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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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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10년 9월 14일(화) 11시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장학 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7.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
  9.  8. 2010년도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

  1. 부의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2. 인천광역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 중구 장학 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 중구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 경희 의원외 6인 발의)
  6.  5. 인천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6.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7.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중구청장 제출)(계속)
  9.  8. 2010년도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1시 01분 개의)

○부의장 임관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종일   사무과장 김종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2010년도 9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규찬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2010년 9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 중구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 03분)

○부의장 임관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기획감사실장 김상준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상의 관련법정을 변경하고 민간위탁촉진을 위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관계공무원과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목적에서 지방자치법 제95조가 지방자치법 제104조로 변경되었으며 변경된 제4조 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증 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로 개정이 되었으며, 안 제6조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중 심사위원회 9인 이내를 심사위원회 6인이상 9인이하로 위원장, 구청장, 위원회 간사, 기획감사실장을.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간사는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소관부서장이 된다’ 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와 제15조의 임원 구성 및 임기, 임명 사항 변경과, 안 제16조의 이사회 구성 및 의장 선임 사항 변경, 안 제19조에서 제24조까지의 이사장 추천위원회 삭제와, 안 제34조의 자금운용 상황 보고 사항 변경, 안 제38조의 공무원 파견 범위 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중용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서 민간위탁 사무위임에 관한 근거 조항의 변경과 민간위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전문성과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통하여 구민들의 다양한 행정요구와 급변하는 행정수요에 빠르게 대처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른 법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장, 임원, 감사 등을 추천하도록 규정    됨에 따라 본조례의 이사장 추천위원회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사항과 이사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기준 및 조례준칙안에 따라 이사회의 의장을 비상임 이사 중 호선토록 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관련 법규 및 운영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제16조 6항의 비상임 이사에 대하여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공단의 경영실적 또는 비상임 이사들의 공단에 미치는 영향 등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34조의 자금운용상황의 보고 규정의 의회보고 사항은 공단설립 당시 중구의회 의원님들의 요구로 규정된 사항임으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설립․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예, 김재기 의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 제16조 6항의 비상임 이사에 대한 각종 경비를 실비 이외에도 지급해야 하는지, 또 제33조의 자금운용사항의 보고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우리 의회에도 보고하는 것이 아닌지 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이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이 개정이 돼서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2항에 의해서 표준안이 내려온 겁니다.  그 표준안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뺀 건 아닙니다.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들이 기 공단관리조례가 있었습니다마는, 표준안이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또 인천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조례를 6개구를 확인하고 시에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것도 확인 했습니다마는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변경을 했는데 꼭 의회에 보고가 필요하다면 그대로 놔두는 것도 괜찮다고 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  
김재기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경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네, 전경희 의원입니다.  지금 방금 김재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중 제16조 6항 및 제34조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예, 이 사항도 표준안에 지방공기업법이죠, 지방공기업법에 제49조 2항에 의한 표준안 16조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정의결을 해 주셔도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기에 꼭 줘야 된다고 돼 있지를 않고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안해도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꼭 수정해야 된다면 수정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전경희 의원   네, 그러면 안 제16조 6항 중 “비상임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 여비 등 실비 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비상임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 수당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제34조 개정안 본문중 “구청장에게 제출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 보고한다”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준   지금 말씀드려도 됩니까?  그 여러 가지 보고사항은요, 제가 뭐 토다는 건 아닌데, 그 예산안 결산보고라든지 예산안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이라든지 이럴때 그 공단에 대한 수지개선 사항은 얼마든지 저희가 의회에서 보고를 받을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조항을 꼭 여기다 넣으셔야 된다면 그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전경희 의원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발의 하는 걸로, 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임관만   전경희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안 제16조 6항 중 “비상임 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 이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비상임 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회의 참석수당,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제34조 개정안 본문 중 “구청장에게 제출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규찬 의원님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전경희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경희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 의결시에 전경희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대로 수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중구 장학 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 17분)

○부의장 임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열악한 교육 여건 개선과 지역의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장학사업을 시행할 인천광역시 중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 ‘장학재단은 민법 제32조의 비영리법인의 성립과 허가 규정입니다.’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고, 안 제4조에서는 장학재단에서 수행할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장학재단 재산은 구 출연금, 민간기탁금 등으로 조성 및 운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은 장학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 또는 업무를 지원할 수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구청장은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장학재단은 매 사업연도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등을 구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장학재단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구에서는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에서 관계 법령 및 조례 위반 시 장학재단에 대한 제재근거 마련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예산 조치는 장학기금 출연 및 재단설립 초기 운영경비를 이번 예산에 5억원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중용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제정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자를 위한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 등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미래를 꿈꾸는 인재를 적극 발굴․육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학재단을 설립 및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재단설립 후 공익법인으로서 목적한 사업이 달성 가능하도록 다각적인 노력과 재단의 운영 및 장학사업 등이 투명하고 명확하게 운영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장학재단설립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재기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의원   최초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게 되었는데 우리 의회가 관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성용   네.  그 점에 대해서는 구 업무보고라든가 또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통제 또는 견제를 할 수 있고 기타 저희 구에서도 보고를 받음으로써 구에서는 상하반기에 의원님들이 원하신다면 업무보고를 통해 상세하게 보고를 드릴수가 있습니다.  
김재기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임관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규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찬 의원   예, 김규찬 의원입니다.  우리 김재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의회 뭐 구청에서 관리 감독을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또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 중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제12조에 대해서 말이죠,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례안 제12조 지도 감독인데요.  조례안 제12조를 제12조 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2항 내용을 ‘중구의회 의장은 장학재단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임관만   김규찬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12조’를 ‘제12조 1항’으로 하고 동조에 2항을 신설하여 ‘중구의회 의장은 장학재단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규찬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규찬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 의결시에 김규찬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대로 수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중구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 경희 의원외 6인 발의) 

(11시 27분)

○부의장 임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전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희 의원   전경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보호, 교육, 놀이 등을 제공하고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5조 내지 제9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사업 및 이용대상, 사업비 지원․환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내지 제15조에서는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6조 내지 23조에서는 구립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운영 및 위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지역아동센터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 의원님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경희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 30분)

○부의장 임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정광식   경제지원과장 정광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그동안 고시에 의해 운영되던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사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조례로 정하도록 2010년 6월 8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여 동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목적 및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고 안 제3조에는 적용범위와 안 제4조에는 허가요건 등을 별표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위해방지를 위한 별도의 조건 부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허가요건에관한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중용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경제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2010년 6월 8일 법률 제10350호로 일부개정되어 액화석유가스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토록 규정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동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액화석유가스사업등의허가요건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 34분)

○부의장 임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일주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도로법 개정으로 1994년 12월 31일 조례 제․개정 이래 변경된 법률에 부합하는 조례 개정을 통해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른 행정의 합목적성과 법적 정의를 구현하고자 조례를 정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현행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서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2, 3항이 변경 적용되었으며 현행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로 국한되었던 사항이 공공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로 무단적용 뿐만 아니라 도로 훼손까지 포함하는 등 규제의 범위가 한층 넓어졌으며 안 제3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2항의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금액이 현행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변경 사용되었으며 안 제2조 제1, 2항에서 지방자치법 제140조 이의신청 절차와 도로법 제7조와 제38조 도로 점용의 허가에 관한 사항이 법률 개정에 따른 조례 정비를 통해 조문을 변경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은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중용   전문위원 최중용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건설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동 개정조례는 조례의 제정근거인 ‘지방자치법’ 및 ‘도로법’ 등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도로 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2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며, 한글맞춤법 규정에 의거 ‘제명 및 본문 띄어쓰기’ 조문을 정비코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참 고)
 인천광역시중구도로무단점유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임관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로무단점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0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중구청장 제출)(계속) 
8. 2010년도 기금 운용 변경 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1시 40분)

○부의장 임관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찬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김규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규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로는 첫 번째 심사경과, 두 번째 안건별 심사결과로서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 세 번째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 계획안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로서 2010년 9월 1일 제1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당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제5차 회의를 통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건별 심사한 결과로서 먼저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319억 9,411만 5,000원이 증가한 2,390억 9,798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1회 추경예산 대비 15.45% 증가한 것이며, 편성비율은 일반회계가 90.2%이고, 특별회계는 9.8%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제1회 추경예산보다 13.6% 증가한 2,157억 5,559만 2,000원으로 이중 지방세수입은 21.2%로 458억 8,810만원, 세외수입은 32.5%로 701억 2,726만 9,000원, 지방교부세 0.8%로 16억 2,961만 9,000원, 조정교부금 17.1%로 368억 8,502만 6,000원, 보조금이 28.4%로 612억 3,267만 8,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제1회 추경예산보다 증가한 것은 세외수입이 45.6%, 지방교부세 222%씩 증가한 것이 주요원인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3.61%가 증액된 2,157억 5,559만 2,000원으로 문화 및 관광분야와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요인으로는 중구도서관 건립에 시․구비 10억 7,380만원, 중구 장학재단 설립 5억원, 대무의도~소무의도 인도교설치 14억 2,041만 7,000원, 연안부두 해양광장 정비사업 30억원, 중구 문화회관 조성사업 34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에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35.7%가 증가한 233억 4,239만 6,000원으로 2009년 결산 순세계잉여금의 계상으로 인한 증가와 운서토지구획정리사업의 과도지 청산금 및 체비지 매각 수입이 20억 3,134만 3,000원이 증가된 것에 기인합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에서 과다 계상되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등 총 72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특별회계 고유 목적대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은 기능이 유사한 사회복지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서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장시간 심사하고 내린 의결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번 예산 편성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개발을 위한 재원으로 소중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2010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2010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부의장 임관만   김규찬 간사님은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찬 간사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0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규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방금 통과된 예산이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안건심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에 처리된 제2회 추경예산이 미집행되거나 이월되지 않고 금년 안에 반드시 집행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2010년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실시한 주요사업 현장방문시, 우리 의원님들이 공감하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언급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인천한국 근대최초사박물관과 자장면박물관 조성사업 추진시, 최대한 원형 그대로 복원시키는데 주력하고,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추억거리를 줄 수 있는 기념품판매소라든가 각종 체험공간, 그리고 역사적 사실을 재밌게 설명해 주는 안내원 배치 등을 검토해 줄 것과, 율목동 CCTV 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체계 구축을 위해 모니터요원의 확충과 근무시간 조정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연안부두 회센터 전면 친수공간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다양한 접근로 마련과, 화장실 청결 관리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영종복합청사 부지에 주민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설치와 청사 내 주민을 위한 휴식공간 및 회의공간 등을 마련하여 주민을 위하고, 주민에 의한, 청사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공간배치와 운영체계 구축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포내어촌체험마을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주력하고, 갯벌체험과 데크낚시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이용객에게 충분한 만족감을 제공하기 위하여 조개와 어류의 수산종묘 방류와 보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건강에 특히 유의하여 즐겁고 유쾌한 명절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김홍복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9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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