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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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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5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3년 10월 23일 (월) 14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비상설 위원회 전환 대상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  9.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10.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이종호 의원 대표발의)(이종호·윤효화·정동준·강후공·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3.  2. 인천광역시 중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호 의원 발의)
  4.  3. 인천광역시 중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조례안(정동준 의원 발의)
  5.  4.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6.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7.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8. 비상설 위원회 전환 대상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9.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1. 10.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구청장 제출)

(14시 01분 개회)

○위원장대리 윤효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5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8건의 조례안과 1건의 결의안 등 총 10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이종호 의원 대표발의)(이종호·윤효화·정동준·강후공·김광호·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14시 01분)

○위원장대리 윤효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정부와 인천시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비합리적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를 철폐해 줄 것과 문화재 보호와 지역개발이 병행 가능한 합리적인 정책과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인천시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 개정 등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인천시는 주거‧상업‧공업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200m 이내, 녹지‧비도시지역은 500m 이내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에서 개발행위를 하려면 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검토를 거친 후 인허가 절차를 받아야 하며, 건물 층수, 높이 등에 대한 제한도 받게 됩니다.  이처럼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와 비합리적인 규제로 인해 우리 중구 원도심 지역은 상권이 황폐화되고 있고 인구가 감소하는 등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중구는 정부와 인천시에 비합리적인 규제를 철폐하고 문화재 보호와 지역개발이 병행 가능한 합리적인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중구 원도심 일대가 개항장으로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규제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강화라든가 이런 타 지역, 어떤 역사문화 보존지역이 규제가 철폐되어 가지고 개발행위가 되고 있는 그런 사례 같은 게 있나요?
이종호 의원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위원장대리 윤효화   네, 답변하세요. 
이종호 의원   김광호 위원님께서 한 질의는 500m 이내에 철폐된 이후에 개발이 좋아진 여건이 있느냐를 질문하신 건가요?
김광호 위원   네. 
이종호 의원   현재 이 취지는 철폐를 통해서 개발과 보존을 병행하자는 취지입니다.  개발 해제된 지역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그런 예는 없다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결의안을 하는 것은 결의안을 통해 가지고 중구 원도심 여기를 규제는 철폐하고 그러면서 기존의 역사문화환경을 같이 보존하면서 개발도 병행해서 하자는 그런 내용인 거죠?
이종호 의원   네, 그런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체국 같은 경우 1980년도에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고, 최근 58은행인가는 2006년도인가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근대역사문화재인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가장 높이 지을 수 있는 게 일반 상업지역에 4층 이상, 심지어는 3층 이내로 개발이 제한되다 보니까 어떤 건물,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이태리라든지 프랑스, 아마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그 지역들은 완공이 오래된 역사문화재가 있어도 바로 뒤쪽에 큰 건물도 지을 수 있고 개발과 보존을 병행하고 있는 반면에 저희 중구 개항장 구역 역사문화재 인근 지역들은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건물에 손 하나 댈 수도 없고 여러 가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어서 지역적으로 황폐화되고 있어서 이 문제를 결의안으로 내게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원도심이 규제에 의해서 개발이 더디다 보니까 예전에는 신포동이나 동인천 이런 지역이 인천에서 가장 발전된 지역이었는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따른 규제로 많이 요즘은 황폐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주무부서에서 잘 검토해서 규제는 완화시키고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원도심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게 인천을 떠나 우리나라의 좋은 선례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참 좋은 발의를 하셨는데, 한 가지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이 규제를 철폐하려면 아예 전면적으로 다 철폐해서 100m든 50m든 거리제한 없이 그렇게 철폐를 아예 할 때, 이렇게 해 줘야만 이 지역에 사는, 중구 원도심에 사는 주민들이 재산권의 침해를 안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50m, 100m 이런 거리제한을 두게 되면 어차피 그 옆옆집들은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아주 거리제한도 없애고 높이제한도 없애는 게 오히려 저는 좋다고 봤는데 지금 어차피 50m, 100m 이렇게 해 놨으니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죠? 
이종호 의원   아닙니다, 전면 철폐하자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동준 위원   500m, 50m, 100m, 
이종호 의원   네. 
정동준 위원   저희도 근처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수십 년 동안 받아왔으니까 침해 안 보도록 하는 게,
이종호 의원   네, 공감합니다.  그래서 50m, 100m 이거 없이 전면 철폐하자는 겁니다. 
정동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이 결의안을 통해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철폐 촉구는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찬성하는 바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공적인 개발을 할 때와 사적인 개발을 할 때가 있는데, 문화재 앞에 사적으로 개인 건물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종호 의원   취지는 금방도 설명해 드렸듯이 이런 겁니다.  지금 외국 같은 사례는 문화재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와서 문화재를 구경하고 지역에서 많이 소비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한편, 원도심 지역은 오히려, 문화재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다, 사적인 개발과 공적인 개발은 우선 철폐를 해 놓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철폐가 된 다음에 구에서 허가를 내줄 때는 문화재 주변 보존을 개발업자가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이 부분이 철폐되어야지만 다음 단계로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철폐를 하자는 취지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충분히 저희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철폐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호 의원 발의) 

(14시 12분)

○위원장대리 윤효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종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남녀노소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걷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지원계획 수립 및 걷기 활성화 사업, 안 제6조는 인센티브 제공 및 사용, 안 제7조는 기록‧관리, 안 제8조는 협력체계의 구축, 안 제9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종호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건강증진과장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맨발걷기 하는 것을 장려하고 좋은 점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어떤 유튜브에서 보니까 부작용도 심심찮게 생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부작용에 대한 방지책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맨발걷기 사업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방지책은 사전에 맨발로 걸으실 분들한테 알려드리고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거를 맨발걷기길에다가 만들어서 안전하게, 걸으시는 데 문제없게 할 예정입니다.
정동준 위원   어떤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겁니까?  저는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혹시 맨발로 걸으시니까 맨발인 상황에서 상처가 있으시거나 그런 상황이면 그 상처 난 부위로 균이 침투를 한다든지 그런 위험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사전에 걷기 하실 분들에 대해서 공지해서 발에 혹시라도 상처가 있으시거나 안 좋으신 분들은 걷는 거를 자제해 주시기를……  그런 쪽으로 해서……
정동준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지역에 맨발걷기를 할 만한, 원도심이나, 영종도 같은 경우는 꽤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원도심은 장소가 마땅한 데가 별로 생각이 안 나서.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설치하는 데는 건강증진과 부서, 
정동준 위원  그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죠?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딱히 어디가 가능하다는 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종호 의원   제가 위원님 질문에 잠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발로 걷다 보니까, 담당 과장님께서 얘기했듯이 파상풍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맨발걷기를 해서는 안 되는 대상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구라든지 이런 부분에다가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의사항으로 표시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저번에 제가 동장님들한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맨발걷기가, 동구만 하더라도 수도국산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저희가 먼저 시작은 했는데 이미 됐고, 겨울에 비닐하우스도 200m 정도로 친다고 해요.
정동준 위원   (청취불능)
이종호 의원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자유공원도 있고 율목공원도 있고, 찾아보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영종 같은 데는 훨씬, 
정동준 위원   이거 꼭 흙에서만 해야 되는 거죠?
이종호 의원   아무래도 흙에서 하는 게 효과가 있고,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산책로라든지 이런 데에도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 효능, 효과가 아주 좋기 때문에 전국적인 열풍이고, 심지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장려도 하고 있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한 가지 질문만 드릴게요.  맨발걷기가 좋은 점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활성화되면 좋겠고요.  그런데 특히 당뇨병 앓고 계신 분이 맨발걷기를 잘못하면 파상풍뿐만 아니라 피부 자체가 썩어들어가는 뭔가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아까 이종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내 공지를 철저하게 해서 그런 분들, 저는 당뇨병으로 발목까지, 무릎 관절 위까지 자르시는 분까지 봤어요.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가벼운 신발을 신고 하든지, 아니면 맨발걷기라도 꼭, 그 필요에 의해서 양말을 신는다든지 하는 사람들도 같이 걸을 수 있게, 너무 꼭 맨발만 그 거리를 걸어야지, 필요에 의해서 맨발걷기는 하고 싶은데 양말을 신는다든지 아주 얇은 신발을 신는다 그러면 그거를 막 출입을 못 하게 하든지 이렇게 너무 강압적으로 하지 마시고, 한쪽 길을 내준다든지 해서 어디든, 원도심이 됐든 영종이 됐든 그런 길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거든요.  과에서 그런 거를 하지는 못하지만 다른 과하고 협업을 하더라도 앞으로 좋은 조례니까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효화   건강증진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이종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3. 인천광역시 중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조례안(정동준 의원 발의) 

(14시 21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정동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의원   정동준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는 지원대상, 안 제5조는 지원내용,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지원방법, 지원신청 및 결정, 안 제8조는 업무의 대행,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점검 및 비용환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준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정동준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복지정책과장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어떤 경우를 제가 봤냐면요, 아예 아무도 없어서 무연고 사망자가 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어떤 분이 있었냐면 나이가 드셨으니까 부모님은 안 계신데 형제, 자매 중에 거래가 없든 왕래가 없든 누나나 동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연고자가 안 되는 건가요?  그분들은 왕래를 안 했었기 때문에 동생이나 누나는 자기는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그게 굉장히, 돌아가신 분을 놔두고 그 자체에서 문제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무연고자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이미 다 나이가 드셔서 90세, 80세인데, 그러면 주변에 부모님은 안 계시지만 먼 친척이나 누가 있을 수 있잖아요, 동생이나 누나나 오빠나 형이나.  그런데 그분들도 이미 연고하시거나 왕래가 없었거나 이래서 “나는 몰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무연고자가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우선, 무연고에 대한 개념은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무연고 처리를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이 실질적으로 부양가족이라든가 직계가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분들이 장례식장으로 내려오면 거기에서 아무도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장례식장에서 무연고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 부분을 장례식장에서 무연고 처리해 달라고 신청하는 건 하는 대로 받고, 이게 정동준 의원님이 발의해 주, 너무나 좋은 조례안이잖아요.  이랬을 때는 조금 더 확대해서, 그렇게 형제가 있지만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인 분들도 무연고자로 같이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 주변에서 제가 거기서 성사시켜줬던 분인데, 그래 가지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 분들도, 이거는 저희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아무도 없는 사람만 하지 말고 그렇게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대상으로 포함했으면 좋겠으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연구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잘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무연고자 사망자 장례 지원 조례는 타 지자체도 많이 시행하고 있는 조례안으로 알고 있어요.  인천광역시에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똑같이 거기에서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중으로 지원은 안 될 거고 가급적이면, 우리 구가 비용을 절약한다 그러면 좀 그렇기는 하지만, 가급적이면 인천시 예산으로 장례 지원을 하고 중구에서는 인천시에서 정말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굳이 우리 구에서 먼저 나서서 할……  필요라기보다는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인천시에서도 장례 지원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이거를 함으로써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우선, 공영장례에 대한 부분 예산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구하고 5대5 매칭사업으로 실시는 하고 있는데, 시에는 조례로 지원 대상자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구에서도 지원근거에 대한 부분으로 조례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걸로 되어 있고요.  시에서 5대5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현재 인천시 공영장례 지원 조례에 따라서 대상자가 우리 구면 인천시에다가 요청했을 때 인천시에서 우리 구로 내려보내 준다는 얘기죠, 50%를?  5대5로 하고 있었던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예산은 지금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5대5로요. 
김광호 위원   인천시 공영, 그거에 의해서 각 지자체에서 5대5로 했던 것을 지출이랄까, 그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조례 발의가 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의하신 분이 질문하는 건 조금……
정동준 의원   내용에 없는 게 있어서.  보면, 
○위원장 이종호   잠깐만요, 없는 거 있으시면 다음에 저기 하시면 되죠, 추가로. 
정동준 의원    빠진 게 하나 있는 것 같아.
○위원장 이종호   지금 하시기는 좀 그러시고요.  나중에 추가로 개정을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백진욱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복지정책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30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기획예산실장 김경순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물포 르네상스의 추진력 강화와 재난안전상황실 상시운영 등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사무를 조정하여 합리적인 조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1항과 안 제8조1항, 구 본청 부서 명칭 변경으로 ‘일자리경제과’를 ‘경제산업과’로, ‘어르신장애인과’를 ‘노인장애인과’로, ‘도시항만개발과’를 ‘도시개발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2항과 안 제8조2항은 안전관리과의 산업에너지팀이 경제산업과로 이관됨에 따라 국장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물포 르네상스의 추진력 강화와 재난안전상황실 상시운영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주요 정책사업 추진 등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3명이 증가한 872명으로 하였고 별표3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869명으로,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의 정원을 810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을 현행화 및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에 따른 부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3은 부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별표2에서 3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삭제하는 등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및 근거는 제물포르네상스의 추진력 강화 및 재난 대비를 위한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 등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 및 사무를 조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제1항에서 일자리경제과를 경제산업과로, 어르신장애인과를 노인장애인과로 변경하고, 안 제8조제1항에서는 도시항만개발과를 도시개발과로 변경하는 것으로, 부서 명칭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제2항 및 안 제8조제2항 규정은 연료 수급 및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도시개발국에서 행정복지국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산업에너지팀이 현행 안전관리과에서 경제산업과로 이관됨에 따라 국장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일자리경제과와 어르신장애인과의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산업에너지팀 이관에 따른 국장의 분장 사무를 조정하여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 개정과 동시에 명칭이 변경되는 부서와 이관되는 사무로 인한 구민의 업무처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및 근거는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의 추진력 강화 및 재난 대비를 위한 재난안전상황실 상시 운영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는 정원 총수를 “869명”에서 “87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850명”에서 “853명”으로 하였고, 안 별표2에서는 “1개의 직위에 대하여는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비고”를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제4조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총계란 “869명”을 “872명”으로, 일반직계 “866명”을 “869명”으로, 6급 이하 계 “807명”을 “810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기준인력 통보에 의거 정원이 6급 1명, 7급 이하 2명으로 총 3명이 늘어남에 따라, 정원의 총수를 869명에서 872명으로 조정하고, 이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변경하여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처하고 조직구조를 개선하려는 사항이며, 제출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 비용은 2023년 기준으로 연간 2억 2418만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번에 늘어난 정원은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 및 지역·현장 재난안전관리 전담인력으로, 주요 정책사업 추진과 재난 대비 등 행정의 공공서비스를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며, 더불어 안 별표2의 경우에는 상위 규정에 맞지 않은 부분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및 근거는 위임사무의 근거 법령 현행화 및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안 제1조에서 “의회사무과장, 직속기관장”을 “직속기관장”으로, 안 제2조에서는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1, 직속기관장”을 “직속기관장”으로 정비하고, 별표1의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며, 안 별표2 및 안 별표3에서는 직원 복무 및 생활쓰레기 봉투판매소 지정 등 위임사무의 근거법규를 맞게 현행화하고, 안 별표2를 안 별표1로, 안 별표3을 안 별표2로 각각 변경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사무과장 위임사무를 삭제하고, 직원 복무 및 생활쓰레기 봉투판매소 지정 등 위임사무의 근거법규를 현행화하는 사항으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자리경제과를 경제산업과로, 어르신장애인과를 노인장애인과로, 도시항만개발과를 도시개발과로 변경하는 데 대해서 위원들이 사실 좀 우려를 했었잖아요.  지난번에 관련 과에서 업무보고할 때 과장한테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들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수긍을 해서 저도 특별히 이견을 낼 건 아닌데,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겠는데 단지 다른 것보다도 일자리경제과를 경제산업과로 할 경우에 보통 명칭의 중요성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명칭에 ‘일자리’가 들어갔다는 거는 일자리를 많이 강화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경제산업과로 변경되더라도 일자리가 기존에 진행됐던 것에서 후퇴하지 않고 일자리 쪽으로 정책들을 많이 펴 나갈 수 있도록 기획예산실에서도 계획을 세워 주시고, 특히 일자리경제과에서 일자리박람회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보다 더 많이, 지역에 보면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중견 이상 회사들이 있잖아요.  거기를 일자리경제과에 얘기해서 접촉해서 일자리박람회나 이런 것도 지금보다 더 많이 개최함으로써 구민들이 일자리경제과가 경제산업과로 바뀜으로 해서 일자리가 소홀히 됐다는 인상을 느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항만 같은 경우도 ‘항만’자가 빠지다 보니까 도시개발과로 하다 보면 ‘항만 관련은 어디로 전화를 해야 되지?’ 하는 구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검토의견서에도 나온 것처럼 그런 거에 대한 홍보라든가 안내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정비해 가지고 구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김광호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고요.  일자리경제팀이 팀으로 하향 조정되더라도 일자리는 일자리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분명히 특성이 나중에 나타나게 해야지, 내년 이맘때쯤에 일자리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축소됐다는 느낌이 있거나 경제 쪽으로 신경을 쓰는 게 지금보다 못 하다거나 하면 반드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일자리경제과에도 분명히 말씀하겠지만 중구청 홈페이지에 일자리배너, 경제배너 꼭 해 놔주시고요.  다른 거는 아무튼 간에 김광호 위원이 얘기하셨듯이 사전논의를 해서 어느 정도 개정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만 여쭐게요.  안전관리과 재난예방팀이 민방위팀으로 바뀌었어요.  구민들한테 이거 한번 여쭤보겠지만 우리가 민방위팀이라고 하면 보통 국토수호나 유사시 행동반경 지침, 관리 이런 개념이 먼저 떠오르는데 민방위팀에다가, 하다못해 반지하에 물이 찼어, 그러면 민방위팀에다 연락, 이거는 연결성이 부족할 것 같아요.  전문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홍보가 제대로 잘되지 않으면 내가 반지하인데 갑자기 지나가다가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넘치는데 ‘민방위팀에다 연락해야지’라고 떠올리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구민 중에 한 명도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홍보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서, 굳이 안전관리과 재난예방팀을 민방위팀, 너무 유사성이 없지 않아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실은 민방위팀에서 말씀하신 그 업무를 실제적으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오로지 민방위 업무만 하는 거고, 재난 관련 옆에 다른 팀에서 그 업무는 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안전관리과 재난예방팀에서 하던 업무는 어느 과 무슨 명칭으로 바뀌었어요?  아니, 어느 과 무슨 명칭에서 하는 거예요?  어느 팀에서 하나요, 그러면?  지금 안전관리과 재난예방팀에서 하던 업무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민방위팀으로 간다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그렇지 않고요.  재난관리팀이 있어요, 안전관리과에.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재난예방팀이라는 건 없어지고 재난, 뭐라고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재난관리팀. 
윤효화 위원   재난관리팀이 이런 거를 다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재난예방팀이 민방위팀으로 바뀐다는 거는 민방위팀에서는 그냥 원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에, 그냥 오로지 민방위 업무만을 했기 때문에 팀 명칭을 변,  
윤효화 위원   조금 더 확대해서 여기서도 나누어서 한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민방위팀은 민방위 업무만 하는 거고, 재난관리팀에서 재난 업무를 합니다. 
윤효화 위원   결국은 안전관리과 재난예방팀은 없어진 거네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윤효화 위원   재난예방팀이 없어지고 재난관리팀에서 관리하는데, 사후에 이거 제가 한번 천천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다른 거 다 관두고, 한 가지만……  책자에 보면 도시항만개발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전에 항만팀이 있었는데 도시항만개발과에 항만팀이 없어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정동준 위원   이 직제표에 의하면 르네상스팀에서 항만 업무를 본다 이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맞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런데 항만개발과인데 항만팀은 없고, 언제 이렇게 슬그머니 르네상스팀으로 바꾸었어요?  이것도 의회에다 얘기 안 하고 그냥 바꾼 거죠?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2023년 2월에, 팀 명칭은 부서,
정동준 위원  에서 편한 대로 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아니요, 부서랑 의논해서 청장님 방침으로 변경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의원들한테는 얘기 안 한 거죠, 이거?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죄송합니다.  사전에 말씀 못 드렸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래서 항만 업무를 보려고 하니까 항만은 없고, 항만 업무 중에, 르네상스 업무 중에 항만 업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맞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래서 제물포르네상스팀으로 한 것 같은데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은 인천시내가 너무 방대하게 많은데 왜 이거를 굳이 ‘항만’자를 빼고 제물포르네상스팀으로 했는지 그게 궁금해요.  이것도 구청장님 지침입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인천시에서 인천연구원에서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을 연구하고 있는데, 용역 중인데 거기에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에 대한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내항과 인천내항 주변의 원도심을 새로운 도시로 재탄생하는 사업이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 안에는 인천내항과 원도심이 포함된 사업,
정동준 위원   원도심이라면 중구만 얘기하는 거예요, 동구, 남구, 부평구 다 들어가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실은 인천내항 주변의 원도심이기 때문에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데는 중구라고 생각합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지금 르네상스 사업이 하나라도 중구에서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정동준 위원   어떤 용역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
정동준 위원   용역은 이제 진행 중인데 사업 발표는 한 1년 6개월, 2년 전에 다 발표한 건데,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그거는 비전이고요.  그거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한 용역이 오늘, 제가 알기로는 중간보고회 비슷하게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비전은 2년 전에 발표하고 용역은 이렇게 2년 후에 줘도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용역은 이제 진행 중인 거죠.
정동준 위원   원도심 항만 주변인데 용역하는 데 이게 2년씩이나 걸려요?  시작하면 바로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천시가 됐든, 인천문화원이 됐든.  이런 식으로 행정업무가 늦어서 언제, 숨차 죽겠어요.  ‘항만’자를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 넣어요, 여기다가.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이라고만 얘기하시지 말고, 어떤 방법으로 해도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게, 행정이라는 게 뭐예요?  좀 쉽게 해 보자고 해서 행정이 생긴 건데 일을 좀, 이거 점점 어렵게 만들어서 사람들 찾아가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일단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제물포르네상스팀에서 하는 역할을 충분히 홍보하고 내년에는 1월부터,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바뀌었다는 그 자체를, 업무는 같은데 이름이 바뀌었다는 거를 어디다 지시해 주든가, 인터넷에 띄우든가, 과에다가 붙여놓든가,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항만 업무는 우리 부서로 오세요.”  이렇게 써 붙여놓든가 해야지.  주민들이 불편해서는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건축과만 찾아가도 복잡해서, 그분들은 여기 와서 어디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될지 몰라요.  건축과에 가서 해야 되는지, 건설과에 가서 해야 되는지, 도시계획과에 가서 해야 되는지, 전부 다 비슷비슷한 업무라고 생각해요, 일반인들은.  도로나 집 짓는 거나 다 건축행위로 보는 거예요, 일반주민들은.  우리 위원들도 복잡하고 힘드니까, 행정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이종호   실장님,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행정이라는 게 저희 위주가 아니잖아요, 공직자 위주가 아니고 주민들 위주로 행정이 펼쳐져야 된다는 말씀들을 일률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불편 없도록 최소화시켜 주세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세 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비상설 위원회 전환 대상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시 53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비상설 위원회 전환 대상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기획예산실장 김경순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시 공정성, 전문성 확대와 불분명한 위탁계약 해지사유를 정비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제1항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기능 추가에 따른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3항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의 비율을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정하였고, 민간위원전문가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1항은 공익상 위탁계약 해지사유 발생 시 위원회 심의라는 객관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명확히 하였고, 안 12조 각 호 외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어 투 표현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1건 접수되어 1건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비상설 위원회 전환 대상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존속이 필요하나 안건 발생이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8조는 비상설 위원회 전환 대상 조례의 근거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개정대상은 문화관광과의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등 3건, 일자리경제과의 중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등 3건, 교통운수과의 중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평생교육과의 중구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총 8건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 취지 및 근거는 2023년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시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대하고, 불분명한 위탁계약의 해지사유를 정비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제1항에서는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기능 추가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를 민간위탁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해당 위원회를 비상설화하였으며, 안 제8조제2항에서는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 호선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3항에서는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자격을 신설하고, 공무원인 위원 비율을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내’로 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안 제14조제2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용어 표현을 정비하였고, 안 제16조제1항제3호에서는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불분명한 규정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불분명한 위탁계약에 대한 해지사유를 명확히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더불어 위원의 자격요건을 신설하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개선 요청에 따라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의 비율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의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명확히 하여 민간위탁 사무의 심의에 대한 공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규제입증책임제 추진계획에 따라 위탁계약 해지사유가 불분명한 조항에 대해 단서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완화하였으며, 그밖에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용어 표현을 정비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비상설 위원회 전환 대상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 및 근거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상설로 운영하는 위원회 중 존속이 필요하나 안건 발생이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는 등 구(區) 소속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른 위원회를 일괄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상설 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자 일괄정비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등 8개 조례안에서 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변경하였으며,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우리 구(區) 소속 위원회 관련 자치법규인 「인천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등 8건을 일괄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행 상설위원회 중 존속이 필요하나 안건 발생이 적은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지므로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1건 의견이 있었는데, 이거는 반영 처리는 했다고 했는데 의견이 어떤 내용이었던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신·구조문표에 보면 제16조 위탁계약의 해지 부분에 단서를 신설한 부분이 있습니다.  1항3호가 그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약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저희는 해지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의견을 주셔서 이럴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김광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두 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비상설 위원회 전환 대상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9.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15시 04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미옥   감사실장 박미옥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1조, 2조에서는 총칙, 안 3조에서 16조까지는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 안 17조에서 32조까지는 고충민원의 조사 및 처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세부내용은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제4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구 및 소속 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등을 담당합니다.  제5조의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위원은 구의회의 동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촉합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1페이지로 와 주시고,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 제정 취지 및 근거는 부정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수행 사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 위원회의 구성 인원, 위원의 자격 및 임기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감사 의뢰에 대한 결정 등 위원회 의결 사항에 대한 규정이었고, 안 제10조는 조사대상의 범위로써 구(區) 본청 및 그 소속기관, 하부 행정기관, 구(區)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구(區)의 사무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대상범위로 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위원회 회의 소집에 대한 서면 고지를 의무화하였고, 안 제12조는 의안 작성 및 배부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를 제안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서로 진행하고, 의안의 제안설명은 감사실장으로 정하는 등 회의의 진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을 규정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을 규정하고, 안 제16조에서는 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는 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8조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는 사항과 조사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 등을 각 호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각 호로 정하였고, 안 제20조는 고충민원의 이송 및 각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합의의 권고, 조정, 시정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등 위원회의 조치를 안 제21조부터 안 제24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서는 위원회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기 전에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등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6조에서는 고충민원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세분하여 정하고, 의결서 작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7조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관계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였고, 안 제28조는 조사대상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의 통보 등을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29조에서는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에 대해 위원회가 구(區)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0조에서는 위원회가 권고 등 이행실태의 확인·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1조에서는 위원회가 운영상황을 구청장과 구(區)의회에 보고 및 공표하고, 제32조에서는 위원회의 모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2조에서는 위원회의 모든 기록물은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도록 구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부정부패의 발생을 예방함과 동시에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를 확립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실장님, 저는 원초적으로 물을게요.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구민들의 어떤 고충을 민원으로 접수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 건가요? 
○감사실장 박미옥   네, 심의해서 직접 합의를 권고해도 되고, 행정기관에 이렇게 해 달라고 요청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윤효화 위원   옆에서 보조자 역할을, 충언을 해 주거나 아니면 보완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네요?  이게 1년에 몇 번이나 열려요?  건이 있을 때만 열리는 건가요, 아니면……
○감사실장 박미옥   네, 수시로. 
윤효화 위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 거기서 구성하라고 내려온 부분이죠?
○감사실장 박미옥   네. 
윤효화 위원   우리가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감사실장 박미옥   네. 
윤효화 위원   다른 구에서도 지금 이런 위원회가 결성되고 있겠네요? 
○감사실장 박미옥   네, 일부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위원장 뽑고 부위원장 뽑고, 구성 인원도 있고 임기는 4년이고 그런데 자격요건도 이렇게 딱 정해서 내려온 거예요, 판사, 변호사, 교수, 건축사, 이렇게 다, 이분들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감사실장 박미옥   네, 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격, 
윤효화 위원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감사실장 박미옥   네. 
윤효화 위원   구의원은 안 들어가나요?  구청에서는 누가 들어가고, 구의원은 여기 해당사항 없어요?
○감사실장 박미옥   네, 공무원은 여기 포함되지 않습니다. 
윤효화 위원   전혀 못 되고? 
○감사실장 박미옥   네. 
윤효화 위원   공무원 했던 사람이 들어가겠네요, 4급 이상?  3항에 보면 4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있거나’면 공무원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네요?
○감사실장 박미옥   가급적 배제하라고 지침이, 
윤효화 위원   가급적 배제하라고?
○감사실장 박미옥   네. 
윤효화 위원   그러면 거의 사회단체나 그런 데 식견이 있는 분들이 들어가는 거네요?
○감사실장 박미옥   네. 
윤효화 위원   몇 명으로 구성하실 거예요, 인원은?
○감사실장 박미옥   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어쨌든 이런 어떤 어떤 건들이 있을 때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그때그때, 그것만 됐으면 좋겠어요, 어떠어떠한 건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됐다는 거를, 꼭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더라도 의원님들한테는 전체적으로 보고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고충들 때문에 이때 위원회가 열렸다는 걸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박미옥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게 발생했어요, 구민 중에 고충처리에 대한, 그러면 신청양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양식을 작성해서 어디다 제출해요?  양식은 어디서 받으며, 제출은 어디다 해요? 
○감사실장 박미옥   담당 감사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감사실에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실장 박미옥   네. 
○위원장 이종호   양식은 사이트에 들어가면 다 나와있어요? 
○감사실장 박미옥   네, 조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동에도 있고요? 
○감사실장 박미옥   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홍보 좀 많이 해 주세요. 
○감사실장 박미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10.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구청장 제출) 

(15시 17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안태윤   세무1과장 안태윤입니다.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금액은 256만 6000원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지방세연구기관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1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 및 근거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발전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제1항,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을 설립한다는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설립되었고, 같은 법 제152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52조제3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1563만 2000원, 2020년에 1704만 1000원, 2021년에 1923만 8000원, 2022년에 1633만 9000원, 2023년도에 1843만 5000원으로 5년간 총 8668만 5000원을 출연하여 왔으며,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법률에 근거한 출연금 지원 연구기관이며, 자주재원 확충과 신규 세원 발굴 방안 제시, 세무공무원의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한 전문성 확보, 지방세제 및 세정문제의 자문 등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질의할게요.  검토보고서 3쪽을 보면 중간에 2019년부터 21년까지 매년 한 10% 정도씩 인상되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그 당시 물가 인상률이 보통 2∼3% 정도 됐을 거라고 예상하는데 그거를 감안하면 큰 폭으로 출연금을 지급해 왔는데, 저희가 올해 한 2060만원 정도 출연금을 출연하기로 했는데 이거를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 혜택을 받은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세무1과장 안태윤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세 담당공무원에 대한 세무공무원 교육과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제 관련된 부분이나 소송을 하게 되면 자문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우리가 그 소송 같은 거 할 경우에 우리 중구에 있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 같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세무 관련된 거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통해서 소송 같은 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자문만 받는 거죠? 
○세무1과장 안태윤   그렇죠, 중구 자문 고문변호사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는데, 그거에 관련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방세 관련해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자문을 요청해서 병행해서 같이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여기 보면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서 저희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도움이랄까 그런 거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연구용역이나 그런 거를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통해서 한 적은 없는 거죠? 
○세무1과장 안태윤   네, 그렇죠.  개별적인 사항이 아니라 대부분 저희들이 조례라든가 감면해 준다든가 비과세를 하면, 이게 전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를 만약에 중구에서 발생했으면 저희가 의뢰하면 거기에서 전국 공통사항을 가지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평가하고 분석하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결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건이 중구에서 발생됐다면 저희가 의뢰하는 거고, 아니면 다른 구에서 의뢰할 수도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저희는 인천국제공항공사하고 소송과 관련해서 자문한 건 있지만 조례나 비과세 감면 관련해서는 자체적으로 의뢰한 건 없습니다. 
김광호 위원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교육 같은 것도 진행해 주신다고 했는데, 워크숍이나……  그런 거 교육할 때 우리 구의 공무원들 대상으로 교육하거나 그런 거는 여기서 안 하나요? 
○세무1과장 안태윤   네, 자체적으로 하지 않고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하게 되면 전국에서, 취득세 담당이면 취득세 담당, 재산세 담당, 체납 분야 이렇게 각 분야별로 연간일정이 나오면 각 시도, 전국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김광호 위원   저희가 출연금을 2600만원가량 출연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쪽에 베네핏을 우리 구가 충분히 획득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물론 담당자들은 충분히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안태윤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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