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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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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인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정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인천광역시중구의회


일시 : 2022년 9월 13일 (화) 13시

장소 : 1층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3.  2.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3.  2.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3.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4.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3시 01분 개회)

○위원장 한창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정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4건의 안건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3시 01분)

○위원장 한창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준용   위생과장 최준용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급식 인원 100인 미만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중 영양사 미선임 급식소 대상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관 만료일 도래에 따른 위탁(재위탁)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입니다.  위치는 송월동 참외전로 13이며, 지상 2층 95평 규모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급식소는 102개소에 2933명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 범위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전반 관리입니다.  관련 근거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과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운영관리,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의회 동의 및 보고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지금 공개모집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모집 채널은 어디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건가요?  
○위생과장 최준용   모집 채널은 주로 자격이 되는 학교나, 첨부서류에 보시면 자격이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모집할 때 어디를 통해서 모집하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구 홈페이지에다가 올려서 모집하는 건지?
○위생과장 최준용   네, 그렇게도 하고 관련 학교, 재단에다가 공문을 따로 보냅니다.  
김광호 위원   자격이 되는 기관에다가 보내는 거네요?
○위생과장 최준용   네, 기관에다 다 공문을 보내서 접수 받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중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3시 05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평생교육과 두 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개정에 따라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확대하여 위탁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위탁 계약기간 확대로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9일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인용 조문 정비로 기존의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을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변경하고,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성도   전문위원 김성도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평생교육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근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개정에 의거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위탁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제2항에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탁계약기간을 기존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단서 중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그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청소년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확대하여 위탁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근거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기존 위임 법령의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의 인용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급식지원 최저 단가에 대한 조항 신설로 조례 제정 위임 법령 조항이 개정되어, 기존 “「아동복지법」 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별지 서식 내용 중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정비와 상위법령의 신설로 위임 법령의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교육부 지침이 1년마다 연초에 나오고, 그리고 또 주기적으로 나오는 건 3년마다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교육부 지침이라는 게 어떤 거 말씀이신지?  
윤효화 위원   교육지침이 1년마다 연초에 나오고 주기적으로 나오는 건 3년마다 나온다고 들었어요.  제가 제대로 알고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안내 지침 말씀하시는 거죠?  
윤효화 위원   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보통 기본은 그렇게 돼 있는데 매년 세부 지침에서 일부씩 변경되는 것은 매년 책자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줄기에서 큰 것들을 하는 것만.
윤효화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단서 중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그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한 것이지 “꼭 5년으로 연장하여야 한다”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3년에서 5년으로 바꾸는 이유가, 상위지침이 이렇게 내려왔다고 3년에서 5년으로 바꿀 필요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교육지침은 3년 주기로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5년으로, 물론 청소년 단체에 위탁할 때 이렇게 하면 안정성이 있고 좋겠지만, 중간에 1년이라는 갭이 생겨버리잖아요.  3년, 3년으로 넘어갈 때 5년이면.  이렇게 간단하게 해야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많은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3년에서 5년은 굉장한 차이거든요.  그리고 3년마다 지침을 받는데 5년이면 생기는 1년을 뺀다고 해도 2년이 생기는데 간단하게 편리성을 위해서 쉽게 정비할 상황이, 안정적인 운영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때그때 내려오는 지침을 청소년단체에도 연계해서 실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오히려 따져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기본적으로 5년은 운영 기간을 얘기한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간에 지침이 변경돼서 하는 부분들은 내려오면 즉시 공문으로 바뀐 내용들을 관련기관에다가 통보해서 적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기존 사회복지시설들도 3년에서 5년으로 다 바뀐 상황이거든요.  하나의 사회복지시설로 중앙에서는 바라보고 똑같은 입장에서 5년으로 운영 기간을 늘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침에서 변경되는 사항은 바로바로 기관에다 내려보내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윤효화 위원   타 구는 지금 다 5년으로 변경이 됐나요, 아니면 지금 하려고 하나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개정해서 내려오는 동시에 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조례를 올리는 데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둘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 시기에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효화 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조례가 바뀌었을 때, 아니면 이렇게 상위법에서 바뀌었을 때, 내려오자마자 바로바로 하지 마시고 다른 구에서 시행하는 거 보고 이거 1, 2년 늦어진다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치명적이거나 이럴 일이 아닌 게 위에 상위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경고사항, 그러니까 “꼭 5년으로 해야 된다”가 아니고,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다른 구에서 하는 거 보고 특별히 문제가 없나, 아니면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게 더 좋겠다라든가, 저는 좀 그런 식으로 추진됐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올해 안에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위원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신데 관건은 뭐냐면 현재는 22년에 계약이 돼서 3년의 기간이 24년까지 가고 있는 상황에서 바뀌면 그 상황을 지켜보고, 어차피 말씀하신대로 5년으로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기존의 3년으로 할 수도 있는 건 조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의 법령이 바뀌면 바로바로 원래 해줘야 되는데 공무원들도 일을 하다 보면 시기가 안 맞아서 늦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관련 법령에 따른 거니까 진행하고, 그 이후에 연장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3년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5년으로도, 그 부분은 향후에 연장할 때 검토해보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알겠어요.  그 부분을 정말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매번 5년으로 해서 중간 2년 동안 갭이 생겨 버리면 안 하느니만 못한 정책이 돼버리니까 그 부분 꼭 지적하셔서 하셔야 되고요.  3년에서 5년이 되면 기간이 연장된 건 좋지만, 관리감독기관이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특히 청소년에 관한 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 돼요.  기간이 연장된 것만큼 삼진아웃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바로 시정이 안 될 때는 다음번에 재계약을 안 한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계약도 이거 5년하고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기간만 연장할 게 아니라.  3년은 그쪽이 잘 못해도 기간이 짧으니까 그렇지만 5년인데 한 번 더 연장하면 한 군데에서 10년이에요.  굉장히 긴 세월이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업무를 진행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관이 위탁을 받았는데 그 기관이 좀 안 좋은 기관이거나 했을 때 3년이면 다음에 한 번 바꿀 수가 있는데, 5년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잘 챙겨나가겠습니다.
윤효화 위원   그 부분 나중에 어떻게 할 건지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윤효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아까 윤효화 위원이 얘기했던 사항에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상위법이 바뀌면 조례를 가장 신속하게 바꿔줘야 서로 혼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례는 바로바로 바꿔 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지금 아동 급식지원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지원해요?  대상자한테 급식카드를 줘서 쓰게 하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3가지 형태이고, 현재 도시락 배달도 있고 급식카드를 주는 경우도 있고, 급식소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세 가지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카드로 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할 수 있는 데를 다양화해서 편의점 같은 데도 사용할 수 있게끔.
김광호 위원   충전을 해 주는 거죠, 충전식으로?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네.  카드에다가 돈을 넣어주면.
김광호 위원   네, 그다음에 급식소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현재는 지금 원도심에 한 군데가 있는데 구청 뒤쪽에 있고,영종에도 한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 정도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다음에 도시락은 직접 집에다가 배달해 주는 형태인가요?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도시락도 마찬가지로 신청하면 도시락 업체가 학생이 원하는 집으로 보내주는 형태입니다.  
김광호 위원   요즘 권익위에서 광고 나오는 걸 보니까 급식카드로 편의점에서 먹을 때 기초생활수급자용 급식카드라는 걸 주변에서 아니까 창피해서 못 먹겠다고 하는 광고가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잘 신경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심규홍   말씀하신 거, 지난번에 청장님도 말씀하셔서 급식카드가 사실 전문카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인천시에서 급식카드가 나올 때 처음에 업체가 있었는데 처음에 급식카드를 만들고 나와서 인천시에서 도입해서 전국으로 퍼진 건데요.  일반카드사도 할 수 있게끔 시에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면 신속하게 바꿔서 아이들이 일반카드 형태로 마음적으로 당하지 않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이나 사전에 신청한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나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중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중구청장 제출) 

(13시 21분)

○위원장 한창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상중   여성보육과장 김상중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에 대한 근거는 「영유아보육법령」 및 「인천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의한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과 함께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 중구의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는 규정입니다.  그에 따른 제안이유는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위탁운영체를 선정하여 위탁함으로써 어린이집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따른 위탁시설 현황은 첫째, 개항동에 위치한 비둘기 어린이집으로서 면적 338.8m2, 지상 1, 2층 규모, 보육정원 55명이며,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둘째, 도원동에 위치한 갈매기 어린이집은 면적 220.61m2, 지상 1, 2층 규모, 보육정원 52명으로, 위탁 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2028년 1월 31일까지, 마찬가지로 5년간으로, 위탁 범위는 2개소 모두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향후 10월 중에 공개모집과 인천광역시 중구 보육정책위원회 개최를 통한 위탁운영체 선정 및 계약체결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창한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효화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비둘기 어린이집 원장님이 지금 몇 년 운영하셨어요? 
○여성보육과장 김상중   거의 5년째 되어 가는 거죠.  이분은 무슨 흠이 있어서가 아니고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 두 달 전에 선임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말까지는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해소를 하고자 함입니다.  4년 9개월 정도 되겠네요.
윤효화 위원   그분도 이번에 다시 재응시할 수 있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김상중   네.  응시 자격은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제가 먼저번에 보육심의위원회할 때 보면, 하셨다 그래 가지고 특별히 플러스 점수를 주지는 않던데, 지금도 그런가요?  
○여성보육과장 김상중   네.  딱히 가점이 더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원장을 오랫동안 했다는 부분은 가점 요인이 되지만 그것만으로 무조건 선정이 된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조건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윤효화 위원   운영하는 연수 제한은 있었나요?  몇 번 할 수 있다라든가 이런 건 없었죠?
○여성보육과장 김상중   딱히 규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계속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효화 위원   갈매기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요?
○여성보육과장 김상중   네, 갈매기도 마찬가지고요.
윤효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모집은 언제 하게 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김상중   의회에서 원안 동의해 주시면, 참고로 아까 10월 중이라고 보고를 잠깐 드렸었는데, 10월 28일날 인천광역시 중구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게 됩니다.  그러려면 한 3주 이상의 공고 기간을 갖거든요.  그래서 날짜로는 다음 주부터 3주간 공고하고, 마지막 한 주에 서류접수한 후에 정리된 걸로 10월 28일날 보육정책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모집공고는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는 거죠?  
○여성보육과장 김상중   제일 알기 쉬운 방식이 우리 누리집, 우리 구 홈페이지를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언론보도도 같이 겸하고요.  
김광호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거를 위탁해서 할 만한 그런 기관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지 않나요?
○여성보육과장 김상중   제가 짧아서 거기까지 일일이 다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기본요건은 이렇습니다.  인천광역시에 공고를 하기 전날까지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개인도 다 가능한데, 기관이나 단체 같은 경우는 원장을 같이 선임해서, 선임한 상태로 응모를 해 줘야 되고 개인은 스스로 자격되는 분이 직접 신청하면 되는 건데, 보통 보육정책통신망 등을 이용해서 문서도 받고, 문서를 또 어린이집에 시달하고 이러다 보니 그분들 사이에 인천시 어린이집연합회, 중구 어린이집연합회 등이 굉장히 잘 발달돼 있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예의주시하고들 계세요.  제가 일일이 다 여쭤본 건 아니지만 다른 얘기들을 할 때 보면 이런 정보에 굉장히 밝습니다.  저희가 희망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그중에 좋은 분이 맡아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김광호 위원   이런 것을 많은 사람들이 접해 가지고 훌륭한 분이 들어와주는 게 좋겠다 해서 혹시 그런 정보를 놓치는 경우가, 저 같은 경우는 보면 꼭 했어야 되는데 어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기간이 지나고 나서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노파심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무튼 잘 모집해서 좋은 분들이 와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성보육과장 김상중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창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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