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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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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2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정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3년 6월 20일(화) 9시 30분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

  1. 상정된 안건
  2.  1.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구청장 제출)

(09시 36분 개회)

○위원장 한창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한 건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구청장 제출) 

(09시 36분)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평생교육과장 고경훈입니다.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 금고업무 취급 약정에 따른 구금고의 출연금을 지역사회의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 및 기본재산 처분시 발생하는 손실 보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023년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장학기금으로 4억원 출연이며, 출연내용은 기본출연금 3억원과 기본재산 연금 해약에 따른 손실보전금 1억원입니다.  다음 2쪽은 동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출연의 필요성으로 학업 등 다양한 분야의 재능있는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을 위한 재원 확충과 지난 3월 10일 기본재산 처분허가 반려처리 시 시 교육청에서 손실보전방안을 추가 출연 등 실현 가능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종합검토 의견이 있었으며, 3월 27일 장학회 임시이사회 개최 결과 손실보전방안을 재수립하여 교육청에 기본재산 처분허가 재신청으로 의결되어 4월 10일 장학회에서 신한은행 출연금을 변경하여 손실보전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우리 구에 요청하여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의 취지 및 근거는 「인천광역시 중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구의 출연금, 민간 기탁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 및 운용한다.”는 규정과, 제6조 “구청장은 재단의 장학기금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월디장학회 출연금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미리 의결을 얻고자 동의안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0년 12월 30일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를 설립하여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인재로 성적우수 장학생, 특기장학생, 녹색장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재능있는 장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장학기금이 2022년 12월까지 141억 5800만원이 조성되었으며, 현재까지 1487명의 학생에게 24억 16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고, 금번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학생 지원·육성을 위한 기본 출연금 3억원과 기본재산 처분 시 손실보전 방안을 위한 손실보전금 1억원 출연으로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예산을 출연함으로써 월디장학회 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게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중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학업 중단을 방지하고 교육에 대한 공평한 기회와 다양한 분야의 재능있는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고자 함과 동시에 재단의 기본 운용 재산의 안전성 확보 차원의 출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는 출자·출연금은 예산 편성 및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되어야 할 사안임에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미리 받도록 하는 것은 출자·출연금의 지원 절차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로써, 이는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미리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향후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3년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기금 출연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검토결과 기본재산 손실보전금 1억원은 동의안 부분에 있어서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는 행위를 하려고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기본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임의처분하여 기본재산 손실을 초래하여 법인 정기 지도점검 시 행정처분된 사항으로,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는 상위법령 규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 장학회의 기본재산 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관리부서의 철저한 관리·감독도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출연금의 확정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제출되므로 예산 심의 시 심도 있는 검토 및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월디장학회 출연금이 종합적으로 얘기하면 2015년에 예금을 채권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채권을 예금으로 다시 바꾸려고 해요.  그러면 연금 손실이 7100만원 정도 나와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해당 채권을 만약에 바꾸지 않고 계속 가져가면 원금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금융상 재산손실의 사고가 발생할 것 같아요.  종합해 보면 그게 요점이죠?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네, 일단 시작된 게 요점은 그겁니다.
윤효화 위원   그러면 첫 번째, 일단 예금을 채권으로 바꿀 때 법인 책임 하에 전액 보전하겠다고 했어요, 허가 조건이.  그다음에 법인명의 확약서에도 아예 징구했어요, 동일한 조건으로 하겠다고.  두 번째, 우리가 7100에 대해 중도해지할 때 원금손실, 이것도 법인 책임하에 원금손실을 보전하겠다고 했어요.  세 번째, 채권을 만기까지 갔을 때 재산손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도 법인에 책임이 있음이 재차 고지됐어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저는 종합적으로 한 가지만 여쭐게요.  법인이 이거는 알아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저희한테 올라올 건이 맞는지조차 모르겠어요.  이거는 법인의 문제이지, 결국에 가서는.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감독관청이 시 교육청에서 위임받아서 남부교육지원청에서 하는데요.  남부교육지원청에서는 장학회에서 1차로 처분하겠다고 신청했을 때 반려처리를 했거든요.  반려처리 한 보전 내용을 장학회에서는 “다른 데로 이율이 좋은 데를 해서 그 이자로서 다 상쇄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거는 가능하지 않고 별도의 출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예산이지만 출연금에다가 기본재산하고 손실보전금을 일단 나눈 자체는요, 향후에 또 장학회에서 처분허가 신청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야지만 시 교육청에서 ‘이거는 추가적으로 돈이들어가네.’라고 해서 구비서류라고 보면 됩니다, 이번 출연금에 대한 동의가. 
윤효화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구비서류를 하셔서 일단 남부교육청하고 목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하셔야지 저희한테 이렇게 세세하게 이런 거를 손실보전금 1억이고 기본 출연은 3억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올려주시는 거는, 글쎄요.  그거는 지금 맞는 답변이 아니신 것 같아요.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저희들이……
윤효화 위원   알아들었고요.  제가 검토한 자료가 있는데요.  일단 저는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얘기가 있으실 것 같으니까 일단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출연금 4억 월디장학회 출연하는 거는 재원이 어디서 나온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이거는 구금고가 지정되면 구에다가 출연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을 장학금으로 쓸 건지, 장학금 출연금으로 쓸 건지, 예산으로 쓸 건지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한은행 자금입니다. 
김광호 위원   신한은행에서 월디장학회로 출연을,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그러니까 우리 구로 출연하면 어떻게 쓸 거에 대한 건데, 14억 정도는 장학금으로,
김광호 위원   14억을 월디장학회에서 쓰도록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그래서 총액 14억원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올해부터 25년도까지는 매년 3억원 범위 내에서 출연하고, 26년에는 5억원 범위 내에서 출연해서 도합 14억원 범위 내에서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그거를 변경해서 맨마지막에 5억원 짜리를 앞으로 땡겨서 4억으로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지금 월디장학회 출연하는 목적을 보면 학업이나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사회에 재능있는 우수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기 위한 장학금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충을 위해서 신한은행에서 출연을 해서 그거를 월디장학회에 4년간 14억원을 출연하는 건데 여기 그런 목적에 보면 손실보전금에 1억을 지원하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이게 월디장학회의 장학기금으로 출연하는 거면 그거를 손실보전금에 사용해도 된다는 근거가 있나요?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근거는 없는데요.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월디장학기금으로 출연해서 그중에 3억은 기본출연금으로 들어가고 1억은 손실보전금으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명목만 손실보전금으로 되어 있지 실제 사용은 출연금, 기본재산하고 똑같거든요. 
김광호 위원   그러니까 장학기금 출연을 하는 건데 그거를 가지고 손실보전금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근거가 있냐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그거는 명확히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윤효화 위원님한테 답변드렸듯이 이거는 시 교육청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기 때문에, 손실보전이라는 거는 1억을 더 한다는 표현을 한 것이지 실질적인 것은 출연금하고 똑같습니다, 기본재산하고. 
김광호 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뭔가 이게 근거가 있으면 동의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근거가 없이 장학기금으로 출연한 금액을 가지고 일부를 손실보전금으로 쓰겠다고 저희한테 올리면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동의를 하냐는 거죠, 근거가 없는데?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제가 장학회를 두둔하는 것은 아닌데요.  일차적으로 허가 받을 때, 그러니까 법인에서 책임져라 이건데 법인에서 다른 데 이율이 좋은 데로 옮겨서 이율을 보전하겠다는데 교육청에서 인정을 못 하겠다고 해서 이런 향후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현재까지.  왜냐하면 현재 이율이 한 2% 정도, 최저가 2%니까요.  2%인데 이율 좋은 데는 한 삼점 몇 프로라든지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제가 대략적으로만판단해 봤어도 계산해 보니까 3년이면 차이나는 금액으로 다 상쇄가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장학재단에서 시 교육청에다가 올렸는데 그거는 안 된다고 하니까 별도의 추가 출연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검토보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구책으로 마련한 게 이런 형식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래서 저도 아무튼 검토해 본 결과 사실은 장학기금으로 출연한 것을 손실보전금으로 쓰는 것에 대한 합리적인 타당성이 저는 있어야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월디장학회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아직도 진행형인데, 지금은 김광호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세무과에서 온 서류예요.  제가 세무과에 질의를 해 봤어요.  세무2과에서 온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사업내용을 보면 손실보전금에 쓰라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사업내용, 인재발굴 육성, 교육여건 개선,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학사업에만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억원인데 약간 유도리를 발휘해서 이번에 1억을 추가로 출연금을,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네, 뒤에 26년도 것을 앞으로 땡겨서,
정동준 위원   하겠다는 건데 지금 그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 장학회에 대해서 우려를 갖게 된 것은 손실보전에 대한 방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처브라이프생명보험이 국제적인 위상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의 위상은 점점 떨어져서 지금 2022년도 2분기에는 우리가 작년에 처음 감사에서 다룰 때는 145.7%였어요.  그런데 2022년도 3분기에는 RBC(Risk Based Capital) 비율이 127.9야.  그리고 지금 22년도 4분기에는 121점으로 자꾸 이렇게 떨어져요.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네,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동준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장학기금을 가지고 손실보전을 하면 간단하고 좋잖아요.  그런데 저희 생각은 어떤 거냐면 이게 법적 근거가 미미하니까 저번 감사 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핑퐁 치는 내용으로밖에 들리지 않았어요.  김홍섭 쪽에서는 사무국장이 이렇게……  회의내용에서 전 청장이 얘기하는 거 보면 “사무국장이 좋다고 하니까, 이율이 높다고 들었다.”  “사무국장 그 사람이 처브라이프생명이 와서 이율이 좋다고 하니까 들라고 해서 청장님한테 얘기했더니 청장님이 오케이 해서 이게 들어갔다.” 이렇게 밖에 내용이 없어요.  저희가 사회생활하면서 느낀 것은 이런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왜 장학기금을 갖다가 손실보전에다가 써야 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거를 이해 못해서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까지도 그거에 대한 답변은 없고 무조건 서류 이렇게 올려서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의회에다 얘기하면 의회에서 이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 결국은 우리 장학기금 15억, 16억 정도가 없어지는 건데, 물거품이 되는 건데 이런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책임지는 게 맞지 장학기금 기본재산을 가지고 처리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은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은비 위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고, 사실 15억 3500만원에 대해서 지키고자 이렇게 손실보전금을 올리는 건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거를 손실보전금으로 쓸 수 있지 않다고 하면 남들이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그 책임을 가져오는 거고 우리가 이거를 동의한 거에 대해서 우리 책임도 있다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심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손실보전금으로 출연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충분히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올리신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법적인 건 조례하고 뒤에 보면 법이 있는데 그거를 준용한 건데 딱 떨어지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딱 떨어지게 나오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출연금에서 쪼갠 거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 교육청으로 갔을 때 이 출연금으로 우리가 보전을 했다는 명시적인 게 약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돈을 세금같이 다른 데다가 1억원을, 지금 실질적인 것은 5800 정도 되거든요, 4월달 기준으로 보면.  그 돈이 구청이나 장학재단에서 빠진다면 그 말씀이 맞으신데 실질적인 것은 장학재단으로 다 가는 돈이거든요,  1원 한 푼도 안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측되는 마이너스를 보전해 준다는 시 교육청의 재산처분하는 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장치라고 할까 그 정도입니다, 이게. 
손은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남부교육지원청에서 반려됐는데 반려된 사항을,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맞춘 거죠.
손은비 위원   맞추기 위해서 이런,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손실보전금은 솔직히 말하면 제가 명칭을 쓴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손은비 위원   반려난 것에 대해서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진행하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네, 만약에 실질적으로 매년 3억 하다가 1억을 더했다고 시 교육청이나 이런 데다가 설득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출연금이지 무슨 손실보전금이냐고 할까봐 그거를 명시적으로 나눈 겁니다, 일부러 똑같은 출연금인데. 
손은비 위원   행정감사 때 15억 3500만원에 대해서 재무 건전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처브라이프생명이 위태로우니 15억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71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 지금 5800만원이라는 말씀이시죠?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네, 제가 따져보니까 월 250만원씩 감되고 있습니다, 나눠보니까. 
손은비 위원   그런데 사실 저도 다 공감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누가 잘못하고 이런 잘잘못을 따져서 진행을 누군가가 손실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는 이게 25년 만기인데 그전까지 처브라이프생명이 온전치 않을 것 같으니 이런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당장 그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긴 기간이 소요되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길게 잡고 가다 보면 25년이 와서 끝날 수도 있지 않나, 아니면 그 전에 처브라이프생명이 파산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파산에 대해서도 제가 업무를 맡고 법령이라든지 금감원 금융위원회라든지 이런 거를 좀 봤습니다.  김광호 위원님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보험업 감독규정에 보면 여력비율이 점점 내려갈 때마다 단계적인 게 있거든요.  경영개선권고, 요구, 명령 이런 게 있는데 현재 처브라이프는 121%입니다.  올해 3월 달 거기 1분기에 나와야 되는데 법이 좀 바뀌어서 비율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6월 말에 나옵니다.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판단이 안 서는데 현재까지는 감독 관련 금융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150%를 권고하고 있는데, 이거는 권고입니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보험법에서는 100%인데 100%를 현재 상회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금감원에다가 질의를 근래에 4월 달에 해 봤습니다.  저번에 한번 부의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지만 거기서는 현재까지는 부실에 대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거든요. 
손은비 위원   저희가 행정감사 때 이 얘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나눴던 얘기가 145%, 120%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거기에서 하는 모든 동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에서 반복하지 않겠지만, 사실 경영자도 그 부실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은 상황에 있었고 라이나생명을 무리하게 들여오면서 더 어려운 상황이 된 것도 맞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실하다, 부실하지 않다에 대한 거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번에 그러면 15억을 지키기 위해 출연금이, 어쨌든 손실 비용은 필요한 거잖아요, 5800만원이든, 7100만원이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방법으로 이렇게 출연을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명분 채우기라고 하신 것 같았는데?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손실이라는 거는 미래잖아요, 미래.  보이지는 않지만 손실이 예측된다, 25년도에 만기되면 100이라는 거를 받는데 못 받으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시 교육청에서는 채워 넣으라고 해서 채워 넣는 방법을 그렇게 강구한 거죠. 
손은비 위원   저는 이 출연금에 대해서 사실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는 한데, 부서에서 방향을 다시 잡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해요.  명분 채우기가 아니라 우리는 진짜 손실보전에 대한 방안을 직접적으로 강구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15억 3500만원을 지키기 위해 손실이 나고 그거에 대해서 방안을 제대로 강구해야 되는 건 맞고 이 출연금이 명분뿐만이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애초에 장학재단에서 했던 식으로 현재 이율이 2%를 왔다갔다 하는데 이거를 해지하고 더 좋은 데가 있으면 이율이 1%라도 더 많은 데로 하고 3년만 좀 넘으면 손실이 나는 것에 대한 것은 다 보전이 되거든요.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동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손실보전에 대한 대안이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를 손실보전으로 채워 넣었을 때 장학기금에는 문제가 없다 이말이죠?
○평생교육과장 고경훈   네. 
정동준 위원   그러면 예를 하나 들게요.  2021년도에 서구에 서동이 장학회라고 있었어요.  그때도 교육청에다 상의없이 동의받지 않고 5억원을 생명보험에다 집어 넣었어요, 서구에서.  그래서 그때 의원들이 도대체 무슨 짓들을 한 거냐, 장학회 이사들이.  이렇게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5억을 해약할 당시에 어떻게 해약했냐, 다 책임진 공무원들이, 거기에 관여된 공무원들이 다 그 돈에 대한 손실보전을 자기네들이 집어 넣었어요.  그런 예가 틀림없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거를 갖고, 그 당시에는 5억을 집어넣고 해약하는 걸로 인한 손실보전을 담당공무원 이하 책임자들이 책임졌어요.  그래서 해약한 사례가 있는데 우리는 왜 이거를 갖고 이렇게 질질 끌고 이거 하나를 해결 못 하는지 부서에서.  이거는 부서에서 할 얘기가 아니고 장학회 이사들이나 이사장들이 책임져야 된다고 봐요.  만약에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틀림없이 이사장한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고, 어떤 일이 생기면.  그런데도 왜 이거를 강력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지금 121%에서 2023년도가 돼서 얼마까지 떨어졌을지,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계속 우리는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장학회 때문에 우리가 곡마단의 곡예사도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거를 모르겠고, 하여튼 질의는 이대로 마치겠지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동준 위원   장학회 출연금을 보류하는 것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창한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한창한   정동준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중구 월디장학회 출연금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6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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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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