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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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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정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3년 12월 6일 (수)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9.  8. 인천광역시 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월남촌 사랑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11. 10.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12. 11.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사무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13. 12.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3.  2. 인천광역시 중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동준 의원 발의)
  4.  3. 인천광역시 중구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5.  4. 인천광역시 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6.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7.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9.  8. 인천광역시 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9. 월남촌 사랑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1. 10.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11.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사무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구청장 제출)
  13. 12.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4시 02분 개회)

○위원장 한창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8건에 의견제시 1건, 동의안 3건 등 12건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14시 03분)

○위원장 한창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윤효화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구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책무, 안 제4조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5조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안 제6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윤효화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윤효화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교통운수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교통운수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없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교통운수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동준 의원 발의) 

(14시 07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정동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의원   정동준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해안에서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수거·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책무, 안 제4조는 시행계획 수립 등, 안 제5조는 실태조사, 안 제6조는 바다환경지킴이, 안 제7조는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안 제8조는 협력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정동준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정동준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해양수산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해양수산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경은   없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해양수산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중구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14시 11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윤효화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쓰레기를 주우며 걷거나 뛰는 환경운동인 ‘쓰담달리기’가 국내에 도입된 이후 해변을 청소하는 ‘클린 비치’ 등 국민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사회공헌 활동이 확산됨에 따라 구 차원에서 쓰담달리기를 추진 및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환경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환경보호운동에 구민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참여형 환경운동의 실천 기반을 마련하고 깨끗한 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5조는 지원 사업, 안 제6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윤효화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윤효화 의원과 소관부서장인 환경보호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김광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쓰담달리기는 아무튼 구민의 그냥 자발적인 참여로 해안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자는, 하여간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해서 주변의 환경을 깨끗이 하자는 그런 의도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김광호 위원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영종에 기존에 해안쓰레기를 지속적으로 한 5년 동안 수거하던 봉사단체가 하나 있어요, 영종봉사단이라고.  그런데 거기가 개인이 계속 사비를 털어서 여지까지 해 왔었는데 본인이 상황이 어렵게 되다 보니까 이걸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는 자발적으로 그런 봉사를 5년 동안 해 오고 있는 그런 단체니까, 단체라기보다는 그런 저기예요.  그런 데도 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봐서, 어차피 그런 분들이 주변의 환경을 정화하고자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단체거든요.  아마 팀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하는 이 있음)

김광호 위원   그래서 조례가 쓰담 활성화로 해서 구에서 그런 저기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가 생겼으니까 거기에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주세요.  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거기가 보통 한 달에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들을 해 가지고 한 100명에서 200명이 매달 해안을 청소하고 있거든요, 돌아가면서.  학교에서 저기를 받아서 학생들을 통솔하면서 쓰레기 수거 활동 같은 것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기가 있으니까 방법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참고로 해안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영종의 해양수산과에서 담당하는데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쓰담달리기라는 게 쓰레기를 담고 달리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그렇죠, 담고 달리는 게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조깅을 하든지, 마라톤을 하든지 일정 지역에 해안보다는 육지에 도로가 있는 부분에 산책을 하면서 줍는다든지, 꼭 달리기라는 표현보다는 조깅을 하면서……  원래는 플로깅이라고 해 가지고 외국에서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담는 그런 운동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이거를 하게 되면 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거를 신청하고 정식적으로 등록하는 단계인 거죠?  만약에,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등록의 단계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단체달리기를 한다든지 이런 거는 체육행사이기 때문에 체육행사를 하는 과정에 만약에 쓰레기 줍는 체육행사를 한다면 저희 부서에서는 종량제봉투를 지원한다든지 집게를 지원한다든지 청소와 관련된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한 달에 1회든 2회든 이거를 하겠다는 단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금액적인 부분도 지원이 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금액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쓰레기 수거에 필요한 종량제봉투라든지 수거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지, 행사 자체에 대한 지원은 이 조례에 정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환경보호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18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환경보호과장 강병천입니다.  우리 과 소관 조례안 두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류수거함의 불법설치 및 관리 부재로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어 의류수거함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 주요내용으로는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의류수거함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기준 마련, 관리자의 업무 및 준수사항, 의류수거함의 설치기준과 강제철거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에 규정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방법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산정토록 관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것과 설치비용의 납부기한과 분할납부 등의 납부절차의 개정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절차를 삭제하는 것과 설치비용의 납부기한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과 분할납부를 4회에서 5회로 변경하고,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이 가능토록 변경하는 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취지 및 근거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의류수거함 난립 해결과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기준 개선을 위해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부서에서 의류수거함의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후, 인력, 장비 등의 시설을 갖춘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위탁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기존 의류수거함 설치업체에서는 홍보 등을 통해 의류수거함을 자진철거하도록 유도한 후, 미철거 시 강제집행하는 등 민원 발생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근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5항에 의거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방법을 시행령으로 산정토록 함에 따라 조례의 산정방법을 삭제하고,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등 납부절차를 개정하는 것이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원활한 특별회계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등에 따라 산정비용 산정절차의 삭제, 납부기한 등의 변경,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는 일단 저는 찬성이고요.  기존에 하고 있던 분들이 22개 업체, 거기서도 정리가 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업체의 80%로 총량을 정해서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쓰레기수거함을 미관상 교체하는 이런 시설물들은 철거해서 도로환경과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윤효화 위원   22개 업체에 한 664개가 있는데 너무 가까이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그런 것도 다 정리를 할 겁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 것도 같이 좀 해 주시고, 영종도 그렇고 원도심도 그렇고 지나가다 보면 정말 잘 관리하는 데랑 안 되어 있는 데랑 너무 차이가 커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 발의까지 됐으니 잘 파악해 주시고 관리 좀 해 주세요,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폐기물처리시설 일단 5년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윤효화 위원   바뀌면 뭐가 달라질까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딜레이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그 기간에 자금을 납부해야 되는 그런 기간의 문제가 있어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이 5년이지만 사업의 시작부터 준공 시까지 기한적인 여유를 주는 겁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운영하는 데도 좀 어느 정도는 저기가 있겠네요?  융통성이 좀 있겠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사업시행자가 아무래도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시행자한테 유리하면 우리가 이쪽에서 이용하는 데도 아무래도 좀……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이거는 중소기업단체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기간을 늘려달라는 건의사항이,
윤효화 위원   늦추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해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류수거함, 입법예고를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했는데 혹시 민원성이라든가 특별한 얘기 들어온 게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의견서를 내거나 그런 거는 없었고요.  방문해서 다른 내용을 하신 분은 있는데 의견기간 중에 구체적으로 서류를 접수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분들한테, 기존에 하던 분들한테 사전설명회 같은 거는 하신 거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올해 3, 4월에 모든 의류수거함을 설치한 전화번호와 연락처가 있는 분들을 다 저희들이 초대해서 2회에 걸쳐서 설명회를 하고 대부분 다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한 사항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업체를 80% 내에서 선정한다고 그럴 때 기존에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업체들은 그냥 놔두고 의류수거함 개수를 조정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제가 말씀드린 80%라는 얘기는 의류수거함 개수를 지금 현재 100%에서 80%로 줄인다는 의미고요.  선정업체는 현재 22개 업체가 난립되어 있는데 그중에 가장 규모가 큰 업체, 산정표가 있는데 그 산정표대로 해서 원도심에 1개 업체 선정하고요.  영종에 1개 업체 해서 2개 업체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광호 위원   다른 데 보니까 의류수거함을 다는 아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런 거를 예를 들면 상이군경회라든가 그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거기한테 그런 저기를 줌으로써 지속적인 그런 단체들이 수익창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가능한가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타 구 같은 경우에도 의류수거함이 기존에 다 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유공자분들 단체도 기존에 많이 배치를 해 놨던 그 부분, 지분만큼 가져가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현재 유공자 관계자분들이 배치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특정단체에다 줄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 지분을 가지고 들어오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5년으로 하게 되면 기간이 길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폐기물 처리 기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한창한   의류수거함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의류수거함은 2년.
○위원장 한창한   2년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폐기물이 5년이고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2년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고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럼 2년 동안에 총 구에서 나가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 거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저희들이 의류수거함에 돈을 지불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위탁,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죠.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수거를 해서 본인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예를 들어서 의류수거함이,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도로점용이 필요하다면 소유자가 도로점용을 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리고 업체선정은 공정하게 들어가시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조례가 진행된 다음에 위탁에 관한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해야 되는 부분은 마땅한 거고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심사하는 위원은 어떤 분들이 되실까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보통 보면 민간인 분들로 하고 구성원들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게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그거는 참고해서 나중에 정해지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다들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의류수거함이 여러 가지 형태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어떤 디자인을 하나로 해서 예쁘게, 마치 그게 마을의 저기처럼, 그렇게 디자인을 해서 할 수도 있어요?  초기비용 때문에 저기할 수,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그거는 운영업자가, 저희들이 디자인이나 도안을 제시하면 그걸로 해서 배치하도록 조례에,
김광호 위원   기존에 있는 거는 다 없애고 새로?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김광호 위원   그러면 디자인을 잘해서 마치 그 마을의 마스코트라고 그러나, 이런 것처럼, 이게 혐오시설처럼 느껴지지 않게 오히려 더 보기 좋게 그런 식으로 디자인을 잘해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광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5항,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두 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34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건설과장 박노섭입니다.  건설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조례 제12조의2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이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하수 이용 부담금 설치 목적에 맞는 예산집행을 특별회계로 관리토록 권고한 사항이며, 「지하수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으로 일부 조례안을 수정한 사항과, 「지방세징수법」에 의거 가산금 부과규정과 상이한 부분과 지하수 누수 시 부담금 감면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지하수법 등 상위법령 일부 개정과 비용추계서 및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으며, 규제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부터 원안동의 및 가결 등 특이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설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어 그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물 환경 관련 부담금 조례 불합리 개선에 따라 법령상 근거 없는 가산금 부과 규정을 개선하고, 지하수 누수 시 지하수 이용부담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더불어,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지하수법」 제30조의3 및 「지방세징수법」 제30조에 의거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조문을 개정하였으며 「지하수법」 제30조의3 및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의거 귀책사유 없는 지하수 누수 등으로 부담금이 과다하게 부과된 이용자의 지하수 이용부담금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나머지 개정사항은 상위법령의 개정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안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개정에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이거는 10분의 5를 10분의 3으로 해서 가산금을 완화한다는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리고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거고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7.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41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안전관리과장 나종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연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관람객 1000명 이상의 공연과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1000명 미만의 관람객이 참여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 참여하는 옥외행사와 주최, 주관자가 없으나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에 관한 안전관리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 안 제4조에서 5조는 구청장과 구민의 책무를, 안 제6조에서 7조, 8조까지는 안전관리계획, 안전점검,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안 제9조에서는 관계자협력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취지 및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공연법」상 안전관리 의무조치 대상에서 제외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이 참여하는 옥외행사와 주최 및 주최·주관자가 없는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때에는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 등의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더불어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심의도 의무화하고 있으나 주최자 없는 행사, 옥외행사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안전관리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500명 이상 모이는 옥외행사, 주최·주관자 없는 옥외행사 등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옥외행사 개최 시 안전관리요원 확보 등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옥외행사를 순간 최대 인원 500명 이상의 옥외행사로 정하였으며, 주최자 없는 옥외행사에 대해서도 안전관리계획을 명문화하여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부서에서는 500명 이상의 옥외행사 개최되는 경우 안전관리 대책 수립은 물론,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행사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관련 매뉴얼 또는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안전관리 관련 담당자가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1000명 미만인 관객이 있는 행사에 대해서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일 때도, 옥외행사 주최나 주관자가 없을 때도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규정하겠다는 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거는 근본적으로 찬성인데요.  제가 염려되는 거는 주민단체가 하는 행사니까, 아니면 구에서 하는 행사니까, 아니면 특정한 어디서 하는 행사니까,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해야 된다.  예외 있으면 안 된다.  그거 두 가지만 꼭 염려에 두시고 어떤 경우에도 일괄 적용이야, 무조건.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어야 돼요, 안전에 관한 거는.  그것만 좀 잘 파악하시고, 앞으로도 그거는 관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000명 이상이어서 사전에 주최, 주관자가 있어서 보통 그런 행사는 신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게 1000명 이상이 모일 거라고 예상되면 행사개최 10일 전까지 안전에 대한 계획 같은 거를 수립하고 시행을 하잖아요, 경찰서라든가 주변 기관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런데 주최, 주관자가 없는, 예를 들면 버스킹이라든가 일반 특정 단체가 어느 지역에서 하는 조그마한 행사 같은 거, 음악회나 이런 거 할 때 사람들이 갑자기 몰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구청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 보고가 들어가나요?  여기는 한 300명 정도 모일 것 같다, 여기는 1000명이 넘어갈 것 같다, 이런 게?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일단은 이 조례를 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고, 지금 각 건과 관련해서 관련 부서에서 모든 걸 관리를 하는 사항이고요.  대신에 이전에는 1000명 이상에 대한 규정만 있었고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근거자료만 마련한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그 부분을 다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물론 제가 이 취지는 아는데, 궁금한 거는 예를 들어서 집회 같은 경우에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니까 예상 인원이 얼마라고 적을 거예요.  그걸 갖고 인원이 저기 하면 구청에도 통보가 가서 안전계획을 한다든가 그럴 것 같은데, 일반 행사 같은 거, 특정 단체가 하는 행사 같은 경우도 구나 여기에 다 신고가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관련 부서에서 그 부분은 대부분 파악하고 있을 거고요.  갑작스럽게 축제나 행사가 이루어지진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파악이 됩니다.
김광호 위원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그러는 건 아니죠?  지역에서 음악회를 한다든가, 원래는 그러면 문화관광과라든가 그런 데서 파악하고 있으면 좋은데 당사자가 얘기를 안 하면 파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그럴 순 있지만 대부분 홍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파악이 됩니다.
김광호 위원   그게 파악이 된 것에 한해서만 저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500명 그래도 상당히 큰 모임이거든요.  파악이 될 거라고 봅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8. 인천광역시 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51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암   건축과 소관 자치법규 제정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조항에 따라 존속기한이 연장되지 않은 특별회계는 2024년도 예산편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 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내용과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어 원활한 특별회계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9. 월남촌 사랑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구청장 제출) 

(14시 55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월남촌 사랑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정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월남촌 사랑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거밀집 지역을 주민참여를 통해 주거환경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지정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입니다.  위치는 유동 8-5번지 일원이며, 정비구역 면적은 4만 2355㎡입니다.  사업내용은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40억원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마을경관 및 환경이 개선되고 마을공동체가 활성되어 주민의 삶이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추진경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 더불어마을 사업으로 선정되어 5월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올 10월까지 주민회의 14회, 워크숍 8회, 주민설명회 3회를 개최하였고 11월 26일까지 주민공람을 시행하였습니다.  정비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월남촌 사랑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월남촌 사랑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2021년 유동 8-5번지 일원의 월남촌 사랑마을이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정비계획 주민설명회와 더불어 주민공동이용시설 부지 매입 등을 진행하였고, 마을 활성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월남촌 사랑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본 정비사업은 시비 36억과 구비 4억, 총사업비 40억의 예산으로 2025년까지 실시될 예정입니다.  공중선 정비, 마을도로 개선,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마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주민쉼터 조성, 마을모임활동 지원 등을 통하여 주민공동체 기반을 구축하며 조명설치 및 CCTV 등 안전시설 설치로, 안전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할 예정이고, 기타사업으로 집수리 지원사업 및 테마거리를 조성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공람과 함께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정비계획안은 2019년 4월 도원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지역인 월남촌 사랑마을에 주민참여를 통한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주거환경 보전·정비·개량을 통해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협의회의 회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수립한 월남촌 사랑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월남촌 사랑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2023년 10월 25일부터 2023년 11월 24일까지의 주민공람 절차 등에 따라 추가되는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주거환경개선사업, 월남촌 사랑마을이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21년도, 저희 회기 때가 아니고 전 임기 때 시작한 거라서 어차피 시작된 사업이라 딱히 그동안 반대를 안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월남촌 사랑마을, 그 안에 있는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되죠?  단독주택 몇 가구 있어요?  그 안에 가구 수가 몇 개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거기가 도원 도시환경정비사업 할 때도 이렇게 지분 쪼개기 해서 그랬던 사람까지 다 합해도 200명 좀 넘었어요, 이백삼십몇 가구였는데 그게 막상 들여다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때는 공동 저기로 하고 이래서 그렇게 됐던 걸 뻔히 알고 있는데, 도시환경정비사업 10년 하다가 그 조합이 조합대로 돈 쓸 만큼 썼다가 또 무산되고, 그렇게 하자마자 또 월남촌 사랑마을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 구역 그대로, 이게 원래 도원 도시환경정비사업 했던 그 자리 그대로 해서 지금 거기다가 월남촌이라고 해서, 기대효과를 보면 정말 환장하겠어요.  지역의 보행안전, 그쪽으로 다니는 사람 거의 없어요, 큰길가 옆이기 때문에.  차량통행 여건은 이쪽으로 가는 사람, 큰길가하고 지하도 뚫리기 때문에 여기로 누가 다녀요?  이 안쪽으로 가는 사람 없다고 차라리 이 앞에 옛날에 약국 자리였던 이쪽으로 지나가는 차들이 많지, 이쪽으로는 지나가는 차도 거의 없어요.  마을경관은 개선될 수 있는데 그 뒤에 바로 또 나홀로 아파트 세 동이나 들어섰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이거는 좀 맞아요, 이거는 지금 짓고 있는 거에.  그리고 주민들의 주거복지 및 삶의 질 개선은 지금 아무리 시비가 포함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이걸로 해서 여기만 질 개선이 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어제도 안전관리과에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 이게 남의 동네 얘기가 아니고 율목동 옛날에 그 조흥빌라 물 터진 거 말고요.  그저께 밤중에 9시에 불려 나갔더니 율목그린빌라 4동이 바깥으로 물이 터져 나와 가지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지금 율목동은 무너지기 일보직전이에요.  그런 데를 도시환경,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역을 묶어서 그쪽을 들여다봐야 되는데 12월 달에 구획지정이 된다고, 그리고 공공은 안 된다고 민간으로 가든지 그건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서 거기는 방치해 놓고, 도원동만 구역 묶어줘서 공공으로 가고, 도원동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자꾸 묶어주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거 분명히 나중에 분명히 굴러굴러 이만해져 가지고 올 거예요.  제가 걱정하는 건 그런 건데,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라서 이거를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와서?  2021년도부터 시작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시개발과잖아요, 과장님.  자꾸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정말 시달려서 못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대로 이렇게 하시되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도원동도 율목동도 우리 빌라촌들 많잖아요.  신경 좀 써주세요, 과장님.  제가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조례안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도 안전관리과에도 얘기했고 지금도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 근본적인 생각이 정말 위험한 곳에 빨리 먼저 해야 될 곳에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 하더라도, 그런 쪽도 관심을 또 한번 가져달라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사업을 잘못하고 있다가 아니라 어차피 시작한 거 마무리를 잘해 주시되 이것보다 더 급한 쪽도 많으니 그런 쪽도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추경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이거에 대한 비슷한 의견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뭘 부탁하시는지는 아시는 거죠,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잘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도원동이 도시환경, 그때 정비사업이었죠?  정비사업 하다가 무산되는 바람에 윤효화 위원 얘기대로, 그 당시에 제가 도원동 주민자치센터를 갔더니 주민자치센터장 이하 그분들이 “이렇게 방치해 놓을 거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다가 중단되니까 도시가 피폐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방법이 뭐 있냐고 물어보길래 웃터골 예를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윤효화 위원님 말을 방어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웃터골 환경정비사업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게 좀 드러났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잘 생각하시고 도원동 환경개선사업 할 때는 철저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제가 웃터골을 보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너무 많은 돈을 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시골에 마치 경로당 짓듯이 주민들 공동이용시설 그런 걸, 거기는 사람들이 별로 모이는 장소가 아닌데 너무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막대한 돈을 씀으로써 다른 데 쓸 돈을 못 쓴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과장님도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주민들이 환경개선사업을 했다는데 건물 하나 사서 그 안에 내부시설만 해 놓으니까 그걸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보기에는 적절치 않았던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도원동이 그렇게 했다는데, 이거는 주민들이 원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율목동도 주민들이 신청을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율목동 주민들 중에, 아직 웃터골, 더불어사업, 지금 아직도 더불어마을 사업이에요, 이웃사랑마을사업이에요?  무슨 사업이에요, 이게?  시장 바뀔 때마다 이름이 바뀌는데.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마을 사업은 지난 정권 때 정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을 해서 인천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천시에서 인천형 모델로 만든 게 더불어마을 사업입니다.  더불어마을 사업은 시비 9, 구비 1, 9대1 매칭사업으로 40억 예산이 지원돼서 40억 예산으로 시행하는 건데요.  취지는 마을공동체를 살리는 게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생사업을 하면서 마을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해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반드시 하나 정도는 건립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이 사업의 취지라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각 사업지마다 한 군데씩 건립을 하게 됐고요.  그 건립을 하면서 주민들이 그 공간에서, 사랑방 역할도 하면서 주민들이 함께 공동체 활성화를 하고, 많이 서로 생각들이 달라서, 서로 정치적인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달라서 마을이 많이 황폐화되어 있잖아요.  현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그런 공간을 통해서, 그런 공간에서 새로운 거를 이익 창출도 하는 것들을 같이 고민도 하면서 서로 무너졌던 공동체들을 하나로 묶어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시급하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취지가 그렇게 정해진 거고요.  그런 사업 취지로 저희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건립하게 된 거고, 사업비의 한 50% 정도, 그 정도로 포지션을 두고요.  나머지 50%는 마을의 소소한, 주민들이 원하시는 도로 재포장이라든가 지중화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마을가꾸기 사업, 이런 소소한 부분들을 사업비로 충당하는 그런 모태입니다.  그래서 율목동 같은 경우도,
정동준 위원   그런 거는 사업 제안이유에 다 있으니까 그런 건 다 아는데, 웃터골 사업을 해 보셨으니까 문제점은 무지하게 많이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너무 한정적이다 보니까 주민들은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 사업이 어떤 거야?  뭐야?”라고 했다가 사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사업취지도 괜찮고, 관심이 없었던 분들도 많이 관심을 갖게 되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들을 점점 하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많아지고요.  아쉬운 점은 사업비가 워낙 40억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 요구사항들을 우리가 100% 만족시킬 수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추가로 필요하다면 구비를 조금 더 세워서라도 주민들 요구사항, 합리적인 요구사항들은 해 드리는 게 맞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월남촌 사랑마을 같은 경우도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전부 다 할 수 없으니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은 더 추가로 구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가 있다면 좀 더 주민들을 위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정동준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15년 가까이 정비사업 구역으로 묶여 있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황폐화만 됐던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들을 재생시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업비 부분이.
정동준 위원   당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윤효화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율목동도 이런 사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모이는 주민자치회의 때 담당공무원이나 누구 한 분이 가서 도원동에서 이런 사업이 잘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신청해서 공무원분들이 좀 도와주셔 가지고, 그분들이 사업 신청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도와주셔서 40억 예산을 따다가, 율목동도 많이 슬럼화되어 있으니까,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저희가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더불어마을 사업에서 행복마을가꾸기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이 돼 가지고요.  33억, 사업이 조금 더 축소됐어요.  규모도 좀 축소되면서 축소가 됐는데 이 사업이 변경되면서 한 가지 크게 변경된 사항이 기존에는 마을주민 누구나 10명 이상만 동의를 해서 신청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시로 상정해서 공모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지금 변경된 게 주민자치회에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홍보를 해서 주민자치회를 통해 가지고 신청하시라고, 가능한 지역도 신청하시라고 계속했었는데 다른 지역들, 지금 용유동 두 군데하고 개항동하고 이쪽만 신청하려고 진행 중에 있어요.  율목동은 아쉽게도 주민자치회에서 행복마을가꾸기 사업을 좀 꺼리는 게 그쪽은 주민들이 재개발을 원하시잖아요?  행복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면 재개발을 못 합니다.  두 가지를 중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재개발하시려고 하는데 율목동도 이거를 해 달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동준 위원   하여튼 율목동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방면으로 최선을 다해서 율목동을 도와줄 수 있게끔, 공무원들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주민들이 원하시는 게 재개발이시니까, 공공재개발을 원하시잖아요.  공공재개발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너무 현재 그쪽 지역이 사업성이, 일반 재개발이든 공공재개발이든 재개발 자체의 사업성이 너무 안 나오는 지역이다 보니까 어쨌든 일반 재개발은 더 안 될 테고요.  공공재개발 방향으로 가야 맞는 건데, 재개발을 하려면.  저희도 LH 쪽에서는 컨설팅을 해 봤지만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저희가 인천도시공사라든가 다른 방안들을 모색하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보더라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못지않게 너무 심각하고 너무 문제 있는 지역으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웃터골은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웃터골은 지금 주민공동이용시설 다 오픈했고요. 
정동준 위원   사회적기업도 만들었어요, 거기서?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 것도 공무원분들이 도와주세요, 사회적기업 만드는 것도.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역이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어쨌든 사람이 그 지역을 평가하고 이렇게 해서 그 의견들이 수렴돼서 시행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부평 산곡동 같은 데에 봐도 지금 그쪽이 다 재개발이 들어가 가지고, 산곡동을 아실지 모르는데 거기 어디라고 해야 되지, 청천초등학교 쪽 아시나요?
○도시공원과장 최성현   네.
○위원장 한창한   그쪽 부분이 다 재개발에 들어가서 엄청난 아파트들이 다 들어왔잖아요.  그렇게 되기까지가 어떠한 단계가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일단은 주민들께서,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동의를 거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초기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역지정을 위한 추진위원회에서 용역을 시행해서 아주 기초적인 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그 구역대를 정하죠.  정한 다음에 저희한테 구역지정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구에서 검토절차를 거쳐서 시로 상정을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을 결정을 하면 그다음에는 조합설립인가 절차가 있습니다.  조합을 설립해서 인가절차를 밟아서 설립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정비계획을 본격적으로, 세부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계획이 결정되면 그 안을 가지고 보상 절차, 관리처분 절차, 이런 것들을 거치고 사업시행 시공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사업을 착수하게 됩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지금 중구 원도심 같은 경우는 싹 다 그렇게 해야 될 자리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각 동마다 설립이 되어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지금 5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소규모 주택 재개발 방식까지 해 가지고 7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좀 좋은 소식 있을 만한 데가 있을까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제일 빠르게 진행 중인 곳이 인천여상 주변구역이 제일 빠르게 진행 중이고, 그곳 같은 경우는 12월까지 전부 이주 절차가 다 끝나고요.  내년 2월부터 철거작업에 들어가고요.  철거가 끝나고 사업 본격적으로 공사착수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한창한   몇 세대 정도가 예상돼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인천여상이요?
○위원장 한창한   네.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거기는 한 600세대 정도.
○위원장 한창한   앞으로는 더 원도심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다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지금 중구 원도심은 그동안,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드리면 2000년 초반부터 해 가지고 정부에서 재개발을 너무 많이 띄웠잖아요.  띄우면서 재개발구역을 묶, 그때 당시에,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무분별하게 재개발구역으로 너무 많이 묶어놨어요.  너무 정비구역 지정을 많이 했어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 돌이켜보면.  그래서 인천시 전체가 사백몇 개 될까요?  그렇게 되고, 우리 중구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12개 지구, 거의 전체가 다 했다가 중간에 해제되고, 해제되고 하면서 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도시가, 그러니까 개인들이 개발할 수가 없으니 다 묶여서, 재개발구역으로 묶여서 개발을 할 수가 없고, 또 건설 경기가 지속적으로 글로벌 경제위기부터 해 가지고 하면서 쭉 건설 경기가 거의 나빴잖아요, 안 좋았잖아요.  안 좋다 보니까 재개발구역,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물론 있는 곳이 해제된 곳도 굉장히 아쉬운 지역도 있었지만, 사업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지구 지정이 된 곳도 사실 몇 군데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서 하는 일반 개인들이 하는 개발사업을 할 수 없으니 재개발로만 묶어놓고 그러니까 도시가 황폐화될 수밖에 없죠, 아무것도 못 하니까, 손을 못 대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금까지 흘러온 거예요.  이렇게 흘러오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상황이 극복이 되려면 지금 건설 경기도 너무 안 좋고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데 해제를 해서 개인사업자들이, 개인들이 건물을 한두 개씩 지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체계적으로 건물을 개인들이 지을 수도 없는 거고 어떤 형식으로든 개발사업은 진행되어야 된다고, 급하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정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위원장 한창한   다들 마음이 똑같지 않으니까 계속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최정현   그리고 정비구역으로, 재개발구역에 계신 분들은 너무 힘든 게 몇백 명, 몇천 명, 큰 구역은 몇만 명이 그쪽에 토지등소유자로 계시는데 그분들이 다 사정이 다르잖아요.  경제적 사정도 다르고 모든 개인적인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재개발을 빨리 추진하고 싶은 분도 계시고 아니면 “재개발하면 안 돼, 나는 못 해.  내 부담금이 몇 억이 가는데 이거 부담을 못 해.” 라고 해서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다 개인사정들이 있으셔서 그걸 관에서 “당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딱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각각의 개인사정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느 쪽이 더 우선적이냐에 따라서 갈라지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는 일단 추진,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도 행정지원이거든요.  그래서 행정지원은 한발 앞서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행이 어떻게든 빨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 한창한   모든 상황들이 일단 그런 진행절차가 있어야 되는 건데, 어쨌든 이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전체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이 세대는 과연 2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이 지역이 제가 불안불안해 가지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잘 설득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은 끝났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토론을 실시하지 않고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월남촌 사랑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10.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사무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구청장 제출) 
12.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시 24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사무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평생교육과장 지은영입니다.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외 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 업무 취급 약정에 따라 구 금고의 출연금을 지역사회 우수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3년도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장학기금으로 3억원을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사무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의 사무실 사용료 면제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구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상시설의 위치는 보훈회관 5층 501호, 규모는 61㎡, 2023년 기준 사용료 추산액은 324만 9000원이며 사용료 면제 필요성은 중구 장학생 선발 및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중구 장학재단 사무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함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민간위탁 운영 중인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위탁기관과의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효율적인 시설 위탁관리 운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시설현황은 위치는 동인천동 행정복지센터와 청소년수련관에 있으며, 현재 수탁기간은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지정되어 4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중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시설 운영 및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외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평생교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 및 근거는 「인천광역시 중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구의 출연금, 민간 기탁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 및 운용한다.”는 규정과 제6조 “구청장은 재단의 장학 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출연금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미리 의결을 얻고자 동의안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이번 예산을 출연함으로써 월디장학회 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게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관내 학생들에게 학업 중단을 방지하고 교육에 대한 공평한 기회와 다양한 분야의 재능 있는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고자 함과 동시에 재단의 기본 운용 재산의 안전성 확보 차원의 출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는 출자·출연금은 예산 편성 및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미리 받도록 하는 것은 출자·출연금의 지원 절차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로써, 이는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미리 지방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향후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총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3년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기금 출연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출연금의 확정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제출되므로 예산 심의 시 심도 있는 검토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사무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 및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인 보훈회관 5층 501호를 향후 5년간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에서 사용료를 감면받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1조제1항 등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일반입찰, 수의계약 등의 사용허가를 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5년 이내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사용료 면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는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인재를 적극 발굴·육성하고 열악한 교육 여건 개선과 지역의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설립된 구(區) 출연 기관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2024년 4월 19일부터 2029년 4월 18일까지 5년 동안 공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함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 및 근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지정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설 위탁관리 운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무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있는 청소년들에게 학업뿐만 아니라 정서, 심리, 행동, 발달, 자립 등 다양한 분양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증가하는 학교 밖 청소년복지 수요에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호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라 할 수 있고, 또한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교육·진로 지원 등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민간위탁은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르면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지원센터의 설치, 지정 기준 및 전문인력 기준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지원센터의 장, 관리 업무 수행 직원, 청소년 대상 업무 수행 직원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직영보다는 전문기관에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이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에 따르면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을 3년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지정하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바 본 사무의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2015년 5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학교 밖 지원업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통합·운영되었고, 재단법인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중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지정위탁하여 2015년 2월 16일부터 업무를 수행하면서 두 차례의 재지정을 실시하였음에도 관련 동의안 제출 등은 부재인 상태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정’방식으로 명시함에 따라 실제 업무 추진에 다소 혼란이 있었지만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업무에 대한 동의안 제출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세 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사무실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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