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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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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8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 5월 1일 (수)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 의 사 일 정
  2.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3.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중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인천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상정된 안건
  2.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
  3.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후공 의원 대표발의)(강후공·윤효화·이종호·정동준·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4.   3.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손은비 의원 발의)
  5.   4.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6.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7. 인천광역시 중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8. 인천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9.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9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01분〛

○위원장 이종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중구 운영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하는 사항으로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협의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살펴보면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17조이며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24년 6월 13일부터 6월 21일까지 9일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는 자치사무와 법령에 위임된 사무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인천광역시 중구청, 보건소, 12개 동, 중구시설관리공단, 중구문화재단, 기타 사무에 관계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입니다.  감사위원 구성 현황과 감사일정, 감사요령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획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할 순서이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작성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강후공 의원 대표발의)(강후공·윤효화·이종호·정동준·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14시 05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하고 의원 7명이 공동발의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규칙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2항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손은비 의원 발의) 

〚14시 06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 찬성 의원이신 정동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의원   정동준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자긍심 제고 및 보훈예우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안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안 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와 안 제5조까지는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및 설치 기준 등,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는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및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준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 찬성 의원이신 정동준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복지정책과장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인천시에서는 저희가 처음으로 조례안 발의한 거죠, 저희 구가?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순서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저희가 물론, 이게 지금 30개 이상일 때 주차단위 구획 1개를 둔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윤효화 위원   주차가 30개일 때 1대?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30면일 때 1면은,
윤효화 위원   그러면 지금 30면 이상이 되는 주차장이 우리 중구에 몇 개나 있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그거는 저도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거는 공동, 우리가 공용시설에서만 해당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우선,
윤효화 위원   아니면 30개 이상인 사설에도 다 해당이 되는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우선 주차장 30면 이상에 대해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요.  하고 저희가 우선적으로는,
윤효화 위원   저기다 그냥 주차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성주차 같은 경우 거기다 댄다고 그래도 뭐 어떤 강제,
윤효화 위원   장애인 구역만 과태료를 무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그렇죠.
윤효화 위원   저는 이것을 권고사항 정도부터 시작을 해야지 너무 강력하게 하면 그거도 일단은 저기가 될 거 같아요.  지금 주차는 아무튼 어디를 가나 없어 가지고 난리 바가지인데 이거를 너무 강제성을 띠거나 이래서 오히려 우리의 좋은 취지가 묻어지거나 와해되면 안 되고 또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그런 면이 좀 있고요.  우리 지금 여기 주차면이 몇 개나 있어요, 중구청에?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
윤효화 위원   그게 파악이 돼야 되는 게 우리 중구청에 주차면이 몇 개다 그러면, 30개면 이거 우리가 조례 통과되면 바로 그거 시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효화 위원   그렇죠?  해야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그거는 교통과하고,
윤효화 위원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청 일대에 주차면수가 몇 개니까 우리 같은 경우 몇 개를 더 신설을 해야 된다라든가 이러면 저희가 그거를 ‘어느 건물에, 어느 정도에 이 영향을 미치겠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그거는 우선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에 교통과에 또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요.  거기에서 또 다시 저희가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국가유공자가 우리 중구에 몇 명이나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국가유공,
윤효화 위원   상관없나요?  국가유공자는 우리가 다른 데 가도 상관이 없고 그냥 어디에다나 있는 데는 다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구하고 상관없이?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윤효화 위원   타 구역 사람도 오면 세울 수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그러니까 이게 향후에는 아마 인천시하고 다 같이 조례가 만들어질 겁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조금 더 준비가 된 상태에서 우리 중구에는 도대체 30면 이상이 되는 게 몇 개가 있고, 어느 정도의 노면을 필요로 하고 이런 거를 다 어떻게 자료를 충분히 파악을 하신 다음에 이런 걸 올리셨으면 저희가 이걸 할 때 편한데 인천시에서 이거를 만들라는 권고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아무 준비 없이 우리 중구에서 이렇게 조례가 너무 빨라지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그거는 아니, 우선은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교통운수과에다가 이 조례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이거에 맞춰서 시행을 해 달라라고 저희가 또 같이 협업하는 식으로 요청을 하는 근거자료로 먼저 만든 거고요.
윤효화 위원   이게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이유가 있었냐고 제가 여쭙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제대로 파악도 하나도 안 된 상,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세 가지 질문한 거 하나도 답을 못 해 주시잖아요.  그럴 정도로 우리가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 굳이 이렇게 조례안부터 만들어 가지고, 나머지 제가 지금 질문했던 세 가지를 다 좀 알려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김광호 위원입니다.  저는 국가유공자들한테 그런 어떤 국가에 공을 세운 분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이런 거는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지금 주차장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장애인구역이나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여성우선주차구역이라고 해서 있고 경차,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보면 일반 자동차 댈 데가 없지 장애인이나 경차나 이런 데는 막 텅텅 비어 있는데도 못 대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이것도 취지는 좋지만 최소화해서, 지금 30면 이상일 때 1개 이상이니까 그걸 가급적 처음에는 최소화해서 운영을 해 나가면서 이용률을 보면서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노상이나 노외, 부설주차장 상관없이 30면 이상이면 해당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저희 중구, 우선적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장 이종호   그러니까 우리 중구 관내에서 부설주차장이든 노외든 노상에 대해서 상관없이 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그러니까 30면 이상인 경우에는 1면 정도는 할 수 있게 권고를 하는 거지 강제 제의는 아닙니다.
○위원장 이종호   사전에 이거 만들 적에 해당 부서하고 어느 정도 협조나 이런 거 안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저희랑 얘기는 좀 했었습니다.  했고요.  우선 교통과에서 이렇게 주차장이나 만들 수 있는 근거를 저희가 만들어주는 게 맞는 걸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그러니까 협의는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러면 이게 통과되면 시행은 언제부터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이거는 바로 통과되면 교통과하고 다시 협의는 해야 되겠죠.
○위원장 이종호   바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뒤에 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복지정책담당 김미영   (좌석에서) 복지정책팀장 김미영입니다.  이거는 교통운수과에서 조례로, 이거 관련해서 조례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저희가 여기서 통과됐다고 그래 가지고 30면 이상을 1면을 무조건 국가유공자한테 주라고 하는 권고사항일 뿐이지, 그 근거를 만들어줄 뿐이고요.  그 근거로 해서 교통운수과에서 다시 조례에다 그걸 포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통운수과에서 조례를 다시 제정해야만 이거를 권고사항으로 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시행을 그때부터,
○위원장 이종호   주차장 조례를 다시 운수과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담당 김미영   네, 그렇습니다.  교통운수과에서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네.
○복지정책담당 김미영   네, 그렇죠.  교통운수과에서 검토를 한 다음에 이걸 시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거기서 판단을 한 다음에 거기서 만약에 이게 해야 된다 하고 판단하면,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담당 김미영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법적 근거만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오늘 하는 조례는.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해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복지정책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인천광역시 중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17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4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복지정책과장 백진욱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개정안 4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건강보험료 22년도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지원금액 및 지원세대가 대폭 증가하였기에 지원대상자의 정의 및 보험료 지원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1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에서 “의료급여수급자”로 개정하고 안 제4조는 지원대상을 예산범위 내로 결정·지원하기 위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인천지역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당격차 해소를 위해 수당을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5조2항에 참전유공자 수당 금액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앞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은 것으로 안 제5조2항에 국가유공자 보훈예우수당 금액을 월 5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 끝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앞서와 같은 내용에 따른 것으로, 수당격차를 해소하고 안 제6조부터는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서 “선 순위자 중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정비하여 지원대상자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부터 10조는 전문을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8조는 수당의 지급기간 및 지급일, 안 제9조는 수당의 지급중지 사유, 안 제10조는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해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 및 근거는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 인상에 따른 지원금액 및 지원세대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 기준을 정비하고 보험료 지원대상의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대상자의 효율적 관리 도모 및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지원금액 및 지원세대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 지원기준을 정비하고 지원대상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여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어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따르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참전유공자의 복리증진 등을 위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보상을 강화하고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참전유공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명예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참전유공자의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보상을 강화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 및 제19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 및 보상을 강화하고자 보훈예우수당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에 소홀함이 없도록 보상을 강화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명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는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 독립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실질적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수당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명예로운 삶과 복지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7항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월 5만원에서 10만원을 지원하는 개념이네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김광호 위원   지금 이게 전액 구비인가요, 아니면 국비 지원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지금 전액 구비에,
김광호 위원   전액 구비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김광호 위원   참전유공자라 하면 6.25 참전하고 월남전 참전 두 가지를 참전유공자라고 하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김광호 위원   지금 6.25 참전용사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중구에?  얼마 지금 안 남았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지금 저희가 65명……
김광호 위원   6.25 참전은 65명 남아 계세요?  살아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전체 지금 국가유공자 수는 얼마나 돼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지금 이 수당을 받고 계신 분이 약 1160여 명.
김광호 위원   1160여 명?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지금 그 수당을 받고 계신 분에 대한 인상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월 한 5~6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5000만원 정도 더 추가로?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10만원이 되면 거의 1억,
김광호 위원   그렇죠, 1억.  월 1억씩 들어가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거의,
김광호 위원   연간 12억, 그렇게 소요가 되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독립유공자도 그렇고 국가보훈대상자도 그렇고 참전, 왜 갑자기 이렇게 세 가지를 이번에 조례 발의하신 특별한 어떤 배경이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이게 각 조례별로 수당이 다 5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한꺼번에 다 올리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윤효화 위원   이것도 무슨 권고사항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아니요.  이거는 저희가 예산실하고 같이 인상 여부 확인도 하고요.
윤효화 위원   그러면 타 구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타 구,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타 구랑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타 구들이 조금 인상들을 하면서 저희가 조금 금액이,
윤효화 위원   저희 중구만 먼저 시작하고 있는 거네요, 이게 지금?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아니요.  그러니까 중구가 먼저, 동구도 10만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동구도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윤효화 위원   저희가 예산이, 월 1억이 예산이 돼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예산실에서는 가능한 걸로 지금 확인은 돼서,
윤효화 위원   예산실에서는 가능하다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윤효화 위원   저희 지금 유공자들이, 아까 우리 김광호 위원이 질문을 했지만 일단 1160명인데요.  계속 늘어나는 숫자가 뭐, 정지인 상태에서 국가유공자가 그래도 또 생기죠?  그거는 여기 포함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보훈처에서 유공자라고 통보 오면,
윤효화 위원   유공자로 지정이 되는 사람도 여기 포함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그렇죠.
윤효화 위원   앞으로 계속 쭉?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윤효화 위원   살림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복지정책과가.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윤효화 위원   이게 저희가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꼭 해야 되는 이분들에 대한 예우겠지만 갑작스럽게 그냥 전부 다 이렇게 할 만큼 저희가 중구청 예산이 여유가 있는지 몰랐네요.  일단 조금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한데 어차피 해야 될 거면 하는 거는 맞겠지만 조금 고민을 더 하세요, 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말을 좀 많이 줄였는데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참전유공자들이나 6.25 참전용사 몇 분 안 남으셨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정동준 위원   그리고 월남전이나 이런 데서 왔던 분들인데 돈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유공자들 만났을 때 그분들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 그런 거 갖고 있고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앞장서서 참전해서 외화도 벌어들이고 그분들 목숨도 굉장히 소중한데, 그 가족들한테는.  그래서 그분들한테 항상 그 이야기를 했어요.  “미안하다.  하지만 너무 적다 5만원.”  그래서 얼마큼 올려줄 수 있느냐고 물어봤는데 이제 5만원,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가 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이 예우해 주고 훨씬 더 복지혜택 줘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겨우 5만원을 올린다는 게 우리가 허튼돈을, 의회나 이런 예산집행을 하다 보면 청에서도 훨씬 더 어마무시한 돈을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이분들의 예우는 이게 너무 형편없어서 제가 드릴 말씀 없는데 추후에는 좀 과감하게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분들한테 미안해서 참전용사들 있을 때 가서 얼굴을 못 들겠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래도 세계 국가순위 10위권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 예우 가지고는 형편없다고 보는 거예요.  참고해서 좀 집행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추가 질의하실 건가요?
윤효화 위원   네.
○위원장 이종호   윤효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이분들이 이거 한 달에 10만원 말고는 전혀 우리 지원받은 내역이 없어요?  국가에서나 시에서나?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시에서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저희 10만원이 다가 아닌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윤효화 위원   국가에서도, 시에서도 뭐 이분들이 따로 나가는 부분이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월 6억 정도가 더 소요되는 건가요, 구비가?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지금 확보된 금액에서 약 한 3억 정도 더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호   월 3억 정도 더 들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올해만요.  올해 하반기 기준으로.
○위원장 이종호   하반기 기준으로?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7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7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7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8. 인천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36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문화관광과 2건 제안설명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명위원회 구성 수를 변경하는 사항과 지명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자격요건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안 4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위원장의 직무 규정 및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5조와 6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인용 조항 수정 사항으로 “지명의 제정·변경 또는 조정”을 “지명의 제정·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조항을 수정하고 조문 순서 변경 등 경미한 사항으로 제5조 “지명의 조사”를 안 제3조로 이동하는 등 수정하는 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없고 2024년 3월 4일부터 24일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 중구 박물관과 관련하여 지역 친화적이고 전문적이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내 명예관장에 대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박물관 운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9조의2제1항에 중구 박물관 명예관장 위촉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기존에 “관장이 없는 박물관에 명예관장을 위촉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관장이 없는” 문구를 삭제해서 어느 박물관이든 명예관장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 제31조제2항에 문화재 용어 변경 사항으로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바뀜에 따라서 유물평가위원회의 “외부 문화재전문가”를 “외부 문화유산전문가”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 제41조제2항에 조례 명칭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설립·운영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안 별표1에 나이 계산 및 표식방식의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만 표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도 예산조치 사항은 없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 및 근거는 지명결정 권한이 종전에는 시·도 지명위원회를 거쳐 국가 지명위원회가 결정하던 사항을 시·도 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공간정보화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시·군·구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에 따라 지역 친화적이고 전문적이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 명예관장에 관한 조항 등을 변경하고 법령 개정 등에 따라 관련 규정을 변경하여 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박물관의 공공성과 지역성 등을 강화하기 위한 명예관장제 운영에 있어 불필요한 규제내용을 삭제하여 실질적·효율적인 박물관 운영을 도모하고 국가유산체제 개편 등에 따라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현행화 및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및 9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박물관 명예관장 관련해 가지고 명예관장으로 위촉이 되면 수당이나 그런 어떤 실비 등 지급기준이 따로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현재 수당이나 이런 건 없고요.  저희가 명예관장, 그래도 관장님이시기 때문에 관장실 같은 경우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항박물관 같은 경우에.  그런데 상설적으로 오시는 건 아니고 비상설로 이렇게 가끔 오셨을 때 그래도 관장 예우 차원에서 실을 둬서 평상시에는 거기 업무 하는 직원들이 하고 있다가 그분이 오시면 정비도 좀 깨끗하게 해 주시고,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실제 명예관장이 하는 일이 어떤 게 있어요?  고문이나 어떤 자문 역할을 좀 해 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실제로는 자문 역할을 합니다.
김광호 위원   자문 역할을?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김광호 위원   그러면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관장의 그런 어떤 자문을 받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그리고 박물관 행사라든가 그런 거 있을 때 저희가 초청을 해 가지고……
김광호 위원   초청을 해서?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김광호 위원   그러면 명예관장은 기존에 관장을 했던 분이나 이런 쪽에 좀, 지역의 어떤 유지를 주로 저기를 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가능하면 실제로 박물관 관련해서, 그다음에 역사와 관련해서 관심도 많으셨고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셨던 분들, 혹은 예를 들어서 박물관 짓는, 유물 같은 거 관련해서 기증을 하셨다거나 그런 거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신 그런 분들 위주로, 대신에 지역에서 나름대로 명망이 좀 있으시고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광호 위원   지금 다른 구에서도 이렇게 명예관장 제도를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구마다 전체적으로 박물관 다 두지는 않고요.  저희도 사실 개항박물관 하나를 뒀는데 또 지역에 따라서, 사실은 명예박물관장이 있으면, 박물관 관장이 없는 데도 있거든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  그래서 박물관 인증받는 데도 명예관장이 있으면 약간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관장을 두고 그다음에 박물관에 대한 관심도도 높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 윤효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저는 이 명예관장 위촉은 찬성이고요.  그런데 조금 더 저는 고민을 하고 확장을 시켜서, 너무 그분들한테 차비도 안 주고 밥값도 안 주고 그냥 한 번이라도 나오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명예관장이 하는 일, 지금 자문역할 말씀을 들었는데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고위직을, 제가 와서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 보니까 의원을 하셨던 분들이나 고위직을 하셨던 공무원만큼 그 지역에 대해서 문화가 됐든 박물관이 됐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은 찾아보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전직 시의원을 했던 분이라든지 구의원을 했던 분이라든지 아니면 고위직 공무원을 했던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 중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분들 봉사 차원에서 오시되 교통비라든지 밥값 정도는 드리는 정도로 해서 이렇게 이런 거에 대해서 명예관장을 위촉을 해 드리면 그분들도 어떤 봉사개념도 되고 사회적 어떤 자기의 저기를 환원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고 그렇게 조금 확장을 시켜보세요.  그러면 조금 활성화가 더 될 것 같은데요.  지금처럼 관장으로 딱 내정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가는 형태의 이런 데는 그렇게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 봐주세요.  그러면 조금 더 확대가 될 거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명예관장 활동을 좀 활성화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너무 와서 그냥 무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 무급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쬐끔 그렇게 그냥 노인일자리 그 차원, 조금 그거보다 더 되게, 왔을 때 차 갖고 오면 기름값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그렇게도 확대할 수 있는지 한번 해 봐주시면 잘 굴러갈 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지명위원회가 계속 개최되고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지명위원회는 저희가 그전에 1년에 한 번 정도, 그런데 앞으로 개정이 되고요.
윤효화 위원   그런데 1년에 한 번 가지고 돼요, 이게 운영이?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번에 보도자료도 한번 났었는데 지명 관련해서,
윤효화 위원   그거 중요해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지역에서 주민이 부르는 지명하고 다른 것들이 있어서 사실 지금 그거 관련해서 지난번 넙디부터 해 가지고 한 4개 정도는 저희가 지금, 원래대로 지명을 다 고치려면 용역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예산,
윤효화 위원   그러면 과장님, 단기적으로 너무 집중적으로 그냥 막 그렇게 회의를 하지 마시고 1년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좀 기간을 정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고민하고, 지역에 분명히 문제 있거든요.  신흥동에 긴 돌담길하고 신흥동 저기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개항로하고.  사람들이 인지가 다르니까 미리미리 파악해서 할 수 있게끔 이것도 자주, 어차피 결성이 된 거니까 이것도 조금 더 활용화될 수 있게끔 해 봐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ㅎ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및 9항,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및 9항 2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및 9항, 2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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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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