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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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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1년 11월 30일 (화) 13시

장소 : 소회의실


(13시 감사개시)

○위원장 유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2일차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1과, 민원지적과, 일자리경제과, 복지과,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함혜영   재무과장 함혜영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재무과 소관 공통사항 4건과 개별사항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안태윤   세무1과장 안태윤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은 총 3건으로 공통 2건, 개별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체납이 상당히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세무1과장 안태윤   체납액이 2021년도 같은 경우 9월 30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129억인 거고, 아마 연말이 되면 현년도 경우 징수율이 98%, 과년도 같은 경우 25%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2021년도분에 대한 건 80억 가까이 체납액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성태 위원   줄지 않아서요.  80억, 81억, 85억, 120억 계속 누적되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안태윤   네, 그렇죠.  매년 연간 체납액이 80억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성태 위원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해서요.
○세무1과장 안태윤   지방세를 부과하게 되면 징수율이 98%가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된 체납액으로 계속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 급여, 매출채권 등 각종 채권을 조사해서 압류해 놓는 부분이고요.  압류를 하게 되면 시효가 중단되다 보니까, 납부할 때까지는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80억 가까이 매년 이월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성태 위원   계속 압류한 상태로 마냥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털 수 있으면 털든지 해야 되는데 체납액이 80억에서 120억까지 올라갔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말에 걷힌다고 해도 100억 가까이 체납액이 있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안태윤   100억 가까이 되는 건 아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는 독촉기간 중에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120억이 되는 거고요.  연말이 되면 현년도 같은 경우 98% 징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80억 가까이 체납액으로 남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를 해서 정리하는 부분이고.
이성태 위원   압류 잡아놓은 거 하면 순수한 체납액이 얼마 정도라고 보세요?  압류도 없고 못 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세무1과장 안태윤   그런 부분은 결손처분하는 규정이
이성태 위원   그거는 기간이 지나야 되는 거고, 결손처분하려면 5년이 지나야 되는 거죠?
○세무1과장 안태윤   시효결손이라고 해서 5년이 지나게 되면 징수권이 소멸돼서 결손처분 하는 부분이고요.
이성태 위원   그거는 할 건 하고 계속 있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안태윤   그렇죠, 저희들이 재산을 조회했는데 무재산이라든가 행불자의 경우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결손처분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무재산결손한 사람의 경우에는 5년간 시효종료시까지 매년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다른 구도 이 정도의 체납액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비교해 보셨어요?  우리 구만 이 정도 되는 건지, 다른 구도 이 정도 가지고 있어요?
○세무1과장 안태윤   거의 대부분은
이성태 위원   대부분 다 이 정도씩은 체납액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지자체들도?
○세무1과장 안태윤   네, 그렇습니다.  100억 내외로 체납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매년 나오는 얘기예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최대한 빨리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힘은 들겠죠.  당연히 없는데 돈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사람도 없겠지만 최대한 걷을 수 있는 체납액은 걷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요.  저번에 TV에서 38 사기동대 연속극도 방영을 했잖아요.  우리 구도 안 되면 그런 방법이라도 해서 걷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도 38 사기동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체납액을 걷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팀에서.  우리 구도 80억 정도 체납액이 있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다른 구가 이 정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괘념치 마시고 구 자체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찾아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안태윤   네, 체납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체납액을 9월 30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작년하고 차이가 있어요.  매년 80억 정도 체납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고요.  세목 중에서는 어떤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가요?  재산세 쪽인가요, 자동차세 쪽인가요?
○세무1과장 안태윤   재산세가 높습니다.
이종호 위원   2021년도에 압류해 놓은 게 부동산은 23억 정도, 자동차는 17억, 기타채권 4억 정도로 64억 정도 돼요.  이 부분은 회수할 수 있는 채권으로 보면 되나요?
○세무1과장 안태윤   압류하는 입장에서는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요.  왜냐하면 재산세의 경우 당해세이기 때문에 경매라든가 공매되더라도 우선순위로 배당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회수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종호 위원   부동산은 경매나 공매가 들어가도 당해세 관계로 최우선으로 받아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자동차세나
○세무1과장 안태윤   자동차세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공매하게 되면 다른 세목은 못 받지만 자동차를 매각하게 되면 자동차세는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하게 되면 재산세를 우선순위로 받는 거고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이종호 위원   당해세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세무1과장 안태윤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압류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보통 85억 정도 체납이 발생하면 보통 1년에 자주재원 쪽이 한 1500억, 1600억 정도 되는 거죠?
○세무1과장 안태윤   재산세만 하면 1230억이 부과되고, 거의 1200억이 자주재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종호 위원   1500억 정도가 아니에요?
○세무1과장 안태윤   그거는 지방세 말고 세외수입까지 합쳐서 하면 1700억이 자주재원입니다.
이종호 위원   한 200억 정도는 세외수입 되잖아요?
○세무1과장 안태윤   세외수입은 한 300억 가까이 됩니다.
이종호 위원   대충 따져봐도 체납액이 85억 정도면 자주재원 예산의 5, 6% 정도 포지션이 나오거든요, 대충 계산해 보면.  최소화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 6% 정도되니까.  그런 부분 좀 더 신경 써주시고요.  실물 경기하고도 영향이 있죠?
○세무1과장 안태윤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요새 경기가 안 좋아서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회수에 최선을 다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최인선   민원지적과장 최인선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적기업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어요.  이건 예비로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사회적기업은 중앙에서 선정되는 거고 예비사회적기업은 시에서 선정되는 거고요.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강후공 위원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써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명칭이 그렇고요.  사회적기업은 지역형과 부처형로 나눠지기는 하는데 지역형은 인천형, 부처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이렇게 지정하는 기관이 달라서 명칭이 다른 겁니다.
강후공 위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국시비보조금 확보 현황 및 집행내역 볼게요.  여기에 보면 신포시장 쪽에 국·시비를 많이 받아오는 것 같아요.  화재알림시설 설치는 예산을 거의 많이 소진했는데 노후전선 정비 사업에서는 거의 안 썼어요.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현재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이성태 위원   올해가 다 갔는데 아직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이월되어 가지고 사업비가 넘어와서 올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월됐으면 더 빨리 끝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진행중인 사업입니다, 지금.
이성태 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이월됐으면 더 빨리 사업이 끝나서 정리됐어야 하는 사업인데.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성태 위원   263페이지.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263페이지 7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성태 위원   신포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에서.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3995만 3000원 국비 말씀하시는 거죠, 시비는 1198만 5000원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성태 위원   시비, 국비, 구비 예산이 소진이 안 된 것 같아서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이 사업은 제가 다른 거랑 착각해서 말씀드렸는데.
이성태 위원   작년 거라서 그런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이 부분은 국비, 시비, 구비 민간사업이 있고요.  민간 자부담 1598만 6000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을 못 하셔서 포기된 사업입니다.
이성태 위원   사업이 안 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이성태 위원   이렇게 봐서는 저희가 알 수 없잖아요, 어떻게 된 건지.  이거는 반납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이성태 위원   조금 소진된 것은 뭘 썼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설계비 집행한 겁니다.
이성태 위원   이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어서 질문 드린 거예요.  그런 경우가 꽤 있어요, 소진이 안 된 사업 예산이.  국비, 시비 따온 금액에 비해서 소진 안 된 사업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성태 위원   자부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아니요, 돈이 늦게 들어와서 설계하고 공기가 다음연도로 이월된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예외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266페이지 보면 11번에 인천종합어시장 노후전기도 마찬가지, 소방시설 정비공사에서도 돈을 안 썼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개별점포 내 노후전기 시설을 정비하는 사항인데 공사기간이 21년 9월부터 22년 3월까지 입니다.
이성태 위원   올해 시작해서 내년 3월까지라서 거의 공사를 안 한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시작하고 있는 거죠.
이성태 위원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개별 점포로 하다 보니까.
이성태 위원   그럼 이게 계속비사업이 되는 거예요, 이월사업?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이월사업이 되는 거죠.
이성태 위원   여기에 명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만 봐서는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체크 하나만 해줘도 내년까지 계속 하는 사업이구나 알 수 있는 거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이성태 위원   268페이지, 송월동 동화마을 공동판매시설 하고 공동이용시설이 공실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언제까지 공실로 놔두실 건지, 앞으로 따로 쓰실 계획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저번 회기 때 보고드린 사항인데 송월동 공동판매시설은 피노키오커피숍하고 소연만두가 있던 시설인데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사용할 예정이고요.  송월동 동화마을 공동이용시설은 아직 소송이 완료되지 않아서.
이성태 위원   송월동 동화마을하고 소송 걸려 있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공동이용시설 세 번째.
이성태 위원   소송당사자는 누구냐는 거죠.  우리 구하고 누가 소송을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이용했던 사람, 개인입니다.
이성태 위원   왜 소송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이용료 부분에 있어서 각자의 의견이 달라서요.
이성태 위원   274페이지에 보시면 집단민원 접수현황에서 인천공항공사 노조 설립 직권취소 때문에 그런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이성태 위원   지금도 소송 진행 중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3월달에 소가 제기 됐고요, 노조 측에서.  판결선고가 10월 14일날 중구청 승소로 났고, 11월 9일날 중구청 승소로 판결 확정이 나서 끝난 사항입니다.
이성태 위원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기존에 내줬던 신고서가 잘못되어 가지고 취소처분 내렸잖아요.  취소처분을 내린 게 정당하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이성태 위원   1차에서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1심에서 판결선고가 났는데 그분들이 2차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성태 위원   그대로 수용한 거예요, 그쪽에서?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시끄러웠잖아요.  아세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이성태 위원   집행부 일 하나하나가 순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소송비는 그쪽에서 다 부담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소송비용은 그쪽에서 부담했고 변호사 비용은 각자
이성태 위원   우리는 쓸데없이 변호사비 쓴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이분들이 거짓으로 신고서를 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변호사비를 댔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거짓을 했든 안 했든 행정적인 실수, 좀 더 디테일하게 검토했으면 이런 부분들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안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그 부분도 있지만 임의로, 거짓으로 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성태 위원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서 판결이 났지만, 복수 노조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물론 법적으로 가능해요.
이성태 위원   그런데 왜 이분들이 거짓으로 했는지 의아하고요.  제가 그분들한테 듣기로는 충분히 이분들도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복수 노조가 가능한데 굳이 구에서 직권취소를 했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거짓으로 서류를 어떻게 작성했는지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어찌됐든 간에 행정적인 판단 미스로 인해서 변호사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3000인가 4000.
이성태 위원   3000만원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이성태 위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당한 서류를 가지고 와서 접수했어야 했는데.
이성태 위원   그러면 거짓으로 했으면 구상권 청구하실 생각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이미 법원에서 취소 처분에 대한 판결을 냈기 때문에.
이성태 위원   저희가 3000만원을 썼고 이분들이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그 부분까지는 소에서 거론이 안 된 부분이고요.
이성태 위원   우리가 3000만원 변호사비를 썼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3000만원 쓴 부분은 그분들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3000만원 변호사비를 지급한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그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물론 저희가 신고증을 잘못 내준 부분도 있고, 그분들이 그렇게 오해하게끔 거짓된 서류를 낸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성태 위원   오해한 거예요, 거짓 서류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거짓입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변호사비를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그 부분은 거론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성태 위원   그거는 우리 구 자체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저희 부서에서 그 부분까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3000만원 들어간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이성태 위원   3000만원 변호사비 들어간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소를 반대편에서 냈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하는 차원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거는 아는데 저희가 잘못 판단을,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과장님 말씀이.  거짓 서류를 냈으면 문서 위조잖아요.  문서 위조로 인해서 구에서 피해를 봤잖아요.  당연히 그분들한테 피해보상 요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냐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그 부분은 판단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이성태 위원   판단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이 없는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그 부분의 책임감을 저희 과에 묻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성태 위원   누구 책임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위원님, 지금은 소에 대한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성태 위원   행정사무감사니까 질문 드리는 거죠.  행정사무감사가 뭡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행정절차를 잘못했기 때문에 바로 잡아가지고 행정을 다시 시행한 사항이잖아요.
이성태 위원   아니, 우리 세금을 썼는데 잘못이 전혀 없다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집행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집행한 거라 그 부분은
이성태 위원   그분들이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해서 접수했잖아요.  거짓으로 하셨다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그 부분이 소장 내용에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저는 소장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은 손해에 대한 액수를 말하는 거예요.  변호사비를 우리가 지불했잖아요.
○위원장 유형숙   팀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담당 안민기   (방청석에서 답변) 일자리정책팀장 안민기입니다.  저희가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 비율의 변호사비용은 원고측, 소를 제기한 측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 비율인데요.  그리고 소송을 제기한 측하고 상대측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이해관계가 세 군데가 얽혀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승소한 부분은 사문서 위조라든지 그런 부분은 제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제기한 사항만 소를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송이 완료가 된 부분입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소송과 별개로 이분들이 서류를 위조하고 했잖아요.  자기들이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범죄로 인해서 변호사비용을 지불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거짓된 자료를 낸 것에 대해 소를 제기한 게 아니라 저희가 행정처분한 것을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 취소한 것을 다시 취소해 달라는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한 비용을 지출한 겁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한 부분은 전혀 없다는 건가요, 우리 잘못은?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일단 저희가 행정처분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성태 위원   정당하게 판결했고 그분들이 잘못을 했다면,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희 쪽에서 그분들한테 변호사비용 구상권을 왜 청구를 못하냐고 묻는 거예요.  저희가 잘못이 없다고 승소하셨다면서요.
○일자리정책담당 안민기   (방청석에서 답변) 그쪽이 주장하는 부분이 안 받아들여졌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형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주장하는 부분이지 무조건 그쪽에서 패소를 했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위법사항이라고 소송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성태 위원   법적으로 소송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구상권 청구를 못하냐고요?
○일자리정책담당 안민기   그 부분은 서로 다툼에 의한 거지 그 다툼이 형사건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도 당연히 그 불법사항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요.
이성태 위원   서류를 위조했는데 형사상으로 고소를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그거는 판결문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
이성태 위원   아니, 형사상으로 서류를 위조했기 때문에 고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그걸로 인해서 행정처분을 취소한 사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저는 이해가 안 돼서 계속 묻는 거예요.  자꾸 말을 돌리지 마시고요.  저를 이해 못 시키잖아요, 지금.  제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건지 그거를 묻고 있잖아요.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승소를 하셨다면서, 구에서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이성태 위원   변호사비를 저희가 냈다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이성태 위원   승소를 하면 당연히 그쪽에서 변호사비를 다 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승소에 의한 변호사비 일정 비율, 법정 부분에 대해서
이성태 위원   일정 부분은 아는데 지금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갔다면서요.  얼마 받으셨는데요, 승소비용 변호사비를?  그분들이 잘못을 해서 구에 해를 끼친 거잖아요, 결론은.  손해를 입었으면 손해배상을 그분들한테 청구하든, 형사소송을 하든 그 돈을 받아내는 게 행정 일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행정처분에 착오가 있어서 그 행정처분을 취소한 사항에 대한 행정절차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그거는 행정절차이고.  자꾸 도돌이표인데 이분들이 분명히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했다고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그런 부분도 법원 판결문에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성태 위원   법원 판결문에 거짓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지금 저희는 그 내용이 아닙니다.
이성태 위원   저는 이 내용도 얘기했지만 이 내용 건에 이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변호사비용을, 안 내도 되는 돈을 지출을 하셨다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변호사비용은 내야죠.  소송이 들어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성태 위원   그거까지는 이해한다니까요.  대응한 것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그분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변호사비용을 낸 거 아니에요?  우리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물을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일부 있죠.
이성태 위원   일부 있으니까 변호사비를 일부 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아니죠, 변호사비는 소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지불한 거죠.
이성태 위원   그거는 저도 안다니까요.  단지, 변호사비용을 왜 우리가 지불하냐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중구청에서 접수한 소에 대응하는 대가로 변호사비용을 지출한 겁니다.
이성태 위원   그분들이 소를 제기했죠?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응한 거죠?  우리가 이겼죠?  그러면 그분들이 뭐 때문에 소를 제기했어요?  제가 얘기하는 팩트는 그거잖아요.  변호사비를 우리가 왜 지급했고, 그 변호사비를 왜 우리가 내야 되고, 왜 대응도 못 하냐 그거를 묻는 거예요.
○일자리정책담당 안민기   (방청석에서 답변) 변호사 선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흡하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을 쓴 겁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잘못해서 변호사비를 못 받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그 내용은 아닙니다.
이성태 위원   구상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지, 전혀 안 되는 건지.  300도 아니고 3000만원을 갖다가 변호사비용을 쓰셨다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그거는 조례에 의해서 지출한 사항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성태 위원   일절 전혀 우리 구 집행부의 책임은 없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소에 대응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한 부분입니다.  소송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결문에.
이성태 위원   일부 부담한 것까지 말씀드렸잖아요.  나머지 3000에 대한 부분을 전체 우리가 내는데 얼마를 부담하라고 나왔으면 남은 돈을 구상권을 청구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할 수 있는데 안 한 건지, 형사소송을 걸 수도 있는데 안 건 건지.  그들이 서류를 거짓으로 냈다면서요, 이쪽에다가 접수를 했다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거짓된 내용이 판결문에 있어서 그것을 근거로 취소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성태 위원   거짓된 내용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한 거잖아요.  판결이 났기 때문에.  자꾸 과장님 저하고 말씨름 하는 거예요?  판결이 거짓으로 났으면 거짓으로 서류 제출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 잘못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그래서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이 나온 겁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저하고 말씨름해요?  제가 물은 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이성태 위원   왜 안 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변호사비용으로 조례에 의해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이성태 위원   조례에 의해서 지출한 건데 부당하게 지출했으면 구상권 청구할 준비를 한다든가, 검토해 보겠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조례에 의해서 줘버렸으면 끝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대가를 지불한 거지 줘버린 것은 아닙니다.
이성태 위원   대가라는 게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주는 거지 우리 잘못이 전혀 없다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소송비용을 지출한 거지 어떤 비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성태 위원   날 샐까요, 저하고?  저는 분명히 팩트를 물어보는 거예요.  구상권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하시잖아요.  저희가 승소를 했으면 변호사비용에 대해서 일정 부분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걸로 집행부에서 귀찮아서 마는 건지, 아니면 형사소송으로 갈 건지, 사문서를 위조했으면 형사소송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판결났다면서요, 거짓으로 문서를 위조했다고.  그런데 왜 자꾸 다른 소리만 하세요?  쿨하게 3000만원 포기하고 구상권 청구 안 하겠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계속 저하고 말꼬리 물고 도돌이표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다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사무실 가서 자세한 부분 답변 드려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성태 위원   인정 못하겠어요.  오늘 여기에서 그 답변 나올 때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변호사비용에 대해서 행정에서 잘못이 없다면 저희들이 무슨 근거로, 조례에 의해서 변호사비 일정 부분을 낸다고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100% 우리가 다 내게 되어 있어요?
이종호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행감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성태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저 질문 안 끝났어요.  질문 중에 정회를 신청하는 위원님도 있어요?  제 질의 시간이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검토한 사항이 아니어서.
이성태 위원   왜 행감 자료에 집단민원 이 부분을 요구했겠어요?  요구한 취지를 모르세요?  거기에 따라서, 제가 구상권 얘기도 했고 우리가 왜 승소했는데 변호사비용을 100% 다 내야 되는 건지, 80%인지, 70%인지 모르겠어요.  판결문에 분명히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집행부가 이긴 거잖아요.  당연히 조례에서 일정 부분 변호사비를 부담했으면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기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든지, 아니면 구상권 청구 검토를 한다든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판결문만 가지고 얘기하시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저도 똑같은 말씀만 드릴 수 있는데 이분들이
이성태 위원   담당부서 과장님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이분들이 제출한 소는 행정처분을 내준 것을 취소했더니 취소한 것을 취소해 달라고 민원을 낸 거고 저희가 행정처분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이성태 위원   그거는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과장님.  제가 묻는 취지를 모르세요?  변호사비용 3000만원을 왜 우리 구에서, 정확히 얼마를 지불했어요?  조례에 의해서 얼마를 부담하고 나머지 돈은 얼마가 남은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제가 알기로는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조례에 의해서 얼마를 부담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내부 변호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이성태 위원   내부 변호사인지가 뭐가 중요해요?  변호사비를 지급했다는 것을 가지고 논하고 있는데 자꾸 불필요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딱 얘기 드리자면 변호사비용이라는 건 행정소송을 깊이는 모르지만 소송을 했으면 저쪽에서 하든 우리가 하든 승소하는 쪽에서 변호사 비용 부담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일정 부분 행정기관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다면 우리가 잘못을 안했으면 그 사람들이 소송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변호사비 못 낸다, 니들이 내라.  그리고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판결이 났다면서요.  제가 그분들한테 구상권 청구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행정에서 잘못이 없다면 구상권을 청구해야 될지, 그들이 잘못해서 서류 위조해서 돈을 지불하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잘못한 건데 우리가 변호사비를 내고 가만히 당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건데 자꾸 행정심판에서 결론 났으니까 종결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구비 세금이 3000만원이 들어갔어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집행부에서는 아무 느낌도 없으신 거예요?  당연히 들어가도 된다는 돈입니까?  저희가 패소했다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패소했기 때문에 지급할 돈이지만 지금 승소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답변을 빙빙 돌리지 마시고요.  저하고 3년째 일 하시잖아요, 여기에서.  제가 묻는 취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끝날 것을 가지고 계속 말 돌리시면 시간만 길어지지 똑같은 얘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구상권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는데 향후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답변을 하실 때는 명확한 답변을, 여기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여기가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라고요.  잘못된 것에서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서 질문하는 거지 이거 왜 올렸습니까, 그러면?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질문을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똑같은 얘기만 계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 드립니다.
이성태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제대로 안 한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행정소송에 대한 변호사비용을 지출했다고 지금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자료요구를 했을 때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깊이 들어가야 될지 아직까지 그 부분을, 질문하다 보면 이어서 계속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건이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해 주시면 빨리 끝나요.  그런데 계속 과장님은 정확한 답변을 안 내놓고 계속 이야기하시면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언성도 높아지고요.  3000만원을 냈다고 해서 여기에다가 책임을 묻자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상황을 알고 싶고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준비하겠다고 하시면 되지, 그거는 못하시고 구상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다른 소리만 도돌이표를 하시니까 취지를 좀 아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텐데.  물론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100% 맞다고 얘기는 안 해요.  저는 단지 행정에서 승소한 부분인데 왜 우리가 변호사비 3000만원 가까이 돈을 내야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일단 우리 세금이잖아요.  구민들 세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는 거지 당연히 직원들 일하시는데 변호사 대신 해 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내부 변호사가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겼는데 왜 우리는 가만히 있냐고 그런 취지로 하는 거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묻는 건데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시니까 또 질문하는 거예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일자리경제과가 일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앞부터 볼게요.  248페이지 어시장 활성화 방안이요.  밑에 보면 구정질문 조치사항에 대해서 21억 추가로 조치해 드렸죠.  이거는 굉장히 잘하신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시장조합원들이 500명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월 4000만원 이상 계속 지출되다 보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계약금을 10% 걸게 돼있는데 80% 이상 계약금을 넣고 20%밖에 안 남았는데 4000만원을 그대로 받았어요, 땅주인이.  그 바람에 어시장조합원들의 불만이 많았는데 불만을 해소시켜준 점에 대해서, 민원인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제시장지원센터를 일자리경제과에서 계속 관리해야 됩니까?  전하고 영 다른 조치인데, 어시장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불만 섞인 소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신포국제시장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정동준 위원   네, 전에는 지원이 잘 돼서 시장이 활성화됐는데 그런데도 활성화 방안이 안 나오니까 답답해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점에서 활성화가 안 됐는데 지원을 중지해 버리니까 시장 상인들이 볼멘소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부서에서 알아서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정동준 위원   그리고 상권르네상스 사업, 250페이지요.  너무나 잘 된 일이고 해서  과에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254페이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 있어요.  2021년부터 시작한 건지 그 전에도 한 건지, 20년도에도 했나요?  신중년은 몇 살부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50세부터 70세까지.
정동준 위원   주로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중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찾아가는 일자리 컨설턴트, 찾아가는 작은 도서관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알선 사업입니다.
정동준 위원   나이 드신 분들 일자리 창출해 주셔서 고마운 일인데요.  매니저가 1년에 720만원 밖에 안 받아가요, 256페이지 밑에.  봉급을 보니까 요구액이 720만원이고 지급액도 720만원이에요.  1년에 720만원 가지고 신포국제시장을 운영하고 계신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600하고 700이 다른 것은 시작한 게 20년도에는 2월부터 했고 19년도에는 열 두달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거고요.
정동준 위원   그런데 전에 신한경영법인 있을 때는 5억 이상씩 지출했잖아요.  1년에 기껏 해 봐야 1200, 1300만원 지급하는 걸로 시장 상권을 방치시켜 놓는 느낌이 들어요.  시장 상인들도 그런 소리를 하고요.  다시 한 번 다른 방안을 내놓으셔서 상인들이 편안하게 장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정동준 위원   그리고 260페이지,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인데 자부담 확보가 안 돼요?  7900만원에 대한 자부담이 기껏 해 봐야 570만원인데, 신포시장에서 570만원확보가 안 돼서 이 사업을 포기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570은 용역비고요.  자부담 부분은 여기에 드러나지 않았는데 1500만원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한 20% 되는 거네요.  20% 자부담을 자기네들이 못 내겠대요?  포기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정동준 위원   시장 노후전선 때문에 불나면 어떡하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이번 19, 20년도에는 사업을 못했고 또 공모사업이 계속 있어서요.
정동준 위원   화재경보알람 사업은 저번에 잘 돼서 했는데 노후전선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하면 겨울에 굉장히 위험해요.  신포시장이 오래된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서에서도 연구해 주셔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지 불나고 난 다음에 자구책 없이 불 나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작년에도 서너 번 불 날 뻔 했잖아요, 신포시장에.  그렇듯이 이거는 상인 회장하고 상인들을 설득하셔서라도 전선사업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옥상에 가면 전깃줄이 얽혀 있어서 볼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불나는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268페이지, 공실, 공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년몰만 임대가 나가있고, 청년몰은 구에서 주는 거니까 임대가 나가 있는데 공실 소송 다 끝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3번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3번이 소연만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초콜릿체험관입니다.
정동준 위원   이거는 아직도 소송 중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정동준 위원   위에 두 개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피노키오커피숍하고 소연만두로 쓰던 곳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내년에
정동준 위원   저번에 그걸로 바꿨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정동준 위원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1차 화해조정권고에 저희가 응하지 않아가지고 2차 화해권고 예정이라고
정동준 위원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금액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없는데 사용기간이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는 부분하고 그분이 사용한 기간이 1년 정도 차이 나기 때문에 2차 화해조정 때는 서로 조율해서 합의할 예정입니다.
정동준 위원   빨리 합의하셔서, 그게 굉장히 큰 건물이잖아요.  주민들은 그게 빨리 재판이 끝나서 주민들이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 지역의 통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재판을 잘해서 주민들 품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다시 한 번 상권르네상스 정말 획기적인 일을 해 냈다는 것에 대해서 노고와 격려,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저희가 선정이 됐고 두 달 이내로 현장심사단이 오셔서 계획서 수정 부분이 이뤄집니다.  그 부분을 연말까지 하고 중기부에 계획서를 승인 받으면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질문은 많은데 두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청년몰은 구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청년몰이 17년도에 선정돼서 의무사용기간이 5년이라 22년도까지는 의무적으로 시설을 유지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금 현재 트레일러는 7개 중에 몇 개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3개가 나가고 3개는 부서에서 노인인력개발센터라든가, 쓰고 있고 현재 1개가 비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동안 공실을 채우려고 모집공고 많이 나갔었죠?  그런데 들어오지 않았던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계속 들어오고 지금도 리모델링해서 오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지원은 어떤 형태로 해 주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임대료를 50% 지원해 주고 오픈할 때 시설비로 최대 500만원까지
이종호 위원   임대료를 100% 지원해 주면 안 되나요?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이종호 위원   조례를 바꿔서라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요즘 같이 취지가 있잖아요.  상권활성화와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선정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취지에 맞지 않게 계속 상권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겁니다.  코로나 경제, 코로나 전에도 청년들한테 지원을 안 해 주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려한 부분이 세금 낭비라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보통 10년, 20년 된 사람들도 영업이 안 돼서 폐업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몇 개월 되지 않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조금 교육 받는다고 해서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활성화 차원이라고 하면 구에서 전적으로 모든 부분을 지원해 주고 그 지역을 살리면 부수적으로 상권이 살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쪽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지원해서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상권 활성화 시켜야 시너지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278페이지, 279페이지 볼게요.  중구특례보증 이차보전 있잖아요.  소상공인 지원이요.  2019년도 하고 2021년도 비교 한번 해 볼게요.  대상이 26명이죠?  26건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건이랑 명이랑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똑같은 거죠?  6300 정도 지원됐어요.  2021년도 올해는 108건에 7172만 2000원, 금액 차이는 안 나는데 3배 정도가 늘어났어요, 대상은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경영자금만 받은 사람이, 금액을 적게 받은 사람 건수가 늘어났다고 추정되는데 그게 맞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도 있어요.  아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가끔 가서 보면 이런 제도가 있는데, 가끔 일자리경제과 전화번호도 가르쳐 주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지역별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의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요즘 얼마나 경제가 어려워요, 자영업자들은 특히.  그런 부분이니까 그쪽으로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천이음카드 결제 수수료 가맹점수가 어느 정도가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총 가맹점수는 5600개소이고요.  수수료 지원을 신청한 가맹점수는 그중에 2800개 정도 됩니다.
이종호 위원   나머지 반 정도는 왜 신청 안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월 최대 10만원 지원되는 사항이라, 알고는 있고 홍보도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월 10만원 밖에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수수료니까요, 이음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만요.  총 지출이 아니라요.
이종호 위원   그 밑에 혜택플러스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이음카드를 사용하면 10%가 포인트로 적립되고, 혜택플러스를 가입한 가맹점에 가게 되면 추가로 1%에서 5%까지 할인이 되는 제도입니다.
이종호 위원   대상이 많지 않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저희가 홍보를 하는데도 가맹점수가 현재 400개소 정도 되고요.  저희가 7월부터 시작한 사업이라서,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5번, 착한임대인 지원 있잖아요.  사업비를 340만원 썼어요.  이 비용이 착한임대 인증서, 표찰 수여, 감사 현수막 제작으로 340만원 썼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이종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착한임대인 지원 관련돼서 효율성이 없는 사업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착한임대인은 재산세 감면 혜택이 일단 세무과에서 주어지고요.  올해는 40명이 혜택을 받았고 저희가 착한임대인 지원을 안내해서 그중에 5명 정도가
이종호 위원   이 사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재산세 감면은 조례에 의해서 세무과에서 지원해 주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구청장께도 말씀드렸고.  가장 낭떠러지에 있는 분들이 자영업자다.  물론 자영업자에는 소상공인도 포함되고 일반 자영업자, 법인체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체 수가 2019년도 기준으로 보면 1만 3589개 그렇게 되어 있죠.  자영업자 수는 1만 217개, 개인사업자 얘기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이종호 위원   그리고 법인은 3472개이고, 종사자는 10만 4000명 중에 자영업자가 2만 4000, 법인체 소속된 게 7만 9000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이종호 위원   우선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이미 끝난 사항인 것 같은데 우선 전부 다 지원해 주기는 어렵더라도 개인사업자 중에서 도소매 서비스 4인 이하 정도 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그런 위주.  그리고 중구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1년 이상 영업하는 사람들로 추리면 사실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로 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쪽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정책적인 사항이 나오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진짜 어려울 때 도와줘야 되거든요.  정말 힘들어 하세요.  그리고 현재 자영업자 중에 70%가 내 자본을 가지고 하지 않아요.  타인 자본, 은행 자본, 대부분 그렇거든요.  물어보니까 임차료 지원을 가장 요청을 많이 하세요.  몇 개월이라도 지원해 주면 정말 숨통이 트일 것 같다.  이럴 때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한번 해 주세요.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이종호 위원   일자리경제과 일도 많으시고 한데, 여기까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이종호 위원님께서 중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지원해 주자고 했는데, 손실보전금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받지 못하는 가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손실보전금을 받지 않는 가게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아까 그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더 검토해 보시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책임 추궁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자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던 거니까요.  너무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곡해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이성태 위원   마지막으로 추가질문 하나만 할게요.  각 과별로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해요.  지역별로 위원회가, 우리 중구는 보니까 다른 구는 모르겠지만 타 지역 위원 분들이 꽤 있어요.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우리 중구에도 충분히 역량이 있는 분이 많고 전문가들도 있을 텐데, 주로 보면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이 꽤 있어요.  물론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상관없어요.  상인지원심의위원회를 보니까 다른 것도 대동소이한데 원도심하고 영종을 비교했을 때 영종은 하나도 없어요.  영종에 상가가 수백 개예요.  아마 신포동보다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거고, 지금도 원도심 못지 않게 상가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상인지원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것을 얼마나 지원하는지 이것까지는 파악 못했어요.  여기에 보니까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에 준해서 구성하신 것 같은데 위원들을 보면 원도심이 1명이 있어요, 상인지원심의위원회인데도.  기존에 여기에서 상가 운영하시는 분들이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다 있을 거예요.  대부분 다 타 지역이에요.  가게만 여기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잘하겠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위원회가 한쪽으로 쏠리다 보면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이분들이 심의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에 대해서,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청장님한테도 올릴 때도 지역 안배라든가 이런 걸.  그런데 쉽지 않을 거예요.  움직이는 사람들만 움직이거든요.  회장이라든가 주로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가게를 운영한다든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일정 부분 넣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역 안배라든가 형평성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셔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미옥   네.
이성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선수경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선수경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정책과 소관 공통 7개 사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담당하고 있잖아요.  방문하면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들 합니다.  회장님들 활동비 문제,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선수경   활동비는 저희랑 비슷한 데가 있고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중간 정도는 됩니다.
이종호 위원   좀 더 올려주셔도
○복지정책과장 선수경   내년도에 현재 활동비 10만원에서 5만원 향상해서 15만원으로
이종호 위원   5만원 얘기 들었는데, 그분들 표현에 의하면 기왕이면 10만원 정도 올려줘도 다른 많이 나가는 데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공통적으로.  물론 안 올려주는 것보다는 낫지만 적지 않나.  정말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모든 것을 바치신 분들인데 예우에 있어서는 후손이나 후배들이 부족하지 않나.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참전기,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원책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은가.  물론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다른 단체와의 비교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족함을 느끼는 것도 알고 있고요.  많이 나가는 쪽과 비교하지, 적게 나가는 쪽과 비교를 안 하겠죠.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도, 그래도 좀 더 대우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선수경   항상 활동비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많으면 좋고 없으면 할 수 없는 건데 아예 지원을 안 하는 구도 있거든요.  저희가 몇 년 동안 10만원을 지원하다가 5만원 올려준 것도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50% 인상이거든요.  갑자기 100% 인상은 어려운 부분이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라든가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다른 형태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네, 검토해 주시고요.  현재 모든 일은 간사 두 분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급여는 어떻게 나가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선수경   급여는 아니고 전체적인 운영비 안에서 두 분이서 5개 단체 간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필요에 의해서 아르바이트 형태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다른 단체, 다른 구, 계양구였나요.  거기는 정식으로 간사들한테 급여가 나가고 퇴직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이런 법적인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선수경   저희가 채용한 게 아니고 아르바이트로 뽑아서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급여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분들한테 정식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선수경   검토해 봤는데 현재 저희가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채용해서 써야 되는데 채용에 따른 문제는 저희하고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단체들과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현재 간사 두 분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지원비, 운영비에서 얼마씩 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운영비를 좀 더 지원을 해 주는 게
○복지정책과장 선수경   이번에도, 운영비를 얼마라고 말씀드리면 우습겠지만 단체마다 내년도에는 15만원씩 증액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훈단체에 있는 분들은 정말 우리가 대우를 해 드려야 될 분들이니까 지원책이 있다면 강구하셔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선수경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중에 6·25 참전유공자 회원들이 19년에 비해서 113명, 104명, 올해는 회원이 87명밖에 안 돼요.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셔서 회원이 줄은 거죠?
○복지정책과장 선수경   네, 전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6·25 참전유공자 회원님들이 항상 요구를 하셨잖아요.  자꾸 아프고 그래서 많이들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만약에 6·25 참전 회원들이 계속 감소되면 언젠가는 유공자회는 자녀분으로 공간을 채울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선수경   6·25 참전유공자는 본인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은 없어지는 단체고요.  나머지는 다른 유족들한테 지속적으로
박상길 위원   6·25 참전유공자들한테는 좀 더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급액에 비해서 집행액들이 적잖아요.  나머지 차액은 전환해서 쓸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선수경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분들이 원하는 사용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선수경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훈단체 계속 말씀하셨는데 저도 한 가지 여쭈려고 하는데, 보훈단체 보조금 나가는 거는 인구수대로 나가는 건가요?  지금 보면 숫자가 많잖아요.  상이군경회는 146명, 전몰군경유족회는 69명 쭉 나와 있는데 특수임무유공자회가 제일 적어요.  보조금이 명수대로 나가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선수경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후공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일을 하고 봉사하는 데는 좀 더 줘야 되지 않나, 이것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적다고 계속 그러거든요, 다들.  숫자대로 주는 것보다 일을 더 많이 하시는 데는 거기에 반영해서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신경 좀 써주시고요.  보훈회관 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임대료가 1년에 얼마나 나가나요?
○복지정책과장 선수경   아까 말씀드린대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후공 위원   보훈단체가 열 군데죠?
○복지정책과장 선수경   아홉 군데입니다.
강후공 위원   1년에 임대료 나가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선수경   무상 임대인데 무슨 임대료요?
강후공 위원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선수경   네.
강후공 위원   그런데 왜 임대료라고 해 놨어요?  무상 임대하는 거예요, 다?
○복지정책과장 선수경   네.
강후공 위원   보훈단체에 계시는 분들은 고생 많이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셔 가지고 거기 단체만 드리는 게 아니라 보훈단체 전체 각자에 맞게끔 해 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선수경   이야기하신 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지과가 주로 국비, 시비인데 대부분 국비가 제일 많죠?
○복지정책과장 선수경   네.
이성태 위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295페이지 보조금 지급단체인데요.  지금 보훈단체 이분들 중구 전체 인원이 파악된 거죠?  최근에 영종국제도시에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등록 안 한 분들에 대해서는 따로 공지하시나요, 이분들이 알아서 가입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선수경   단체에서 가입하시면 회장님들이 바뀐 명부가 저희한테 오기도 하고요.  타 시도에서 전출입을 하면 전입에 대한 것은 저희가 파악하고 전출을 가면 해당 지자체에 통보합니다.
이성태 위원   누락없이 회원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선수경   그래야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급자 전출입 하는 것처럼 같은 방법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누락되는 일은 거의 없겠네요, 이분들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선수경   네.
이성태 위원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건 잘 하시는 일 같이 보이고요.  문제는 영종국제도시에 보훈단체가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보훈회관은 원도심에 있잖아요.  대부분 다 연세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여기에 한 번씩 오시려면 시간도 상당히 걸리고,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나은데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1시간 넘게 걸려요.  이쪽에 오실 일이 자주 있진 않으실 거예요.  저한테 요구 들어오는 게 영종에 지부를 만들든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들어오거든요.  영종국제도시 인구가 10만이 넘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해서 질문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선수경   아직은 없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단체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대상자인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도 있고, 대부분 85세 이상이시고요.  그래서 보훈단체 모임은 회원 전체 모임보다는 회장단 중심 모임이 있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전적비 그 정도만 다 같이 이동하시는데 올해하고 재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지 못했어요.  요구가 있으면 간담회를 통해서 방법에 대해서 어떤 게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어찌됐든 간에 제2청도 생겼고 보건소도 있고 과도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복지 부분이잖아요.  복지 부분도 그런 것에 발 맞춰서 같이 따라와 줘야 되지 않나,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왜 구 건물에서 사무실도 가지고 있고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영종에는 아직 그런 공간들이 확보가 안 되어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계속 인구가 유입되다 보면 보훈단체 대상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실 거예요.  조금 더 신경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가끔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쪽에 계신 분들이.  영종에는 그런 공간도 없고 사무실도 없다 보니까 원도심까지 나가기에는 거리가 있고 멀다고 하시니까 과장님이 신경 써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선수경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299페이지에 보시면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각 과별로 몇 군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복지정책과도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하고 지역사회대표협의체가 있어요.  원도심에 19명 있고 영종국제도시에 4명, 그 밑에는 3명이 들어가 있어요.  위원회의 선정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예에요, 다른 과처럼.  최종 선정은 청장님이 결재하시겠지만 과에서 어느 정도 거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추천해서 받아서 정리해서 청장님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대부분 장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영종에도 각동에 협의회 회장님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셨나요, 팀장님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모든 분들이 장급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역보장협의체 위원들도 있고 회장들도 있거든요, 각 동에.  지역 안배 차원에서 그분들이 들어가도 되지 않나 생각해요.
○복지정책과장 선수경   협의체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대부분 기관장 중심의 모임이고요.  의사결정기구가 공동대표로 위원장님이 계시고 그 밑에 사회복지를 대표하는 기관장님이 대표협의체라고 하면 실무협의체는 실무자 중심으로 된, 부장급이나 과장급으로 구성된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에 아직까지도 사회복지 인프라가 많다 보니까 센터장님, 부장님 오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아직까지 많고요.  현재 영종에 있는 분들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에 100%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더 이상 영종에서는 들어갈 인원이 없다는 거죠?  조례나 규칙에 나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선수경   나와 있는데, 다 들어와 있는데도 아직까지 영종지역에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동 보장협의체 말씀하셨는데 간사를 중심으로 해서 구에서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구 간사가 있고, 동 보장협의체는 복지지원과장이 관여하고 있는데, 동 보장협의체 위원장님이 대표협의체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세요.  그리고 실무협의체 위원장님이 대표협의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는데 사실 어제까지 제9기 사회복지대표협의체가 끝났어요.  모집할 때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분야별, 분류별, 지역별로 고려해서 이번에는 신경 많이 써서 선출하도록 했는데 아무래도 성비에 대한 부분들, 50% 이상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지역 안배에 대한 부분도 있고 사회복지기관 분리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여기에 보면 인천자모원 원장님, 구립해송 원장님들, 보라매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선수경   다 들어와 있어요.
이성태 위원   협의체에 위원회 명단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선수경   보라매 위원장님이
이성태 위원   보라매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각동 협의회장님들은 뒤에도 없고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에도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선수경   동 보장협의체하고 구 협의체하고 다르고요.
이성태 위원   동 협의회장들은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복지정책과장 선수경   그래서 저희가 동 보장협의체를 전체 총괄하고 계시는 회장님을 당연직으로 모셨습니다.
이성태 위원   한 분을 모시는 것도 그런데 전체를 같이 모셔서 하는 게 어떠냐는 뜻에서
○복지정책과장 선수경   동 보장협의체 모임은 따로 있어요.
이성태 위원   따로 있는데 대표협의체하고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하고 직접 구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잖아요.  동 보장협의체는 위원회 명단에 없잖아요.  여기에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선수경   복지지원과에서 관할하기 때문에요.
이성태 위원   영종에서 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선수경   네, 복지지원과에서 합니다.
이성태 위원   복지정책과하고 지원과하고 분리가 완벽하게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선수경   네.
이성태 위원   지역실무보장협의체하고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는 상위 협의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선수경   상위협의체라기보다 기능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표협의체는 청장님과 민간 위원장이 공동 위원장으로 해서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건의할 수 있고 의견 제시할 수 있고 때로는 각 분야에서 사회복지에 관련된 것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동 보장협의체와 내용이 다르고 실무협의체는 여러 가지 분과 모임이 있어서 부분집합이에요.  대표협의체를 떠받치고 있는 실무협의자의 모임입니다.
이성태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협의체에 명문화, 조례처럼 누구를 위원으로 선정하는 기준이 있다거나, 자격이 있어서 이분들을 넣는 건지 이분들만 들어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역의 복지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갈 수 없는 건지 그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선수경   저희가 이번에 냈을 때도 자격조건을 모집할 때 그렇게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이성태 위원   저한테 선정하는 자격요건 두 가지를 다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선수경   네.
이성태 위원   어쨌든 간에 지역 안배가 되면서 서로 같이 토론할 때도 의견이, 영종에 계신 분들은 영종 의견이 있을 거고, 원도심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또 혹시 자격조건이 되어 있다면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야 되고 과장님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나오셔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최혜연   어르신장애인과 공통질문 14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유형숙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상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율목동 경로당 부회장님이 돌아가셨는데 코로나에 걸리셨다고.
○어르신장애인과장 최혜연   경로당 이용하신 당일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병원에 가셨을 때, 부검하기 전이기는 한데 확인하는 중에 확진됐다고 이야기가 나와서 율목동 경로당 측에는 당일에 이용하신 분들은 오늘 중으로 24명 검사받으셨고 잠정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박상길 위원   아직 결과 안 나왔죠?  관리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최혜연   네,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로당 회장 총무가 실버시터를 겸직할 수는 없다고 나왔다는 거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최혜연   네, 사실 경로당 회장님하고 총무님은 경로당을 운영하시는 주체인데 그분들이 관리하는 분으로 인건비를 받게 되면 관리감독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답변도 있고요.
박상길 위원   그분들이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회장이나 총무가 되면 회원들을 위해서 돈을 써야 되니까 그런 명분에서 필요하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 1인 가구 고독사 제가 이번에 조례 제정하지 않았습니까?  세세하게 항목을 정해서 지원을 제대로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08페이지부터 쭉 보면 민간단체보조금들이 굉장히 적어요.  다 1000만원 이하 500, 600이에요.  왜 여기는 보조금이 적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최혜연   단체별로 한 해 동안 추진한 사업들을 단체에서 신청하시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기반으로 예산 배정을 해 드리기 때문에 금액들은 본인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니까요.
박상길 위원   타구도 민간단체보조금들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최혜연   타구 비교는 안 해 봤는데요.  보통 단체별로 하시는 게 나들이 가신다거나, 단체 특성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렇게들 신청하십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3번에 보면 사단법인 인천장애인정보화협회 중구지회 인원이 꽤 돼요.  여기가 컴퓨터 활용 능력을 가르쳐 주는 데잖아요.  컴퓨터 자체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배우는데 속도라든지 업그레이드를 교체가 가능하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최혜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그리고 사고이월에 314페이지 중구장애인종합복지관 차량지원이 늦어졌다는 거죠?  20년도에 했어야 했는데 21년도에 했다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최혜연   예산은 19년 11월에 확보했는데 20년도에 차량구조 비상구를 설치한다거나, 어린이들 차량 이용하는 데에 설치해야 될 시설물 제작과정이 지연돼서 완료는 21년 2월에 처리하게 됐습니다.
박상길 위원   제가 차를 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편안하고요.  잘 구매해 주신 것 같아요.  그다음에 경로당을 많이 개설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경로당이 없어가지고 불편한 지역이 많아요.  특히 송학동 성신아파트, 한진아파트 그 일대에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데 경로당이 없어요.  마땅히 그분들이, 그러니까 한진아파트하고 성신아파트 사람 말고도 거기는 주택가잖아요.  주택가이다 보니까 거기 어르신들이 자기네들은 정말 쉼터가 필요하다, 경로당이 없어서.  아파트라도 있으면 거기라도 갈 텐데 아파트 내에 경로당이 없어요.  아파트 내라도 경로당을 운영하게 할 수는 없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최혜연   아파트 내에 그런 공간이 있어서 인근지역 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어요, 서로 합의만 된다면.
박상길 위원   그런데 아파트 내에도 없어요.  성신도 없고 한진도 없고, 그 일대 주택가에도 경로당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그분들 요구사항이 있어요, 경로당이 있으면 좋겠다.  그쪽 수요를 조사하셔 가지고 설치가 가능하신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최혜연   네, 알겠습니다.
박상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지원내역이 2019년부터 21년까지 했는데요.  2020년도에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94명인데 그쪽에 보조금지원 내역이 없어요.  누락된 건지, 지원을 안 해 준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최혜연   아까 말씀을 잠깐 드리다가 말았는데 사실 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것은 단체 의지가 우선되거든요.  사업을 구상하셔서 신청하셔야 되는데 아마 20년도에는 시각장애인단체협의회에서 신청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사단법인 인천장애인부모회 중구지회 경우에 2019년 50명이었다가 20년도에 30명으로 확 줄었어요.  거의 40% 정도가 줄었는데 갑자기 줄은 이유가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최혜연   단체지회장님께 확인해 봐야겠지만 단체의 사정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오랫동안, 그전에 먼저 구성된 안정적인 단체들은 회원수가 계속 유지되는데 장애인부모회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는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된 단체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원들의 전출입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종호 위원   통상 이렇게 판단이 될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인원이 줄잖아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배제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면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질문 드린 거니까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활근로(중구지역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업 지침에 의거해서 매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별도의 공모절차 없이요.  사전 사업지침은 어디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최혜연   복지부에서 연간 운영지침이 내려오는데요.  거기에 의하면 계속 시행하던 구 같은 경우는 공고절차 없이 우선적으로 하던 자활기관에 특별히 문제가 없는 한 계속 위탁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내부적으로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수시로 확인이나 점검, 이런 부분의 필요성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부분이니까 어떤 의도에서 말씀드렸는지는 아실 거예요.  조금 더 감안해서 점검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별도의 공모절차, 이거는 내려온 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좀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한 가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일도 많고 보조금 나가는 데도 많고요.  경로당을 앞으로 더 확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죠.  왜냐하면 자꾸 노인 연령 비율이 늘어나니까.  기존에 있는 경로당도 텃세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지나가면서 “왜 여기 계세요. 경로당 가셔서 어울리시고 재미있게 노시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안마를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니까 “거기는 이래서 안가 저래서 안가” 이런 부분이에요.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존에 있는 분들과의 융화라든지 어느 누가 오더라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고 공동으로 향유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가끔 들어서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후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여쭐게요.  지금 중산7통 경로당 운영 잘 되고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최혜연   방역수칙 준수하시면서 문제없이 운영하고 계십니다.
강후공 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경로당인데 준공이 됐잖아요.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쭤본 거고요.  왕산경로당 하고 미단경로당 다 완공됐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최혜연   왕산경로당은 장애인편의시설 BF인증까지 받았고 준공 됐습니다.  그리고 미단경로당은 준공은 됐는데 장애인편의시설 BF인증 보완 중에 있어서요.
강후공 위원   개소식은 언제?
○어르신장애인과장 최혜연   수일 내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개소식은 이번 달 안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왕산은 다음 달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강후공 위원   미단경로당은 예산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왕산경로당에 비해서 보면 많이 들어갔거든요.  잘 지어서 그런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최혜연   아무래도 왕산경로당은 2층이고 미단경로당은 3층인데, 미단경로당도 2층이죠.
강후공 위원   가보지는 않았어요.  보기만 했는데 안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금액이 많이 들어간 거니까 잘 지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네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최혜연   아마 미단경로당은 토지매입비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강후공 위원   그동안에 미단경로당 참 말도 많고 그랬었는데 무사히 지으니까 좋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두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308, 309페이지에 보면 맨밑에 한국교통 장애인협회 인천중구지회 있잖아요.  인원이 14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공간이 몇 년째 그냥 비어있는 것 같아요, 사무실이.
○어르신장애인과장 최혜연   경로당 옆에 있는 사무실 말씀하시는 거죠?
정동준 위원   전동경로당 뒤에 있는 거.
○어르신장애인과장 최혜연   지회장님이 주로 영종지역에서 활동하시다 보니까 그쪽에서 주로
정동준 위원   사무실 다른데다가 주는 게 낫지 폐허가 되어 버렸어요.  거기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하실 건가 조치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향후 계획 같은 것도.  몇 년째 비어 있잖아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최혜연   간헐적으로 왕래 하시지만 자주 이용을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정동준 위원   간헐적으로도 안 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최혜연   완전히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정동준 위원   거의 다 그냥 사용을 안 해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최혜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다른 분들이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맞는 거지 몇 년째 비어놓고 다른 사람들은 장소가 없어서 활동을 못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 한번 해 보시고요.  미단경로당 옥상은 해결이 잘 됐어요, 팀장님?
○어르신장애인과장 최혜연   옥상 어떤 부분이요?
정동준 위원   미단경로당 옥상 문제 때문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항상 말이 많았어요.  그 바람에 저희도 가서 확인하고 그랬는데, 텃밭 만드는 걸로 한 거예요, 지붕 씌워서 하는 걸로 한 거예요?
○어르신복지담당 최윤실   (방청석에서 답변) 기존 가운데는 노출되고 양쪽 끝으로 해서 지붕은 기존대로 해서 건축이 됐고요.  어르신들 3층 옥상에 올라가시면 바다 전망을 볼 수 있게끔
정동준 위원   엘리베이터는 3층까지 올라가나요?
○어르신복지담당 최윤실   네, 3층까지 연결됐습니다.
정동준 위원   마무리 잘 된 거죠?
○어르신복지담당 최윤실   네, 지금은 어르신들 이용하시는데 있어서 불편없이 이용하시고 계십니다.
정동준 위원   개소식은 이번 달에 해요?
○어르신복지담당 최윤실   12월 16일 예정이고 준비 중입니다.
정동준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형숙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마지막 질문 같은데,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건데 전수조사를 36개 하셨다고 하셨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최혜연   구립경로당 중심으로 36개 했습니다.
이성태 위원   9개는 심각한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최혜연   아무래도 연안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과에서 외부마감재가 화재발생 위험이 높다고 해서 외부마감재를 다 교체해야 될 것 같고요.  공사비가 다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성태 위원   전체 중구에 경로당이 90개 좀 안 되는데.
○어르신장애인과장 최혜연   87개소입니다.
이성태 위원   전체 전수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구립만 하셨다고 했죠?
○어르신장애인과장 최혜연   공동주택 같은 경우 아파트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이성태 위원   제가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중구에 있는 노인정을 싹 전수조사하되 할 수 있는 부분은 구비로 하고, 36개 구립만 했다고 하는 게 이해는 되는데.  제가 다니다 보면 가건축물도 있고 그래요.  건물이 들어올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경로당이 몇 개 있거든요.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과에서 다시 한 번 혹시 내년 봄이라도 날씨가 풀리면 한 번 더 전수조사, 구립만 이야기한 게 아니었거든요.  전체 경로당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 건지 필요한 게 뭐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건데 구립만 하셨다고 하니까 고생은 하셨는데 시간을 만드셔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물론 영종 아파트 경로당들은 볼 게 없어요, 워낙에 깨끗하고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데에 한번 가서 회장님들한테 인사도 하시고 말벗도 해 주시고.  요즘 위드코로나 때문에 오픈 안 된 경로당이 있잖아요.  틈틈이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리모델링할 수 있는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원도심은 경로당을 못 돌아다녀봤어요.  영종 위주로 보면 영종에도 구도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데에 경로당들은 아직도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요.  아파트 경로당 보다가 거기 가면 마음이 아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전수조사 하시는데 고생 많으셨고 어르신들 코로나 종식될지 모르겠지만 향후에 쾌적한 환경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시설 부분을 신경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중구지회 인원이 3년째 그대로예요.  착오인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최혜연   어떤 게 그대로라는 말씀이시죠?
이성태 위원   회원이.
○어르신장애인과장 최혜연   4400명이요?
이성태 위원   3년 동안 똑같아요, 인쇄 착오인지.  영종에 벌써 노인정이 몇 개가 더 생겼는데.
○어르신장애인과장 최혜연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단순할 수 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어르신들 인구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었을 수도 있어요. 3년간 똑같이 인원을 잡아놨어요.  사단법인 인천장애인부모회 중구지회는 인원이 줄은 이유가 있나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최혜연   이종호 위원님께서 당부하셨듯이 내부적인 갈등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혹여라도 단체가 와해되지 않도록 사전에 회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20명이나 줄었어요.  이것도 정확하게, 단체들은 회원수를 수시로 파악하고 계신 거죠?  연 단위로 하시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한 번씩 보조금이 나가다 보니까.  인천장애인부모회 중구지회는 인원 20명이 확 줄은 원인은 알고 계신 건가요?
○어르신장애인과장 최혜연   단체별로 운영되는 사항이라 저희가 원인 파악을 안 했는데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좀 더 잘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과에서는 이 부분을 체크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왜 인원이 줄었는지 뭐가 원인인지.  그래놓고 보조금을 신청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장애인들 쪽이다 보니까 일반인들의 경우 장애인들에 비해서는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최혜연   알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어장과잖아요.  어르신들하고 상당히 관계가 많죠.  어장과에서는 경로당을 다니시면서, 경로당에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경로당은 서로 어르신들끼리 맞지 않아서 안 가거나 회장을 안 하겠다든가 그런 얘기도 있고 이유를 물어보니까 있더라고요.  화투도 하시고 너무 그래서 아니신 분들이 가기 싫어하고 맡아서 회장을 하기도 힘들어 하고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경로당마다 회장님과 전화통화 하셔서 어떤 불편한 점이 있으신지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중구 노인학대 예방 보호에 관한 조례를 했잖아요.  중구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참 많죠.  앞으로 늘어날 거고요.  어르신들의 학대보다도 인권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최혜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형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1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3분 감사중지)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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