더니 결국은 이게 마을재생 효과, 주민만족도 높이는 거, 노후주택 집수리,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보면 전동 웃터골 월남촌 사랑마을 사업하고 제가 볼 때는 크게 다르지 않다,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같은 맥락이라고,
윤효화 위원   그렇죠?  같은 개념이죠?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저층주거지 개선사업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제가 또 걱정되는 게 뭐냐면 웃터골이나 월남촌 사랑마을 때문에 반대급부가 되게 많은 거 아시죠, 거기 지정 안 되신 분들?  제가 우선 그 질문 먼저 드릴게요.  그냥 산 중턱에 있는 단독주택이에요.  창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중창이 아니고 옛날 기와집이라서 그냥 한 겹으로 된 창문이에요.  거기서 비가 너무 많이 새.  틀 밑이 다 벌어졌어.  그랬을 때 우리 과에 연락하면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사업 부지 내면, 집수리 지원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 집수리 지원사업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을 주셨어요.  사업구역 내에 있는 데는 가능한데 사업구역 내에 있지 않으면 그런 분들이 지금 아무 혜택도 못 받고 있어요.  그분들의 불만이 뭐냐면 전동 웃터골이나 월남촌은, 사실은 전동이나 웃터골은 그렇게 허름한 지역은 아니에요.  제가 중구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아는데 거기는 집 상태가 그냥 보통으로 봤을 때 보통 이상이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들은 북성동 아래쪽이나 송월동 위쪽에 있는 집들은 아주 더 오래됐고, 집 상태가 더 많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구역으로 지정이 안 돼서 그런 집들은 하나도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런데 만에 하나, 우리가 이거 행복사업할 거예요.  했는데 그 지역 안에 또 못 들어가, 그러면 그분들은 또 아무 혜택도 못 받아.  제가 걱정하는 거는 구역을 정해서 여기만 해 줄 게 아니라 중구 전역이 다 퍼져있는데 중구 전역에서 이렇게 피해를 보거나, 아니면 너무나 그런……  “비가 왔을 때 안방에 못 들어가, 비가 너무 새서.”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가 혜택을 못 주고 있고 구역 지정을 해 준 데만 그분들이 혜택을 받는다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글쎄요, 그만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여하는 게 맞나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의 불만이 사실은, 너무 많이 받으시잖아요, 과장님도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이 행복마을 가꿈사업이 만약에 전동웃터골이나 월남촌 사랑마을처럼 이렇게 똑같이 가는 사업이라면 저는 절대적으로 반대입니다.  이런 사업은 공모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어느 중구지역이, 전체 원도심이 거의 다 비슷한 사항인데, 물론 “한꺼번에 다 해 주지 못하니까 한 구역만 지정해서 해 줄 거야.” 이거는 아니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박탈감 느끼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웃터골이나 월남촌 사랑마을 때문에 그런 항의 전화를 너무나 많이 받고 있는데 또 이렇게 지정해서 또 어느 한 구역만 혜택을 줘야 한다면 이거는 과장님, 조금 많이 심각하게 깊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역에도 이거는 이거대로 추진하고 다른 거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동시에 하신다면 찬성인데, 또 만약에 웃터골이나 월남촌처럼 그렇게 한다면 저는 이거는 분명히 다른 대책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아직 우리가 공모에 당선도 안 됐는데 이런 말씀드리는 거 너무 시기상조이기는 한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뵙고 길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윤효화 위원   네.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기존의 더불어마을 사업하고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동일선상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작년부터 행복마을 가꿈을 명칭을 바꿨고, 사업 규모하고 면적을 축소시킨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저희가 이런 사업지를, 이 사업이 시에서 주도해서 하는 사업인데 시비 보조를 받고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 9, 저희는 1.  이런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지 않는다면 지금 낙후되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편사항들이 있는 부분을 어떤 지역을, 구역을 빨리 선정해서 한 군데라도 더 많이 선정해서 하나하나 시비 보조를 받아서 개선해나 가는 게 주목적인 것이지 한 번에,
윤효화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행복할 때 어느 구역을 생각하고 하신 거예요?
정동준 위원   주민들이 신청하는 거야.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신청하시는 겁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그분들, 지금 이거 신청했을 때 공모에 안 되셨잖아요.  공모에 신청했을 때는 어느 구역에 했어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다시 한번,
윤효화 위원   우리가 이거 4월 달에 공모했는데 안 됐었잖아요.  그때 공모했을 때는 어느 구역에 신청했어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그때 송월동 동화마을 위쪽 부분, 그쪽.
윤효화 위원   송월교회 있는 쪽이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그쪽이 왜 그러냐면요, 그쪽이 몇 년전에 동화마을 조성 관련해서 저층주거지 개선사업이 이미 시행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행이 됐던 곳이라 시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라 선정이 안 됐던 것이고요.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거는,
윤효화 위원   그러면 5월부터 12월까지 하려고 했던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이거 얘기하시는 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랑 그게 같은 맥락이라고?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하고 각 동 자치위원회에 전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 사업 방식은 자치위원회에서 그 마을을 행복가꿈 사업으로 하겠다고 원하시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시로 공모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 방식이라서 총 30억을 시비를 받아오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다 보니까 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동 자치위원회에서.
윤효화 위원   가을에 또 있기는 있어요, 이 사업이?  공모가?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올 가을에.  그래서 저희가 동 자치위원회에 전부 다 이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몇 군데 신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더 천천히 같이 들여다보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소송 현황을 저희가 요구했을 때 공통 27로, 알고 싶었던 거는 어떤 소송이 어떤 과에 있어, 그러면 그런 거는 도시개발국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니까, 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소송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할 때는 어떤 건에 대해서 언제, 누구와, 우리가 원고인지 피고인지, 진행사항은 어떤지, 여러 과 중에서 이렇게 했을 때 가능하면 어떤 결론이 도출될 수 있는지, 아니면 저쪽에서 상고를 해서 어느 쪽인지, 약간 개략적으로 한 장 정도는 저희가 알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문화관광과 빼고는 모든 과가 이렇게 482페이지 보시면 손실보상금 진행 중, 토지수용에 관한 보상금증액의소 진행 중 이렇게만 올라오니까 위원님들이 매번 이거를 다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다음번에 저희가 이런 행정자료를 요구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건에 대해서 언제, 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런 거를 A4용지 한 장 분량은 되게끔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름대로 찾아봐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건인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다 일일이 찾아보지 않게, 인적사항 같은 거 다 빼셔도 돼요.  우리가 그분 이름이 뭔지 알 필요 없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구하고 요새 어떤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려고 이런 거를 요구하는 거니까 다음에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기획실에 말씀드려서 서식을 별도로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스마트 오토밸리 조성사업 있잖아요.  제가 외부에서 듣기로는 그게 송도유원지 중고차 수출단지를 그쪽에서 못 하게 하니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먼젓번 청장님이 계실 때 인천항 중고차 수출단지를 인천항 근방으로 하자고 해서 긴 시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차피 저희 쪽에서 시작한 게 아니고, 일단은 16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또 담당 팀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여러 번 설명해 주시고 해서 제가 상황은 다 알겠는데요.  저는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어차피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인천항만에다가 저는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거 자체에 반대지만 어차피 들어와야 한다면 아시는 것처럼 부지 설정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1, 2단계로 되어 있다면 여기서 저는 친수공간을, 정말 연안부두 분들이 만족할 만하게 친수공간이 분명히 같이 들어가야 되고, 두 번째는 주민편익시설이, 여기 바깥에서 볼 때, 하다못해 인천대교를 넘어올 때 ‘저 생뚱맞은 건물은 뭐야?’라는 느낌이 안 들게, 너무 높게 짓지 마시고, 그다음에 그거를 지었는데도 그 주변에 주민편익시설이라든지 친수공간하고 너무 동떨어지게, 1·8부두 열심히 잘 꾸며 놓고 그거하고 동떨어지게 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그런 쪽에 센스가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을 제발 좀 신경 써서, 우리가 거의 됐어요, 보면.  내년 상반기에는 1단계 착공하실 거잖아요.  꼭 그런 거는 신경을 써 주셔서, 흉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주민들이 느끼지 않게끔 꼭 좀 신경을 써주세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잘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최정현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458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내역 2022년도, 이거 성과평가 결과는 7월 달에 나오는 건가요?  458페이지 M커뮤니티.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성과평가 대상은 아니고요.  대상이 아니라서, 금액이 적어서 이 교부금은 저희가 월남촌 사랑마을의 M커뮤니티라고 사회적협동조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이종호 위원   제가 내용은 아는데, 성과평가 결과에 미시행되어 있는 거하고 평가대상이 아님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시행을,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이거는 사업이 종료되면 정산할 때 같이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사업이 언제쯤 종료되는 거예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일단 올해까지는 M커뮤니티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올 말에 정산할 예정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2년 동안, 이거 평가 방법은,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큰 금액도 아니고.  그렇지만 1년에 한 번 정도는 평가를 해야 맞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평가는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올해 말에?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조금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고민을 해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1년에 한 번 하고, 이분들을 압박하고 그러자는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평가를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그분들의 인식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분명히.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무슨 의도인지는 아시죠?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464페이지 한번 볼게요.  도시항만재생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7개 정도 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 경동 구역이 도시환경정비사업이고 나머지는 다 재개발구역이죠?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경동 구역도 재개발사업입니다.
이종호 위원   7개 정도 되는데 송월 구역이 지금 가장 움직임이 없다 그럴까요, 가서 보면?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여기가?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지금 한 2년 가까이 내부적인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전 조합장하고 지금 조합장 되시는 분이 송사가 계속 있어서요.  내부 다툼 때문에……
이종호 위원   주민들이 갈등 구조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좀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지나다 보면 거기가 공간은 많아지죠 또 흉물스러운 부분, 바로 지근거리에 동화마을 관광특구지역이라든가, 관광지가 있는데 지근거리에 이런 부분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제가 답답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자주 방문도 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안내도 하고, 물론 어느 입장에 설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건 알아요.  그래도 조금 더 지금보다는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고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중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재개발이 7개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요.  이 지역, 해당 지역 주민들, 조합원들, 이런 분들이 투명성을 담보시켜 줘야겠다,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에 예를 들어 예산이라든가, 회계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이 불투명한 부분들, 일부 조합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지역주민들, 조합원들한테 알권리 차원에서 명명백백히 공개도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게 또 갈등이 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앞으로 관에서, 예를 들면 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예산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서울 같은 데는 한 달에 한 번, 심지어는 보름에 한 번씩 공고하는 데도 있어요, 단체카톡방이나 공고 형태로 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정말 이게 명확하고, 확실하고, 투명하구나.’ 그러니까 그 사업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 앞으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담당과에서 투명할 수 있도록 더 개입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돌아가는 내용이 어떻고, 현재 어느 시점까지 왔고, 앞으로 이런 단계가 갈 것이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접근하면 좀 더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부분이니까 그것도 검토해 주세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굉장히 예민한 부분들이 많은 내용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금도 적극적으로 컨설팅, 재무 회계 부분에 대한 컨설팅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민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나서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취지인지는 알고 계시는 거죠?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집수리 있잖아요.  집수리 교육도 2023년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지금 들어갔나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집수리 교육은 영종·용유지역은 기본교육하고 심화교육 2회를 이미 끝냈고요, 지난달까지 끝냈고,
이종호 위원   그런데 공고 난 거를 왜 못 봤지?  공고 붙였을 것 같은데?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전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 지역은 기본교육, 심화교육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거 아주 반응이 좋던데, 잘하셨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집수리 대상이 공감마을이라든지, 도시재생 지역에, 아니면 월남촌이라든지, 더불어마을 이런 데, 지정된 곳은 가능한데 기타 지역들은 근거가 없다는 거잖아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니면 취약계층으로도,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취약계층은 따로 합니다.  취약계층은 구역 지정하고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활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도.  그러면 마을주택관리소라든지, 취약계층 지원하는 부분은 시에서 지원받는 건 아니죠?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시에서도 받습니다.
이종호 위원   받을 수 있어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윤효화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도 포괄적인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는데, 그쪽으로 좀 더 신경을 쓰고 공고를 해서 단독주택에 어려운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거 지원 좀 할 수 있도록 강구 좀 해 보세요, 힘드셔도.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강구는 계속하고 있는데요.  사실 명확히 말씀드리면 이 범위가 취약계층이 차상위계층까지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 보조 사업이고 그렇다 보니까 그 기준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마음대로 범위를 확대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알고 질문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래도 조금 더, 그런 분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스마트 오토밸리, 존경하는 윤효화 위원께서도 질문을 드린 사항인데, 이게 지금 들어왔다가 어떤 자격미달이었나요?  그때 입찰이 안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입찰이 됐나요, 이제?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당초에 협상 대상이 선정됐었는데 1차에 선정됐던 업체는 가격 문제 때문에, 사업성 문제 때문에 계약 체결을 안 했고요.  이번에 주식회사 카마존이라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그쪽하고 지난달 12일 날 항만공사하고 계약 체결이 완료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계약 체결이 완료됐어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착공은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올해 안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인·허가 절차를 밟고요.  지금 계획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착공하고 내후년 하반기 중으로 1단계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종호 위원   바다쉼터는 지금도 개방 요구가 많은데 바다쉼터는 쉽지 않은 얘기네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바다쉼터는 일단 현재는,
이종호 위원   공사하려면 송유관부터 해서,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폐쇄 중인데 송유관 이설공사 때문에 오토밸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송유관을 이설해야 되거든요.  송유관 이설공사 때문에 바다쉼터는 개방을 도저히 물리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없고요.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윤효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친수공간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주민들에게,
이종호 위원   계획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친화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시에서도 친수공간 쪽에 시설물들도 별도로 계획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6페이지, 신흥·답동 오감거리 조성사업이 계약금액 대비해서 비용이 한 10% 이상 증가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한참 공사를 하던 중간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게 설계가 변경 되다 보니까 비용이 증가한 걸로 예상돼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게 다 공통사항인데 이런 금액이 많은 건설사업을 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중간에 설계가 변경되지 않으면 비용이 증가되는 요소가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생각이 있어요.  어쨌거나 예산액을 보면 낭비 요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거 할 때는 부서 공통으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설계 변경에 따른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469페이지, 연말에 물품 계약 내역이 2건이 있는데 보통 수의계약은 2000만원 이하이거나 또는 여성, 장애인, 사회적기업일 때는 5000만원 이하 또는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물품 계약을 하는데, 5000만원 이상, 4000만원 이상 2건을 수의계약으로 조달했어요.  어떤 내용이죠?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이거는 전동 웃터골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 관련된 내용인데요, 관급자재입니다.  관급자재를 조달청을 거쳐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이 건을 저희가 연말에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철근하고 레미콘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는 상태였고 수급이 원활치 않은 상태였습니다.  설계를 마치고 공사 착수를 했는데 동절기라 공사가 진행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미리 저희가 수급이 원활치 않고 가격 상승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미리 빨리 매입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관급자재일 경우에는 수의계약 금액이 틀린가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다릅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관급자재일 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요건이랄까,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품목별로……
김광호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478페이진데, 보통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하고 나면 하자가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저도 여러 군데 보면 하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리모델링이나 신축에 따른 하자 점검 표준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나요, 유형별로?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유형별로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있는데요.  저희가 하자 부분에 대한 것은 공감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다른 데에 비해서 잘한 것 같지만 일부 누수가 한 곳만 생긴 건데요.  굉장히 꼼꼼하게 시공이 잘된 케이스거든요.  시공사도 굉장히 열심히 잘해 주셔 가지고.  그런 케이스인데, 하자 부분은 준공 전에 미리 체크리스트라기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검토하고 점검하는 사항입니다.
김광호 위원   꼼꼼하게 잘 점검하신 것 같은데, 아닌 게 아니라 그런 하자가 다른 것에 비해서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준공할 때 어떤 표준, 유형별로 표준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그거를 순차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만료일 이후에도 하자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실제는 하자가 있었는데 발견하지 못하다가 그때 어떤 이유로 발견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체크리스트가,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연도별로, 예를 들어서 설비 부분, 콘크리트 부분, 철근 부분, 구조물 부분, 부위별로 연수가 정해져 있어요, 법률적으로는.  법률적으로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그거와 별개로 그 부분만 하게 되면 놓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별도로, 세부적으로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최근에 제가 영종지역에 오픈한 경로당이라든가 또는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이런 게 영종지역에 많이 오픈했었는데 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는데 제가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니까 마땅한 체크리스트가 없더라고요.  그때그때 육안으로 하자가 있으면 보완 요청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준비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법률적으로는 감리의 책임인데요.  감리의 책임이라 하더라도 관공서는 공무원들이 감독을 직접 하기 때문에 감독관들의 역량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대부분 지금은 면밀한 부분까지 체크들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항만개발과 사업을 보면 크게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공감마을 하는 거하고, 재개발, 항만, 집수리, 더불어마을, 행복마을, 이런 정도로.  큰 유형으로 보면 다섯 가지 사업하시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 7개의 재개발사업이 하나도 된 게 없어 가지고 지금 중구 전체가 슬럼화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방법을 어떻게 찾아서라도 사업이 좀 가게끔 해야 되는데 관이 전혀 관여를 못 하니……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겁니까, 이거?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저희가 내부적인 것은 관여를 못 하고요.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인 거 관여를,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내부적인 거를 관여할 수는 없고, 다만,
정동준 위원   그런데 사업이 될 듯, 될 듯 하다가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다만, 저희가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는 드립니다.  내부적인 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되거나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전에 컨설팅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정동준 위원   그런데 너무 안 되니까.  중구 전체를 다 뒤집어놨는데 재개발이라고 해서 경동 율목동, 송월동, 내동, 다 뒤집어 놨는데 사업이 되는 게 없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누가 여기 이사오고 싶어도 이사 올 사람도 없고.  이렇게 자꾸 슬럼화되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관이 개입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 내용은 잘 알아요.  관이 개입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아는데, 그래도 해도 해도 너무하고, 원도심을 다 뒤집어 놨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신흥동도 될 듯하다가 안 되고, 사동도 될 듯하다가 안 되고, 송월동도 다 됐다가 안 되고, 2008년도인가 2009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15년이 지나도록 한 군데도 할 수가 없으니 이 노릇을 어떻게 하면 좋아.  대책을 세워서 청장님하고 대책회의라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청장님도 많이 고민하고 계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경기하고 너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지만 15년 전, 20년 전에 대한민국에 재개발 열풍이라고 할까요.  정부에서 모든 지역을 대부분 수도권의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쪽으로 법률도 개정해 가면서, 완화해 가면서 계속해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역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상황인데,
정동준 위원   하여튼 대책회의라도 해서 뭔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대로 그냥 법에서 안 되고, 자기네들끼리 싸우니까 안 되고, 이러다 보면, 어느 한 군데라도, 4, 5년 내에 될 게 이렇게 봐도 그것도 없어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맞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답답한 상황이에요.  하여튼,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일단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현재 부동산경기가 워낙 안 좋잖아요.  안 좋다 보니까 이 시기에서 당장, 그런데 추진 절차가 워낙 까다롭고 길다 보니까, 절차가 워낙 많고요.  길다 보니까 그 타이밍을 맞추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조합에서도요.  부동산경기가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그거는 2022년도, 2023년도 얘기거든요, 부동산경기 얘기는.  그동안은 좋았는데 좋을 때도 아무것도 못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맞습니다.
정동준 위원   하여튼 재개발은 그 정도 하고, 더불어마을, 행복마을, 옛날에는 이웃사랑마을 이런 제목으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업내용이 바뀌고 이러는데, 전에 도원동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하나도 몰랐어요.  웃터골마을 할 때, 40억 가지고 웃터골마을을 하는데 도원동 주민자치위원회를 갔더니 주민자치위원장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 도원동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아까 윤효화 위원님 얘기하다시피 “여기는 해 주고 여기는 안 해 주고……” 이런 문제는 사실 본인들의 문제인데 우리가, 주민자치위원들이랑 홍보가 안 돼서 이런 불만도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직도, 우리가 계속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권을 우리가 따면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분들의 불만도 줄어들 수 있고, 마을이 깨끗해지고, 공감마을 안쪽이 얼마나 많이 깨끗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업비를 따다가, 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도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잘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다음에 공감마을은 주민자치센터하고 아파트만 지으면 되는 거죠?  이제 거의 다 된 거죠?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건축과하고 도시항만과하고 겹치는 문제인데 항만 내에 무허가건물이 있다는 얘기가 계속 들어와요.  지금 세관 쪽에 있는 건물도 무허가건물이라는 얘기가 있고, 그 안에 가설 창고들 지어놓은 것도 전부 허가 안 받고 지은 것도 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것도 건축과하고 상의해서 항만 내에 무허가건축물 전수조사하셔요.  우리가 지금 항만, 그들이 월세 받는 재미에, 그 항만이 지금 항만으로서의 기능은 이미 다 끝났다고 봐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항만 재개발하기 위해서 “항만 니들 나가라.”라고 주장하는데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뭔가를 해 줘야지 주민들을 위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항만도 자세히 살펴보시고, 항만 기능은 이제 끝났어요, 보면.  신항으로 옮겼는데 여기 이렇게 비워놓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점점 더 슬럼화되는 원인이 되는 거니까 항만에 대해서도 신경 많이 써주시고.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잘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마지막으로 집수리, 아까 윤효화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자원봉사자들이 꽤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사람들 민원받으셔 가지고 집수리를 좀 철저하게 해 줄 수 있는, 혼자 사시는 분들 집수리해 주면 좋아, 자원봉사자들 꽤 있어요, 알아보면 우리 주변에도.  새마을협회라든가 이런 데 보면 집수리 봉사자들이 꽤 있어요.  페인트도 해 주고 지붕수리도 해 주고 창호도 해 주고 그런 분들이 꽤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우리가 연락해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슬럼화된 중구를 위해서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일부 대기업 내에 봉사단들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정동준 위원   중구에도 있어요.  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그런 분들하고 연계해서 우리 예산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중구에도.  우리가 그분들한테 도움을 많이 줬어요.  도시환경개선사업할 때 월미도에 10억씩 주고, 페인트 다 칠해 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하셔서 우리도 도움받을 수 있는 거 있으면 도움받아서 주민들 환경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적극 노력해 주세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잘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손은비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질문하던 김에 한 가지만 더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도심이 사실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렇게 가면 그 기간이 빨라야 10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또 IMF도 왔고, 아니, 코로나도 왔고 이러니까 더 길어지게 생겼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과장님.  이게 동구처럼, 수영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으로 해서 공공재개발로 가야 되고, LH나 도시공사에서 들어오는 게 맞아요.  그렇게 가지 않으면 빌라가 난무하고 있는 율목동이나 도원동은 재건축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시 주거정비과에서 두 군데를 받았잖아요.  저희가 냈죠?  구역이 이렇게 두 개인데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제가 도시균형정책과랑 도시정비과랑 통화를 참 많이 했어요.  어떻게 진행되며, 어떻게 될 거며, 그리고 제가 두 가지 측면을 다 설명하고, 어디가 빨리 되든 상관없다, 아무 데나 빨리빨리 돼야 된다고 설명하면서, 제가 도원동 주민들, 율목동 주민들한테 너무 많은 전화를 받았어요.  많이 불려가서 얘기를 듣고 했는데, 제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지금 율목동도 그렇고 도원동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게 빌라예요, 빌라.  빌라가 지반이 내려앉고 있잖아요.  비만 오면 걱정이 돼, 지반이 내려앉아서 허물어져서 인사사고가 날까 봐.  그러니까 어디든 빨리빨리 해서 공공재개발로 안 하더라도 빌라는 허무는 게 맞다가 제 지론인데요, 안전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여러 쪽 의견에서 내가 참고를,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두 군데를 냈잖아요.  7월 초에 발표가 될 거잖아요.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7월 달에 만약에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안 되더라도 올해 안에 다시 빨리해서 선정은 할 거라고 얘기는 하세요.  그런데 어디가 빨리 되든가 하나도 중요하지는 않지만 지금 도원동에서 가장 많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게 도원동 구역인데, 구역을 이렇게 묶겠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묶을 생각이었으면 여기다 도로공사를 하면 안 됐었다 이거예요.  도로공사가 여기서 지금 일곱 군데가 했고요.  지금 두 군데인가 세 군데는 20%, 30% 했어.  이거 내후년까지 해야 돼.  도로 다 설계해 놓고 거기를 구역 묶어서 하겠다, 이거 다 그 길이에요.  이거 제가 뽑은 게 아니라 그분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서 갖다주신 거야.  “이렇게 도로정비 다 해 놓고 여기를 구역으로 묶어?  이거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 누가 책임질거야,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반대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도로 설비를 여태까지 다 해 놓고 여기다 재개발구역 묶자고?  그러면 이거 행정력 누가 낭비한 거야?  예산 누가 낭비한 거야?  이거 나중에 끝까지 따져묻겠다……”  “지금은 결정도 안 됐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시에서 결정하는 거고, 지금 아무것도 결정된 거 없다.”라고 했더니 이거를 이렇게 집어서 저한테 갖다주면서 나중에 두고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구역이 지정되든 앞으로도, 아까 정동준 위원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다섯 가지, 여섯 가지도 하나도 안 되고 있는데도 구역 지정이 되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신 분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반감이 있으신 분도, 이런 부분은 어차피 과장님이 풀어주셔야 될 과제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디가 선정되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분들의 기대와 반감 두 가지를 다 수용하셔서 이런 부분, 7월 초에 발표가 되더라도, 나는 주민들끼리 이거 때문에 또 분란나고 싸움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아까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드린 겁니다.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일단 그런 말씀을 하시는, 염려하시는 주민들께도 저희가 따로 만나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위원님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자면, 먼저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예산 낭비 아니냐, 매몰비용이 발생되지 않느냐, 그런 염려를 먼저 말씀드리면, 사전검토로 시에다 두 개 구역을, 율목하고 선화동 쪽하고 두 군데를 올렸잖아요.  지금 검토 중이고 7월 초에 결과가 나오는데, 사전검토를 하는 단계는 시에서, 만약에 선화동 지역이 선정됐다고 예를 들자면 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80% 이상의 주민동의가 필요합니다.  주민동의를 받아야죠, 구역 지정 절차를 밟아야죠, 그리고 추진위원회 단계를 거쳐야죠, 위원회 구성해야죠, 그리고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서 조합 설립을 해야죠, 또 사업시행인가를 또 설계하고 협력업체 지정해서 또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관리처분을 해야 되겠죠.
윤효화 위원   과장님, 제가 그런 과정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요.  그런 재개발의 과정이 아무리 빨리 진행해도, 내부 갈등 없이 아무리 빨리 진행을 한다 해도 7, 8년입니다.  아무리 빨리해도 7, 8년이 소요되는데 7, 8년 만에, 만약에 7년 안에 진행이 됐다, 다 관리처분하고 전부 보상까지 끝나서 7년 안에 공사 착수가 됐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구역을 보면,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구역을 보면 일몰제 때문에 빨리 시행해야 되잖아요.  우리 선화동 구역에 세 개 노선이 겹쳐요.  세 개 노선이 겹치는데 그 비용이 재포장하는 비용이거든요, 없던 곳을 보상해서 새로 뚫고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도로를 재포장하는 개념인데 그 비용이 12억입니다.  12억이면, 그 사업이 지금 2년 정도의 사업기간이에요.  그러면 재개발이 아까 그런 과정을 거쳐서 7, 8년 후에 착수된다면 5년이라는 갭이 생기잖아요.  그 5년 동안 12억을 투자해서 도로 개설을 깨끗하게, 깔끔하게 했어요.  그러면 비용 대비 효과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충분하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께서 염려하실 부분은 아니고요.  오히려 주민들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빨리해 달라고 요청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공공재개발은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염려하셔서.  그래서 율목하고 선화동 쪽을 저희가 지난주에 LH하고 만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만난다는 소리 들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그래서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 요청했어요.  컨설팅을 미리 해 달라, 그쪽에서 LH,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 내용을 받아서 컨설팅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서까지 다 보내놨습니다.
윤효화 위원   잘됐네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그 결과를 보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혼란이 가지 않고, 공공재개발을 직접 추진하는 LH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LH에서 컨설팅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LH랑 같이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혼선이 가지 않도록, 만약에 공공재개발로 사업성이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사업성이 있어서 추진 가능하다고 하면 그쪽으로 주민여론을 몰아서 추진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효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특히 도원동 쪽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느 분한테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도로개설을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처음에는 도로개설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매몰비용이나 기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잘못된 거죠.  그런데 거기가 사업 구역 내에 보면 굉장히 오래된 지역들이고, 보수해야 될 곳이에요, 굉장히 지저분한 곳이고.  담당 건설과나 이런 데서 다 이미 파악했고, 현장도 방문해서 반드시 해야 될 지역이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지역이에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민원하셨던 분들한테 혹시라도 물어보셔서 그분들 연락처를 달라고 해서 그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시니까 그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건설과와 저희가 같이 만나 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잘못 아셔서 그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기 하시는 거니까, 흔히들 그렇지, 지금도 설명하셨듯이 재개발, 재건축이 단시일 내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착각이라든지 잘 정보 내용이 전달이 안 돼서 오는 그런 부분이다,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충분히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종호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물어보고 그렇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잘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간단하게 건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부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운아파트, 연안아파트 이전에 대한 것은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도시항만개발과에서는 협조부서 정도로 되는 게 맞나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그러면 환경친화적 문화공원 조성 같은 것들은 인천시에서 계획하는 대로 추진되겠지만, 향후 절차에 따라 우리 구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주민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이용 방안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주시고 적극 노력해 주시는 거를 건의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한 가지만……  474페이지, 맨 하단에, 25번이요.  송창식인데, 지역주민들 민원 들어왔습니까, 이거 왜 안 하냐고?  서명받아서?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정동준 위원   나한테 준다는데 내가 아직 안 갖다놔서……  이거를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이제 공감마을도 형성이 됐고 그 지역 환경이 많이 좋아져서 지금쯤은 송창식 마을 추진할 때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 지금 용역비를 다 쓰고, 94% 쓰고 용역비도 없는 것 같은데?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그 용역비는 기본구상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기본구상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무리 단계니까 기본구상 용역이 완료돼서 나오게 되면 말 그대로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기본구상입니다.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용역을 통해서 도출해 내는 건데요.  그 부분까지만 저희가 일단 진행한 사항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 지역주민들은, 그 지역 젊은 엄마들이 자기네들이 송창식 마을이나 이런 것에 대한 구상이 따로 있는 모양이에요.  그거 들어온다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몇 년씩 안 들어오니까 자기네들끼리 회의도 하고 해요, 그 동네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빨리 용역이 끝나서 뭔가 사업을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업무 협약도 했잖아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송창식 그분에 대한, 이거 그냥 이렇게 놔두면 안 하겠다는 거냐, 니들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해 버리면 우리 구도 망신스럽잖아요.  그것도 만 2년 됐나요, 지금?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가까이 됐습니다.
정동준 위원   만 2년 정도 됐는데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그분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예의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빨리 추진해서 뭔가 시작을, 꼭지를 잡아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다음부터는 내가 그분들한테, 송창식 그분들한테도 얘기했잖아요.  관이 하든 민이 하든 꼭짓점만 우리 구에서 잡아주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게 점점 늦어지는 것은 부서에서 일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문화사업이다 보니까 도시항만개발과에서 힘겨울 수도 있는 거라고 보여져요.  하여튼 방법을 찾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저희가 송창식 거리에 대해서……  위원님처럼 빨리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머리가 많이 아픕니다.
정동준 위원   그거를 반대하는 이유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그래서 일단은요,
정동준 위원   아니, 부서에서 협약까지 맺어서 청장이 다 도장 찍고 사인했는데 그거를 반대한다고 해서 못 한다고 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는데 반대부터 한다면 반대를 위한 반대지 그게 무슨 반대예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그래서 못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일단은 기본구상 용역까지 저희가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은 실행계획이거든요.  실행계획 단계에서 지난번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공청회 때도 얘기 나왔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여러 가지, 김광석 거리부터 해서 다른 지역의 유명인들 거리가 단발성으로 끝나고 예산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급하게 하지 말고 아주 차근차근 여러 가지를 심도 있게 검토한 다음에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고 해서 저희도 바로 실시용역에 들어간 게 아니라 공청회 결과에 따라서 기본구상 용역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너무 급하게 가는 것보다는,
정동준 위원   중구는 말이에요.  중구 하면 문화와 역사가 숨 쉬는 도시 중구예요.  그런데 지금 역사만 있고 문화가 전혀 없어요.  이런 것을 빨리 탈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문화에도 신경을 써서, 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도시항만개발과에서 이게 힘겹다, 문화사업이라 힘겹다 싶으면 문화관광과로 넘겨주든가, 사업을.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저희가 그래서 이 기본구상 용역 결과를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청장님하고 문화관광과, 문화재단까지 해서 총괄적으로 이 부분을 토의할 겁니다.  회의를 해서 이 부분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 내용에 따라서 결정을 내려서 염려대로, 말씀하신 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동준 위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답동성당을 어디에서 했어요?  건설과에서 했잖아요.  용역도, 현상변경도 건설과, 다 이렇다 보니까 문화재심의위원들이 현상변경 신청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처럼, 이거는 작은 사업이지만, 그거는 큰 사업이라 그렇고.  하지만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게 오히려 낫다 싶어요.  그러니까 항만개발과에서 힘겨우면 다른 부서하고 상의해서 같이 협업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넘겨주든가 사업을.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이하 담당과장님들하고 한번,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잘 조율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항만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 감사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는 오후 3시 2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은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교통운수과장 최효진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중 교통운수과 소관 공통 18건, 개별 6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87페이지부터 488페이지까지 공통 2, 민간단체 보조금 관련입니다.  2022년도 5개 단체에 119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평가결과는 우수입니다.  2023년도에도 5개 단체에 1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공통 3,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현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중이며, 인천종합어시장 및 신포공영주차장 공법선정위원회는 비상설화 기구로 심의 후 자동 위촉·해체되었습니다. 
  다음 490페이지 공통 4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1페이지부터 493페이지까지 공통 6, 사업별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내역입니다.  특별회계 2022년에서 2023년까지 명시이월 2건, 사고이월 3건, 계속비이월 3건, 일반회계는 2022년 명시이월 1건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로는 행정절차 추진 지연, 과업 기간에 따른 이월 등입니다. 
  다음은 494페이지 공통 8번 및 495페이지 공통 9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공통 11, 민간 위탁사업 내역 및 위수탁 계약 관련입니다.  인천시 감사 결과에 따라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등 5개 사업에 대해 개인정보 보안 준수 계약서 작성과 관련자 업무연찬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 공통 13, 각종 과오납 및 보증금에 대한 환급 처리 내역입니다.  2022년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94건에 3억 4930만 3000원을 환급하였으며, 2023년에는 27건에 14억 4921만 6000원을 환급하였습니다.  주요 환급내용은 이중납부, 징수촉탁, 과다부과징수 건이 되겠으며, 미환급내역은 소유주 연락 두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500페이지 공통 15번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1페이지부터 502페이지까지 공통 17, 구청장 지시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지시사항 11건 중 완료 9건, 진행 1건, 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진행 1건은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 운영 개선방안 마련이며, 오는 10월 주차장 실태조사 완료 후 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503페이지 공통 19, 505페이지 공통 22, 508페이지 공통 23, 509페이지 공통 24, 510페이지 공통 25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2페이지부터 514페이지까지 분기별 부서 예산 집행률입니다.  예산액 150억 4100만원 중 집행률은 59%인 88억 6400만원입니다.  주요 미집행 사유로는 유동21-1번지 일원과 내동 주거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보상 등 행정절차 지연에 따른 미집행입니다. 
  다음 515페이지 공통 27번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개별 1, 인천종합어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지난해 12월 공법선정을 하고, 지난 4월 건축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7월경 건축허가와 9월 설계를 완료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 개별 2, 차량 관련 과태료 내역입니다.  2022년 자동차등록위반 등 5만 6145건에 25억 9700만원을 부과하였고, 2023년 1만 8990건에 10억 78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미납내용은 행방불명, 생계형, 폐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 개별 3, 원도심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3개 사업에 사업비는 125억 2900만원입니다.  내동 사업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중에 있으며, 유동21-1번지 사업은 수용 재결 중이고, 신포동 사업은 설계용역 중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9페이지 개별 4, 원도심 주상복합 아파트 주차 문제 관련 민원 접수 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 개별 5, 동인천역사 앞 횡단보도 설치 추진 진행 사항은 이번 주 착공하였으며, 7월 중으로 준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21페이지 개별 6, 횡단보도 노약자 의자 설치 내역은 현재 동사무소에 2차 재수요 조사 중이며, 7월 착공, 8월 준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안녕하세요.
김광호 위원   517페이지, 23년도 부과금액 대비 미납금액을 보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나 검사지연, 의무보험이 대략 30% 이상에서 50% 이상 미납금액이 발생했어요.  이게 1년이 보통, 당해 연도가 지나면 회수가 사실 어렵잖아요.  금액은 그닥 많지는 않지만 올해 최선을 다해서 수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496페이지 보겠습니다.  5번 있잖아요, 중간에.  동인천 상가 상인회, 동인천 삼치거리 번영회에서 공영주차장 확보 요청한 거, 현 주차장에다 더 올려달라는 얘긴가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맞습니다.  건축식으로 해 달라는……
이종호 위원   지금 용역 들어갔어요, 거기?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여기 처리결과에 들어가 있는 거는 저희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이종호 위원   하는 거 있죠, 그게 시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아닙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하는데요.  여기다가 저희가 요구를 했어요.  여기다가 건축식으로 지었을 때 효율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담아서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만약에 시비가 필요하다면 시에다가도 그거를 근거로 해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민원 많이 제기하시던데, 그분들?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그렇죠.
이종호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이게 저도 민원을 여러 번 받았던 내용인데, 4월 22일 전에는 거기 통행을 했었나요, 주말에 차량으로?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어디냐면 회전교차로,
이종호 위원   네, 알죠.  잘 알아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거기서 자유공원 올라오는 길인데, 공영주차장이나 이런 게 있는 줄 알고 관광객 차량이 주말에 그쪽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내려가는 차하고 교행이 안 되니까 불편하다고 민원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동화마을,
이종호 위원   거기 그냥 막아놓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두 분을 배치해서 관광객은 차이나타운이나 동화마을 주차장으로 안내하고 통행하는 차량은 보내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역주민들만 보내더라고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해결은 잘됐네요, 집단 민원은?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이종호 위원   50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교통 서포터즈 채용은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에도 그런 불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중구 구민인데 이런 거 혜택 못 받으면 되겠냐 이런 부분인데 반영을 잘 해 주셨네요.  고생하셨고요.  바로 밑에 차이나타운 공영주차장도 한 20년 됐죠, 주차장이?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그렇죠.
이종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요새 불만이 뭐냐면 노후화도 노후화지만 그 바로 밑에 보면 주거라든가 아니면 상가 주택들이 바로 밑에 산재해 있어요.  그거를 유리로 막아달라는 거야.  막아달라는 이유가 소음하고 환경, 매연, 이런 것 때문에 못 살겠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왔는데 제가 그런 얘기는 했어요.  예산이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분명히 이거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는 해 보겠다, 당장 민원 처리를 해 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니까 나름대로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해 드렸는데 이것도 고민 좀 해 주세요, 과장님.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이종호 위원   509페이지 볼게요.  별거는 아닌데요.  관용차량이 있어요, 교통운수과에서 쓰는 차량이.  올뉴 투싼을 작년 4월 5일 날 엔진오일을 갈았는데 9월 달에, 5개월 만에 또 엔진오일 보충을 했어요.  이게 문제가 있었나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이게 아마 주행거리가 많다 보니까 오일을 자주 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저희가 차를 네 대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주박차 단속 하나하고 주정차 단속 세 대이기 때문에 운행 거리가 많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인천역사 앞 횡단보도 부분도 곧, 520페이지예요.  7월 달이면 완공된다는 거죠?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이번 주 화요일에 착공했고요.  시하고 이쪽에서 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사업에 들어가니까 같이 따라 들어와라,
이종호 위원   잘하셨습니다.  아주 그냥 앓던 이가 빠진 것 같은 느낌으로 다가오는데요.  하여튼 이게 우여곡절도 있었고, 현장도 여러 번 방문했었던 사항인데 7월이면 지상에도 횡단보도를 통해서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겠네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이종호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요, 521페이지.  횡단보도 노약자 의자 설치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죠?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100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게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해서 주요 사거리나 이런 데 쪽으로 해서 그늘막까지 해서 일체형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아주 획기적일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가 같이 따라가니까 하여튼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다 덧붙여서 이면도로 있잖아요.  동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면도로에 통행에 불편을 주면 당연히 안 되죠, 도로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상실하면 안 되니까.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어르신들, 우리 이쪽 원도심은 거의 초고령화 비율, 한 30%가 돼요.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사항을 저는 말씀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횡단보도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거기에 가끔 한두 개씩, 지나가시다가 쉬고 싶으신데 쉴 수 있는 그런 게 없는데, 동구 같은 경우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한 명 정도 앉았다 갈 수 있는 시설들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물론 법적인 부분도 봐야 되고, 도로 상태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을 봐야 되는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피부로 느끼는 사항이에요.  또 어르신들이 늘 말씀하시는 사항이고.  그래서 제가 조례도 고민해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분명히 정책적으로 반영해 줘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 노인인구 비율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 좀 해 주시고, 아마 청장님도 그런 고민을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검토하셔서 계속 이어서 이런 부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생각 좀 해 주고 조치 좀 해 주세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기의자 있잖아요.  기존에 전봇대 옆이라든지, 의자도 펴고 앉는 의자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분들이 계속 말씀하셔서 제가 펴봤더니 찌그러진 게 많았고, 저 정도 체격만 돼도 앉기가 불편한 게 많았어요, 반쪽밖에 안 돼.  그리고 너무 (청취불능) 너무 차.  그리고 너무 아파요.  제가 앉아 봤어요, 한 10분.  너무 안 좋아.  그렇게 만드시려면 아예 하지 마셔야 돼.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엉덩이 너무 아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려면 하지 마시고, 기왕 하는 거 이종호 위원님 말씀처럼 앉았을 때 잠깐이라도 편안함 줄 수 있는 거, 엉덩이 시렵지 않은 걸로 부탁드리고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윤효화 위원   498페이지 보면요, 과장님, 그냥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환급한다는 것은 어떤 경우에 환급이 되는 거예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이중납부하시는 분도 있고요.
윤효화 위원   이중납부구나.  표로 나왔는데 온라인으로 입금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2번 낸 거 이런 경우네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윤효화 위원   알겠고요.  501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기계식주차장 다 점검 완료하셨다고 해서 완결로 됐는데 이거는 자료 좀 주세요.  자료 받고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64개를 점검해 가지고,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이거 지금 너무 민원이 많았는데 이렇게,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시정을 좀,
윤효화 위원   이거 자료 주세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거는 자료 주시고, 자료 받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중·동구 현안문제 공동 협력했잖아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윤효화 위원   계속 만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협약만 한 거예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일단 서명운동 때 만나서 협약을 맺고, 그 이후로는 회의를 한 건 없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거 합구 때문에 더 많은 얘기가 있겠죠, 나중에?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윤효화 위원   그때그때 달라지는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연안부두 어시장 주차장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연안부두 쪽 여러 분을 저희가 이번 주에도 만나 뵀는데 사업 빨리 추진 안 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여태까지 쭉 주차장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만나면서 주셨던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들여다봤어요.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자꾸만 늦어지고 있나.  제가 간단하게 질문 좀 드려볼게요.  8월 29일 날도 만났었고, 3월 달에도 만났었고, 이거 최종본 제가 조금 아까 받았고요.  그동안 추진계획이라든지, 검토, 앞으로의 추진 예상 일정을 보면 세 가지가 다 달라서, 결론만 얘기하면 22년 9월 달쯤에 건축심의랑 경관심의를 할 것이고, 22년 11월 달에 VE(Value Engineering)심의랑 기술심의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쭉쭉쭉 내려와서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심의부터 해서 실시설계 용역부터 다 해서 23년 5월 달에 BF예비인증 심의까지, 설계완료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다음 서류 준 거에는 또 설계완료는 23년 9월로 되어 있어요.  계약심사가 7월이고, BF심의는 또 5월이고, 기술심의는 4월이고, 이게 계속 일정이 달라요.  계속 다른 데다가 최근에 주신 거를 보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BF심의를 8월 달에 할 거고, 끝에 가서 설계내역서랑 설계설명서랑 이런 거 시방서 제출하는 거는, 이것도 기간이 아직 안 나와 있고, 이렇게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쉽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22년 8월에 용역을 일시정지해 놓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 공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해놓은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드린 자료에 있는 것도 저희가 VE나 BF 같은 인증, 건축허가 이런 것을 위해서는 저희도 당초 목표는 10월 착공으로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와서 판단하면 조금 더 늦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이거를 맞춰보려고 하는데 모든 허가 과정이나 이런 게 시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보통 VE나 이런 거 한번 하면 3개월 잡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윤효화 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심의나 그런 문제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일단 보면 저희가 먼젓번에 8월 29일 날 청장님 모셔놓고 만나서 얘기하셨을 때, 우리 그때 공법이, 일반철골구조, SC-합성거더 공법, AU-합성보 공법, TONIC 공법, TU 합성보 공법, 이 중에서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느 공법으로 하게 되는 거죠?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공법은 저희가 이제,
윤효화 위원   여기에 없는 공법이죠?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그게 8월 달 자료인가요?
윤효화 위원   네, 팀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돼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라서.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그러세요.
윤효화 위원   여기 다섯 가지 공법 중에 저희가 이번에 하는 공법이 있어요?
○교통시설담당 문성우   (방청석에서 답변) 네.
윤효화 위원   어떤 거죠?
○교통시설담당 문성우   교통시설팀장 문성우고요.  먼저, 일정이 작년 8월부터 중간보고회 이후에 지금까지 조금 지연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설계하다 보니까 14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한번 짓게 되면 이용하시는 거나 이런 거를 구조나 변경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공법으로 했을 때보다 특허나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했고요.  전기차 충전시설이나 이런 게 요즘에 화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지하 1층이나 2층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나 이런 소방기준 같은 거를 담당 공무원이나 부서 쪽에서 충분히 검토하다 보니까 전기차도 다 옥상 쪽으로 옮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린 거고요.  공법 선정하는 부분은 저희가 전부 행자부 예규에 따라서 기술, 저희가 공고하고 제안서를 받아서 전부 외부 위원들한테 평가를 받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렸는데요.  이거는 당초에 없었던 기간인데 주차면수를 한 10% 정도 늘리면서 공사비도 한 4억 정도 절감하고 공기를 단축하는 공법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린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고서에 중간보고회 때는 특허공법으로 철골구조 부분을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윤효화 위원   그래서 지금 어느 공법이에요?
○교통시설담당 문성우   이거는 제안사 토닉스틸 쪽에서 들어온 공법이 최고 점수를 받아서 선정됐고요.  특허인데 일반적으로 기둥 수를 많이 줄이고 하나개 공영주차장 주차타워에 선정됐던 공법이 또 선정됐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먼젓번에 저희한테 설명회할 때 여기 다섯 가지 공법은, 여기 있는 공법은 아닌 거죠?  새로운 공법으로 하시는 거죠?
○교통시설담당 문성우   네.
윤효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설계하시는 분이 처음에 우리한테 설명할 때는 여기 다섯 가지 공법 중에서, 그때 설명을 저희한테 가격 제시까지 하면서 얘기해서 이 중에 마땅한 걸로 골라서 하겠다고 설계하셨다가 그 공법이 아니고 다른 공법이 되는 바람에 설계가 바뀐 거죠?
○교통시설담당 문성우   네, 중간보고회 때 위원님들께서, 주민들도 그렇고 특허를 검토하라고 하셔서,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거는 계속 알려주셔서……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브리핑받았을 때 공법이 아니고 다른 공법으로 하게 됐고, 그래도 설계사는 안 바뀌었죠?  설계사는 이 공법 다섯 개도, 그분이 처음에, 제가 기억나는 게 일반 철골구조로 설계하려고 하다가 여기 다섯 가지 공법도 어려워서 설계를 하네, 못 하네 했었는데 그나마 이것도 아니고 다른 공법으로 하니까 그분이 설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죠, 팀장님?
○교통시설담당 문성우   네, 이렇게 특허나 신기술을 적용하려면 발주처의 의사결정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윤효화 위원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되게 많은데, 일단은 제가 지금 염려하는 게요.  일단 어시장 분들이 계속 “뭔가가 자꾸만 달라졌어.”, “기간은 늘어지고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염려들을 하시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이번에 최종적으로 받았을 때 주차면수도 많이 늘어났고 이래서, 그리고 저희가 그것도 봤잖아요.  여기에 주신 자료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염려 들지 않게, 그분들이,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분들이 설계를 못 하겠으면 계약이든 뭐든, 그거 계약위반이잖아요.  그분이 못 하면 얼른 빨리 설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야죠.  바꿔서 빨리 시행해야죠.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처음에, 설계사하고 우리가 계약했다고 해서 본인들이 그렇게 능력이 그거에 대해서 자꾸 그렇게 오바이트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그분들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이만큼 할 얘기 이만큼으로 줄여서 얘기하는 거 아시죠?
○교통시설담당 문성우   네.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또 이런 지적받지 않으시게 빨리 처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시설담당 문성우   네, 진행하면서 저희가 주변 도로 여건, 이런 부분도 도로교통공단이나 중부서랑 충분히 교통체증이나 이런 부분도 검토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무리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비소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차량 고칠 때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몇 페이지 말씀하시죠?
한창한 위원   509페이지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차량정비요?  이거는 어디를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아마 우리 구에서 옛날에는 지정된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솔직히 어떻게 이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도 두세 곳 정도 지정해 놓고 거기 가서 정비를 받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담당팀장님께 보통 어디서 하는지 문서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517페이지 보면 과태료 내역이 있어요.  22년도에는 한 25억 정도 과태료가 부과된 것 같아요.  그리고 23년도는 5월까지 한 건가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4월 말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이게 엄청난 저희의 수입으로 잡히네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그렇죠, 보통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주를 이루는데요.
한창한 위원   그래서 이런 걸로 구민들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그렇죠, 이게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들어오면 그걸로 주차장 사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냥 민간인이었을 때는 이런 숫자 계산을, 얼마나 하는지 몰랐는데 실제로 보니까 어마어마한 예산을 다루네요, 여기서.  이거 한 번 체크 당하면, 그러니까 한 번 주차 위반했다고 되면 해명해도 거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그런데 그게 주차 위반 딱지가 떼어져도 생계를 위한 물품 상하차하고 이런 내용이 증명되면 그 시간대에 물품 납품 계약서라든가 이런 게 첨부돼서 들어오면 참작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세금이 많이 걷히는데 마음이 아프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안어시장 주차장 때문에 지금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신기술, 신공법 이런 걸로 인해서 주차면수를 더 확보하고 예산 절감할 수 있고 공기를 단축시키고 이런 경우의 수를 다 들어서 우리가 이 공법을 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기술이 검증되지 않아서 못 하는 건지, 혹시 그런 게 있습니까, 기술 검증 안 돼서 못 하는 거, 신기술인데?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그런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사항인데요.
정동준 위원   행정절차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저희가 그동안에 건축심의도 받았고요, 4월 달에.  경관심의 이런 것도 받아야 되는 거고, 앞으로 또 해야 될 게 설계 경제성 검토도 받아야 되고, 장애인한테 불편 없는 환경, 이런 여러 가지 인증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주차장 사업을 하다 보면 보통 짧게 잡으면 3년 잡고요.  길게 잡으면 4년도 가고 이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자리과에서 추진하다가 교통운수과로 아마 작년에 공사 감독이 넘어온 거예요.  예산이 넘어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감독 권한만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교통운수과에 감독 권한도 있지만 업체 선정도,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업체 선정은 거의 다 입찰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정동준 위원   신기술 업체 선정하지 않았어요, 그때?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신기술, 공법은 지하에 들어가는 기술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상 4층까지 올라가는 거에 기둥이 덜 들어가면서 한 40대 정도 주차면 늘어나는 거하고, 예산이 한 4, 5억 절감되는 효과, 그런 것을 저희가 시 건설심사과인가요, 거기에 공법선정위원회가 있어요.  거기다가 의뢰해서 거기서 추천받은 사람들을 저기를 해서 제안자들이 추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신기술 공법에 대한 의심은 없어요, 전문가들이?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일단 거기 심의위원분들이 나름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고 자부하시는 분들을 위촉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정동준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문제가 없다 이거죠?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정동준 위원   그러면 10월에 우리가 착공하기로 했잖아요.  10월 착공은 가능합니까?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저희가 당초 연초까지는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건상 지나다 보니까 이게 가능할까, 아닐까 고민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10월 달에는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하여튼 빨리 착공해서 가시적으로, 눈으로 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이분들이 자꾸 애타서 우리한테 민원 넣고 청장님한테 민원 넣고 이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도 찾아왔던 것 같고, 저한테도 왔었고.  신공법에 대한 것도 의심하고, 관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공기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10월 달에 착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동옥   위생과장 김동옥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공통 6건, 개별 1건입니다.  
  525페이지 공통 3,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 현황입니다.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로 주요역할은 기금의 관리·운영을 위해 9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526페이지 공통 11번, 민간 위탁사업 내역 및 위탁계약 관련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공개모집에 의한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위탁계약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의 어린이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 순회방문지도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안전한 급식환경 개선 및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 집행, 직원 복무 관리 등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전반에 대하여 점검을 매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공통 16번, 예산의 전용·이용 내역입니다.  향토·특색음식 발굴 경연대회 개최 관련하여 식자재 및 원자재 상승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528페이지 공통 19번,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저희 부서는 4건으로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29페이지 공통 24번, 관용차량 수리·정비내역입니다.  저희 부서는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출장용으로 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리 내역은 1건으로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0페이지 공통 26번, 분기별 부서 예산 집행률입니다.  세부사업 17개로, 평균적으로 94%의 집행률과 그 외 2건은 집행 미발생 및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교육 미실시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32부터 533페이지까지 개별 1, 식품위생업소·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내역입니다.  532페이지 지도점검 내역과 533페이지 행정처분 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26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22년하고 23년,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여기 혹시 체크된 결과가 없나요?
○위생과장 김동옥   저희는 식약처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어서 그 점검표에 의해서 직원들의 복무나 시설관리나 기타 개인위생 관리, 그런 항목들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서류 내용을 검토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지적사항은 혹시,
○위생과장 김동옥   네,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김광호 위원   특별한 지적사항 없이 잘된 거예요?
○위생과장 김동옥   네.
김광호 위원   지도점검을 하는 목적은 어쨌거나 어린이들의 식품을 관리하는 센터다 보니까 식품에 대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점검을 했는데 지적사항이 없었다는 얘기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되고 아주 베스트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이거를 부정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도점검이 혹시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지도점검을 할 때 실질적인 지도점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사실 이런 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는데 점검이, 체크가 없었다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동옥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533페이지에 식품위생업소 행정처분 내역에서 영업장 폐쇄가 2건 있었어요, 23년도에.
○위생과장 김동옥   네.
윤효화 위원   어떤 내역이에요, 이게?
○위생과장 김동옥   영업장 폐쇄는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을 안 하면서 장기간 문을 오랫동안 닫고 있을 경우는 저희가 그거를 확인해서 영업장 폐쇄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곳에 한 거지, 영업을 하고 있는 곳에 어떤 불법행위가 있어서 폐쇄한 거는 아니죠?
○위생과장 김동옥   네.
윤효화 위원   요새같이 어려운 시국에 왜 영업장까지 폐쇄가 되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환경보호과장 강병천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16건, 개별사항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37쪽 공통 1, 민간단체 보조금 내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친환경생활교육 및 수질관리사업 지원을 위해 해병대 인천광역시 중구전우회에 연간 800만원을, 환경보호 및 환경훼손감시 지원을 위해 영종총연 영종봉사단에 연간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정산 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8쪽 공통 3,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 현황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및 생활계 유해폐기물 성과 평가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539쪽 공통 6, 사업별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등이 있으며, 사고이월 사업으로는 2022년 재활용 수거전용 차량 구입, 23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542쪽 동일 민원 3회 이상 현황입니다.  주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 및 소음 관련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46쪽 공통 8, 새올연계 상담민원 중 불가 처리 현황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처벌요청 등의 내용으로 증빙자료 부족으로 인한 처분 불가 등의 내용입니다.
  다음 547쪽 공통 9, 집단 민원 내역 및 처리 내역입니다.  유동 공사현장 소음 관련 민원은 건설현장에 대책강구 요청 및 지속적 환경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48쪽 공통 10, 모바일 앱 구축 현황입니다.  대형폐기물 간편 배출 처리시스템인 ‘여기로’와 재활용품 유가보상 시스템인 ‘에코씨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0쪽 공통 11, 민간 위탁사업 내역 및 위수탁계약 관련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관련하여 2023년 4월에 자체감사를 시행하였으며, 인천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적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51쪽 공통 13, 각종 과오납 및 보증금에 대한 환급 처리 내역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및 환경관련법 위반과태료의 내용입니다.
  552쪽 공통 17, 구청장 지시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2022년 100억 이상 규모 관급공사장 특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3년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사업 추진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3쪽에서 554쪽 공통 19,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종량제 봉투 제작, 종량제 바코드 제작, 개방화장실 소모품 구입 등의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555쪽 공통 20, 용역계약 내역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음식물류 수집·운반 대행 용역 등 3개년에 걸쳐 총 101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본 자료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5쪽, 2000만원 이상 전액 구비 사항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영종하늘도시 및 월미도 일원 도로 청소 등의 사업이 있습니다. 
  567쪽 공통 24, 관용차량 수리·정비내역입니다.  노면청소 및 살수차량 정비사항 등이 있습니다. 
  다음 574쪽 공통 26, 분기별 부서 예산 집행률입니다.  총예산액은 366억 3650만원, 누적 집행액 321억 6750만원으로 집행률은 87.8%입니다.
  다음 577쪽 공통 27, 소송 현황입니다.  폐기물처리신고 수리거부취소의 소 1건이 있으며, 원고 측에서 소 취하한 사항입니다. 
  다음 578페이지부터 590페이지입니다.  개별 1부터 개별 3까지의 내용으로 각종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1쪽 개별 4,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노후 대기오염 방지시설 개선 비용 지원으로 소규모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지원 내용은 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4쪽 개별 5, 미세먼지 불법 배출 감시 인력 운영입니다.  운행차량 배출가스 단속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감시 업무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599쪽 개별 6,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현황입니다.  월미도선착장 공중화장실 등 총 6개의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질의할 게 많은데 최대한 줄여서 해 보겠습니다.  시간도 늦었고 그러니까 간략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이번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에 보면 감사 지적사항이 8가지나 돼요.  꽤 심각한 사항이 많아요.  차수계약 미이행에 대행 계약서 명시 안 한 거, 대행용역원가 산정 안 하고 감가상각비 적용하지 않은 거, 여러 가지가 많은데 이거는 제가 어디를 같이 질문하겠냐면, 579페이지 보면 일반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서 보면 이번에 행정처분 받은 것이 구와 사전협의 없이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임의 수거, 쓰레기 부풀리기, 그러니까 대행수수료 증가시키는 행위, 휴일에 기동 운영반을 미운영한 거, 그러면서 금액 청구한 거, 그래서 부당수령금을 환수까지 받았어요.  제가 환경보호과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니, 그래도 이렇게 지도감독해 주셔서 이런 사항을 발견해 내셨으니 수고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벌써 주변에서 알아요, 이분들이 어떤 뭐를 조금이라도 하시면.  그래서 제가 그런 제보를 계속 받아서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는 얘기 안 하고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결국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제가 그 원인이 뭘까, 그래서 담당팀장님하고도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미 그분들이 시설을 해 놔서 나중에도 그분들,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이분들 계약인데 그분들이 그 시설을 유지하는 한 다음번에 또 계약할 수밖에 없다, 이미 시설과 고용인원들이 있기 때문에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정말 방법이 없을까라고 보는 단계에서 먼저 주신 책자를 들여다보니 오히려 그분들이 저렇게 하신 거에 비해서는 모든 게 다 올랐어요, 청소 분야 민간위탁에서 전체적으로 한 7억 8000 올랐고, 그냥 끝까지 얘기를 안 해도 대형폐기물도 톤당 2만 5000원 정도가 올랐고, 폐합성수지류도 톤당 5000원 인상했고, 끝까지 다 이래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그분들 대우를 안 해 준 게 아니라는 거지, 여러 가지 사정을 해서 올려달라고 하면 거의 다 올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궁금한 게 저희가 이런 계약들을 할 때 다 톤당 계약이에요.  그런데 왜 톤당 계약으로밖에 할 수가 없을까 제가 들여다봤더니 계약 조건이 톤당 계약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방법이 여러 가지야.  그런데 우리는 모든 거를 다, 이거부터 말씀드리고 얘기해 볼게요.  생활폐기물 문전수거 원칙으로 하는데, 내가 느끼듯이 문전수거, 물론 중간 적환장을 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는데 일요일 날 기동 청소반 오는 거 거의 못 봤고, 보시면 아예 제가 정리를 해 봤더니 은성이라는 데서 다섯 군데를 다 하고 있더라고요, 음식물, 재활용, 생활, 소규모, 도로폐토사.  그다음에 대한공해엔지니어링에서도 세 가지를 해요, 음식물, 재활용, 생활, 이거는 도원동 쪽.  그다음에 소규모건설물만 장형이라는 데서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분들이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데 이분들한테 계속 꼭 줘야만 하는지, 이분들의 계약기간이 23년 11월 31일인데 정말 우리한테 계속 이분들한테밖에 맡길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건지에 대해서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윤효화 위원   제가 그래서 이분들하고만 꼭 해야 되나 다른 구를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마포구 같은 데서는 이번에 난리가 났었어요.  22년 12월 20일 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아예 제소까지 됐더라고요.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끼리 담합을 해 가지고.  이런 게 타 구에서도 많이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들여다봤어요, 여기는 어떻게 계약을 하고 있나.  그랬더니 여기는 톤당 계약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디다 메모를 해 놨는데 찾을 수가 없네요.  이게 계약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뭐 있죠,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총액제가 있고 톤당단가제가 있고,
윤효화 위원   또, 세 가지던데요?   제가 여기다 메모해 놨는데 찾을 수가 없네요.  세 가지였어요.  왜 이렇게밖에 못 할까 하고 찾아봤더니,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톤당 가격이에요.  그런데 이 톤당 가격으로 산정하는 거는 옛날 방식이더라고요.  요새는 톤당으로 안 하고, 제가 어디다 메모를 해 놨는데 너무 많아 가지고 자료를 찾지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나 비교해 봤더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전국이에요, 강남구, 강동구.  제가 빨간 표시 해 놓은 거는 다 직영, 재활용도 직영, 가로정비도 직영, 대형도 직영하는 데가 이렇게 많았어요.  우리처럼 꼭 다 그렇게 용역을 주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아니요, 인천 지역의 대부분의 구에서는 생활쓰레기 수거 업무에 대한 부분은 위탁으로 하고, 위탁대행을 하고 있고요.  톤당단가에 대한 부분도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총액인건비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인천시 10개 구·군에서는 대부분 톤당단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톤당단가제를 저희가 시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계약을 하기 전에 원가산정 용역을 해요.  저희들이 임의로 톤당단가제로 정하는 건 아니고 위탁대행계약을 하기 전에 민간업체에다가 원가산정에 대한 부분, 쓰레기 수거를 하는 데 있어서 원가산정이나 어떤 방법이 우리 구에 가장 타당한가에 대한 부분을 용역해서 선정하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관광지가 많다 보니까 톤당단가제로 하면 쓰레기를 깨끗이 치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치우는 만큼 저희가 톤당단가를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빨리, 깨끗하게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원가산정 용역에서도 그렇고 톤당단가제가,
윤효화 위원   그렇기는 한데 톤당단가로 하면 쓰레기 부풀리기가 너무 쉽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쓰레기를,
윤효화 위원   지금 그래서 행정처분까지 받았잖아요.  생활폐기물,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거는 어시장에 무단투기 폐기물이 많다 보니까 쓰레기를,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런 지역에서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고 무단투기 폐기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구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쓰레기를 치우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사전에 업체에서 쓰레기를 치우는데 우리한테 이런 쓰레기를 치운다고,
윤효화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요.  우리가 재활용을 직영으로 했을 때와, 물론 다른 구도 다 톤당단가제를 한다고 하니, 우리는 일단 리터당단가제도 아니고 총액도급제도 아닌데,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하면 너무 많이 걸리시니까 생활폐기물 하나를 딱 집어서 톤당단가제일 때와 총액도급제일 때와 우리가 직영을 할 때와 저희가 그분들한테 지급해야 될 원가가 얼마인지만, 글쎄요, 그런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내년부터 다시 계약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원가산정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원가산정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회가 있을 예정이니까,
윤효화 위원   네, 다행이네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그때 의회에다가 저희들이 참석요청을 하면 위원님이 참석하시면 그때 그 부분을,
윤효화 위원   알려주세요, 참석해서 같이 고민을 좀 하게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저희들이 문서로 위원님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53페이지 중간에 보면 연번 7, 8번, 종량제 바코드 제작하고 종량제 봉투 제작은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김광호 위원   이게 수의계약을 하게 되는 요건이 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종량제 봉투 제작은 특수성이 있고요.  바코드 관리라든지 이런 특수성, 그리고 이 업체가 중증장애인기업으로 선정돼서 사회적기업의 구매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에서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김광호 위원   서구시설관리공단은?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서구시설관리공단이 중증장애인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니, 서구시설관리공단이 3억 3200만원인데 종량제 봉투 제작이 수의계약을 하는 근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금액을 초과할 수 있는 게 중증장애인기업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김광호 위원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금액 제한이 없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김광호 위원   서구시설관리공단이 중증장애인 시설로 되어 있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563페이지 연번 6, 7, 9, 10, 11번하고 20, 21, 23번도 마찬가지인데 은성개발하고 대한공해엔지니어링, 장형기업, 인성코퍼레이션 등이 수의계약으로 이거를 진행했어요.  여기는 무슨 그런 근기가 있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2020년 당시에 저희들이 생활쓰레기 운반 대행업체와 계약을 할 때 공개입찰 방식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될 시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한 사항인데요.  2021년도에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이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경쟁입찰 방식이 맞다고 해서 올해 말부터는, 내년에 시행하는 것부터는 공개입찰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까 중증장애인기업일 경우에 금액하고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근기 좀 보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전에 대형폐기물 때문에 문제가 있던 업체가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삼원환경.
정동준 위원   그 업체에 우리가 아직도 거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안타깝게도 인천시에서 대형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가 현재로서는 삼원환경,
정동준 위원   거기 한 군데예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정동준 위원   그때 문제가 많다고 지적도 나오고 신문에도 크게 두드려 맞아서 인천시 전 지역이, 그런데 그렇게 업체가 없어요, 삼원환경밖에, 대형폐기물 업체가?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현재 계양구 같은 경우는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고요.  대형폐기물을 수집해서 운반할 수 있는 업체는 현재는 삼원환경이고, 삼원환경의 문제는 저희하고의 문제보다는 회사 내부의 문제, 시하고 부지 사용 문제, 이런 부분들이지 저희들이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정동준 위원   편법이나 불법 같은 거 사용하는 건,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그런 거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감사도 하고 있고요.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21년 8월에 인천시 감사 때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계약 부적정 내용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되는 금액이고 계약금액이 적히지 않았다고 맨 처음부터, 21년도 8월에 처음 지적이 들어왔어요.  그 이후에 22년 8월에 인천시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에 대해서 우리 구에 특정감사를 진행했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위원장 손은비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면 계약금액 없이 계약서 작성, 전자계약 미이행, 장기계약 부적정, 국민건강보험료 근거 미비,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계속 21년부터 비슷한 지적을 받아오고 이번 23년도에도 처분에 대해서 미비했다 이런 지적이 또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3년 연속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은 이유는 부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아니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정기적인 분기별 대행업체 감사가 자체감사로, 그게 이행됐나 안 됐나를 확인하는 감사였고요.  현재는 그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은 조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아까 존경하는 윤효화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과장님 답변이 내년부터 이거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정확히 시정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치가 조금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21년도에 처음으로 수의계약에 대한 지적이 들어왔고 사안이 중대했고, 그렇게 중대한 사항이고 특정감사까지 22년 8월에 진행했는데 내년에 시정조치가 진행된다는 건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의혹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대처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대행업체 계약은 3개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개입찰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하기 전에 행안부 유권해석으로 인해서 했는데 계약 이후에 법제처에서 공개입찰이 맞다는 유권해석이 있어서 3개년 계약이 이미 이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이행이 금년 말로 종료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개입찰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손은비   장기계약에 대해서 부적정한 내용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사실 맨 처음 계약이 지적받은 내용은 2017년 계약으로 보이는데,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구 자체에서 진행해야 될 것 같고 충분히 우리는 대체할 만한 업체가 없다는 거는 인지하고 다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구에서 이런 행정절차와 계속 의혹과 지적이 있는데도 그런 이유를 대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무리가 있지 않나 그리고 우리도 비난을 피할 수 없지 않나에 대한 생각이 들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지적사항이 없도록 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계약심사위원회 절차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는 만큼 우리가 모든 조례를 재검토하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지적이 나오지 않게 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6일 월요일, 오전 10시 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24분 감사중지)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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