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제198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1년 2월 18일 (금) 16시

장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통․방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2. 인천광역시 중구 통․방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8시 13분 개회)

○위원장 김철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2월 11일,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됨에 따라 본 회부 안건들을 심사하기 위하여 열리게 되었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8시 14분)

○위원장 김철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기획감사실장 김상준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면,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법 개정취지를 반영을 해서 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지방자치단체 정보화관련 표준조례안”에 의거하여 「인천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할 기본원칙들을 구체화하고 특히 정보격차해소,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 및 대처 등 IT 기술확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도록 명시하고, 안 제4조에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과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 지역정보화 추진 시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을 통한 예산낭비 방지 및 업무 표준화 등을 명시하고,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정보화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상담·교육·홍보 등 시책 추진 의무화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통신비 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 방안 명시하였고, 안 제15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 보장 및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웹표준” 준수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6조에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명시를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별첨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중용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9년 5월 22일 개정된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따라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사항으로, 인터넷 중독, 정보격차 문제, 정보보호 문제 등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시대상황을 반영한 개정 법률과 부합하지 않아 정보화 분야에 대한 구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여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규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예, 김규찬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이거는 법이 바뀌어 가지고요.  기 있던 조례가 폐지가 되고 전부 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내려와서 시부터 각 기초단체 전체 조례 개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런데 본위원의 질문은 법에 의해서 지난번에 기본 조례안이 내려왔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예.
김규찬 위원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조례를 바꾼다는 얘긴데,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네, 그렇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번에 이 조례를 굳이 만들어서 우리 중구에서 굳이 조례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냐?  그 법에 의해서 그냥 해도 되는데 굳이 조례를 만들면 어떤 변경이나 어떤게 달라지나요?  뭔 사항이 달라지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이게 달라진 사항은요.  먼저 있던 구 조례안에 보면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거 하고 ‘지역정보화 본부’가 있었는데 이런 사항은 폐지를 하고 앞으로 기관간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전면적으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조례, 즉 제 얘기는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실용화 해서 써 먹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실제 생활에서.  이 조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있는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아, 필요하죠.  많이 필요합니다.
김규찬 위원   많이 필요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예.
김규찬 위원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게, 구체적으로.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예를 들면 여기에 따라서 지역정보화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교육, 지금 저희들이 PC교육을 주민들한테도 교육을 시키고 공무원들도 계속 지금 저희 전산사업장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사항이 전부 다 이 정보화촉진 조례에 의해서 전부 다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김규찬 위원   예.  아 이제 본위원 얘기는 사문화된 조례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아 그렇지 않습니다.
김규찬 위원   그런 건 아니고, 실제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 통․방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8시 22분)

○위원장 김철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충식   총무과장 김충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통장 임기는 2년으로써 5회 연임이 가능한 것을 3회 연임으로 제한하여 최고 8년 동안 통장을 하도록 축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반장 임시회의 개최 근거 마련과 통장 회의 참석수당 근거 마련은 현재까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월1회 정도 회의를 하여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두 조항에 대해서도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중용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은 2009년 4월 1일 개정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현행 조례에 의하면 통장은 임기 2년, 5회 연임으로 총 12년 동안 통장 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장기 재직에 따른 폐해를 예방하고 다양한 주민들에게 통장 수행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임 가능 횟수를 3회로 제한하며, 임시 통․반장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는 근거와 통장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조례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위원   예, 김규찬 위원입니다.  제5조, 3쪽에 제5조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 5조에요.  그 통장은 당해 통 관할구역 안에 2년 이상 거주한 30세이상 65세 이하로 돼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충식   예.
김규찬 위원   그러면 통 관할구역 안에만 거주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번지수에 번지수가 달라도 되는 겁니까?  거주지 주민등록지 주소하고 실제 사는 주소가 다를 경우 그게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김충식   주민등록 주소로 합니다.
김규찬 위원   살아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충식   예.
김규찬 위원   예를 들면 30 무슨 동에 1통이에요.  1통 안에 번지수가 한 100개 있잖아요.  그런데 주소는 1번지로 돼 있는데 사는 건 5번지에 살아, 그 통 안에.  그 통장님 됩니까?  하면 안되죠 그거.
○총무과장 김충식   아 그건 통이면 통장은 가능한데, 주소를 실제 거주하는 데로 옮겨야 되는 거죠 그 분은.  통장은 할 수 있지만.  그 통 구역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김규찬 위원   그런데 만약에 안 옮기면.  안 옮기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는 데하고 번지수하고 달라요, 주민등록 주소하고.
○총무과장 김충식   현재 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정리가 돼야죠.
김규찬 위원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총무과장 김충식   예.
김규찬 위원   그리고 그 통 안에서 안 살면 그건 당연히 안되는 거고, 그렇죠?
○총무과장 김충식   예.
김규찬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다른 통에 살면서 다른 통에서 통장하는 분들도 있고, 통내에서 주소가 실제 거주지하고 주민등록 거주지하고 다른 분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정리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충식   예.
김규찬 위원   왜냐하면 주민들 사이에 그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 왈가왈부하는 것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총무과장 김충식   저 있을 때도 영종이 하늘도시라든지 운서 운남 구획정리사업 하면서 그대로 그 지번에 주소를 두고 다른데 가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대책위원들이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유보기간을 두었는데, 지금은 이제 주민등록을 정리하는 기간에 실제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옮기시고 만약 그 관할 통 밖으로 벗어나면 통장을 그만두셔야 됩니다.  
김규찬 위원   그 관할통 밖으로 벗어나면 그만 두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박탈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충식   그렇죠, 동장이
김규찬 위원   자동 박탈돼야지.
○총무과장 김충식   동장이 해촉을 시켜야죠.
김규찬 위원   해촉이 아니라 조례로 자동 박탈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충식   아 그래도 동장이 해촉을 해야 됩니다.
김규찬 위원   해촉을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충식   예예.
김규찬 위원   음.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리고 주소가 다르면 안되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히 법 위반이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김충식   예.
김규찬 위원   같은 통 안에 살더라도 주민등록지 주소와 그 실제거주지 주소가 다르면 안되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충식   그렇죠.
김규찬 위원   그런 거하고, 첫째는 주소가 다른 거하고 두 번째는 관할 통 안에 살지 않는 것 하고.  그런 것들이 중구에 많죠?
○총무과장 김충식   그건 이제 1차적으로는 주민등록법에 저촉이 돼서 위반사항이 되고, 두 번째는 이 조례, 조례에도 위반이 되고 해서
김규찬 위원   통을 벗어나면 또 조례에도 위반이 되고 
○총무과장 김충식   동장은 해촉을 해야 됩니다.
김규찬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충식   예.
김규찬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일제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충식   알겠습니다.  동에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왜냐 하면 어차피 이 조례가 만들기, 조례가 개정이 올라왔으니까 이 조례를 함으로 해서 정리, 일제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충식   네.
김규찬 위원   아니면 이 조례에다가 뭐 명시를 해야 되나요?
○총무과장 김충식   아닙니다. 
김규찬 위원   자동위촉되게, 자동해촉되게.
○총무과장 김충식   그건 뭐 동장이 위촉, 해촉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동장이 해촉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김규찬 위원   그러니까 양심상 그런 게 안 되면 해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말이 많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충식   네.
김규찬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김충식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규찬 위원   네, 주민들 사이에 의견이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충식   네.
김규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김규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연장선상인데요.  지금 만약에 조례상에 그런 문자가 안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동장님들하고 더 분쟁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명시하게 해 주시면 아마 동장님이나 관할부서에서 일하기가 더 매끄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한번 해 봅니다.  그런 조례사항이 있거나 있으면은 이 법 규범을 들어서 하게 되면은 지금 동에서 일하신 분들도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일하시기 아주 편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본 위원은 하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충식   동장이 일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법에 돼 있는 거를, 주민등록법에 확실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 여기에 조례에 넣기는 좀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이제 주민등록법상에는 저기에 있다는 거는 다들 알고 있는데 인제 그게 그런 강제조항이 없다 보면은 여기는 또 강제조항으로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여태까지 잘 하고 있었는데 뭐 이런 거를 들어서 원래 내가 살았었고 잘 아니까 여태까지 해 왔는데 이런 분쟁의 소지를 또 말썽이 날 수 있는 그런 거는 없냐 이 얘기를 여쭤보는 거죠.
○총무과장 김충식   아니, 하여튼 그거는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4페이지, 물론 이제 장기재직에 따른 폐해를 예방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는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그랬죠? 
○총무과장 김충식   네.
○위원장 김철홍   그런데 재위촉했는데 그 다음에도 또 위촉할 신청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총무과장 김충식   2년이면은 상당히 어느 정도 주변 상황이라든가 전출입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그렇게 1회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그런데 
○총무과장 김충식   그렇지 않을 경우는 공개, 지금도 공개모집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모집을 하는지 몰라서 안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때는 인제 적극적으로 동장이 통장을 물색을 해야 되죠.
○위원장 김철홍   물색이 안 되면 이제 동장의 능력이겠네요, 인제?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충식   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8시 32분)

○위원장 김철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전략사업과장 한영대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사회의 경제성장 둔화 및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민간의 고용창출 능력 저하와 가족구조 변화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사회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사회서비스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목적을 추구함은 물론 사회공익을 우선시하여 사회통합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자 사회적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6조부터 제8조에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 및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사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중용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전략사업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 지원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 받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발굴 육성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철홍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은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전경희입니다.  지금 제4조에 보면은 4조 2항에 4번인가요?  사회적 기업 재정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정확보는 이거 국가예산하고 매칭인가요, 저희가?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저희가 이 사회적 기업 육성이 맨 처음서부터 발굴할 때부터 한 3년인데, 3년인 것 맞죠?  제가 알고 있는 것 맞나요?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네, 사회적 기업은 현재 3년 동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예비사회적 기업은 2년 동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최장 5년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5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런데 만약에 5년 동안에 그 사람들이 자립을 못하게 되면 더 연속해서 뭐 받거나 아니면 폐쇄를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둘 중의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네, 5년 동안 사회적 기업으로 해서 성공을 하지 못하면 일단은 그 이후에는 자립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안 하는, 중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은 여기있는 조례사항하고 좀 벗어나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중구의 사회적 기업 형태로 가려면 어떤 방법이 최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지금 뭐 사회적기업 신청을 받고 있는 기간인데요.  지금  현재 뭐 4군데 지금 신청 의사가 있어서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대부분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어떤 기존에 하고 있던 급식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인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자원봉사활동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없이 그동안은 하다가 이러한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이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을 추가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사회적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 좀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지금 저희가 사회적기업 받는다 그러셨는데 공고문이 제가 정확하게 못 봐서 그런데 언제까지 사회적 기업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나요?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2월 21일까지 지금 받도록 돼 있었다가요.  방금 전에 시에서 공문이 온 걸 확인했는데 1주일이 연장이 돼서 2월 28일까지 접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언제부터 고시했죠?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저희가 고시한 날짜가 
전경희 위원   아니, 시작, 접수받는 날짜, 21일이니까 지금 접수받는 기간, 28일로 늘려놓은 것 말고 그 전에 몇일서부터 받는 걸로 돼 있었나요?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1월 30일부터요.  
전경희 위원   한 20일 정도 되는 거네요?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네, 문의는 많이 들어오는데요.  지금 현재는 2건 정도 들어와 있고요.  문의는 한 5, 6건 이상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마을기업만들기라고 지금 14일날까지 공모가 끝났죠?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네. 그렇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거랑 연장선상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거랑 별개로 봐야 되나요?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일단 내용은 유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연장선상에서 보는 건 옳지 않고요.  별도로 마을기업 관계는 지역공동체사업으로 해서 별도 예산으로 되어 있고 또 시행 주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경희 위원   저는 지금 그거를 갖다가 내용을 봤을 때 거의 일맥상통한 내용이 많아서 연장선상으로 봐야 되지 않나 나는 착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 마을만들기랑.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인증절차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사항들이 마을기업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경희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마을만들기에 만약에 공모가 됐다.  공모가 돼서 하다가 그 사업이 어떤 사회적 기업 형태로 발전이 된다라면 향후에도 또 사회적기업을 더 받으실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마을기업하다가 신청을 하시면 사회적 기업 쪽으로 해서 발전시킬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이제 육성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육성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 시로 올리면 시에서 또 행안부로 올려서 행안부에서까지 최종 고용노동부쪽에서 최종 판결이 와야지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경희 위원   마을기업 만들기는 행안부에서 나온 거죠?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네,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하고요.
전경희 위원   이거는 고용노동부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네,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는 있지만 지금 시․도 단위로 다 지침을 내려줘서 시․도에서 시․도로 이제 많이 위임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도에서 자체적으로 저희 인천시같은 경우에는 예비사회적 기업을 지정해서 운영해라.  또 인큐베이터 예비사회적 기업을 지정해서 운영해라.  이런 부분까지 현재 지침으로 다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전경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 창출은 아마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또 불우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결과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쨌든 정말 과장님 이하 관련되는 공무원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한영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홍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략사업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표결하고자,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3분 산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