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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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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3년 7월 3일 (월) 14시

장소 : 3층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중장년 지원 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중구 청년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10.  9.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인천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12.  11. 인천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인천광역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인천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안
  15.  14. 인천광역시 중구 아이사랑꿈터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6.  15.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17.  16.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
  18.  1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9.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 상정된 안건
  2.  ∘ 간부 공무원 인사
  3.  ∘ 5분 자유발언(이종호·한창한 의원)
  4.  1.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창한 의원 발의)
  5.  2.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조례안(이종호 의원 발의)
  6.  3. 인천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정동준 의원 발의)
  7.  4. 인천광역시 중구 중장년 지원 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8.  5.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7.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회 발의)
  11.  8. 중구 청년공간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9.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대표발의)(윤효화·이종호·정동준·강후공·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13.  10. 인천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광호 의원 발의)
  14.  11. 인천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정책위원회 발의)
  15.  12. 인천광역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동준 의원 발의)
  16.  13. 인천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안(구청장 제출)
  17.  14. 인천광역시 중구 아이사랑꿈터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8.  15.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9.  16.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윤효화 의원 대표발의)(윤효화·정동준·김광호 의원 발의)
  20.  1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21.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3시 58분 개의)

○의장 강후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상규   의회사무과장 박상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2023년 6월 23일자로 이선호 도시개발국장이 인천광역시로 전출하였고, 우원균 국제도시행정국장이 명예퇴직하였으며, 같은 날, 인천광역시로부터 전입한 김주환 지방기술서기관이 도시개발국장으로 임명되었고, 고경훈 지방서기관이 국제도시행정국장으로 임명되었으며, 2023년 7월 1일자로 박영길 부구청장이 퇴직준비교육 파견되었고, 같은 날, 인천광역시로부터 전입한 이각균 지방부이사관이 부구청장으로 임명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23년 6월 29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2023년 6월 30일,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원안가결을, 인천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금일 오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3년 6월 27일 이종호 의원, 한창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간부 공무원 인사 
○의장 강후공   다음은, 지난 2023년 6월 23일 자 및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 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각균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각균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30일 자 시 발령에 따라서 7월 1일 자로 부구청장으로 근무하게 된 이각균입니다.  우선, 강후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중구의 지역 발전과 16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근대 개항의 역사 문화가 숨 쉬고 무한한 관광자원을 보유한 인천의 중심, 중구에서 일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강후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늘 소통하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김정헌 청장님의 구정 운영 방향을 잘 받들어 중구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글로벌융합도시 중구를 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존경하는 강후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부구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주환 도시개발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김주환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23일 자로 발령받은 도시개발국장 김주환입니다.  중구는 공항과 항만이 있는 개항의 도시인 우리 인천의 중심지였습니다.  이렇게 뜻깊고 역사가 있는 중구청에 근무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에 따른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구민을 위한 민생의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강후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현안을 고민하고 또한 대안을 마련하는 등 글로벌융합도시 중구 건설을 위해 김정헌 청장님과 900여 공직자들과 함께하여 현재보다는 나은 도시, 또 미래에 희망이 있는 도시, 그런 도시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도시개발국장 자리에 오게 되어 책임감이 막중하지만 여러분들과 함께하니 우리 중구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한 번에 많이 갈 수는 없어도 한걸음 한걸음 나가다 보면 중구는 다시 옛 우리 인천의 중심지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도시개발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경훈 국제도시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 고경훈   지난 6월 23일 국제도시행정국장으로 발령받은 고경훈입니다.  30여 년 중구에서의 행정 경험을 살려 민선8기 구정 비전인 새로운 도약, 글로벌융합도시 인천 중구를 실현하기 위해 김정헌 구청장님을 보필하여 직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구정 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중구의회 강후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조언과 고견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국제도시행정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각균 부구청장과 김주환 도시개발국장, 고경훈 국제도시행정국장께서는 구민이 행복한 발전하는 중구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이종호 의원, 한창한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종호·한창한 의원) 
이종호 의원   존경하는 15만 여 구민 여러분!  강후공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원도심 구민들이 이용하는 다목적 체육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문화·복지서비스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동인천동 행정복지센터와 미추홀 문화회관 부지를 활용하여 다목적체육관을 포함한 복합시설 건립을 요청하고자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 원도심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은 총 8곳입니다.  자유공원 배드민턴장 등 한 가지 종목을 위주로 간단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도 있는 반면, 중구국민체육센터와 같은 피트니스, 수영장, 실내골프장 등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원도심 체육시설들은 구민들이 만족하며 이용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적지 않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대표적 체육시설인 중구국민체육센터는 인천항을 드나드는 대형트럭 및 트레일러 등이 바로 인접한 도로를 끊임없이 지나가고 있고, 한쪽은 학익유수지에 막혀 있어 마치 외딴 섬과 같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는 구민들은 접근성이 매우 낮아 셔틀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지만, 셔틀버스는 한 시간에 코스별 1회 운행이 전부이며, 이마저도 주말에는 운행하지 않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다른 버스노선을 갈아타야하는 등 불편함을 감수해야하기 때문에 중구국민체육센터 회원의 80%는 타 구민이며, 우리 구민은 2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밖의 원도심 내 다른 체육시설들은 노후화로 인하여 온전한 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원도심 구민들에게 제공된 체육시설 환경은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구 국민체육센터에서 운영 중인 종목은 수영, 헬스, 스크린골프와 축구, 배드민턴과 탁구 등이며 이 밖의 원도심 내 체육시설은 배드민턴장, 족구장, 테니스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종목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체육시설이 많습니다.  반면 타 지자체에서는 바른자세, 에어로빅 등 어르신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전 연령이 골고루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를 벤치마킹 삼아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활동시설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도심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유동 인구를 고려하여 원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동인천동 행정복지센터와 미추홀문화회관 부지를 활용하여 다목적 체육관을 포함한 복합시설 건립을 건의합니다.  노후화된 행정복지센터와 미추홀문화회관을 복합시설에 포함시켜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다목적 체육관을 마련하여 그 외 공간은 작은도서관, 노인복지센터, 상가 등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복합시설 내 지하주차장도 마련한다면 기존의 미추홀문화회관 주차장 기능에 차질이 없을 것이며, 이에 우리 구민들이 행정·문화 서비스는 물론, 체육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여가활동, 편의시설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체육시설에 대한 구민들의 열망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추홀문화회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성인 강좌 등과 다목적 체육관이 함께 운영된다면 다양한 연령층의 인구가 이용하여 침체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재 미추홀문화회관 부지는 인천시 소유로 되어있어 우리 구에서 시와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다목적 체육관을 포함한 복합시설로 재탄생하여 해당 부지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시와의 협의를 이끌어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민이 장소에 제약받지 않고 다양한 체육시설의 이용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나아가 복합시설 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행정·문화·복지서비스 등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창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의원   사랑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강후공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님!  그리고 김정헌 중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창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우리 구의 관심과 노력을 이끌어내고자,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의 필요성과 가능한 대안에 대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수도권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별도의 선별이나 소각 없이 직매립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또한 2025년에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6년에 다가올지 모르는 쓰레기 대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생활폐기물의 감량과 처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순환센터의 증설과 현대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자원순환센터의 신설은 지금 착공을 시작한다 해도 완공까지 최소 3∼4년이 필요하므로, 3년 이내로 다가올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와 수도권 매립지 사용종료 시행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엔 시간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매립 및 소각 방법을 벗어난 보다 근본적인 생활폐기물 감량 및 처리 방안이 필요합니다.  최근 서울시가 신규 광역자원 회수시설을 마포구 상암동에 조성하기로 결정하자, 마포구청장은 입지 선정에 대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소각장의 추가 설립 없이 올바른 분리배출과 철저한 전처리만으로도 획기적인 생활폐기물 감량이 가능함을 세 차례의 검증을 통해 증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동해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생활폐기물 전처리 시설을 가동하기 시작하여 종량제 봉투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2020년 27%에서 2022년 71.5%로 대폭 상승시켰고, 전체 폐기물 매립량도 2020년 대비 45.8%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이러한 선례들에 비추어볼 때, 본 의원은 소각시설 추가 신설에 앞서 종량제 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선별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전처리 시스템을 즉각 도입하여 다가올 쓰레기 대란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일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을 유도하고 친환경 제품의 사용을 독려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발굴을 통해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쓰레기 매립량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생활폐기물 감량과 자원화를 위해 저와 구민이 합심하여 지금이라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법과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 타 지자체들은 3년 안에 다가올지 모르는 쓰레기 대란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생활폐기물 목표 관리제’ 시행을 통해 매년 생활폐기물 매립량을 감소시키고 있으며, 특히 우리 구가 2년 연속으로 가장 높은 생활폐기물 감량률을 달성하였다는 사실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에 따른 불필요한 경제 손실을 줄이고, 보다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의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생활폐기물 전처리 시스템의 도입과 함께 지금까지 해왔던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를 위한 정책을 더욱 보완·발굴하여,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더 좋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주실 것을 적극 요청드립니다.  자원이 순환되는 생태계가 살아 숨 쉬는 깨끗한 청정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 본 의원 및 모든 의원도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한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창한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조례안(이종호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정동준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중구 중장년 지원 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총무위원회 발의) 
8. 중구 청년공간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시 18분)

○의장 강후공   다음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장 이종호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호 의원입니다.  이번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1건,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의 10m 이내까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하여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예술 및 지역상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중장년 지원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와 관련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상세히 규정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 중복되는 골목형상점가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6월 28일 시행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으로 신설된 나이 계산 및 표시 방법에 따라 구 조례 중 나이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자치단체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수준에 맞게 국민체육센터 이용사용료를 인상하고 관내 구민의 사용료 감경 비율을 확대하여 구민의 시설 이용률 및 국민체육센터 운영 효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제10조 사용시간 규정 중 제1항제3호 야간 사용시간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중구 청년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년들의 활발한 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조성되는 ‘중구 청년공간’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탁 운영자를 선정하여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후공   운영총무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는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중장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중구 청년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대표발의)(윤효화·이종호·정동준·강후공·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10. 인천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광호 의원 발의) 
11. 인천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정책위원회 발의) 
12. 인천광역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동준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중구 아이사랑꿈터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6.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윤효화 의원 대표발의)(윤효화·정동준·김광호 의원 발의) 

(14시 26분)

○의장 강후공   다음은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6항까지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위원장 한창한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 한창한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을 장기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차량 급증 및 주민 환승 주차 공간 부족에 따라 공영주차장 이용 할증요금 기준을 현행 30%에서 200%로 상향 조정하여 장기주차 차량의 수요를 억제하고, 효율적인 공영주차장 운영·관리를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조작 오류 및 신체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법조문을 인용한 조례를 정비하고,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의무 확대, 유실·유기동물 및 길고양이를 포함한 반려동물 보호 사업·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반려동물과 인간의 건강하고 조화로운 공존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 제8조제3항의 인용 조문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 규정에 맞게 개정하여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에 있어 실효성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안은 중구의 자연·역사 및 문화적 특색을 강화하고 국제도시에 어울리는 매력적인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아이사랑꿈터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이와 부모의 건강한 놀이공간 및 전문적인 놀이체험·프로그램 제공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아이사랑꿈터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3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의거하여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대하여 위탁운영체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선정함으로써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통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후공   도시정책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6항까지는 도시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손은비 의원   이의 있습니다. 
○의장 강후공   손은비 의원 이의가 있다고 합니다.  손은비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의원   의사일정 제16항,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제시합니다. 
○의장 강후공   방금 손은비 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6항,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해 반대 의사와 함께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이의제기하신 안건은 일괄 상정한 나머지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별도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6항까지 중 이의제기한 제16항을 제외한 나머지 안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5항까지 이상 일곱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정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중구 아이사랑꿈터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의제기 된 의사일정 제16항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질의·답변과 찬·반 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나, 이미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찬·반 토론을 거쳐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먼저, 찬·반토론 하실 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라 토론자를 찬성과 반대 각 두 분씩, 총 네 분 의원님의 발언을 듣고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반대토론은 손은비 의원, 이종호 의원, 찬성토론은 윤효화 의원, 김광호 의원으로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5조제2항에 따라 반대토론과 찬성토론 교대로 발언하되, 반대토론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은비 의원,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의원   손은비 의원입니다.  결의안에 대하여 두 가지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해당 내용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아닌 일종의 정치 선동입니다.  현 정부는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본의 8개 현으로부터 오는 15개의 현 수산물과 27종의 현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안전하다고 명확히 판명될 때까지 이 사실은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2020년 10월 15일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합동 TF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현황보고서에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고, 이는 그 당시 과학자들을 동원하여 낸 결론입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한 2021년 4월 이후 해양 방류 결정 규탄과 대책 촉구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 마련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현 정부를 질책하고 있습니다.  안전 문제와 관련된 국민들의 관심으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정치 선동은 멈춰야 합니다.
  둘째,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후쿠시마 괴담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해류에 의해 태평양을 돌아 한국 해역에 돌아오는 4, 5년 뒤에는 기존 농도의 17만분의 1 정도가 추가된다, 방류 후 한국 원양 어획량을 모두 해당 수산물로 채워도 방사능 피폭량은 흉부 X-ray 한 장 찍는 것의 1000만 분의 1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정치인들은 사실과 과학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내용으로 우물에 독극물을 풀어 넣는 것이라고 표현하며 괴담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식시키는 일은 사실에 기반해서 철저하게 검증한 대책 마련과 후속 조치입니다.  검증 안 된 내용이 부풀려져 조작된 오염수 괴담에 국민들의 피로를 호소시키고 선량한 우리 어민들은 생업의 위기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광우병 괴담, 사드 괴담으로 인한 국민 혼란이 일부 정치인에게는 좋은 추억이었을지 모르지만 관련 종사자들의 생계는 허위사실에 의하여 망가졌습니다.  또다시 반복되어 피해 보는 국민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정부에 사실을 기반으로 한 대책 마련과 후속 조치를 요청하고 어시장 상인 등 우리 어민들의 생업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구의회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기에 해당 결의안에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의장 강후공   손은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효화 의원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윤효화 의원입니다.  현재까지 후쿠시마 저장탱크에 쌓여있는 오염수는 137만 톤입니다.  일본 정부는 137만 톤을 30년에 걸쳐서 바다에 버리겠다고 합니다.  이 137만 톤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11년 동안 발생한 오염수입니다.  오염수는 지금도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137만 톤의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고 있는 동안 최소한 그 두 배 이상의 오염수가 또 나옵니다.  그것도 일본의 계획대로 30년 뒤에 폐로가 완료될 때까지입니다.  하지만 이번 세기 안에 폐로가 올 수 있다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렇게 추가 발생하는 오염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오염수를 일본 내에 두지 않으려는 진짜 이유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언제까지 얼마나 많은 오염수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핵 연료봉이 녹아내리는 60가지가 넘는 방사능 물질이 뒤섞여 있다고 하는데 방사선 세슘은 삼중수소의 722배, 방사성 스트론튬은 1600배가 넘는 방사선을 내뿜어 도쿄 전력이 공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해도 세슘은 기준치의 9배이며, 스트론튬은 기준치의 1만 440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난 18일 일본의 지지통신은 ‘국제기준에 따른 원전 처리수 방출, 반대 없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재인 정부와 윤석렬 정부의 대응의 달라진 점에 주목하며, 매체는 문재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윤석열 정권의 외교부는 방출을 전제로 일본 측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 개선에 의욕적인 윤석열 정권의 자세를 반영해 대응이 매우 부드러워진 듯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안전한가 아닌가에 앞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현재가 바탕이 되어야 밝은 미래가 담보된다는 사실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철저한 검증을 일본에 주문하고 관찰해야 합니다.  일본에 관대하고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지 못하는 면죄부성 시찰은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국익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일본 역시 떳떳하다면 어떤 요구도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의 심각성은 당사자에게 나타나는 각종 암부터 호흡기, 순환기, 생식기 등의 상상할 수 없는 각종 질환과 더 심각한 건 치명적인 유전자 변이에 의한 기형아 출산 등 수 대에서 수십 대에 계속되는 질병들의 유전병들의 출현입니다.  이는 결코 소설 속의 이야기가 이닙니다.  당장 7월이면 방류되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이후 1, 2년 뒤 중구 앞바다에서 우리에게 벌어질 재난이고 현실적 팩트입니다.  삼중수소 반감기가 12.3년으로 짧아 60년 정도면 97%가 자연 소멸되기 때문에 후쿠시마 전역에 저장탱크를 만들어서 보관했다가 내보내는 방법도 있을 것인데 부드럽고 만만한 한국은 안중에도 없어 서로가 공유하는 해양 방출을 하겠다는 뻔뻔함에 맞장구치고 있는 정부를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15만 우리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정책적 연구와 방사능 농도를 최소화하고 정책적 프레임이나 정당적 대립이 아닌 환경 및 인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하고 대안적인 노력으로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후쿠시마 제1원전 해양 방출 후 오염수가 우리 중구 앞바다에 당도하는 1, 2년의 기간 동안 우리 모두 심혈을 기울인 정책적, 환경적 그리고 생명보존적 대안이 절실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윤효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의원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반대 이유는 첫째, 정치적인 괴담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둘째, 국제기준에 맞게 오염수는 높은 수준의 정화를 거쳐 해양으로 방류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과 교수,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 등 전문가들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전혀 없다고 수산물을 마음 놓고 먹으라고 합니다.  넷째, 문재인 정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류가 생태계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이미 결론을 내린 사항입니다.  매주 장외집회, 서명운동, 현수막 부착, 단식 투쟁 등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광우병 사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뇌송송 구멍탁’ 쓰러지는 젖소, 여러분들 확연히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국민들 얼마나 놀랐습니까?  저 역시도 미국산 소고기 먹지 않았었습니다.  그 이후 미국산 소고기 먹고 광우병 걸렸다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결론이 났고 지금 미국산 소고기 수입액이 1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성주참외, 우스갯소리로 사드 참외라고 했습니다.  사드 전자파 괴담으로 사천여 참외 농가에 치명타를 안겨주었습니다.  지금 성주참외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 국제적인 검증을 합니다.  한국원자력기술원,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우리 정부 또한 중점적으로 검증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장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알프스(ALPS, 다핵종제거설비) 오염수를 저장하는 K4 탱크를 집중 점검하고 왔습니다.  과학자, 환경전문가, 원자력전문가 등이 정화된 오염수 해양 방류, 인체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늘 이야기합니다.  정권이 바뀌자 마치 국민이 핵 폐수를 마시는 것처럼 선동하는 것, 바로 이것 자체가 내로남불입니다.  최근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다는 것이 밝혀지자 야당 대표는 “다행이네요.”라며 이 한 마디로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무심코 정치권에서 던진 돌에 어민들과 횟집 상인들이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반대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후공   이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호 의원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의원   안녕하세요.  김광호 의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해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일본은 지금 오염수 처리에 다핵종제거설비, 이른바 알프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설비로도 걸러지지 않는 방사성 물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삼중수소입니다.  삼중수소와 관련해 생물학적 연구 자체가 부족해 방류가 이루어지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미국 생물학 교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난 2018년 8월 현재 오염수에는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세슘과 스트론튬, 요오드 등 방사성 물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정화했다고 주장하는 다핵종제거설비로 삼중수소만 못 걸러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현재의 기술로는 방사성 물질을 완벽하게 제거할 방법이 없다고들 합니다.  방사능 오염수를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땅속 깊이 오염수를 주입하는 지층 주입방법으로 최대 3조 6000억원이 소요되고 둘째, 땅속 깊이 벙커를 만들어 보관하는 지하매설 방법으로 최대 2조 2000억원이 소요되고 셋째, 열을 가해서 대기 중으로 날려버리는 수증기 방출 방법으로 최대 3200억원이 소요되고 넷째, 바다로 방류하여 희석시키는 해양 방출 방법으로 최대 310억원이 소요되는데 일본 정부는 주변국들에 피해를 주면서 가장 값싸고 손쉬운 방법으로 해양 방출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일반화학물질과 달리 방사능 오염수에는 방사성 독성이 수십만 년간 지속될 핵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방사능 오염수를 어디에 붓든 간에 바다로 흘러 들어갈 방사능 총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일본에서 가장 가까운 한국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의 7.3%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검출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지난 5월에는 후쿠시마에서 붙잡은 우럭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기준치의 180배인 1만 8100㏃(베크렐)이 검출되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슘은 방사능을 검사할 때 기본적으로 쓰이는 핵종이고 세슘이 검출되었다면 다른 방사성 물질도 함께 포함됐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방사성 오염수에 기준치의 2만 배가 포함되어 있다는 스트론튬은 인체의 뼈에 축적돼 골수암, 백혈병, 세포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무서운 방사성 물질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어민들 외에도 미나마타병 피해자들,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야당 등에서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를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국내에서도 이렇게 반대하는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우리 정부는 왜 이토록 지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은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로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먹어도 될 정도의 깨끗한 물이라 바다에 방류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셔도 되는 물을 굳이 바다에 버리겠다고 하는 것부터가 모순이 아닐까요?  마셔도 되는 물이라면 생수로 만들어 일본인들이 마시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김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한 의원과 정동준 의원, 토론 신청을 하셨는데 토론하시겠습니까? 
정동준 의원   네. 
○의장 강후공   한창한 의원도 토론하시겠습니까? 
한창한 위원   아니요.
○의장 강후공   정동준 의원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의원   정동준 의원입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격렬히 토론하셨는데, 저는 지금 의원 중에 최연장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라는 제목을 타이틀로 하고 싶습니다.  핵물질이 바다로 한번 들어가 버리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물 안에 갇힌 생선처럼 그럴 텐데, 그 방사능 오염수는 인간에게 각종 변이를 일으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그 물을 마시고 그 고기를 먹어서 정말 잘살 수 있을지, 아이들이 다시는 바다에 못 들어가는지, 핵 방사능 오염 물질 때문에 피부병 같은 것도 생길 수 있고, 그 생선을 먹음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기형아가 출생될 수 있을 텐데 그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후손들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핵 방류수를, 오염수를 배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김광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슘 180배가 검출됐습니다.  연합뉴스, 며칠 전 뉴스입니다.  그리고 체르노빌은 왜 그 방사능 오염 물질을 그대로 그냥 보관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제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후공   정동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결정하며, 방법은 거수투표를 통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거수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찬성과 반대 의견 모두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간주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장도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표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 의원 7명 중 출석 의원이 7명이고, 찬성하는 의원 3명, 반대하는 의원 4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6항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4시 55분)

○의장 강후공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손은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은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실·과와 보건소, 11개 동, 그리고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등에 대하여 2023년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9일간 걸쳐 실시하였으며,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103건으로 그중 시정요구 8건, 처리요구 31건, 건의사항은 64건입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및 개선하여 주시고,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7항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제출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채택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의견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3조에 따라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 등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14시 59분)

○의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의 심사 등 예산결산 관련 활동을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23년 7월 3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자구정리
○의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7항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 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인 7월, 덥고 습한 날씨에 지치게 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휴가를 보내며 잠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행복한 추억 만드시길 바라며,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거수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6.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촉구 결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3인)
  윤효화   정동준   김광호
· 반대의원(4인)
  강후공   이종호   한창한   손은비
· 기권의원(0인)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2.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3. 인천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4. 인천광역시 중구 중장년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5.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7.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8. 중구 청년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9.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0. 인천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1. 인천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2. 인천광역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3. 인천광역시 중구 경관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4. 인천광역시 중구 아이사랑꿈터 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5.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7.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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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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