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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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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도시정책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5월 2일 (목)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 의 사 일 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중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2. 11.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13. 12.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
  15. 14. 인천광역시 중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상정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동준 의원 발의)
  3.  2.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효화 의원 대표발의)(윤효화·정동준 의원 발의)
  4.  3.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5.  4. 인천광역시 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6.  5. 인천광역시 중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7.  6. 인천광역시 중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7.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8.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  9. 인천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10.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2. 11.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12.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13.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5. 14. 인천광역시 중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위원장 한창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의 건 1건 등 총 14건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정동준 의원 발의) 

〚14시 00분 개회〛

○위원장 한창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정동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의원   정동준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등과 중점관리대상,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컨설팅 지원과 교육 및 홍보, 안 제11조는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준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정동준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안전관리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안전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효화 의원 대표발의)(윤효화·정동준 의원 발의) 

〚14시 05분〛

○위원장 한창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 발의의원이신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윤효화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요금을 감면함으로써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는 주차요금의 감면 조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대해 최초 2시간 면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윤효화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 발의의원이신 윤효화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교통운수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3페이지 11번 신설 항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19조1항에 따라서 2시간 면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례는 아니고 법령에 관련된 거죠?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교통운수과장 이진성입니다.  먼저 주차장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조례로 옵니다.  그래서 조례 제5조에 보면 주차요금의 감면 사항이 있겠습니다.  그 부분의 12호에다가 이 부분을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장이 지정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초 2시간 면제” 이 조항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통시장하고 골목형상점가가 있잖아요.  그 골목형상점가도 다 포함되는 거죠?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이 부분은 관련 법률이 전통시장 및 상점 육성 관련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전통시장은 총 59개소가 있고 저희 중구는 3개소가 있습니다.  신포시장, 신흥시장, 종합어시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주변으로 공영주차장도 있는데요.  한 50면 이상으로 해서 내동공영주차장, 그러니까 신포국제시장 쪽에는 내동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 59면인데 여기하고 그다음에 답동성당 공영주차장이 211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다음에 신흥시장 쪽에는 신흥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59면 있는데 이런 쪽이 해당됩니다.  아울러서 제가 우리 시를 대상으로 전통시장을 살펴보면 옹진군에만 전통시장이 없고 강화군을 포함한 모든 구에는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조례에, 이용객들에게 주차요금 감면 조항은 우리 구만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관광을 선도 하는 우리 중구에도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충분하게 먹을거리, 볼거리 등을 볼 수 있게끔 즉, 장을 볼 수 있도록 감면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광호 위원   네, 지금은 보면 전통시장 인근에만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영종 같은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가 있어요.  아마 두 군데가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시장, 구읍에 있는 어시장 두 군데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됐을 거예요.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네. 
김광호 위원   구읍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으니까 해당은 안 되지만 거기 만약에 공영주차장이 세워지면 골목형상점가도 전통시장하고 똑같은 혜택이 부여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해 가지고 나중에 만약에 구읍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지면 골목형상점가도 똑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에 물건을 사러 오셔 가지고 그분들에게 2시간을 면제해 주신다는 건데 인증하는 거나 그런 거는 영수증을 통해서 하는 건가요?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그 부분은 주차장 관리를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쿠폰도 할 수 있고 그거는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부분은 장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금 말씀처럼 쿠폰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2시간을 면제해 주면 2시간을 주차하면 1000원 정도 나오나요?  600원, 600원, 1200원 나오나요?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우선은 급지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총 4급지까지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최초 30분까지는 1000원이고 15분마다 500원씩 추가되는데 현재 2시간 면제니까 그 이후부터 요금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거기에 주차를 하게 되면 한 시간당 600원 정도 나오는 거죠?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30분에 600원, 예를 들어서 내동하고 답동성당 같은 경우에는 최초 30분까지 1000원이고 15분마다 초과되는 게 500원씩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지금은 좀 비싸구나.  그러면 하루 최대가 8000원인가요? 
정동준 위원   1만원.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전일 하게 되면 1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그거를 이제 구에서 부담을, 이제는 안 받는다는 조건이네요?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맞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일반 분들도 거기다 주차하고 시장 가서 쇼핑을 한번 하고 오면 2시간은 무료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상권 활성화도 될 수 있다는 그런, 
○교통운수과장 이진성   맞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알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14시 14분〛

○위원장 한창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윤효화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의 복지증진과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추진계획의 수립과 아동돌봄 지원 사업,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돌봄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비용의 부담, 지도·감독, 보험 및 포상, 안 제13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지역돌봄협의회 설치 및 기능과 구성, 안 제15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안 제17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협의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윤효화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윤효화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평생교육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이면 현재 있었던 거와 추가될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현재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요.  현재 새로 제정되는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에는 그 밖에 소프트적인 아동서비스산업과 또 요즘은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 방과후 돌봄, 방과후 아카데미 그리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늘봄학교, 이렇게 돌봄시스템도 여러 가지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런 돌봄시설들 간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좀 더 아동을 잘 돌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협의체 구성하고 운영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우리나라가 늘봄교실 현재 1학년 진행하고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시범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다음 연도는 2, 3학년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그거까지는 제가, 올해 1학년 시범하고 있다는 사항, 그 사항은 알아봐,
○위원장 한창한   그게 26년도까지는 전부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정동준 위원   지금 1학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1학년은 시범으로 전 학생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리고 지난번에 아파트마다 설치, 지금 4호점까지 설치되어 있는, 그거는 여성보육과구나.  너무 좋은 것 같아 가지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평생교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중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14시 19분〛

○위원장 한창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윤효화 의원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을 활성화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적용범위,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신고방법 및 접수와 처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포상금의 지급 및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처리결과의 통보 및 신고인의 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실내건강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의 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적용대상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안 제6조는 실태조사, 안 제7조는 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안 제8조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윤효화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윤효화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환경보호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이 현재까지는 없었나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현재까지는 신고해서 포상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앞으로 어떤 것들이 추가되는 거죠, 신고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신고를 받아서 허가취소나,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명령이 내려지는 경우나 경고, 개선, 시정명령, 경우에 따라서 최대 30만원에서 최소 10만원까지 포상을 해 주는 조례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환경오염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있는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대기오염 같은 경우 공장에서 대기오염물질을 정화해서 내보내는 시설들이 있는데 그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거나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적정처리하지 않고 방류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신고 들어올 경우에는 현장 확인하고 조치가 나가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례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지금까지 신고하는 사람은 있었어도 이런 포상금 제도는 없었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그렇죠, 신고는 1년에 200여 건 정도 신고를 받는데요.  그게 실제 행정처분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이분들은 신고포상금을 받으려면 행정처분까지 들어가야 이분들한테도 그런 게 주어지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신고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를 잘 아시는 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대부분은 일반인 분들이 많이 하시고요.  예전에는 파파라치라 해서 포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신고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일반인 분들이 대부분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2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2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2건의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없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환경보호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중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26분〛

○위원장 한창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환경보호과장 강병천입니다.  우리 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중구 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로 인한 구민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화학 사고에 대비·대응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책무, 안 제4조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안 제5조에서 13조는 위원회 설치·구성·운영 등을 정하고 안 제15조, 제16조는 화학 사고 대응 및 주민 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화학 사고 예방과 사고 시 신속한 조치 및 복구로 구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 및 근거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관내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과 시행,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시책 등의 강구,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반영하고, 같은 법 제7조의2에서 화학물질의 효율적 관리와 화학물질 안전관리 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바와 같이 관내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관내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여 구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부서에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및 관련 위원회의 구성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우리 구에 맞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대응체제의 구축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이 지금 화학물질 화학 사고 예방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윤효화 위원   그래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어떤 틀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잘하셨고요.  이거 했을 때 안전이라든지 예방이라든지 중요한데 사후관리도 중요하잖아요.  그런 쪽도 지원할 수 있게끔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7.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33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기란   위생과장 정기란입니다.  위생과 소관 자치법규 신규 제정 1건, 개정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를 확대하고 영업장소 지정신청 관련 내용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시설 또는 장소’를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로 확대하였으며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위해 신청 방법 및 신청 서식을 정비하였습니다.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 제출 사항 없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식품접객업의 옥외영업의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옥외영업의 정의와 적용 대상 및 옥외영업 시간을 명확히 하였으며 옥외영업의 허용에 따른 시설 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옥외조리 가능 지역을 특정하여 옥외영업의 세부적인 위생관리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위생업소 지원사업에 대한 대상을 명확히 하고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여 위생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중복 사용 용어 정비로 사업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 지원 대상 및 사업에 따른 지원 범위를 검토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며 안 제4조 그 외의 올바른 표기법을 반영하여 일부 정비하였습니다.  1월 5일부터 1월 29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 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위생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 및 근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제10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근거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범위를 추가 신설하고 영업자의 영업장소 지정 신청과 관련된 조문 내용을 확대 정비하는 사항으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영업의 안정적인 시장 정착을 도모하고 영업장소 지정 신청 관련 내용 등을 정비하여 영업자의 편의를 증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확대를 통해 음식자동차 영업의 안정적인 시장 정착 및 경기 침체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영업자의 지정 신청 관련 내용 등을 정비하는 등 영업자의 편의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대해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부서에서는 영업장소 확대에 따라 혹시 발생될 수 있는 무질서, 기존 영업 중인 일반업소 피해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용자의 안전 등을 사전에 고려하고 영업에 대한 불법 및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하는 등 식품의 안정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식품위생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7조 등에 규정된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 허용에 따른 영업 시설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세부적인 위생관리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을 위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접객업소 관리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정으로 식품접객업소, 즉 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의 옥외영업이 허용됨에 따라 옥외영업의 영업시설 및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 세부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식품관리 안정성을 확보하고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대한 영업자의 혼선 최소화 및 지역주민 등 이용객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옥외영업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식품위생법」 등에 의거하여 위생업소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을 명확화함으로써 관내 위생업소 등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제47조의2, 「외식산업진흥법」 제3조에 따라 관내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데 있어 기존 조례로 제정하여 그 대상과 사업에 대한 지원 경비를 명확히 정비함으로써 위생업소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따라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두 번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기존에도 여름철에는, 물론 도로 같은 데서 하면 불법이지만 자기 마당에서 도심,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이라고 하더라도 마당이 넓어서 마당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그냥 음성적으로 했던 거였죠?  그거를 양성화시켜 주겠다는,
○위생과장 정기란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식품위생법에서 옥외영업이 따로 규정이, 2021년에 제정된 게 있어요.  식품위생 거기서 그 법에 의해서 옥외영업을 저희가 인허가를 낸 게 있어요.  (청취불능) 있으면 그 인허가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청취불능)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저희가 조, 가열이라든지 아니면 조리라든지 이거를 할 수 있게만 하는, 조리에 행한 거지 따로 저희가 식품위생법에서, 옥외영업에서, 바깥에서 아무 데나 음식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도 예를 들어서 도심지 말고 시골 같은 일반음식점은 실내 공간이 있고 바깥에 마당이 넓게 있잖아요.  과거에도 보면 여름철에는 바깥에 텐트 비슷하게 해 놓고 거기 의자들 깔아놓고 바깥에서 많이 했었는데 자기 땅이라고 하더라도 거기, 그러니까 그게 아까 여기에 용어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신고면적으로 포함, 영업장 신고면적에 사전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밖에서 지금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 건물에 붙어있는 마당이라고 하더라도 영업상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옥외영업은 지금도 불법인 거네요?
○위생과장 정기란   그러니까 옥외영업을 바깥에서 저희한테 따로 신고를 받습니다.  그 면적 안에서 영업을 해야지 그 외로 영업을 하는 거는 위법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시골 같은 데 마당이 있으면 그거를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되는 거네요?
○위생과장 정기란   네. 
김광호 위원   거기다 옥외영업을 하겠다고? 
○위생과장 정기란   네. 
김광호 위원   거기에 별도로 영업을 하겠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세금 같은 게 부과가 되나요?
○위생과장 정기란   세금 분야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저희가 인허가를 내려면, 옥외영업의 장소를 하려면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만 가능합니다. 
김광호 위원   신고만 하면 된다는 얘기네요? 
○위생과장 정기란   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 조례안 올라왔을 때도 제가 여러 가지 먼저 물어보고 이해도 하고 협조도, 제가 이것도 저기도 했는데요.  제가 걱정되는 거는 딱 한 가지예요.  내 집 앞에 푸드트럭 겸 노점판을 거는 것과 쭉 일렬로 상가가 되어 있는 곳에서 옆집들은 안 했어요.  그러면 내놓은 집과 안 내놓은 집과의 트러블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거를 나중에는 지도·감독을 저희 과에서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생과장 정기란   위생과에서 영업신고를 옥외영업을 했을 때는 당연히 저희 업무라서 그거를 관련되고, 안 그러면 슈퍼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거는 타 법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우리 과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는데 사후에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 충돌로 인해서 오히려 서로 갈등들이 유발되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신포동 외환은행 뒷길에 한다고 쳐요.  그러면 분명히 이 사람이 과도하게 내놨거나 아니면 누가 봐도 무리하게 영업을 하고 있거나 이랬을 때 그 옆집, 내놓지 않는 상가, 일렬로 똑같이 내놨을 때는 서로서로 양보하고 경쟁들을 하겠지만 어느 집은 내놓고 어느 집은 안 내놨을 때 안 내놓은 집은 분명히 불만이 있을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 갈등유발을 우리가, 나중에 이 조례를 어느 정도 개정을 해서 그거까지도 포함을 시키든가, 아니면 이거 다음으로 하는 과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다시 주세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런 갈등 있을 거거든요.
○위생과장 정기란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먼젓번에 연안부두도 그래서 이게 없어진 거예요.  다 내놓은 사람은 서로서로 양보해.  내놓은 집과 안 내놓은 집이 싸운다니까요, 나중에.  그랬을 때 그 갈등을 우리가 어떻게 다 그 민원을, 제일 처음으로 연락 오는 게 저희 의원들인데.  분명히 그런 문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런 부분들도 고민할 수 있게 어느 과에서 그거를 해야 되면 아예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우리 과에서 조금 더 개정을 하든가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 주세요.
○위생과장 정기란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도심지 같은 경우에 도로 옆에 일반음식점들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 맥줏집 같은 데 보면 지금도 여름에는 바깥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는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이잖아요.  도로라든가 인도라든가 이런 공유시설인데 거기 같은 데도 허가가 나요?
○위생과장 정기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렇지 않고 개인사유지, 거기, 
○위생과장 정기란   (청취불능) 저희가 내는 장소가 개인사유지 중에서 법에 대해서 위법된, 테라스라든지 옥상이라든지, 그래서 측면에 자기 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한 거, 저희가 체크리스트 열몇 가지가 있어요.  그거 사항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김광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판매자동차에 보시면 푸드트럭 얘기하는 거죠, 이거?
○위생과장 정기란   네. 
정동준 위원   우리 저번에 청년몰에서 이거 해 봤잖아요.
○위생과장 정기란   네. 
정동준 위원   그때 이거 문제점 같은 거, 푸드트럭에 대한 문제점 같은 거 연구해 보셨어요?
○위생과장 정기란   푸드트럭이 기존에 있었던 푸드트럭의 조례에서 한 가지만 추가되는 것이 후원제도가 없어서 저희가 행사하는 데서 있었던 거지, 저희가 푸드트럭에 대해서 개정이 따로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푸드트럭이 영업할 수 있는 곳이 장소가 정해져 있어요.  유원지, 관광지 등 시설하고 체육시설하고 도시공원, 하천, 학교, 고속도로 졸음쉼터하고 공유재산인데,
정동준 위원   청년몰에서 할 때 보면 상하수도가 안 되어 있어요.
○위생과장 정기란   그런데 푸드트럭에는 그게 다 되어 있어요.  그래야지만 인허가,
정동준 위원   물을 어디다 버려요?
○위생과장 정기란   물도 자기 차에서 다 할 수 있게,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수도는 어떻게 해요?
○위생과장 정기란   수도도 설치가 그 차 안에 다 되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차 안에 수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냥 받아놓은 물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생과장 정기란   먹는 물, 네. 
정동준 위원   그거를 수도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면 안 되지.  그거를 어떻게 수도가 설치되어 있다 그래? 
○위생과장 정기란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볼게요.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상하수도의 문제점이 제일 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정으로 하수도가 있는 곳에서, 청년몰 같은 경우는 물을 길어다 썼단 말이에요, 통으로.  그러니까 이게 환경에 관한 건데 위생과에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단속 같은 게 굉장히 소홀했어요.  이거 단속을 했어야 되는 건데 단속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하수도도 거기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하수도도 없고 그러는데, 문제점이 있는 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서 ‘어떻게 해결하겠다.’  하고 이 조례를 바꿔야지 그렇지 않고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렇게 해 버리면 일반인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푸드트럭 갖고 아무 데서나 장사해도 된다는 식의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이게.  그러니까 상하수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상하수도에 대한, 지금 과장님이 수도 설치되어 있다 그러는데 푸드트럭에 무슨 수도가 설치되어 있어요? 
○위생과장 정기란   주방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주방은 있는데 물이 떨어지면 또 어디서 받아서 갖고 와서 실어 날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원 같은 데서 한다 그러면 하수구가 있는 데서 해야지 그 물이 그대로 빠져버리면 설거지를 하면 설거지 물이 어디로 빠져나가겠어요?  그러니까 비위생적인데 굉장히, 그게.  우리 과에서 앞장서서 푸드트럭을 해 주겠다 그래 버리면 문제가 좀 있는 걸로 보여요.  그렇게 아시고 좀 더 검토를 해 보세요. 
○위생과장 정기란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9항, 옥외영업도 시범사업했죠, 우리? 
○위생과장 정기란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이번 조례를 만드는 이유는 바깥에서 조리도 할 수 있게, 가스에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는 사항을 법적으로 조례를 해서 만들어 주는 사항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조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조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예요?
○위생과장 정기란   네. 
정동준 위원   보면 위험 소지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별첨에 보면 조리가 가능하다 그러는데 별표3을 보셔요, 4페이지.  “난간 아래로 식기류 등이 낙하할 우려가 없도록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야간에 영업을 하다 보면 술 먹은 사람들끼리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밑에서 지나가던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거를 어떻게 다 할 거냐 이거예요, 우리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그러면 결국은 위에서 떨어진 낙하물로 인해서 주민이 다치면 책임소재가 중구청이냐 아니면 상인이냐 이거 어떻게 따질 거예요?  8번 보시면 “옥외영업장의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곳에 향초, 난로 등 인화성 물질을 비치해서는 아니 된다.”  그래 놓고 그 밑에 보면 음식은 해도 된다, 가스레인지 갖다 놓고……  이게 뭔가 이상해요.  그리고 뒷장에 보면 별표, 12에 보면 옥외조리 사용할 수 있는 화기는 휴대용 부탄가스, 버너 이런 거 다 가능하대, 8에서는 초도 못 켜놓게 하면서.
○위생과장 정기란   바깥에서 저희가 일단 지금, 
정동준 위원   이 조례 왜 만드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정기란   지금 식품위생법에 보면 옥외영업의 조리 과정을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조례가 내려왔어요, 식품위생법에.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정동준 위원   지금 옥외에서 하는 거 전부 불법이었잖아요.  옥상에서 조리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3층 집이면 2층에서 조리를 해서 3층으로 올리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위생과장 정기란   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지금은 3층에서도 조리를 할 수 있다?
○위생과장 정기란   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죠. 
정동준 위원   하게 하기 위해서? 
○위생과장 정기란   네. 
정동준 위원   그런데 가림막도 못 치고 향초도 못 켜 놓고 이렇게 하면서 불을 켜 놓고 조리는 할 수 있다?
○위생과장 정기란   조리라는 것은 데우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조리죠.  매운탕을 그냥은 먹을 수 없으니까 가스레인지를 켜고 데워서 거기서 할 수 있게, 
정동준 위원   누구를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순수하게 옥상에서 영업하는 사람들, 옥외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위생과장 정기란   옥외영업은 그전에 저희의 법과 상관없이 식품위생법에 규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정동준 위원   조리를 못 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위생과장 정기란   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지금 조리해도 되고 불을 켜도 되고, 위험요소를 다 감수하고 하는데 중구청에서, 과연 우리 관청에서 여기서 사고가 나면 책임지실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거 조례가 됐으니까 그 사람들 그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사고 발생 시에는 이게 누구 책임이냐 이거예요.  책임소재를 한번 따져보면 못 하게 놔두는 게 맞지, 조리를.  조리를 할 수 있고 데워먹는 건 불 아니에요?  조리하는 건 불이고 데워먹는 건 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위생과장 정기란   현재 이 법을 상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한 이유가 특별하게 영종하고, 이렇게 외부 옥외영업을 많이 하는 건 원도심은 거의 없습니다.  영종에서는 지금 계속 민원이 와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여섯 정도 저희보다 먼저, 부산이라든지 해안 있는 데에서 이렇게 먼저 시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계속 “바깥에서, 다른 시에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는 그렇게 됐습니다.
정동준 위원   옥상을 내가 가 봤어요.  영종 옥상을 가 보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소파도 갖다 놓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런 데서 만약에 조리를 한다든가 이러면 불을 쓰고 막 그래 버리면, 조리를 아니라 그러는데 불 쓰면, 그냥 데워먹으면 불이 아니고 조리를 해야만 꼭 불이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위험요소가 있는데 거기서 사고가 날 경우 구청에서 과연 감당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영종주민들이, 누가 이런 조례를 바꿔 달라고 얘기해서 이런 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이 많으시다 그러는데 영종에서 얼마큼, 구읍뱃터나 이런 데 몇 군데 있더라고요, 가 보니까. 
○위생과장 정기란   일단은 영종에서 옥외영업을 하다 보면 을왕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바깥에서 조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쪽에서는 지금 그걸로 인해서 민원이 너무 많으니까 조례로 저희가 제정했을 때는 그 민원을, 그리고 그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또,
정동준 위원   그런데 조례를 하시는데, 민원이 많아서 하시겠죠.  하는데 위험부담이 많다 이거예요, 이게.  만약에 사고가 안 나서 그러면 불 아니라 어떤 거를 써도 상관없겠지.  그런데 사고가 났을 경우 그 책임소재를 누구한테, 옥상에서 사고 났을 때 대피는 어떻게 할 것이며, 여러 가지 조례 별첨에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다 감당하려고 이런 조례를 만드냐 이 말씀이에요.  감당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내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든 조례인데, 이게?  민원인 몇 명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위험한 조례를 만드시면 안 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옥외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체크리스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내용 좀 보게 어떤 곳을 옥외영업 장소로 허가를 하는지 그 체크리스트만 제공해 주세요.
○위생과장 정기란   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처음에 제가 질의했을 때 안전에 관한 문제를 저도 굉장히 많이 짚었었는데 정동준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에도 제가 일부 동의하는 게 제가 처음에 저한테 사전에 이거 얘기하러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게 안전의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우후죽순으로 그렇게 너무나 노상에서 조리를 해대거나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다 계획이 있고 무슨 법이, 국토계획법도 다 근거가 있고 식품위생법에도 근거가 있으니 그거에 맞게 우리가 허락을 하고 그렇게 할 거니까 안전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정동준 부의장님이 지적한 그런 부분들이 생겨버리면 사후관리가 힘든 건 사실일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확대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먼젓번에 작년에 송산공원에서 맥주축제 할 때 원래는 화기 사용이 안 돼요, 공원에서는.  그런데 그때도 제가 왜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거기는 도시공원법에 대한 법이 또 다르대.  그래서 그런 공원에서는 화기가 안 되는데 거기는 화기를 사용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율목 밤꽃축제 할 때 거기는 또 화기 사용이 안 된대, 같은 공원인데.  그래서 “왜 이렇게 이원법을 따르냐, 이러면 안 된다.  합리적이고 똑같아야지 어느 공원에서는 화기를 사용할 수 있고 어느 공원에서 왜 사용을 못 하냐?”  그 얘기를 했더니 법이 이렇게 여러 가지니까 우리가 꼭 필요하면 이 법을 따라버리고 필요하지 않은 건 또 이 법을 내세워서 못 하게 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작년에도 똑같은 질문을 제가 오늘 한 것처럼 했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옥외영업이 가능하다고,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공원에서, 푸드트럭은 사실은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그 안에 안전장치나 뭔가가 다 있잖아.  그런데 노상에서 그냥 가스불 연결, 도시가스 그걸 뭐라 그러지, 메탄가스, 무슨 가스라 그러죠?  LPG 가스를 연결해서 막 화구를 하다가 날 더운 날 거기서 그냥 어떻게 무슨 안 좋은 사고가 나거나 이랬을 때 이 법에 따라서 그거 거기까지 확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는 도시공원법에 따르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위생과장 정기란   그거는 저희 법에서도 안 됩니다.
윤효화 위원   안 되는 거죠?
○위생과장 정기란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송산공원에서 작년처럼 그렇게 화기 틀어서 음식 만들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위생과장 정기란   그러니까 그 행사가 주관, 주최가, 그러니까 저희 그게 어떻게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지는데 만약에 화기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저희 법에서는 옥외영업에 관해서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윤효화 위원   지금 국장님도 옆에 계시니까 이번에도 꼭 제가 축제 때 그 얘기를 할 건데, 한결같이 어디든 되면 어디도 돼야 되고, 어디가 안 되면 어디도 안 돼야 돼요.  그리고 이미 됐을 때는 안전성이 확보가 된 상태에서 화기를 써야지 지금도 어디서, 이번에 뭐 세 군데에서는, 동에서 세 군데에서 또 화기를 틀고서 음식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렇게 법이 다 다른데 어느 공원에서는 화기 틀어서 음식 만들고 어느 공원에서는 안 되고, 주민들이 저한테 물었을 때 저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법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안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진짜 어떻게 과면 과끼리 협업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법을 막 해서 어느 거는 식품위생법 어느 거는 국토이용법, 어느 거는 도시공원법 이렇게 적용이 안 되면, 제가 모르는 법을 주민들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이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로 해서 파생될 수 있는 법에 영향을 주면 그것까지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동준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도 다르지 않으, 저거 염려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진짜로.  왜냐하면 이거 때문에 다른 법에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잡아주시고 이번에 공원에서 화기 트는 것도 이 법하고 영향이 없으면 왜 없는지, 있으면 왜 있는지를 자료로 주세요.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위생과장 정기란   네. 
윤효화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위원장님, 이 옥외영업법에 관한 조례는 보류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를 고치고 수정을 좀 해 줘야지, 이대로 통과시켰다가는 결국은 그 피해는 중구로 돌아올 것 같아요, 이런 게 통과돼 버리면.  옥상에서 지금 조리를 못 하니까 그나마도 관광객들이나 주민들 보호 차원에서 괜찮은데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옥상에.  그런데 거기서 불을 쓰고 뭐를 해 먹는다 그러면 틀림없이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 조례는 보류, 수정해서 다시……  
○위원장 한창한   그 내용은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저는 반대의견을 내고 싶은데요.  사실 지금 옥외영업에서 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런 거일 것 같아요.  실내 공간이 있고 자기 마당 같은 데가 있을 때 보면 요즘 마당에서 회라든가 이런 거 먹잖아요.  그랬을 때 찌개 같은 거를 갖고 오면 끓여가면서 사실은 먹어야 돼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것들을 바깥에서 할 때는 그냥 날, 물론 안에서 끓여 갖고 나와요, 일반적으로 찌개류들을.  그런데 계속 여기 바깥에서, 제가 거기 미단시티 있는 데가 무슨, 예단포 같은 데 가면 바깥에 공간이 있어요, 바다 쪽으로.  그래서 거기서 먹을 때 찌개류는 끓여 가지고 나오는데 거기서 장시간 먹는데 계속 끓여서 먹으려고 그러지 이미 끓여 가지고 온 거 여기서 불피우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먹으면 그 장사가 사실은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정동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전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규제를 개혁한다는 부분에서 만약에 이런 안전이라는 것만 놓고서 보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이런 것들을 어떤 소상공인들의 저기를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수익 창출을 위해서 그런 위험성은 있지만 규제를 좀 개혁하는 측면에서 저는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좀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단지 구가 좀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밖에서 부탄가스 놓고서 끓여 먹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가 보니까 지금은 불법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양성화시키겠다는 건데 저는 이런 것들은 규제를 개혁을 해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밖에서 이렇게 할 때 매출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좀 옳다고 보고요.  지금 음성적으로 저희들도 가면 밖에서 먹을 때 그냥 부탄가스 갖고 와서 이렇게 끓여주는데 그러면 법을 지키는 저희도 사실은 여태까지 법을 위반해 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양성화시켜주되 중구에서 안전관리를 조금 더 잘 점검을 해서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생과장 정기란   저희가 이 상위법을 조례 개정한 이유도 기존에 지금 조례를 하고 바깥에 계시는 분들이 계속 업소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게 다 불법이 되니까 다 범법자들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소상공인들을 조금 저희들이 법에서,
정동준 위원   (청취불능)
○위생과장 정기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몇 번이나,
○위생과장 정기란   저희가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는 인천 원도심은 거의 없고요.  지금 영종,
정동준 위원   영종에서 몇 번이나,
○위생과장 정기란   그거에 대한 자료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도시개발국장님 한 말씀 하시겠,
○도시개발국장 김주환   네, 제가 추가적인 보충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금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행위는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음식점 가보시면 일반적으로 영업행위를 낸 부분도 있지만 밖에서는 음식은 가능하게 먹을 수는 있어요, 아까 영업허가 대상은.  단지 기존에는 불을 사용을 못 한 거죠.  그래서 나오면 데우고 그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제도권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오히려 아까 김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행위적으로 있는 거를 좀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자.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통해서라든가 뭔가 기준, 가이드라인도 정해 가지고 오히려 더 안전하게 하는 부분을 여기 조례에 담고자 한 거고요.  또 우리 정동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여태까지는 불을 사용을 안 했는데 불을 사용하게 되면 분명히 위험에 노출되는 확률이 높아질 거예요.  그런 부분은 아예 이 조례를 통해서 제도권 안으로 들여오되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단속이라든가 계도 이런 걸로 해서 지역 주민들 상권 활성화 이런 여러 가지 차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행해지지만 우리가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그 부분을 좀 기준 마련해서 틀 안에 넣자, 그리고 오히려 더 안전에 대한 거를 강화하자 이런 차원에서 조례가 되는 건데 후속적으로 그러면 그랬을 때 시행 여부를 어떻게 저희가 제도권에서 또 계획도 하고 점검도 하느냐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 가지고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한창한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우리 화기의 종류를 어떻게 규정을 해 놨어요?
○위생과장 정기란   네, 화기의 종류는,
윤효화 위원   얘기 좀 해 주세요, 어떤 거.
○위생과장 정기란   가스레인지, 부탄가스레인지 그리고 부탄가스레인지 중에서 식당에서 쓰는 고정식 부탄가스 있잖아요.  그거 2개하고 전자레인지 이 3개밖에 안 됩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그 안에서, 실내에서 도시가스를 연결해 가지고 선을 쭉 빼 가지고 바깥으로 내오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위생과장 정기란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그게 불법인 거죠?
○도시개발국장 김주환   단순하게 끓이는 용, 끓이는,
윤효화 위원   그래서 부탄가스나 이렇게 기기를 사용하는 건 되는데 LPG 가스 줄 있잖아요, 노란,
○위생과장 정기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윤효화 위원   줄을 쭉 끌어다가 바깥에다 설치하고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위생과장 정기란   안 돼요, 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왜 우리가 이제야 이걸 따라가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미리 앞서 나갔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부산이나 여수 같은 데는 이런 문화들이 굉장히 잘돼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여수를 생각하면 여수 밤바다를 생각하면서 가고 그다음에 부산은 해운대와 광안리를 생각하면서 가는데 저는 위험요소나 이런 것들을 모르셨, 지금 방금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좀 안전관리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이 해서 담당 부서에서 한번 이렇게 다녀오셔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한번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다 접목을 하시면 되는 문제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이걸 들여왔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지금 더 발전할 수 있었는데 발전을 못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번 일을 통해서, 뭐 당연히 이게 통과가 되었다면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셨죠?
○위생과장 정기란   네.
○위원장 한창한   그래서 너무나 깊게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벤치마킹해서 가져오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게 적용이 되면 올해 씨사이드파크에서 음식축제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우리가 맥주축제도 있을 거고, 있을까요, 맥주축제가?  작년처럼?  그건 아직 모르시죠?
○위생과장 정기란   네.
○위원장 한창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는 5분 발언을 통해서 어떤 걸 하려고 했었냐면 차 없는 거리를 해 가지고 푸드트럭들을 거기다 배치를 시켜서 상권 살리기 이런 거를 좀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 5분 발언 계획을 지금 작성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저는 뭐 하면 안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그러면 누가 여기 들어와서 이거를 하겠는가를 생각했었는데 하여튼 그 점만 좀 보완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생과장 정기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는 놀러와서 이렇게 분위기 내는 그런 것들이 항상 중요하니까, 또 그런 게 있어야 젊은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오잖아요.
○위생과장 정기란   네.
○위원장 한창한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동준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위원님들 설명 듣고 우리 국장님 설명 들었는데 그러면 그 옥외가 우리가 영업신고를 한 외죠?
○위생과장 정기란   아니요.  옥외영업 신고를 한 내역 지역만 가능한 거예요.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전에는 그런 게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냥,
○위생과장 정기란   옥외 신고는 그전에도,
정동준 위원   옥내만 신고하고, 건축물을 허가가 난 곳에만 우리가 영업허가를 내줬잖아요, 여태까지는.
○위생과장 정기란   영업허가를 그렇게 내줬다가,
정동준 위원   옥외로 된 거는 건축물 허가가 나 있는 거예요?
○위생과장 정기란   네, 옥외영업을 시작한 게 2021년도 생겼어요, 위생법에.  그 시행한 기준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옥외영업을 인허가를 낸 곳이 많,
정동준 위원   건축물 허가가 난 곳이냐고, 그게 옥외가.
○위생과장 정기란   그렇죠.  저희가 허가가 난 곳에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영업신고가 낸 부분 중에서, 옥내 영업신고가 낸 부분 중에서도 옥외영업 공간이 있는,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늘려서 낼 수가 있잖아요, 건축물이 아닌 곳에.
○위생과장 정기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공간이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그 범위 안에 안 들어오면 저희가 인허가를 내주지 않아요.
정동준 위원   내가 얘기하는 건 실내에 있는 거는 건축물대장에 있는 것이고 바깥에 사이드로 낸 거는 건축물대장에 없잖아요.
○도시개발국장 김주환   위원장님, 그건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의 대지에 건물이 있습니다, 허가 낸 건물.  그리고 여기 그 조례에서 명명하는 것은 별도의 건물이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김광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당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당 자체가 옥외영업 신고로 돼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고 현재도 옥외영업이 가능한 장소를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거, 이거만 좀 추가하는 거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건물이 있고 대지 앞에 보면 전면공지라든가 공개공지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원래 행위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에서 나타내는 것은 기존의 대지에 건물이 있고 그 외에 별도의 어떤 무허가 건물이나 이런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마당, 그 외 공간에 사전에 영업허가를 받은 지역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정동준 위원   내가 질문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 지금까지는 건축물대장에 있는 안만 신고가 되고 그거만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었잖아요.
○위생과장 정기란   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건축물대장에도 없는 데서 사업,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개발국장 김주환   그거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거 아닙니다.  정식으로 허가받은 데에서 옥외영업 허가 신고가 돼 가지고 신고,
정동준 위원   아니, 옥외영업은 알겠는데 옥외도 건축물대장에 있냐 이 말이에요.
○도시개발국장 김주환   옥외는 건축물 관리대장이라는 거는 일단의 대지에 건폐율·용적률에 의해서 건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식 허가 건물이고 그 외에 나대지, 쉽게 말하면 건축허가 낼 때,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건축물대장에 있는 거까지만 허가를 내주던 건데 지금은 옥외도 내준다 이 얘기,
○도시개발국장 김주환   아닙니다.
정동준 위원   영업신고를 해오면 내주겠다 이 얘기 아니에요?
○도시개발국장 김주환   아닙니다.
○위생과장 정기란   아니에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위생과장 정기란   옥외영업은 기존에는 옥내영업을 신고해 놓은 구역이 있는데 이건 별도로 하나 더 추가, 그러니까 공간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 옥외영업의 장소에 (청취불능)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맞는 거죠.  건축물대장이 있는 내에서 바깥에 있는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옥외영업을 내가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개발국장 김주환   네, 맞습니다.
○위생과장 정기란   네, 맞아요.
정동준 위원   지금까지는 건축물대장에 있는 거만 허가를 내줬지 건축물대장에 없는 거를 누가 내줬어요?
○위생과장 정기란   그러니까 거기,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지금 건축물대장 외의 것도 허가를 내주다 보니 지금 이런 조례를 만들게 된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국장 김주환   그거 아닙니다.  그건 오해시고요.  정식으로 내 땅에다가 건물을 짓고 건축물 안에 하는 거는 옥내고 이거는 옥외, 아까 말씀하신 영업에 대한 기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정동준 위원   그걸 그냥 하나로 내서 다 쓰면 되지 왜 옥내,
○도시개발국장 김주환   아니, 현재도 그 받는 데는 하는데,
○위생과장 정기란   저희가 이거 좀 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건축물대장에 꼭 건물만 있는 게 아니고,
○위원장 한창한   한 분씩, 한 분씩 이렇게 손 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한창한   네, 정동준 위원님 말씀 끝나셨나요?
정동준 위원   아직 아니에요.  여기 어떤 거를 보라는 거예요?
○위생과장 정기란   저희가 지금 체크리스트가 들어간 거 있을 거예요.  옥내에 인허가를 받은 후 옥외에 인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그 체크리스트 안에만 돼야지 되지 그 체크리스트에 조금도 넘어가면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옥외영업이 허가가 나온 다음에 거기 안에서 저희가 조리할 수 있는 겁니다.
윤효화 위원   마당에다 천막 치는,
○위생과장 정기란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정동준 위원   아무튼 시대에 따라서 이게 가능한 것도 맞아요.  맞는데 왜냐하면 이 안전에 대한 문제는 구청이 오롯이 다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것만큼은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단포 불났을 때도 누구 돈으로 지어줬어요?  구민의 세금으로 내준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랬을 때 그 감당하는 거를 담당 부서에서 과장님이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과장님이 책임을 지든가 해야지 왜 세금으로 책임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보류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이 그렇다 하니 시대에 따르겠다 이거예요.  시대에 따르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보완될 수밖에 없다.  왜, 책임의 소재가 우리 중구에 생기니까, 이제는.
○위생과장 정기란   네.
정동준 위원   불났을 때 왜 우리가 책임졌어요?  그것도 처음에는 다 무허가였던 집들 선주들 다 그냥 우리가 지어준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또 불난 데 보수비까지 다 줬잖아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보류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그렇게 임대를 하루 빌려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도 저희가 받나요?
○위생과장 정기란   어떤 거……  
○위원장 한창한   자리세에 대한 거를.
○위생과장 정기란   어떤 거에 대해서, 저희가 행사라든지,
○위원장 한창한   네, 행사요.
○위생과장 정기란   그거는 저희 공공시설의 행사 중에서 주체, 주관, 후원 이럴 때만인데 그게 뭐 자리세라든지 그런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다른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타 지역에서.  그래서 그것들을 영종도도 수도권 중에서는 가장 많은 인구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관광지로서.  그걸 좀 따라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정기란   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주시고, 별로다 싶으면 나중에 하시죠.
정동준 위원   보류 철회할게요.  하는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해야 돼요.  관청에서 다 책임지셔야 돼, 앞으로 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시민단체에서 “왜 니들 얘네한테 다 공짜로 해 주냐?”  이런 일이 생겨요.
○도시개발국장 김주환   위원님,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가게 안에서 불이 났다고 그래 가지고 관에서 해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기준을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안전에 대한 거는 관에서 지도·점검하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정동준 위원   예단포는 왜 지어줬어요?
○도시개발국장 김주환   그러니까 그거는 별개라는 거예요.  개별적인 어떤 시설에서 불난 거는 그건 어떻게 해 줬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여기 기준만 잡는다 그러면 개인 시설을 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그 책임을 우리가 다 떠안는 건 아니거든요.
정동준 위원   저번에 예단포 불난 거 화재비용 얼마나 들었는지 비용추계서 좀 우리 위원들한테 주세요.
○위생과장 정기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거수표결을 통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절차대로 한번 하고 가셔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3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재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위원장도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내리시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하는 위원 3명, 반대하는 위원 1명, 기권하는 위원 0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10.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5시 24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도시개발과장 최정현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신흥 답동 공감마을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세부사업을 통합 조정하고자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변경계획 수립을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진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도시재생뉴딜 선도사업 국토부 공모에 선정되어 2019년 8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였고 지금까지 주차장 조성, 쉼터 조성, 공감마실터 조성, 집수리 지원사업 등을 완료하였고 도시재생대학 운영, 주민협의체 구성과 주민공모사업 및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자생역량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오감거리 조성, 상생협력상가 조성 등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별첨 1∼6쪽 활성화계획 변경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대공감지원센터 조성과 지역어울림 거점공간 마련사업은 2021년 준공되어 운영 중인 공감마실터에서 복합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공감마실터 조성사업으로 통합하고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LH에서 행복주택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당초 ‘행복주택, 행정복지센터, 주민공동이용시설, 상생협력상가 조성’ 내용을 ‘행정복지센터, 주민공동이용시설, 주차장 조성’으로 변경하고 상생협력상가 조성은 대체부지를 확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려 합니다.  감각이 즐거운 오감거리 조성은 정비가 필요한 골목을 추가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 그 외의 마중물 사업들은 사업추진 내역 및 예산을 현행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이하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시장·군수 및 구청장 등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회 제출된 의견청취의 건은 당초 제2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에 대해 찬성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사업추진 중 사업여건 변화로 인해 도시재생 재정보조사업 14개의 세부사업 중 2개의 사업을 통합하고, 5개 사업을 위치 변경하고, 5개 사업은 사업비 조정을 하고, 1개 사업 세부내용 조정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8년 8월 신흥동 공감마을이 전 정부의 국책사업인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당초 총사업비 944억 6400원 규모,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을 목표로 도시재생 재정보조사업 14개 사업, 부처연계사업 10개 사업, 지자체사업 9개 사업, 공기업사업 2개 사업 추진 중에 사업여건 변화로 인해 경미한 변경 사항인 사업기간을 2019년에서 2024년까지 연장하는 등 변경고시(3차 변경)를 하였으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한 바 있습니다.
  금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총사업비 변동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공기업 투자사업인 행복주택과 공공청사를 복합 개발하여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었으나 LH 행복주택 취소로 인해 공기업사업 부분이 삭제되어 감소되었고 도시재생재정보조 사업인 14개 사업 중 세부사업의 통합·조정을 시행하기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변경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추진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 발생과 여건변화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제2호 및 제4호에 해당되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번 변경안은 세부사업의 통합·폐지·대체 등을 통해 계획을 재정비하고 일부 사업내용 수정을 통해 사업의 실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도시재생활성화를 통해 주민 편익시설의 확충과 정주여건의 개선, 사업 운영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폐지 또는 대체 변경된 사업에 대한 구체적 변경 사유, 대체사업의 필요성과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르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승인 신청 전 공청회를 거쳐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립한 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의무사항이지만 주거지지원형으로 인천 중구 신흥동 일원이 국가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시 중대한 변경 시에도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의무가 아닌 필요시에만 거치는 절차로 볼 수 있어 더욱더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 승인 신청 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질문이 아니고 좀 아시는 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우리가 기대를 굉장히 크게 하고 예산이 어마무시하게 투입되면서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추진하는 과정 중에 예를 들면 지중화사업이 먼저 됐어야 하는데 도로부터, 가로등부터, 그런 거 제거하지 않고 인도 블록을 깔다 보니까 그걸 다 헤쳐서 사업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로는 예쁘고 좋은데 지중화사업이 되고 나면 지금 공감마을 보면 도로가 전부 누더기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뭘 했는지 모르는데 그 도로는 건설과에서 관장하는 거지만 공감마을 노인인력센터 가는 길 쪽에 도로가 완전히 누더기예요.  그냥 전부 꿰멨어.  그래서 내가 건설과장님한테는 전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렸더니 자기가 “곧 해결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거기 공감마을 맞죠?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맞습니다.
정동준 위원   거기 안에 들어간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정동준 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저희가 오감거리 조성구간인데요.  신흥동 구간은 조성이 토목공사까지 완료를 했고 단지 신흥동 구간은 지중화사업이 완료가 됐지만 지상기기 설치장소 때문에, 지금은 현재 한전하고 협의가 끝나서 전신주만 제거를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전신주 제거는 합의가 다 끝나 가지고요.
정동준 위원   지중화도 할 거예요, 신흥동 그쪽에?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동준 위원   언제쯤 돼요, 그게?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한전에서도 지금……
정동준 위원   예산문제 얘기하고 있지 않았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그 구간은 지중화 매설은 전부 끝났는데 전신주 이설만, 제거만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정동준 위원   전신주만?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그래서 그게 한전하고 협의가 전부 끝났습니다.  한전에서도 추진을 하기로 됐고요.  답동 구간은 좀 아쉬운 게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중화사업을 공모 신청을 몇 차례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한전의 자금난 때문에 지중화사업 공모에 전부 탈락이, 선정을 거의 해 주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그걸 기다리다가, 먼저 선행 공사를 지중화를 한 이후에 도로 포장이라든가 토목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도저히 그게 안 되는 걸로 결정이 돼서, 결과적으로 안 되는 걸로 결정이 돼서 지금 답동 구간은 오감거리 조성공사를 발주 단계에 있고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설계 중에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실시설계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어서,
정동준 위원   이게 공감마을이 언제까지죠, 기간이?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기간은 현재는 24년 5월까지로 돼 있는데 26년까지 기간 연장, 이번에 활성화계획 변경 내용에 26년까지,
정동준 위원   늘렸어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연장하는 것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염려하시는 오감거리 같은 경우는 5월 중으로 공사 발주가 들어가서요.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저번에 그건 어떻게 됐어요, 골목길 도로포장?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그것도 지금 이 활성화계획 변경 내용에, 오감거리 조성 내용에 기존에는 말씀하신 부분이 없었는데 더 추가로 집어넣었습니다.
정동준 위원   거기가 핵심인데, 사실.  그런 골목길도 꼼꼼히 좀 살펴봐야 하는 것이 기본인데 그것을 빼놓고 하니까 다른 거 다 잘해 놔도 무용지물이 돼버린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골목 안을 깨끗이 정비를 해서 사람 사는 곳, 지금 아주 폐허 같잖아요, 거기가.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맞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 것도 좀 잘 살펴보셔서,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이번에 확실히 정비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관리·감독 좀 잘하셔서 이것이, 공감거리 조성이 우리 중구에서 가장 큰 사업이었는데 깨끗하게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과장님 열심히 성심·성의를 다해서 완공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확실히 정비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 토론을 실시하지 않고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국장과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11.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구청장 제출) 

〚15시 38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평생교육과장 지은영입니다.  재단법인 중구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업무 취급 약정에 따라 구금고의 출연금을 지역사회 우수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재단법인 중구월디장학회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4년도 재단법인 중구월디장학회 장학기금으로 3억원을 2024년 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평생교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 및 근거는 「인천광역시 중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구의 출연금, 민간 기탁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기타수익금으로 조성 및 운영한다.”는 규정과 제6조 “구청장은 재단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출연금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미리 의결을 얻고자 동의안이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0년 12월 30일 재단법인 중구월디장학회를 설립하여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초석이 될 인재로 성적우수장학생, 특기장학생, 녹색장학생 등 다양한 분야에 재능 있는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장학기금이 2023년 12월까지 145억 585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현재까지 1658명의 학생에게 약 27억 29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번 재단법인 중구월디장학회 출연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학생 지원·육성을 위한 3억원의 출연금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을 출연함으로써 월디장학회 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게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중구 거주 우수학생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학업중단을 방지하고 교육에 대한 공평한 기회와 다양한 분야에 재능 있는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출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는 출자·출연금은 예산편성 및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돼야 할 사항임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미리 받도록 하는 것은 출자·출연금의 지원절차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로서 이는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미리 지방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향후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총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4년 재단법인 중구월디장학회 기금 출연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출연금의 확정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제출되므로 향후 제319회 정례회 예산심의 시 심도 있는 검토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저는 한 가지만 얼른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거 3억 추경에 예산편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장학금 지급현황을 보니까 고등학생은 686명이죠, 이게?  맞나요?  고등학생이 지급액하고, 지급이 686은 이게 뭐예요?  686명이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대학생은 972명이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대학생 972명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게 위주인가요, 아니면 성적이 우수한데 대학교 등록금을 못 내는 학생 위주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그거는 학생을 기준으로 장학금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윤효화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분야별로 녹색, 월디, 해송, 드림,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이렇게 분야별로 저소득층에 주는 거, 학생우수자에게 주는 거, 특기생에게 주는 거, 대학입학 예정자들에게 주는 거, 이것에 따라 좀 다릅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고등학생한테도 지금 686명을 주는데 이것도 똑같은 기준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이런 게 우리 조례라든지 월디장학회 저기에 있나요?  그렇게 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이사회 통해서 그런 규정을,
윤효화 위원   그러면 성적이 우수한데 그렇다고 또 학비를 낼 정도는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다자녀도 아니고 예를 들면 한부모도 아니지만 그런 애들한테는 혜택이 안 가나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월디장학금이라는 장학금 제도가 있는데요.
윤효화 위원   취지에 안 맞아서?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아니, 월디장학금이 있습니다.  이 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들은 소득기준보다는 학점이 3.5 이상, 대학생은,
윤효화 위원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그 정도 이상인 아이들이 신청은 할 수 있지만 신청된 아이들을 가지고 또 선별을 합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대학생들한테는 꽤 많이 지급이 되는 것 같아서, 대학교라는 거는 솔직히 선택에 의해서 가는 건데 우리가 이렇게 많이 자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요.  그런 기준이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김광호 위원인데요.  지금 신한은행이 저희 구금고로 지정이 된 게 23년부터 26년까지 4년간이에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김광호 위원   그거 한 번 지정이 되면 4년씩 이어지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구금고 제도는 세무1과에서 관리합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23년부터 26년까지 출연금을 구금고 신한은행에서 총 14억원을 출연하기로 돼 있는데 그게 전액 26년까지 14억을 다 장학기금으로 조성을 하는 거네요?  100% 다 출연금은 장학기금으로, 그게 어디 규정이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제가 그 담당 부서는 아니지만 구금고에 신한은행 처음에 약정을 체결할 때 제가 알기로는 한 해에 10억씩, 그중에 출연금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을 매해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여기 뒤에 보니까 5페이지에 비용추계서 보면 4년간 해 가지고 총 14억원이 구금고에서 출연금을 주는데 그게 밑에 비용추계표 보면 전부 다 장학기금으로 조성이 돼요.  그래서 이게 구금고에서 출연할 때 그거는 다 장학금으로 나중에 출연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는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서론에 협약 4건……
정동준 위원   (청취 불능)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기탁도 받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거는 민간인한테 받는 거고 구금고가 출연하는 거는 4년 동안 14억을 출연하기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도별로 3억씩 하고 마지막만 5억으로 출연하는 걸로 돼 있네요.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12.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시 49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여성보육과장 백성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확충 3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신규 확충되는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에 대한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신규 확충되는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첫 번째, 가칭)영종A2어린이집으로 소재지는 운남동 1709-1로 면적은 384m2, 지상 1층 규모로 보육정원은 87명 내외입니다.  두 번째, 가칭)영종A37어린이집으로 소재지는 중산동 1880-1로 면적은 308m2, 보육정원은 63명 내외입니다.  세 번째, 가칭)영종A60어린이집으로 소재지는 중산동 1911-3으로 면적은 354m2에 지상 1층 규모이고 보육정원은 70명 내외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아파트 입주시기에 맞춰서 2024년 12월에 리모델링 실시설계와 공사를 시작으로 2월까지 원아모집, 교직원 채용 등 개원준비를 거쳐서 3월에 개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민간위탁 보고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 따로 드릴까요?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 및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2024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의거하여 신규 확충 3개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여부에 대하여 사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되는바, 본 사무의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담당 부서에서는 위탁운영체 선정 시 구민들의 수요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탁대상자의 자격 및 운영 적합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보육 관련 사업운영 실적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지금 영종A25, 뭐 37 이렇게 하니까 잘 모르겠는데 A25는 대성베르힐인 것 같고 A37은 어디예요?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우미1단지 앞에 지금 현재 건축하고 있는 LH,
김광호 위원   아파트 이름이 있을 텐데?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LH아파트거든요.  지금 아직 이름은 없고요.
김광호 위원   LH?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김광호 위원   60은?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60은 한신더휴 1차 옆에,
김광호 위원   2차?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5시 55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백성옥   기존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에 대한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가 위탁기간 만료 등에 따라 전문적이고 유능한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하여 보다 나은 보육서비스와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첫 번째는 스위첸어린이집으로 중산동 KCC스위첸아파트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296m2, 지상 1층 규모로 보육정원은 54명입니다.  두 번째는 운서한내들어린이집으로 운서동 유승한내들아파트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86m2, 지상 1층 규모로 보육정원은 30명입니다.  세 번째는 파크드림어린이집으로 중산동 화성파크드림아파트 내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290m2, 지상 1층 규모로 보육정원은 59명입니다.  마지막으로 푸른하늘어린이집으로 운남동 푸르지오더스카이아파트 내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546m2, 지상 2층 규모로 보육정원은 85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9월 1일부터 2029년 8월 31일까지 총 5년입니다.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부분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5월에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예정이며 접수결과 신청자가 1명 이하일 경우에는 1차에 한해서 8일간 재공고 예정입니다.  6월에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7월 중에 위탁운영 계약 체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과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14. 인천광역시 중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 58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중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해양수산과장 김경은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타 시·도 해수욕장 샤워장 이용요금 개정 사항과 물가인상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 및 인건비 상승을 반영하여 사회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샤워장 요금을 조정하여 「중구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해수욕장 위탁관리 수탁자의 원활한 샤워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이용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개정, 샤워장 사용료 개정, 어른·청소년 2000원에서 대인 3000원, 어린이 2000원에서 소인 2000원으로 개정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근거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르면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 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에서 이용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별표 이용객으로 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중 「인천광역시 중구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일인 2005년 이후로 샤워장 요금 변동이 없었으며 물가 상승에 따른 상하수도 요 금 및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라 샤워장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 조정하여 해수욕장 관리·운영의 원활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 관련 이용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 중 샤워장 사용료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물가 인상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운영의 원활화를 도모하고자 현실 실정에 맞게 샤워장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이렇게 요금을 받으면 수입과 지출이 어떻게 처리가 돼요?  우리 중구로 들어왔다가 인건비로 나가게 되나요?  아니면 거기에 관리업체가,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번영회에서 수익을 받은 다음에 거기에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가고 수익의 20%는 저희한테 돌려주는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수입의 20%만 갖고 나머지는 거기서 이제 사용하는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김광호 위원   그러면 그 인원이 예를 들어서 10명 왔는지 100명 왔는지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다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집계가 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김광호 위원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우리 해수욕장 이용기간을 늘리기로 했잖아요.  그거는 이번 해수욕장협의회 거기서,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광호 위원   결정하게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김광호 위원   지금 기간이, 안이 어떻게 되는 거였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6월 22일부터,
김광호 위원   6월 22일?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9월 첫째주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뭐 별로 저기 한 게 없네요.  전에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일단은,
김광호 위원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였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양쪽 일주일, 일주일씩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일주일씩만?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김광호 위원   예전에 요청한 거는 한 달씩 이렇게 해 달라 그랬었는데,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그런데 시범적으로 이번에 한번 해 보고,
김광호 위원   아, 시범적으로.  올해는 시범으로 해 보고 괜찮으며 이제 한 달씩 늘리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김광호 위원   9월 첫째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중구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분 산회〛


【거수투표결과 찬반위원 성명】
9. 인천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위원(4인)
  · 찬성위원(3인)
윤효화     김광호     한창한
  · 반대위원(1인)
정동준
  · 기권위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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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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