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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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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5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3년 2월 13일 (월)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
  3.  2.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중구의회모니터요원운영에관한규칙 폐지규칙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3.  2.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윤효화 의원 등 7인 발의)
  4.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광호 의원 발의)
  5.  4. 인천광역시중구의회모니터요원운영에관한규칙 폐지규칙안(윤효화·김광호 의원 발의)
  6.  5.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개회)

○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인천광역시 중구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14시 01분)

○위원장 이종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윤효화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가 한글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한글의 보전·계승과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는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5조는 공문서 등의 작성, 안 제6조는 공공행사 등의 한글표시 원칙, 안 제7조는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는 교육 및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윤효화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윤효화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문화관광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관계법령 발췌사항, 페이지 수는 없는데, 8번에 보면 남북한 언어 통일 방안에 관한 사항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발췌사항에, 6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동준 위원   6조에 8번.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이거는 관련 국어기본법에서 법에 이러한 것을 수립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어서 수립한 것이고요.  이 전체적인 게 저희 조례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맞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가 조례 제정하면서, 
정동준 위원   별 의미는 없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그렇죠, 계획 수립할 때 현실적으로 그런 것은 마땅히 없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문화관광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한글 우선 사용 원칙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2.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결의안(윤효화 의원 등 7인 발의) 

(14시 06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윤효화 의원입니다.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의회 자주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직과 운영의 전반을 명문화하는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현행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인식하여 지방의회법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해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으로 인사권이 독립되었으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은 포함되지 않아 반쪽짜리 기관으로 남게 되어 본연의 역할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집행부의 조직권으로 지방의회의 인사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집행기관의 인사순환을 위해 이용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예산편성에 관한 권한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의회의 탄력적인 재정 운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독립기관으로서의 고유 활동을 하기 위해 국회법과 같이 별도의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독립성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였습니다.  윤효화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여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방의회 자주권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광호 의원 발의) 

(14시 09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김광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의원   김광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구민들의 의견을 자유롭고 민주적으로 수렴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운영 원칙, 안 제4조는 신청 및 승인 절차, 안 제5조는 진행과 관리, 안 제6조는 결과 반영 등, 안 제7조는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안 제8조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사전의 공문 회신을 통한 서면 의견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청취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중구의회모니터요원운영에관한규칙 폐지규칙안(윤효화·김광호 의원 발의) 

(14시 12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모니터요원운영에관한규칙 폐지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폐지규칙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중구의회모니터요원운영에관한규칙 폐지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14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기획예산실장 김경순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도 기준인건비, 법정 인력인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을 정원에 반영하고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정원의 총수를 증원하는 내용으로 총정원을 867명에서 869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그중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7명에서 19명으로 2명 증가하는 내용입니다.  안 별표2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하는 내용으로 정원총계 일반직 계, 6급 이하 소계를 각 2명 증가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2는 일반직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5급은 0.6% 감소하여 6.5% 이내로, 7급은 1% 감소하여 30% 이내로, 8급은 1.6% 감소하여 30.6% 이내로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및 비용추계서 등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3년도 기준인건비 법정인력인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을 정원에 반영하고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정원 총수를 “867명”에서 “86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17명”에서 “19명”으로 하며, 조례 제3조제2항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에서 일반직공무원의 비율을 5급은 “7.1%” 이내에서 “6.5%” 이내로, 7급은 “35%” 이내에서 “34%” 이내로, 8급은 “29%” 이내에서 “30.6%”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며, 조례 제4조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총계 “867명”에서 “869명”으로 하고, 일반직 계 “864명”에서 “866명”으로 하며, 일반직 중 6급 이하 계는 “805명”에서 “807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제출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비용은 2023년 1년간 1억 1000만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번에 늘어난 정원은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의 정원을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가능하고 나아가 의정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기준인건비 안에만 포함되면 정원수는 저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저희가 현재 기준인건비가 초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실은.  올해 한 13억 5400만원 정도 초과됐기 때문에, 인건비 안에서는 다 가능은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오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현재 오버가 되어 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거기에 따른 페널티도 있지 않을까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올해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게 페널티 먹어서 감액된다고 시에서 지난번에 내용이 있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기준인건비가 초과된 사유는 어떤 사유였죠?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대부분 많은 구가 많이 초과됩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이원화되다 보니까 부서장보다는 실무자의 인원이 참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7급 이하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집중하기가 힘든 거죠, 이원화되어서.  그래서 인건비가 오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위원장이 늘, 아마 8대 때도 여러 번 얘기하고 지적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어쨌든 이원화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불합리한 행정, 또 그때그때 빨리 신속한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구민의 질 좋은 행정서비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는데 올해만큼은 우리의 특성을 더욱더, 행정안전부 주관인가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위원장 이종호   물론 전국적으로 운다는 얘기도 들었고 사연이 각 지자체마다 있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좀 하고 충분히 인원 기준인건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좀 강구해 주시고요.  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회법, 지방자치법이 계속 강화되고 있는 추세잖아요.  지금 인원이 19명까지 2명을 늘릴 수가 있는데, 한 3월 달에 오나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이게 통과되면. 
○위원장 이종호   인원은 뽑았나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아니요, 이거는 의회에서,
○위원장 이종호   통과되면 그때 진행한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위원장 이종호   19명인데 의회에서도 인원이 딱 정해져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의회 정원이 2명 늘어서 19명이 되는 건데 정책지원관 두 분을 더 채용하게 되는 거죠, 의회에서. 
○위원장 이종호   20명으로 늘릴 수는 없는 거예요, 한 명 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정책지원관은 의회 정원의 2분의 1 범위 내이기 때문에 저희 구는 3명까지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1명 더 추가하셔서 의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 데 있어서 좀 더 활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신경 써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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