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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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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정책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3년 6월 30일 (금) 10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중구 아이사랑꿈터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9.  8.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10.  9.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

  1. 상정된 안건
  2.  ∘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1.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윤효화 의원 대표발의)(윤효화·정동준·김광호 의원 발의)
  4.  2.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대표발의)(윤효화·이종호·정동준·강후공·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면
  5.  3. 인천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광호 의원 발의)
  6.  4. 인천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7.  ∘ 인천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김광호 위원 발의)
  8.  5. 인천광역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동준 의원 발의)
  9.  6. 인천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7. 인천광역시 중구 아이사랑꿈터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8.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9.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한창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5건에 결의안 1건, 동의안 2건 등 9건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한창한   안건심사에 앞서 관계부서의 시 도시계획협의회 참석 관계로 당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안을 의사일정 제6항으로 변경하여 유인물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윤효화 의원 대표발의)(윤효화·정동준·김광호 의원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윤효화 의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의 대지진으로 후쿠시마의 원전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12년이 지난 지금 매일 100톤 이상의 해양수를 폭파 원전에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오염수를 가둬 놓은 탱크의 적재 공간마저 한계에 도달하여 21년 4월 13일, 일본은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결정하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 근해에서 잡힌 어종 내 세슘 허용 한도를 초과한 사실을 묵과하고, 오염수 처리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양수산 먹거리의 안정성 및 투명성 그리고 태고의 자연인 갯벌을 지키기 위한 계속적인 감시와 정책적, 환경적 그리고 생명 보전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중구의회는 본 결의안을 통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윤효화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위원들이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검토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손은비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손은비 위원 이의 있습니까?  손은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국민들이랑 구민들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이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한 후 치운다고 해도 우리는 흉부 X-ray 한 장 찍는 것의 1000만 분의 1의 수치로, 이게 사실을 기반으로 한 내용이라면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과학적으로, 그리고 10년 전에 방류를 했을 때 0.1% 수치를 방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사실을 기반으로 나아가면서 주민을 지키도록 해야지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결의안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또 다른 사례로 보면 광우병 사태에 대해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 축산업자들이 피해를 봤고 사드배치, 이번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났는데 그때 참외를 판매하는 업자들이 피해를 봤고, 지금은 연안부두나 어시장, 어촌계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사실을 기반으로 나아가야지 아직 검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너무 논지를 흐려서 불안감에 휩싸이게 하고 수산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내용에 대해서 나아가는 것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또 다른 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윤효화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반대에 대한 결의안을 건의드린 이유는 이거는 본질을 흐리고자 하는 마음도 아니고 구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서 어촌계라든지, 삼면이 바다인 우리 중구에 영향을 미치고자 함이 아니라 그렇게 안전하면 본인들의 본토에서 본인들이 해결해야지 인접 국가에게 극명히, 완전한 물도 사실은 방류하면 안 되죠, 우리 바다랑 자기네 바다랑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느 대책도 없이 안전할 것이다라는 이유만으로, 결의안에 들은 모든 정보는 신문에 나와 있거나 공적으로 다 확인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는 본질을 흐리고자 내용에 없는 얘기를 한 것이 없으며, 이거는 우리 중구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일이기 때문에 결의안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어민들의 피해는 저희가 걱정할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일본 국가에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는 상태에서 그분들 때문에 우리 어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를 하는 우리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국민들 건강을 걱정해서 이런 자리가 마련됐잖아요.  그런데 우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 사진이 연합뉴스에서 저번달에 방영된 뉴스에 나온 건데 뭐라고 써있냐면 ‘1원전 항만에서 잡힌 우럭에서 기준치의 180배의 세슘 검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연합뉴스에서 나온 것을 사진을 찍었거든요.  우럭에서 180배의 세슘이 검출됐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걱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원전폭탄이 터지면, 체르노빌 원전 사태 봤잖아요.  그런데 러시아 사람들은 그거를 아직도 몇십 년 동안 그냥 그대로 놔두잖아요.  그 반감기가 한 60년 정도 된대요.  지금 일본 어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일본 어민 대표들이 전체가 반대를……  그 나라에서도 반대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만히 있는다?  이거는 우리 국민들을 기만하는 거라고 봐요.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데이터가 딱 나와서 우리가 다 먹어보고 진짜 이상없다고 했을 때 안전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설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해칠 수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저번주 일요일 날 어민 대표, 그러니까 패류의 대표이사를 만났어요.  그분이 후쿠시마 원전이 바다로 들어가는 순간 자기네들은 전부 자폭되고 말 거라는 거예요.  어민들은 지금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먼저 나서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일본 정부에서 어민 대표들이 다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찬성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우리가 눈 감고 바보처럼 이렇게 있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했을 때만이 우리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끼리 싸울 일이 아니고 과연 국민은, 우리 구민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이 결의안이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한창한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부분이,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저기가 나온 게 없어요.  금방 정동준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야당이나 어민들 전체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고, 태평양 연안 국가들 러시아, 중국, 동남아시아에 있는 연안 국가들도 다 반대하고 국제재판소에 제소까지 하고 그러는 상황인데 한국만 유독 정부에서 이거를 찬성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예를 들면 한국의 어떤 단체에서 반대하거나 그러면,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일본과의 관계가 있어서 반대하기 어려우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세계적으로 거의 반대하는 기류인데 유독 한국 정부만 정확하게 나오지 않은 수치나 데이터를 가지고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요즘 보면 소금도 사재기하고 그러는데 그런 피해가 발생하고 불안감이 조성되고 그러는 것은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 불안하고 그런 거지, 그거를 반대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방류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염수를 해결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자체 일본 땅에다가 묻는 방법이 있고, 수증기를 통해서 대기 중으로 날려버리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해양 방류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해양 방류를 하는 것은 몇백억밖에 소요가 안 돼요.  그리고 땅에다가 묻으면 조 단위의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대기 중으로 날려버리면 몇천억이 들어가는 걸로, 그러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싸게 해양에다가 방류함으로써 자기네는 싸게 이익을 얻는데 다른 주변국들은 이걸로 피해를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네 땅에다가 묻든가, 자기네 영토 안에서 대기 중으로 날려버리면 되지, 그거를 왜 해양으로 방류해서 주변국들을 불안하게 하고 문제가 되게 만드냐는 거죠.  만약에 오염수를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땅에다가 묻으라고 촉구해야죠, 자기네 땅에다가.  그리고 이게 안전하다면 왜 땅에다 못 묻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다른 분 의견 있으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이게 후쿠시마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는 저는 결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사실 2021년도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문제가 처음 거론됐었고, 문재인 정부 때 2020년 10월에 낸 보고서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과학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는 것도 있는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를 탓하면서 이런 결의안을 내는 것 자체가 너무 정치적 행보가 아니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지금 요청하시는 것처럼 가처분에 해당하는 잠정 조치와 함께 재판서에 제소를 검토하라는 제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는데 윤석열 정부의 탓을 하면서 정치적 행보를 보이는 것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는 정부차원의 보고서 절차가 필요하고, 아까 존경하는 김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방류수가 해류에 의해 태평양을 돌아 한국 해역에 돌아올 때는 4, 5년 뒤에는 17만 분의 1, 그리고 흉부 X-ray 찍는 것의 1000만 분의 1의 효과라고 하는데 광우병 사태랑 사드 사태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혀지는 순간이 왔는데도 우리는 지금 피해 보는 사람들한테 피해보상을 하지 못하듯이 수산업자들한테 의혹을 제기하면서 과학적인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피해를 주는 것은 우리한테도 조심해야 할 문제가 있지 않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다들 의견을 나누셨으니까,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며, 위원장도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 동수의 경우 부결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위원 5명 중 출석위원 5명, 찬성하는 위원 3명, 반대하는 위원 2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대표발의)(윤효화·이종호·정동준·강후공·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면 

(10시 22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을 장기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차량의 급증 및 주민 환승 주차 공간 부족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장 이용 할증요금 기준을 현행 30%에서 200%로 상향 조정하여 장기주차 차량의 수요를 억제하고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를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별표1」 비고 제5호가목,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특례 중 기준요금의 할증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종호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교통운수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공영주차장 요금이 30%에서 200% 상향조정 됐는데 우리 공영주차장 중구에 있는 거에 전체 다 적용되는 거예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그렇지는 않고요.  할증 200%를 해 놓은 이유는 시내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 영종지역, 용유하고 공항 이용객들의 장기주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200%를 근거로 방침을 잡아 가지고 어느 주차장은 이거를 적용한다, 이렇게 딱 집어서 할 수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원도심은 아직 여기 안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원도심을 하게 되면, 따로 문제가 생기면 그때 하게 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자세히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줄래요, 무슨 얘긴지 못 알아듣겠는데.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지금 현재 운서역에 있는 주차장은 경제청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1000면 정도되는 것을 관리하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는 환승주차장으로 영종역에 임의 주차장이 280면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 나가시는 분들이 공항 장기주차장을 이용하면 1일 9000원입니다.  단기주차장을 이용하면 2만 4000원인데요.  운서역이나 영종역은 3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일 최대요금이 4000천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자들이나 개인들이 운서역이나 영종역에 차를 대놓고 전철을 타고 공항에 가서 장기간 여행을 하고 돌아와도 요금이 남기 때문에, 그리고 업자 입장에서도 9000원 받아서 4000원 내면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장기수요가 있어 가지고 하늘도시나 운서 주민들의 출퇴근, 환승의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기 때문에 200% 적용하면 저희 거는 하루에 1만 2000원이 되거든요.  1만 2000원이면 주민들한테는 영종 교통과에서 어떠한 방침을 잡을지 모르겠지만 혜택을 드리면서 24시간이나 48시간이 초과되는 것에 그 요금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차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수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보니까 주차대행업자들이 법을 악용해서 이익을 보고 있으니 그 이익을 우리가 못 보게 하고 주민들 편의을 위해서 하겠다는 그 말씀이죠, 간단히 말하면?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대행업체가 악용한다기보다는 영리하다고 보는 거죠. 
정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광호 의원 발의) 

(10시 29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광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의원   김광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조작 오류 및 신체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는 실태조사,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교육 및 정보제공,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는 재정 지원 및 지원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 의원이신 김광호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교통운수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 9조를 보면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부정적인 방법으로 지원금 받는 이런, 적절한 사례가 있으니까 9조에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글쎄요, 이게 의원님이 발의하신 사항이라서 저희들은 검토를 이 사항까지는 안 했고요.  이 조례가 원래는 시에서 제정돼서 각 군·구가 시에서 돈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있는 데는, 서구에 있어요.  서구에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구가 조례를 만드는 건데요.  제가 봐서는 부정한 방법이라는 게 어떠한 사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냐면 10만원 짜리 카드가 나오거든요, 반납을 하면.  올해도 한 102분이 우리 구에서는 혜택을 받으셨는데 이 카드를 본인이 아니고 제3자한테 양도해서 사용하거나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환수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인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요.  조례가 이 9조만 놓고 보면 강제조항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제조항이 들어가는, 약간 협박성 조례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어쩐 것인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의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금 반환 관련해서 부정한 방법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운전면허증은 있는데 실제 사용을 하지 않는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가지고 와서 대신 수령한다든가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고, 한번 반납을 했는데 다시 이중으로 지원금을 받는다든가 하여간 그런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했을 때 반환금을 반환하는 거고요.  이거는 아시는 것처럼 강제사항은 아니고 요즘 고령운전자들이 실제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할머니가 손녀인가 손자를 태우고 급발진이라고 주장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가속페달을 밟은 것으로 결론이 난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사고가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작지만 베네핏(benefit)을 줌으로써 그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하는 제도를 고령운전자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교통운수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없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교통운수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10시 36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윤효화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2023년 4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법조문을 인용한 조례를 정비하고,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의무 확대, 유실·유기동물 및 길고양이를 포함한 반려동물 보호 사업·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반려동물과 인간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공존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 및 안 제7조제1항은 단순 인용 조문 정비, 안 제2조제5호 및 안 제2조제6호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4항 및 안 제5조제5항은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의무 확대, 안 제6조제4호 및 안 제6조제5호는 기본계획 수립·시행 시 소유자 등에 대한 관리 감독·지도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사항 포함, 안 제7조제2항은 1인 가구 등 반려동물 구조 및 보호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7조의2는 기관·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조항 신설, 안 제8조는 반려동물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지원조항 신설,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는 유실·유기동물 입양 및 취약계층 지원 근거 마련, 안 제12조부터 안 제13조는 길고양이 적정 개체 수 관리 및 급식소 운영관리를 위한 조항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윤효화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 의원이신 윤효화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도시농업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본 위원은 인천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제3항 규정을 보면 “구청장은 민간단체(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조문 인용이 잘못되어 있는바 제5조는 제6조로, 제1항을 제2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방금 김광호 위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김광호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광호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동준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위원장 한창한   네.
정동준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뭐 하나 빠진 것 같은데 그거를 지금 얘기해도 됩니까?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과 김광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다른 게 아니고 지금 반려동물을 같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좋은데, 그러면 이 고양이가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고양이가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건데 죽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쓰레기통에다가 버려요, 그냥?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고양이 같은 경우는 쓰레기봉투에 처리하거나 화장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화장한다는 법이 없고 쓰레기통에다가 갖다 버려버리면 이게 동물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죽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동물보호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동물보호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잠깐만요. 
정동준 위원   먹이도 자유롭게 갖다줄 수 있고 해서 괜찮은데 죽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냐는 거죠. 
윤효화 의원   제가 답변드릴까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네.
윤효화 의원   제가 이거 개정 조례안을 내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그래서 영종 쪽에도 반려동물 화장장을 만들자고 하는 이유가 개인적인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일반 동물병원에서 장례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그 비용이 20만원에서 80만원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르고 있던 아이들은 그렇게 동물병원에다가 맡기면 장례를 치러주고 어떻게 화장을 해서 이렇게 단지에다 넣어서 주는데, 길고양이의 경우에는 따로 그런 게 없어서 병원 쪽으로 수거를, 수거라고 표현하긴 그런데 병원 쪽으로 이관됐다가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화장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동준 위원   예산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윤효화 의원   네, 그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거에 대한 법률이 있는 데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하고는 약간 다르게 그런 것도 결국은 마련돼서, 우리 정말 4명 중에 1명은 반려동물이 있다고 하고, 유기동물도 굉장히 많은 형국인데 거기까지는 제가 조례안을 만들면서 찾아봤을 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종 쪽에 반려동물 화장장이 하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개인들도 가서 할 수 있고 수거한 아이들도 할 수 있는 그거는 정동준 위원 말씀처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데 조례를 해도 그거를 지금 당장 설치할 수 있는 예산도 없고 상위법도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상위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거 하면서.  앞으로 과장님이랑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있기는 있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하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인천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김광호 위원 발의)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김광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의사일정 제4항과 김광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김광호 위원이 얘기한 게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김광호 위원, 추가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9페이지 보면, 3항 “구청장은 민간단체(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제1항……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인용을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항에 보면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를 인용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제6조를 인용했어야 되는데 표기를 잘못했으니까 5조를 6조로 바꾸고, 뒤에 보면 제1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인데 이거 1항 인용이 잘못됐으니까 제1항을 제2항으로 인용을 바꿔달라는 내용입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은 이 내용 알고 계세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네, 동물보호법에서 제6조가 동물보호민간단체 범위를 적용해야 되는데 제5조로 잘못 인용되어 있어요. 
정동준 위원   표기가 잘못돼서?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법조항이 잘못된 겁니다. 
정동준 위원   그래서 수정동의한다는 얘기시죠?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도시농업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도시농업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표결은 김광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가결된 경우 원안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며, 위원장도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고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광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위원 5명 중 출석위원 5명, 찬성하는 위원 5명입니다.  따라서, 김광호 위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농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동준 의원 발의) 

(10시 50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정동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의원   정동준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 규정에 맞게 개정하여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에 있어 실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항, 시행계획의 수립 중 일부 조문 수정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준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 의원이신 정동준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여성보육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53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도시계획과장 김호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을 강화하고 국제도시에 어울리는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등 총칙을 따르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3조까지는 경관사업의 대상, 경관사업 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고, 안 제14조에서 제19조까지는 경관협정 및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안 제21조까지는 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 대상 및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을 지정하였고, 안 제22조에서 제24조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등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경관위원회의 기능 수행 및 위원회 심의 자문대상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및 기타각종 위원회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 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 취지 및 근거는 상위법령인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중구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보전·관리 조성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의 구조적 체계는 총 6장으로, 본칙 2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정하고 있고, 안 제2조에서는 경관관리의 기본방향과,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며, 안 제5조는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 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하고 있고, 안 제6조에서는 「경관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의거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경관계획에 포함되도록 각 호로 나열하였고, 안 제7조는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경관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경관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의거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9조는 「경관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7호에 의거 경관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각 호로 나열하고 있고, 안 제10조는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으로, 「경관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4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는 「경관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의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는 구청장은 경관사업, 경관협정, 공공디자인 사업 전 과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관사업에 총괄계획가를 위촉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추진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안 제14조는 「경관법 시행령」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인 경관협정의 내용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는 토지소유자등이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경관협정서에 명시할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는 「경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에 의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를 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그 사항을 정하는 사항이고, 안 제17조는 「경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승계자에 대한 신고 사항으로, 경관협정의 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8조는 경관협정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사항을 정하고 있고, 안 제19조는 「경관법 시행령」 제17조제5호에 의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하는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할 수 있어 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0조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할 시설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21조는 「경관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하는 건축물”을 각 호로 규정하여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22조에서는 「경관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인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옥외광고심의위원회가 경관위원회 기능을 수행함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3조에서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경관법 시행령」 각 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4조에서는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으로, 「경관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도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도시 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 구만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지역 특색이 강화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관계획 수립으로 특색있는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국장과 도시계획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7. 인천광역시 중구 아이사랑꿈터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 03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아이사랑꿈터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여성보육과장 함혜영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아이사랑꿈터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이와 부모의 건강한 놀이공간 및 전문적인 놀이체험과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아이사랑꿈터 4호점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위탁운영체를 선정해 아이사랑꿈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소재지는 중산동 우미린1단지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도서열람실로, 전용면적 106.5㎡ 규모이고, 위탁범위는 시설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탁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입니다.
  4쪽,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7월 7일부터 7월 21일까지 위탁운영체 모집공고와 신청서 접수를 실시하고 접수결과 신청자가 1명 이하인 경우 1차에 한해 재공고 예정입니다.  이후 8월 중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자를 선정하고 9월 중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에 의거,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있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운영체를 선정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통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신규 설치 대상 어린이집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칭)안단테어린이집으로, 소재지는 운서동 3084-1(A10블럭)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369.37㎡ 규모이고, 보육정원은 86명 내외로,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입니다.  위탁 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5쪽,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2023년 7월 4일부터 7월 24일까지 위탁운영체 모집공고와 신청서를 접수하고 접수결과 신청자가 1명 이하인 경우 1차에 한해 재공고 예정입니다.  이후 2203년 8월 28일에 중구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자를 선정하고 23년 8월 31일 한으로 위탁 운영 계약체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일정은 입주 예정 시기에 맞춰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3월부터 원아모집, 교직원 채용 등 개원 준비로 4월 중 개원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아이사랑꿈터 4호점 외 1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여성보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아이사랑꿈터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 및 근거는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 등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서도 민간 위탁의 근거가 있으며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 규정에 의한 사무에 대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동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이사랑꿈터 4호점은 시설 설치비 7000만원, 기자재 구입비  2000만원, 운영비 8655만 2000원 등 총 예산 1억 7655만 2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였고, 중산동 소재 우미린1단지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도서열람실 주민공동시설 내에 설치하는 시설로,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3년간입니다.  또한, 위탁자 선정은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인천에 소재하거나 인천에 지부 또는 분사무소가 있어야 하며, 보육·아동복지·기타 육아 관련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중 관련법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이나 단체로 합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9조 및 「인천광역시 아이사랑꿈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3년, 위탁업체는 보육·아동복지·기타 육아 관련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명시하여 사업추진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여 보다 효율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의가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 및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에 의하면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제1항에서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사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이며, 2023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가칭)안단테어린이집은 500세대 이상 의무설치에 해당하는 신규 설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중구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려는 것이고 5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관리·운영사무는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하는 사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라 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보육인원에 따라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정한 보육시설 관리를 위해서 직영보다는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8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도록 함에 따라, (가칭)안단테어린이집은 2024년 3월에서 4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 바, 본 사무의 민간 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담당부서에서는 위탁업체 선정 시 보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재정능력의 건실성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 최근 자주 발생되는 아동학대 및 영유아 사고 등의 사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 위탁에 따른 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아이사랑꿈터 4호점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임차료가 한 8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한 달 임차료가 얼마인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아이사랑꿈터는 시에서 기존에 지침을 마련했는데, 면적당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해당 지점은 68만원 정도.
김광호 위원   별도로 보증금은 없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없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아이사랑꿈터 4호점이 우미린1단지 아파트에 한다고 하는데 아파트는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당초에 공모했었고요.  세 군데에서 유치하겠다고 했었는데 선정위원회에서 주로 선정된 기준이 아동 인구수가 많은 쪽을 했었고, 기존에 설치된 아이사랑꿈터랑 공동육아나눔터 전체의 분포도를 봤을 때 아이의 인구수에 대비해서 적은 쪽으로 선정했던 부분이 우미린1차가 됐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우미린1단지에 아이사랑꿈터 4호점을 하면 이웃 아파트에서도 여기에 오고 싶으면 올 수 있는 건가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그 조건으로 아파트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평수를 보면 369㎡에 86명인데, 그 밑에 영종어린이집을 보면 390㎡에 64명이에요, 보육정원이.  이번에 새로 생기는 (가칭)안단테어린이집은 굉장히 협소하고 정원이 많아요.  어린이들이 좀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더 큰 데도 저거는 64명인데, 더 조그마한 데도 정원은 86명이에요.  한 어린이당 영종어린이집은 1.8평이고 이쪽 안단테어린이집은 1.2평이에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정원이 왜 이렇게 들쑥날쑥해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일단 전체 규모상으로 인원이 아직 책정된 건 아니고 예상 인원입니다.  어린이집 전체면적이 같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어린이집 구조를 봤을 때 다 같이 모여 있는 공간이 넓은 어린이집이 있고, 보육실이 넓은 곳이 있어서 나중에 리모델링 끝나고 인원 책정할 때는 아동당 면적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책정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꼭 86명이 가는 건 아니고 영종국제어린이집은 규정에 맞게 책정한 것입니다.
정동준 위원   처음에 하실 때 바로 잡지 않으면 평수는 적은데 86명이 바글바글대면 어린이집, 쾌적하게 있을 공간, 조항에 보면 그런 것도 있을 텐데 그렇게 좁게 만들어 놓으면 정원이 많으면 어린이집에서 정원대로 받을 거 아니에요?  일단 법에 위반되는 게 아니니까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처음에 바로 잡지 않으면 어린이들의 권리 침해예요.  지금 바로 잡으셔야지 이렇게 86명씩 해놔 버리면 협소한데, 평수로 따져보니까 1명당 1.2평이에요.  그런데 영종어린이집은 1.8평이에요.  거의 2평에 가까운데 이런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저희가 최종적으로,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린이 1명당 몇 기준으로 한다는 게 있죠?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정해져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여기에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기준이요?
정동준 위원   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저희가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동이 쾌적하게 이용해야 되니까,
정동준 위원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법 규정에 의거해서 하는데 구조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예정 인원이고 실제로는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동준 위원   정원을 정하실 때 이렇게 광범위하게 인원을 정해놓지 마시고 어린이들이 쾌적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게 정해주세요.  인원이 너무 많아요.  영종어린이집하고 안단테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참고하세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정동준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는 다른 쪽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신흥아이파크 보육정원이 30명이 돼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현재요?  
윤효화 위원   네, 신흥아이파크 30명 정원으로 보육정원 올라왔잖아요.  신흥아이파크어린이집 보육인원이 30명 되나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정원 30명이고 현원은 21명입니다.
윤효화 위원   21명 이렇게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원은 30명인데.  지금 정동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런 환경을 조성하는 거 찬성이고 좋은데 신흥아이파크에도 30명이 안 되고 21명인데 보육 교직원은 9명이고 영종국제어린이집은 64명이에요, 보육정원이.  그런데 보육교사는 10명밖에 안 돼.  원래 이렇게 해야 돼요?  20명이어도 보육교사가 9명이어야 되고, 24명이어도 보육교사가 10명이어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뭔가가 안 맞지 않아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0세 같은 경우에는 아이 3명당 1명의 교사이기 때문에 아이가 연령이 어릴수록 교사 숫자가 아이 숫자 대비해서는 많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어린이집은 3세 이상인 아동수의 정원을 많이 책정할 수가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교사 숫자가 적게 되기 때문에 단순히 비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도 영종국제어린이집 보육직원이 10명밖에 안 되는 건 1명당 6.7명이잖아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상대적으로 신흥아이파크어린이집의 아동 구성보다는 반의 높은 연령대가 있기 때문에 교사수가 적은 겁니다. 
윤효화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21명에 보육직원이 9명인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아동 정원 대비해서 연령 대비 교사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과하게 더……
윤효화 위원   신흥아이파크에 21명이어도 어린이집을 해야 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윤효화 위원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윤효화 위원   이거 이번에 생긴 거예요, 아니면?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아직, 저희가 보고의 건으로 다시 보고드리기는 하겠지만, 기존에 위탁하던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경과되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위탁기관에서 다시 할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윤효화 위원   아이는 줄어드는데 보육 교직원은 줄일 수가 없고 예산을 보면 거의 2억 7000이에요.  2억 7000을 들여서 20명을 하고 보육교사는 9명이고, 작은 문제가 아니네요.  쉽게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아이사랑꿈터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1시 25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새로운 위탁운영체를 공개모집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고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 및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변경 위탁대상 어린이집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흥아이파크어린이집으로 소재지는 인항로 30, 신흥아이파트 관리동에 있으며, 면적은 150㎡ 규모이고, 보육정원은 30명입니다.
  두 번째, 영종국제어린이집으로 소재지는 영종대로252번길 12, 영종LH2단지 관리동에 있으며, 면적은 390.18㎡이고, 보육정원은 64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2월 1일부터 2028년 11월 30일입니다.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부분입니다.  
  5쪽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및 신청서를 접수하고 접수결과 신청자가 1명 이하인 경우 1차에 한해 재공고 예정입니다.  접수 후 9월 21일에 중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자를 선정하여 9월 30일 한으로 위탁 운영 계약체결을 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거수투표결과 찬반위원 성명】
 1.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3인)
  윤효화   정동준   김광호
· 반대위원(2인)
  한창한   손은비
· 기권위원(0인)
 4. 인천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한창한   윤효화   정동준   김광호   손은비
· 반대위원(0인)
· 기권위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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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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