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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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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0년 7월 23일 (목) 11시

장소 : 3층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 간부공무원 인사
  3.  ∘ 5분 자유발언(이종호 의원)
  4.  1. 인천광역시 중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상길 의원 발의)
  5.  2. 인천광역시 중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종호 의원 발의)
  6.  3. 인천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4.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8.  5. 인천광역시 중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6. 인천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7. 인천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  8.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2.  ∘ 자구정리

(11시 00분 개의)

○의장 최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승선   의회사무과장 이승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발령 사항입니다.  2020년 7월 20일자로 인천광역시로부터 전입한 권승안 지방기술서기관이 도시재생국장으로 임명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 안건심사 중간보고 사항입니다.  2020년 7월 20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과, 2020년 7월 22일,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결정족수 미충족으로 심사하지 못하였다는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0년 7월 21일, 이종호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다음은 지난 7월 20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인사가 있겠습니다.  권승안 도시재생국장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부공무원 인사 
○도시재생국장 권승안   안녕하십니까? 7월 20일자로 중구청 도시재생국장으로 부임한 권승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찬용 의장님 그리고 박상길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중구 발전을 위해 같이 일을 하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런 소임을 맡겨주신 홍인성 구청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항문화 미래도시 사람사는 복지중구라는 구정목표 실현을 위해서 우공이산(愚公移山)의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도시재생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부임하신 권승안 도시재생국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1일, 이종호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   존경하는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호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14만 중구 구민 여러분! 이제 후반기 중구의회가 개원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열정과 노력으로 구민복지를 위해 뛰어왔듯이 남은 후반기 또한 구민의 대변자가 되어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구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대하여 중구청이 적극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지역상권 지원을 위한 5개년 지원사업을 2022년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권 르네상스 사업은 2018년 12월에 발표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핵심과제로 2022년까지 전국 30곳의 상권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대구 칠성상권, 천안 역전상권, 군산 공설상권, 정선 아리랑상권 등 12곳을 선정하였고 현재 쇠퇴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 상권 르네상스 사업 지원대상을 모집중에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시장이나 상점가가 하나 이상 포함된 상권으로 최근 2년간 상업 활동이 위축되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상업지역이 100분의50 이상 포함된 곳을 말합니다.  신청은 상인회와 지자체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준비한 후 상권 소재 해당 구에서 시·도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고, 선정된 상권은 5년간 최대 80억원의 예산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6개월여 지속되면서 중구의 지역 상권은 그야말로 붕괴될 위기라고 합니다.  전통시장의 상인분들은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이 아니라 경기가 너무 안 좋아 굶어죽게 생겼다”고 한숨 섞인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원도심의 경우 차이나타운, 동화마을, 월미도, 신포국제시장 등은 감염병 확산 우려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70, 80% 이상 급감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정부의 6.17 부동산 정책으로 중구 전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부동산 경기마저 침체의 늪에 빠졌습니다.
  또한 재난상황급인 인천공항, 인천항만업계는 대량 실직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항·항만관련 업계의 생태계 붕괴위기와 여행·관광·음식·숙박 등 관련 서비스업에도 연쇄적으로 경기침체가 확산돼 불안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러한 경기침체와 대량실직 사태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중구의회에서는 지난 4월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의결하였고, 중구청에서도 고용노동부에 고용위기지역지정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약 10일 전에 신포시장 상인회장 등 약 20여 명의 상인회 대표와 중구청 일자리경제과와 함께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대하여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상인 대표들은 지금까지 상권 르네상스 사업과 관련하여 설명회 등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하며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였고 추후 이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중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중구청에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며 중구청 담당부서와 논의하는 자리에서 많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본 의원은 중구의 침체된 상권을 살리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위기의 해결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중구청에서는 전담팀 구성과 용역을 의뢰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여 내년도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홍인성 구청장님께서는 지역상권을 살리고 나아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를 요청하였으나 심사가 완료되지 못했다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던 안건은 구민의 건강 증진과 편의 지원 등에 관련된 조례 제정 등으로 안건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에서의 의원의 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고 질의시간은 2회를 합하여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심사 시 의원들께서는 일괄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을 들으신 후 답변이 미흡하면 1회의 질의 기회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안건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의석에 배부해 드렸으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박상길 의원 발의) 

(11시 12분)

○의장 최찬용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박상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의원   박상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 및 감염병에 신속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감염병 등 용어의 정의,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와 구민의 권리·의무, 안 제5조는 감염병 예방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6조는 감염병 예방사업의 내용,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감염병 예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안 제10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및 방역소독 권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용   박상길 의원과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박상길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보건행정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상길 의원과 보건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구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홍인성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수혜인원은 약 1만 4000여 명 정도로 2020년 통계로 보면 그 정도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이라든가 손소독제 같은 것을 배부해서 감염병을 예방하고 방문방역도 강화해야 될 것 같고 또 홍보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서 2020년 기준으로 예상할 때 40억 정도의 비용이 추계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마스크 같은 경우 KF94 정도 인데 그레이드를 낮춘다고 하면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약 20억 정도의 비용이 최소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이종호 의원 발의) 

(11시 17분)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회계법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의회의 사후 통제권을 강화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 안 제2조는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예비비 사용내역 제출, 안 제4조는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용   이종호 의원과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종호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기획감사실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호 의원과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 20분)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기획감사실장 고경훈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019년 7월 15일 시행한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의 권고안에 따라 부조리 신고대상과 신고기한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2조제2호는 기존 신고대상의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에서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등 기관 내 재직자 모두를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안 제3조는 기존 3년으로 일괄 규정하고 있던 신고기한을 부조리 행위 성질에 따른 징계 시효와 일치시켜 신고의 실효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5월 6일부터 5월 27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용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공직 유관단체라는 용어가 있어요.  저희 구에서는 어떤 단체가 해당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이거는 인사혁신처에서 고시하는 사항인데 저희 구는 중구 시설관리공단하고 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중구 자원봉사센터로 4개입니다.
박상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의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후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신고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신고 사례는 없고 보상금 나간 것도 없습니다. 
강후공 의원   포상금 나간 것도 없고요?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네, 신고 자체가 없었습니다. 
강후공 의원   기획감사실에서는 전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시켜서 우리 구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고경훈   조치하겠습니다. 
강후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1시 25분)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미옥   재무과장 박미옥입니다.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 작성대상은 전동웃터골 더불어마을 공동이용시설 조성건입니다.  대상사업은 전동웃터골 더불어마을 사업구역 내에 전동31-6번지에 위치하며,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토지면적은 322㎥이고, 건축 규모는 연면적 600㎥내외로 마을사랑방, 공동세탁소, 건강관리실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23억원으로 토지 및 건물보상비 7억원, 건축비 16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획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용   재무과장과 도시항만재생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도시항만재생과장께서 병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른 시간내에 쾌차 기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 부서가 도시항만재생과인데 더불어마을에 대해서 개략적인 개요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주거개선담당 강재모   전동웃터골 더불어마을 사업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주택이 밀접한 전동31-1번지 일대에 약 3만 1200㎥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총 사업비 40억원을 투입해 주민역량 강화, 기반시설 정비,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2018년 12월 18일 인천시 더불어마을 사업공고에 선정되어서 지난해 8월 정비계획 및 사업시행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는 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지역의 주거안정과 살기 좋은 마을 구성을 목표로 2021년까지 추진하는 주민 주도의 인천형 재생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의원   팀장님 잘 들었습니다.  우선 공모사업에 선정되고 사업비를 따온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생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원도심에는 전동웃터골 더불어마을 뿐만 아니라 도심 재생지역으로 선정돼서 진행되어야 할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 희망지사업 진행되는 도원구역부터 시작돼서 여러 진행될 곳이 많은데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원도심 지역이 도시환경정비, 주거환경개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후공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공동시설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건지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주거개선담당 강재모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차례 주민 모임과 논의를 통해서 주민 스스로 용도를 정했습니다.  주민편의시설에는 마을사랑방, 코인세탁소, 건강관리실 등의 용도로 계획하였고 향후에 더 좋은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및 추가 등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후공 의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개선담당 강재모   네, 알겠습니다.
강후공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과 도시항만재생과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중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 31분)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최중용   복지과장 최중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독립운동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유적지에 대한 보존과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높이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해서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에서는 독립운동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기념사업에 대한 종류와 사업 추진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독립유공자 예우의 내용과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을 정의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과 건강증진수당, 사망위로금 지급을 위한 절차와 방법, 지급중지 기준과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 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상위법인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의 제16조제3항이 삭제됨에 따라 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안 제6조제1항에서 법 제16조제2항 개정사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사업과 운영비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5월 25일부터 6월 16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용   복지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의원   독립운동 유공자 가족들에 대한 예우를 말씀해 주신 거죠? 
○복지과장 최중용   네, 맞습니다. 
박상길 의원   물론 독립운동 유공자와 유족들에게 매월 수당을 지급하면서 예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지급절차에 보면 수당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신청하셔야 돼요.  대부분들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인데 절차나 지급하는 것을 바꿔줄 수는 없나요?  꼭 본인이 신청해야 되나요?  
○복지과장 최중용   일단 본인이 신청해야, 물론 보훈청에서 통보도 오겠지만 본인들이 신청해야 맞고요.  사실 독립유공자 중에 살아 계신 분들이 거의 없으시고 후손이거나 손자분들이 대상이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권한을 누구를 줬는지 보훈청만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 주셔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박상길 의원   그분들이 모르고 신청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구에서는 매월 5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좀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최중용   검토하겠습니다. 
박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 37분)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준용   위생과장 최준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 침체로 위축된 위생업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지원을 통해 위생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 안3조부터 제4조까지는 위생업소 지원대상 및 지원사유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0년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정 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용   위생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5분 발언을 통하여 말씀드린 사항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관내 위생업소, 영업점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질문보다는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시설환경개선자금이라든가 용품이라든가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당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최준용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의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 40분)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교육혁신과장 나종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 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제3조는 급식지원의 대상 및 지원방법을, 안 제4조에서 제5조는 급식지원 안내 및 신청절차에 대하여, 안 제6조에서 제8조는 급식신청 아동에 대한 조사실시와 대상자 선정 및 이의신청을, 안 제9조에서 제16조까지는 아동급식위원회설치, 기능, 구성, 운영을, 안 제17조에서 제18조까지는 위생 안전교육 및 지도감독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에는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용   교육혁신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의원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보니까 급식 지원방법에서 대다수 아동들이 일반 음식점보다는 제과점이나 편의점 같은 데서도 지급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일반 음식점은 한 25개소 정도가 지원식품업소가 되겠는데요.  주로 보면 아이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패스트푸드나 이런 쪽으로 많이 이용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상길 의원   아동의 영양불균형 때문에 되도록 일반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요.  급식이 필요한 아동들이 없도록 행정적인 업무 추진을 적극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교육혁신과장 나종배   잘 알겠습니다. 
○의장 최찬용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혁신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자구정리 
○의장 최찬용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와 각종 안건 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홍인성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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