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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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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회 인천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3년 11월 28일 (화)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중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8. 인천광역시 중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 중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
  11. 10.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인천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14. 13.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4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
  15. 14.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2024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17. 16.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19.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제5기 중구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23. 22.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4. 23.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5. 24.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인천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27. 26.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은비 의원 대표발의)(손은비·윤효화·이종호·정동준·강후공·김광호·한창한 의원 발의)
  3.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대표발의)(이종호·윤효화·정동준·강후공·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4.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강후공 의원 대표발의)(강후공·윤효화·이종호·정동준·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5.  4.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호 의원 대표발의)(김광호·윤효화·이종호·정동준·강후공·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6.  5.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호 의원 대표발의)(김광호·윤효화·이종호·정동준·강후공·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7.  6.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조례안(강후공 의원 대표발의)(강후공·윤효화·이종호·정동준·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8.  7. 인천광역시 중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9.  8. 인천광역시 중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10.  9. 인천광역시 중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종호 의원 발의)
  11. 10.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호 의원 발의)
  12. 11. 인천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12.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구청장 제출)
  14. 13.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4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5. 14.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 15. 2024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구청장 제출)
  17. 16.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8.  ∘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김광호 위원 발의)
  19. 17.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 18.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1. 19.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2. 20.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3. 21. 제5기 중구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24. 22.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25. 23.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26. 24.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7. 25. 인천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구청장 제출)
  28. 26.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2분 개회)

○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6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은비 의원 대표발의)(손은비·윤효화·이종호·정동준·강후공·김광호·한창한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호 의원 대표발의)(이종호·윤효화·정동준·강후공·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강후공 의원 대표발의)(강후공·윤효화·이종호·정동준·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호 의원 대표발의)(김광호·윤효화·이종호·정동준·강후공·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호 의원 대표발의)(김광호·윤효화·이종호·정동준·강후공·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조례안(강후공 의원 대표발의)(강후공·윤효화·이종호·정동준·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14시 2분)

○위원장 이종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여섯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하고 의원 7명이 공동 발의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여섯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여섯 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여섯 건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중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14시 7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윤효화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누구나 물리적·사회적 장벽 없이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약자의 관광활동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관광권 향유 기회의 확대 및 관광의 질적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는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5조는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안 제6조는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윤효화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윤효화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문화관광과장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문화관광과장 심규홍입니다.  본 조례와 관련해서 재정과 관련된 제5조, 제6조의 내용은 선언적, 권고적 사항으로 향후 사업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진행되어야 하는 관계로 비용 추계가 불가능한 사항이나, 본 조례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너무나도 필요한 조례이므로 조례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문화관광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 중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14시 11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윤효화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산업과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각광받는 미래성장산업인 마이스산업의 전문인력 양성 및 개체 지원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는 마이스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5조는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안 제6조는 마이스 행사 유치 및 활성화 지원, 안 제7조는 전문인력의 양성, 안 제8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위원회 해촉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윤효화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윤효화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문화관광과장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김광호 위원입니다.  저희가 마이스산업을 하기 위해서 주무부서에서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마이스산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국제회의를 유치한다든가 또는 국제적으로 포상휴가 같은 거를 유치한다든가 그런 이벤트라든가 이런 거를 유치함으로써 그런 고부가가치를 올리겠다는 새로운 산업인데, 그러자면 중구에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국제회의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지금 인스파이어라든가 파라다이스 같은 데에 회의장 같은 거는 있어서 그거를 이용해서 할 건지, 실제 마이스산업을 어떤 식으로 해서 중구에 활성화시키려 그러는 건지 그거에 대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민선8기 구청장 공약사항에 동북아 마이스 거점도시 육성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지, 중구 원도심과 영종국제도시를 마이스 주요거점도시로 하는 데 있어서 지속가능한 마이스 생태계 구축을 하자는 목표하에, 일차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는 게 케이컬쳐이벤트 연계 해외 관광 마케팅 사업비로 한 3000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3000은 제가 향후에 저희 마이스산업 하고 있는 호텔들이 네스트호텔, 그랜드하얏트, 하버파크호텔, 파라다이스시티, 인스파이어 해 가지고 5개 호텔들과 연말부터 추진해 가지고 내년 초에 MOU를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마이스 관련해서 인천시에서는 마이스행사를 유치했을 때 보조금을 주는 게 있는데 그건 시 지원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원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도 시하고 같이 협업해서 시비도 확보할 수 있고 그래서 마이스산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스산업을 통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중구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 호텔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관광 쪽의 프로그램들을 연계시켜서 그 시설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런데 그거 지금, 예를 들면 그런 국제행사라든가 또는 케이컬쳐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데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그런 거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예를 들어서 파라다이스에서 어떤 큰 행사를 유치하게 되면 거기에 저희가 문화적인 행사를 같이 연계해서 저희 돈하고 그다음에 그 기업에서 하는 돈까지 합쳐져서 마이스 행사 자체를, 처음에 행사를 시작했을 때 온 사람들은 마이스 행사를 보고 “너무 괜찮은 행사다.”  그러면 그다음 해에도 계속적으로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재방문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김광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호   과장님, 질문 하나 드릴게요.  포상관광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아마 주무부서가 된 것 같은데, 사실 마이스산업 하면 관광뿐만 아니라 회의, 전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전체적인 범위로 봤을 때는 포상관광이 그 범위에서 일부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경제산업과, 경제산업과로 바뀌었죠, 이번에?  그쪽하고 좀 더 연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기업하고 연계시키는 부분은 아직까지 내용은 많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향후에 마이스산업 하고 있는, 그걸 유치하려는 호텔들하고, 저희가 연말에는 교육관광 쪽 프로그램 용역이 최종적으로 나오면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이스 시설인 호텔들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수출하는 기업들하고 연계 부분은 현재 어려운데, 일단은 마이스 시설을 갖추고 있는 호텔하고의 연계성은 확대, 강화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과나 문화관광과나 같은 국이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본 조례안 제5조, 6조, 7조는 재정 수반과 관련된 사항으로 선언적, 권고적 사항이 있어서 재정적 지원 기준이라든지 지원 절차 등에 관해서는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후 추진되어야 하므로 비용 추계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문화관광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장, 윤효화 위원과 사회 교대)

9. 인천광역시 중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이종호 의원 발의) 

(14시 20분)

○위원장대리 윤효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적용대상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는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안 제6조는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운영, 안 제7조는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종호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경제산업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행정복지국장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별도의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행정복지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효화 위원, 이종호 위원장과 사회 교대)

10.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광호 의원 발의) 

(14시 24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김광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의원   김광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종‧용유지역 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부족으로 인해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골목형상점가 발굴이 필요한 현 상황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이라는 지역 특성상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규모가 큰 시설들이 다수 분포한 영종국제도시와 용유지역의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발굴 및 골목상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1항의 용도지역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을 구체화하고 영종·용유지역 내 골목형상점가 밀집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광호 의원과 경제산업과 소관에 대해서는 행정복지국장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우리가 상업지역을 30개 이상 밀집한 지역, 상업 외 지역은 25개 이상 밀집한 지역.  그러면 상업지역을 30개 이상 밀집한 지역이면 저희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그런……  얼마나 달라지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기존 조례랑 같고요.  여기에 추가되는 거는 상업 외 지역하고 영종·용유지역을 별도로 나눈 겁니다, 점포 수를 좀 작게.
윤효화 위원   그것만 나눠서 구분해서 하겠다는 거죠, 조례를?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네.
윤효화 위원   이렇게 하면 얼마나 더 효과가 있을까요?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글쎄요.  일단은 신청 들어온 걸 봐야 되는데, 영종, 특히 운서동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규모가 큰 상가가 있어서 사실 이 30개 기준을 채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해 달라고는 요청은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렇게 될 경우에는,
윤효화 위원   한 건물 안에 점포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해당되나요?  개수별로 해당되나요?  아니면,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그러니까 면적별로, 건물 면적이, 
윤효화 위원   일정 평방미터면 거기 안에 30개, 이렇게요?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그렇죠, 거기 안에 20개, 영종 같은 경우 20개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면적이 크면 10개밖에 안 되고 이래서 못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완화하는 거고,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인천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29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행정복지국장 김정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구 청년의 이사비용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해서 청년 주거비용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제1항제4호에 이사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근거는 최근 개정된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4에 따라 관내 청년의 이사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청년기본법」 제20조 및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4에 따라 청년 이사비에 대한 구체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부서에서는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지원대상 규모 및 선정, 지원방법, 부정수급 관리 등 향후 사업 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필요할 때 지금 잘 개정안을 올리신 것 같고요.  그러면 먼젓번에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한번 이사하면 20만원 정도 예상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사비용으로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턱도 없고, 하다못해 청소비, 입주청소비라도 하려고 그러면 평당 1만 1000원이에요.  그러면 혹시 20평대로 간다 그러든지 30평대로 간다 그러면 한 30만원은 돼야 그걸로 청소비라도 냈다, 이렇게 정도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좋은 법 잘 고민하셔서 이렇게 하셨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10만원 더 주는 거 그렇게 크게, 제가 볼 때 많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니까 앞으로 이거는 한 30만원 선 되게 하거나 아니면 이사 가는데 한도를 뭐 20에서 30으로 해서 이사비용만 대준다든지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하비용은 이사비용에서 입주할 때 입주청소비도 30만원이니까, 이거는 너무 적어요.  1톤 트럭 하나 불러도 한 15만원, 2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짐 말고 조금 부르면, 이삿짐 차 부르면 최하가 55만원이에요.  기왕 우리가 대주는 거 그래도 흔쾌히, 이 정도는 내가 혜택을 받고 간다는 느낌이 들게, 한 명이라도 청소년을 우리 중구로 유입하는 게 중요한 정책의 일부니까 그렇게 조금만 더 고민을 해 봐주세요.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네, 이 부분은 시행을 해 보다 어느 정도 성과 좀 보고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리고 만약에 그게 우리 예산이 딱 정해져 있는데 100명, 200명 인원수부터 정하지 말고 선착순으로 이렇게 해서 그것도 하다가,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그렇죠, 예산 범위 내에서 어차피 하는 거니까요.
윤효화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봐주세요.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김광호 위원입니다.  9조에 보면 청년정책사업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청년고용 촉진이라든가 청년창업지원이나 청년능력개발지원이라든가 복지증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년 주거에 대해서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하는 거는 없나요?  예를 들면 월세라든가,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것도 있어요?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네.
김광호 위원   월세나 또는 전세에 따른 이자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나요?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네, 있습니다.  일단은 국·시비로 지원이 되는 게 청년월세지원금 별도로 있고요. 
김광호 위원   월세는 얼마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20만원 한도 내에서. 
김광호 위원   20만원 한도에서?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네, 그리고 또 인천,
김광호 위원   한 번 지원해 주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그렇죠, 한 번 해 주는 거예요.
김광호 위원   매월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아니요, 12개월 간, 1년 간.
김광호 위원   1년 간 20만원씩?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그다음에 인천형 청년월세지원이라고 해서 그것도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거는 저희 중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인천시 사업인 거네요?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네, 시비로요.  그리고 또 청년전세보증금 반환지원금이라고 해서 보증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보조사업이고요.
김광호 위원   그러면 그게 다 청년 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에 들어가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네.
김광호 위원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사비용을 해 주겠다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네, 이사비를 저희가 지원하는데, 이게 국·시비 사업이 아니고 저희 구비로 들어가는 사항이고 현금성 지원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선거법에 저촉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딱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문제가 안 돼요?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시도 조례로 다 있습니다.  시에도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거 월세나 그다음에 그거를 전세보증금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보건 분야, 안전, 결혼, 보육 그런 것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윤효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사업이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거잖아요.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네.
○위원장 이종호   사실 저도 그쪽에 여러 번 관여한 입장에서 이게 정책적으로 처음부터 많이 해 주는 것도 예산 문제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20만원 갖고는 요새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럴 거예요.  기왕에 저희들이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느낌이 올 수 있도록 한다고 그러면 20만원 갖고는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분명히 들거든요.  30 정도는 가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요새 또 인건비도 많이 올라갔고 차량 운송비용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서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된다고 하면 조금 더 상향해서 가야 되겠다는 위원장의 의견이니까 참고 좀 하세요.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네.
김광호 위원   저.
○위원장 이종호   네, 김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한 가지만 좀 질문을 할게요.  9조에 청년주거 및 생활안정 지원 이사비 지원을 이렇게 해 주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횟수라든가 이런 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청년들이 한 달 간격으로 이사를 하면 그거를 다 지원을 해 줄 건지,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저희 방침 받을 때 그 사항은 다 나와 있고요.  또 저희가 신청할 때 안내문에는 다 나갑니다, 그 사항이.  그게 조례에 뭐 딱 1회 한다고 하기가, 왜냐하면 다른 정책들이 같이 묶여있는, 괄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거기다 1회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안내문이나 이런 거 할 때는 구체적인 게 있죠, 기준이라든가 금액, 한도 이런 것들. 
김광호 위원   다른 어디 저기에 별도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네.
김광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구청장 제출) 

(14시 39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 경영 안정 및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4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사항으로 출연기관은 인천신용보증재단이며, 소요 예산은 2억입니다.  예산은 2024년 본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행정복지국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 및 근거는 담보력이 부족한 중구 관내에 소재한 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히 하여 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동의안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1998년 1월 20일 설립한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 공공 보증기관으로, 「중구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구(區)가 출연한 금액의 12배를 특례보증하고 있습니다.  출연대상은 인천신용보증재단이며, 우리 구는 2007년 9월 11일 최초 협약 체결 후 지금까지 9차에 걸쳐 12억 5000만원을 출연하여 778건에 대하여 147억 1900만원을 보증하였고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자금 및 시설개선자금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건수가 증가하여 특례보증 여력이 소진됨에 따라 특례보증의 여력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중구의 특례보증 여력 확보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활한 자금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보증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국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기존의 소상공인에서 중구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해당이 되잖아요.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네.
윤효화 위원    그런데 경영자금으로 2000, 시설자금으로 해 갖고 3000 해 갖고 5000을 빌릴 수 있는 건가요, 시설을 고치게 되면?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아니죠, 한 개인당 한 건입니다.  경영자금이나, 
윤효화 위원   한 건인데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는 거예요?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네, 둘 중에 한 건이요.
윤효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신규로 사업자를 다른 구에 있다가 우리가 이런 좋은 혜택이 있으니 우리 구로 와서 갑자기 사업자를 내고 신규로 한 사람도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1년 이상 기간이 있나요?  사업자를 뭐, 부가세를 1년 동안 냈다든지 이런 근거가 있어야 되나요?  연수구에서 조그맣게 자전거포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중구 와서 이 혜택을 받으려면 바로 사업자를 바꾸고 오면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중구에서 1년 동안 세금을 낸 이력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여쭤보고 싶어서요.  뒤에 계신 팀장님 얘기 좀 해 봐주세요.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방청석에서) 소상공인지원팀장 한형정입니다.  연수구면 인천에 소재되어 있는 사업자였잖아요.  매출이 충분히 확인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보증을 해 주는 기관이 인천신용보증재단이다 보니까, 
윤효화 위원   굳이 중구로 와서 할 필요는 없다?  거기서 해도 된다?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아니요, 중구에서도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연수구에서 안 하고 신규로 하는 사람이면요?  소상공인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사업자 내서 바로 하려고 그러면 소득이 증명 안 돼서 안 되는 거죠?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네, 매출액을 확인해야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이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것도 안내하실 때, 제가 그거 왜 여쭤보냐면요.  그렇게 저한테 여쭤본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도 이게 지금 바로 되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그 부가세 낸 이력이라든지 사업소득이 있어야 이걸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신용도도 중요해요.  신용도 되게 많이 따진대요.  그래서 연수구에서는 그분이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중구 쪽에서 와서 할 수 있나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어느 정도 뭐가 있어야 되겠네요, 1년 동안의 매출내역이라든지.  바로 되지는 않겠네요?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네, 6개월 매출을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6개월 매출이면 돼요?
○소상공인지원담당 한형정   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3페이지에 중구에서 3% 이자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별도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네, 이거는 저희 경제활성화기금에서 나갑니다. 
김광호 위원   경제활성화기금에서 3%는 중구가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만 지원을 해 주는 거네요?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본인 부담, 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거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해요, 보통?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홍보 안 해도 이미 다 소상공인들은 알기 때문에 저희가 24억이라는 보증을 하는데 거의 다 소진됩니다. 
○위원장 이종호   아니, 그래서 홍보를 안 해도 다 알아서 찾아와서 소진할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요즘 가장 절벽이고 가장 힘든 사람들이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예요.  코로나 때 대출 많이 받으셨어요.  거의 1%대 대출받았는데 지금 한 4%, 5% 가다 보니까 돈을 쓸 여력이 안 되고요.  매출액 떨어지고요.  금리 올라가고 경기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가장 힘든 그분들이 그분들인데, 이 금액을 보니까 매년 2억씩이에요.  보니까 12배 해서 24억까지 혜택을 주는데, 조금 부족하다는, 담당부서에서 그런 느낌은 혹시 안 오나요?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이게 2022년부터 2억이 됐고요.  그동안 1억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1억이었어요?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내년에 좀 더 올려야 될 필요성은 혹시 못 느끼나요?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저희 예산이……  
○위원장 이종호   예산이 부족해서요?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네, 예산이 올해도 빠듯했고 내년에도 빠듯하기 때문에, 사실 2억 확보하는 것도 좀 어려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문제니까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래도 가장 어려운 집단이니까 한 번 더 고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행정복지국장 김정희   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과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13.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4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4시 49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4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4개소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4개소를 민간에 위탁하여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지식을 도입함으로써 장애인복지사업의 운영 능력이 우수한 법인을 공개모집하여 선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관 등 4개소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기간은 24년도 2월 1일부터 29년 2월 28일까지로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 대상 사업은 중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본관, 영종 분관, 중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중구 장애인보호작업장 등 4개소입니다.  주요사무로는 장애인 사회심리교육, 직업 재활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 자립 생활능력 제고를 위한 사업 및 교육 지도, 직업 적응 훈련 및 직무 기능 향상 훈련 등 직업 재활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민간위탁 보고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보조금 지원 현황에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해서 운영비하고 사업비는 거의 같은데, 인건비가 24년도하고 28년도를 보면 거의 7억 가까이 올라가네요.  이거 인건비가 계속 올라서 그러는 거예요, 수당이?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인건비 상승분하고요.  지금 장애인복지관의 직원이 본관이, 인원이 장애인복지관이 36명이고 그다음에 또 분관은 별도로 8명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계상하였습니다. 
윤효화 위원   우리 이번에 여기 중구 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하는 중구 장애인이 몇 명이나 돼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본관 같은 경우에는 1일 136명 정도고요.  영종 분관 같은 경우에는,
윤효화 위원   1일 36명?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33명.  자료 3페이지에 보시면, 
윤효화 위원   1일 36명이면 거의 일대일이네요, 직원하고.  직원이 33명이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따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영종 분관 위탁기간이 25년 말까지로 되는 게 영종 복합공공시설에 장애인복지관이 있어서 그런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복합시설 준공이 25년 1월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저희가 분관 같은 경우에는 25년 12월 31일까지로 2년으로 정했습니다. 
손은비 위원   그러면 여기 복합공공시설에 장애인 수용 인원이 몇 명 정도로 예상되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자세한 사항은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네, 영종지역의 장애인 인원수가 한 23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영종 분관에서 33명을 받아오고 있었고, 인원 제한이나 날짜 제한이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있었고 불편함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방향을 부서에서 잡아서 복합공공시설의 장애인복지관이 활용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질문드렸고요.  이번에 그러면 중구에 한 5500명,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나요?  몇 명 정도 되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55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대략 저도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손은비 위원   그런데 이게 하루에 136명을 수용하고 있는 것도 다 해서 200명이 안 되는 장애인들이 이용한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 원도심에도 어떻게 보면 인원 증원이나 시설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지금 저희 주간보호센터는 신흥동에 장애인복지관이랑 같이 있고요.  또 영종지역은 영종 저희 구립주간보호센터가 따로 있어서 그쪽에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주간보호센터 정원이 보통 12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지금 위탁하기 전에 이렇게 더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부서에서 잡아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중구에 5500명이고 하루 인원이 200명 넘게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 이거는 복합공공시설이 영종에 지어지는 것과 별개로 원도심에도 프로그램이나 장소가 좀 더 충원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게 좀 더 발전적이어야 되지 않나 해서 질문드렸고, 나중에 장애인분들 등록 인원수, 영종에 관련된 거, 그리고 복합공공시설에 장애인복지관이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 시설 여부까지 자료로 다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알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한테 지금 장애인 숫자 있잖아요.  이런 부분 정확히 좀 다시 자료 갖다 주시고요.  손은비 위원께서도 질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5500명 중에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 퍼센티지를 따져 봐도 굉장히 미미하잖아요.  뭐 10%도 안 되는, 한 5%나 되나 싶어요, 계산상.  그런 부분인데, 복지 차원에서도 좀 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 있고 또 관심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거든요.  그리고 이 수탁기관은 공개경쟁입찰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자료 주실 때 1일 이용자 수 명단 좀 주세요, 가릴 거 가리시고. 
○노인장애인과장 유동숙   네.

14.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58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문화관광과장 심규홍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관광시설의 대관 규정을 마련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에서 문화‧관광시설 대관 허가 범위를, 안 11조에서 15조에서는 문화‧관광시설의 대관 기준으로 대관 신청 방법, 대관 허가의 제한, 변경, 취소, 준수사항들을 마련하였고, 안 16조에서 17조에서는 문화‧관광시설의 대관료 기준으로 대관료 납부 및 반환, 면제 등의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에 근거한 것으로, 지난 2023년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근거는 「관광진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광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관광시설의 대관 관련 사항을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설 대관을 통해 누들플랫폼 등의 방문 관광객을 유치하고 문화‧관광시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현행 조례에 대관 규정 등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관광진흥법」 제4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과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4의 문화‧관광시설 대관료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부서에서는 누들플랫폼 등의 대관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원활하고 투명하게 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시설의 대관 이외에도 별도의 시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계획의 다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게 그럼 관리 허가나 이런 거는 문화관광과에게 받아야 돼요, 아니면 문화재단 그 담당부서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업무는 위탁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조례하고 이런 것들을 손보려면 저희가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호   이것도 문화재단에 위탁할 거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이거 문화재단에 위탁되는 거라서 제가 이거 봤을 때는 청년공간이나 율목동 커뮤니티센터나 공감마을 같은 것도 다 대관 규정에 따라서 대관해서 활용도를 높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접목하기 어려운 조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재단 말고 다른 기관에 위탁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은비 위원   아니요, 여기에 지금 누들플랫폼이나 소무의도 스토리움 같은 곳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에 오픈한 청년공간이나 율목동 커뮤니티센터, 공감마을 같은 것도 같이 조례안에 대관 규정을 실어서 진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런데 일단 저희 과 시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관광시설로 된 거는 여기에 넣을 수 있는데, 현재 저희 과 관광·문화시설이 아닌 거는 여기에 넣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손은비 위원   관광 목적으로 해 가지고 이 시설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손은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재산 관리관도 서로 다르고 관련 조례가 부서마다 있기 때문에.
손은비 위원   대관 받을 때, 대관의 목적이나 이런 사항도 진행할 때 필요한가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기본적으로는 문화나 관광시설에 어울려서 하는데, 다만 그 시설 내에서 주민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서 대관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게 돼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안전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9조 행위의 제한으로 안전문제에 대해서 이야기가 가능한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 시설에서 아주 많은 인원이 문화행사, 큰 행사를 했을 때는 문화관광과하고 안전관리과 통해서 재해대책 관련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그 내용이 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어요?  제21조 지도·감독에 들어가는 내용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지도·감독의 그 내용은 아닌데요.  실질적으로 안전 관련해서는 안전재해대책 그 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그럼 이거 대관료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정해지게 된 건가요?  15페이지요.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소무의도 스토리움하고 누들플랫폼 대관료 금액은 기존에 우리 한중문화관, 영종역사관, 타 구 부평아트센터, 미추홀의 틈 문화창작지대, 다른 데 서울 공유주방, 여러 군데를 비교해서요.  중간 정도의 금액을 정했습니다, 비싸지도 않고 너무 싸지도 않은.  왜냐하면 시설에 들어간 투자비가 워낙 많다 보니까.
손은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중구 문화·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4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구청장 제출) 

(15시 7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2024년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중구문화재단의 2024년 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구의회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금액은 52억 325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1227만 9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출연내역은 세부 하단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히 증가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3억이 증가된 사유로는 13억 중에 2023년 집행 잔액 반납 예정액인 순세계잉여금 8억 6381만 2000원이 여기에 편성되었으며, 시설 이관 등 인건비 및 운영비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61명에서 68명으로 7명이 증원되었고, 각종 공공요금 이런 것들이 인상된 2억 5846만 7000원이 반영되었고, 그다음에 영종지역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산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인천 중구 예술활동 지원사업 9000만원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더불어서 동인천고고축제 신규사업이 1억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시비 1억원을 향후에 받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2024년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 및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과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 제10조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의 수익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는 규정에 의거하여 2024년 인천중구문화재단의 출연금을 2024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미리 의결을 얻고자 동의안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은 중구의 문화예술 진흥 및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문화진흥 조례」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예술의 창작 보급 및 예술활동 지원, 지역 공공 문화시설 운영·관리, 문화예술 행사의 개발 및 개최, 생활문화 활성화 및 활동 지원 등을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출연금은 2024년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인천중구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으로써, 출연금 51억 3252만 2000원을 202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고, 출연시기는 2024년 1월이며, 출연방법은 일반회계에서 현금 출연하는 것입니다.  2024년의 재단법인 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규모는 2023년도 대비 56%인 13억 1227만 9000원이 증액된 51억 3252만 2000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는 기존 63명에서 68명으로의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 등 인건비성 경비의 증가, 문화예술교육 다각화 및 동인천고고축제의 신규사업 추진, 물가상승 반영 및 안전관리 비용 증액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출자·출연 시 지방의회 사전의결 관련 해석기준 검토 질의·답변 내용으로 인천의회에서는 동의안을 통하여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승인하는 것이므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며, 출연금은 향후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총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출연금 동의안은 2024년 인천중구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으로써,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구민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적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등 중구의 문화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점은 없어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출연금의 확정은 2024년도 본예산에 제출되므로 예산 심의 시 심도 있는 검토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출연금 금액을 이렇게 보면 23년도보다 한 13억이 올랐는데 막상 들여다보면 직원이 몇 명이 증가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7명이 증가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7명이 증가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나머지 8억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하는 거라서 막상 또 그렇게, 이해가 됐고요.  그냥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대표이사 자리가 지금 공석이잖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먼저 분이랑 새로 오실 분이랑 어떻게 좀,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그거는 아직,
윤효화 위원   아직 되는 건 아무것도 없죠, 아직은?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현재 진행된 건 아직……  
윤효화 위원   내년도 추이를 봐야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심규홍   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4년도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을 처리할 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는 오후 3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김광호 위원 발의) 

(15시 43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2023년 11월 27일 본 조례안에 대하여 김광호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 형식, 성립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총무과장 김동철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영종1동의 인구가 9월 말 기준 5만 1482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 편의를 위한 분동을 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 영종1동을 영종1동과 영종2동으로 하면서, 영종동 관할구역이던 지역 일부를 영종1동으로, 영종1동 관할구역 중 일부를 영종2동으로 조정하고 별표의 동장정수를 11에서 12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취지 및 근거는 주민의 문화・복지욕구 상승에 따라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과대 동(洞) 운영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각종 개발사업으로 급속한 인구 증가 및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영종1동을 영종1동 및 영종2동으로의 분동(分洞)을 추진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규 공동주택 입주 및 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구 및 행정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영종1동을 영종1동 및 영종2동으로 분동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영종1동 분동에 대한 실태조사, 의견청취 등을 거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르면 “동‧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부서에서는 영종2동 행정복지센터의 공사 완료 후, 통반 조정, 청사 내부 배치 및 사무집기 설치, 주민등록업무 분리작업, 각종 공부 정리, 자생단체 구성 준비 등 분동에 따른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더불어 각 관련 부서에서도 분동과 관련하여 각 업무에 대해 조정 및 협조함으로써 분동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광호 위원 나오셔서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김광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별표 상 착오 표기된 부분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운영동인 영종1동, 법정동인 중산동의 관할구역 중 1880-1부터 14까지를 1880-1, 1880-8부터 14까지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김광호 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인 총무과장께, 수정안에 대해서는 발의위원이신 김광호 위원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이게 조례가 개정되면 분동은 내년 1월 1일 자로 분동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일정이?
○총무과장 김동철   네, 일정상으로는 1월 1일 자로 분동을 하려고 지금 현재 준비단도 출범을 시켰고요.  각 부서 TF팀 비슷하게 구성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지금도 보니까 건물은 계속, 아직 준공이 다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계속 작업을 하던데.
○총무과장 김동철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나 이런, 그 기간 안에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집기류 설치라든가 또 뭐 각 통장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거기에 맞춰서 다 세팅이 그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이후에 하게 되나요?
○총무과장 김동철   통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1월 1일 이후에 통장을 재위촉하는, 새로운 동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재위촉하는 절차를 밟을 거고요.  주민자치위원도 마찬가지로 그런 절차들에 의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김광호 위원   하여튼 1월 1일 날 분동하는 데 차질이 없는 거죠?
○총무과장 김동철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네, 아무튼 고생 많으신데요.  분동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좀 더 세밀한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찬성과 반대 의견 모두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간주되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장도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 동수의 경우 부결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표결 방식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결정하며, 방법은 거수투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표결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표결은 김광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가결된 경우 원안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광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로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위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위원 5명 중 재석위원 4명, 찬성위원 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 54분)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총무과장 김동철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도 영종1동의 분동 추진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표2 중 영종2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를 현재 신축 중인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160으로 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 및 근거는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영종1동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동 행정복지센터 명칭과 소재지를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종1동을 영종1동 및 영종2동으로 분동함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과 소재지를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르면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조례 개정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부서에서는 영종2동 청사 개청에 따른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분동에 따른 주민 홍보 및 안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중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18.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 59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안태윤   세무1과장 안태윤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일몰이 도래하는 문화지구 권장시설과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세제 지원을 지속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는 문화지구 권장시설로 지정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연장하고, 안 제6조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 지정된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며, 안 제7조는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1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의거하여 일몰이 도래하는 문화지구 권장시설로 지정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을 연장하여 세제 지원을 계속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이게 상위법령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되는 감면인가요?
○세무1과장 안태윤   그렇지 않고요.  구세 감면 조례는 자치단체별로 판단을 해서 감면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은비 위원   이거 예산 보면, 9페이지 예산 보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예산이 현저히 높은 편인데 이유가 어떻게 돼요?
○세무1과장 안태윤   이게 원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보면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에 대해서는 50% 감면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자연공원구역, 그러니까 용도구역인 그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이 없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민원이 계속 제기됐던 부분이고요.  당초 2015년도에 일몰이 도래하다 보니까 2013년도에 인천시에서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고시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면이 없다 보니까, 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은 50% 감면이 있는데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개별 감면조례로 저희들이 감면하고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이게 2021년에 신설됐던데 이거 이후에 뭔가 효과가 있나요?
○세무1과장 안태윤   재산세 감면이 연간 지금 저희들이 해 주는 게 3000여 건 되거든요, 전체 지금 해 주는 게.  1억 가까이 되는 거고요, 세액 자체가. 
손은비 위원   동구 조례랑 비교해 보니까 차이가 있던데 우리 시장 현대화에 대한 감면도 추가할 수 있나요?  이게 우리 지역 중구에서도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도 추가되면 더 효과적으로 구세 감면 제도가 추진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동구 조례안이랑 비교해 보니까 우리한테는 저런 감면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추가 가능할까요?
○세무1과장 안태윤   개별감면조례는, 감면조례 해 주는 거는 저희들이 감면금액 범위 내에서 해 줄 수 있는데, 전전년도 금액의 1.6%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면하고 안 하고는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데, 그게 재정적으로 감면해 주는 부분이면 세수가 감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면의 효과가 있으면 감면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하면 구세 감면 조례를 통해서 감면할 수는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우리 문화재 감면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인가요?
○세무1과장 안태윤   그렇지 않고 50%입니다.
손은비 위원   50%요?
○세무1과장 안태윤   네.
손은비 위원   그 감면액도 저희 구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세무1과장 안태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해 주는 거는 17건이고요, 물건이.  전체 건수는 34건에 1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포동, 개항동, 동인천동에서 문화지구로 지정된 부분 중에서 권장시설에 대해서만 현재 50%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네, 그러면 그 비율을 조정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이미 감면제도가 되고 있으니까. 
○세무1과장 안태윤   네, 그렇죠.
손은비 위원   그러면 예산 조정을 해서 저희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도 추가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굳이 50%나 전액 감면은 아니더라도 10%, 20% 감면만 들어가도 저희 시장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이바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예산이랑 관련해서 25%까지만 감면돼도 저희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나중에 자료로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세무1과장 안태윤   네,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19.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0.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 07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복지정책과장 백진욱입니다.  조례 개정 보고 후 24년 연차별 지역사회 보존계획에 대해서는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 개정안 두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개정사유로는 「지방재정법」 제9조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특별회계에 대해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하고, 2023년으로 존속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다시 기한을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안 제9조,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0일로 정비, 명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는 23년 9월 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하여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을 변경하고, 참전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는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을 국가보훈처에서 국가보훈부로 변경하고,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자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제목인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으로 변경하고, 4항에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을 신설,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8조 및 부칙 2조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의 지급관리 발생 시기 규정 및 적용일을 정확하게 하고자 4항을 신설,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는 9월 2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 절차 중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취지 및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어 원활한 특별회계 운용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훈대상자 중 급여금 및 수당이 법적으로 승계되지 않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참전유공자 및 유족을 예우하고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 기본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참전유공자의 복리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배우자 수당을 신설하여 보훈대상자 예우에 대한 형평성을 보장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사항이며 국가보훈부 승격에 따른 중앙부처 명칭 변경과 기타 용어 정비 및 오기 문구 수정에 관련된 사항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부서에서는 조례 개정 이후 배우자 수당의 지급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안내 및 홍보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과 제20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신 것 같아요.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보훈단체장분들하고, 한 열흘 정도 됐나요?  저희가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중구의회하고.  그때 여러 얘기가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목숨을 바치고 국가를, 국가 안위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만큼 대우를 못 받고 있다는 말씀을 또 하셨고, 두 번째는 행사 때 소개를 충분히 먼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공감이 갈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뭐 구청장 하시고 의장 하시고 노인회장 하신 다음에 보훈회장 정도는 먼저 한번 해 주시는 것도 제 생각에는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예우 차원에서라도 총무과하고 각 과에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할 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과 제20항,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과 제20항, 두 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제20항,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인천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제5기 중구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6시 16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5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복지정책과장 백진욱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2024년도 연차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6조 및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복지 여건과 지역별 사회보장 격차의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해 2023년부터 26년까지 4년간 추진해야 할 제5기 지역사회 보장 사업의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 진행할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에 의한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입니다.  의회 보고 후 시에 제출하고, 2025년 1월, 24년도의 사업실적 평가 예정이 있습니다.  이번 24년도 연차별 계획은 지자체 사업,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보건복지부 권고 항목인 지역사회보장 발전전략체계로 구분 시행하고자 합니다.  우선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 고도화, 일과 배움을 통한 자립생활 영위, 모두가 편안한 생활건강권 증진, 지역 특성을 고려한 복지 분야 발전 등 총 4개로, 8개의 중점 추진사업과 출산장려금 지원 등 20개 사업, 총 2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 발전전략체계는 사회보장급여 이용 및 제공기반 구축, 지역사회 민관 협력 제고,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지역사회 보장 인프라 확충 총 4개로 위기가구 발굴 등 8개의 대표과업에,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와 중복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5개의 중복사업 외 통합사례 연계관리사업 등 총 1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계획에 맞춰 수립·구성된 세부사업 37개는 1개 실, 3개 국, 11개 과, 1 보건소, 3개 과에서 사업을 진행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계획의 이행 여부 및 중구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잘 구성이 됐고, TF팀도 꾸리셔 가지고 체계적으로 잘하고 계시고.  보면 동마다 그렇게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잖아요, 크고 있고.  그런데 과장님, 만약에 지역사회협의체 그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위원들끼리라든가 아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다른 단체와의 어떤 갈등이 유발이 됐을 때는 과장님이 어느 정도 관여를 하시죠?  최근에 그거 무슨 일 있었던 거 얘기 들으셨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정확하게는 못 들었고요.  무슨 내용인지는 압니다만.
윤효화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윤효화 위원   그럴 때 어떻게 우리가 그거를 중재하시나요, 과장님께서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실질적으로는 동 보장협의체는 동에서 공고하고 동에서 모집하고 동장님이 우선은 같은 공동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중재하는 역할은 거의 없다고, 없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정말로 어떤 그런, 서로 봉사를 하시려는 마음으로 오신 분들인데 동장님이 그거를 중간에서 중재를 해 주시면 가장 좋은 모습이겠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동장님이 됐든 주민자치회장이 됐든 타 단체회장님이 됐든 서로서로 단체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너네가 우리 말 안 들으면 우리 몽창 그만둘게.”라든가 “우리가 이런데 너네가 이러니까 너네하고는 절대 같이 동조 안 할 거야.”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길게 봤을 때 그 지역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얘기, 저쪽 얘기 제가 다 들었는데요.  이거는 분명히 어느 누군가가 나서서 약간만 중재를 해 주거나 너무 과하신 분은 조금만 자제시키거나 이러면 되는 부분인데, 이상하게 지역에 가서 저도 항상 느끼는 게 그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왕이야.  그냥 “우리 단체가 최고야.”  그러면 저 단체는 말 듣지도 않고, 이거 지금 1개 동에서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동도 이거 못지않은 데 많아요.  그런데 제가 에둘러서 10분의 1도 표현 안 하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이런 거는 만나봐서 “너네 쪽 의견은 어땠어?”, “저쪽 의견은 어땠어?” 조금은 중재를 해 주셔야지, 이거 동에다가만 미뤄놨다가 그냥 협의체마다 패싸움 나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말씀들 하시는 거 보니까 심각한 수준이더만.  이렇게 좋은 사업,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어요.  이렇게 좋은 사업하고 있는데 막상 여기서 봉사하는 사람들끼리 트러블 생겨 가지고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러거나, 이번에 단체행동하는 거 보라고까지 얘기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과장님이 심도 있게,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양쪽 불러놓고 얘기를 하든 따로따로 만나서 얘기해서 중재를 하시든, 동장님이 못 하거나 주민자치회장님이 못 하시면 과장님이 하셔야지.  그렇다고 우리 의원들이 쪼르르 다 가서 불러놓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인지하시고, 이번에 그분들 아주 일괄 뭐, 다 안 한다고 지금 난리인데 그런 사태가 되지 않게 꼭 좀 중재를 잘해 봐 주세요.  그리고 충분히 얘기를 들어 봐 주세요.  제가 볼 때는 해결책이 없지도 않아.  그런데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 봉사활동 얼마나 열심히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겠다는 사람들은 너무 감사히 우리가 받아야지.  그러니까 부탁 좀 드려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제5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22.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구청장 제출) 
23.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16시 24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문경환   재무과장 문경환입니다.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과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의거하여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출한 건으로, 소관부서는 도시행정과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으로 변경계획안을 제출한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남북동 495번지 외 2필지가 되겠으며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2020년 6월 16일 제284차 정례회 시 원안가결된 사항으로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당초 공사비 65억 3000만원에서 90억 5000만원으로 변경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써 소관부서는 해양수산과이며 삼목항 내에 부잔교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예산액은 52억 4700만원이 되겠으며 준공 후에 우리 구 재산으로 등록 예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포동 행정복지센터 건축 건으로 소관부서는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신포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은 답동 15-5번지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지상 1층, 지상 4층의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은 155억원이 되겠으며 2024년 부지를 매입하고 2026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획안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결정하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2023년 11월 15일 2023년도 제5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2019년 3월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계획을 수립한 이후, 부지 매입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현재까지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공사의 착공도 하고 있지 못한 상태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반영하여 향후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건립 절차가 더 이상 미루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 및 사업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취득 총 3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을 결정하기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23년 10월 20일, 2023년도 제4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동청사 신축의 경우,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보토보서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2항과 제2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면 주관부서는 도시행정과인데, 아무튼 사업비가 25억 상승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19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일단 아직까지 착공을 못 했어요.  24년 상반기에 하실 거잖아요, 착공, 복합커뮤니.
○재무과장 문경환   네.
윤효화 위원   이 자료만 놓고 보면 저희가 19년도에 조금 서둘러서 했으면 코로나 시국이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아무튼 국제정세를 따르지 않고라도 좀 서둘렀으면 구비가 12억까지 들어가지 않아도 됐을 상황도 배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희가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착공이 계속 어떤 이유에서든, 토지 협의든 뭐든 정책 안에서, 기간 안에서 완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안 들어가도 되는 12억이 늦추다 보니까, 밀리다 보니까 거의 구비로 12억이 더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차피 해야 될 커뮤니티센터고, 이거는 공항공사에도 저기하고 인천시에서도 받고 하는 거 다 알겠는데 그래도 재무과에서 이제는 관리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하니까 계약 시부터 완공 시까지, 착공 시까지 나중에 사용승인까지 일괄로 하게 된 건 너무나 다행이고 좋은 일인데 신경 좀 써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2년, 3년씩 늘어져서 공사비만 계속 이렇게, 내년 12월 달까지도 경기가 하나도 안 나아진다는데 조금 서둘러서 이런 부분들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무과장 문경환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아직 토지 매입이 안 된 거예요? 
○재무과장 문경환   토지 매입은 다 완료가 됐고요.  지금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하고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 좀 늦어져서 이렇게 된 사안이고요.  12월 6일에 시의 건설심의위원회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광호 위원   11월 6일 날? 
○재무과장 문경환   12월 6일이요. 
김광호 위원   12월 6일 날? 
○재무과장 문경환   네. 
김광호 위원   그러면 내년 초에 착공해서, 하여간 그때 얘기는 10월 중순이나 그쯤에 준공을 한다 그랬는데 일정상에는 하자가 없는 거예요? 
○재무과장 문경환   네, 지금부터 진행되는 사항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요?  아무튼 빨리 서둘러 가지고 빨리 준공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문경환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합커뮤니티, 20m2 있잖아요, 반드시 사야 됐었나요, 추가로? 
○재무과장 문경환   자투리 땅이기도 하고 그래서요.  저희가 필요해서.
○위원장 이종호   없으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사항이 있었어요?
○재무과장 문경환   출입문 쪽에 문제가……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애초부터 그림을 그릴 때, 사업 계획할 때 그거 다 확인이 되지 않았나요, 그 부분이?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방청석에서) 제가 답변할까요? 
○위원장 이종호   네.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당초에 한꺼번에 매입하려고 했는데요.  그쪽 지역이 본인은 돌아가시고 형제들이 소유권을 갖고 있다가 서로 협의가 안 돼서 협의가 좀 늦어진 겁니다. 
○위원장 이종호   20m2면 한 6평 정도 되는데,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별거 아닌데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협의가 안 돼서? 
○도시행정과장 김영남   네, 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출입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반드시 필요한 거네요.  그리고 답동공원 있잖아요, 신포동 행정복지센터.  지금 토지가 답동, 그게 지금 540평 정도 되는데, 전체.  이거를 다 산 건 아니죠, 저희가?
○총무과장 김동철   면적이 원래 1780 정도 되고요.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그 기준가격이라는 거는 공시가격이 그렇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동철   아니요, 실제로 저희가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를 합니다.  시 재산을 할 때는 감정평가를 하는데 대략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감정평가를 했을 때, 
○재무과장 문경환   지금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거는 공시지가를 가지고 표기를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차후에, 
○위원장 이종호   아니, 여기 기준가격이라고 10억 7997만 5000원.
○재무과장 문경환   기준가격이 공시지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거 공시지가죠? 
○재무과장 문경환   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매입하려면 감정평가를,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정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동철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문경환   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이 가격보다 훨씬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문경환   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감안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85억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표시한 거예요, 그 밑에 건물.  
○재무과장 문경환   쉽게 얘기해서 탁상감정이라고 해서 거기에 주변가격이나, 
○위원장 이종호   건물을 준공했을 때? 
○재무과장 문경환   다 확인해서요, 부동산이랑 이런 데에서 확인해서 거래가격, 주변 거래가격 이런 거를 다 확인해서, 
○위원장 이종호   아니, 건물이 지금 지어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런데 지어진 거를 감안해서 평가했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동철   그거는 제가 답변드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표준건축비 적용해서 그 가격을 산정해서 공유재산계획에는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사업계획은 다 나온 거예요, 어느 정도?  토지를 1781.5m2에서 어느 정도를 신포동 행정복지센터로 우리가 매입하고 거기에 맞춰서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에 맞춰서 건축을 몇 층까지 하고, 그게 현재 다 나와 있는 상태예요? 
○총무과장 김동철   재작년에 용역비 세워달라고 해서 용역을 진행했고요.  1780 정도 되는데요.  전체를, 한 필지기 때문에 일단 시에다가 행정재산 용도 폐지를 진행해서 그 면적을 전체 매입하는 걸로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1781.5m2, 전체 답동소공원 면적 중에 신포동 행정복지센터 들어가는 부지면 적은 어느 정도, 
○총무과장 김동철   저희가 용역한 걸로는 한 1000m2 정도.  지금 답동소공원 녹지나 쉼터 주민들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나머지 780 정도는 녹지나 쉼터를 조성하는 걸로, 왜 그러냐면 기존에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해서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고란에 토지 매입 감정평가 70억은 어떤 거를 표시한 거예요?
○재무과장 문경환   아까 말씀드린 탁상감정으로, 
○위원장 이종호   토지?
○재무과장 문경환   네.
○위원장 이종호   1000m2에 대한 금액이 70억이라는 거예요? 
○재무과장 문경환   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데, 계산이? 
○총무과장 김동철   그게 1781 전체 면적에 대한 탁상감정가를 적은 걸 겁니다, 칠십몇억.
○위원장 이종호   70억이요?
○총무과장 김동철   네.
○위원장 이종호   토지 매입을, 
○총무과장 김동철   85억은 공사비고요, 건물에 대한 금액이고요.  토지 매입에 대한, 토지에 대한 거는 70, 
○위원장 이종호   그러니까 1000m2면 약 300평 정도, 
○총무과장 김동철   아니요, 1781m2 전체를 사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호   저희가 전부 그거를 다 사요? 
○총무과장 김동철   네. 
○위원장 이종호   답동소공원이 인천시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동철   네.
○위원장 이종호   저희 행정복지센터 부지만 사야지 왜 전체를 다 사야 되는지 저는, 
○총무과장 김동철   그게 한 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할해서 용도 폐지가 안 됩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그 전체 부지를 사는데 그게 탁상감정으로 감정가에 의하면 70억 정도가 나온다? 
○총무과장 김동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85억은 건축, 
○총무과장 김동철   안에, 건물 신축에 대한 거를,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모든 소유권이나 관리, 모든 거는 저희가 해야 되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동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공원도? 
○총무과장 김동철   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부잔교 질문드릴게요.  부잔교, 이것도 감정평가해서 가격이 나온 건가요, 52억 4700이? 
○해양수산담당 고안식   (방청석에서) 해당 부잔교는 신규 건설한 겁니다.  신규 건설해서 저희가 공사금액을 책정한 겁니다. 
○위원장 이종호   완공된 거죠? 
○해양수산담당 고안식   네, 실제 다 들어가서 완공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 좀 주세요, 답동 거.
○위원장 이종호   어떤 자료를……  
윤효화 위원   답동 거요.  토지 감정평가 나온 거랑 기준가격 나와 있는 거랑 면적 대비 금액 좀 주세요.  자료만 달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과 제23항,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과 제23항, 두 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24.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 44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기획예산실장 김경순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종2동 신설에 따른 정원 조정을 반영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별표3,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중 일반직 5급을 1명 증원하여 53명으로, 6급 이하는 1명 감원하여 809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영종2동 신설에 따른 정원을 조정‧반영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5급 동장의 정원을 1명 늘리고, 6급 이하 정원을 1명 줄임으로써 기존 정원의 총수 내에서 변경‧조정하는 사항이며, 제출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 비용은 2024년 기준으로 연간 3655만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정에서 정원 총수의 증감사항은 없으며, 영종2동 신설에 따른 정원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영종 분동돼서 5급 사무관 한 분이 필요하고, 그래서 6급이 승진하면 하나 줄고 5급이 늘어나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지난번에 6급 자리를, 총무과의 팀 하나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미리 준비한 상태고요.  그 인원은 현재 영종1동의 준비반에 정원으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영종2동이 12명이 된다 그랬나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16명.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차출한 거예요, 차출해 가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일부 동 정원을 조정해서 인원을 맞췄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동에서 뺀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동에서도 조정했고 기획예산실에서도 한 명 조정됐고 총무과에서도 조정하고 일부 동에서 조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정원 조정하는 것도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거예요, 과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그렇습니다. 
윤효화 위원   의회사무과에 18명인데, TO가.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19명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19명인데 18명밖에, 지금 1명이 모자라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지금 결원인가요?
윤효화 위원   제가 지금,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지금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과. 
윤효화 위원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이 18명밖에 안 되잖아요.  저희가 지금 18명밖에 안 된다고, 1명이 모자란다고요.  충원해 주셔야 된다고.  파악 좀 해 봐주세요.  제가 정원을 봤을 때 19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18명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내역을 상세하게 알려주세요.  그다음에 제가 질문할게요, 다음에 할 때, 내일.  알아봐 주세요.  왜 19명 정원인데 18명밖에 안 되는지. 
○위원장 이종호   잠깐만요.  전문수석……  
○전문위원 김성도   그 사항은 정원은 기획예산실에서 하는 게 맞는데요.  증원 채워주는 거는 총무과에서,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인천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구청장 제출) 

(16시 51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인천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인천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연구원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우리 구의 현안 등 정책과제를 연구·수행하게 하여 구정에 활용하고자 출연금을 지원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금액은 3000만원이고 출연시기는 내년 2월,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인천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증진 및 구(區) 정책개발 등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출연기관인 인천연구원에 자본 출연을 통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지속적인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 인천연구원의 출연금을 2024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동의안이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출연금 동의안은 구(區)가 부담하는 인천연구원 출연금을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미리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최근 행정의 다양성으로 정책개발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맞춤형 연구 용역 등을 통해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인천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출연 및 업무협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연구과제와 연구 용역 결과의 행정 적용 등에 대한 관련 부서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5000에서 2000 줄은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위원장 이종호   예산 줄은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예산이요?  네, 맞습니다.  2000만원, 올해는 5000이었는데 내년에는 3000만원으로, 2000이 줍니다. 
○위원장 이종호   혹시 몇 퍼센티지, 한 25%, 25% 아니고 20% 정도, 무슨 지장 없어요, 혹시라도?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일단 인천연구원하고 사전조율됐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5000만원 출연금 하면서 저희가 정책과제 세 가지, 세 주제를 주고 연구 진행 중이거든요.  아마 정책과제가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올해에 세 가지를 정책과제로 줬어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위원장 이종호   세 가지 준 거 있잖아요. 
정동준 위원   뒤에 있어요. 
○위원장 이종호   거기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12월 15일 날 최종보고회 할 때 위원님들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12월 15일 날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인천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26.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6시 56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홍보체육실장 이재성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법 개정취지를 반영하여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능정보화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구 지능정보화 사업의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안 제5조에서는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사전검토 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안 제8조는 지능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10조까지는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및 접근성 보장에 관한 내용을 정하며 부칙 제2조는 「인천광역시 중구 정보화교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그 핵심적인 내용과 지능정보화 교육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지역정보화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2023년 10월 10일부터 10월30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결과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홍보체육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하고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12월에 「국가정보화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개선사항을 보완함으로써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상위법령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전부개정조례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역정보화, 이게 주로,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내용이에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지능정보화가 예전에는 지역정보화라고 해서 단순 전산이라든가 이런 거였다면 지능정보화는 인공지능이나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터, 빅데이터, 모바일까지 확장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종호   제가 그거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4차산업 등등 해서 AI가 획기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한참 기사도 나오고 그러던데, 중구청에서는 내년도라든가 앞으로, 추후에 AI를 접목한 행정이라든가 이런 계획 같은 거 세운 건 없나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대도시나 시 단위에서는 스마트 전산이라든가 이쪽으로 정보화해서 그런 분야를 하고 있는데 기초지자체 정도에서는 거의 정보화 쪽, 말 그대로 전산 쪽 작업이라든가 이런 쪽만 진행하고 있어서 그거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아니, 검토할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앞서가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시행을 선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 않아도 AI 접목할 수 있는 부분, 이거 반드시 의원들이 지켜볼게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것 좀 신경 쓰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중구의회 홍보영상, 중구만 없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정말 중구의회 홍보영상 없나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있어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위원장 이종호   그런데 없다 그러던데?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어디,
○위원장 이종호   어디다가, 어떤 홍보가 나가고 있어요, 홍보영상?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본청 2층에도 홍보영상 나가고 있고요. 
○위원장 이종호   몇 분짜리죠, 그게?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3분 정도 되는 영상이고요.
○위원장 이종호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그쪽은 관광 쪽입니다.  관광이고, 저희가 올해 만든 것 중에서는 구정 정책에 관련된 부분이 한번 방송에 나간 적이 있고요.
○위원장 이종호   전체적으로 홍보체육실에서 이런 부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문화재도 많고 관광특구도 많잖아요, 항만도 있고 공항도 있고.  항만 쪽에는 도크도 유명한 부분도 있고, 용유, 무의 관광지도 있고, 최초의 자유공원부터 시작해서 대불호텔도 최초죠.  여러 가지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우리가, 큰 광고판에 지금 중구 홍보 나가고 있나요, 영상으로?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저희 거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광 파트에서, 저도 문화관광과장 했었고, 예전에 관광진흥실에 있었지만 관광 파트에서는, 영상이라든가 이런 거는 관광 파트에서 제작을 했었거든요, 관광마케팅팀에서도 그거를 제작했었고.  그런데 저희 홍보업무는, 홍보영상팀의 업무는 주로 언론이 주가 되고 부가적으로 SNS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 업무거든요.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실장님 말씀은 관광 파트에서 해야 된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저희도 요청하면 하고 있는데, 관광에서 별도로, 올해도 아마 영상을 만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관광에서, 관광영상물은 거기서 주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쪽에 물어보고.  그러면 홍보체육실에서 중구를 홍보하는 거는 3분짜리 뭐 있다고 했나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저희가 제작한 영상 별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영상을 위원님들한테 갖다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한테 물어볼게요, 그거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어차피 우리 지역정보화 전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셨으니까, 기능정보화 기본법이 22년 7월 21일 날 시행됐어요.  그리고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는 11년 3월 8일, 그 사이에 조례가 개정된 게 없었어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좀 늦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2011년, 거의 12년 동안 지역정보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아니죠, 정보화 기본법이, 
윤효화 위원   에 대해서 조례안이 여태까지 개정한 게 없었다는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21년도에 됐고요.  인천시가 22년 12월 달에 됐고요.  저희가 1년 텀이 조금 생긴 겁니다. 
윤효화 위원   입법예고 23년 10월 10일에서 10월 30일, 이거는 뭐예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이때,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입법예고한 거는 지능정보화, 이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부분이죠.
윤효화 위원   그 사이에도 갭이 1년이나 되고 우리 같은 경우는 2011년부터 여태까지 지역정보화 조례가 한 번도 안 바뀌었다니, 10년 동안, 12년 동안에,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10년이 아니고요.  어떤 거를 보시는지 모르겠네,
윤효화 위원   그 사이에 바뀐 게 없었어요.  저희가 지역정보화 조례를 중구에서 제정한 게 2011년 3월 8일이에요.  그 사이 동안 저희가 지역정보화, 여태까지 개정한 게 한 번도 없냐고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이 법은 지역정보화 조례에서 지금 상위법이 지능정보화, 
윤효화 위원   아, 그러니까 상위법이 바뀌어서 이거를 바꾸는 거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지역정보화 조례가 2011년 이후에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냐고 여쭙는 거예요.  없었죠?  없었죠?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없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지역정보화 조례가 2011년 거를 가지고 여태까지 우리가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종호 위원장님 말씀이 왜 이런 거에 대해서 먼저, 다른 구보다 먼저 하지는 못할지언정, 저희가 지금 지역정보화, 제가 홍보체육실에 내일 따로 또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구가 되게 약하다는 걸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자꾸 느껴요.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조례가 2011년 조례를 가지고 하니 무슨 첨단정보를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정책을 하고 뭘 하겠어요, 홍보를 하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일단 그 내용은 제가 내일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이종호 위원장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홍보영상 홍보실에서 만든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올해 하나 만들고 있고요.  지금 제작 중에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몇 년 전에 만들었다고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올해 제작 중에 있는 게 하나 있고요.  상반기에 하나 제작한 게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몇 분짜리예요, 그게?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상반기에 제작한 게 3분짜리고 지금 제작 중에 있는 데, 준공은 안 났는데 이거는 중구의 사계절을 담은 내용으로 해서 전체 내용하고 그다음에 숏폼이라고 해서 30초짜리로 문화재별하고 이렇게 해서 제작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게 광고판에 홍보가 나가는 거예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어디 광고판 말씀…… 
정동준 위원   우리 홍보실이 운영하고 있는 광고판에.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거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거 제작하면 티브로드하고 OBS 쪽에 한번 나간 적이 있고요.  그렇게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쪽 나가고 있고요.
정동준 위원   홍보비 쓰는 게 OBS하고 브로드밴드 나가는 거 외에는 나가는 게 없어요, 홍보비?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홍보비는 언론 쪽하고요.  TV, 라디오, SNS 이렇게 구분해서 나갑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영상을, 다른 구에서 보니까 영상을 어마무시하게들 영상홍보를 많이 하는데, 미추홀구 같은 것도 보면.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는 크게 하는 게, 내용이 보이지가 않아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저희도 그래서 내년도에, 물론 예산안 설명 때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그동안 SNS에 유튜브를 포함시켜서 했다가 내년도 예산에서는 유튜브 영상을 따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영상이 될 거고, 유튜브를 활용한 쪽으로 저희가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예산이 많이 줄었지만 유튜브 영상을 좀 많이 활용할 예정입니다. 
정동준 위원   하여튼 중구가 관광으로 먹고 사는 구인데 관광객이 없으면 중구는 세외수입이 나올 데가 없잖아요.  홍보영상을 잘해서 우리도 준비를 열심히 해서 관광객들이 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아트플랫폼도 전부 인천 거잖아요, 인천시 거잖아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맞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 것도 찾아올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보시고, 중구 땅에 있는데 왜 죄다 인천시에서 갖고 그거를 밍기적거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창고들 다 비어있죠?  사람들 활동하는 자체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홍보해서, 아트플랫폼 있으면 뭐 해요?  영상 같은 거 만들어서 홍보를 잘해서 중구가 관광지다운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홍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영상 제작이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실장님, 마지막으로 요새 유튜브나 이런 게 얼마나 잘 발달이 많이 되어 있어요.  중구는 홍보할 게 엄청 많은데 유튜브도 들어가서 보면 썩 그렇게 와닿는 홍보영상이 없거든요, 체계도 없고.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마 내년, 내일 예산안 설명 때 그 부분을 따로 설명드릴 예정인데 내년도에 유튜브 쪽을 따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 쪽 활용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것 좀 위원들하고도 의논도 한번 하시고도요.  계획 진행되는 거 설명 좀 해 주세요. 
○홍보체육실장 이재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거수투표 결과 찬반위원 성명】
16.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 재석위원(4인)
· 찬성위원(4인)
  이종호   윤효화   김광호   손은비
· 반대위원(0인)
· 기권위원(0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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