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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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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도시정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3년 5월 1일 (월) 10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8.  7.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미단시티 개발사업 활성 촉구 결의안
  10.  9. 공항철도 용유역 신설 촉구 결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이종호 의원 발의)
  3.  2.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이종호 의원 발의)
  4.  3. 인천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윤효화·김광호 의원 발의)
  5.  4. 인천광역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효화 의원 발의)
  6.  5. 인천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호 의원 발의)
  7.  6.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 제출)
  8.  7.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9.  8. 미단시티 개발사업 활성 촉구 결의안 (윤효화 의원 등 7인 발의)
  10.  9. 공항철도 용유역 신설 촉구 결의안 (손은비 의원 등 7인 발의)

(10시 개회)

○위원장 한창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6건, 결의안 2건 등 9건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이종호 의원 발의) 

(10시 00분)

○위원장 한창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갈등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구민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여 갈등 발생을 예방하고자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대상 시설의 범위, 안 제4조는 업무부서의 지정,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는 사전고지의 내용 및 방법, 안 제7조는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의원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종호 의원과 소관부서장인 건축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사업이,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런 조례가 없어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까, 이게?  내가 알기로는 심의위원회 제도를 통해서 갈등이 조장되지 않도록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거를 결정해 주면 관할 구청에서 단속하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든가 그랬던 것 같은데 이런 조례는 전혀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호   일단 저희가 그런 사전고지에 관한 의무사항은 없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사전고지를 하게 되면 그 대상자는 일단 행위를 멈추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예 시작을 못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병호   이거는 허가가 접수된 후로 7일 이내에 사전고지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사 전에 하는 사항입니다. 
정동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갈등유발이라고 하면 중구의 모든 거에 다 해당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병호   모든 거에 다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일단 대상 시설을 지정해 놓은 겁니다.  장례식장이라든가 창고시설에서 입지나 규모에 따라서 그런 거를 지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나 그런 거에서도 주민들과 분란의 소지가 있거나 그럴 때도 갈등유발의 원인이 되나요? 
○건축과장 이병호   공동주택, 그런 거는 해당이 없습니다. 
정동준 위원   혐오시설에나 있지.
○위원장 한창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창고시설에서 50000m2 이상인 시설이잖아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50000m2 이하인 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안 되는 겁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이 50000m2는 딱 정해져 있는 건가요, 시행령에? 
○건축과장 이병호   네, 여기 조례에서 정해 놓은 겁니다. 
윤효화 위원   아니, 우리 조례로 정한 건가요, 아니면 상위법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이병호   이거는 우리 조례로 정한 겁니다. 
윤효화 위원   우리 조례로? 
○건축과장 이병호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로 이거를 조금 더 내릴 수도 있었던 거예요? 
○건축과장 이병호   그런데 이 규모 자체가 대지면적이 1000m2고 50000m2이기 때문에 50000m2, 건축심의도 55000m2 이상은 건축심의를 받도록 해 놨거든요.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정도로 적용한 겁니다. 
윤효화 위원   50000, 받을 수 있게 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50000m2로 한 거네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갈등유발 예상 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이종호 의원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한창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업시설물의 도로점용 허가기준을 규정하여 영업시설물 운영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목적, 안 제2조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안 제3조는 점용료의 산정기준, 안 제4조 및 안 제5조는 점용료의 징수시기 및 점용료의 조정, 안 제6조 및 안 제7조는 점용료의 감면율 및 점용료의 징수, 안 제8조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종호 의원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위원님들, 제가 질의에 앞서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 드릴게요.  이번에 저희들이 유럽 선진국 비교시찰을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는데 그때 보면 점포나 상가들이 영업을 할 때 도로도 점용을 하고, 인도도 점용을 하는 영업 형태를 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힘든 부분이 도로점용료는 법에 부과하게끔 되어 있는데 청년몰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앞으로 차이나타운부터 경동 가구의 거리라든지, 아니면 동인천까지 상권 활성화를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조금 완화시켜 주자는 게 취지이고요.  만약에 점점 활성화되고 정착이 되면 조례를 조금 더 보완, 개정해서 전 수준까지, 다시 그 수준까지 올려놓겠다는 것이고, 처음에 청년몰이라든가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점용료를 완화해 주자는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의원님, 같은 조례안으로 해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계속하고 있었고요.  굉장히 좋은 조례안이고, 저도 계속 이거를 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단 청년몰 쪽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종호 의원   네, 맞습니다. 
윤효화 위원   왜냐하면 저는 처음부터 연안부두, 월미도까지 확대되는 개념으로 이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전문위원실에서 너무 처음부터 확대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발의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저도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잘 시행돼서 중구 전 지역으로, 왜냐하면 원도심뿐만이 아니거든요.  이런 게 영종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이종호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도로점용, 청년몰에 대해서 그 당시 어떤 문제점이 지적됐냐면 일반인들은 그렇게 도로점용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관공서에서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긴지 아시죠?  관공서에서 먼저 불법을 저지르면서 도로점용을 한 거예요.  다른 분들한테, 구두닦이센터, 그런 거 하나도 도로점용허가를 안 내줘서 건설과에서 안 내줘서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민원인들이 어마무시하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청년몰에서 뭘 하겠다는 건지 나는 모르겠는데, 청년몰에서 상인들이 있는 데서 포장마차, 야시장 이런 거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수구가 없어요, 그쪽에.  청년몰에서 푸드트럭을 깔아놓고 장사를 하던 사람이 전혀 하수구가 없는 곳에, 상하수도가 없는 곳에서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전면적인 문제점이 해결되고 난 다음에 이런 것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 청년몰에 한해서 한다?  그거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요?  상하수도 없어서 보행권 침해되죠.  첫째, 법으로 위반되는 게 보행권 침해예요.  두 번째, 상하수도 전혀 없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이런 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도로점용허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그동안, 특히 영종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도 계속 얘기했는데 구두수선을 하시는 분이 상당히 열악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요청했던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도로점용허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허가를 요청한다고 해서 100% 다 해 주는 거는 아닐 것 같고, 그때의 상황이라든가 환경요소라든가, 금방 정동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하수 같은 게 필요하면 그런 거는 허가가 안 되겠죠.  요청한다고 해서 100% 해 주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로점용허가를 필요로 하는, 금방 얘기했던 부분들, 구두 닦는 분들 생활이 열악한데 그런 분들은 해 줘야죠.  그런 분들은 별도로 생활하수장을 설치해야 된다든가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해 주고 금방 말씀하셨던, 만약에 청년몰에서 푸드트럭을 한다고 하면 그런 거는 생활하수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그것을 만드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거를 우선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이 법, 조례 시행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그 지역에서 먼저 우선적으로 한다니까, 청년몰에.  상하수도도 없고, 법적으로 위법의 소지가 많은 지역에서 이거를 처음부터 시행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거에 대한 반대의견을 낸 거지, 다른 데, 그런데 외국 사례를 봤을 때 우리가 다 바깥으로 나왔잖아요.  도로점용하고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국내에서 같은 경우 문제는 옆집에서 1m 정도 나오면 그다음 집은 2m 나오고, 그 다음 집은 3m 나와서 인도가 없어져 버려요.  이런 문제점이 자꾸 생겨서 상인 간에 고소·고발을 해요.  관에다 자꾸 고발하고.  그런 문제가 많아지니까 이게 법으로 어떻게 딱 정해진 다음에 시행하든가 해야지, 도로점용허가를 무분별하게 내줬다가는, 어디까지가 도로점용인지도 구분이 돼야 하고, 보행권도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위원장 한창한   일단 부서장의 답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과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직무대리 김선금   도로점용은 기본 조건이 ‘차 없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테이블 면적도 위생과랑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고정식이 아닌 접이식으로 가는 상황이고요.  청년몰처럼 푸드트럭,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 가게 앞에 테이블만 접이식으로 놓는다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청년몰 상인들이 몇 명이나 있죠? 
○건설과장직무대리 김선금   청년몰은 아니고, 개항장 그쪽은, 그쪽 라인에서 한 11개 정도 상가가 먼저 본인들이 동의를 하고, 
정동준 위원   어느 쪽이에요, 그게?
손은비 위원   개항누리길 상점가.
○건설과장직무대리 김선금   네. 
정동준 위원   개항누리길 상점가가 수백 개일 텐데.
○건설과장직무대리 김선금   아니요, 일단 일차적으로 그 라인 하는데, 
정동준 위원   어떤 라인? 
손은비 위원   하나은행 뒷골목.
○전문위원 김성도   기존 청년몰 있던 건물 있잖아요.  그 입구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그 도로에 있는, 
정동준 위원   지금 거기 차 많이 주차시켜 놓잖아요. 
○건설과장직무대리 김선금   주말에만 이거를, 토요일만, 그러니까 평일은 하지 않고 토요일 저녁에만.
정동준 위원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조례에 맞춰서 다른 것도 도로점용허가 다 내줍니까? 
○건설과장직무대리 김선금   이게 도로점용허가는 기존에 푸드트럭도 내줬는데요.  저희가 조례를 하게 된 이유가 법에 의하면 연간 산식이 도로점용료를 1년 단위로밖에 계산이 안 되는데 지금 이분들은 1년이 아니고 토요일 저녁에 6시간만 쓰겠다고 하는데 이분들 입장에서, 장사가 잘되는 입장에서 이거를 선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장사가 안되니까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 보자는 입장인데 도로점용료가 크다면 크지만 약간 부담스러운 입장이 있으니까, 나는 6시간만 쓸 건데 1년 치를 다 하기에는 부담스럽다,  그런데 법에는 1년짜리 산식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조례로 해 가지고 산식을 하는 지자체가 지금 여러 군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은 아니고요.  여러 지자체가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상인들 간에 합의가 다 된 거죠? 
○건설과장직무대리 김선금   네, 상인들이 하겠다는 가게만 이거를 시행하고요.
이종호 의원   제가 부연설명을 간단히 할게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매일 저녁에 하는 게 아니라, 동구에 송현동이었나요, 야시장 개념으로 보면 되고요.  주말만 하는 형태인데 지금 얘기했듯이 도로점용료를 일시적으로, 주말에만 하는데 전부 다 부과를 하면…… 상권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자기 앞 점포를 하는 부분인데 처음부터 많이 부담시키게 되면 영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이 나중에 잘되고 시간이 더 늘어나면 거기에 맞춰서 또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겠다는 취지니까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취지라는 거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그러면 기존에 있는 점포 앞에서만 하는 11개 점포, 그것만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청년이라든지, 아니면 중구에서 사업하고 싶은 소상공인들이 “나도 그쪽 앞에다가, 여유공간에다가”, 왜냐하면 청년몰 했던 그 자리는 조금 여유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나중에 확장을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그게, 
○건설과장직무대리 김선금   지금 그거는 아닙니다. 
윤효화 위원   아직 거기까지는 아니죠? 
○건설과장직무대리 김선금   네, 이 조례는 그건 아닙니다. 
윤효화 위원   이 조례는 그거는 아니죠?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조례를 나중에 상황 봐서 개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려면?
○건설과장직무대리 김선금   그렇죠, 만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튼다면 별도의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윤효화 위원   왜냐하면 제가 여의도 벚꽃축제를 갔었는데요.  거기는 하수, 상수 개념 없어요.  거기도 똑같이 내 푸드트럭 안에 상수, 하수가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거를 갖고 다니더라고요, 장치를.  제가 유심히 봤어요, 상수도가 있는지, 하수도가 있는지.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도 똑같아.  사람이 많을 때는 푸드트럭을 많이 내주고 적을 때는 적게 내주고 이러더라고요.  주말에는 많고, 평일에는 좀 적었어요, 똑같은 축제기간인데도.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활성화되면 나중에 그렇게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어차피 푸드트럭에는 상·하수 개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나중에 활성화되면 옆 라인에도 확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직무대리 김선금   네, 그거는 일자리경제과랑 한번 추후에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이거 상점가 회장님이 야시장 하고 싶다고 해서 민원으로 시작된 조례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차 없는 거리가 조건으로 된다고 하지만 사실 11개 점포를 제외한 다른 업소에서 물건을 옮긴다거나 공사를 한다거나 주류 납품을 한다거나 할 때 차량이 진입해야 되는데 활성화되지 않은 상점가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지도나 점검은 어느 과에서 담당하게 되죠? 
○건설과장직무대리 김선금   일단 이거 시작은 활성화를 위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했고요.  13개인가, 그 앞에 상가가 있는데 안 하겠다고 하는 곳은 두 군데가 있고, 11군데가 하는 거고요.  저희가 도로점용을 해 주겠다는 거는 도로 전체를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손은비 위원   자기 상가 앞에만.
○건설과장직무대리 김선금   자기 상가 앞에만 한 두 개 정도 테이블, 접이식.  그렇게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차도까지 나오고 이런 거는 아니고, 조리 이런 거는 자기 가게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는 단순하게, 
손은비 위원   야외 테이블.
○건설과장직무대리 김선금   네, 푸드코트식으로 내주는 걸로 하는 겁니다. 
손은비 위원   개항누리길 상점가에서 이거를 제안하게 된 게 문화재야행에서도 본인 가게들만, 골목들만 소외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행사기간에 손님을 빼앗긴다는 의견도 있었고, 청년몰 없어진 만큼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항상 해 주셔서 좋은 것 같은데 차량 진입을 막는 주차봉이나 그런 관리도 제대로 돼야 될 것 같은 게, 상점가 회장님이 키(key)를 가지고 있다 보면 못 열어주는 순간이 생기고, 차량정체도 심각해지더라고요.  그게 아예 고정형으로 하는 게 아니라 키로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건데 그거 개보수도 필요할 것 같고, 담당부서랑 많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직무대리 김선금   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이게 기본조례가 되는 건데 다른 곳에서도 상인들이 원하면 전부 이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직무대리 김선금   도로점용은 예를 들어서 이게 개항누리길에 한정되는 게 아니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개항누리길 말고 다음 블록에서도 똑같이 해 보고 싶다고 하면 이 조례로 가능합니다. 
정동준 위원   바로 바로 그냥 가능한 거네요, 어느 곳이나 다, 상인들이 원하면? 
○건설과장직무대리 김선금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우선 내놓고, 조례가 어느 한 곳에 편중된 조례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직무대리 김선금   일단 조례에서는 상점 활성화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으로 그렇게 범위를 정해 놓고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범위, 어느 쪽 이렇게 정하는 거죠.  도로점용은, 
정동준 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형평성의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8대 때도 보면 영종지역에서 구두닦이센터 하시는 분들이 하다못해 열댓 명씩 몰려와서 도로점용허가를 하나 내달라는데 전혀 끄떡도 안 했다는 말이에요, 건설과에서.  그런데 갑자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해 주고, 그분들한테는 형평성에 맞지 않고 공정하지 않게끔 허가를 안 내주면서 이렇게 갑자기 특혜성 같은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는 게 과연 맞냐 이 말이에요.  다른 곳에서도 그러면 다 내주셔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건설과장직무대리 김선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봐야겠지만 일단 도로점용, 개항누리길 같은 경우는 기본 조건이 차 없는 거리가 기본 조건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정동준 위원   차가 있는데 없는 도로를 만들어 줘 가면서까지 하면 특혜시비가 걸리는 거죠.  지금 차량이 다니고 있는데 차를 못 다니게 하면, 차 없는 거리로 언제 지정해 놨어요, 거기?
○건설과장직무대리 김선금   그거 먼저,
손은비 위원   청년몰 시작했을 때.
정동준 위원   청년몰 할 때, 그런데도 그 안에 차가 계속 다녔잖아요.  봉만 있었을 뿐이지, 그 안으로 차 다 다녔어요.  업소들 차도 다니고 다 다녔어요, 거기.
○건설과장직무대리 김선금   그런데 이거는 주말에 6시간 한정이라서.  그 부분은 부서랑, 
정동준 위원   하여튼 공정성이나 형평성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잘 살펴 보고 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중구 전 지역이 다, 전부 도로점용허가 내러 들어올 텐데 여기는 해 주고 다른 데는 안 해 준다 이런 문제는 굉장히 공직자가, 도로점용허가 부서가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저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설과장직무대리 김선금   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호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윤효화·김광호 의원 발의) 

(10시 28분)

○위원장 한창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윤효화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대응·적응시책을 강화하여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총칙,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안 제10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인천광역시 중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안 제19조부터 안 제26조까지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부문별 시책, 안 제27조부터 안 제32조까지는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윤효화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 발의의원이신 윤효화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환경보호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조례안 제18조, 제26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는 선언적, 권고적 내용으로 예산 지원기준 및 지원 절차 등에 대한 상세한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아 비용추계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환경보호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효화 의원 발의) 

(10시 33분)

○위원장 한창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윤효화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책 마련과 범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는 시행계획의 수립,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는 추진사업 및 예산의 지원,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위탁, 안 제9조는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윤효화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윤효화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여성보육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여성보육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관련 조례와 관련해서 사업 시행 및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 지원에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나 기술적으로 현재는 추계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한창한   여성보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호 의원 발의) 

(10시 36분)

○위원장 한창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김광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광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에 대한 방지대책과 2차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구민의 인권 증진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2호는 “2차 피해”의 정의, 안 제8조는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광호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여성보육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여성보육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앞서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 지원 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는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여성보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한창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2항, 시행규칙 제24조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근거하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신규 설치되는 어린이집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칭)미단시티누구나집어린이집으로 소재지는 영종동 관내인 운북동 1366-8번지이며, 면적은 334.34m2에 지상 1층의 규모이고, 보육정원은 65명 내외로, 위탁기간은 2023년 12월 1일부터 5년간입니다.
  두 번째 가칭)한신더휴2차어린이집의 경우 영종1동 관내인 중산동 1880-2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776.87평방미터에 지상 2층 규모이고, 보육정원은 92명 내외로, 위탁기간은 2023년 12월 1일부터 5년간입니다.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부분입니다.
  5쪽,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모집공고 및 접수를 5월 중에 실시하고 6월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위탁자를 선정하여 6월 말까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일정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설치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설치 및 위탁일정을 아파트 건축에서 사용승인일을 참고하여 추진하였으나 2024년 1월에 사용승인 예정인 한신더휴2차아파트와 달리 2023년 10월 사용승인 예정인 미단시티누구나집아파트는 민간임대 형식의 아파트로 임대공고 후 신청을 통해 입주자가 결정된다는데 임대공고 등 별도의 형식을 통해 입주자와 그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며 현재 임대공고일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향후 건설사에 임대 공고상의 일정을 참고하여 어린이집 설치 및 위탁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여성보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 및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의 민간위탁(신규)에 대하여 사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이며, 2023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가칭)미단시티누구나집’과 ‘(가칭)한신더휴2차’는 500세대 이상 의무설치에 해당하는 신규 설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중구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려고 하는 것이며, 5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의 관리·운영사무는 “보육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하는 사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라 할 수 있고, 또한,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 제12조제1항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은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보육인원에 따라 보육교사, 간호사, 영양사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정한 보육시설 관리를 위해서 직영보다는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별표8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하여야 하고,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도록 함에 따라, ‘(가칭)미단시티누구나집어린이집’과 ‘(가칭)한신더휴2차어린이집’은 2024년 2월부터 3월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2023년 12월 1일부터 2028년 11월 30일까지 5년간 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되는바, 본 사무의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담당 부서에서는 위탁운영체(자) 선정 시 구민의 수요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탁대상자의 자격 및 운영 적합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고, 수탁기관에 대하여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으로 체계적으로 효율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미단시티누구나집어린이집, 가칭, 위탁기간을 일단 23년 12월 1일로 정했잖아요, 임대 공고 기간 때문에.  12월 1일로 정한 구체적인 거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12월 1일로 정한 건 아니고요.  5페이지에 보시면 당초에는 6월 말까지 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계약하고 개원은 시기가 좀 다르거든요.  한신더휴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이 사용승인이기 때문에 그 기간보다는, 당초에는 미단시티누구나집이 가을에 사용승인이 되니까 다른 아파트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민간임대가 진행이, 아직 공고 날짜를 결정을 못 했다고, 저희가 조사를 해 봤는데 거기서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몇 세대가 들어올 건지, 그런 건 아직 정해지지를 않아서,
윤효화 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저번 주에 현장을 저희가 공식적으로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시공사인 동원 운영진과 상무를 포함해서 저희가 브리핑도 2시간을 받고, 현장을 둘러보고, 차후 일정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몇 번을 물어도 그 사람들이 사용승인은 10월 초에 끝나고 10월 입주 가능하다고 몇 번씩 그분들이 약속을 했어요, 일단.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를 12월 1일로 위탁기간을 정해서, 만약에 6월 달에 저기를 한다는 거죠?  모집공고를 통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가서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로 보시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두 군데 다 내년 3월에 입학 시간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데 내년 3월까지, 거기 가보셨죠, 현장에?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윤효화 위원   거기 1층까지 거의 다 세팅이 끝나서 내부 마감만 하는, 원래는 더 당긴다고 했었는데 저희가 가서 보니까 내부가 아직 다 안 되어 있어서 10월쯤 다 완공될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기엄마가 있고, 아이를 맡기고 가야 될 엄마들은 그렇게 6개월의 공백 기간이 생겨버리잖아요.  굳이 우리가 새로 세팅되는 아파트에 다 세팅되어 있고 안에를 어린이집에 맞게끔 하기만 하면 되는데 6개월의 공백 기간을 굳이 우리가 둘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우리가 위탁기간을 12월 1일로 정한 건 잘하셨어요.  10월에 우리가 입주한다고 하더라도 입주하고 나서 인원 파악하고 나서 위탁 맡기고 하는 과정으로 해서 위탁기간을 이렇게 정한 게 맞는데 개원 날짜를 왜 내년 3월까지, 그렇게 해야 될까요?  한신은 그렇게 안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거기 지금 엄마들, 아기 낳은 엄마들도 있고, 아기 낳을 엄마들도 있고,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디다 맡겨요, 6개월 동안?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저희가 해당되는 부서와 확인해 보기에는 임대자가 아직 선정이 안 됐다고, 공고를 해서 모집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윤효화 위원   그거는 임대 형태가 조금 바뀔 거예요, 3가지로.  그거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고요.  임대 형태가 세 가지로 바뀌는데 바뀐다고 해도 입주 날짜는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입주인이 좀 달라질 거예요.  자가가 들어올지, 월세가 들어올지, 전세가 들어올지.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세팅해서 1096세대가 들어오는 거는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입주 날짜 똑같고, 우리가 10월부터 입주해서 사용승인 받아서 입주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6개월을, 내년 3월 달에 개원하니 6개월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어린이집을 보내면 6개월 단위로 보내지 않고, 3개월 단위로 보내지 않아요.  1년 단위로 보내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보냈다가 다시 아이들을 데리고 와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 어린이집을 만들어 놓고 오히려 여기 갈 아이들을 다른 데다 뺏기는 거잖아요.  이거는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미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일정을, 
윤효화 위원   이 조례안대로 하시되, 어차피 위탁기간이 12월 1일부터 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정에 따라서 내년 3월이라고 한정 짓지 마시고 이거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빠르게 그냥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면 다음에 해 주셔도 되는데 1차한신더휴 있잖아요.  거기도 500세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나요?  모르시면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차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네, 거기도 없으면 500세대 넘으니까, 요즘에 국공립어린이집은 다 가고 싶은데 대기 1번이라도 1년 안에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과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7.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0시 56분)

○위원장 한창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교통과장 김상중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 구 공영버스운영위원회의 합리적,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원장을 변경하여 공영버스 운영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제2항 공영버스운영위원장을 기존의 구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과 안 제8조제1항 문맥상 문구 정비 및 법령명에 따른 띄어쓰기, 특수기호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140쪽에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 취지 및 근거는 중구 공영버스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공영버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중구 공영버스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행 조례 제4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영버스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인 구청장을 부구청장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8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행 위원장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공영버스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제도시건설국장과 교통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8. 미단시티 개발사업 활성 촉구 결의안 (윤효화 의원 등 7인 발의) 

(11시 00분)

○위원장 한창한   의사일정 제8항, 미단시티 개발사업 활성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윤효화 의원입니다.  미단시티 개발사업 활성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28일, 미단시티의 초대형 복합 쇼핑몰인 ‘굿몰’의 건축허가가 취소되었고 대형 문화복합시설, 전문메디컬센터 등 예정되어 있던 사업은 인근 카지노 복합리조트사업이 난항을 겪으며 무산되었습니다.  굿몰의 건축허가 취소는 독보적인 휴양형 의료관광 명소의 탄생을 기대하던 영종 주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었으며, 이는 곧 촉망되던 미단시티의 장밋빛 청사진이 좌절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도시공사, 그리고 우리 중구청이 긴밀한 협력을 통한 확고한 개발 의지로 실현 가능한 미단시티의 개발추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중구의회는 본 결의안을 통해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미단시티 개발이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윤효화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원들이 충분히 논의하여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미단시티 개발사업 활성화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항철도 용유역 신설 촉구 결의안 (손은비 의원 등 7인 발의) 

(11시 03분)

○위원장 한창한   의사일정 제9항, 공항철도 용유역 신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손은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의원   손은비 의원입니다.  공항철도 용유역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항철도의 일반열차는 용유임시역을 설치하여 바다열차 등으로 운행했으나, 2016년 해맞이 열차 운행을 끝으로 자기부상열차에 그 역할을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2022년 7월 14일, 중정비를 목적으로 운행을 중단하였고 다시금 2024년 7월 31일까지 휴업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승객 안전이라 하였지만, 도시철도폐업허가신청서를 인천시에 제출했던 사항을 고려하면 인천공항공사의 재운행 의지가 당초부터 없었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천공항공사의 자기부상열차 궤도시설로의 전환을 위한 연구용역 조사가 시작됨에 따라, 용유지역을 잇는 또 하나의 대중교통수단이 상실될 것이라는 용유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중구의회는 향후 용유지역이 교통 소외지역으로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본 결의안을 통해 공항철도의 용유역 신설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손은비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원들이 충분히 논의하여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항철도 용유역 신설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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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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