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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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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8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도시정책위원회회의록

제4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3년 2월 16일 (목)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3.  ∘ 기반시설과
  4.  ∘ 건축허가과
  5.  ∘ 도시공원과
  6.  ∘ 교통과
  7.  ∘ 도시농업과
  8.  ∘ 해양수산과

(14시 개회)

○위원장 한창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계속) 

(14시 00분)

○위원장 한창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도시건설국 소관 6개 부서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반시설과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기반시설과장 임청환입니다.  2023년도 기반시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반시설과가 영종국제도시지역에서는 가장 많은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민원은 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일이 많은 것 같고 실제 주민들하고 생활에 밀접한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생이 많으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감사합니다.
김광호 위원   323페이지하고 324페이지 보면 영종권역하고 용유권역에 도로개설공사가 많이 있는데, 항상 느끼는 건데 도로개설을 그동안 숙원사업으로 해서 오랫동안 염원하다가 도로가 깨끗하게 정비되고 나면 그다음에 도시가스 공사한다, 상수도, 전기시설, 우수관 같은 거 매설한다 그러면서 도로를 다 파헤치고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작업할 때 사전에 그런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면 도시가스나 상수도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해서 실제로 나중에 공사가 끝났을 때 도로가 다시 훼손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잘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334페이지, 전소천 정비사업을 하는데 용역하고 나서 전에 말씀하셨던 친환경 저기로다가 휴게시설도 만들고, 하여간 전소천을 가재가 다닐 수 있는 그런 저기로 하는 작업을 앞으로 할 거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종합정비계획에서 상류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친수공간이 조성될 수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광호 위원   네, 그래서 지금 2023년 12월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고시한다는데, 계획은 용역이 12월에 끝난다는 거잖아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그 전에, 추진 중간에 주민설명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이게 지금 전소천 거기 자이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위가 있잖아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거기서 요청했던 그 사업인 거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김광호 위원   중간에 설명회를 해서 앞으로 전소천을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것을 주민들의 의사랄까, 이런 거를 많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알겠습니다.  자료에 표시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소천정비민관협의체 구성도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인협의체, TF팀을 구성해서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서 주민설명회도 갖고 방향을 잘 잡아나가고자 합니다.
김광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337페이지인데요.  서당골하고 동광리에 엠팰리스 인근은 이렇게 저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 말고도 몇 군데가 있었잖아요.  논골 이OO 감사, 그 부분은 어떻게 얘기가 됐나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쪽에는 1260번지 배수로 정비공사를 지난해에 완공했고요.  그 배수로 정비공사를 완료함으로써 그 일대의 침수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에 좀 더 유심히 지켜보면서 물의 흐름을 보고 필요하면 수문 끝에 배수펌프도 임차해 설치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하수팀장님, 그 이후에 거기 통장이나, 협의가 됐어요?  저번에 미단시티 쪽에서 내려오는데, 물이 미단시티 쪽에서 너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논골 쪽으로 물이 많이 유입된다는 얘기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부 해결하기 위해서 논골 쪽에서 내려오는 길 건너에,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턱을 만드는 거. 
김광호 위원   네, 턱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통장님이나 아니면 이OO 감사님하고 이후에 얘기하시기로 했었잖아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그 이후에 하수팀장이 이OO 통장님하고 통화했고요.  그때 간담회 말씀하셨었는데 굳이 저희가 나가서 간담회를 개최할 필요는 없고 수시로 소통을 통해서 해소해 나가기로, 말씀주신 이후로 통화했습니다.
김광호 위원   턱받이 같은 것도 하실 거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김광호 위원   그다음 아까 왕산마을은 말씀드렸고, 중촌 하수로공사 요청하는 부분은 다음 주에 하수팀장님하고 협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상입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328페이지, 329페이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구에서 관리하는 자전거대여소가 있나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대여소는 없습니다.
손은비 위원   그러면 300리 자전거 이음길을 조성하면서 설치될 예정도 없나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아직 대여소 운영계획은 없고요.  자전거 이용 휴게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종합휴게소랑 간이휴게소 이렇게 두 개 설치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질문드린 이유는 이번에 공항철도 자전거 전면 제한이 있었잖아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손은비 위원   그러다 보면 외부인이 들어오는 게 많이 줄어들 수도 있고, 대책이 새로운 게 나오기 전까지는 자체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음길을 포함한 자전거도로에 자전거 동호인뿐만 아니라 주민이 편히 이용하고 인근에서 와서 자전거 없이 와서 이용하려면 자전거대여소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드렸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구에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라 시설관리공단이나 카카오T 쪽과 접촉해서 퍼스널 모빌리티 대여사업자들하고 접촉 자전거대여사업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쪽도 고려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따르릉이나 연수구에, 지금은 없어진 쿠키바이크, 그런 사업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말씀주신 대로 공항전철, 일단 자전거 통행에 대한 제한을 한다고 발표는 했는데 저희 쪽에서는 그것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만약에 그 이후에 자전거 없이 들어와서, 굳이 자전거를 안 가지고 오더라도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주신 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에 대여소를 직접 운영하는 데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있더라고요.  어떤 근거로 대여소를 운영하는지 보시고 괜찮으면 우리 구에도 도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손은비 위원님께서 자전거대여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를 제가 이전 회기 때 거의 토씨 하나 안 틀리게 그대로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때 답변하시기는 대여소가, 앞에 위원님도 말씀하시기를, 자전거가 여기저기 아무나 막 갖다 놓고 이래서 관리가 되게 힘들 거라고 얘기하시고, 제가 신도시도 봤을 때, 손 위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자전거대여소가 있어서 자전거를 타고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했던 게 너무 보기 좋았고 또 신도시를 일부러 자전거를 타고 가는 층들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분명히 제가 300리 자전거 이음길을 만들면서 자전거대여소가 없고 무상으로도 빌려주고 유상으로도 빌려주고, 이런 거 있어야 되지 않냐고 먼저 회기 때 그대로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도 똑같이 일단은 생각해 보시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손은비 위원이 얘기할 때 저도 이거를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자전거 없이 왔다가 자전거 빌려서 우리가 잘 조성해 놓은 길에서 타고 싶을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죠, 무상이든 유상이든.  어떤 업체가 들어와서 대행을 하든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그냥 놀러 왔다가 자전거도 타고 “여기 자전거길 너무 잘해놨구나.”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구체적인 계획을, 되면 왜 되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를 문서로 주세요.  그다음에 329페이지 연결해서 아예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104억 정도 되는 금액이 일단 올해 안에, 그중에서 34억을 예산에 쓸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 간이휴게소 조성하는 사업에 쓰시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종합휴게소하고 노선 공사, 두 가지 공사가 있거든요. 
윤효화 위원   그러면 간이휴게소 두 개랑 종합휴게소 하나랑, 3개를 조성하는 금액인가요, 34억이?  329페이지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총시설비는 공사비가 68억 5000만원이고 설계비 4억, 그렇게 되어 있고요.  휴게소는 총 22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윤효화 위원   휴게소만 22억이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휴게소만 22억, 그다음에 노선 공사하는 데 72억 5000만원,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요.  2023년도에 반영된, 
윤효화 위원   그런 내용이 여기 세세하게 없어서, 두 개 조성하는 데 34억은 너무 많다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22억이라니까 이해가 됐고요.  그런 부분으로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해 주셨으면, 통틀어서 이렇게 이렇게 할 건데 이 금액이라고 얘기하셔서 말씀드렸고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자료다 보니까 축약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도 예산을 올해 얼마 쓸 거라고 올라오면 먼젓번의 자료부터 다 비교해 봐야 이번에는 이 금액 중에서 이거를 쓰는구나 하고 알게 되니까, 위원님들이 보실 때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래도 그때마다 이런 거는 큰 사업이니까 같이 공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김광호 위원님이 얘기하시듯이 우리가 공사를 여러 개 하잖아요, 소하천, 동강천, 여러 개 하고…… 336페이지 보면 배수로 공사도 하고 암거 설치도 하고 쭉 하는 게, 그래도 다행히 이게 6월 달에 공사가 거의 시행을 한다는 거예요, 장마 전까지 끝낸다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이번 우기 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공사를 시행하는데 완료까지는 아직 저기가 되어 있지 않아서 했는데, 이거 공사하실 때 저번에도 우리가 현장 시설을 갔을 때 느낀 게, 바깥에 다 이렇게 해 놓고 안에 수로, 이런 거 정비해 놓고, 암거 다 설치해 놓고, 풀들이 너무 무성해서 모기 끓고, 그거 때문에 더 물이 안 내려가고 하지 않게, 이렇게 열심히 많은 사업을 하시니까 중간중간에 나가셔서, 비 온다고 하면 수풀 제거를 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공사 이빠이 해 놓고 그것 때문에 저기 하지 않게 신경 좀 써 주세요, 과장님.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관리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말씀주신 자전거대여소는 지난번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 다르다는 내용은…… 그때는 도시 내 이동수단으로 말씀하셨던 거잖아요.  학생들이 통학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에서, 상가 간에 직접 이동에 쓸 수 있는 자전거대여소를 검토해 달라고 그때는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자전거도로, 그러니까 인천 별도의 공원이나 다른 구역 내에 별도로 설치하는 자전거대여소 개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두 개가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제 대답이 달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윤효화 위원   저는 학생 위주로 학생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보다는 이게 더, 그때도 제가 이 두 가지를 맞물려서 말씀드린 것이지, 자전거 타고 다니는 학생들 별로 많지 않아요, 영종도에 의외로.  그것보다는 자전거 이음길하고 연결될 수 있는, 특히 미단시티에서 운서동이나 운남동으로 넘어가는 길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용할 수 있으면, 을왕리까지 가기에는 너무 힘들더라도 중간중간에 대여소가 있으면, 예단포에서 빌려서 운남동까지 가고, 거기서 또 대여소가 있으면 맡기고 가거나, 아니면 거기서 빌려서 을왕리까지 가거나 이러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랑 이런 거를, 거기까지도 신경을 써서 계획을 잡아주세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계획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요청하신 문서를 금방은 드리지 못하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간중간 진행사항을 구두로 말씀드릴 수 있으면 구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감사합니다. 
정동준 위원   327페이지요.  도로 유지 관리하고 영종 보도 제초공사가 있는데, 이게 매년 올라오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추경 때도 계속 이게, 도로공사 예산 모자라다고 추경 때도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 돈 갖고 모자라면 아예 본예산에 집어넣는 것은 어때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사항이기도 한데요, 본예산에 많이 세워놓고 신속집행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쳐내지 못 하는 것보다는 필요예산을 단계별로 세워가는 게, 
정동준 위원   그런데 어디가 그렇게 도로가 유실되고 그래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도로가 유실되는 게 아니고 미개발지 내 도로들이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정동준 위원   보수하는 차원에서 보수비만 이렇게 드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이게 거의 수시정비비입니다.  그리고 소파 보수하는 것들, 연간단가 계획에서 1억원 정도 잡아서 단가 계획을 넣어서 보수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마을안길도 다녀보셨던, 처음에는 동의 안 하시다가도,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사업계획을 못 잡았다가도 중간에 다녀보고 불편하시면 안 되겠다고 공사해 달라고 오시면 그때그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 수시정비비로 대응하기도 합니다.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329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전거 이음길 조성사업인데 이게 해변북로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드시겠다는 거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정동준 위원   공항공사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 있으세요, 이게?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작년까지는 난항을 겪고 있는데, 올해도 한번 더 실무선에서 적극적으로 돌파해 보려고 합니다. 
정동준 위원   강력하게는 못 해요, 이게?  그 사람들 땅이라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할 수 없는 겁니까?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종합휴게소라는 게 고속도로에 있는 그런 휴게소는 아니죠?  그런 개념은 아니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간이휴게소는 화장실하고 간단하게 자전거 세워놓고 목 축이는 정도, 그다음에 종합휴게소는 그것보다 규모가 커서 편히, 
정동준 위원   몇 평이나 차지해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아직 설계안이 나오지 않아서 규모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정동준 위원   어바웃.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어쨌든 2000m2 이상은 보고 있거든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한 700평?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남측해안도로에 대매도랑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매도랑 있는 쪽에 구유지가 있어요.  그래서 구유지를 활용해서 설계하고 있거든요.  진입로는 공항공사 측의 동의가 가능한 사항이고요.  그렇게 해서 하면 1, 2층 구조로 화장실도 보고, 앉아서 쉬기도 하고, 간단하게 자전거를 손볼 수 있는 시설물을 도입해서…… 그래서 좀 조절하고자 합니다. 
정동준 위원   공항공사하고 협조가 잘 안 되면 공사가 자꾸 늘어질 수도 있어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아무래도 대안노선을 검토해야 하고 하니까 공사가 조금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336페이지요.  서당골에 지금 예산을 10억 쓴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정동준 위원   특별교부세가 7억이 내려와서, 아니, 이게 얼마예요, 7000만원이에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7억입니다.  이거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동준 위원   근본적인 게, 이번에 이거를 하고 나면 작년 같은 물난리는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우려되는 것은 만조 시에 저류용량이, 이 배수로를 정비함으로써 이 배수로가 갖추는 저류용량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부분을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단 이번 연도에는 말구 쪽에다가 배수펌프 두 대 정도를 더 임차해서 응급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정동준 위원   배수 문제도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서당골에 도로보다도 농지에 있는 흙이 더 많이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 흙이 전부 도로로 유실되거나 이런 거는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작년까지 봤을 때 토사가 유출돼서 나오는 양은 현저하게 줄었고요.  물의 양 문제거든요.  논의 물꼬가 터지면서, 
정동준 위원   스미지 않으니까, 바깥으로 나오니까,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물이 땅속으로 스미지는 않고요.  유출률이 높아서 비가 오면 논에 고였던 물들이 일시에 물꼬가 터지면서 도로 쪽으로 방류됐었거든요.  그러면서 침수가 됐었는데 이번에 건축허가과에서는 매립된 부분의 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을 이번에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쪽 매립된 지역 내부의 배수로를 정비하고, 저희는 이 수로를 정비하고 나면, 
정동준 위원   기반시설과에서는 수로를 정비하면 되는데, 그 농지가 그렇게 올라온 거는 건축허가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정동준 위원   허가과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지금,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내부에 기존 배수로가 많이 막혀있어서 배수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금년도에 토지주들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동준 위원   동의서 전부 징수됐습니까?  몇몇 불만 있는 사람들이 있던데, 토지주가.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거는 다음에 들어오는 건축허가과에서 답변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합의사항은 건축허가과 사항이에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정동준 위원   그리고 앞으로 가서, 제가 당부드리는 거 하나는 용유∼마시안 간 도로 있잖아요, 325페이지에.  여태까지 몇 년 동안 공방만 벌어지고 있고,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도 있었고, 의회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보상이 90% 정도 이루어졌다고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나머지 10%는 금방 하실 것 같고, 저번에도 당부드렸던 것처럼 반대 쪽에 있는 분들의 민원도 살펴서 그분들을 설명회를 통해서 따로 설득을 하시든가, 그렇게 해서 거기서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충분히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하나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민원처리를 하다 보니까 과장님 부서에 굉장히 많이 연락을 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해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죄송하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연락을 속히 주십시오.  빨리 해소해 드려야 주민들도 편하십니다. 
○위원장 한창한   328쪽을 저도 질문 하나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제3연륙교 공사하는 현장을 갔다 왔어요.  되게 멋있더라고요.  자전거도로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너무 좋은데, 저는 항상 사업이라는 거는 벤치마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데서 잘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와서 접목시키면 바로바로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손은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지역에서 벤치마킹해서 가져오면 되지 않느냐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번 추경 때 가지고 오면 바로 그것만 하면 되는 건데, 어려울까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일단 자전거도로라는 기반시설 자체가 먼저 들어와야, 그다음에 공사가 어느 정도 완공돼서 시설물에 대한 완공이 가시권 내에 들어올 때 벤치마킹한 내용을 도입해서 시공할 수 있는 단계가 되거든요.  단계별로 시행한다고 보면 금년 추경에는 어렵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들을 벤치마킹해서 도입할 건지, 아니면 도입을 안 하고 다른 대안을 모색할 건지, 그런 부분을 판단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이 회기가 끝나고 나서 다른 팀장님께 맡겨주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된다, 안 된다를 빨리 해 주시면, 가장 수도권 지역에서 영종지역이 가장 가까이 올 수 있는 공간이고 하니까 관광객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회기 끝나고 찾아뵙고 간단하게 구두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이거 자전거도로 하고 이렇게 해서 영종 쭉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영종 안에 산책로, 조금 있는 거 말고 산책로에서 바닷가를, 그러니까 지금처럼 똑같이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을왕리 갔다가 을왕리 해변가 말고, 예단포 갔다가 예단포 해변가 말고, 조금 걸을 수 있는, 한 30, 40분 걸을 수 있는 도보 길이 있어요?  없죠?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영종 백운산 내부에는 둘레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그 산 주변 거기랑,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아직 해변가 둘레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윤효화 위원   앞으로도 그럴 계획은 전혀 없어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다음다음 부서로 오시는 도시공원과장님하고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왜냐하면 예단포라든지 미단시티라든지 중산동에 오신 분들이 “여기는 사방이 바닷가인데 참 산책로는 없어.”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먼저 회기 때도 제가 예단포에서 오른쪽에 군부대 있는 데 있잖아요.  아랫길로 못 가게 막아놨잖아요.  거기는 군부대가 있어서 못 간다 하더라도 거기 가기 전까지라든가, 거기 넘어가서 뒷길이라든가, 그 길을 충분히 조성하면, 꼭 거기 상가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가에 꼭 먹으려고 산책 가는 게 아니니까.  그냥 놀러 왔을 때,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길이 정말 30분 이상이 없어요.  예단포에도 없고, 중산동 쪽에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자전거길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말 그대로 이거는 약간 동호회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전혀 안 타는 사람은 어디 가서 산책할 거야?  그런 부분도, 이거 큰 공사들이, 큰 건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유용한 거는 산책길 조성 많이 하는 거잖아요, 사방이 바닷가인데.  그 부분도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다음 공원도시과에도 제가 똑같이 얘기를 드려볼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반시설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허가과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202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무튼 저번에 설명회를 해서 진행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당골 불법매립지역 토목공사하는 거, 지금 어떻게 동의는 잘 들어오고 있어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하부 쪽 동의는 100% 완료하였고, 이제 상부 쪽 도로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부 쪽은 85% 정도 징구되어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몇 세대라고 해야 되나, 몇 건 중에 80,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건수는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듭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거의 동의는 다 됐다고 봐야 되네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4월까지 공사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지금은 진행이 그냥 동의 받는 절차를 하고 있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네. 
김광호 위원   그게 끝나면 설계하고,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설계는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지금 설계도 같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네.
김광호 위원   아까 기반시설과에서도 침수 관련해서 하는 게 있던데, 토목공사하면 올해에는 작년처럼 물이 안 빠져서 침수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겠죠?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최소한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수고 많습니다.  용궁사 화장실 개축하는 거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인천시 사전컨설팅을 통했고요, 그 방법론에 대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언제쯤 실제 공사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그것도 용궁사하고 협의해야 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공사시기는 저희가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인허가 관련해서 최대한 빨리 될 수 있도록, 
김광호 위원   그러면 인허가가, 실제 허가를 언제쯤으로 예상하세요?  관광과에서 실제 공사 들어가는, 허가가 나야 공사 들어갈 거 아니에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네. 
김광호 위원   건축허가과에서 허가는 언제쯤,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몇 가지 계획서를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결재가 끝나면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쪽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3월이면 허가는 나겠네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그거는 계획서를 받아봐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김광호 위원   하여간 상반기 중에는 허가 나겠죠?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네, 최대한 빨리 내도록 그것도 마찬가지로,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중에 허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참 중요한 건데요, 제가 이 회기 시작할 때 5분 발언으로 백운산 공영주차장 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때 들어 보셨죠?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네. 
김광호 위원   백운산에 관광객들도 산에 오르기 위해서 많이 오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등산하려고 많이들 오는데 주차장이 마땅치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활성화랄까,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많아요.  그래서 백운산에 공영주차장을 개설하자는 건데 이게 도시공원관리법으로 묶여있다 보니까 주차장을 개설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주차장은 저희하고는…… 
김광호 위원   아, 그래서 제가…… 어차피 다 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허가도 거기서 하나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주차장이 들어오게 되면, 도로까지 확보해서 들어오면 허가 나가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광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영주차장을 만들려면 도로를 내야 되니까 도로 낼 때 허가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네, 저희 쪽에, 도로를 확보해 오면 문제가 없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게 전에는 도시공원관리법에 의해서 어려웠었는데 2021년도에 공영주차장도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게끔 법이 바뀌었거든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그거는 도시공원과에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나중에 협의 들어가면 적극행정의 차원에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346페이지, 하나만 더 문의드릴게요.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이라 함은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주택을 말하는 거잖아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지금 건수가 몇 건 정도나 들어와 있어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어제 기준으로 34건 정도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심사해서 대상이 된다면 그때 예산이 잡히는 건가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예산은 지금 건축과에 잡혀 있고요. 
김광호 위원   얼마나 잡혀 있어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올해 5억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내랑 영종이랑 포함해서 잡혀있는, 
김광호 위원   따로는 저기를 안 하네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343페이지 보면 위반건축물 정비현황을 표로 해 주셨잖아요.  그동안 추진사항에서 이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2010년도부터 카운트되고 있습니다.  과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윤효화 위원   가운데 있는 도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신규적발은 2022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말하는 거고요.  과년도는 2010년도부터 카운트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10년도부터?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네.
윤효화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찾아보고도 그 현안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뭉뚱그려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도 모르게 네 줄으로 달랑해서 주시면, 그래서 제가 6월 달 거, 9월 달 거, 11월 달 거 다 찾아봤어요.  이 도표가, 이거 이상하다?  조치 중이 1270건인데?  분명히 9월 달에는 미정비가 970건이 있었는데?  결국 그거는 여기 도표에 안 나와 있고 그냥 ‘조치 중’이라고 해서 1270건을 뭉뚱그려서 놓으니까 제가 다시 찾아봤어요.  미정비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는 기본적인 양식이고, 어렵지 않은 거잖아요.  건수가 유난히 많거나 유난히 적을 때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고 물어볼 수 있지만, 도표 자체를 이렇게 너무 뭉뚱그려서 주시면,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이거 딱 보고 거기까지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보고 파악이 안 돼서 먼젓번의 자료 세 가지를 다 찾아봤어요.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수정해서요,
윤효화 위원   정확하게 다음에, 매번 이렇게 자료를 만드실 때, 한눈에 몇 건이었고, 몇 건이었는데 이번에는 몇 건이고, 남으면 남은 대로 그대로.  밑에 것도 보면 21년도 부과액이 892건인데 먼젓번 보고하실 때는 891건이었어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네, 차이가 사사오입하면서 나오는…… 
윤효화 위원   그러면 왜 여기는 891건이었는데 여기는 892건이었는지, 제가 이거를 하나의 예로 든 거예요.  이러면 굳이 먼저 거 안 찾아보고도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 열심히 위반건축물을 정비하고 계시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도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리고 표를 조치 중인 거는 조치 중으로, 미정비된 거는 미정비된 걸로, 이월된 거는 이월된 거로 그대로 올려주세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거 찾아보느라고 30분 넘게 걸렸어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죄송합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갖고.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네. 
윤효화 위원   다음 페이지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2년도에 행정대집행에서 8건, 이게 아직 남아있는 거죠?  아직 이게 위반건축물 파악된 것 중에서 아직 집행 안 된 거죠, 8건이?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용유지역 해안가를 말씀하시는…… 
윤효화 위원   345페이지,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100% 다 처리가 됐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게 된 거예요?  22년도 거니까 이거는 8건이었지만 행정대집행한 것이라고 여기다 하나 더 올려주셨으면 좋았잖아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밑에 보시면 ‘행정대집행 100% 정비 완료’라고 당구장 표시해서 표기해 드렸습니다.
윤효화 위원   도표 밑에 행정대집행 100% 정비?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네, 올해 들어가는 예산은 사후정비 용역,
윤효화 위원   이것도 조금 자세하게 이렇게, 이렇게 있었지만 이런 거는 됐고, 이런 거는 남았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반건축물은 신고가 들어 왔을 때 나가시나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나가시나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저희가 인력이 계속 나갈 수는 없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하고, 대부분 항측자료에 의해서 적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신고가 들어 왔다는 거는 사이가 안 좋거나 그런 분들이 보통 하시겠네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짓고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신고해 주십니다. 
○위원장 한창한   신고하신 분들은 신원보장은 되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당연히 됩니다. 
○위원장 한창한   보통 그렇게 하셔서,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알게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얘기가 조금씩 나가나 했거든요. 
○건축허가과장 박용암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과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도시공원과장 최성현입니다.  도시공원과 202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19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2페이지 초록길 조성사업, 이거 10억은 추경에 반영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얘기는 된 건가요?  경제청에서 깎여서 저기 했는데 주겠다고 확답을 한 건지 모르겠네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경제청에서 추경에 반영해서 확보해 주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김광호 위원   얘기가 됐습니까?  그다음에 353페이지, 이제 봄이다 보니까 야외 체육시설이나 공원 휴게시설 이런 게 사고 위험성들이 많은 게 있잖아요, 떨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  그래서 공원 내에 봄철 되면 휴게시설이나 체육시설 같은 게 나사 같은 게 풀려 가지고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봄맞이로 점검 및 정비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공원 내 운동시설이랄지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해빙기가 도래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점검합니다, 계획적으로.  그래서 3월 초까지는 정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358페이지, 용역비로 22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실제 이거를 건설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추경에 하신다고 했는데 대충 얼마 나올지는 용역이 끝나 봐야 아는 건가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대략적으로 공항공사에서 주민 지원사업 7억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서 만약에 저희가 설계해서 7억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별도로 자체 예산을 확보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이거 9월이면 끝나는 거네요?  용역이 9월에 끝난다는 건가요?  23년 1월부터 9월까지 기간이라는 게?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설계용역을 그 안에 마무리 짓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용역설계는 5월 정도면 다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항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주민 지원사업, 추경에 반영하면 하반기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올해 중에 완료될 수 있는 건가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금년까지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리고 거기 약수터에서 나오는 물 받고, 저기가 충분해요, 실개천이?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때에 따라서는 다른데, 우기 철에는 물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갈수기 때는 조금 덜하기는 하는데…… 
김광호 위원   평상시에,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평상시에도 물양은 충분히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제 생각에는 거기 약수터에도 일부 받아놓는 담수장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거를 이 공사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김광호 위원   담수장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김광호 위원   만약에 우기 때나 이런 때는 물양이 많으니까 담아 뒀다가 저기일 때는 풀어 가지고 1년 365일 계속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저희가 집수시설을 설계에 반영해서 조성할 겁니다. 
김광호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회기 시작할 때 7일 날, 금요일 날, 백운산 공영주차장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백운산에 공영주차장 만드는 것은 공원과 소관인가요, 아니면 교통과에다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공영주차장이라 하면 교통과에서 설치하는 게 맞고요. 
김광호 위원   그런데 공원에 있어야 되는 거라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도시공원관리법이 있잖아요.  거기에 예전에는 주차장이 거기에 포함이 안 됐었어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공원 내에 허용이 됐었는데, 주차장은 안 들어 있었는데 2021년에 그 법이 개정돼서 공영주차장도 공원 내에 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됐더라고요.  그러면 백운산 중턱에다가 공영주차장을 한다면 그것도 교통과에다가 얘기해야 되는 건가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거는 공원시설은 아니고요.  거기는 도시자연공원 용도구역이지 도시공원은 아니고요.  용도구역 안에, 도시자연공원 구역 안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주차장은 가능합니다, 법이 개정돼서요.
김광호 위원   백운산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편의성을 위해서 백운산 중턱에다가 공영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금방 말씀하신 도시 무슨 뭐, 그 주차장 시설인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공원시설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상 공원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공원시설로 결정해서 저희가 하는 게 맞고, 백운산 같은 경우는 도시자연공원 용도구역이거든요.  용도 구역에서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영주차장이 가능한 걸로 법 개정이 되어 가지고 가능합니다. 
김광호 위원   맞아요, 21년도에.  그래서 거기다가 주차장을 제가 요청하려고 하는데 그거는 어디 과에다 얘기를 해야 돼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거는 교통과에 교통시설, 공영주차장으로 조성 가능합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요?  제가 사례를 찾아보니까 전등사도 도시공원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마니산, 전등도시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거기도 온수공영주차장이 전등사 경 내에 있더라고요.  공영주차장이 있으려면 밑에서부터 도로가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교통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일단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355페이지, 영마루공원, 앞마루공원, 뒷마루공원, 세계평화의 숲하고 네 개, 이번에 벤치를 다 교체할 예산이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윤효화 위원   몇 개를 어떤 형태로 바꾸실 거예요?  나무나 대리석이나, 아니면 있던 형태를 그대로, 아니면 요새 유행하는 플랜트 벤치라든지, 이런 걸로 바꾸시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일단 거기 영마루, 앞마루, 뒷마루공원하고 세계평화의 숲에 있는 유수지공원이 조성된 지가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도 설치된 지가 20년이 넘었다고 보이고요.  거기에 시설물들이 파고라랄지, 벤치, 이런 것들이 노후된 게 많이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몇 개 정도 되죠, 개수가?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중간에 보수나 교체한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존치할 것이고 오래된, 노후된 시설물 위주로 교체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영마루공원 주변에 휴식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휴식공간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지금은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고 있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마무리가 되면 수량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윤효화 위원   지금 이거 4개에 대한, 아직 우리가 1, 2월 달에, 이제 실시설계 할 거잖요.  4개소에 대한 사업계획서라든지 예산집행계획서라든지 이런 거를 자료로 주세요.  왜냐하면 한 공원에 벤치만 바꾸는데 50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내역을 알고 싶어요, 과장님.  보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56페이지 보면 미단시티 시설물 있잖아요, 9호 공원.  9호 공원 쪽으로 관광객들이 가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일부 미단시티에 입주하신 분들도 있고요.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산책하는 인원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부분은 데크 부분, 데크가 지금 노후된 게 있습니다.  터진 것도 있고, 무너진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보도블록으로, 콘크리트 보도블록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윤효화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여기가 아시는 것처럼 미단시티 9호 근린공원은 왼쪽이 예단포고, 중간이 말발굽이고, 오른쪽이 9호 공원이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미단시티 거주하시는 분들도, 아니면 관광객으로 오는 손님들도 거기까지는 거의 안 가는 데고, 여기가 데크가 자꾸 파손됐던 원인은 그전에 너도나도 와서 막 여기다 텐트를 쳤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윤효화 위원   그리고 여기다가 텐트 못 박고, 그랬던 공간이라 데크들이 많이 여기가 깨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거의…… 제가 볼 때는 토요일, 일요일도 거의 관광객이나 산책하고 싶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나, 아무도 안 가는 데예요.  그런데 1억을 여기다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 싶기는 해요.  보도블록이 이렇게 깨져있는 거는 보기 흉하기는 한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9호 근린공원이고요.  여기는 보도블록, 보도블록 옆에는 사람들이 하도 안 다녀서 풀이 자라서 이런 데는 그냥 이렇게 막 범람해 있어요.  사실은 공원을 또, 보도블록 바꿔놔 봤자 들어가는, 사람들이 여기는 하도 안 걸어 다녀서 이쪽은 똑같은 지역인데 풀이 없어요.  여기는 사람들이 저쪽에 차 세워놓고 이디야에서 커피 마시고 이렇게 걸어가는 길이거든요.  이쪽으로는 잘 안 가거든요, 외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단포가 이쪽에 있는데 이쪽 길로 안 가거든요, 이쪽 길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그대로 놔두고, 어느 과에서, 만약에 우리 공원과가 아니더라도, 보도블록은.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만 가서 벤치 몇 개 바꾸고 보도블록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제가 먼저 건축허가과에 말씀드리기를, 오히려 여기 예단포를 가요.  가면 거기서 이렇게 쭉 40분도 걸을 데가 없어요.  예단포 쭉 갔다가 옆에 있는 공원 하나 보러 이렇게 와야 되는 거야.  오히려 우리가 이번에 부산에 현지견학 갔다 왔잖아요.  거기는 이번에 아시는 것처럼 대상 탔어요, 대통령상.  왜냐하면 영도 다리 아래에다가 이런 공간에다가 그냥 가서 무상이 아니라 예약해서 들어가서 아예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거기다 야영장 만들어 줬잖아요.  그래서 한번 클릭해서 그 순서 기다려 봤는데 두세 달씩 기다려요.  이렇게 아무도 안 다니는 공원 이렇게 만들어서, 중간에 풀밭에는 들어가지도 못 하고, 여기는 완전 햇빛가리개 하나도 없는 생판이고, 바로 앞에는 바닷가인데 왜 이 공간을 이렇게 아깝게, 이렇게 보수비가 들잖아요, 1억씩이나.  여기다가 조금 고민을 하셔서 합법적인 텐트, 야영촌을 만들어 주든가, 토요일, 일요일만 이용하게, 쓸 수 있게라든가, 아니면 여기다가 농구장이라든지 데크를 다 만들어 줘서 부부들이, 아니면 애들 데리고 와서, 여기 산책하다가 뭐라도 하나 까 먹고 갈 수 있게 해 주든가, 이 공간 가서 보면 정말 너무너무 아까워요.  제가 여기 자주 가거든요.  제 사업지가 여기 있어서.  그런데 볼 때마다 너무 아까워요.  아시는 것처럼 말발굽, 100층짜리 들어올 거잖아요.  그 앞에 7블록, 8블록에 1096세대가 10월 달에 입주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 한 2500명 예상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 공원 이용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도블록, 차라리 돈이 더 들면 돈을 더 추가 해서 보도블록만 갈지 마시고, 거기 가서 보면 우산 없으면 땡볕 아래 5분도 못 서 있어요, 오리지널 땡볕이라.  그 앞에는 바닷가야, 너무 보기 좋아.  그런데 그 바닷가까지 걸어가는 길도 없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보도블록 깨진 것만 가는 게 1억씩이나 들여서, 1000만원도 아니고,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과장님, 거기를, 9호 근린공원 한번 가 보세요.  거기 정말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거기까지 사람이 걸어가기도 힘들고, 갈 수도 없어요.  오죽하면 인도에 풀이 무성할까.  사람들이 하도 안 다니는 길이라서.  그런데 그 옆에 공원, 1억 들여서 보도블록 또 바꿔 놓으면 뭐 해요?  말 그대로 땜빵이지.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위원님, 이번에 교체하는 것이 보도블록을 교체한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합성목재로 된 데크가 무너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를 걷어내고 보도블록으로 교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윤효화 위원   교체하는 거 좋아요.  교체하시고, 지금 사진으로만 봐도 군데군데 파여있는 거 너무 흉물이잖아요.  교체하시되 이 공원을 우리가 보도블록 깨진 것만 바꿀 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9호 근린공원을 활용할 수 있게, 김광호 위원님 얘기하시듯이 계속 공원, 공원, 공원, 산책로, 산책로, 얘기 계속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구민이나 관광객들이 예단포 갔다가 일부러 둘레길 돌아서 올 수 있는 그런 코스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공원 활용도, 어떻게 활용할 건지, 당장 10월 달에 거기 2500명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가서 뭘 활용할지 고민해 봐주세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중간에 의논도 같이 하시고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윤효화 위원   그러다 보면, 이 질문은 따로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면 수악끝산 있잖아요.  그쪽 해변가를, 지금 군부대 때문에 그 주변으로 가지도 못하잖아요, 접근성이 없어서.  갈 수도 없고.  거기까지 쭉 연계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단포 하나 달랑, 거기 앞에 보면 이렇게 조형물이 있어서 옆에는 칼국숫집이나 횟집들이 있고, 그거 하나 달랑 보고 관광객들도 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주변에 자꾸 머물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서 한 바퀴라도 돌면, 제가 볼 때는 한 20분 코스 되거든요.  우리가 공원과니까 그런 거 한번 고민해 봐주시고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우리 부서가 사업도 많고, 민원처리현장도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하나 여쭤 보고 싶은 게 추진계획이 전체적으로 실시설계, 착공·준공 이런 내용밖에 없고, 가끔 실시설계, 착공, 준공, 운영, 실시 이렇게 두세 줄로 끝나는데 이것만 보고 추진계획을 파악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어떤 사업에서요?
손은비 위원   전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전부 다 실시설계 용역 추진, 3월에서 6월 착공·준공, 이런 식으로만 간편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사실 이 회의가 추진계획 보고의 건 회의잖아요.  그런데 이것만 보고 추진계획을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더라고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개요에 보면 사업내용이 나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사업내용에 사업내용이 개괄적으로 나열되어 있고요.  보통 2월이나 3월 정도는 설계를 하는 기간으로 많이 소요를 합니다.  그때 구체적인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거를 가지고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대부분 공원이나 녹지 공사들은 대부분 상반기에 마무리지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2월이잖아요.  2월, 3월 달까지는 대부분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은비 위원   경중을 따지는 것도 아니지만 대부분, 거의 모든 사업이 이렇게 간편하게 기재되어 있어서, 제가 사실 처음에는 개요도 다 읽고 있는데 추진계획을 파악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해서 부탁드리는 것은 다음에 이런 추진계획안이나 실적 보고를 할 때면 솔직히 추진사항은 지나간 건데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서 다음에 실시 보고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실 때는 조금 더 상세히 해서 저희가 추가질문을 덜 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이 무지하게 많네요.  352페이지 볼게요.  초록길 사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경제청 구역이에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하늘도시에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어서 그들 예산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정동준 위원   우리 예산은 전혀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시하고 특조금하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맞습니다. 
정동준 위원   다음 353페이지요.  예산이 7억 7900만원, 그런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중복되는 게 꽤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놀이시설 하면, 저쪽에 물놀이장도 어린이놀이시설로 들어가는 거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맞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 게 예산이 중복적으로 들어가는데, 병충해하고 임목폐기물은 이해를 하겠는데, 물놀이장에 보면 똑같이 예산이 들어가요.  어린이 물놀이공원이 몇 페이지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359입니다.
정동준 위원   어린이 놀이시설, 조합놀이대 바닥포장재 보수, 교체, 급수, 어린이 물놀이시설, 이거 한 지가 3년 됐나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18년…… 한 5년 됐습니다. 
정동준 위원   벌써 교체할 때가 된 모양이에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어린이 놀이시설 바로 밑에가 고무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용객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터진 데도 있고, 갈라진 데도 있고, 보수가 필요합니다. 
정동준 위원   교체하는 게 아니고 보수?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보수합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임목폐기물 처리는 전에 그 사람들이 아직도 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시설관리공단에서 임목폐기물은 연간단가 입찰해서 진행해서 하는 것으로……
정동준 위원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가져가는 사람도 있는데……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가져다 주는 운반비, 연간단가를 하는 거거든요. 
정동준 위원   금년도에  운반비가 얼마 책정되어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거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 당시에는 7900만원인가 8000만원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제가 질문할 때.  하여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도 사용해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임목폐기물은 처리비 같은 경우는 거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요.  대부분이 운반비입니다, 수집·운반. 
정동준 위원   그리고 355페이지, 공원녹지 휴게시설 정비사업인데, 주로 이게 쉼터를 정비하는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휴게공간, 예를 들자면 벤치랄지, 파고라랄지, 정자 있잖아요, 이런 거. 
정동준 위원   정자는 쉼터 개념으로 보는 거죠?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맞습니다. 
정동준 위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정자에 앉아, 요새 하도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어르신들이 바깥에 나와서 앉아있다가 미세먼지 저감장치라는 게 있다고 저한테 연락을 해 줬어요.  정자에 앉아있다가 미세먼지, 야외에 나와서 앉아있으려니까 미세먼지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해보는 게 어떠냐고 민원이 들어 왔어요.  그런 게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공원에 설치하고 있는 시설이라고 하면 쿨링포그, 미세한 인공안개를 분사해서 저감시켜 주는 시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늘초등학교, 영종초등학교에 21년도에 설치했고요.  22년도에 하늘체육공원하고 영마루공원에 설치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정동준 위원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설치비가.
정동준 위원   하여튼 그 공원 쉼터에 어르신들이 나와 앉을 수 있게끔 적극행정을 펼쳐주세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정동준 위원   358페이지, 백년골 실개천 조성사업이 꽤 괜찮은 사업 같은데, 주민들을 위해서.  공항공사하고 주민대표들이 사업을 추진한 거예요?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사업을 해달라고 제안이 들어왔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예전에 공항신도시 삼목석산대책위에서 삼목석산을 채석할 때 거기서 얘기가 되어서 공항공사에서 공항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예산을 어디다 쓸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년골에 버려진 물을 이용해서 공항신도시를 순회하는 실개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더니 지역주민들도 좋아하시고 공항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다고 해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정동준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서 이런 사업도 있구나 하고 본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정동준 위원   364페이지, 등산로 및 둘레길 조성관리인데, 무의도 같은 거 해안데크 설치한 지 얼마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예산이 계속 투입되어야 되네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설치할 때 데크 기둥 얘기가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데크 기둥을 세울 때, 파일을 세울 때 도장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닷물하고 계속 부딪치다 보니까 부식이 시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 차원에서 다 걷어내고, 긁어내고 도장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정동준 위원   도장 말고는 다른 방법 없어요?  도장하면 염소하고, 바닷물하고 겹치면 쇠도 녹는데 도장해 가지고 되겠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래서 바닷물에 강한 금속용사 도장공법을 당초에 했는데, 
정동준 위원   그런 게 있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그 부분도 태풍이 치고, 예를 들자면 모래자갈에 부딪치다 보니까 약간의 상처도 나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부식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거는 주기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하여튼 사업이 많아서 과장님이 고생 많으신데, 마지막으로 369페이지, 은골 카페거리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카페거리라고 우리가 정해준 거예요, 그들이 요구한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카페거리는 그 지역 사람들이, 
정동준 위원   우리가 거리를 지정하면 김광석거리면 김광석거리라고 딱 지정하잖아요.  그런데 이 카페거리라는 명칭을 어떻게 해서 쓰시게 된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카페거리는 상인회에서 카페거리라고 쓰고 있는 것 같고 도로명은 햇내로안길입니다.
정동준 위원   어디 안길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햇내로안길이요. 
정동준 위원   햇내로가 어디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카페거리 안에, 내부에 있는 큰 보행자도로인데 보행자도로 폭이 한 8m 정도 됩니다.  그 정도 되고, 거리로는 한 400m, 왕복 한 800m 됩니다. 
정동준 위원   카페가 몇 개나 있어요, 여기?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카페는 한 30여 개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동준 위원   30개?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많습니다, 거기 굉장히.
김광호 위원   음식점이 많고, 카페는 많지 않아요.  ‘은골 카페거리’라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다 알아요.
○국제도시건설국장 김홍남   (자리에서 답변) 위원님, 그 카페거리 명칭은 구에서 정한 겁니다.
정동준 위원   구에서 정한 거예요? 
○국제도시건설국장 김홍남   네, 이 지역이 H2 지역이라 그래요.  당초에 LH에서 그 지역을 설정할 때 H2로 정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거기가 개발이 되지 않고, 그 당시에 부동산 바람에 의해서 건물을 막 짓게 됐어요.  제가 예전에 출장소장 할 때 그때죠.  그때 현황 파악을 해보니까 도대체 그 상가 용도를 그 당시에 정하지 못하고 그분들이 건물을 계속 짓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청에서 그 당시에 그 지역 활성화 차원으로 해서 가로수길, 명동, 홍대거리 이런 데를 찾아가 가지고 그때 그린 도안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상가 주민들 보고 카페거리를 만들자라고 해서 저희가 도안을 줬던 겁니다.  그래서 입구 공원에 가면 카페거리 조감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때 토지주들, 건물주들 5회에 걸쳐서 설명회를 갖고, 그분들도 그때 상업시설 중에 음식점보다도 카페를 주로 많이 조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명칭이 카페거리입니다.
정동준 위원   알아들었고요.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카페거리라고 했으면 경동에 가보면 가구거리 이런 거 있잖요, 아치로 해서.  카페거리라면, 그거를 공식적으로 그렇게 지정된 거면 그런 아치라도 하나 만들어서 거기가 카페거리다, H2라고 하니까 이제 은골이 어디인지 알았어요.  H2, 그 거리 내가 몇 번 가봤으니까 알겠는데, 그러면 아치라도 하나 만들어서 ‘여기는 영종국제도시의 카페거리입니다.’ 이런 표기 정도, 조감도 말고 상징물 같은 거 하나 만들어 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국제도시건설국장 김홍남   현재 국제도시 주민들은 다들 카페거리로 인식하고 방문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외부인들이 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상징물을 하나 만들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제도시건설국장 김홍남   네.
정동준 위원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는데요.  백운산, 거기가 백운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중턱 밑으로 가면 실제 전답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농사짓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가 중구 구세 감면 조례에 의해서 백운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지정이 되어 있으면 재산세를 50% 감면해 주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저는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그런데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를 과감하게 풀어서 실제 토지주들한테는 재산권 회복해 주고, 중구 입장에서는 구세를 더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실제 공원으로, 전에는 아마 그냥 뭉뚱그려서 여기까지는 원을 쳐서 백운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 지정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전도 있고, 답도 있고, 주민들이 실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는 공원이 아닌 거죠, 현황은.  그런 데는 풀어주라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한테도 이득을 주고 구 입장에서는 50% 감면해 주던 거를 이제 일반지역이 됐으니까 더 받을 수 있잖아요, 재산세를.  그렇게 해서 구에서 재산세도 더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거기를 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 부분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도시자연공원구역하고 도시공원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하면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해서 재산상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서도 농사를 충분히 짓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전이나 답이 있잖아요, 농사짓는 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은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것이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처럼 공원 개념이 아닌 그냥 용도구역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저는 어떤 차원에서 말씀드렸냐면, 백운산이 영종에, 크지도 않은 그런 지역인데 그거를 그냥 원으로 해서 여기를 백운도시자연구역이라고 지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있는 전답은 실제, 어떻게 보면 바로 옆에 있는 일반마을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데 토지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은 재산권에 심대한 침해를 받고 중구 입장에서는 구세 감면에 따라서 세금을 덜 걷잖아요.  둘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주민은, 토지주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것이 그린벨트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거를 풀기는 어렵다는 거네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일단 공원의 기능보다는 보존 차원에서 지정해놓은 겁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아까 정동준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 은골 카페거리 있잖아요.  거기 지금 카페가 몇 개 정도 남아있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카페거리에 카페 개소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윤효화 위원   몇 개 없어요.  제가 여기 거의 자주 가서 밥 먹는 데거든요.  거기는 식당하고 이런 게 많지, 카페 몇 개 안 남아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카페인데 특이하다, 괜찮다, 신선하다, 이 카페 가야지 하고 찾아가는 거리는 아니에요, 이제.  그게 많이 바뀌었어요, 2년 안에.  거기 해물뚝배기집, 무슨 집, 무슨 집, 군데군데, 그것도 뚝뚝, 차라리 쭉 음식점이 발달했으면 음식점의 거리로 명칭을 바꾸면 되는데 여기는 특이하게 한 집이 잘되면 저만큼 가서 또 한 집이 잘되고 그래서 그렇게 특화거리로 묶어놓을 수도 없는 거리예요.  나는 여기다가 15억을 뭘로 해서 설계심의를 뭘 하실 거며, 어떤 휴식공간이 들어오며, 왜냐하면 거기는 저녁에도 별로고요.  낮에 사람들이 그 옆에 운서동, 운북동,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딱 밥 먹으러 가는 길이거든요.  여기는 밥 먹는 곳이야, 점심 때.  그리고 밥만 먹고 커피숍도 안 들러요.  그냥 빠지는 그런 공간인데 카페거리라고 우리가 아무리 명칭을 지정해 줬다고 하더라도, 이게 경동 웨딩의 거리하고 뭐가 달라요?  거기 경동에 웨딩의 거리, 아직까지 아치 있어요.  그런데 웨딩의 거리에서 정말 몇 개 없어요, 가구 파는 집.  똑같아.  그런데 경동 웨딩의 거리도 아직도 붙어있어.  그거 의미 없어요.  그런데 여기도 카페 몇 개 없고, 식당 몇 개 운영돼서, 히트친 몇 개의 식당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거기 밥 먹으러 가는 데인데 거기를 특화거리, 이쪽 큰길로 하나 딱 정해서 거기다가 경관 설치하고 휴식공간, 거기 휴식공간 만들어도 어느 사람도 가서 5분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공간이에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위원님, 보고서 아래에 우측에 보면 사진이 있잖아요.  보행자 도로 사진에 보이듯이, 
윤효화 위원   사진에 보이는 여기 앞에 있는, 거기 있는 해물탕집, 제가 잘 가는 집인데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여기가 현재 8m 보행자 도로인데 좌우측 하면 16m, 거리로는 한 800m 정도 되는데,
윤효화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장님, 제가 이 거리를 너무 잘 알아서, 거기 카페거리를 우리가 조성해 주고 15억을 줬을 때 거기 있는 카페들이 어떤 이점이 있거나, 우리가 특화거리라고 해서 “여기 카페거리 멋있는데.”라고 하고 다른 분들이 오거나 이런 뭐가 있어야지, 15억을 투자하는데 거리만 깨끗하게 해 놓으면 저같이 밥먹으러 가는 사람은 카페거리에 15억 투자한 거 아무도 몰라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런데 여기에 지금 카페거리를 조성하자고 예산이 서 있는 게 아니고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겁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여기 은골 카페거리 가로수길 조성사업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차라리,
김광호 위원   이거는 그냥 명칭이 여기,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카페거리라는 걸로 해서 우리가 가로수길을 한다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여기 자주 가는데 이미 카페거리가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명칭이 가로수길, 카페거리 가로수길 조성사업이 아니죠.  거기가 이미 카페가 몇 개 없어.  차라리 거기 특화된, 히트친 식당들이 많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분들이 나중에 더, 음식을 먹으러 가는 특화거리를 조성하든지, 카페거리라고 말만 해놓고, 지금 우리 경동 웨딩거리에다가 웨딩이니까 길 조성한다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과장님.  심도 있게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이거 설계심의하고 주민설명회 아직 안 한 거잖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이거 할 때 어떻게 설계할 거고, 어떻게 심의할 거고, 주민설명회를 어떻게 할 거고, 이거를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은골 카페거리가 이제 아니고, 주민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더라도, 그거를 15억이나 들이잖아요, 우리가.  1억 5000이 아니잖아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맞습니다. 
윤효화 위원   아무리 우리가 이거를 작년 9월에 시비를 따왔다고 하더라도 맞게 써야죠, 사업에 맞게.  이거는 은골 카페거리 가로수길 조성사업이 아니에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위원님, 이게 카페거리를 조성하자는 게 아니고 카페거리가 있는 곳에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윤효화 위원   사실은 그 길에 가로수길 조성도 그닥 의미 없을 거예요.  거기 지금, 이 거리에다, 차라리 여기다가 주차를 못 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여기 앞에다가, 그 길이 약간 넓어도 이쪽 줄, 이쪽 줄 다 주차만 하는 거리야, 밥 먹으러 가기 위해서.  주차는 다 하게 하고 가로수길을 어떻게 15억 들여서 조성하실 거예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상업지역 내지만 여기에 보행자 도로가 8m 조성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가로수가 조성이 안 된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상인연합회에서 주기적으로 집단민원도 냈고 해 가지고 저희한테 건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했고요. 
윤효화 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보세요.  다 자기네 상가 짓느라고 다 이렇게 막아놓고 트럭들 다 갖다 세워놓고, 주차만 다 하는 길에다가 15억 들여서 뭘 어떻게 특화사업을 하실 건지 저는 걱정이 돼서 그래요, 과장님.  아무튼 길을 깨끗하게 해 주면 저도 밥 먹으러 갈 때 좋겠죠.  저 여기로 밥 먹으러 가요, 점심 때, 영종 넘어가면.  그런데 보세요.  양쪽으로 차 다 세워놨어, 집 짓는 집 다 트럭 세워놨어.  이 길거리 옆에다 뭘 얼마나 특화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15억씩이나 들여서.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  제가 설계심의 올 때랑 주민설명회 할 때 잘 들여다 보겠습니다.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해 주고도 욕먹는 사업이 이런 사업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제가 은골 카페거리 사업에 대해서는, 이거는 그 지역에 있는, 여기서 장사하시는 상인분들이 강력하게 요청해서 사업을 넣은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여기 상인들이 얘기하는 것은 은골 카페거리라는 데가 그냥 명칭이기는 한데, 옛날에 구상했던 것처럼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상인들이 말하기를 이런 나무도 없고, 쉼터도 없고, 이런 게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으니 누가 오겠냐 그래서, 여기를 활성화시켜달라 그래서 15억을 들여서 휴게시설이나, 나무로 쉼터나 이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역주민들이 이 필요성을 많이 요구해서 구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나중에 하시면서 아무튼 구에서도 주민들하고 중간중간에 설명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실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활성화될 수 있게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 질의할 거는, 팀장님, 좀 이따가 그 내용 저한테 알려주세요, 도시공원과 팀장님.  제가 민원사항 했던 것 좀 알려주세요.

(“네” 하는 이 있음)

저도 은골 카페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워낙 많이 말씀하셔서 그냥 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차피 2021년도에 이게 진행됐던 것이니까 저희들이 구의원 되기 전에 했던 사업들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보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4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위원장 한창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교통과장 김상중   교통과장 김상중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 8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무의대교 하부에 주차장을 조성할 거잖아요, 임시주차장?
○교통과장 김상중   네, 맞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 내용은 없어요.  언제 완료가 예정되어 있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상중   이게 오늘 보고드린 게 주요업무다 보니, 그리고 당초에, 그때까지는 결정되지 않았는데 해양수산과에서 그 부분을 크게 물량장, 해양쓰레기 수거·분리장, 그리고 주차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한다는 부분을 원래 해양수산과에서 맡았는데 주차 부분은 저희가 전문적이라 저희에게 공사를 부탁해 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고서를 낼 시점에는 그것이 없었는데, 이렇게 된다면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 빠르면 6월 중으로, 6월 안쪽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점사용 해역이다 보니까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부분을 해양수산과에서 빠르게 해소해 준다면 6월 중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지금 무의대교 밑에 이미 공터가 있는 데다가 하는 건데 점사용허가를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상중   그 대목은 사실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해양수산과에서 근본적으로는 해역이용을 하게 되면 그때마다 받아야 한다고는 합니다.  그 부분이 저희도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해수과에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게 지금 지평식 몇 면이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김상중   최대로 뽑으면 한 140면까지도 보고 있는데요.  대략 저희한테 할당된 면적이 한 3000m2인데, 그게 (청취불능)입니다.  그러다 보니 회차하고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면수는 적으면 한 120면 정도까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백운산 공영주차장 개설 문제인데요.  아시겠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법이 21년도에 개정돼서 과거에는 그린벨트에 공영주차장을 개설할 수 없었는데 주차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더라고요.
○교통과장 김상중   네, 그 법에는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저희 지역주민들의 등산이라든가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편익을 위해서 중턱에다가 공영주차장을 개설하자는 거거든요.  저는 만약에 지금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차장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사항으로, 다른 상위법이나 다른 저기에 의해서 만약에 할 수가 없게끔 제약사항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만약에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 어렵다 그러면 조례개정을 요청할 것이고, 만약에 법률에서 어렵다 그러면 국회의원한테 법률개정을 요청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교통과에서는 뭐 때문에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제가 희망하는 거는, 백운산 중턱에 지금도 주차장이 있거든요.  그거를 확대해서 크게, 실질적으로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이고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을 하고 거기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려면 진입도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진입도로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교통과에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상중   일단 짧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큰 흐름에서 본다면 주차장법에는 기본적으로 녹지에서는 주차시설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용도지구로 봤을 때 거기에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이렇게 있는데, 그러나 자연녹지 등에서는 할 수 있게끔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용궁사 현장은 보전녹지입니다.  그리고 일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강화, 전등사 같은 경우도 알고 보면 보전녹지가 아닌 자연녹지라서 가능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만, 저희 것만 말씀드린다면 그것이 자연녹지 등으로 완화만 된다면, 그러니까 바뀔 수 있다면, 그런데 그 부분은 시 소관사항입니다, 도시계획법상 바뀌어야 되니까.  그렇게 바뀌어줄 수 있다면 공영주차장 건립은 일단 가능한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법상으로만 따지면.  더불어 현재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가 없는, 그러니까 현행은 있지만, 도로가 없어서 그 부분도 도로 관리부서랑 같이 협의하면서 진행해야 될 문제가 있기는 하고요.  근본적으로는 거기가 이전에, 그러니까 2019년에서 재작년 21년까지도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구에서 TF를 운영한 바가 있다는 사실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김광호 위원   네, 아무튼 같이해서 풀 수 있는 방안을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농업과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도시농업과장 최점호입니다.  2023년도 구정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0페이지에 여성 친화형 농기계 지원을 15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형농기계가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소형농기계는 거의 관리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관리기라는 거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농업용관리기.  소형농기계로 해서 밭고랑 뒤에 지어놓은 비닐 씌울 때 쓰는 게,
김광호 위원   그것만 있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네.
김광호 위원   비닐 씌울 때 쓰는 거?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네. 
김광호 위원   이거는 어디서 임대해요?  임대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 건가요, 직접 하시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소형농기계는 개인들한테 보조사업으로써 저희가 60%를 보조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아니라 임대하는 것도 있던데 그거는 여기서 안 하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임대는 용유에 농어촌기술센터에서 임대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거는 중구하고 관계가 없는 데인가 보네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시 산하입니다. 
김광호 위원   포크레인이나 트랙터 이런 거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네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유기동물 보호대책, 393페이지요.  23년도 1월 1일부터 24년도 12월 31일까지 경동 동물병원하고 신공항 동물병원이 재선임된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네. 
윤효화 위원   이렇게 안 바뀌는 이유가 있어요?  이분들이 잘하셔서 그런가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10개소 동물병원이 있는데 거기서 공모를 요청합니다.  공모를 요청하면 그 공모에 의해서 선정해 주거든요.  그런데 두 군데밖에
윤효화 위원   이번에도 두 군데밖에 공모 요청을 안 했어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네. 
윤효화 위원   열 군데에다가 다 공문을 보냈는데도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저희는 공고를 하는 사항이죠  열 군데에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만약에 동물병원이라면 우리가 동물병원한테 다 공문을 보내는 것은 아니고, 어디다가 딱 공고를 하나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그렇죠. 
윤효화 위원   어디다가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저희 홈페이지, 
윤효화 위원   홈페이지에만?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네.  그리고 저희들도 개별적으로 연락은 취해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전화를 해서 신청하라고, 
윤효화 위원   이번에도 전화를 다 해 보셨어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네.
윤효화 위원   근데도 두 군데서밖에 안 한다고 했어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네.
윤효화 위원   동물병원마다 연락을 다 해 보신 거예요, 중구에 있는?  아니면 공문 같은 거 보내는 형식은 없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공문으로 보내지는 않습니다. 
윤효화 위원   연락은 다 해 보신 거예요, 다른 데에도?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다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신청하라고.
윤효화 위원   못 들었던 데가 있던데.  보면 예산이 적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물론 두 병원이 너무 잘하고 있지만 계속 이 두 군데만 희생하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런 사업하실 때는 공문의 형태로 보내도 괜찮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네. 
윤효화 위원   구청에서 공문 많이 보내잖아요.  뜻이 있는데 못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아예 연락을 못 받았다는 소리는 안 하게 공문도 보내고, 통화할 수 있으면, 몇 군데 안 되잖아요.  통화도 해서 봉사하고 싶은 데 있으면 하는 게 좋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길고양이 양성 수술만 해도 벌써 22년도에 6800만원 정도가 지불됐던데 그게 적은 돈이냐고요.  그런 쪽에 신경 좀 써주세요, 과장님.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우리 구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나 농작물재해보험 같은 게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네, 재해보험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농정보조사업을 1월 20일부터 2월 10일까지 보조금 지원사업을 신청받으면서 팸플릿을 비치해서 농업인한테 홍보했습니다. 
손은비 위원   어떤 보험에 대해서……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농작물재해보험하고 농업인상해보험 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쪽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손은비 위원   391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이렇게 보수공사해 주는 이런 곳들은 신청받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나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농업시설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농업용관정 같은 경우는 지도·점검을 해서 고장난 부분은 저희가 직접 고치고 있고요.  농업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구 소유인 경우는 저희가 농업인들한테 수리 좀 해 달라, 아니면 물의 흐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그 부분을 설계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렸고요.  지도·점검하시고 민원 들어오는 것도 이렇게 보수공사해 줘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네, 알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392페이지 보면 텃밭상자 주잖아요, 200개.  운북동 1267, 도시공사 땅에다가.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보호센터, 주민자치회, 경로당,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만 주는 거예요?  개인한테는 배당 안 돼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개인한테는 안 되고요.  우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복지형 텃밭으로 했을 때는 어린이집이고, 실버형 텃밭 같은 경우는 경로당하고 노인회를 드리고요. 
윤효화 위원   이거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이 이런 거 원하시는 분 되게 많거든요.  왜 개인한테는 안 돼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올해 같은 경우는 화합형 텃밭으로 해서 관내에 아파트 단지나 주민자치회 해 가지고 동사무소 등으로 해서 지급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도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게 1억 예산인데, 물론 이렇게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초등학교 이런 데는 오히려 접할 기회가 많은데, 운북동에 보면 어르신들 집에 계셔서 남의 땅에다가 텃밭, 눈치보면서 하시는 분 되게 많은데, 그분들한테도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조금 더, 이런 거는 키워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우선 저희가 공영 텃밭상자 말고도 운북동에 공영도시농업농장으로 해서 한 200세대 정도를 텃밭사업으로 해서, 
윤효화 위원   여기에는 지금 없죠?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392쪽에 보면 공영도시농업농장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인천도시공사 유휴부지를 가지고 한 200세대 정도 텃밭사업을 할 수 있게끔,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개인한테도 하는 사업이 있다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그렇죠. 
윤효화 위원   그 내용 좀 저한테 주세요.  왜냐하면 그거 문의 되게 많이 왔었어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393페이지, 예산이 한 1억원 정도로 몇 년 유지하다가 갑자기 2억 2900으로 올랐어요, 그렇죠?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네. 
정동준 위원   원도심하고 영종국제도시하고 비율이 얼마나 돼요, 예산 가용 비율이?  국제도시에 얼마 지출되고 원도심에 얼마 지출돼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정동준 위원   예산 2억 2900을 두 군데로 나눌 거 아니에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우선 나오는 게 중성화수술 같은 경우는 원도심 180두 정도 되고, 영종·용유지역은 한 210두 정도 되는 사항이고요.  그 이외의 것은 아마 분리를 안 해 봐서, 한번 분리해 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 예산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1억 3000 정도가 늘었는데 왜 이렇게 늘었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이유가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광견병 예방접종 사업이 이쪽으로 들어온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없다가.
정동준 위원   광견병은 무료로 해 줘요, 우리 구에서?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네,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강아지를 동물병원에 갖다주면 그 병원에서 광견병 주사,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주사약을 저희가 사서 동물병원에다 줍니다.  그러면 광견병 예방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정동준 위원   사업이 늘어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늘었군요.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조금 아까 윤효화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392페이지 공영도시농업농장, 사실은 저는 텃밭상자보다도 오히려 공영도시농업농장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영종의 미개발지랄까, 이런 유휴공간이 하늘도시나 공항신도시에서 먼 게 아니기 때문에 잠깐 와서 주말농장처럼 활용할 수 있을 거잖아요.  200구좌 정도 하신다고 했는데 200구좌면 신청·접수하면 바로 동날 것 같아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이거는 그렇지 않아도 실제 하늘도시나 공항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요구가 들어오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200구좌가 아니라 LH하고 좀 더 해서 부지를 많이 확보해서,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텃밭을 이용할 수 있게 확대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을까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우선 저희 같은 경우, 인천도시공사하고 접촉해 본 결과 유휴부지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유휴부지 중에서도 운북동 1267번지같이 문화시설사업은 해 주는데, 다른 사업은 매각해야 되기 때문에 거부하는 사항입니다.
김광호 위원   매각이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네. 
김광호 위원   바로 매각을 해야 되니까?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LH도 동일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확보된 게 운북동 1267번지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되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조금 더 저기 해서, 매각을 물론 하더라도 당장 매각하지 않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은 해서 지역주민들이 반응이 상당히 좋거든요.  지역주민들이 텃밭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들은 충분히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영종지역에 애완견들이 한 5000마리는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꽤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런데 애완견이 뛰어놀 수 있는 공원을 만드는 것을 추진해 보는 걸, 도시공원과에 얘기해야겠지만, 도시농업과가 유기동물에 관련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통큰 사업들도 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어차피 공원들은 많이 있으니까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애완견이든 애완동물이든 공원으로 이미 조성되어 있는 공원으로 다시 조성하는 것은 찬반의 논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검토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한창한   놀고 있는 공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한 공원들을 어차피, 도시농업과가 업무 자체가 그렇게 많이 있는 부서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계획해 보시는 것도, 어차피 사업성으로 어떻게 보면 많이 호응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연세 있으신 분들은 말 상대가 필요하고, 이러한 여가 생활이 필요하다 보니까 애완견들을 많이 키우시잖아요.  도시농업과에서 그런 것을 계획한다고 하면 굉장히 획기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그거는 도시공원과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꼭 좀 해 주시고 의견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김경은입니다.  해양수산과 2023년도 구정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7페이지, 중간에 연번 7번에 보면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교체 및 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23년도에 교체 및 보수하는 게 몇 개에, 위치는 어디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이번에 보수하는 것은 을왕리해수욕장 내에,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리모델링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리모델링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하나 새로 교체하는 부분도 을왕리해수욕장에다 교체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교체 하나, 보수 하나 해 가지고 1억 2000이 들어가는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예단포 화재 피해 났던 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1월 9일 날 안전진단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내일 안전진단 점검이 마무리돼서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어촌계에 통보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어촌계에서 설계하시게 되고, 설계에 대해서 견적이 나오면 리모델링할 수 있다고, 개척할 수 있다고 된다면 설계한 다음에 견적이 나오면 저희한테 통보해 주시면 저희가 보험회사에 통보하고, 보험회사에서도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그때부터 공사가 진행됩니다.  그전에 건물을 철거해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죠.
김광호 위원   지금 거기에 화재 안 났던 부분은 장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주차장에다가 몽골텐트, 그거 해달라는 것은 아직 안 되어 있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그 부분은 겨울이고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원하지 않으셔서.
김광호 위원   그거는 안 하기로 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그런 거를 원하지 않으셔, 원하면 해 드린다고 했었는데 원하지 않으셔서 그 부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화재 났던 지역은 별도로 공사 끝날 때까지 장사를 안 하겠다는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김광호 위원   지난번, 올 초인가 작년 말인가, 해수부 공모 사업 300억짜리 있었잖아요.  그거는 진행이 어떻게……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결과가 나왔는데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선정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쉽네요.  용유동사무소, 낙후되어 있잖아요.  그거는 별도로 하든가 해야 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단독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지만 기회가 닿는다면,
김광호 위원   다시 또 기회가 있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하여간 수고 많이 하셨는데, 됐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요청만 드리는 거고요.  영종지역, 전에도 말씀드렸던 맨손어업 허가 풀어주는 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올해 중으로 할 수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하고 독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달할 사항들이 있는 것 같고, 그 이후에 구의원님들과 다 같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뭉뚱그려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98페이지, 4000페이지, 401페이지 쭉 보면 해수욕장 행락쓰레기 수거랑 해양쓰레기랑 또 그 옆에 보면 해양쓰레기 수거 및 운반업무라고 해서 세 개가 다 나뉘어 있어요.  금액은 8억 9000, 6억 2000, 1억 9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 가지가 몇 나누어져 있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제가 다음 질문을 하게.  해양쓰레기가 있어요, 해수욕장 쓰레기도 있고, 해안쓰레기도 있고.  수거하는 데도 있고, 수거해서 처리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세 가지가 완전 별도의 사업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해수욕장은 말 그대로 해수욕장 안에 있는 쓰레기, 해변에 있는 쓰레기만 주기적으로 치우는 것이고,
윤효화 위원   제가 정리하면서 얘기를 들을게요.  398페이지는 딱 해수욕장에 관한 거야, 을왕리, 왕산, 하나개, 실미.  그것만 8억 9000이에요.  다음 장 넘어가면 해안쓰레기가 한 400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해수욕장 옆에 있는 영종·용유 바닷가라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영종, 용유, 무의 중에 해수욕장을 뺀 나머지 바닷가, 
윤효화 위원   그 바닷가가 또 6억 2000이에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그,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것은 또 영종, 용유, 무의지역, 401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또 1억,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 400페이지는 일차적으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같은 경우에는 바다환경지킴이가 열두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수거해서 오는 부분이 있고요.  나머지 3억 정도는 바다에서 조업을 하시다가 바다에서 건져오는 해양쓰레기를 바지선에다가, 인천수협에서 위탁해서 했던 부분들이 6억 2000이 되는 것이고요.  40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바다환경지킴이 12명의 기간제에 대한 보수 인건비하고 거기에 대한 재료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윤효화 위원   보수 인건비하고 뭐라고 하셨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재료비, 집게라든가 장갑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 
윤효화 위원   그분들이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분들이 쓰레기 가지고 오는 것은 여기에서 예산을 쓰고, 바다환경지킴이 지원 사업은 이 사람들 인건비로 나눈 거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인건비를, 
윤효화 위원   그런데 세목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인건비를 주고 고용하고 그것을, 
윤효화 위원   그거는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이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그리고 그분들이 포대자루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람이 실어 나를 수 없기 때문에 자루로, 저희가 해양쓰레기 처리장을 만들었거든요.  거기에다가 옮겨 놓으시면 그게 어느 정도 톤수가 차면 처리업체에서 트럭에다가 싣고 처리하는 겁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항목이 나뉘어져 있는 이유, 세목이 나누어져 있는 이유는 제가 알겠고요.  398페이지에서 보면 8억 9000에 대한 것은 민간위탁했어요.  어디에다가 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민간위탁. 
윤효화 위원   민간위탁 이거는 이번에, 아니, 민간위탁으로 해서 8억 9000에 대한 예산을 쓰고 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윤효화 위원   어느 곳에서 어떻게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하는지는 저한테 서류로 주세요.  과장님, 이 업체랑 고정인력 12명을 쓰고 있잖아요?  그 인건비는 민간위탁 준 데서 운영하는 건지, 우리가 선정해서 그분들을 준 건지, 여기 12명이 뒤에 있는 바다환경지킴이 12명하고 똑같은 건지.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틀립니다. 
윤효화 위원   다 달라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해수욕장에는 말 그대로 해수욕장에 관련돼 있는 용역업체 사람들하고 돈이 되는 것이고,
윤효화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정리.  12명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에서 나가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우리가 직접적으로 줍니다.
윤효화 위원   여기 8억 9300에서 나가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윤효화 위원   그런데 그거는 민간위탁 운영하는 데서 주는 게 아니죠?  별개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저희가 직접 주는 겁니다. 
윤효화 위원   별개면 민간위탁은 어디에다가 줬는데 거기서 하는 일은 어떤 일이고, 돈이 얼마나 지출됐고, 12명의 인력은 ‘김땡땡’, ‘이땡땡’ 해도 돼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12명이 나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는 서류로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예단포 진입로 이제 하실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윤효화 위원   3억 책정하셨잖아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 가지고.  (사진을 들어 보이며) 사진을 보면 예단포 들어가는 입구에서 상가, 화재 난 데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인도교 놓는 거잖아요.  제가 알고 싶은 게, 여기 말고 우리가 여기 바닷가로 할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이 주차장은 남아있, 원래 여기가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주차하게끔 내버려둘 거죠?  여기 주차창으로 내버려둘 거예요?  그리고 여기 주황색 부분, 핑크색에 가깝죠, 벽돌색.  우리가 여기로 하는 게 아니라 옆으로 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윤효화 위원   먼젓번에 다 얘기 들었고, 다 이해했고요.  그런데 여기 옆으로 갈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옆으로 갈 겁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여기는 내버려둘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내버려둘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어구라든가 이런 것을 다 한 곳으로 몰기 위해서 넓히는 거거든요.
윤효화 위원   그러면 얘는 다 없어질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윤효화 위원   없어지고, 이 바닷가 옆으로 해서 이렇게 말발굽처럼 해서 할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대로, 이거 치우고 이대로 놔둘 건가요, 아니면, 이대로 나두면 인도 놓는 의미가 없는 게 이 차들이 토요일, 일요일은 저 끝까지 차만 세워요.  인도 놓는 의미가 없다는 거지, 얘기하고 싶은 게.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바리게이트를 칠 예정입니다.
윤효화 위원   여기다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어구는 어구대로 두고, 통행은 통행대로 할 수 있게끔.
윤효화 위원   좋은 생각이네요.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그래야 위험하지도 않고, 인도는 하되, 이 길을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그렇게 쳐서 거기는 정리가 되겠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윤효화 위원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저번에 질문드렸던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랑 유통 및 판매지원사업 검토 내용이나 진행사항 있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삼목항 말씀하시는 거죠?
손은비 위원   아니요, 전체 수산물.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현재 예산상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삼목항이 50% 정도 공정률이 나왔는데 앞으로 상반기 중에 그 부분에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해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 6월 이후나 7월 정도 되면 위원님들한테 실적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은비 위원   뉴딜사업 때 처음으로 말씀드리게 됐었잖아요, 주민설명회에서.  온라인 판로개척이 중요할 것 같다는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사실 처음 의도는 뉴딜이랑 같이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였는데 뉴딜사업에 들어가는 분들 위주로 안 그래도 혜택이 많이 있는데 무의도나 이렇게 해당 안 되는 분들도 같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우리는 포함도 안 됐는데 소외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그 부분은 저희가 만약에 판매장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꼭 네 개의 어촌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어촌계에서 사용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할 예정입니다.
손은비 위원   추진근거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옹진 쪽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을 찾아봤어요.  택배비나 포장용기, 운송비를 70%까지 지원하고 자체 온라인몰도 만들어서 운영해 주고, 유지·보수하고 온라인 홍보까지 해 주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근거로 진행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우리도 이런 것을 도입해서 수산물에 대해서 온라인이나 그런 판로개척을 해 주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뉴딜300이 큰 사업비로 진행되는 만큼 폭발적인 효과를 만들려면 판매도 도와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위원님 말씀대로, 옹진 쪽이라고 하셨죠?  어떤 식으로 하는지 벤치마킹도 하고 저희도 지지않게 열심히 위원님들을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맨 앞 페이지요.  매칭이 5 대 95도 있고, 50 대 50도 있어요, 사업비가, 시하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어디, 
정동준 위원   맨 앞 페이지, 397페이지.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정동준 위원   매칭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시하고 구하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시에서 배정해서 내려올 때 매칭률로 그쪽에서 배분해서 오다 보니까,
정동준 위원   그쪽에서 정해요, 우리 쪽에서 정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그냥,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솔직히 말하면 지자체에서는 따로, 우리가 30 댈 테니 당신들이 70 대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국비든 시비든 비율 조정 자체는 상급기관에서 하다 보니까.
정동준 위원   양빈사업 있잖아요, 침식대책수립 용역.  작년에도 하지 않았어요, 이거?  작년에 이거 안 했어요?

(“작년에 한 거하고 다른 용역입니다” 하는 이 있음)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이거는 용역.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용역, 작년에도 하지 않았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작년에는 마시안하고 선녀바위하고 을왕에 대해서 해수욕장, 
정동준 위원   침식에 대한 용역을 작년에 한 것 같은데?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용역은 안 하고 침식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정동준 위원   전에는 양빈사업으로 했던 건데,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무의도에 양빈사업을 했던 부분입니다. 
정동준 위원   아니, 왕산.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왕산에서는 한 적 없습니다.
정동준 위원   왕산 침식대책수립 용역 1억 있잖아요, 이거.  팀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해양관리담당 김형철   (방청석에서 답변) 해양관리팀장 김형철입니다.  작년에 했던 사업은 해수욕장법상에 3개년마다 하는 을왕리, 왕산, 하나개에 대해서 현황조사 용역이고요.  이번에 하는 조사 용역은 처음하는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왕산이 모래가 계속 침식되는 것에 대해서 원인 규명, 기초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해서 해수부에 제출하기 위한 기초조사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동계하고 하계별로, 동계는 북에서 남으로 흐르고, 하계는 남에서 북으로 모래가 흐르면서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하는데,
정동준 위원   왕산해수욕장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서 침식이 확 되어 버리니까 그쪽으로 사람이 안 가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거를 전에는 양빈사업을 가서 모래 쌓아놓는 걸로 했었는데, 쌓아놔도 계속 유출되고 빠져나가니까 이번에 용역을 하신다는 이 말씀 아니에요?
○해양관리담당 김형철   네, 마리나로 인해서 원인 규명하는 용역입니다. 
정동준 위원   원인은 마리나인데, 그쪽에서는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귀책사유는 그쪽에 있는데 돈은 우리가 계속 내잖아요, 그렇죠? 
○해양관리담당 김형철   네. 
정동준 위원   이거 그러면 언제 끝나요, 용역이?
○해양관리담당 김형철   용역은 한 5월 달쯤에, 곧 발주할 예정이어서 올해 안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정동준 위원   올해는 양빈사업 없이, 그냥 그렇게 모래 없이 해수욕장 운영하게 되겠네요?
○해양관리담당 김형철   네, 일단 이거를 조사 용역을 해서 해수부에다가 10개년 계획에다가 포함시키기 위한 조서를 제출하는 그런 기초용역입니다.
정동준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거기에 포함되어야 국비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용역 하신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정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과장님, 추가로 질문할게요.  작년 9월인가 을왕리해수욕장에서 어린아이가 빠져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얘기가 나왔던 게, 여기에는 물놀이 기간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여름이 길다고 해야 될까, 6월부터 9월 말까지는 안전요원들이 있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그거를 반영하기로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 당시에 119안전센터인가 거기에다가 질의했을 때 구청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자기네들은 요청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그게 올해는 일찍부터 안전요원들이 거기에 배치가 되는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현재는 야간에만 안전요원이 배치되는 걸로, 5월, 6월하고 9월, 10월로 해서 야간에만 안전요원이 배치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이 지금 현재는 세워져 있지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6월하고 9월에도 안전요원들을 쓸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뒤에 팀장님,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해양관리담당 김형철   (방청석에서 답변) 저희가 당초 계획은 7, 8월이 해수욕장 개장기간, 집중기간이고요.  그때는 당연히 안전관리요원하고 119 중부경찰서에서 운영하고요.  나머지 5월, 6월, 9월, 10월에 대해서, 말씀대로 물놀이 사고가 작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급한 것은 거기가 야간에 폭죽놀이라든지 각종 기초질서에 대한 수요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5월, 6월, 9월, 10월에 대해서는 야간으로 관리하는 용역을 발주하려고 하고요.  말씀하신 낮에 그거에 대해서는 해수욕장 개장기간인 7, 8월 끝나고 나서 9월, 10월 달에 119라든지 중부경찰서 하고 별도 협의해 가지고 안전장치 같은 것을 마련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119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근무하게 하면 저희가 별도로 비용을 더 주게 되나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냥 건물 관리비만 조금 더 들어가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그렇죠. 
김광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작년인가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무의도에서 실미도해변가 쪽으로 트래킹코스 있잖아요, 데크 설치해서.  그런데 그게 바다 쪽으로 가보면 쓰레기를 평생 안 치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지저분하더라고요.  데크에서 숲 쪽으로하고 그다음에 데크 끝나면서 실미도 앞에 해수욕장 있는 데까지, 거기가 상당히 지저분해서 그거를 치워달라고 얘기했었는데 쓰레기 치우는 분들, 거기 한번 그 이후에 청소가 됐을까요?
○해양관리담당 김형철   (방청석에서 답변) 전에 말씀하셔 가지고 보니까 거기가 임야부지라서 공원과에 부탁드렸고요.  한번 즉시 치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자주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즉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399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 및 관리 용역인데, 우리 자연발생적 해수욕장이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 실미도도 우리 자연발생적 해수욕장에 들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자연발생유원지로 들어갑니다. 
정동준 위원   실미도?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정동준 위원   언제 됐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2108년도.
정동준 위원   세 개, 을왕, 왕산,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을왕, 왕산, 하나개는 해수욕장이고, 실미도는 자연발생유원지.
정동준 위원   유원지로?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그러니까 해수욕장에 미치지 못하지만 해수욕장으로서의 역할은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기준이 되기 때문에 유원지로,
정동준 위원   그러면 구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이거는 개인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개인이 관리하는데 실미도에 안전요원 4명 파견된다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그런데 저희하고 위탁계약을 맺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득이,
정동준 위원   개인 거죠, 실미도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정동준 위원   개인 건데 우리 안전요원이 여기에 네 명씩이나, 위탁계약이라는 거는 뭐예요?  용역,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그쪽에서, 
정동준 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부담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저희한테 부담해서 일정 부분의 이익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얼마나 납부해요, 실미도에서?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5700만원 정도, 1년에. 
정동준 위원    5700을 우리한테 입금시키면 우리가 안전에 대,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그러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정동준 위원   이 말은 처음 듣네.  이런 게 있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정동준 위원   이거 확실한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국장님 쳐다보지 마십시오.  확실합니다.
정동준 위원   내가 이 내용이 처음,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실미 자연발생유원지는 개인, 
○국제도시건설국장 김홍남   (자리에서 답변) 전년도에 실미 자연발생유원지에 저희가 위탁관리를, 거기는 해수욕장이 아니기 때문에 해수욕장 기간에 안 해요.  3월부터 곧바로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거기 차량 입장료도 받고, 거기에 관리도 그럽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익금, 그러니까 정산 금액을 뺀 나머지, 전년도에 저희가 한 4700만원 정도 세외수입으로 받았습니다. 
정동준 위원   자기네들이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국제도시건설국장 김홍남   아니, 관리는 본인들이 다 하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왜, 우리가, 개인 땅인데 이거를 우리가 관리해서 안전요원을 파견하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국제도시건설국장 김홍남   저희가 안전요원은 안 파견하고요.  그 안에 자기네들 운영사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아무튼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국제도시건설국장 김홍남   거기 입장료를 받으시고 그거를 가지고 쓰레기도 치우고 그래서 나중에 정산할 때 자기네 인건비, 청소대용, 이런 거를 다 뺀 나머지를 가지고, 
정동준 위원   하여튼 이 내역 좀 한번, 지금 설명 들어봐야 귀에 잘 안 들어오는데 자료 좀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윤효화 위원   위원 전부한테 주세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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