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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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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요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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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유형 선택(개인정보 열람, 개인정보 정정·삭제, 개인정보 처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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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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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구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제2항 및 제3항의 열람의 요구, 정정ㆍ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 당 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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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주체인 경우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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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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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구서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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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인
요구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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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개인정보처리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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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열람,정정,삭제,처리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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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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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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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해서는 10일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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