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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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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2년 2월 17일 (목) 11시

장소 : 3층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안
  8.  7. 개항희망문화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9.  8. 지역의 특수성과 투표가치 등가성에 부합하는 인천 중구의회 의원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
  10.  9. 인천 제2의료원 중구 유치 촉구 결의안
  11.  10.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12.  11.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 상정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유형숙 의원)
  3.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찬용 의원 등 7인 발의)
  4.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찬용 의원 등 7인 발의)
  5.  3. 인천광역시 중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찬용 의원 발의)
  6.  4.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박상길 의원 발의)
  7.  5.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6. 인천광역시 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9.  7. 개항희망문화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중구청장 제출)
  10.  8. 지역의 특수성과 투표가치 등가성에 부합하는 인천 중구의회 의원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최찬용 의원 등 7인 발의)
  11.  9. 인천 제2의료원 중구 유치 촉구 결의안(박상길 의원 등 7인 발의)
  12.  10.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유형숙 의원 발의)
  13.  11.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4.  12.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5.  ∘ 자구정리

(11시 개의)

○의장 최찬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선미   의회사무과장 김선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2022년 2월 8일 최찬용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지역의 특수성과 투표가치 등가성에 부합하는 인천 중구의회 의원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이 발의되었으며, 2022년 2월 11일 박상길 의원 등 7명으로부터 인천 제2의료원 중구 유치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입니다.  2022년 2월 16일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8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을, 1건의 의견제시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같은날 도시정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등 총 2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2022년 2월 11일 유형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1일 유형숙 의원이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발언자가 시책 등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5분으로 제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유형숙 의원) 
유형숙 의원   존경하는 최찬용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인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형숙 의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여파로 연일 확진자 수가 증가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보건행정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노력해 주신 것처럼 방역과 안전에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동인천역사가 오랫동안 방치되고 관리가 미흡하여 야기되고 있는 안전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역사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동인천역사 건물은 1908년부터 역사로 이용되었고, 1989년에는 인천백화점이 입점하여 1990년대까지 인천에서 가장 번화한 중심 상권이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 등으로 동인천 일대 상권이 침체되고, 2001년 인천백화점 폐업 후 이어 문을 연 패션 쇼핑몰도 2008년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 2010년 이후 리모델링 등의 과정에서 역사건물의 소유권 등 복잡한 법정 다툼에 휘말리면서 동인천역사 건물은 10여 년 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못한 채 흉물처럼 방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인천역사의 환경은 너무 열악하여 정상적인 관리상태로 보기 어렵습니다.  개찰구 입구 계단 앞에는 빈약해 보이는 두 개의 쇠기둥이 지상 건물을 받치고 있고 곳곳에 칠이 벗겨져 있어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우천 시에 건물 천장의 누수로 비가 새는가 하면, 역사 전면과 출입 계단은 석재가 무너진 곳이 많아 안전상의 문제가 심각해 보이고, 또한 전철역으로 가는 지하보도는 샌드위치 패널로 둘러싸여 있어서 화재 등으로부터 매우 취약해 보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인재로 보이는 재난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하였습니다.  그중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가장 큰 사건은 지난 1월 광주 화정동에서 있었던 고층아파트 붕괴사고로 39층 신축 아파트의 고층 외벽 일부가 무너져내려 6명의 인명피해와 함께 주변 지역에 각종 위험을 가져왔습니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하부층 콘크리트 지지대의 조기 철거, 공법상 문제, 콘크리트 양생 불량 등을 붕괴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어 이 엄청난 붕괴사고는 위험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대처하지 않은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것으로 사전에 위험 신호를 감지하여 미리 조치를 취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안전한 상태를 시정하지 않아 결국 재해로 이어진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인성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재해란 예고없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모든 재해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재해 발생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불안전한 상태를 감지하여 결함 등을 미리 시정한다면 동종의 재해는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중구가 인천에서 최초로 국제안전도시(ISCCC) 공인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등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생명안전도시로 나아가는 해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때에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동인천역사 건물의 안전진단과 적극적인 안전관리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 소유권, 관리권 등의 권한과 책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극적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동인천역 1호선 전철을 이용하는 1일 평균 2만 3000여 명의 이용객과 동인천 지하상가 등 많은 유동 인구의 안전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10여 년이 넘는 기간동안 방치되어 이러한 불안전한 상태를 방임하다가 대형사고라도 발생하여 큰 인재로 이어진다면 우리 중구 또한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홍인성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국제안전도시(ISCCC) 공인 인증을 위한 중구 지역안전 수준 진단 시 중구 전 지역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험한 건물이나 시설물 등에 대해 전수조사 및 안전조치 실시를 필두로 생명건강 안전중구를 위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는 사회는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찬용   수고하셨습니다.  유형숙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찬용 의원 등 7인 발의)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찬용 의원 등 7인 발의) 
3. 인천광역시 중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찬용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박상길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개항희망문화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중구청장 제출) 
8. 지역의 특수성과 투표가치 등가성에 부합하는 인천 중구의회 의원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최찬용 의원 등 7인 발의) 

9. 인천 제2의료원 중구 유치 촉구 결의안(박상길 의원 등 7인 발의) 

(11시 09분)

○의장 최찬용   다음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총무위원장 강후공   운영총무위원회 위원장 강후공 의원입니다.  이번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의회사무과 소관 규칙안 2건, 의견 제시의 건 1건, 건의안 및 결의안 각 1건 총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과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하여 별표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과 자립기반을 조성하여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중구 관내의 사회복지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이 의회로 이관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안은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내·외국인을 인천광역시 중구 명예구민으로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의 국·내외 교류 협력 및 우호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개항희망문화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침체된 상권 활성화 및 상권의 자생력 확보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2, 제19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개항동 및 신포동 일원을 상권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의 특수성과 투표가치 등가성에 부합하는 인천 중구의회 의원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지방정부를 능동적으로 견제하고 지역주민들의 뜻을 제대로 수렴하여 진정한 대의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역 특수성과 평등선거의 원칙을 기본으로 투표 가치 등가성에 부합한 의원 정수 확대를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 제2의료원 중구 유치 촉구 결의안은 공공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와 감염병 대응능력 확충을 위하여 인천 제2의료원을 중구 영종국제도시로 유치하고 설립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용   운영총무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는 운영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총무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개항희망문화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역의 특수성과 투표가치 등가성에 부합하는 인천 중구의회 의원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 제2의료원 중구 유치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유형숙 의원 발의) 
11.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1시 17분)

○의장 최찬용   다음은,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 이상 2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정책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위원장대리 유형숙   도시정책위원회 부위원장 유형숙 의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토론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청소년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정체성이 확립될 시기인 청소년기의 여성들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향상과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도 국공립어린이집 신규 확충으로 영종지역에 개원예정인 (가칭)호반써밋스카이센트럴 어린이집 등 2개소와 공동주택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예정인 2개소 어린이집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해 민간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최찬용   도시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는 도시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11시 20분)

○의장 최찬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와 「인천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대표위원으로는 유형숙 의원을 선임하고 위원으로는 김두홍 세무사와 남준일 세무사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자구정리 
○의장 최찬용   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에 대한 자구정리가 필요하면 자구정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안건 심사로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구의회가 드디어 역사적인 제300회 회기를 맞이하고 일정을 순조롭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지난 1991년 개원 이래 30여 년을 이어오며 300회 회기를 운영하는 동안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대의민주주의 실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중구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최찬용   박상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최찬용   박상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3. 인천광역시 중구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최찬용   박상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4. 인천광역시 중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최찬용   박상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5.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최찬용   박상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6. 인천광역시 중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안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최찬용   박상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7. 개항희망문화상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상권활성화 사업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최찬용   박상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8. 지역의 특수성과 투표가치 등가성에 부합하는 인천 중구의회 의원정수 확대 촉구 건의안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최찬용   박상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9. 인천 제2의료원 중구 유치 촉구 결의안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최찬용   박상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10.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최찬용   박상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11.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최찬용   박상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12.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재석의원(6인)
· 찬성의원(6인)
 최찬용   박상길   정동준   강후공   이성태   유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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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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