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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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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회 인천중구의회(임시회)

운영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3년 9월 7일 (목) 10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 촉구 결의안
  3.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인천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7.  6.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인천광역시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9.  8.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 촉구 결의안(한창한 의원 대표발의)(한창한·이종호·강후공·손은비 의원 발의)
  3.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광호 의원 대표발의)(김광호·윤효화·이종호·정동준·강후공·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4.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은비 의원 대표발의)(손은비·윤효화·이종호·정동준·강후공·김광호·한창한 의원 발의)
  5.  4. 인천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6.  5. 인천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광호 의원 발의)
  7.  ∘ 인천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윤효화 위원 발의)
  8.  6.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7. 인천광역시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0.  8.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  9.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이종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결의안 등 총 9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 촉구 결의안(한창한 의원 대표발의)(한창한·이종호·강후공·손은비 의원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이종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손은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의원   손은비 의원입니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정부가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을 조속히 추진할 것과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확실한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갈 사안으로 꼽히는 ‘노동개혁’은 유연성, 공정성, 안전, 법적 안정성 등 4대 원칙을 전제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연금개혁’을 늦출수록 미래세대의 부담은 가중될 것이므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세대에서 반드시 실현되어야만 하고, ‘교육개혁’은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세계를 이끌어갈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조직부터 교육콘텐츠까지 미래 시점으로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는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개혁은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일이기에 조속히 추진해야 하며, 확실한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손은비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 발의의원이신 손은비 의원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저는 질의보다는 3대 개혁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길지만 경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사실 이런 3대 개혁이 필요는 하지만 구의회에서 이거를 결의해서 정부에서 이거를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사회적인 토론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상 개혁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는 옛날 체제나 오래된, 나쁜 제도를 고쳐서 새롭게 혁신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해요.  그래서 개혁은 정말 그 내용 자체는 좋은 의미지만 정치권에서는 통상 안정적으로 정권을 유지하거나 지속적으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혁이라는 말을 들고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통상 개혁을 칼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칼은 주부가 주방에서 쓰면 가족들을 위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유용한 도구로 쓰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똑같은 칼인데 사람을 해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3가지 중에 먼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이라는 것은 한 마디로 말하면 보험료는 더 내고 내가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은 덜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 보면 보험요율을 현재는 9%에서 12% 내지 15% 또는 18%로 보험률은 높이고, 아마 15%가 가장 유력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내던 것보다 한 1.5배 정도 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  그다음에 소득 대체율은 내가 현재 받고 있는 급여에서 나중에 연금으로 얼마 정도를 받느냐의 비율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현재 40% 정도 돼요, 나중에 개혁을 해도 이거는 40% 선을 유지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100만원을 급여로 수령하고 있다면 연금으로 40만원 정도를 계속 받게 되겠죠.  그리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중요해요.  과거에는 60세가 수급 연령으로 됐다가 점점 국민연금이 고갈되다 보니까 현행은 65세예요.  앞으로 연금을 개혁하면 66세에서 68세, 또는 강하게 한다면 70세에 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그렇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한 68세 정도로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개혁에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합니다.  내가 많이 내고 덜 받게 되니까 싫지만 국민연금은 개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2041년에 국민연금은 현재 수준으로 가게 되면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에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거라는 예측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항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받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죠.  그래서 토론회라든가 공청회, 설명회들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지방의회에서 결의를 해 가지고 정부에서 어떤 결의를 했으니까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는 찬성과 반대의 국민적인 갈등만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결의안보다도 국민적인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노동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개혁이라는 거는 답은 정해져 있어요.  한 마디로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경영하기 좋은, 소위 말하면 사용자 프랜들리(Friendly)한 경영구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보면 크게 3가지가 있죠.  노동유연성, 탄력적 근로시간제, 근로자 파견법이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시간을 확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69시간제를 들고나왔었죠.  예를 들어서 주에 69시간을 일하면 원래 정상적으로 1일 8시간으로 하면 주 40시간이면 표준으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69시간을 2주 정도 일하면 그 다음 3주째는 쉬어도 된다는 그런 논리예요.  그런데 대기업도 그거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저도 은행에 다녀봤지만 거기에 보면 월차, 연차, 각종 휴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다음에 여성들은 무슨 휴가 또 있잖아요, 월에 한 번 쓸 수 있는 거.  이거를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눈치보여서.  상급자들 눈치가 보여서 쓰기가 쉽지 않은데 내가 전날 충분히 야근을 했으니까, 며칠 야근을 했으니까 하루 내가 쉬겠다는 거는 대기업도 어렵지만 중소기업은 더 어렵습니다, 구조상.  결국은 근로자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겠다는 거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노동유연성이에요.  노동유연성은 소위 말하면 기업이 사람이 필요할 때는 마음대로 뽑고 필요 없으면, 기업이 필요에 따라서 해고를 유연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미국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는 사회가 그렇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가장이 그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고해서 하루아침에 해고가 되면 그 가정은 길거리에 나앉게 되고 결국은 그 가정이 파탄나요, 우리나라의 구조에는.  그래서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하나가 근로자 파견법이에요.  파견법은 소위 말하면 노조,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겠다는 법이에요.  지금은 근로자 파견법을 특정 분야에서만 간헐적으로 허용해요, 철도라든가 이런 공공분야.  거기가 파업한다고 해서 철도를 운행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만 파견법을 적용해서 대체인력을 집어넣는데 이런 근로자 파견법을 도입하면 결국은 노동 3권에서 보장하고 있는 단체행동권이나 단체교섭권이나 단결권, 그중에서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노조가 사용자의 불합리함 때문에 파업도 할 수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노조는 약하다고 보잖아요, 사용자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단체행동권이라는 거를 보장해 준 건데 파업을 했더니 바로 회사는 대체인력을 투입시켜서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노동개혁 또한, 물론 필요할 수 있지만 이것도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교육개혁 방안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교육 방향은 과거에는 교육 평준화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방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모든 학생들은 동등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교육 평준화고,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거에 방점을 찍었는데 지금 교육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교육 방향은 우수학교를 육성하고 특목고나 자사고를 존치시켜 가지고, 소위 말하면 학교를 서열화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은 계속 잘하게 지원해 주고 못하는 사람들은 도태될 수 있는.  그래서 부의 세습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는, 잘못하면 교육개악이 될 수 있는 사항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그래서 얼마 전에 나왔던 게 5세 때 입학이라는 거를 들고나왔다가 또 사회적 공분으로 또 철회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교육개혁이 아니라 교육개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개혁들, 중요해요, 개혁이라는 건 정말 그 뜻은 좋지만 이거를 지방의회에서 우리가 결의해서 중앙정부에서 그 결의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그거를 힘으로 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전에 어떻게 개혁을 할 건지 방안이 나와야 되고 그 방안을 가지고 국민들, 소위 말하면 이해관계자들하고 친근한 토론들이 이어져야 된다,
○위원장 이종호   네, 알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사회적 합의가 먼저 선행되야 된다는 것을 밝히면서 지금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결의안을 채택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김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부분에 동감하고요.  중복되는 건 최대한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저, 윤효화 위원 지금부터 발언하겠습니다.  우선,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할 말이 많지만 교육 부분은 빼고 노동과,
○위원장 이종호   잠깐만요, 위원님,
윤효화 위원   연금에 대해서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은 질의 시간이니까, 
윤효화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답변 듣겠습니다, 질의하고. 
○위원장 이종호   제 얘기를 듣고 하세요.  지금 시간은, 김광호 위원님은 시간을 많이 드렸는데요.  지금은 토론 시간이 아니에요.  내가 끊으려다가 위원님 말씀하셔서 안 했는데 지금은 질의 시간이고 토론 시간에 가셔서 그런 얘기를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질의를 하세요, 질의를. 
윤효화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은비 위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서울 중구의회에서도 똑같은 것을 본회의에 발의했었는데 최종 부결됐어요.  부결된 이유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손은비 의원   말씀해 주세요.
윤효화 위원   부결된 이유는 뭐였냐면 우리가 노동에 대해서 지금, 노동시장의 유연화라든지 노사 및 노조 관계의 공정성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발의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거였는데 그분들이 최종 부결시킨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였어요.  장시간 노동 강요로 인해서 과로사를 만들고 결국에 가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무력화되면서 이로 인해서 노동력이 저하되고 산재공화국이 오히려 더 커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개혁을 하겠다는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내걸고 파견업종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경제와 연결할 수 없다.  주 69시간이 모자라서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120시간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특별한 약속이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손은비 위원은 제가 말씀드린 장시간 노동 강요를 안 할 수 있는 부분, 과로사를 안 만들 수 있는 부분,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가 결국은 노동자한테 어떤 영향도 안 미칠 거라는 의견, 아니면 산재공화국으로 가지 않을 거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은비 의원   제가 이 결의안을 내는 거에 대한 이유는 저도 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희 구의회에서, 아까 김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윤효화 위원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의안을 내는 이유는 국회에서 이 3대 개혁에 대해서 통과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게 조속히 추진되고자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논의는 국회에서 다뤄지는 거고, 저는 이거를 다 같이 조속히 추진하고자 해서 결의안을 내는 겁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국회에서조차도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안 되고 있고, 당사자인 우리 국민들한테 연금에 관해서 한 번도 소통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노동계라든지, 물론 화물차 연대가 최근에 많은 분란을 일으킨 거 저도 인정합니다.  강한 부분 있었던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분들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책을 할 때는, 제가 이거 정말 세게 얘기하는데, 김정헌 구청장님이 여기 구정 업무를 너무 잘하고 있다, 정말 잘하고 있다, 그분을 인정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구민과 소통을 너무 잘하고 있다.  그리고 구민과 소통하기 위한 창구를 여러 개 마련해 놨다.  저는 그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뭐를 뭐를 떠나서 그분의 그런 업무 스타일이 우리 구에 맞다, 잘하고 있다고 나는 평가해.  똑같아요.  구의 일이고, 이거는 나라의 일이잖아요.  어떤 정책을 내놓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일단 국민과 소통이 있어야 되고, 노동이면 하다못해 그렇게 속 썩였던 화물차 연대하고도 소통을 해서 어떤 의견을 듣고 난 다음에 조속 추진을 해야지, “우리는 이거, 이거에 대한 추진을 할 거야.”라고 딱 올려놓고 소통은 나중에 위원회에서 알아서 할 거라는 식인데,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 왜, 제일 하위 단체인 구의회에서 이거를 “너네가 추진하는 거 빨리 추진해.”라고,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결의할 때가 아니라는 거야.  시기성이 저희는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어떻게 빨리 하기 위한 초안을 주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분들이 어떤 어떤 대책도 못 내놓고, 어떤 어떤 뭐도 못 하는, 소통도 안 한 상태에서 우리가 무조건 추진만 하라는 거는 정말 그냥 총 가진 아이한테 총을 뺏지 않고 “네가 아무튼 어떻게든 해 봐.”하고 다르지 않다고 봐요.
○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간략하게 하시고요. 
윤효화 위원   그러면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한 해에도, 그러면 제가 연금 문제는, 연금 문제도 너무 많은 질문이 있지만 연금 문제 빼고, 제가 지금 아쉬운 게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해도, 물론 어떻게 해서 저희가, 이게 결의가 되든 안 되든 그거는 상관없이 저는 한 마디만 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한 해 평균 500명이 과로로 직장에서 사망하고 계십니다.  알고 계실 거예요.  선진국들은 지금 노동시간을 줄여서 생산성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길로 가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윤 대통령이 얘기하셨잖아요, 후보 시절에.  “주 120시간이 맞다.  그게 노동현실이다.”  그러면 이거 80년대로 회귀하는 겁니다.  어떤 형태든, 노동을 하려면 노동자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연금을 하려면 국민, 저도 오늘 아침에 연금 내라고 온 거 보니까 저도 38만원이에요.  한 달에 38만원, 저 굉장히, 아시잖아요, 우리 월급 300도 안 되는데.  그 38만원 내는 거 저도 힘듭니다.  그런데 저는 내야 하니까 내요.  하지만 지금 연금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끝내겠습니다.  “많이 내고 적게 받고 나중에 받아라.”  이해합니다.  그래야 나도 나중에 받으니까.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라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2명이 사퇴했어.  왜 사퇴했냐면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자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그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야, 소득대체율 유지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으면 많이 내고 적으면 적게 내자,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개혁하는 연금의 골자는 무조건 전국민이 다 많이 내고 그다음에 적게 받고 나중에 받아라야.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종호   위원님, 지금은 질문 시간이니까요.  그거는 토론할 시간에 하시면 된다니까요.  질문 다 끝나셨어요? 
윤효화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김광호 위원 한번 더 질문해 주세요. 
김광호 위원   저희는 구의원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그냥 구민들의 대표입니다.  나를 찍어준 분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런 정책을 펼 거라고 생각해서 나를 지지해 준 그룹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겠죠.  지금 노동개혁의 가장 관련된 우리 구민들은 말 그대로 근로자들이에요.  그분들하고 한번 노동개혁이 필요하고 노동개혁을 하는 게 맞는지 그거 한번 얘기 나눈 적이 있나요? 
손은비 의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 방향이 필요하고 노조 대응이나 노사법치주의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김광호 위원   저는 그분들하고 많이 대화를 했는데 노동개혁은 다 개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사실 토론회 시간에 안 하려고 쭉 설명을 한 건데 그런 거를 예로 들면서 노동개혁은 소위 말하면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그래서 어떤 사용자들이 사업하기 좋은 구조, 사용자들은 물론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근로자들이나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 아까 윤효화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로사라든가 그런 거에 내몰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은 아무튼 이런 노동개혁에 대해서 대부분 반대를 합니다. 
손은비 의원   아까 그룹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제 주관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게 노동·연금·교육이 정치적으로 인기 있는 개혁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문제가 분명히 있고 이거를 개혁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에서 언제든 추진해야 되는 거고 지금 정부에서 해 주면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이용 가치가 떨어지지만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해 추진해야 되는 겁니다.  김광호 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노동자가 이거에 대해서 노조에서는 이 문제를 반대할 수도 있다는 거를 충분히 인지합니다.  그렇지만 미래 세대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 개혁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더 질의하실 겁니까? 
김광호 위원   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김광호 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예요.  개혁이라는 거는 참 좋은 단어이고, 이거는 개혁을 하겠다면 사실 공감을 하는데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노동·교육·연금 부분은 사회적인 파급이 너무 크고 이해관계자가 다 국민들이잖아요.  그래서 국민들하고의 충분한 소통, 그러니까 토론이라든가 이런 거를 안을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소통을 하는 게 먼저지, 밑에서 개혁해라 그러면서 결의안 내 가지고 그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정부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생각한 거를 적용하는 그런 방법적인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개혁은 해야 되지만 이런 방법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아니요, 제가 정리할게요.
윤효화 위원   한 번만 더 할게요. 
○위원장 이종호   토론 시간 드릴게요.  위원님들, 제가 두 위원님께 질문 한번 여쭤볼게요.  노동개혁하고 국민연금하고, 교육개혁은 필요하다고 인식은 하시는 거죠?
윤효화 위원   관리가 제대로 된다면요.
○위원장 이종호   아니, 필요하다고 인식은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윤효화 위원   필요하지만,
○위원장 이종호   그러니까 제가, 
윤효화 위원   노동의 유연성이나 공정성은,
○위원장 이종호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담보가 된다고 하면 필요성은 인정하잖아요.  이런 부분입니다.  어떤 문제가 도출되면 저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충분히 두 위원님에 대해서 제가 공감해요.  왜냐하면 두 분이 문제가 없는데, 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연금, 이런 겁니다.  물론 구의회에서 이런 거를 다룰 수 있는 사항이냐, 이거는 다룰 수도 있고 다루지 않을 수도 있는 사항이에요.  충분히 의원들이 촉구 결의안을 낼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저는 인식을 할 수가 있고요.  연금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연금이, 아까도 김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41년이 가면 완전히 적자로 돌아서고요.  2055년 되면 이 상태면 고갈이 됩니다.  그리스가 연금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러면 연금개혁은 분명히 해야 된다, 우리 구의원이 논의할 사항은 아니에요.  전문가 그룹이 나와서 분명히, 국회, 민주당, 국민의힘, 아니면 전문가 그룹이 논의를 해야 된다는 거를 얘기한 거고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우리 의원들이 다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교육 문제는 이런 겁니다.  전체적으로 사교육비 최소한 50에서 100만원씩 지출되고 있고요.  대학이, 지방대학교가 완전히 소멸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개혁하자는 취지이고 노동도 69시간, 윤석열 대통령께서 얘기했지만 그게 공감대를 얻지 못해서 지금 논의되는 사항이 없어요.  그거를 추진하겠다는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의 불투명성이라든가 회계 관계라든지, 고위 노동조합들, 일도 안 하고 수억씩 임금을 타가는 구조, 그다음에 노동현장 불법노조 이런 부분 아시잖아요, 얘기 들어보셔서.  건설현장이나 이런 부분들,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노동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교육이나 이거를 개혁하자는 취지지, 전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는 아니에요.  두 분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전문가 그룹이 들어와서 분명히 논의도 하고 협의가 돼야지만 진행되는 거지, 국민의 합의 없이 어떻게 개혁이 되겠습니까?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토론을 진행할까요, 아니면 그냥 표결로 갈까요? 
윤효화 위원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토론했으면 좋겠어요?
정동준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이종호   정동준 위원님.
정동준 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위원장 이종호   질문이신가요? 
정동준 위원   질문 겸 제 소신의 생각.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토론 시간에,
정동준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손은비 위원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육이나 노동이나 연금에 대한 제 자신은 그래요.  충분히 이게 이해가 가요.  틀림없이 해야 될 거라고 봐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나 교육 문제 이런 거를 봐서 그렇게 보는데, 여기 나와 있는 용어 자체가 노동에 대한 게 애매하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애매하게 나와 있냐면 ‘노동개혁은 유연성, 공정성, 법적안정성 등 4대 원칙을 전제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게 맞는데 이게 거의 다 형용사적인 표현이에요.  뭐를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자라든가, 우리가 이거 발의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발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김광호 위원님이나 윤효화 위원님의 공분을 사고 계시는데,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육 현실 보세요.  선생님들이 하루에 몇 명씩 죽어 나가도, 학생이 죽어 나가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이 죽어 나가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학생이 죽어 나가도, 학생이 한 학교에서 두 명이 자살했는데, 저번에 뉴스추적인가 보니까 두 명이 죽어 나갔는데, 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도 쉬쉬거리고 담임선생 했던 양반도 쉬쉬거려서 애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하다못해 같은 친구가 죽었는데 꽃송이 하나도 못 갖다 놓게 하는 그런 학교도 있어요.  교육이 반드시 개혁이 돼야 되고, 노동 현장을 가보면, 제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노동자도 있지만 사주도 많이 있습니다.  노동자를 많이 봐요.  노동자를 많이 보는데 노동자들이, 어느 대기업의 노조는 귀족노조예요, 맞아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는 틀림없이 개혁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애매한 문구를 써버리면 어떻게 개혁하자는 ‘어떻게’도 없이 결의하면 저희가 지금 하수인 역할이 되는 거밖에 안 되는데, 정부의 하수인 역할밖에 안 되는데 과연 여기서 다뤄야 될 것이냐 다루지 않아야 될, 저 개인적으로는 다, 이 노동·교육·연금이 다 개혁돼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조금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자신 있게 구체적인 안을 갖고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구체적인 거는 전문가들 그룹에서 이종호 위원장 얘기대로 전문가 그룹에서 다뤄야 될 것이냐는 조금 애매해서 저도 왔다갔다하는데 손은비 위원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이 형용사적인 표현을 써서 우리가 결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건지, 
손은비 의원   말씀을 드리자면 3대 개혁이라고 해서 이게 노동·연금·교육 이렇게 내용이 있고,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게 5대 방안이 또 발표가 됐는데 좋은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 들어 있어요.  거기에 교권에 대한 내용이나 그런 내용이 들어 있고, 세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나 그런 거는 국회나 이런 쪽에서 논의되는 게 있고, 사실 이쪽에 그런 자세한 내용을 넣지 못했던 거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오히려 더 중립적으로 가고 싶어서 이런 내용을 넣지 않았고, 왜냐하면 그거 논의됐을 때 어떻게 보면 제 주관이나 정치색이나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20대 과제가 선정됐어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거는 있고.  오히려 저는 그 내용을 구에서는 수반을 안 하는 게 낫겠다 해서 결의문은 이렇게 형용사적으로 갔지만 말씀해 주신 개혁에 대한 모든 문제는 20대 과제에서 논의되고 있고, 저희가 결의문을 올려서 정부에서 그게 조속히 추진되는 거는 구에서 할 역할이지만 세세한 과제사업이나 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논의를 안 하려고 내용을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효화 위원   질문으로 갈까요, 아니면 토론으로 갈까요? 
○위원장 이종호   질의는 그만하시고, 시간도 갔으니까 토론으로 가시죠?
윤효화 위원   네.
○위원장 이종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실 거죠, 위원님들? 
            (“네” 하는 위원 있음)
정동준 위원님도 토론하실 겁니까?  하는 거 원하세요? 
정동준 위원   저는 여기서 제 얘기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찬성과 반대를 구분하며,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 반대 토론과 찬성 토론 교대로 발언하되, 반대 토론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효화 위원님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개혁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다음에 정답도 마련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연금만 놓고 봐도 63살인데 65살까지로 올리기로, 이게 언제 거냐면 1일 날 김용하 국민연금재정위원장이 연금을 개혁할 때 이렇게 하겠다고, 차라리 “우리는 고민할게”, “어떤 거를 개혁할게” 차라리 구체적인 안이 아예 확실히 있거나 아예 없거나 하면 우리가 이거 발의해도 됩니다, 시기가 맞으니까.  하지만 이분이 지금 연금개혁하겠다는 거는 개혁이 아닙니다.  80년대로 후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1일 김용하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장 2명이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한 내용이에요.  뭐냐면 63세에서 65세까지 올리겠다, 앞으로 68세가 될 때까지 5년마다 한 살씩 상향시키겠다, 소득대체율에 대한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이 지금이 40%인데 이거는 올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앞으로도 더 많이 버는 사람도 똑같이 내겠다, 못 버는 사람도 이거처럼 똑같이 내라, 이런 부분은 개혁이 아닌 거죠.  이 개혁에 대한 찬성을 할 수 없는 이유가 개혁을 한다는 거는 무조건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중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이 나와야 개혁인 것이지, 본인들의 정책을 위한 연금, 이런 연금이 어디 있어요?  나 68세까지 이거 내고 싶지도 않을뿐더러 68세 이후에 나는 이 연금을 받고 싶지도 않을뿐더러 내가 소득이 없는데 소득의 40%를 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건 개혁이 아닙니다.  80년대로의 후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식이면 보험률이 얼마가 오르냐면 12%, 15%, 18% 3개 중에 내가 한 가지를 내는 거예요.  나는 소득이 없는데 연금을, 조금 있어도 12%를 내야 돼, 지금처럼 68세까지.  이거는 개혁이 아닙니다.  연금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며, 노동에 대해서도 그래요.  저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 중구청에는 조례가 있듯이 나라에는 헌법이 있잖아요.  온 국민이 적용돼야 돼.  3가지가 있어요, 노동에 대해서.  단결권, 협상하려는 근로자 단체, 단체교섭권 이거는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용자의 교섭권이야.  행동권은 뭐야, 나의 노동자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게 하는, 쟁의할 수 있는 권리, 이 세 가지 법은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한 권리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노동에 대해서, 한겨레신문부터 시작해서 제가 아예 자료를 6부를 다 갖고 왔어요.  이분들이 주장하는 거는 노동자를 위한 개혁이면 노동자를 위한, 더 나아가서는 국민을 위한 개혁이 맞지, 지금처럼 뭉뚱그려서 노동자보다는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나는 민노총이 싫어.” 그렇다고 민노총을 깔아뭉개고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없죠?  동네 학급회의도 쟤가 마음에 안 들어도 쟤 의견도 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 구에서 이거를 결의한다는 거 자체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느 정도, 노동법을 개혁하면 이렇게 할 거야라는 게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노동자를 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결의하겠어요?  이렇게 빨리하라고 결의하겠어요?  반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제 생각은.  아까 노동자하고 얘기했다고, 저 원도심에 있는 노동자, 영종국제도시, 어저께 제가 아주 그분하고 메모하면서 모든 얘기를 다 들었어요.  너무나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그분들이 이 얘기를 들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메모해 왔어요.  지금 주 98시간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최근에 어떤 도지사가 산불, 하여튼 골프 치러 갔잖아요, 30분 전에.  그랬더니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너는 30분 전에 골프치러 갔냐?”고 했더니 “유도리라는 게 있는데 30분 일찍 퇴근한 게, 그 정도는 조퇴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본인이 아주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셨어요.  어느 직장인이 골프치러 가기 위해서 30분 전에 퇴근할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주 69시간도 사실은 정말 빡세, 여기도 공무원들 다 계시잖아요.  우리 공무원도 주 5일로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를 120시간을 상회한다?  안 되는 거예요.  80년대로 돌아간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면 저는 살 수도 없겠지만 모든 국민이 그럴 거예요.  이런 법은 좀 더 구체화돼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국민과 소통하고 “이런 거는 협의가 됐어, 이런 거는 소통을 했어, 너네 의견이 이거, 이거, 이거야.  그러면 이 선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개혁할게.”라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 전에 우리가 너무 시기상조로 아무 대책도 없고, 지금 나와 있는 이 3가지 노동이나 교육이나 연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이거를 우리가 빨리 추진하라는 거는 아예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찬성이니까 니네가 알아서 빨리해라라는 거랑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정동준 위원   120시간으로 나왔어요?
윤효화 위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120, 제가 이거 딱 자료 갖고 있어요, 한겨례신문의 자료 갖고 있어요.  120시간이 맞다,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한 달에.  주, 주 120시간 정확히 제가 다시 한번 봐 드릴게요.
○위원장 이종호   토론 시간이니까 토론만 하세요. 
윤효화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9시간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한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노동에 대해서 유연화, 공정성, 안정성은 거기에다 붙일 수 없는 이름이라고 생각하고요.
정동준 위원   (청취불능)
○위원장 이종호   위원님들, 후보 때 공약으로 발표하는 사항에다 붙이면 안 됩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가, 그거는 그렇게 비약하시면 안 되고요.  또, 
윤효화 위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노동개혁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유연성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위원장 이종호   토론 계속하시는 중이에요?  끝나신 건가요? 
윤효화 위원   아니요, 마지막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네, 하세요. 
윤효화 위원   저희가 지금 노동에 대해서, 연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국민의 삶이 어떠냐면 올해 저희 경제성장률이 1.4%였는데 하반기 때는, 이것도 제가 신문에서 갖고 온 거니까, 하반기 때는 1%예요.  저희가 IMF 이후에 일본한테 경제성장률이, 저희는 2분기 때 0.6%인데 일본은 1.5%예요.  IMF 이후 일본한테 저희가 경제성장률 뒤진 게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 말은, 정부에 질책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상황이 상황인지라 지금 저희 나라 국민의 실정이, 경기적인 체감이, 아니면 삶의 질이, 아니면 살고 있는 이런 경제적인 여건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시국에 저희가 개혁을 할 때는 철저하게 국민을 위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지는 방법으로 모든 것이 개혁돼야지 지금처럼 노동자보다는 사업체를 위한, 아니면 연금도 ‘너네가 힘들거나 말거나 많이 내고 적게 받고 나중에 받아’ 이런 정책은 지금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경제성장률 1.4%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거예요, 최근에. 
○위원장 이종호   윤효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순서대로 찬성토론부터 갈게요.  찬성토론하실 분 계세요?  손은비 위원 찬성토론해 주십시오. 
손은비 위원   방금 얘기 나온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1%대 경제성장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총재는 한국경제가 장기 저성장 구조에 진입하였음을 지적하면서 재정정책, 통화정책을 통한 단기적 처방 대신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 경제성장률 1%랑 같이 총장이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말한 건데, 그래서 저희가 개혁이 필요하다는 결의안을 내고 있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한 이게 3대 분야 개혁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중점과제 5개를 말씀드리자면 국가재정법 개정안, 우주항공청 설치법, 여러 가지 있는데, 고용 세습 및 노조원 특혜 채용 근절, 노동조합 및 노조관계조정법, 교원지위법이랑 교권 보호 등의 내용은 그 뒤에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결의안이나 여기서 제가 다루지 않은 이유는 그거에 대한 이견이 있고, 우리는 구의회에서 논의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이거를 조속히 개선해야 되는 문제들을 개혁하여 이런 많은 문제들, 말씀하신 많은 문제들을 개혁해야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자체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거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국회에서 이게 통과돼서 예산이 되고 그러면서 토론회랑 의견 청취가 가능한 거지, 예산도 없이 이게 통과도 안 됐는데 어떻게 의견을 듣고 어떻게 추진, 구체화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빨리 개혁이 되고 3대 개혁에 대해서 논의가, 정부에서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는 거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여기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3대 개혁은 단순한 국정과제가 아니긴 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경제성장률이랑 출산률,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해야 되는 건 다 동의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급격한 산업화에서 시스템 안에, 그런 과정에서 예전에 정해진 낡은 법들을 지금 개혁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연금제도랑 건강보험제도로 우리 국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며, 미래에서 이게 아예 활용을 못 한다고 하면 이거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구조개선이 필요하고 또 미래세대를 위해서,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해서 3대 개혁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개혁의 필요성을 다 부인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치의 문제로 그리고 어느 성향의 문제로 판단돼서 이게 나쁘다고 표현하는 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효화 위원   답변 좀 해도 돼요, 손은비 위원님한테? 
○위원장 이종호   아니요, 이거는 토론시간이에요.  답변이 없습니다.  손은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해 주십시오. 
김광호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광호 위원입니다.  이거에 대한 반대토론 이어 가겠습니다.  현재 전국 지자체 의회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결의안이 진행되고 있어요.  끝난 데도 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도, 준비하고 있는 데도 있고.  거의 아마 100% 진행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중앙에서 지금 뭔가 저기가 내려와서 구의원들이 그거를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맹목적으로 하는 거라고 어림잡아서 생각할 수밖에는 없어요.  현재 국회에서도, 정부에서 개혁안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건.  그래서 국회에서도 여당은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가고 있는 거고 야당은 다만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이나 다른 야당도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국회에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 결의안을 한다면 사실 국회는 조속히 서로 대화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결의안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국회에서도 그거는 안 맞다고, 한쪽에서는 그렇게 가야 된다, 한쪽에서는 그렇게 가면 노동자들한테는 노동, 근로 시간에 대한 침해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지난번에는 교육의 평등화를 주장했었는데 지금은 교육의 줄 세우기로 가는, 그러니까 잘하는 학교는 밀어주고 못 하는 학교는 도태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저기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고 계속 하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결의안을 내려면 국회는 빨리 소통을 하고, 정부는 국민들하고 해 가지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을 찾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정부가 하고 있는 안을 빨리 밀어붙이라고 결의안을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결의안을 내고 만약에 찬성을 해서 이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면 정부 여당한테 진짜 이거 정당성만, 지금 정부가 하는 거대로 가겠다는 정당성만 확보해 주는 것밖에는 안 돼요.  지금 많은 대다수 노동자들이나 또는 학부모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방향으로 가는 거는 안 맞는데’라고 하면서 반대하고 야당에서도 그런 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반대하면서 가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를 “그냥 밀어붙이세요.” 하고 결의안을 우리가 내주는 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김광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반대토론하실 위원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찬성토론하고자 하는데 회의 진행의 공정성을 위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후 찬성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호 위원장, 윤효화 위원과 사회교대 )
○위원장직무대행 윤효화   이종호 위원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   찬성토론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민감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국회의원들도 아니고, 당의 어떤 문제까지 거론할 이유는 없다, 그럴 이유는.  아까도 제가 위원장석에서 말씀드렸듯이 연금, 노동, 교육은 정말 우리가 그동안에, 반드시 앞으로 고쳐 나가야 될, 개혁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아마 몇몇 위원님께서 이거를 추진해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너무 거창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 세 가지 안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논의된 부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다만, 피부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이 과정을 얘기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연금개혁의 당위성을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2055년도, 앞으로 31년 후면 지금 현재 연금 자체가 없습니다.  제가 30년 후면 거의 80세 정도가 조금 넘어가는데 저는 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가 없는 실정이 되고요.  우리 10년 아래면 70세, 연금 못 받습니다.  그리고 20년 아래면 60세, 60세면 청춘입니다.  연금 없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연금을 개혁해야 되는 당위성은 제가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사업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건 위원님들이 더,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도 돈이 없으면 어떻게 지속되겠습니까?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재정수반이 안 되는데 연금을 지급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갈되는 데에도 문제가 있고, 어쨌든 간에 그리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금 재정 파탄으로 인해서 국제금융을 신청했고 강제개혁에 들어간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선진국은 이렇습니다.  돈을 모두 선진국들은 더 내고 늦게 받는 개혁을 이미 단행했습니다.  프랑스라든지 기타 영국이라든지 등등 알아보시면 지금 당연히 받아야 되는, 그동안에 냈던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건 당연하죠.  미래세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조차도 연금 대상인데 그러면 우리 후손들, 자식들, 손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측면에서 연금개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교육 부분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정동준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권이 땅에, 완전히 바닥났고 무너졌습니다.  서이초 선생님, 그 안타까운 부분 아시지 않습니까?  부모가 경찰관이었고 하도 많이 여러 가지로 민원 제기를 하고 수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압박과 스트레스 받아서 자살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지, 너무 오버하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정부에서 교육개혁은 주 내용은 이런 겁니다.  영유아돌봄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하는데 일원화 차원에서 교육부에서 해야 된다, 교육과 돌봄과 같이 연계성을 가지고 진행하자는 게 주된 취지이고요.  사교육비, 우리나라 경제에도 엄청난 문제를, 저도 사교육비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었고요.  고등학교 때는 150에서 200씩 들어갔습니다.  왜?  남들 다 하는데 저만 안 하면, 우리 부모들은 이렇습니다.  나만, 우리 자식만 손해 보는 느낌을 가지고 있고, 우리 자식만 뒤처지는 느낌, 사교육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공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에 사교육비가 이렇게 증가되고 한 달에 150에서 200씩 들어가면 웬만한 사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를 개혁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의 대학교가 지금 소멸되고 있습니다.  지방대학교가 무너지면 지역경제가 파탄나는 겁니다.  거기 있는 교수들은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우리 학교로 보내달라.”  이게 그 교수님들의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의 모 학교는 90% 이상이 외국인노동자라든가, 외국인들이 채워져서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개혁을 하자는 거지, 있는 사람들 이런 부분들 더 해 주고, 이런 취지가 아니다, 그리고 그런 거는 논의된 바도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같이 해외 비교시찰 다녀와 보셔서 아시겠지만 호주나 프랑스나 영국 같은 데는 일정 시점이 돼서 시험제도를 통해서 실력이 나쁘면 수준이 낮은 학교로 가고 실력 좋으면 더 높은 학교로 가고, 이거는 차등화가 아닙니다.  앞으로 교육이 나아갈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개혁을 말씀하시는데, 대통령께서 공약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몇 시간인지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역대 대통령께서 그럼 공약한 내용을 그동안에 다 지켜진 대통령 있습니까?  대통령도 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아,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진행 안 하는 거고 또 서로 보충하고 더 보완해서 하는 게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69시간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대통령께서 걱정하신 거는 이런 겁니다.  모 업체를 했더니 지금은 근로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서 그거를 위반하면 사업자가 구속이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게임업체를 봤더니 게임업체는 단시간에, 일주일이면 일주일 내에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밤새워서 할 수 있는 구조, 또 어떤 납품 기일을 맞추기 위해서는 일주일이라든가 열흘 동안 집중적으로 해서 맞춰줘야 되는 이런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 이런 시간은 오버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걱정해서 탄력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얘기한 거를 69시간, 막 120시간, 요새 120시간이나 69시간 얘기하면 어떤 국민이 그거를 이해하겠습니까?  한겨례신문이나 기타 이런 그쪽 계통의 언론들은 반대 시각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그것만 읽으면 그렇게 되는, 그게 시뮬라크르(Simulacre)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인식돼서 그것만 들으면 그렇게 보이는 거지 절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정동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귀족노조라든지 건설산업 현장의 불법노조 이런 게 얼마나 판치고, 위원님들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노조들이 회계가 불투명해서 정부에 제출하라고 합니다.  어떤 금융기관이든, 어떤 업체가 됐든 회계가 투명하고 공정해야 된다, 그리고 다 보고하는데 노조만 지금 안 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까 그거를 정상적으로 회계를 제출해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교육이 됐든 연금이 됐든 노동이 됐든 이런 부분은 경제가 발전돼야 되는 궁극적인 목표로 경제발전이 있기 때문에 개혁하자는 취지이고요.  일점몇 프로의 경제성장률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 정부 지금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경제가 더 어려운 사항은 엄밀히 따진다면,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전 정부의 경제적인 책임이 훨씬 많은 거지, 그거를 IMF 이후에 최초로 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그거는 논리적인 비약이 될 수가 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 다를 수가 있고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다른 위원님들은 다른 시각이라서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분명 이럴 수 있는 게 정책이고 행정이고 모든 제도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하는 것은, 물론 거창하게 3대 개혁을 구의회에서 논의할 거냐,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거는 구의회에서 논의한다고 해서 진행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169석의 거대 여당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거대 여당과 같이 협의가 되고 서로 합의가 안 되면 진행될 수 없는 게 3대 개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공감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정당이나 그쪽으로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필요성이 있으니 이 촉구 결의안은 위원들이 충분히 어느 정도 공감이 가고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하자고 올리는 부분이니까 너무 크게 나가지도 말고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통과시켜 주면 나머지, 큰 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있고 거대 양당 제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협의해서 진행하면 되지, 우리 구의원들은 거기까지 미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찬성토론을 하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윤효화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이종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이종호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결정하며, 방법은 거수투표를 통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찬성과 반대 의견 모두 투표를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간주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장도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표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적 위원 5명 중 출석 위원이 5명이고, 찬성하는 위원이 3명, 반대하는 위원이 2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광호 의원 대표발의)(김광호·윤효화·이종호·정동준·강후공·한창한·손은비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손은비 의원 대표발의)(손은비·윤효화·이종호·정동준·강후공·김광호·한창한 의원 발의) 

(11시 03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사전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작성하고 의원 7명이 공동발의 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할 순서이나,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두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두 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두 건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사전에 공문 회신을 통해 제출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의견청취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효화 의원 발의) 

(11시 06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윤효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의원   윤효화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보고 과정을 ‘연 2회 이상’으로 수정하여 공모사업 운영의 체계성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제2항의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 횟수를 연 1회 이상에서 연 2회 이상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윤효화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윤효화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기획예산실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실에서 특별히 불편한 사항 없으시죠? 
○기획예산실장 김경순   네,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광호 의원 발의) 
∘ 인천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윤효화 위원 발의) 

(11시 09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2023년 9월 1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윤효화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수정안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형식, 성립요건 등 법적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의의원이신 김광호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의원   안녕하세요.  김광호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과 관련한 사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성인을 비롯한 아동·청소년 등에게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는 한편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구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계획의 수립 및 사업의 시행, 안 제6조는 홍보,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 안 제8조는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호 의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효화 위원 나오셔서 인천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윤효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상위법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5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의 시행일에 맞추어, 조례안 제5조 사업의 시행 등의 시행일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는 2024년 8월 9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에 단서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효화 위원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는 발의의원이신 김광호 의원과 소관 부서장인 보건행정과장께, 수정안에 대해서는 수정발의를 하신 윤효화 위원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재정부담 수반과 관련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대신하여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다른 의견은 없고 관련 조례에 따라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보건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표결은 윤효화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표결하고, 수정안이 가결된 경우 원안에 대해서는 표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준 위원님께서 잠시 자리를 이석한 관계로 조금만 기다렸다가 들어오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내 정리 )
또한,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위원장도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고 가부동수의 경우 부결됨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윤효화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 및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기명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결정하며, 방법은 거수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투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효화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표 결 )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효화 위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위원 5명 중 출석위원 5명, 찬성위원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17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보건행정과장 이순자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이 개정되어 2023년 3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부과·징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된 조문을 현행화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정비와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 정보의 파기 위반 신설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 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을 제34조제3항으로 변경하고 제3조는 신설조항으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기존 별지서식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2조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은 개별 기준 중 위반 내용 1번이 이번 개정으로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보건의료 관련 기관 등이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하나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차 600만원, 2차 1200만원, 3차 2400만원 과태료 부과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신·구 조문 대비 및 관련 법령의 계획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 취지 및 근거는 「지역보건법」 제34조 개정에 따른 기존 위임 법령의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의 인용 조문 변경과 별표 서식에 개정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추가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의 신설로 조례 위임 법령 조항이 개정되어, 기존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서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는 신설조항으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안 별표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 중 개별기준에 추가하여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신설로 위임 법령 조항을 현행화하고, 과태료 개별기준 추가 반영 및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과태료 부과·징수 1년 건수가 몇 건 정도 돼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지금 지역보건법 위반에서는 과태료 부과 건수가 3년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3년간 없었는데 상위법에서는 일단 조금 강화시켜서 금액은 정해졌네요, 1차, 2차, 3차로 해서?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인천은 거의 통일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윤효화 위원   금액조차 없겠네요, 건수가 없으니?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혹시 이런 경우는 어떤 케이스예요,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하면?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어떤 케이스냐고요? 
○위원장 이종호   22조3항, 이번에 600, 1200, 2400 이런 경우, 예를 한번 든다면?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보건소에 오시면 지역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 진료 기록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기록하게 돼요.  그런 경우에 지자체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각 의료기관, 보건지소라든가 다른 지자체도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고, 그 자료를 줬을 때 그 정보를 1년 동안만 가지고 있고 파기해야 되는데 파기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을 때는,
○위원장 이종호   제가 보건소를 가면 제 개인 신용정보가 등록되어 있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그게 5년 동안만 일단 보관하고, 
○위원장 이종호   보건소에서는 5년 동안만 보관하고 이후에는 파기해야 된다?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보관하고 자료를 제공하거나 정보를 다른 데다가 줬을 때.
○위원장 이종호   다른 곳에 줬을 때?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네.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다른,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다른 데서는 자료를 5년만 가지고 있다가 파기해야 되는데 계속 가지고 있으면,
○위원장 이종호   다른 곳은 어떤 곳이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다른 곳은 말씀드렸듯이 지소도 있을 수 있고, 
○위원장 이종호   일반 병원도 될 수 있고. 
○보건행정과장 이순자   건강증진센터도 있을 수 있고.
○위원장 이종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7. 인천광역시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11시 27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현희   건강증진과장 신현희입니다.  보고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정신질환자들의 재활 및 사회복지를 돕기 위해 설치·위탁운영 중인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이 202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위탁하여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탁대상은 원도심 인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영종 마음피움센터이며,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이며, 위탁범위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항 등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사항입니다.  참고 사항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건강증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8.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1시 29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동철   총무과장 김동철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공무원의 국내 여비 중 일비와 식비, 숙박비를 현실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이 지난 3월 2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조례에서 국내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제4조에 따른 별표2에 표기하고 있어 금번과 같이 대통령령의 공무원 여비 규정이 개정되더라도 바로 적용할 수 없고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어 현행 조례 별표2 지급표를 삭제하고 대통령령을 준용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관계 법령은 공무원 여비 규정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총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 취지 및 근거는 효율적인 공무출장 수행과 숙박비·식비 등의 물가수준을 반영하기 위하여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국내 여비 지급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필요한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2에 따라 지급한다”를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로 상위법령의 개정된 규정을 준용하도록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이며, 현행 별표 2는 개정된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를 준용하도록 안 제4조를 정비함에 따라 현행 조례 별표 2 공무 국내 여행의 운임 및 숙박비 지급표는 중복사항으로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한 사항으로, 빈번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 개정 방지 및 중복사항을 삭제하는 등 상위법을 준용하도록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9.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구청장 제출) 

(11시 35분)

○위원장 이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안태윤   세무1과장 안태윤입니다.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하여 범정부차원에서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지원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세 감면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대상은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사망자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이고 감면 세목은 재산세, 주민세사업소분이며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 및 감면 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사업소분을 면제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세무1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 및 근거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하여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기준이 통보되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동의안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감면대상자는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로 감면 세목은 재산세, 주민세사업소분으로, 감면내용은 감면대상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 및 감면대상자에게 부과되는 2023년 주민세사업소분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기에 범정부 차원에서 전 지자체가 통일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라 재난·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하고자 미리 구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되어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거수투표결과 찬반위원 성명】
1.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 촉구 결의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3인)
  이종호   정동준   손은비
· 반대위원(2인)
  윤효화   김광호
· 기권위원(0인)
5. 인천광역시 중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재석위원(5인)
· 찬성위원(5인)
  이종호   윤효화   정동준   김광호   손은비
· 반대위원(0인)
· 기권위원(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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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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