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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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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 6월 29일 (목) 10시 30분

장소 : 1층 소회의실


  1.  ○ 의 사 일 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중장년 지원 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6. 중구 청년공간 민간위탁 동의안
  8. 7.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9. 8.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 상정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창한 의원 발의)
  3. 2.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조례안(이종호 의원 발의)
  4. 3. 인천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정동준 의원 발의)
  5. 4. 인천광역시 중구 중장년 지원 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6. 5.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7. 6. 중구 청년공간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7.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8.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o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정동준 의원 발의)

〚10시 31분 개회〛

○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창한 의원 발의)

〚10시 32분〛

○위원장 이종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한창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의원   한창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의 10m 이내까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의 추가 지정에 관한 안 제4조제1항제12호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한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한창한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건강증진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피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장, 윤효화 위원과 사회교대)

2.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조례안      (이종호 의원 발의) 

〚10시 35분〛

○위원장대리 윤효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 정착을 위하여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예방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정의,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구민의 협력, 안 제5조는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안 제6조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안 제7조는 관련 기관 등의 협력체계 구축, 안 제9조는 비밀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종호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복지정책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의견 없습니다.  단지, 선언적 의미이기 때문에 향후 지원방향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조례에 맞게 운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저소득 법무보호복지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이종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인천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정동준 의원 발의) 

〚10시 39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정동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의원   정동준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문화예술 및 지역상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는 질서유지, 안 제5조는 거리공연 장소 운영, 안 제6조는 예산의 지원,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는 포상, 안 제9조는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준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정동준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문화관광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정희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문화관광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중구 중장년 지원 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10시 43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중장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윤효화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중장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중장년의 인생 재도약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5조는 추진사업 및 범위, 안 제6조는 사업지원, 안 제7조는 중장년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 안 제8조는 홍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윤효화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윤효화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일자리경제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손영식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일자리경제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중장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 47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일자리경제과장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제출한 서면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한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일자리경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 취지 및 근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지정기준 등을 마련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한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의 구조적 체계는 본칙 14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고 상인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구역으로 지정기준을 정하고 있고, 안 제3조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으로, 지정신청서와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도면과 지번 및 면적 등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대한 사항으로, 안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고, 지정 시 고려사항,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안의 상인에 대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 권장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안 제6조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안 제9조는 위원의 임기와 해촉사유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위원의 해촉사유,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규정하고, 안 제11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안 제12조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화상회의를 포함하여 출석하여 회의를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안건이 경미한 경우 등 서면결의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안 제14조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칙 제2조에서는 본 조례 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제3장(제10조부터 제13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지원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기존에 「인천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골목형상점가와 관련 있는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 별도의 조례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및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중구 청년공간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54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중구 청년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도 제출한 서면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중구 청년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제출된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 및 근거는 「청년기본법」 제24조의2제2항에 의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을 청년단체 또는 청년 발전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기여한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제2항에서도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 위탁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 규정에 의한 사무에 대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동 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해 중구 청년공간(영종국제도시 1개소, 원도심 1개소) 2개소를 청년공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사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위탁대상시설로 중구 청년공간 2개소이며, 위탁범위는 중구 청년공간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등 중구 청년 활동을 지원할 ‘중구 청년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년활동 운영 방향에 부합한 시설 운영과 역량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탁기간은 위·수탁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대상은 보고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은 행정의 고비용·저효율을 개선하거나, 민간의 특수한 전문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과 필요성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며, 「인천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제9조제2항에서 청년공간의 설치 및 운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공간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정보 교류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청년 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취·창업 지원, 청년단체의 활동 지원 및 전문상담 서비스 등 청년 욕구에 부합하는 맞춤식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직영보다는 시설 운영과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한 전문성과 사업 경험이 있고 민간 자원과 연계가 활발한 민간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전문성 확보 및 더 나아가 청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3년, 위탁업체는 청년 관련 시설을 관리 운영하였거나, 청년 관련 사업수행 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명시하여 사업추진에 있어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견이 없습니다.  아울러, 담당 부서에서는 민간 위탁체 선정 시 청년들에게 맞춤형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청년 공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청년 사업 관련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을 갖췄는지 여부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향후 수탁업체에 대해서는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과장님, 동의안 8페이지 보면 사업비의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5000만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 맨 마지막. 
○사회적경제담당 이미희   (방청석에서 답변) 사회적경제팀장 이미희입니다.  청년소통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 혹시 말씀하시나요?
손은비 위원   아니요, 그 밑에 있는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이요.
○사회적경제담당 이미희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추후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겠지만 지금은 취업컨설팅 멘토링, 직무체험, 모의면접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제가 질문드린 이유가 여기 프로그램이랑 잡스 영종이랑 연계한다고 해서 현재 건물로 갔는데 여기에서 또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5000만원의 예산을 따로 운영하는 게 건물로 간 의미를 잃지 않나라고 생각되어서, 그때 그렇게 설명을 들은 것 같아서요, 팀장님. 
○사회적경제담당 이미희   잡스 영종은 전 계층이고 저희는 청년 공간이라서 청년 계층이라서 청년 계층에 특화된 사업으로 운영할 것 같고요.  사업비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잡스 영종하고 겹치지 않는 것을 청년 공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중구 청년공간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과 일자리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7.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03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기획예산실장 김경순입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으로 신설된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따라 구 조례 중 나이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1조에서 14조, 14개 조문에 대하여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나이 규정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 취지 및 근거는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의 차이로 사회복지·의료 등 행정서비스 제공대상 나이에 대한 혼선이 지속되어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대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행정에 관한 나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만 나이로 계산하여 연수로 표시하도록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법률 적합성 확보를 위해 개정 법률의 취지에 맞추어 자치법규 중 관련 나이 표시 방식을 현행화할 수 있도록 일괄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14조까지는 나이 관련 자치법규 규정을 일괄정비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등 14개 조례안에서 나이에 관한 조항 중 “만 몇 세”로 표시한 것을 “만”표시를 삭제하여 “몇 세”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 제7조의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나이 관련 자치법규인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등 14건을 일괄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별 조례 개정에 대비하여 신속하게 추진이 가능하여 업무의 효율성이 높으므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복무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8.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o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정동준 의원 발의) 

〚11시 08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홍보체육실장 이재성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타 자치단체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수준에 맞게 국민체육센터 이용사용료를 인상하고 관내 구민의 사용률 감경 비율을 확대하여 구민의 시설 이용률 및 국민체육센터 운영 효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제1항1호 및 3호에서는 조간 및 야간 시설 사용 시간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4항에서는 구민 이용사용료 감경 비율을 확대하였습니다.  별표 1에서는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일부를 인상하고, 별표 2에서 체육시설 이용사용료의 전부를 인상하였습니다.  별표 2에서 실내골프 일일 항목을 폐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물가대책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역시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홍보체육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 취지 및 근거는 일부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및 체육시설 이용사용료가 타 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수준보다 낮아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 국민체육센터의 지리적 위치 등으로 인해 구민 이용률이 저조하여 구민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관내 구민의 감경 비율을 확대하는 등 국민체육센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0조제1항의 사용 허가 시간을 조간은 당초 ‘오전 6시’에서 ‘오전 5시’로, 야간은 당초 ‘오후 10시’까지를 ‘오후 자정까지’로 변경하는 등 시설 이용자들을 위해 탄력적으로 사용 시간을 조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7조제4항은 중구 구민인 경우에 현행 이용사용료의 10%를 30%로 감경 비율을 확대하여 저조한 구민의 체육시설 이용률을 높이고자 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별표 1에서는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중 다목적체육관 일부 시설을 인상하였고, 안 별표 2에서는 체육시설 이용사용료를 타 자치단체 공공 체육시설 수준으로 인상하고,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등록회원 대상으로 사용기준이 자유일 경우 입장 횟수를 현행 ‘주 6회’에서 ‘주 5회’로 주 입장 횟수를 조정하고, 실내골프 일일 사용자 항목을 폐지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관리·운영을 하고자 정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5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7조, 안 제20조 내용 중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며, 부칙 제2조에서는 안 제17조 이용사용료의 감경 개정 규정은 2023년 8월 1일부터 적용함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의 시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용시간 조정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타구와 비교하여 국민체육센터 일부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및 이용사용료가 저렴하거나 동일하므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도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지리적 위치로 구민 이용률이 저조한 만큼 구민들의 생활체육 접근성을 높이고자 구민 이용사용료의 감경 비율을 확대하는 등, 구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시켜 생활체육을 보다 더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본 개정조례안 제10조의 사용시간 개정 사항 중 야간 사용시간을 연장하는 안은 중구 국민체육센터의 제반 여건을 감안할 때 이용자의 안전사고 및 시설 유지관리 인력 증원 등 심사숙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금번 조례 개정안과 관련 해당부서에서는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 및 감면 혜택 등 중구 국민체육센터 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개정 사항에 대해 구민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홍보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본 위원은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제2항제3호 사용시간 규정을 보면 야간 사용 허가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자정”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본 위원은 이용자 등의 안전 및 시설 보안 등을 위하여 본 개정사항은 CCTV 설치 등 충분한 안전조치가 선행된 후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조제1항제3호 중 “자정”을 “오후 10시”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방금 정동준 위원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정동준 위원의 수정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신 위원이 있으므로 정동준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과 정동준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해도 되나요?
○위원장 이종호   윤효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실장님, 여쭤볼게요.  수영장 운영시간은 야간 몇 시까지예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8시 50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례상에서 규정된 내용 범위 내에서 저희가 각 시설별 기능에 따라,
윤효화 위원   수영장도 시간을 바꾸실 건가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조례에 규정된 시간 범위 내에서 기능별, 시설별로 시간을 별도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축구장은 10시까지 하고 있고 나머지는 9시까지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효화 위원   축구장만 10시, 수영장은 8시 50분, 나머지도 다 8시 50분이라는 거죠?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헬스장 같은 경우는 8시 50분에 평일은 되어 있고요.  조례상에 있는 시간은 맥시멈 기준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능별로, 아니면 계절별로 운영에 맞게끔 조절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효화 위원   10시까지 하는 축구장 인원이 얼마나 돼요, 야간 시간에만 하는 분들이?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여름 같은 경우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수정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과 정동준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의사일정 제8항과 정동준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이 되겠습니다.  토론은 원안을 기준으로 하여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표결은 정동준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가결된 경우 원안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며, 위원장도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고,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동준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 위원 5명 중 출석위원 5명, 찬성하는 위원 5명입니다.  따라서, 정동준 위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거수투표결과 찬반위원 성명】
 8. 인천광역시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 재석위원(5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김광호     손은비
  · 찬성위원(5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김광호     손은비
  · 반대위원(0인)
  · 기권위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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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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