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제309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도시정책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3년 3월 21일 (화)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중구 성장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3.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1. 상정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창한 의원 발의)
  3.  2. 중구 성장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6.  ∘ 안전관리과
  7.  ∘ 도시계획과
  8.  ∘ 건축과

(14시 01분 개회)

○위원장대리 김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창한 의원 발의) 

(14시 01분)

○위원장대리 김광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한창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의원   한창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여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 종합계획수립 시 공동체 활성화 사항을 포함하였고, 안 제5조, 보조금의 지원 시 공동체 활성화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관리비용 지원 조항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7조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조항 신설 및 안 제8조 보조금 지원 예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안 제23조의 조항을 이설하고 별표 및 별지 제1호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한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한창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건축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건축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건축과장 이병호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정부담 수반 관련 안건 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에는 공동주택단지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의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내 사업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 후 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 선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관내 사업 대상 공동주택은 영종 포함 총 57개소이며, 건축과에서는 대상 공동주택과 면밀한 소통을 통해 조례 개정에 따른 사업 추진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광호   건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장, 김광호 위원과 사회교대)

2. 중구 성장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4시 08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구 성장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호진입니다.  중구 성장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견정취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에 따라 기 수립된 성장관리계획 성장관리방안 구역 경계, 지정목적 달성여부 등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성장관리계획 운영 시 제기된 민원사항과 문제점 해소를 위해 새롭게 마련한 “중구 성장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3에 따라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보고드립니다.
  성장관리계획 수립 개요입니다.  우리 구는 2017년 2월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른 영종·용유·무의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영종·용유·무의지역에 자연녹지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최초 수립 후, 2019년 12월에는 생산녹지 및 보전녹지로 성장관리방안을 확대하여 영종·용유·무의지역 관리방안을 통합한 중구 성장관리방안을 재수립하였습니다.  2021년 1월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이미 수립된 성장관리계획 방안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야 함에 따라 성장관리방안 계획에 대한 구역 경계, 지정목적 달성여부 등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성장관리계획 운영 시 민원사항과 문제점 해소를 위해 새롭게 성장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성장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우선 성장관리계획구역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는 영종·용유의 비시가화지역 중 타 법에 따라 별도로 적용받는 경제자유구역 및 보전녹지를 제외하고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삼목항, 예단포항을 포함하여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을 대상으로 약 21㎢에 대해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설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성장관리계획 유형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 여건 및 토지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존 8개 유형에서 3개 유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5쪽, 기반시설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 및 토지 이용 등을 고려하여 순환도로망 구축을 위하여 도로계획선 97개 노선 중 2개 노선을 폐지하여 95개 노선으로 변경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6쪽, 건축물 용도 및 밀도에 관한 사항으로 불허용도를 규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고 일부 생활지원시설 용도에 대해 제한적으로 입지가 가능하도록 용도계획을 변경하였으며, 국토계획법 개정사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건폐율 완화사항을 반영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9쪽, 건축물 배치 및 형태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 및 건축행위 불편해소를 위해 전면공지 조성기준을 2미터 의무에서 1미터 의무와 1미터 추가 권장으로 변경하여 계획기준을 일부 완화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하단에 환경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생태면적률 및 자연지반 녹지비율은 소규모 필지의 토지이용과 적용에 어려움이 있어 생태면적률 의무사항은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금회 성장관리계획 관리 유형 통합·간소화함에 따라 성장관리계획 모든 유형에서 옹벽 설치 시 2단 이하로 계획기준을 완화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해안연접부 소규모 필지 개발의 과도한 제약사항 완화를 위해 해안선으로부터 45˚ 사선제한 높이 기준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성장관리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개발행위에 대한 인허가 소유기간의 단축 및 주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문대상 면적 기준을 폐지 계획하였고, 다만 일부 생활지원시설에 대한 자문대상 기준을 신설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해양, 산림 경관이 우수한 영종국제도시 주변 비시가화지역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중구 성장관리계획 수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중구 성장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의견제시의 건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2013년 7월 1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녹지지역 및 비시가화지역에서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성장관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우리 중구도 영종·용유·무의지역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2017년 2월 20일 자연녹지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최초 수립하였으며, 2019년 12월 생산녹지·보전녹지지역까지 확장하여 중구 성장관리계획을 수립·운영 중이었습니다.  기존 성장관리계획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사항 등 각종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 인·허가 시 제기된 성장관리계획의 모호한 적용기준을 정비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에 따라 기 수립된 성장관리계획 구역 경계, 지정목적 달성여부 등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개선사항 정비를 통해 과도한 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주민의 생활 여건을 고려한 활성화 및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중구 성장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변경안은 기 수립된 중구 성장관리구역 내 타법 규제를 받는 경제자유구역(용유 무의 쏠레어 복합리조트 조성사업 구역) 및 보전녹지지역에 대해 지정목적 달성이 어렵고 과도한 제한으로 주민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배제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단포항, 삼목항 일원을 성장관리계획으로 신설 편입하여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 성장관리계획구역 면적에 비해 수립 면적이 감소되었으며, 또한 대규모 개발 시 도로 폭원 확보 개설 및 도로계획선 등 기반시설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건축물 용도와 밀도에 관한 사항도 성장관리계획 구역 내 설치가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발생 및 불편을 초래하였기에 성장계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당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8개로 구분된 유형을 3개 유형, 즉 주거형, 관광휴양형, 관리유도형으로 통합·간소화시키고 건축물 용도 제한 기준 등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밖에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높이에 관한 계획 부분도 기존의 전면공지 2m 확보·조성 의무사항에 대한 사항이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 및 건축행위 불편을 초래하여 해소를 위해 전면공지 조성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존 성장관리계획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민원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영종·용유·무의지역 위상 제고를 위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되어 성장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중구 성장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2023년 2월 20일부터 2023년 3월 6일까지 주민 공람 및 의견 청취 시 주민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는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이번에 성장관리계획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여쭤볼게요.  성장관리계획 안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영종은 특히 이게 힘든 사항인데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기 위한 허가받는 행위가 성장관리권역으로 됨으로써 어떻게 달라지죠?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단독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건축행위를 했었던 부분이지만 성장관리계획 안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포함되기 때문에 의미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앞으로 이런 행위를 할 때에 저희가 더 철저하게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윤효화 위원   영종에 특히 이런 것들의 문제가 많고 위원님들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성장관리계획 안에 다 포함되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윤효화 위원   또 한 가지, 이번에 성장관리계획을 들여다보면 건축물의 배치나 형태, 색채, 높이 계획을 하셨을 때 4미터 도로에서 2미터씩 들어가던 것을 일단 1미터만 들어가게 하고 1미터는 추가 조성을 권장해서 어느 정도의 선택권을 주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전면공지……
윤효화 위원   네, 일단 그거 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해안선에서 45˚ 사선제한을 1단, 2단으로 완화를 주신 거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예전에는 45˚ 사선제한이 있어서 옥상 건축물 같은 경우 절단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지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리고 문제가 많이 됐던 게 당초 성장관리계획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고 건축된 기존 건축물을 변경하려고 하면 인센티브 받은 사항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거 기준이 필요했는데 이번에 개선하는 것은 유형별 용도 계획이라든지, 함께 도로 개설에 적합한 기준을 추가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시행지침에 대한 부분은 큰 틀은 맞고요.  다만, 용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변경되고 완화하는 부분들로 간략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윤효화 위원   개인적으로 성장관리계획이 여태까지 공람회도 여러 번 하고 준비를 많이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일부 이해당사자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부분 때문에 여러 저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이분들에 대해서.  알겠어요.  성장관리계획이 이대로 추진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이견은 없어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악법도 법이라고 무조건 법이니까 지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해결 방안은 어쩔 수 없어요.  과장님이 마련해 주셔서 제시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거, 난개발.  저는 일단 그거 반대예요.  난개발은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영종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도원동이나 율목동이나 빌라만, 다세대만, 다가구만 들어서서 그 예쁘고 좋은 땅에 성장가능성이 정말 많은 땅에 그런 것만 너무 들어오거나, 아니면 원주민은 별로 안 그러세요.  외지사람들이 들어와서 너무 투자에 대한 것으로만 접목되어 가지고, 난개발하는 걸 저는 기본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이 나와서 앞으로 이런 계획에 의해서 도시 세팅을 할 거라는 기본방침에는 찬성이에요.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를 보고 그거 때문에 고통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금 혹시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지속적으로 계속 토론도 하고 주민설명회 때도 설명드렸었고, 1차, 2차 주민설명회 이후에도 특히 영종 주민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셨거든요.  특히 4미터 도로나 6미터 도로에 대한 강화되는 부분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마음 같아서는 건축을 다 할 수 있게끔 기존의 변경 이전처럼 도로 접한 부분들만 적용할 수도 있는데, 다만 일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완화를 많이 시켜 주고 자문은 없애고 하다 보니까 입지에 대한 부분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대부분 성장관리계획이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체계적으로, 완전 체계적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 법 테두리 내에서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게끔 하기 위한 것이 성장관리계획인데 그런 부분들을 담아내지 못할 수 있는 우려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이 많이 됐던 부분들입니다.  4미터, 6미터는, 저희 마음 같아서는 4미터로 주민들이 마음껏 건축행위를 하게끔 허용해 드리고 싶지만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허용했을 때 나중에 전면적으로 도시가 형성되었을 때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난개발로 인해서 다른 불편함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6미터로 계속 주장했었던 부분들인데,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이후에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그리고 주민이랑, 아니면 이해당사자들이 원하는, 차라리 이런 식일 거면 아예 원래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면 그거는 주민이나 이해당사자들한테 유리한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훨씬 더 불리하죠.  기존 성장관리방안 시절에 개정하기 전으로 회귀한다고 하면 허용용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또 자문도 그렇고 아마 완화해서 개정하는 부분들을 적용할 때하고 비교했을 때 더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다만, 대규모 택지 개발하는 부분들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의견을 나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면 좀 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한 10개월 정도 용역 진행한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김광호 위원   작년에 보니까 5월부터 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 11개월 용역을 진행했는데, 처음에는 사실 지역주민들이 성장관리방안 개선이라고 해 가지고, 용역이라고 해서 상당히 좋아했고 그동안 지역주민들이 성장관리법에 의해서 고통받던 것들이 다 해소되겠구나 했는데, 아무튼 많은 부분이 개선돼서 그 부분은 감사드리고 일부분이 크게 보면 두어 가지 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아직도 해결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내용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충분히 제가 여러 차례 설명회도 참석하고 내용은 다 이해해서 추가적인 내용에 대한 질의는 하지 않을게요.  지금 공람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이, 개선해 달라고 온 게 몇 건 정도나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대략적으로는 한 7건 정도 될 겁니다. 
김광호 위원   아니요, 명수로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한 200여 명 됩니다. 
김광호 위원   200여 명이 한 7건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한 7건, 8건 됩니다.
김광호 위원   개선 요청이 들어온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김광호 위원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 이거를 통해서 뭐라고 할까 피해를 보는 분들이, 평생 영종·용유·무의에서 지역을 지키면서 살아오셨던 원주민분들이 토지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치 시행하는 분들이 시행할 때 적용되니까 공사를 못함으로써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가 생각하겠지만 땅을 그분들이 사지를 않겠죠.  토지주는 여기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대대로 가지고 오던, 특히 논 같은 경우는 900평, 1000평 이상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주민 분들이 그거 때문에 재산 가치 하락으로 피해가 유발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이 개정안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7건에 한 200명의 저기가 들어왔다고 하니까.  어쨌거나 의회는 지역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잖아요, 기관이고.  좀 더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을 최대한 반영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고요.  한 가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6조에 기반시설 계획에 관한 사항 도로 부분인데요.  이게 어쨌거나 규제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혹시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근거해서 이것도 규제라고 하면 규제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규제 부분은 상위법을 오버해서 규제가 되면 안 되거든요.  건축법이라든가 국토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오버돼서, 예를 들면 건축법이나 국토계획의 이용에 관한 법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4미터 법정도로에서는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성장관리방안에서 규제해서 6미터를…… 그것도 주민의 입장에서는 규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부분에 위배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요.  만약에 규제 부분이라고 하면 중구에는 규제개혁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 위원회에서 질의를 받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도,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실시하지 않고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있는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정동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구 성장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바와 같이 지역의 민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허가하기 바란다는 기타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중구 성장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정동준 위원이 제시한 본 변경안 중 지역의 민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는 기타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32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주요내용 보고 전,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 11월 안전보안관 제도 시행 시장 지시사항을 시달로 22년 12월 시 보안관 운영제도 개선이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23년 1월 중구 안전보안관 총 31명에 대한 위촉을 완료하였습니다.  참고로 안전보안관은 시에서 주관으로 운영하였으며, 이번 조례 제정이 완료되면 우리 구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22년 하반기 안전보안관 추진실적은 시설물 파손 등 82건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안전점검 등 홍보활동 2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조례 제정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위촉 기준, 안 제4조 교육 및 임기, 안 제6조 안전보안관의 활동 범위, 안 제7조 활동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 취지 및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지역 내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에는 자체 조례 제정없이 시 차원에서 안전보안관이 운영되었으나, 지역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 문화 활동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전보안관 제도의 체계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의 구조적 체계는 본칙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안전보안관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안전보안관 구성의 위촉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 시 소정의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사항과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대표단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보안관의 대표와 부대표는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 연임 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관한 사항을 각 호로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안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 수행 시에 필요한 활동 지원 근거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8조는 해촉 사유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해촉 시 안전보안관증 회수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고, 안 제9조에서는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인천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안전보안관의 위촉 및 임기에 관하여 조례 시행 당시의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4조제2항에 따라 안전보안관 임기 적용 시에도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는 적용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 개정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안전문화 활동 및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체계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운영되는 안전보안관의 체계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전보안관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안전보안관의 활동 범위 및 기준 등 활동 수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 수반되는 만큼 향후 세부계획 또는 지침을 마련하여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리가 사람 한 명을 임명했잖아요.  시에서 운영하던 걸 이관해서 구에서 하게 됐는데,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실질적으로 시에서 지출한 예산은 일인당 평균 6만원 정도 지출됐고요.  많이 받으시는 분은 한 10만원, 
윤효화 위원    구 예산으로 1년 하면 얼마 되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31명 정도로, 한 달에 6만원 꼴이니까요. 
윤효화 위원   예산이라고 할 것도 없네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활동할 때 활동한 사항을 취합해서 시로 보내면 시에서 지급을 쭉 했었는데,
윤효화 위원   개인적으로 안전보안관을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열정페이라든지 봉사개념으로만 가지 마시고 좋은 정책이잖아요.  예산 없으면 다른 데서 줄여서라도 이런 것은 활성화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것도 좋지만 안전보안관의 정말 핵심적인 기본 개념은 일단은 예방하는 거잖아요, 사전에 예방하는 것.  그런 쪽에 중점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학교 폭력도, 누군가가 딱히 나서 서 하기에는, 학교 선생님들에만 맡기기도 그럴 때 안전보안관들하고 좀 기미가 보이는, 아니면 한 번 신고를 받은 아이들하고 유대관계가 돼서, 커뮤니케이션이 돼서 나중에 그렇게까지 확대될 수 있게, 저는 안전보안관 제도가 특히 학교 청소년들하고 연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까지 확대해석 하셔서 그런 부분들 연구해봐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동네에 보안관이라고 불리는 자체 보안관 분들이 계시잖아요.  신포동에도 경광봉 들고 다니시면서 사건 사고에 항상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전문성이 부족한가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아니요,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중구 주민에 한해서 다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손은비 위원   그분들한테 자부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 되겠네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손은비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나 동으로만 홍보자료를 보내지 말고 동네마다 그런 분들이 자주 나타나는 지역에 현수막으로 홍보해 주셔 가지고, 그분들은 온라인이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는 절차를 모르실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현수막을 걸어서 “보안관을 모집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오히려 그분들한테 접근성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분들이 뭘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명예직으로 하나를 주면 좀 더 좋은 사업 방향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알겠습니다.  최대한 홍보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제도상으로는 좋은 제도 같은데 재정지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그분들에 대한 처우 문제도 부족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분들의 자존심을 세워줘야 되는데 보안관이라는 것은 어려서부터 영화 같은 데서도 많이 봤지만 그분들이 사회에 기여하는 게 크잖아요.  어차피 보안관이라는 명칭을 썼으면 거기에 걸맞는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 같고 명예도 세워줘야 될 것 같고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제도적인 게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시급히 보완해서 추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되게 좋은 아이디어고 좋은 제안인 것 같아서, 앞으로는 이러한 좋은 게 있을 때 이렇게 올려주시면 최대한 서포트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계속) 

(14시 44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관리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소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연일 구정업무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한창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안전관리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리 위원회가 안전관리과에 7개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 축소를 위원님들께서 계속 강조하셨는데 7개 중에서 폐지될 위원회가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현재까지 폐지될 위원회는 없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대로 7개는 운영되겠네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다 법적인 사항이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윤효화 위원   법적인 사항이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거의 법적인 사항입니다. 
윤효화 위원   우리 그늘막 올해도 1억이 예산인데, 올해는 200개 있는 거 말고 몇 개 정도 더 할 생각이시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수요조사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수요조사 중이고 어차피 이 예산은 수요가, 그 예산 집행을 못 할 경우에는 하반기에 다시 조사해서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고장이라든가 파손이 나는 부분은 교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윤효화 위원   과장님, 그늘막 지정하는 장소 설정하실 때 횡단보도 같은 데는 거의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늘막을 원하시는 분들이 어디냐면 하다 못해 동화마을은 동화마을의 특별한 게 있지만 동화마을도 지나가다가 비가 오면, 아니면 너무 햇볕이 내리쬘 때 잠깐 가서 서 있을 데도 없대요.  그런 곳도, 꼭 동화마을이라고 해서 그늘막이 있다고 해서 미관상 해치지는 않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찾아봐 주세요.  동화마을에서도 그늘막이 없대요.  그래서 동화마을도 다니다가 햇볕이 뜨겁거나 비가 갑자기 쏟아지면 가서 서 있을 데가 없대요.  건널목이나 횡단보도는 웬만큼 다 있잖아요.  그런 쪽이 아니어도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햇빛이나 비를 피할 수 있는 곳 있잖아요.  그런 곳도 들여다보세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늘막 설치는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건널목이라든지, 이런 기준은 저희가 최대한 갖고 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기준에 맞는 데가 먼저 설치돼야 되는 것은 맞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사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명시이월에서 먼젓번에 국제안전도시 공인취득 사업수행평가 용역이 집행 안 돼서 이월하셨다는 거잖아요, 반납을.  1억 2200 정도를 다 반납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3600만원 정도를 반납했다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선급금으로 21년에서……
윤효화 위원   남은 거 빼고 한 거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그렇게 한 겁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파악됐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 올해 업무 MOU 체결한 거는 아직 없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도 태풍이나 장마가 많이 오겠죠, 여름에.  풍수해보험이 생각보다 가입률이 많지 않아요.  풍수해보험 금액이 얼마짜리예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보험금은 담당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금액하고 구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자기 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실래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험금은 약 평균 9만원이 되고, 개인분이 지급하는 내용은 2만원에서 3만원 정도됩니다.  그리고 보험금하고 자연재난이라든지 정부에서 내려오는 돈하고는 중복지원될 수가 없고 보험 가입하시는 분은 보험 쪽에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팀장님이,
○재난관리담당 박병국   (방청석에서 답변) 재난관리팀장 박병국입니다.  보험료 지원에 대해서는 대상자에 따라서 지원율이 각기 상이한데요.  보통 70에서 92% 사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재난 침수 피해를 입은 가정 중에 기초수급대상자라든가 차상위라든가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100% 다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풍수해보험 관련된 카탈로그 같은 거 있죠?  홍보지 좀 주세요. 
윤효화 위원   저희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 안전 조례 아직도 유효합니까?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어린이 안전 조례에 대해서 여기 하나도 설명이 없는 것 같아서.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작년인가 재작년에 안전 조례를 따로 중구에서 제정했고, 그거에 맞춰서,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지금도 유효한 거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정동준 위원   그리고 아까 보안관 제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형식적이고 졸속행정일 수밖에 없어요.  남들이 하니까 그냥 따라 한다든가 이런 식의 비난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예산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과장님이 최대한 협약처나 시나 어디든 건의하셔 가지고 좋은 제도는 계속적으로 밀고 나가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런 좋은 안전 조례가 있으니까 그분들의 명예도 생각해 주시고 예산도 수반해서 졸속행정이 되지 않도록 추진해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정동준 위원   이상 마칩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참고로 조례가 제정되면 올 추경에 예산을 반영할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예산 반영을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시키면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저도 풍수해보험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주택이랑 상인 다 포함된 보험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손은비 위원   그런데 이거 화재 위험이 많아서 문자랑 이렇게 홍보 충분히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기는 한데, 상인회나 어촌계에다가도 이런 홍보자료를 한번 보내드려서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보험가입하는 것이 상인분들한테 더 가까이 홍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쪽에도 홍보자료를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육혁신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도시계획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
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우리가 공원 안에 물을 준다든지, 시설 이런 것도 우리 과인가요, 아니면 도시공원과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자유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효화 위원   자유공원, 율목공원, 도원어린이공원이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윤효화 위원   그 안에 벤치가 부셔졌다고 하면 우리 과에서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윤효화 위원   율목 어린이공원에 자전거가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곳은 다 층계라.  그런데 아이가 넘어졌다고 엄마가 전화해서 제가 가봤더니 그안에서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이 많아요, 안이 동그랗게 되어 있어서.  자전거를 끌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림을 들어 보이며) 이게 입구예요.  입구 길인데, 자전거가 유일하게 다닐 수 있는 입구 길에다가 양쪽으로 벤치를 두 개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 벤치에 앉아있으면 놀이터에서 그네나 이런 거 타는 애들이 잘 보이니까 엄마들이 거기에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기들도 그 옆에 있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아이들이 계속 애들하고 부딪히는 거야.  없었어요, 그게.  없었는데 그 전화를 받고 가니까 벤치 두 개를 입구에다가 나란히 마주보게,
정동준 위원   화장실 있는 데? 
윤효화 위원   거기 말고요.  화장실 있는 데는 넓어서 차라리 그쪽에 벤치가 있으면 나은데 그쪽 말고 이쪽에요.  동남아트빌 있는데 그쪽에도 길이 하나 있어요.  자전거 끌고 올라가는 길인데 아이들이 절대로 돌아서 화장실 쪽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자전거 타는 애들은 그 길이 가까우니까 그리 가거든.  거기 자전거 올라가는 그 길에다가 마주보고 벤치를 이렇게 해 놓은 거야.  아기 엄마들이 앉아있으면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못 지나가는 거야.  이해가 안 가요. 엄마들이 거기에 항상 앉아있어.  자전거 타는 애들이 계속 아기들하고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율목공원에 비가 안 올 때는 물 주는 어르신들이 있었어요.  물은 누가 주나요?  비가 안 왔을 때 화단에 물은 누가 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공무직 직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 직원이 일주일에 한 번 주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상주하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 내에. 
윤효화 위원   그런데 왜 그 동네 주민분들은 생전 물 주는 걸 못 봤다고 얘기하실까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거기에서 하루의 반나절을 앉아있으니까 물을 안 주고 이러면 속상한 거야.  왜 여기 물도 안 주냐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물 주는 분이 제가 볼 때는 열심히 물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어느 시간에 하는지 지도 관리 좀 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 벤치는 꼭 한 번 나가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하는 김에, 신포 분수대는 경관심의 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아직 안 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대로 가시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전이라든가 이런 거 고려해서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안으로 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거기 진짜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할지 벌써부터 다 들여다 보겠다고 난리예요.  그런 부분은 정말 우리 돈쓰고 욕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신경 좀 써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윤효화 위원   자유공원도 아직 검토용역 중인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윤효화 위원   고도제한 타당성검사.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새로운 거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나중에 완전히 틀어지고 난 다음에 돌리려고 하면 힘드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번에 전화드렸던 거 그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게 지금 처리가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동준 위원   자유공원.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벤치……
정동준 위원   벤치뿐만 아니라 도로까지.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청소 그때 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용역하는 분들이 없어요, 직원 분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저희 직원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체 인력으로.
정동준 위원   자체 직원인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정동준 위원   공원 관리하는 사람들을 뒀어야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공원 관리하는 공무직 직원이 있거든요.  말씀하셔 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벤치하고 바닥하고 청소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사진 찍은 거 있으면 한 번 보여주실래요?  팀장님 얘기해 보세요.  거기가 엉망이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공원녹지담당 박영호   (방청석에서 답변)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저저번주에 말씀하셨을 때 이미 작업했고요.  비둘기가 앉아서 똥 싸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데크랑 의자 있는 쪽으로 변이 내려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지를 실시해 가지고 그쪽에 못 앉아서 싸게 조치했고요.  오늘 아침에도 혹시나 해서 봤는데 청소작업을 해서 방금도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사진을 출력해 오진 않았는데요.  지금 깨끗한 상태인 거는 확실하고요.  환경보호과 기피제도 협조를 받아서 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매일매일 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춘객들 놀러올 타이밍인데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과연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뭐하는 건지 놀라 자빠질 뻔했어요.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관심 가지시고 책임부서에서 책임질 수 있게 업무를 추진해 주세요.
○공원녹지담당 박영호   현재 공원관리공사가 아직 발주가 안 된 상태라서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벤치, 도로 다 엉망이잖아요.  가보셨잖아요.
○공원녹지담당 박영호   지금은 작업을 깨끗하게 했는데, 앞으로 더 신경쓰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책임지고 하세요. 
○공원녹지담당 박영호   네.
정동준 위원   이상 마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지역에 인사를 하러 다니느라 인사를 드리는데 본인 얼굴에, 그러니까 본인 눈에 제가 안 띄었다고 일은 하는 거냐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방금과 같은 게 이러한 얘기 같아요.  열심히 하시는데 단지 시간 차이가 있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성장관리하시면서 되게 많이 고생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흰머리도 많이 나시고, 많이 마음이 안 좋네요.  너무 고생하셨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파이팅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건축과장 이병호   건축과장 이병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송월시장 정비사업에서 잔액 1억 2000 남은 거 반납하는 거죠?
○건축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럼 송월시장 정비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건축과장 이병호   시비 보조를 받은 건 먼저 다 집행했고요.  그리고 잔액은 구비였습니다.  그거는 일단 다 반납한 거고, 송월시장에서 두 분이 동의를 안 하고 계세요.
윤효화 위원   그 앞에……
○건축과장 이병호   네, 문화사랑 철학관이 안 하고 있는데 철학관 그분이, 당초에 그분이 주장해서 사업을 시작했던 겁니다, 2차 사업을.  그런데 그분이 계속 반대해서 다시 한번 계속 설득은 해 볼 예정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뭐예요? 
○건축과장 이병호   철학관 그분은 원래 보상받는 거를 주도했던 분인데 나중에 와서 마음을 바꾸셔 가지고 거기가 앞으로 향후 많이 오를 거라고 해서 반대하고 계시고요. 
윤효화 위원   송월아파트 재건축되니까 상가하고 맞물려서 얘기하시나 보다.
○건축과장 이병호   문화사 하고는 당초부터 수용하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내셨던 분입니다.  철학관 그분이 설득되면 나머지도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분을 설득해서 설득되면 그때 가서 예산을 세워서 사업추진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여기 포기하지 마시고, 그 두 군데 때문에 나머지 모양도 그렇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그 앞쪽에 와서 사진 찍으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좀 진짜 그래요. 
○건축과장 이병호   저희도 노력을 해서 버스정류장 앞에 것은 철거했는데 워낙 그분이 강경하게 나오기 때문에 저도 따로 만나 뵀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 뵙고 했는데 설득이 안 되다 보니까 진행이 그렇게 됐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도 계속 노력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분들이 무리하게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 가면서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빈집정비 있잖아요.  시 예산으로 하는 거 말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에서 비슷하게 유사한 사업을 세팅해서 그런 거를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1년에 시 보조받고 보태서 하려면 25개에서 28개 밖에 못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한 해에 빈집 나오는 게 그거보다 더 나올 걸요. 그러니까 10년, 20년 돼도 우리는 몇 개씩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라고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 빈집정비는 지금보다 최소한 3배 이상 속도를 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회기때 마다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러시면 빈집정비로 하지 말고 동네정비로 가든지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서 나누기 나름이잖아요.  예산이 안 된다,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총무과에서 반대하는지, 어디에서 반대하는지, 세세하게 이거에 대해서 하셔야 돼요.  솔직히 건축과에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빈집정비, 
○건축과장 이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알겠는데 빈집정비를 하나에 다 한다고 하면 워낙 큰 예산이 들어가고, 없어서 철거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재산을 갖고도 그냥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판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 거는 건너 뛰어야죠.  헐어서 공원 만들어 달라는 사람 위주로 하면 되죠.  지금 우리가 한 800건 남았죠?  그 800건 사람들이 다 허는 걸 반대하겠냐고요?  거기에서 우리거 먼저 헐어달라고 하는 위주로 가면 돼요.
○건축과장 이병호   한 구십 몇 건이 남아 있거든요.  3, 4등급 위주로 저희가 정비하기 때문에 1, 2등급은 양호하니까 존치시키고 3, 4등급을 조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구십 몇 개소 남아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안에 들어가면 천장이 내려앉은 집이 많아요, 바깥에는 멀쩡한데. 
○건축과장 이병호   그리고 일단, 시에서 이번에 빈집정비로 해서 무허가도 정비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어요. 
윤효화 위원   일단 오래 비워놓은 집 순서대로 하면 속도가 맞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병호   관련 법률에 의해서 고시된 빈집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2차 실태조사를 합니다.  최대한 정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리고 주변에서 저 집 때문에 문제가 많다, 그런 집 위주로 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병호   2차 실태조사 때……
윤효화 위원   먼저 접수했다고 그 순서대로 하지 마시고, 급한 순서부터 해야죠.  어쩔 수 없잖아요. 
○건축과장 이병호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 부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제가 자료를 미리 달라고 해서 받아봤는데, 우리 창고시설 있잖아요.  보니까 연면적 5만 5000㎥, 그러니까 1만 6630평 정도 되는 거 이상인 거에 대해서만 심의하는 거죠? 
○건축과장 이병호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올해도 창고 짓겠다고 들어온 거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병호   작년에 들어온 건 현재 진행 중이고요. 
윤효화 위원   연안부두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그거는 보고드린 사항이고, 심의기준은 올 2월에 시에서 심의기준을 결정했어요.  2022년도 말에 의견을 보내서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윤효화 위원   지금 연안부두 쪽에 창고가 자꾸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무슨 무슨 단지라고 특화되어 있는 덴가요?  산업단지, 공장단지……
○건축과장 이병호   거기는 일단 준공업지역이나 일반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윤효화 위원   그런 단지로 되어 있는 데는 아니죠? 
○건축과장 이병호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지구단위 뭐로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이병호   1-1 항동, 몇 다시 몇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창고 높이도 40m 이하로 제한한 것이고요. 
윤효화 위원   제가 다른 구 거 쭉 보면 저희가 다른 구보다 창고가 들어오는데 힘들다, 이런 개념을 떠나서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남동국가산업단지 내에 5만 5000㎥ 이렇게 하나로 특정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특정돼서 여기에만 들어 와야 돼, 이런 건 없잖아요.  예를 들게요.  연안부두 쪽에는 남동국가산업단지야,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와야 돼, 이런 특정은 없죠?  어디나 들어올 수 있는 거죠, 땅만 있으면?  5만 5000㎥ 이하면 들어오기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병호   그런데 거기가 공업지역이고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윤효화 위원   질문을 제가 바꿔서 할게요, 과장님.  제가 지금 듣고 싶은 대답은 저런 창고시설을 앞으로 못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표현해서 못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산업단지 안에만 들어오게 한다든지, 남동구처럼.  아니면 옹진군처럼 5000㎥ 이상인 건축물은 다 심의를 받으라고 하든지, 강화군처럼 3000㎥ 이상은 힘들다고 하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건축과장 이병호   이것도 저희가 강하게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윤효화 위원   이것도 강한 거예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왜냐하면 그전에도 이런 창고에 대해서는 기존에 나가던 것들은 80m에서 90m 그 정도로 높이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40m 이하로 제한해 놨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려는 사람들이 거의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시에서도 바꿔 놓은 것이고.  
윤효화 위원   그나마 그런 조치를 하신 거다?
○건축과장 이병호   네, 그리고 그거에 더해서 건축심의 할 때 5만 5000 이상은 심의를 받도록 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들어올 것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5만 5000㎥ 이하로 하면서 한 1만평 정도 한다 그러면,
○건축과장 이병호   그런데 위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사업성이 있어야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윤효화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판단하기를 다른 구보다 중구가 땅값이 싸서 그런지, 아니면 주민들 저항이 덜 해서 그런지.
○건축과장 이병호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초창기에만 해도 땅값이 저렴해서 사업성으로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듣기에는 2배 이상 오른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렇게 따지면 동구가 저희보다 주변 쪽은 가격이 절대 더 나가지 않는데 왜 동구에는 안 들어오고 중구에는 많이 들어올까요?
○건축과장 이병호   서구 같은 데는 훨씬 더 많이 들어와요.
윤효화 위원   서구는 땅덩이도 크고 들어올만한 데가 많고, 거기는 연안동만 예를 든다면 연안동처럼 주민들이 사는 바로 옆으로 들어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교통의 흐름도 그렇게 방해받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단지 옆에 떡하니 들어오고, 입구에 떡하니 들어오고 이러니까 연안동 주민들이 사실 과장님한테도 무진장 찾아오시겠지만 저한테도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걸로 해서 그나마 정지됐고, 일단 올해는 더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병호   작년에 들어온 거 1건만 진행중에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저한테 얘기했던 거? 
○건축과장 이병호   네. 
윤효화 위원   이거는 제가 과장님한테 어떻게 할 얘기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방침이, 혐오시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주민한테 세금적으로나 우리한테 그렇게 득이 되는 게 아니니까 저는 이런 건 덜 들어오는 게 맞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내주기 위한 정책보다는 그래도 자제시키는 정책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이병호   노력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의도는 아시겠죠? 
○건축과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건축과장님의 직책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영종국제도시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들어오고 계속 인구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배경들이 인프라의 형성이 젊은 도시로 형성되어 있고, 거기도 일반 땅이었지만 건축물들이 세워지면서 본인들 판단하에 좋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많이 왔잖아요.  윤효화 위원님 말씀처럼 진행하실 때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집 건너 한 집에 승낙해 준다면 잘 구상하셔서, 여기도 좀 인구가 빠져나가는 도시가 아닌 세워지는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게 과장님의 엄중한 직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3월 22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