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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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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9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6월 4일 (화) 10시 30분

장소 : 1층 소회의실


  1. ○ 의 사 일 정
  2. 1. 제31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상정된 안건
  2. 1. 제31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3. 2.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32분 개회〛

○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제31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제31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32분〛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1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제31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지난 5월 28일 이번 제31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6월 4일 오후 2시에 소집하도록 공고함에 따라 이번 제1차 정례회의 회기결정과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회기를 2024년 6월 4일 오늘부터 7월 1일까지 28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체계적·효율적인 자치구 출범 준비를 전담할 한시기구를 신설하고 행정기구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구출범준비과 신설 및 행정복지국장의 사무를 분장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체제 개편 실무 준비 추진 기구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조정하여 효율적 인력 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총정원을 22명 증원하고 안 별표3에서는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개정취지 및 근거는 2026년 7월 1일 자로 자치구 출범이 확정됨에 따라 우리 구는 1개의 자치구가 2개의 자치구로 신설·통합하는 업무를 추진해야 할 상황에서 구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하여 각 분야별 실무 준비를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담조직 설치가 필요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서 규정한 한시기구를 신설하고 행정기구 및 분담사무를 조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체제 개편으로 출범하는 자치구 출범 전 한시기구를 통한 철저한 준비 작업을 통해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 개정과 동시에 전담조직인 구출범조직준비과가 운영되므로 분야별 행정·재정 인프라 구축 등 세부 업무 추진을 함에 있어 구민과 직접 연관이 있는 만큼 구민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28조에 의거 행정체제 개편 확정에 따른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실무 준비 추진기구 정원을 한시적으로 조정·반영함으로써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의하면 행정체제 개편 확정에 따라 한시적인 구 출범 실무 준비 추진기구 설치에 따른 집행기관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22명 증원하여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2항 및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자치구가, 우리가 특수적인 상황이잖아요, 신설되고 통합되고.  실무 준비를 위한 한시적인 충원 100% 이해하고요.  동감이고요.  그런데 지금 5급이 1명, 5급 이하가 21명 충원되잖아요.  충원됐어요, 업무를 해요, 일단 그게 소임을 다했을 때 분구되고 통합이 돼도 그대로 다 승계가 될 수 있는 인원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이거는 한시정원이라고 해서, 저희가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기준인건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거는 한시정원으로 별도로 빼는 부분이고 이거는 분구되면서 6월 30일까지로 한시정원을 제한을 두는 겁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증원됐던 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그 이후에는 동구하고,
윤효화 위원   그때 가서 협의할 사항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그때는, 지금 시에서도 용역이 들어가 있는데, 조직에 관련된 용역을 별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는 확정이 안 된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정원이라든가,
윤효화 위원   걱정이 돼서요.  뽑아놔서 2년도, 그렇게 해 놨다가 나중에 가서 그분들을 저희가 소화시킬 수가 없어 가지고 생계가 안 되고 이러면 이 22명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예산이 허락하는 한 분구, 합구되면 공무원들이 다 풀어헤쳐 할 거잖아요.  그래도 이분들이 계속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업무는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정원 같은 경우도 자율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일부, 그런 식으로 해소될 건데 전반적으로 서구, 제물포구, 영종구 이와 관련된 조직은 시에서 지금 용역을,
윤효화 위원   그때 가서 재배치할 수도 있겠네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재배치될 예정입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서 TFT가 출범하게 되는데, 항상 보면 주민들이 사실은 여기에 대한 관심도 많고 그래서 주민들하고의 소통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행정기구 개편을 위한 TFT는 별도로 하고 주민들하고 수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민관협의회 같은 거를 구성해서 꼭 주민들하고 자주 소통도 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행정구역 개편을 할 때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중구에서도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리고 지금 22명이 증원되는데 그 22명 인원이 전부 다 행정구역 개편 TFT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도 일부 들어가게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지금 22명이라는 거는 구출범준비과에 들어가는 정원인 것이고요.  인사 관련해서는 22명이 한꺼번에 채워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사 파트에서는 순차적으로 업무량에 따라서 증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22명이 한꺼번에, 갑자기 5급을 데려오고 6급을 데려오는 게 아니라 증원이 되면 저희 조직 내에서 승진 수요가 나면 승진해서 인사이동 배치하고 이런 절차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광호 위원   어쨌건 TFT TO는 22명이라는 얘기네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정원이 22명.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3항,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2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 2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는 2024년 6월 1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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