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2년 7월 1일 (금) 14시
장소 : 3층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의장·부의장 선거(전반기)
-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전반기)
- 3. 상임위원장 선거(전반기)
- 4. 복수상임위원 선임의 건(전반기)
-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7. 제30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상정된 안건
- 1. 의장·부의장 선거(전반기)
-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전반기)
- 3. 상임위원장 선거(전반기)
- 4. 복수상임위원 선임의 건(전반기)(의장제의)
-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 7. 제30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4시 17분)
먼저 의원 등록 및 재적의원 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6월 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지역구 의원 여섯 분과 비례대표 의원 한 분이 당선되었고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조에 따라 총 일곱 분의 의원님 모두가 의원등록을 완료하여, 재적의원은 총 일곱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0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최초집회로 지방자치법 제54조제1항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지난 6월 24일자로 소집공고하여 의원 임기 개시일인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의원님께서 앉아 계신 의석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순서와 비례대표 순서로 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7월 1일, 1일간으로 제9대 전반기 원구성과 윤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출석하신 의원 수가 지방자치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였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전반기 중구의회 원구성을 위한 의장, 부의장 선거 및 각 상임위원장 선거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3조에 따라 의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출석하신 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자 연장자이신 정동준 의원님께서 의장 직무대행자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동준 의원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1분 개의)
방금 의회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9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전반기 의장선거를 주재하게 된 정동준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9대 중구의회 전반기 원 구성을 위하여 앞으로 2년간 우리 의회를 이끌어갈 의장단을 뽑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및 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57조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게 됩니다. 제1차 투표에서 출석의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제2차 투표를 하게 되고 제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 또는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다수 득표자가 당선되게 됩니다. 만일 결선투표에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최다선 의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투·개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 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는 정당을 달리하여 윤효화 의원과 손은비 의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나와주세요.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 )
감표위원님 모두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
감표위원은 투표용지 확인 후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투표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 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진행을 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용지 교부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기표란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이용하여 기표를 하신 후 기표소에서 나오셔서 감표위원석에 비치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두 군데 이상 기표를 하시거나 기표란을 벗어난 기표는 무효로 처리되오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행 정동준 의원님과 감표위원님께서는 다른 의원님들이 투표를 마치신 후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호명된 의원님께서는 투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7분)
( 투 표 개 시 )( 의사담당 : 의원호명 )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께서는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해주시겠습니다.( 명패함 확인 )
명패가 7개로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
명패수가 7개로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용지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확인 )
투표용지 수가 7장으로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
투표용지 수가 7장으로 역시 맞습니다. 그러면 투표수와 명패수가 일치하므로 투표결과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집 계 )
감표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수 7표 중에서 강후공 의원이 7표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7조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강후공 의원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 표 종 료 )
(14시 32분)
이제 의장 직무대행으로서 소임을 모두 완수한 것 같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당선되신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강후공 의원은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의원 나오십시오.
(정동준 의장직무대행, 강후공 의장당선자와 사회 교대)
먼저 저에게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길고 길었던 코로나19로 힘겨운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박차를 가하는 중요한 시기에 의장으로 선출되어 이 자리에 서니 어깨가 무겁고 책임감이 앞섭니다. 그동안 중구의회를 훌륭히 지켜오신 선배 의원들의 뜻을 존중하며 구민 가까이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보다 성숙한 구민의 대의기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합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이 의원으로서 많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의회 본연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한편, 지역발전을 위한 중구의 주요 현안 사업에도 관심을 갖고, 발로 뛰는 현장 의정활동을 펼쳐서 제9대 중구의회가 구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의장으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중구의회가 협력과 상생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 )
감표위원님 모두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
감표위원님은 투표용지 확인 후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1분)
( 투 표 개 시 )
( 의사담당 : 의원호명 )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명패함 확인 )
명패가 7개로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
명패수가 7개로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용지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확인 )
투표용지 수가 7장으로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
투표용지 수가 7장으로 역시 맞습니다. 그러면 투표수와 명패수가 일치하므로 투표결과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집 계 )
그러면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수 7표 중에서 정동준 의원이 7표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7조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따라 정동준 의원이 제9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전반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 표 종 료 )
(14시 45분)
정동준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전체 의원 여러분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정동준 의원은 나오셔서 부의장직 수락 및 당선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서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투표절차와 투표방법은 의장선거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장을 각각의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투표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총무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은 도시정책위원회 소속 위원 중에서만 선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 )
감표위원님 모두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
감표위원은 투표용지 확인 후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 54분)
( 투 표 개 시 )
( 의사담당 : 의원호명 )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명패함 확인 )
명패가 7개로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
명패수가 7개로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용지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확인 )
투표용지 수가 7장으로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
투표용지 수가 7장으로 역시 맞습니다. 그러면 투표수와 명패수가 일치하므로 투표결과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집 계 )
그러면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수 7표 중에서 이종호 의원이 7표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이종호 의원이 제9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전반기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 표 종 료 )
(14시 58분)
이종호 의원이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전체 의원 여러분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전반기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종호 의원은 나오셔서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직 수락 및 당선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또한 동료 의원님들의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제시해주신 의견을 수렴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당선인사를 마치겠습니다.
( 명패함과 투표함 확인 )
감표위원님 모두 이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
감표위원은 투표용지 확인 후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3분)
( 투 표 개 시 )
( 의사담당 : 의원호명 )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명패함 확인 )
명패가 7개로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
명패수가 7개로 맞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서 투표용지 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확인 )
투표용지 수가 7장으로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감표위원 있음 )
투표용지 수가 7장으로 역시 맞습니다. 그러면 투표수와 명패수가 일치하므로 투표결과를 집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 표 집 계 )
감표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 수 7표 중에서 한창한 의원이 7표입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한창한 의원이 제9대 중구의회 전반기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투 표 종 료 )
(15시 08분)
한창한 의원이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전체 의원 여러분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전반기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한창한 의원은 나오셔서 위원장직 수락 및 당선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 중 정동준 의원, 손은비 의원 두 분을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으로, 도시정책위원회 위원 중 김광호 의원, 윤효화 의원, 두 분을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으로 각각 복수상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라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안과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의 심사 등 예산결산 관련 활동을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0조 제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의원 이상 여섯 분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는 제9대 중구의회 전반기 의장·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 선거 등을 하기 위하여 회기를 2022년 7월 1일 오늘 하루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제2항에 따라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지역선거구 의원 성명 순서에 따라 윤효화 의원님과 이종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4. 복수상임위원 선임의 건(전반기)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5.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7. 제30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윤효화·이종호 의원)
· 재석의원(7인)
· 찬성의원(7인)
강후공 윤효화 이종호 정동준 김광호 한창한 손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