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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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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3년 12월 12일 (화)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3.  ∘ 기반시설과
  4.  ∘ 도시공원과
  5.  ∘ 교통과
  6.  ∘ 도시농업과
  7.  ∘ 해양수산과
  8.  ∘ 의회사무과

(14시 03분 개회)

○위원장 김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14시 03분)

○위원장 김광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도시건설국과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반시설과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기반시설과장 임청환입니다.  기반시설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안녕하십니까?
윤효화 위원   우리 국·시비 보조사업에서 노후 하수관 정밀조사 정비하는 거 2억 5000이 새로 편성되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게 내년에 언제부터 시작해 갖고 언제 끝나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최대한 빨리 시작해서요.  공항신도시 전체 구간에 대한 하수도를 내부를 다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라 빨리 시작해서 우기 전에는 끝내야 될 사항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도 국가에서 5000만원, 시에서 2억 받아서 하는 거라서 좋네요.  일단은 도움이 되겠어요, 저희 영종지역에.  그다음에 명시이월에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른 거를 우리가 명시이월하는 5건이나 되는데 다른 것들은 다 그냥 이해하겠어요.  특별교부세 받거나 특별조정교부금 받거나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겠는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영종국제도시 제설 상차하는 거 있잖아요, 장비 임차료.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윤효화 위원   그거 1억 5000 우리가 지금 명시이월하시는데 작업의 연속성을 위한 제설차량 임차료 이월은 국·시비 사업 아니고 구비 사업 아니에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이게 예산은 2023년도 예산이고요.  제설대책 기간이 4월 30일까지 운영됩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이거는 항상 이렇게 명시이월하는 항목이에요?  제 생각에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이게 이전까지는요.  2023년도 12월 30일까지는 2023년도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2024년도, 이듬해가 시작되면 그 이듬해 본예산을 따로 발주해서 계약을 해서 하는, 그렇게 집행을 했었는데 계약이 이중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사이에 눈이 오거나 했을 때, 계약자가 변경되거나 할 때 신속히 대처하는 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윤효화 위원   신속히 대처할 때 우리가 연초에 본예산이나 아니면 추경 때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1월 달 겨울에?  2월 달이나?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러니까 11월, 12월 달 업체하고 그 이듬해 1월부터 또 재입찰을 해서 업체가 교대가 되는 순간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새로이 구간을 또 숙지해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사이에 눈이 왔을 때 노선을 이미, 그러니까 11월, 12월에 숙지하고 있던 업체가 빠지면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제설작업의 신속도가 떨어집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1년 동안에 도로제설 장비 임차료라든가 이런 거는 해마다 나가는 금액인데 이거를 꼭 연말에 이렇게 추경으로 잡아서 내년에 쓸 거니까 미리 잡아서 명시이월시킨다, 그래야 업체를 연결하거나 이럴 때 편리하다.  그런데 우리가 1억 5000이라는 돈을 그해에 못 쓰고 계속 이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해야 되고 내년에는 또 이월시키는 금액을 이월시켜야 되고 그러면 1억 5000에 대한 돈을 저희가 계속 못 쓰고 다음 해에 쓰고, 못 쓰고 다음 해에 쓰고 이런 현상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다른 거는 명시이월하는 거 다 이해를 했어요.  할 만하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업체를 내년부터 하지만 미리 올해에 한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연장성을 조금 더 부여한다든지 해서, 꼭 해마다 나가는 돈을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런 쪽의 고민을 한번 해 봐주세요.  이거를 꼭 우리가 진짜 명시이월하지 않으면 그렇게 갑자기 눈이 왔을 때, 이럴 때 우리가 그거를 대처할 수가 없는지에 대한 거를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시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이거에 대해서 부연설명드리면, 이거는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요.  기본 금액만 편성한 다음에 추경 때 이거를 반영합니다.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이 예산을 반영하고,
윤효화 위원   그러면 미리 1회 추경 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명시이월 안 해도 되잖아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아니요, 아니죠.  이거는 2023년도, 집행연도가 2024년도라 계약을 해도 사고이월로 넘어가는데,
윤효화 위원   미리 금액 정해놨다가 이월해서 바로 지출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윤효화 위원   일단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먼젓번에 제가 자료 요구한 것 중에 가로등, 보안등 보수 자재 구매현황 받아 봤어요.  그랬는데 그냥 제가 지금 여기 뭐, 자료 제가 인쇄는 했는데 그냥 아무거나, 구매자료 그때 주신 거에 이거 저희 구매 어디서 하는 거예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조달청에서 조달물품으로 하는 겁니다. 
윤효화 위원   그렇죠?  조달청이니까 이렇게 가격이 싸지 않구나, 조달청이라서.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주신 거에다가, 제가 그때 원했던 거는 가로등 등기구를 몇 개, 어느 단가에 한 그런 걸 제가 사실은 여쭤봤던 게 아니고, 1개 구매했을 때 가격과 100개 구매했을 때 가격이 같은가 다른가 저는 이걸 보려고 그랬었어요.  어디서 구매했냐, 이거는 조달청이란 걸 지금 알게 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조달청에서 구매할 때는 만약에 메탈램프 CDM 70W 1개에 350원이야.  그러면 1개 할 때와 100개 할 때가 가격이 똑같아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그렇습니다.  가격은 같고요.  조달청에서는 총액으로 이거를 할인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1억 이상 구매할 때 조달수수료 5% 이렇게 할인해 주는,
윤효화 위원   저희는 1억 넘어가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주지는 않겠네요, 건당으로 우리는 해야 되니까.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다 다르게.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윤효화 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냥 임의로 가로등기구, LED 100W 해 갖고 쿠팡에 들어가서 쳐 봤어요.  가격이 이것보다 10만원이 싸.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가 이거에 대해서 뭔지는 모르지만 쿠팡에 쳐봤더니 1개당 이거보다 10만원이 싼 거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랬는데, 조달청에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82페이지, 도로사용료가 11억 3500이 잡혀있는데 도로사용료로 들어오는 게 뭐가 있는 거죠, 기반시설과에?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이게 도로점용료입니다.  진출입로, 그다음에 일시점용료 그런 것들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지금 영종하늘도시에 공사 많이 하죠?
○위원장 김광호   네.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네, 공사 많이 하는데 상가를 짓든 아파트를 짓든 인도를 자르고 진출입로 설치될 경우에 그거는 영구점용이라고 해 가지고 진출입로가 발생을 하고요.  또 지하매설물도 있습니다.  지중 케이블 지나갈 때 도시가스나 통신케이블, 전력케이블들이 지중을 점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영구점용으로 해 가지고 매년 저희가 부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쉽게 다니시다 보면 공사할 때 레미콘 치고 갈 때 펌프카 이렇게 하나 세우더라도 그것도 하나 다 점용 대상이고,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주로 가스관로라든가 상하수도, 전기, 지중화 거기서 많이 생기겠네요?
○기반시설과장 임청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반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반시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원과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도시공원과장 최성현입니다.  도시공원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476페이지 보시면 해안데크길 있어요.  그거 업체 선정됐나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해안데크길은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아직 안 끝나 가지고요.  지금 용역비만 현재 써 있는 거고 기본 및 실시설계가 끝나면 공유수면점사용을 위한 일반해역이용협의까지 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창한 위원   네, 업체가 이렇게 한 곳만 거의 특허를 낸 곳이 있는 거죠?  특허 내기 쉽지 않다는데, 거기 업체가 하나가 좀 특출나게 잘하지 않나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거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공법을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특허공법을 사용한다, 그거까지는 아직 가지는 못했습니다. 
한창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건 언제 업체가 선정이 될까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거는 설계가 다 끝나고 일반해역이용협의, 공유수면점사용까지 다 끝나면 그때 저희가 공개입찰로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한창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다른 또 질의사항 있나요?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명시이월한 것 중에서 월촌공원 한 6억 명시이월하셨잖아요.  얘기 좀 해 주세요, 상황을.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저번에 현장조사 때 한번 가셨던 영종2동 그 옆에 있는 공원이거든요, 산지형 공원이고.  거기에 주차장을 28면 조성하는데 실시,
윤효화 위원   그 우회산책로 그거 얘기하시는 거죠?  우회산책로.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맞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시설할 겁니다, 확충사업.  그런데 실시설계는 다 마무리되어 있고, 근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CCTV 설치를 위한 통신, 그 저장장치를 어디다 둘 것인가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동사무소 설치하고 있는 통신하고 같이 연결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가 되면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서 언제쯤 공사가 끝나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저희가 그 용역을 해 봤더니 공사기간은 한 6개월 정도 계획합니다.
윤효화 위원   그거 송신만 하는 것도 6개월 걸려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거기가 산지형 공원이기 때문에 절개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윤효화 위원   뭐가 발생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절개지, 절토지.  산지형 공원이기 때문에 거기다 주차장을 만들려면 흙을 많이 절토를 해야 됩니다.  거기 양생하는 기간도 있고 해서 토목공사 기간이 좀 소요가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합니다.  그래서 용역사에서는 6개월 정도 소요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윤효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공사 좀 잘해 주세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위원장대리 윤효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아까 476페이지 해안데크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는데요.  그게 을왕리해수욕장 입구서부터 선녀바위 있는 데까지 진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잠기는 부분만 하게 되나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 잠기는 구간하고 선녀바위 구간 모래사장 있는 데 거기가 끊기거든요, 만조 때.  거기 양쪽 두 구간을 지금 계획을 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처음부터 뺑 돌려서 하는 건 아니고, 잠기는 구간하고 선녀바위하고 거기 끝나는 지점, 모래 거기로 가야 되니까 그 사이만 데크 길 조성하는 건가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대략 착수를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저희가 서두르면 내년 상반기에 발주할 계획인데 지금 해수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  거기도 일반해역이용협의하는데 그 용역기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발주하는 데 문제없이 진행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그냥 예상으로 언제쯤 준공을 할 걸로 예상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그 공사 기간이 지금 현재 용역기간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시용역을 하게 되면 예정공정표가 나오면 공사기간이 나옵니다.  저희가 예측을 한번 해 보면 6개월 이상은 걸릴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24년도 내에는 준공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 건가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저희가 목표는 24년 내에 완료하려고 지금 계획을 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예산은 총 대략 어느 정도, 안 같은 거 나오지 않았어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저희가 전체 예산은 42억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42억.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 
○교통과장 김상중   교통과장 김상중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327페이지에 고원식 교차로라는 게 어떤 교차로인 거예요?
○교통과장 김상중   일반 횡단보도라 하면 그냥 평지 위에 바닥에 그림만 그려져 있는 형태라면 얘는 살짝, 마치 언덕처럼 이게 최소 10cm에서 많게는 20cm까지 약간 융통성이 있는데요.  살짝 높였다 보시면 됩니다.  언덕 식으로 살짝 높인 횡단보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광호   어린이보호구역, 그니까 그게 저기 같은 거네요, 과속방지턱 같이. 
○교통과장 김상중   말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럼 이게 어디 어디 되어 있다고요?  별빛초, 하늘초. 
○교통과장 김상중   별빛초는 지난 6월에 2억을 받아서 이미 완료를 했고요.  남은 400만원 더하기 이번에 3억 6600만원을 더해서 하늘초, 중산초 또 그리고 뒤나미스유치원 등 어린이보호구역에 추가로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래죠, 그러니까.  그런데 예산 자체가 지난달에, 그러니까 최근에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남은 1차분 예산으로 그 용역까지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고 실제 공사를 하려면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로 해서 내년 5월 안에는 끝내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네, 십자교차로는 검토 중인가요?
○교통과장 김상중   네.
○위원장 김광호   자체에서 검토 중인 거예요, 경찰서에서 검토 중인 거예요?
○교통과장 김상중   예를 들어 운남초 같은 경우는 이미 완료한 상태고요.  대부분 민원 등이나 저희 판단에 의해서 중부서에 연락하고, 그러면 중부서에서도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면 의견일치가 되면 그때 저희가 하게 되는 이런 형태입니다, 절차상으로 보면.
○위원장 김광호   결정은 경찰서에서 한다는 거죠?
○교통과장 김상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농업과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도시농업과장 최점호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돌봄교실로 과일 많이 들어가나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돌봄교실로는, 초등학생 돌봄교실이 올해부터 예산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어떻게 차질이 좀 생기나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돌봄교실에 과일 지원 사항이 없습니다.  올해도 지원 안 했고요.  내년에도 사업이 지원이 없습니다.  이게 시비 사업이었던 부분입니다.  국·시비 사업이었던 부분에서 다 국·시비가 삭감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돌봄교실에서 이제 아이들, 뭐 그러니까 저도 간식 같은 경우 교육청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난번에 저희 회기 할 때 보니까 과일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었나 봐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네, 올해,
한창한 위원   예산을 올리기는 하셨어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작년에 예산을 올렸는데 국비 자체가 삭감되면서 그 사업 자체가 다 삭감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삭감된 사항입니다.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어 가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미단시티 도시농업농장 참여비인데 이게 보통 평당 얼마씩 하고 한 가구에 몇 평 정도가 농장으로 지급돼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미단시티 도시농업농장은요.  올해 194세대를 지원했고요.  1개소당 20평방미터를 지원한 사항이고 세대당 1만원씩 도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세대당 1만원씩이에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네.
○위원장 김광호   그다음에 공익형 직불금 받는 분들이 지금 중구에 몇 가구예요?  직불금.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거의 한 460명 정도 되십니다. 
○위원장 김광호   460가구.  그리고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논에 벼 대신에 콩이나 가루쌀, 사료용 곡물 등을 재배할 경우에는 헥타당 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쌀이 많이 남아돌다 보니까 이 사업이 발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영종에서 혹시 살처분, 무슨 그 병이 생겨서 살처분한 예가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없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없죠?
○도시농업과장 최점호   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해양수산과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우선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명시이월 9건이 있는데, 예단포 안 선착장 진입로 개선사업도 우리가 현장 갔다 와서 다 이해를 했고 다른 거는 시비 사업이고 그래서 일단은 이해했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이번에 중구 수산업 어촌 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있었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윤효화 위원   이거 지금 시작했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지금 현재 이월을 한 상태이고요. 
윤효화 위원   못 했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윤효화 위원   내년에 하죠?  내년에 하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번에 삼목 어촌뉴딜300 사업이나 아니면 예단포 송산 어장진입로 관련 사업, 어항시설 사업 같은 경우를 같이 넣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 사업 자체가 지연이 되면서 용역도 함께 지연을 시켰습니다. 
윤효화 위원   어차피 이거는 내년에 할 사업인데 굳이 명시이월 미리 잡아서 할 필요는 없었는데, 내년 4월 달까지 하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제가 뭘 지적하는지 아시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명시이월은 꼭 올해 사업이 연장됐거나 올해 안에 했는데 내년 초에 꼭 지불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만 했으면 좋겠어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명심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렇게 7000만원 우리 쓸 거 못 쓰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맞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런 부분만 간단하게 제가 좀 지적을 해 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소규모어가직불제 국비로 일단 3억 받은 거에 대해서, 이거 사업 형태 좀 한번 설명해 봐주세요, 그 밑에 거 어선원직불제하고 간단하게.  팀장님이 해 주실래요, 간단하게?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수산업 자원보호직불제 말씀하시는 거죠? 
윤효화 위원   소규모어가직불제하고 어선원직불제하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아, 소규모어가직불제는 3년 이상 어업인이 국세청 기준으로 해서 연 4000만원 미만의 소득을 갖고 있는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어가에게 12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효화 위원   어선원직불제는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어선원은 말 그대로 어선의 선원으로서 고용계약이 되어 있는 선원들한테 1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윤효화 위원   이거 내역 좀 자료 주세요, 2개 해 가지고.  우리가 그동안 지불한 내역이라든지 조금 알았으면 좋겠어요.
○해양수산담당 고안식   (방청석에서) 추가 말씀드릴게요.  올해 최초, 처음 해수부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윤효화 위원   네, 이게 좋은 것 같아서 제가 관심을 가지려고.  자료 좀 주세요.  한번 들여다볼게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한창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과장님, 저는 339페이지에 우수어촌계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은 언제부터 했었던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해년마다 했었는데 저희가 올해 해양수산부에서 선정한 모범어촌계 신불하고 을왕이 선정됐습니다.  9월에 선정이 돼서 예산편성을 이번에 각 1억씩 국비가 확보됐고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한창한 위원   그럼 이걸로 뭐 하는 거예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이걸로 을왕이나 신불에서 요구하는 사항들, 뭐 어선원 쉼터라든가 아니면 창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어주는 사업입니다.
한창한 위원   어촌계를 우리가 좀 많이 활성화시켜 가지고 제주도처럼은 못 되더라도 비슷하게는 비상해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알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데, 339페이지 아까 그 자료를 위에 수산자원보호직불금하고 소규모어가직불제하고 어선원직불제 3개를 정리해서 주시고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위원장 김광호   지금 하나가 더 늘었잖아요.  농어민 공익형 그거, 5만원씩 주는 거요.  그거까지 정리해서 주시는데, 이게 중복이 가능한 건가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공익직불제는 가능하고요.  다른 거는 중복이 안 됩니다.
○위원장 김광호   공익직불제만 가능한 거네요?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위원장 김광호   나머지는, 셋 중에 한 가지만 해야 된다는 거죠?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 자료 좀 정리해서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제도시건설국장과 해양수산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 국장님 마지막이시잖아요.
○국제도시건설국장 김홍남   네. 
○위원장 김광호   아무튼 그동안 한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하셨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관련해서 뭐 이 자리에서 인사말씀 좀 한마디 하시고 가시죠.
○국제도시건설국장 김홍남   사실 제가 88년 12월 26일 날짜로 인천시, 아니, 인천이 아니네요.  경기도 옹진군 영종면에 최초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9년 1월 1일 자로 인천시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서 현재,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35년간을 중구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어요.  그중에 7년은 원도심에 나와 있었고 나머지 기간은 영종에서만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영종이 고향이고 또 지역이고 저희 청장님들이 공교롭게도 영종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었고 또 제가 6급 때도 시로 한번 가보려고 했었고 사무관 때도 시에 가보려고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여기에 계신 청장님들이나 지역분들이 “중구에서 일해야지 어디 가냐?  시에 가서 공무원 진급하면 또 뭐 할 것이냐?”  그래서 사실 두 번의 기회를 놓치고 중구에서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덕은 저희 후배님들 여기 계시지만 후배님들 플러스 현재 여기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에 이렇게 35년간 공무원 생활을 하고 아마도 12월 29일 날 저희가 이제 퇴직식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그래서 아무쪼록 그사이 공직생활을 마치고 이렇게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 덕은 여기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 덕이고, 중구청장님을 비롯해서 후배님들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국제도시건설국장과 해양수산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 
○위원장 김광호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순서이나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기에 설명과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할 순서이나 예산안 심사기간 및 의원간담회 시 의원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지원사업 및 긴급한 사업 복지 예산과 국·시비 변경 및 집행 잔액 반납에 따른 것으로, 심사 결과 조정 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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