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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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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4년 2월 22일 (목)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정동준 의원 대표발의)(정동준·윤효화·이종호·강후공·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3.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손은비 의원 대표발의)(손은비·윤효화·이종호·정동준·강후공·김광호·한창한 의원 발의)
  4.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강후공 의원 대표발의)(강후공·윤효화·이종호·정동준·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5.  4. 인천광역시 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이종호 의원 발의)
  6.  5.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6.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8.  7.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8.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9.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구청장 제출)

(14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정동준 의원 대표발의)(정동준·윤효화·이종호·강후공·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손은비 의원 대표발의)(손은비·윤효화·이종호·정동준·강후공·김광호·한창한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강후공 의원 대표발의)(강후공·윤효화·이종호·정동준·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14시 01분)

○위원장 이종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까지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 3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하고 의원 7명이 공동발의 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세 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공문 회신을 통해 제출된 서면 의견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의견청취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효화 위원장대리, 이종호 위원장과 사회 교대)

4. 인천광역시 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이종호 의원 발의) 

(14시 05분)

○위원장대리 윤효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조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지원대상, 기본계획의 수립,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는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 안 제8조는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종호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복지정책과장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복지정책과장 백진욱입니다.  현재 제안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권고적·선언적 의미가 좀 더 강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재정수반이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향후에는 저희가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알겠습니다.  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장, 윤효화 위원장대리와 사회 교대)

5.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09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개최 빈도가 낮은 인천광역시 중구 제안심사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제안의 실효성과 평가기준 마련으로 제안의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제3항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 제안심사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안 제12조의2에서는 실무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안 제23조부터 26조까지는 실시 성과의 평가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국민제안규정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근거는 「국민 제안 규정」에 따른 구민제안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제안심사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채택제안의 실시에 대한 성과평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및 제안의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제3항은 개최 빈도가 낮은 제안심사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안심사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함에 따라 기존 조례 제8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과 기존 조례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의 위촉 해제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2조2에서는 기존 조례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한 제안심사위원회 상정 전 접수된 제안의 검토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 제14조제2항의 실무부서 검토 규정을 삭제하고 제출된 제안의 적격여부, 보완사항, 위원회 심사 회부 등을 사전 검토하기 위한 실무심사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안 제20조제4항은 채택제한에 대해 부득이하게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신설하였고 안 제23조에서 안 제26조는 제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실시성과의 평가 등 후속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기간, 평가방법, 제안관리기록부의 관리 등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실적이 저조한 제안심사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실무심사위원회 규정 없이 기존 실무부서에서 검토하는 부분을 제안의 적격여부, 보완사항, 위원회 심사 회부 등을 사전검토하는 실무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채택제안에 대해 현재 실시성과 평가 규정이 없는 것을 실시성과의 평가 등 후속조치에 관련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실시성과 평가의 기준을 마련하고 제안의 체계적인 관리 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제안심사위원회 비상설이었다가 실무심사위원회로 상설로 바꿔서 뭐가 달라지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그전에는 실무심사위원회 규정 없이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요.
윤효화 위원   부서 검토였어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제출된 제안의 적격 여부라든가 보완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약간 전문성 있는 분들로 해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신다는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실무적인,
윤효화 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하게 되는 거예요, 위원회를?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저희가 이거 1건 정도 했기 때문에 비상설로 바꾸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래서예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이거를 비상설로 바꾸는 이유가 제안심의, 이런 제안공모라든지 제안을, 제안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그거는 아니고요.  제안심사위원회 개최 횟수가, 빈도가 낮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건수는 73건이었고 제안 채택 건수도 12건 채택했는데 위원회 개최 회수가 1년에 1번 정도 개최됩니다. 
○위원장 이종호   작년에 몇 건을 제안을 접수 받았다고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작년에는 73건 정도.
○위원장 이종호   73건 중에 몇 건이,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채택 건수가 12건 됐었고요.  그중에서 우수구민 채택이 2건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분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줬어요?  상금을 줬나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상금 나옵니다. 
○위원장 이종호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들, 제안공모 이런 거 혹시 홈페이지라든지 현수막 이런 데 붙이고 하나요, 혹시 매년?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이거는 수시로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연중으로요.
○위원장 이종호   그래도 현수막이라도, 사실 이거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저도 이제 지역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타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서 좋은 안건이 됐든 정책제안이든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안 많이 해 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거 있는 거조차도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네, 홍보를 많이 해서, 어차피 들어오면 제안심의위원회도 더 개최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채택이 되면 그분들한테 상금도 지급하고 정책적으로 연결되면 다 구민한테 혜택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조치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이재성   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제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19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안녕하십니까?  홍보체육실장 박종화입니다.  심의자료 21페이지, 의안번호 1128호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9조까지 체육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13조까지 체육시설 사용료 및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서 16조까지는 사용자의 의무, 안 제17조에서 27조까지는 체육시설 관리 운영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법령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심의자료 내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방물가대책위원회, 행정규제개혁위원회, 부패영향평가는 원안가결되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12조제1항의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추가하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홍보체육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 및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등에 따라 관내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효율적으로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관내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사용료 징수, 위탁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우리가 지금 체육시설 사용료 및 감면에 관한 사항, 제10조에서 13조까지 체육시설에 관한 사용료 감면하고 반환 같은 규정을 규정했잖아요, 각각.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땠을 때는 얼마 감면, 어땠을 때는 어떻게 반환, 사용료 그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거죠?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안 제16조 보면 전용사용 허가를 받은 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했을 때 전대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했잖아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윤효화 위원   전에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이게 뭐 양도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게요, 지금 관리주체가 특별히 없다 보니까 동호회나 이런 데 쓰시는 분들이 자기 전용, 
윤효화 위원   전담식으로 하면서……  
○홍보체육실장 박종화   네, 그런 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윤효화 위원   잘하셨네요.  그거를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26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총무과장 김동철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장기근속 퇴직예정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을 개선하도록 의결하여 시달함에 따라서 소속 공무원 중 재직기간 25년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연수규정을 본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현 조례의 제6조제6호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근거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장기근속·퇴직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에 따라 소속공무원 중 재직기간 25년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연수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거 각 자치단체별 후생 조례에 의해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지자체 퇴직(예정) 공무원 등의 과도한 수준의 지원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 요구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자체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 대상 국외여행 등 일률적 지원 관행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장기근속 퇴직 공직자에 대한 관행적 지원 중단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에 대한 일률적 지원 근거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보토보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에 25년 차 되면 지원을 해 줬잖아요, 보통?
○총무과장 김동철   네. 
○위원장 이종호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을, 그러면 구청에서는 어떻게, 
○총무과장 김동철   지금 후생복지 조례에도 이 조항이 있지만 저희가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보면 25년 이상 대상자 중에서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돼서 표창받은 사람에 한해서 지원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모범공무원상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지원을 했습니다.  일률적으로 전체 다 퇴직하시는 분들 지원하는 게 아니고 그동안 공직생활하면서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신 분에 한해서 지원하는 걸로 저희 규칙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래도 계속 모범공무원들은 25년 차 이상 되면 이 조례 말고 별도로 그쪽으로 지원하겠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동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8.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32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문화관광과장 심규홍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중구의 야외공연장 정보를 현행화하여 야외공연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야외공연장 명칭 및 위치를 현행화하는 사항으로 별표1의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23년 12월 4일부터 12월 26일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근거는 「공연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관내 야외공연장 정보를 현행화하여 야외공연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별표1의 야외공연장에 대하여 기존 월미도 문화의 거리 야외공연장, 자유공원 야외공연장, 연안부두 해양광장 야외공연장, 영마루공원 야외공연장, 월미도 친수공간 야외공연장 중 영마루공원 야외공연장 및 자유공원 야외공연장을 삭제하고 일부 공연장의 명칭 및 위치 관련 사항 등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공연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야외공연장 정보를 현행화하는 사항으로, 영마루공원 야외공연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되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내 시설로 관리하고 있으며 자유공원 야외공연장은 2023년 5월 도시계획과에 이관되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및 녹지에 관한 시설로 관리‧운영되고 있는바 관내 야외공연장 정보를 현행화하는 조례 개정에 대해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말썽이 많아서 조례 개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월미도 같은 거,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조례 개정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개정하는 사항은 기존의 월미도 문화의거리 야외공연장이라는 게 실제로 ‘학공연장’이라고 해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기존에 조례상은 문화의거리 야외공연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명확히 알 수 있게끔 학공연장으로 이름을 고치는 사항이고요.  월미도 친수공간 야외공연장도 갈매기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명칭에는 야외공연장으로 되어 있어서 그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월미도에서 지금 민원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오는데, 토요일, 일요일 할 거 없이 민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거는 없어요, 혹시?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이번 주 중에 계약이 될 건데요.  기존의 버스킹 존 외에서 하는 것들을 못 하게 하고 버스킹 존에서도 공연을 할 경우에 주간과 야간이 있거든요.  소리 기준이 있는데요.  그 데시벨 기준에 맞춰서 실제로 버스킹하는 분들도 그 기준에 맞춰서 할 수 있게끔,
정동준 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관리주체가 없어요, 지금?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관리 주체는 저희가, 실제 관리감독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요.  용역을 줘서 같이, 저희 과는 버스킹 외에서 하는 부분을 잡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월미도 공간 내 문화의거리 그 가운데 불법적인 사항을 동시에 같이 협업해서 지도·감독하려고 합니다.
정동준 위원   데시벨 기준이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성방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이 있어도 우리가 단속을 안 해서 그분들이,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기존에는 데시벨 기준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한 게 아니라 버스킹공연장 외에서 하는 것만 못 하게 했던 사항이었는데 버스킹 공연 내에서 해도 하시는 분들이 데시벨이 높다 보니까 소음, 노래가 좋게 들리기도 하지만 시끄럽게 사방에 울려서 들리는 경우도 있어서 이번에는 데시벨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동준 위원   용역을 하는 건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그 관리를 우리 구에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상인들이나 그 지역주민들이 못 살겠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경비·단속을 할 수 있는 용역을 통해서 그런 것을 단속할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돼, 경비 비용 같은 게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이번에 그 단속예산을 세워서 이번 주 중에 정리가 되는데요.  실제 단속하게 되면 저희들이 나가봐서 실제 단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하던 때하고 용역사가 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비교하고 그 민원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주된 개정내용이 명칭 변경이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명칭 변경입니다.  기존에 알고 있던 명칭으로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호   연안부두 해양광장은 똑같은 거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연안부두 해양광장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연안부두 해양광장이라고 알고 있고, 월미도의 학공연장이나 갈매기홀은 그렇게 불리고 있어서 정확하게 그 명칭을 알 수 있는 명칭으로 고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유공원 야외공연장 그동안에, 아니면 영마루 거기 내가 사용허가를 어디에서 받았어요, 그동안은?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처음에는 우리 과에서 하다가 자유공원은 도시계획과로 업무가 이관됐고요.  영마루는 도시공원과에 이관돼서 공단에 의뢰해서 진행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죠, 사용허가 부분이?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거는 제가, 한번……  
○위원장 이종호   최근의 일은 아니었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그래서 저희는 바뀌어 있었는데 조례상에는 그대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삭제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명칭만 바뀐거지 사용허가라든가 이런 거는 기존에 다 이관됐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그래서 공단에서 실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월미도권은 문화재단 공연팀에서 허가를 맡으면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야외공연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과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9.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구청장 제출) 

(14시 42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미옥   감사실장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다양한 고충민원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제3자의 관점에서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처리함으로써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행정 구현을 통한 구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며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원 위촉에 대해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촉대상자는 총 3명이며 명단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 및 근거는 구민의 고충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함에 있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관련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르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구청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며” 조례 제5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구 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의안에 따르면 변호사 3명을 위촉할 예정으로, 조례 제5조제1항에 위원회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위원회 구성인원은 적합하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위원은 조례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람을 위촉하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위원 대상자 3명이 모두 변호사의 직에 있는 사람으로, 관련 조항 제2호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며 위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는바 해당 부서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각 위원 대상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다만, 위촉 대상 위원이 모두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조례 제5조제4항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에 어긋나며 단서의 예외조항인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로 인정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 위촉동의안은 위원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자격요건, 결격사유 등은 충족한 것으로 보이나 위촉 동의 대상자가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른 특정 성별의 비율 요건 규정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조항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는데 실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3명이 다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감사실장 박미옥   위원회의 총인원수가 5명이고 저희가 당초에는 5명을 위촉하려고 했으나 그중에 최종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3명으로 위촉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추후에는 성비에 맞춰서 위촉토록 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수당이 얼마예요?
○감사실장 박미옥   수당은 없고요.  일반적인 위원회 개최수당으로 드릴 계획입니다. 
손은비 위원   그런데 이게 전문인력으로 되고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이런 분들이 강의를 나가게 되면 최소 20만원 정도는 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굳이 여기 와서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진행하는데, 이분들이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이라는 거를 굳이 사용하지 않을 정도로 좋은 조건, 전문인력인데 이분들한테 메리트를 주셔야 5명이 다 채워지거나 이런 성비를 못 지키는 경우가 없지 않을까요? 
○감사실장 박미옥   수당 관련 부분에서는 공통적으로 지침이 있어서 적용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손은비 위원   결산검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랑 회계사, 이렇게 전문직종으로 해서 하면 다른 수당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감사실장 박미옥   네. 
손은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먼저, 실장님이, 이거 건축사, 회계사, 공인중개사, 손은비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딱 정해져 있다고 했죠? 
○감사실장 박미옥   네. 
윤효화 위원   여기 외에는 안 된다고 했죠? 
○감사실장 박미옥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민들이 어떤 고충이 생겼을 때는 솔직히 건축사나 세무사나 기술사나 변리사를 찾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사실은 이거보다는 동네에 뭔가가 더 밝거나 하다못해 통장 10년 한 사람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은 고충처리위원회인데 구민이 옆집 담벼락 때문에 내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을 찾아가요?  변호사 찾아가요?  건축사를 찾아가요?  내가 월세를 살고 있는데 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이럴 때 변호사 찾아가요?  저는 이 법 자체가 약간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공인중개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이런 거는 구민들의 실질적인 고충처리위원회잖아요, 명칭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변호사 찾아가고 변리사 찾아가고 건축사 찾아가는 일이 저도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구민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러니 인원도 채워지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참석하면 겨우 7만원에서 10만원 상당을 주고 이러면 양질의 정말 변호사를, 필요로 하는 변호사가 오겠어요?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다못해 동네 부동산을 가도 상담할 게 많고 동네 통장을 10년 하신 분이 훨씬 구민들의 고충을 많이 알고 있는데 이렇게 딱 명시해 놓고 법으로 “이거 외에는 안 돼.”  이거 자체가 일하기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이거는 누가 어떻게 해서 바꿔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거는 합리적이지 못해요.  구민 10명 붙들어 놓고 물어보세요.  변리사나 변호사나 검사, 팟사 찾아갈 일이 있나.  주민하고 했을 때 그거를 어떤 문제가 생겼어, “니네들끼리, 이 정도만 우리가 중재를 해 줄 게.”  이럴 사람이 필요하지, 변호사한테 찾아가서 소송 걸 거면 뭐 하러 변호사를 찾아가요, 내가 아는 변호사 찾아가지.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괴리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장님.  어떤 식으로 고민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고민을 충분히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실장 박미옥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분들이 충원되지 않았을 때는 이차적으로 이분들을 선임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구민한테 맞게.  그런 것들을 해 봐주세요.  하다못해 주민자치회장님을 5년 이상 했다,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 동네에 대해서.  그분들보다 더 많이 알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어떻게, 이렇게 충원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법을 할 수가 있는지, 융통성을 펼 수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감사실장 박미옥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자꾸 돈 문제인데 34조에 보면 심사비를 받는, 고충처리위원회 심의위원회를 했을 때 위원회 회비를 받는 거는 7만원인데 활동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보면.  활동하는 데 지원할 수 있다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법적인 근거는 있으니까 돈은 별도로 줘도 될 것 같아요.  잘 안 되면 그런 방법이라도 써서 활동비 지원을 해야지, 변호사들이 7만원 받고 일하겠어요?  활동비 지원에 관한 34조가 있으니까, 활동비 지원이라는 게.  이런 거를 참고해 보셔서 탄력성 있게 운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운영총무위원회는 2024년 2월 23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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