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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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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3년 6월 12일 (월) 10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계속)

  1. 상정된 안건
  2.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계속)
  3.  ∘ 건설과
  4.  ∘ 안전관리과
  5.  ∘ 도시계획과
  6.  ∘ 건축과
  7.  ∘ 환경보호과
  8.  ∘ 도시항만개발과
  9.  ∘ 교통운수과
  10.  ∘ 위생과

(09시 59분 개회)

○위원장 윤효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기금 결산 포함)(계속) 

(09시 59분)

○위원장 윤효화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건설과장 박노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노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해 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지금 건설과 이월액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들었는데 이월액이 생각보다 많아요.  한 142억 정도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이월됐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다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지만 이런 이월 사업비는 당해 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사실은 못 쓰게 하는 원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당해 연도에 세운 사업들은 가급적 당해 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사업을 파악해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집행잔액도 한 5억 2000 정도 발생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거는 실제 세출을 어떻게 보면 아껴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너무 세출예산을, 과도하게 예산을 잡음으로써 남는 요소가 발생하잖아요.  결국은 당해 연도에 다른 쪽에서는 급하게 써야 될 것도 우선순위에 밀려서 못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잡아서 남으면 구민 입장에서 보면 당해연도에 받아야 될 복지서비스라든가 행정서비스를 덜 받게 되는 오류가 발생하니까 예산을 가급적이면 제대로, 면밀하게 편성해서 이월이나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무리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건설과에 국유재산임대료가 있었어요.  한 4억 5000 정도 징수결정액으로 했었는데 미수납액은 한 2억 8000 돼요.  그런데 그것이 22년도 회계 수납 이후에 완료됐다, 완료되신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다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우리가 미수납액 중에서 국유재산임대료하고 도로사용료하고 이런 것들 중에서 체납분이 1억 3700이나 돼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도로 사용한 거라든지 국유재산임대료 같은 거는 어느 정도 노력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납으로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1억 3700,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수납하겠다고 징수결정한 게 5억 8000인데 5분의 1, 5분의 1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저희가 회기 때마다 지적하는데, “노력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인데 국유재산임대료라든지 도로사용체납분 같은 경우는 안 내면 우리가 다음부터 사용을 못 하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러니까 조금 더 이런 거는 강력하게 수납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고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런 맥락에서 무슨 건설기계 위반한 과태료라든지, 산업기본법 위반한 과태료라든지 골재채취하다가 걸린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수납액이 좀 되니까 이런 부분도 좀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과장님. 
○건설과장 박노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앞서 위원님들 지적하셨듯이 이월액이 16%예요.  이거는 전무후무한 거예요.  제가 다른 연도 거 다 뒤져봤거든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우리가 영종 쪽에 큰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해하지만 사실은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거는 맞지 않는 금액이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하다못해 100억에서 10억을 빼놨어, 16억을 빼놨어.  그럼 올해 그거 못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이월해서 그거를 보태서 써야 되고 이러니까 순세계잉여금만 많아지고.  이거는 저희가 오자마자, 작년에도 막 지적했던 부분인데 도시개발국도 이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싸잡아서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그냥 “신경 써 주세요.” 선으로 안 할 것 같아요, 제가요.  왜냐하면 이거 매번 이렇게 하니까 하나도 안 달라져요.  더 늘어났어요.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솔직히 우리가 1년 단위로 해서 예산 짜서 쓰고, 아무리 우리가 예산확보가 힘들어도 추경에, 그래서 추경이 있는 거잖아요.  다음 주부터 추경 있잖아요.  추경 때마다 다시 다시 이거를 우리가 산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니, 20억 들어.  20억을 몽창 올해 다 때려버려.  그러고 계속 이월해.  그러니까 전체예산에서 16%가 다 이월이야.  이렇게 가는 거는, 제가 기획감사실에 저기 할 때 얘기하려 그러다가 이거는 과별로 얘기해야지 소용없다, 기획예산실에만 해서, 총무과에만 얘기해서 소용이 없다 싶어서 제가 오늘부터 귀 아프게 모든 과에 다 얘기할 거예요, 사고이월 많고 명시이월 많은 데.  계속비이월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100억 사업이라고 한꺼번에 100억을 때려잡아서 예산 세울 게 뭐가 있어요?  그해에 20억만 필요하면 20억만 세우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먼저 얘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는 설명하는데 명시이월 너무 많고 사고이월 너무 많고 계속비이월 너무 많은데, 이러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있는 과는 이따부터 이렇게 추경에서는 그거하고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와 굳이 그 예산을, 이만큼 안 쓰는 예산이 있는데 또 우리가 그거를 추경이나 이런 거는 분명히 제가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거는 얘기를 하고 시정이 안 되면 무조건 이월비 많은 과는, 이거는 추경을 해서 우리가 추경결산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쓸 예산을 못 쓰는 거잖아요, 16%나.  그래 놓고서 다른 과에서는 장애인 그런 사람들이 뭐, 그냥 차 한 대만 사달라 그러면, 봉사하는 데 너무 저기 했다고 그거 2000만원이 없어서 못 해 주겠다고 하면서 안 쓰는 금액은 이렇게 16%나 되고.  우리 전체예산이 얼마예요?  거기 16%가 이월금이에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만 계속 늘어나, 쓰지 않는 돈만.  부자 같죠?  부자 아니야, 그거는.  쓸 돈 못 쓰고 내년 거 이월한 거잖아요.  그렇게 가지 말아야 될 거예요, 과장님.  왜냐하면 우리 건설과, 건축과, 도시항만재생과가 굉장히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과장님도 제발 그렇게 너무 한꺼번에 싸잡아서 예산 다 올리지 마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제가 3년간 비교하면서 앞으로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위원장 윤효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저기, 지하수 관리를 건설과에서 하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런데 우리 지하수 관리하다 보면 저희가 그래도 미수납액이 꽤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수납률이 한 77%밖에 안 돼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위원장 윤효화   이거 지하수 관리하는 거에서 우리가 왜 이렇게 23%를 못 받을까요?
○건설과장 박노섭   지하수 관리를 별도로 징수하는 게 아니라 수도요금하고 같이 징수하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위원장 윤효화   그런 거 안 내시는 분들이 23%나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위원장 윤효화   이유가 뭘까요?  수도는 계속 써야 되지 않아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위원장 윤효화   그런데도 계속…… 
○건설과장 박노섭   하여튼 간 같이…… 
○위원장 윤효화   이런 부분도 5년 되면 소멸시효 해 갖고 없어지죠?
○건설과장 박노섭   일단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소멸시효로 안 하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윤효화   아, 이거는 소멸시효 안 돼요?  정말 다행이네요.  5년만 버팅기면 세금 안 내도 된다 그러면 나부터도 안 내죠.  안 되잖아요.  성실하게 내고 있는 사람한테, 
○건설과장 박노섭   하여튼 다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이거 23%도 조금 신경을 써 주세요, 과장님.
○건설과장 박노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저희가 아무튼 소요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려 볼게요.  지금 신흥동 공감마을, 이마트 뒷길 도로포장 공사를 싹 해요.  그런데 지금 지중화 사업이 예산은 서 있는 것 같은데 그 지중화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를 포장한 거를 다시 파내고 지중화 사업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정동준 위원   그거 지금 우리 건설과에 서 있는 예산이에요, 지중화 사업이? 
○건설과장 박노섭   지중화 사업은 저희 과에도 서 있고 한전에도 50% 서 있고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한전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신흥동 뒷길 공감마을은 건설과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 시간을 좀 맞춰서 도로포장하기 전에 지중화 사업부터 좀 하고 그다음에 도로포장을 하면 좋은데 도로포장을 새로 싹 했는데 지중화 사업을 하려면 다 뜯어내야 돼요, 거기가. 
○건설과장 박노섭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것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뒤에가 지금 그거 바람에 포장은 잘됐는데 내가 보기에는 다시 다 뜯어버리면 공감마을 그거 들여서 한 보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신현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윤효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으며 금액은 만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4페이지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한 1억 2800만원 정도, 7800만원 정도가 발생했네요.  지금 공공예금이자가 1.5%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공공예금이자는 1.5%로 픽스되어 있고요.  정기예금금리는 보통 6개월 코픽스로 해서, 요즘은 금리가 많이 올라가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공예금보다는 정기예금이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금 같은 경우는 그때 금리를 잘 살펴봐서, 물론 몇 % 차이가, 뭐, 0.몇 %밖에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지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자가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잘 확인해서 가급적이면,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3개월, 6개월 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공공예금이자하고 정기예금이자하고 비교해서 높은 쪽으로 예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결산검사서에 보면 안전관리과에서 작년에 초과달성했는데도 같은 목표를 설정해서 이번 연도에도 또 초과달성한 내용으로 지적받은 게 있던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페이지 수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손은비 위원   34쪽이요.  결산검사의견서 34쪽에 보면 작년에도 목표를 100으로 설정했는데 그때 달성률이 140%였는데 올해도 똑같이 100으로 설정해서 초과달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 다음에 목표를 잡을 때는 우리가 달성한 거를 포함해서 목표를 잡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네, 그런데 그거 외에도 제가, 결산서 178쪽, 전체적인 부서 성과지표랑 측정산식 그리고 달성현황을 보면 훈련 계획 횟수 그리고 실제 훈련 횟수, 그러니까 통상적이고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수치를 설정해서 아무런 노력 없이도 100%를 달성할 수 있는 측정산식으로만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그런데 저희가 어쨌든 우리 업무상으로, 수치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한 예로서 민방위 운영에 보면 민방위 시설장비 구입, 장비, 
○위원장 윤효화   과장님, 죄송합니다.  잘 안 들려요.  조금만 마이크 바짝 대고 해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민방위 운영에 보면 세 번째 칸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민방위 대원 대비 민방위 방독면을 구입하는 사항인데 22년도에 저희가 한 94% 정도 받고, 23년도 현재 105%가 달성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 대비 놓고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실적을 앞으로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현실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건 반영시키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년도까지 같이 제가 봤는데 한 가지 빼고는 다 같은 산식을 사용하고 목표까지 다 작년이랑 동일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성과목표를 하는 거는 더 활성화되고 우리가 열심히 하기 위해서 설정해서 진행하는 건데, 매년 같은 목표를 사용해서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운영하면 이 성과보고서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요.  이게 사실 이것만 보면 발생 횟수, 조치 횟수, 계획 횟수, 훈련 횟수 이렇게 당연히 진행되는 사항으로만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더라고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그런데 이게, 제가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이해는 했습니다.  이해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표를 잡을 때는 어떤 대상 대비 조치, 아니면 예산 대비 실적 이렇게 해서 객관화시킬 수 있는 것을 잡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똑같은 통일적인 대상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보고 이런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뀌었을 때 통계에 대해서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를 고칠 수 있으면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네, 제가 이쪽에서 조금 신경 쓰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성과보고서에 대한 거는 주민 만족도를 위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획한 만큼 했으니까 성과가 채워졌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성과라는 게 주민한테 들어가는 만족도를 대상으로 해야지, 계획 대비 우리가 이거를 실행 횟수로 이 목표치를 잡는 거 자체가 성과보고서 의미와 많이 다르지 않나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게 저희 만족도가 아니라 이거는 주민 만족도 위주로 측정산식이 제대로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질문으로 드렸거든요, 과장님.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따로 한번 저희가 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78페이지 맨 위에 보면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이 3억 3200만원이 환급됐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78페이지 맨 위에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3억 3250만원이 환급됐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저희가 기금으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회계 쪽으로 돈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돈을 받아서 다시 기금으로 넘어서 기금에서 사업을 진행한 사업입니다. 
김광호 위원   네, 그러면 기금에는 이게 세입으로 잡혀있는 거네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전에 건설과에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우리 안전관리과는 보조금이 많은 과잖아요.  그런데 보조금 반납률이, 제가 타구하고 비교해 봤는데 우리 구가 보조금 반납하는 율이 좀 높았어요.  자료를 좀 달라면 제가 따로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보조금 사업이라도 그거는 우리가 재정을 위해서 주는 돈이잖아요, 시에서나 구에서나.  그러니까 단 한 푼이라도, 단돈 1000만원이라도 반납한다는 거 자체는 그 사업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반납하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제가 조목조목 체크는 많이 해 놨는데 그냥 싸잡아서 얘기한다면 보조금 반납하는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월하는 것도 우리 안전관리과는 그래도 다른 과보다는 많지는 않았는데 이월이 저희가 총 세입세출에서 16%나 차지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는 이월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월이 맞는지 그해에 조금 책정해서 그해에 소화할 수 있는 거를 싸잡아서 한꺼번에 다 받아내서 하지는 않았는지 그런 부분을 철저히 체크할 거고요.  시정이 안 되면 그런 과는 추경이나 이런 데는 분명히 데미지(Damage)가 있을 거로 생각하시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위원님 계셨는데 왜 그러냐면 도시개발국이 다른 국제도시행정국이나 국제도시건설국에 비해서 성과지표 달성률은 한 75.4%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부분 부분 좀 높게 책정된 것들이 있었고 미달성이 뭐, 한 15건이나 됐는데도 그 전체적인 거는 양호하게 보고가 돼서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성과를 낸 부분만 성과지표에 올라가야 되고, 해마다 반복하는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부분, 내년부터는 많이, 많이 좀 생각을 해서 똑같은 지적 안 받게 좀 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요.  저희가 그냥 채무도 59억이나 있고, 우리가 지금 유동부채는 100억이나 넘어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넉넉하지 않거든요, 살림이.  그러니까 자꾸 이월하는 금액 줄여서 이거를 상쇄시켜야 되는데 그게 못 되게 되면 의원님들이 염려가 돼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아참, 우리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비 되게 많이 왔잖아요.  그리고 천둥번개 치고 이래서 비상연락, 거기에 한번 제가 전화를 해 봤는데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저희가 토요일 날 비상대책회의는 실시했습니다.  시 차원에서, 행안부 차원에서 비상대책은 실시했고, 우리 인천 쪽에서는 호우특보라든지 예비사항은 없을 거라고 해서 안전관리과 차원에서는 담당자가, 
○위원장 윤효화   천둥번개 너무 쳐 갖고 밖에 한번 나갔다왔는데 도저히 무서워서 나가지를 못 할 정도였는데 다행히 아무 일 없어서 다행이었고요.  앞으로 이제 그런 거 많다니까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해 주세요,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다음에 참, 저기도, 경동 있잖아요, 벽 떨어진 거.  어제 가 봤더니 거기 벽에다가 그 주인이, 임대인 만났었거든요, 그날.  거기다가 다 저기 쳐 놨더라고요, 그물망.  다 쳐놓고 안전조치해 놨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려요.  그날 나오셔 갖고 잘해 주셨는데 그날 저녁에 가서 동장님이랑 만났어요, 임대인을.  그랬더니 철저하게 그냥 바깥에다 하고 문 다 잠가놓고 해 놓으셨, 그래도 우리 안전과에서는 계속 나가서 그래도 낙석이 없는지 좀 잘 봐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 옆에 있는 고추박사 건물도 위험해요.  그것도 잘 봐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요.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민방위기본법 과태료 이런 것들이 잘 안 걷혀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지금, 
○위원장 윤효화   안전관리법 위반 과태료 이런 것들이 잘 안 걷히나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총 1100만원 정도인데요.  그게 민방위 과태료 부분이 한 70∼80% 차지하고, 나머지 전기차 충전 주차위반이 나머지 퍼센티지를 차지하는데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분에 대한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행정조치를 다 취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이 불납액이 한 100만원 되는 사항은 실질적으로 5년이라도 지난 다음에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게 발생된 거고 우리도 행정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계속 지속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과장님, 이런 것도 5년 소멸시효 안 먹히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자기네가 고압가스 쓰고 승강기 쓰고 이런 것들을 왜 5년 있다가 우리가 이거를 소멸시효라고 해서 없애줘야 되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지금 소멸시효 나온 거는, 
○위원장 윤효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5년 안에 이거를 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법상으로는 저희가, 소멸시효가 지나면, 
○위원장 윤효화   이런 거는 좀 아니네요.  자기네가 승강기 사용한 거, 고압가스 안전관리 위반하고 이런 거를 5년 지난다고 그러면 성실하게 납세한 사람들은 뭐예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아니요, 지금 그 불납결손액이 발생한 거는 민방위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이 결납 받은 것이고, 그다음에 가스 위반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업체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는 받고 있는 것이고, 미수납액 중에서 70∼80%는 민방위, 그리고 20∼30%는 전기차 충전 주차시설 시간 위반해서 그렇게 현재 발생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그리고 참고로 하나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번에 이월액하고 보조금반납금이 많이 발생된 거는 작년에 구민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 코로나19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인구가 14만 6000명, 그 당시 주민등록상으로 되어 있는 14만 6000명에 한해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한 거였고 그거에 따라서 수령을 못 하신 분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그게, 
○위원장 윤효화   저희가 남겨놓을 수가 없는 금액이었네요, 그 금액은?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호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와 기금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9페이지 세입예산, 이게 항목을 보면 비어 있는 데가 많아요.  좀 휑한데, 세입예산 항목이 가급적이면 세밀하게 살펴봐서 세입 항목은 빠지지 않고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세입 항목이 이렇게 누락되면 금액은 크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입 항목이 많이 누락되면 결국은 그 금액만큼이 세입에서 덜 잡히니까 결국은 세출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 누락된 금액만큼.  그러면 당해 연도에 구민들한테 행정서비스나 복지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금액이 그만큼,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누락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세입 항목 좀 금액을 제대로 좀 잘 편성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김광호 위원   여기 중간에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한 14만원 정도 발생했어요.  그런데 제가 전체금액 대비 14만원 정도면, 공공예금이자가 지금 1.5%거든요.  그런데 얼추 보면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혹시 그냥 공공예금으로 안 하고 그냥 일반 보통예금으로 관리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요즘 보면 어떤 자금을 관리하는, 각 부서별로 자금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금리가 오르는 시점에는 정기예금을 가입해도 단기로 가입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내려가는 시점에는 정기예금으로 하더라도 장기로 가입하는 게 유리하고, 지금처럼 금리가 1.5% 이상될 때는 공공예금보다는 정기예금으로 가입하는 게 유리해요.  예를 들면 정기예금도 한 달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6개월짜리도 있고, 기간에 따라서 얼마든지 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 예금, 지금 올해 연초에 예산을 세웠는데 그 돈을 연말에 쓴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으면 그 기간만큼, 요즘 같으면 정기예금으로 가입하면 그만큼 이자수입이 극대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국내 연수 일정을 보면 도시들 탐방을 다녀오면 잘된 도시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 관광수요가 많고 공원들을 잘 꾸며 놓은 명소,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 곳들도 도시계획과에서 방문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저희 부서 내에 공원녹지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찾아서 방문하기도 합니다. 
한창한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는데 계속 2억 들어가고, 4000 들어가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민이 별로 알 수 없는, “여기다가 왜 또 이게 이렇게 들어가지?  우리 눈에는 거의 비슷한데.”라는 게 많은 주민들이 생각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다른 도시에서 공원들이 잘돼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잘됐나를 조금 더 팀장님들과 주무관님들이 해서 한번씩 다녀오셔서 그런 거를 벤치마킹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본 만큼 바뀌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추진하셔서, 하나를 바꾸시기 전에도 한번, 포토존이라도 만약에 하나라도 만든다면 거기가 또 명소가 될 수 있으니까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알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경관사업, 관광특구 조성을 위한 경관사업 보면요, 경관개선 추진 집행률이 2.4%였어요, 22년도에, 전년도에는 90%였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렇게 하지 않은?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유공원 명소화 사업하고요.
○위원장 윤효화   아, 그게 그때 오래된 게 이거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자유공원, 그 금액 자체가 포지션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월미도 경관개선 사업 2단계가 있는데 그 부분도 현재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사업들이, 
○위원장 윤효화   이 사업 안 하기로 하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어떤 사업이요? 
○위원장 윤효화   이거 경관, 이거 자유공원.  자유공원 경관사업,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명소화 사업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 작년에 말씀하신 거는 사업은 안 하고요.  그거 말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유공원 일원 명소화 사업은 43억 들여서 하고 있고, 그게 이월됐고요.  월미공원 권역 관광개선 사업 2단계도 지금 이월됐었는데 올해 마무리됐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그런 큰 사업들이 이월되다 보니까…… 
○위원장 윤효화   그리고요 과장님, 저희가 전년 대비 세입예산 편성 누락 현황을 보면 우리 도시계획과가 2건이나 돼요.  그러니까 세입을 안 잡아놓고 나중에, 예산은 안 잡아놓고 실제 수납액만 올려놔 가지고, 그런 건이 지금 총, 전과가 30건인데 도시계획과가 2건이나 돼요.  이런 거는 다음부터는 저희가 따로 이거 집어내서 얘기하지 않게, 일 잘해 놓으시고 이런 거는 약간 행정 미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시정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위원장 윤효화   그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옥외광고 발전기금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올해 한 2억 정도 썼죠, 22년도에?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위원장 윤효화   그 내역이 뭐였죠, 2억 정도 우리가,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주로 현수막 게시대, 이게 고단형인데 과거에 바람이 많이 불거나 그러면 자동으로 접히는, 안전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교체한 사업도 있고요.  주로 현수막 게시대 고단형 쪽을 많이 교체했습니다.  저희하고 원도심하고 영종하고 합쳐 가지고요.
○위원장 윤효화   저는 개인적으로 옥외광고가 우리가 이렇게 기금까지 마련해서 할 정도로 그게 그렇게 정말 우리 구민한테 중요한 사항인가라는, 처음에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꼭 법적으로 해야 되는 기금인지까지 알아봤는데 법적으로 해야 되는 기금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된다면 안전하게, 깨끗하게, 구민이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게 막 게시대가 늘어난다든지, 지금도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물론 구정 홍보하는 데 구민들의 알권리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도 적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수가 추가하거나 막 이런 부분은 심각하게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해서, 그게 괜히 풀어져서 너덜거려서 주민들이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언제든지 찬성이지만 이렇게 옥외광고가 굳이 내년에 총선하려면 또 그냥 완전 현수막이 범람을 할 텐데,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2억을 들일 만큼이었나, 사실은 이런 마음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조금 안전 쪽으로는 유지를 해 주시되, 개수가 늘어간다든지 너무 막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부분은 꼭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현재 저희가 증액되는 건 없고요.  기존에 있는 거 정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난 연도 수입 중에서 미수납액이, 우리가 징수결정액은 9400만원으로 잡았는데 미수납액이 7500만원이나 됐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동인천 일원에 자부담금이라든지 옥상, 간판, 차이나타운 융자금, 이렇게 7500, 우리 지금 9400에서 7500을 못 받을 정도의 어떤 그런 행정상의 문제가 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윤효화   아니에요, 일반회계요.  지난 연도 수입에서 보면 징수결정액을 한 9400 정도 잡으셨는데 실제 수납은 57만 9000원밖에 못 받았고, 불납으로 해 갖고 또, 저희가 이상하게 불납이 많더라고요, 도시계획과가.  불납결손이 1800이야, 그리고 미수납액은 7500이야.  결국은 우리가 9400 잡아서 한 50만원밖에 못 잡았어요.  그거 무슨 내역일까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과년도에 저희가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 부과했던 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수납을 못 해서 현재 당해 연도 수입이 세입 처리가 안 돼 가지고 현재 체납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런데 이것도 5년이면 소멸시효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소멸시효는 되는데요.  저희가 재산 유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서 압류 절차를 하기 때문에 압류가 걸리면 5년이 넘어도, 시효소멸이 돼도 결손처리는 하지 않고요, 계속 재산 추적을 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래도 저희가 불납결손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그때 제가 봤을 때 육천 얼마였죠, 올해도?  그런데 이거 자꾸 이렇게 되면 결국은 한 1800하고 한 7500, 이게 불납결손 돼 가지고, 올해만 해도, 22년도만 해도 1800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위원장 윤효화   세금 안 내고 버팅기다가 5년 있다가 이런 거 우리가 안 해 주면, 삭감해 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는 정말 5년 되기 전에 어떤 식으로라든 이거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저희가 당해 연도는 부과한 것들은 계속 추적해서 세입에 대한 부분들은 행정조치를 하고요.  1년이 넘어가면 세무과에서 체납 관리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맞아요, 이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옥상간판 표시, 연장허가 안 내면, 옥상간판은 그거 떼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신경을 좀 써주세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세출 보면 예산현액이 100억이고 지출액이 43억인데 그리고 사고이월 금액이 20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큰 사업 위주로 하는 부서의 특징인 건지, 아니면 22년도에 한정돼서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한 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보통 사업부서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입니다.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도 자유공원 명소화 사업 자체가 43억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작년에는 그러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내년에는 이월액이 당연히 적어질 것이고요.  다만 이월액들이 많아지는 부분은 건설과나 기반시설과라든가, 사업부서들, 사업부서에 대해서 보상이 안 되거나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손은비 위원   그러면 23년도 예산 잡은 거는 사고이월이나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잘 집행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지금 현재 이월된 예산들이 지금 올해 다 집행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 결산에는 다 빠질 겁니다, 이 부분은. 
손은비 위원   그러면 23년도 결산에는 사고이월이나 이렇게 반복되지는 않겠네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저희 부서는 일단 금액이 대폭 많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될 것이기 때문에요.
손은비 위원   사고이월이 또 이렇게 큰 금액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23년도에서는 유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알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참고로 아까 세입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세입을 기재는 하지만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가 현수막 과태료 같은 경우는 매년 부과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예측해서 현액을 잡는데, 그 외에 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발생했던 경우들이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예산을 잡는 데 그런 부분들이, 어려웠던 부분도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건축과장 이병호   건축과장 이병호입니다.  건축과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1페이지,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하고 중간 밑에 보면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거기 임시적 세외수입 보면 결정액은 6억 2000인데 8100 수납했고, 5억 2300이 지금 남아있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도 결정액이 3억 7000인데 1억 1600, 그래서 2억 5600의 미수납액이 남아있는데, 이거 어떻게 제대로 수납할 수 있는 대안이 있나요?  
○건축과장 이병호   일단 저희가 지난 연도 수입이라고 해서 재작년부터, 과거부터 부과됐던 게 체납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계속 독려해서 징수하고 있고요.  3억 7200에서 1억 1600 한 거는 저희가 이행강제금은 거의 한 10월이나 11월 정도에 최종적으로 부과합니다, 시정조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이 낮은 거죠, 연말에 하기 때문에,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그래서 작년에는 453건을 부과해서 194건을 수납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넘어가고 좀 오래된 것들은 세무과로 저기를 하나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세무과에서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세무과에 넘기는 것은 보통 몇 년 차 정도 된 것들을 넘기나요? 
○건축과장 이병호   1년 지나면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공공기관도 그렇고 금융기관도 그렇고, 보면 이게 기간이 길수록 수납률은 훨씬 기하학적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당해 연도에 어떻게 해서든 받는 게 제일 좋고, 이게 막 1년, 2년 넘어가면 거의 장기 미수납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최대한 수납률을 올리고, 그리고 이제 세무과로 넘기더라도 그렇게 해서 재정건전성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병호   노력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우선, 개항동에 저번에 연휴 때 빈집이, 폐가가 무너져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건축과장 이병호   감사합니다. 
이종호 위원   이틀 동안 밤을 새우신 것 같고,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요새 저한테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 중에 하나가 폐가 문제거든요.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세워져 있지를 않아서, 거의 지금 우리 관리하는 게 몇 가구 정도 되죠, 폐가가?  전체적으로 공가. 
○건축과장 이병호   전체적으로 육백구십, 약 육백구십 개소는 됩니다.  그래서 3, 4등급으로 분리된 게 한 100개소 정도 됩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붕괴, 악취, 거기다가 또 거기 잡초 이런 문제들이 계속 불거져 내려오는데 올해는 예산을 좀 더 세워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수입지부에서 항동7가 라이프아파트 같은 데 200만원 위반 과태료 부과한 게 있어요.  그거는 어떤 부과했던 거죠, 올해?
○건축과장 이병호   라이프아파트요? 
이종호 위원   네. 
○건축과장 이병호   일단 거기는 지금 기존 선관위랑 현 입주자대표회랑 민원사항이 있어 가지고 행정지도 위반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200만원 부과한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런 거예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이종호 위원   앞으로 공동주택, 원도심 쪽에는 빌라, 다세대 말고도 공동주택이 굉장히 오래된 것들이 많아요.  그만큼 수선이라든가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많아지는데 이런 문제점이 계속 불거지, 앞으로도 계속 아마 불거질 거예요.  그렇다면 사전에 예방적인 측면에서 그동안에 계속 민원 들어왔던 사항, 또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었던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작성해서 각 아파트에다가, 관리사무소에다가 미리 안내문 형태로 해서 사전에 어떤 부분들을 알려주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적인 측면에서 관리해 달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문 제가 하나만 할게요.  빈집정비 보면, 먼젓번에 빈집정비 실적은 100% 잡으시고 달성률 105% 잡으셨는데 막상 안에 들어가서 보면 위반건축물 정비율이 210% 달성하신 걸로 22년도에, 우리가 계속 지금 성과보고서, 우리가 계속 다른 과도 지적했는데요, 과장님.  저희가 위반건축물 정비 210% 나온 거 맞죠, 과장님?
○건축과장 이병호   일단 저희가 해마다 하는 정비 건수 대비해서 그거를 기준으로 목표치를 잡기 때문에, 그거를 상회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퍼센티지는 나오는 겁니다.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래도 우리가 위반건축물 정비율은 210%인데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53%예요, 먼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듯이.  저희가 보면 세입, 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보면 아무리 우리가 세무과에다가 해서, 또 건축허가과 같이 간다고 하더라도 점유율이 19.9%, 건축법 이행강제금,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 있다 넘기더라도 우리가 먼저 못 받아버리면, 또 5년 있다가 이거 소멸시효 돼 갖고 또 그냥 유야무야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이병호   일단은 저희가, 
○위원장 윤효화   이런 부분,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그 사람들이 뭐, 사업부도 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일단 사업의 문제이지,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신경을 조금 써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빈집사업 정비에 대해서 저희가 22년도에도 이랬지만 22년도에는 우리가 한 1억 3500, 이정도였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때 막 용역하고 안전조치하고 이런 거였지, 빈집을 헐어서 뭔가를 새롭게, 공원을 꾸민다든지, 텃밭을 만들, 이런 개념은 아니었는데 우리 23년도에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제가 지금 추경을 들여다 보다가,
○건축과장 이병호   작년에는 1억 3500으로 3개 동을 철거했고, 11개소를 안전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해체를 10개 동으로 잡고, 안전조치를 10개 동 잡고, 개량하는 것을 5개 동을 잡아서 본예산에 4억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 가지고 지금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1억 5000 정도 증액해 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건축과 몇 명이서 이거를 담당하시는 거예요?  먼저처럼 한 명이 하나요?
○건축과장 이병호   일단 빈집정비 담당자는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한 명이 소화 가능하세요? 
○건축과장 이병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이거 지금 우리가 인원을 충원 못 하는 이유가 뭔가요?  빈집정비, 이종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빈집정비 이거 심각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송월동에 비 때문에 무너진 집 있잖아요, 5개 동.  그 옆에 갔는데 그 옆에 길가 집 있잖아요, 주황색 대문집.  그 집 옆에 삐죽 나와 있는 것도 위험해요.  금방 쏟아지겠던데요.  저는 어제 비 올 때 그거 걱정되던데요, 토요일, 일요일? 
○건축과장 이병호   그거,
○위원장 윤효화   그거 그쪽 이렇게 삐죽 나와서 벽 하나가 삐죽 나와 있잖아요, 그것도, 
○건축과장 이병호   저희도 빈집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대로 계속 관리, 안내, 그리고 안 했을 때 행정조치 사항을 공문으로 보내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행정의 선후는 없겠지만 이거는 안전의 문제잖아요.  옆에 빈집이 무너지면 그 옆에, 지금처럼 그 집에 살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제가 두드려 봤더니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집 옆에 지금 담도 지금 넘어질 판이야.  쭉, 위에부터 아래까지 쭉 가서 쩍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도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데 그 집은 사람이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조치가, 빈집을 우리가 관리 안 하면 살고 있는 집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충, 국장님, 인원이 부족하면 인원을 좀 더 주시고요.  돈이 부족하면 추경에 올리시고요.  내가 볼 때 중요한 사업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1년에 열 집 헐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른 과는 지금 왜 그렇게 인원이 많고 여기 과는 인원이 없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지만, 이거 나중에 이거는 인사 사고로 직결되는 거라, 제가 볼 때는 한 분 담당하시는 주사님의 능력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혼자서 중구에 있는 빈집을 커버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부분 좀 연구해 봐주세요, 뭐가 문제인지. 
○건축과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요, 간담회를 하든가.  
○건축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가서 한번 보세요.  그 집 옆집도 쭉 갈라졌다니까, 그 집 위험해요.  한번 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내가 저번주에 가 봤는데 많이 갈라졌어요.  옆이 이렇게 벽끼리 붙어있다가 그 집이 무너지니까 이 집 벽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한번 가서 봐 주세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항만개발과 결산 심사 순서이나 환경협약식 등 행사에 따른 부서의 요청이 있어 환경보호과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결산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환경보호과장 강병천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9페이지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하고 기타이자수입이 있어요.  지금 수납 총액이 한 82억 정도 되는데 공공예금이자수입이 한 54만원, 기타이자수입이 75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공공예금이자 같은 경우에 고정금리잖아요, 1.5%.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물론 이게 수납 총액이, 기간이 틀리겠지만 82억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대략치로 따져도 한 1000만원 이상 공공예금이자가 나와야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54만원밖에 안 된 다는 것은 대부분 다 그냥 보통예금으로 운용하거나 아니면 공공예금으로 운용해도 중간에 해지가, 중도해지를 한다거나 그렇게밖에는 이해가 안 돼요.  금액이 큰데 가급적이면 공공예금으로, 보통예금보다는 공공예금 쪽으로 하고, 요즘같이 금리가 높을 때는 공공예금보다는 정기예금이 금리가 높아요.  그래서 정기예금으로 운용하고, 정기예금도 한 달, 3개월, 6개월 다양하게 예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금을 관리하시는 분은, 물론 보통예금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 금액 차이가 진짜 정기예금으로 하느냐, 보통예금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1000만원 이상 이렇게, 제가 이 정도 금액이면 1000만원 이상 차이 날 것으로 예상돼요.  번거롭기는 하더라도 정기예금이나 공공예금으로 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정기예금이 금리가 더 높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관리해 주고, 날짜라든가 이런 것을 잘 관리해서 가급적이면 중도해지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입예산 항목이 많이 누락됐어요.  그러니까 세입예산 항목이 누락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세출예산을 그만큼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당해 연도에 구민들한테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데 세입예산을 덜 잡은 것만큼 세출예산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서비스가, 그러니까 구민들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사실은 상실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세입예산 항목 편성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195페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하고, 집행잔액이 많은 편이에요.  집행잔액이 많으니까 당연히 보조금 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 반납액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다는 얘기는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정말 세출예산을 알뜰하게 잘 관리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너무 과다하게 세출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구민들한테 어떤 서비스를 해 주기 위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못 한 거잖아요, 금액이 없으니까.  그래서 세출예산은 가급적 예산 편성할 때 좀 디테일하게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너무 과도하게 편성하지 마시고 거기에 맞게 편성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그거 관련해서 제가 잠깐 설명드리자면요, 저희 과 업무의 대부분이, 예산 총액의 대부분이 생활쓰레기라든지 재활용,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운반에 대한 대행료를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월 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대부분 명시이월로 다음 해 1월에 지급하는 경우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편입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점 유의해서 세출예산도 그렇게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195페이지의 중간 부분에 영종하늘도시 및 월미도 일원 도로청소가 있어요.  이 업체들 선정, 한 업체에서 이거를 다 담당하나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한 개가 분리하기가, 월미도 지역이 규모가 작아서 한 개 업체로 현재 3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저 이 내역 좀 자세하게 저한테 하나만 좀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알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리고 폐기물 같은 경우는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줄일 수 있거나 그런 방법들은 없을까요?  어떻게 좀 주민들에게 좀 더 뭐를, 어떠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1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도로청소나 폐기물 처리에 대한 부분은 생활폐기물이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수집·운반료라든지 매립지나 소각장 반입료가 대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주민 홍보에 대한 부분도 하고, 저희들이 현장 점검도 하고 단속도 하고 했지만 아쉽게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거나 재활용 분리에 대한 부분은 30년 이상 저희들이 계속 정책을 해 오는데도 이 부분들이 좀, 우리가 생활 수준이 높아질수록 폐기물 발생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영종지역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됨으로써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들이 좀 정책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학교라든지 유치원생들, 일반인을 대상으로 교육이나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보통 주민들께서 그냥 생각 없이 그랬었던 행동들도 저희가 현수막을 통해서 구 예산으로 이렇게 금액이 들어간다고 한 번씩만 인지를 시켜드려도 본인들이 ‘아, 우리 세금이 이렇게 100억씩이나 사용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되면 조금 더 그러한 경각심을 가질 것 같아요.  한 번도 해 보지 않은 계획이잖아요.  그런 것도 한 번쯤은 계획해서, 여기서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요즘 최근에 와서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설치에 대한 부분이 반대여론도 많고 하니까 저희들이 반상회보라든지 중구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거, 디지털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89쪽 세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예산이 안 잡혀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21년도에도 예산이 안 잡혀있었는데 9300, 4000 이렇게 들어왔고, 23년 예산에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미리 예산에 잡혀있지 않던데 이게 예측이 불가능해서 예산에 안 잡으시는 건지 딱히 이유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89페이지 어떤 부분, 임시적세외수입의 어떤, 
손은비 위원   임시적세외수입의 기타수입이랑 지난년도수입 둘 다 우리가 예산액에 이게 안 잡혀있는데 세입이 매년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부서의 입장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기타과태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단속 부서다 보니까 폐기물 사업장, 비산먼지 사업장이나 일반제조사업장의 환경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생활쓰레기 무단 투기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이런 총괄적인 부분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손은비 위원   올해는 그래도 370만원이지만 21년에는 9300만원이었고, 그외수입이.  이거에 대해서 예측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예측을 못 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전년도 상황을 보고 그 범위 내에서, 전년도 세외수입 범위 내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추산하는 겁니다.
손은비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2022년도 유류카드 포인트 세입조치나 마을 단위 종량제 요금 부과 같은 부분은 우리가 미리 예산을 세워서 대비할 수 있을 것 같고, 아예 예측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21년, 22년, 23년 이렇게 예산에 다, 전액이 예산에 안 잡혀있는 것은 조금, 우리가 미리 예측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과장님, 196페이지 보면 아까 제가 질의했던 거의 연속선상이기는 한데, 맨 밑 부분에 보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게 집진기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것도 보면 집행잔액이 1억 2900이고, 그거랑 보조금하고 매칭이 되니까 4억 5000 해 갖고 둘을 합치면 거의 6억 정도 되는 돈이 반납됐어요, 불용되거나 반납됐는데 실제 쓴 돈은 1억 2000밖에 안 되고 이렇게 반납금액은 6억 이상 되고, 사실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집진기 같은 게 필요하고,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하면 많이 설치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런 사업장에서 홍보 부족이랄까,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몇 %를 지원해 주죠?  한 90%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부담이 10%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자부담이 10%로 부담하는데요.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자동차 정비공장이라든지, 일단 제조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대규모 사업장이 많고요.  자동차 정비가 전년도에는 계속 지원됐었는데 환경부에서 자동차 정비에 대한 부분은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제한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자부담 10%에 대한 부분도 부담으로 느껴졌는지 신청했다가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신청자 자체가 부족한 편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렇군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 이제 이런 거를, 반납금액이나 집행잔액을 최소화시키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집진기를 적은 금액으로 교체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그다음에 또 집진기를 설치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수익이 늘어나니까 결국은 다 일석이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도 90%를 지원해 주면서 그렇게 영세업체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아무튼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만 가급적이면 많은 업체들이 할 수 있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우리 지난번 보조금 반납, 우리 환경 쪽에서 얼마 정도 보조금 반납했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전체금액을? 
○위원장 윤효화   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그거는 제가 따로 전체금액은 합산해 보지 않았는데요, 
○위원장 윤효화   7억 8600 정도 반납했어요.  그런데 지금 김광호 위원 말씀하시듯이 보조금은 저희에게 재정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단 한 푼이라도 보조금 반납 안 나게, 설명은 충분히 하셨으니까, 그래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전년 대비 세입예산 누락 현황 보면 환경보호과도 2건이나 돼요.  충분히 과마다 과장님들이 설명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을 잡지 않으면, 말 그대로 저희가 지금 이월한 게 백몇 건이고요, 금액이 16%예요, 전체예산의.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들여다 볼 거고, 우리가 계속비이월도 마찬가지예요.  금액이 큰 거를 굳이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추경도 있고, 여러 번.  그러니까 그때그때, 우리 저기 하기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때그때 승인받아서 하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활용이 안 돼요, 예산이.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만 너무 늘어나고 지금처럼 보조금 반납하는, 그해에 못 써서 그런 상황이 생기고 하지 않게, 그거는 앞으로 저희가 이번 연도 말에 잘 들여다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철저히 대비를 좀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위원장 윤효화   왜냐하면 작년 대비 우리가 41억이 늘었어요, 보조금 반납이.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애써 타와 가지고.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 22년도 예산도 보면 길거리에 가다 보면 꽃 박스, 이렇게 해 갖고 네모난 화단에 꽃 많이 심어놓은 거 있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위원장 윤효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위원장 윤효화   그거 1년 예산이 얼마나 돼요?  22년도에는 얼마였어요?  한 5500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이것저것 따져서 환경 그거 박스만 하면 한 26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거의 한 달 가나요, 꽃이?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동절기에도, 
○위원장 윤효화   팽이꽃 이런 거 심어져 있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위원장 윤효화   율목동 대로변에 꽃박스 쫙 해 놨는데 어젯밤 비 오고 나서 오늘 거의 다 죽은 것 같아요.  꽃들이 다 내려앉았다구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저거 굉장히 처음에 보기 좋았는데, 특히 장마철 금방 오잖아요.  그러면 그 꽃박스가 또 거기서 흙이 흘러내리고 막 이러면 꽃밭 난간 위에다 그거를 쭉 해 놨는데 그 밑에 흙이랑 꽃이랑 막 이러면 그런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그 꽃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막 너무나 좋아라 하시니까 좋은데, 그게 이렇게 비 한번 오고 나면 그 효과를 못 내면서 좀 저거 예산낭비 아닌가라는 느낌이 든다고 전화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 느낌도 좀 그렇고.  그럴 때마다 그거 조금, 부분적으로 조금 다시 심든지, 아니면 옆에를 정비하든지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가 보시면 토요일, 일요일 비 많이 와 갖고 옆에 꽃들이 다 막 이렇게 눌러앉고 떨어지고 이랬어요.  되게 보기 싫어요.  쭉 한 20개인가 되어 있는데 아주 흉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청소차 있잖아요.  보면 청소차가 지금 보자, 잠깐만요, 여기 메모를 해 놨는데, 청소차가 한 14대 되죠, 노면청소차량이?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14대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윤효화   14대 되는데, 노면을 진공으로 빨아들이는 청소차는 1대밖에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영종에도 1대 나가 있고요.
○위원장 윤효화   여기 원도심에 1대 있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위원장 윤효화   그거 1대 가지고 저희가 다 소화가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진공흡입차는 도로먼지가 심각한 신흥동이나 이런 대로변을,
○위원장 윤효화   월미도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위원장 윤효화   연안부두는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연안부두요? 
○위원장 윤효화   연안부두 쪽은 안 가죠, 이 청소차가?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아니요, 필요하다면 투입하고.
○위원장 윤효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연안부두 쪽에서 물차가 와서 한 번도 청소하는 거를 못 봤다고, 거기 물류센터 디따 많이 들어와서 쿠팡 앞에 가서 데모한다고, 그렇게 차 많이 다니는데 노면에 먼지 쌓이고 이러는 부분, 그쪽에서 뭔가를 받냐는 거야.  그런 데서 뭐 안 받죠?  노면청소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분담금이나 이런 거 안 내죠, 과태료나 안 내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위원장 윤효화   그런데 그거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자기네가 거기다가 물류창고 세워서 거리가 너무 더러워지는데 한 푼도 안 내고 노면청소는 우리가 해 주는 거, 원래 그게 맞나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연안부두나 석탄부두, 이쪽은 모래사업장이나 항만 쪽에서, 항만 내부도 그렇고 외부도 그렇고 자체적으로 물차를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런데 거의 안 하나 봐요.  주민들이 보지를 못 했대요.  그런데 그거 자발적으로 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하겠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아니요, 그리고 또 인천시에서도 물차 용역을 해서 우리 지역의 신흥동이나 이런 쪽에 물차를 투입하고 있고요.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과장님, 연안동에 물류창고 많은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라이프아파트 쪽으로 해서 한 달에 몇 번이나 물차 가는지 알아봐 주실래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따로 좀 알려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위원장 윤효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월미도 쪽이랑 이쪽은 왔다 갔다 하는 건 봤는데 자기 동네 한 번도 안 온다는 거야, 먼지 때문에.  그러면서,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투입하도록 하고, 
○위원장 윤효화   그래서 제가 봤더니 14대밖에 안 되고 원도심에 1대밖에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정화조 있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집집마다 정화조 치우라고 오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청소하도록. 
○위원장 윤효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오냐면 그냥 이렇게 우편으로 와요.  우편으로 하나의 엽서처럼.  그래서 오니까 사람들이 거의 뭐랄까, 꼭 해야 되는 거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편함에 꽂혀있으면 ‘할 때 됐구나.’하고 바로 하는데 대부분이 그거를 그렇게 생각 안 해.  그거를 만약에 그분들한테, 꼭 그분들만 보내야 되는, 우리 구청에서는 보낼 수 없나요?  “너 1년 됐으니까 정화조 치워.” 이러고, 우리는 원래 안 보내는 건가요, 구청에서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건축주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우편, 1년에 한 번씩, 
○위원장 윤효화   그렇죠?  그거는 좀 그렇겠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위원장 윤효화   그런데 업체에서 이만한 달랑 엽서 같은 거 하나를 보내니까 조금 그게,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정화조 청소율이 73%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빌라가 쫙 붙어있는 데서 그냥 1년이 넘어서 안 치우면 넘쳐요, 그게.  넘치니까 하수구에서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청소하러 오는 사람이 그러는 거야.  이 동네는 잘 안 치워서 냄새가 나는 거지, 하수구에서 냄새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하수구에서 냄새나면 또 민원으로 연락해.  그러면 우리 하수팀에서 가서 그 하수구만 치워, 죄 없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 조금 철저하게 청소를 하게끔, 엽서를 해도 대부분이 엽서처럼 하나가 오니까, 그게 나중에 볼 때는 우리 민원하고 주민의 삶의 질하고 굉장히 밀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73%, 27%는 안 치우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좀 써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공중화장실 6개소 위탁관리 맡겼잖아요.  맡긴 게 한 2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1개소로 따지면, 이게 지금 6개소 전체가 2억이라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한 군데에 한 3300이에요.  그렇죠?  한 군데에 한 3300이라고 치고, 그러면 1년 동안 한다 그러면 공중화장실 관리, 총금액을 따지면 3억 6700을 썼어요, 22년도에.  그런데 이분들이 관리하는 내역 있잖아요, 6개 거.  그거 내역 좀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제가 보고 나서 행정감사 때 이거는 따로 말씀드릴게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항만개발과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위원장 윤효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항만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항만개발과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입니다.  도시항만개발과 2022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항만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83페이지 세입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랑 마찬가지로 세외수입이랑 임시적세외수입 관련해서 미리 예산을 안 잡으셨던데, 이게 예측 불가능한 항목들이었나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손은비 위원   어떤 내용으로 수납이 됐나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주로 공유수면 사용료 수입하고 이자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변상금 등입니다.  변상금 같은 경우는 공유수면에 대한 불법행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손은비 위원   그래서 이거 변상금은 그러면 4650만원, 이 변상금은 어디서 부과된 거예요, 공유수면?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세부내용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자수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경상적세외수입에 이자수입을 보면 자료를 미리 봤을 때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이랑 공감마을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이자수입이랑 공감마을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보조금 반납금, 민간경상사업보조금 미환수금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게 미리 다 예측이 다 불가능한 사항들이었나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민간경상사업보조금 미환수금 같은 경우도 상대방이 얼만큼 납부할 것이냐, 납부 가능한 부분인가 불가능한 부분인가를 저희가 예측할 수 없으니까요. 
손은비 위원   그런데 이거 미환수에 대한 내용을 보면 지난 연도 수입으로 잡혀있던데 이게 그러면 지난 연도의 미환수금이 이번에도 환수되지 못한 건가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그렇습니다. 
손은비 위원   그러면 이거를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은 따로 있을까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법률적으로 이거를 상대가 재산조회까지 다 했는데 재산이 없기 때문에 재산환수라든가 압류조치라든가 이런 게 불가능해서 현재 지속적으로 독촉은 하고 있고, 재산이 또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발생되면 환수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은비 위원   매년 이게 미수납액으로 잡히는 것도 그렇게 방향은 아닌 것 같아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고, 공유수면 변상금에 대해서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알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 상단에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있잖아요.  89건에 한 8억 7000 정도 지원됐어요, 작년에.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이종호 위원   그런데 이거 대상지가 전동 더불어마을하고 신흥동 공감마을, 월남촌 사랑마을 그렇게 해당된 거죠?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이 예산은 월남촌 사랑마을하고 전동 더불어마을 사업구역 두 군데에 해당됩니다. 
이종호 위원   두 군데만……  그때 신흥동은,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신흥동 공감마을은 별도의 예산으로, 도시재생 사업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1억 4000 정도면, 700씩 따지면 한 20가구 정도 추가로 할 수 있는 예산인데, 1000만원 따지면 한 14가구 정도.  반납하는 것보다는, 요새 제가 계속 민원도 받는 사항이 요새 못 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반납할 게 아니라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을까요, 그당시에?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저희도 반납을 하지 않으려고, 
이종호 위원   물론 그렇겠죠.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최대한 홍보도 하고, 가가호호 다니면서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물색해서 접촉도 하고 그러는데요.  이게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대상이 되지만 자부담 걱정 때문에 부담으로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이종호 위원   그런데 그거 700만원까지는 자부담이 없었던 건가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그거는 공감마을 쪽이고요. 
이종호 위원   이거는 무조건 자부담이 들어가는 거였어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이종호 위원   20%였나요, 그 당시에?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20% 정도……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 부담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한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준 거네요, 결론은.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그런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철저하게 잘하신 걸로, 워낙에 또 꼼꼼하고 잘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요새 계속 또 민원 받는 부분이 섹터(Sector)에 들어가 있으면 어쨌든 자부담 들여서 할 수가 있겠지만 섹터에 안 들어간 단독주택이나 저층주거지가 있는데 그 사람들도 계속 전화가 와요.  혹시 시에서 오래된 주택들, 노후주택 추진한다고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은데 그거는 진행되고 있나요, 혹시?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그 부분은 시에서도 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사업이 있어야 되는데 목적사업이 없는 일반지역에, 
이종호 위원   원도심 균형발전 측면에서……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예를 들어서 큰 틀에서 시에서 그런 결단을 내려주면 저희야 사업하기 편한데요.  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많이 고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가 시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긍정적으로 얘기해 보겠다고, 제가 직접 그때 거기 담당과장인가 누구랑 통화를 했었던 기억은, “한번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내년도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라고까지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뒤에 진척된 사항은 없는 거네요, 그러면?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아직까지 저희한테, 저희가 알기로는 진척된 내용은 없고요.  시에서도 그런 요구사항들이 워낙 이곳 저곳에서 많기 때문에 고민들은 많이 하는데 특별하게 집행부서에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은 아직까지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요, 정치적으로 특단적인 어떤 결정을 내린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수반되어야 집행부서에서는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가끔은 우리 처해진 현실, 여기 원도심, 구도심이 많잖아요.  당장 저희 일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간 되시면 한번 시 쪽에 건의도 한번 하시고,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저희도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이런 민원사항들을 계속해서 회의 때나 건의도 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저도 한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볼게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공유수면에 대한 수익을 우리 항만개발과에서 잡아요, 세수?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정동준 위원   허가나 이런 거는 전부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그런데요, 저희가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점사용에 대한 거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벌금을 받는 거예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변상금이요. 
정동준 위원   변상?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저희가 보통 공유수면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해양과뿐만 아니라 저희가 내륙지역에, 
정동준 위원   네, 많이 있어요, 선광 쪽에도 많이 있고.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거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점사용료를 항만과에서 받는다?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해양시설, 허가받고 하는 거, 공유수면 허가 받고 하는 거는 해양수산과에서 받고?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일부 시내지역하고 영종지역하고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분리해서?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정동준 위원   그리고 송창식 이거는 사업 폐지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추진을,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 거의 마무리됐고요.  기본구상 용역인데요.  다음 달 중순 정도에 용역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 부분은 청장님 수용하신 거예요, 송창식 거리?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청장님 보고드렸고요.  청장님께서 큰 틀에서 송창식 거리 하나만 국한하지 말고,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여러 가지 사업하고 연계될 수 있는 쪽으로 기본구상 방향을, 
정동준 위원   최불암도 연계시켜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조속히, 이게 우리가 MOU 맺은 지가 꽤 오래됐는데 송창식, 그분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가서 다 계약하고 이렇게 했던 건데, 협약서 쓰고 다 했던 건데 이렇게 무관심하게 그냥 놔두면 인천에 대한 감정이 점점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특히 중구에 대한 감정.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그래서 그 부분, 물론 염려가 되고 해서 저희가 한 2번 정도 용역사하고 같이 만나 뵙고 말씀도 나누고 그랬습니다.
정동준 위원   잘하셨네요.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188페이지에 송창식 거리조성 있잖아요.  송창식 거리조성에 대해, 몇 년도부터 이게 실행했었던 거예요, 이렇게?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재작년부터 얘기가 나와서 사업추진 계획을 재작년부터 수립하게 됐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재작년부터 들어갔던 금액 좀 저에게 문서로 부탁드릴게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알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송창식 거리 조성하는 거 송창식 가수는 동의한 거죠?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동의하시고 협약까지 맺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다행이네요.  질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변상금이 행정제재·부과금이 맞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세입예산 편성 누락한 게 그래도 도시항만개발과는 1건밖에 없는데 전체적으로 30건이나 돼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예산액 없이 실제 수납액하고 그렇게 올리지 마시고 세입을 전망할 수 있어야 우리가 세입 예산을 계상할 수 있으니까 신경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있잖아요.  예산을 10억 정도 잡았다가 한 8억 6800 정도 사용했어요.  그런데 좀전에 건축과 했는데 건축과에서 도시재생 빈집 정비하는 거 예산이 22년도에 1억 4000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상이 되잖아요.  저층주거지 집수리할 때 예산이 그래도 건축과보다는 넉넉하니, 지금 보면 집수리 지원 수요 접수가 미달돼서 보조금을 1억 4000 정도 반납했잖아요.  그런데 1억 4000이면 건축과 1년 예산이에요, 22년도.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한 쪽에서는 못 쓰고 있고 한 쪽에서는 반납하고 있고 이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보조금 반납 안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을주택관리소 운영하는 결산 내역을 보면 여러 가지 중에 무인안심택배함이 있어요.  한 9개 운영되고 있죠?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무인안심택배함 예산이 얼마였어요, 22년도에?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택배함만요? 
○위원장 윤효화   네, 전체 예산은 2억 8600 정도 지출됐는데 무인안심택배 쪽에서는 얼마가 되고 있는지,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별도로 주시고요.  무인안심택배함 이용률을 다 봤더니 하루에 한두 건 이용하더라고요.  하루에 한두 건 이용하는 거에 비해서 예산은 적지 않았어요.  하나당 2200 꼴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먼젓번 회기 때 들었던 내용이, 9개면 벌써 거의 2억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게 투자해 놓고 하루에 한두 건 이용한다고 하면, 한 택배함당.  그거는 더 활성화될 수 있을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산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 봐주시고, 무인안심택배함 23년도에 추가할 계획이 있었나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현재는 추가로 할 계획은 아직은 없고요.  아홉 군데를 수요가 많은 곳을 선택해서 주민들 접수를 받아서 그쪽으로 한 건데요.  지금 현재 저희는 좀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편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런데 평균치 내봤더니 하루에 한두 건이더라고요.  어디에 그게 나와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해 봤더니 하루에 한두 건, 1년에 365건이니까 하루에 한두 건이잖아요, 길게 잡아야.  그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게, 여성보육과에서도 연계해서 하잖아요.  같이 연계하셔서 협약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위원장 윤효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신흥동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하지만 이월비가 전체 예산의 16%예요.  못 쓰잖아요.  16%를 내년으로 자꾸 이월시키면, 그때 그때 하면 저희가 16% 쓸 수 있는데 계속 이월해서, 도시재생과는 많잖아요.  금액이 크잖아요.  그런 부분 정말 꼭 계속비로 써야 되는지, 이월해야 되는지 여부를 잘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계속 이월비가 많으면 추경에서는 분명히 반영될 수 있게끔 더 들여다볼 거예요.  계속비도 그때그때 승인받아서 지출하면 되는데 한꺼번에 싸잡아서 20억 넘기고, 40억 넘기고 이러면 안 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신흥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서 행사운영비로만 2억 6500을 썼어요.  무슨 운영비를 이렇게 쓴 거죠, 행사운영비로만?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전체 신흥동 공감마을사업에는 전체 14개 단위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주민역량 강화 사업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인데 뉴딜사업의 기본적인 틀은 물리적인 재생사업 부분 한 꼭지하고 주민들 역량 강화 꼭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액들이 굉장히 큽니다.  역량 강화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포지션이 큰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역량 강화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쉽게 말씀드려서 도시재생대학이라든가 주민들 벤치마킹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자생조직 육성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청년들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행사운영비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시재생 꼭지를 썼다고 하는 건, 일단 행사운영비 쓴 거에 대한 내역을 따로 하나 주시고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위원장 윤효화   그다음에 신흥동 지역 일원에서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하는 데도 항목을 나눴어요.  하나는 이번에 결산한 게 37억이었고, 또 하나는 자체 예산이래 가지고 5400만원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뭐죠?  864페이지요.  성과보고서요.  항목을 이렇게 구별해서 굳이 결산을, 37억을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썼는데 자체사업 이렇게 해서 5400만원을 따로 써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과장님?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현장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공감마실터라고 되어 있잖아요,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는 주민공동이용시설.  그 부분이 기존에는 현장지원센터라고 해서 그 안에 지원센터가 운영 중인데요.  그 예산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런데 꼭지를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에서 빼가지고 왜 지원센터만 따로 해야 되는 거죠, 예산을?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4개 단위사업이 있는데요.  활성화계획 승인 받을 때 단위사업별로 예산이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같은 사업이라도 항목을 합할 수 없는 사업인 거죠?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맞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추가 질문드릴게요.  아까 건설과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도로포장을 이마트 뒷길에 쫙 했잖아요.  끝났어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거의 다 끝나가죠?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정동준 위원   깨끗하고 이쁜데 전주가 그대로 다 박혀 있잖아요.  전주 지중화 사업할 거죠?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지중화 사업은 거의 끝난 거고요.  전주 제거 공사만 남아 있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그거 다 뽑을 거 아니에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맞습니다.
정동준 위원   지중화는 끝났어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그쪽 라인은 다 끝났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왜 전주를 먼저 뽑지 않고 지중화를 먼저 했어요?  전주부터 뽑아야……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자세한 건 저희도 잘 모르는데, 한전에서 하는 거라서요.
정동준 위원   그거를 다시 뽑으면 추가 공사가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그 부분은 저희가 감안해서 공사업체하고 미리 다 얘기를 해서, 컨트롤 해서.
정동준 위원   자기네들이 마무리하겠대요, 공사업체가?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포장공사 업체에서 하는 걸로 사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언제 뽑아요? 그거 보기 싫던데.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조만간에 다음 달 안으로 한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하여튼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한 것인 만큼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 주민자치센터도 생기고 아파트도 생기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할 사업들이 또 있잖아요.  그런 사업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산 많이 들여서 한 사업인 만큼 관리도 철저히 하셔서 신흥동이 이제는 낙후된 도시가 아닌, 그런 이미지를 탈바꿈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잘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연안부두 바다쉼터 있잖아요.  거기 예산을 7400 정도 잡았는데 5000 정도 쓰고 2300을 남겼어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지금 폐쇄 중이거든요.  폐쇄 중이다 보니까 코로나 때 폐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폐쇄해서 다시 오픈하려고 했는데 오토밸리 사업이 진행계획에 있잖아요.  바다쉼터 자체가 오토밸리 사업부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밸리 사업을 하기 전에 송유관 이설 공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만간에 하게 되는데요.  송유관이 그 라인으로 지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설 공사가 조만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다시 오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윤효화   거기서 근무하던 기간제근로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지금도 계시고요.  화장실하고 출입 통제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항만개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항만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운수과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교통운수과장 최효진입니다.  교통운수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85쪽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매회기마다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에 대해서 질의가 있는데 여쭤보고 싶은 것은 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부서 입장에서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미수납액이 누적된 것은 계속 지금까지 과태료가 누적되어 가지고 온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현연도로, 22년도로 따진다고 하면 6억 9000만원에서 한 3억 1000만원 정도는 납부됐고 3억 5000만원 정도가 미납으로 잡히면서 계속 누적된 사항이거든요.  저희도 이거를 관리하면서 압류라든가 재산조회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납결손액도 좀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무재산이라든가 아니면 납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경우에 관리하고 있고 최대한 징수하려고 체납징수팀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제가 이거 여쭤본 게 2022년 기준에서 지난 연도 수입 예산이 3억 2000, 징수결정액이 50억, 수납총액이 40억, 불납결손액 38억, 미수납액 42억 이런 숫자를 보고 21년 결산도 한번 확인했는데 근소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다 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매년 같은 금액의 예산으로 불납결손액이 나오고 미수납액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구에서 획기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매년 같은 수치대로 간다면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압류처분이나 공개처분, 결손처분 이 굴레가 정해져 있는 것에 우리가 사실 맞춰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건지 질문드리는 거예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3억 이 정도를 잡은 것은, 예산 현액을 잡는 것은 보수적 예산편성이라고 해서 수입이 얼마를 징수해야 될지 모를 경우에 평균치라든가 최저치로 하고 있고요.  과태료 관련은 구세로 잡히기 때문에 구에서 노력하지 않으면 국가기관이나 이런 데서 도움을 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방법을 찾아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부서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번에 질문드렸던 게 안내문을 보내고 압류하고 공개처분하고 결손처분하고 절차상 불납결손액도 나오는 거라고 답변 주셨던 것 같은데 나라에서 정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불납되는 거고 이게 계속 쌓이는 거라면 구 입장에서는 사실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린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할 수 없다면 저희가 사실 회기마다 이렇게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나아지는 게 있을까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체납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5년이라는 시간을 관리하지만 그 안에 계속 재산 조회도 하고 독촉장도 보내고 재산이 있으면 압류도 하는 거고요.  현년도에 불납이 나오는 경우는 사망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저희가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요새 많이 바쁘시죠?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이종호 위원   미수납액을 금방 말씀하셨는데 과목이 어떤 거예요?  차량 과태료라고 하면 신호위반,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요.  자동차 검사, 의무보험 미가입, 변경 신고 같은 거 지연되는 거고요.  특별회계 같은 것은 주정차 과태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주정차 과태료가 더 많아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그렇죠,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상식선에서 사십몇억씩이라고 하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나눠서 그렇게,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45억으로 미수납액이 잡혀 있는데 42억 정도가 누적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회계도 보시면 38억 정도인데 거기에서도 33억 정도는 누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종호 위원   5년이 지나면 결손처분 하지 않나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결손처분 하는데요.  그 사람이 압류를 잡거나 그러면 5년이 지나도 계속 체납 누적으로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5년 했다고 결손처분 하지는 않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압류되어 있는 것은 공매라든가 이런 거 시행한 적은 없어요?  
○교통체납담당 전수영   (방청석에서 답변) 교통체납팀장 전수영입니다.  저희같은 경우 특별히 구에서 하는 것은 없고요.  시에서 일괄적으로 공매 의뢰를 하거나 자체적으로 자동차세나 세외수입 같은 거 있으면 공매하게 되는데, 공매를 하려면 차를 이전받거나 차량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종호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교통체납담당 전수영   그렇죠, 현실적으로는 어렵고요.  일단 시에서 일괄적으로 공매를 하고 압류 잡혀 있으면 공매 금액에 교부청구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교부청구만 하는 거예요?  시에서 절차를 밟는 거고요?
○교통체납담당 전수영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유발부담금 있잖아요.  교통유발부담금은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죠?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12억 정도 잡아놨네요.  투입되는 금액이 6100 정도가 되거든요.  교통유발부담금은 순수한 우리 구 세외수입인가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이거는 시세인데요.  징수가 되면 징수된 금액의 30%를 저희한테 교부금으로 시에서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반 세입에 보시면 12억을 잡았는데 10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22년도 10월 부과분 정기 부과가 되는데 그 이후에 납부된, 징수된 유발부담금에 대한 교부금이 아직 안 잡혀 있는 상황이라서 금액이 더 적습니다.
이종호 위원   광역시세네.  쉽게 얘기하면 대신 받아주고 총 금액에서 30% 받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받아오는 전체 금액 건수는 어느 정도 돼요,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보통 현재 나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부과를 1670건 정도 했는데요, 이게, 
이종호 위원   1670억?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1670건, 한 87억 정도 하는데요, 여기서 징수된 게 1200건 정도에 한 76억 정도, 그러니까 아직 저희한테 아마 교부금이 한 10억 정도는 더 내려와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작년 거잖아요, 결산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내려왔어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늦게 오는 건가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그러니까 이게 좀 차이가 있는지, 지난 22년도에 결산 보고, 9월인가 10월에 드릴 때는 전체 다 내려와서 이십몇억으로 잡혔는데요,
이종호 위원   그러게 제 기억에 그랬던 것 같아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이번에는 이게 아직 안 들어와서 조금 적습니다. 
이종호 위원   인천시는 우리보다 돈이 훨씬 많을 텐데, 빨리 받아와야 될 텐데 안 주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1페이지 볼게요.  중간 부분에 보면 운송질서 확립, 그 밑에 여객 및 화물차 운송업지원, 이거는 어디서, 지원금은 어디서 내려주는 거예요, 시에서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이거 관련해서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과태료 부과하고 유가보조금 지원은 구비에서 쓰는 거고요.  그 밑에 시 보조로 되어 있는 거는 영종에 렌터카 유치장려금이라고 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화물차 운송업 지원, 이거는 어디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죠. 
정동준 위원   화물차들한테?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이게 지원이라고 해서 제목은 그렇게 잡혀 있는데요, 과태료 부과는 위에 600만원, 지출액이 1000만원 잡혀있는 것은 홍보물이라든가 고지서 우편요금, 이런 것이고요.  적발 같은 거 하고 그럴 때 하고, 그 밑에 보조금 지원도 저희가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사무실 운영 이렇게 하는 데 지원한다는 거죠?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그렇죠, 인건, 
정동준 위원   개개인 화물차한테,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지원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정동준 위원   행정을 하기 위한 지원?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보조원 2명을 채용해서…… 
정동준 위원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화물차 개개인한테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화가 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한테 계속, 중구에다가는 비산먼지 이런 것만 잔뜩 해 주는데 여기다 대고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어불성설인 것 같아서 제가 질문 한번 드렸어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 특별회계 자금예치 현황을 보면 주차장이 보통예금에 173억이 되어 있어요, 22년도 말로.  그러면 제가 이거를, 우리가 작년 4월 이후 기준으로 해서 단기성 자금에 넣었을 때 계산해 보니까 이자가 6억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무튼 자금을 확보해 놓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를 활용해서 하면 6억이면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길게 말씀 안 드리고, 앞으로는 꼭 보통예금에다만 넣어놔서 이거를 안전하게만 두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따지면 정기예금이 안 안전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개략적으로 따져봤는데도 한 연 6억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  김광호 위원님이 계셨으면 또 그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우리 특별회계 유휴자금, 앞으로는 그렇게 활용할 수 있게 철저하게 파악 좀 해 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을 보면 우리 교통운수과하고 교통과에서 미납액이 한 38억 돼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저런 사정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총예산 현액에서 그렇게 많이 차이를 보인다는 것은, 거의 한 10% 넘게 가더라요, 금액이.  더 많이 징수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연말에 제가 23년 결산에 어느 정도 달라졌는지 그거는 제가 한번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위원장 윤효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중에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만 29억이에요, 교통운수과에만.  그런 것도, 우리가 전체 못 받는 세금 중에 12%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자동차 가입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그 앞에 가서 어떻게, 번호판을 회수하든지 하면 어느 정도는 저는 추징될 거라고 보여지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저기 해 주시고요.  질문할 게 많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통운수과가 하는 일도 많은 것에 비해서 주민들하고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길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 보면 1549만 5000원이 사고이월했어요.  그랬는데 그 사고이월 내용이 그냥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굳이 올해 책정했다가 내년에 이월시킬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여러 가지 준공하기가 어렵다든지 부득이한 이유가 있더라도 미리미리 설정해 놔서, 미리미리 예산 세워놔서 이렇게 잡아놨다가 이월시키지 마시고, 이 정도 금액이라도 이 정도, 용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갑자기 선후를 다투는 사업은 아니니 지금 이월이 전체 예산의 15%예요, 16%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통운수과에서도 이렇게 작은 거라도, 금액이 적더라도 사고이월 안 시켜도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게 5년 주기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21년도에 세워져야 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21년도에 세워졌는데 국토부하고 상위계획에 안 나오니까, 시 계획이 안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 1월 달에 준공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부, 
○위원장 윤효화   올 1월에 하셨어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완료됐습니다.  국토부, 인천시가 22년 12월에 준공이 나 가지고 저희도 그거 따라서 완료된 사항이고 지출이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한 것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아까 과태료 정리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성과표 부분은 104%인데, 뒤에 가서 보면 지연과태료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같은 것들이 한 45%, 32%밖에 안 되니까 다시 한번 꼭 신경을 써 주시고요, 길게 질문 안 할게요, 이 부분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내부거래를 한 게 있어요.  주차장 특별회계 해서 한 10억 정도 되는데, 이 내부거래 내역 좀 얘기해 주세요.  여기는 간단하게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내역이죠?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처음에 세목은 재무활동으로 잡,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그러니까 특별회계 세입세출이 빼기를 했을 때 제로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하는데 세입에서 좀 모자라는 경우가 생기면 일반회계에서 그 금액만큼을 특별회계 세입으로 넘겨줘 가지고 그거를 제로로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윤효화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입하셨네요?  기타회계 전입금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아니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갔죠, 10억 9700만원. 
○위원장 윤효화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해서 전출하신 거잖아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그렇죠, 그런다면 특별회계에서 세입을 잡아주고요.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교통안전시설 설치로 해서 22년도에 한 2억 6700 정도 썼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신선초 그쪽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셨죠?  그 금액에서 쓴 거죠?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그러면 우리 교통안전시설 설치 금액에서, 결산 금액에서 혹시 어린이 보호구역 중에, 그게 고원식 횡단보도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몇 개나 하신 거예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수치로요?
○위원장 윤효화   네, 예산이 2억 6700이면 적은 건 아닌데 몇 건, 그러니까 신선초 말고도 한 데가 있었어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설 설치한 게 과속방지턱이 6개고요, 횡단보도 투광기가 42개, 보행신호 음성안내가 인성, 송월, 신광 해 가지고 3개, 그다음에 교통안전 일반적인 걸로 해서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간 겁니다.  자세한 사항을 저기 하시면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뽑아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제가 이거 결산에 대해서 왜 여쭤보냐면요, 우리 교통안전시설 설치로 해서 예산은 한 2억 6700을 잡았는데 초등학교 앞에 고원식 횡단보도는 다니다 보면 몇 개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들인 것에 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보행시설, 신호 나오는 거, 투광기 다 좋은데 일단은 요새도 사고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제일 급한 데로.  어린이 보호시설 근처만이라도 고원식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고 제가 예산을 들여다 봤더니 2억 6700을 쓰는데 달랑 신선초 하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3년도 아직 반밖에 안 지났잖아요.  고원식 횡단보도는 많으면 많을수록, 안전이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시라고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위원장 윤효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견인 처리한 것을 보면 주정차 질서확립에서 견인 처리가, 22년도 전체에서 견인 처리된 것은 1건밖에 없어요.  우리가 견인소가 없어서 그렇죠?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이게 17년도에 견인업체가 폐업을 하면서 계약해지가 되어 가지고요, 건이 발생할 때마다 요구해요.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1건으로 해 가지고 처리된 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무리하게 견인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금액이, 
○위원장 윤효화   그런데 무리하게 견인하는 거는 안 되지만 ‘중구에서는 어디다 갖다가 잘 짱만 박아놓으면 외국 갔다 와도 견인해 가지 않아.’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민원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달씩, 두 달씩 출장 나가는 사람들이 그냥 “골목 위에다 세워놓으면 여기는 견인하지 않아, 중구에는 견인소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 견인소, 견인업체 어떻게든 우리가 중구에 하나 설치해서, 정말 그렇게 악성, 우리 주민이 아니라 외지에 와서 세워놓고 가는 사람은 분명히 견인하는 게 맞고요.  그냥 공짜로 세워놨다가 공짜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안 되게 분명히 과장님하고 담당과하고 저하고 굉장히 많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위원장 윤효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주정차 프로그램 관리원이 CCTV 관리하는 건가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윤효화   884페이지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위원장 윤효화   884페이지.  주정차 질서확립이,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이 관리원이 기간제로 두 분이 운영되는,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위원장 윤효화   두 분으로 그게 소화가 다 돼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그분들은 전산만, 보조 입력하고 이러는 거 처리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윤효화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과태료 많이 못 받지 않게 그런 부분 정말 신경을 써 주세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 
○위생과장 김동옥   위생과장 김동옥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쭐게요.  우리 식품진흥기금이 지금 한 3억 5000 정도 남았어요.  해마다 보면 한 6000에서 7000 그 사이를 쓰시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 사용한 내역을 쭉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딱 지금 말씀하신 거 그것만 써야 되는 건가요?
○위생과장 김동옥   네, 저희가 기금 사업에 대한 목적사업이 있고,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기본사업이고 기금 조성된 것 중에 시설지원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 3억원 예치해 놔서 시설이 필요하신 분들이 저희한테 기금 사용 요청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해서, 
○위원장 윤효화   이거랑 별개로 쓸 수가 있겠네요?
○위생과장 김동옥   네. 
○위원장 윤효화   그런 부분을, 기금인데 왜 그렇게 정책적인 것만 쓰고 실질적으로 구민한테 필요한 사업은 안 쓰나하는 그런 의구심에서 여쭤봤는데요.  그렇게 따로 쓰는, 질문을 캐치하시고 바로 답을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6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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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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