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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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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3년 12월 7일 (목) 14시

장소 : 3층 본회의장,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 상정된 안건
  2.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3.     ∘ 기획예산실(동)
  4.     ∘ 감사실
  5.     ∘ 홍보체육실
  6.     ∘ 총무과
  7.     ∘ 문화관광과
  8.     ∘ 재무과
  9.     ∘ 세무1과
  10.     ∘ 민원지적과
  11.     ∘ 경제산업과
  12.     ∘ 복지정책과
  13.     ∘ 노인장애인과

(14시 개회)

○위원장 김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3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동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하여 일괄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14시 01분)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기획예산실장 김경순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는 2023년 11월 30일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명시이월 사업에 추가사항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4항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요약서 3쪽,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현황입니다.  예산규모는 5815억원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5640억원보다 3.1%인 17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가 5726억원, 기타특별회계가 89억원입니다.  재정규모의 증감 추이는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재원분석으로, 회계별 재원증감 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재원은 총 5726억원으로 재원별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비교하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과태료수입과 평생학습관 선금 반환금 등 기타수입 증가로 21억원이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확보사업 등 7건을 반영하였으나 부동산교부세가 감소하여 2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등은 일반조정교부금 감소분과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사업 등 8건을 반영하여 3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139억원 증가하였고 지방채는 변동 없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보조금 등 반환금 반영으로 200만원 증가하여 23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총 17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재원은 총 89억원으로 재원별 23년 제1회 추경예산과 비교하면 세외수입 2억원, 지방교부세 5억원, 조정교부금등 2억원, 국·시비 보조금은 1억원 증가하였고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7억원이 감소하여 1회 추경예산보다 총 3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의 총 예산액은 5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98.46%인 5726억원, 기타특별회계가 1.54%인 89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7개 특별회계의 세부 예산규모는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 회계별 세입·세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총괄입니다.  총 예산액 중 재원별로는 지방세가 28.86%인 1652억원, 세외수입은 6.91%인 396억원, 지방교부세는 3.16%인 181억원, 조정교부금등은 6.12%인 350억원, 국·시비 보조금은 46.37%인 2655억원, 지방채는 0.28%인 16억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8.31%인 476억원으로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35.77%이며, 이는 1회 추경 36.49보다 0.72가 감소한 것으로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 보조금 등의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출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3개의 기능별 규모를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예산의 40.55%인 2322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 분야가 13.51%인 774억원,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0.82%인 619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7.26%인 416억원입니다.  증가율이 가장 큰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제1회 추경예산 2175억원보다 6.75%가 증가한 2322억원이며, 이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장애활동급여, 보육교사 직원 인건비, 영유아 보육료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큰 증가율을 보이는 분야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제1회 추경예산 393억원보다 5.86%가 증가한 416억원이며, 이는 하나개해수욕장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항동7가 및 신흥동 상가 하수관로 보수공사 사업 등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 확보 사업 등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밖의 분야에 대한 예산액과 증감률은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총괄입니다.  총예산액 중 재원별로는 세외수입이 51.58%인 46억원, 지방교부세가 5.6%인 5억원, 조정교부금이 2.97%인 2억원, 국·시비 보조금은 21.57%인 19억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가 18.29%인 16억원으로 1회 추경예산보다 총 3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사용료수입 및 이자수입이 각 1억원씩 증가하였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에 대하여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추가 확보사항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출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 5개 분야로 기능별 규모를 보면 교통 및 물류 분야가 79.39%인 71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8.64%인 8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 분야가 19.95%인 60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의료급여 및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1쪽부터는 부서별 1000만원 이상 주요사업 현황으로 세부내용은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편의상 금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10% 증가한 5815억원으로 편성비율은 일반회계 98.46%, 특별회계 1.54%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09%가 증가한 5725억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89억원으로 3.78%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은 2047억원으로 전체 세입예산 중 35.77%를 차지하고 있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은 3186억원으로 55.6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주재원보다 의존재원이 19.88% 더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쪽부터 8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증감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78% 증가한 89억원이며 세외수입은 주요 증감현황을 보면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비, 국비보조금, 결산반환금 등으로 19.95%가 증가하였고 주차장은 내동 주거지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으로 3.50%가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5개의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1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제출된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 40개, 특별회계 3개 사업으로 주요 변경사유는 총사업비, 사업기간, 신규사업 및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 등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당초 의회에서 의결된 후 불가피한 사업계획의 변동 등으로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겠으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세부현황은 12쪽에서 16쪽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87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209억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이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 사전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이월되는 경우 사업비가 일정 기간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다 긴급한 사업추진 시 재정배분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추진상황에 따른 단계별 예산편성과 같은 재정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월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으나 누락된 사업이 있는지, 이월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세부현황은 18쪽부터 24쪽까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필수적 경비 증감분 조정 및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예산 감액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 등 증감액을 반영하여 예산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편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증가 규모가 큰 사업인 생계급여, 보육지원 인건비 등은 적기 집행이 필요하기에 성립전예산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였고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개항장 일원 도로정비공사 등 특별교부세 또는 특별조정교부세 확보에 따른 편성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부모급여 지원 등 보조사업의 내시가 변경되어 이를 반영한 사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 대비 전액 삭감된 사업 또는 대폭 감액되거나 크게 증액된 사업, 그리고 신규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연도 말인 점을 감안하여 추경이 확정된 이후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편성된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할 순서이나 회의장소 이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1층 소회의실에서 2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위원장 김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실과 동 그리고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기획예산실과 동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실(동)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기획예산실장 김경순입니다.  먼저 동 예산부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별 소관 예산안과 기획예산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 한번 볼게요, 세출총괄표.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 올해 전체 예산을 한 58억 6000 정도를 잡았어요.  그런데 5억 6500, 한 10% 정도 불용액이 생겼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예산 자원의 어떤 비효율적인 운영이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효율적인 예산 계획을 철저히 하지 못했다.  거의 한 10% 정도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충분히 감안할 수 있었던 과목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보니까 야간근무수당 얘기도 아까 얼핏 들은 것 같고, 또 어디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었던 거죠?  강의수당인가 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저희가 이번에 5억 6000 정도 감액되는데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보수 부분에 시간외수당이 많이 나갔고요.  일부 국내여비가 조금 잔액이 발생했고 또 자율방범대원 실비 지원비가 좀 남았고요.  또 기타보상금이라고 해서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남았습니다.
이종호 위원   내년에는 하여튼 이런 예산 계획을 세울 때는 좀 더 디테일하고 철저하게 세워달라는 주문을 할게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이종호 위원   13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혁신 주니어보드 포상 관련해서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이 사업이.  왜 이게 안 됐나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저희가 작년에 혁신 주니어보드를 운영했고요.  올해는 새. 글. 인(새로운 도약, 글로벌 융합도시, 인천 중구)이라고 해서 명칭을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모집이 지연되다 보니까 원래 사업시기를 올해 안에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이 사업을 저희가 10월부터 해서 사업기간이 내년 4월까지로 변경하면서 올해 예산은 불용하게 됐고 내년도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종호 위원   사업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이어지는데,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우리 이번에 추경 일반회계를 보면 한 172억원 정도가 증가됐잖아요.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면 국·시비보조금 한 139억 증가한 거랑 지방채 16억 발행한 거 이번에는 발행 안 했고 지방교부세는 오히려 21억 감소했고 세외수입은 21억 증가했는데 들어가 보면 굵직굵직한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이런 거 빼면 11억 7000 빼고 이러면 지금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34억원 증가를 했는데 자치구 조정교부금 기정액보다 10%는 늘었는데 이것도 들여다보면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 뭐 하나개해수욕장 15억 이런 거 빼면 저희가 고민을 되게 많이 한 것에 비해서는 뭐랄까, 이번에 삭감되는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한 것에 비해서는 기타특별회계도 89억원인데 3억원 그래도 증가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자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 공공예금이자 1억, 다 이런 식이에요.  고정거래도 7억은 감소했는데 내부거래에서 왔다리갔다리했던 거고.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예비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이번에 줄었잖아요, 한 12억 정도.  그런데 이거를 퍼센티지로 보면 한 0.05% 이 정도 해도 돼요, 예비비?  제가 예비비에 대해서 여러 번 여쭤봤던 것 같은데.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일반예비비 경우에는 전체 예산 규모의 1% 이내이기 때문에 이제,
윤효화 위원   그래서 0.05%도,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그런데 저희가 실은 2회 추경 때 국·시비 보조금이 많이 늘어나면서 구비 부담금이 많이 늘면서 예비비를 좀 사용하게 됐습니다.
윤효화 위원   예비비를 이 정도 남겨놔도 괜찮아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윤효화 위원   우리가 예비비 남겨놨다가 쓰는 금액이 어떤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불요불급한 그런 사업들을 방침을 맡아서 사업을 집행하고 사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2억 정도 남겨놔도 괜찮겠어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지금 12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현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원래 예비비를 조금 넉넉하게 내놨다가 다 쓰고 조금 남겨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 아니에요, 원래?  쭉 1년 거를 했다가 하고 나서 예비비를 남겨서 넘길 때는 어느 정도의 저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염려하는 게 뭔지 아시죠?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그렇게 하면 재정 여건상 좋기는 하지만,
윤효화 위원   그렇죠, 많이 남겼다가 해야 되니까?  이번처럼 너무 많이 800억 이상 삭감됐을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좀, 51페이지 보면요.  실제 우리 소송비용 청구료 해 가지고 770만원 이번에 예산을 잡았는데 이거 어떤 부분에 대한 거죠?  중간 부분, 실장님, 51페이지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51쪽 어떤 부분이요?
윤효화 위원   51쪽 중간에 보면 기타수입 중에서 소송비용 청구료.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아, 소송비용이요?
윤효화 위원   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이거는 소송 진행 중일 때 저희가 승소를 하면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다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윤효화 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 때 이거를 다시 해야 될 만큼,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아니요, 그게 아니라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판결이 날 때까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는데 저희가 최근에 판결이 나서 승소한 건, 그래서 상대방이 우리한테 소송비용을 세입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윤효화 위원   나갈 돈이 아니고 받은 돈이라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받는 돈입니다.
윤효화 위원   예산을 이렇게 세우셔 가지고 저는 급하게 12월 안에 나가야 될 비용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승소를 해서 받은 돈이네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380페이지 한번 보면 예산액이 나오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인구 대비로 보면 예산을 좀 방만하게 쓰는 데가 있고 너무 안 쓰는 데가 있어요, 또.  지금 신흥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1만 4000명인데 예산 4억 5200이에요.  개항동 같은 경우 인구 6900명인데 예산 거기도 더 써요, 4억 7800 써요.  그리고 용유 같은 데 인구 3650명인데 거기도 4억 8500을 쓰는데 신흥동은 어떠냐, 신흥동은 인구가 1만 4000명이나 돼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4억 5200밖에 안 써요.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실래요?  적게 쓰는 데하고 많이 쓰는 데하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제가 보기에 동 행정복지센터의 인구는 기본적으로 기본경비가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데 거기 시설비라든가 아니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여기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사 관리하는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차이 나고 나머지는 인건비 부분하고 업무추진비라든가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주민 인구수랑 반드시 비례하는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정동준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차이 나도 너무 많이 차이 나니까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신흥동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여기 한번 보면, 이해하지를 못하겠어.  390, 아니, 409페이지 한번 볼게요.  개항동 같은 경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운영 제경비라고 그래 가지고 다른 데서는 쓰지 않는 거를 지금 시설유지비부터 많이 쓰고 있어요, 개항동에서.  개항동이 합동된 지가, 그래도 송월동하고 북성동하고 합동된 지가 꽤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시설비, 옮기면서 시설비는 많이 썼거든요, 그때.
○개항동장 이무섭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동준 위원   네.
○개항동장 이무섭   개항동장 이무섭입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가 송월동하고 북성동이 합쳐지면서 송월동으로 사용하던, 지금 현재 명칭 어울터가 주민자치센터로 운영되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 개항동사무소 2층에 주민자치센터가 또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개소에서 운영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송월동 같은 경우는 지하라든가 그런 쪽에 새로 강의를 할 수ㅎ 있는 곳을 다시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예산이 좀 더 많이 편성된 것 같고요.  여기 100만원 증액시킨 사유는 올 초에 주민자치회 사무실이 개소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전까지 들어가지 않았던 컴퓨터 사용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금액이 고정적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11월 현재 잔액이 14만 8000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긴급하게 100만원이라도 일단은 편성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울터 지하에 새로 자치센터 공간을 확보하면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사물놀이가 주변에 주택이 많기 때문에 사실 저녁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끄럽기 때문에 지금 개항동에 있는 자치센터로 옮겨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바닥에 앉아서 사물놀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제경비가 좀 늘어나는 관계로 해서 늘어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개항동 같은 경우는 타 동에 비해서 주민자치센터가 두 군데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운영비가 좀 더 많이 잡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동장님.  지금 개항동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건립하잖아요, 그렇죠?
○개항동장 이무섭   네.
정동준 위원   이제 곧 건립이 되는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들이 주민공간으로 돌려달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개항동장 이무섭   네, 들은 바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그게 되면 또 그거를 주민들이 사용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구 자산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개항동 주민자치센터를 다시 짓는데 그 예산에 필요한 돈을 구에서 마련해서 쓸 예산인지,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한 관계에 계시니까 대충 아실 것 같은데 한번 말씀을 해 보시죠.
○개항동장 이무섭   제 의견은 사실, 그 결정은 동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총무과에서 결정할 사항인데요.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새로운 청사를 26년까지 아마 새로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짓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은 현행 가지고 있는, 지금 주민자치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곳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아마 결정을 누군가는 해 줘야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래서 우리가 구 의원들이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주민들이 원한다 그래서 예산은 없는데 그걸 또 주민들의 품으로 돌려 달라 그러면 집행부에서 결정하기가 아주 나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의원 제 개인적인 의견은 반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걸 알아들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새로 지으려면 예산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도 주민의 품으로 돌려 달라, 개항동 주민한테 돌려달라고 그러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돈도 못 쓴단 말이에요, 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참고하셔서 기획실이나 총무과에서 잘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항동장 이무섭   저도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과 동별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각 동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실 
○감사실장 박미옥   감사실장 박미옥입니다.  감사실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실장님, 청렴콘서트를 꼭 이렇게 개최를 해야 되는 건가요?
○감사실장 박미옥   네, 저희 직원들의 청렴이미지 부여 차원에서 실시했습니다.
한창한 위원   저는 꼭 안 해도 되는 거면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런데 이런 교육들이 매년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감사실장 박미옥   네.
한창한 위원   그거는 의무적인 거죠?
○감사실장 박미옥   이게 또 기관 청렴도 평가에 반영되는 부분이라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체육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홍보체육실장 이재성입니다.  2023년도 홍보체육실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지금 방금 설명한 명시이월 사업 중에서 우리 송산배수지는 기획실장님이 여러 번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운북동752-61, 고염나무골 생활체육시설 확충 4억 3700만원 중에서 특별교부금 4억 해서 구비 3700만원 해서 조명시설, 여기 사업설명 먼저 해 주세요.  그다음에 제가 질문을 할게요.  거기가 조명시설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아니요, 토목공사도 같이 진행되고 있고요.
윤효화 위원   토목공사도 같이 하는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윤효화 위원   거기가 지금 마주 보고, 구립해송노인요양원 바로 옆 오른쪽 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바로 옆에 맞습니다.
윤효화 위원   부지가 넓지 않던데?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그게 지금 이용률이 적었던 체육시설이라서 되게 망가졌었고요.
윤효화 위원   맞아요.  그리고 또 외졌어요, 거기가, 은근.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그런데 지금 족구하고 테니스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윤효화 위원   족구장 할 거예요, 여기에다가?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거기 다목적구장입니다.  테니스장하고 족구랑 겸용하려고 합니다.
윤효화 위원   테니스하고 족구하고,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구장으로 지금,
윤효화 위원   그런데 실장님, 그 위치에 테니스하고 족구가 들어오는 게 맞아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이용자들이 그쪽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걸 원했어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그래 가지고 저희가 2년 전부터 고민을 하다가 테니스 같은 경우는 송산배수지에 9면이 생기기 때문에 그쪽을 다른 체육시설로 이용했으면 했는데,
윤효화 위원   거기 때문에 여파가 크네요.  다 그냥 거기서 밀리다 보면 다 이렇게, 제가 볼 때 여기는 테니스하고 족구보다는 조금 더 주민들이 편하게, 이거는 딱, 족구나 테니스는 하는 사람만 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또 그쪽에서 밀려서 왔다니 이해는 되네요.  그리고 아무튼 테니스하고 족구 해 놓고 나서 우리가 먼저 갔던 공원에 그냥 하나도 사용도 안 해 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게, 아무튼 어차피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이용자들이 많이 갈 수 있게끔 주변 정리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우리 세입예산서에 보면 1회 인천광역시 바둑협회장 전국바둑대회를 좌우간 중구에서 한다는 거죠?  전액 시비로 5000만원을 예산 편성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도,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전액 시비입니다, 이거는.
윤효화 위원   전액 시비예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전액 시비고요.  지난 10월에 개최했던 건데, 성립전예산으로.
윤효화 위원   그거를 또 5000만원씩 시에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이미 돈은 내려왔고요.
윤효화 위원   내려왔어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그런데 예산을 지금 안 했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이번에 편성하는 겁니다.
윤효화 위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올해 같은 경우만 저희가 시비로 보조를 받았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구비로 3000 정도, 지난 본예산 때 설명드렸던 사항이고요.
윤효화 위원   제가 먼젓번에 조례 발의한 거 아시잖아요.  바둑, 미술, 체스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바둑은 활성화되는 게 눈에 확 보여요.  너무 좋은 현상이고요.  그러면 미술하고 체스도 좀 신경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세 가지를 분명히, 조례에 세 가지를 딱 넣은 이유가 세 가지를 다 원했거든요, 구민들이.   특히 영종 분들이 체스를 정말 많이, 서울 쪽에서는 대유행이고 이런데 체스학원조차 하나 없어 가지고 체스를 아이 가르칠 수가 없다고, 인터넷 보고 아이가 혼자 한다고 제가 그 말을 듣고, 바둑도 마찬가지고 미술도 마찬가지예요.  고액 주고 하는 아이들 외에는, 학원 다니는 외에는 미술을 접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1년에 한 번 미술대회 이거는 이미 과외받고 있는 아이들이 하고 있고, 우리 바둑만 너무 신경 써주시는 거 아니에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일단 종목별 협회에 저희가 지금 아마 미술 쪽은 문화관광 쪽에서 담당하거나 평생교육이나 해야 될 것 같고요.  체스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할지.  그래 가지고,
윤효화 위원   내년에는 체스나 미술 쪽에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1년 내내 지켜보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일단 체스 쪽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바둑협회장배건 뭐든 시비 가지고 와서 중구에서 자꾸 이렇게 활성화되는 게 제가 조례 했던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칭찬해 드려요.  그래도 다른 것도 신경 써주세요, 실장님.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존경하는 윤효화 위원님께서 지원 조례를 만들어 주셔 가지고 바둑이 활성화가 많이 됐어요, 중구에서.  그래서 중구에서 1200을 내려줘서, 그리고 시비에서 다른 시 의원님이 5000만원을 내려줘서 1박 2일로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대회 때 한 2000명이 넘게 왔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1박 2일 동안 펜션도 잡고 호텔도 잡고 해서, 호텔도 한 60객실 정도 잡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1박 2일 행사라 되게 많이 왔었고 그래서 인천바둑협회에서 올해만 대회를 거기에서, 인천시장배도 전국 최초로 이렇게 영종도에서 개최를 또 해 줬어요, 바둑에 대한 중구에서 지원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인천시장배 할 때도 많이들 “왜 영종도에서 갑자기 하는 거야?”  이렇게 반응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바둑협회가 굉장히 곤란스러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선학체육관에서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 인천시장배에서도 한 1700명 정도가 영종도를 방문해서 활성화를 많이 시켰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구에서 지원하고, 생색을 많이 내고 저희 영종도가 좀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인천에서 12월 16일 날 영종도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어린이 대회를 한번 개최해 준다고 그래서 이번에도 한 5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구 예산 안 들이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한다는 그런 좋은 소식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얼마 안 들이고 생색을 많이 낸 것 같아서 기분이 저는 좋은 것 같고 앞으로도 우리가 얼마 들이지 않고 홍보체육실에서도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사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체스대회도 한번 전국대회를 열어주시면 또 많은 관광객도 오실 것이고, 통행료도 많이 내려갔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러한 대회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 이번에 어떤 말까지 나왔냐면 “영종에서 하니까 우리는 패싱을 하겠다.”  “영종에서 하니까 안 나가겠다.”  이러한 되게 안 좋은 얘기까지 많이 들었어요.  왜 인천시장배 같은 것을 여기에서 하냐 그래서 바둑협회에서도 엄청 곤혹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실장님께 제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난주에 했었던, 제주도에서 제주도지사배가 하나 열렸는데 다른 체육회의 많은 종목에서도 보면 전국대회 개최를 하고 싶지만 자부담 때문에 개최를 못 해요.  자부담 비율이 있잖아요.  전국대회 비율이 한 30% 정도 되나요?  그러면 1억에서 30%면 3000만원을 본인 돈, 참가비하고 다른 포함 금액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너무 비율이 부담스러워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주도 같은 경우 지난주에 했을 때는 15%를 구에서 지원받는 금액에서, 제주도에서 지원받는 금액에서 상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에서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좀 알아봐 주시면……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일단 지금 저희가 보조금에 관련된 규정에 시상금을 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 건 없을 겁니다.  다만, 지금 예산을 운용할 때 특정 대회라든가 시상금은 거의 적용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 행사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그 비용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또 만약에 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행사에 부상금을 줘야 되는 통일성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준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대회의 시상금이 따로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은 없고요.  인천시에서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련 규정을 찾아봤는데 서울시 보조금 운영지침에는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 보조금 운영지침에는 시상금의 경우는 제한적으로 운영하라는 기준이 나와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각각의 행사마다 시상금을 실물로 주는 수상금의 경우는 제한을 하는 걸로 기준을 잡고 있어서 그게 법이나 규정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운영상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창한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서 했던 사례들이 어떤 사례들인가,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운영상의 문제를 풀어준 거라고 보는데, 저희가 만약에 특정 행사에 시상금을 풀어줬다 그러면 축구대회도 시상금을 줘야 되고요.  그다음 농구대회도 시상금을 줘야 되고 그러면 보조금이 비율도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직접 수혜되는 비용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이 그 행사에 타당한 것인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한창한 위원   그래서 모든 경기가 이렇게 자기가 뛰어서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기면 좀 더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선수들이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제주도에서도 했는데 저희 중구에서 못 할 건 없잖아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못 할 건 없지만 특정 행사에만 주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한창한 위원   그래서 다른 것도 개방해서 하는 것도 한번, 지금 이러한 사례들은 없었지만, 우리 구에서는.  그래도 한 번쯤은,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네, 한번 생각해 주셔서.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거 지금 바둑대회 관련해 가지고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만을 대상으로, 중구에 있는 구민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구비를 써도 크게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하는데 전국으로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좀 이게 구비로 쓰는 게 맞는가라는 그런 의문점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축구나 족구나 테니스나 파크골프 같은 게 협회장배라든가 이런 대회를 사실은 많이 해요.  그런 타 종목들은 협회장배, 그러니까 구청장배를 할 때는 구비를 받고 협회장배를 할 때는 보통 자기네 회원이 낸 돈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다 알아요.  그래 가지고 이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이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다른 단체에서 협회장배나 이런 걸 한다고 그럴 때 다 신청하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파크골프 같은 경우도 거의 분기별로 파크골프장, 골프회장배 체육대회 같은 것을 해요, 파크골프 대회를.  그런데 현재까지는 자비로 하고 있거든요, 회원들이 2만원씩 내 가지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검토했던 부분인데 우리 구 예산 형편상 전체 반영은 못 하고요.  일부만 반영해 가지고 일부 종목은 아마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넉넉한 예산은 아닐 거고요.
○위원장 김광호   그런데 그거는 제 생각에는 거기 협회장배를 하겠다는 데는 다 해 주는 게 맞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예를 들면 100%를 다 지원을 못 해 주니까 퍼센티지를 형평성 있게 2∼30%씩만 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형평성을 맞추는 게 맞지, 예를 들어서 한 열 군데가 해 달라 그러는데 한 70%씩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열 군데 중에 다섯 군데밖에 못 해 준다고 그래서 다섯 군데만 70%를 해 주고 나머지는 지원을 안 해 준다 그러면 거기에서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문제제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형평성 있게, 예를 들어서 70%를 못 해 주고 우리가 확보한 예산이 한 50%를 해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협회장배 열 군데를 다 50%씩 지원해 주는 게 맞겠다는 생각인 거거든요.  그 부분도 아무튼 그렇게 고민을 해 주세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만약에 그거를 못 받은 단체에서 그거를 수용하고서는 그렇게 저기를 하겠냐고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혹시 더, 한창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저는 김광호 위원장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고 바둑대회라고 이번에 했지만 이번에 2000명이 넘는 인원이 온 걸 보면 다른 파크골프배를 해도 저는 그 정도 인원이, 더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얼마 내지 않는 금액에서 우리가 생색은 엄청 낼 수 있고 지역 활성화가 엄청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하니까, 저는 그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저희랑 많이 상의하셔 가지고 부족하지 않게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부탁드릴게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창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총무과장 김동철   총무과장 김동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우리가 그래서 구내식당 제2청사 이번에 3500만원하고 176만원 하면 이번 연도까지는 되잖아요?  우리가 1년 동안 총 얼마 들어간 거죠, 운영비가?
○총무과장 김동철   운영비 총액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세입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달에 900에서 1000만원 정도 세입이 들어오고요.  추가로 판매대금하고 인건비 추가로 들어가는 것하고 재료비하고 그 금액 안에서 부족한 부분만 저희가 실제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게 됩니다.
윤효화 위원   그게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한 1억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동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들어가는 건데 제가 본예산 금액을 기억을 못 해서,
윤효화 위원   알려주세요.  저도 그게 한 1억 얼마로 기억이 나는데 한 150명 정도 하루 이용해요?
○총무과장 김동철   네, 150명 내외로 계속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반응이 좋죠?
○총무과장 김동철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우리가 그 티켓이 하나당 얼마였어요, 그때?
○총무과장 김동철   5000원입니다.
윤효화 위원   5000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시작했는데 잘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직원들도 그렇고 가끔 가서 먹는 주민들도 깨끗하고 반찬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현상이죠.  그다음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57페이지, 영종·용유 근무 직원 관사 운영 전세보증금 그래서 3억을 책정 안 하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제?
○총무과장 김동철   저희가 사실 예산을 반영할 때는 그래도 인스파이어월드나 리조트 같은 경우에 활성화, 그 예측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는 예측을 못 했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항이 활성화되면서 아무래도 영종에 거주 인력들이 늘어나면서 전세 가격이나 이런 게 대부분 올라 있고 그다음에 원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알아봤는데 선순위 채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래 전세를 하게 되면 후순위 채권으로 되는데 나중에 회수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판단하면서 부득이하게 이 사업은 어렵겠다고 판단해서 삭감을 했고요.  영종·용유 그쪽에 거주하는 직원들이나 그쪽에 출퇴근하는 직원들은 다른 방안을, 다른 구에서 시행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다른 구에서 하는 어떤 거요?
○총무과장 김동철   그러니까 서울 같은 데 일부에서 전세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윤효화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 미단시티에 누구나임대아파트가 있는데요.  그 임대아파트가 1096세대이고 분리형까지 하면 한 1300세대가 넘어가는데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방 2개에 거실 하나짜리가 있고, 방 하나, 거실짜리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서 일반 세입자가 하는 게 아니고 일반 보증보험이 다 돼요.  되는데 방 하나, 거실이 10평이 된다고요.  그런 것들을 임대법인에서 임대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올 11월 말은 안 될 것 같아요.  1월 20일부터 거기가 입주가 되는데 그런 거 조인해서 하시면 중간에 부동산이 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비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임대보증보험 증권이 발행되는 데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해도 하나도 위험성이 없어요.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이거 보니까 거기는 보증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여도 돼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방 하나짜리 같은 경우는 보증금 3000만원짜리도 있어요, 전세가.
○총무과장 김동철   그런데 미단시티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거기서 출퇴근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로는, 
윤효화 위원   거기에서 15분밖에 더 돼요?  제가 거기에서 제2청 가는 거 딱 12분밖에 안 걸려요, 걸어서는 못 가지만.
○총무과장 김동철   그런 것들도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감안해야지 그거를 꼭 하늘도시에서만 얻으려고 그러면, 하늘도시는 얼마나 비싼데, 원룸 하나도 60만원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직원들이 조금만 희생을 해 준다면 거기가 새로 생긴 아파트고 방 하나에 거실인데 10평이 넘어가기 때문에 혼자서 충분히 생활하시고, 두세 명이 합방하면 방 2개, 거실은 28평이나 돼요.  그러면 내가 볼 때 3∼4명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너무 딱 이거를 전세보증금 우리가 삭감이야, 이거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런 쪽도 알아보세요.  그거는 개인 대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을 끼는 것도 아니에요.  임대법인에서 바로 하는 거야.  임대보험증권도 발행이 가능해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책임질 일이 없어요.  알아보세요. 
○총무과장 김동철   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문화관광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그래도 과장님 오시자마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역사문화해설사 활동비 있잖아요.  조금 줄었는데 이분들은 내년에도 좀 더 챙겨주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한 달 내내 가서 봉사해도 50도 안 된다, 이거는 아시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도 100만원 이하짜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래도 긍지를 가지고 봉사하시는 건데 한 달에 정말 저는 최소한 80은 돼야 된다고 봐요, 한 사람이.  그래야 가서 봉사해도 밥값이라도 나오고 교통비라도 나오는 거지 50도 안 되는, 그러니까 자꾸만 1년에 서너 명씩 그만두고 또 뽑고, 또 교육시키고, 그리고 또 몇천 들고 그 돈이면, 과장님 제가 처음 말씀드려서, 역사문화해설사는 우리 중구가 장점이잖아요, 문화유산이.  그것 좀 잘 활용할 수 있게, 예전에는 자장면박물관도 이분들이 가서 근무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시에서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시 문화해설사들이 그거를 해.  그러니까 우리 있는 중구 역사문화해설사들은 다 바깥으로만 돌아야 되고 제일 좋은 곳 그런 데는 다 인천시 역사문화해설사가 가있고 이래요.  사실은 이분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왜 저렇게 좋은 자리 가서 하루 종일 따뜻한 데서 근무하는 건 다 시 해설사들이 와서 하고 있고, 그분들이 그래도 반반 하자고 하든가.  처음에 제가 이거 문화해설사 봉사할 때는 저도 거기 가서 근무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너무 바쁜 거에 비해서 진짜 한 달에 10만원도 이게, 교통비도 안 나오는 거야.  저도 그래서 하다가 못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지금 여기에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 억지로 뽑아놔서 일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욕심은 한 달에 80만원만 자기가 됐으면 좋겠대요.  그러면 다른 데 가서 다른 거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런 거 생각 좀 많이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인천상륙작전 월미문화 축제에 시비가 그래도 한 1억 2800 정도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 28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비가 5000만원이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 행사가 굉장히 뜻깊은 행사인 건 맞지만 이렇게 구비를 5000만원씩 들일, 이거 시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행사로 크게 할 거면 시에서 다 내려줘야죠.  그걸 왜 구비로 5000이나 내라 그래요.  이거 5000을 내다 보니 저희가 정말 해야 될 거, 제물포구락부 지붕 보수공사 그것 2000만원 다 삭감됐고 영종진 추모제 600인데 그것도 다 삭감됐고 제물포 선교문화축제 1500인데 그것도 삭감됐고 북성포구 1960만원인데 그것도 다 삭감됐어요.  이거 3개 삭감하고 이거 1억 2800 내려주면 뭐하냐고요.  그렇잖아요.  과장님이 일을 덜 하시거나 관심이 없으시거나 고민을 안 하시거나 이러면 제가 더 과격하게 얘기하겠지만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걸 알고,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도 무슨 말을 하면 답이 금방금방 올 정도로 고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은 안타까워요, 과장님.  과장님한테 뭐라 그럴 건 아니잖아, 과장님이 편성한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상륙작전 이거 하나 1억 7800 주고 다른 건 다 삭감이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런 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건 삭감하면 안 되지.  감리서 터 휴게쉼터 조성 1억은 이건 어차피 해야 되잖아.  말도 하기 싫어.  이건 해야 돼.  1억을 들여서라도 해야 돼.  그리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다른 것들 이런 건 안 돼요.  북성포구 축제 왜 없애고, 제물포 선교문화축제 왜 없애고, 영종진 추모제 그거 달랑 600인데 그것도 삭감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안 돼.  어떻게 해 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세 가지는 행사주관 측에서 취소요청이 들어와서,
윤효화 위원   안 하겠대요, 이분들이 이제?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아니요, 올해 같은 경우에 단체별로 사정이 있어 가지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윤효화 위원   3개가 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그래서 저희한테,
윤효화 위원   우리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취소요청을 해 가지고 그래서 삭감을 하는 사항이고요.  영종진은 공모 지원을 했다가 됐는데 지원 철회를 해 가지고 행사를 안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 선교문화축제하고 북성포구는 주관 측에서 이제 올해 못 하게 됐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조금씩 주니까 이분들이 자기네 돈 들여서 맨날 하다가 이제는 실망하신 거지.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실제로 주최 측에서 못 하는 부분 때문에 삭감이 되는 거고요.  향후에 진행하면서,
윤효화 위원   그러면 과장님 주최 측에서 계속 이거 너무 금액이 적은 것 때문에 본인들이 요구받고 “우리가 두 배, 세 배 보탰어요”  이런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저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런 게 섭섭했었다면 쭉 얘기를 들어보시고, 저는 이런 것도 다 그냥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좀 고민을 해 봐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그리고 9.15 인천상륙작전 관련해서는 저희도 내년에 시비 부분을 더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컨트롤하겠습니다.  그래서 받아올 수 있으면 받아오는 만큼 구비가 줄여지는 거니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 부분을 다 얘기하세요.  우리 축제도 많고 뭐도 많은데 여기에다만 5000씩 우리가 보태야 되는 거니까 그래요.  나는 그거 안 보태고 그냥 1억 2800만 가지고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분들이 원하는 게 그래도 많이 보조를 해 주는 거니까 고민을 해 봐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작년에 9.15 하면서 구민들이 가요무대인가 해 가지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해도 저희하고 소통을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참여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그런 행사가 있게 되면 저희가 미리미리 같이 홍보해서,
윤효화 위원   어차피 하는 행사면 우리들 다 동원해서, 그게 맞아요.  활성화되는 게 맞고, 과장님 말씀이 맞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영종국제도시 맥주 축제 이거 시비로 2000만원 해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아니, 이거 지난번에 성립전예산으로 영종에서 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사실은,
윤효화 위원   계속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사실 EDM(Electronic Dance Music) 관련해서, 
윤효화 위원   아니죠?  한 번으로 끝난 거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끝난 겁니다. 
윤효화 위원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윤효화 위원이 계속 9.15 인천상륙작전 월미문화예술축제를 말씀하시는데 이게 본래 시에서 하던 행사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정동준 위원   우리 구하고 상관없이 시에서 했단 말이에요, 전에.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작년에 예산을 유정복 시장이 이십몇 억을 따왔다고 큰소리 뻥뻥 쳤는데 왜 우리한테 5000만원을 매칭해서 이렇게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의원들이 그 행사에 한번 초대받고 가는 것도 아니고 돈만 내라, 요새는 생색내기 사업에 맨 이렇게 돈만 갖다 내고 이런 식의 행정을 인천시에서 펴고 있어요.  이거 강력하게 항의하세요.  이게 뭐예요?  르네상스사업도 축제한다 그래 가지고 우리더러 1억 내라 그러고 자기네 1억 내고, 생색은 인천시에서 다 내고 우리 구에는 아무것도 돌아오는 혜택도 없고.  예산 25억 받았으면 그거 가지고 실컷 쓰고도 남지 왜 1억 이거밖에 안 내려주면서 예산 25억 받은 건 맨날 큰소리치고 자랑하고 그러면서, 이런 거 항의하세요, 이거 의원들이 이해 못 하겠다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러니까 시에서,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중구가 참여하게 된 이유는 인천상륙작전 자체가 월미도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중구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를 내려주는 건데,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시라 그래요, 인천상륙작전.  월미도에서 하는 거 장소 빌려줄 테니까 하라고 그래요.  우리 구 의원들 한 번 초대를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 부분은 제가 같이 협의를 하겠,
정동준 위원   이걸 왜 우리한테 예산을 떠넘겨서 예산 많이 따왔다고 자랑할 때는 언제고 이런 거 돈 5000만원 자기네가 낼 수도 있잖아요, 예산 25억이나 따왔으니까.  상륙작전 예산 25억 따왔으면 자기네가 다 부담하고 하든가, 쪼잔하게 이렇게 5000만원씩 퍼안기고 그래서 우리 행사할 거 못 하고, 우리 예산 없어 가지고 삭감해야 되고 이런 식의 행정을 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전체적인 행사 차원에서 지난번에 퍼레이드도 했지만 사실 주민들도 즐거워했습니다.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대신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비 부분을 더 많이 확보하게끔 그 부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다 보고 있다고 인천시 집행부에다가 얘기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래야지, 이게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 부분은 저희도 강력하게 해서 내년에 사업할 때는,
정동준 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해서 떠넘기기 식으로 하면 이런 거 통과 못 시킨다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거에 충분히 공감하는 바고요.  그런데 2025년에 인천상륙작전 행사가 해외에 노르망디상륙작전만큼 국가적 행사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하고 큰 예산을 들여서라도 저는 이게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행사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위원님들 말씀처럼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넣는다고 해서 우리 구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한다거나 우리 구민들의 만족감을 늘린다는 방향성이 안 보이면 이거는 저희 예산이 들어가는 거에 대한 뜻을 이룰 수 없는 것 같고, 아까 답변해 주신 것처럼 시의 예산을 더 받아오겠다라는 방향보다 우리가 5000만원의 예산을 내는 만큼 구민분들이 더 만족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잡겠다고 답변해 주시는 게 저는 더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행사를 더 성공적으로 하면서도 구민들의 만족감을 이룰 수 있도록 방향 설정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16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행사 취소된 사유가 본인들 의사가 컸었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이종호 위원   어떤 이유로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취소 공문이 왔습니다, 취소하겠다고.
이종호 위원   본인들이?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그러니까 기관에서,
이종호 위원   본인들이 취소하는 거를 저희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안 하겠다는데.
정동준 위원   자부담을 너무 세게 잡아서 그래요.  자부담을 너무 세게 하고 그거를 너무 심각하게 계속 우리 구에서 추궁을 하니까 예산 이거 가지고 행사도 못 하지만 자부담까지 겹치니까 그것도 그렇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시기도 좀 안 맞은 게 있어서요.
정동준 위원   (청취불능)
○위원장 김광호   잠깐만요.  지금 이종호 위원 발언 중이니까 나중에 발언권 받아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어쨌든 간에 행사가 잡혀있는 부분에 대해서 취소가 됐다, 또 본인들이 취소했다 그러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타당한 근거 없이 취소했으면 다음번에 주지 마시고요.  그래도 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잘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인천상륙작전 얘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노르망디상륙작전이 있었어요.  이 노르망디상륙작전이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전쟁사에 길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승전보를 알렸던 그런 작전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우리 인천상륙작전도 5000분의 1의 승률이 확률이 없는 정말 극적인 그런 인천상륙작전이었다고 다 그렇게 알고들 있잖아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우리 중구 축제를, 인천상륙작전을 세계적인 노르망디작전 못지않게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올해 시작했던 거 아닙니까.  내년도부터는 더 외국의 어떤 사람들도, 이번에 대통령도 오셨고 또 외국에 있는 국빈이나 이런 분들 계속 앞으로 확대해서 초청해서 더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우리 중구가 앞으로 활성화가 된다고 그러면 혜택을 누가 받겠어요?  저희 중구가 받는 거 아니에요.  존경하는 손은비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돈이 지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구 구비가 들어갔는데 지역주민들의 홍보, 참여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1억 얼마 하던 거를 시에서 이십몇 억 내려줬으면 얼마나 큰,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서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5000만원 이거는 그 돈에 비하면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저는 큰돈이라고 생각은 안 됩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서 좀 더 주민들이 참여하고 홍보되고 이런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켜달라,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이종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재무과장 문경환   재무과장 문경환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169페이지 중간쯤에 보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이라고 있거든요.  이건 뭐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문경환   저희가 공공청사나 이런 시설물을 지을 때 거기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명예감독관 형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공공청사 공사할 때?
○재무과장 문경환   네.
이종호 위원   올해 한 적이 있어요?
○재무과장 문경환   올해 한 적이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한 적이 없어요?
○재무과장 문경환   네.
이종호 위원   100만원은 지출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도 없으면 다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무과장 문경환   같은 과목 내에 다른 예산이 있어서요.  다른 게 있다 보니까 이 부분만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왜,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 같은데 신청한 사람이 없어요?
○재무과장 문경환   예를 들어서 율목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 그 주변에 주변 민원인들이 야기됐을 경우에 통장님이나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명예감독관을 지정해서 그분들이 감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재무과장 문경환   민원인들하고의 마찰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에 특별하게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안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 하다 보니까 매년 편성을 해 놨다가,
이종호 위원   율목커뮤니티 같은 경우 전혀 마찰이 없었던 건 아닌데.
○재무과장 문경환   마찰이 없지는 않았지만 극소수에 있다 보니까 이런 거에,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주로 민원을 상대하시는 거예요?
○재무과장 문경환   그것도 있고요, 감독도 있고요.
이종호 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활성화를 시켜서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정말 거기 나온 사람들이 잘 공사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있는 걸 굳이 안 할 이유는 없다.  내년부터 검토 좀 한번 해 보세요.
○재무과장 문경환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교육비는 전액 삭감됐어요?
○재무과장 문경환   네.
이종호 위원   이건 교육할 필요성이 없어서 삭감시킨 건가요?
○재무과장 문경환   교육하시는 분들이 공인회계사나 이런 분들이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더 업무에 많은 것들을 알다 보니까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다 보니까 삭감하게 된 거고요.  차후에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일반 위원님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분들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결산검사 위원들은 전부 공인회계사 쓰지 않나요?
○재무과장 문경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 보니까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주민참여감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지도 괜찮고 지역주민들 활용할 수도 있고 참여도 시킬 수가 있고, 지역을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니까 이분들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으로 접근해 주세요.
○재무과장 문경환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 심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4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정회)

(16시 13분 속개)

○위원장 김광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기 송부해 주신 예산안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후 부서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고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무1과 
○위원장 김광호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세무1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 
○위원장 김광호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민원지적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77페이지에 보면 웨어러블캠이라고 해서 목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촬영하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5100만원, 300만원이 더 경정이 됐어요.  이거 몇 개 하는 거예요?  이게 몇 개 가격이죠?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이번에 내년도 영종1동 분동에 따라서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 5대 세웠습니다, 추가로.
윤효화 위원   이게 5개가 지금 5100만원이에요?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아니요, 기존에 다 했고요.  내년에 영종2동 분동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거 5대 추가로 세운 겁니다.
윤효화 위원   아, 그래서.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네, 300만원 추가로 세운 겁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그런데 이거 촬영장비 이렇게 하기 전에 분명히 민원인들한테 이거 고지할 거죠?
○민원지적과장 류인철   네, 고지하고서.
윤효화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조금 다른 데서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 경제산업과 
○위원장 김광호   다음은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소관 부서장인 경제산업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행정복지국장이 대신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이번에 관내 사회적기업 인더로컬협동조합 500만원을 이월했어요.  그러면 250만원 곱하기 4회였는데 그러면 2명밖에 이번에 안 되고 500만원 이하라는 건가요?  담당 팀장님이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몇 페이지, 인센티브요?
윤효화 위원   명시이월하는 건에 대해서.  명시이월 우리가 이번에 한 500만원 하는데 제가 그 금액은 적은데 왜 여쭤보냐면 인더로컬협동조합 해 가지고 250만원씩 4회를 잡았는데 그러면 2회밖에 못 했다는 건지,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그 사업이 올해 종료돼서 종료된 후에 인센티브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윤효화 위원   2명밖에 없었어요?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1000만원 지원하는 건 맞습니다.
윤효화 위원   1000만원 지원은 다 됐어요?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아니요, 이제 올해 할 거죠, 내년에.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2명은 했고, 그러면 2회는 했고 2회는 못 했다는 거잖아요?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아니요, 이월해서 같이 내년에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윤효화 위원   같이, 그러니까 인원수가 없었던 건 아니고?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네.
윤효화 위원   이게 사업이 좋은 사업인데 이거를 그냥 다 개수를 채우지 못해서 이월했나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국장님, 181페이지요.  중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에 보면 그 밑에 문화동 리모델링공사 있잖아요.  문화동이 전통시장이에요?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아니요, 신포청년몰에 문화동 있잖아요.  거기 화장실을 당초에 하려고 했는데,
정동준 위원   전통시장 예산하고는 상관없잖아요?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그 과목에 들어가 있는, 상점가이기 때문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이기 때문에,
정동준 위원   아닌 것 같은데,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그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문화동 맞습니다, 청년몰에 있는 그 문화동.
정동준 위원   문화동 알아요.  사진관 있고 그러던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네, 그래서 저희가 정화조를, 그러니까 당초에 화장실을 하려고 했는데 정화조 설치가 어려웠습니다.  내부에 하기도 어렵고 외부에 도로점용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화장실은 못 하는 걸로,
정동준 위원   알겠는데 이게 과연 전통시장 예산으로 이게 맞나 이 말이지.
○상권활성화담당 김숙희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권활성화팀 김숙희입니다.  여기 과목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구조물 정비여서 거기가 개항누리길 상점가도 있고 해서 그 예산과목으로 애초에 세웠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편성된 사항이 맞습니다.
정동준 위원   실질적으로 좀 이상하긴 이상하죠?
○상권활성화담당 김숙희   상점가가 앞에 있어서요.
정동준 위원   개항, 저 상점 누리가이지 전통시장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이쪽으로 세워져서, 전통시장이라고 그러면 신포시장 그것만 놓고 전통시장이라고 그러지 여기를 전통시장이라고 그러지 않……  
○상권활성화담당 김숙희   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181페이지 가장 하단에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85%가 감액됐는데요.  착한임대인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왜 그렇게 줄었어요, 금액이?  뒤에 담당 팀장님 계시지 않나요?
○소상공인지원팀 직원 홍지효   안녕하세요, 소상공인지원팀 홍지효입니다.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세무과에서 재산세 감면받은 착한임대인 분들 위주로 지원을 받아서 현판을 제작해서 드렸던 사업이고요.  이 사업 자체가 코로나 방역조치가 끝나면서 2022년도에 더 이상 해당되시는 분들이 안 계셔서 올해 예산은 삭감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사업도 없을 예정입니다.
이종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8페이지 위에 보면 지방물가안정 관리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5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거는 어떤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지방물가안정 관리 관련해서 평가받아서 행안부에서 저희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이거는 매년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가 있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네.
○위원장 김광호   올해 처음 받은 건가요?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그 사항은……  
○소상공인지원팀직원 홍지효   소상공인지원팀 홍지효입니다.  올해 처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앞으로도 잘하셔 가지고 매년 이런 것 좀 받도록 그렇게 힘써주세요. 
○소상공인지원팀직원 홍지효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182페이지 위에 보면 소상공인연합회 인천광역시중구회 운영비 이것도 50%가 덜 쓰였어요.  이게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소상공인연합회 이렇게 계획돼서 거기에 지급하는 거 아닌가요?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그러기는 했는데요.  지금 소상공인 4기가 회장님이 바뀌셨잖아요?  그 사이에 운영이 좀 안 됐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중간에 운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네.
○위원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과 경제산업과 팀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위원장 김광호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191페이지 보면 자활근로(자체사업) 해 가지고 한 2억 3000인데 3600 삭감됐고, 2억 3400인데 192페이지 보면 자활근로(성립전예산) 국·시비 사업이 또 한 27억 있어요.  2억 1000, 이게 지금 2개 다른 점 설명 좀 해 주세요.  나머지 모자란 부분을 하신 거예요?  어떤 부분이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우선 자체사업은 저희 구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동에 가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복지도우미로 해서요.
윤효화 위원   아, 복지도우미 그 예산이에요, 이게?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그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자활근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역자활센터에서 근로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급여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저는 모자라는 부분인가 했거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95페이지 보면 난방비 그것도 ‘취약계층, 지방재원’ 해 가지고 차상위, 수급자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난방비 지급하던 게 있는데요.  시비가 거의 한 8000만원이 깎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 저희가 뭐 어떤 대책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이 부분은 일회성으로 나갔던 부분이고요.  연초에 지급은 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다 지급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그 당시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다 지급을 하고,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8000만원 삭제된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떤 데미지가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윤효화 위원   그래요?  그런 대신에 또 한 3억 2000이 냉난방비 해 가지고 이게 책정됐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이 부분도 여름에 전기료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있으면서 정부에서 일회성으로 지원을 해 줬던 부분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그거는 또 정책적인 부분이라 아직은,
윤효화 위원   이런 거는 좋은 거니까 관심 가지고 계셨다가 내년에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9페이지 보면 중간에 생계급여 해 가지고 성립전예산으로 15억 4500만원이, 20억 정도가, 20억이죠?  아, 200억, 15억 4500만원 정도가 성립전예산으로 들어온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위원장 김광호   지금 국고금이나 이런 것에서 제가 196페이지까지 이렇게 보면 많이, 기존 대비 국·시비 보조금에 대해서 사용 금액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했다는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제대로 집행해야 되는데 구민들이 복지혜택을 덜 받았다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혹시 남는 부분에 대해서 그 대상에서 예를 들면 홍보가 안 돼서 빠지거나 그런 거는 없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우선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대상자 가족이면 매월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간혹 예산 편성을 더 많이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제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그래서 그게 저희가 홍보나 이런 것들은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예산 자체가 좀 과다하게 내려오는 경향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래서 혹시 지금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국고보조금이나 국·시비 보조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홍보 부족으로 신청이 안 돼서 실제 뭐라 그럴까,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조사도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는 그걸 받아야 되는 대상이 되는데 몰라서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 
○위원장 김광호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노인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명시이월 부분을 보면 코로나 사망자 장례비용 지원이 한 8600 정도 명시이월됐는데 이거는 다 못 채운 거죠, 코로나가 끝나서?  그래서 명시이월해 가지고 다음번에 24년 예산에 같이 편성해 가지고 맞추려고 하는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윤효화 위원   이해했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04페이지 한번 보시면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냉방비 특별지원 성립전예산 60만원은 뭐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전기요금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전기료 인상분에 대해서,
윤효화 위원   아, 그래서 12월 말에 해야 되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성립전예산으로,
윤효화 위원   남겨놨다가 지금 하시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윤효화 위원   생뚱맞게 이거 60만원만 남아 있어서 뭔가 싶었거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199페이지요.  기초연금 지원 해 가지고 이거 저희가 이번에 한 30억이 늘었어요.  갑자기 기초연금 지원이 이렇게 30억 늘은, 이게 뭐 국·시비 사업이라도?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65세 이상 어르신이 증가한 부분도 있고요.
윤효화 위원   갑자기 이렇게 늘었어요, 저희 구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저희가 매월 추산을 하거든요?  12월까지 해서 약간 부족해서 좀 더 받은 겁니다.
윤효화 위원   자꾸 그냥 이렇게 기초연금 나갈 분들만 계속 유입되고, 계속 늘어나고 참 문제는 문제네요.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200페이지 한번 볼게요.  IoT 지능형 안심폰 대당 얼마씩 해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기계값은 어르신들이 쓰는 폰은 35만원씩 하고요.  생활지원사 분들이 쓰는 거는 기기값이 15만원입니다.
이종호 위원   달라요, 그게?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기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일반 핸드폰 같은 건가요, 그게?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거기에 센서가 작동해서 움직임이 없다든지 그다음에 화재라든지 감지되면 기능이 설정되어 있어서 어르신들 것은 조금 가격이 비쌉니다.
이종호 위원   거기에 센서가 되어 있어서?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이종호 위원   이거를 그러면 유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그거를 아마 전화기처럼 집에 가정에 세워놔서 이용하는 겁니다, 어르신께서.
이종호 위원   세워놓고?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그래서 움직임을 감지도 하고.
이종호 위원   아, 그러면 거기 주변에 방을 왔다갔다한다든지,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그렇죠, 움직임이 없으면 생활지원사가,
이종호 위원   자동으로 연결이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IoT 지능형 안심폰 지급받으신 분이 몇 분 정도가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저희가 올해 추가 한 100분을 더 해 가지고 현재 한 740명 되시는 분이 소지하고 있어요.
이종호 위원   740명이요?  그러면 그 대상자는요, 740명?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그거는 재가센터에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 맞춤돌봄 어르신 대상으로 해서 우선적으로 독거노인 위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독거노인, 더 되지 않을까요, 740명?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실제로는 저희가 한 1100명 정도 재가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IoT 핸드폰은, 안심폰은 해마다 100명씩 추가로 지원하고 또 오래된 건 교체도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1100명 다 해 줄 수도 있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내년에도 또 한 100명 추가 지급할 거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740개가 나갔고 100개 간다고 해도 840개면 1100이면 약 한 280개 정도가 부족하잖아요.  그분들은 혜택을 못 받고 있다는 거 아니야, 계산적으로.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그중에서도 좀 나이대가 70세 초반인 분들은 안심폰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우선 고령자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고령자 위주로?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이종호 위원   예산 때문에 혹시 그런 건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이거는 시비랑 저희 구비 매칭사업이라 시하고 계속 협의해서 해마다 이렇게 확보하고 있어요.
이종호 위원   좋은 사업이니까 이백몇 명 한다고 그래도 뭐 얼마나 들어가겠, 300대를 30만원씩 하면 1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그런데 사실 기기값도 기기값인데요.  통신비도 계속 부담을 저희가 지원해 줘서 기계값 플러스 통신비까지 하면,
이종호 위원   통신요금은 한 6800 정도가 되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어르신들은 그 정도고요.  생활지원사 분들은 3만 3000원.
이종호 위원   그 비용은 별도로 지급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199페이지 하단에 경로식당 및 재가노인 무료배달급식소 영양사 및 조리사 인력 지원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깎여버렸어요?  인원이 없어서 깎인 거예요, 인원이 줄어서 깎인 거예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깎은 거예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그게 아니라 저희가 조리사를 노인복지관에 채용을 계속하려고 공고하고 있는데요.  시비 보조되는 임금이 5시간이라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구비 추경 확보해 가지고 7시간 전일제로 채용하려고 계속 공고했는데 올해 아직 채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잔액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잔액분?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정동준 위원   우리가 자진해서 삭감한 건 아니네요, 이거는?  잔액분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김광호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4페이지 경로당 기능보강 그린리모델링 해 가지고 6억 2300만원 정도가 잡혔어요.  이거는 성립전예산이 아닌 거죠?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위원장 김광호   그러면 이거는 계획에 없던 게 갑자기 잡아 가지고 지금 이걸 하겠다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23년도 3월에요.  올 3월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3월에 공모를 해서 최종적으로 8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가 확보돼서 이번에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거는 잘하셨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7차 회의는 12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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