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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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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1년 3월 25일(금) 11시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
  6.  5.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7.  6.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총무위원장 제출)
  3.  2.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 중구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 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6.  5.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예산 결산 특별위원장 제출)
  7.  6.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예산 결산 특별위원장 제출)

(11시 01분 개회)

○의장 하승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종일   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련 사항입니다.  2011년 3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날, 2010년 예비비 승인의 건 외 1건을 회부하였고 2011년 3월 22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규찬 위원님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 및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21일부터 3월 24일 4일간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소관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3월 21일, 총무위원회 김철홍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외 1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3월 22일에는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 조례안 외 1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3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찬용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총무위원장 제출) 
2.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총무위원장 제출) 

(11시 04분)

○의장 하승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김철홍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철홍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철홍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집행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토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신포문화의 거리 및 재래시장의 방문객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방문객을 위한 주변 주차장 면수가 부족하여, 2층 규모의 신포시장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은 2008년 12월 31일자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에 의거 과태료부과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중구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 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4.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주민복지건설위원장 제출) 

(11시 08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회 김재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기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기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집행부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토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지역의료보험조합, 직장의료보험조합 등 개별 조합으로 운영 관리되던 의료보험 조합이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지역연대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주민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조례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네, 김재기 위원장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4항까지는 주민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해서 심사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중구 지역의료보험 운영지원을 위한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예산 결산 특별위원장 제출) 
6. 201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예산 결산 특별위원장 제출) 

(11시 12분)

○의장 하승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과 관련해서 김규찬 의원으로부터 발언신청 있으므로 김규찬 의원님의 발언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찬 의원님은 나오셔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규찬의원입니다.  제19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본회의 2011년도 일반․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에 앞서 하늘문화센터 운영예산 확보방안에 대하여 의제발언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하승보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부족한 제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그동안 오랜 기간 검토해온 정책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발언은 영종․용유지역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중구행정을 공동 책임지는 구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하늘문화센터 개관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주민이 원하는 문화센터를 개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홍복 중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하승보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늘문화센터 운영예산은 인천국제공항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을 발생시킨 인천국제공항 기업체, 또는 인천국제공항 이용객으로부터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중구세입예산으로 책정하고 그 예산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폐기물처리 설치비용의 100분의10 범위에서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출연금, 수수료,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가산금, 다른 지자체의 출연금, 가산금 등으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편익시설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주민에게 편익시설 사용료 감면, 난방비 지원 등에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무역 물동량의 35%를 담당하고 있고, 1년 관세만 3조 5,000억원을 징수하고, 인천공항입주업체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이익이 천문학적 금액에 달하는 등, 대한민국의 경제의 중심축인 인천국제공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유독가스의 피해는 중구 영종주민이 고스란히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늘문화센터는 지역주민들이 수년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공항소각장으로 인한 주민편익시설 설치를 요구한 결실로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광역시가 공항신도시 개발이익금 일부를 사용하여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문화센터는 영종․용유지역주민이 인천국제공항 경제활동에서 발생한 폐기물처리 피해를 입은 희생의 대가로 지어진 것이지, 어느 기관의 수혜적 차원에서 지어진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잘못 알려진 것처럼 인천광역시, 인천 중구청, 인천국제공항공사 간 하늘문화센터 운영비를 서로 떠맡지 않으려는 듯한 인상을 주민들에게 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하늘문화센터 운영비는 1차적으로 공항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 발생자,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부담하여야 하고, 2차적으로 인천광역시가 부담하고, 그래도 안되면 3차적으로 중구청이 부담해서 운영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느 기관이 운영비를 부담하든, 주민이 원하는 문화, 체육, 복지시설이 조기에 개관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민이 바라는 것은 하늘문화센터에 대한 주민의 요구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중구가 운영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주민들은 공항소각장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으면서도 법령에서 정한 주민지원사업의 혜택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여 폐기물처리설치기관과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이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중구청에 요청을 드립니다.  인천국제공항 폐기물 전용 처리를 위한 공항소각장 입지가 중구주민이 거주하는 공항신도시 인접구역에 선정이 된 배경을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에는 2개 이상의 다른 기관 또는 지자체의 접경지역 2㎞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인접한 2개의 기관 또는 인접한 2개의 자치구가 협의를 해서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항소각장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기도 하죠.  공항폐기물 전용 처리를 위한 공항소각장 설치기관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중구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수수료를 징수하는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폐기물과 중구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공항소각장으로 인하여 중구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법령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조성 등 주민지원사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배경에 대해서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 인천공항개항이, 개항 10주년이 다가옵니다.  법령에 의거 공항개항시기인 2001년 3월 29일부터 폐기물처리설치기관은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하고 주민지원사업을 공항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주민들의 입장입니다.  지금이라도 중구청이 나서서 공항소각장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도록 하고 중구의 세입예산으로 징수하여 주민편익사업을 시행함으로서 중구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구정을 펼쳐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저를 비롯한 중구의회도 협조할 일이 있으면 동참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잘 처리하여 중구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중구주민의 권익을 찾고 중구 구정의 난제를 해결하는 모범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정책제안에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영종․용유주민의 숙원사업인 하늘문화센터 개관을 위하여 능동적이고 열린 마음으로 대처하여 주신 김홍복 중구청장님과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하승보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여러분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문화센터 건설공사 준공이 4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건물로써는 준공이 되더라도 하늘문화센터로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할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답하시고 급하시겠지만 중구청과 중구의회, 인천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믿고 여유롭게 기다려주시면 관계기관이 상호 협조하여 주민이 원하는 하늘문화센터 개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하승보  방금 김규찬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찬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찬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찬용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로서 2011년 3월 21일 제1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당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22일부터 3월 24일까지 3차 회의를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한 결과로 먼저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3억 2,371만 2,000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태풍피해로 인한 영종 야립간판 긴급보수정비 외 3건으로 2억 4,948만 2,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심사결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라는 예비비 편성취지에 맞추어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예비비 지출사항으로 예비비 편성취지에 부합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보다 172억 1,424만 3,000원이 증가한 2,199억 53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본예산 대비 8.49% 증가한 것이며 편성비율은 일반회계가 88.08%이고 특별회계는 11.92%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본예산보다 6.84% 증가한 1,936억 9,203만 1,000원으로 세외수입이 35.1%, 지방교부세 8,000, 죄송합니다, 오자가 있어서. 8,112.59%씩 증가한 것이 주요원인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본예산 대비 6.84%가 증액된 1,936억 9,203만 1,000원으로 복지 및 교육분야와 산업 ․중소기업 분야가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요인으로는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4억원, 하늘문화센터 사업 추진에 16억 1,263만 5,000원, 학교급식비 지원 6억 459만 2,000원, 신포상가 현대화사업 35억 2,9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은, 본예산보다 22.45%가 증가한 262억 1,333만 1,000원으로 신포 공영주차장 조성 토지매입비 15억 6,000만원과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과도지 청산금 44억 3,2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인천화력본부 특별지원금 3억 3,600만원 등이 증가된 것에 기인합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에서는 투자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등 총 10억 95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특별회계 총예산은 2011년도 본예산보다 22.45%가 증가한 262억 1,333만 1,000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사항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들 간 격론을 통하여 심사숙고하여 내린 의결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 심사시 우리 특위에서 지적하고 강조한 사항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편성을 위한 세부계획서 및 근거자료의 내용이 부실하여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목적을 분명히 하고 내용을 충실히 작성하여 계획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요예산 계상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예측가능한 모든 변수를 고려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본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데 예전의 예산확보액 그대로를 답습하여 본예산에 반영해야할 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하고, 본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셋째, 국․시비 보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전액 구비로 반영한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앙정부나 인천시와 활발한 업무 교류를 통하여 적극적인 노력으로 국․시비 보조금을 먼저 확보하고 그 다음에 구비를 같이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안 심사시 당부 드린 바, 공직자 여러분 전체가 더욱더 올바른 방향으로 개선하고 실행해 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11년 제199회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0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
 2011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하승보   네, 최찬용 위원장님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해서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찬용 위원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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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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