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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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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도시정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3년 2월 13일 (월) 15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시행 및 인천관광공사 이전 촉구 결의안
  3.  2. 영종국제도시 통행료 무료화 이행 촉구 결의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시행 및 인천관광공사 이전 촉구 결의안(이종호 의원 등 7인 발의)
  3.  2. 영종국제도시 통행료 무료화 이행 촉구 결의안(김광호 의원 등 7인 발의)
  4.  3.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6.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7.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시 59분 개회)

○위원장 한창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결의안 2건, 조례안 4건 등 7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시행 및 인천관광공사 이전 촉구 결의안(이종호 의원 등 7인 발의) 

(14시 59분)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시행 및 인천관광공사 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시행 및 인천관광공사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5일, 장기간 중단되었던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이 마침내 재개되었으며, 이는 “제물포르네상스”의 성공적인 첫출발이자 원도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상플랫폼의 남은 공사기간이 4개월에 불과하며 인천관광공사의 이전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제물포르네상스” 1호 사업인 만큼 현실성과 실효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천관광공사의 이전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중구의회는 본 결의안을 통하여 온 구민과 함께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인천관광공사의 상상플랫폼 이전으로 내실있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이종호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원들이 충분히 논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의 차질없는 시행 및 인천관광공사 이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종국제도시 통행료 무료화 이행 촉구 결의안(김광호 의원 등 7인 발의) 

(15시 25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종국제도시 통행료 무료화 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광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의원   김광호 의원입니다.  영종국제도시 통행료 무료화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은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며 유료도로를 이용해 왔으며, 주민이라도 통행료 감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2020년 9월, 국토교통부가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내용의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 용역을 발주하였지만 2021년 말까지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계획되어 있음에도 현재까지 용역이 완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중구의회는 본 결의안을 통하여 인천공항의 물류경쟁력 확보와 공항 경제권 활성화를 위해 지연된 용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조속한 추진과,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통행료 무료화가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김광호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원들이 충분히 논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종국제도시 통행료 무료화 이행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 04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환경보호과장 강병천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를 사업자의 자율적인 저감과 지도·감독 등을 통해 적정하게 관리하여 쾌적하고 평온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제5조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구청장, 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6조, 제7조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수시로 생활소음·진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에 대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특정 공사장 또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 이상 공사장에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계를 설치하여 상시 측정하도록 권고하고 대상사업자에게 설치 운영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10조는 구청장의 지도·점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관련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취지 및 근거는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등으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사업장 및 건설공사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및 제22조의 2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등에 의거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참여와 지도·점검 등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등을 보다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등을 적정하게 관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함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사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한 사업자의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5조는 구가 시행하는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협력하는 등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구청장이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의 공사장에 대해 수시로 생활소음·진동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대해 규정한 것으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 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부여되는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의 의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제5항에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별표15에 따른 엄격한 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상위법에 따른 적법한 규제로 사료됩니다.  안 제8조는 구청장은 소음 및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특정공사장 또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써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장에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를 설치하여 상시 측정 가능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소음 및 미세먼지 측정기기 설치 운영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9조에서는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0조는 사업자가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관리 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행하도록 권고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장 및 대형공사장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참여와 지도·점검을 통해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규정 또한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조례를 제정하려는 의도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예전에는 저희가 비산먼지라든지 생활소음·진동 이런 것들이 큰 공장이라든지 대형아파트 신축할 때 많이 했지만, 원도심의 요새 형태가 나홀로 아파트라고 해서 한 동을 헐고 한 동을 짓는 이런 형태가 되게 많아요.  제가 걱정되는 것이 지금 공장 소음이나 미세먼지 상시 측정에 관한, 제8조를 보더라도 300세대 이상이랑 부지면적 1000㎡, 한 3000평 정도 되겠네요.  이런 조건에 해당하는 건 측정기도 강제적으로 권고할 수 있고 설치 운영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는데 딱 3000평이 안 되거나 299세대이거나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제는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하고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이번에 조례로 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같은 경우는 1000㎡, 그러니까 여기는 10000㎡잖아요.  1000㎡ 이상이나 특정공사장 소음·진동관리법이나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이 이상의 규모 이하라도 1000㎡ 이하는 저희들이 관리·지도하는 부분이고 300평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지금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례는 대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비산먼지나 소음에 대한 부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자율계획서도 받고 소음측정기를 설치하는 좀 더 세분화된 사항입니다.
윤효화 위원   규모가 큰 공사장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감독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조례를 바꿔서.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윤효화 위원   그 외의 작은 소규모라든지, 한 동 헐고 한 동 짓는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특별히 조례가 따로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조례가 아니고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0000㎡ 이상은 특별관리공사장이라고 해서,
윤효화 위원   알겠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큰 공사장은 어느 형태로 일단 우리가 지도·감독할 수 있고 규제할 수 있는 운영계획서를 제출받을 수 있지만 그 아래 것들, 소규모지만 정말 먼지를 내거나 옆집과 트러블이 많거나 도로를 막아놓거나 이런 부분들도 그런 조례가 있어야 되고 규칙이 있어야 되고 같이 맞물려 가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조금 줄여서 소규모로 하면서 빠져나가지 않게, 그런 부분은 자료 있으시면 주세요.  같이 병행해서 보고 싶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1000㎡ 이하 사업장은 따로 관리하지 않고 건축과에서,
윤효화 위원   그러면 30평 되는 건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소음이나 비산먼지에 대한 규제를 따로 제재하거나 신고하는 사항은 없는데 만약에 주민이 1000㎡ 이하 공사장에서 소음이나 비산먼지로 피해를 본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 외에 대해서는 아마 건축관련 부서에서, 건축허가 과정에서 제한조건을 다루면 될 것 같아요.
윤효화 위원   그런 부분을 따로 조례안에 넣을 순 없나요, 상위법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그렇죠.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쪽은 알아볼게요.  그것도 조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영종국제도시에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잖아요.  아파트 지을 때마다 항상 발생하는 게 기존에 이미 지어진 아파트하고 새로 짓는 아파트 간에 이런 소음이라든가 진동 또는 비산먼지로 트러블이 항상 발생하거든요.  기존에 이미 지어진 아파트 입주민들이 연합을 해 가지고 시정을 요구하면서 해요.  그동안에 한 것을 쭉 보니까 보통 시위를 하고 그러면 일정 부분 거기 손해, 피해에 대한 지불을 해 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피해보상을 해 준  아파트는 다 짓고 그 옆에 지을 때 반복적으로 또 발생해요.  이런 경우에 이거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규제에 대한 부분은,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시설이 적정한가 아닌가를 판단하고요.  소음 같은 경우는 기준을 초과하나 안 하나 판단하는데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보상금에 대한 금액이 산정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그런 불편사항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민사로 가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제도권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고 피해 내용을 증명해서 법원으로 가지 않고 인천시나 환경부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자료를 제출하면 피해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는데 대부분의 주민분들은 그렇게 가면 번거로우니까 건설사하고 직접적으로 협상해서 금액이 산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러한 대규모 공사를 할 경우에 측정기를 상시 부착을 해 놓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그때그때 측정하게 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아니요, 이 측정기에 대한 설치는 작업장 내에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거고, 소음 피해에 대한 부분은 피해자 측에서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피해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능한 거고 이거는 사업장 내에서 측정해서 자율적으로 소리가 높게 나오면 줄이라는 그런 의미로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광호 위원   10000㎡ 이상 되는 대규모 공사장에서는 공사하는 주체가 소음 측정이나 비산먼지에 대한 측정기를 상시 부착해서 측정하면서 자율적으로 줄이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김광호 위원   만약에 그게 오버됐을 경우에, 규정 이상 됐을 경우에 행정기관에서 규제하는 게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현장에 나가서 지도할 계획입니다.  현장에서 소음이 측정됐다고 해도 피해자 측하고의 소음은 또 다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소음이 높게 나오니까 현장에서 초소형 장비를 쓰든지 소음 저감방안을 강구해서 공사를 하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규정보다 적게 나온 것에 대해서 관에서 개입하거나 그럴 수 있는 부분은 딱히 없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 22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복지지원과장 백성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수준을 위해 차상위계층 지원 특화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필요한 복지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안 제2조 지원 대상자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대상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사람,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과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입니다.  다음 안 제3조 지원 내용은 이사비,  난방비, 의료비, 교육관련 경비, 명절, 연말 등 위문금품입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지원 대상자 결정이 필요한 신청자 조사, 선정 기준, 지원 절차와 부정수급 및 중복지원, 목적 외 사용의 경우 지원 중단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복지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취지 및 근거는 구를 대표할 수 있는 차상위계층 지원 특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각종 상위법령에 의거 수급권자 등을 포함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차상위계층 지원 복지특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수급자 등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고, 안 제3조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르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완료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2022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 지침」에 의하면 협의 제외 대상 중의 하나인 “사회보장사업 시행의 근거가 되는 조례안 자체”는 협의 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고, 사업대상 및 지급액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처분성 조례안에 담긴 사업일 경우에만 협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따라서 현재 제출 안건인 포괄적인 조례안 자체로는 협의 제외 대상이며, 다만 안 제3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을 실제 시행하려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지원범위, 사업대상, 지급액 등 구체적인 예산을 수반해야 할 경우에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항목으로 사전에 보건복지부와 협의 완료 후에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4조는 지원 방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에 필요한 현금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자의 결정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6조는 지원대상자의 지원중단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각종 상위법령에 의거 수급권자 등 일부 생활안정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지만, 법에서 정한 지원과는 별도로 구를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특화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여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일부개정이 아니고 새롭게 하시는 거잖아요?  내용은 다 알겠어요.  포괄적인 조례안이니까 구체화하겠다는 얘기고, 다양한 특화사업의 추진을 위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다양한 복지, 차상위계층 지원 복지 특화사업 효과적 추진, 그러면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지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지금 차상위계층 특화사업을 추진하려고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어떤 사업하려고 하시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이사비 지원사업하고요.  월세 세입자나 이런 분들, 중구에서 중구로 이사를 하실 경우에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이사비용이 부담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사비 지원사업을 한 가구당 50만원씩 지원하려고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사업하고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임플란트하고 틀니 지원사업을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윤효화 위원   협의 완료됐다는 게 그거예요, 이사 비용하고 틀니?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임플란트하고 틀니 지원사업.  원래 임플란트는 65세 이상은 건강보험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65세 이하도 필요하신 경우들이 있거든요.  
윤효화 위원   이거는 국가 보조사업인가요?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아니요, 저희 자체 사업이고요.  예산으로 의료비하고 이사비용하고 사회보장제도 신설해서, 그거는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MRI 촬영이랑 이런 비용도 지원하려고 1억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 조례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고요.  좋은 취지이기도 하고 그런데 먼저 얘기하셨듯이 중복되는 지원, 그리고 일방적으로 한 사람한테만 반복적으로 되는 것, 그런 것들은 잘 파악하셔서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례를 만든 취지는 그게 아니니까.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복지부에 승인받는 것도 그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입니다.  중복지원은 복지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거든요.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저소득주민에게 복지를 지원하는 금액이 올라갔을까요, 아니면 동일할까요?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요?
○위원장 한창한   전체적으로 저소득층에게 예산 지원되는 거요.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말씀하시는 공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급여나 그런 부분들은 계속 매년 조금씩이라도 오릅니다.  사업비가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저희 과에서 지원하는 건 긴급복지지원이라든가 지금 말씀드린 차상위 관련되는 사업들이 작년보다는 예산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재작년 10월 달에 샀던 그대로와 작년 10월 달에 금리가 많이 오를 때 샀던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1년에 20% 가까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지금 상황이 못사는 사람들은 더 못살게 되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소득주민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금 올랐다고는 하지만 많이 올라야지 사람답게 먹고 싶은 것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려운 때니까 추경 때라도 필요한 게 만약에 있으시다고 하시면 넣으시면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영종에는 도시가스가 많이 안 들어와서 LPG를 많이 이용하는데 최근에 보면 투룸 짜리, 보통 30에서 40만원 정도 월세하는 곳에 난방비가 LPG를 쓰다 보니까 많게는 90에서 100만원씩 나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가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난방비가 다 올랐잖아요, 등유도 그렇고 석유도 그렇고 가스값도.  특히 가스값 같은 경우는 10, 20% 오른 게 아니라 5배, 6배가 올랐어요.  한 1년 전에 비해서 5배, 6배가 오른 상황이더라고요.  난방비에 대해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을까요?
○복지지원과장 백성옥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건 아니고 안전관리과에서 에너지바우처라고 취약계층한테 지원하는 난방비가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기라든가 도시가스, LPG, 등유, 연탄이 다 해당돼요.  전체 취약계층을 다 지원하는 건 아니었고 그중에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도 임산부가 있다든가 노인이 있다든가 장애인이 있는 특정한 경우에 지원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전체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다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지원하는 것보다 두 배로 확대해서 지원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 36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평생교육과장 고경훈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6조에 의거 설치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게 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3쪽을 보겠습니다.  안 제6조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다만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1조에 간사인 교육혁신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시 1쪽을 보겠습니다.  작년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평생교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 취지 및 근거는 현행 조례 제6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인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2조에서 구성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심의·자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등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시 대상 위원, 기능 등의 중복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정비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2조에서 구성·운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규정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조례로써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제13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계획 및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설치토록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유사 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제2조의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고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제11조 간사를 “교육혁신과장”에서 “평생교육과장”으로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보육정책위원회가 현재 몇 명이었어요?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보육정책이요? 
윤효화 위원   네, 지금 우리 조례 개정하는 이유가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학교 밖.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요, 학교 밖.  15명에서 20명 구성하는 거잖아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네.
윤효화 위원   이게 달라지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대행하게끔 하는 거요, 학교 밖.
            (“그거는 다음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윤효화 위원   죄송합니다.  두 가지가 겹쳐 있어서요.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네.
윤효화 위원   이거는 먼젓번에 학교 밖에서 중간중간에 몇 가지 바뀌는 거 그 사항이죠?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네, 맞습니다.  이거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통합하라는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셔서 그거에 부합해서 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상임위 관계법령을 읽어보니까 교육 복지 실현이나 차별에 대해서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학교 밖 청소년,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한테 홈스쿨링이나 학습지 지원하는 제도가 따로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그거는 드림스타트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이 만약에 없다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를 다니면 교재나 학비 지원은 차상위계층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이런 복지가 안 되어 있다면 교재나 홈스쿨링으로 대체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요.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드림스타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을 보통 보면 요즘에 꿈이 없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어린이들 교육을 하고 있지만 항상 꿈을 물어보면 꿈이 없다는 얘기가 많은데,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살아가는 게 너무 괴로운 아이들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방황하는 거거든요.  그런 아이들에게 좋은 멘토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비전으로 꿈을 꿀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잘 어떻게,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현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동인천동 행정복지센터 건물에서.  그리고 얼마 전에 1억 4000만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여건을 마련해 놨거든요.  중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프로그램들이 잘 운영되고 있지만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 47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여성보육과장 함혜영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인원, 어린이집의 비용 보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사항을 정비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아동친화적인 보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3쪽을 참고하시면 안 제4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개정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제17조 비용의 보조 등의 조항은 삭제하고, 대신 제6장의 비용을 추가 신설하여 17조의 내용을 이동, 23조로 신설함으로써 비용의 보조대상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한정했던 것을 영유아보육법의 취지에 맞게 민간과 가정어린이집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안 제21조의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중 아이사랑꿈터의 관리 및 운영은 아이돌봄지원법 제19조, 공동육아나눔터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사항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2년 12월 12일부터 2023년 2월 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여성보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 취지 및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 개정에 따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 인원을 변경하고, 어린이집 등의 비용 보조를 명확화하기 위해 종전 비용의 보조 조문 이동과 제6장에 비용을 신설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구성 시 구성 위원이 20명 이내로 개정됨에 따라 기존 15명에서 20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23조는 종전의 조문 제17조를 안 제23조로 조문 이동과 조문 내용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어린이집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비용의 보조 사항을 보다 명확화하기 위해 제2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제6장 비용’으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21조제3호의 “아이사랑꿈터의 관리 및 운영”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 공동육아나눔터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사항으로 육아종합센터의 기능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의 내용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어린이집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한 관련 조문 정비 등 보다 내실있는 영유아 보육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번에 제정하는 게 여러 가지예요.  어린이집이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영유아보호법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립어린이집만 한정되어 있지 않고,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까지 확대해서 한꺼번에 지도, 감독하겠다는 뜻이죠?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구조 부분이 달라진 건 아니고요.  세 가지 내용이 각각 달리 있어서, 첫 번째 거는 구성 인원을 늘리는 거니까 그거는 단순한 거고요.  두 번째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기존 조례를 보시면 3장에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 밑에 비용 보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에 한해서만 비용 보조가 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원래 영유아보육법에는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지금 저출산 시대이기도 하거니와, 지원을 다 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는 기존대로 하다 보니까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 이번에 비용 문제를 아예 별도로 함으로써 국공립에 한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같은 경우는 인천에서 거의 다, 저희랑 강화, 옹진을 제외하고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는 도담도담장난감 대여하는 업무를 비롯해서 보육교사 교육이라든가, 교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어린이집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도 지도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해서 저희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윤효화 위원   한꺼번에 그런 것들을 모아서 어린이집으로 한정하지 않고 센터로 하겠다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윤효화 위원   저희가 지금 법인이 하나있죠, 새희망인가요?  어린이집이 하나 있죠?  그거 새희망 아니에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효성 어린이집이요.
윤효화 위원   새희망은 개인이에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효성은 같은 법인인데 영종에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윤효화 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어린이 정원이 한 1348명이에요.  계속 축소하고 있는, 감소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죠?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거꾸로 영종은 계속 늘고 있고요.  시내동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작년 대비 몇 명이나 늘었어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정확한 숫자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요. 
윤효화 위원   대략으로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그거는 나중에 자료로 알려주시고요.  지원센터로 묶어서 여러 가지를 항목별로 이런 업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보니까 인천시 거랑 영유아보육 조례 보면 20명으로 늘었죠?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보육정책위원회. 
윤효화 위원   보육정책위원회가 지금도 한번 모일 때 10명 안 모이죠?  7, 8명 모이죠?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윤효화 위원   그런데 굳이 갑자기 어린이집이 많이 확대된 것도 아니고 아무리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을 포함해서 관리한다고 해도, 지금 추세가, 다른 위원님들도 회기 때마다 똑같이 한결같은 생각들이신데 위원회를 축소하고 없애자는 판국에 여기만 15명이서,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보육심의위원회 오래 했었거든요.  그때는 5명, 7명 그 정도였는데 지금 15명 이내도 충분한데 그거를 5명, 물론 지금 인천시나 상위법에서 20명으로 한정했다 하더라도 10명 이내로 충분한데 이거를 굳이 20명으로 해서, 몇 명을 더 확대하실 거예요?  15명 하실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의미가 있을까요?  나머지 분들의 전문적인 역량이 모자랐나요?  다른 건 이해했어요.  그럴 만하고요.  그런데 굳이 거기에 맞춰서 보육위원회 구성을 20명으로 해야 될 이유를 못 느끼겠어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일단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위원회이기도 하지만,
윤효화 위원   그거는 20명 이내로 하라는 거죠.  20명까지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15명 이내로 하라고 했을 때도 15명 안 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그렇기는 한데 목적 자체가 거기에 보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하고 책임이 따르는 업무가 기능이 뭐냐면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해서 맡을 기관이나 개인을 선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구성은 또 비율로 전문가라든가 선정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분들을 선정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 15명 이내에서 그분들이 각자 업무를 하다 보니 보육정책위원회의 일정을 맞추기가 인원을 다 채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위탁자를 선정하는 부분이 꽤 중요하다 보니 되도록 인원수를 선정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나와서 심의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것 때문에 인원을 늘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저희가 15명 이하로 정원이 되어 있을 때도 보면 100분의 45, 100분의 20, 100분의 15, 100분의 10, 이렇게 여러 가지 조항이 5가지가 따로 있었어요.  이게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그렇죠.
윤효화 위원   그렇다고 해서 전문가가 3명이 있어야 더 잘 뽑는 거 아니고 1명이 있어도 잘 뽑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인원이 많아야 훨씬 더 전문적이고 잘 뽑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용납이 안 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다지 설득력이 없는데요?  인원이 많다고 잘 뽑는 거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잘 운영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영유아에 대한, 물론 사전에 물었듯이 다 알아들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원회를 웬만한 건 다 축소하자는 게 한결같은 위원님들의 의견인데 이거를 굳이 20명으로 바꿔서 더 뽑아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에 대한 당위성을 저는 이해 못 하겠어요, 계속적으로.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20명 이내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20명으로 확대를 다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운영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석률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탁자를 뽑을 때 최상위 점수와 최하위 점수 빼고 점수 평균을 내기 때문에 되도록,
윤효화 위원   그러면 20명으로 늘렸을 때 관계공무원은 몇 명에서 몇 명이 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관계공무원은 지금 기존에 있는 인원에서 더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윤효화 위원   어린이집 원장은요?  그런 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어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탁 관련해서는 위원님들 중에도 그런 소문이나 이런 얘기를……
윤효화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과장님.  제가 위원회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타 어린이집 원장도 보육…… 그러니까 만약에 구립이 나왔어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선정할 때 어린이집 원장도 거기에 들어가고 보육교사 대표도 들어가고 보육전문가는 이미 여기에 관계된 관계자가 들어가요.  가서 제가 느꼈던 건 그거였어요.  이미 다 연결이 된 사람들이 와서 전문가라고 앉아서 이거를 채점하고 있더라고요.  인원 늘리는 걸 제가 왜 민감하게 말씀드리냐면 20명으로 인원이 늘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도 철저하게 하셔서 문서로써 위원님들에게 다 주시고요.  나중에 어떻게 결론이 났을 때, 아니면 국공립을 선정할 때 비율이라든지, 옆에 있는 원장이 와서 이 새로운 원장을 뽑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그런 의도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들여다볼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자고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렇게 가지 않으면 인원수 늘려도 아무 소용없어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그거는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저희가 운영할 때 어떤 부분에 치중을 한다든가, 나중에 선정되고 나서 다른 말이 나온다면 저희가 행정을 하거나 지도 점검하는 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거는 공명정대하게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인원수를 그런 생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취지에 맞게 나중에 그런 문제가 안 나오게, 그런 문제 나오면 제가 심도 있게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지적할 거예요.  제가 걱정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신경 좀 써주세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윤효화 위원님이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20명 늘리는 거는 괜찮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중구에서 공영버스 관련해서 심의위원회에 들어갔었는데, 한번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사람 사는 세상이다 보니 본인이 연관되어 있는 데에 마음이 더 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위원 분들도 본인들 마음이 가는 데가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그런 게 안 들어갈 수는 없다고는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다 모이시면 본인들이 뽑기를 해서 못 뽑은 위원님들은 나가시는 방향으로 하고, 그런 식으로 누가 심사위원이 될지 모를 그러한 느낌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공평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그런 민원이나 그런 것을 많이 받아서 한번 과장님께서 그 점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6시 04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의한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대해 위탁운영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별첨내용을 포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산동에 위치한 (가칭) 동원로얄듀크마리나포레어린이집은 205.98㎡ 규모로, 보육정원은 41명 내외이고, 위탁기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년간입니다.  별첨 5쪽을 보시면 향후 2023년 2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를 받아 3월 내에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후 리모델링 실시설계와 공사를 4월에서 6월까지 실시하고 7월 중 개원할 계획입니다.  기타 위탁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별첨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여성보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1개소’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사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23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가칭)동원로얄듀크마리나포레는 500세대 미만 신축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으로써, 입주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추가설치 대상이며, 이후 어린이집 설치·운영협약 및 리모델링 설계·공사 후 운영하는 방식으로 구비 8788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며, 리모델링 실시설계와 공사는 2023년 4월부터 2023년 6월까지, 2023년 7월 원아모집과 교직원 채용, 기자재구입 등 개원 준비 예정입니다.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대상자의 자격 및 운영 적합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만족도 높은 서비스 공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보육의 질 향상 및 수요자 만족도를 제고하고 아파트 내 어린이집 공간 활용으로 설치기간 단축 및 예산 절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겠으며, 국공립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하여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는 보면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이고요.  500세대 미만일 경우에는 주민들이 50% 이상 찬성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김광호 위원   제가 궁금한 게 다 풀렸습니다.  500세대 이상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알아서 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공기청정기 다 있나요, 어린이집에?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없으면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2023년 2월 14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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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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