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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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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0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3년 5월 2일 (화) 10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3.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10.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카페 I got everything 중구제2청사점 민간위탁 보고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3.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 동 지원 조례안(손은비 의원 발의)
  4.  3.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6.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7.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8.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9.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1.  10.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카페 I got everything 중구제2청사점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0분)

○위원장 이종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중구 운영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하는 사항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살펴보면,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이며, 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3년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 대상 사무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위임된 사무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보건소, 11개 동, 시설관리공단, 문화재단, 기타 사무에 관계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입니다.  감사위원 구성 현황과 감사 일정, 감사 요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획서(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 동 지원 조례안(손은비 의원 발의) 

(10시 03분)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손은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손은비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들이 모의의회 및 의회체험활동 참여를 통하여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미래세대의 자치 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목적 및 대상 안 제3조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4조는 정보 및 장소 제공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손은비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원 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청소년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네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총무과장 김동철입니다.  저희과 소관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기관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통합방위 사태 발생 시 협력이 필요한 유관기관의 장을 당연직 위원에 추가하였으며, 의장의 직무와 간사, 실무위원회 구성을 명확히 하는 한편 지원본부의 구성을 현재 구 조직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3항에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을 정비하고, 안 제2조와 제5조, 제7조에서 협의회 구성과 의장, 부의장, 간사의 직무 등을 명확하게 구성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실무위원회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구 지원본부를, 제10조에서는 동 지원본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별도의 예산조치 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개정된 주민투표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전자서명 규정을 신설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주민투표법에서 주민투표권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함에 따라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연령도 법과 일치시키기 위해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6조에 청구인서명부와 관련해서 개정된 법에 따라 전자서명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과 청구인서명부의 열람에 대한 내용을,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심의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동 주민자치회가 대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획예산실에서 총무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간사를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1조에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주민자치회가 대신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담당부서가 변경됨에 따라 안 제16조제3항과 제23조제4항에 간사를 예산 업무 담당에서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현행 제12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12조가 삭제됨에 따라 안 제16조2에 관련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모호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와 제8조, 제10조, 제14조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의 위·해촉과 임기 등을 규정하고, 안 제12조에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의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6조에 주민자치센터 강사는 공개모집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 선진지견학 등 사기진작 방안을 규정하고, 안 제31조2에 홍보 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1조의3 주민자치협의회의 역할과 구성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 및 근거는 통합방위협의회 유관기관 명칭 변경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명칭을 반영하고 협력 유관기관을 추가하여 통합방위태세 확립 체계를 구축하며, 통합방위협의회 및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실무위원회 역할 정비와 구 지원본부의 구성 및 동 지원본부의 사무분장을 현 조직에 맞게 현행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조례 제2조는 「통합방위법」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는 사항이고, 안 제2조, 기존 조례 제3조에서는 「통합방위법」 제5조제4항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연직 위원 중 기관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협력해야 할 유관기관의 장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당연직 위원 중 ‘559군사안보지원부대 담당관’을 ‘제559방첩부대 부대원’으로 변경하였으며, 기존 ‘국가정보원 인천지부 담당자’를 삭제하고, ‘제17보병사단 102여단 3대대장’과 ‘제17보병사단 3경비단장’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는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는 의장의 직무와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부의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서기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실무위원회 구성을 정비하는 규정으로, 기존에 분야별 간사 내용을 삭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실무위원회 를 두며, 위원을 홍보체육실장, 총무과장, 안전관리과장 및 안 제2조제3항에 해당하는 당연직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하였고, 안 제9조제3항의 별표 구 지원본부의 구성을 현 구 조직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인력·재정지원반’을 ‘인력지원반’과 ‘재정지원반’으로 분리하고, ‘산업·수송·장비지원반’을 ‘건설·수송지원반’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을 ‘홍보·통신지원반’으로 통합하는 등 현행화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10조는 기존 동 지원본부의 사무 중 ‘기타 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이 지시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동 지원본부의 사무분장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규정에 의거 당연직 위원 정비를 통하여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정비와 구 지원본부의 구성을 현 조직에 맞게 현행화하여 유사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개정된 부분을 반영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주민투표 청구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 신설 및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복된 조항 삭제와 주민투표 관련 서식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조례 제2조는 주민투표법 제5조제1항의 개정으로 「주민투표법」에서 재외국민에 대해 더 이상 규정하고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에 대해서도 이미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는 사항이며 안 제2조에서는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에 대해 법에서 18세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중복 규정을 삭제하였고, 기존 조례 제4조는 「주민투표법」 제7조 주민투표의 대상 제1항의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지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조항이 2022년 4월 26일 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로 주민투표의 대상 확대 등 조례 위임 사항이 삭제되어 기존 조례로 제정한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 요청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의 작성 관련 내용을 추가 신설하였고, 안 제6조제3항 단서를 신설하여 「주민투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를 통·리·반 단위로 실시할 경우 청구인서명부도 통·리·반 단위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8조는 청구인 서명부의 열람에 관한 사항 중 전자청구인서명부의 열람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5조는 「주민투표법」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10조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기존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주민투표 심의회 규정을 각 조로 분리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는 기존 조례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분리하여 신설하는 사항으로 심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2조는 심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3조는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하는 의장의 직무와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부의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규정이며, 안 제14조는 심의회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5조는 심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에 대한 규정을 두었고, 안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별지와 같이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 개정에 부합하도록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기존 조례안을 정비하고,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주민투표 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내용 추가 및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하향 조정 관련 연령 규정을 삭제하는 등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투표권 연령 기준의 통일성과 주민투표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주민참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120대 국정과제에 위원회 정비가 포함되는 등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자치회 전면 실시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주민자치회가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제2항은 지역위원회의 기능을 각 호로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제3항에서는 동 지역위원회 기능을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 ‘주민자치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16조제3항 및 안 제23조제4항에서는 담당 업무에 맞춰 간사를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으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며, 안 제16조제2의 신설 규정은 기존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제12조 조항 삭제에 따라 이를 준용했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임기 및 위촉 해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16조의3은 안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5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위원에 한해서는 그 해당 임기 만료일을 2025년 12월 31일자로 한다”는 신설 조항으로, 주민참여예산 업무가 1년 단위로 진행됨에 따라 임기를 연말로 통일하고자 2025년 5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임기에 한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도록 하는 한시적 특례 조항이며, 부칙 제2조에서는 안 제11조제3항의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기능을 주민자치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를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주민자치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 정비에 따라 기존 지역위원회를 준용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의 임기 및 위촉해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이후, 주민자치회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제1항은 위원의 자격 중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는 사람으로 중구의회 의원을 지방의회 의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제3항은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 사유 및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에 대한 재위촉 제한 규정이며, 안 제8조제1항에서는 위원의 선정·위촉 시 공개모집 위원 비율을 총원의 60퍼센트 이내에서 6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하여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 제8조제2항인 위원의 사전교육이수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8조제5항의 단서 조항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위원추첨위원회에 선정결과 재검토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안 제10조는 위원의 임기 규정으로,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4조제5항은 신설 규정으로 주민자치회장의 궐위 시 선출된 자치회장의 임기에 대한 조항이 없어 이를 전임회장의 임기로 제한하는 규정이며, 안 제12조에서는 분과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참여 및 활동 의무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6조제2항 후단을 신설하여 자치단체의 운영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시 공개모집 조항을 두어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31조제7항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자치회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규정 등을 추가하였고, 안 제31조의2는 위원 모집을 위한 주민자치회 홍보, 주민총회 시 주민의 의견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등 주민자치회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용 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1조의3에서는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회 운영·관리 등 상호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각 동 자치회장을 구성으로 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5조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공인 규정을 신설하고, 공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부칙 제2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신규 위촉 또는 임기 만료에 따라 재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안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위원의 임기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2조제3항과 안 제28조제3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유도하여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범위는 관련 법령에 맞게 지원되어야 하며, 재정적 지원이 협의회의 회의 참석 수당일 경우에도 타 단체와의 형평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건 중에서 두 건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시면 인원을 10명에서 50명 이내로 구성할 거잖아요?  몇 명 정도 예상하시죠, 인원을?
○총무과장 김동철   50명 정도로 현재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윤효화 위원   50명 꽉 채우실 건가 보네요?  그러면 중구의회 의장하고 여러 가지 서장님들, 대장님들 다 들어가고, 임기는 일단 2년이에요.  만약에 서장이 바뀌거나 대장의 보직이 변경되면 새로 임명돼서 바로 인계받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했던 분들이 2년 임기를 채우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동철   당연직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직책에 계시는 동안만 위원으로 활동합니다. 
윤효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실무위원회 의장 같은 경우에는 홍보체육실장님, 총무과장님, 실무책임자로 구성되는데 나중에 이분들이 하실 업무들이 재정, 건설·수송, 의료·구호, 보급·급식, 홍보·통신 모든 분야로 구성해요.  그런데 혹시 중구의회 의장님은 물론 포함됐지만 중구의회 의원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 법적근거가 있는 거예요?  원래 포함될 수 없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동철   그게 아니고요.  보시면 협의회 위원은 아까 말씀드린 당연직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기관장 위주로 되어 있고요.  기관장, 예를 들면 서장 이런 식으로 기관의 장, 대표자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실무위원회 같은 경우 기관에서 실무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데 통합방위협의체에 의원들이 굳이 빠져야 되는 이유가 법적 근거인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그러는 건지를 여쭙는 거예요, 왜 의원들은 한 명도 못 들어가는지.
○총무과장 김동철   주가 기관 간 협의를 하는 거거든요, 비상 시 같은 경우에.  대표자 위주로 해서 구성하는 겁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일단, 10조를 먼저 보면 “추첨 없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으로 한다”로 고쳤기 때문에 한 차례만 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동철   아니요, 그렇지 않고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연임에 대한 부분을 아예 삭제했습니다.  이 취지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데 영종1동, 운서동 이 지역에는 그나마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도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분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연임을 제한하게 되면 한 번 하고나서 다른 분들로 다 바꿔야 되잖아요?  하실 분들이 없어요, 지역실정상 원도심 같은 경우에. 
윤효화 위원   그러면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한다”라고 해서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동철   어차피 모집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할 수도 있고 다른 분들이 할 수도 있고 열어놓는 거죠. 
윤효화 위원   원도심에 어디가 그렇게 할 사람이 없나요, 어느 동이?  제가 오늘  아침에도 8시에 전화받고 왔어요.  굉장히 민감하게 이거에 대해서 “오늘 회의 끝나면 연락 좀 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할 사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연임을 한다, 한 번밖에 못 했었는데 앞으로 계속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구만 이런 가요, 다른 구도 이런 가요, 아니면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기로 한 건가요?
○총무과장 김동철   그거는 법에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조례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윤효화 위원   그러면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던 걸 앞으로 계속 연임할 수 있다고 바꾼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총무과장 김동철   연임 제한을 없애는 거죠. 
윤효화 위원   연임 제한을 왜 없애는 거죠, 우리 구에서만?
○총무과장 김동철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도원동장으로 있다 왔지만 거기에 주민자치위원을 하실……  지금 현재 있는 동에서 주민자치위원이 50분까지 가능하잖아요. 
윤효화 위원   제가 오늘 도원동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총무과장 김동철   그러니까 50분까지 가능한데 50분이 안 채워집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윤효화 위원   안 채워지는 거랑 그거 때문에 연임하는 거는 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총무과장 김동철   제가 말씀드리는 건 50분은 채우는데 동에서 실질적으로 하시고 싶은 분들이 지원을 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50명이 안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를 들면 기존에 했던 분들을 한 번만 하고 바꿔야 된다고 하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윤효화 위원   한 번이 아니잖아요?  두 번 하는 거잖아요?  연임할 수 있다기 때문에……
○총무과장 김동철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나서 기존에 했던 분들은 주민자치회에 참여를 못 하게 해 버리면 실질적으로 하실만한 분이 없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걸 굳이 한다로 바꿔서, 한 분이 계속 쭉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동철   예를 들면 주민자치위원이 50명인데 도원동 같은 경우는 20명 정도밖에 안 될걸요?  50명까지는 가능한데, 다른 분들이 할 수 있어요.  있는데 기존에 했던 분들을 다 못 하게 해 버리면……
윤효화 위원   잠깐, 그러면 제가 바꿔서 질문할게요.  한 번 연임할 수 있다여서 이번에 연임이 끝나는 사람도 이렇게 한다로 바꿔 놓으면 그분도 앞으로 쭉 할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김동철   주민자치위원은 하실 수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여태까지 우리가 한 번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누구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해야 되고 너무 잘하고들 계시지만 기득권처럼 나는 앞으로 쭉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두는 것과 있다를 한다로 바꿔서,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거를 왜 우리 구에서만……  다른 구는 어떻게 하나요?  
○총무과장 김동철   다른 구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다른 구에 이렇게 하는 데 있죠?
○총무과장 김동철   네.
윤효화 위원   어디 어디 있나요?  한다로 바꾸는 데가 어느 어느 구예요?
○총무과장 김동철   제가 정확하게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말씀 못 드리는데, 현실적인 것을 고려한 겁니다. 
윤효화 위원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회장 같은 경우, 협의회 회장 같은 경우에……
○총무과장 김동철   아니, 회장님이 아니에요.  이거는 위원에 대한 거예요. 
윤효화 위원   위원에 대한 거예요?
○총무과장 김동철   네, 회장님하고는 다른 겁니다.  위원들에 대한 거지 회장님에 대한 건……
윤효화 위원   그러면 위원만 계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동철   그렇죠.
윤효화 위원   그러면 회장은요?
○총무과장 김동철   회장은 안 바꿨습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6월 달에 끝나는 임기들이 있잖아요, 회장님들이.  이 문제가 이렇게 민감들 해서 주민들이 이런 전화를 많이 하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일단 6월 말에 끝나는 데 있잖아요.  24년도 12월 31일까지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임기가 6개월 취소되는 분이 생기는 거죠, 늘어나는 게 아니고?  확인이요.  이번에 6월 30일 날 바뀌는 데가 있어요. 
○총무과장 김동철   네. 
윤효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조 부칙에 보면 2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잖아요, 임기를.  그러면 6개월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거죠, 확실하게 이거는?  
○총무과장 김동철   네. 
윤효화 위원   일단, 줄어드는 게 맞고.  그러면 6월 30일자로 돼서 협의회장님 바뀌시는 분은 하던 대로 그대로 선거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동철   회장님들이요?
윤효화 위원   네.
○총무과장 김동철   회장님들 임기는……  위원회 임기에 맞춰서 회장님들도 알아서 각 동에서 조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가 본인 임기면 6월 30일에 선거하는 거죠?  바뀌는 거죠, 그분이 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총무과장 김동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윤효화 위원   네.
○총무과장 김동철   네, 위원장님들은.
윤효화 위원   그 임기는 12월 31일로 늘어나는 게 아니죠?  일괄적으로 12월 31일 날짜로 끊어서 하는 거잖아요.  거기랑 상관없는 거죠?
○총무과장 김동철   부칙에 보시면 24년도 12월 31일까지 하는 거예요.  이번에 하는 게 아니고 2024년도에,
윤효화 위원   임기만 줄어드는 거지 본인의 임기하고 상관없는 거죠?  제가 여쭙고 싶은 게 6월 30일 날 임기가 끝나면 그때 끝나는 거고 24년 12월 31일 날 하는 건 6개월 축소되는 거고요, 새로 되신 분이.
○총무과장 김동철   늘어나는 거죠.  24년 6월 30일날 끝나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죠, 6개월이.
윤효화 위원   지금 6월 30일 날 끝나는 분들이 있죠?  동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두 군데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동철   주민자치회가 출범한 게 19년도에 두 개 동이 시작했고 12월 달에 임기 시작한 거고요.
○위원장 이종호   잠깐만요.  윤효화 위원님, 이 질문이시죠?  6월 30일 날 아마 주민자치회장 임기가 끝나는 두 개 동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자동연장이 되면 내년도 12월 말까지잖아요.  회장도 임기가 선거없이 6월 30일 날 내년도까지 가냐 그거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윤효화 위원   맞아요, 새롭게 선거하냐.
○총무과장 김동철   부칙 2조에 대한 것만, 위원의 임기에 대한 것만이지 위원장에 대한 임기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임기가 6월 30일 날 끝나는 사람들은 그때 선거를 하냐고 묻는 거예요, 제가.  선거를 하냐, 12월 31일까지 늘어나냐?  팀장님이 한번 얘기해 주세요. 
○주민자치담당 이선영   (방청석에서 답변) 안녕하세요.  주민자치팀장 이선영입니다.  6월 30일 날 임기가 마감되는 동이 신포, 연안, 도원, 율목, 개항동이 있고요.  원래 2년이어야 되는데 24년 12월 31일로 마치는 바람에 1년 6개월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른 위원님들도 공개모집 통해서 위원이 되시고 거기에서 위원장님을 선출하는 겁니다. 
윤효화 위원   네,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윤효화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문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예요.  윤효화 위원이 그거를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위원의 임기는 어떤 지역적 특성 때문에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에 의해서 위원장도 당연히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했던 거잖아요.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더이상 위원을 못 하니까 위원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한 차례만 위원장이……  관건은 위원장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었던 건데, 위원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면 나중에 한 차례 위원장이 연임하고 나서 본인은 자동으로 내년에 위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다시 위원장을 공모할 때 한 차례 연임했던 위원장이 다시 선거에 나가서 회장이 될 수 있냐는 게 관건인 거예요.  될 수 있다고 하면 회장 입장에서 보면 연임 제한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회장의 연임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고 싶은 거 같아요. 
○총무과장 김동철   주민자치회장님에 대한 것은 14조에 보시면 따로 별도로 임기나 연임 제한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님에 대한 거지 자치회장님에 대한 것은 개정안에 없습니다.  자치회장님은 연임할 수 없습니다. 
김광호 위원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동철   그렇죠, 한 차례만 연임……  지금 14조에 따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김광호 위원  여기는 14조가 없어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고요.
○총무과장 김동철   참고자료에 보시면 있을 겁니다.  보시면 현행 조례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것만 개정안에 담는 거고 주민자치회장에 대한 것은 개정을 안 했습니다.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윤효화 위원   충돌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중에.  두 개가 충돌하면 안 돼요.  (청취 불능)
○위원장 이종호   이거는 저기예요.  위원 연임규정이기 때문에 위원장하고는……
○총무과장 김동철   네, 위원에 대한 것만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것만 명확하게 짚으면, 위원에 대해서만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거고 위원장은 여전히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동철   네,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저희가 자료를 찾아보면 되고요.  지금 여기에는 없더라고요.  통합방위협의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3페이지에 보면 기관장을 쭉 나열했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려는 건데 일반적으로 보면 군에서 별이라고 하잖아요, 중장 이상.  보통 경찰은 경무관을 별 단다고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경무관하고 중장하고 비슷한 레벨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서장이면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는 대령급입니다, 군 계급으로 하면.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 같은 경우 대령급으로 보는데 8번에 보면 인천 해역방어사령부 같은 경우는 중장이에요.  그 밑에 보면 507여단장이 대령입니다, 102여단장도 대령이고.  그런데 2대대장하면 보통 중령들이 대대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559방첩 부대원이라고 되어 있으면 일반 병사가 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특히 이런 데 기관장들은 레벨을 중요시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꿔 놓고 인천시에서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우리는 중구청장을 협의회 대표로 내보냈는데 다른 구에서는 전부 다 팀장이 왔다든가 그러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에 대한 것은 거기에서 추천이 오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동철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구 관할하시는 군부대의 관할 구역이 다 다릅니다.  관할 구역이 다른데 예를 들면 유사시, 전쟁이나 이런 게 발발했을 경우 에 부대 간에 협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직급이 다르다고 해서 협력기관을 뺄 거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김광호 위원   그게 아니고……
○총무과장 김동철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김광호 위원   507이잖아요.  507이면 기관장이거든요.  상위기관 장인 거잖아요.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중구청에서 가급적 기관장을 추천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구청장을 기관장으로 추천했는데 중구청에 있는 팀장을 추천했다고 하면, 그런 레벨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17보병사단이면 소장입니다.  소장이 올 거냐 아니면 밑에 있는, 예하에 있는 여단장이 올 거냐, 대대장이 올 거냐, 중대장이 오면 보통 대위예요.  대위가 올 거냐, 아니면 또 소대장이 올 거냐 다 기관장이잖아요.  여기를 담당하는 소대장이 올 거냐의 문제인데 저는 기관장 레벨의 형평성에 저기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말씀드려본 거고요. 
○총무과장 김동철   또 하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인천시에 통합방위사령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차원의 통합방위사령부가 또 구성됩니다.
김광호 위원   시는 제가 생각할 때 사단장이 갈 것 같아요.  레벨의 형평성을 지적한 겁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559방첩부대가 어떤 저긴지는 모르겠는데 여기는 기관장은 아니고 부대원이에요.  소위 거기에서 어떤 때는 ‘지금 바쁘니까 사병이 갔다 와.’ 할 수도 있는 거고.
○총무과장 김동철   조금 특수한 부대라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 부대 성격을 정확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특수한 부대여서, 뭐라고 하죠.
김광호 위원   알고 있어요, 그거는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동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김광호 위원   레벨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라서.
○총무과장 김동철   저희가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은 계급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관 간의 협의가 되느냐가 중점이기 때문에 레벨이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김광호 위원   그런 거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제8조 실무위원회, 이것도 아까 윤효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기관장은 중구의회는 의장님이 참여하더라도 실무 위원으로 의원이 추천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는 실무자들을 4조에서는 추천을 하는 거니까.
○총무과장 김동철   실무책임자인데요.  의원님들이 들어오시기에는 사실 좀, 실무책임자가 뭐 하는 거냐면 그 기관에서 작전을 수행할 때 어떤 부분 도움주는 것,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의원님들이 이 안에 들어오시는 게 맞는 거냐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잖아요.  주민자치회장이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맡게 되는 건가요?  어떤 식으로 구성돼요?
○총무과장 김동철   동 위원회가 별도로 있었는데 동 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굳이 두 개 위원회가 필요없다고 판단돼서,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어차피 그 지역의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심사하도록 기능에 있잖아요.  그래서 조정하는 겁니다. 
김광호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주민자치회는 연임제한 규정을 삭제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자치회에서 맡아서 하는 걸 텐데 여기는 보니까 연임제한 규정이 그대로 있어요,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주민자치회에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건지 예산위원회를, 
○총무과장 김동철   아니요, 구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별도로 있고요.  지금 저희가 통합시키는 것은 동 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에 있는 것은……  동도 이거 가지고 적용하는 거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동철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구에 설치하는 위원회가 있고, 동 위원회가 별도로 있었어요.  동 위원회에 대한 기능만 주민자치회로 넘기는 거고요.  구 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합니다.  동 위원회하고 구 위원회하고 다른 겁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중구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거네요, 동이 아니고?
○총무과장 김동철   그러니까 그 안에 동 위원회의 기능만 폐지하는 거고요.  주민자치회가 대신 하는 거고 구 위원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대로 있는 거라는 거죠?  
○총무과장 김동철   네, 동 위원회만 없어지는 겁니다. 
김광호 위원   폐지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주민자치회가 대신 하니까?
○총무과장 김동철   네, 대신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가 되는 바람에 분과가 생기고 해서 인원이 50명으로 증원된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동철   분과가 생겨서 50명으로 늘어난 건 아니고요.  주민자치회를 최대 50명까지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하는 거죠.
정동준 위원   원도심 문제는 분과위원회 분과위원들이 부족하니까 그분들까지 관두게 하면 할 사람이 없어서 연임규정을 없앤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동철   주민자치회 위원 자체가 없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계속 연임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궁금해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위원장을 관두면 연임할 수 없으니까 주민자치회를 떠나야 되나요?  
○총무과장 김동철   아니죠, 일반 위원으로는 남아 있는데.
정동준 위원   위원으로 남아서 계속하는데 그 사람이 다시 주민차치위원장으로 출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총무과장 김동철   연임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다시 출마할 수 있네요?
○총무과장 김동철   바로 연임은 안 되지만,
정동준 위원   바로 연임이 안 된다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총무과장 김동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정동준 위원   주민자치위원장에 또 나갈 사람이 없어 그러면 그분이 추천 또 받으면 그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동철   아니요, 그거는 안 됩니다.
정동준 위원   연임규정을 빼버려야지, 그러면. 
○총무과장 김동철   주민자치회장은 한 번만 연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원으로만 계속 남을 수 있다는 말이죠?  누구도 나갈 수 없다, 했던 사람은?
○총무과장 김동철   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민자치회장님은 한 번 연임이 가능……  2년에서 한 번 연임하면 4년까지 가능한 거죠?
○총무과장 김동철   네.
○위원장 이종호   그분은 다음에 선거할 때 회장으로 못 나오세요.  쉬셔야 됩니다.  대신 위원으로 활동은 가능해요.  그러다가 그분이 한 번 쉬었어요.  2년을 쉬고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그다음 선거에는 나올 수 있고 당선되면 회장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먼젓번에 주요 개정내용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분들이 여쭤보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듣지 못해서 못 했던 부분인데요.  7조1항에 보면,
○총무과장 김동철   어느 조례 말씀하시나요?
윤효화 위원   중구의회 의원은……
○총무과장 김동철   어느 조례 말씀하시는지?
윤효화 위원   죄송합니다.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조례에 보면 중구의회 의원은, 지방의회 의원으로 변경하면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잖아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당선이 돼서 의회의 의원이 되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전에, 지난번 선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주민자치회장인데 선거에 나왔어요, 선거까지 치렀어.  당선이 안 됐어.  그래서 그분이 주민자치회장에다가 선거에 나와 가지고 선거까지 치렀는데 다음에 회장을 그대로 해.  이거는 법적인 조문에 원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우리 법에 가능하다고 나와 있나요?  꼭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위원장 이종호   제가 답변드릴게요.  저도 확인해 봤는데 공직선거법에 현 주민자치 회장 상태에서 선거에 나올 수 있고요.  그 직을 안 버려도 괜찮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문제없을 것 같아요.  공직선거법을 바꾸지 아니하면 계속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주민자치위원이나 회장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없어요.  본인이 나와서 선거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주민자치위원들 6시간 교육이수가 있었는데 그게 폐지됐어요.  앞으로 그러면 교육이수 안 받아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동철   저희들도 고민한 부분인데 교육을 사전에 받아야지만 위원 자격을 줬거든요.  되고 나서도 자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요.  주민자치위원 교육을 저희가 계속 하잖아요.  사전에 꼭 교육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물론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소양을 기르기 위해서 그 조항을 한 건데, 
○위원장 이종호   실효성은 사실,
○총무과장 김동철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따로 교육을 해 드리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해서 없앴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아까 김광호 위원께서 질문했던 내용인데 동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주민자치회에서 개최하기로 한 부분이잖아요.  위원들은 주민자치회로 소속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예산 위원들을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동철   기능을 대신한다는 뜻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장 이종호   기능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동철   그렇죠, 새로 설치 안 하고.
○위원장 이종호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총무과장 김동철   참여위원들 위촉을 안 하죠. 
○위원장 이종호   만기까지만 하고?
○총무과장 김동철   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네 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네 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7.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02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전에 보고도 받았고, 어려운 내용도 아니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복지정책과장 백진욱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 일부개정안 두 건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로는 인천시 조례 개정에 맞춰 중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3개월 이상 거주 요건 폐지, 수당 지급 결정 및 시기 변경, 수당 지급 중지 및 환수 사유가 추가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시 조례 중 인천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지급하던 거주 기준을 폐지하였기에 지급 기준을 맞추고자 거주 기간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 수당 지급 개시일을 신청일 기준에서 사유 발생월로 변경하여 신청일이 늦어도 사유 발생월로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수당의 환수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같은 사유로 인천시 거주기간 폐지, 수당 지급 결정 및 시기, 수당 환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시 조례 중 인천광역시 3개월 이상 거주 기준에 대한 정비를 하였고, 제8조 수당 지급 개시일을 신청일 기준에서 사유 발생월로 변경, 지급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수당의 환수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안을 추가하였습니다.  두 건 모두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종합 검토 의견 보고 형태로 하셔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취지는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제7조 개정에 따라 제9조의 지원대상 요건, 제11조제2항 기존 보훈대상자의 지급 시기, 제13조 수당의 환수 규정에 관하여 시 조례에 맞추어 개정하는 사항이고,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지원대상의 요건, 제10조 명예수당 환수 규정 등 상위 조례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두 건의 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상위 조례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사항에 대하여 이의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두 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9.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1시 09분)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경환   재무과장 문경환입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의거하여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도시항만개발과로부터 월남촌 사랑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에 대한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동 8-5 외 3필지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을 8800만원에 매입하는 사항으로, 지상 3층에 연면적 410㎡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시비 90%와 구비 10% 보조사업으로 건물 신축비는 16억원이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24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1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0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결정하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취득사유로 월남촌 사랑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사업은 2021년 월남촌 사랑마을이 주민공동체를 기반으로 주민이 참여하고 계획하는 인천형 도시재생사업인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으로 선정되어,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주택 등이 밀집한 정비구역 해제지역에 주민 참여를 통해 마을 거점 공간인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인천광역시 중구 유동 8-5 외 3필지이며, 지상 3층으로 연면적 410㎡ 규모에 총 사업비는 24억 8000만원으로 시설비 16억, 보상비 8억 8000만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월남촌 사랑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주거취약지역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을 활동의 거점공간으로 활용되고 효율적인 조성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노후된 저층 주거지의 부족한 공용시설이 확충될 수 있게 사전에 충분히 주민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여 최대한 많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는 이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3년 3월 31일 2023년도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노후된 저층 주거지의 부족한 공용시설을 확충하고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성되는 월남촌 사랑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매입대상지 소유주와의 원만한 협의 진행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우리가 매입한 지분에 대해 지주하고 완전히 문제없이 다 끝난 겁니까?  지금 검토의견에 보니까 마무리 잘 해야 될 거라고 지적되어 있는데?
○주거개선담당 문손평   (방청석에서 답변) 안녕하십니까?  주거개선팀장 문손평입니다.  먼저 그쪽에서 매도의향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왜 검토보고서 맨 마지막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전문위원 김성도   (청취불능)
정동준 위원   원만하게 진행된 걸로 봐도 되죠?
○주거개선담당 문손평   네.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병원하고 주차장 부지하고 뒤에 주택 두 개잖아요.  해결 다 잘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주거개선담당 문손평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10.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카페 I got eveythng 중구제2청사점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1시 17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카페 I got everything 중구제2청사점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카페 I got everything 중구제2청사점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사업의 운영과 직업 재활 경험 등 전문지식을 도입하여 중구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 마련을 위해 우수한 법인에게 공모 선정과정을 거쳐 위탁하여 장애인 카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대상은 중구 운남서로 100, 중구제2청 해송관 1층에 소재한 카페 I got everything 인천 중구제2청사점입니다.  위탁기간은 23년 8월 1일부터 26년 7월 31일까지이며, 한국장애인개발원 카페 사업메뉴얼의 의무약정 기간에 따라 위탁 운영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카페 규모는 takeout형의 소규모 카페로 약 4.5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카페 I got everything 인천 중구제2청사점 시설 관리 및 물품의 유지, 관리, 카페 종사자 매니저 및 바리스타 채용 및 지원, 기타 카페 운영 및 경영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탁 운영을 전에 노인인력센터에서 했었는데 거기에서 하는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아닙니다.  지금 장애인부모회 중구지부 한상희 법인에서 선정돼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물론 중구 제2청사에 구내식당이 들어서면 이용률이 좀 높아질 걸로 예상되는데 현재까지는 사실 takeout이다 보니까 그다지 많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외부에서 건물을 보려고 오신 분들은 자리가 없다 보니까 takeout은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고 좀 수익이 나면 인원을 한 명 쓸 거 두 명 쓸 수도 있고, 여기는 굳이 수익을 내려고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를 더 늘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한 명 쓸 거 두 명 쓸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요즘 같은 때는 야외에 테이블을 한두 개 정도 놔서, 외부에서 민원 때문에 온 사람들이 거기가 저렴하니까 커피 한 잔 마시고 돌아갈 수 있는 아늑한 야외 테이블을 한두 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사실 이게 2020년도에 설치됐을 때는 2청 앞에 벤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에 검사소가 생기면서 벤치를 다 가렸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 코로나가 종식되면, 기존 벤치가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종식이 아니더라도 테니스장으로 갈 거잖아요, 코로나 부스가.  어디 옆으로라도 한번 찾아봐 주세요.  테이블 한두 개라도 놔주면 수익이 올라갈 거고, 그러면 중증장애인을 한 명이라도 더 채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중요한 질의는 아닌데 궁금해서요.  장애인들이 파견 나와 계시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카페예요? 
정동준 위원   카페에.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한 분은 고용되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다른 분들, 도우미가 나와 계십니까?  커피……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비장애인 한 분이 매니저로 상근으로 근무하고, 중증장애인 한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한 분은 도우미 겸인가요, 매니저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아니요, 매니저로 고용된 분입니다.
정동준 위원   바리스타 매니저로 둔 거예요, 장애인 분 매니저로 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그분도 같이 하시는데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하루종일 근무를 하기가 힘드니까 비장애인 한 분이 총괄 관리하면서 중증장애인 한 분은 같이 바리스타로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세 분이에요, 두 분이에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두 분입니다.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3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5년은 안 되는 건가요?  근거가 3년으로 되어 있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전국적으로 86호점까지 있는데 저희가 61호점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3년으로 간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카페 I got everything 중구 제2청사점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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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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