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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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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3년 10월 30일 (월) 11시 30분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서류제출 및 보고요구의 건
  3.  2.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서류제출 및 보고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3.  2.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20분 개회)

○위원장 손은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영종지역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제2차 영종지역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영종지역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서류제출 및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서류제출 및 보고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20분)

○위원장 손은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류제출 및 보고 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한 자료요구서에 따라 서류 제출과 이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종지역 공원시설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자료요구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보시고 난 후에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류제출 및 보고 요구서 부록에 실음)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서류제출 요구 목록 중에 두 가지만 추가도 가능한가요, 여기에서?  요구 목록에, 공원관리팀 성과평가표가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만 더 넣어주시고요.  지난 3년간 임직원 근무평점을 한 게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추가자료로 넣어주십시오. 
○위원장 손은비   네. 
정동준 위원   지금 목록표가 두 개야, 서류제출 (청취불능)
이종호 위원   28번까지 있죠?  29번에 공원관리팀만 성과평가측정표라든가 성과평가결과서가 있을 거예요.  그거하고 최근 그쪽 이사장부터 시작해서, 30번째는 최근 3년간 임직원들 평가한 게 있을 거예요, 누구 점수 어떻게 주고 등등.  평가자료도 넣어주세요, 자료요구서에. 
○위원장 손은비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은비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제가 제출서류 얘기했을 때 27번, 공원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원했던 게 아니고요.  공원마다 이용률, 최근 1년간, 한 달로 하면 특별히 한 데가 있고, 방문할 데가 있고 안 할 데가 있기 때문에 최근 3년으로 했다가 그거는 너무 방대하다고 해서 최근 1년간 공원마다 개별적으로 공원시설 이용자 수와 앞으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졌을 때, 그다음에 앞으로 이용할 증원 내역, 아니면 얼마나 더, 활성화가 10% 될 거다, 20% 될 거다, 그런 것도 아마 해당 과에 다 있을 거예요.  그 자료도 주세요.  토탈로 해서 27번 항목에, 제가 원했던 게 이게 아닌데, 이게 만약에 다른 분들 원하셨던 거라면 29번에 그것도 하나 넣어주세요.
○위원장 손은비   3페이지 4번 보시면 그 요청자료가 방금 말씀하신 건지 확인해 주세요. 
윤효화 위원   그래요, 있네요.
○위원장 손은비   괜찮으세요?
윤효화 위원   네, 이거 괜찮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방금 말씀하신 게 4번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윤효화 위원   네, 이거면 돼요.
○위원장 손은비   그러면 이거랑 별도로 추가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이종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시설공단 임직원 평가서 같은 경우에는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공단 평가서는 가능한데 임직원 평가서까지 공개가 가능한지부터 파악해야 된다고 하네요. 
이종호 위원   내부적으로 다 평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굳이 뭐,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이사장이 평가를 어떻게 받았는지, 거기 본부장이, 공원관리팀장이나 체육시설팀장이 몇 점을 받았는지를 의원들이 요구하는데 그거를 공개를 못 한다는 거는 의원으로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주민의 대표인데 내부적으로 평가가 잘 이루어지는지 부분도 계약서상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손은비   설명하시는 동안 윤효화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저희가 이거를 특별행정사무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물이 도출되기 위해서 뭔가 조금 더 필요하다면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나 해당 과에다 어느 정도의 영향권을 미칠 수가 있죠?  어떤 식으로?  용역까지도 우리가 요구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더 확실한 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편성해서 아예 차후의 세팅까지도 할 수 있다든지, 우리가 그렇게까지 진전될 수 있는 건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그거는 우리 회의 결과랑 회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고, 우리가 해당기관이나 위탁기관에 그런 거를 요청했을 때 그쪽에서 확답을 주는지에 따라 결과가 많이 달라질 것 같고, 원하는 방향이 있다면 우리가 회의에서 그렇게 방향성을 잡아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방향성을 잡았을 때 확대효과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저희가 이거를 확대해석할 수 있는지.
정동준 위원   고발은 안 되고.
윤효화 위원   고발 직전까지는, 감사까지?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특별나게 비리가 많다든가 그런 게 생기면 따로 고발조치도 할 수 있겠지.  그런 게 아니라면 (청취불능)
김광호 위원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에 보면 현지 확인 및 조사 장소가 스물네 군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이틀 갖고 안 되겠는데요.  한 일주일 물려야 되겠네, 이거 다 돌려면.  특히 미단시티 같은 경우에 효용성이 있나 싶어요.  왜 그러냐면 미단시티 가면 다 지적을 해야 되는데 거기는 낡고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이용하지도 않는데 지적해 놓고 새 걸로 다 갈아 끼우라 그럴 거예요? 
윤효화 위원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고 와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나서 그다음에 어떻게까지 진전할 거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이종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은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우선은 위원님들께서 공원 실태를 방문하는 목적은 현 상황이 어떻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아셔야 되고, 예산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하루아침에 해결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1개년 계획이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할 거냐는 것도 나중에 주문할 수 있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런 계획도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그런 취지에서 진행하는 부분이지, 이거를 이번에 문제점이 도출된다고 해서 내년에 100% 다 완벽하게 처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정책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또 제가 봤을 때는 미단시티 공원 하루 정도면,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면 웬만한 곳은, 다 거기 인근이니까, 물론 범위는 넓지만 몇 개 보면 거의 대동소이한 부분이라 크게 시간을 소비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며칠씩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김광호 위원   아니, 미단시티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은 미단시티를 다 볼 게 아니라, 미단시티는 사실 이용률이 없기 때문에 가서 보면 공원마다 다 현상이 똑같아요, 예를 들어 한두 군데 보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두 군데나 세 군데만 보고 그거를 가지고 저기 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한두 군데를 집중적으로 봐서 어떤 문제점을 도출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겉핥기식으로, 이거 거의 12개, 13개 정도 되는데 그거 돌려면 이것만 하루를 잡아야 돼요, 디테일하게 보려면.  그런데 사실 미단시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용이 안 되고 있는 동네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가서 지적한들 그거를 개선해 봐야 오히려 더 역효과라는 거죠.  비용만 들고 2, 3년 지나면 똑같은 상태가 돼요.  어차피 여기는 관리를 꾸준히 이용하는 데처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기를 열두 군데, 열세 군데를 다 갈 게 아니라 그 지역이 있는 위주로 해서, 거기 집이 입주할 거잖아요.  주로 이용률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지역으로 해서 두세 개만 샘플로 보자는 거죠. 
정동준 위원   지금 우리가 미단공원을 맡은 이유는 사실 도시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예산이 1년에 50억, 60억씩 들어가는 바람에 이거를 시설관리공단에다 맡기면 기본적으로 있는 인원들이 그곳을 관리할 수 있다고 해서 이거를 시설관리공단에다 넘긴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두 위원님들 말씀하는 걸로 들어봐서는, 그리고 민원인들이 그런 민원을 넣었다는 걸로 봐서는 아무 효과가 없었다고밖에 판단이 안 돼요.  그 당시에 시설관리공단이 맡았을 때 예산을 얼마 정도 세이브가 되냐고 물어보니까 16억 정도 세이브할 수 있다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긴 건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면 시설관리공단에다 굉장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개선이 쉽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원을 외부에서 들여와서 하는 게 아니고 자체 인원으로 청소할 수 있다고 해서 맡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안 됐다면 이거는 책임이 불 보듯 뻔하잖아요.  그런 문제를 알고 우리가 가서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윤효화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김광호 위원님이랑 정동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하나도 그르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걱정하는 거는 미단시티 쪽에 세 군데만 가자고, 여기, 여기 갔으면 좋겠다고 미리 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문제가, 이종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문제 하나 큰 덩어리가 있다면 작은 문제는 미단시티 9호공원에 이번에 우리가 1억이나 배정했어요.  운남근린공원에 1억 2000, 월촌공원에는 6억이나 여기다 구비를 투여했다고.  제가 사진도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7월 달에 완료했어, 1억을 들여서.  미단시티 9호공원, 제가 가서 사진을 찍어왔어요.  들어가는 입구에 잡초가 무성해.  그리고 데크 하나 깔은 거야.  어느 주민이 와서 그거를 보고 ‘1억을 들였겠구나.’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돼서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으니, 저는 그래서 특별위원회 실효성을 처음부터 좀 의심했지만, 지금 너무 좋은 구도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이번에 지적해야 된다는 거야.  1억을 들였으면 뭐 해.  들어가는 입구는 잡초가 이렇게 무성해서 그냥 내놓은 공원이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거기다 어떤 시설을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아까 위원장님한테 여쭤본 게 예산을 들여서 거기 다 뒤집어엎으려면 그거를 왜 못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그게 아니잖아요.  정동준 위원님 얘기하시듯이 우리가 투여한 것만큼, 시설관리공단에 우리가 어떤 뭔가를 준 것만큼 거기서 제대로 일을 안 했으면 이거 처음부터 다 다시 해야 돼요, 어차피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결성했기 때문에.  미단시티 어디 한 군데만 가도 마찬가지야, 김광호 위원 말 맞다니까요.  하루에 10명도, 제가 자꾸만 하루에 거기 몇 명 이용하냐, 제가 애 데리고 가서 4시간을 서 있었어요.  4시간에 1명도 안 왔어요.  금요일이었다고.  그런 데다가 우리가 1억을 들였는데, 내가 볼 때는 데크 까는 것보다 오히려 잡초를 깨끗이 정비해서 사람들이 와서 걷기라도 하게 해 놔야 되는 거야,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런데 데크만 또 1억 주고 깔아놨어, 입구는 풀이 이만큼 자라 있는데.  그러니까 들어도 못 가.  그런 것도 이번에 우리가 같이,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관리 안 한 게 아니잖아요.  미단시티 공원 우리가 안 가보지 않았잖아요.  내가 계속 얘기하는데 누군가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안 하니까.
○위원장 손은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광호 위원   제가 짧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위원장 손은비   김광호 위원님 잠시만요.
김광호 위원   지금 저는 영종의 공원을 보고자 하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서 거기에 안전사고의 문제가 뭐 있을까, 거기에 불편한 게 뭐 있을까 이런 거를 봐서 개선해야 되는 거지, 미단시티는 활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사람 자체가 안 와요.  거기다가 나는 데크를 깔았는지도 몰랐지만, 데크를 깔았다는데 그거 2, 3년 지나면 또 다 망가져요.  그런데 그거를 유지하자고 매년 몇억씩 들여서, 미단시티에 사람도 이용하지 않는데 우리가 지적해서, “하늘체육공원이나 영마루공처럼 유지해.”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예산을 더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현재 있는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유지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미단시티를 그렇게 유지하려면 지금보다 더블의 돈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위원장 손은비   김광호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게 맞는 말씀이시고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김광호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저는 미단시티에 보면 갤러리84하고 이번에 새로 들어올 아파트 그 주변에, 거기는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갤러리84도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열아홉 가구가 거기서 저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장 손은비   네, 김광호 위원님,
정동준 위원   잠깐만, 나 잊어버리기 전에 얘기 좀 할게.
김광호 위원   열세 군데를 다 그렇게 유지관리하는 게,
○위원장 손은비   말씀의 요지 알겠으니까요.
정동준 위원   알았어요, 알았는데, 처음에 미단공원을 관리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몇몇이 민원을 넣어요, 왜 이렇게 잡초가 무성하고 이런데 중구청에서 관리를 하나도 안 하는 것이냐, 이렇게 그때도 민원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관리하라고 바꿨는데 지금 관리 안 하는 문제는 틀림없이 귀책사유가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거고, 윤효화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데크를 깔았는데 그 옆에 잡초가 무성했다는 거는 또 어떤 문제냐면 행정의 넌센스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거 만드는 부서하고 잡풀 깎는 부서는 달라요.  그러면 행정 전반적으로 뭔가 개선되지 않으면 업무의 효율성이라고 해서 서로 협업하면서 해야 되는데 데크 까는 사람은 데크만 깔고 풀 베는 사람은 풀만 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또 다른 문제거든.  그리고 미단공원 얘기를 하는데 미단공원은 민원이 들어와서 다 우리가 맡아서 한 거예요.  그런데 미단공원을 중점으로 하라 했는데 그것도 중점으로 안 했다면 이거는 시설공단이 굉장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손은비   이종호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간단히 정리할게요.  위원님들 말씀 다 존중하고요.  공원 관리는 거기다 제초, 잡초 작업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이번에 가셔서 시설과 공원팀 두 개가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되고, 그때도 만약에 제초 작업이 안 됐으면 이번에 지적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김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공감해요.  우리가 예산을 주냐 안 주냐, 예산은 다 줄 수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거기 녹슬었다고, 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정동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에 이관받을 때는 전혀 문제 없이 관리하겠다고 해서, 예산도 줄이겠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게 안 되는 이유를, 조직적으로 잘못된 건지, 예산이 부족한 건지를 이번에 철저하게 파악해서 조직적으로 잘못됐으면 조직을 분산, A, B, C조로 나눠서 조직별로, 섹터별로 나눈다든지 그렇게 해야, 지금은 12명이 우르르 몰려다니고 또 12명이 민원처리하러 몰려다니고, 조직적으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취지에서 하는 거고, 만약에 미단시티도 방문하고 사람이 많이 가는 공원이 있다면 거기다 추가해 주시면 거기도 방문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런 거 가지고 너무 복잡하게 이렇다 저렇다 할 이유는 없어요.  신청하시면 돼요, 많이 가는 데를.  신청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저기가.  그러니까 신청하시면 올리면 저희들이 다 같이 가면 되잖아요. 
○위원장 손은비   맞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지금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를 회의에서 다루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김광호 위원님이 제안하신 미단시티를 대표적인 곳만 방문하자는 거에 이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윤효화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예산을 허투르게 쓴 것 같은 세 군데.
○위원장 손은비   그러면 이거 전부 가는 것보다는 추려서 진행하는 거에는 이의 없으신거죠? 
이종호 위원   미단시티?
○위원장 손은비   네, 다 가자는,
이종호 위원   미단시티는 이렇게 하시죠.  우선 통과시켜 놓고 우리가 상황 봐서 우리 위원들이 가다가 보니까 거의 대동소이하면 축소시킬 수도 있잖아요. 
윤효화 위원   미단시티는 세 군데 가 봤자 30분이에요.  세 군데를 다 가고 아까 말씀하신 두 군데,
이종호 위원   미단시티 세 군데가 아니라 지금 안이 다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윤효화 위원   그러면 다 가요.  나눠서 가든, 다 같이 가든.
○위원장 손은비   그러면 올라온 계획에 대해서 변경은 없는 걸로 하고, 사실 문제에 대해서 방향성은 회의에서 정하는 걸로 하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하실 곳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시지 않으시면 다음에 회의를 또 개회해야 되니까 추가하고 싶으신 곳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넙디공원.
윤효화 위원   우리가 가려는 장소가 여기 자료가 있어요?
○위원장 손은비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서 자료 두 번째 페이지에 장소 나와 있어요.
김광호 위원   넙디공원 없네.
○위원장 손은비   넙디공원 추가하는 거에 이의 없으신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은비   네, 넙디 추가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말우물공원 추가.
윤효화 위원   운남근린공원 안 들어간 것 같아요.
○위원장 손은비   있어요, 1번.
윤효화 위원   월촌공원 있다.  됐어요.
김광호 위원   말우물.
정동준 위원   골목에 있는 건 얘기하지 마세요. 
김광호 위원   그거 큰 사거리에 있는 거예요. 
윤효화 위원   거기 사거리에 있는 거예요.
○위원장 손은비   말우물공원 추가하는 거에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석화산공원하고 백운산공원은 제가 갈 겁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도 여기다 추가는 하셔야지.
김광호 위원   추가는 해 주세요.  석화산공원,
○위원장 손은비   그런데 개인적으로 방문하시는 것도 여기에 추가가 되나요? 
윤효화 위원   개인적으로 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김광호 위원   거기는 개선해야 될 게 있어서 그래요. 
정동준 위원   공무원들 데리고 가요, 그러면.
윤효화 위원   거기다 넣어야지.
이종호 위원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공원과하고 시간 날 때 가세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김광호 위원   백운산공원하고 석화산공원. 
○위원장 손은비   더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아까 김광호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갤러리84하고 두 가지만,
김광호 위원   9호공원하고 8호공원.  다 올라가 있어.
○위원장 손은비   세 번째 장에 다 올라가 있어서요.  더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을 줄일지 잘 사용되고 있을지는 회의에서 의견 나누기로 하고, 더 의견 있으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서류제출 및 보고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1시 44분)

○위원장 손은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서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26조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따른 관계인 및 참고인 등의 증언, 의견진술 등을 듣기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요구 대상은 국제도시행정국장, 도시공원과장, 공원담당, 중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으로 하며, 그리고 필요에 따라 기타 조사 사무와 관계되는 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 등으로 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종호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개인적으로 접수하신 분이 없나요?
○정책지원관 임진규   (방청석에서 답변)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직원 분 안 오신대요? 
○정책지원관 임진규   그분 명단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디에 있죠? 
○정책지원관 임진규   공단 쪽에 명단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어디에 있어요?
윤효화 위원   두 번째 페이지요.
○위원장 손은비   아까 그 공원목록 위에 있습니다, 1번에. 
이종호 위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은비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서류제출 및 보고 요구의 건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은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으로 향후 위원님들의 서류제출 요구 등 변동사항 발생 시 본 위원회를 개회하여 처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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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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