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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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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2년 12월 14일 (수) 13시 30분

장소 : 본회의장,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3.  ∘ 기획예산실(동)
  4.  ∘ 홍보체육실
  5.  ∘ 보건행정과
  6.  ∘ 건강증진과
  7.  ∘ 국제도시보건과
  8.  ∘ 문화관광과
  9.  ∘ 재무과
  10.  ∘ 세무1과
  11.  ∘ 민원지적과
  12.  ∘ 일자리경제과
  13.  ∘ 복지정책과
  14.  ∘ 어르신장애인과
  15.  ∘ 총무과

(13시 31분 개회)

○위원장 윤효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3시 31분)

○위원장 윤효화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기획예산실장 김경순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요약서 3쪽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총괄 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5531억원으로 2회 추경 예산 5385억원보다 2.71%인 14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5381억원, 기타특별회계가 150억원입니다.  재정규모의 증감추이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의 재원 분석으로 회계별 재원 증감 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재원은 총 5381억원으로 재원별 2회 추경 예산과 비교하면 지방세는 2회 추경 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수입, 과태료, 개발부담금 등 35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부동산교부세 감액 등으로 36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일반조정교부금, 레저세교부금, 특별조정교부금 등 73억원이 증가하였고 국·시비보조금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아동수당급여 등 59억원 증가하여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는 2회 추경 예산보다 총 13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재원은 총 150억원으로 재원별 2회 추경 예산과 비교하면 세외수입은 2회 추경 예산 대비 변동이 없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건 반영으로 9억원 순증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등은 특별조정교부금 1건 반영으로 8억원 증가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억원이 감소하여 제3회 기타특별회계 추경 예산은 2회 추경 예산보다 총 1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의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총예산액은 5531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97.29%인 5381억원, 기타특별회계가 2.71%인 150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7개 특별회계의 세부 예산 규모는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총괄입니다.  총예산액 중 재원별로는 지방세가 28.6%인 1539억원, 세외수입은 6.41%인 34억원, 지방교부세는 5.4%인 291억원, 조정교부금등은 5.54%인 298억원, 국·시비보조금은 46.76%인 2516억원, 지방채는 1.1%인 59억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6.19%인 333억원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재정자립도는 35.01%이며 이는 2회 추경 35.2%보다 0.2 감소한 것으로 자체재원보다는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세출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3개의 기능별 규모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예산의 40.39%인 2174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분야가 14.27%인 768억원,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1.44%인 615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97%인 429억원입니다.  예비비를 제외하고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이는 분야는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로 2회 추경 예산 23억원보다 15.15% 증가한 27억원이며 이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이재민 및 소상공인 지원 예산 4억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이는 분야는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로 2회 추경 예산 162억원보다 21.36%가 감소한 127억원이며 이는 코로나19극복 영세 자영업자 특별지원금 지원사업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감액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밖의 분야에 대한 예산액과 증감율은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총예산액 중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이 30.55%인 46억원, 지방교부세가 6%인 9억원, 조정교부금등은 9.8%인 15억원, 국·시비보조금이 22.69%인 34억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31.02%의 47억원으로 제3회 추경 예산 기타특별회계는 2회 추경 예산보다 총 1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이 교부되어 이를 반영한 것이 주요원인입니다.  다음 세출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총 6개 분야로 기능별 규모를 보면 교통 및 물류 분야가 84.94%인 13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7.93%인 12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교통 및 물류 분야가 15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부터는 부서별 1000만원 이상 주요 사업 현황으로 세부내용은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약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2회 추경 예산 대비 2.71% 증가한 5531억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2회 추경 예산보다 2.5%가 증가한 5381억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2회 추경 예산보다 10.97% 증가한 150억원입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중 우리 구의 주된 세원인 지방세 수입은 1539억원으로 2회 추경 예산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시세 징수교부금 25억원,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원, 부동산거래 신고 위반 등 과태료 5억원, 개발부담금 3억원이 추가 반영되어 2회 추경 예산 대비 3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어린이보호구역 투광기 및 속도표지판 설치사업 3억원이 증가되었으나 부동산교부세 세입 감소분 39억원이 감소되어 2회 추경 예산 대비 36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38억원, 레저세교부금 11억원, 영종국제도시 복합공공시설 국민체육센터 건립 25억원이 증가되어 2회 추경 예산 대비 73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신규 보조사업 반영 및 기존 사업의 보조금 증액으로 2회 추경 예산 대비 5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 및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2회 추경 예산 대비 변동 없습니다.
  다음 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능별 예산을 분류하여 살펴보면, 2회 추경 예산 대비 증가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등 7개이고, 감소한 분야는 교육 분야 등 6개로 주요 증감 사유는 보고서 6쪽, 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성질별 예산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회 추경 대비 10.97% 증가한 150억원이며 세외수입은 2회 추경 대비 0.1억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하나개 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2회 추경 대비 9억원이 순증하였으며, 조정교부금등은 선녀바위 해변 공영주차장 조성비 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2회 추경 대비 변동이 없으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2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증감현황을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대행사업비 감소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증가 등으로 2회 추경 대비 1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증가하였고, 그 외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1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계속비 사업은 일반회계 40개, 특별회계 6개로 세부 현황은 12쪽부터 16쪽까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의결된 후 5년 이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제도로 불가피한 사업계획의 변동 등으로 총사업비나 연도별 투자계획이 변경될 수 있겠으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7쪽,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71개, 특별회계 1개로 이월액은 148억원입니다.  세부 현황은 18쪽부터 24쪽까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이후, 동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 사전 행정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기간 단축 방안을 검토하고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시행착오를 사전에 방지, 사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관리가 요구됩니다.  또한, 이월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으나 누락된 사업이 있는지, 이월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25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필수적 경비 증감분 조정 및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예산 감액과 국·시비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 등 증감액을 반영하여 예산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증가 규모가 큰 사업인 기초연금 지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지원 등은 적기 집행이 필요하기에 성립전예산으로 국·시비보조사업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아동수당 급여지급, 입원·자가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보육 교직원 인건비 등 보조사업의 내시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액 대비 전액 삭감된 사업 또는 대폭 감액되거나 증액된 사업, 그리고 신규사업이 다소 포함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의 목적과 타당성, 사업시기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부서별 심사가 심도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연도 말인 점을 감안하여 추경이 확정된 이후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위원장 윤효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예산실, 동, 홍보체육실, 보건소 그리고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과 동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동)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기획예산실장 김경순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세입예산에서 레저세교부금 있잖아요.  저번에 말씀은 해 주셨던 것 같은데 금년부터 새로 생긴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이종호 위원   이게 정확히 어떤 부분이에요?  시에서 받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레저세가 경마장이나 경륜장이 있는 구에만 해당돼요.  그래서 현재 인천시는 연수구, 부평, 우리 구, 미추홀구 이렇게 4개 구만 해당돼요. 
이종호 위원   경륜장은 동인천역사 말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아니요, 마사회. 
이종호 위원   거기는 경마장이잖아요, 경륜장이 아니라.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경륜장이나 경마장이나 장외발매소가 있는 구에 교부되는 교부금입니다.
이종호 위원   기준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15억 7900을 받아왔는데, 굉장히 복잡하죠?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전체 인천시 레저세의 20%를 배분하는데 우리 구가 가장 많이 받아요, 10억 7000으로 33%를 받는데 경륜 사업에 우리 구가 징수한 금액이 더 많은 거죠.  그 비율대로 받는 거예요, 20%를.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설명 좀 잘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동 세출예산 중에 전체적으로 2억 7500만원 정도를 과하게 잡은 거지, 과하게 잡았다가 정리추경을 정리하는 부분인데, 물론 보니까 설득력은 있어요.  여러 가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기타 등등, 그래도 약 3억 정도 되면 조금 더 추계를 잘하고 정확하게 잘해서 이런 부분이 적재적소의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별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 금액이 굉장히 큰 돈일 수 있고 지역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될 예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 볼게요.  법무행정 지원인데,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시설관리공단 운영비요? 
정동준 위원   네, 법무행정.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법무행정 말고 그 위에 시설관리공단 운영비?
정동준 위원   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공단 운영비. 
정동준 위원   법무행정 지원은 뭐예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법무행정 지원은 기획예산실에 법무팀이 있어요.  법무팀 업무 중에 지금 하고 있는 업무예요. 
정동준 위원   우리가 공단에다 파샬(partial)로 주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이거는 공단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행정소송업무 하면서 하는 업무입니다.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47페이지, 기획예산실에 올해 경정을 하고 남은 세입예산이 523억이잖아요.  뒤에 세출은 240억이면 차액이 한 260, 270억 정도 될 텐데 그러면 이게 잉여금으로 남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그렇지는 않고요.  세입예산은 우리 과 해당되는 세입만 잡는 것은 아니에요.  세외수입은 우리 부서에 해당되는 세입을 잡지만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우리 구 전체의 조정교부금을 기획예산실에 편성합니다.  그래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레저교부금 같은 경우는 들어왔는데 다른 데 쓰이는 거는 없잖아요, 연말이니까.  그러면 내년에 쓰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그렇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잉여금으로밖에, 
김광호 위원   잉여금으로 남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마무리 질문 하나만 할게요.  20페이지,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20페이지에 예비비가 기능별인데 62억 6000만원 정도 되어 가지고 1.13%예요.  그런데 이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토탈한 금액이죠?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위원장 윤효화   전체적으로 해서 예비비를 그중에서 1.13%, 기능별로 해서 62억, 일반회계는 5380, 특별회계는 149억이니까 두 개 합한 거에 1.13%라는 거죠, 기능별?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위원장 윤효화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세출 26페이지요.  여기는 성질별인데 1.15%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121페이지, 세출예산에 가면 금액이 또 달라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세 가지가 왜 다르죠?  종합해서 설명하실 때는 1.16%라고 하셨는데 세 가지가 다른 이유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20쪽에 있는 예비비가 62억 6600만원이잖아요.
○위원장 윤효화   그런데 그것도 일반회계하고 기타특별회계하고 합한 금액이 1.13%면 그게 1.13%가 아니에요.  두 개 합한 금액이 이 금액이 아니잖아요.  그 금액이 아니고 두 개 합한 금액이 5531억이에요.  그러면 이거의 1.13%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1.16%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1.13%라고 되어 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6페이지 성질별에서는 1.15%고, 세출로 가면 거기서는 금액이 또 달라요.  제가 어떤 게 예비비 퍼센티지인지 이해가 안 가서요.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지, 그 내역 좀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계속 들여다봤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서요.  그다음에 107페이지, 예비비 운용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거기는 증가율이 400%인데, 그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과 동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각 동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체육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홍보체육실장 이재성입니다.  2022년도 홍보체육실 소관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126페이지 볼게요.  MMS 사용료가 되어 있는데 MMS 사용료가 어떤 거죠?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문자메시지입니다.  코로나 때 단체로 문자메시지를 사용했었는데 완화되고 나서 일부 하반기부터 중단한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완화돼서 그만큼 덜 보냈다는 거죠?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이종호 위원   우리 구에서 순수하게 보낸 거죠?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도 핸드폰에 자주 오는 거, 그거는 국가에서 보내는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행정안전부에서 보내는 게 있고 인천시에서 보내는 게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요즘은 안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행안부에서만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기존에 582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코로나 때문에 횟수를 덜 보낸 거죠?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횟수가 줄어들면서 감액됐습니다. 
이종호 위원   한 건당 얼마 정도 잡히는 거예요?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싸지는 건가요?
○통신담당 이정훈   (방청석에서 답변) 통신팀장 이정훈입니다.  현재 MMS시스템은 시스템을 갖다가 함께 쓰고 있고요.  통신사하고 협정을 맺은 요금이라서 건당 15원 정도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통신사라면 KT 얘기하는 거예요?
○통신담당 이정훈   네, 현재는 KT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건당 15원 정도 된다는 거죠?
○통신담당 이정훈   이게 단문메시지하고 장문메시지하고 요금은 조금 틀립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또 그림 들어가면 다르고?
○통신담당 이정훈   단문이냐 장문이냐에 따라서 틀리고요. 
이종호 위원   그림 같은 거는 보낸 적 없잖아요? 
○통신담당 이정훈   이미지 들어가면, 멀티 메시지 같은 경우는 요금이 틀립니다. 
이종호 위원   멀티메시지 같은 거는 보낸 적 없었죠, 그동안에?
○통신담당 이정훈   저희 구에서는 거의 사용량이,
이종호 위원   단문이냐 장문이냐의 차이, 
○통신담당 이정훈   장문이 주로 많습니다.
이종호 위원   장문이 건당 15원이라는 거예요?
○통신담당 이정훈   상세한 요금은 제가 숙지가 안 되어 있어서요.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홍보체육실에서는 예산이 한 1억 정도 반납하게 돼요, 1억 700만원, 800만원.  중촌경로당에 있던 정자를 어르신장애인과인가 복지과인가에서 싹 철거했는데 거기에다가 체육시설을 설치해달라는 게 전에 얘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가능한가요?
○체육담당 임철기   (방청석에서 답변) 체육팀장 임철기입니다. 
김광호 위원   할머니들 가볍게 운동할 수 있는 거, 산 중턱이나 이런 데 가면 있잖아요.  허리돌리기, 팔 돌리기 하는 이런 거 정자 놨던 것을 정자가 위험해서 철거했거든요.  그 위치에다가. 
○체육담당 임철기   네, 현장에 방문했었고요.  우선 철거가 되면 저희한테 얘기해 주기로 했는데, 
김광호 위원   지금 싹 철거가 됐어요. 
○체육담당 임철기   철거했으면 내년에, 그런데 거기가 사유지라고 알고 있어요.
김광호 위원   그거는 마을 거죠, 마을회관. 
○체육담당 임철기   네, 마을공동체인가, 그 부분만 문제가 안 된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김광호 위원   내년 초에, 봄 되면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담당 임철기   네, 바로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 질문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아침건강체조교실 있잖아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덜 한거죠?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상반기에 조금 덜 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래서 한 1500만원이 남은 거죠?  내년에도 계속할 사업이죠?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계속 진행, 
○위원장 윤효화   내년에는 어디, 어디 하실 거죠?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내년에도 올해하고 장소는 똑같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은근히 주민들이 많이 좋아하니까 내년에도 계속 해 주세요.  그리고 홍보체육실은 세입예산서가 없어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추경에 세입은 변동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원래 있던 것만 쓰는 거라서 따로 안 하신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보건행정과장 정한숙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보건소 예산은 얼마든지 증액하셔도 되게 찬성이거든요.  항상 아낌없이 해 드릴 거니까 어떤 예산이든 간에 넉넉하게 하셔 가지고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알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다른 부서 한번 보더라도 여기 부서는 많이 신경 쓸 테니까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1페이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4000만원 정도 예산이 남았어요.  계획했던 것보다 인원이 덜 왔나봐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연초부터 준비해서 운영 개시가 3월 말부터 운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12개월에 대한 예산이고, 실질적으로 운영된 것은 열 달 정도 되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광호 위원   여기는 반응이 좋은데, 영종국제도시의 반응이랄까, 그런 결과를 살펴봤어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두 차례에 걸쳐서 현지 점검을 나갔었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진료실적은 1만 9000건 정도이고 약국의 조제 상담실적이 2만 6000건입니다.  하루에 70, 80건 정도는 평균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주민불편사항이 특별히 국민신문고라든가 민원사항 접수 건수가 대폭 줄어서 거의 없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볼 때 주민들이 대체로 만족하고 계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의료법 및 약사법 등 위반 과태료 200만원은 보통 어떨 때 나가는 과태료죠?  맨 아랫부분이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의료기관이나 약국 관련 업소에 대해서 지도·점검할 때가 있는데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때 위반사항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사항이 생기면,
○위원장 윤효화   주로 그런 데서는 뭘 위반하죠?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법의 준수사항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가 대부분이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윤효화   현장에 나갔을 때 바로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가봐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민원신고가 들어와서 출동할 경우도 있고, 기획감시라고 해서 또 나갈 경우도 있고요.
○위원장 윤효화   예를 들면 그런 것도 가능할까요?  약국인데, 약사가 아닌데 안에 들어가서 약을 제조하고 있는 것도 이런 데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일단 그거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요.  약사가 어쨌든 간에 지도·감독해서 그 사람이 행위를 했다면 그거는 불법이 아니고요.  단독적으로, 본인이 임의로 했을 때,
○위원장 윤효화   약사가 없이 막 들어갔을 때는, 약국별로 그런 거 때문에 서로 트러블 생기는 거 많이 봤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네, 그런 사항들도 접수가 간간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 위에 불용품 매각대금은 뭐예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집기류 같은 경우 내구연한이 지나면 불용 매각하게 되어 있는데, 그 예산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안 쓰는 거 매각했다는 얘기네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네.
○위원장 윤효화   그 위에 진료사업은 수입은 어떨 때 나오는 수입이죠?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보조금 예산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라든가 이자수입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직접적인 수입은 아니고 그렇게 들어오는 수입이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건강증진과장 김희영입니다.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우리 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네, 안녕하세요. 
김광호 위원   이것도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73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보조금이 증액됐잖아요.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보조금이 늦게 오면 내년도로 이월해서 쓰는 건가요, 아니면 국고보조금이나 시·도비보조금이 올 걸로 미리 알고 사전에 선집행하고 이거를 처리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이거는 올해 예산이라서 올해 중간중간에, 아까 세출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중간중간에 예산이 변경내시가 돼서 내려와요.  그러면 그 사안들을 이번 마지막 정리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올해 예산인 거예요.
김광호 위원   올해 들어왔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네. 
김광호 위원   2차 추경하고 나서?  다 집행은 한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73페이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150만원, 250만원은 감액됐고요.  이게 어떨 때 나가는 과태료죠?
○건강증진과장 김희영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과태료는 금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다가 지도원들한테 적발되면 거기에서 나가는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도시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도시보건과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국제도시보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관심이 있는 거는 병원과 학교, 그리고 통행료 부분이 저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건강하기만 해라.  건강하게 자라만 줘라.”  그 부분이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은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많이 올리셔도 생명에 관한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깎을 일도 없고 오히려 올려 드리면 드렸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다 그런 마음이니까 만약에 다른 구에서 시행하지 않는 게 있어도 그런 것들을 먼저 실행하셔서 “중구에는 이런 게 좋아.”라는 것이 전국으로 퍼질 수 있도록 좀 더 생산성을 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이번에 다른 데서는 다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영종에서는 3500명 되는 인력을 더 뽑는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구에서 나올 수 있는 금액은 더 많아지고 하니까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마시고 팍팍 올려주세요. 
○국제도시보건과장 김동옥   네, 알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제도시보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국제도시보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문화관광과장 조정희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9페이지, 위에 연안부두 해양광장 관리동 임대수입은 9300만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아닙니다.  해양광장 관리수입은 1년에 한번씩 재책정을 하게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감면하는 규정이 있어서 세입을 감소해 준 부분이랑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분납하고 있습니다, 1, 2, 3층이.  분납했는데 지난번에 분납금액이 안 들어온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로 비중이 코로나 감면 때문에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누들플랫폼 사업은 내년에 조금, 올해 사업은 이미 끝났죠?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위원장 윤효화   며칠 전에도 갔었는데 구석구석 미리 다 손 보고 계시더라고요, 몇몇 사람이.  수고해 달라고 인사하고 왔는데 지금처럼 그렇게 텅텅 비어 있으면 안 되니까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셔서 내년에는…… 이미 시작했잖아요, 지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해 주시고, 주민들이 제일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게, 큰길에서 들어가면 나갈 때는 뒷길로 나가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한 층을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 부분을 혹시라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고민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거 때문에 들어갔다가 저 뒷길로 나가면 사람들이 그 길은 또 생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가야 앞길이 나오냐고, 들어와서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리고 안내하는 여자 선생님 한 분 계시잖아요.  뒤쪽으로 나무 같은 걸로 형상화한 거 있잖아요.  그게 너덜너덜하더라고요.  내가 지나가다 거기를 툭 쳤는데 거기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어차피 지금처럼 사람 없을 때 수리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리고 내년에는 프로그램 좀 알차게 해서 거기를 어떻게 활성화해 보자고요.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재무과장 문경환   재무과장 문경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요. 세출예산에서 결산검사위원 보상금이 감액됐어요, 전액.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교육비도 전액 감액됐어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재무과장 문경환   보상금은 여비 성격으로 계상했던 부분인데 출장이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감액하게 된 것이고요.  교육비도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서 교육비를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문경환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위촉됐을 경우에 교육을 통해서 업무를,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교육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문경환   그것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애초에 결산검사를 아는 사람들을 뽑잖아요, 세무사라든지 공인회계사라든지, 아니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재무과장 문경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위촉하는 경우에,
이종호 위원   아, 그럴 경우에도?
○재무과장 문경환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항상 조금은 세워놔야겠네요?
○재무과장 문경환   네, 예비성으로 예산을 세워놓는 추세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 밑에 의전용 차량 임차료는 뭐예요?
○재무과장 문경환   의전용 차량 임차료는 외국에서 손님이 왔을 경우에 그분들을 위한 차량임차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몽골이나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서 오지 않다 보니까…… 이것도 예비성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래서 300만원 잡았다가 300만원 삭감했네요?
○재무과장 문경환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 질문하겠습니다.  150페이지요.  청사 전기 요금이 2억 500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번에 3200만원이, 우리가 세워놨던 금액은 2억 1800만원이었는데 전기세가 더 나온 거예요, 아니면…… 
○재무과장 문경환   전기 요금이 전체적으로 인상돼서요.
○위원장 윤효화   이렇게 많이 인상됐어요, 그 조금 오른 게?
○재무과장 문경환   저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전기 요금이 부족해서 3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일반가정집은 그만큼 퍼센티지 오르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쪽에서 따져보면 1년 예산이 거의 3200만원이 더 들어가네요, 전기세 조금 오른 게. 
○재무과장 문경환   전기세도 그렇고 도시가스 요금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공공요금이 오르다 보니까요.
○위원장 윤효화   또 이번에 많이 올랐죠?
○재무과장 문경환   네.
○위원장 윤효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1과 
○세무1과장 안태윤   세무1과장 안태윤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페이지, 시세징수교부금은 25억이 증가했는데 부동산교부세는 한 39억 정도가 감소했어요.  아까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어서 그런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세무1과장 안태윤   시세징수교부금 같은 경우는 시세를 징수하면 3% 교부금을 받는데요.  시세 증가분이 한 830억이 증가됐기 때문에 25억원을 증액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교부세의 경우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면 저희들의 재정여건이라든가 사회복지 비율에 따라서 교부해 주는데 당초 교부액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38억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안 심사이오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위원장 윤효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민원지적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세출예산에서 158페이지 한번 볼게요.  민원안내용 챗봇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에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실시간으로 민원상담을 할 수 있는 카카오톡 챗봇을 제작하려고 계획했던 내용인데 대상범위라든지 자료 구축이 미흡해서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아직 진행을 못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내년에는 하는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지금 일단 더 검토해 보고요.
이종호 위원   다른 지자체도 하는 데가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한 군데 있다고 듣기는 했는데, 정확하게 구성이라든지 이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 구랑 접목 가능한지 여부 파악해서 검토를 다시 해 볼 예정입니다. 
이종호 위원   원래 이렇게 예산까지 반영이 됐었으면 사업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애초에?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네, 당초 계획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챗봇이라는 게 실시간으로 민원응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대상 서비스 분야가 넓고 질문이나 이런 부분이 체계적으로, 딱 단답형으로 할 수 있는 게, 구체적으로 그 준비가 미흡하다 보니까 추진을 아직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종호 위원   만약에 시스템이 완성되면 질 좋은 행정서비스는 되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철저히 준비해서 시행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네, 준비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산하고 관련이 없는 얘기인데, 공인중개사 12월 달까지 연수를 받아야 해요, 의무적으로.  그거 파악하셔서 혹시, 안 받은 사람 있을 거예요.  우리 구에서도 그 자료를 받아서 안 한 사람들 있으면 직접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든지 해서 꼭 벌금 100만원 정도 물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저는 한 가지 질문만 할게요.  구정주요업무랑 행정감사 때 위원회에 대해서 풀어헤쳐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우리 과에도 위원회가 한 3개, 4개 되죠?  더 되나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7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윤효화   거기에서 법령으로 꼭 있어야 되는 거 말고 중복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고민해 보셔서, 지금 여기 올라온 거 한 4개 정도 되는데 그것도 같이 고민해 주세요. 
○민원지적과장 김선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입니다.  우리 과 소관 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경기가 내년도에는 많이 어려울 거라고 예상해요.  그래서 추경 때 많이 어려우니까 소상공인들을 위한 마스크 지원이나 이런 거 말고, 방역물품이나 이런 거 말고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제도적으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들을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연구해 보시면, 각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나 그런 것들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번에는 쓰레기봉투나 그런 거 말고, 몇몇 자영업자분들 우수사례들은 쓰레기봉투나 이런 거 지원해 주셨잖아요,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지금 소상공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나가는 것은 경제활성화기금에서 특례보증하고 2차 보전금, 그거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창한 위원   지난번에 우수소상공인한테 쓰레기봉투나 이런 거 지원해 주시지 않았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그런 것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을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한창한 위원   저희가 추경이라는 게 있으니까 조금 많이 정말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너무 정말로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잘 부탁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복지정책과장 백진욱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171페이지 보면 중간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 있어요.  85세 이하에 대해서 지급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85세 이상, 이하로 시에서 나눠서 지원 예산액을 구분해서 줬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상’이 따로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그런데 거기 금액은 변동이 없고 이 금액만 조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은 조정이 없고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나이 구분을 안 하고 그냥 지급할 예정입니다.
김광호 위원   제가 의아했던 것은 참전유공자들 중에 85세 이하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한 20살인가 21살에 참전하셨는데, 지금 돌아가셨지만 96세거든요.  그러면 거의 10살에 참전했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하’가 없어서 의아해서 여쭤본 거고요.  173페이지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이라는 게 노인분들 집에 직접 와서 방문간호, 방문보조 해 주는 거 그거 말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김광호 위원   크게 보면 노인분들 저기 하는 게 가사간병하고 주야간보호, 그다음에 요양원, 요양병원, 또 다른 서비스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거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만 65세 미만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이렇게 대상이 조금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 그거는 65세 이하로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김광호 위원   그거는 어르신장애인과에서 하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그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그 미만이 대상자입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르신장애인과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입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어르신들 관련해서 치매예방은 보건소 쪽에 말씀드리면 되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한창한 위원   그러면 저는 어르신장애인과라서 ‘어르신’이 들어가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가활동으로 바둑을, 예방하는 것은 어떤가 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아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지금 그 프로그램강좌는 없는데 그거는 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여가문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그거는 한번 상의해서 내년도에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치매예방에는 최고로 좋다고 하니까 어르신들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바둑, 장기, 체스나.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알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181페이지 밑에, 다른 쪽에도 쭉 나오던데 성립전예산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사전에 예산이 부족해서 국·시비, 시의 배정을 사전에 받아서 먼저 재배정 받은 후에 사용하고 이렇게 추경 때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김광호 위원   선집행을 했다는 얘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배정을 받아서요.
김광호 위원   중촌경로당 정자 다 철거했잖아요.  아까 홍보체육실에도 말씀드렸는데 체육시설을 거기에 놓기로 했잖아요, 그거 철거하고.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김광호 위원   올해 봄에 그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어르신장애인과에서, 어차피 거기가 주관, 어르신장애인과니까 그것 좀 잘 확인해 주세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총무과장 김동철   총무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 질문 안 하고 가면 섭섭할 것 같아서 134페이지에 통장활동 쪽에 보면, 저희 통장이 총 몇 분이시라고 했죠?
○총무과장 김동철   약 300명 내외입니다. 
김광호 위원   통장이 한번 임명되면 거의 바뀌지 않죠, 한 3년 정도 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동철   원래 당초에 임기가 2년이었다가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면서 3년으로 임기를 연장했고 당초에는 3회 연임까지 가능하던 것을 이번에 3년으로 바뀌면서 한번만 연임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김광호 위원   하단에 보면 통장증 발급 기계 구입으로 17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공무원증 발급 이런 거하고 증마다 별개로, 그걸로 쓸 수 없고 통장증 발급 기계는 별도로 해야 돼요? 
○총무과장 김동철   공무원증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조폐공사에 의뢰해서 발급하고 이것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만드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기계가 너무 오래돼서 고칠 수가 없답니다, 부속이 없어서.  그래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통장증만 발급이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다른 사람들, 많은 위원회 같은 게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동철   위원회 같은 경우는 별도로 신분증을 만들어 드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저희 구 자체가. 
김광호 위원   신분증 만들어 주는 데는 통장만 만들어 주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동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렇군요.  거의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기계를 신규로 구입하는 것 같아서 한번…… 이거 꼭 필요한 거죠? 
○총무과장 김동철   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135페이지, 세출예산에서 통장 자녀장학금 있잖아요.  이분들이 대상이 어떻게 됐던 거죠?  대학생들이죠?
○총무과장 김동철   네, 대학생…… 
이종호 위원   고등학생까지는 무상교육을 하니까. 
○총무과장 김동철   네.
이종호 위원   이게 한 73% 감액된 이유가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동철   아무래도 당초에 예상했던 인원수보다는, 최근에 학생 수도 줄고 그래서 예상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영종은 몰라도 이쪽은 굉장히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대상자가 많지 않다면 통장님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안 되나요?
○총무과장 김동철   다른 혜택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종호 위원   네. 
○총무과장 김동철   그것은 현재 통장님들 대상으로 워크숍도 실시하고, 선진지견학이나 이런 것들도 실시해 드리고, 보험도 들어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추가로 필요한 복지나 이런 게 있으면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중간쯤에 유공공무원 및 부서포상, 동 행정 종합평가 우수동 포상금, 이게 행정복지센터 얘기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동철   네, 동 행정복지센터 포상금입니다.
이종호 위원   이게 아직 확정이 안 됐나요? 
○총무과장 김동철   아직 심사 중입니다. 
이종호 위원   이거 매년 하던 거 아니었어요? 
○총무과장 김동철   매년 합니다. 
이종호 위원   매년 하던 건데 마지막 정리추경에 예산을, 큰 금액도 아니기는 하지만 이렇게 잡아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총무과장 김동철   통상적으로, 
이종호 위원   그렇게 잡았었어요, 통상? 
○총무과장 김동철   네, 통상적으로 매년 말에 잡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12월 15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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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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