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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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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2년 12월 15일 (목) 13시 30분

장소 :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상정된 안건
  2.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3.  ∘ 건설과
  4.  ∘ 안전관리과
  5.  ∘ 도시계획과
  6.  ∘ 건축과
  7.  ∘ 도시항만개발과
  8.  ∘ 교통운수과
  9.  ∘ 위생과
  10.  ∘ 환경보호과

(13시 30분 개회)

○위원장 윤효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3시 30분)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건설과장 박노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노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눈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잖아요.  아침 새벽부터 벌써 약간 경사진 곳은 염화칼슘 작업을 끝냈더라고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사전작업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오늘 제가 거기도 들렸어요.  인천역 지나다가 창고에 갔더니, 이동식 뭐라고 하죠?
○건설과장 박노섭   호이스트(hoist, 화물을 들어 옮기는 장치)요.
이종호 위원   네, 호이스트.  그게 약간 공간 활용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약간 협소해서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빨리 확보하셔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박노섭   명심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명시이월 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여러 건이 되는데 내년도면 가능한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내년 상반기면 다 가능합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신현구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눈이 이렇게 오는데 안전 쪽에는 문제 없을까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전 9시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돼서 비상근무 120명이 실시 중에 있고 현재까지 장비, 덤프트럭, 굴삭기 등 포함해서 장비를 투입 중에 있고 제설은 약 56% 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 때문에 민원사항이 안전관리과에 접수가 많이 되고 있고 그 사항은 동이나 관련 과로 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중구 관내 도로에 염화칼슘 뿌리는 것은 어디가 주무 파트예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큰 도로는 건설과나 기반시설과에서 제설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면도로라든지 좁은 도로는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200페이지, 세출 예산 보면 공급관 설치라는 게 자기 집에 들어가기 전에 큰 도로까지는, 보통 영종 같은 경우 도시가스 공급관이 매설된 데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마을길을 통해서 집 앞까지 끄는 비용인 건가요, 공급관 설치가?  그러니까 마을길을 통해서 집 앞까지 끌어들이는 비용인 거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김광호 위원   몇 십 세대가 한다고 하면 N분의 1로 해서 나누는 거네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맞습니다. 
김광호 위원   공급관 설치 비용 중에 구청에서 지원하는 금액하고 자부담하고 비율이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자부담 비율은……
김광호 위원   아니면 맥스 얼마까지 지원한다든가 그런 기준?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융자로 50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광호 위원   가구당 500만원이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융자로 5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고요.  공급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수용가한테 가스를 넣기 위해서는 가스 시공사에서 공급할 수 있는 관을 깔 때 까는 비용의 일부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고, 개인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개인이 직접, 공급관에서부터 본인 수용가까지 들어가는 비용은 본인이 직접 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광호 위원   영종 미개발지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많을 것 같아 가지고.  예를 들면 큰 도로까지는 있는데 마을길이 멀어 가지고 집들이 한 30, 40채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놔달라고 해서 거기까지 쭉 끄는 비용은, 자기 땅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마을길 자체에 대한 것을 인천도시공사가 시공하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시공사에서.
김광호 위원   그랬을 때 비용 나온 것을 사용자가, 주민들이 N분의 1로 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김광호 위원   그거를 500만원까지만 구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본인이 가스를 설치할 때는 가스에 대한 비용, 공급관부터 본인 보일러 놓고 가스 놓는 관은,
김광호 위원   마을길은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문제는 지금 영종지역이나 구도심의 문제는 공급관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사유지 때문에 못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김광호 위원   저는 그게 아니라…… 팀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산업에너지담당 이민수   (방청석에서 답변) 산업에너지팀장 이민수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도로 있지 않습니까?  큰 도로상에 있는 것은 자부담에 대해서 주민 분담금이 발생하는데요.  그 부분은 구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예산 범위를 확대시켰습니다.  조례 개정 전에는 가구당 100만원 한도로 지원을 하다가 예산 범위를 확대시켜서 자부담없이 수용가 분담금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마을길은 전부 다 구에서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산업에너지담당 이민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예산이라는 건 얼마를……
○산업에너지담당 이민수   시에서 원래 전에는 100만원, 구 100만원 이렇게 하다가.
김광호 위원   제가 이해하는 것은 수요자는 자기 집 마당 앞에 있는 거기에서만 부담하면 된다는 거죠?  
○산업에너지담당 이민수   그렇습니다.  500만원 한도로 대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500만원 한도로 지원해 준다는 거네요, 마당에 설치하는 것도?
○산업에너지담당 이민수   그 부분은요.  도로상에 있는 상태에서 집 앞까지 대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500만원 대출 융자를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단포 화재 관련해 가지고 조사가 끝났잖아요.  어제 소방서에서 화재 관련해서 조사가 완료 됐거든요.  그 후속을 진행해야 되는데 화재가 안 난 쪽에서 요청하는 게, 전기하고 도시가스를 연결해서 장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거잖아요?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이 부분은 관련 과하고 협의를 보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 내용은 아시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김광호 위원   화재 안 난 쪽은 장사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거니까 전기시설이 연결되어야 하고 가스밸브 잠갔잖아요.  열어줘서 장사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부분하고 후속 계획했던 부분을 해양수산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재난 안전의 컨트롤타워죠, 안전관리과가.  아까 보니까 준비도 잘 되어 있고 제설에 관해서 신경 많이 쓰고 계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197페이지, 중간에 국가재난대응훈련 관련돼 가지고 사전컨설팅 수당하고 평가 및 교통비 책정하셨는데 아직 미완료된 상태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이거는 안전한국훈련은 다 끝났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 끝난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끝났고 이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종호 위원   그러면 아직 지급이 안 됐다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지급이 안 된 상태라서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70만원이면 많지 않은 금액인데 미리미리 반영해서 주시지 그랬어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3년 만에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이종호 위원   아, 그런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199페이지 볼게요.  중간쯤에 집중호우 사유시설 및 소상공인 재난피해자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참 6월인가 7월달에 집중호우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았던 사항인데 주택 지하가 침수가 됐다, 상가가 침수가 됐다,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사유시설이라면 어떤 것을 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일반 개인주택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부분은 만약에 주택인데 거주하고 있으면 지원이 되는데 공실이면 지원이 안 됐던 거죠, 그 당시에?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정확한 통계는 기억이 안 나는데 만약에 100건을 받았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실제 조사를 해서 안 나간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이종호 위원   상가도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소상공인진흥공단인가 어디에서 확인서를 받아와야지만, 이게 시비였잖아요?  국비하고 시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확인서가 첨부되어야만 지원해 준다, 물론 확인은 다 나가서 하는 거죠.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교회 건물이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폭우가 오니까 구에도 배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막혀 있었을 수도 있고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물이 찼단 말이에요.  신청했더니 “이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게 결론이 나니까 계속 민원전화가 왔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담당자하고 통화해서 지금 당장 어려우면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다, 시에다가 건의도 좀 하고, 아니면 국가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어쨌든 비가 갑작스럽게 왔으니까 피해를 본 거잖아요.  이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건의해 달라는 건이 있었어요.  그거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내년에도 분명히 올해보다 비가 더 오면 이상기후나 이런 것 때문에 더 오면 더 왔지 덜 오진 않을 거예요.  원도심지역은 워낙 노후화되어 가지고 도로라든가 기타 배수시설 관계, 이런 부분들이 낙후되어 있고 안타까운 부분이 많거든요.  사전에 대비하고 보상을 해 줘야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 부분도 고려하고 생각해 봐야 될 사항이니까 검토 좀 해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애당초 처음에 정부 기준부터 빠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랬던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그래서 어떤 가령 종교시설에 대해서 포함을 시키는 건 아마 행안부 쪽에서 결정할 사항 같은데 저희도 이런 사례를 건의라든지 문의라든지 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그런 부분이 의외로 많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해는 가요.  정상적으로 사람이 거주하고 있고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경우에 지원해 주는 건 타당한데 보상을 못 받는 부분은 내 잘못이 아닌데 어쨌든 나도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이런 건 부당한 거 아니냐는 이런 논리였거든요.  참작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197페이지에 보면 소화기라든지 단독경보형감지기 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가 취약계층에 지원하잖아요.  제가 묻고 싶은 게 예산에서 중구 관할이니까 중부소방서와 연계해서 사업하는 게 있나요, 사업비로 책정된 것이?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이거 말고요?
○위원장 윤효화   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안전 대 안전끼리 만날 때는 서로 하는 사항은 있는데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었고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사업을 할 때는 안전관리과 단독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단독으로 하다 보니까 화재 쪽에 대한 설계단가가 너무 높았던 겁니다, 예상보다.  그래서 중부소방서하고 영종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물건을 구입하면 설치는 소방서 쪽에서 해 주는 게 어떠냐고 협의를 봐서 중부소방서와 영종소방서와 같이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전에 보고드렸던 것처럼 중부소방서 쪽에서는 복권기금으로 똑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물량을 중부소방서에서는 소화를 못 하니까, 복권사업으로 우리가 똑같은 일을 진행하고 있어서 올해는 중부사업소 300가구 물량을 그 돈을 복권기금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영종소방서 같은 경우 90% 이상이 소화기와 감지기가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약 10% 정도 남아있고 남아있는 10%에 대해서 영종소방서에서 100세대를 요청한 겁니다.  내년에는 100세대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 건데 23년도 사업은 영종 쪽에서는 더 이상 대상자가 거의 줄어든 상황이고 원도심 쪽에서는 중부소방서에서 똑같은 기금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사항을 진행시키고 추후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됐을 때 감지기가 고장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 이후에 보충해 주는 쪽으로 예산을 가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설명은 제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도원동 광성중학교 앞쪽하고 율목동 공원 부분하고 보면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이 되게 많은데 주민들의 의견이 골목 입구에다가 소화전을 하나씩 해 놔주면 뭔 일이 생겼을 때 주차들이 되어 있거나 아예 골목이 좁아서 소방차가 접근이 안 됐을 때 소화전이라도 있으면 거기에서 소화기를 연결해서 불을 끌 수가 있는데 그분들이 딱 집어서 “이 골목, 이 골목, 이런 데도 되게 위험한데 소화전이 없다.”  그래서 제가 소방서에서 나오시라고 해 가지고 골목 어귀에서 만나서 “여기에 소화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저 빌라에서 불이 나면 어떻게 끄실 거예요?”라고 물어봤더니 “이 근방 이쯤에 소화전이 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자기네는 예산이 없으니까 안전관리과하고 의논을 하라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리려다가 이거는 추경 때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내년에, 소방서 예산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게 맞고 둘이 같이 한다면 더 좋고, 그쪽 예산으로 한다면 더더욱 좋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의논해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추경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소화전 하나만 있어도 금세 불 끌 수 있거든요.  소화전이 없으면 차량도 진입이 안 되고 메고 가서 끌 수도 없고 어떻게 끌 거예요?  그런 데가 많아요, 율목동하고 도원동에.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제가 아는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도로에 있는 부분 소화전의 경우에는 도시가 구축되면 도시 인구수에 맞춰서 소화전을 어떻게 해서 계획을,
○위원장 윤효화   소화전 관리는 소방서에서 하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윤효화   제가 알기로는 소방서 그쪽에서 한 달에 한 번이나 몇 번 나와서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검사하고 가더라고요.  지나가다가……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설치를 제가 알기로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소화전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관리는,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세 군데가 다 협력해서 골목 어귀에 있는 소화전은 반드시 누가 설치하든 어느 기금으로 하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그나마 불이 여태까지 안 났으니 망정이지 골목길에 불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소화전 하나 없이?  그리고 절대로 진입이 그 안까지 안 돼요.  골목골목 가다 보면 막힌 길도 많고 차 한 대도 안 들어가는 골목에다가 소화전도 하나 없이.  이거는 심각한 사항이니까 어떤 식으로 앞으로 어디와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 보시고 방법이 있는지 어떤 정책사업을 펼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시고 저한테 문서로 답을 주세요.  그래야 저도 주민들한테 이렇게 했는데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다더라, 아니면 없다더라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우리한테 이렇게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불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소화전 하나 설치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이거 안전취약계층 소화기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골목 안에 큰 소화전 하나 해 가지고 통행에 지장되지 않게 벽 쪽으로 하나씩 해 놓으면 나중에,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그거는 기술적으로 봐야 되겠는데요.  왜냐하면 소화전이라는 게 소화전을 틀었을 때 해당 압력이 나와서 수돗물을 분출할 수 있으면서 불이 꺼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나올 경우에는 원천적으로 소화전을 설치할 수 없다고 나올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만약에 그러시면 소방서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의원님들 다 같이 해서 한번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충분히 이런 거는 의논하게.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위원장 윤효화   구역의 화재에 대한 예방이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과에서만 안 되면 다 같이 모이게 해서 의원님들 다 참석해서 의논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한 가지 더요.  200페이지 보면 도시가스공급관 7월 달에 여쭤봤던 거라 충분히 이해하고요.  한 가지만 더, 빌라 같은 데 보면 요새 율목동이나 도원동이나 신흥동에 보면 안으로 매립되어 있지 않고 벽에 도시가스 배관이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위원장 윤효화   그거에 대한 지도관리 감독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도시가스사에서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검침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점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검침을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삼천리도시가스에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하는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검침은 도시가스사에서 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분들이 1년에 두 번인가 들어와서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 호스 연결된 부분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잠깐 10초 하고 가는 거 외에는 벽에 매달려 있는 도시가스관이 너덜너덜 해 가지고 이제는 박혀 있는 게 20년,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도시가스 배관이 바람에 흔들려요.  조금이라도 기스나면 거기에서 가스가 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연발화든 인위적으로든 거기에서 불이 날 수 있는데 그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율목동 새한그린빌라 1동 앞에 가시면 도시가스 배관 너덜너덜한 거 여러 개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 만약에 그쪽 소관이면 그쪽한테 우리가 강력하게 공문 보내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런 거에 대한 뭐를 물겠다든가 해서, 그분들 와서 검침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언제 와서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으면 그것도 그쪽에다가 얘기해 보셔 가지고 1년에 몇 번 하는지, 어디어디를 하는지,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는지, 그쪽에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면 그것도 안전관리과에서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율목동에 가면 너덜너덜한 도시가스 배관 되게 많아요, 보기에 너무 위험할 정도로.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가스안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과하고 가스안전공사, 가스사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정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런 건 정말 안전에 직결이잖아요, 구민들의.  한 집 터지면 거기는 연쇄예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빌라 쪽은 가스안전공사에 얘기해서 현장에 나가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런 것 좀 꼭 신경 써주세요.  그리고 차후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의원님 전체한테.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호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203페이지, 하단에 용유 미개발지역 개발사업 실행방향 연구용역비 5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영종·용유에 미개발지라는 말이 생긴 지 몇 년이나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십여 년 된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경제자유구역 해제 이후로 계속 불리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래서 연구용역비 세운 거예요?  그전에도 했었는데 또 하시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이번에 용역비는요.  기존에 시가화예정용지로 영종·용유에 개발사업할 수 있는 부지들이 있습니다.  그 부지에 실제적으로 관이나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의 구체적인 실행방향에 대해서 연구하는 용역입니다.
정동준 위원   구체적으로 실현방안?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추진할 건지 민관이 같이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민이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부지 중에 큰 땅들이 여럿 있거든요.  그런 부지 중에서 어느 부분을 제일 먼저 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전체 용역은 아니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전체 용역이라고 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전반적인 부분들이니까.  그중에서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용역하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뒤에 계속비사업으로 이어진 건데요.  자유공원 경관사업에 15억 추가로 들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정동준 위원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무슨 설명인지 제대로 못 들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당초에는 21년도에,
정동준 위원   28억 가지고 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당초에 2021년도에 야간경관 기본구상용역을 완료했는데 그 당시에 추정 사업비로 30억원을 계획했습니다,  올해 28억 38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로 시 도시디자인경관심의위하고 디자인 심의를 하는데 이거를 좀 멋있게 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어 가지고……
정동준 위원   본래 사업자가 선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사업자 선정됐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아직 안 됐습니다.  용역 중에 있는 겁니다.  용역이 되면, 심의 완료 되면 구체적으로 미디어콘텐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도 일부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발주를 할 거거든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시비는 확정됐어요, 7억 5000 사업비가?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가내시 받았습니다.  내년도 본 예산에,
정동준 위원   확보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3페이지, 금방 정동준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영종·용유 미개발지역, 용역 올해 세워서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키는데 용역 기간은 어떻게 잡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6개월 잡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언제부터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12월이니까 빨리 서둘러서 발주하기 위한 자료들을 준비하면 1월달에는 발주할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6개월이니까 7월이면,
김광호 위원   지금 미개발지 전체가 영종·용유·무의 다 포함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김광호 위원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826만평 정도 됩니다. 
김광호 위원   826만?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824만평인가.
김광호 위원   평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면적으로는 27.196㎢이기 때문에 824만평 정도 됩니다.
김광호 위원   전체의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퍼센티지로 한 30% 정도 돼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어떤 게요?
김광호 위원   영종국제도시 전체의 30% 되나요, 미개발지 남은 게?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그거는 알 수가……
김광호 위원   네, 그다음에 성장관리방안 제도 개선하는데 5월 달이면 끝나는데 좀 당겨지면 3월 정도면,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3월 목표로 해서 3월 달 안으로 결정고시해 가지고 새로운 재정비용역지침을 가지고 건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제가 한 세 가지만 현안을 말씀드리면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소무의도, 거기는 하여간 법정동 자체가 없잖아요?  거기에 신축이나 개축, 증축을 할 수 있게 방안 세워달라는 부분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성장관리방안에서 심의하는 것을 지역주민들은 5000㎡ 이상이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굳이 저는 그거를 풀 필요는 없겠다, 주민들이 5000㎡ 이상으로만 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5000㎡ 이상으로 하고 지금 법정도로가 4m 이상이잖아요.  4m 이상으로 하는 부분을 제한을 두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미개발지에 있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구도심들 때문에.  제가 살고 있는 중촌만 하더라도 도시계획도로에서 마을길로 다 나눠지는 도시계획도로 외에는 다 마을길이에요.  한 4m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거기에서 건축은 일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중구성장관리방안에서는 6m 이상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많이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일단 지역마다, 지형마다 틀리기는 한데 면적에 대한 부분을 아예 풀어달라는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희가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풀 생각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제한은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주민설명회 때는 세 지역 모두 다 풀어달라고 했던 게 많았거든요.  건축은 도로랑 가장 관련이 깊은데 그 부분은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할 계획입니다.
김광호 위원   저도 설명할 때 계속 참석했고 영종에 대책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거기도 참여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동안 나왔던 현안들은 다 해결이 됐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추가적으로 나왔던 게 소무의도 신축, 증축, 개축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심의를 전에는 3000을 계속 고민 했었는데 5000 이상으로 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푸는 방향으로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굳이 다 풀 것까지는 아니고 그거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법정도로는 미개발지에서도 구도심들이 다 4m 도로에 건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법정도로가.  상위법도 법정도로가 4m 이상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도로를 푸는 부분에 있어서 고민한 게 뭐냐하면 어차피 풀게 되면 큰 면적을 개발하게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부터 6m를 토지주, 건축주가 건축하면서 같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시에 도로가 해소될 수 있는 장점도 있으니까 검토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결정하기 전에 고민을 좀 더 할 계획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마을길이 만약에 누군가가 집을 짓기 위해서 6m 도로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4m 도로로 건축허가가 났었잖아요.  6m가 필요하다고 하면 구에서 마을길은 넓혀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도로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부분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검토를 잘 해 가지고 지침을 마련할 때는 충분히 주민들이 그동안 우려했던 부분이 많이 담길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마감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성장관리방안제도 개선하는 분들이 미개발지에 있는 분들은 관심이 많고 대책위원회도 꾸려져서 계속 협의도 하는 만큼 많이 반영해서 불만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명시이월 중에서 옥외광고물 신포시장 대로변에 간판사업 하다가 디자인 협의가 안 됐다고 하는데 상가분들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은 맞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원하고 디자인을 서로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이견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색상이라든가 글씨체라든가 표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틀리다 보니까.  그리고 업주를 만나기 위해서는 자주 뵐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협의하는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완료되는 마당인데 12월까지는 못 하겠고 1월까지는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명시이월 시킨 거거든요. 
○위원장 윤효화   아무튼 간에 시비 8000만원을 받은 건 되게 잘한 거지만 우리 돈도 8000만원이나 들어가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거를 지금 당장 별로 만족하지 않거나 앞으로 시행해서 설치했는데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냥 예산 낭비잖아요?  이분들이 여러 말씀들을 하시던데요?  어차피 명시이월하신 것까지는 이해하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 굳이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었나 싶어요.  어차피 하시기로 한 거면 내년까지 하시되 마무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되는 게 이분들은 그다지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왜냐하면 여기 한번 했었죠, 신포동?  간판을 정비했었잖아요, 저희가?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예전에 한번. 
○위원장 윤효화   그렇죠?  했었죠?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한지 얼마 안 돼서 어차피 해 봤자 티가 안 나는데 이거를 지금 꼭 해야 되냐?”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런 생각 안 하게, 어차피 구비나 시비 들여서 하는 사업이니까 내년에는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게 이거는 이미 시작했으니까, 마무리를 그렇게 해 주세요.  해 주고도 욕먹으면 뭐 하러 이런 일을 하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위원장 윤효화   그런 부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윤효화 위원 얘기한 곳이 신포시장이에요, 신포시장 입구에서 동인천까지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신포문화의 거리 안경점 있죠?  안경점부터 밑으로 신포시장까지 그 라인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문화의 거리 그 라인으로 가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그 라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대로변으로요.
정동준 위원   대로변에서 동인천역까지?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반대 방향이죠. 
정동준 위원   동인천 반대 방향으로?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정동준 위원   그쪽에 별로 상가가 없는데?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규원 치과가 다 차지하고 있어서 상가가 몇 개 없더라고요, 거기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21개 정도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렇죠, 다비치 안경하고 몇 개 밖에 없던데.  간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윤효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들하고, 특히 업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이견들이 사실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다 충족시킬 수는 없는데 최대한 주민들하고 얘기하면서 사업의 원래 취지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부분들을 잘 해 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상가가 동인천역점까지 10개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그 반대방향으로 내려가는 길 쪽입니다.
정동준 위원   다비치 쪽으로 해서?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아니요, 다비치 건너편 씨채널부터.
정동준 위원   씨채널에서 동인천까지?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아니요, 씨채널부터 신포시장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요. 
정동준 위원   가자주류까지?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정동준 위원   몇 개 안 되는데 거기.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21개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지하상가 올라오는 입구에서 다 가리고 해서 해 봐야 별 소용도 없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워낙 오래 됐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이쁘게 잘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윤효화   이제 와서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영종·용유 미개발지역 연구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산, 거기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 생겨 가지고 영종역에서 허브주유소로 해서 신일교 있는 그 주변 동의받고 있는 건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기대는 별로 안 하는 것 같고 우려를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떴다방처럼 사무실 차려 놓고 동의를 받아요, 구획정리사업을 하겠다고.  70%가 넘으면 강제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거기를 잘 모니터링 해서, 그거를 하더라도 만약에 구획정리사업을 누가 하든 넙디 같은 경우는 민관이 같이 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공했는데 전소 같은 경우 민이 하다가 실패했고 자칫 잘못하면 대장동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우려가 있어서 잘 모니터링 하셔 가지고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피해를 받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금방 말씀드린 신포동에 대한 해당 상가와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이며, 예산 들어가는 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건축과장 이병호   건축과장 이병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항만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항만개발과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항만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항만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항만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운수과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교통운수과장 최효진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추경 예산하고 관련은 없는데요.  (청취불능)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페이지수는 지금 못 찾겠는데 신흥동 주차장 좀 봐보세요, 과장님이 갖고 계신 서류에서.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정동준 위원   저번에 그거를 지적했더니 시설관리공단에서 나왔는지 교통과에서 나왔는지 거기에다가 차량 주차 못하게 노란선 두 선을 긋겠다고 했대요.  주민들이 그거 긋는 것은 좋다, 자기네들이 보기에도 보기 싫대요.  그거를 일부러 들여서 주차장을 만든 거예요?  건물 있던 것은 그쪽으로 확장시키지 않고 바로 주차장 만든 거예요, 안쪽으로만?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안쪽으로 하면서 도로 쪽을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게 넓혀놓은 상황입니다. 
정동준 위원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차를 세워 놓으니까 예측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주차장 옆에 차를 잔뜩 세워놓으니 보기도 싫고 양방향도 안 돼요, 오히려.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지난 금요일 날도 주민간담회를 했고 내일도 2차 간담회를 하는데,
정동준 위원   주민들 요구사항은 뭐예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주민들은 공영주차장에 정기권 주민들 배정이 10대예요.  그런데 “너무 적다. 거기가 60면인데 너무 적으니까 대수를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조례를 개정해서 상인이나 이용객, 주민들 감면사항을 반영한 다음에 주차금지선을 그으면 어떻겠느냐?”인데, 저희 계획은 원래 12월에 공사를 시행하고 한 달 정도는 계도기간을 거쳐서 한 2월부터는 저희가 무리하게 나가서 단속은 안 하겠지만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파리바게트 들어가는 입구, 모퉁이 같은 데 그런 것은 저희가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고요.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문제는 주차요금 받는 급지가 바뀌지는 않았다고 하던데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하루에 4000원 한 달에 4만원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한 달에 주민 10대에 한해서는 4만원에 배정을 시켜주고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10대가 아니고 10대에 대해서는 3개월치가 12만원인데 거기에서 20% 할인을 해서 9만 6000원인가 그렇게 받는 사항입니다. 
정동준 위원   주민들 요구사항이 뭔지 잘 들어보시고, 그분들은 거기에서 건축하는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다가 트럭들을 대놔서 자기들이 더 불편하다는 거예요, 상인들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거기 맞나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저희가 갔을 때는 건축 트럭을 못 봤는데요.
정동준 위원   트럭이 주차장 옆에 서 있으니까 주차장 입구 출구를 잘 못찾아요, 처음 가는 사람들은.  전에 있던 데하고 바뀌었으니까 표시판이라도 하나 해 놔야 되는데 전부 양쪽에다가 주차시켜 놓으니까.  양쪽면을 기역 자로 다 주차시켜 놨잖아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그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댈 확률이 제일 많은 것 같고요.  그분들도 대안으로 갖고 있는 게 10대 정기권 배정을 하는데 야간에는 주차장이 많이 여유가 있으니까 퍼센티지를 늘려서 주민들한테도 혜택을 준 다음에, 그렇게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제가 갈 때마다 보면 전부 봉고 트럭들이 서있어요, 그 길에.  봉고트럭들이 서있으니까 그분들은 사실 400원이면 굉장히 싸요.  암만 지방에 가도 시장 입구에 400원짜리 주차장이면 최고 싼 걸로 보이는 거예요, 일일 주차가 4000원이니까.  그런데도 거기에 들어오지 않는 분들에 한해서는 티켓을 발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어차피 도시환경 개선차원에서 주차장을 내줬는데 개선하나마나 돈만 들이고 주차장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하면 괜히 돈만 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리감독 잘 하셔서 어떤 것이 진짜 주민들을 위한 건지 잘 생각해 보시고 개선할 거 있으면 바로바로 개선해서 상인들한테 알려주세요.  처음에만 반발 생기고 그렇지 상인들도 원하는 건, 노란선 두 개 긋는 거는 상관없다 이거예요.  거기다가 차를 대면 안 된다는 걸 자기네들도 알고 있어요, 상인들도.  그런데 상가 쪽으로 실선 하얀 것만 긋지 말라는 거지.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그런데……
정동준 위원   주민들 의견 잘 수렴하셔서,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주민들이 좀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주정차금지선을 긋는 게 꼭 거기에서 영업하시는 분들 차 이런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기가 흰색 선이나 주정차금지선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주차 민원이 들어와도 나가서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정차금지선을 그어놓으면 민원인이 아주 불편하게 대놨다든가 했을 때 저희가 견인도 할 수 있고 주정차단속 딱지를 뗄 수도 있는 거고 그러한 행정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분들은 왜 내 앞에 그런 선을 그어서 내 차도 못 대게 하느냐, 이런 논리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정동준 위원   그건 잘 설득시키면 돼요.  주민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네 집 앞에 차 못대게 하려고, 누구든지 자기 집 앞에는 차를 댈 권리가 있잖아요.  주차장으로 유도하는 게 맞는 거지, 차들을.  주차비가 그렇게 싼데 주차장으로 유도하는 게 맞는 거지, 바깥에 세워놔서 우리가 들인 것에 비해서 효율 떨어지는 그런 행정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렇게 하면 상인들도 편하고 환경도 깨끗해지고 신흥동이 그렇게 돼서, 신흥동을 찾아오는 고객들이 주차장에 대고 들어가서 장을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 지저분하니까 거기를 지나갈 때마다 기분이 나빠져요.  환경 개선 좀 잘 해 주세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신흥시장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나오는데요.  아마 정동준 위원님한테도 민원이 많이 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우선 내일 몇 시에 하죠?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2시에 합니다.
이종호 위원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우선 라인 긋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세요.  그리고 상대적인 민원이 있다, 어느 분들은 그어달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절대 그으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내일 가셔서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시고요.  우선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참여를 시키셔야 돼요, 우선.  직접 듣는 거하고 한다리 건너서 듣는 거하고 이해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참여를 많이 시켜서 충분히 고지를 시켜주셨으면 좋겠고, 거기가 60면이잖아요?  그런데 10대 정기권은 지역주민들한테는 좀 적다.  왜, 어차피 거기가 조금 비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좀 더 정기권을 본 위원 생각에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하고,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야간에는 좀 더 늘려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니까 그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전통시장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요금 인하도 조례 개정 때 고민을 해 주세요.  전체적인 형평성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실 수 있는 사항인데 전통시장이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니까 저도 굉장히 답답한데 라인이 없으니까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들어와서 나가서도 특별한 행정적인 권한이 없으니까 그 부분도 답답함을 느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전체적인 사항을 그분들한테 분명히 설명을 잘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도록 할게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거하고, 그다음에 내동 저번에 같이 방문했었잖아요.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두 분 정도가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가지고요.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 거주 문제 때문에 강제로 하지는 않고요.  동의를 다 구해서 진행하려다 보니까 조금 늦춰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통장님이나 그분들도 계시니까 그분들 보고 설득해 달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다음에 경동구역있잖아요.  기존 있던 데 맞은편 약국 있던 자리.  그 자리는 지금 오픈했나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아니요, 준공은 끝났고요.  19일 날 무료로 시험운행 들어가고요.  구정 끝나는 1월 25일 그때부터는 유료로 전환할 생각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장 문제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니까 잘 신경써 주세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이종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중복되는 질문 빼고 경동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19일 날부터 시범운행하는데 1월 25일까지?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한 달이 좀 넘네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그렇죠.
○위원장 윤효화   이렇게 길게 가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 2주 정도 하지 않나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보통 한 달 정도 드리는데 구정연휴 기간이 있어서 그때도 혹시 몰라서 무료로, 한 일주일만 연장하면.  구정연휴 끝나면서 다음 날부터 바로 유료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윤효화   왜냐하면 바로 앞에 유료주차장이 있는데 여기를 무료로 해 버리면 그 앞에 주차장은 한 달 동안 거의 영업이 안 되지 않을까요?  거기 정기주차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는 정기주차가 안 싸요.  급지를 제가 알아본 걸로는 5만원이 넘었던 것 같은데?  그분들이 한 달을 앞에서 무료로 시범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좀 민감하지 않을까요?  괜찮을까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어차피 공영주차장을 준공하면 거기도 무인으로 운영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런 걸 시설공단에서 확인하는 작업도 있고 해서요.  거기가 2급지예요.  한 달에 5만원인데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운영할 곳도 2급지로 해서 같이 지정해서 똑같이 요금은 맞출 거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했다면 다행이고, 제 생각에는 한 달 이상으로 하면 앞 하고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아무튼 구정 전에는 젊은 층들이 많이 가니까 이것도 좋은 배려인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먼젓번에 뒤에 계신 팀장님, 민원 하나 생겼는데 7시 넘은 시간에도 저는 물어만 봤는데 현장으로 달려와 주셔서 민원인 얼굴 보고 금방 해결해 주시고 가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 말씀 따로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경동율목주차장에 뒤에 약간 큰 차를 갖고 계신 분이 시범적으로 거기에 세워 놓을 수 있었던 기간이 있었나 봐요, 차단기가 없었는지.  그런데 차단기가 없었는데도 경동사거리에서 그쪽으로 가다가 1차선인데 턴해서 들어가기가 안 쉬웠대요.  그래서 만약에 사고나면 저희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차, 작은 차 해서 차단기 있을 때 진입해 보세요, 거기 되게 불편하대.  그런데 거기가 일차선이라서 어벙거리고 못 들어가니까 뒤에서 오는 차가 빵빵거려 가지고 더 당황해서 못 들어갔다고, 턴하는 공간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고 해서 저도 갔었거든요.  차단기가 내려져 있어서, 저는 제 차가 큰 차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들어가 보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 봤거든요.  그거 다시 한번 가서 체크해 주세요.  턴해서 들어가기가 되게 안 쉽대.  그런데 거기가 이상하게 약간 이면도로가 있어서 뒤에 오는 차량한테 영향을 안 받아야 되는데 일차선인데다가 바로 꺾어서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가니까 뒤차들이, 특히 거기가 택시들이 서있다가 가는 데라서 막 난리를 쳐가지고 당황해 가지고 세우려다가 도로 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체크해 주세요, 19일 날 오픈하기 전에.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 
○위생과장 최준용   위생과장 최준용입니다.  위생과 소관 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환경보호과장 강병천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7페이지,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안심스크린은 어떻게 설치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화장실 칸과 칸 사이에 윗부분이나 아랫부분에 개방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다 막는 사업입니다. 
김광호 위원   밑까지 완전히 붙이고 천장을 막아버리는 사업이군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이거는 사회 분위기상 몰래카메라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225페이지요.  폐기물 성분 검사 33만원 이거 안 쓴 이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필요한 사항이 발생되면 검사를 의뢰하는데.
○위원장 윤효화   이해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 다른 부서를 하면서 말씀드린 게 정수기를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정수기 비용이 5만 9000원인 데가 있고 4만 9000원인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개인적으로.  오늘에서야 결론이 났는데 똑같은 정수기를 사용하는데 2만 8000원에 할 수 있더라고요.  계산을 해 보면 100대 넘게 우리 구에서 사용하는데 몇 천 만원을 아끼는 예산인 거예요.  보통 주민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라에 도둑놈들이 많다고.  저희들이 앞장서서 조금만 절약할 수 있으면 많은 예산들을 줄이고 더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가 입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진행하는데 입찰하는 부서는 따로 있겠지만 이러한 사업을 하니 많이들 지원할 수 있도록 업체들을 찾아서 연락을 해 주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몇 천 만원씩 한 부서당 아끼게 되면 큰 예산이 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도 생각해 주셔서 그런 업체들이 있으면 한 번씩, 이렇게 넣어보라고 하는 것은 비리나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8차 회의는 12월 16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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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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