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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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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2년 5월 2일 (월) 10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30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9.  8. 인천광역시 중구 당직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제30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3.  2.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5.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6.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7.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9.  8. 인천광역시 중구 당직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강후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성원이 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제30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위원장 강후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0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운영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난 4월 25일, 이번 제30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를 5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소집하도록 공고함에 따라 이번 임시회의 회기결정과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회기를 2022년 5월 2일 오늘부터 5월 3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심사할 순서이나 본회의 개의 등 회기운영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는 금일 오전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1분 회의속개)

○위원장 강후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총 7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 01분)

○위원장 강후공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기획예산실장 손영식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통합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위원회의 서면심사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한 심사수당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9조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규정을 변경하였고, 그밖에 알기 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와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부칙 조항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 23개 부서 53개 조례의 준용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우   전문위원 이연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통합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위원회의 서면심사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한 서면심사 수당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2항,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 제9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의하여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9조는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상에 규정하고 있는 실비변상 관련 사항을 추가한 사항으로 제1항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면회의에 참석할 경우, 서면심사에 참여할 경우,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에 자료 수집이나 안건을 검토하여 보고할 경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은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상 출장을 갈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입니다.  부칙 제3조는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통합하여 개정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개별 조례상 근거규정인 「인천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뒷장 검토보고서 2쪽 중간 부분에 “서면심사에 참여할 경우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에 자료수집이나 안건을 검토하여 보고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서면심사도 예산 범위 안에서 수당을 주겠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네.
정동준 위원   지금까지는 안 줬죠?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네, 지금까지는 안 줬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퍼센테이지 같은 건 없고 공평하게 똑같이 지불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손영식   네, 이번에 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시는 전부터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올해 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저희도 서면심사 수당을 5만원으로 반영해서 이번부터는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3.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 08분)

○위원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문화관광과장 김경순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축제의 재정의를 통해 축제 개념을 명확히 하여 지역문화 진흥 목표에 기여하며, 중구문화재단 설립에 따라 위탁 운영 조건을 변경하고 중구 축제위원회의 역할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지역축제의 정의, 문화예술, 관광,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축제로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축제의 내실화, 전문성 확보를 위한 위탁 운영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축제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른 용어 정비와 인용 법률 개정에 따른 법률 제명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우   전문위원 이연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인천중구문화재단 설립에 따라 위탁운영 조건을 변경하고 수준 높은 축제 및 문화행사를 기획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 인천광역시 중구 축제위원회의 유사 중복 기능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 지역축제의 범위에 문화예술, 관광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축제 및 문화행사를 포함시켰고, 안 제4조는 위탁운영 대상 범위에 법인도 포함시켜 위탁운영 범위를 넓혀 지역축제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는 2022년도부터 인천 중구문화재단이 정식 운영됨에 따라 인천 중구 축제위원회의 유사 중복 업무인 “위탁 운영에 따른 축제 기획 및 지도 자문 기능”을 삭제하고, 신규 축제에 대한 지원 및 축제 평가 기능을 정비한 사항이며, 그밖에 사항은 상위법 조문 개정에 따른 근거조문의 수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하였으며, 우리 구 실정과 상위법 규정에 맞게 지역축제의 범위와 위탁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정비한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지금 이 조례는요. 용어 정비하고 내용을 명확히 한 것 밖에는 없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경순   네, 주 내용이 그렇습니다. 
유형숙 위원   살펴보니까 다른 건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 14분)

○위원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안태윤   세무1과장 안태윤입니다.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 및 인천시와 구 합동 탈석탄 금고 선언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분명하고 공정한 금고지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 별표1, 별표2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기후위기의 주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재생에너지의 투자를 늘리는 금융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기여도 관련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조, 제3조 등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의료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및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기준이 변경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상위법에서 감면 규정을 직접 명시함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는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의 범위가 인상됨에 따라 납세 편의 증진과 종이없는 지방세정 실현 등 비대면 참여 확대를 위해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 중 한 가지만 신청한 경우 공제액을 150원에서 800원으로, 병행 신청 시 500원에서 1600원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4조, 제5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징수법」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지방세법」상 주민세 세목 명칭을 ‘재산분’에서 ‘사업소분’으로 변경하고, 안 제4조는 「지방세징수법」의 인용 조문을, 안 제4조, 제6조 등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건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우   전문위원 이연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1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고,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사항과 인천시·구 합동 「탈석탄 금고 선언」에 따라 평가기준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제3조, 제5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하여 용어를 정비하였고, 안 제7조제2항제6호 신설 평가항목에 그밖의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별표1, 별표2 조항을 변경된 규정대로 정비하여 각 항목별 배점을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제6호로 신설된 그밖의 사항의 세부항목으로 탄소중립 기여도 항목을 추가하여 「탈석탄 금고 선언」 정책에 부합하는 금고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 사항과 「탈석탄 금고 선언」 정책에 부합하는 평가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금고지정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 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및 동법 제92조의2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종교단체가 「의료법」에 의료기관의 개설을 통하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1호 조항에서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감염병 전문병원의 경우 100분의 60으로 각각 경감하도록 개정되어 동 조례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7조는 지방세를 자동이체 또는 전자송달방식으로 납부하고자 신청한 납세자에게 지방세의 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동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송달방식 또는 자동이체 방식 한 가지만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1장당 150원에서 800원을, 전자송달방식과 자동이체 방식 모두를 신청한 납세의무자는 1장당 500원에서 1600원을 공제하도록 조례를 개정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개정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74조제2호 용어 개정 및 「지방세징수법」 상 인용 조문 삭제 및 변경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지방세법」 제74조제2호에서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를 “재산분”에서 “사업소분”으로 개정함에 따라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4조제1항은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가 삭제되어 근거 조문을 동법 제103조의3제1항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6조, 제9조, 제11조에서 제15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지방세법」 및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개정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3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3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6항까지, 3건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중구청장 제출) 

(11시 25분)

○위원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안태윤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통해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022년도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에 대하여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건축물 및 토지분을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 금액의 50%, 200만원 한도 내에서 감면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우   전문위원 이연우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1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에게 지방세를 감면해 주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22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 기간 동안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를 2022년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재산세에 반영하여 감면해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감면해 주는 사항입니다.  감면규모는 전체 소상공인업체 1만 752개소 중 임차사업장 8754개소를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에 참여한 건물주에 3개월 임대료 평균 50% 인하를 전제로 추산할 경우, 감면 총액은 3900만원 정도로 예측됩니다.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에 따르되,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감면신청이 사실과 다르거나, 임대계약 및 임대료 인하가 거짓으로 발견되는 경우 등에는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에게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어 지역사회의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시행하는 시책으로, 행정안전부 “2022년 코로나19 지방세 지원 방침”에 따라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물주에게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 2020년과 2021년 의결된 지방세 감면 동의 건의 감면 추계액 대비 실제 감면액은 2020년도 33.3%, 2021년도 14.5%로 계획 대비 저조한 실적으로 실제 이 정책의 효과 제고를 위해 구민 홍보에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형숙 위원   임대료 감면을 했을 경우에 어디에다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세무1과장 안태윤   세무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유형숙 위원   거기에 신청서가 있나요?
○세무1과장 안태윤   네, 그렇습니다. 
유형숙 위원   임차인이 가서 신청하면 되나요?
○세무1과장 안태윤   건물주가 신청하면 됩니다. 
유형숙 위원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얼마 정도 인하해 줬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무1과장 안태윤   금액에 관계없이 인하해 주게 되면 3개월 평균으로 계산해서 그 금액의 50%를 감면해 주는 겁니다. 
유형숙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과 세무1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8. 인천광역시 중구 당직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 32분)

○위원장 강후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당직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보건행정과장 정한숙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당직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당직 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당직 의료기관의 인력, 장비 및 시설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당직 의료기관 장의 의무, 그리고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재정지원 취소 등에 대한 사항이고, 안 제8조는 회계 및 결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응급의료기관, 즉 종합병원이 없는 영종국제도시 지역 내에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24시간 응급환자 진료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력의 운영 및 경영 수지 적자 등의 이유로 장기화 되고 있는 종합병원 설립 이전까지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진료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연우   전문위원 이연우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당직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근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 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과 공휴일 또는 야간이나 그밖에 응급환자 진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응급의료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한 동법 제34조 규정에 의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거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당직의료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응급환자, 응급의료, 응급처치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당직의료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재정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의무와 준수사항, 당직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구청장의 지도, 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재정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으로부터 재정 지원 취소 및 회수할 수 있는 위반사항과 연도별 사업정산 보고 및 준수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34조 규정에 의거 응급의료 취약지역에서의 응급환자 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구민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후공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   이성태 위원입니다.  24시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하게 되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잖아요.  지금까지 응급실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영종국제도시 같은 경우에 응급실을 갖춘 병원이 하나밖에 없죠, 현재?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성태 위원   응급실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갖추었다고 해서 응급실이 한 개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국제병원이라고 거기가 해보려고 했던 건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24시간 응급실 운영이라는 게 주민들한테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응급환자가 생겼는데 지정의료기관이 있어요.  병원도 아니고 의료기관이잖아요.  그쪽으로 응급환자를 이송했을 때 24시간 의료기관에 의사도 있어야 되고 간호사도 있어야 되는데 비용을 우리가 몇 프로 정도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연간 인건비 일부 지원과 장비 구입비 등 해서 한 5억원 정도 규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의료기관 하나에?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네, 한 개소 지정할 계획이고 5억원 정도를, 타 시·도 사례를 종합해서 볼 때 적게는 2억 4000, 많게는 한 10억까지 지원된 데가 있는데 평균치 정도로 한 5억 정도 생각하고 있고 향후에는 시비 보조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성태 위원   취지는 참 좋은데 이거 활용을 잘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구급대 쪽으로 많이 연락을 하잖아요.  저는 영종국제도시에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있는지조차도 사실 의문이고요.  물론 원도심에는 인하대병원도 있고 가까우니까 큰 혜택을 따로 안 볼 수도 있지만 영종은 사실 주민들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완벽하게 갖추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이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그쪽으로 갔는데 시간만 지체되고 아무 조치도 못하고, 바로 육지로 이송해야 되는데 벌써 그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면 30, 40분 소요가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해 주려면 제대로 해 줘야 되고 어설프게 해 가지고는 오히려 주민들한테 혼란만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취지는 정말 좋고 현수막도 곳곳에 다 붙여있는데, 응급의료병원이라고 쓰여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현수막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건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이성태 위원   병원이라고 하면 몇 병상 이상 되어야만 병원이라고 하잖아요.  그 현수막도 수정하셔야 돼요.  의원이지 병원은 아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그거는 의료기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업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성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주민들은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야공공병원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요.  병원급이라는 것은 150 병상 이상이든, 300 병상 이상이든 그런 기준을 갖추어야 병원이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건데.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30 병상 이상이면 병원입니다.
이성태 위원   영종에는 30 병상 병원이 제가 알기로는 한두 개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영종국제병원 한 개소 밖에 없습니다. 
이성태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를,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심도있게 검토해서 예산도 더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일단 주민들이 좋아할 취지인데, 응급의료센터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곳이거든요.  어설프게 해서 응급환자를 받는다면 오히려 잘못되면 우리 구가 골치 아플 수가 있어요.  물론 신청을 어디에서 할지는 모르겠어요.  영종국제도시에서 그 돈을 받고 신청할 의원이 있을지도 의문이고,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행정과장 정한숙   네, 염려하시는 사항 잘 알겠고요.  주민들한테 오해가 없도록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잘 운영하겠고요.  지역 의사회에서 당직의료기관 조례가 제정되는대로 충분한 설명을 거쳐서 준비할 수 있게끔 적극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태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후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당직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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