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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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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2023년 9월 8일 (금) 11시

장소 3층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23년 의원 공무국외출장(우호교류도시 방문) 결과 보고의 건
  3.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8.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10.  9.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 촉구 결의안
  11.  10.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12.  11. 인천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13.  12. 인천광역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인천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인천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6.  15. 인천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18.  17.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선정 백지화 및 입지선정위원회 해체 촉구 결의안

  1. 상정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정동준·손은비 의원)
  3.  1. 2023년 의원 공무국외출장(우호교류도시 방문) 결과 보고의 건(강후공·윤효화·이종호·정동준·김광호 의원)
  4.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광호 의원 대표발의)(김광호·윤효화·이종호·정동준·강후공·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5.  3. 인천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6.  4. 인천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광호 의원 발의)
  7.  5.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6.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7.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은비 의원 대표발의)(손은비·윤효화·이종호·정동준·강후공·김광호·한창한 의원 발의)
  10.  8.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구청장 제출)
  11.  9.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 촉구 결의안(한창한 의원 대표발의)(이종호·강후공·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12.  10.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13.  11. 인천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14.  12. 인천광역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호 의원 발의)
  15.  13. 인천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14. 인천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7.  15. 인천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16.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9.  17.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  18.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1.  19.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선정 백지화 및 입지선정위원회 해체 촉구 결의안(강후공 의원 대표발의)(강후공·윤효화·이종호·정동준·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10시 58분 개의)

○의장 강후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박상규   의회사무과장 박상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제출 사항입니다.  2023년 9월 5일, 강후공 의원 등 5인으로부터 2023년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23년 9월 7일,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례안 9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고, 영종공감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등 2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조례안 5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7건은 원안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3년 9월 6일, 정동준 의원, 손은비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정동준 의원, 손은비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정동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정동준·손은비 의원) 
정동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동준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후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정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도심 내 대형화물차 통행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 교통혼잡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우리 구민들의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방안 마련에 대한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을 이어주는 제2·제3경인고속도로의 시발점이자 수도권제2순환도로가 통과하는 우리 구는 인천항을 거점으로 하는 사업체와 물류업체의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하여 하루 수만 대의 대형화물차량이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인중로와 서해대로를 운행함으로 인해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구민들은 소음과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해 생활 불편뿐 아니라 대형화물차의 과속 등 도로상 불법행위로 인해 생활안전에도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흥동 풍림아파트와 삼성아파트 후면도로에는 무단 불법주차한 각종 화물차량과 가설창고들로 인한 소음, 분진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 또한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하여 2021년 3월, 5분 발언을 통해 교통안전을 위한 화물차 전용도로 건설 및 대책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반이 흐른 현재 달라진 점이 무엇이 있는지 국토교통부와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중구청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 5분 발언을 통해 화물차가 도심을 관통하지 않고 통행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월미도를 기점으로 하여 서구 북항에서 북성포구, 대성목재 방향으로 이어지는 해안도로를 개설하여 인중로를 통해 도심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화물차의 통행량을 줄여줄 것과 두 번째로, 인중로와 서해대로를 기점으로 소월미도, 연안 석탄부두, (구)선광부두,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로 이어지는 해안도로를 건설하여 미추홀구와 연수구로 이동하는 화물차의 통행량을 줄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했던 방안대로라면 주민들의 피해도 줄일 수 있고 화물차 기사들의 피로도 역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듯 본 의원은 우리 구 구민들의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는데 인천시 및 중구 관련 부서, 도로계획 및 교통안전 전문가, 관련 기관 등이 어떠한 대책 방안을 마련하였는지, 희생 당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올 초에 발표된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오염물질 공간분포조사 및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 보고에 따르면 인천시 구·군별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은 서구 다음으로 우리 구가 가장 높았으며, 특히 입자상 물질 중 위해성이 크다고 알려진 PM-2.5의 배출량 또한 서구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연구는 초미세먼지 성분분석 등 지역 대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원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 사항으로 우리 구의 경우 초미세먼지의 전구체인 이산화질소는 신흥동 일원과 남항 주변에 농도가 높았으며, 이는 주변 사업장의 영향과 사업장 내로 진출입하는 차량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천공항 물류단지를 제외한 대기질 우심지역 3곳의 대기질은 인천평균 대비 약 두 배 가량 높은 농도를 나타냈으며, 특히 인천내항 8부두에서 상대적인 대기오염도가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의 환경을 가장 잘 안다고 할 수 있는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이라는 전문기관에서도 비산먼지, 사업장 등의 관리를 위해 군·구간 협의와 산업단지에 따른 대기질 관리방안을 점검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와 역사를 품고 있는 자랑스러운 중구는 공항과 항만을 품은 대한민국 물류의 중심지입니다.  역설적으로는 도로 위 시한폭탄인 수많은 화물차가 몰려드는 위험한 도심이기도 합니다.  화물자동차로 인한 문제점으로 차량 배기가스로 인한 분진 등의 대기오염의 심각성은 차치하더라도 대형화물차들의 과속 및 도로교통법 위반행위로 인한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 구 신광초등학교 앞에서는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수시로 일어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신호 위반을 한 화물차량으로 인해 학생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하여 인근 주민들과 학부모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어느 선진국이 대형화물차가 도심 한가운데를 관통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천시에서는 인천여상에서 숭의역 방향으로 우회도로를 계획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구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단편적인 해결방안이 아닌 구민들의 생활권 밖으로 대형화물차 전용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우선하여야 될 것입니다.
  교통안전과 깨끗한 공기는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오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것만큼 살고 있는 사람이 행복한 도시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주민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개선해 보려는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중구청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때입니다.  주민의 건강과 안전보장을 최우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해 주시기 바라며,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교통안전 취약, 대기오염물질로부터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생활권 보장을 위해, 사랑하는 우리 중구의 자녀들과 어르신들이 마음 편히 거주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방안과 화물차 전용도로 조성의 시급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하루빨리 화물차 전용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도 적극 나서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준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손은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의원   존경하는 강후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헌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은비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강후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공항철도 영종역 건설비 환수에 대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공항철도는 2007년 3월 인천국제공항부터 김포공항까지 1단계 구간 개통을 시작으로 현재 서울역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운행하고 있지만, 2016년 영종역이 개통되기 전에는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영종하늘도시에 정차역이 없어 주민들은 인근 운서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 공항철도 ‘영종역’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지역주민들의 염원에 따라 2006년 기초공사가 시작된 후 10년 만인 2016년 3월 개통되었습니다.  철도역사를 신설하는 데 10년이나 소요됐던 이유는 이용객이 적어 경제성이 낮을 것이라는 국토교통부와 공항철도 측의 부정적인 입장과 건설비용 부담에 대한 이견으로 차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인천시는 영종역 건설비 440억을 시 산하 인천도시공사와 LH가 37대 63으로 분담하기로 하여 건립되었습니다.  또한, 국토부, 인천시, 공항철도가 체결한 ‘운영손실비용 보전 협약’에 따라 건설비용 외에도 적자 등의 운영손실이 발생되는 경우에도 시비로 보전하는 실정이며, 이는 공항철도 모든 역 중 영종역에만 해당됩니다.  당초 2018년까지 부담하기로 한 조건에서 2018년도에 운영손실비 재검토 용역을 시행하여 인천시가 2036년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이에 인천시는 행정협의조정을 신청하여 5년이 단축된 2031년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으나 결과적으로 불공정한 예산부담이 가중된 것은 분명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2013년 5월 인천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 공항철도가 맺은 ‘인천공항철도 영종역 신설 위·수탁협약서’에 따르면 시가 사업비 전액을 부담했지만 공항철도가 관리운영권을 설정 후 무상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철도운영자가 건설해야 하는 철도역을 주민의 혈세로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유지, 보수에 대한 부담도 지지 않고 모든 운영 수익은 공항철도로 귀속되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주차장 바가지요금으로 주민집단 반발이 있었고, 주민들의 불편은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영종주민 환승할인이 되기 전까지, 한 정거장 차이인 청라역까지는 환승할인이 되었으나 영종역부터는 환승할인 시 공항철도 운영적자 발생 등의 이유로 환승할인도 적용되지 않아 주민들은 이중고를 겪어야 했습니다.
  영종역은 인천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인천시민들의 세금으로 건설된 역입니다. 인천시민을 위해 건설됐다면 역사의 운영도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교통부와 공항철도는 이제라도 공항철도의 이용객이자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의 편익을 우선시하는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건설비를 반환하고 인천시에만 부당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한 예산부담을 조정하여 잘못된 수익구조를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와 중구청은 긴밀하게 협조하여 영종역에 투입된 인천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이 이제라도 주민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건설비 반환을 요청하고, 관계 기관에 불공정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재검토 요청 등 다방면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손은비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 의원 공무국외출장(우호교류도시 방문) 결과 보고의 건(강후공·윤효화·이종호·정동준·김광호 의원) 

(11시 12분)

○의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출한 의원을 대표하여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존경하는 강후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헌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호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지난 8월 16일부터 19일까지 3박 4일 동안 의원 5명이 참여한 국제 자매도시 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다녀온 지역은 우리 구와 지난 2011년 7월 우호교류 협정을 맺은 울란바토르시 수흐바토르구입니다.  수흐바토르구와는 우호교류 협정을 맺은 이후 주기적 상호 교류 및 청소년 교류를 통해 우호협력을 증진시켜 왔으나 2019년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교류가 중단되었다가 올해 3월, 수흐바토르구 방문단이 우리 구를 방문하여 우호협력을 재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방문단이 우리 구 의회의 방문을 요청하여 우리 구 의회 의원 5명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방문일정은 1일차, 수호바토르구 의회 의장과 구청장을 접견하였으며, 2일차, 몽골 유목 지역 및 사막화 지역, 차강 소브라가 등을 시찰하며 몽골의 지역적 특성 및 관광사업에 대해 직시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3일차, 수흐바토르구 의회와의 우호교류 증진을 위한 리셉션 행사에 참여하였으며, 4일차, 귀국 일정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우리 구 자매도시인 수흐바토르구는 몽골의 정치, 행정, 산업, 문화의 중심지로 국무원, 국회의사당, 정부 부처, 대사관, 국제기구를 비롯한 과학원, 몽골국립대학, 보건과학대 등이 위치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우리 구 의회의 수흐바토르구 의회 공식 방문 및 시찰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일차 일정으로 수흐바토르구 의회 앵크볼트 의장과 벌러르마 구청장을 접견하였습니다.  수흐바토르구 의회 의장과의 환담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해 왔던 청소년 교류의 재개와 관련하여 수흐바토르구 의장의 요청이 있었으며, 수흐바토르 구청장과의 환담에서는 수흐바토르구 현안사항에 대한 브리핑과 상호 도시간 우호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수흐바토르 구청의 브리핑에 의하면 현재 수흐바토르구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종합체육시설과 종합병원을 건축하고 있고, 지난 3월 우리 구 방문을 통해 벤치마킹한 생활쓰레기 집하시설 설치 및 수입운반용 차량을 구입 운영할 계획이라는 브리핑이 있었으며, 수흐바토르 구청장은 지난번 우리 구 방문을 통해 생활쓰레기 집하시설을 벤치마킹한 것은 매우 대단한 방문 성과였으며, 구정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하며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한 현재 수흐바토르구에서 구민들의 보건·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병원을 구 자체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건물을 짓고 있는데, 몽골에는 아직 선진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향후 종합병원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흐바토르구 측에서는 우리 구에서 종합병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향후 수흐바토르구 방문 시 관내 종합병원인 인하대병원의 의견을 물어 시설 견학 등 상호 교류방안 모색을 위한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다음은, 2일차 일정으로 몽골의 자연환경과 관광자원을 시찰할 수 있는 견학 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몽골은 중앙아시아 고원지대 북방에 위치하고 있고, 국토 면적은 156만 7000㎢로 우리나라 면적의 약 15배 정도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기후는 대륙성 기후로 겨울이 길고 건조하며 여름은 따뜻하고 짧은 지역입니다.  지역 특성상 사막지대가 대부분으로 관광산업이 크게 발달한 나라는 아니나, 자유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을 한 후 개혁·개방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막과 대평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관광객이 찾아가는 나라 중 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번 우리 의원들이 찾은 곳은 울란바토르에서 출발하여 사막과 대평원을 9시간 정도 가로질러야 도착할 수 있는 차강소브라가입니다.  차강은 “하얀”, 소브라가는 “탑”이라는 뜻의 차강소브라가는 동양의 그랜드캐니언이라 불리는 곳으로, 과거 바닷속에 잠겨있었던 곳이 현재는 그 지형이 해수면 밖으로 드러나 멋진 절벽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차강소브라가를 향해 가는 길은 초원 및 사막 지역으로, 지평선 끝까지 건물 한 채 보이지 않는 평평한 사막지대와 초원에서 방목하는 양·소·말 떼만이 있는 긴 여정을 달려가야 하는 곳이나, 차강소브라가에 도착한 후 느꼈던 감흥은 긴 여정을 달려 올 만한 가치가 있는 정말 아름다운 풍경을 지닌 곳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강소브라가의 아름다운 풍광을 뒤로한 채 도착한 숙소는 몽골의 전통 가옥인 게르를 현대화한 숙소로, 놀라운 것은 우리 일행이 도착했을 당시 숙소 이용객 중 3분의 2 정도가 우리나라 관광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몽골 여행을 방영하는 TV 프로그램 덕분에 찾아오는 한국 관광객들이 많아진 것을 보며 각종 미디어의 홍보 효과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3일차 일정으로 차강소브라가 현대식 게르의 여운을 뒤로하고 다시 몽골의 대평원을 달려 수흐바토르구로 돌아왔는데, 울란바토르 시내의 교통이 매우 혼잡하여  예상 일정보다도 많이 지체되었습니다.  엥커볼트 의장의 말을 빌리자면 울란바토르시는 몽골의 수도로서 각종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는데, 인구 유입속도에 비해 도로 확충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 교통체증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3일차 일정은 수흐바토르구 의원들과 의정활동 및 지역 현안사항 등에 대해 상호 의견을 나누었으며 수흐바토르구 의회 엥커볼트 의장이 준비한 몽골 전통 문화공연을 관람하는 등 두 도시 의회 간 의정운영 논의 및 문화를 교류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자매결연 도시인 수흐바트로구 의회 방문일정에 대해 보고 드렸으며, 다음으로 방문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류 협력 분야입니다.  올해 3월 수흐바토르구에서 우리 구를 공식 방문한 뒤 우리 구 의회 의원들을 몽골에 초청하여 방문하게 된 것으로, 이번 방문을 통해 구정 전반뿐 아니라 의정활동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 분야입니다.  우리 구 의원들은 길고 험한 여정이었지만, 몽골에서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는 차강소브라가 지역을 견학하였는데, 동 지역은 최근 우리나라의 각종 여행 프로그램에서 소개해 유명해진 곳으로, 몽골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끝없이 이어진 평야지대와 양·소·말을 방목하여 키우는 유목민들의 삶을 잘 목도할 수 있었으며, 멀고도 힘든 여정이지만 차강소브라가 지역을 찾은 우리나라 관광객을 보며 새삼 미디어의 힘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구도 각종 미디어를 잘 활용한다면 보다 많은 대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수흐바토르구 의회 의장과 구청장의 우리 구에 협력 요청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끊긴 자매도시의 청소년 간 상호교류 행사를 다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사항과, 수흐바토르구에서 건축 중인 종합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우리 구에 소재한 종합병원 등을 견학할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의회에서 자매도시인 울란바토르시 수흐바토르구 방문 결과 보고를 마치며, 이번 방문을 통해 수흐바토르구에서 우리 구에 요청한 사항인 첫째, 자매도시 청소년의 상호교류 재개, 둘째, 수흐바토르구에서 건설 중인 종합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선진시스템 견학 및 병원간 상호교류를 위한 협의 기회 제공 등에 대해 우리 구 관련 부서에서 적극 검토해 자매도시간 상호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강후공   이종호 의원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이나,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고 작성 및 제출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광호 의원 대표발의)(김광호·윤효화·이종호·정동준·강후공·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광호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은비 의원 대표발의)(손은비·윤효화·이종호·정동준·강후공·김광호·한창한 의원 발의) 
8.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구청장 제출) 
9.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 촉구 결의안(한창한 의원 대표발의)(이종호·강후공·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11시 23분)

○의장 강후공   다음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장 이종호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종호 의원입니다.  이번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결의안 1건, 동의안 1건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중구의회 의원의 여비 지급기준을 명백히 규정하고자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보고 과정을 ‘연 2회 이상’으로 수정하여 공모사업 운영의 체계성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과 관련한 사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성인을 비롯한 아동·청소년 등에게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는 한편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5의 시행일에 맞추어 조례안 제5조의 시행일을 수정하고자 부칙의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규칙이 인사행정 현실에 부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지원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는 사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 촉구 결의안은 미래세대를 위해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을 조속히 추진하고,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확실한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심사 시 표결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후공   운영총무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먼저 지난 9월 7일, 의사일정 제9항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윤효화 의원, 김광호 의원으로부터 반대토론 신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9항은 일괄 상정한 나머지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안건 중 마지막 순서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중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일곱 건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이상 일곱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 촉구 결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미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과정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그러면, 찬·반토론 하실 의원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으로 사전에 신청하신 윤효화 의원, 김광호 의원 외에 반대토론 하실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토론 하실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은 윤효화 의원, 김광호 의원, 찬성토론은 이종호 의원, 한창한 의원으로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5조제2항에 따라 반대토론과 찬성토론 교대로 발언하되, 반대토론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효화 의원,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윤효화 의원입니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 촉구 결의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노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3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자와 협상할 수 있는 근로단체를 조직할 수 있는 권리인 단결권, 근로자단체가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서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권리인 단체교섭권, 노동자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쟁의할 수 있는 권리인 단체행동권이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 또한 같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3조는 절대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생명줄인 것을 이 공간에 계신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노동개혁은 반드시 대한민국헌법 제33조가 그 바탕에 있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따라 직무급 제도를 공기업, 중·정부기관, 공공기관 등에 선제적으로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정규직, 비정규직 각각의 이해관계가 첨예한데 노동시장의 유연화, 노사 및 노노관계의 공정성 확립, 근로현장의 안전 개선을 위한 노동개혁이라고 천명하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주 120시간 바짝 일하자.”라고 외치던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관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후보 때 무슨 말을 못 하느냐?”라고.  한 나라의 가장 강력한 권력이며, 국가의 상징인 대통령 후보가 동네 반장선거에 나온 것도 아니고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고심 끝에 하신 말씀이지 생각없이 그런 말을 했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금의 노동개혁안이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노동개악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기업만 보이고 고금리, 고물가 시대를 힘들게 버텨가는 노동자들이 진정 현 정부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한민국을 80년대 저임금·장시간 노동체계로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는 것에 찬성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한 해 평균 500여 명이 과로로 직장에서 사망하고 있고, 장시간 노동 강요로 인한 과로 사회를 만들고,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로 인한 노동력 저하와 산재공화국 오명을 이어가며 노사법치주의를 앞세워 노조 때리기에 골몰하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내걸고 파견 업종을 확대하겠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선진국들은 노동시간을 줄여 노동생산성과 삶의 질을 함께 높이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수많은 노동정책 중에 현 정부가 노동개혁이라고 큰소리쳤던 한 가지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수 노동자들의 과로, 과속, 과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안전운임제 덕에 화물운수 노동자들은 무리한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거리당 운임이 10% 증가할 때마다 월별 사고 확률이 34% 감소했다는 미국의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이미 해외 주요 국가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도입해 운전시간 총량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2023년 2월 6일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 성격의 표준운임제를 도입했습니다.  화물운수 노동자의 과로, 과속, 과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정운임제가 폐지되고 8개월이 지난 지금 노동현장은 수입은 줄고 졸음운전과 과속은 더욱 늘어나는 역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화주들은 정부가 수수방관하자 운임을 내리고 최저입찰제와 다단계 중간착취를 부활시키며 노동현장을 10년 전으로 퇴보시켰습니다.  노동자를 위한 개혁이 아닌, 사용자, 화주를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정부가 노동자를 위해서 노조의 회계 투명성 때문에 개혁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회계의 투명성은 노조원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높여가야 할 과제이지 정부가 개입해 처벌할 사항이 아닙니다.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있는 국고보조금의 경우 이미 회계가 공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2일 노동개혁특위에서 다룬다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노동약자보호 내용도 무게중심은 노조의 불공정 채용 근절 및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노조 옥죄기에 맞춰져 있는 듯합니다.  불공정 채용 근절이란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 세습이라고 비난한 노조 자녀 우선 채용 등을 담은 노조 규약을 법률 개정을 통해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노동부는 금속노조 관계자들을 형사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기아자동차 노사 단체협상에는 산재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명, 정년 퇴직자와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약은 사문화된 상태로 단협 문구로만 남아 있고, 금속노조는 단협을 갱신하는 내년 1월에 관련 조항을 수정하기로 방침을 이미 정했다고 합니다.  이제 와서 과잉대응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노동자를 건폭으로 매도하며 노동계를 악마화하고 보통의 나보다 많이 버는 노동자는 황제노조라고 몰아세우며 엠지(MZ)노조와 갈라치기해서는 진정한 노동개혁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노동탄압을 중지하고 노사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하며, 노동개혁은 노동자를 위한 개혁이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연금개혁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지난 8월 31일 국민연금 개혁방향을 담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의 보고서 발표를 하루 앞두고 소득보장 강화를 주장해 온 민간전문가 위원 2명이 보고서 내용이 재정 안정에만 쏠려 있다며 사퇴를 했습니다.  많이 내고, 적게 받고, 나중에 받아라.  이것은 정책이 아닙니다.  연금이 고갈된 것이 국민의 탓입니까?  다달이 꼬박꼬박 연금을 붓고 있는 우리가 죄인입니까?  고갈될 거면, 고갈될 것을 예상한다면 고갈되지 않게 정책을 제시하며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소통하고 노후 안정적 수입원이 될 연금의 정확한 지금이 이루어지게 하면 될 것입니다.  국민연금 본질이 재정안정입니까?  꼬박꼬박 다달이 붓고 있는 우리 국민에게 보장된 공평한 연금을 지금할 날짜부터 약속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본질이 아닙니까?
  올해 950조원인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0년 1754조원으로 최고점에 달한 뒤 2055년 바닥이 난다고 합니다.  2033년부터 65살로 올라가는데 재정계산위는 이후에도 68살될 때까지 5년마다 1살씩 상향하자고 제안하면서도 소득대체율(생애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은 현행 40%로 그대로 둔다고 합니다.  보험료율이 9%인 지금은 월급 300만원인 직장인이 사업자가 절반 부담했을 때 월소득 4.5%인 13만 5000원 보험료를 내면 됩니다.  보험료율이 15%로 오르면 내야 할 보험료가 22만 5000원으로 뛰고 자영업자처럼 보험료 전액을 자기가 내는 지역가입자는 월소득 300만원 기준으로 보면 납입액은 27만원에서 45만원으로 커집니다.  보고서 내용처럼 보험료는 크게 올리고 소득대체율 40% 유지에 따라 연금액을 동결하면 가입자에 따라서는 평생 낸 보험료만큼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연금가입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본류가 더 내고 그대로 받거나 많이 내고 적게 받고 나중에 받는 연금개혁은 국민의 불만을 잠재우기 힘들 것입니다. 
  관세청은 8월 수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16.5%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반도체를 포함한 대부분의 수출은 감소하고 대 중국 수출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물가는 반대로 폭등하고, 실질소득은 역대 최대로 감소하여 전년 동기대비 –3.9%이며, 소득하위 20%는 1분위의 가계지출이 13분기 만에 줄어든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22년 명목 국내총생산 GDP는 2년간 유지하던 10위권에서 세계 13위로 추락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제대로된 연금정책이 나와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또 전 정권 때문이라고 하신다면 1년 전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했던 말 그대로 하겠습니다.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우리가 물려받았다는 핑계도 더 이상은 이제 국민에게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농산물 가격은 상승하고 추석 특수에 8월 버스요금 인상, 10월 지하철요금 인상까지 우리 국민의 주리를 잡아 트는 경제상황에서 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서 두 배 가까이 올린다는 것은 그 무게를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안기는 형태일 수 밖에 없습니다.  소득대체율이 인상되지 않는 연금개혁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개혁에 대해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4일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의 49제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읽던 중 눈물까지 흘렸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22일부터 “매주 토요일 선생님들께서 모여 외치신 간절한 호소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더 이상 소중한 우리 선생님들이 홀로 어려움과 마주하지 않도록 함께할 것임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신뢰와 협력의 학교를 만들기 위해 그가 제시한 것은 교육 회복 원년 선포와 범국민 참여 모두의 학교 운동이었습니다.  
  지난 5일 교총, 교사 노조와 간담회를 갖고 모두의 학교, 범국민 학교바꾸기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것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스럽게도 9월 4일 집회 참석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징계 방침 철회와 함께 주 1회 현장교원 소통 정례화 등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교권보호조례를 반대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대한민국 교권 추락에 미쳤을 영향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 교과부 장관 시절에 서울시 교육청 교권보호조례 폐지에 앞장섰던 사실과 국민의힘이 주도한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한 교권보호조례 통과를 무산시켰고,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자동녹음전화 예산마저 삭감하면서 교사들을 사지로 내몰며 대한민국 교권 추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교사들을 지금의 독박교실로 몰고 간 범인은 학생인권이 아닙니다.  학부모 갑질과 악성민원이 방치되도록 교권보호조례 폐지와 관련한 예산 삭감에 앞장선 이 장관과 시의회에도 그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수능 5개월 전 킬러문항 배제, 학생인권 강화로 교사의 권한이 약화했다며 학생인권조례를 카르텔로 지목하며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권리를 대적시키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무능함에 어떤 교육개혁을 기대할 수 있을지 실로 난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회에 나온 교사들이 ‘권위가 아닌 존중을, 권력이 아닌 인권을 보장해 달라.’는 외침은 학부모의 갑질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는 시스템 구축을 원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사의 권리와 학생의 인권이 공존한 스승이라 칭할 수 있고 스승의 배움을 따라갈 수 있는 진정한 교육의 개혁은 쉽고 빠르게 즉흥적인 대안이 아니라 한번 바뀐 정책이 10년을 좌지우지하며 학생과 학교, 교사와 학부형까지 연계되는 영향력을 심도 있게 고려하여 정치적 신념이 다르다고 해서 새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삭제하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근시안적인 행보 후 규탄과 비판의 지적 이후 교과용 도서 편찬 준거에 5.18 내용의 반영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입장을 바꾸는 교육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이 아닌 교사의 교권확보가 보장되고 학생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는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의 제시조차 없는 교육개혁은 찬성할 수 없습니다.  반대 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윤효화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상태가 안 좋아서 이종호 의원은 찬성토론을 앞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노동·연금·교육 개혁은 다양한 이유로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이슈입니다.  개혁을 해야 하는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노동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들 수 있겠습니다.  노동개혁은 노동시장을 더 유연하게 만들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돕는 데 있습니다.  일자리 안전성 문제입니다.  근로자의 안전성과 일자리 보호를 고려한 개혁은 불안정한 일자리와 불규칙한 근무조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권리 강화입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노동 관행을 예방하는 정책은 사회적 공정성을 증진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같은 노동에 대한 보상 체계가 동일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노조 회계의 투명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돈이 얼마나 입금돼서 얼마나 쓰이고, 어디에 쓰이는지 출처와 용처가 정확하게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에서는 기업 공개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현행 시행령상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가 납부한 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돼 15%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강성 기득권 노조의 노동시장 양극화문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불법이 난무하는 건설현장 정말 충격적입니다.  21세기에도 상납금이 있다는 얘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런지요?  이런 것들을 개혁하자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69시간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정업체, 예를 들면 게임업체라든지 수출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업주가.  그런 업체에 대해서 시간을 좀 더 하고 다른 시간에 쉬자는 개념을 너무 오바해서 해석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물 노조 불법 파업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줬습니까?  경기도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개혁하자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교육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높은 교육을 하자.  교육개혁은 학교의 품질, 교사의 실력을 향상시켜 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하자는 게 취지입니다.  기술 및 혁신 관련입니다.  21세기 현대사회에서는 필요한 기술 및 혁신능력을 갖춘 학생들을 양성하는 것은 국가경제의 성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교육이 국가의 운명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평등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기회에 대한 평등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7월 18일 서이초 선생님께서 자살을 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교사 자살률이 일반인의 2.5배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교사를 보호하려 들지 않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이런 거 개혁하자는 겁니다.
  사교육비 문제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매월 50에서 100만원씩 사교육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부모님들께 물어보면 학원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 아이만 뒤처지는 것 같고, 우리 아이만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안 보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공교육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교육개혁의 본질입니다.
  사교육 이권 카르텔, 킬러 문제 잘 아실 겁니다.  킬러 문제를 수능에 출제시키고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전공 수준의 비문항 등 공교육에서 배우지 않는 부분을 수능에서 출제하면 사교육에 의존하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문제집을 팔아 수억씩 남긴 사례도 많습니다.
  대학개혁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대학교 수십 년간 수십 개가 없어졌습니다.  지방대학교가 폐교되면 지방경제는 황폐화가 됩니다.  지방대학교가 살아남으려고 지금 현재 몸부림 치고 있습니다.  교수들은 고등학교에 찾아가서 학생을 유치시키는 것이 일상이 됐습니다.  강원도의 모 대학교는 외국인 근로자나 외국이 학생이 아니면 폐교를 해야 되는 지경까지 처해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전반적인 교육체계, 선진화 21세기에 맞는 교육시스템을 갖추자는 게 교육개혁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연금시스템을 갖추자는 겁니다.  인구 고령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점점 고령화가 되고 있는 것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연금 부담이 증가하고 현재 이런 상황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개혁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구축하는 데에 필요한 것입니다.  노후 안정성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개혁은 노후에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하고, 노후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적 부담 분산 문제입니다.  부당한 부담을 방지하고 경제적 부담을 공정하게 분산하는 연금제도는 사회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연금제도 간단합니다.  일할 때 돈을 내고 노후에 나눠 받는 시스템입니다.  재정이,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지속될 수 없습니다.  현재는 수지 균형이 맞지만 데이터상 2041년이면 적자로 돌아섭니다.  2055년, 지금부터 32년 후면 연금 자체가 고갈되어 버립니다.  우리 아들이 54세 되는 날 연금이 고갈돼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선배들은 후배들한테 연금 물려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어느 누가 덜 내고 더 받으면 좋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딨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후손들 노후는 어떻게 보장해 줘야 합니까?  연금 제도를 우리보다 더 먼저 시작한 선진국들은 모두 더 내고 늦게 받는 개혁을 해 왔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인내하고 감내해서 후배들한테 이런 아픔을 물려줘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3대 개혁은 이제부터 정부와 국회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구 의원들 여기에서 아무리 논의한다고 해서 이게 개혁이 되겠습니까?  다만, 이런 공감대를 형성해서, 전문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국회에서 반드시 의논하고 통과해야지만 진행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진행한다고 해서 개혁됩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작년 6월까지 99개의 법안을 국민의힘에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제대로 논의되거나 통과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169석의 거대 야당이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두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상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이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호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의원   안녕하세요.  김광호 의원입니다.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관련 촉구 결의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개혁이라는 것은 낡은 것을 고쳐서 새롭게 혁신하자는 것으로 단어 자체는 좋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칼도 어머니가 부엌에서 사용하면 유용한 주방도구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사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방향은 한마디로 보험료는 더 내고, 국민연금은 덜 지급하겠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즉,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2%, 15%, 18%로 높이고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과거 60세, 현재 63세에서 65세를, 66세에서 68세로 늦춰 3년을 더 늦게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2041년에 적자, 2055년에는 재원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후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지금 대안을 만들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개혁을 지금처럼 국민의힘 주도로 대다수의 지방의회에서 결의안을 내게 하고 정부 여당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할 사항은 아니며, 이해당사자들 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윤석열 노동개혁 방향은 어떻습니까?  한 마디로 노동자를 희생시켜 사용자에게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구조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키워드는 크게 노동 유연성, 탄력적 근로시간제, 파견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제한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노동 유연성은 미국처럼 사용자가 직원을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해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만들겠다는 것으로 하루 아침에 한 가정이 파탄이 날 수도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시간 확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얼마 전 주 69시간을 들고 나왔다가 MZ세대의 크나큰 저항을 받고 지금은 주 60시간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근로자들은 과로사의 위험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파견법 개정은 파업 시 철도, 항만, 항공 등 공공에서 부분적으로 파견하던 근로자들을 대부분의 업종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법으로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한해서 노조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밖에 하루 평균 14시간을 운행하는 화물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요구하며 내걸었던 화물 안전운임제를 폐지했습니다.  중대재해 사망사고 노동자를 줄이기 위해 안전대책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을 폭력집단으로 매도하고 사용자에게 면책을 줄 수 있도록 중대재해처벌법마저 무력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보의 교육 개혁방향은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교육개혁의 핵심은 자율성과 다양성입니다.  실상은 교육에도 경쟁 중심의 자유시장 구도를 형성하겠다는 말로 전문가들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자유특구는 소위 명문 초·중·고, 즉 귀족학교 양성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교육자유특구가 학교를 명문대 진학을 위한 입시 중점 학교로 변질시키고, 명문대 진학률에 따라 학교를 서열화시켜 고교 평준화를 무너뜨릴 것이 자명합니다.  이미 우리는 교육과정의 다양화라는 이름으로 시행된 자사고 정책을 통해 주변 일반고가 어떻게 황폐화됐는지 경험했습니다.  공교육에 자유시장 논리를 적용시켜 아이들을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것이 교육개혁입니까?  현재의 교육방향은 교육평준화로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인 반면,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방향은 우수학교를 육성하고 특목고, 자사고를 존치해서 학교를 서열화하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교육개혁이 아니라 교육개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름다운 꽃에는 독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혁이라는 아름다운 단어 속에 숨어있는 개악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개혁은 성장의 동력이고, 통합은 도약의 디딤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개혁은 성장과 통합이 아닌 후퇴와 분열로 치닫고 있습니다.  개혁은 미래를 향해야 합니다.  저는 과거로 회귀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개혁방향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김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창한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의원   한창한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본질적인 3대 개혁 과제가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연금입니다.  OECD는 우리나라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연금 고갈에 대한 경고를 했을 만큼 국가적 문제이며, 조속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의 제5차 재정추계가 발표한 기금 소진 시점인 2055년에는 연금을 받는 사람이 내는 사람보다 많아져 기금이 부족해진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눈앞에 문제가 닥친 2055년이 되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면 나라는 큰 혼란속에 빠질 것입니다.  또한 예측되는 수지적자 시점은 2041년으로 즉각 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걱정하지만 이대로 지속된다면 그 미래시대의 국민들은 더 큰 부담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맞춰 연금체계를 개혁하고 미래에 닥칠 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두 번째 노동입니다.  몇 년전 노조들과 사측의 이견으로 군산 GM공장 폐쇄 결정하여 여러 기업이 해외로 이전하는 등 지역경제가 초토화되었습니다.  GM은 재도약 중인 가운데 노조는 3년 만에 쟁의 조정을 신청하여 파업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대차, 철도 등의 파업도 줄줄이 예측되는 상황입니다.  노사간의 끊임없는 다툼으로 인해 양측 다 손해가 크며 외국인들이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이유 중의 하나도 노사 문제입니다.  노조는 회사와 노동자의 균형을 잡기 위하여 필요하지만 우리나라 노조는 변질되어 회사의 부도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회사로, 또한 노동자에게 다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노조가 정상화되어야 기업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고 우리나라 자본시장도 발전하기에 건강한 노조활동을 위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투잡이 많아지는 요즘 일을 더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하여 탄력적인 근무를 도입하여 그에 합당한 추가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선택적으로 일을 더 하고, 더 벌고 싶은 사람들은 투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근무지에서 추가로 일할 수 있게 해 줘야 합니다.  무작정 근무를 늘린다는 개념보다는 확실한 보상이 보장된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 탄력적 근무의 필요성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문제에 대하여는 여러 사건을 통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교권 확립을 비롯하여 맞춤형 교육 제도, 급변하는 시대에 맞춘 교육 개편, 늘봄학교 등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3대 개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자세한 사항은 정부와 국회에서 정해져야 할 것이며, 구 의회에서는 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는 것으로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후공   한창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결정하며, 방법은 거수투표를 통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찬성과 반대의견 모두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간주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장도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표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찬성하시는 의원은 거수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은 거수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7명 중 출석의원 7명, 찬성하는 의원 4명, 반대하는 의원 3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9항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11. 인천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12. 인천광역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호 의원 발의) 
13. 인천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인천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인천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선정 백지화 및 입지선정위원회 해체 촉구 결의안(강후공 의원 대표발의)(강후공·윤효화·이종호·정동준·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12시 08분)

○의장 강후공   다음은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9항까지 이상 열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위원장 한창한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 한창한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등 열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은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줄 수 있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구민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저장강박은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저장하는 행동장애의 일종으로서, 주민의 건강 및 복리를 저하시키고 이웃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므로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지원방안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토킹범죄 2차 피해 방지대책 마련과 2차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증진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을 근거로 「인천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양성평등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 개선 및 인천광역시 중구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액화석유가스사업자 허가요건 관련 규제개선」 권고와 관련하여, 과도한 규제로 개선 건의받은 액화석유가스사업자의 자본금 확보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규제 조항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와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과 주민복지 향상 및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미화원의 작업안전 및 근골격계 질병 예방을 위한 종량제 봉투 관련 사항과 원활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 관련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상부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통행료를 감면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조문 체계상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선정 백지화 및 입지선정위원회 해체 촉구 결의안은 인천시 및 관계부처는 영종지역으로 편중된 쓰레기소각장 예비후보지 선정을 전면 백지화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는 한편, 쓰레기소각장 예비후보지 선정과정을 낱낱이 공개하고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종공감복지센터 민간위탁 등 2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우리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강후공   도시정책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9항까지는 도시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선정 백지화 및 입지선정위원회 해체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자구정리
○의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9항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 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가 끝나면 머지않아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이합니다.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바쁘게 달려온 올 한해, 잠시나마 근심, 걱정 다 떨쳐내시고 보름달처럼 풍요로움이 가득한 평온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거수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9.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 촉구 결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4인)
   강후공   이종호   한창한   손은비
· 반대의원(3인)
   윤효화   정동준   김광호
· 기권의원(0인)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3. 인천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4. 인천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5.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6.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7.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8.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0. 인천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1. 인천광역시 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2. 인천광역시 중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3. 인천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4. 인천광역시 중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5. 인천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6. 인천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7.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8.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19. 쓰레기 소각장 후보지 선정 백지화 및 입지선정위원회 해체 촉구 결의안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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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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