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 프린터하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2년 11월 30일 (수) 13시 30분

장소 : 소회의실


(13시 33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광호   계속해서 3일차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는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별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건설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먼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따로 주신 자료에 보면 페이지가 따로 없어서, 건설과 페이지로 제가 정한 게 4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2019년도 연말 11월, 12월 사업 관련 예산지출내역서에 보면 중간 아래쪽에 일반회계 건설과 숭의역 일원 노후하수암거정비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쭉 보면 2건이 15일 상간으로 해서 하나는 6700, 하나는 1억 1000 정도 지출됐거든요.  공사내역이랑 공사기간 좀 알려주세요.
○건설과장 박노섭   별도로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어요.  골목길 정비사업 계속 하고 있잖아요.  민원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좋은 반응이 골목길 정비사업이에요.  우리가 한 것에 비해서 정말 많이 칭찬들을 해 주시고, 성실성을 많이 칭찬해 주셨어요.  그쪽에 나오셨던 여러분들, 팀장님, 다 너무 친절하게 해 주셔서 앞으로 계속 됐으면 좋겠고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하고 정책적으로 상의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꾸준하게.  그거는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건설과장 박노섭   감사합니다.
윤효화 위원   또 한 가지 499페이지에 보면 자전거보험이 있어요.  한 36건되더라고요.  이거는 구민이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보험을 개인적으로 드는 그런 내용인가요?
○건설과장 박노섭   중구 구민들은 전체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윤효화 위원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해서 혜택을 받았다고 하기는 이상하지만 보상을 받았어요.  중복도 가능한 건가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이거는 별도 보험이기 때문에.
윤효화 위원   그러면 자전거가 있는 중구 구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중구 구민은.
윤효화 위원   개인부담금이 없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개인부담금 없이.
윤효화 위원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전치 4주 이상이기 때문에 찰과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되고요.
윤효화 위원   그러면 보험에 미리 얘기하고 난 다음에 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런 사고가 난 다음에 얘기해도 탈 수 있나요?
○건설과장 박노섭   나고 나서 진단서를 첨부하면 되니까요.
윤효화 위원   금액 한도라든지 건수 한도는 없는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그거는 보험약관에 따라 틀립니다.  최대 2000만원까지 되어 있는데요.
윤효화 위원   한 건당이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사망에 대한 것도 있고요.  따로 보험약관이 있어서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전거에 대한 세부사항에 자전거 사망 같은 경우 최대 2000만원이고요.  후유장해도 2000만원까지, 위로금도 있는데 4주 이상 진단이 나왔을 때는 최대가 30만원이고 5주 이상이면 4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건 좋은 정책이니까 꾸준히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00페이지에 보면 역사 산책공간 일원 지중화사업 있잖아요.  총 사업비가 24억인데 10% 정도 됐는데 내년도 12월까지는 될 것 같은데 자료 주실 때 이거에 대한 자료도 같이 주세요.  10% 공정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볼게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윤효화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 503페이지, 중구 제설창고 2번에 보면 중구 제설창고 설치공사 건축 수량 변경이 됐어요.  금액도 올라가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창고 짓는 건데?  기존에 예산이 나온 대로 세팅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건설과장 박노섭   일단 수량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공사를 직접 시행하다 보니까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윤효화 위원   수량 변경 이유만 간략하게 알려주세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윤효화 위원   답동성당 일원은 수량 변경된 이유 먼젓번에 들었고, 그다음에 504페이지에 보면 홍예문〜동인천 간 인도 확장공사 사진 보여 드린 거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따로 말씀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못 들었어요.  보니까 예산이 두 배는 늘었는데 지금도 이쪽 저쪽 하고 얘기가 달라서 따로 얘기 좀 해 주세요.  제가 알아야 다른 쪽에서 하는 얘기를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얘기해 주세요.  그다음에 519페이지에 보면 38번에 긴담모퉁이길이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던 것 같은데 1900만원 정도 들었는데 차후 관리가 어느 정도까지 된 건가요?  보수만 한 건가요?
○건설과장 박노섭   긴담모퉁이에 보면 석축 옹벽 쪽에 있는,
윤효화 위원   두 쪽 있잖아요?  하나는 답동 쪽, 하나는 신흥동 쪽?
○건설과장 박노섭   네.
윤효화 위원   어느 쪽을 한 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양쪽 다 한 겁니다.
윤효화 위원   양쪽 다 석축, 긴담모퉁이길 중간중간에 보수만 건가요?
○건설과장 박노섭   보수도 했지만 나무들이 자라는 것이 석축에 위험성이 있어서,
윤효화 위원   뿌리가 삐져나오고.
○건설과장 박노섭   네, 뿌리 있는 것들에 대한 정비를 한 거고요.  특별히 많이……
윤효화 위원   예산이 워낙 적어서요, 그때 걱정했던 부분이.  그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석축들이 건드렸을 때 안 부서지는 게 이상하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답동 쪽에 보면 밑에 옛날 방공호가 하나 있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거기 상태는 어때요?
○건설과장 박노섭   일단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거를 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유산으로 해서 공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놔두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만약에 안전진단을 하거나 그러면 그거는 우리 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저희 과에서 합니다.
윤효화 위원   정식으로 요청드리고 싶은 게 그거 때문에 YTN 기자와 얘기한 적이있었는데요.  그 안이 80m에서 100m가 돼요.  굉장한 문화유산이잖아요.  안전진단해서 괜찮으면 거기다가, 진짜 우리 김구 거리 조성하고 있는데 김구 관련된 거 그 안에다가 전시해도 되고 그런 것도 한번, 굳이 새로운 데서 새롭게 돈 들이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박노섭   그거는 문화재 쪽이기 때문에,
윤효화 위원   아니요, 우리가 안전진단 해서 되면 그다음에 문화재 쪽하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건설과장 박노섭   네, 일단 안전진단에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율목동 보건환경연구원 옆에 주차장 아시잖아요?  거기 이번에 우리가 한 거잖아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윤효화 위원   지하 하수구, 건설과에서 한 거 맞나요?
○건설과장 박노섭   어떤 거요?
윤효화 위원   어떤 거냐면요.
○건설과장 박노섭   주차장 사업은 교통과에서 합니다.
윤효화 위원   그 밑에 하수구 공사는 건설과에서 한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박노섭   주차장 사업을 할 때,
윤효화 위원   주차장 밑에 하수구를 묻었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주차장 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있는 모든 하수도든 뭐든……
윤효화 위원   그런데 그날 거기가 막혀서 민원이 와서 제가 그 자리에 나갔더니 하수구과에서는 “주차장 밑에 있는 하수구 자체는 건설과에서 했다.”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건설과라고 정확히 들었거든요.  그것도 확인해 주셔야 되는 게 주차장 밑에 하수구를 묻었는데 한쪽이 완전히 막혔는데 그분들이 이거 봐요. (종이를 들어 보이며)  그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건설과라고 얘기를 하셔서.  여기에 하수구가 이런 게 두 개가 있어요.  율목동 주민자치센터 있는 쪽에 하나 있고 중간쯤에 하나 있는데요.  주민센터 옆에 있는 게 막혔어요.  그래 가지고 냄새가 난다고 해서 민원이 있어서 가봤는데 이분들이 뚫다뚫다 못 뚫은 게 여기랑 여기는 하수구 중간이 아예 눌러앉았대요.
○건설과장 박노섭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거는 확인해서 빨리 해야지 냄새가 너무 심해서 주차장 이용할 때 역해요.  저쪽은 저쪽대로 다른 데로 빠져 나가고 여기는 여기대로 고여있고 그렇거든요.  건설과에서 한 게 맞을 거예요.  구청에서 나오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얘기하셨으니까 확인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노섭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늘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많습니다.
이종호 위원   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48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현황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표시되어 있는데 5개 토지 필지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건설과장 박노섭   임대 식으로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임대 현황이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밑에 토지 무상 문화관광과, 이거는 무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쓰고 있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박노섭   저희도 국공유지 재산에다가 문화관광과 같은 경우는 보행안내표지판을 설치한 상태고요.  관광목적으로 설치한 겁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세 번째 칸 신흥동3가 31번지 사용료가 59억 6324만원인데 이거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59억, 단위를 잘못 표기해서 죄송합니다.  59억이 아니라 원 단위인데요.  신흥동3가 31번지 신흥여중 있는데 그쪽에 있는 도로 부지입니다.  도로 부지를 쓰고 있는데 협성해운이라는 데서 창고하고 야적하는 사항으로 임대를 준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 토지인데 협성 거기에 임대를 줬다?  596만 3240원이 사용료로, 세외 수입으로 받고 있다는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이종호 위원   거기가 중구장애인 그쪽 어디……
○건설과장 박노섭   장애인복지회관 바로 옆입니다.  모퉁이에 있는 도로 부지인데요.
이종호 위원   연간 596만 3240원이에요?  몇 평이나 되는 데 이렇게 받는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면적은 다시 확인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59억이라고 해 가지고 면적이 많이 크겠다,
○건설과장 박노섭   죄송합니다, 단위가 천 단위인데.
이종호 위원   590이면 연간 큰 금액도 아닌데 우리 구에서도 그쪽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번에 우회도로 공사하면서 밑에 건설장비 넣어놓은 데다가 옮겼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이종호 위원   그게 하인천역에서 송월로터리 쪽 가다 보면 그쪽으로 옮긴 건가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인천역사 옆.  동화마을 주차장 그 사이에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 땅은 어디 소유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철도청 땅입니다.
이종호 위원   우리도 임대해서 쓰고 있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임대를 주고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이 면적 일원에다가,
○건설과장 박노섭   그거는 전혀, 도로 모양새가 길쭉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활용가치가 많이 없습니다.
이종호 위원   활용가치가 없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불가능합니다.
이종호 위원   임대해서 사용료 받는 게 효율적이다?
○건설과장 박노섭   네. 효율적인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아까 그 창고는, 철도공단 소유인 거 있잖아요.  그거는 임대료가 얼마죠?
○건설과장 박노섭   3000만원이 좀 넘습니다.
이종호 위원   연간 3000만원이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어차피 건설장비 보관할 곳 필요하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구에서 매입하면, 3000만원씩 연간 줄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땅을 하나 사서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아요, 예산 세워서?
○건설과장 박노섭   부지를 찾고 있는데 마땅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없어서 철도청 창고도 매입하려고 저희들이 많이 트라이(try)를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안 팔아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활용 가치가 있는 부지가 있으면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임대를 하는 것보다 3000만원이 적은 돈도 아니고 계속 필요한 거잖아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보관 장소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토지를 산다면 몇 평 정도가 필요한 가요?
○건설과장 박노섭   1000평 정도 필요합니다.
이종호 위원   1000평 정도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리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요?
○건설과장 박노섭   그런 문제도 있고, 일단 도로 옆에 해야 되니까.  그리고 주택가를 피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마땅하게 부지를 마련할 곳이 없습니다.  혹시 나중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혹시 좋은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필요성은 공감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담당 과장으로서 당연한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498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전거보험료 있잖아요.  보험료 금액보다 2021년도에는 구민들이 혜택 본 실적이 더 많아요, 금액이.  그리고 갑자기 더 늘어났어요, 2021년도에.  사고가 갑자기 늘어난 특별한 배경이나 이유가 있나요?  원인이 파악됐나요?
○건설과장 박노섭   따로 원인 파악을 분석한 것은 없고요.  이러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입찰공고하면 다 유찰되는 상황입니다.
이종호 위원   보험사들은 절대 손해 보고 장사하지 않거든요.  금융기관의 특성이 그런 건데, 오버됐을 경우에 과연 들어왔겠나, 그게 궁금했던 부분이고 올해는 다행히 사고가 얼마 안 났어요, 36건?
○건설과장 박노섭   건수 대비 보험사들에 크게 실효성이 있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이종호 위원   여기는 어디 보험사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동부화재입니다.
이종호 위원   보험 말고 보통 이런 분들이 굉장히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제가 건설과 얘기도 해 주고 있는데, 길을 가다가 도로가 파손됐든지 관리가 안 돼서 내가 다쳤다, 이런 분들이 은근히 많으세요.  거기는 무슨 보험을 든 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중구청 관내에 있는 모든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영조물피해보상으로 해 가지고요.
이종호 위원   영조물?
○건설과장 박노섭   네.
이종호 위원   이것도 보험사가 있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재무과에서 따로 보험사를 선택해서요.
이종호 위원   이거는 재무과 소관이에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효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요새 골목길 많이 해 주셔서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감사하다고.  그런데 아직도, 작년인가 전수조사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따로 전수조사를 각 동에 요구해서 했던 사항이고요.
이종호 위원   전수조사 자료는 다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동에서 보낸 사항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따로 조사한 건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이종호 위원   취합해 놓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박노섭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취합한 것 중에서 혹시 시간 나실 때 전체 취합 건수, 완료한 건수, 아직 해결되지 않는 건수를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이런 분들도 계세요.  어디를 갔더니 똑같은 골목인데 “이 의원님, 저기는 해 줬는데 우리는 안 해 줬어요. 우리는 언제 해 주냐?”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산 문제, 시간 문제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주민들이 이용을 하니까, 그리고 사적인 공간, 사도 같은 부분들도 있는데 웬만하면 구민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해 줘야 맞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고민해서 빠른 시간 내에 부탁 좀 드릴게요.  그동안에 굉장히 실적이 좋고 반응이 좋아요, 주민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골목길, 이종호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교통운수과에 얘기하려고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알고 계셨다가 혹시 협업이 될 수 있는지 봐주세요.  율목동 아까 그 주차장 있잖아요.  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골목길을 만들어 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종이를 들어 보이며) 이게 율목동 주차장 벽이에요.  이렇게 다 갈라졌는데 이 사이가 갈수록 벌어져요, 계속 골목길이.  보면 이게 첫 번째, 여기는 땜빵을 했어요.  너무 많이 계속 파지니까 동사무소 쪽에서 땜빵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하고 여기 사이가 또 갈라지니까 한번을 땜빵 했어요.  문제가 뭐냐하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땜빵한 사이로 제가 가서 손을 대보니까 이만큼씩 이쪽이 내려앉고 있어요.  이것도 교통운수과에 얘기를 하겠지만 너무 심각해요.  여기는 구멍이 아예 뻥 뚫려서 안이 보여요.  마감을 얼마나 엉터리로 했는지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잘못 지나가면 넘어지기 일쑤야.  제가 이 길로 아침마다 내려오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아무리 여기다가 주차장 조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마무리를 안 해 주면 이쪽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데 걸어가다가 넘어지면 누구 책임이겠어요?  과장님 우리가 한 건 아니지만 교통운수과에 이 얘기 그대로 할 거예요.  이거를 한번 가서 봐주시고 어차피 이것도 골목길이니까.  이 아래까지 다예요.  여기까지는 건설과에서 한 것 같아.  여기까지는 상관이 없는데 여기를 이렇게 해놨어요, 마무리를.  어느 주민이 뭐라고 안 하겠어요?  그런데다가 여기는 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예 못 들어가게 화단을 만들어 주든가 해야 되는데 창문 옆이니까 이렇게 그냥 끈으로 세 개 묶어 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자꾸 넘어가니까, 길인줄 알고 이렇게 구별이 없이.  이것 좀 고민해 주세요.  이거는 건설과에다가 할 얘기는 아니지만 골목에 관한, 도로니까 교통운수과랑 같이 한번.  제가 좀 이따가 교통운수과에도 얘기할 거니까 골목길이니까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세요.  특별히 이 팀장님, 신경 써주세요.

(“네” 하는 이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폭설이 내린다고 하고 날이 추워지니까 제설장비 점검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과장 박노섭   당연하죠.
정동준 위원   어떤 민원이 들어왔냐면 물통에 소금을 안 채워준다고.  눈 오면 뿌리는 소금 있잖아요.
○건설과장 박노섭   저희들이 다 채워 놨는데, 혹시……
정동준 위원   언제 채우셨어요, 저번 주까지 안 채워놨다고 하던데?
○건설과장 박노섭   준비는 다 해 놨습니다.  스탠바이는 되어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현재 자리 것도 다 채워져야만 그분들이 연락이 안 오는데 그분들한테 연락이 와요.
○건설과장 박노섭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답동성당도 안 채워졌다고 하고, 율목동 언덕도 안 채워졌다고 하고요.
○건설과장 박노섭   다시 한번, 시스템적으로 확인이 되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네, 확인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하오거리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데, 지하오거리가 뭐냐하면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지금 지하상가에 있는 전체 상인들 서명을 다 받고 있어요.  문제는 인천시에서 오거리를 관리해서 노숙자 관리하는 거, 환경정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단속할 수 있는 단속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상인들부터 행인들까지 전부 얼굴 찌푸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해결할 수 있는데 서로 “단속 권한이 없다. 내 책임 아니다. 니 책임 아니다.” 이러다 보니까 동인천 지하상가가 죽은 데다가 더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 민원이 계속적으로 접수가 되는데 그 사람들 민원은 뭐냐하면, 상인들 민원은 거기 단속반원을 한두 명이라도 배치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인상 찌푸리지 않고 쾌적하게 지나갈 수 있게끔 해 달라는데 단속권한 이런 거 자꾸 법적인 거 따지고 인천시가 하네, 중구청이 하네, 이런 거 따지다 보니까 피해는 고스란히 상인들한테 가요.  그 문제를 지금 행감이 끝나면 제가 과장님한테 민원을 다 드릴 테니까 청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지속적인 민원을, 몇 년째 지속되는 그 민원 해결을 못 한다는 것은 다르게 보면 바깥사람들은 몰라요.  중구청에서 일 안 한다고 생각하지 인천시에서 일 안 한다고 생각안 해요.  팀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답동성당은 공사 지연된 지 1년 정도 됐죠?
○건설과장 박노섭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번에 또 화물차 문제도 그렇고 시멘트 파동도 계속 그러고 있어서 본의 아니게 이런 식으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정확하게 언제쯤 완공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노섭   일단 서류상으로는 4월 30일 날로 되어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때까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화물차 파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악재가 생기다 보니까.  얼마 전에는 오금역에서 열차사고 때문에 시멘트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거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달째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그런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겠지만 최대한 빨리 일정을 맞춰서,
○건설과장 박노섭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폐기물 처리장이죠, 거기가?  철길 옆에서 하는 데가, 이종호 위원이 얘기한……
○건설과장 박노섭   철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염화칼슘을,
정동준 위원   아니요, 아까 이종호 위원이 얘기한 철도길 옆에 폐기물 갖다 버리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박노섭   따로 있는 곳은 신흥동 쪽 재활용 창고장이 따로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옹진수협 있는 데는 뭐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옹진수협 있는 데는,
정동준 위원   건설과 소관이 아니에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정동준 위원   항만에 있는 게 있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항만이요?
정동준 위원   네, 옹진수협 맨 끝에 가보니까 구청 단속반원들이,
○건설과장 박노섭   아, 옹진수협이면 인방사(인천해역방어사령부) 옆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동준 위원   저 끝에.
○건설과장 박노섭   네, 무단적치물 창고장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거 며칠에 한 번씩 빼요?
○건설과장 박노섭   이번에도 대집행해서 거기에다가 많이 가져다 놨는데 한 3, 4개월 정도에 한 번씩 처리합니다.
정동준 위원   그 창고가 몇 평이나 돼요?
○건설과장 박노섭   1000평 좀 넘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렇게 커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정동준 위원   안 큰 것 같은데, 그렇게?
○건설과장 박노섭   충분히 그 이상 됩니다.
정동준 위원   민원이 뭐냐하면 수협도 있고 군부대도 있고 군인들 가족들도 사는데 바다 근처에다가 그렇게 해놓으니까 옹진수협이나 이쪽에서 불편하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되려 옹진수협을 단속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옹진수협도 어차피 바닷가에 붙어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썼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건설과장 박노섭   일부 쓰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임대해서 쓴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박노섭   반은 옹진수협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고요.  반은 저희들이 적치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적치장이 꼭 필요한 거예요?
○건설과장 박노섭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대집행해서 물건을 임시적으로 가져다 놓을 데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따로 부지를 찾아 가지고……
정동준 위원   바로바로 처분 못 하나요?
○건설과장 박노섭   대집행은 최대 한두 달 정도는 임시적으로 보관하다가 필요해서 물건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어서요.
정동준 위원   다 파손시켜서 버리죠, 두세 달 지나면?
○건설과장 박노섭   나중에 지나면 폐기물 처리해서 버리든지 활용가치가 있는 것들은 팔아서 수입으로 잡습니다.
정동준 위원   전에는 항만과에서 관리하던 거 아니에요, 거기?
○건설과장 박노섭   국유지 도로이기 때문에 옹진수협에서 앞에 있는 도로에다가 무단으로 많이 버리고, 수협이 아니라 수협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너무 많은 폐기물을 거기에다가 버려서 되려 그분들 때문에 민원이 더 많이 발생돼서 도로에 있는 모든 적치물을 거기에다가 다 옮겼던 사항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월미도 2020년도에 자전거도로 만들었잖아요.  자전거회주도로 만들었는데 혹시 그 현황 알고 계세요, 자전거 도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건설과장 박노섭   네, 알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자전거 도로를 다니기가 불편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사람 다니는 데로 다녔다가 역 밑으로 갔다가, 이거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나요?
○건설과장 박노섭   개선할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고요.
정동준 위원   사람들 다니는 데로, 나도 깜짝 놀라서 아침에 가서 운동하다 보면 자전거가 뒤에서 휙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위험해요, 부딪히진 않지만 휙휙 지나가니까 겁도 나고.
○건설과장 박노섭   그래서 이번에 월미도 도로 개선에 대한 용역도 하려고 하다가 스톱한 건데요.  일단 인천시에서 중구 전체적인 도로에 대한 것들을 용역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되면 정비를 싹 하려고 합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다 얘기했지만 골목길, 중구에는 언덕길이 많잖아요.  신흥동도 율목동도 그렇고 언덕에서 내려오는 데가 많아요.  내려오는데 안전펜스하고 미끄럼 방지턱을 꼭 해 주셔야 돼요.  주민들이 그거를 원하더라고요.  도로만 쭉 해 놓으니까 미끄러워서 못 내려온다는 거예요.  눈 오면 집에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펜스 좀 해 주시고 미끄럼 방지턱도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지하오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원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주민들이 얘기를 계속하니까 그 문제를 건설과에서 해결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노섭   고민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고민하지 마시고 머리를 짜내서라도, 민원이 발생돼서 하도 속이 답답해서 내가 팀장님한테 그랬어요.  상인들 다 데리고 가서 구청 앞에서 데모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꼭 그거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몇 년째 방치하고 있는지 몰라요.  행정으로써 해서는 안 될 일들,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별거 아닌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욕을 먹을 순 없으니까 그렇게 꼭 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노섭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먼저 자료 제출 요구한 거에다가 한 가지만 더요.  임의로 정한 14페이지인데 중간쯤에 보면 도로 개설인데 중구 제설창고 설치공사 전기랑 건축이랑 6일 상간으로 지출된 내역 있거든요.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85페이지인데요.  사고이월 관련돼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2020년도에 사고이월이 1건 있었고, 2021년도에 사고이월이 3건, 2022년도 사고이월이 1건 있었는데 이 수치가 맞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위원장 김광호   저희가 원래 예산을 집행할 때는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통상 사고이월이라고 하면 전쟁이나 사변, 동맹파업이나 태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사고이월을 하는 게 맞거든요.  말 그대로 사고이월이라고 하면 예산에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면 2020년도도 그렇고, 21년도, 22년도에 특별하게 사고이월을 할 만큼의 천재지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고이월을 한 걸로 보여져요.  즉,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집행을 안 하고 의회에 보고 없이 단체장한테만 보고 하고 이월 시킨 거거든요.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고, 마지막 추경이 있잖아요, 정리 추경이라든가.  이 시기에 명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명시이월을 해야 의회에서도 그 내용을 알고 있죠?  그런데 의회에 보고를 안 하고 사고이월을 하는 것은 부득불한 사항이 아니면 예산은 의회에 보고하고 하는 게 맞거든요.  사고이월은 최소화해 주고 가급적 명시이월로 해서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다음에 517페이지인데요.  제가 이번에는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해요.  수의계약은 일반적으로 2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되, 관급자재 같은 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죠.  부가세는 제외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여성이나 장애인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5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반 기업체인데 2000만원이 초과되는 금액들이 상당수 눈에 띄는데 공개 입찰을 했는데 손해보험 같은 경우, 자전거 단체보험 같은 경우 처음에는 공개입찰 했을 건데 그다음에는 보험료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공개 입찰에 참여하는 손해보험 업체가 없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수의계약으로.  그런데 다른 것들 보면 2000만원이 초과되는 것들, 516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도경이노텍 같은 경우 3400만원이고 그 밑에도 금액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2000만원 초과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건 어떤 연유로 수의계약을 하게 된 건가요?
○건설과장 박노섭   위원장님께 말씀드릴 건 2000만원 이하라고 했는데 2000만원 이하가 부가세를 제외한 것이 2000만원 이하입니다.  이거는 부가세를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부가세를 포함하면 2200까지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렇죠, 2000만원 이하에서 부가세는 제외가 되는 건데,
○건설과장 박노섭   네, 자료 제출한 것은 부가세를 포함한 거라서 말씀하신 것과는 상반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516페이지 23번에 보면 ㈜도경이노텍 같은 경우 3400이잖아요?
○건설과장 박노섭   여성기업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아, 여기는 여성기업이군요.  그다음에 518페이지 15번에도 보면 4074만 4000만원인데 이것도 여성기업인가요, 으뜸아이에스?  사회적기업일 경우에는,
○건설과장 박노섭   지금 말씀하신 곳들은 대부분 여성기업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태고요.  으뜸아이에스는 정확하게는, 일단 그렇고요.  DB손해보험 같은 경우, 자전거단체보험 같은 경우 7700 계약하고 있는데 이거는 입찰해서 다 유찰이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수의계약이 여성이나 장애인, 사회적기업일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로 할 수 있어서 그 예를 말씀하셨고, 또 하나 추가된 것은 부가세 제외하면 2000만원이 안 되기 때문에 해당된다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DB손해보험은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과장님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갯골수로 있잖아요.  1년에 제초 작업 몇 번 정도 하고 있죠?
○건설과장 박노섭   예전에는 두 번 하다가 금번에는 세 번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올해 것만 보면요.  520페이지 7번에 5월 20일 날 한 거죠, 제초공사?
○건설과장 박노섭   네.
이종호 위원   제초공사가 제초작업한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그렇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리고 11번에 보면 7월 27일 날 했어요.  두 달 만에 한 거거든요.  그때 풀이 많이 자라서 한 건가요?
○건설과장 박노섭   봄, 이 시기가 제일 아리송한 시기입니다.
이종호 위원   17번 석축 수목 정비공사는 어떤 거 한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석축 옆에 제초가 아니라 수목들이 자라서, 자꾸만 아카시아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별도로 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22번에 갯골수로 청소용역은요?
○건설과장 박노섭   청소는 어차피 거기에 제초 말고 다른 쓰레기라든지 잡스러운 것들이 널브러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위에 산책로 같은 데를 정비했습니다.
이종호 위원   제초공사는 올해 두 번 한 거네요, 5월 달하고 7월 달하고?  한 세 번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박노섭   저도 세 번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제출을 10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가 빠진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최근에 한 게 있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이종호 위원   제가 왜 자꾸 질문을 드리냐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고 현대아파트가 단위당 세대수가 제일 많아요, 중구 원도심에서.  볼 때마다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과장님이 한번 더 해 주시고요.  또 거기 냄새 문제, 요즘은 민원이 좀 덜하기는 한데 볼 때마다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청소라든지 제초작업, 이런 부분들을 신경 많이 써줘야 해요.  그리고 저번에 구청장하고 같이 방문했을 때 데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예산이 소진돼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호 위원   계획은 잡고 있는 거죠?
○건설과장 박노섭   네, 일단 보수는 해야 되고 안전진단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나왔어요?
○건설과장 박노섭   네, 이번 주에 나옵니다.  나오는 거 봐가지고 안전진단에 따라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안전관리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단포 화재 관련 내용은 알고 계시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사실 의회에서 내일이나, 아직 의원들하고 논의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내일이나 늦어도 모레까지는 의회 차원에서 한번 방문하려고 하는데 의원들께 예단포 화재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혹시 지원방안 같은 게 있는지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그러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29일 날 10시 54분에 화재가 발생했고, 55분에 상황전파가 실시됐으며, 00시 35분에 화재가 완전 진화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확한 원인을 파악 중에 있고요.  예단포 어판장 같은 경우 약 430평 되고요.  점포수는 25개 점포이고, 피해는 11개소가 피해를 입었고 해변가 옆쪽으로는 좀 더 세부적인 조사가 필요해서 피해시설이 더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선 예단포 화재에 대한 내용을 3시에 부구청장님하고 안전관리과 주무팀장님이 회의에 참석했고 담당부서인 해양수산과와 3시에 회의가 있어서 앞으로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결정을 할 건데, 우선 화재가 났으니까 시설에 대한 정밀조사가 먼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러고나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중구 소유 건물이어서 중구에서 15억 배상이 들어있는 상태이고 어촌계에서도 5억 하고 해서 보험은 들어있는 사항이라서 보험처리 관계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도 행정 쪽에서 지원하는 방안은 아직 어떤 결정이 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감사합니다.  의회에서는 논의해서 일정이 결정되면 내일 오전이라도 거기를 방문할 거예요.  그때 안전과하고 해양수산과는 주무과니까 과장님이 같이 참석하셔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지원방안을 장사하시는 분들하고 어촌계와 얘기해서 논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우선 어촌계 화재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릴게요.  보험을 가입했다고 했는데요.  우리 구 땅이잖아요, 거기 점포가?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이종호 위원   건물도 우리가 지어준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그분들이 짓고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는 걸로,
이종호 위원   2028년도까지?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거기 토지 건물에 대해서는 보험가입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이종호 위원   그리고 개별적으로 운북어촌계에서도 보험사에 가입한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이종호 위원   화재에 대한 문제는 없겠네요, 보험 청구 문제라든가 보상 문제 이런 부분은?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보험 쪽은 어차피 손해사정사가 그거에 대해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하는 부분에 따라서 보험금이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까지 파악한 걸로는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큰 저기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종호 위원   저기 얘기를 하던데요?  구상권 청구해 가지고 화재 발생한 업체가 파악되면 그분한테 보험사에서 구상권이 청구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아세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위원님께서 그렇게 들으셨다면 아마 보험 약관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
이종호 위원   이런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한 거는, 화재가 났잖아요.  화재가 났으니까, 보험을 들었으니까 보험사에서 확인한 다음에 일정 절차를 거치고 약관대로 지급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화재를 일으킨 주원인이 된다면 보험 청구는 해 주되 구상권을 상인한테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상인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것도 이따가 회의하실 때 확인해 보시고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543페이지 볼게요.  풍수해보험이 있어요.  풍수해보험은 대상 인원수가 특정되어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주택, 상인, 이렇게 해서 월평균입니다.  각 다 틀린데 9만원씩에 대해서 보험을 적극 권유하고 있고 이중에서 70에서 9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인부담금은 많이 적은 부분이고 그 밑에 보면 청구 건수 및 실적인데요.  22년도에는 11건으로 해서 7700만원을 보험회사에서 재난보험을 해 준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수해대상자들한테는 이런 보험이 있는 것을 적극 권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연간 보험료가 한 건당 9만원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평균 9만원인데 여기에서 70에서 90%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로.
이종호 위원   80%면 7만 2000원은 구에서 지원해 주고 1만 8000원은 본인이 부담한다는 거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이종호 위원   풍수해는 어떤 사람들이 가입했어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상인보다 일반 주택 있는 부분이 많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데도 단체로 가입을 받고 있고요.
이종호 위원   호응도가 괜찮아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반반인 것 같습니다.  사고가 안 날 텐데 굳이 가입해야 되냐는 분들도 많이 있고 혜택을 보신 분들은 잘들었다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종호 위원   보험 혜택을 받은 분들은 원래 잘 들었다고 하는 거고 보험을 계속 드는데도 문제가 없이 지나가면 아깝다는 생각이 들겠죠.  1년 전인가 2년 전에 과장님도 같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태풍이 와가지고 지붕이 날아가고 그런 게 있었어요, 신포동 일대 등등.  그런 것도 해당이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70에서 80% 지원해 주면 이거는 구민을 위해 좋은 거잖아요.  앞으로 기후, 재난 이런 게 수시로 변동되고 세계적인 이상기후가 많이 발생할 거라고 하잖아요.   유럽 같은 데는 50년 만에 가뭄이 오고 아프리카는 70%가 물에 잠기고 하는 게 발생하니까 저희들도 보험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가입을 좀 더 늘리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 좀 하시고 좋은 거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리고 2022년도에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보험을 많이 가입해서 그런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보험을 가입한 것도 있고 금년에 피해가 컸습니다.  피해가 컸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보험이고, 그래서 금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종호 위원   가입한 거하고 피해보상내역 있죠?  자료로 의원님들께 가져다주세요.  그래야 그거 가지고 저희가 홍보도 해 주고, 어떠어떠한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지원이 됐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이거 말고 재난지원금이라든지 피해보상지원을 할 때는 개인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종호 위원   지우고 하시면 되니까.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저희가 안내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MOU(업무협약) 체결현황 있잖아요, 545페이지.  권리부담 여부 ‘부’는 권리부담이 없다는 건가요?  ‘부’가 무슨 의미예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저도 사실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저도 작성하면서 이해를 못한 사항인데,
이종호 위원   작성하신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설명을 한번 듣기는 들었는데 정확히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자료를 명확하게, 저도 해석을 못하겠어요.  권리부담이 있냐, 없냐 이런 의미로 따져야 되는데 ‘부’라고 하면 이해가 안 가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558페이지 한번 볼게요, 과장님.  앞으로 비상급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확인해야 된다,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동안에 이런 거 관리나 수질검사는 잘하고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법상으로 음용수 시설인 경우에는 연 1회 수질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6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분기별로 6개 항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용수 부분은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생활용수 부분은 3년에 1회 검사하게끔 되어 있어서 법에 맞춰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음용수는 1년에 1회?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분기 1회.  1년에 1회, 분기 1회 항목이 다릅니다.  1년에 1회 하는 것은 46개 항목을 하고 분기 1회 하는 것은 6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종호 위원   음용수는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잖아요?  생활용수는 일반적으로 세척이라든가 목욕이라든가 등등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음용수가 비상시에 먹는 건데, 양이 충분해요?  그게 의문이 가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음용수 같은 경우에는 14만 주민이 마실 때는 1292톤이 필요한데 저희가 실제로 확보한 양은……
이종호 위원   1292톤이라는 게 기준이 하루예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하루에 9ℓ 썼을 때 기준이 있습니다.  음용수는 일인당 9ℓ를 쓴다고 규정에 나와 있고 생활용수는 1인당 16ℓ를 쓴다고 나와 있고, 그래서 이거를 14만명으로 환산하면 1290톤이 필요합니다, 중구 14만명이 마실 때.  그런데 현재 확보된 양은 625톤이 확보되어 있고 약 48%가 확보되어 있는데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규모급수시설이라고 해서 27개 시설을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민방위 동원 대상이 됐을 때 지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포함하면 현재로서는 부족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종호 위원   부족하지는 않다?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얘기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이종호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수질검사 현황 이거는 1분기 민방위 수질검사 실시 했잖아요.  결과는 안 나왔어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결과 다 나왔습니다.  수질검사는 이상없고 검사를 했을 때 부적합이 나오면 2차, 샘플 자체에서 잘못이 있을 수 있어서 검사를 했을 때는 2차 검사해서 합격을 다 받은 사항입니다.
이종호 위원   그러면 여기 수질검사 현황 옆 비고란에 수질검사 합격, 불합격 이런 부분을 표시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나중에 그렇게 표시 좀 해 주시고요.  안전관리과 굉장히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하나만 더 민원사항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름이 지나가서 내년 여름이 5월부터 시작될 텐데 그늘막 있잖아요.  그늘막은 매번 가장 많은 민원사항이기도 한데 그늘막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옮겨달라는 민원이 많고요.  새로 해 달라는 것은 ‘여기 앞에는 안 돼. 상가 가리면 안 돼.’ 이런 부분 때문에 못 하는 거잖아요, 민원이 들어오면?  이동을 해 달라는데 이동이 잘 된 것도 있거든요.  그런 민원도 잘 받고 만약에 이게 커서 안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소규모로 줄여서 해 주든지 아니면 신광초등학교 맞은편에 그늘막이 아니라 나무로 된 거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호응도가.  그런 부분으로 하면 반대하시는 분들도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정책을 전환했으면 하는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메모하셨다가 내년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방금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늘막 설치에 대해서 저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 오히려 횡단보도 쪽에 있는 건 덜 해요.  그런데 중구 원도심에 있는 것은 집과 집 사이에 약간의 공터가 있으면 공원화시켜 달라는 곳이 많았어요.  곳곳에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는 그늘막 밑에서 어르신들이 크게 말씀들을 하시면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붙어있고 널찍하지 않은데, 좀 완화해서 표현한다면 거기에서 앉아서 말씀들을 하시는 건 좋은데 분명히 그것 때문에 옆 주변에 너무 피해가 가는 거예요.  저도 그 민원을 되게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늘막을 설치할 때는 그렇게 공적인 장소, 물론 쉼터도 공적인 장소지만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모여계시는 장소를 제공해 주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집에서 막 쓰던, 아니면 재활용 하는 의자를 가지고 와서 의자에다가 이름까지 표시를 해 놨어요, 못 가져가게.  그래서 거기에 앉아계시는 거야, 하루종일.  그러면 나머지 분들한테 피해가 가겠죠.  그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좋은 제도니까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해요.  이거 자체가 갈등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곳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세요.  많아요.  주변에 가서 그늘막 있는 거 좋으시냐고 하지 말고 옆집에다가 물어봐야 돼, 거기에서 사용하시는 분 말고 옆집에다가 물어봐 주세요.  그 민원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가서 내가 저거 부숴버리고 만대.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 체크해 봐주시고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윤효화 위원   아까 이종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풍수해보험이요.  저도 이런 보험이 있는 거 알고 되게 반가워했는데요.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이거를 가입했어요.  그러면 쭉 가는 거죠?  그러면 내가 올해 피해를 봤어.  보상을 받았어.  내년에 또 받을 수 있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보험이 갱신되는 거라서.
윤효화 위원   일회성은 아니다, 연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윤효화 위원   한 가지 더, 피해를 봤어요.  피해의 정도는 누가 가늠하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그거는 보험회사에서 합니다.
윤효화 위원   금액이 그래서 차이가 나는 거네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윤효화 위원   피해의 상태에 따라서?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윤효화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544페이지 보면 예산 대비 집행률 60% 미만 사업 중에서 재난이랑 재난위험시설 관리 및 정비랑 교육훈련 이런 거였는데 그래도 21년도에 집행률이 낮은 이유는 뭐였을까요?  이때 제일 심각한 상황일 때 아닐까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재난대비훈련하고 민방위교육훈련은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교육이 축소되거나 없어지는 상황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그 이후로……
윤효화 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551페이지요.  2000만원 이상 연말 물품 계약 발주 세부내역이 있어요, 19년부터 21년까지.  코로나 구호물품 제작을 했는데요.  3억 8956만 9000원 수의계약을 중구농협에서만 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상황을 말씀드리면 자가격리자가 전국에서 중구가 아마 제일 많을 겁니다.  그 당시에 제일 많았고 공항이 가까우니까 해외입국자가 자가격리자들이 본인의 거주지로 안 가고 영종에서 자가격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이 어떤 때는 확 들어왔다가 어떤 때는 안 들어왔다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을 정해 놓지 않으면 물품조달이 안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마트에서 계약한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발주를 그렇게 했고 한 곳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5조1호에 보면 감염병 예방 발생은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나와 있어서 체결했던 사항입니다.
윤효화 위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다들 어려운 시국에 3억 900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왜 중구청에서는 하나로마트에서만 다 구입을 하냐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앞으로 그런 상황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이런 것도 신경 써주셔야 되는 게 좋은 일 하고 뺨 맞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할 때는 한 건이 아니고 반복되는 건에 대해서 적은 금액도 아니고 거의 4억 되는 돈을 한 곳에서만 편파적으로 했냐, 이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른 쪽에서는?  그래서 제가 지적해 드린 거예요, 다음번에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리고 아까 그늘막 하나당 가격이 얼마라고 하셨어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우산처럼 생긴 원형은,
윤효화 위원   네, 한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큰 거.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스마트그늘막이라고 해서 한 800 정도요.  그리고 동그란 그늘막은 200에서 300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당.
윤효화 위원   가격이 그렇게 세지 않네요?  제작사, 공급사가 따로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공급사는
윤효화 위원   계약을 한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조달해서.
윤효화 위원   앞으로 이 사업 계속 할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지금 계속……
윤효화 위원   그러면 어느 제작사하고, 어느 공급사하고 어떤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내역을 알려주세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정보는 다 빼시고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36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2020년도에 사고이월이 한 건있었고 21년도에 사고이월이 두 건 있었는데 내용이 맞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산상에 사고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천재지변이나 또는 태업, 파업, 사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부득불 사고이월로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예산이라 하면 의회에서 승인한 대로 집행하는 게 정당한 겁니다.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이월을 해야 될 경우가 있겠죠, 부득불.  그럴 때는 명확하게 의회에 그것을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고 이월을 해야 돼요.  그게 명시이월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사고이월은 최소화하고 투명하게 명시이월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위원장 김광호   그다음에 545페이지, 아까 권리부담 여부를 물어보셨는데 MOU 체결현황을 받아본 것은 그런 거예요.  MOU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업무협약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식하기에는 페널티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이것을 깨더라도.  그런데 내용에 따라서 페널티가 있고 없고 그렇게 됩니다, 실제.  그래서 어떤 지자체에서는 10억 이상을 손해배상을 한 경우도 있어요.  MOU를 체결했다가 일방적으로 지자체에서 깨가지고 15억인가를 손해배상을 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권리부담 여부라는 것은 만약에 MOU가 해지됐을 때 권리에 대한 페널티를 묻는가를 따지는 거고요.  아마 중구 안전관리과에서 업무협약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업무협약을 어느 한쪽에서 해지했을 때 페널티가 부여되는 그런 것은 특별히 없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다음에 552페이지,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추경 성립전에 예산을 집행할 때, 돈이 없는데 추경전에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어떤 과정으로 집행하게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시에서 돈이 내려오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고, 그래서 성립되기 전에 저희가 예산을 지출합니다.  지출하고 나머지 추경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최종적으로 처리가 된다고 의회에 올려주는 그런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교부금 같은 경우는 전액 구비나 시비로 하니까 그게 가능할 것 같은데 만약에 교부금 말고 보조금일 경우에는 매칭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추경 성립전에는 어떤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게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전액 시비로 알고 있는데 혹시나 우리 구비가 들어갔으면 그것은 추후 말씀드리겠고요.
○위원장 김광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긴급하게 예산이 소요될 경우에, 꼭 이게 교부금이나 보조금이 아니더라도 자체 사업에 대해서 수해가 일어났거나 할 때 긴급하게 써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부서에서.  그럴 경우에 일반적으로 쓰는 게 통합안정화기금에서 빌려가지고 쓰고 그다음에 나중에 예산이 나오면 다시 통합안정화기금에다가 갚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는 사용 안 하시나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한 예를 들겠습니다.  20년도에 코로나19 위기상황 종합관리에서 1억 4300이 내려왔는데 성립전으로 지출한 것은 그때 당시 방역 제한으로 해서 PC방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지원을 빨리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돈을 받고 빨리 급하게 성립전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지출을 하고 추후 예산에 반영시킨 그런 사항이, 여기 있는 사항들이 긴급하게 내려올 때……
○위원장 김광호   저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많이 활용하는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명확하게 시에서 교부금 나올 게 확실하다고 하면, 긴급하면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찾아서 일단 집행하고 거기에서 나오면 다시 갚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거든요.  원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게 그런 용도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557페이지인데요.  맨위에 이게 뭔지 정확하게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CCTV 설치현황이 위에 보면 391개가 있고 611개가 있어요.  이거는 버전이 다른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391은 개소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장소라는 거죠, 개소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그리고 1018대는 실질적으로 CCTV 한 대, 한 대가 1018대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할게요.  558페이지 비상급수시설인데요.  비상급수시설은 물론 수질도 아주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저는 안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의미인지는 아시겠조?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위원장 김광호   여기에 있는데 11개의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예를 들면 CCTV라든가 그런 안전대책이 여기 세워져 있나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현재 CCTV는 되어 있지 않고 시건장치로 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시건장치를 하더라도 누가 만약에 소위, 안 좋은 생각을 갖고 거기를 뜯고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거기까지는…… 자세한 사항은 담당 팀장님이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광호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안전, 식수는 국민의 생명하고도 직결된 거잖아요.  물론 청결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거기에 들어와서 안 좋은 생각을 갖고 위해를 하기 위해서 한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그것을 대처할 수 있냐는 거죠?
○재난예방담당 김영훈   (방청석에서 답변) 재난예방팀장 김영훈입니다.  먼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유사시에 상수도 보급이 제한될 때 대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지침서상에 의해서 가급적 100톤 이상 되는 시설을 지정하는데 그 시설은 대부분이 민간시설들이, 지금 보시는 11개소 중에 2개소를 제외하고는 개인 시설입니다, 공공용 시설하고.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이런 공공용 시설 중에 어느 정도 생산량이 되는 시설들을 시설주의 협조를 얻어서 유사시에 사용하고자 협의를 봐서 진행되고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 시설에 저희가 CCTV를 설치한다든가 이러기는 힘들고 평상시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주한테 시건장치를 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 쪽으로 운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행정안전부라든가 이런 곳에 관련 회의를 참석하면 저희가 건의를 해서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사고라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지 않은 데서 계속 발생하잖아요?  이태원 사고도 사고로 생각을 미처 못했었는데 발생하는 것처럼 어디에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이 부분도 혹시 유사시에 어떤 안전에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매뉴얼이라든가 아니면 사전에 그런 장치인 CCTV라든가 이런 게 있음으로써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그 정도는 갖춰야 될 것 같아요.  한번 그 부분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신현구   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며칠째 본 위원도 그렇고 김광호 위원장님도 그렇고, 이번에 보니까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를 봤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 과에서도 제가 느끼는 것이 이것이 과연 이월할 수가 있는 것인가.  의회의 의결사항대로 행해진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되게 많이 들어요.  566페이지에 보면 2023년 군·구 경관형성 지원사업 공모에 저희가 선정됐잖아요.  그래서 3억 5000씩 해서 사업비가 마련됐는데, 569페이지 보면 경관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1억 5000 잡았다가 2900만원 정도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21년도에는 이것을 사고이월로 해서 6500을 다시 이월시켰어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공모에 선정될 때까지의 과정을, 계속 선정이 안 되니까 2022년 될 때까지 계속 이월시킨 거거든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거 딱 세 장만 봐도.  이거는 저희가 처음부터 어떤 정책에 의해서 쓰다가 말다가 아니면 불가피한 사유로 김광호 위원장님이 계속 얘기했듯이 사고이월을 시켜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고 결국에 가서는 선정이 2022년에서 2023년도에 경관형성 지원사업이 선정될 때까지 이월을 시킨 거예요.  이거는 사고이월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끝까지 선정될 때까지 그것을 위해서 자금을 확보해 놓는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사고이월은.  이 부분은 왜 이게 사고이월이었는지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경관수립 연구용역했을 때 용역에 대한 자료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파악을 해 볼 수 있게.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윤효화 위원   573페이지 보면 연번 8번인데요, 과장님.  21년 8월 9일 날 한 분이 쭉 하신 건가요, 아니면 이날만 유난히 많이 들어온 건가요?  건이 되게 많던데요?  17건에 대해서 불법광고물 신고 및 철거요청이 8월 9일 날 17건이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인하대병원에 입원한 환자분인 것 같은데요.  인하대병원에 안에 있는 광고물이라든가 현수막 이런 것을 다 건의하신 내용입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신고대상은 아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윤효화 위원   그런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건을 신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윤효화 위원   별 내용이 아니었네요.  깜짝 놀랐잖아요.  한 분이 저렇게 많이 갑자기 해 가지고요.  그다음에 577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저희가 다른 과에서요.  여기 이 건물이 뭔지 아실 거예요, 7번이요.  신포스카이타워 불법건축물 오피스텔 사용 원상복구 민원에 대해서 제가 그전에 원상복구 했는지와 불법건축물이 맞는지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을 다 받아서 확인했는데 결과적으로 봐서는 불법건축물이라는 확인은 안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건물은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저희도 이 부분이 논란이 돼서요.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데가 57개소거든요.  동사무소라든가 세무과에 전입신고를 할 수는 없거든요.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거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문을 따고 들어가서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동사무소라든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지, 재산신고가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 봤습니다.  일부 세대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주택용으로 재산세도 부과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만간 형사처벌로 고발할 계획입니다, 해당 되는 세대에 대해서는.
윤효화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거는 지금 문제가 아니라 이 위에 김구 쉼터가 들어설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건물 자체에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올 거거든요, 앞으로.  미리 그런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과에 대한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료를 받아본 거에는 아무튼 간에 건축물대장상에 불법건축물이라고 올라가 있는 건 없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데 앞으로도 여기는 주시하셔서 미리미리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민원도 있었냐면 주민등록만 올려놓고 안 살고 있다, 그런데 왜 옮겨놨는지 모르겠다, 그런 민원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될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578페이지 보면 인현동 1-51에 대한 민원내용이 거기에다가 계속 쓰레기를 투하하는 건데 여기가 반석행복마을 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윤효화 위원   지금은 좀 나아졌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지금은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환경에 대한 문제들, 쓰레기 무단투기라든가 지저분한 부분들은 정리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은 부지 내에 노후된 펜스들을 쳐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에서 매입해서 주변도 깔끔하게 매입을 요구하는 사항이거든요.  쉼터를 조성해 달라는 그런 민원 때문에 저희 과에서 받아서 검토를 했었는데 주변에 쉼터가 있기 때문에 쉼터를 또 조성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쉼터는 도시계획시설도 아니다 보니까 강제매수하기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일단 토지매입하기 전에 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 안 되면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 토지주와 협의만 되면.  문서로 공문을 수차례, 서너 번 정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아직까지 의견이 없고요.  최종적으로 12월 9일 날 현장에서 면담을 하고 다시 문서를 보냈습니다.  토지주하고 부서하고 의회 이종호 위원님이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현장에서 만날 수 있으면 만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논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데 거기는 쉼터로 조성되면 안 되는 이유가 동인천역 앞에 노숙자들이 거기를 펜스를 쳐놓는 바람에 거의 다 하인천역으로 가있어요.  아니면 용동 그쪽 주변에 가 계신데, 여기다가 쉼터를 조성해서 벤치를 놓으면 그분들이 그쪽으로 갈 확률도 사실은 커요.  그러면 주변 분들은 그게 또 민원이 되기 때문에 저는 벤치가 있는 쉼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581페이지 보면 가로수 및 녹지대 계약사항금액이 증가해서 무슨 이유일까 했는데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가져다주시더라고요,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원인을 제가 알았어요.  처음에는 공사기일이 712일이었는데 876일로 변경되면서 결국 4인이 41일 일을 더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자료 주실 때 이런 내용까지 해 주시면 ‘왜 갑자기 금액이 증감했구나.’를 알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이 여기 없어서 왜 이랬을까 했는데 그 부분을 마침 주셨어요.  이 자료를 따로 의원님들께 한 부씩 주세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해가 될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592쪽, 성장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이 도입되면서 지역에 대해 가장 중요하고 이점이 주는 부분이 뭐가 있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일단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되면서 대부분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녹지지역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건축법에 의한 사항들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구 차원의 범위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토지를 허가하고 하는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성장관리방안으로 최초에 2019년도에 했던 사항이거든요.  지금은 성장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추진하면서 그전에 여러 가지 개인 건축행위의 어려운 부분들을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은비 위원  이게 민원이 좀 많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개별 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많았죠.
손은비 위원   가장 불편해 하셨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건축물 허용용도에 대한, 예전에는 어떤 용도 외에는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불허용도가 많았던 거죠, 쉽게 말하면.  허용용도에 대한 부분들, 인허가 도로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 전면공지로 내놓는 부분들이라든가 옹벽에 대한 부분들, 또 생태면적률에 대한 부분들,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들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재정비용역을 하면서 최대한, 저희가 생각하는 선에서는 최대한 완화해서 5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소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이게 도입됐을 때 주민 반대의견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할 수는 없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그 당시에 주민들도 예측을 못 했던 게 저희들도 처음이었고, 성장관리방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수립하는 것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도 그것을 시행하면서 도로가 있어야 건축허가가 나니까 인센티브도,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대한 부분도 일정 부분 저희가 올려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그 부분을 생각하니까 찬성하셨던 부분도 있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내는데 어려운 용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건축 관련된 민원들이 많이 있었죠.
손은비 위원   이번에라도 재정비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주민설명회 에 주민의견을 들어보려고 같이 참석했었는데요,  사실 주민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많이 겪다 보니까 재정비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해제하면 안 되냐는 의견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 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해제하기는 어렵다고 답변을 주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그렇게도 말씀드렸고요.  또 이거를 해지한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이익이 크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최종적으로 건축 관련부서하고 실무협의를 장시간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80, 90%는 추진했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안이 확정되면 12월쯤 다시 주민들을 모셔놓고 다시 한번 설명회를 할 때 처음에 얘기하셨던 부분이 성장관리방안을 폐지해 달라, 자문대상에 대한 부분들도 몇 가지 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재정비되는 내용 중에 제일 좋았다고 생각되는 게 그때 설명해 주신 지금은 허용용도를 정해 놓고 나머지는 불허해 주는 시스템이라면, 변경되는 거는 불허만 정해 놓고 나머지를 다 허용해 주는 시스템으로 재정비 용역이 들어갔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폐지하기 전에 단기적인 대안인지, 아니면 이렇게 되면 장기적으로도 민원이 없을 것인지 이게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그것은 운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불허용도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건축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용도에 맞춰서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은 반대로 많이 허용해 드리는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전보다는 수월하게 주민들께서 재산권 행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네, 이번에 짧은 기간 만에 재정비되는 만큼 주민의견이 더 반영되고 민원이 어떤 게 더 들어올지 예측해서 다시는 여기에 예산이 그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문드렸고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 장기적으로 이렇게 쭉 갔으면 좋겠어요.  허용용도에 대해서 불만이 없을 만큼 다 제대로 파악해서 고민해 주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좀 더 다시는 정비하는 일이 없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게 꼼꼼하게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알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한 위원   저는 질문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 있잖아요, 길거리에 있는 거.  정치인들이 붙이는 현수막을 본인들이 없애도 되냐고 말씀을 하세요, 보이면.  그거는 불법인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행정청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개인이 붙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떼는 것도 손괴 훼손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고하면 행정청에서 떼는 게 맞고요.
한창한 위원   그러면 정치인들이 붙이게 되면, 한 가지 질문은 일반인들이 붙이게 되면 벌금을 부여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과태료를 부과하죠.
한창한 위원   그런데 정치인들은 괜찮은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상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정치에 관련된 부분들은 법이 개정되면서 12월 달부터는 게첩에 대한 부분에서 자유로워지거든요.
한창한 위원   12월부터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네.
한창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성장관리계획에서요.  17페이지에 보면 도로계획 명확화 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걸 이렇게 변경했잖아요.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한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몇 페이지죠?
윤효화 위원   16페이지예요.  저는 제본을 해서 잘 모르겠는데, 성장관리계획에서 재정비변경안에서 도로계획 명확화.  그래서 기정이 이거고 변경안은 이거거든요.  천천히 보세요, 16쪽.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이거는 뭐냐면요.  성장관리계획상 도로계획선이 있거든요. 건축허가 할 때 개인들이 도로폭 4m 플러스 전면공지 양쪽에 1m씩, 2m씩 내면서 건축허가를 하는데 다만, 성장관리계획서에 되어 있는 거와 기존에 도시계획도로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들 그런 것들은 굳이, 성장관리계획은 개인이 도로를 개설하지만 도시계획도로는 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윤효화 위원   과장님, 거기까지.  왜냐하면 적극 찬성이고 너무 잘하셨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아시잖아요?  내가 너무 잘 아는 지역인데요.  여기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내가 땅 1000평을 갖고 있어.  동네는 얘기 안 할게요.  1000평을 갖고 있는데 내 땅값이 만약에 도로가 접할 때와 아닐 때 세 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허가를 받든 안 받든 일단 도로를 내버려.  그래놓고 여기는 도로가 이렇게 해서 날 거야,라는 땅이 이쪽이 제일 많았어요.  우리가 이런 계획을 할 때 그거까지 해 줘버리면 여기는 어떤 상황이 되냐면, 그런데 이 옆집은 내 앞으로 도로가, 도로라는 게 뭐예요?  내가 들어가는 데가 있으면 나오는 데가 있어야 도로잖아요.  그렇지 않아.  도로 타고 사람들이 왔다가 길이 막혀있어.  왜냐면 주인이 자기 땅만큼만 도로를 낸 거야.  그런데 옆집은 그거를 바라겠냐고요?  옆집은 안 바래.  그런데 앞집은 그걸 바래.  제일 많이 그렇게 된 데가 여기예요.  우리가 성장관리계획하면서 굳이 이렇게 해 줄 필요가, 제가 이거 지적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돼서.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잘하신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변경하실 때 그렇게 하시는 게 맞아요.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성장관리계획 재정비용역을 하면서 그 동안에 도로계획상으로 되어 있던 것들을 국공유지 비율이 70% 이상이라든가 도시계획도로를 연결하는 기존의 도로계획상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해서 몇 개 노선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해서 검토를 변경할 겁니다.
윤효화 위원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해서,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다만, 기존에 영종이나 용유, 원도심도 마찬가지고 미집행된 도로가 많기 때문에 집행시기는 늦어질 수 있는데 어찌 됐든 주민들이 본인들 돈 내서 개설하는 것하고 관에서 도시 개설하는 건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도시계획도로로 바뀔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571페이지, 윤효화 위원이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취지는 그거예요.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을 한 대로 집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당해연도 예산을 못쓰니까 이월시킬 때는 우리가 올해 중에 그 사업을 다 하라고 승인을 해 줬으면 올해 해야 되는데 만약에 못하게 되면 명확하게 그 이유를 들어가지고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데 사고이월은 말 그대로 예산에 사고가 난 거예요.  천재지변이라든가 재난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를 못할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 단체장한테만 보고하고 이월을 시키는 게 사고이월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월을 할 때는 명확하게 의회에다가 다시 승인을 받고 이월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게 명시이월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고이월을 최소화하고 명시이월로 회계를 예산을 투명하게 해 달라는 부탁이고요.  그다음에 592페이지, 중구성장관리계획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그동안 특히 영종 미개발지, 그리고 용유·무의에서 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나마 이번에 다시 이것을 제도 개선함으로 민원이 많이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두 가지는 계속 요구하는데 반영이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심의위원회 여는 평수, 그래서 지역에서는 지금도 5000㎡로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그것도 전향적으로 많이 완화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3000㎡로 얘기는 들었는데.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처음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도 많이 완화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지금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것만 해결이 되면 얘기 나왔던 것은, 또 다른 문제가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동안 민원이 들어왔던 것은 싹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게 한 가지 남았었는데.  그 부분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의회에도 금방 손은비 위원도 그렇고 윤효화 위원도 그렇고 중구성장관리방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특히 저같이 영종에 지역구를 가지고 있으면 관심이 많으니까 나중에 아무래도 12월 달이나 돼야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12월 중순 이후로 해 가지고 의회에도 별도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호진   설명도 드리고 절차상으로도 주민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듣게끔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절차 이외에도 안이 잡히면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의회사무과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의원들한테 별도로 설명할 수 있는 일정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건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607페이지에 보면 대형물류창고 때문에 얘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행정감사 때 21년, 이렇게이렇게 해서 의견수렴해라, 그리고 최소화할 수 있게 하라고 했는데 일단은 진행사항이 완료예요?  그러면 이거 이후에 물류창고 허가 난 거 없나요?
○건축과장 이병호   그후에는 대형창고가 난 게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높이제한이 40m 이하로 생겼기 때문에 현재는 대형으로 난 건 없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거에 의해서 쉽게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건축과장 이병호   물류창고 하시는 분들이 사업성 때문에 옛날에는 땅값이 싸고 높이도 높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 때문에 했는데 요즘에는 땅값이 상승했고 높이제한도 있기 때문에 대형창고로 들어온 게 없습니다.
윤효화 위원   조금은 안심이 되는데요.  제일 많은 얘기가 나오는 게 그건데, 왜 그렇게 됐는지도 짐작은 하니까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물류창고가 들어올 때는 정말 심사숙고 하셔야 될 거예요.  압축적으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답변도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내용에 의해서 쉽게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걸 남겨놨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이병호   그런데 법적으로 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걸 다 수검하기 때문에 그것은 근거자료로 남겨놓을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아니요, 이거에 대한 걸 지적사항으로 남겨놓고 싶다고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 답변은 써주세요.  그다음에 629페이지 보면 102번에 보면 율목동 245-7 새한그린빌라 밑이 균열됐었잖아요.  그래서 안전조치하라고 보냈어요.  보내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죠?  괜찮았어요?  시정됐나요?  22년 10월 4일 날 새한그린빌라가 골목 안에 있는데요.  2층 하부가 거의, 이런 표현쓰면 안 되지만 너덜너덜해요.  개선됐을까요?  소유자한테 안전조치하라고 보내고 끝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건축과장 이병호   그것은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때 당시에 처리내용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정명령을 내면 그후에 다 확인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정식적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율목동 ‘그린’자 들어가는 빌라들이 다른 빌라에 비해서 심각해요.  율목그린, 새한그린, 청양그린 이런 식으로 ‘그린’자가 들어가는 빌라들은 눈여겨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말고도 공원슈퍼 옆에 보면 ‘그린’ 자 들어가는 빌라가 또 있는데 골목길 쪽으로 쏟아져 내려요, 벽이.  벽이 쏟아져 내려서 인사사고가 났을 때 이 주인들한테만 ‘너네 왜 그랬어?’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이렇게 자꾸 항의가 들어가니까, 어느 빌라에는 골목길 입구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A4용지 이런 데다가 코팅해서 ‘낙석주의’ 알아서 피해가라는 이런 식으로 그거 한 장 붙여놓고 아무것도 조치를 안 취하고 있어요.  그런 쪽은 제가 따로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본인 건물에 그렇게 낙석이 손바닥만한 게 떨어져서 민원인이 저한테 찍어서 보내줬는데 이만해, 떨어진 게.  아기가 지나가다 맞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조치를 안 하고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주인한테 그 얘기가 들어갔는지 그다음에는 A4용지로 해서 ‘낙석주의’ 그것만 써붙여 놨대요.  그것도 저한테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제가 있는데 보여드리지를 못 하는데 아니잖아요.  ‘낙석주의’라고 누가 A4용지에 써붙이라고 공권력을 드린 게 아니잖아요?  행정력을 드린 게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 신경 써주세요.  심각해요.
○건축과장 이병호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도 가능하던데요.  주인이 너무 힘들다 하면 지원을 해서라도,
○건축과장 이병호   개인 건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 규정은 없고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연계하실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고민해 주세요.  주인분이 워낙에 할아버지, 할머니라서 안 하면 반반씩이라도 하든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라고 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병호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1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항만개발과 감사순서이나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는 오후 3시 4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광호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항만개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도시항만개발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643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20년, 21년 사회적협동조합 엠커뮤니티 있잖아요.  21년도에는 이랬는데 세 배나 갑자기 증액된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시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중구 관내에 사회적협동조합 관련해서 주민역량강화 사업이 재생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는데 엠커뮤니티 이곳에서 역량강화 사업 경험도 있고 해서 이쪽하고 일을 했는데 실적이 괜찮았습니다.  지속적으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계약이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죠?  1년마다 갱신이 되고 있는 거예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세부사업 내용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협동조합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어떤 식으로 처음에 어떻게 계약했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내역 좀 주세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윤효화 위원   월남촌 사랑마을 우리 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윤효화 위원   지금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중간 단계인가요, 마무리 단계인가요?  중간에서 마무리 그 사이죠?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초기에서 중간 단계 정도 됩니다.  정비계획 수립 중에 있는 겁니다.
윤효화 위원   우리가 이거를 성과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느 정도 사업이 완성되어 가고 있다고 보세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완성과정은 아니고요.  초기에서 중간 단계 정비계획수립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비계획수립을 내년 초까지 완료하고 그다음부터 본격적인 사업진행이 이루어집니다.
윤효화 위원   다시 말해서 사업의 성과, 지금까지의 성과가 어떤 것 같으세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지금까지의 성과는 정비계획 수립 중인데 주민들 역량강화사업 위주로 해서 그 안에서 주민 스스로가 발굴해 내는 사업들을 정비계획에 담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무난하게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월남촌 사랑마을 안에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한 사십 분에서 육십 분.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해요.  그거를 예산을 쓴다고 표현해야 되나.  사업비를 써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아직 뭘 받고 이런 건 없나요,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건지?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저희가 주민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예산을 지원해 드리고 주민들이 발굴해 낸, 지원이라는 게 지금까지는 역량강화교육 위주로 지원해 드리고 의제 발굴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주민들께서 의제 발굴을 하셔가지고 사업들을 발굴해 내는 과정에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직원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여기에 관여되는 쪽과 관여되지 않는 쪽과,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쪽과, 참여하지 않은 쪽과, 굉장히 두 얘기가 상반되게 계속 들려와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잘 알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상반된 이쪽 얘기가 계속적으로 커져서 이 사업이 잘 되어 가고 있는 건지, 거기 단톡방도 들어가 있어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절 초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고만 있었는데 그분들이 하는 활동을 제가 충분히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에 분들에 대한 의견도 굉장히 커요.  아시죠?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잘 알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캐치하지 않으면 죽도록 일하고 욕은 욕대로 먹게 생겼어요.  그렇게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몇몇 분이 계속 보자고 하시는데 회기 중이고 나중에 천천히 모든 얘기를 듣겠다고 하고 말았는데요.  그분들 자체는 굉장히 심각하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알고 계시니까 다행이고 그 부분은 천천히 잘 의논해보세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잘 알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시를 예로 들면 신흥답동공감마을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 주민들 간에 의견 차이도 그렇고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서 처음에 참여하신 몇 분들에 대한 다른 의견들 때문에 트러블이 굉장히, 어느 재생사업 구역이나 중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서로서로 이해해고 봉합해 가면서 하나의 마을의 화합이라든가 모태를 만들어내는 게 재생사업의 취지 중에 큰 틀을 차지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는 게 일부분의 과정인데 공감마을 같은 경우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 주민들끼리, 기존에 서로 의견이 안 맞았던 부분이나 서로 참여를 안 했던 분들이 많이 참여해 오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런 과정은 어디에나 있는 과정이고 그런 과정들을 잘 이끌어가는 게 저희의 역할이고 주민 협의체 분들의 역할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서로 의견 차이 있는 부분들을, 그리고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사업에 끌어들여서, 한 분 한 분 많은 분들을 끌어들여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노파심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어떤 사업비로 어떤 일을 일단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비가 명확하게 쓰여졌는지, 제대로 쓰여졌는지, 그 다음에 성과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성과가 꾸준히 나오는지, 그다음에 사업 자체가 문제가 되면 안 되거든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 죽도록 하고 욕만 먹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게 여기는 분명히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알고 계신다니까 너무 다행이고요.  집행내역이 뭐였어, 어떻게 썼어, 상세하게 보고했을 때 다 근거가 되게 지도감독해 주세요.  좋은 프로그램이잖아요.  열심히 하시고 본인들이 노력하시고 얼마나 좋은 거냐고요.  저는 찬성인 사업인데요.  나중에 이거 때문에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말씀드렸습니다.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잘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641페이지 보면 가운데 칸에 2019년도 8부두 개방과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이 굉장히 지지부진되고 있잖아요.  공사가 섰어요.  우리 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업자들은 뭘 요구하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이유때문에 공사가 멈추고 231억 유치권이 설정되다 보니까 진행이 멈췄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11월 9일 날 건교위(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공사 재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지 후속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게 답변하신 이후로 내부적으로 시에다가 알아봤는데 그때 답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는 결정이 안 난 상태이고 시에서도 머리 아픈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동준 위원   제가 전에도 이 사업이 굉장히 답답했어요. 1·8부두 마중물 사업이라고 해서 만석고가도로 절반 이상 헐어버렸는데 마중물 사업이 되어 가는데 실질적으로 마중을 맞아야 할 현장이 섰어요.  처음에 LH가 거기에 관여했다가 떠나고, CJ도 상상플랫폼 한다고 떠나고, 이번에 무영건설(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돈을 어디에서 뭘 안 줬길래 현장이 서있는지 그걸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무영씨엠컨소시엄에서 반도건설 시공사에 20억이 미지급이 됐어요, 공사비가.  미지급되다 보니까 유치권이 설정된 거예요.
정동준 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권한이 없어요?  무영에다가 대고 왜 돈 안 줘서 공사를 못하게…… 시 건물이면서 시 땅이잖아요?  시 재산인데, 시에서 무영에다가 왜 얘기를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지속적으로 해결하도록,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했는데도 무영에서 자금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정동준 위원   부실 기업체에다가 확인도 안 해 보고 인천시에서 무영에다가 줬다는 건데, 인천시장 취임식 할 때도 거기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금방 서는 현장에 가서 “우리가 중구를 사랑합니다.”하고 인천시장님이 거기에서 취임식 했는데 이 모양으로 서있으면 인천시에서도 무슨 액션을 취하든가 해야지 무영한테 이런 식으로 기회를 줬는데 몇 달째 저렇게 서있잖아요?  우리가 구에서 어떻게 할 거냐. 주민들은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저거는 뭔데 저렇게 맨날…… 제가 월미산에 가다보면 주민들 하고 만나잖아요.  그러면 저거 왜 세워 놨냐고 계속 그래요.  관심이 없는 건지, 중구에서 르네상스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취임식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저렇게 서있어야되는지 인천시 입장은 받아보셨어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인천시 삼자 간에 해결되어야 할 것은 차후 문제이고 당장 이 문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시급하다 보니까 시에서는 검토하는 내용이 기존 사업자와 계약 해지를 하고 사업자 재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정동준 위원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하는 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인천시가 있고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잖아요.  시행사에서 시공사를 잘못 관리했다든가 시공사가 시행사한테 위해 요소를 제공했다고 하면 인천시에는 무슨 책임이 있냐하면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인천시가 관리를 제대로 못 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 구에서는 빨리빨리 닦달해서라도 페널티를 줘서 업체를 바꾸든가 해서 일을 하게끔 해야지 저렇게 언제까지 기약도 없이 세워놔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사업자 재공모를 통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동준 위원   재공모 또 한 대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상태 계약을 해지하고 정리하려면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추가 비용이……
정동준 위원   결국은 몇 년이 흘러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무영에서 인천시에다가 재판 걸 거 아니에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가고 사업 재개가 급하다 보니까 재판, 소송 가고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가더라도 재공모를 해서 새로운 사업자가 빨리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정동준 위원   남이 일하던 현장에 들어가서 일할 사업이 없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일할 거예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그래서 추가 비용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때문에.
정동준 위원   1·8부두는 한다한다 하면서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2016년도부터 지금까지 아닙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최선을 다 해서 1·8부두에 관한 건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리고 민원인들이 일요일 날인가 불러서 갔어요.  신흥동 송창식 거리도 MOU가 취소된 겁니까?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취소된 건 아닙니다.
정동준 위원   아니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걱정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신흥동 사람들이 그날 가니까 도로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우리 중구에서 하는 공사예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도로 공사가 아니고 지중화 공사입니다.
정동준 위원   지중화 공사 우리가 하는 거예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한전하고 우리하고 같이?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정동준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송창식 마을 취소된 거냐, 왜 취소됐냐? 신포동에서 반대해서 그런 거냐? 신포동에서 누가 반대했냐?” 저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뭔진 모르겠지만 주민들은 다 알고 있는 듯이 얘기해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정동준 위원   저도 처음 듣는 얘긴데, 어렴풋이 느낌으로 알고 있지만 공식적인 자리에서 발언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말을 못하겠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알고 “서명운동을 하겠다. 빨리 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그 지역주민들은 공감마을 된 김에 송창식 마을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탄원서를 쓰겠대요.  그래서 그거를 “써달라. 그러면 내가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겠다.”까지는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송창식 마을에 대해서 어차피 예산 7억 5000 내려왔잖아요, 긴담모퉁이길 저번에 얘기한 거.  연계하셔서 그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왜냐하면 할 줄 알고 다 좋아했던 주민들이란 말이에요.  공감마을 생긴다고 해서 집도 안 팔고 다, 나는 사실 주민들한테 공감마을 생긴다고 했을 때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얘기했어요.  “여기에 공감마을이 생긴다니까 팔지 말고 이사 가지 마십시오. 지금은 여기가 슬럼화 되어 있지만 공감마을이라는 행정을 통해서 개발될 거니까 절대로 땅들 팔지 마시고 좀 힘들더라도 눌러 계십시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눌러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불안해 하는 거예요.  “왜 한다고 하고 안 하냐?”고 행정이 이렇게 늦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송창식 마을도 빨리 추진해서,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기본구상용역을 올 12월 중으로 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41페이지, 전에 제2준설토 투기장 지적사항 나온 게 있는데 제2준설토 투기장은 해양수산부 땅인가요, 아니면 항만청 땅인가요?  
            (“개인 땅” 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제2준설토 투기장.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해수부에서 지금 매립공사 중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결국은 해수부 거네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위원장 김광호   중구청뿐만 아니라 해수부라든가 특별한 계획이 있나요?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준설토 투기장으로 수토 중에 있고요.  상부 시설에 대한 세부계획은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계속 준설만 하고 있는 거죠?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네.
○위원장 김광호   옆에 진행사항 보니까 영종국제도시 내에 종합병원 유치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어 가지고.
○도시항만개발과장 최정현   상부 시설 계획할 때 보건행정과에서 그쪽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요청하려고요.
○위원장 김광호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항만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항만개발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운수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교통운수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665페이지에 보면 21년도에 공모 신청했던 게 있어요.  스마트시티라고 해서 똑똑한 횡단보도 어린이 교통사고 ZERO 이게 미선정 됐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에 대한 공모는 굉장히 바람직 하고,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게 앞으로도 있으면 계속 잘 준비해 가지고 선정되도록 힘써주세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런 건 얼마나 좋은 정책이에요.  신경 써주시고요.  요근래 민원 중에 제일 많이 받는 게 뭐냐하면 율목로8번길 공영주차장 그거 때문에 제가 정말 못 살겠어요.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새벽에도 불려가고 밤에도 불려가고 아까 다른 과에도 연계해서 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1월 28일 날 비가 왔어요, 전날부터.  그날 아침에 일부러 9시에 한번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율목동 공영주차장에 9개가 비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사진을 찍었어요.  왜 그럴까.  그 다음날 갔어요.  그 다음 날은 비가 안 왔거든요.  그랬더니 이면주차가 네 대나 더 되어 있어요.  그게 현 상태예요.  왜 그러냐면 비 오는 날은 그 근처에 있는 세 군데 공사장이 공사를 안 했어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짐작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비 오는 날은 주차장이 9대씩이나 비어있고 그 다음날은 넘쳐가지고 이면주차 다 해 놓고 주민들이 바보들이 아닌 이상 얼마나 많이 느끼겠어요?  율목동 주민자치회에서는, 제가 미치겠어요.  그분들이 “지금 와보세요.” 막 이래.  “저 사람 퇴근하고 타고 가니까 지금 나오세요.” 이러고 전화해요.  적은 사업비가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큰 돈 들여서 만들어 놓고, 그분들도 댈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 대라고 해 놓은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 공사가 내후년까지예요.  2년을 그 사람들한테 다 주고 주민들은 못 대고, 그러면 뭐하러 그거 했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어떤 사람이 찍어서 준 거예요.  그 사람들 차라고 나한테, 이렇게 이런 게 보이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다 찍어서 보내줬어요, 나한테 다 공사 차량이라고.  제가 저번에도 이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관리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와서 계속 대는데.  공영주차장 해 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한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이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제가 다른 과에도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하라고 똑같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지금 공영주차장 위에 있는 거예요.  여기 길을 닦다가 말았어.  그래서 이쪽으로 길인 줄 알고 오는 게 싫으니까 빨랫줄 세 개를 해 놨어.  그다음에 바닥이 어떻게 됐냐면, 제가 이 사진을 찍으러 계속 이쪽으로 왔다 갔다 했거든요.  여기는 푹 들어가고 여기도 푹 들어갔어요.  여기는 너무 이렇게 됐으니까 누군가가 여기를 땜빵을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구멍이 뚫렸는데 안에 들여다봤더니 정말 한 30cm는 파져있어요.  그다음 사진, 여기는요.  가서 보면 턱이 이만큼 내려앉았어요.  이쪽이 높아요, 한 이만큼.  사람이 가다가 안 걸려 넘어지면 이상한 거지.  여기는 한 번을 또 때웠더라고요, 너무 벌어지니까.  이거 봐요.  여기는 주차장 골목이 쩍쩍 갈라지고 있는데 아무 조치도 안 되고 있어요.  이거 분명히 공사할 때 우리가 해 준 거잖아요.  이 상태로 놔뒀다가 저기에서 사람이 넘어져서 인사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제가 골목길 정비사업하는 팀에 말씀드렸어요.  같이 협조해서, 이거 눈 올 때 살짝 가려지면 큰 사고난다, 그 전에 이거 고쳐야 되잖아요.  율목동 주민자치회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하면 차단기 내리고 정기권으로 안 바꾸면 누구든지 와서 세운다는 거야.  우리 율목동을 위해서 해 준 거 아니냐는 거야.  율목동 주민들이 우선 주차할 수 있게 정기권으로 하면 돈 내겠라는 거예요.  정기권으로 해 달라는 거예요.  율목동 주민이라는 딱지 앞에 붙어있는 것만, 41면이니까 100명 줘도 된다는 거지.  그러면 순환해 가면서 한다는 거야.  율목동 그 주변에 댈 수 있는 사람은 다 댄다는 거예요.  먼젓번에 신흥동 시장도 그래서 나중에 정기권으로 바뀐 거잖아요.  외부사람 다 사고 신흥동 주민들은 하나도 못 세우고, 여기 똑같아요.  그나마 길가에 있으니까 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차단기를 해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걸 말려야 되는 게 뭐냐하면요.  이런 큰 트럭들이 와서 세우는데 가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골목길이 주차장하고 연결돼.  그러니까 골목길에서 저 율목동 위에 사람들이 신흥동 사거리에 가려면 이 주차장을 통과해서 가는 거야, 열댓 명이 계속.  그런데 이런 트럭은 와서 계속 세워.  사고가 안 나는 게 이상할 정도예요.  어떻게 다 뚫려있어, 사방 주차장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에다가 층계를 예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누가 층계로 내려가냐고?  이렇게 넓은 길로 가지.  그것도 분명히 개선되어야 하고요.  정기권으로 해 봤자 여기는 제가 알아보니까 3급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2만원에서 3만원만 내도 돼.  그거 다 내겠대요.  우리 주민들이 세우게 해 달래요.  이거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든 고민하셔서 결론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제가 이 건을 올릴 거예요.  답변을 어떻게 할 건지, 진행사항을 답변으로 주셔야 돼요, 꼭.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영주차장은 누구나 다 댈 수 있는 취지로 설치가 되는 거고요.  41면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거주지에 있는 공영주차장이기 때문에 유료할 계획은 당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공사 차량이 장기주차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 원도심에서는 누구나 다 겪는 일이에요.  다른 주차장에서 나오는 불만이 무료로 운영하면 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건에 대해서는 공사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관리자를 만나서 우리 지역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자제를 부탁한다, 할 거고요.  그다음에 싱크홀 생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사유지하고 겹치다 보니까, 개인 하수도가 공영주차장 하수도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이런 게 나오다 보면 거기가 막혀 가지고……
윤효화 위원   그 부분은 저도 건설과에 지적했어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주차장 수시정비비가 있으니까 시급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제 같은 경우는 거기가 3급지면 하루에 4000원이고 한 달에 4만원, 조례상 주민들은 우선 주차를 40%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월 2만 4000원 정도로 운영되는데 저희가 다른 데를 운영해 봐도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아시겠지만 신흥시장 앞에 있는 주차장 거기도 보시면 많이 비어있습니다.  그 주위에 통행을 좋게 하기 위해서 넓혀 놨는데 다 주차되다 보니까 거기도 2급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건 아니거든요.  6000원이에요, 하루에.  한 달이면 6만원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유료화시켰을 때 주민들이 월 정기권을 끊어서 이용을 하겠느냐.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신청자는 많을 수가 있어요.  100% 다 수용을 못 하는 건데 어디든 유료화를 시키면 거의 비어있어요.  들어오질 않아요.  돈을 내는 게 저기한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건지.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낮에 출근하는 사람은 당연히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올 거잖아요.  만약에 20명이 했다, 41명이 다 했다, 그분들이 그중에서 반 이상은 출근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저녁까지 안 차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율목동 주민자치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율목동 사람만 댈 수 있게 딱지를 달라는 거예요.  율목동 딱지 붙어있는 사람만 대게 해 달라, 그러면 좋겠다.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왜 돈까지 내면서 대달라고 하냐고 하면 “나는 여기 주민인데 한 번도 못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도 대고 남도 대고 한다면 상관이 없다는 거지.  그런데 남이 와서 새벽에 와서 대버리니까 나는 한 번도 못 댄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 거기 몇 번 못 세워요, 진짜로.  과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율목동에는 공영주차장 이거 달랑 하나 있잖아요.  기독병원 옆에도 있는 거 아는데 기독병원 옆은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와서 대요.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는 낮에 차를 한 대도 못 대.  기독병원에 근무하시는 누구누구들이 다 와서 대.  그리고 5시 되면 싹 빠져.  거기도 그런 꼴이에요.  주민들 불만이 이거 우리를 위해서 해 줬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쓸 수 있어야 우리 거지, 우리는 못 세우고 남들이 와서 맨날 다 대는데, 율목동 주차장 빼래.  제가 미치겠어요.  이거는 어떤 방법이 되지 않으면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릴 수밖에 없어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출입차단 이런 걸 하다 보면 네 면 정도는 주차라인이 없어질 것을 예상해야 돼요.  그런 문제도 있어서 여기에서 정확한 결론은 못 드리고요.  내년에 주차장 수급 용역에 들어가거든요.  그때 그 사항을 반영해서 저희가 용역을 줄 때 검토해 달라,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좋을 건지, 거기에 반영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맞아요.  이거는 우리가 못하겠으면 시설관리공단에 이관해서 관리하게 해 주든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끌고 안고 가면서, 분명히 이거는 고민 충분히 하셔야 돼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리고 공사업체도 그렇지만 옆에 보건환경연구원 있잖아요.  가보세요.  거기는 이상하게 퇴근 시간이 6시가 아니더라고요.  주민들이 가서 서가지고 다 체크했어요.  그분들도 무진장 와서 대요.  그분들이 왜 와서 대는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 주차장이 없는지.  거기도 분명히 정식으로 공문 보내야 돼요.  만약에 니네 차면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다 체크했더라고요.  그분들이 5시부터 퇴근한대.  5시부터 5시 50분까지 그 사람들이 와서, 다 대고 퇴근할 때 타고 간대요.  그쪽에도 공문을 보내든지 거기도 신경 써주세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사업비가 한 45억 들었어요.  46억 정도 들었는데 그게 몇 면이죠?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정동준 위원   678페이지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31면입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면 면당 한 1억 5000 들어간 거네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지상에는 한 1억 2000에서 1억 5000 정도고요.
정동준 위원   처음에 의회 왔을 때만 해도 한 7000만원 정도였는데.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지하에다가 하면 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정동준 위원   한 대당?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한 면당.  보상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정동준 위원   1억 5000 들었는데 그 옆에도 본래 매입해서 확장시킬 예정이었나요?  그게 다 끝난 거예요, 경동주차장 조성사업은?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12월에 공사 마무리됐고 올해 종료됩니다.
정동준 위원   31면으로 마무리되는 거죠?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정동준 위원   그 앞에 주차장 또 있죠?  거기 31면은 돈 받나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지금 짓고 있는 거요?
정동준 위원   네.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그거는 유료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사용해요, 거기?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준공이 끝나면 1, 2개월 정도는 시범운영을 해 봐서 회전율을 보고요.  여러 가지 판단해서 급지 선정을 하려고 합니다.
정동준 위원   공영주차장 하는 거죠, 돈 내고 와서 대고?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그렇죠.
정동준 위원   신흥주차장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서, 신흥주차장이 일일 4000원에서 6000원으로 2000원 올렸어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2급지.
정동준 위원   올린 이유가 뭐예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아마 급지 조정을 그때 한 것 같아요.
정동준 위원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그거는 우리 구……
정동준 위원   자체 내에서?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하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한 것 같은 게 아니라 우리가 했네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그렇죠, 급지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주차장 수급실태 용역을 해 가지고 회전율이라든가, 거기는 전통시장 상점가 주변이기 때문에 급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동준 위원   다른 데 전통시장은 더 깎아줘요.  대구 같은 데는 엄청나게 깎아줘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저희도……
정동준 위원   그런데 여기는 점점 올리고 있어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올리는 게……
정동준 위원    제 말씀 좀 들어 보세요.  주변에 보면 불법 주차가 더 많아요.  안에 있는 차보다 불법 주차가 더 많아요.  이런 현상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대책 있어요?  시장상인들이 지나가다가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거 다 느끼셨어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12월 9일 날 주민간담회를 잡아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인 시장 쪽 분들하고 이쪽 주차장 쪽 주택가,
정동준 위원   주차장 쪽 주택은 거의 없어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그런데 그분들 의견도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양쪽 의견을 들어서 저희 기본적인 생각은 주차장을 이렇게 확장해 놨으니까 주차금지 라인을 그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강행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주민들도 이렇게 저희가 할 거니까 따라줄 수 있으면 해 달라는 취지에서 미리 의견 수렴을 할 거고요.  저희가 두 번째 안으로 생각하는 것은 한쪽 면은 주차금지 라인을 그으면서 한쪽은 아예 라인을 그어줄까, 도로가 좀 넓지 않습니까.
정동준 위원   주차 금지선도 긋기도 하시지만 그런 데는 단속을 하세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단속을 저희가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뒷골목 이면도로인데 일부러 찾아가서 단속을 한다고 하면 이런 것도,
정동준 위원   전통시장에서 주차난이 시급하다고 해서 주차장 어마무시한 예산 들여서 확보시켜 줬잖아요.  그러면 주차장이 될 수 있게끔 서로 협조가 되어야 하는데 주민이 됐든 상인이 됐든 외부에서 온 사람이 됐든 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차비를 올려서 안 들어가는 건지, 그냥 생각 없이 거기에다가 세우는 건지?  무슨 대책을 마련해야지 상인들한테 얘기해 봐야 뭐 할 거예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올렸으면 단속도 일방적으로 하면 되는 거지.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위원님, 일방적으로 올린 건 아니고요.  저희도 검토가 돼서 급지 조정을 했을 거고요.
정동준 위원   검토한 내역서 있어요?  용역하셨어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정동준 위원   용역하셨다고 했죠, 아까?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찾아보면 있습니다.  지금은……
정동준 위원   찾아보면 있어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정동준 위원   무슨 과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찾아서,
정동준 위원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지.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나 그런 답변 5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데?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찾아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있어요, 없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했습니다.
정동준 위원   했으면 있는 거죠, 뭘 찾아봐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거예요.  뭐에 문제점이 있어서 주차장을 거액의 시비든 구비든 들여서 우리 재정을 투입해서 했는데 왜 더 악화됐냐는 거예요.  전보다 훨씬 더 악화됐어요, 교통난이.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위원님 생각은 요금이 비싸도 악화됐다고 판단을……
정동준 위원   요인은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안으로 들어와서 차를 대기 좋게 해 놔서, 주차장이 안으로 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차 한 대 대고도 사람도 다니고 차도 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요금이 올라서 안 들어가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거는 담당 부서에서 찾아서 하셔야지 또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려고 간담회를 잡아놨으니까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모든 것이 반듯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직자들의 자세예요.  또 그렇게 해 줘야 되고요.  돈을 썼으면 돈이 들어간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시너지 효과도 안 나오고 거꾸로 역전이 돼서 더 복잡하고 더 산만해져서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가 되어 버렸어요, 거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제안서 작성하셔 가지고 의원들한테 다 배부해 주세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안녕하세요.  주정차 단속하시는 분들 인력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교통운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제가 지나가다가 단속에 걸린 분들이 항의하시는 게 자칫 위험해 보일 때가 어렵지 않게 보이는데 혹시 사고가 나거나 그런 적은 없나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단속하시는 분들이요?
손은비 위원  네.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아직까지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손은비 위원  좀 위험해 보일 정도로 항의가 들어가는 것을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있는데 혹시 악성으로 민원이 상습적으로 지속되는 곳을 조사하셔서 그런 쪽을 CCTV화 하는 게 가능할까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CCTV를요?
손은비 위원  네, 단속 CCTV로 달아서 그런 곳이 있으면 인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계화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주세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가능합니다.
손은비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윤효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비슷한 걸 제안드리고 싶은데,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이렇게 민원을 넣을 때는 주차공간이 없어서 피치 못하게 주차를 했다가 걸리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고 항상 민원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영종 통행료 감면카드 같은 개념으로 원도심에서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공영주차장 50% 할인하는 규정을 드린다거나,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마다 주차장을 계속 새로 만드는 것은 예산이 너무 막대하게 들어가니까 그 예산보다는 공영주차장 할인이라는 규칙을 하나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할까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원도심에 주차난이 항상 문제거든요.  신도시는 부설 주차장이 많으니까 단속을 할 때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구 원도심은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조례상 거주자우선해서 40% 감면하는 게 있고요.  특별법으로 해서 상점가 이런 데는 이용객이나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을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어요.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해놓으면 시장 주위 분들은 저기할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체 주민들한테 50% 감면, 이거는 저희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은비 위원  그러면 다수 민원 지역에 대해서는요?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손은비 위원  다수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불가능……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주차공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면이 있다, 거주자에게 우선 주차를 하잖아요.  공개모집 하면 100면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대야 되니까.  한 60%, 70% 이 정도에 하는데 항상 100%를 넘어가 버리니까 그러면 누구는 대고 누구는 못 대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취지나 저희가 생각하는 거나 비슷하지 않나 생각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그렇게 된다면 사실 진행하는 상황에 대해서 홍보가 잘 되어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잘 되어 있고 지금 활용할 수 있다면 상인들이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랑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알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손은비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제가 이번에 19일 날 5분 발언을 이걸로 해서 내 집 앞 우선 주차, 아시는 것처럼 인천시에서 중구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내 집 앞 우선 주차에 대해서 19일 날 5분 발언하고 제안서 낼 거고 조례 제정까지 추진할 거예요.  왜냐하면 원도심은 내 집 앞 주차만 돼도 20%에서 30%는 대요.  왜냐하면 내 집 앞에도 못 세워요, 남들이 다 세워서.  그런데 의외로 내 집앞에 세울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과에서 얘기하면서 안 가지고 왔는데, 어떤 식이냐면 골목길에 한 대를 세워, 한 대를 세우면 한 대가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이 집 사람들이 엉뚱한 걸 너무 많이 내놓은 거야.  제가 어느 과냐고 이번에 물어봐서 그거에 대한 것을 사진을 다 찍어서 과에다가 드릴 건데요.  안 쓰는 화분, 죽은 화분들을 다 내 집 앞에 내놔서 한 대 세우고 한 대가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 사장되어 있어요.  그런 골목이 원도심에 의외로 많아요.  우리가 어떤 용역을 맡길 때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우리가 치우게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땅이 아니거든.  도로 주인이 따로 있더라도 명목상 도로면 도로잖아요.  그렇게 해서 골목길 자체에 진입을 못 하게 해 놓은 곳들도 많아요.  그거 하나 해결하면 되고 하나는 내 집 앞 주차를 해서, 유료로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처럼 2급지든 3급지든, 2만원 내라고 해서 안 낼 사람 없어요.  내 집 앞에다가 마음대로 세우는데.  ‘난 싫어.’하면 거기는 안 하면 돼.  인천에서 중구만 없다는 것에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제일 심각하게 문제가 많은 게 원도심인데 그거를 과장님이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5분 발언 할 건데요.  제가 제안서까지 드리고 조례도 만들고 있어요.  그거는 해야 돼.  왜냐하면 그렇게 해봤자 20%, 25%인가 완화된대요.  그게 어디예요?  우리가 주차장 몇 개나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민원도 그만큼 줄고.  고민 좀 해 보시자고요, 앞으로 계속.
○교통운수과장 최효진   네, 좋은 의견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운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운수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위생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번에 향토특색음식 경연대회 했잖아요, 자유공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석해서 굉장히 즐겁고 좋았어요.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걸 그동안 못 했다고 해서 그런지 아무튼 더 그랬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석하면서 느꼈던 게 두 가지, 하나는 20%에서 30% 정도 좀 더 확장해도 되겠다, 그 행사를.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알뜰하게, 심도있게 잘 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좀 더 확장성있게.  20%, 30% 좀 더 확대해도 괜찮겠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하나는 또 호불호가 있잖아요.  회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면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같이 놓고 경연을 해 버리니까 당연히 이쪽이 더 우세하지 않겠어요, 면 요리해 놓은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확대하고 약간 나누는 거야.  면, 탕, 밥 이렇게 나누든가, 이거는 고민하셔서 경쟁은 하되, 대상은 하나로 주더라도 비슷한 부류끼리 경쟁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때 경쟁하는 음식이 너무 ‘이거는 점수를 많이 받겠구나. 얘는 평범하고 약간 저렴한 쪽이니까 덜 받겠구나.’라는 나름 느낌이 오더라고요, 너무 맛있었지만.  그런 걸 고민해 주세요.
○위생과장 최준용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저는 그 행사가 너무 재밌고 좋았고, 오신 분들도 즐거워 하고.  그리고 밥도 같이 먹게 해 줄 수 있고 참 많이 신경을 썼구나 해서 좋았어요.  안전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  그러니까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봐주세요.
○위생과장 최준용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98페이지, 2번에 보면 향토음식경연대회에 영종지역 개최 검토라고 나와 있는데 혹시 영종지역에서도 향토음식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나요?
○위생과장 최준용   아직까지는 해 본 적이 없고요.  전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영종으로 하려고 검토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행사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그래서 한 가지 제가 기회가 된다고 하면 올해 영종에서 세계향토문화음식축제를 문화재단에서 주관해서 진행한 적이 있어요.  상당히 평이 좋게 나왔거든, 세계향토문화음식축제를.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돼요. 그래서 거기랑 문화재단하고 얘기해서 그 문화재단에서 세계향토문화음식축제를 할 때 향토음식경연대회도 그때 같이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준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708쪽, 식품자동판매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 점검은 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위생과장 최준용   보통 1년에 한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이번에 집중단속해서 위생적으로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게 점검 한 번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생과장 최준용   네, 가능합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환경보호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713쪽 보면요.  우리가 공통으로 요구했던 자료가 있는데 공통 1번이 있고, 2번이 국·시비 공모 신청 및 선정 내역인데, 우리는 20년, 21년, 22년 국·시비 공모를 한 적이 없는 건가요, 우리 과에서는?  할 게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공통으로 1번, 2번, 3번 요구했던 자료 중에 환경보호과는 국·시비 공모사업 신청했던 건이 없더라고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20년도에는 시비 공모사업으로 재활용 분리수거 체계 변경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그 사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윤효화 위원   우리도 공모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저희들이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이 있다면 당연히 준비해서 신청하는 편이고요.  현재까지는 없는 편입니다.
윤효화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 쪽은 국·시비 많이 신청해서 많이 따와서 조금이라도 혜택이 갔으면 좋겠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713페이지 보면 민간단체보조금이 해병대 전우회한테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나 봤더니 바닷가에 가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에 비해서는 본인들 자비도 꽤 들어가고, 또 이게 연 800인 거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연 800입니다.
윤효화 위원   연 800 받고 이분들이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연 800 밖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계속 매년 필요한 금액만큼 그분들이 신청할 때 800 정도 신청하기 때문에 예산상 800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우리가 다른 과도 아니고 환경보호과니까 해양환경 정화라든지 하천환경 정화라든지 코로나 방역이라든지, 수중 정화 활동 이런 거를 할 때 제 생각에는 여기 해병전우회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시는 것도 알고 수고해 주시는 것도 알고 감사하니까 여기는 여기대로 확대하고, 다른 쪽으로도 더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환경보호과에 비해서 이런 지원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싶었어요.  왜냐하면 해변가만 가도 너무 쓰레기가 많고 그런데 하다못해 미단시티 예단포 앞에만 가도 쓰레기가 너무 많은데 단체에 보조금을 좀 드리고, 1년에 800인데 조금 더 주면서 이분들한테 그런 역할 하는 걸 맡기고 다른 단체도 더 선정해서, 이거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도 얘기할 거지만 이런 단체는 많아도 좋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확대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예산 올리실 때 그런 부분, 어떠어떠한 부분이 좋더라, 하다못해 연안부두 바닷가 쪽만 가도 청소하시는 그분들한테만 맡기지 말고 1년에 몇 번이라도 할 수 있는 거라도 확대해 주세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고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는 농수산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반영해서,
윤효화 위원   그런데 매번 모자라다고 하시고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분대로 하게 내버려 두고 우리는 환경보호과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니까 확대할 수 있는 거,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많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윤효화 위원   우리가 보조금 지원하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우리 중구에 있는 여러 단체 중에 “우리한테 그 일 좀 시켜줘.” 그러시는 분도 많아요.  “우리한테도 시켜줘. 우리도 봉사하고 싶어.”  그러니까 어느 과하고 다 비슷비슷하게 봉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그런 역할 맡겨주면 우리는 잘할 수 있어.”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도 연구해 보시고 소통하시면서 어떤 단체한테 어떻게 보조금 줘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764페이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어떤 게 달라지나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악취관리 기준을 지정하는 기준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나, 여러 사업장이 같이 몰려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악취 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 일반지역보다는 규제가 좀 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합니다.
손은비 위원   1년 이상 지속된 민원 발생 현황에 월미도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상세내용이 어떻게 돼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주로 월미도 지역에는 사료공장하고 목재공장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인데요.  제조하는 과정에서 불쾌감을 주는 냄새가 많이 난다는 민원 내용들입니다.
손은비 위원   해결이 가능한가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사실 악취라는 게 남녀노소에 따라 본인이 느끼는 감각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다른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규정을 정하고 그 규정에 들어오도록 계속 시설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는 부분도 있고 단기간에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악취관리지역에 시료 요청을 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미도를 지역으로 선정하기에는 애매한 기준이 있는 것 같네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2016년도에 그 전에 계속 지속적인 민원이 있어서 시에다가 지정 요청을 하고 지정된 사례입니다.
손은비 위원   네, 그리고 723페이지, 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주거환경 피해 민원에 대해서 질문드리는데, 원도심에 사실 비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나 민원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여기 보면 조류기피제를 전달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주민이나 상인한테 신청하면 이게 나오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일차적으로 조류를 퇴치할 수 있는 조류기피제를 제공하고 주민분들이 비둘기가 서식할 수 있는 실외기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정비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손은비 위원   이게 가능할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신포동에서 상인분들이 옥상에 자체적으로 비둘기가 앉지 못하게 그물망을 치거나 자체공사를 한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게 심각하다고 느끼면 우리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조류기피제 말고 그물망 공사에 대한 지원을 해 준다거나 하는 게 가능할까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현재로써는 거기까지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네, 너무 심각해서 스트레스 받는 상인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한 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알겠습니다.
손은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유동 쪽에서 분진, 소음 이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민원이 오잖아요.  그런데 각자 입장들이 있겠지만 공사하시는 분들도 어지간히 눈치를 안 봐요.  가서 보면 어느 정도 천막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무슨 막이라고 하는지, 그런 것들도 원래는 공사하는 전면에다 다 해야 되는데 앞에만 보이는 쪽에만 한다거나 이러면서, 제가 아침 8시에 불려갔어요.  여기 계신 분중에 오신 분들 얼굴을 알겠는데 불려가서 제가 11시까지 있었어.  보라는 거야, 몇 시간 동안 쟤네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래.  봤어요.  저 진짜 거기에서 살라고 하면 저는 못 살아요.  저는 길 건너편에 사는데도 거기에서 나오는 먼지부터 그거 다 분진이잖아요.  분진부터 소음부터, 정말 내가 나중에는 충분히 알았고, 충분히 사진 찍었고, 알겠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자주 나가서 계도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공사를 못하게 할 수도 없는 거고, 합법적으로 하는데.  신경을 써줘야 돼요.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하소연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특히 유동 쪽에서 하필이면 공사를 세 군데에서 동시에 해 버리니까 신흥동은 하나씩 뚝뚝 떨어져서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세 군데에서 맞물려서 사람들이 요령이 있으면 되는데 이쪽에서 공사하는 차량을 세우면 자기네 차량은 저기다 세워야지 같이 세워놔.  그러니 먼지가 얼마나 두 배, 세 배 나오겠어요?  그거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내가 볼 때 구청에 안 쫓아오는 것도 하나님이야.  너무 심해요.  많이 가서, 힘드시지만 자주 가서 보시고 계속 과태료 물리려면 물리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순찰하고 점검해서 소음 같은 경우에 측정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리고 737페이지에 보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하는 업체들 있잖아요.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었는데 제가 받은 자료가 많이 미약해요.  제가 원했던 자료, 아마 있을 거예요.  자료를 조금 더 주세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모든 것들이 738페이지에 있더라고요.  장기계약은 연차계약으로 추진하시기로 했고 일단, 특히 인천시 감사하면서 지적사항 있잖아요.  그거는 저한테 나중에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랑 비교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내주세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13페이지, 이거는 제가 지적하려는 건 아니고 칭찬을 하고 싶어 가지고, 여기에 영종 봉사단이 있는데 영종 봉사단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과장님 아세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내륙지역에 각 지역별로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영종?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위원장 김광호   사실 영종 해변가에 보면 쓰레기가 엄청 많아요.  치워도 치워도 계속 바다에서 밀려오는 쓰레기가 엄청 많은데 제가 자주는 못 갔었고, 몇 년 전부터 1년에 한두 번 참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주로 중학생들이나 고등학생 아니면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학생들이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1365(자원봉사포털)에다가 등록해 가지고 봉사점수도 달아주고 그러면서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 한 번 할 때마다 서너 시간 정도 학생들 100여 명이 참여해서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큰 트럭으로 한 차 내지 두 차 정도, 거의 5톤, 10톤 이상 되는 트럭으로 두어 차례씩 나오더라고요.  그거를 매달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자료를 보고 여기도 교부금을 올해부터 받는 구나 알게 돼서 말씀드린 거고요.  여기는 매달 바닷가에 쓰레기를 큰 트럭으로 몇 트럭 분량을 매달 수거하더라고요.  지금은 그 쓰레기를 어떻게 수거해 가는지 모르겠어요.  바깥에다가 쌓아놓으면 환경보호과에서 실어다가 버리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아니요,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는 농수산과에서 자체사업으로 청소업체와의 계약으로 인해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올해 말고 그전에는 계속 자비로 해 왔더라고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 오면 마실 것도 줘야 하고 다과 같은 것도 봉지에다가 주고 그러는데 자비로 했던 것 같은데 이런 데는 지원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우수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718페이지, 사고이월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도 다 얘기했어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의회에서 승인한 후 사용하는 게 맞잖아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위원장 김광호   그래서 원칙상은 올해 회기에 나온 것은 올해 다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보면 이월이라는 게 피치 못하게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월이 발생하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월을 시키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에서 예산을 올해 쓰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올해 쓰고 피치 못하면 이월을 시키는 건데, 그게 피치 못할, 대부분은 의회에 승인을 받고서 명시이월을 함으로써 예산을 투명하게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사고이월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예산에 사고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쟁이라든가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하면 의회에다가 승인을 못 하고 불가분, 그냥 이월을 시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면 의회에다가 다시 승인을 받아서 이월을 시켜서 투명하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고이월은 최소화하고 명시이월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예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권고사항 하나 말씀드릴게요.  719페이지, 동일 민원 10회 이상 현황이잖아요, 이게.  옆에 비고란에 어느 업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써서 의원들한테 전부 주세요.  이거는 개인정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어느 업체가 어떻게 됐다고 하면 행정처분을 어떻게 했다든가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아무 것도 안 나오고 공무원 이름만 써놓고 이러시지 말고.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네, 알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어떤 업체가 무슨 잘못을 한 내역이 나와야 하는데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강병천   이거는 의회에서 보낸 자료에 따라서 작성을 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동준 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김광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1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1분 감사중지)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