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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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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1년 7월 16일 (금) 11시

장소 : 3층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희망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이종호·이성태 의원)
  3.  1.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박상길의원 발의)
  4.  2.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의원 대표발의)
  5.  3.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희망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성태의원 발의)
  6.  4.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5.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 자구정리

(11시 00분 개의)

○의장 최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승선   의회사무과장 이승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21년 7월 14일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희망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7월 15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1년 7월 13일 이성태 의원, 7월 14일 이종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이성태 의원과 7월 14일 이종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성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종호·이성태 의원) 
이성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종국제도시에 지역구를 둔 이성태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4만 구민을 위해 구정에 힘쓰시는 홍인성 구청장님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9년 12월 23일 결정고시하여 시행중인 중구 성장관리방안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인천 중구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영종지역과 용유, 무의지역을 지난 2017년 2월 성장관리지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관리해오다가 2018년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전용도지역을 포함하고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2019년 12월 중구 성장관리방안을 변경·수립하였는데, 최근 이에 대해 영종, 용유, 무의지역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구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을 보면 각 지역을 주거형, 근린형, 관광휴양형, 복합형, 관리유도형, 전원유도형, 보전유도형, 특별계획형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개발허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의 범위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건물의 신축은 물론 증·개축도 어렵게 하고 있으며 또한 영업을 하더라도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곳곳에서 주민들의 원성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국토계획법」은 4m 이상의 도로가 확보되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중구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은 다가구주택이나 관광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는 6m 도로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상황을 직시하지 못한 규정으로 현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영종, 용유, 무의지역 등 미개발지에 6m 도로가 확보된 곳이 얼마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나 건폐율에 대해서도 법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 주택, 1종, 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으나 중구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에는 전원유도형으로 구분된 자연녹지지역에 단독주택, 1종 근린 생활시설과 230㎡ 미만의 숙박시설 등만 건축이 가능하며, 일반음식점을 열 수 있는 2종 근린생활시설은 허가되지 않아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80% 용적률도 중구 성장관리방안 시행지침에 의하면 자연녹지지역에는 60%밖에 허용되지 않는데 이것은 보전녹지지역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중구에서 주민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이고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했다는 성장관리방안이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주민들의 원성을 듣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면 중구청 담당부서는 심도 있게 이 문제를 살펴봐야 하며, 중구의 성장관리방안이 상위법의 범위 안에서 주민들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홍인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형통함은 곧 소통에서 시작됩니다.  주민들과의 소통 행정을 통해 영종, 용유, 무의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중구 성장관리방안에 대하여 보완해야 할 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성태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4만 중구 구민여러분! 무더위와 코로나19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이 많으십니까? 늘 건강하시고 만사형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자리를 함께하신 홍인성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동인천역사 문제 해결과 동인천역 남광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동인천역은 1899년 경인선 철도개통 시 국내에서 처음으로 운행한 철도역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 철도역사상 큰 의미가 있는 역으로 최초 역명은 축현역이었고 그후 상인천역으로 잠시 불리다가 현재의 이름인 동인천역이 되었습니다.  중구, 동구, 미추홀구 등 인근 지역 주민들의 교통의 요지였고, 역 주변 상권이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인천의 중심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번화한 곳이었으나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상권이 침체되고 현재는 인천의 대표적 구도심지로 쇠락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동인천역은 마치 주인 잃은 흉가와 같습니다.  역사는 방치된 지 오래됐고 전철 이용객들은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통로를 이용하며, 역사 전면 쇼핑몰의 진입계단은 부실한 관리로 부서지고 잡초가 무성하는 등 흉물로 변한 역사 건물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은 물론 신포시장, 개항장 등 중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중구의 첫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동인천역 광장은 취객과 노숙자의 거처로 전락한지 오래됐고 매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술판이 벌어지고 있으며 고성방가, 노상방뇨는 일상이 되어버려 어쩌다 전철을 이용하려면 볼썽사나운 장면을 목격하기도 하여 눈살을 찌푸릴 때가 많습니다.  더구나 노숙자들은 코로나19 방역의 사각지대로 지역 코로나 확산의 불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인천역사 쇠퇴의 주요 원인은 인구 유출로 인한 원도심의 공동화와 국가철도공단의 민자역사 사업의 실패에 기인합니다.  동인천역사는 1987년에 민간사업자에게 30년간 점용이 허가돼 지하 3층, 지상 6층의 인천백화점이 들어섰는데 한창 호황을 누리던 백화점이 문을 닫고 2001년 엔조이 쇼핑몰이 입점했으나 2008년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이후 2013년 증축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되었으나 동인천역사주식회사의 부도로 공사는 중단되었고, 동인천역사주식회사는 2018년 9월 파산결정을 받아 파산절차 진행중으로 현재 파산관재인으로부터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역대 인천시장마다 선거공약으로 원도심 균형발전과 동인천역사 정상화, 동인천역 주변 활성화를 약속했으나 결국 하나의 성과도 이루지 못한 공염불에 불과하였습니다.  10여년 동안 동인천역사의 어둠만을 바라봐야 했던 중구 구민은 동인천역사가 살아야 원도심이 살아난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정상화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홍인성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동인천역사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중구 지역 주민이 피해를 입고 중구의 얼굴이 저렇게 흉가처럼 방치되고 있는데도 국가철도공단 소관이라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인천역 남광장 일원의 경우를 보면, 현재 동인천역 대한서림 일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 지역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 시 주거비율은 60%, 상가비율은 40%이고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건축은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지역 일대의 주거비율을 상향시키고 상가 의무비율을 융통성있게 조정하여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허용함으로써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규제 완화는 지역경제를 살아나게 하고 이는 주민들의 재산가치 증가와 함께 투자활성화로 이어집니다.  투자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야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고, 좋은 일자리는 최대의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홍인성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도심 균형발전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원도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하루속히 동인천역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국가철도공단에 적극 요청하여 주실 것과 동인천역사 주변지역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박상길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의원 대표발의) 

(11시 14분)

○의장 최찬용   다음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이상 2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장 강후공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강후공 의원입니다.  이번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은 최근 사회 전반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체육의 중요성과 소외계층에 대한 체육복지의 실현이 요구되고 있어, 체육소외 계층에게 체육복지 실현을 통해 육체적 건강과 정신적 활력을 회복하고 공동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의2,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 제5항에 따라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을 촉진하여 영세 상인들의 화재대비책 마련으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용   운영총무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는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복지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희망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성태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장 최찬용   다음은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3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위원장  이종호   도시정책위원회 이종호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희망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희망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의 아동·청소년이 살기 좋은 희망도시를 조성하여 이들을 우선 배려하여 조화를 이루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추가와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식품영업 활성화 및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하고, 영업신고와 관련된 첨부서류의 조문 내용을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영업자의 불편사항은 줄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증가로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시설물을 설치하여 불법촬영 범죄 근절 및 안전한 공중화장실 문화조성에 이바지하고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것은 조례 제정권의 범위를 벗어나 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용   도시정책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도시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희망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자구정리 
○의장 최찬용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 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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