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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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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도시정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3년 9월 6일 (수)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선정 백지화 및 입지선정위원회 해체 촉구 결의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영종공감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8.  7. 인천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9.  8. 인천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11.  10.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선정 백지화 및 입지선정위원회 해체 촉구 결의안(강후공 의원 대표발의)(강후공·윤효화·이종호·정동준·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3.  2.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4.  3. 인천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5.  4. 인천광역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호 의원 발의)
  6.  5. 인천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6. 영종공감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8.  7. 인천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8. 인천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9.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10.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11.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12.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4시 01분 개회)

○위원장 한창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9건, 결의안 1건 등 12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선정 백지화 및 입지선정위원회 해체 촉구 결의안(강후공 의원 대표발의)(강후공·윤효화·이종호·정동준·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14시 01분)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선정 백지화 및 입지선정위원회 해체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김광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의원   김광호 의원입니다.  쓰레기소각장 후보지 선정 백지화 및 입지선정위원회 해체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중구·동구·옹진군 지역의 광역쓰레기소각장 마련을 위해 지난 2021년 11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해 6월 ‘서부권역 쓰레기소각장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인천시와 입지선정위원회는 용역사가 제시한 후보지에 대하여 단 한 번의 현장실사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5곳의 후보지를 모두 영종지역으로 선정하였고, 영종지역에 이미 일 140톤 규모의 인천공항 쓰레기소각장이 있음에도 일 300톤 규모의 또 다른 쓰레기소각장을 신설한다는 것은 지역별 형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차별적이고 불합리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을 통하여 인천시 및 관계부처는 영종지역에 편중된 쓰레기소각장 예비후보지 선정을 전면 백지화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는 한편, 쓰레기소각장 예비후보지 선정과정을 낱낱이 공개하고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김광호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본 결의안은 중구의 현안사항으로 의원들이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선정 백지화 및 입지선정위원회 해체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14시 05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윤효화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줄 수 있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구민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는 지원계획,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는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안 제7조는 실태조사, 안 제8조는 지원신청 등, 안 제9조는 지원결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윤효화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윤효화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도시계획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혹시 위험수목 관련해서 최근 3년 정도 해 가지고 낙뢰라든가 태풍 그런 걸로 주거지 근처에 고목 같은 게 쓰러지거나 그런 적이 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정확히 파악해 보지 않았는데요.  3년이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확히는 파악 못 해 봤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런 것들이 주거지나 또는 상점 근처, 주로 보면 가로수 같은 게 해당이 될 텐데 한두 건이라도 들어온 적이, 예를 들어서 넘어져 가지고 들어온 적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가로수 같은 경우 태풍 때 쓰러진 경우는 있었어도 낙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보통 이런 것들이 소유주가 사유지일 때 문제가 되잖아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아무래도 지금까지는 사유지에 대한 부분들은 토지주라든가 관리자가 직접 관리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관에서 직접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여기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혜를 받는 가구주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이 내용에 옮겨심는 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옮겨심는 것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위험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거하는 것이 주이고요.  옮겨심는 것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은비 위원   영종지역은 보통 소유주가 사유지일 경우에 제거하는 것보다 옮겨심는 것을 더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여쭤봤고,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알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내륙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민원 중에 하나였어요.  의원들이 민원을 받아서 부서에다가 옮기면 사유지에 있는 것은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대요.  그런데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소유주를 찾지 못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보면.  그럴 경우 민원을 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데, 왜냐면 벌레가 어마무시하게 붙는데 그거 때문에 빌라 전체에서 민원을 집어넣는데도 소유주가 불분명하고 누구 건지 모르니까 그런 민원이 주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되면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한지, 그거를 아주 없애버릴 수도 있는 건지, 소유주 동의만 있으면 없앨 수도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일단 소유주 동의만 있으면 제거는 가능하거든요. 
정동준 위원   이 조례로 인해서 그런 것이 많이 해결되리라고 보고 조속히 추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제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도시계획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14시 12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윤효화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장강박은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저장하는 행동장애의 일종으로서, 주민의 건강 및 복리를 저하시키고 이웃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므로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방안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는 적용범위,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는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안 제7조는 자원봉사자 지원, 안 제8조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윤효화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윤효화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복지지원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이게 지금 율목동에도 이런 집이 있어요.  몇 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발의되면, 보통 현장특종세상 TV에 보면 많이 나와요.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자기 집에다가 발 디딜 틈도 없이 쌓아놓는 게 저장강박이라고 생각되는데, TV에서 보면 끝까지 지원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자원봉사자들이 싹 치워주고 정신질환 치료도 받게 할 수 있는 대목인데, 그런 게 다 가능해 지는 겁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면?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맞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사실 없어도 동에서 동 협의체를 통해서 통합사례운영비로 지원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분께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동의를 끌어내기까지의 과정이 길어서 그런 게 어려움이 있었고, 이번 기회에 이런 조례가 제정된다면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센터와 협업하고 말씀하신 대로 정신건강센터 통해서 정신과 상담도 하고 치워드리고 나서 유지하기 위한 정리수납과정의 교육도 시키고 해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적극행정을 펼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네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맞습니다. 
정동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중구에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대략 몇 가구나 되는지 파악된 게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지난 달 기준으로는 한 네 가구 정도가 있는데요.  동인천동에  한 가구, 신포동에 한 가구, 영종에 두 가구가 확인됐고요.  이 조례가 없다고 동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통합사례관리대상자로 계속 상담하고 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이 하겠다고 결정할 수 있도록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신포동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쓰레기 수거가 됐고 완료는 됐어요.  나머지 세 가구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고요. 
정동준 위원   율목공원 넘어가다가 보면 좌측에 어마하게 크게 해 놓은 집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거를 팔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다 쓰레기인데 그 사람은 팔아먹어도 되는 건 줄 알고 쌓아놓고 있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그렇죠, 설득과정이 사실 좀 깁니다.  어렵고요.
정동준 위원   그리고 신흥동에서 율목동으로 가는 언덕길 있어요.  좌측에 보면 쌓아놓고 있어요.  거기도 살펴봐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저희가 볼 때는 쓰레기라고 보지만 그분들이 볼 때는 처분하면 재산이라고 하니 그 부분이 접점이 안 나와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가 그런 이유도 있는데 하나만 더, 저장강박 이분들의 형태가 특이하게 나타나는데 어느 분은 화분 있잖아요.  빈화분을 문 앞에다가 그냥, 제가 볼 때는 잡풀인데, 화분 안에 잡풀이 있는데 그거를 차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계속 쌓아놔요.  이런 부분도 집안에만 쌓아놓는 쓰레기나 아니면 일반품이나 그분들이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은 빼더라도 너무 내 집 앞에 차량을 방해할 정도의 화분을 다 주워다가 담벼락에 너무 많이 쌓아놔서 못 지나가요, 차가.  이런 분들도 같이 체크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집 밖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의외로 율목공원 주변에 그런 집이 많아요.  계속 제가 민원 받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대상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딱히 어디에 나와 있는 기준은 없고요. 
손은비 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처리해 주는 시스템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그게 자의적인 판단이 있는 부분인지라 다수가 봤을 때 주변에 악취와 벌레가 많이 발생되고 누가 봐도 어렵다고 하면 그때 저희가 개입하게 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의 결정이 있어야 되는 거라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손은비 위원   하나 말씀드리자면 2014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국 임대아파트 기준으로 전수조사해서 한 300여 가구를 파악한 게 있대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전수조사 방법 같은 것을 같이 가져와서 우리 구에서도 전수조사할 수 있으면 절차를 통해서 지원대상을 특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과장님이 이번에 조사하실 때 참고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2014년 국토교통부……
손은비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전국 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저장강박 의심 가구에 대한 지원대상을 특정한 적이 있다고, 300여 가구가 특정됐대요.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됐는지 참고해서 구에서도 이 조례를 더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알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복지지원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복지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호 의원 발의) 

(14시 21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김광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의원   김광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스토킹범죄 2차 피해 방지대책 마련과 2차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증진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4호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의2는 2차 피해 방지 조항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광호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여성보육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스토킹범죄 예방은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두 가지만 간단하게,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당사자와 그거를 당한 피해자 두 부류를 어떻게 구별해서 조례안을 할 거죠?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조례가 제정된 게 올해이고, 그것과 더불어 시도 같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사실은 기초단체에서,
윤효화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조금만 크게, 잘 안 들려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별도로 계획을 세우는 부분이 쉽지는 않고 저희가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 중앙정부에서부터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 실정에 맞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윤효화 위원   민감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가해자, 피해자의 구분이 확실히 돼서 분리부터 시작해서 사후대책까지 관여할 수 있으면 이보다 좋은 길은 없잖아요.  그렇게 신경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가해자에 대한 것은 말이 많이 나와 있는데 피해자에 대한 지원방안이 별로 없어요, 여기에 보면.  어떻게 지원해야겠다는 게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나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조례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데 차후에 전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면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 같은 경우 중구 가정폭력상담소가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것을 총괄적으로,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통보를 받아서 교육을 한다든가 그런 것을 맡아서 하고 있는 거고, 피해자 같은 경우 상담 위주로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방법이 좀 더 다양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 게 약한 것 같아서 질문드렸는데, 만약에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민원이 제기되면 외국 같은 사례를 보면 경찰관이 동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상담 이런 거에서 될 것 같지도 않아요.  스토킹범죄는 정신병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될 것 같지도 않고 여성 피해자 같은 경우 스토킹범죄를 당하면 우선 기댈 데가 있어야 되는 요새 혼자 사는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기댈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가중돼.  그런데 어디다가 신고해 봐야 상담소 이런 데나 찾아가 보라고 이렇게 해 버리면 결국은 피해를 당하고 난 다음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한 지원방법이 있어서 경찰관을 동행시킨다든가 자원봉사자를 동행시키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조례 제목이 범죄예방하고 피해지원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실생활에서는 이런 범죄 행위가 있었을 때는 지자체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바로 경찰과 피해자, 가해자가 구분이 되는 거라 저희가 개입할 여지는 그때 당시에는 없습니다. 
정동준 위원   조례를 완벽하게 정해 놓으면 경찰관이 개입할 수도 있고 특수무술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을 구해서 그분들을 동행시킬 수도 있고, 비용은 좀 수반되겠지만.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아주 치밀하게 피해자를 방어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물건을 도둑맞는 것은 괜찮은데 이거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보호 차원에서 강력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고 봐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경찰이 개입해야 되는 거고, 저희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은 말 그대로 이런 것을 예방하면 교육이든 그런 것들을 하고, 사법처리가 다 됐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는 가해자가 잡혔다든가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강력한 지원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피해 당하고 난 다음에야 다 소용없어요.  그 사람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해를 다 당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상담 이런 걸로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피해를 당한다고 호소할 때 그때 적극행정 좀 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여성보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29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여성보육과장 함혜영입니다.  여성보육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인천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6조와 7조에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조문을 관계법령인 양성평등기본법상 양성평등위원회에 관련 조문을 적용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의 경우 인천시 군·구 행정실적평가에서 평가지표 항목으로 포함되는 사항이 있어 시행계획 수립 조항을 신설함과 동시에 양성평등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으며, 기타 심사 및 평가사항에도 이상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여성보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 취지 및 근거는 2023년 시·군·구 행정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세부 평가지표를 반영하고자 기존 「인천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항 중 양성평등 시행계획 수립 조항 신설 및 양성평등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문을 일부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양성평등정책 기반 조성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8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을 기초로 구청장은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며, 시행계획에 포함될 사항을 각 호로 규정하는 신설 조항이며, 안 제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제2장 양성평등 시행계획 수립과 추진체계’를 추가하여 신설하고, 제6조 앞에 기존 ‘제2장 양성평등위원회’를 삭제하는 등 조항을 연계하여 양성평등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항
후단 단서 신설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 양성평등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제3항 후단 단서로 양성이 평등한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단서를 신설하였고, 안 제7조, 안 제24조, 안 제29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인천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규정된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토록 한 ‘인천광역시 중구 양성평등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 양성평등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효율적인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실질적으로 다양하고 현실에 와 닿는,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수립 조항을 신설하는 등 양성평등 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에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내용상으로 변경된 거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설명드렸듯이 기존에는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서 군·구 평가를 할 때 평가항목에도 들어갔고, 법에도 있고 해서 이번에 신설했고요.  신설함과 동시에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지적하셨던 부분이 많은 위원회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도 법으로는 심의위원회을 조직하게끔 되어 있는데 법대로 다 하려면 위원회 하나가 또 생겨야 하기 때문에 같은 성격의 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는 조항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조정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양성평등이 민감한 법이고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나, 이런 느낌인데 그거는 어떠신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모든 정책에서 각종 위원회가 운영되는데요.  남성과 여성이 같은 의견을 가질 수도 있지만 성으로 인해서 관점이 다른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성이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각 위원회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력 풀이 다양하지 않다 보니 이번에 권고사항이 내려왔는데 거의 대부분의 위원회가 보육정책위원회는 거의 다 여자분들이 계시고, 도시계획이나 이런 분야 쪽에는 남성분들로 치우쳐져 있는데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정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6. 영종공감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4시 38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종공감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영종공감복지센터 민간위탁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영종공감복지센터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운영 협약해지에 따라 영종국제도시 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전까지 민간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 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위탁근거는 관련법과 구 조례에 명시하고 있으며, 두 번째 위탁의 필요성은 영종공감복지센터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운영 협약해지 이후 2023년 11월 1일부터 영종국제도시 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전까지 영종지역 복지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수탁자 선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위탁시설인 영종공감복지센터는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위탁운영 협약되어 있으나, 협약이행 조건인 위탁법인 재정 부담 이행이 불가하여 23년 10월 31일 위탁협약 해지 예정입니다.  이에 부서에서는 위탁협약 해지와는 별개로 미전입된 법인재정 부담을 계속 이행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탁 기간은 현 수탁법인 운영 협약 해지 이후인 23년 12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2년 2개월로 하였으며, 다만 위탁종료 기간은 영종국제도시 내 종합사회복지관 준공 후로 운영 개시 전일까지로 변경될 수 있다고 공고문에는 기재할 예정입니다.
  다음, 위탁 사무는 영종공감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 사항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섯 번째 운영 법인의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공고일 현재 대한민국에 주 사무소가 등기상 등록된 법인이며, 종합사회복지 사업에 관련된 목적 사업, 또는 주요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법인이어야 합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구성은 구 의원과 관계공무원, 해당 분야의 전문가 9명 이내로 구성된 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10월 17일까지 신설 항목 및 배점표에 따라 선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8번 추진일정은 공개모집을 계획상으로는 9월 13일부터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오늘 보고 이후, 내일부터 바로 공고를 하루라도 더 빨리 내서 뜻이 있는 곳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당부하신 여러 가지 말씀에 공감하여 염두에 두고 유념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위탁운영 협약 해지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안타깝게도 위탁법인인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신입생모집도 안 되고, 학교 운영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당초에 약정한 법인재정금을 부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협약 해지 요청을 해 왔고요.  거기에 따라 저희도 11월 1일부터는 신규 위탁자를 모집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22년, 23년 부담하지 않은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묵인하는 것은 아니고 그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은비 위원   청운대가 객관적으로 경영 악화가 되었다는 사실이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객관적으로 사실화한 바는 없고요.  그쪽 산학협력단 측에서 얘기하는 부분인 거고 지방에 소재한 대학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신입생 수가 전국적으로 줄다 보니까 그런 이유를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손은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역복지사업에 수익성을 못 느껴서 해지한다고 보여져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복지사업에 수익성을 우선시한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데 부서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맞습니다.  손은비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사실 사회복지사업이 재정적으로 이익을 남기고 그런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영리 추구 사업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얼마만큼 그 법인이 공헌하느냐, 종합복지사업을 나중에 학교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을 저희뿐만 아니라 지역자활사업도 하고 아동복지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법인 정관에 규정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지역에 공헌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익 추구와는 별개라고 봅니다.
손은비 위원   지금 이게 위탁운영 협약 해지를 통보하기 전까지 위탁업체 점검도 우리 부서에서 했어야 됐고, 감사실에서 보조금지원시설 자체 검정도 들어갔어야 했고, 보통 4월쯤에 들어가던데 이런 법인에 대해서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중구청에서는 모르고 있었을까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지도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진행하게끔 되어 있어서요.  23년 다음 달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22년 지도점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된 부분이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산을 하거든요.  사업예산에 대한 결산과 수립과정에서도 분명히 운영위원으로서 전 과장님이 가셔서 말씀도 하셨고, 그쪽에서는 부담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다만 상황이 어려우니 좀 기다려달라.’는 입장이라 저희가 기다렸던 부분인 건데, 벌써 작년하고 올해에 이어지다 보니 강하게, 수위 있게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책임질 수 없으니 못 하겠다.’라고 얘기는 됐습니다.  분기마다 보조금 드린 것에 대한 정산도 받고, 1년에 한 번 지도점검도 하고, 구 감사실에서는 3년에 한 번 보조금 주는 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 분명히 다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 거고 저희도 수차례 이행 촉구는 진행했습니다.
손은비 위원   이렇게 되면 사실 수혜받는 주민들이나 거기의 임직원들은 2025년까지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갑자기 단절되면 불안함이 있을까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그래서 위탁 진행할 때는 시설장 정도는 수탁법인에서 내정해서 같이 오고요.  종사자 같은 경우는 고용 승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근로는 어느 정도 계속 유지해 주는 방향으로 수탁조건에도 그 부분은 명기를 하고자 합니다. 
손은비 위원   그런데 여기 2-바 번에 위탁조건에 고용 승계 원칙에 센터장은 빠져 있던데 이 내용에 왜 센터장만 빠지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종사자들을 채용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게 센터장인데 센터장이 교체되면 사업이 불안하게 된다고 보여지고 고용 승계에서 굳이 센터장을 제외하고 들어가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센터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탁법인에서 내정해서 들어오는 과정에 영종공감복지센터에서 채용한 것이 아니라 수탁법인에서 채용했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 쪽 근로자로 간주하고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법인 쪽의 근로자라고 간주되는 부분이 큽니다. 
손은비 위원   그러면 종사자는 우리 쪽에서……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네, 채용되는 거고요. 
손은비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질문 더 드릴게요.  여기에 보면 위탁기간이 기존 잔여기간으로 2년 2개월로 설정되어서 가던데 보통 5년 이내 위탁기간과 비교해서 반도 안 되는 기간이고 민간위탁업체가 신청을 할지, 선정될지 이것도 고민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직원은 그대로 가고 사업에도 문제 없다고 하신다면 법인이 안 구해지면 후원금이나 월급 자체가 구성이 안 될 것 같은데 2년 2개월이라는 기간 자체가 너무 짧게 구성된 건 아닌지, 왜 2년 2개월로 진행하게 됐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맞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도 우려돼서 검토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좀 완화한 부분은 당초에 21년 위탁을 드릴 때는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운영비의 3%라고 전입에 대해서 금액을 확정지어서 위탁받을 분을 모집했는데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위탁운영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안 그래도 영종지역에 자원이 없어서 못 올 것 같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법인전입금에 대한 금액은 확정짓지 않고, 다만 법인전입금 부담만 있다고 하고 확정이 됐을 때 전입에 대한 금액은 그때 조율하는 것으로 하려고요.  2년 2개월로 한 것은 영종 종합사회복지관이 준공되고 시설의 성격이 바뀌거든요.  수행하는 업무는 같으나 그쪽은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인 것이고, 같은 업무를 수행하긴 하지만 영종공감복지센터는 사회복지관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의 이용이 달라서 이번에 수탁법인을 선정한 업체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까지 간다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25년 12월 잔여기간까지 하는 것으로 했고요.  다만, 그때 가서 이번에 운영하는 곳이 충분히 역량도 있고 성실히 임했다고 하면 그때 가서 가점을 준다든가 그거는 그때 가서 고민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신 후원금이라든가 사업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는 전액 다 시비, 구비로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후원금도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이에요.  정말 종합사회복지관처럼 사회복지시설이라면 시설에서 후원금이 영수 처리가 돼서 바로 진행되는데 현재 영종공감복지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 법인을 통해서 후원 영수 처리를 했던 부분인지라 만약에 법인이 만에 하나 모집이 안 된다고 하면 일단 구에서 기탁을 받는데, 기탁자에게 양해를 구해서 그분들이 이 돈이 영종공감복지센터를 위해서 쓰여지기 원한다고 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에 지정기탁이라는 방법으로 후원금 부분은 해소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센터장님이 부재한 가운데 운영되는 부분은 직원들 간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수시로 영종공감복지센터에 가서 사무분장상 센터장의 대직자가 운영1과장이거든요.  과장의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를 우회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분이 할 수 있다고 하면 같이 진행하고 좀 부족한 것 같으면 저희도 같이 개입해서 어떻게든 영종 구민들이 복지서비스를 받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주관적인 해지라고 생각되고 객관적으로 그쪽에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거에 대해서 피해보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서 질문드렸고요.  2년 2개월로 설정하는 것을 3년 정도로라도 연장하는 것은 어려운가요?  너무 비교적 짧은 기간이에요.  반도 안 되는 기간인데, 법인이 당장 11월 1일에 들어와야 한다고 하면 우리는 미리 안정성을 추구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맞습니다.  잔여기간도 짧은데 심지어 복합시설이 준공되고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된다고 하면 위탁 종료일은 사실 더 당겨질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지금 선에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공고를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내고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다양한 곳에 올리고, 지금 자료를 확보한 것은 보통 법인의 소재지가 인천이나 수도권 내에 있는 곳만 신청을 받는데 그것도 오픈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에 있다면 다 받겠다, 그리고 인천에 소재지가 있는 법인의 경우 42개소로 확인된 상태라 일전에 윤효화 위원님께서 재능대학교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적으로 42개소에는 개별 이메일로 공고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준공은 어느 정도로 예측하죠?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원래 계획서상으로는 24년 말인데요.  보통 공사관계에 따라서 전후로 날짜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은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기본적인 질문을 안 드리고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영종공감복지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회복지 사업과 나중에 우리가 24년 12월에 완공예정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사회복지 업무가 많이 다른가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사실상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기간의 한정을 둬서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청운대학교처럼 운영위원회 결산감사위원회에서 운영비 3%를 안 내면 페널티를 하더라도 굳이 새 건물이 새로 생긴다고 해서 어차피 업무가 다르지 않고 복지사업이 다르지 않은데 기간한정을 두는 것은 좀 손은비 위원님도 걱정하셨듯이 좀 그래요.  제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어차피 사회복지사업이 같다면 나중에 준공된 후에 사회복지복지관이 같은 업무를 한다고 하면 더 질 높게 응하지 않을까 싶은데 손은비 위원이 지적해 줘서, 그런 부분을 너무 한정 짓지 마시고 고민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운영비의 3%, 청운대학교 같은 경우 (청취불능) 미납하고 있는데 보조금 자체를 없애는 것은 어느 정도 나중까지 보장해 주면서 사회복지사업 이렇게 하고 어느 정도 아웃라인(Outline)을 만들어 주는 것은 좋은데 이분들이 조금 내는 법인재정금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뭔가를 지금처럼 운영위원회 결산과정에서 체크할 수 있어서 2000만원, 3000만원 결국 그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활용을 못 한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고용에 관한 부분도 자기네 협력단에서 시설장까지 같이 오는 것은 아마 자기네하고 연결성이 있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하니까 시설장까지 오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손은비 위원이 걱정하시듯이 분명히 고용 승계되어야 할 것이고 그분들이 그래야 연결이 되잖아요.  5년 전이랑 2년 전이랑, 세 가지 부분을 확인해 봐주세요.  영종공감복지센터도 하고 있어도 나중에 단절하는 게 아니라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연결돼서 하면 5년 계약해도 되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법인재정금 2000, 그런 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세 번째는 운영위원회 결산과정에서 이런 거를 하지 말고 3년 감사권이 있더라도 우리 과에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입금할 건 입금했는지, 지출할 건 지출했는지 우리 직원들 관리는 잘하고 있는지 세 가지만 되면 좋은 정책이잖아요.  그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를 다 염려해 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탁기간은 적당하다고 보고요.  어차피 공감복지센터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이 하는 일은 비슷하지만 규모라든가 이런 게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준공될 때 베네핏을 주는 방향으로 가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법인전입금이 청운대학교가 2000만원 정도라고 하셨죠?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네, 2086만원.  연간 부담비가요.
김광호 위원   영종공감복지센터에 종사자가 몇 명이나 돼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센터장 포함해서 10명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센터장을 빼면 9명이네요.  9명이 고용의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위탁사 선정하는 게, 바로 공고는 내겠지만 제가 볼 때 쉽지 않아 보여요.  선정 안 됐을 때 대안이 어떤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일단 1차 공고를 한 보름 정도 내고요.  2차 공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일단 사무분장상 센터장 대직자인 운영1과장이 센터장을 대행해서 진행하는 걸로 하되 그쪽에서만 진행하는 것으로 두지 않고 저희가 계속 수시로 업무 파악을 하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개입할 예정입니다.
김광호 위원   아무튼 위탁업체가 선정 안 되더라도 업무 공백은 없는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감센터가 복지법인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사회복지시설.
정동준 위원   지원이 힘들고 구비, 시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수탁기간을 둬서 그 사람들 보고 관리 운영하라고 하는 건가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직영이 아니고 아무래도 전문가가 운영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위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동준 위원   센터장은 수탁기관에서 뽑은 사람인 게 맞아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보통은 그렇게 옵니다.  
정동준 위원   보통은 그렇게 하고, 우리의 경우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영종공감도 그렇게 들어왔고요.  앞으로 신규 위탁자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우리 센터장은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오신 분?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신규 위탁자에게 저희가 위탁 조건으로 내거는 것은 근로자에 대해서만 고용 승계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센터장에 대해서는 고용 승계를 걸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법인에서,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 승계를 하지만 센터장도 같이 했으면 하는 의지가 있으면 들어오는 거고요.  법인에서 준비된 시설장이 있으면 그분이 들어오는 거고요.
정동준 위원   이렇게 수탁기관이 안 잡히는 이유는 뭐예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안 잡히는?
정동준 위원   지원하는 곳이 없는 이유는 뭐냐고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우려되는 부분인 거죠.  저희가 오늘 보고를 마치고 바로 공고절차에 들어갈 텐데 손은비 위원님, 윤효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운영 기간이 이렇게 짧은데 과연 법인전입금까지 부담하면서 들어오는 곳이 있겠느냐, 그리고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영종지역이라는 한계가 있는데, 그런 우려가 있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이 우려가 또 현실로 나타나면 계속적으로 우리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맞습니다.  김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라도 저희가 노력해도 수탁자가 선정이 안 된다면 사무분장상에 있는 운영1과장을 통해서라도,
정동준 위원   운영1과장이라 하면 그쪽 직원 9명 중에 운영1과장?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네, 맞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2080만원인가 미납금이있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은 누구예요?  못 받은, 몇 년이 지나도록 돈을 내지 않았는데 계속 운영은 됐던 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23년이 아직 2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23년 미납이라고 단정 짓기는 그렇고요.  엄밀히 말하면 22년 것에 대해서 위탁협약서상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정동준 위원   우리 과에서 알고 있었어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네, 그래서 지도점검 나갔을 때도 얘기하고 구 감사 지적 때도 얘기하고 연말에 결산 때도 얘기하고, 수차례 공문도 보내고 했으나 이행이 안 된 부분이라.  그렇다고 10월 31일자로 협약이 해지된다고 손을 놓지는 않을 거고요.  저희는 할 수 있는 선까지는 계속, 10월 31일까지는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도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협약서 상에 그 법인재정 부담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던 보조금을 중지하고 위탁협약은 해지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있지만 지난번 간담회 때 김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저희가 법적인 구속을 발휘할 수 있는 문구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이 되어 있는데 다른 저희가 모르는 법적인 조건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게 있을까 싶어서 법적인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86만원의 주요 사용처가 사업비라기보다는 영종공감복지센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닌지라 종합사회복지관은 직책보조비가 나갈 수 없는 시설이라 법인에서는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책보조비로 2086만원을 쓰게끔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지금 못 주고 있는 거니, 저희가 문제 삼지 않더라도 운영규정상에는 분명히 임의사항인 강제사항으로 법인은 직책보조비를 직원에게 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 삼지 않아도 종사자들이 아마 법인과의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법인에다가 얘기했어요.  나중에 11월 1일자로 신규 법인이 왔을 때 다툼이 없도록 원만하게 처리해 달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영종지역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영종공감복지센터가 생긴, 처음에는 지하에서 조그맣게 하다가 복지센터로 옮겼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매입한 거죠?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네, 맞습니다. 
정동준 위원   아무튼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 이하 담당하시는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부의장님께서 그때 당시 많이 애써주시고 마음써주셔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차질없이, 영종주민들 복지사업 지장없도록 신경쓰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공감복지센터의 사업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뭐냐면 일단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지만 법인에 희생을 강요하는, 그러니까 희생을 해야지 이 사업권을 따올 수 있는 거잖아요.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에서, 시에서 지원을 여유롭게 해서 할 수 있는 상태는 안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위원장님, 표현 나름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받아들일 때는 희생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목적사업이 있는 법인으로서, 본인들의 이력을 쌓기 위한 사업 의지라고 저희는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기본적으로 나가야 하는 고정경비, 인건비하고 주민들에게 나가야 될 프로그램 사업비는 분명히 구비와 시비, 사실은 원래 구비, 시비가 50%씩 나가야 되는데 영종공감 같은 경우는 구비가 그 이상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최대한 지원해 드리고 있는 상태에서 2086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책보조비가 한 80% 이상이 되고요.  나머지 부분이 회의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운영비라고 하면 사무실 센터 운영비 정도기 때문에 그 정도가 만약에 힘들어서 이거를 못한다 그러면 당초 신청 자체가 적합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누구도, 어떻게 보면 자기 돈 100원 나가는 것도 어려운 상황인데 아깝다면 아까울 수 있는 건데, 꼭 이런 것들을 법인한테 맡겨야 되나 싶기도 해요.  이런 사람 구하는 거야 얼마든지 공고를 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면 어차피 우리가 사업해서 잘 안 되면 우리가 손해를 보는 거지만 법인처럼 어떻게 보면 구에서는 돈이 들어갔는데 자기는 ‘이제 못하겠습니다.’하면 끝이거든요.  사람이 또 돈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르거든요.  6억이 넘는 많은 돈이 이렇게 사용되는데 돈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인건비 주느라 많이 지원이 되는 것 같고, 저희가 하나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두 개로 나누어서 하는 거잖아요.  공감복지센터랑 다른 한 곳을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중구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성미가엘복지관이라고 내동에 있는 곳 한 개소가 원래 영종공감복지센터가 없을 때는 원도심과 영종지역을 같이 했었는데 영종지역에 영종공감복지센터가 2018년도에 생기면서 사실상 성미가엘은 원도심에 집중하고 영종공감이 영종지역 4개 동의 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이용하는 인원들은 많나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영종공감복지센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인건비 포함해서 7억 넘게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인건비가 80%인 이유가 사람이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거거든요.  프로그램도 64개, 지역적으로 굉장히 넓은 용유, 대무의도, 소무의도까지 하면서 찾아가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참여하는 인원이 1만 2000명이 넘습니다, 연간.  일을 진행하는 데 부족함은 없습니다, 저희가 볼 때.  그렇게 노력하는 부분은 많은데 법인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는가 그 부분이 아쉬울 따름이지 공감복지센터 자체는 성실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래서 저는 법인들에서도 다음번에 또 들어오겠지만 선정되면 그때만 기쁜 거지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빠져나갈 연구를 하고 하는 게 모든 사업의 첫 시작인데 그런 것들을 조금 안전장치를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간다고 하면 끝이잖아요.  일단 우리는 사업을 다 해 놨는데 그런 것에 대해 위약금이라도 걸 수 있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위탁 협약의 내용은 저희가 내용을 만들기 나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당연히 보완할 계획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법률 자문도 추가적으로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구비가 조금 더 지원돼서 풍족하게는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지금 상황에서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만약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수요도 많고, 지금 예산으로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는 당연히 요청을 드리죠.  통과시켜 주신다면 아무래도 사업비가 풍족하면 더 많이 혜택을 줄 수 있으니까 복지부서 입장에서는 반가운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한창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위원들이 걱정하는 건, 여성 위원들이 복지에 민감하잖아요.  남자들은 그렇게 복지에 민감하지 않은데 여성 위원들은 복지에 민감한데, 지금 수탁기관이 선정돼야 되는데 기간이 짧아서 혹시 안 들어오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당초에 추진일정을 최대한 잡아서 9월 13일부터 공고를 내기로 했는데 관계부서 확인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보고가 된 걸로 성립된다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일주일이라도 당겨서 낼 수 있게끔, 다양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얘기한 기간 문제,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위탁운영기간이요?
정동준 위원   운영기간이 들어가서 하려다 보면 끝나버리게 되면 그 사람들도 맥이 빠질 수 있어서 들어오기를 포기하는 그런 기관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기간을 넉넉하게 잡아주셔서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방법도 생각해 봐주세요. 
○복지지원과장 최혜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종공감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7. 인천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 10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안전관리과장 나종배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에서는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에서는 활성화 계획 수립, 안 제5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공유재산 임대 등에 관한 사항과 안 제7조에서는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의3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로 비용추계서는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사업자의 허가요건의 과도한 규제로 인한 개선을 권유받은 사항으로, 이와 관련해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된 조문번호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액화석유가스사업자 허가기준 중 3억원 이상 자본금 확보 등 불합리한 조항 수정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된 조문번호의 현행화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 및 근거는 상위법령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차 등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을 활성화하여 대기환경 개선 및 주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의 구조적 체계는 본칙 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 등을 조례의 목적으로 정하고 있고,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활성화 계획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 지원계획, 충전시설 등의 구축 및 운영, 재원조달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제1항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 단서에 따르면 ‘공유재산에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사항이며, 또한 안 제6조제2항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구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전기자동차를 비롯한 수소전기자동차 등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및 보급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에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 등이 사회·경제 등 전 영역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침에 따라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의 주 발생원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동차 배출 가스를 줄이기 위한 일환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는 현 상황에서 볼 때 중구 여건에 맞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 및 근거는,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에 의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기준 중 같은 법 제6조제3항 규정에 따라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현행 조례인 「인천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제4조 세부적인 허가요건인 별표로 규정된 사항 중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에서 개선 건의받은 「액화석유가스사업자 허가요건 관련 규제 개선」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로 액화석유가스사업자의 자본금 확보 관련 조항을 허가요건에서 제외하고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확인하는 조항으로 수정하는 사항이며, 또한 상위법 일부개정으로 기존 인용된 법령의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별표 중 액화석유가스사업자 자본금 등 자격요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제2호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을 판단하고자 조례로 규정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 별표로 정한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요건 및 집단공급사업 허가요건으로 규정한 사업자의 자본금 규모 여부를 확인하여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 내용을 중소기업벤처사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의 개선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재원의 소유 또는 사용권을 확인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별표 일부 개정 사항은 상위법령의 신설로 기존 인용된 법령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세부적인 허가요건을 법령이 정한 기준의 취지를 넘어 액화석유가스사업 수행과 관련이 없는 자본금 확보 등의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과도한 규제사항으로 액화석유가스사업자의 허가를 제한하게 할 수 있으므로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의 개선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허가기준을 수정하고, 또한 상위법령의 신설로 인해 인용 조문 법령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2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서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차 세 가지가 있어요.  비율을 따지면 어떻게 되죠?  전기자동차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7월 기준으로 해서 전기차가 한 1573대가 등록되어 있고요.  
윤효화 위원   잠깐만, 1500……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73대요. 
윤효화 위원   하이브리드는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하이브리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사항은 전기차하고 수소차만 지원대상이 되기 때문에. 
윤효화 위원   그러면 수소차는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수소차는 217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라고 해서 전기자동차하고 하이브리드하고 수소전기차를 아주 뭉뚱그려서 조례안이 올라왔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윤효화 위원   제가 수소차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전국적으로 찾아봤던 내역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소차에 대한 것만 조례 발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올라와서 제가 일단 전문위원실에 멈추라고 얘기했는데요.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게 전기차 따로, 수소차 따로, 저희가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어떤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에 대한, 아니면 또 어떻게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 구매보조금을 전기차는 얼마, 수소 전기차는 얼마, 거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것만 거의 명확하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세입세출에 관한 것만.  수소차를 앞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활성화할 거라든가, 전기차는 어떻게 하고, 구체적인 안건은 없는 조례안이에요, 뭉뚱그려서 올리셔서.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아마 다른 시·군·구를 보면 전기차 따로, 수소차 따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형태가 너무 많이 다르잖아요, 친환경차는 맞지만.  이렇게 하셔도 나중에는 보완이 분명히 되셔야 될 거예요.  저는 전기차 따로, 수소차 따로, 왜 다른 구에서 그렇게 시행하는지 조례를 보면 친환경차인 건 맞지만 두 개가 형태가 되게, 지금도 보면 전기차는 1573대인데 수소차는 200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추세가 수소차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조례는 따로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보면 이 법률 자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저기는 아닌데요.  그래도 그렇게 더 구체화돼서 확대시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례안 발의해서 다른 구거까지 해서 우리 구에 필요한 거 해서 했던 부분을 드려볼 테니 참고할 사항 있으면 참고하시고, 그 부분을 좀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뭉뚱그려서 올라오는 거 별로 없어요.  다 따로따로 해야 돼.  특색이 너무 다르고 형태가 다르고, 하다못해 설치 장소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연구해 봐 주시고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조건에 대한 거, 처음에 우리가 3억원의 자본금 확보가 있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윤효화 위원   이때 3억원이라고 우리가 꼭 명시했던 이유가 뭘까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상위법에 자본금을 확보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법에 맞춰서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3억원의 자본금 확보가 여태까지는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수정하려는 거는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지원단에서 이렇게 권고한 사항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거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3억원이라는 자본금이 있어야 한다는 거는 가스용품 제조, 하다못해 중구에 있는 삼천리도시가스, 다른 개념이지만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자본금이 있어야 이 정도의 것을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3억원이라는 거를 분명히 보증금을, 자본금을 확보하라는 개념이었는데 개정안을 보면 임차를 해도 가능한 거야.  그러면 임차를 해서 우리가, 공증된 사용승낙서는 그냥 임대인하고 임차인의 계약이지, 그거 자체가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한, 아니면 이 업체에 대한 뭔가를 보증해 주지는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만 해서 3억원이라는 자본을 갑자기 뭉뚱그려서 없애는 거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이거 접근성을 좋게 해 주는 건 좋아.  하지만 굳이 임차도 가능하게 다 빌려서 할 수 있으면 그분들이 그렇게 나중에, 임차라는 건 아시죠?  사업이 안 되면 그냥 털고 나가면 끝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심각, 그렇게 했을 때 공백기가 생기면 주민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어느, 차라리 이러면 임차할 경우에는 보증금이 1억은 돼야 된다는 둥 이런게 있어야지, 이렇게 가면 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되는 건지.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답변을 드리자면 이 사항은 저희 구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옴부즈만지원단이 전국에 해당되는 지역에 전체로 권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전국적으로 과도한 제도라고 해서 개선을 해서, 
윤효화 위원   인천시에서 이렇게 조례 바꾼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전체 다 파악은 제가 못 했는데요.  아마 거의 다 수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윤효화 위원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이렇게 해서 바꾼 데는 인천시에는 없던데요.  그 사이에 조례 발의가 된 데가 있나요? 
○산업에너지담당 윤민수   (방청석에서 답변) 산업에너지팀장 윤민수입니다.  이 관련된 사항은 현재 옹진군 외에는, 이 조례안대로 부지, 시설 자가 소유 및 임차할 수 있다고, 옹진군만, 
윤효화 위원   다른 구는 다 했어요?
○산업에너지담당 윤민수   네, 그렇습니다.  옹진군 외에는 현재 구가 다 그렇게, 
윤효화 위원   3억은 다 없는 걸로, 다른 구에서도 다 그렇게 했어요?
○산업에너지담당 윤민수   네, 부지, 시설 자체가 자본금 규정을 없앴습니다. 
정동준 위원   하려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자본금도 없애고 내주는 거야. 
윤효화 위원   사업성이 그렇게 없나요, 이렇게 하면?  3억을 보증금 내고 들어오실 데가 많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는 결국은 사업성이 그닥 없다는 얘기죠?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그래서 아마 그런 제도가 개선 사항에서 아마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여기 이런 업체들이 되게 많이 영세화된 거네요, 그러면?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윤효화 위원   그러면 보증금 없이도 우리가 관리할 때 원활히 굴러갈 수 있게, 우리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이 조례 말고도 또 있을까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조례보다는 관련 법에 많이, 허가요건이나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죠.   
윤효화 위원   허가요건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요구를 하려는데요.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차하고 수소차에 대해서 지원 대상하고 지원 금액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을 거고 시비 있을 거고 구비가 있을 건데, 그런 사항을 자세하게 요약해서 우리가 다른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게 제공 좀 해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자료 요구하신 사항이라서 드리겠는데요.  현재 말씀드리면 전기차하고 수소차만 국비와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김광호 위원   하이브리드는 전혀, 정부라든가 어디서 지원해 주는 게 없어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하이브리드차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김광호 위원   아마 있을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도 얼마 전까지는 있었으니까 혹시 국비나 이런 데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지 그것 좀 정리해서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국·시비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김광호 위원   국·시비, 구비까지.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구비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이번 조례로 지원해 주는 거니까 그것까지 같이 정리해서……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주신 자료 2개 말고 또 있어요, 자료가?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어떤…… 
윤효화 위원   맨 뒤에 자료 나와 있는 거 말고 구체적인 자료가 더 있냐고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보조자료 말씀이십니까? 
윤효화 위원   맨 뒤에 조례안 개정에, 보조금 내역 말고도 자료가 또 있어요?
김광호 위원   없어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아니요, 별도, 
윤효화 위원   있으면 주세요.  위원님 모두한테 주세요, 이거 말고도 자료가 있으시면.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파악한 자료인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저는 이 조례안이 생겨서 너무 기쁜 사람 중에 한 명으로서 이게 반응이 좋으면 금액을 늘려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 부탁드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전기 이륜차가 저는 좀 더 시급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배달 오토바이 소음이랑 매연이 심각하다고 해서 인천시에서는 총 사업비 25억을 들여서 전기 배달 오토바이를 전기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 시비 매칭이더라고요.  우리도 구에서 자체적으로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구비 추가할 수 있는지 이 조례안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한 번만 확인 부탁드릴게요.  이게 50cc 미만 이륜차가 소형차 대비 일산화탄소 23배고 탄화수소는 279배라고 해서 배달 오토바이가 좀 더 심각하다는 내용이 있어서 국·시비 매칭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포함해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말씀드리면 이 조례에 포함되는 부분은 이륜차는 해당이 안 되겠고요.  전기차하고 수소차만 현재 대상으로 잡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륜차 관련 부서에서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데에 있는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인천시에서는 2023년 3월에서 4월경에 시작한 사업이라고 하니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두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다시 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정회)

(15시 51분 속개)

○위원장 한창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 52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항만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에 대한 사후관리와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과 주민복지 향상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목적 및 정의, 안 제5조, 6조는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 안 제7조에서 제15조까지는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조례규칙심의는 원안가결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항만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항만개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취지 및 근거는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사후관리 계획 수립 등 그에 따른 사후관리 지원 내용과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후관리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 기여 등을 조례의 목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에 수립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각 호로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구청장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리·운영의 전부나 일부를 관리위탁 또는 사용 허가할 수 있고, 위탁 시에는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으며,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에 대한 입찰 계약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수탁한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과 안 제11조는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 운영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사·검사·점검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고, 안 제12조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징수·감면·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시 공익 목적의 기준 및 사용료 면제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기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이며, 안 제13조는 수탁자 및 사용자에게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부담하고, 시설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수탁자 및 사용자의 수입으로 하며, 사용료 면제를 받은 사용자의 수익금은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주민의 복리 및 문화 혜택 증진, 마을 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제14조는 수탁자가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설치하고자 할 때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사항이며, 안 제15조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의 모집·운영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 내용 등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업 효과성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후관리가 중요하며, 주거환경 노후 등으로 쇠퇴하는 구도심의 기능 회복과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조성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 등에 저촉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항만개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지금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인데요.  주민공동이용시설, 예를 들면 어떤 거죠?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예를 들면 현재,
윤효화 위원   월남촌사랑마을 이런 건가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현재 운영 중인 공감마을,
윤효화 위원   공감마을하고 월남촌사랑마을이죠?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전동웃터골에 지금…… 
윤효화 위원   전동웃터골 이런 얘기하시는 거죠?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윤효화 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가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니에요.  예를 하나 들면 월남촌사랑마을 같은 경우 우리가 한 3년 차인가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한 2년 남은 거죠?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1년 남았습니다. 
윤효화 위원   1년 남았어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사후관리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이용에 관한, 관리에 관한, 운영에 관한 일자리 창출을 다 한다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어느 한 군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거기에 일자리 창출은 정말, 그분들 일자리를 주기 위한 거 외에는, 아시죠?  그거 한 달에 이용하는 인원이 거의 20명도 안 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해서 그러는 거는 제 생각에는, 3년 동안 봐온 바로는 그닥 합리적이지 않다.  그런데 보면 5년으로 위탁기간을 정하는데 1번을 더 갱신할 수 있으니까 10년을 그분들이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년 동안의 그 사업이, 지금 3년 동안의 과정을 보면 그닥 주민들한테 만족도가 없는데 그분들한테 또 7년을 더 맡겨야 된다고 하면, 결론만 얘기하면 저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5년을 해서, 이게 사회복지나 자활센터라든가 그런 식으로 꼭 위탁업자가 바뀌었을 때 감독기관이 바뀌었을 때,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가 아니에요.  이거는 약간 좀 특이하잖아.  공감마을 활성화 안 되는 부분, 먼젓번에 저쪽으로 가신 팀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만나서 자료 이만큼 받아 가면서 어떻게 활성화시킬까 고민했지만 많이 달라지지 못했어요.  서로의 능력 부족인지, 아니면 너무 주민들이 너무 호응을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금 관리·운영 조례안이 올라온 이유가 뭐죠, 과장님?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지금 위원님께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이 관리·운영 조례는 사업이 종료된 후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든가 재생사업지의 전체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건데요.
윤효화 위원   그러면 그게 공감마을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미치는 거예요, 이 조례안이?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아니요,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윤효화 위원   해당되죠?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해당되는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월남촌사랑마을 같은 경우는 사랑방 운영을 지금 임시로 하고 있거든요.  주민공동이용시설 같은 경우는 신축을 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부지 선정이 돼서.
윤효화 위원   신축하고 난 다음에 그게 이 조례의 영향을 받는 거죠?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그렇습니다.  신축하고 나서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하고 정비계획 수립되고 다른 세부사업까지 다 종료가 되면, 내년에 종료되면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그 사후관리를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는 겁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지금 공감마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가 있잖아요.  그분들이 자동으로 연계돼서 이거하고 연결되는 건 아닌 거죠?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그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아니라요.  운영하는 주체는 저희가 현재는, 공감마을 같은 경우도 운영하고 있고요.  공감마을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 사업이 종료됩니다.  그 이후에, 
윤효화 위원   언제 종료가 된다고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2025년도요. 
윤효화 위원   25년도에 종료가 되면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현재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이거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이용시설에 관한 관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아니요,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윤효화 위원   그러면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추후에 사업의 종료 시점들이, 세 가지 사업구역이 전부 다 다르잖아요.  당장에 사업 종료되는 게 전동웃터골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에 종료되는데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지가 시간적인 차이가 있고, 전동웃터골 같은 경우는 당장 내년 상반기에 사업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미리 조례 제정을 통해서 사후관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을 하는 겁니다, 미리.
정동준 위원   운영비.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운영비라든가 주민들 역량강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업비로 하고 있는데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비가 다 소진되잖아요.
윤효화 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위탁기간 5년은 사랑마을이나 전동웃터골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상관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비로 그거를 충당하고 있지만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예산이 없잖아요. 
윤효화 위원   그분들도 5년인가요, 기간이?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어떤 기간?
윤효화 위원   사랑마을이나 웃터골이나 5년이에요,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면 기간이 상관이 없었어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예를 들어서 웃터골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에 종료가 되고 월남촌사랑마을 같은 경우는, 
윤효화 위원   25년에 끝난다면서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24년 말에 종료가 되고 공감마을 같은 경우는 25년 말에 종료가 됩니다.  그 이후에 어떤 관리에 대해서 위탁을 주게 되면 5년까지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윤효화 위원   제가 자꾸 이런 말씀드리는 게 주민 만족도가 거의 없는데 저희가 거기에, 여기 보면 직원의 일자리 창출, 저는 직원의 일자리 창출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복지사업하고 다른 거기 때문에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이 몇몇 사람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면 저는 이게 예산을 지급하는 게 맞나 싶은 사람이에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위원님,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주셔서 제가 설명드리는데요.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인데요.  가장 빠르게 진행한 곳이 공감마을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주민들끼리 화합을 해서 각자도생을 하셨던 분들이, 그러니까 마을살리기 사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주민들 간에 각자 현대 사회에 너무 그런 부분들을 화합과 소통을 통해서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공감마을 같은 경우도 사업 초기에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사실.  주민들끼리 화합도 안 되고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분들이 한두 분씩 모여들면서 현재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활성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저희도 많이 만나뵙니다, 그분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면 불만이 있으신 분들은 제발 좀 참여를 하셔서 같이 소통하고 불만도 얘기도 하시고 합의점을 찾아서 좋은 방향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같이 가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불만을 가지고 밖에서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불만을 갖고 계셨다가 저희가 만나 뵙고 설득을 시켜서 안으로 들어오시게끔 하셔서 같은 공동체가 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제가 중간에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요.  제가 양쪽 얘기를 다 들어 보면 그렇게 참여 안 하면서 불만만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데, 참여하고 싶어 갔는데 그분들의 아집으로 배척하는 것도 문제예요.  양쪽 얘기를 제가 다 듣는데, 어느 한 사람이 가면 배척하지 말고 ‘너도 나도 똑같은 여기의 일원이니까 너도 나도 똑같이 여기서 뭔가를 창조해 보자.’가 아니라 ‘우리가 기득권이 있어.  네가 뭘 알아?’라고 해서 배척을 자꾸 하면 20명이 40명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까지 얘기해, 이 말씀까지는 제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정치색을 띠어서 너는 저쪽 당이냐, 이쪽 당이냐를 따지면 안 되는 공간이 이런 공간인데, 제가 솔직히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렇게 흘러가면 이거는 없애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계속 두고볼 거예요.  정치색을 확 띠어서 이쪽은 찬성, 저쪽은 반대.  이쪽 의원은 반겨, 저쪽 의원은 안 반겨.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얘가 자꾸 우리 취지와 다르게 흘러가면, 관리·운영 조례잖아요.  나중에도 그렇게 가는 부분을 과장님이 아시라고 제가 그 말씀을 조금 세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당연히 이런 공간들은 정치색을 띠어서 정치활동 공간이 되면 절대 안 되고요.  저도 그거는 100% 공감하는 말씀이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염려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 어떤 공간이든 그런 정치적인, 그것도 또 하나의 자유민주국가에서 자유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공간에서 정치적인 색을 띠고 강조를 하면서 한쪽으로 몰아가려는 부분들은 분명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철저하게, 염려하신 대로 관리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내년 4월이 총선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형평하게 공평하게 합리적으로 해야지 그렇게 흘러가는 얘기 한 번만 더 들으면 제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거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유념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 쪽으로 해서 자꾸 불만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조례안을, 그래서 지금부터 해당이 되는 건지, 나중에 하실 건지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 잘, 진짜 심각하게 이런 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돈 들여서 계속하고 이렇게 하고, 우리가 얼마나 인력 낭비, 행정력 낭비, 사실 너무 열심히 해서, 뒤에 계신 팀장님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주민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언성을 하고 불만을 하고 민원을 넣으면 정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세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16페이지, 비용추계서 사유서인데요.  맨 밑에 박스로 된 데요.  2024년도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비, 이게 2024년 1개소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웃터골이죠?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2개면 웃터골하고 월남촌, 그렇죠?  그다음에 3개소면 공감마을 끝나니까 공감마을 이렇게 해서……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정동준 위원   그런데 그 앞에 보면 114만원이 한 달 운영비예요, 맨 앞에?
○주거개선담당 문손평   (방청석에서 답변) 주거개선팀장 문손평입니다.  이 추계서는 일반 공공운영비 위주로 추계를 했습니다.  사무관리비나 기타비용은 추계가, 사업에 따라 추계하기가 불가능해서 빼고 확실한 것만 일단 넣었습니다, 추계가 가능한 것만 넣었습니다. 
정동준 위원   확실한 게 114만원은 들어간다?
○주거개선담당 문손평   네, 114만원,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계를 한 내용입니다.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기본적인 시설운영비……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인건비 같은 거는 안 들어가요? 
○주거개선담당 문손평   네, 인건비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정동준 위원   인건비가 끝까지 안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주민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자립해서 할 수 있는, 경로당처럼 인건비, 경로당에 식사 대접하는 사람들 인건비 조금씩 주잖아요.
○주거개선담당 문손평   일단 인건비 부분에서는 위탁·수탁자분들이, 민간위탁을 하든가, 전적으로 하신 부분에서 계상을 할 부분인데요, 그것도 한번 법령 검토를 통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수탁자들이 인력을 수급해서 쓰니까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이게 하나당 민간위탁비가 꽤 들어갈 텐데 공감마을을 만들어 놓고 마실터로 만들어서 이거를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는 경로당 없어요, 그 지역에는?  웃터골이나 월남촌에? 
○주거개선담당 문손평   일단 마을주택관리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을주택관리소에서 어느 정도 건물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는 가감이 될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우리가 40억 예산을 갖고 하는 거죠? 
○주거개선담당 문손평   네, 처음에는 40억으로 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래서 사업비 나온 걸로 이거를 매입해서 우리가 시설을 꾸몄잖아요, 그렇죠?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정동준 위원   공동이용시설을 꾸몄는데 사업비가 또 이렇게 들어가고, 이거를 또 위탁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그러니까 꼭 위탁관리를 한다는 전제는 아니고요.  위탁관리를 할 경우,
정동준 위원   자기네 마을가꾸기 위해서 본인들이 알아서 하게 하면 안 됩니까?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그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데 사업이 완료된 후에 자체관리를 바로 하기에는, 주민들 스스로 하기에는 너무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화된 후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희가 위탁관리라는 부분을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고 내용들을 넣어놓은 겁니다. 
정동준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항만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10.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 14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천환경보호과장 강병천입니다.  우리 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 및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하여 종량제 봉투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대행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기준을 상향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계약기간을 ‘3년’에서 ‘3년 이내’로 변경하여 여건 변화에 따른 대행 기간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사항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마대 판매를 10장 이내로 제한하고 10장이 넘을 시 수거를 거부할 수 있는 내용 신설과 종량제 봉투를 100L 미만으로 제작 제안하고 가정사업계용봉투 75L와 공사장 생활폐기물 마대 30L 신설, 수요가 없어 우명무실한 사업장생활계용 봉투와 모든 종류의 100L 종량제 봉투를 폐지하고자 하며 무단투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취지 및 근거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제14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운반을 위한 대행기간의 변경 및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고, 종량제 봉투와 관련 조항의 정비를 통하여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 및 근골격계 질병을 예방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제3항 공사장 생활폐기물 마대 판매수량 제한 및 안 제13조제2항 종량제 봉투의 100L 미만 제작 제한 신설, 안 별표4 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및 판매 이익에서 가정사업계용 봉투 75리터, 공사장 생활폐기물 마대 30리터 제작 신설 및 사업장생활계용과 모든 종류의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5항 규정에 의거하여,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 및 근골격계 질병의 예방을 목적으로 종량제 봉투와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5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2조제2항에 의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포상기준을 담배꽁초 등 과태료 부과 금액의 10%, 그 외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를, 담배꽁초 등 과태료 부과 금액의 20%, 그 외 과태료 부과 금액의 50%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원활한 생활폐기물의 대행 처리,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 및 근골격계 질병의 예방, 무단투기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국장과 환경보호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11.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 20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교통과장 김상중입니다.  저희 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상부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감면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구 조례에 해당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조문 체계상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따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통행료 감면에 시행되는 영업소에 인천공항영업소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3조, 지원 대상 지역 명칭을 기존의 ‘도서명’에서 ‘법정동’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 인천시 조례에 맞춰 예산 등 지원 금액 관련 개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 관련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며, 2023년 7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의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특별한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취지 및 근거는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 및 구 조례에 의거 통행료 감면 등을 지원해 왔으나,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상부도로 및 인천대교는 주민들이 통행료를 전액 부담 및 일부 부담을 해야 하는 실정이므로 지속적으로 과도한 통행료 지불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온 상황이며, 지난 2023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 방안」에 맞춰 2023년 10월 1일부터 통행료 감면 확대 등을 실시하고자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현행 우리 구 조례인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공항고속도로 상부도로를 통행료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자 도로를 추가하는 사항이고, 안 제3조는 기존 지원 대상 지역 명칭을 도서명에서 법정동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기존 조례상 “영종도·용유도·대무의도·소무의도·잠진도·실미도를”에서 “중산동·운남동·운북동·운서동·을왕동·남북동·덕교동·무의동을”으로 조문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항고속도로 상부도로가 통행료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기존 조례 제4조제3항은 삭제하고,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 내용을 예산 등 지원 금액 관련 조문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신설·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영종·용유 주민을 대상으로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내용으로 하는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인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에 해당 개정 내용을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영종대교 상부도로를 이용하려면 하이패스 하잖아요?
○교통과장 김상중   네. 
○위원장 한창한   그거를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상중   그렇지 않아도 10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난 금요일인 9월 1일부터,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크게는 온라인으로, 앱은 아니지만 웹 기반이기는 하지만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식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직접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지금 그 시스템으로 이미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만약에 전입을 오게 되면 기존의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카드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했었는데 이제 온라인으로 신청범위가 확대되고 편리성이 더 추가돼서 지난 4일까지 한 1일과 3, 4일 하는 걸 보니까 90% 정도가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냥 검색하면 나오나요?  
○교통과장 김상중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intoll.incheon.go.kr’ 이렇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는데, 
○위원장 한창한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쓰던 그 카드로, 통행료 카드로 왔다갔다하면 되는 거죠, 기존 거는?
○교통과장 김상중   그러니까 기존 것도 상당 기간, 아직 인천시가 시한까지 못 박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컨대 최소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계속 RFID를 사용해도 되고요.  물론 그 경우에는 하이패스가 탑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일일이 하나하나씩 요금소를 통과할 때마다 찍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남는 거고, 10월 1일부터는 감면과 전면 무료화와 함께 하이패스까지 탑재시켜 주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9월 1일부터, 물론 9월 1일부터 이달 추석을 뺀 9월 26일, 27일까지 계속하게 되면 10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좀 더 고도화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거고, 물론 10월에 신청해도 되기는 합니다.  그 서비스를 제대로 받으려면 이달 중에 신청을 해야 되는 문제만 있는 거죠.  그리고 상당 기간은 두 개를 병행해서 서비스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위원장 한창한   하여튼 하이패스 카드를 달면 그냥 하이패스 자리로 통과하면 되잖아요? 
○교통과장 김상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는 1년에 한 얼마 정도 냈죠, 91억 정도?
○교통과장 김상중   작년도분을 올해 3월에 예산 배정해 주셔서 34억 9900만원에서 34억 1000만원 정도를 올해 이미 작년도분을 분납한 적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게 전면 무료화되면 우리 구에서 부담합니까, 정부에서 부담합니까?  우리 구 부담이 있어요? 
○교통과장 김상중   기존과 마찬가지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서 40%, 경제청에서 40%, 그리고 우리와 옹진군이 20%인데, 우리 구의 주민이 날로 늘면서 예컨대 작년만 해도 19.6% 선이었는데 지금 19.7% 정도로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20% 내에서의 분담비율인 거죠. 
정동준 위원   생색은 정부에서 내고 부담은 우리 구에서 한다 이거죠?
○교통과장 김상중   네, 그런 셈입니다.
정동준 위원   아무것도 아니네. 
○교통과장 김상중   대전제는 이겁니다. 
김광호 위원   전체적으로 (청취불능) 수준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내는 분담금은 비슷할 거예요. 
○교통과장 김상중   네, 지금 김광호 위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전체적인 통행료 자체가 정부에서는 반값으로 할인이 됐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반값 수준으로 떨어지고, 예컨대 상부도로는 6600원에서 3200원으로, 하부도로는 이미 지원하고 있지만 3200원에서 1900원으로, 그리고 인천대교는 5500원에서 2000원으로, 그거는 25년 발의지만.  어쨌든 그렇게 반값 수준으로 떨궈두고 그 상황에서 각각 인천시와 경제청, 우리, 옹진군이 그런 류의 분담 비율로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정동준 위원   지원해 준다는 건 우리 구 돈을 쓴다는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김상중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우리는 기존에 나가던 금액 비슷하게 나가는데 주민들은 무료가 되는 거죠. 
○교통과장 김상중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정부에서 반 정도 낮춰놨기 때문에 그 정도로, 
○교통과장 김상중   또 다른 한편으로는 김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외부 관광객이나, 서울시민이나 경기도민이나 기타 삼남에서 올라올 때 통행료가 아무래도 반값으로 떨궈져 있으니 아무래도 영종으로 유입이라든지 활동인구들이, 경제인구들이 더 늘어날 테고요.  
정동준 위원   경제활성화는 된다? 
○교통과장 김상중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6시 32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교통과장 김상중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공영버스 운영에 대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인력, 차량관리 등의 인적 자원을 확보 중인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공영버스를 안정적이고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를 위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탁기간은 기존과 다르게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개년으로, 그리고 운영대상은 11개 노선 17대이며, 운영방법은 우리 구 공영버스민간위탁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서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운영하며 위탁의 범위는 공영버스의 노선 운행 및 유지관리 그리고 승객 편의시설의 설치 그리고 운전기사의 채용, 기타 차량 운행에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향후 10월 중 업체 공개모집과 민간위탁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해서 업체 선정 및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차년도부터의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버스 업체가 뭐 뭐가 있을까요?
○교통과장 김상중   이 시간 현재은 기존에 영풍운수라 불렸던 영종운수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간업체 선택할 때 조건이 운수사업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 시간 현재 가지고 있거나, 영종에 차고지를.  또는 영종에 차고지를 가질 계획이 있거나, 그러니까 없는 경우는 계획서까지 제출하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김광호 위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신흥인가 거기도 중구, 
○교통과장 김상중   중구는 중구이나 영종은 아니죠. 
김광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구, 
○교통과장 김상중   네, 신흥동에 맞습니다. 
김광호 위원   신흥동에, 두 개인 거죠? 
○교통과장 김상중   네, 그리고 연안부두 쪽도 하나 더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민원사항을 얘기하자면 공영버스가 어쨌거나 영종에서 교통 여건이 열악한 데를 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성보다는 손님들이 많이 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지 같은 데를 다니다 보니까.  그리고 또 버스가 많지 않아서 운행시간의 텀이 길잖아요.
○교통과장 김상중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런데 자주, 사람이 정거장에서 기다리는데 그냥 지나쳐가는 차량들이 있다고 얘기가 들려요.  저는 이런 것을 할 때 기존에 운영했던 업체에 대한, 예를 들면 가점 내지는 감점 사항들이 선정할 때 있을까요?
○교통과장 김상중   사실 기존의 1년 단위였을 때는 그것을 적용하기가, 그러니까 차년도에 적용하기가 불가능했었습니다, 시스템상,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그러한 부분을 연간 단위 평가를 통해서, 물론 이 시간 현재도 정산은 매달 그리고 분기 단위로 꼬박꼬박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민원을 야기시켰는지 등등을 평가해서 차년도에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시스템을 목하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은 게, 현재 하는 업체가, 그게 사실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서비스를 그동안 잘 못 하면 감점요인이 될 거고, 서비스를 굉장히 잘하면 가점요인이 되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나중에 가점을 받으려고 서비스를 자꾸만 향상시키려고 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민간업체 선정할 때 반영하는 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이게 영종 지역에 17개 버스가 늘어난다는 거죠, 6대가?
○교통과장 김상중   원래는 올해 6월까지는 12대였다가 5대 늘어서 17대가 된 겁니다. 
정동준 위원   이용고객이 얼마나 돼요, 1일 평균?
○교통과장 김상중   연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정동준 위원   1일로 한번 해 보세요, 1일로.
○교통과장 김상중   1일로 했을 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올해 1월 1일부터는 아니고 작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의 형태인데요.  다 합치면 통상은 1일 평균 개념으로 많이 뽑아놓기는 했는데 계를 안 내놔 가지고…… 
김광호 위원   수익성은 없어요.
정동준 위원   아니, 수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주민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시간 간격도 굉장히 넓고, 
○교통과장 김상중   이게 한 1일 평균 잡아서 한 구백 명 정도…… 
정동준 위원   그러면 나누기 17을 하면 45명, 한 50명…… 
○교통과장 김상중  그렇게 되죠, 하루에 평균 했을 때,
정동준 위원   하루에 버스 하나에 타는 사람이 50명 정도밖에 안 탄다는 얘기죠, 그렇죠?
○교통과장 김상중   네,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17대, 한 차에 하루에 50명 정도밖에 안 타는데,
○교통과장 김상중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어요.  예컨대 11개 노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중에는 5-1, 5-2, 5-3이라고 하는 특수한 번호들이 있는데,
정동준 위원   네, 멀리 가는 거.
○교통과장 김상중   그렇죠, 심야에, 지난 2월 28일부터, 제가 예전에 한번 보고드린 바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5-1과 5-2는 심야에 영종역에서 전소로, 영종역에서 하늘도시로 달랑 한 번 운영되기 때문에 이들이 숫자는 깎아먹죠.  그러니까 예컨대 가장 빈도가 많은 하늘도시 쪽을 경유하는 3번이나 4번, 5번 같은 경우는 하루에 330명, 340명, 5번 같은 경우는 229명, 2번 같은 경우는 149명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심야는 사실 아직은 아까 말씀드린 그 기간 때문에 2개월이 한 달 반 정도밖에는 안 돼서 그런지 예를 들어 하루 한 명, 많은 날은 열두어 명도 있었는데 어떤 날은 0명도 있었어요, 심지어.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숫자는 조금 깎아먹는 거죠. 
정동준 위원   그래서 어떤 제안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도서지역에 있는 배 우리가 지원해 주잖아요, 뱃삯을 지원해 주잖아요. 
○교통과장 김상중   네, 예전에 부서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 방식을 한번 취해보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서비스 질도 내가 보면, 저도 그 버스를 타봤어요, 하나은행 앞에서.  타봤는데 서비스랄 게 없어, 그냥 타고 가는 거야.  버스가 좀 좋은 버스면 타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는데, 청소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서비스가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이게 무슨 다른 방안이 나와야 되지 않나, 김광호 위원 얘기한 대로 꼭 영종지역에 국한될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 공영버스 주차장이 있으면 다른 회사가 들어오면 그 공영버스 주차장을 그 사람들한테 주면 돼. 
○교통과장 김상중   서비스 질 부분은 앞으로도 두고 두고 계속 얘기가 나와야 될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약간의 이 제도의 취지나 이런 부분을 살짝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도 손은비 의원님하고 이종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인천시를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간단하기는 하지만 드렸듯이 모든 군·구에 다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컨대 인천에서만 해도 동구는 올해 3월 말에 없어진 상태고, 저희나 강화, 옹진 같은 경우는, 강화는 조금 성격이 다르고, 옹진이나 저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그러니까 벽지와 오지를 일반 시내버스가 도저히 다니기 어려운 것을 실핏줄처럼, 모세혈관처럼 그거를 커버해라, 케어해라 해서 등장한 개념이기 때문에, 물론 그거하고 서비스 질하고 무슨 상관이야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질 향상은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김상중   그런데 예컨대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2번, 그러니까 광명항까지 가는, 우리은행 앞에서 가는 그 차의 경우도 하루에 3번 운영하는 형태인데 거기도 사실 거기도 정규 버스정류장은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시간은 맞춰야겠고, 그런데 절대 구간 자체가 길고 운행시간이 길다 보니 그 시간을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임시 대기장소를 겸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또 단속에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물론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고 해서 무조건 서비스 질이 당장에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정동준 위원   그런데 영종국제도시가 이제 오지가 아니에요.  이 방법을 용역을 한번 줘서 다른 방법이 있나를 한번, 효율적인 서비스라도 되면서 주민들이 편리한 방법이 있나 용역을 한번 다시 줘 봐야 될 성격의 것이라고 봐요.  아니, 국제도시가 무슨 공영버스제가 있어 가지고 승객도 없고, 별로. 
김광호 위원   (청취불능) 적발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버스 노선이 이미 개발이 끝난 데도 있고 딱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막 개발되고 있어, 그래서 사람이 막 입주하고 있는데 버스 노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단지는 들어서는데 버스 노선은 그날그날 막 반영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람이 불편해.  그러니까 그때 공영버스를 투입하는 그런 식인 거죠. 
정동준 위원   그럼 시도 때도 없이 공영버스 해방하는 거예요, 거기?  그건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김상중   그건 아닌데, 아까도 제가 모세혈관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인천시에 그렇지 않아도 한편으로는 증차라든지 노선 조정을 끊임없이 저희가 요청하고 있는 중이고요.  한편으로는 시내버스는 인천시장 주도로 거기서 하는 문제고, 공영버스는 시비 50% 정도를 지원받아서 그나마 우리 중구의회에서 융통성 있게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데, 출발점이나 이 정책 한계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배차 간격은 늘어질 수밖에는 없고,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 때문에 예컨대 아직 저희도 나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제로서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
정동준 위원   그렇지, 그런 거를 한번, 
○교통과장 김상중   더 근본적으로는 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을 건가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면 보고드릴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하여튼 부서에서 고민을 한번 하시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또 효율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종은 시골이 아니에요, 지금.  시골이 아닌데 지금 시골처럼 운영되고, 국제도시인 데다가……  그거를 시골처럼 취급할 필요는 없어요.  다리도 다 있고, 그 지역마다, 전에는 김광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신도시가 생기면 그리로 연결시켜 주면 되는 거지, 증차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연결시키면 되지. 
○교통과장 김상중   그런데 외람되지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예컨대 아까 이 공영버스의 출발점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영종이 언필칭 영종국제도시라고 표현은 하는데 지금 워낙에 농업, 어업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결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수요도 많은 곳이고. 
정동준 위원   그런 데는 꼭 필요하지, 그런 데는 꼭 필요하니까. 
○교통과장 김상중   네,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데로 가려다 보니 이게, 
정동준 위원   어업, 농업이 영종에서 갈 수 있는 데가 무의도 쪽밖에 더 있겠냐고요.  무의도하고 마시안, 을왕 그쪽, 어민들 사는 쪽. 
○교통과장 김상중   그렇지 않습니다. 
김광호 위원   지금 미개발지가 많아요. 
○교통과장 김상중   도로도 지금, 
정동준 위원   연장을 시키면 될 것이지, 증차보다는 연장시켜서 빨리 탈 수 있게끔 시간 단축시켜서, 그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상중   맞습니다.  증차만이 최선은 아니고요. 
정동준 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김상중   그게 간선 개념의 또는 약간의 지선까지 포함해서 시내버스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가장 큰 틀이고요. 
정동준 위원   그렇지, 하면 되는 거지.
○교통과장 김상중   이거는 말 그대로 모세혈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모세혈관이 막힌 곳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와중에도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주민이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동준 위원   만족하겠나,
○교통과장 김상중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더 나을 건가 이 대목은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공영버스 운영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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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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