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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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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3년 6월 22일 (목) 11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0시 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손은비   계속해서 2일차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1과, 민원지적과, 일자리경제과, 복지정책과,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안태윤   세무1과장 안태윤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6건, 개별 1건으로 총 7건입니다.
  193쪽 공통 3번, 위원회 구성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기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기준안 결정과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으로, 기부심사위원회는 용도지정 자발적 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의를 위하여 각각 2회 개최하였습니다.
  194쪽 공통 13번, 각종 과오납 및 보증금에 대한 환급 처리 내역입니다.  지방세 과오납에 대한 환급 내역으로 2022년 788건, 1억 4903만 2000원이며, 2023년 4월 말 기준 119건 1938만 6000원입니다.  환급 사유는 등록면허세 납부 후 미등기와 적용 세율 및 사후감면 신청에 따른 재산세 환급이 되겠습니다.  미환급내역은 환급 신청 시 계좌 미기입 및 계좌정보 오류 등이며, 환급내역은 모두 통보완료하였습니다.  
  195쪽 공통 17번, 구청장 지시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연번 1번 전 부서 세외수입 체납액 관리 철저 등 총 4건으로 3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 공통 24번, 관용차량 수리·정비 내역입니다.  중형승용차 1대를 관리 중이며,  과세자료 및 체납자 실태조사 등 업무용으로 차량 정비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 분기별 부서 예산 집행률입니다.  총 5개의 세부사업이 있으며, 2022년 기준 예산액은 4억 3600만원이며, 집행액은 4억 2000만원으로 집행률은 96.3%입니다.  
  199쪽 공통 27번, 소송 현황입니다.  2023년 진행 중인 소송은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 1건이며, 소송 내용은 대도시내 본점이전에 따른 법인 등기세율 다툼으로 1심 계류 중입니다.  향후 대응계획으로는 변론기일 출석, 필요시 소송지원 요청 및 공동대응토록 하겠습니다.  
  200쪽, 개별 1번 연도별 조세 지출 현황입니다.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감면 조례 등 비과세·감면액으로 2022년 471억 2361만 5000원으로 비과세·감면율은 23.5%이며, 2023년 491억 5387만 4000원으로 비과세·감면율은 22.3%입니다. 
  연도별 조세 지출 상세내역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감사 지적사항에 취득세 부분이에요.  대도시 내 법인 지점중과세 관리 부적정.  설명 좀 해 주세요.
○세무1과장 안태윤   중구 같은 경우는 대도시 과밀억제권역인데요.  본점이 이전하게 되면 법인 설립으로 간주해 가지고 납입 금액의 1000분의 4의 300배, 그러니까 100분의 300을 중과세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관리하고요.  그 부분에 누락된 부분이 일부 있는 것이고 법인이 고유목적으로 취득해서 감면을 받았는데 그 목적으로 사용을 안 하게 되면 그 기간 내에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추징해야 되는데 일부 누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소송이 걸려있는 거예요?
○세무1과장 안태윤   아니요, 이 부분은……
윤효화 위원   이거는 다른 거예요?
○세무1과장 안태윤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등록면허세 관련된 부분이고요.
윤효화 위원   그 부분은 등록면허세예요?
○세무1과장 안태윤   네, 이 부분은 법인에서 신고는 했는데 정액세로 신고납부를 했어요.  그런데 정액세로 납부할 게 아니고 정률세로 납부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윤효화 위원   법인세 쪽은 세금이 좀 많잖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지적 안 하면 그분들이 분명히 본인들이 더 신경 써서 하지는 않으니까 앞으로도 더 신경 써주세요.
○세무1과장 안태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95페이지, 항공기 유치를 통한 세수 확보 철저, 구청장님 지시사항인데 추진내용 보니까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22년 6월 1일 이전에 등록된 것 4대는 4500만원인데 이후에 등록한 것 4대는 4억 3000이에요.  금액 차이가 10배 나는 이유가 있어요, 종류에 따라서?
○세무1과장 안태윤   그거는 항공기 크기에 따라서 대형이냐, 소형항공기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윤효화 위원   이렇게 10배나 차이나요, 대형인지 소형인지에 따라서?
○세무1과장 안태윤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상반기 4대는 소형이었어요?
○세무1과장 안태윤   2022년 6월 이전이라는 것은 2022년도 재산세를 항공기 과세했던 부분이고요.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항공기 종류라고 해요, 크기라고 해요?
○세무1과장 안태윤   항공기를 대형 항공기, 저비용 항공기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대형 항공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등록하게 되면 세액이 1대당 3억 가까이 되는데,
윤효화 위원   이거 되게 좋네요.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세수 확보에 아주 좋겠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196페이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유의 유보지 땅, 재산세 과세 방안을 검토하실 건데 일단 분양 또는 임대 목적의 소유 토지를 분리과세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진행 중인 거죠?
○세무1과장 안태윤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타인에게 분양하거나 임대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분리과세를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유보지 관련된 게 예전에 용지조성한 게 아마도 꽤 오래됐는데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분리과세해 줄 수 있는 것을 일몰로 해서 분리과세를 계속해 줄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만 분리과세하고 나머지는 별도나 종합 같은 고율의 세율로 과세하는 게 어떻겠냐.
윤효화 위원   유보기간을 두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기간을 그때까지 구제하겠다는 거예요?
○세무1과장 안태윤   분리과세 할 수 있는 기간을,
윤효화 위원   유보하시겠다는 거죠?
○세무1과장 안태윤   그렇죠, 과세기간을 설정해서 그 기간만 분리과세하고 그 이후에는 별도나 종합으로 해서,
윤효화 위원   그 기간을 얼마로 보시는데요?
○세무1과장 안태윤   이 부분은 저희 구와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국의 LH가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기간에 관계없이 분리과세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효화 위원   1, 2년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세무1과장 안태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 유보지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해서 계속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업을 조금이라도 당겨서 하지 않을까 이런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행안부에다가 세법 관련해서 건의사항은 제출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행안부한테 건의해서 이렇게 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단계인 거죠?
○세무1과장 안태윤   네.
윤효화 위원   그런데 1, 2년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거기 상태를 보면.
○세무1과장 안태윤   그런데 LH에서 저희한테 연간 34억, 35억 세수가 들어오는 부분도 있기는 있지만 사실은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과도한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상당기간 동안 분리과세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리과세 기간을 설정해서 일정 부분만 분리과세를 하고 향후에는 현황대로 과세하는 게 적합하지 않은가 저희들이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진행되는 과정을 자료로 주세요.
○세무1과장 안태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200페이지 한번 볼게요.  연도별 조세 지출 현황을 받아봤는데요. 비과세라든가 감면으로 인해서 작년에 491억 정도가 비과세·감면이었잖아요.  자체수입이 약 1800억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비중으로 봤을 때 500 정도는 적은 금액은 아닌데 이게 다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세무1과장 안태윤   그렇습니다.  지방세법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구세 감면 조례를 통해서 감면하는데 실제 비과세·감면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91억 중에 비과세 액이 418억이잖아요.  85% 차지하고 있는데, 491억에 418억이니까.  비과세는 대부분이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소유한 것에 대한 비과세거든요.  그러니까 비과세라는 것은 당초부터 과제 대상으로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어 있는 것을 비과세라고 하는 거고, 감면은 과세 대상이지만 특별한 과세 대상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을 경감하거나 감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과세액은 빼고 감면 부분으로 해석하시는 게,
이종호 위원   그러게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490억 정도를 저희가 수입재원으로 해서 자체재원으로 활용한다고 하면 큰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네요?
○세무1과장 안태윤   그렇습니다.  국토부라든가 중구청에서 소유한 토지를 실제로 과세하게 되면 얼마냐, 그거를 실제로 산출해서 금액을 계산한 총금액이 491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5년이죠?
○세무1과장 안태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소멸시효를 5년으로 보나요?
○세무1과장 안태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5년이고요.  2024년도부터는 500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7년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세무1과에서는 미수납액에 대해서, 부서별로 체납처분이나 행정절차에 대해서 체크하고 계시나요?
○세무1과장 안태윤   네, 저희들이 총괄부서다 보니까 각종 세외수입 중에 과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이관을 받아와서 체납정리를 하고 있고, 현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컨설팅 등을 통해서 아니면 직무교육 등을 통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직무교육은 어디……
○세무1과장 안태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강사를 요청해서 구청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인천시 감사에서 납부기한 및 의견제출 기한 종료 과태료 금액 미부과 내용, 세외수입 부과관리 부적정 내용, 압류관리 부적정 내용, 소멸시효가 됐는데 결손처리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는데 부서는 어떤 입장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안태윤   원래 소멸시효가 5년 경과되면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거든요.  설사 압류할 물권이 있어도 압류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경과되면 바로바로, 지금은 시효완성 정리라고 문구를 쓰는데요.  시효완성 정리를 해야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 누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분기별로 시효가 경과된 것은 공문으로 통보해서 시효완성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금액을 보면 압류관리 부적정 내용은 4억 7000만원, 시효가 지난 것은 5억 3000만원이라고 금액까지 책정됐어요.  직접적인 처분에 대해서 세무1과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총괄부서인 만큼 아예 책임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 같거든요.
○세무1과장 안태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전부터도 운영했었는데 분기별로 재산조회를 해서, 실제 저희 업무가 아니지만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한 물권이, 사실은 해당 부서에서, 산재해 있기 때문에 부서마다 업무를 하는데,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 물권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통보하고 압류하게끔 하는 부분이고요.  시효완성 정리 부분도 5년 시효가 경과된 부분은 분기별로 해서 그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세무1과 세외수입 체납액이 100억이에요.
○세무1과장 안태윤   저희 체납액은 아니고 각 부서에 있는 체납액을 저희들이 이관해 온 금액이 100억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손은비   그러면 부서에 두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직무교육 하신다고 하셨는데 직접적인 전문강사진이나 실무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해서 연도별, 부서별 자료로 만들어서 파악하시고, 그리고 압류절차나 행정처분, 시효결손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서 각 부서별로 우리가 안내지침을 전달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안태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예산에 대해서 더 합리적으로 징수해야 우리가 예산을 더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행정감사로 이런 자료를 해서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매년 결산검사에서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해서 지적이 들어오잖아요.  더 이상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 못 하지 않도록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안태윤   네, 지방세뿐만 아니라 세외수입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서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감사합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외수입 못지않게 지방세도 이번에 시정처분 받은 게 4건이나 있잖아요.  제가 아까 언급하려다 말았는데 4건에 대해서 앞으로도, 중요한 건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는 말 그대로 우리 세무1과에서 제일 주력하는 항목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상 처분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앞으로는 꼼꼼히 좀 챙겨주세요.
○세무1과장 안태윤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민원지적과장 김선미입니다.  201쪽, 민원지적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 7건, 개별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3쪽 공통 3번,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 현황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위원회는 민원조정위원회 등 7개로 위원회 구성인원, 지역현황, 연간운영횟수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4쪽 공통 13번, 각종 과오납 및 보증금에 대한 환급 처리 내역입니다.  2022년에는 가족관계등록법위반과태료로 1건을 환급처리하였고, 2023년은 환급 처리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 205쪽 공통 17번, 구청장 지시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2022년도 1건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포상 확대는 완료하였고, 2023년도는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6쪽 공통 19번, 수의계약 내역입니다.  2022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용역 계약 등 4건은 2023년 표준기록관리시스템(RMS) 백신 소프트웨어 구입 등 2건을 수의계약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7쪽 공통 20번, 용역계약 내역입니다.  2021년은 주민등록 보조장비 유지보수 등 15건을 계약하였고, 208쪽 2022년 15건을, 209쪽 2023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 등 5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0쪽 공통 24, 관용차량 수리·정비내역입니다.  민원지적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소형화물차 1대로 문서 수송을 위한 차량입니다.  차량 정비내역은 엔진오일 교환, 라이닝 교환, 허브베어링 교환 등이며, 정비 금액은 2022년 3월 101만 2000원, 2023년 2월 56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11쪽 공통 26번, 분기별 부서 예산 집행률입니다.  22개 세부사업의 예산액은 12억 7200만원이며, 집행률은 1분기 23.9%, 2분기 63%, 3분기 79.2%, 4분기 96%입니다.  60% 미만 미집행 세부사업은 1건으로 아래 정보공개 운영 등 56%이며, 미집행 사유는 회의 참석수당 집행 전액입니다. 
  다음은 213쪽, 개별 1 민원 처리 마일리지 현황입니다.  민원 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법청 처리기간 2일 이상의 민원 사무를 대항으로 법정 처리기간보다 단축 시 마일리지를 가산하고 지연 시 차감하는 방식으로 민원 1건당 마일리지 최대 10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유기한 법정민원 마일리지 현황은 2022년에 민원마일리지 19만 84점으로 51.8%를 단축하였고, 23년 4월까지 6만 887점으로 56.2%를 단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4쪽, 개별 2번 전세사기 문제 관련 구 자체 추진 실적입니다.  민원지적과는 원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예방 자체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이후 준공된 원도심 지역에 공동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22개 단지를 대상으로 등록임대인 여부, 계약일자, 확정일자, 계약내용 확인, 등기부등본으로 채무채권의 임의경매개시 등 각종 공고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215쪽, 1차 3개 단지 실태조사를 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고, 2차 19개 단지는 현재 확인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자체 실태조사 결과를 시에 제출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며, 7월 4일 원도심 지역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6, 207, 209페이지까지 수의계약 내역하고 용역계약 내역이 있는데 질의를 드릴게요.  수의계약을 할 때는 통상 2000만원 이하이거나 그다음에 여성 CEO이거나 장애인, 사회적기업일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일 때 수의계약을 하죠?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네.
김광호 위원   206페이지 보면 2022년도 수의계약한 게 한 4건이 있는데 그중에 2000만원 넘는 금액이 3건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 용역 계약이 3건이기는 한데 하나는 2022년이고 하나는 2023년이어서, 성진시스템에서 하는 거는 2000만원 이상 입찰을 했는데 들어오는 분들이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던 부분이고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2회 이상 유찰됐을 때 수의계약하는 룰을 적용한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209페이지, 올해 용역 계약하는 데 4354만 9000원 전액 수의계약을 했네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209페이지 첫 번째 연번 1번.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표준기록관리시스템도 입찰을 했는데 계속 입찰응시자가 없어서 수의계약한 사항입니다.
김광호 위원   2회 유찰된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김광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마저 질의할게요.  22년도에도 더넷(주)에서 유지보수 용역 계약 2000만원에서 수의계약했고요.  23년도에는 표준관리기록시스템(RMS) 유지보수 용역해서 더넷(주)에서 4300만원으로 했어요.  증액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시스템 유지관리나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KRAS) 유지보수나 뭐가 다른 거죠?  금액을 두 배 정도 증액할 만한, 사업 내용이 달라진 게 있나요?  과장님, 이거 두 개 분석하셔서 어떤 계약 내용이었고, 어떤 업무 내용인지 그거를 자료로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다른 질문할게요.  민원지적과는 공개입찰이 1건도 없어요.  왜 자꾸 2회씩 유찰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수의계약인데 1번부터 15번까지 봤더니 굉장히 세목이 너무나 세분화되어 있어요.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건데 5000만원 안 되게 쪼개서 수의계약을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파악해 봐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자료로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를 다 설명해 주시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쪼개서 계약하는 부분은 없고요.  매년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많습니다.  시스템별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요.  시스템 유지관리하면서 내구연한이 오래돼서 교체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이 추가돼서 예산변동이 생기기도 하고요.
윤효화 위원   그거는 차후에 제가 더 필요한 자료 있으면 요청하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구청장님 지시사항인데 민원 처리 마일리지 제도 포상 확대가 있어요.  민원실 특성상 민원인과 가장 밀접하잖아요.  근접거리에서 근무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보시면 법정기간 7일인데 5일만에 하면 2점 가산이고, 10일인 민원은 13일 만에 했다면 3점 차감이고 해서 단축률이 51%, 56%,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일선에서 일하시는데 분명히 가점도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은 되게 좋은 제도인 것 같고요.  앞으로도 민원지적과에서 이게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부탁드릴게요.  전세사기 피해방지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거 알고 제가 민원지적과 전화를 너무 많이 퍼돌려서 전화 많이 오실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민원지적과에서는 현수막을 게시하지 못해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어떤?
윤효화 위원   게시할 수 있죠?  민원지적과의 항목을 넣어서, 민원과에서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업무상 필요하면 하기는 하는데,
윤효화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전세사기 피해예방 홍보가 부동산 중개업소도 아무 소용 없어요.  그분들은 이미 그거에 대한 심각성을 아셔요.  그래서 전세사기 당하면 본인들한테 가장 먼저 피해가 오기 때문에 열심히 계약서 쓸 때마다, 너무 잘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계속 지도·감독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요.  저는 특히 나홀로 오피스텔 많은 신흥동, 도원동 이런 데는 현수막을 게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것을 계속 인식시켜 주고 민원지적과 전화번호도 걸고,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 있잖아요.  꼭 확정일자 받으라는 거, 전입하라는 거 이런 부분들 현수막 한번 거는 게, 이렇게 홈페이지에 백날 해 봤자 이거 홈페이지에 누가 들어와서 보냐고요.  214페이지도 보면 율목동은 결국 확정일자 안 받아서 대항력이 없어서 이분은 결국은 피해보시는 분이고, 답동 소재 이분은 확정일자 받아가지고 대항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분은 압류해서 구제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힘드시더라도 현수막으로 게재하고 우리가 나가는 주민지가 있잖아요.  거기에도 계속 홍보해 주시고 홈페이지 각 동마다 하고 SMS 하시는데, 우리가 임대차 신고하죠, 전세했을 때?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네.
윤효화 위원   그분들한테도 SMS 한번 보내지 마시고 ‘오늘 계약했어, 그러면 오늘 확정일자 받아, 그래야 내일부터 너가 대항력이 생겨.’  이런 부분을 계속 문자라도 한번 더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힘드신데 이런 말 부탁해서 그런데요.  한 사람을 구하면 전 국민을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와주세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수의계약 업체 유니아이엔씨 주식회사는 어디에 있는 회사예요?  206, 207페이지.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죄송합니다.  제가 업체 소재지까지는 파악을 못 해 가지고요.
이종호 위원   이 업체가 홍보체육실에도 보면 그쪽 업체들에도 굉장히 많아요.  연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이 업무에 특화가 돼서 연결되는 업체인지?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저희는 암호화 장비 관련 때문에 계약을 한 업체로 알고 있고, 홍체실하고 연계해서는 검토를 못 해 봐서 확인해 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유니아이엔씨 주식회사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대표자는 누구인지 서류 좀 갖다주시고요.  다 정상적으로 수의계약 요건이 맞아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213페이지 볼게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신 사항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민원처리 관련돼 가지고 정상적인 기한 내에 빨리 처리해 주면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서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이런 부분을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대다수 공직자분들께서 잘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민원을 유선상으로 하든 찾아가서 하든 처음에 민원인이 좋은 감정으로 갈 리는 없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데 최종적으로 행동을 잘하다가 너무 화가 나니까 마지막을 못 참고 언행이 격해진다든지 기분 나쁜 말투로 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전화가 와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공무원들이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냐, 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담당팀장이나 부서장한테 당부를 드리는데 기왕에 하는 거 끝까지 해 주셔야 돼요, 마지막까지.  그런 부분은 민원지적과에서 어렵더라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분은 절대로 민원 가지고 따지지 않아요.  종국적으로 응대한 거 가지고 따져요, 공무원이 이렇게 응대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윤효화 위원님께서 아무래도 전문 분야시기 때문에 전세사기 관련돼서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는 현재 특이한 사항은 없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네, 현재 특이사항은 없고요.  특별법이 시행되고 접수현황을 수시로 확인은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신청하신 분이 한 5건 정도 접수된 게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전세사기 피해 때문에 정말 전국적으로 큰 혼란을 야기했던 부분이고 또 사망자도 있었고 수천건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청년층이라는 거, 그게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분들은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대단히 많이 의지합니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중구 관내에 423개의 업체가 되는데 공인중개사님들께서 철저하게 교육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줘야 되는데 철저하게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육 같은 거 좀 더 강화시켜 주시고요.  7월 4일 날, 7월 7일 날 교육 있죠?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네, 7월 4일은 원도심지역 대상이고요.  7월 7일은 영종·용유지역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부동산 거래신고 예방교육이면 다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사항인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강제사항이 아니어서, 아까 내가 담당자하고도 통화를 했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든지, 아니면 페널티를 주든지.  예방교육을 받으면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 부분은 조금 의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스템 부분에서도 잘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영종국제도시는 그런 부분이 적을 것 같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미추홀구에서 많이 발생한 이유가 있어요.  나홀로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했는데 나홀로아파트나 일반 빌라의 경우에는 신축하면 시세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억짜리를 2억 5000에 분양가를 적어놓으면 일반 사람들이 몰라요.  우리도 아마 신흥동이나 새로 짓고 있는 지역들은 관심 있게 보시고 수시로 나가셔서 점검도 하시고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 써주세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7페이지 한번 볼게요.  207페이지 문항 15번, 맨 마지막 줄 원도심지역 측량기준점 전수조사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전수조사를 함에 있어서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거 구체적으로 공시지가 매기기 위해서 꼭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공시지가는 아니고요.  지적도에 기준점을 전수조사하는 사항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 기준점이 공시지가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그거는 지적도의 면적이라든지 산정할 때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동준 위원   만약에 용동이 이렇게 있다, 용동이 옛날에 땅값이 엄청 비쌌잖아요.  그런데 지금 많이 하락했잖아요.  그 하락된 부분 전면에 있는 집들은 공시지가가 조금 올라가도 좋은데 그 바운더리(boundary) 안에 있는, 골목 후미진 데 있는, 모퉁이에 있는 집들까지 공시지가가 똑같이 오르니까 기준점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공시지가는 측량기준점은 아니고요.
정동준 위원   기준점이 따로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공시지가의 표준지에 의해서 공시지가 영향이 있기 때문에 표준지 선정된 거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기는 해요.
정동준 위원   표준지가 중요하더라고요.  표준지를 아주 화려한 곳에다가 정해 놓으니까, 제일 고가인 곳에 표준지를 정해 놓으니까 주변에 있는 것까지 전부 공시지가가 올라버리니까 그 문제점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그거는 저희가 매년 표준지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표준지 변동이 필요할 경우에 국토부에 요청해서 국토부에서 저희가 제시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하면 표준지를 늘려주거나 변화를 줄 수 있는데, 용동지역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표준지를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왜냐면 거기가 많이 변형됐잖아요.  옛날의 용동이 아니고 지금은 많이 변형됐는데 아직도 그쪽이 건축행위도 규제를 많이 받고 공시지가도 비싸고 그러니까 거의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그런 지적을 받지 않게끔 표준지 관리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혹시 그런 쪽의 민원이 있는지 살펴봐 주세요.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운 거래에 있어서 신고가 많이 되나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네?
한창한 위원   다운 거래.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다운 거래요?
한창한 위원   네, 부동산에서 다운 계약할 때.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통계적으로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보통 부동산 거래에서 실거래가 조금 낮게 되었는지 높게 되었는지를 모니터링해서 그런 부분에 확인이 필요한 건이 있으면 검토 확인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요새는 집값들이 많이 내려가서 자녀와의 관계들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적발됐을 때는 금액에 따라서 벌점 부여가 되나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보통 부동산 실거래가 실제적으로 거래한 것이랑 신고된 게 다를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서 과태료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과태료가 얼마일 때는 정지까지도 가능하고 그런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조치한 것은 대부분 거래신고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만 하고 있거든요.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다운 계약을 요즘 많이들 하고 있는 추세라고 저는 알고 있어서, 저한테도 얼마 전에 다운 계약 한번 하자고 연락이 왔어 가지고 안 하기는 했었는데, 하여튼 그 점들도 조심을 시키셔야 될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알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일자리경제과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는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건강 잘 챙기세요.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게 한 20%밖에 안돼요, 집행률이.  임대인들이 이거는 협조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인데 안타깝게도 참 많이 신청들을 안 하시네요.  법률적으로 아니면 정책적으로 착한 임대인 지원 이분들이 하시면, 그분들 스스로가 좋은 마음으로 양보해 주시면 본인들한테 돌아오는 게 크게 와닿지 않아서 아마 이렇게 사업률이 20%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과에서 그분들을 설득하든 조금 더 혜택을 주든 해 가지고 이런 거는 솔직히 반 대 반은 돼야 되는데 20%는 좀 미약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주세요.  왜냐면 월세 못 내는 임차인들이 정말 많아요.  1년을 계약기간을 못 채워서 보증금에서 다 까먹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요.  250페이지 보면 소송중인 건이 하나 있어요.  건물인도 부분인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과장님이 힘드시면 팀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전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팀장님이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사회적경제담당 이미희   (방청석에서 답변) 사회적경제팀장 이미희입니다.  이 소송은 초콜릿체험관 관련된 소송이고요.  2020년도에 동화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련해서 인도하고 건물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청구 관련 소송이고요.  이거는 불법전대 관련해서 소장이 접수됐고, 21년도 2월 달에 피고 측에서 열쇠를 반환했기 때문에 인도에 대해서는 종료가 되었고 부당이득금 부분이 남아서 계속 소송이 진행되었던 사항인데요.  1심에서는 원고가 저희인데 원고 일부 승으로 해서 저희가 원래 1억 5400만원 부당이득금을 청구한 거였는데 그중에서 1억 2800만원을 피고 측에서 배상하라고 해서 원고 일부 승이 되었고요.  그런데 피고 측에서 항소를 제기해서 지금 2심이 진행 중인데 제가 어제 최종적으로 확인했는데 아직 변론기일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추진은 잘하시는 거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원활하게 마무리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종합어시장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주변분들이 너무 진척이 안 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22년 10월 19일날 건축물 구조공법 선정계획 수립을 하고 나서, 예산은 일자리경제과인데 지금 사업은 교통운수과에서 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윤효화 위원   제가 세세한 사항을 교통운수과하고 얘기하는 게 나을까요, 너무 긴 얘기라서.
손은비 위원   제가 아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예산은 저희 예산이지만 모든 사업, 설계부터 시작해서 부의,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아니면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교통운수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윤효화 위원   제가 그 과에다가 물어보겠습니다.  왜냐면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게 맞고요.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교통운수과에 묻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6페이지 보면 2000만원 이상 연말 물품 계약 내역 2022년도 것을 보면 4건이 있는데 전부 다 수의계약이에요.  이게 다 2000만원 이상인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여성CEO여서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 같은데 3건에 대해서는, 1인 견적이라는 게 가능한 사람만 신청했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김광호 위원   만약에 이거를 공고할 경우에 수의계약할 여건이 아닌데 한 사람만 하게 되면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다시 또 공모하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보통 수의계약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이나, 관내 기업에서 잘하는 그런 업체에다가 계약을 하거든요.
김광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일 경우에는 2000만원 이상인 것은 경쟁방식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성CEO나 장애인이나 사회적기업일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게 되어 있고, 만약에 공고를 했는데 2회 이상 유찰하게 되면 수의계약을 통상 하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수의계약을 한 게 어떤 거여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이것은 다 수의계약 요건이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것이고요.  금액 자체가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아마 일을 추진한 걸로,
김광호 위원   그러면 두 번째 9240만원은 여성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것도 해당이 안 되잖아요, 5000만원 초과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수의계약이 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이거는 수의계약이 아니고 그 안에 1900만원 도급공사가 있는데 그거를 수의계약한 겁니다.
김광호 위원   9240만원 안에 1900만원짜리만 수의계약을 했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관급자재 물품 업체거든요, 거기가.
김광호 위원   아니요, 236페이지 2000만원 이상.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총공사비가 1억 1900인데요.  그 안에 9200하고 1900만원짜리가 도급공사라고 관급자재 물품 계약 업체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했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다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들어 볼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237페이지, 신포청년몰 하고 그 밑에 연번 1, 2번도 2000만원 초과인데 이것도 수의계약을 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그 요건에 맞아서 수의계약이 된 겁니다.
김광호 위원   두 군데가 다 여성CEO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김광호 위원   주식회사 창경하고 주식회사 신태광건설?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네.
○위원장 손은비   과장님, 답변 불편하시면 뒤에 팀장님께서 하셔도 됩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저는 팀장님께 질문할게요.  이음카드 15%잖아요, 중구가.  맞죠?  이음카드 15% 혜택 되는 거죠?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방청석에서 답변) 소상공인지원팀장 한형정입니다.  최대 15%까지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현수막이 게시대에 붙어있는데 소상공인들한테 전단지로 인원들을 동원해서 줄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하반기쯤에 공공인력 그분들을 받아서 가맹점에 설명도 하고 신청도 받으러 다닐 건데 그때 같이 홍보 전단지 같은 거 배부하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는 거죠?  이음카드 15%로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요.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이음카드 15% 중에 10%는 사실 시에서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내용이라 저희 쪽 예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5%는 혜택플러스가맹점에 한해서 1에서 최대치가 5%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혜택플러스 지원 관련 예산은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이음카드가 출시되고 나서 초창기에 한 15%까지 처음에 됐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는데 갑자기 10% 밑으로인가 하향됐을 때가 있었죠?  그때 많이 주춤해져서 지금은 ‘이번 달에 이거 써야지.’  그러는 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런 정보들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네, 알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리고 224페이지에 중구 청년공간 조성이 있어요.  이 사업을 언제 하려고 계획하셨던 거예요?  팀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사회적경제담당 이미희   (방청석에서 답변) 사회적경제팀장 이미희입니다.  저희가 지금 운서동 두림타워 대상지로 해서 영종 쪽에 청년공간 조성 중이고요.  10월 달에 개소 예정이고, 지금 설계까지 완료된 상황이고 추경이 확보됐기 때문에 7, 8월 달에 리모델링공사 시행할 거거든요.  제가 22년도 7월 달에 왔는데 그것보다 한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오고나서 두림타워 쪽을 작년 12월 달에 매입했고 설계를 1월에서 3월 달에 했고, 그리고 10월 달에 개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30을 위한 계획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청년들을 위한.  그런데 40대, 50대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들 수도 있을 그런 건데.  그런 것도 하나 덧붙여서 만들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아까 윤효화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건데, 250페이지요.  원고는 중구청이고 피고는 초콜릿박물관이고 참고인은 없어요?
○사회적경제담당 이미희   (방청석에서 답변) 참고인……
정동준 위원   참고인은 출석 안 해요, 동화마을주식회사?
○사회적경제담당 이미희   동화마을협동조합이요.  출석합니다.
정동준 위원   출석하죠, 같이?
○사회적경제담당 이미희   네.
정동준 위원   배상금이 1억 얼마라고 했죠?
○사회적경제담당 이미희   1억 2800만원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사회적경제담당 이미희   피고 이OO씨한테 책임이 있고요.  그중에서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송월동 동화마을협동조합하고 같이 공동분담해서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동화마을이 몇 프로나 돼요?  그분들의 사정을 들어보면, 초콜릿박물관 이OO씨 사정을 들어보면 “사기 계약이다, 동화마을협동조합에서 자기한테 거짓으로 계약서를 써서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쫓겨나면서 굉장히 억울해 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사회적기업에서 이거 준 거잖아요?  동화마을협동조합이 몇 프로 정도 감당해야 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사회적경제담당 이미희   제가……
정동준 위원   동화마을협동조합이 없어진 상태잖아요?
○사회적경제담당 이미희   현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동화마을협동조합이 계속 유지되고 있어요?
○사회적경제담당 이미희   네,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부담하겠대요?
○사회적경제담당 이미희   아직 항소가 진행 중이어서요.
정동준 위원   언제까지 진행돼요?  어린이집 아이들 저기……
○사회적경제담당 이미희   네, 급식지원센터로 활용 예정입니다.  20년도부터 소가 진행됐었는데 건물인도에 대한 건은 끝났기 때문에 부당이득금만 남아서요.
정동준 위원   배상에 대한 것만?
○사회적경제담당 이미희   네.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간단히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나 창업기업들이 타 구 사업에 메리트를 느껴서 타 지역에 소재를 보통 원하는 것 같은데 부서 입장에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회적경제담당 이미희   죄송한데,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손은비   사회적기업이나 창업기업이 타 구에 더 메리트를 느껴서 타 지역에 가는 것을 원하는데 중구 부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담당 이미희   타 구로 가기도 하고 중구로 오시기도 하는데 타 구로 갔던 기업 중에 한 군데는 그쪽에 물류창고로 쓸 수 있는 데가 크게 있어서 본인 사업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가신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 외에는 각자 기업마다 사정에 의해서 다른 곳으로 가기도 하고 중구로 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은비   한 가지 건의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업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유치, 육성, 이탈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한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담당 이미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 하나 드릴게요.  재판에 있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구에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사회적경제담당 이미희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왜냐면 우리 구로 인해서 동화마을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이런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분들도 억울하지 않고 중구에서 그런 분들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도록 건의 드릴게요.
○사회적경제담당 이미희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복지정책과장 백진욱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1번, 2번, 3번, 5번, 6번, 11번, 16번, 17번, 20번, 21번, 26번, 27번 총 12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 보고 건은 없습니다.  먼저 257페이지 공통 1번, 국·시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내역입니다.  23년도 시에서 공모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발굴 및 지원사업에 참여, 총사업비 4300만원을 확보하여 복지지원과에서 정리 수납, 청소 등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부터 259페이지 공통 2번, 민간단체 보조금 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보조금을 지원 중인 민간단체는 상이군경회를 포함해 9개 보훈단체와 중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총 10개 단체입니다.  258페이지, 22년도에는 상이군경회를 포함한 9개 보훈단체에 1억 9660만원을 지원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1억 2350만 4000원을 지원하여, 총 3억 2010만 4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결과는 7월 경에 있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23년도 보조금지원단체 역시 전년도와 같은 총 10개로 상이군경회를 포함한 9개 보훈단체에 1억 5062만 8000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9267만 1000원을 지원하여 총 2억 4329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역시 보조금집행에 따른 평가는 평가기한 미도래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공통 3번, 위원회 및 협의회 구성 및 운영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로 총 4개를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는 인처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되어 있으며, 대표협의체는 총 33명, 실무협의체는 총 39명이 22년 1월부터 23년도 12월까지 제9기로 위촉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당연직 3명, 위촉직 5명 총 8명으로 구성하여 3년간 기금운용 전반에 대한 심의,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22년 1월 당연직 4명, 위촉직 1명 총 5명으로 구성되어 24년 12월 말까지 3년간 의료급여 연장 등 의료급여와 관련된 업무의 심의,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공통 5번, 공유재산 임대현황입니다.  현재 복지정책과에서 지원 중인 단체 및 시설 중 상이군경회를 포함한 보훈단체는 신포로 46번길 31에 위치한 지하 2층, 지상 7층, 총면적 2495㎡의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입주하여 각 단체 지회별 사무실과 공용 휴게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는 답동로얄아파트 앞 제물량로 132-2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4층, 총면적 759㎡ 건물 전체를 무상으로 입주하여 중구 관내 자활참여 근로자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공통 6번, 사업별 명시이월·사고이월·계속비이월 내역입니다.  22년도 명시이월은 1건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연구용역입니다.  사유는 21년도에 5000만원을 편성하여 3000만원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위한 조사를 하였고, 22년도에 잔액 2000만으로 전년도 조사를 토대로 계획보고서 등의 작성 비용으로 100%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23년도 명시이월입니다.  22년도에 주거취약아동가구에 대한 사업비로 전액 구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 이용 후 필요 부분에 대한 공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음에도 다가구에 대한 소액공사로 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3년도 4월 설계용역 착수사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에는 차질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공통 11번, 민간 위탁사업 내역 및 위수탁계약 관련입니다.  현재 중구지역자활센터와 민간위탁하여 자활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5월에는 구 감사실 추가, 11월에는 보건복지부 교차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유인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실의 감사 후 받은 보건복지부 점검에서는 지적사항 없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64페이지 공통 16번, 예산의 전용·이용 내역입니다.  22년도에는 호국보훈의 달 위안행사를 진행하며 물가상승에 따른 행사장 대관에 필요한 일부 금액 575만원은 행사실비지원금에서 행사운영비로 전용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자가진단키트를 위해 242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전용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공통 17번, 구청장 지시사항 및 처리내역입니다.  22년도 지시사항 및 처리내역은 1건으로 첫째, 22년도 지역사회 투자사업 신규모집 철저로 2월, 5월, 10월 대상자를 모집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업무연속성 계획 수립 및 활성화 철저는 중구지역자활센터의 업무연속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셋째, 가사·간병 지원서비스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도모 역시 신규대상자를 선정, 지원하고 있는 바 22년도 3건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3년도에는 1건으로 가사·간병 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였고, 지원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진행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262페이지 공통 20번, 용역계약 내역입니다.  21년도에는 우리지역 숨은 독립유공자 발굴·조사 용역을 6월에 인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실시하여 51명을 발굴, 국가보훈부에 42명을 포상 신청 심사대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23년도 2월에는 보훈회관 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하였고, 22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인 저소득 아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하여 20가구에 대한 현장조사 및 설계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부터 268페이지 공통 21번, 2000만원 이상 전액 구비 사업 현황 명세서입니다.  268페이지, 22년도 전액 보조사업 현황은 21년도에 명시이월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연구용역비 등 지속사업과 2개의 신규사업, 총 7개의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267페이지의 3번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억 6430만원을 신설, 사회복지시설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총 643명의 종사자에게 일인당 10만원을 1회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6번, 아동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1억원을 구비로 편성하여 저소득 아동가구에 대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23년도에는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5개 사업을 지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중 3번, 보훈회관 운영에서 보훈회관 환경개선공사비를 책정, 편성, 공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부터 272페이지 공통 26번, 분기별 부서 예산 집행률입니다.  269페이지, 22년도 예산액은 424억 2100만원이며, 402억 8400만원을 집행하여 86%의 집행률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271페이지,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사업은 25%의 집행률이며, 이는 전세금 재계약으로 인한 융자금 미지출로 인해 발생되었습니다.  272페이지, 주거취약 아동가구 주거지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다음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및 지대치 비용 지원사업은 코로나로 인한 진료가 저조해 발생되었습니다.
  끝으로 273페이지 공통 27번, 소송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선정과 관련하여 중구청을 피고로 손해배상 청구한 건으로, 6월 법원에서 기각 처리되어 승소하였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5페이지 보시면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 등 복지사각지대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치매에 걸리거나 아니면 뇌경색, 심근경색 이런 게 엄청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갑작스럽게 증상이 나와서 몸이 아프게 되면 당장 자기의 생업도 끊어지게 되는 거고 몸을 보완해야 되는데, 건강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에 있어서 나라에서 지원하는 게 거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구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가사·간병 서비스는 65세 미만 기초수급자들이 대상자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없고 보통 복지지원과나 동하고 연계해서 사례 관리 쪽으로 대상을 넘기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한창한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한번 구상해 보셔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8페이지하고 259페이지 민간단체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주로 국가유공자단체들이 많은데요.  성과평가를 22년도 것은 올해 7월에 하게 되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김광호 위원   성과평가를 하면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해 가지고 5단계로 성과를 평가하게 될 거예요.  평가해서 미흡이나 매우 미흡으로 나오게 되면 보조금 중에 일부가 삭감된다든가 하는 그런 페널티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그 부분을 검토해 봐야겠지만 보통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부분들이 사업에 대한 것이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미흡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김광호 위원   그렇군요.  이쪽에는 특별히 관련은 없을 것 같은데 공통적으로 드리는 말씀이라서 말씀드리면, 보조금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해서 보조금이 원하는 목적과 부합하게 쓸 수 있도록 평가를 잘해 주시고요.  기초단체 중에서 중구가 보조금 성과평가에 대한 평가결과가 다른 기초단체에 비해서 후하다는 평가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재작년 것을 보니까 미흡이나 매우 미흡은 1건도 없더라고요.  전국적으로 한 10여개 지자체가 있는데 그중에 중구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중구는 이런 성과평가에 대해서 너무 호의적이다라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260페이지에 보면 연번 1번하고 2번,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나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에 보면 원도심하고 영종·용유 부분에서 인원 차이가 많이 나요.  거의 원도심에 다 편중되어 있는데 영종·용유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구성될 수 있도록 다음 협의체 구성할 때는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이거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참고하겠습니다.  다만, 대표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장들이 대표협의체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영종에 사회복지시설이 적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주셔야 될 것 같고요.  실무협의체는 기관의 과장이나 부장급들의 실무진들이 같이 모여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거꾸로 말씀드리면 영종·용유지역에도 지역사회보장 기부라고 해야 되나, 기관을 많이 해서 영종지역에 있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늘 고생 많습니다.  어제 답동성당 관광자원화사업 준공식이 있었잖아요.  제가 늘 보훈단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린 게 있었어요.  그분들이 보조금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받는 것도 원하시지만 명예를 알아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테이프 커팅식 때 보훈단체 대표자는 안 나오셨어요, 거기에.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앞으로 행사 시에.  보훈단체 같은 경우에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정말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적절하게, 어떤 금전적인 부분도 있지만 명예로움도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263페이지, 중구지역자활센터를 보게 되면, 작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감사실에서는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보건복지부 합동에서는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감사실에서 잘해서,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저도 판단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이 교체되면서 초반에 약간 정립을 다시 하신 부분도 있고요.  감사에서도 많이 잡아줬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점검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후원금 관련대장 작성 소홀, 그러면 후원금을 받았는데 제대로 작성을 안 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유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되고요.  불용품도 처리를 부적정하게 했다.  그리고 자활산업 매출관리 소홀했다는 게 다 현금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렇게 나왔으면 기관장 경고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었나요, 그 당시에?  심각한 내용들이 되게 많은데 지적사항도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감사실에서.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현금적인 부분은 거의 다 주의 시정으로 처리됐고요.  후원금은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전산상으로 문제는 없었을 겁니다.
이종호 위원   감사는 잘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265페이지 볼게요.  요새 팬데믹 이후에 늘 말씀드리지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어려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증가 추세에 있고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데 어디에서 가장 많이 발굴하시나요?  예를 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을 테고 통·반장도 있고.  데이터가 나오지 않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의 이웃지킴이라든가 마을계획을 수립하면서도 그런 부분들이 다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 부분을 강화하고자 돌봄 지정이라는 사업을 계획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게요.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주민자치도 있고 통장도 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웃지킴이도 있고 정말 발굴할 수 있는 단체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만나는 분들마다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연락주세요.’ 등등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정책적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으니까 계획을 잘 세워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보훈단체 중에 사업비가 있는데요.  고엽제전우회 같은 경우 사업비가 운영비보다 많거든요.  고엽제 같은 경우 무슨 사업을 할까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내용을 보시면 고엽제 사업비로 환자수송 사업이라든가 급식, 보훈회관에서 하고 있는 무료급식소를 고엽제에서 맡아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종호 위원   무료 급식소?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그 위에 급식소요.
이종호 위원   식사를 거기에서 담당해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그거에 대한 사업비를 고엽제에 같이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거하고 또?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물론 의료체계가 잘되어 있기는 하지만 연세가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체 차량으로 아프신 분들을 병원으로 이동을 해 주셔요.  그거에 대한 비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분들이 봉고차도 얘기하던데 오래돼서 교체 얘기가 나오던데.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이종호 위원   얘기 들은 게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이종호 위원   전화 한번 해 보시고요.  오래됐으면, 확인해 보시고요.  273페이지 볼게요, 과장님.  손해배상이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피고가 될 것 같은데, 중구가.  어떤 건이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이 사람이 중간에 신청했다가 안 되고 다시 신청받고 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맨처음에 신청했던 기간만큼 소급해서 생계비를 달라는 내용이고요.  아까 보고드렸듯이 6월 달에 저희가 승소했기 때문에 정리된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266페이지, 우리지역 숨은독립유공자 발굴·조사 연구용역 인천 산학협력단에서 한 것 같은데, 총 51명 발굴하셨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발굴해서 9명은 약간 성격에 안 맞는 것 같고 42명은 보훈부에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고 올려놓은 상태인데요.
정동준 위원   처우개선된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아직까지는.
정동준 위원   아직까지는 처우개선은 없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아직 명단도 안 내려왔습니다.
정동준 위원   왜 이렇게 늦는 거예요, 저번에도 내가 질문드렸던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그래서 이번에도 독촉 공문을 한번 보내기는 했는데요.
정동준 위원   그분들 건강 악화돼서 다 돌아가신 다음에 내려오려고 하나?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저희가 좀 더 독촉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42명인데 용역을 21년도에 줬는데 지금 22, 23년이니까 만으로 2년 됐어요.  처우개선 방안도 안 내려왔어요, 보훈처에서?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아직은,
정동준 위원   대상자 뽑는 건 순수 우리 구비로 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정동준 위원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유공자가 되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그런 건 지급이 됩니다.
정동준 위원   얼마나 돼요, 수당이?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수당이 한 10만원 정도됩니다.
정동준 위원   자녀들이 아버지가 독립군들한테 전 재산을 다 바쳐서 독립운동할 수 있게끔 했는데 10만원 받으려고 2년을 기다리고, 이게 나라 꼴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거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우선 대상자 선정을 보훈처에서 해 줘야 보훈대상자로,
정동준 위원   보훈대상자가 되면 우리 구에서도 숨은 유공자를 찾았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청장님한테 건의하셔서 지원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다, 지원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복지 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청장님한테 건의하셔 가지고, 2년 동안 기다리고.  그분들은 내가 보면 유공자 자녀들중에 별로 잘사는 자녀들이 없어요, 대상자 목록 가지고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처우개선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손은비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정동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제가 추가해서 반복되는 거 빼고 말씀드리면, 보훈단체에 주는 보조금 있잖아요.  물론 보훈단체 이분들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그분들의 공에 절대 미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보훈단체처럼 각자 단체를 만들어줘야 할 것이고 보조금 또한 그분들에 준하는, 아니면 그 이상으로 당연히 이분들은 보호를 해 드려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들여다볼 거고 과장님의 정책을 보겠습니다.  이분들 절대로 보훈단체보다 공이 약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이분들도 그만큼 귀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최후에 남은 1명이라도 관리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전몰군경미망인회 있잖아요.  사업비 340만원 정도 있는데 이런 것은 다 어디에다가 쓰는 거죠?  아까처럼 그런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유족회 중구지회에서 340만원, 미망인에서도 340만원, 사업비라고 하는 이런 명목들은 어디에다가 쓰는 거예요, 운영비 말고 사업비.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보통은 이분들이 전적지 순례를 다니고 계십니다.
윤효화 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271페이지 보면 행려자 지원이 있어요.  금액이 되게 적은데 어떤 형태로 지원하고 있죠?  행려자를 발견했어요.  그다음에는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죠?  이 예산액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보통 귀가를 하기 위해서 여비를 드린다든가, 아니면 하룻밤 정도의 숙식 제공을 위해서 모텔이라든가 그런 데로 안내해 드리는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시설로 들어가기를 원했을 때에도 그거에 대한 교통비를 드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효화 위원   행려자를 발견하면 발견해서 어디에 모셔다 드리거나 교통비를 드리거나 이 정도 선에서 하고 있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윤효화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중구지역자활센터 있잖아요.  이분들의 지적사항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경동 칼국수 골목이랑 애관극장 뒤편 주차장 옆에 가면 행려자들이 항상 있어요.  원래는 동인천역사에 있었는데 거기 계단이 다 망가지고 펜스를 쳐놓는 바람에 거기에 계셨던 분들이 주변으로 흩어졌어요.  그래서 오다가다 보면 그쪽에 행려자가 지금도 굉장히 많으세요.  계속 경찰들하고 실랑이 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 중구자활센터에 관심을 제가 갖기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이 많은 지적사항 당연히 지도 감독 철처히 하셔야 되고 내년 감사 지적사항도 제가 들여다볼 거예요, 항목이 얼마나 줄었나.  그런데 위원님들이 먼저 다 말씀하셨으니까 중복되는 거 빼고 일단 소방훈련 교육이 다른 것에 못지않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3일 전에 거기도 한번 둘러봤어요.  거기에서 뭘 봤냐면 업무시간 준수하는지, 자활근무 하시는 분들이 제시간에 와서 앉아계시는지, 작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 직원들은 다 나왔는지, 제가 가서 하나씩 40분 동안 체크했어요.  많이 개선된 것은 사실이에요, 다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그런데 계단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넘어질 뻔했어요.  굉장히 가파르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분 중에 불편하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한 세 분인가 계신데 계단에 하나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날 비가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미끄러질 뻔했거든요.  소방 훈련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 벌어지면 제가 볼 때는 불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계단 때문에 인사 사고가 날 것 같더라고요.  소방훈련 하고 계단 좀 과장님이 가서 감독을 하시든 우리가 뭘 해 주든 한번 가보세요.  계단이 굉장히 미끄러워요, 오래된 계단이라.  그리고 가팔라요, 옛날 건물이라.  그거 봐주시고요.  중구지역자활센터가 여러 가지 이런 지적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사업을 하라고 구청장님도 지시하셨더라고요.  왜 중요하냐면, 제가 아까 행려자 얘기를 왜 했냐면 정말 칼국수 거리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 마시고 그러고 다니시던 분이 3일 전에 갔더니 멀끔한 모습으로 거기에 앉아계시더라고요.  와서 악수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활용이 되면 된다.  과장님, 귀가시키고 교통비만 주지 말고 그런 분들 잘 유도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복지도 주면서 이런 데에 가서 몇 시간 근무해서 이분이 그걸로 생활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분이 거기에 가서 앉아계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정책이잖아요.  그렇게 연계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좀 더 연구하셔 가지고 연속성을 띠게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는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과장님께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많은데 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감사합니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301페이지, 소송 건은 어떤 거 얘기하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이거 같은 경우는 효도방문요양센터 OOO, 그분이 저희 구를 상대로 해서 피해입은 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피해보상 9600만원을 소송한 겁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이종호 위원   고문변호사 자문 구하셨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변호사 선임해서 1차로, 지금 다음주에 변론기일 2차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승소 확률이 어떻게 돼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진행을 해봐야 알겠지만 1차 변론 때 이분한테 직접적으로 손해 받은 내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고 판사가 요구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본인이 직접 변론하시다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것 같아요.
이종호 위원   네, 저는 종합적으로 말씀 하나 드릴게요.  추경 예산이 본회의에, 얼마 안 남았는데 특별히 통과된다고 보고 경로당에 그동안 민원접수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산이 없어서.  특히나 누수 문제 때문에 장마가 곧 시작되면 그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299페이지 보면 뇌병변장애인 기저귀 지원사업이 있어요.  금액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원이 적어서 집행률이 43%밖에 안 되는데 뇌병변장애인이라는 것은 뇌혈관이나 뇌손상으로 인해서 중추신경 장애 오신 분들만 얘기하시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이거 자체가 꼭 이런 분들한테만 기저귀를 지원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왜 그럴까요?  그러면 지체장애인이신데 나이가 들면 기저귀를 활용해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따로 있어요?  제가 왜 여쭙냐면 저희 앞 건물에 사시는 어르신인데 장애인이세요.  그래서 장애인 무슨 협회에서 지원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기저귀 지원을 못 받으신대.  그분은 뇌병변이나 뇌손상은 아닌 거야.  나이가 너무 들다 보니까 화장실 가는 사이에 안 좋으니까 기저귀를 차시니까 그런 분들은 빠지는 부분.  이렇게 굳이 예산을 못 쓰는데 뇌병변이나 뇌손상만 따져서 기저귀조차도 지원을 못 한다면 진정한 장애인 복지가 아닌 것 같아요.  모자라서 못 해 드리는, 이종호 위원님 말마따나 어쩔 수 없지만, 그런 분들 드리는 건 왜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 가서 뇌 찍어보면 솔직히 나이 드셔서 정상적이 아니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너무 행정적으로 하지 말고 그분이 정상인데 나이가 드셨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장애인이어서 다리 하나랑 팔 하나를 끄셔.  평생을 그러셨어.  그런 분들한테도 기저귀를 지원 못 하고 예산을 못 쓰는 건 아닌 것 같으니, 제가 그분 전화번호를 드릴 테니 파악을 해 주세요, 기저귀 지원해 드릴 수 있는지.  그거는 간단하게 지적하겠고요.  그다음에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도 어르신장애인과에서 관리하는 거 맞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윤효화 위원   중구장애인복지관 종합감사결과를 보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게,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혹시 몇 페이지인가요?
윤효화 위원   제가 여기저기에 있는 자료에서 찾아서요.  보면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지적, 행정상 주의를 받은 것 중에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는 게 종사자 대상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 등 경력조회를 소홀하게 했어요.  이런 부분은 장애인복지관에서 종사자 대상으로 장애인학대 범죄가 있는 사람이 취직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파악 안 되면 심각한 사항 같아요.  제가 종합복지관 이사로 3년을 근무했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을 너무 잘 알지만, 너무 힘든 거 알지만, 봉사하는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되는 부분은 저희가 해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정말 중요한 건 종사자, 장애인들과 밀접하게 하시는 분들한테 장애인학대 관련된 범죄도 파악이 안 된다면 제2의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주의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반복되지 않게 해 주시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중구장애인복지관에서 세부 지적사항을 들여다 보면 예산편성 기준도 맞지 않고 비품이나 불용품에 대한 조사조차 제대로 안 되고 일부 강사에 대한 장애인학대 범죄는 누락된 거 아까 지적했고요.  회계상 맞지 않는 부분도 많고, 세부점검표 안전확인, 관리,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에요.  거기가 장애인복지관인데도 불구하고 안전확인 안 하고 있고 관리 안 하고 있고 이러면 이게 확인될 때까지 오픈을 하면 안 되죠.  거기는 장애인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공간인데 세부점검에 안전관리를 안 하고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관리도 안 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여러 가지 항목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과장님이, 여기 과가 너무 어려운 과인 건 알고 있지만 그거 말고도 너무 많은 사항이 있는데 다 지적을 안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체크해서 다음번에 이런 부분은 절대 감사에 걸리면 안 돼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 부분 꼭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 그것도 우리 과가 맞으시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윤효화 위원   마지막 질문드릴게요.  이번에 노인인력개발센터 고소 고발 걸린 이유가 이 책자를 보면 다 나와요.  채용계획 사전협의 미흡, 면접전형 시 동점자 처리방안 미공고, 채용접수기간 연장 권고, 심사위원 회피·제척·기피 미공지, 채용공고 시 공고문 내용 미흡, 5가지가 다 걸려있어요.  이러니 고소가 안 걸리겠냐고요?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 이유가 노인인력개발센터장 한 명 뽑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밑에 딸린 식구가 얼마나 많으며, 거기에서 해야 할 업무가 얼마나 많은데 행정상 이렇게 미흡해서 고소 고발 걸리고.  9가지야, 이 9가지가 제대로 됐었으면 저렇게 쉽게 고소 고발할 수 있었을까 싶어요.  이렇게 문제가 많으니 고소 고발하는 거잖아요.  다음번에 직원 한 명을 뽑더라도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다면 이거는 그 위에 상위 관리 감독기관도 같이 지적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들여다 보니까 답이 나와요, 저 사람이 왜 고발을 했는지.  그렇게 가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갈 수밖에 없었겠다는 것도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가면 안 되고요.  앞으로 직원 한 명을 뽑더라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세부적인 거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어려우신 것도 아니까 불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어르신장애인과도 주의사항이 세 건이나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심각한 게 세입·세출 예산 집행과목 부적정, 이런 부분들 다음에는 없게 꼭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277페이지, 2022년도 민간단체 보조금 7월 달에 평가하시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김광호 위원   7월 달에 5단계로 평가하잖아요, 277페이지.  5단계로 평가할 때 제대로 해서 보조금 받는 민간단체 분들이 적정하게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미흡이나 매우 미흡일 경우에는 페널티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교부금을 감액한다든가 하거든요.  그 부분을 잘 평가해 주시고요.  285페이지, 맨밑에 신설동 경로당 운영 방문 모색에서, 거기 경로당 개보수를 올해 했어요?  285페이지, 거기 경로당 개보수를 안 한 것 같던데.  신설동 경로당에서 요청하는 것은, 거기 부지가 그 앞에 용유교회 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리모델링도 못하고 그런 게 있어서 경로당을 신축하든,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달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 좀 한번 살펴봐 주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김광호 위원   그리고 302페이지에서 303, 304페이지, 여기에 경로당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쪽 시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영종지역은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경로당이 오전 10시에 문을 열어서 오후 한 5시 정도면 일반적으로 문을 닫아요.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후 2시에 열어서 5시 정도 되면 가시더라고요.  “왜 오전에 안 여냐?”라고 물었더니 “부식비가 적어서 식사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단독으로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 미개발지에 있는 경로당들은 할머니들이 반찬 같은 것을 집에서 가지고 오기도 하고 거기는 농사를 짓고 그러다 보니까, 부식비를 조달하다 보니까 되는데 아파트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부식비가 부족해서 점심식사를 못 하기 때문에 오후 2시에 점심식사 집에서 하고 와서 3시간 정도 말씀들 나누시다가 돌아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전수조사하시든가 해서 좀 부족하면 정부에다가 추가적으로 건의하든, 아니면 우리 구에서 경로당에 월 10만원이라도 더 지급하든 한번 조사해 보세요.  점심을 안 해 드시는 데가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다음에 식사하시는 분들이 지원해 주잖아요.  그것도 없는 데가 있어요.  못 하는 경우 가 있고 하니까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점심식사 못 하는 데를 전수조사하셔 가지고 왜 점심식사를 못 하는지, 예를 들면 식사 그런 거를 구하지 못 해서 못 하는 건지, 그 동네에 기초수급자가 있어야지 그분한테 식사 그거를 하고 일정한 급여를 주는 거잖아요.  25만원인가 얼마 주시더라고요.  그거를 못 구해서 하면 그런 거를 어떻게 해결해 주든가 부식비 부족한 부분을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영종지역 특수학교 설립에 대해서 평생교육과 등 관계부서와 논의된 내용이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저희는 아직 논의된 게 없는데요.
○위원장 손은비   몸이 불편한 학생들이 100㎞ 넘는 거리를 통학하고 있다고 해서 특수학교 설립이 되게 중요해지고, 저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평생교육과에는 의견을 전달했는데 관계부서에 어르신장애인과도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건의 하나 드리자면, 특수학교 설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나 필요성을 주장할 만한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충분히 수집해서 특수학교 설립이 보다 신속하게 되고 주민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어르신장애인과도 평생교육과랑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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