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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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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도시정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3년 10월 24일 (화)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9.  8.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11. 10.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
  12. 11. 도담도담장난감월드 2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3면
  3.  2. 인천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4.  3.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6.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7.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9.  8.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9.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10.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2. 11. 도담도담장난감월드 2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3.  ∘ 의안 철회의 건

(14시 03분 개회)

○위원장 한창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안 8건에 동의안 1건 등 11건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의안철회의 건을 먼저 처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31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 중 보류 의결하여 계류 중인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2023년 10월 13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철회 요청 사실을 알리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동 동의안의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철회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김광호 위원   잠깐만요, 그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요?
윤효화 위원   갑자기 이렇게……
정동준 위원   서류가 있어요, 그게?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잠시 보류를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월디, 그 부서가 과장님 부서가 아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김광호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는데요. 
○위원장 한창한   네, 김광호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지 위원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고 그러니까 이따가 쉴 시간 있을 테니까 그때 이후에 하고 지금은 원래대로 진행하고 그때 협의를 하는 걸로 하시죠, 쉬는 시간에. 
○위원장 한창한   이 내용은 잠시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3면 

(14시 05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윤효화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회용품의 과다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지역사회에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자원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는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5조는 실태조사, 안 제6조는 교육 및 홍보, 안 제7조는 1회용품 사용 제한 등,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는 자발적 협약의 체결 및 환경우수업소 지정 등, 안 제10조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촉진, 안 제11조는 다회용품의 사용 촉진 지원, 안 제12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윤효화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윤효화 의원과 소관부서장인 환경보호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일부 홍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이 필요하기는 한데 현재로서는 전체적인 규모로 추산하기 어려워서 예산은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예산이 얼마가 수반되더라도 이게 꼭 필요한 조례니까, 재정 수반이 되더라도 이 조례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더 타이트하게 예산도 산정해 보시고 해서 이 조례가 잘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통해서 환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요즘 탄소 같은 경우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저기를 해야 되는 저기라서……  하여간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구에서 정말 중요한 사안으로 잘 추진해 갔으면 좋겠고요.  이거랑 더불어 가지고 주무과에서 재활용을 하기 위한 대안들이 혹시 있나요?  예를 들면 페트병이라든가 이런 거 다른 구에서, 지금 인천시에서 아마 재활용품을 갖고 오면 하나당 10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너무 금액이 적다 보니까 실제 관련 계약직 분들이, 영종 같은 경우에는 네 군데 나와서 특정한 날에 그거를 수거하더라고요.  그런데 수거율이 생각보다 저조해요.  실제 인건비가 안 나올 정도로, 소량으로 두 사람이 그거를 수거하고 있는 거를 봤는데, 서구 같은 경우는 10원에다가 더해 가지고 인천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10원인가 하여간, 용량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 것 같은데 거기에 더해서 구 자체 비용으로 조금 더 얹어줘서 한 50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럼으로써 재활용이 좀 더 수거될 수 있도록 하고 또는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거리에 요즘 자동으로 수거하는 기계들이 있잖아요.  물론 기계의 가격이 비싸고 그거를 관리, 운영하는 게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원 재활용이라든가 자연환경 이런 것들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는 금액보다는 구민들의 의식도 중요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그분들이 가서 수시로 자원 재활용을 할 것 같아서 그런 정책들을 혹시 계획하거나 그런 게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현재 원도심도 그렇고, 영종국제도시에 말씀하신 폐플라스틱이나 캔, 병에 대한 유가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점차 확대해 가고 있기는 한데요.  아직은 예산을 더, 타구의 사례를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시에서 보전해 주는 금액만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내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병행해서 재사용 가능한 페트병이나 이런 거를 수거하는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가지고 병행함으로써 자연환경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구민들의 의식이라든가 그런 것도 교육 같은 게 많이, 홍보 같은 거, 그런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5분 발언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폐기물 관련해서 제가 두 회기 전에 했던 건데, 그 내용 모르시나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위원장 한창한   제가 5분 발언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는 구에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없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환경보호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14시 14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윤효화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경우 인천사랑상품권 등을 지원목록에 추가하여 사용처를 다양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경우 ‘인천사랑상품권’을 지원 항목에 추가하는 사항으로, 제8조 중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을 “교통카드 또는 「인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사랑상품권을”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윤효화 의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윤효화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교통운수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령운전자가 자기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할 경우에, 이런 거를 경비로, 그러니까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주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대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100% 지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중구에서 일부 저기가 같이 하게 되는 건가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현재는 시비로 전액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중구에 와서 반납할 경우에 먼저 중구 예산으로 지급하고 거기서 받는 개념이에요?  어떤 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지는 거죠?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70세 이상이 되시면 1인이 1회에 한해서 할 수 있는 건데요.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동사무소에다 신청하시면 저희한테 취합이 돼서 다시 저희가 시로,
김광호 위원   보내는 건가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이렇게 해서 서류를 보내면 거기서 저희한테 교통카드로, 현금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교통카드로 10만원씩 입금돼서 오면 저희가 동으로 배부해서 거기서 그분들한테 나누어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사랑상품권이 추가되면 e음카드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도 아직 구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상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인천에도 인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도 이렇게 개정되어 있겠네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9월에 개정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교통운수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없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교통운수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19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교통운수과 소관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창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도래 예정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의거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것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운수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 취지 및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되어 있어 원활한 특별회계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5년을 연장하여 특별회계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24분)

○위원장 한창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환경보호과장 강병천입니다.  우리 과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의무 대상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5조의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 대상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소형 규격 전용 봉투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를 반영하고 다량배출사업장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별표2와 별표5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에 1L 규격 및 가격 신설과 다량배출사업장의 자가처리 발생부산물을 위탁 또는 공공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제14조의 각 호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 취지 및 근거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 사항에 관한 안전관리시설 설치대상 범위의 지정 등 구(區) 실정에 맞게 구체적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2호는 현행 제2조제2호를 정비하여 안전관리시설에 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각 호로 안전관리시설의 종류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2항에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에 의거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적용대상 등을 신설 규정하였으며,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등이 안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안전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공중화장실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본 조례의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며,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보다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부서에서는 공중화장실 등 설치 후에도 사회변화와 지역 여건이 반영된 공중화장실의 안전한 운영방안 마련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 및 근거는 본 개정조례안은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소량 배출로 인한 소형 규격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를 반영하여 주민 편의성 향상 및 악취·부패 등 위생문제를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등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4조는 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처리 방법 등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안 제14조제2항제1호에 반영하고, 폐기물 시행규칙 제14조별표5에 따라 안 제14조제2항제2호에 반영하였으며, 안 제14조제2항제3호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자가감량 시 발생되는 부산물의 처리 방법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구체화하였고, 안 별표2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1인 가구의 증가를 반영하고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규격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별표5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가격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조, 안 제8조, 안 제10조 등 그 밖의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자가감량 시 발생되는 부산물의 처리 방법을 규정하여 조례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규격 및 가격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 규격의 음식물 봉투 수요 증가 및 관련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음식물류 폐기물 1L 규격 신설하는 거 개인적으로 찬성이고요.  잘하셨고요.  아무튼 자가감량 시 찌꺼기 잔량이 나오면 종량제봉투에 버릴 수 있게 한 거잖아요.  잘하셨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재활용 봉투나 이런 거를 파는 상점 있잖아요.  음식물 그 봉투만 파는 데를 가 보면 잘 팔리는 규격만 갖다 놔요.  잘 안 팔려도 상시 비치할 수 있게 그거를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20L, 10L 잘 팔리는 규격의 봉투는 항상 있는데 잘 안 팔리는 규격의 봉투는 갈 때마다 없을 때가 많아요.  여러 분이 그거에 대해서 많이 불편해하시니까 꼭 비치되어 있게끔, 수시로 점검을 하시든지 해서 잘 팔리든 안 팔리든 규격 봉투는 전부 다 그 상점에 있게끔 그거를 한번만 체크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확인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올해 7월부터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가 의무화됐는데 지금 중구 내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가 다 완료되었나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해당 75개 중에 74개소가 설치됐고 법 개정이 2021년 7월 20일 날 돼서 유예기간이 24년 1월 20일까지인데 설치완료를 내년 1월 20일까지만 하면 됩니다.  한 곳 안 된 곳이 영종지역의 하늘문화센터, 거기가 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인천시 시설관리공단에다 안내했습니다.  아마 1월 20일까지는 비상벨이 설치될 겁니다. 
손은비 위원   의무화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비상벨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전점검을 대체로 실천하고 있던데, 그러면 유예기간이 1월 20일까지니까 그전에 75개소 전부 비상벨이 정확히 작동하는지 안전점검까지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알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중화장실 2건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금방 손은비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비상벨이 고장나거나 그럴 경우에 그거에 대한 관리주체는 어디가 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관리는 당연히 공중화장실 관리 기관이나 부서에서 주체가 되는 겁니다.
김광호 위원   거기서 교체하고, 그리고 실제 그게 작동하는지 같은 것도 다 거기서 관리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비상벨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비상벨을 누르면 그게 어디로 연결돼서 누가 출동하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팀장님이……  
○재활용담당 정종국   (방청석에서 답변) 재활용팀장 정종국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구대하고 연계해서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현재 7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거 누르면 누군가가 출동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로, 예를 들면 구로 온 거를 구에서 경찰서로 보내서 경찰이 출동하는 건지, 아니면 바로 지구, 
○재활용담당 정종국   구로 오지는 않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지구대로 바로 가서 지구대에서 출동하는 개념이겠네요? 
○재활용담당 정종국   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음식물 폐기류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금방 1L짜리 소량은 아주 좋은 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전에도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음식물을 봉지로 되어 있는 걸로 바깥에다 내놓다 보니까 강아지나 고양이들이 요즘 그거를 다 뜯어서 동네에다가 헤집고 다녀서 이게 동네의 환경문제라 그럴까, 악취하고 주변이 지저분한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제어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 주세요.  예를 들면 속이 들여다보이는 플라스틱 같은 거를 제공해서, 뚜껑 달린 그 안에 싸놓게 하고 그거를 빼서 한다든가, 뭔가 안을 저기 해야지, 요즘은 동네에서 이런 비닐로 된 거를 바깥에다 못 내놓게 해요.  미개발지에는 고양이나 강아지들 때문에 주변 악취도 심하고 환경도 훼손되고 그런다고 내놓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내놓을 데가 없으니까 집에다 쌓아놨다가 산에다 버리고 이러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김광호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여간 예쁜 저기로 해서 속이 들여다보이는 플라스틱이나 뭐로 견고하게 만들어서, 뚜껑 달린 거를 제공해 줘서 거기다가 넣게 해서 쓰레기 수거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빼서 봉지만 갖다 버린다든가 무슨 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을 최초로 이사 오거나 하면 저희들이 무료로 보급하고 있고, 현재 영종지역에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각 행정복지센터하고 협의해서 음식물 수거통을 배부하고 있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는 하나 제안 같은 거 하고 싶은데, 요즘에 젊은 부부들은 음식물쓰레기를 갈아서 버리는 걸 사용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위원장 한창한   그렇게 하면 전반적으로 갈아서 하수구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현재도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분쇄해서 하수구로 바로 방류하는 거는 하수도법에 위반되는, 왜냐하면 그게 음식물 영양분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면 하수처리장에서 그거를 처리하는 데 시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정도의 효과가 안 되기 때문에 분쇄기로 분쇄해서 거름망에 거른 건 종량제봉투에 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그런 거를 중구에서 독려해서 지원하는 것들도, 설치하는 세대를 지원하는 그런 것도 만들면……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분쇄기 말고 음식물 감량기라 해서 지금 가구당 30만원 정도 보조하면서 아파트에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그게 많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제가 하여튼 설명드린 거는 어떤 건지 아시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위원장 한창한   어르신들은 그런 거를 해 드리면 생활적으로 더 좋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금방 한창한 위원이 질의했던 음식물 감량기 같은 거, 분쇄기 같은 거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죠, 구입할 때?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분쇄기는 지원 안 하고 있고요.  감량기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을 이용해 가지고, 열원을 이용해서 부피를 줄이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를 사는 데 가구당 3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장비는 한 대에 얼마 정도 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보통 7, 8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한 40% 정도 지원해 주는 거네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두 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6.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43분)

○위원장 한창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안전관리과장 나종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하고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4조까지, 안 제6조는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한 목적 및 명칭, 용어 정비를, 안 제3조, 4조, 6조에서는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의 조·항·호·목의 사용방법에 따른 정비를, 안 제4조에서는 제설, 제빙 책임 범위 일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제설, 제빙 작업의 시기를 내용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제설, 제빙 시 안전관리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제설, 제빙 시 장비 구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현실에 맞지 않는 지붕면의 제설, 제빙 기준 적설량을 구분한 별표1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가 되겠으며,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 취지 및 근거는 알기 쉬운 법령 용어로 정비하고,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처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대한 책임 및 범위를 구체화하고 제설·제빙작업의 책임 범위를 완화하는 등 강설 시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내용으로 정비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부서에서는 제설·제빙작업 시 혼동이 없도록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이 조례가 강제조항을 (청취불능)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정동준 위원   잘못하면, 이 조례를 보면, 책임소재를 따질 때 어떻게 따지겠어요, 이거?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책임소재라 하면……  그래서 조례에 명시해 놓은 게 예전에는 조례가 도로의 중앙 부분이라는 범위만 규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라, 국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의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나 이런 쪽에서 개정이 많이 된 사항이었고,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도 중앙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로 제한을 뒀습니다.  일단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
정동준 위원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어르신들이 가다가 인도에서 넘어지는데 그 상업지역에서, 상가에서 나오다 넘어졌어.  그러면 그 대지에서부터 1m 바깥에서 넘어진 거하고 1m 안에서 넘어진 거하고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정동준 위원   그러면 대지선을 벗어나서 인도에서 넘어졌으면 구 책임입니까, 구 도로니까?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구 도로는 구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구에 책임소재가 있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그 주민들이 구에다 대고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일단은 제가 그 관련 부서하고 정확하게 관련 보상법이나 가입되어 있는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실손보험이나 이런 게 가입된 걸로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정동준 위원   그런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꽤 있어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자꾸 인도에서 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자꾸 질문하는데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니까 귀책 사유가 누구한테 있는지를 모르니까 주민들도 헷갈리고 위원들도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누구로부터 귀책 사유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방법을 관계부서하고 상의하셔서 명백하게 답변을 내놓을 수 있도록, 우리 구가.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관련 부서인 건설과하고 내용을 알아보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그러면 눈이 와서 주민이 다쳤을 때 그 책임소재나 보상을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건축물관리자가 보상해 줘야 된다는 의미인가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강제조항은 없고요.  이 조례에서는 책임 정도에 범위를 둔 거고요.  상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위법도 강제조항은 없는 사항이고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결국은 민사나 이런 쪽으로 해서 도로 관리주체인 자치단체는 해당되겠고, 1m 범위 안쪽에서의 문제라면 해당 건물주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따를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손은비 위원   어떻게 보면 주민의 의무가 늘어났고 구체화됐다고 보이는데 우리 구에서도 할 수 있는 제설함 관리에 대한 규정이나 규칙이 추가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설함을 추가 배치한다거나 그 안에 관리 내용을 좀 더 명확히 해서 주민들의 불만을 풀어줄 수 있는 대응이나 보완점이 저희 측에서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눈이 오면 제설함이 비어있다는 민원이 사실 가장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진 만큼 그것도 구체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회기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주민들이 그거를 다 가져가서 없는 거라는 답변을 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저희 측에서도 할 수 있는 관리가 추가돼야 될 것 같거든요, 과장님.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데 저희가 전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이러한 제설, 제빙의 시기라든지, 이면도로에서 1m 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명시해야 되는 거는 일종의, 구민들이 눈이 왔을 때 내 집 앞을 미리미리 치운다면 많이 예방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저희도 단독이지만 저희 집 앞에도 아무도 안 치워서 눈이 오면 저희는 그 골목 전체를 다, 저도 아니고 저희 남편이 다 치워요.  그거는 뭐냐면 어르신들이 지나갈 때 넘어질까 봐 치우는, 그것도 굉장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이런 게 명시화되어 있어서 나중에 꼭 우리가 소송할 때 그거를 이용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 아까 손은비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홍보를 많이 해서 내 집 앞은 눈이 왔을 때 3시간 안에 치워라, 밤새 왔으면 오전 11시, 왜냐하면 다들 일을 나가고 집에 있는 사람들이 없거나 아니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특히.  이거를 치우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골목길은 완전 방치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해서 홍보했으면 좋겠어요.  주민자치회의라든지 통장자율회의라든지 할 때 “이렇게 법제화됐으니 너네도 신경을 써라.”  이런 부분을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치우는 사람만 치우고 안 치우는 사람은 안 치워요.  그러니까 눈만 오면 우리 신랑이 아침부터 한숨을 쉬어.  그 골목길이 거의 100m가 넘거든요.  그거를 다 혼자 치워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홍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구체화했으니까.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네, 조례 통과되면 저희가 그 사항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홍보해서 내 집 앞은 내가 치우면 덜하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CCTV가, 본인이 다친 자리가, 거기서 안 다쳤는데 다쳤다고 할 수도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예를 들어서 물리적으로 CCTV나 그런 게 있는 부분이면 가능할 텐데, 그게 전혀 없는 상태라면 확인할 방법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한창한   본인이 다쳤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정동준 위원   없을 때는 주민이 이길 것 같아.
○안전관리과장 나종배   나중에 법의 판단을 받아 봐야 되는 사항까지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위원장 한창한   본인들이 정말 그렇게 다치고 넘어지고 해서 구에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나요? 
○도시개발국장 김주환   (자리에서 답변)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한창한   네.
○도시개발국장 김주환   제가 도로과 근무할 때 그런 사고가 많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보도는 구에서 관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 왔을 때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보도 요철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사고를 당하시는 분이 있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CCTV가 없는 데는 실질적으로 증빙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로 넘어지시면 근거를 남기려고 119를 부릅니다.  그러면 그게 사고 났다는 증거로 활용되고요.  기본적으로 아까 정동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사고가 나면 보험이 다 들어져 있어요.  눈이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보도에 대한 부분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상은 나가고요.  기본적으로 확인이 안 될 때는 법원에서 조정을 합니다, 비율로, 애매한 경우는.  봤더니 실제로 거기가 요철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이 넘어져서 다칠 정도다, 아니다 그런 것을 비율로 해서 명확하지 않을 때는 법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번 조례 같은 경우도 이게 굉장히 많이 사고가 나면 민사 쪽으로 가요.  그리고 제설이라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동시다발적으로 내리다 보니까.  그래서 최소한 내 집 앞에는 치워야 되지 않느냐, 1m가량만 치워도, 가로수 쪽으로 밀어놔도 사람 보행하는 데는 가능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민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한편으로는 경각심도, 나중에 이걸로 사고가 나면 이런 기준이 있다 보니까, 물론 상위법에 벌칙 이런 거는 없습니다.  단지 민사 할 때 기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준 위원   자기 앞마당은 자기가 쓸어야 돼.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7.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57분)

○위원장 한창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도시항만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10년 5월 공사가 준공되었고 2022년 7월 청산금 정비가 완료됨에 따라 존치실익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5일까지 시행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항만개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도시항만개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0년 5월 4일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준공되었고, 청산금 청산 후 미납금에 대한 결손처분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8년 7월에 지구단위 계획 결정고시 후, 2002년 11월에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인가하였으며, 2010년 5월 준공 후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체비지 및 청산금 관리를 추진하면서 총 162필지 중 161필지에 대해 청산금이 납부완료되었고 2022년 7월, 1필지의 청산금 미납금에 대한 결손처분하여 체납액이 정리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폐지조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거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한 조례에 대해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상기와 같이 완료되면서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조례 폐지에 대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항만개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아무튼 관이 개입해서 거기는 성공적으로 잘됐다고 지역주민들이 말을 많이 하고, 실제 거기 원래 있던 분들이 재산상 혜택을 많이 받은 것 같더라고요.  잘됐다고, 그동안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체납금액이 한 6800만원 정도 있었는데 어떤 사유로 체납이 발생해서 결손 처리한 거예요?  어떤 내용으로 미납이 됐던 거죠?
○도시개발담당 조수준   (방청석에서 답변) 도시개발팀장 조수준입니다.  이거는 청산금이 과도해서 땅을 더 많이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도로 납부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 처분하면서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채권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최종 결손처분한 건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땅을 권리 면적보다 더 많이 준 부분에 대해서 돈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김광호 위원   소유주가, 예를 들면 경매라든가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도시개발담당 조수준   원래 경매까지 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청산금을 납부 안 하면 등기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전제는 미등기 상태인데요.  저희가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공매처분을 해도 채권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결손처분한 겁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현재 그 토지에 대한 소유주는 여전히 그분인 거예요?  
○도시개발담당 조수준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런데 그냥 버티고 있는 거네요, 그분은? 
○도시개발담당 조수준   네, 그렇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800만원이면 적지 않은 것 같은데. 
○도시개발담당 조수준   네, 금액은 엄청 많은데요.  그때 당시에도 채권 확보를 저희가 최대한 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지금은 채권 확보가 기간은 많이 지나서 안 되는 건가요?
○도시개발담당 조수준   순위가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저희까지 올 금액이 없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국장과 도시항만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8.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 06분)

○위원장 한창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지은영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지은영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기획정비 계획에 의거 상위법령의 제·개정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으로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안 제7조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청을 관할 교육지원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안 제7조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사항 없으며 2023년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평생교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 취지 및 근거는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9.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15시 10분)

○위원장 한창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여성보육과장 함혜영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와 공동주택 내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대상 1개소에 대해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신규 설치되는 어린이집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가칭)서한이다음어린이집으로 중산동 1889-1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259.04m2에 지상 1층 규모이고 보육정원은 98명 내외로 위탁기간은 2024년 5월 1일부터 2029년 4월 30일까지 5년입니다.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민간어린이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되는 영종자이어린이집으로, 운삼서로 7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249.12m2에 지상 1층 규모이고 보육정원은 57명 내외로 위탁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2029년 5을 31일까지 5년입니다. 
  5쪽,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1일간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및 7일간 신청서 접수를 하며 접수결과 신청자가 1명 이하인 경우 1차에 한해 재공고 예정입니다.  접수 후 2023년 12월 4일에 중구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자를 선정하고 12월 31일 한으로 위탁운영 계약 체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가칭)서한이다음어린이집은 입주 예정일인 2024년 3월부터 2024년 5월에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2024년 5월부터 원아모집, 교직원 채용 등 개원 준비를 하여 6월경 개원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영종자이어린이집은 2024년 2월부터 2024년 5월에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6월경에 기자재 구입 및 개원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설치된 국공립중산어린이집 수탁자의 위탁해지 요청으로 인하여 새로운 위탁운영체를 공개모집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 보다 나은 보육 서비스 및 안정적인 보육 환경 조성하고자 합니다.  변경 위탁대상인 중산어린이집은 중산동 1871-1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200m2에 지상 1층 규모이고 보육정원은 75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5년입니다.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부분입니다.  5쪽,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위탁운영체의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는 2023년 1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21일 실시하고 접수 결과 신청자가 1명 이하인 경우 1차에 한해 재공고 예정입니다.  접수 후 2023년 12월 4일에 중구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자를 선정하고 12월 31일 한으로 위탁운영 계약 체결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여성보육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여성보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 및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사무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민간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 사전에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가칭)서한이다음어린이집은 500세대 이상 의무설치에 해당하는 신규 설치 국공립어린이집이며, 영종자이어린이집은 공동주택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전환 어린이집으로, 중구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려는 것이고, 5년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별표8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에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하여야 하고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 대하여 2024년 7월에서 8월 사이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2024년 5월 1일부터 2029년 4월 30일까지와 2024년 6월 1일부터 2029년 5월 31일까지 각각 5년간 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된 동의안이며, 사무의 민간위탁 요건도 충족하는바 본 사무의 민간위탁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담당 부서에서는 위탁운영체 선정 시 구민들의 수요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위탁대상자의 자격 및 운영 적합성,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고 수탁기관에 대한 운영관리 및 지도·감독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한이다음은 아직 준공이 안 된 거죠?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김광호 위원   언제 준공 예정인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준공은 2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때부터 입주하는 거네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김광호 위원   여기가 총 몇 세대인 건가요, 서한이다음이?  하여간 500세대는 넘는 거네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영종자이어린이집은 보니까 민간에서 운영하던 것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려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김광호 위원   그런데 여기가 500세대가 넘는데 왜 여태 민간에서 운영을 했었던 거죠?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법 개정하기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아파트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으로 아파트에서 임대료를 받고 운영했었던 부분인데 국공립어린이집이 정식으로 지어지려면 부지랑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법으로, 의무적으로 아파트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하는 걸로 개정된 사항입니다.
김광호 위원   법이 언제 개정된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개정 연도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  확인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네, 그다음에 중산어린이집은 중산동 1871-1번지가 맞아요?  여기가 센텀베뉴인데?  센텀베뉴는 지금 입주하는 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중산어린이집이요?
김광호 위원   네, 거기 다음,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  중산어린이집은 어디에 있는 어린이집이에요?  기존에 운영되던 게 이번에 계약을 종결하겠다고, 원에서 다시 계약을 내년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원장님께서 이제 운영을 안 하시는 걸로 통보해 주셨습니다.
김광호 위원   중산어린이집이 어디에 있는 거죠?  정확한 위치는 저기 하죠?  제가 여기 소재지를 찾아봤더니 센텀베뉴더라고요, 하늘도시.  센텀베뉴는 지금 막 입주하는 데라서 주소지가 맞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리고 원에서는 왜 계약을 종결, 기존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이었던 거죠?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김광호 위원   그런데 왜 종결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유가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원에 행정처분 관련된 사항이 발생했고 그래서 민간이나 이런 데는 운영정지라든가 이런 걸로 할 수 있는데……  
김광호 위원   이거는 다음번에 한다고 하니까 다음번에 다시 질의할게요.  팀장님이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제가 질의했던 거.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한신더휴 1차 빼고는 다 있는 거네요, 아파트마다?  한신더휴 1차도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국공립이요. 
○위원장 한창한   거기가 있었구나.  저는 세대수가 적어서 없는 줄 알았어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최근에는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아파트의 값어치가 논의되다 보니까 500세대 미만인 경우에도 아파트 주민들이 원해 가지고 요청합니다.  이게 의무 세대가 아니다 보니까 추진할 때 예산 확보라든가 보건복지부 승인이라든가 이런 절차에 시간이 더 거쳐서 그렇지 대체적으로는 아파트 입주하면 거의 다 국공립으로 설립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위원장 한창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미단시티 누구나 아파트 어제 결정된 사항이 올 12월 안에 입주예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입주요? 
윤효화 위원   네, 그러니까,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저희가 담당 건설사랑 담당 팀에서 확인해 봤는데 일단 11월 중에 공고 예정하고 계획대로 하면 1, 2월 중에 입주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거는 건설사 얘기인데요.  어제 조합 측에서는 12월 안에 무조건 입주하기로 결정했어요.  아마 그게 다시 공고될 거고요.  아무튼 중요한 건 내년에 거기는 어린이집 들어갈 아동들이 꽤 많이 와요.  거기가 신규 아파트고, 세대가 1096세대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입주하고 난 다음에 대란이 일어나지 않게 미리미리 준비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1. 도담도담장난감월드 2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5시 26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도담도담장난감월드 2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제10항은 기보고하였으므로 11항에 대하여만 보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절차를 오해해서……  마지막으로 도담도담장난감월드 2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존 설치된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중구 월디점과 영종점의 위탁만료로 인하여 새로운 위탁운영체를 공개모집함으로써 전문적이고 유능한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고 효율적 사업 운영과 안정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변경 위탁대상 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중구 월디점은 홍예문로 78-1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191.2m2에 지상 1, 2층의 규모이고 근무인력은 6명입니다.  중구 영종점의 경우 소재지는 하늘별빛로 65번길 7-9이며 면적은 157.03m2 규모이고 근무인력은 7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 5년입니다.  위탁범위는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에 대한 부분입니다.  5쪽, 향후 추진계획으로 11월 1일부터 11월 22일까지 22일간 위탁운영체의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10일간 신청서 접수를 하며 접수 결과 신청자가 1명 이하인 경우 1차에 한해 재공고 예정입니다.  접수 후 12월 중 중구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위탁자를 선정하고 2024년 1월 중에 위탁운영 계약 체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아까 질의했던 거, 중산어린이집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LH1단지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센텀베뉴가 중산동 1871-1 바로 옆 번지이기 때문에, 주소는 맞습니다. 
김광호 위원   센텀베뉴 옆에 LH1단지가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김광호 위원   센텀베뉴 옆에 LH1단지라고는 없는데?  거기는 저쪽으로 옛날에 지어진 LH7단지가 있고, 지금 센텀베뉴가 저기잖아요, 별빛초 앞에 있는 거?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김광호 위원   그거 한번 확인 좀 해 보세요.  1871번지가 센텀베뉴이고, 센텀베뉴는 별빛초 있는 덴데 별빛초 있는 데는 LH1단지라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확인해 봤는데.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거는 계약 종결을 원하는 건 행정처분 받은 그런 거 때문에,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원장님께서 처분 전에 운영이 어렵다고 하셔 가지고 그만두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주소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도담도담장난감월드 같은 경우에 모집공고를 해 가지고 신청자가 1명 이하인 경우에는 1회 한에서 재공고하잖아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김광호 위원   이거는 모집공고를 어떻게 하나요?  어느 채널을 통해서 모집공고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홈페이지에다가 올린다든지,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그거는 기본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김광호 위원   예를 들면 주요한, 중구에 이거 운영할 만한 대상자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개별적으로도 안내를 해 주는지?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개별적으로 안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육아 관련된 지원센터 홈페이지라든가 관련된 분들이 많이 보는 사이트에 올리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아무래도 아까 국공립어린이집도 하다가 중간에 어려우니까 그만두겠다고 했듯이 도담도담 같은 경우도 좀 더 안정적인 업체가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좋잖아요.  가급적이면 많은 업체들이 모집에 참여해서 그중에서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는 게 좋으니까 여러 업체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채널이나 이런 것도 신경 써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중구 월디점은 결국 그 자리에서 5년을 더 하게 되는 거네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지난번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운영위탁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장소를 옮기거나 하는 부분은 저희가 장소를 옮기면 운영체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나 임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주관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윤효화 위원   지금 여기가 구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윤효화 위원   지금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급여 1년 예산이 얼마나 되죠?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페이지로 보시면, 1인당 인건비가, 책정해서 안내해 드린 건 아닌데 그 부분은 자세한 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여기가 구 건물이고 일단 6명이나, 그런데 여기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중구 월디점이 하루 이용객이 몇 명 안 되는 것에 비해서는 근무인력이 6명……  적지 않아요, 시간제 4명 포함해서.  왜냐면 먼젓번에 율목동에 있을 때도 근무인력이 6명씩 되지 않았거든요.  거기는 하루 이용객이 많을 때는 40명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이렇게 많지 않았는데, 점장은 뭐 하는 사람이고 일반직은 뭐 하는 사람이고, 또 시간제를, 거의 시간제들이 다 일을 할 텐데 이렇게 6명씩 제가 볼 때는, 이분들 6명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서류로 주세요.  왜냐하면 먼젓번에 율목동에서 했을 때 제가 장난감 빌리러 거기를 너무 많이 갔었어요.  항상 1명이 있었어요, 그렇게 잘 되는 곳에서도.  그런데 점장 뭐 하러 따로 있고 일반직 따로 있고, 시간제는 4명이나 쓰면서.  제가 볼 때 여기는 하루 이용객이 10명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 예산 낭비잖아요.  이분들이 얼마나 많이 거기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6명의 급여가 얼만지도 알려주시고, 구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1년 예산이 얼마인지도 알려주시고, 이분들이 본인들이 거기에서 근무하면 뭔가를, 위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활성화되게끔 노력해 주시든가 이래야지, 한번 위탁해 놓으면 앞으로 또 5년을 이분들한테 맡겨야 되는데 그냥 ‘안 오면 안 오나 보다’ 그러고 앉아 계시면서 6명이 거기에서 뭘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일단은 동시에, 
윤효화 위원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율목동에 있을 때 계속 갈 때마다 1명이 있었어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점장님 빼고 일반직원은 1명인 거고, 말씀대로 여기는 시간제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윤효화 위원   점장님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일반직은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주시고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번갈아,
윤효화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담도담 여기가 정말, 중구 원도심에서도 제일 이용하지 않는 곳에 여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신흥동이나 도원동이나 율목동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장난감월드가 언제쯤 어떤 형태로 어디에 있을 수 있는지도 구체적 안을 알려주세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지금 율목동이나 도원동이나 신흥동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여기 있는지도 몰라요.  그거 엉뚱한 데 가서, 아무리 구 건물이라고 해도 거기다가 떡하니 해 놓고 인건비는 6명이나 나가고 하루에 10명도 이용 안 하면 그냥 이거 문 닫아야죠, 위탁인데.  이 부분에 대한 거 구체적인 거, 제가 저번에 26일 날 주요업무 보고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구체적인 안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셔서 알려주세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과장님, 마지막 장 연도별 비용추계표요.  매년 1500만원씩 증가해서 5차년도 동안 6000만원이 증가하던데 3억 사업에 6000만원이 증가한 거면 꽤 높은 비용이 올라간 것 같은데 왜 연도별로 1500만원씩이 추가되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제일 큰 부분은 인건비 상승 때문일 텐데, 추계를 현재 들어가는 예산에, 뒤에 계획서상에 보면 사업비에 인건비, 임차료, 관리비, 운영사업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마다 5%씩 상승한다고 계상해서,
손은비 위원   5%씩 상승하는 것을 적용한 게 1500만원씩 올라가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손은비 위원   이거 세부자료 혹시 주실 수 있나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손은비 위원   인건비나 구입비 자료 저희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계속 이런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 구에서 도담도담장난감센터를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5년에 15억 쓰는데, 그러면 1년에 3억 정도 쓰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3억원어치 장난감을 사주면 차라리, 이게 뭐예요?  그리고 방문 인원이 홍예문 올라가는 데 같은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찾기도 힘들고 차 대기도 나쁘고 이런 자리에다가 이걸 우선 설치해서 설치비부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갔는데 효율성은 너무 떨어지고 자금 투입은 계속되어야 하는 거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 안 할 수 없는 대목이거든요, 이게.  이게 다 과장님 탓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전임자들도 있고 그랬던 거니까.  하여튼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하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 없이 ‘니들이 그렇게 얘기하거나 말거나 우리는 간다.’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그럴 리가 있겠……  그렇지는 않은데 계속 지적하시는 부분 중에 장소 부분이 제일 큰데 아무래도 장소가 다른 데를 임대하든 아니면 구입하든 큰 비용이 드는 만큼 월디점을 옮긴 지가 몇 년 안 되다 보니 예산 낭비가 지적되지 않을까 이런 것도 고려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예산이 낭비되더라도 사용자가 우선 편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예산 어차피 15억씩 쓰는데 사용자가 불편하고 아무 쓸모도 없는 걸 예산을 계속해서 되겠냐는 말이에요.  영종 같은 데도 굉장히 장소가 협소하죠?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정동준 위원   원도심보다도 더 협소하잖아요?  인구는 원도심보다 3배나 되는데 장소도 협소하고, 이렇게 하면 지적 안 당할 수가 없잖아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장소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 때문에 영종은 영종대로 대체 방안을 마련하고 진행하는 게 있고요.  원도심 같은 경우는,
정동준 위원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좋은 장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 윤효화 위원님은 율목동도 괜찮다고 했는데 율목동도 지하였잖아요.  아이들 거, 용품, 장난감을 빌려서 올라오려면 큰 거는 들고 올 수, 그런데도 거기는 아이들이 있는 곳이니까 사용객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더 좋게 시설을 해 놨는데도 사용률이 훨씬 없어요.  그렇죠?  이런 것은 우리가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런 건 빨리빨리 시정되어야 하는데 시정 안 하는 이유는 예산 낭비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처음부터 짚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짚고 넘어가지 않고 공직자들이 안이하게 우리 구 거니까 ‘여기다 차려놓으면 자기네들이 대충 알아서 와서 빌려 가고 사용하겠지.’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이거를 빨리빨리 시정해서 위원들한테 금년도에는 어떻게 시정하고 내년에는 어떻게 변화하겠다는 대책안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제시해 주세요.  그래서 청장님이든 누가 됐든 관할 부서국장이 됐든 방안을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하려면 사용하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식의 정책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영종점은 다시 재계약한 건가요, 그 건물이랑?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재계약은 아직은 안 했는데 하기는 해야 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확정적인 건 아니지만, 저희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도시에 공감센터가 이용되는 자리는 구 건물이기도 하고 면적이 지금 사용하는 장난감월드보다는 넓어 가지고 거기가 복합공공시설 쪽으로 나가면 저희가 이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많이 크기 때문에 도서라든가 장난감도 추가로 더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재계약 기간이 언제죠?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그거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이번에 이렇게 시행하면, 요즘에는 경기도 많이 어려운데……  전이랑 어떻게 할지도 아직 건물주랑은 얘기가 안 된 상황이면 다른 방법도, 하여튼 거기가 영종국제도시병원 건물이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거기는 끝 쪽이라 자리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저희도 그 부분은, 무조건 2년이라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조건을 제시해서 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거기가 공실이 많아요.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인원을 채용해서 일반직도 있고 시간제도 있잖아요.  이분들은, 점장이나 일반직은 어떠한 규칙 안에서 선발하나요, 채용을?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이거는 위탁이기 때문에 위탁기관에서 선정하는 거고요.  시간제 같은 경우에도, 점장이랑 일반직원은 종일근무를 하는 거고 시간제는 말 그대로 타임을 나눠서 하는 부분이거든요.  하는 일이라든가 임금은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알겠습니다.  저는 월디점은 이렇게 생각해요.  사업성이 없는 데는 그 건물을, 어쩔 수 없이 거기를 사용한다고 하면 그거는 사업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안 되면 빨리 매도를 해야죠.  매도하고 그거는 주인이 있는, 그거를 뜻이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는 구민들을 위한 자리를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빨리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해야죠.  그렇게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함혜영   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도담도담장난감월드 2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제도시행정국장과 여성보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 의안 철회의 건 
○위원장 한창한   마지막으로 의안 철회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31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정책위원회에서 심사 중 보류 의결하여 계류 중인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2023년 10월 13일,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철회 요청 사실을 알리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라 동 동의안의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철회 동의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2023년 10월 25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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