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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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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6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3년 3월 22일 (수) 13시 30분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공평한 의료행정 서비스 향유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종출장소 설치 촉구 건의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계속)

  1. 상정된 안건
  2.  1. 공평한 의료행정 서비스 향유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종출장소 설치 촉구 건의안(강후공 의원 등 7인 발의)
  3.  2. 인천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계속)(구청장 제출)
  4.  ∘ 인천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수정안

(13시 32분 개회)

○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6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평한 의료행정서비스 향유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종출장소 설치 촉구 건의안 등 2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공평한 의료행정 서비스 향유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종출장소 설치 촉구 건의안(강후공 의원 등 7인 발의) 

(13시 33분)

○위원장 이종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평한 의료행정서비스 향유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종출장소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정동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의원   정동준 의원입니다.  공평한 의료행정 서비스 향유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종출장소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정부가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이 공평한 의료행정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영종국제도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종출장소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 국민이 이용하는 의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누구나 공평하게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은 민원 처리를 위해 30∼40km 떨어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중부지사를 방문해야만 하며, 통행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도 큰 실정입니다.
  한편, 인구 7만 명의 강화군에 출장소가 설치된 것을 고려해본다면, 향후 인구가 15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성장도시인 영종국제도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종출장소 설치는 무리가 아닐 것이며, 조속히 실현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는 구민의 불편사항이 즉각적으로 해소되고 향후 늘어나는 민원 수요에 미리 대처하여 편리하게 의료행정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도록, 11만 영종·용유 주민의 뜻을 모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종출장소 설치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준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여 의원 7명이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평한 의료행정 서비스 향유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종출장소 설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계속)(구청장 제출) 

(13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2차 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우리 이거 조례안 통과하게 되면 3월, 4월, 5월쯤에는 이 위원회가 준비되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먼젓번에 저희가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 아시잖아요.  전문적으로 해서, 그리고 또 중복되지 않는 사람 위주로 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고 모든 위원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앞으로도 지켜보실 거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이것도 그냥 뜨거운 감자가 되면 안 되니까.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5페이지 보면 저희가 이거를 할 때는 “40명 이내의 위원으로”로 수정하기로 했었잖아요. 
윤효화 위원   수정된 거 아니에요? 
김광호 위원   아니요, 수정이 안 됐네요. 
○위원장 이종호   수정동의안을 낼 거예요. 
손은비 위원   제가 마지막에 수정동의안, 그래서 손든 거예요.
김광호 위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때 수정하는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김광호 위원   아무튼 10쪽, 위원회의 구성에서 인원을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무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본 위원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규정을 보면 제1항의 위원 수가 50명 이내로, 제3항의 당연직 위원 자격이 지속가능발전과 관련이 있는 담당 부서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본 위원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당연직 위원 구성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10조제1항 전단 중 “50명”을 “4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속가능발전과 관련이 있는 담당 부서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를 “행정복지국장, 도시개발국장, 국제도시행정국장, 국제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 및 기획예산실장이 되고”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방금 손은비 위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손은비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손은비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손은비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손은비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의사일정 제2항과 손은비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정안은 다 이해하신 거죠? 
            (“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표결은 손은비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가결된 경우에 원안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며, 위원장도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고,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손은비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은비 위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의 수정안은 재적위원 5명 중 출석위원 5명,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4분 산회)


【거수투표결과 찬반위원 성명】
 5. 인천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수정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김광호   손은비
· 반대위원(0인)
· 기권위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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