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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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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9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3년 3월 14일 (화)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3.  2. 인천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 중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6.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6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01분)

○위원장 이종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기획예산실장 김경순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및 전략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총 1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 제2조는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에서 제5조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의 제·개정 및 행정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내용이고, 안 제7조, 제8조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 및 평가, 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9조에서 제17조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고, 안 제18조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평가 등의 조사·연구의 위탁 또는 의뢰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는 본 조례안 시행 시 기존의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월 1일부터 21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88년부터 지급한 소송수행자 포상금을 현실화하여 소송수행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진작을 통해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으로 ‘최종심’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는 포상금 지급액을 현행 행정·민사(본안)의 경우는 10만원 이내에서 30만원 이내로 상향하였고, 민사(소액)·신청사건은 2만원에서 10만원 이내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건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 및 근거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내용을 담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1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조례의 목적으로 정하고 있고,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20년 단위로 수립·이행함과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 정비해야 함을 정하고 있으며,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함을 규정하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의 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고, 그 경우를 제3조제3항 각 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을 규정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 그 경우를 안 제4조제2항 각 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점검결과에 관해 필요한 경우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주기적인 상황 점검을 통해 피드백함으로써 중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추진 노력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4조제3항에 의거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입법예고 전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장기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토록 규정하였으며, 위원회는 검토 후 30일 이내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보급 및 지표에 따른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는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점검 결과 및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포함한 보고서 작성 공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0조제2항제13호에 따르면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심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지방위원회의 명칭·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우리 구 조례인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설치된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의 주요정책이나 구정 현안사항 등에 대한 자문의 기능으로 설치된 위원회로,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 관련 조례를 부칙으로 폐지하고, 「지속발전가능 기본법」인 개별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심의사항과 기존 자문 기능을 강화시켜 전문성을 높이고, 유사 기능의 위원회를 정비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안 제9조는 지속가능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구청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에 심의사항 및 자문 기능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안 제11조에서 제12조까지는 위원의 해촉사유,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13조는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정하고 있고, 안 제14조는 위원회 운영으로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 임시회의는 제14조제2항 각 호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조에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 심의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안 제16조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이 간사가 됨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17조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지속가능발전(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 및 지속가능성 평가, 보고서 작성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자료·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위탁 또는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는 본 조례 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 제3조에서는 이 조례 이전에 수립된 “2040 인천 중구 종합계획”을 이 조례에 따른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 본다는 경과조치 규정을 두는 사항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에 따라 구민들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하여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한 발전적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의 입법 취지에는 맞는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안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경우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내용을 통보해야 함을 강제하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다소 생소하고 포괄적인 개념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하는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위원회 위원 구성 시 각 분야의 자질있는 전문가를 위촉하여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각종 행정·민사 소송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추세로 어느 때보다 소송수행이 중요해짐에 따라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의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 기준을 현실성 있게 상향 조정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통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한 것으로 신설 규정이며, 안 제3조(종전의 제2조)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조문 일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소송사무 처리규칙」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 조항인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소송담당자’를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종전의 제4조)제1항은 포상금 지급기준으로 심급을 달리하여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최종심”을 기준으로 함을 명시하는 신설 규정입니다.  안 제6조(종전의 제5조)는 포상금 지급액을 현실성 있게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본안사건의 경우 행정소송·민사소송 1명당 10만원 이내”를 “1명당 30만원 이내”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2만원 이내”를
“1명당 10만원 이내”로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경우 1명당 2만원 이내”를 1명당 10만원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각종 소송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환경에 소송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소송수행자 등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소송에 임할 수 있도록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액을 현실성 있게 상향 조정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적극적인 소송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바,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중구청에서 할 수 있는 정책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정책에는 어떤 류의 정책이 있을까요?  지속가능발전 정책, 어떤 게 있죠?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지속가능발전은 정부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 그런 기틀을 마련하는 거거든요.
윤효화 위원   여태까지는 이런 정책을 어떻게 해왔어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아까 얘기 나왔던 2040 중구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거를 모토로 5년에 한 번씩 추진계획을 재검토하고 정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지금 시기에 이 정책을 기본 조례안으로 하는 이유가?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작년 7월에 법이 제정됐고, 각 지자체에서는 이거를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어떤 구에서든 무조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기본법을 조례로 만들어서 무조건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윤효화 위원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기존의 그 조례……
윤효화 위원   상위법에는 할 수 있게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만약에 각 구에 이것과 유사한, 아니면 이거를 포함하고 있는 다른 조례가 있다면 그걸로 시행해도 무관합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데 다른 유사 조례가 구청에 여태 없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윤효화 위원   지역발전위원회 조례 이번에 폐지했잖아요?  그거 폐지하자마자,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아니요, 이게 시행되면.
윤효화 위원   지역발전협의회에서 명칭만 바꾼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그렇지 않고요.  지역발전 설치 운영 조례는 심의기능은 없고 자문…… 그러니까 중구의 주요 정책이나 현안 사항에 대한 자문기구이고 지속발전 이 조례는 심의 의결하고 자문도 할 수 있는, 더 포괄적인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지역발전위원회보다 기능적으로나 권한적으로나 더 강화돼서 조례안이 올라온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윤효화 위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협의회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위원회에 간사 1명 두고.  간사도 무슨 다른 위원회처럼 급여도 줘야 되고 사무실도 마련해 주고 다 해야겠네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
윤효화 위원   간사 급여 안 줘도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기획예산실 기획팀에서 업무 총괄을,
윤효화 위원   간사를 할 거예요?  따로 새로 뽑지 않을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윤효화 위원   위원회가 50명이에요.  50명씩이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50명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아마 우리 구 전체……
윤효화 위원   이거 회의 참석하면 수당 주죠?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그럴 계획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일인당 7만원으로만 해도 5, 7에 35네요?  350만원이네요?  만약에 50명이 다 참석한다면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그렇죠, 5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윤효화 위원   이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위원회 아닌가요?  왜냐하면 이번에 중구의회 모니터요원 협의체 있었어요.  저희 그거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어요.  그분들 모아놓고 의견 들으면 저희도 좋죠.  우리 발로 세 번 찾아갈 거 한 번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회기 때마다 말했던 게 “필요없는 위원회는 없애자. 축소하자.” 그런 주의였기 때문에 저희는 모니터요원 조례를 이번에 폐지했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의회하고 역행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모니터요원 왜 폐지했겠어요?  저희도 그거 한 번 하면 수당이 7만원이었어요.  제가 모니터요원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인원이 45명인가 48명인가 그랬어요.  위원회를 축소하는 마당에 50명 가량 되는 위원회를 또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수당을 7만원씩 줘가면서?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50명이 다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분과를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효화 위원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소집해야 되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 위원회가 만약에 생겼어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을 중구 정책에서 얼마나 뽑아내서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게, 수당 7만원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그게 정책에 반영되게 할 거냐가 더 중요한 건데,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항목만 빼내 가지고 위원회를 또 하나 만들어서 운영을, 굳이 할 일도 많은 기획예산실에서 이런 예산이 왜 계속, 이거에 대한 조례안이 계속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물론 알겠어요, 어떤 뜻인지는.  굳이 여기에서 말하지는 않겠지만, 무슨 뜻인지는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중구의회 모니터요원 조례 다시 발의해서 다시 하면 그것도 지금처럼 똑같이 찬성하실 건가요? 저희도 충분한…… 우리도 이렇게 할게요.  “지속가능발전 의원들한테 조언해 줄 수 있는 기본 조례안”  이렇게 하면 해 주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비하를 왜 시키냐면 정말 말 붙이기 나름이잖아요?  저희는 있는 위원회도 없앴다고요.  그거는 그 사람한테 조언을 안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희 방침이 웬만한 위원회는 없애자는 거였잖아요, 계속.  모든 위원님들이 다 똑같이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계속 올라와요.  결국은 여러 분들이 여러 얘기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지역발전위원회 결국 없앴더니 비슷한 게 또 올라왔어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아직 지역발전위원회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요.  이 조례가 시행되면 지역발전위원회 조례를 폐지하는 겁니다, 동시에.
윤효화 위원   폐지하는 거하고 지금 갑자기 이거 생긴 거하고 연관성이 없어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이거는 그러니까……
윤효화 위원   확신하실 수 있으세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당연히…… 지금 부칙에 그 내용을 넣어놨잖아요.
윤효화 위원   저희가 그거 폐지하니까 새롭게 지금 위원회 또 하나 만드시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랑은 별개예요.  이거는 작년 7월 5일 날 지속발전기본법이 생기면서, 시행되면서 생긴 거예요.
윤효화 위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구 의원은 몇 명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지속발전위원회……
윤효화 위원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윤효화 위원   몇 명 들어가죠?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아직 그거까지는 확정하지 않았는데, 50명 이내에서 구성하게 되면,
윤효화 위원   몇 명으로 예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아직 그거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윤효화 위원   중구의회 의원이 여기에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죠, 들어가는 이유?  모든 회의에 다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아니죠, 우리 중구의 기본전략이라든가 추진계획을 세우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중요하니까,
윤효화 위원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 때 만약에 20명이다 그러면 의원이 몇 명 들어가고, 30명일 때 몇 명 들어가고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 있나요, 방침이?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 건 아니죠?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윤효화 위원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 의원 수는 위원들이 몇 명 이상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위원회 구성 계획을 수립하면서 그거는 의원님들과 의논해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아까 간사 한 명 뽑는데 그분은 급여를 주는 건 아니라고 하셨죠?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공무원이 하는 겁니다.  
윤효화 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할 거 있으시면 하세요.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이 조례 정부안이 내려와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정동준 위원   이거를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이거를 지금에 와서 왜 만드는지 이유 설명해 보세요.  저번에 지역발전협의회 부결시켜서 다시 이렇게 해서 편법으로 또 하시려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이거는 작년 7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왜 이제 올려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인지를 늦게 했어요.  조직개편되면서 전에 이게 내려왔을 때 미래전략실로……
정동준 위원   담당부서 과장님이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 와서 인지해서 이거를 올린다는 게 말이 돼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작년 9월 26일 날 조직개편되면서 이 조례안이 작년 7월에 미래전략실로 내려왔습니다.
정동준 위원   지역발전협의회도 미래전략실 거기에서 올린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왜 기획예산실에서 이거 또 올려요?  이런 식으로 계속 편법 쓰고 꼼수 부리려고 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됐던가를 잘 알고 있잖아요, 위원들이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그거랑은 다른 겁니다.  지역발전위원회랑, 한번 조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랑은 다른 거예요.
정동준 위원   다른데, 사람들 불러 모으는 건 똑같잖아요?  불러 모아서 그 사람들한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시켜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지금 위원회 구성도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이거 없다고 해서 중구가 여태까지 잘못되어 왔어요, 이런 조례 없다고 해서?  왜 이런 것을 자꾸 올리냐고요, 불편하게.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법률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인가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꼭 만들지 않아도 된다면서요, 상위법은 그렇지만.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그러니까 유사한 다른 조례가 있다면 거기에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저희는 그게 없기 때문에,
윤효화 위원   (청취불능)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저희는 지금 이거를 대신할 수 있는, 포함할 수 있는 조례가 없어서 제정하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이런 거 없어도 잘 돌아가는데 이런 것을 만드냐고요, 돈 써가면서?  중구 돈 그렇게 많아요?  사람들한테 돈 주면서 퍼주려고 만드는 거예요?  왜 자꾸 만들어요, 이런 걸?  없어도 되는 것을 왜 만드냐고요, 조례를?  제가 처음에 뭘 질문하려고 했냐면 윤효화 위원님 질문하기 전에, 이거를 만드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보라고 이렇게 질문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꼼수나 편법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때 왔던 것을 미래전략실에서, 우리가 부결시켜 놓은 것을 왜 이제 와서 똑같은 걸, 똑같지 않다고 하지만 거의 유사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아니요, 전혀 유사하지 않습니다.
정동준 위원   구성원은 어떤 사람들로 할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조례안에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에 보면, 10조에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보기도 싫으니까 설명하세요, 그냥.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10조에 보면 “교육, 경제, 보건복지, 환경, 해양, 농림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또는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 각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자격이 되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분과 만들어서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게 만든 거 아니에요, 이게?  그때는 교수, 연구원, 전문가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 당시 조례는.  그런데 이거는 협의체 만들어서 어느 누구나 다 들어가서 간섭할 수 있다, 아니에요?
○위원장 이종호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작년 7월 5일 날,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시행됐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제정이 됐잖아요.  이거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
○위원장 이종호   네, 질문하세요.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보면 제18조에 국가위원회의 구성 등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하고 외부인사하고 반반씩 구성하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대략.  그런데 거기에서 약간 외부인사를 더 넣으라는 것 같아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라는 의미는 반반을 유지하되 외부인사가 반을 약간 넘는 건 상관없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라는 얘기 같고요.  그다음에 20조에 보면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부가적으로 “다만 시·군·구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의 실정에 맞추어 지방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 대충 풀어보면 광역단체 같은 경우는 반드시 두어야 된다는 의미인 것 같고 그 밑에 있는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지방 사정에 따라서, 시·군·구의 사정에 따라서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구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조직은 사실 아닐 수는 있어요.  사정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작년 7월 달에 시행된 것에 따라서 광역은 필수적으로 구성하고, 시·군·구는 여건에 따라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지난번에 발전조례 있었잖아요.  그게 과거에 조례의 내용대로 정한 바대로 운영되지 않고 소위 단체장의 입맛대로 운영되어 가지고 폐해가 많이 있었잖아요.  뭔지 아시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행되더라도 정말 이 목적대로, 제대로 운영하라는 주문인 거거든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국정평가를 받는 부분에 이게 필수 조례예요.  평가항목에 이 조례가 있기도 합니다, 참고로.
김광호 위원   그런데 상위법에는 필수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결국은 아까와 중복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유사 기능이 있다면 거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지역발전위원회 운영 조례를 보완해서 이 업무를 할까 생각도 실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내용이 워낙 많이 바뀌기 때문에 오히려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지역발전위원회를 폐지하는 게 맞다고 판단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위원님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종합 검토의견 한번 보세요, 6페이지에.  이거는 작년에 법률이 제정된 부분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서, 법  근거가 있잖아요.  제정됐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따른 조례라든가 법이 없다면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상위법 입법 취지에 맞는 조례안이라고 검토보고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필요한 사항이고요.
윤효화 위원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이종호   아니, 잠깐만요.  얘기를 들어보세요.  만약에 위원님들이 걱정해서, 저는 모르겠어요.  위원님들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지역발전위원회의 순기능도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데, 역기능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순수한 좋은 기능도 있었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고요.  만약에 위원님들이 위원회를 들어가기도 하실 거고 나중에 문제가 있다면 강력하게 왜 위원회 설립 취지와 안 맞게 운영하냐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부터 반대하신다는 것은 저는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제 의견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윤효화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질문하세요.
윤효화 위원   제 생각은 위원장님 말씀하고 좀 다른 게 굳이 아까 김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상위법에서…… 제가 조례를 한번 만들려고 하면 한 달 내내 모든 조례를 다 봐요.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하면 우리한테는 지금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다른 구에서는 이거 아직 인지조차 안 한 구도 많아요.  이것도 제가 들여다 봤어요.  어느 구에서 하나 시행하고 있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하면 굳이 당장 이걸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아닐 때에는 상위법에서 만들라 그랬어도 꼭 만들지 않아도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법을 우리가 이 시점에 구 예산 들여가면서, 아까 정동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거 없다고 구청이 나아가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위원회만 자꾸 만드는 게 무슨 능사예요?  우리는 모니터요원 있는 것도 없앴어요, 활용 안 해서.  그런데 왜 자꾸 없는 거를, 상위법에서 만들라는 것은 너네들 무조건 따라서 만들어라가 아니에요.  너네 사정에 의해서 이러한 법이 필요하면 만들라는 거지.  상위법에서 꼭 만들라는 근거 있으면 저한테 서류로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절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상위법에 아무리 있더라도 너네 구에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하지 말라는 거지, 상위법 우리가 만들어 놨으니까 너네도 무조건 만들어라가 아니잖아요?  그거를 오해하게끔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상위법에 있어, 만들어 놨어, 행안부에서 만들어 놓고 인천시에서도 만들어 놨어.  우리 구는 사정에 안 맞으면 안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마치 작년 7월 달에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을 정확하게 실장님이, 상위법에 이거 안 만들면 우리한테 치명적인, 나중에 뭐가 딜레마가 있든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다면 근거를 주세요.  그거 아니라면 이거는 안 만드는 게 맞아요, 지금.  급하게 뭐를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지속가능발전, 이게 우리 중구에 뭐가 이렇게 필요해요?  산재해 있는 것도 너무 많은데 머리통 깨지겠는데?  분구, 합구 되는 것만으로도 그게 70%인데, 스트레스가.  지속가능발전이 뭐가 중요해요,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 부분을 실장님이 설득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죠.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40 중구 종합계획을 세웠는데 앞으로 그 계획이 계속 변경될 수도 있고 중간에 점검을 통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구 지속가능발전 위원회가 생긴다면 기존에 만든 추진계획을 보완하고 정비하고 심의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원회 역할이. 
윤효화 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알겠는데요.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어.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거저거 끌어다가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다 넣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요건이라면 다른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뒤에 계신 팀장님, 위원회 명단 있잖아요?  다시 한번 전 위원님한테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거기 위원회에서 이런 역할 할 위원들 저희가 찾아낼게요.  저번에 위원회 명단 있었죠?  우리가 지금 꾸리고 있는 위원회의 명단을 전 의원님한테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그 위원회에서 2040에 합당한, 지속가능발전에 합당한 위원회를 찾아볼게요.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 노력해 보셨어요?  왜 꼭 법 하나 생기면 뭐 하나 만들어야지 이거 다 끼워 넣어야지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요.  이 사람들 50명이에요, 한 번 움직이면.  350만원이에요, 7만원씩.  그리고 그 많은 행정력과 시간과, 제가 의원 몇 명 하냐고 왜 물어봤냐면요.  의원이 끼고 안 끼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꾸 위원회 만들어서, 우리 경제발전 뭐도 있죠?  내가 봤던 것 같은데 그거 하고 이거 하고 뭐가 달라요?  문화하고 또 뭐가 달라요?  문화하고 경제에서 지속가능한 것을 어떻게 뺄 거야.  제가 보는 건 그런 거예요.  세분화하려면 정말 세분화해야죠, 위원회를.  세분화도 아니야.  여기 저기 끼워만 놨어요.  여기도 그래.  자격도 보면 결국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그냥 누군가가 추천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교수, 박사 필요 없어요.  누군가가 추천하면 돼.  그게 무슨 위원회예요, 그분들한테 차별성을 어떻게 둘 건데요?
○위원장 이종호   정동준 위원 질의하세요. 
정동준 위원   전에 위원회의 병폐에 대해서 많이 봐왔어요.  그 사람들이 집단으로 움직여요.  의원들한테 부탁할 거를 자기네들 집단이 청장한테 가서 얘기하면 의원들은 백번 얘기해도 안 들어주던 거를 그 사람들이 가서 얘기하면 다 들어줘서 이상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거를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거 생기잖아요?  의원들 역할 없어져요.  그 사람들이 떼로 몰려와서 의원들한테 항의하면요.  의원들이 뭘 얘기해도 면이 안 서요.  그래서 이게 병폐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잘못하면 그 조직이, 심의위원회, 지속가능발전 그런 위원회가 되는 게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의 힘으로 몰려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발전협의회 조례 부결시켰더니 또 몇 달 지난 거를 가지고 와서 다시 하겠다고 이렇게 올리는 속셈을 얘기해 봐요.  이거를 하는 속셈을 얘기해 봐요.  정부에서 꼭 하라고 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들 마세요.  틀림없이 다른 거에서……
○위원장 이종호   뒤에 팀장님 설명하실 거 있으면 해 보세요. 
○기획담당 박여훈   (방청석에서 답변) 기획팀장 박여훈입니다.  해당 조례는 법적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저희가 세우는 기본전략이나 추진계획이나 모두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군·구의 사정에 따라서 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각종 전략과 계획수립에 있어서 반드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아까 윤효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사한 위원회가 있다고 하면 그 위원회에 이 사무를 심의할 수 있도록 하겠지만 실제로 지속가능발전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 정하게끔,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고 위원회에 대해서 규정을 한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바를 저희도 인지를 잘하고 있어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잘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만약에 우리가 이거 부결시키면 어떻게 돼요?
○기획담당 박여훈   이 조례는 법정 필수 조례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국정평가 점수에서 20점을 잃고요.  그리고 이거는 필수 조례이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는 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윤효화 위원   필수 조례라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기획담당 박여훈   일단 법상으로 보면,
윤효화 위원   어느 조, 몇 조에 나와요?
○기획담당 박여훈   일단 필수 조례 항목에 대한 것은 법제처에서 내려온 목록을 제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는 지방추진계획 수립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8조제5항에도 똑같이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방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도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거칠 수 있다가 아니고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강행 조항이어서 위원회를 두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효화 위원 질문하세요.
윤효화 위원   강행 규정이라는 법적 근거하고, 이게 긴급을 요하는 조례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한번 보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게 진짜 긴급이고 아니면 강행 규정이라는 법적 근거와, 그다음에 우리가 안 했을 때 끝까지 이거에 대해서 수용을 안 했을 때 우리한테 오는 불이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제처면 법제처, 아니면 행안부면 행안부에서 명확한, 사실 이런 조례안을 올릴 때는 다음부터는 그것도 같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들여다볼 수 있게 그런 것도 주셔야죠.  하셔야 될 것 같고,
정동준 위원   지금 가지고 오세요.
윤효화 위원   지금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지금 볼게요.  이런 게 강행 규정 일리가 없어.  이런 걸 강행 규정으로 할 수가 없어.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만드는 게 무슨 강행 규정이야.
○위원장 이종호   손은비 위원님 질의하세요.
손은비 위원   이게 만약에 의무라고 하면, 그런 가정이 있다고 한 전제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결국 목표, 목적은 미래세대에 대한 환경을 방해하지 않고 경제성장에 대한 방향성을 잡아보자는 내용이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큰 틀에서는 그렇습니다.
손은비 위원   그리고 그 안에 기아, 교육, 탄소중립 내용도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처음에 질문하셨을 때 목적을 좀 더 설명해 주시고, 아까 윤효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위원회 구성 자체가 전문적인 요소를 포함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조례안 내용이 좀 불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조례안에 그런 것을 담지 못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손은비 위원   제가 질문하는 건 처음에 이 조례안을 간담회 때 처음 봤을 때 저는 이 내용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회의에서 이런 의견을 듣다 보니까 그런 전문적인 목적을 담기에는 위원회 구성이 좀 부실하지 않나.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위원회 구성이요?
손은비 위원   네,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결정되는 문제인가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자격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다 구성원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에 다 담지 못한 것은 기본법 안에 그 내용이 충분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 맞는 기본전략이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과 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이 위주로 담겨있고 여기에 담지 못한 것은 법에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에 맞는 조건에 따라서 설립되는 것 같은데, 저도 찾아봤는데 이게 지속가능발전 지방정부협의회까지 있고, 도봉구, 종로구, 천안, 의정부, 진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 거고, 전국적으로 없는 조례가 아니긴 하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인천시에도 인천시를 포함해서 우리 구가 제정되면 6개 군·구가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의무가 확정되었고, 이거를 추진해야 된다면 위원님들끼리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조심하는 체계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문드렸고요.  그리고 이 방향성이, 탄소중립이 전체적으로 많이 화두가 되잖아요.  그 내용도 같이 잘 구성하게끔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그렇죠, 기본전략이라는 게 경제, 사회, 문화, 환경 이런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경제성장할 수 있고 여기에 담아있는 법처럼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까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추진계획이 담겨야 되거든요.  우리 구는 2040 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기초로 해서 보강하고 재정비하면 저는 구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은비 위원   2040 전략을 수립할 때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 그런 역할이 주어진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2040은 수립되어 있고 기본전략이나 추진계획을 5년에 한 번씩 재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 조례나 법에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 2040 중구 종합계획을 정비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저희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하기는 어렵잖아요.  국가의 정책도 반영하고 이런 전문가 집단인 위원회의 의견도 반영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정비해 가겠다는 거죠.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잠깐만요, 정동준 위원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 위원장……
정동준 위원   질문을 하세요, 질문.  우리한테 설명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실장님한테 질문하세요.  
○위원장 이종호   그거는 위원장의 권한인데 자꾸 위원장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이 회의 권한은 저한테 있습니다.  저한테 질의를 해라,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질의하시려면 질의하시고요.
정동준 위원   질의한다고요.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질의하세요, 정동준 위원님.
정동준 위원   10조4항에 보면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면 누구든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처럼 또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앞에 1, 2, 3조 다 무용지물되는 거죠, 이게.  이런 식으로 조례를 이렇게 가져와 버리면 옛날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하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제가 추가 답변하는 게 위원님이 설득될지는 모르겠지만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잠깐 보면 제2조에 지속가능발전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 이게 경제, 사회, 환경에 기초를 두어서, 이런 분야에 전문가가 참여해서 의견을 낸다는 거거든요.  물론 주민분들도 지역사회에 관심있는 데에 의견을 주지만 너무 한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완해서 답변드립니다.
정동준 위원   벌써 6, 7년 전에 그렇게들 하셨잖아요, 중구지역발전위원회를.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중구지역발전위원회랑은 역할이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9페이지에 보면 국가위원회, 지방위원회 다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잖아요.  9페이지 보면 중간쯤에 국가위원회, 지방위원회 검토결과가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지방의 장은 이거를 조례로까지 정할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런 위원회가 생겼어요.  이분들이 “이건 타당하니까 조례를 만들어줘.”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되는 거예요?  물론 일반 시민도 조례는 발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단체성을 띠잖아요.  국가위원회, 지방위원회에서 아무튼 “이거는 지속가능발전에 타당해.”라고 얘기하면 단체의 장한테 통보를 해서 조례로까지 정해야 되나요?  이거 대단한 권력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윤효화 위원   이거는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거, 9페이지 14조예요.  14조에는 그게 또 안 나와 있네.  제가 보고 있는 거는 뭐냐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에요.  14조에 보시면 국가위원회나 지방위원회에서, 말도 어려워.  지속가능발전이야, 이거는 그거에 해당되는 사항이야.  그러면 단체의 장은 이거를 나중에 조례로까지 정할 수가 있어요.  이분들이 단체성을 띠고 와서 “이거는 이러이러한 거니까 조례로 정해줘.” 했을 때?
정동준 위원   그게 문제라니까.
윤효화 위원   그게 뭐예요?  그러면 구의원이 뭐하러 필요해요, 그분들이 다 조례 제정하면 되겠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법 14조3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효화 위원   7항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법 14조?
윤효화 위원   네.
○위원장 이종호   정확히 법 14조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윤효화 위원님?
윤효화 위원   (자료를 보며) 이게 어디에서 온 거죠, 법제처에서?
○법무담당 윤혜영   (방청석에서 답변) 네.
윤효화 위원   언제 온 거죠?
○법무담당 윤혜영   작년부터……
윤효화 위원   이게 언제 왔던 공문이에요?  공문이 왜 날짜가 없지?  이게 언제 왔던 공문이에요? 
○법무담당 윤혜영   2022년,
윤효화 위원   22년 12월 17일 날 이쪽에서 공문이 온 거예요?  이거째 온 거예요?
○법무담당 윤혜영   네, 한 세트로.
윤효화 위원   봐볼게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법무담당 윤혜영   리스트요. (청취불능)
○위원장 이종호   잠깐만요.  이렇게 합시다, 위원님들.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왔으니까 정회를 하시고요.  관계부서 자료 제출도 검토하시고 위원님들 의견도 조율하자는 입장에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의사일정 제1항 본 안건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본 안건을 보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효화 위원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의견을 내셨는데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처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보류하고 향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소송담당자가 바뀐 거죠, 소송수행자하고 소송대리인으로?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용어를 정비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 내용은 알겠어요.  1심에서 예를 들어서 이게 통과되면 본안 소송을 해서 1심에서 끝났어요.  저희가 승소했어요.  그러면 소송수행 공무원한테 30만원을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그런데 고문변호사한테 의뢰했을 때는 해당이 안 되고요.  공무원이 직접 수행했을 경우에만 지급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직접 수행하는 건수가 작년에 몇 건 정도 됐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작년 지급건수가 7건에 17명.  왜냐하면 한 업무에 담당자가 있고 팀장이 있고 과장이 있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10만원이면 그것을 n분의 1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돼요, 개인적으로 했을 때.  직접 수행했을 때만 지급합니다, 이거는.
○위원장 이종호   하여튼 구나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온 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제소할 수 있고.  제소해서 승소할 경우도 승소 포상금을 줍니다.  
○위원장 이종호   우리가 제소하는 게 많아요, 그쪽에서 들어오는 게 많아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아무래도 제소 건보다는 피소당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업무 처리를 잘못 했을 경우에는 지급해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만약에 그렇다면 소송에서 지게 되니까 당연히 그때는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제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공직자 분들이 재판에 나가기를 꺼려해요, 민원인이 제소하면.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나가, 그래서 져.  그런 예를 봤어요, 제가.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두 가지 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들어왔을 때 사안에 따라서, 경중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고문변호사를 의뢰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가서 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나갈 수는 없습니다.  참고인으로 가든가 진술을 하죠.
정동준 위원   진술은 하러 가는데 변호사가 있으면 안 가도 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보통 같이 가서 참석합니다.  
정동준 위원   전의 예를 보면 잘 안 나가시더라고요.  공무원이 안 나가는 바람에 패소하는 경우가 드문드문 있어요.  그런 거 알고 계시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아니요, 그 건은 제가 잘……
○위원장 이종호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나요, 공직자가 안 나간다는 게? 
정동준 위원   왜냐하면 얼굴이 노출돼서 좋을 리가 없으니까 그분들이 안 나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전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중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 28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민원지적과장 김선미입니다.  민원지적과 조례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제안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의 신설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는 민원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민원실의 휴무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민원실의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는 현장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민원지적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취지 및 근거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의 신설 등으로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 방법을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민원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구청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민원실의 설치)에서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배치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로 규정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규정함과 동시에 중구의 특성을 고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는 주민 편의를 고려하여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주민 편의 및 민원 업무 처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현장민원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민원실의 운영시간이나 운영방법을 달리 정할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우리 구 특성에 맞게 주민 편의와 효율성을 고려하여 민원실의 설치 및 연장 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 관련된 규정을 검토한 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조례가 바뀌어서 개정하면 달라지는 거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보세요.  제대로 이해했나, 제가.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기존에는 법에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없던 것을 법률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의 근거를 마련한 게 조례의 제정 취지입니다. 
윤효화 위원   시간도 정확하게 정하고,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법을 바꿔서?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법에는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실정에 맞춰서 운영할 수 있게끔 조례로 정해서,
윤효화 위원   9시에서 6시까지로 했기 때문에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점심시간도?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네.
윤효화 위원   주민들이 많이 편리해지겠네요.  그러면 1일당 3시간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은 현장민원실을 긴급하게 운영할 때도 9시까지는 운영할 수 있다는 거네요, 경우 에 따라서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3시간을 특정요일에 따라서 정하는 거는 현장민원실이 아니고요.  현재 매주 월요일 야간민원실을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요. 
윤효화 위원   그 시간에만 한정적으로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네. 
윤효화 위원   한정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야간민원실을 9시까지 운영하고 있고요.  제1청과 2청 민원실에서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렇게 두 군데만?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네.
윤효화 위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주하는 아파트 한시적으로 하는 건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그 부분은 안 7조에 보면 현장민원실 운영을 기존에 설치에 대한 근거가 없던 것을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신축아파트 같은 데 할 수 있겠네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기존에도 원래 운영은 해 왔었는데요. 
윤효화 위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이상 규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기존에는 SK뷰 스카이시티 1차, 2차 할 때 그때는 현장민원실을 자체적으로 운영한 바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세대수 제한은 없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그 배경은 제가……
윤효화 위원   그때 300세대인가 500세대 이상은 할 수 있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나중에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과장님.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지금 이 조례가 적용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동사무소에 있는 민원실로 보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네. 
김광호 위원   동사무소하고 1청하고 2청에 있는 민원실만 해당되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그렇지는 않고요.  민원실이라고 운영하는 게, 잠시만요.  저희가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는 건 1, 2청 민원실하고 동사무소 말고 세무과랑 교통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질문 끝나셨나요?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교통운수과나 세무과도 야간에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아니요, 야간은 민원지적과와 도시행정과만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민원실은 점심시간에 교대 운영해서 민원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저희가 지금 본청하고 제2청 월요일 날 9시까지잖아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3시간을 공직자 분들이 근무하는데 1일 평균 몇 명씩 와요, 본청하고 제2청 따지면?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본청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1, 2청 합쳐서 10건 이내로 알고 있는데 한시적으로 여권 때문에 인원이 많이 늘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다시 감소 추세고요. 
○위원장 이종호   월 평균 나온 데이터가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있는데 제가 오늘 가져오지 못해서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월요일 9시까지 근무하죠?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네.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수당은 2시간을 달아주는 건 왜 2시간을 달아주는 거죠?  규정이 그런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네,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보면 야간민원을 할 경우에 기본 1시간을 공제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종호   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그분들이?  1시간을 공제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가네요.  똑같이 한 시간을 다른 일을 한다고 봐야 되나요, 그거는 아닐 것 같은데?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그 기준의 배경까지는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야간에 3시간만 보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종호   우리가 더 줄 수는 없는 거예요, 1시간을?  상위법에 어긋나나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네, 전국적으로 공통된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1시간을 더 지급할 순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공직자분들이 고생하시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 40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복지정책과장 백진욱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 두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7조를 근거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총 20조의 조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확한 의미의 전달을 위한 용어 정비, 상위법령과 중복된 규정 삭제, 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따른 사무국 설치와 구체적인 인력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사무국에 대한 목적과 정의, 명칭, 용어를 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사회보장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 추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등을, 중구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심의 사항을 추가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 5조, 6조, 7조는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등 상위법에 명시된 중복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8조, 12조, 13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맞는 회의규정과 회의록, 명단 공개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6조, 19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따른 사무국 설치와 구체적인 인력 규정, 운영 지원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중구 관내 사회복지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건강한 사회복지 현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처우개선 수당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조문을 신설, 추가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1항의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항을 근거로 지난 연도에는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지급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급 수당의 근거였던 6을 7로 변경하고, 6에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으로 신설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건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 및 근거는 민관협력 지역복지 전달 체계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활성화 및 그에 따른 사무국의 전담인력, 조직체계 등을 확대·보완하여 효율적인 운영 강화를 위한 사무국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상위법령과 동일한 내용의 중복 규정 정비 등 실제 운영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명확한 명칭 및 용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타 법령 및 조례에 명시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을 추가하여 협의체 기능의 명확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4조는 대표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안 제5조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 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는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협력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분야별 실무분과의 기능을 신설하고, 안 제7조에서는 동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 규정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는 구청장이 위원을 임명 및 위촉할 경우 위원 명단을 중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때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 명단만을 공개하는 사항과, 안 12조에서는 실무협의체 회의를 연 ‘6회’ 이상에서 연 ‘4회’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실제 운영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16조는 중구 지역사회협의체 사무국 설치 및 전담 인력, 채용의 구체적 규정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다양한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구민의 복지 만족도를 제고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 관련 필요한 규정 마련 및 상위법령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우리 구 역시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제9조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지원사업을 열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내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처우 개선의 실질화 방안으로 수당 지급 규정 근거가 미비하여 보다 명확화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제1항의 지원사업에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 지원’을 신설하여 제6호로 하고, 현행 제6호를 제7호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종사자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 등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사업 추진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처우개선 방안인 수당 지급 규정이 현행 조례상 미비하여 수당 지원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장님한테 질문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조례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저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법을 반대한다, 찬성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저도 조례안 하나 발의하려고 하면 거의 2, 3주를 행안부 거 다 뒤져보고 타구 거 들여다보고 우리 구한테 맞는지 들여다보고, 저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조례안을 하나 개정하거나 제정하면 반대가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타날 수 있는 염려 때문에 또 한 번 들여다보고 또 한 번 질문드리고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복지정책과라든지 그쪽에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관심도 많고 기본적으로 협조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것에 대해서 질의드렸다고 해서 제가 반대해서 딴지를 건다, 이런 식으로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알아야 저한테 민원이 왔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것에 거의 반 이상은 민원인이 한 얘기예요.  그런 부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관계자 분이 오셔가지고 “너 왜 그랬어.”하고 따지면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 개념은 아니니까, 그런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지금 결국에 가서는 인천시에서 50% 보조해서 직원 하나를 더 뽑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윤효화 위원   좋은 거고요.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 별로 약간 다르기는 해요.  너무나 잘 되고 있어서 다른 협의체에서 많이 부러워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부러우면 시샘도 나잖아요.  그런 걸 충분히 이해하셔서 지금처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잘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결국은 이분들이 근무하실 저기도 필요하잖아요, 나중에는 사무국 같은 것도.  그거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현재는 인천시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게 되면서 한 명에서 두명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조례 개정안이고요.  그분들이 활성화가 된다고 했을 때는 사무국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사무실을 현재로서는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가 더 큰 문제기 때문에.
윤효화 위원   지금은 두 분이 오게 되면 어디서 근무해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저희 부서에서 같이,
윤효화 위원   그거는 아니죠.  약간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랑 논의를 충분히 했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 별로 구성하잖아요.  어느 동을 가면 엄청나게 많은데 어느 동은 몇 명 안 돼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동 같은 경우에는 보장협의체 인원이 10명 이상으로만 되어 있고 상한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10명 이상이 안 되는 곳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10명 이상이 안 되는 곳은 명단상으로는 없을 겁니다.  10명 이상이 있어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종호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곳도 있는 것 같고,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이 다니면서 복지사각지대 이런 곳을 방문하고 다니는 실적 이런 게 나오나요?  자율성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동 보장협의체는 복지지원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없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동 보장협의체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복지정책과는 일도 많으시고 아는데, 요새 다녀보면 경기가 어려워져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전화 오는 거 보면 알잖아요.  동에다 연결을 해 주고는 있는데 “이거 때문에 이렇습니다.” “저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고요.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드린 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최근에, 며칠 안 됐어요.  도원동에 어느 분이 5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있었는데 확인이 안 되었던 거예요.  나중에 확인되어 가지고 앰뷸런스 오고 소방차 오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런 분들이 과연 왜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안타깝고, 가끔은 수도, 전기 검침하시는 분들, 야쿠르트 배달하시는 분들하고 협약을 맺어서, 그분들은 항상 다니시잖아요.  그런 협약을 맺어서 연계할 수 있고 어려움을 호소할 때 그분들을 통해서 동사무소에 연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 연결하는 시스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세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처우개선 수당이 1700명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예산상으로는.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이게 작년부터 지원되지 않았었나요?  제 기억에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10만원 지원됐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작년에 처음으로 일인당 10만원으로 해서 1회 지원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거는 조례 조문이 없어서 이번에 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두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두 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두 건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 58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과 위치, 업무와 기능을 구체화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설이용에 대한 규정을 명확화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3조 장애인복지시설의 정의를 추가하고 명칭과 위치를 명시한 별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 유형별 업무 및 기능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 장애인복지관 일부 시설 및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용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 별표1의 이용료신규 규정을 삭제하고 이용료에 대한 근거와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탁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장애인복지시설 기구 및 인력 근거 조항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같은 법 제42조로 개정되어 현행화하였고, 안 제1조, 7조, 9조, 11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23년 1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어르신장애인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 취지 및 근거는 현행 조례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이 종류별 구분없이 업무 및 기능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시설 유형별로 주요 업무와 기능을 세분화하여 구체화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를 반영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의 일관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의 위탁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 5년으로’ 수정하고, 상위법령에 따른 근거 조항을 현행화하는 등 보완하여 내실 있는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제2호인 “장애인복지시설” 정의를 추가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에서는 구에서 관리하는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세부 명칭과 위치를 별표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유형별로 업무와 기능을 세분화하는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복지관의 일부 시설 및 프로그램은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도 이용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등 이용대상을 확대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기존 별표1로 규정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료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추가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는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수탁자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에 대해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을 현행화하는 규정이며, 안 제1조, 제7조, 제9조, 제11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세부 명칭과 위치, 기능 등을 구체화하고, 관련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근거 조항 및 내용을 현행화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5조의 이용대상 확대 등 단서 조항 신설에 있어서는 일부 시설이나 일부 프로그램 운영상 동반하여 같이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이견은 없으나, 시설의 주 이용대상은 등록장애인이므로 운영 시에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주의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그동안에 위탁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그때도 5년 아니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5년이었습니다.
윤효화 위원   5년 이내에서 5년으로만 바꾼다는 얘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윤효화 위원   그전에도 5년으로 계약했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윤효화 위원   위탁기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언제 다시 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22년도에서,
윤효화 위원   27년까지?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24년이요. 
윤효화 위원   24년까지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윤효화 위원   현재 맡고 계신 분이 24년까지는 할 수 있겠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윤효화 위원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제는 일반인도, 장애인이 아닌 사람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뭘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등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사실 지금 중구에 장애인 분들 대기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타 지역, 인근 지역의 장애인도 받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은 뭘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보통 장애 유형별로 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요.
윤효화 위원   아니, 장애인 아닌 사람도 이용할 수 있게 신설하시겠다면서요, 5조를.  장애인이 아닌 사람들은 뭘 이용할 수 있냐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그런데 지금……
윤효화 위원   지금 신설했잖아요, 제5조에.  장애인이 아닌 사람도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게 확대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장애인이 아닌 분들은 장애인복지시설에 가서 어떤 시설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지금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건 재활치료, 물리치료도 있고 심리상담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이용 가능하다고 봅니다.
윤효화 위원   괜찮네요.  다른 데는 많은데 여기는 아무래도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재활치료랑.  여태까지 활용이 안 됐었나 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장애인 우선으로 정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윤효화 위원   시설을 그런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겠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중구 구민 위주로 갈 수 있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윤효화 위원   타구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타구도 이용하고 있긴 한데 장애인부터 먼저 하고 정원이 미달될 경우에 이용하실 수 있어요.
윤효화 위원   그래도 우리 구민들한테 빨리 홍보해서 기왕이면 장애인복지시설이 잘 되어 있는 편이잖아요, 중구는.  이런 거 홍보해서 중구 구민한테 해야지, 굳이 미추홀구가 가깝다고 자꾸 가게 하면 안 되죠.  장애인은 혹시 우리 구가 아니더라도 이용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장애인 아닌 사람은 중구 구민 위주로 채우는 게 맞다고 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맞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 거는 신경을 써주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은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윤효화 위원   그것도 괜찮네요.  그러면 이용료 징수를 시설에서 하나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네. 
윤효화 위원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네요.  단 1000원이든 2000원이든 현금이 왔다갔다하면 얼마나 철저하게 하는지에 대한 지도·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이거는 조례하고 관련이 없는 건데요.  지난번에 청장님이 각 노인정 별로 쭉 돌았잖아요.  그때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거 정리됐나요, 노인정 별로?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김광호 위원   그거 정리된 거를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세요.  노인정에 가보면 어떠어떠한 것들 요구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그런 것 좀 확인해 보게.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다 정리해서 보고드렸는데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제5조 이용대상 있잖아요.  등록장애인이었잖아요.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을 우선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일반인도 한다는 것은 수급자라는 거죠, 일반인도?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은 거의 시설 가서 이용할 수 없는 거죠?  수급자일 경우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가서 가능한 거예요? 저도 해당 되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가능한데요.  사실 정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가능은 한데 아마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은 제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과장님, 별도의 얘기인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금 저희는 좀 시기상조죠, 인원수나 전체 봤을 때?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장애인주간보호센터처럼 발달장애인보호센터가 영종에만 하나 있잖아요?  18세 이상은 실질적으로 원도심이 더 많아요.  그 내용은 아시죠?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을 가진 부모의 고통은 정말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고 괴로운데, 이쪽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저희가 7월, 8월에.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운영총무위원회는 2023년 3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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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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